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3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국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죠?
우리 의회사무국 신현호 과장님께서도 수십 년간 몸담고 계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호 과장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끝까지 잘 듣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비 피해 없도록 지역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되 6월 25일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26일은 도시관리국을, 2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오금남 전 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개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추천 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25명 이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ㆍ문화관광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을 근거하여 문화관광국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ㆍ관 연계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즉시 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며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영업장 신고 면적을 125㎡를 200㎡로 상향 조정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인 휴게음식점 영업중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범위를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과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규정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법에 개, 토끼, 소, 말, 양 등 19개 종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2006년 제정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축인 소, 돼지, 말, 닭, 개 등 9개 종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사육허가 예외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예외장소에 포함시키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종로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신설될 예정인 각 동 주민복지협의체까지 한다면 그렇게 4가지 형태로 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지금 현재 있는 복지협의체 그렇게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비슷한 건데 상위법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나가서 동별까지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여태까지 어떤 구체적인 행사를 했습니까?
그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상 남아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주요 역할을 보면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계몽,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계획, 교육, 조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별도사업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야. 뭐가 들어오는 걸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주는 역할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건 만드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가서 동별까지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가 가장 주민들 수요가 많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했는데 국장님은 그때 뭐라 했냐 하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놓고선 동별 사회복지협의체를 또 구성한다고, 동 주민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지위원하고 협의체는 다르다고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위원들한테요. 이것들 차이점은 심의 의결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협의체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집약적으로 의견이 한 곳에 집약이 돼야지만 거기서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해놓으면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회도 우리가 누차 통폐합하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위법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이 종로구 지역사회협의체는 할 수밖에 없지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별 주민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열식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이 5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급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별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이니까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두 개다 사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들인데 깊이 파보면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크게 보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려운데 이게 자꾸 상위법에서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지 못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대표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실무협의체라는 단체를 동에 만들어라 하는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것만 잘 하면 되지 왜 동에다 또 동 실무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참 난감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동에도 그런 협의기구를 둬야 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그분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들어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30명으로 하면 그분들이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5~6명 위원이 되신 분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조직도 아니고 협의체도 아니고 중구난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10~30명 이거 너무 많습니다. 현재 복지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발굴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지역 의원님을 통한다든지 동 직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지요.
이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지 찾아만 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 동에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3,000명까지도 있는데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혜택을 줘야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10~30명은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감안하고요 30명이라고 하면 통장들 들어가야죠, 새마을 뭐 들어가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럼 지역에 현재 복지뿐만이 아니고 7개 단체 들어있는 사람 대다수가 들어가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1개 동에 5~6개 단체가 복수, 두 번까지는 들어가되 3번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해서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져야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원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날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걸 감안하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은 이렇게 6~7개월 늦게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빨리 소득을, 구 자체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즉시즉시 만드는 것은 우리 구 담당되는 분들이 너무 구민에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 있던 수혜자들 범위를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만 혜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자점 외에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이번에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모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정철호 과장님, 국장 승진하신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많이 늦었죠?
그리고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로구청 내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종로구 복지재단이라고 만들어놓으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고 별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이 쉽게 혼동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저희들의 주된 임무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만 해도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자들은 복지수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지난번에 복지위원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해 가지고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사 해서 동주민센터의 행정조직만 가지고는 일선 동에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사가 행정수요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얘기를 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분은 도와주고 저분은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요자들을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행정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지협의체 구성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복지사는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주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도 같이 다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지만 이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결의를 해주면 동 사회복지사는 그 결의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라면 일부 동에서 걸러주자 라고 했다면 똑같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수요를 즉시성으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 담당하고 이것 때문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위원회도 많은데 자꾸 와 가지고 오금남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거 만들면 뭐하냐, 관리하기만 힘들고 되지도 않는데 아까 조례로 몇 개씩 제한하자 이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편인데요 이것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언제 하라고 언제 내려온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국정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빠른 데는 지금 5개 구청이 되어 있고 대다수가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구청 내에서 복지협의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정말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 약사 그런 분들로만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한 사람이 10개 정도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하라고 동으로 내려보내, 과연 그분들 얼마나 참여시킬 것이며 그 외로는 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건 동 협의체는 구태여 필요치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면 복지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자치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다 위원들이 할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에 돈 좀 있고 큰 약국도 하고 병원 하는 의사 좀 끌어내 가지고 돈도 좀 내고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점에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이 3개 동도 하지만 전 동으로 해서 동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지금 조례 만든 지 몇 달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윤곽이, 활동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했다라면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오금남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음식물쓰레기봉투다 보니까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만 모아놔도 그게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카터기,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카터기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져서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나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회장님이나 이사님이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이사직을 받을 때 후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세 곳은 말씀을 하시고 두 곳은 어디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범 동이 3개 동이 있잖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죠.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이어서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및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당초 지출예산은 기본경비 3,840만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860만원으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집ㆍ운반하는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예산을 일반회계로 2억 4,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재활용 기금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상금 역시 140만원을 증액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에 부족한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기금으로 충당하고 폐소형가전 경진대회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재정형편상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 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은 고갈될 염려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기금 용도하고도 안 맞아요. 좀더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이렇게 건드려서
2014년도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고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더 우선적인 사업에 그 예산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택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작년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한 걸 볼 적에요 일반회계가 약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이용잔액 이것 말고도 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렇다면 세수는 약 87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걷혔는데도 이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죠. 280억이 이월되는 입장에서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못하고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이 남아서 필요한 예산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면서 필요한 예산은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금으로 쓴다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계속 이거 고갈되니까 일반회계로 좀 쓰자고 요구해도 자꾸 돈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쓰자 해서 계속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 기금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까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나 남아 가는데 저희가 1억 8,000을 일반회계에서 편성 못하고 또 기금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례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관리조례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기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는 이건 재활용판매기금은 안되어 있고 수입하고 지출 내용만 기금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에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편성하지 못하고 이게 기금에서 손을 대나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이 기금 아닌 제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