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3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35년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35년 하셨는데 정말 종로구 구민들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신현호 과장님께서도 수십 년간 몸담고 계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호 과장님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끝까지 잘 듣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비 피해 없도록 지역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되 6월 25일은 감사담당관과 복지환경국, 26일은 도시관리국을, 2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오금남 전 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개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추천 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25명 이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ㆍ문화관광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을 근거하여 문화관광국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ㆍ관 연계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즉시 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며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영업장 신고 면적을 125㎡를 200㎡로 상향 조정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인 휴게음식점 영업중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범위를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과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의 규정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법에 개, 토끼, 소, 말, 양 등 19개 종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2006년 제정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축인 소, 돼지, 말, 닭, 개 등 9개 종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사육허가 예외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예외장소에 포함시키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종로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재묵 국장님께서는 안건심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나가는 그날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나 있죠?  종로구에, 있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지칭한다 이래 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조2에 소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설될 예정인 각 동 주민복지협의체까지 한다면 그렇게 4가지 형태로 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그거 말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 않나?  무슨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조금 혼동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많은데 우선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해주신 복지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법인 우리 구청이 만든 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지금 현재 있는 복지협의체 그렇게 좀 혼동될 수 있지만
현택정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몇 년도에 구성이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2005년도에 구성됐습니다.
현택정위원  2005년도에 구성돼서 지금은 회장이 아마 바뀌신 걸로 아는데 이승호 회장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청운효자동에 계시는 정흥호
현택정위원  정흥호 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횝복지협의회에서 여태까지 사업성과라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랑 상관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는
현택정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가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재 이사가 18명, 감사가 2명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그럼 뭐예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팔고 이런 거 뿐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는 물건 파는 게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해 가지고 광장에서 한 행사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광장에서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비슷한 건데 상위법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나가서 동별까지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여태까지 어떤 구체적인 행사를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건을 팔고 한 그런 행사는 한 게 없는 걸로 저는
현택정위원  그럼 어떤 행사를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단은 광장이나 우리 가족관에서 여러 가지 바자회 하는 건 있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기탁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단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받은 것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상 남아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주요 역할을 보면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계몽,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계획, 교육, 조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일단은 협의회에다 줘서 협의회에서 필요한 데에다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주요 역할이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디에서 기부물품이 온다든지 기부금이 오면 그걸 적립을 하고 있다가, 물품 같은 걸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이것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사업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야.  뭐가 들어오는 걸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주는 역할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우리 각종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교육은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민간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만지게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현재 우리 5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도 하고요.
현택정위원  어린이집 운영하고?  단순한 그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부금하고 기부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린이집도 위탁 운영하고 그러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현재 단순히 소극적으로만 보면 기부물품을 앉아서 받아 가지고 다시 필요한 곳에 주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더 적극적인 개념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기부물품을 후원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은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 성격하고 맞는 거예요?  그것도 복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개념으로 봐야겠지요.  아동복지니까요.
현택정위원  그 다섯 곳이 어디어디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무악어린이집하고 인왕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그 외 두 곳입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어린이집과의 차별점은 뭔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다른 어린이집은 종교계라든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교재단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함으로서의 차별점이 뭐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조금 저희들이 설립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투명성이 우리가 운영하는 게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명칭도 비슷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건 만드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가서 동별까지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가 가장 주민들 수요가 많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했는데 국장님은 그때 뭐라 했냐 하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놓고선 동별 사회복지협의체를 또 구성한다고, 동 주민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지위원하고 협의체는 다르다고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위원들한테요.  이것들 차이점은 심의 의결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협의체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집약적으로 의견이 한 곳에 집약이 돼야지만 거기서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해놓으면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회도 우리가 누차 통폐합하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위법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이 종로구 지역사회협의체는 할 수밖에 없지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별 주민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열식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이 5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급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별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이니까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용어도 비슷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약간 연계기능에 중점을 둔 거고 지역사회협의체는 민ㆍ관 중점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체 이런 게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두 개다 사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들인데 깊이 파보면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크게 보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려운데 이게 자꾸 상위법에서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지 못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대표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실무협의체라는 단체를 동에 만들어라 하는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것만 잘 하면 되지 왜 동에다 또 동 실무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참 난감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동에도 그런 협의기구를 둬야 된다.
현택정위원  상위법에 동까지 두라는 법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놨더라고요.  
현택정위원  위임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금 해야 될 저거는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난번에 복지위원 심의할 때도 저도 참 위원님들처럼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담당국장으로서도 복지위원은 뭐고 이건 뭐다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복지위원은 약간 개별적이고 그런 건데 협의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 복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협의를 해라 이런 뜻이고 복지위원은 그냥 골목에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발굴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지위원 얘기했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던 얘기잖아요?  상위법에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차이점을 찾으려니까 지금 이 협의체는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복지위원들은 발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상위법에서 그렇게 또 명시를 해줘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방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5~6명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논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시설협의체라고 구성하는 것은 동단위로 10~30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각 동, 각 단체를 놓고 보면 한 7~8개가 됩니다.  동네를 움직이는 분들은 120에서 130~140명이 다 움직여요.
  그분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들어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30명으로 하면 그분들이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5~6명 위원이 되신 분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조직도 아니고 협의체도 아니고 중구난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10~30명 이거 너무 많습니다.  현재 복지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발굴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지역 의원님을 통한다든지 동 직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지요.
  이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지 찾아만 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 동에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3,000명까지도 있는데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혜택을 줘야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10~30명은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감안하고요 30명이라고 하면 통장들 들어가야죠, 새마을 뭐 들어가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럼 지역에 현재 복지뿐만이 아니고 7개 단체 들어있는 사람 대다수가 들어가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1개 동에 5~6개 단체가 복수, 두 번까지는 들어가되 3번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해서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져야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원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날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걸 감안하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은 이렇게 6~7개월 늦게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빨리 소득을, 구 자체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즉시즉시 만드는 것은 우리 구 담당되는 분들이 너무 구민에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작년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3일날 개정이 됐지만 조례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 있던 수혜자들 범위를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만 혜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자점 외에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이번에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모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행규칙대로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통과하는데 시행규칙을 하고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는 맞췄습니다.
오금남위원  구 조례는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지금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다방이나 말씀드린 대로 추가 수혜자 발굴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시행규칙은 작년 7월 3일날 됐는데 시행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게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2ℓ짜리가 제일 적은 거죠?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한 줄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지가 아주 적은 것이었으면 하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여름철이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보관할 수 없고 조금 해서 버리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부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가 다음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현재는 2ℓ가 제일 작은데 1ℓ 봉투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작돼서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리 국장님,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건 너무 길죠?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또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그 후에 일을 계획하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정철호 과장님, 국장 승진하신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많이 늦었죠?
  그리고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로구청 내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원들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지금까지 해왔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주로 대표협의체는 인원이 많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고 2번 개최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는 구청장님,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민간인들은 몇 분이나 되어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대표협의체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빼고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대표협의체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입니다.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민간인은 호선에 의해서 별도 위원장을 뽑아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협의체의 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업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지금 당연직 위원 빼고는 민간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 구세군 본부장, 사회부장 그 다음에 종로노인복지관장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대표협의체 소위원회가 그렇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라파엘의 집 원장, 치아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목사님, 지역자활센터장, 언론인, 종로ㆍ중구 적십자 봉사관장, 중앙경제언론인 이렇게 주민대표 몇 분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앞서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의사나 약사나 정말 우리가 발굴됐을 때 그분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자고 말씀을,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더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복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이래 가지고 용어상 혼동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단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종로구 복지재단이라고 만들어놓으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완전히 별개의 단체고 별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이 쉽게 혼동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주민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저희들의 주된 임무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만 해도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자들은 복지수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지난번에 복지위원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해 가지고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사 해서 동주민센터의 행정조직만 가지고는 일선 동에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사가 행정수요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얘기를 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분은 도와주고 저분은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요자들을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행정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지협의체 구성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복지사는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주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도 같이 다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지만 이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결의를 해주면 동 사회복지사는 그 결의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전달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복지협의체가 우리 구 내에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구 협의체에서 일을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의제만 가지고 구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일차적으로 다 걸러주면 훨씬 더 심도 있는 복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과장님은 복지의 어려운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자 해서 이걸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라면 일부 동에서 걸러주자 라고 했다면 똑같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 운영 4조는 거의 대부분을 규칙으로 위용을 해주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의 복안은 일단 동주민복지협의체에 구성 내용을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의사라든가 한의사, 그 다음에 약국의 원장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면 지점장 그 다음에 목사, 승려,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력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수요를 즉시성으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숙연위원  그분들을 구성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후원금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만 가지고 심의만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낼 수 있는데 왜 심의 수당이 나가야 되죠?  지금 위원회 하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희들 생각은 동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한 수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는데 간식이라든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단의 점심이나 저녁식사 정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지 저희들은 수당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런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사 1동 몇 개 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각 동에 1사 1동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물품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이런 거 해주고 지금 동주민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물품이나 이런 것 좀 내놓고 지원금도 내놔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 담당하고 이것 때문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위원회도 많은데 자꾸 와 가지고 오금남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거 만들면 뭐하냐, 관리하기만 힘들고 되지도 않는데 아까 조례로 몇 개씩 제한하자 이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편인데요 이것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취지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5대 때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통폐합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걸 합친 거, 지금 다시 와 가지고는  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언제 하라고 언제 내려온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단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3월달에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강제성은 없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국정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빠른 데는 지금 5개 구청이 되어 있고 대다수가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대다수가 미비되어 있는 더 많은 25개 구 중에 5개를 했을 때는 이게 협의체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안 했으리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구청 내에서 복지협의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정말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 약사 그런 분들로만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한 사람이 10개 정도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하라고 동으로 내려보내, 과연 그분들 얼마나 참여시킬 것이며 그 외로는 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건 동 협의체는 구태여 필요치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면서 이게 생겨난 것 같아요.  협의체를 만들어라, 각 동마다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 하면 복지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자치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다 위원들이 할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에 돈 좀 있고 큰 약국도 하고 병원 하는 의사 좀 끌어내 가지고 돈도 좀 내고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점에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이 100% 자신 있다고 하면 하시고 그 외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1항, 2항, 3항으로 해 가지고 거의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규칙보다 4조에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명이 아니라 10명 내외로 대폭 줄이면서 그 다음에 구성할 수 있는 해당 대상자의 요건 그러니까 원장이라든가 뭐 종교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수정 의결해주셨으면 그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동으로 무악동하고 창신1동, 창신3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3개동을 시범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선정돼서 일단 복지전달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 것이 시범으로 선정되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봐라 하는 이런 취지가 처음에 전달이 됐었어요.
  그럼 이 3개 동도 하지만 전 동으로 해서 동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건 지역에서 됐나요?  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됐나요?  동별로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복지위원만 구청장이 위촉해서 그 해당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동별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만 저희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똑같이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하고 똑같은 그런 형국이 빚어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 만든 지 몇 달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윤곽이, 활동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했다라면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위원은 지난번에 조례 하기 전에도 활동했기 때문에 위촉해서 각 동에 5명 이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어떤 중복적인, 그때는 분명히 복지사 위주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난번에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기 지정된 사람, 기 위촉된 사람은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사람은, 앞으로 새로 선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는 복지, 복지수요를 늘리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걸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재묵 국장님 한 30년을 넘게 꼭 종로구청은 아니지만 몸담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신현호 과장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오금남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음식물쓰레기봉투다 보니까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만 모아놔도 그게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카터기,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카터기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져서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현재는 불법입니다.
경점순위원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건 해보지 않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나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회장님이나 이사님이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이사직을 받을 때 후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때그때 복지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고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섭섭해들 하고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번에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한번 현황이나 실태, 이사들 돈 내는 거, 활동실적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후원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때는 우리 종로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뭐를 꼭 드리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도 이번에 우리 종로의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세 곳은 말씀을 하시고 두 곳은 어디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숭인어린이집, 가회어린이집입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악어린이집이 지금 사직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무악동으로 다시 갈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무악동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씩 새마을금고에 내고 있는 건 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재개발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이거 지금 1개 조례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데 제4조 이거 삭제하고요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주민협의체 구성만 삭제를 하고, 국장님!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만 지금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 동이 3개 동이 있잖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시범 동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근거로 하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재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8조를 제4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안 제5조 중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오금남 전 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및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당초 지출예산은 기본경비 3,840만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860만원으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집ㆍ운반하는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예산을 일반회계로 2억 4,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재활용 기금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상금 역시 140만원을 증액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에 부족한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를 기금으로 충당하고 폐소형가전 경진대회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기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겠다고 올라와요.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사용할 용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재정형편상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 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까 말씀하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반영이 안돼 가지고 또 금년 4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제출했는데 거기서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차라리 그러면 기금으로라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겠다는 기금용도를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기준에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대상이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용
현택정위원  여섯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어떤 용도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끔 기금이 돼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비용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외비용 및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로 보기엔 너무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이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사실은 `95년부터 운용되어온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재활용품 대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할 때도 올렸고 또 이번 추경할 때도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기금이 자꾸 고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기금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기금에서 조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현택정위원  그럼 매년 기금에서 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만 유독 여러분들이 기금을 건드리겠다는 거 아니예요?  여태까지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년 전에도 구의회에서
현택정위원  2010년도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금은 고갈될 염려는 없는데요
현택정위원  현재 기금이 그럼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6억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6억 5,000에서 1억 8,000을 빼면 그럼 얼마 남아요?  기금이란 건 적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기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금 용도에 맞춰서요.  그런데 지금 6억 5,000에서 1억 8,000을 빼면 5억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수입이 늘 게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이자도 들어오고
현택정위원  이자 얼마 돼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재활용품 판매대금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기금을 건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좀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의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기금 용도하고도 안 맞아요.  좀더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이렇게 건드려서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일반예산에 편성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금에서 건드리지 않게끔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됐어야 될 사항을 지금 여러분이 긴급하니까 기금을 건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14년도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고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더 우선적인 사업에 그 예산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에는 거의 매일 가서 조르다시피 하고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방지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제가 보더라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떡하든지 기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택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작년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한 걸 볼 적에요 일반회계가 약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이용잔액 이것 말고도 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렇다면 세수는 약 87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걷혔는데도 이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죠.  280억이 이월되는 입장에서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하지 못하고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이 남아서 필요한 예산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면서 필요한 예산은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금으로 쓴다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계속 이거 고갈되니까 일반회계로 좀 쓰자고 요구해도 자꾸 돈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쓰자 해서 계속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 기금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까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나 남아 가는데 저희가 1억 8,000을 일반회계에서 편성 못하고 또 기금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례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관리조례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기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는 이건 재활용판매기금은 안되어 있고 수입하고 지출 내용만 기금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에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편성하지 못하고 이게 기금에서 손을 대나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이 기금 아닌 제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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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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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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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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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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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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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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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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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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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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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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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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