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부패없는 열린 구정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전반을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을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5년 12월 1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일동착석)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과장이십니다.
보건지도과장인 김상준 과장이십니다.
의약과장인 최정숙 과장이십니다.
나머지 계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만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찬 조사팀장입니다.
임영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윤중호 친절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400명씩이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확인하고 말고 할 게 없이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지 400명씩이나 되는데 조치를 해야지)
○남재경위원 2005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전국 200여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총수합 중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20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총 지적된 사항이 1,000건 된답니다. 그것을 아직
○남재경위원 종로구의 문제점은 파악되었습니까? 어차피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나와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꼭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다툼도 있고 해석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조사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로구 장학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사유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종로구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굳이 종로구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근거를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안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이 문구거든요.
과연 우리 종로구청에서 종로구 장학회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등을 보유했느냐 관리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감사나 조사의 범위가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종로구에서 처리하는 업무, 우리 종로구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지금 종로구 장학회가 110억이나 되는 자금이 있는데 연간 2004년도에 2억, 올해가 4억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집행부가 행사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규정과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110억의 장학기금이 최형규라는 설립자가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구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군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연 연간 300명 204만원 정도 받아가는데 해마다 300명 정도씩 되는데 이중 수혜자가 나와있지는 않은지 저소득층 자녀, 지금 도시락을 먹고 있는 자녀, 극빈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재산세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장학금을 기부하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운영을 함으로 해서 뜻도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취약지역 특별방역을 하셨는데 14페이지, 3월과 11월 연 2회로 살균과 살충소독을 병행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쪽방이 지금 현재 종로구에 두어 군데 있잖아요? 쪽방 같은 데는 연 2회로는 좀 약하지 않겠느냐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만큼 좀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 대형상가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극성이라는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기 박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 박멸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죠? 그러면 살충제는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지금도 12월입니다마는 상가 같은 데를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도에도 박멸작업을 연막소독을 사용하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것을 계절적으로 6월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질문하신 것중에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소독방법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줄이기는 하지만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소독작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보완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기가 사람보다 태초로 보면 먼저 시작되었을 겁니다. 생명이 끈질긴데요 5월달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절기라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동절기에도 나름대로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것이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동절기에 모기 개체수를 줄여서 내년도 하절기에 모기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겨울철이라고 해서 여름철과 다르게만 보지 않고 작업은 하겠지만 그런 노력, 숲이라고 하면 모기가 성충이 숨어있고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연막소독은 6월달부터 하는 것을 한달 정도 빨리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통 통상 5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마는 불법납품 유통업체 보건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맹물 백신 이게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9만 5천명에게 투입을 하는 그런 예가 언론기관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맹물 백신을 사용한 것이 없었는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아마 악덕 의료업자가 작년도에 유행성 독감인 경우에 사실 유전자가 매년 변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백신하고 올해 예측하는 유전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악덕업자가 그것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다만 저희 종로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체 일선 의원에서도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실적이 1만 1천명 100% 접종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할 때 인적사항을 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접수하셨으니까 빠진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방문해서 하실 그런 생각이 없는가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일정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얻는 효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은 한 가지만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그만큼 의사나 간호사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사실 지향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서 출장접종하고 단체 접종하는 것은 간간히 지금 이번에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심이 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을 하고 외부에 나가서의 접종하고는 유사시에 여러 가지 어떤 대응조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복지부에서 일단 금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료가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민간에게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저희 동네도 보면 맞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갔는데 와서 놔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특히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편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오시게 해서 일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정도의 중간으로 절충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지만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 주민에 대해서 다 챙겨드리면 좋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빠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 인원도 좀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도 약품은 전부 쓰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다 소비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선천성 태아이상 선별이나 풍진, 항체검사 이것은 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채혈해서 합니다.
○오금남위원 채혈을 하면 다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일간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로 보는데 우리 종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전반적으로 결핵 유병률이 감소 추세로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소 반등하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결핵과 관련해서는 통계가 에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 잘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그렇지만 개인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는 경우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드러나야 되는데 개인병원에서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로구 자체만의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당뇨나 건강법에 대해서 강의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과 관련된 거라든지 다양하게 질환 특성에 맞게 어떨 때는 강제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이어서 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외부강사 섭외라든지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바라는 정도는 못하지만 조금씩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것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상당부분 단순한 진료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에, 예를 들어 폐활량을 측정한다든지 또 신체의 어떤 유연성을 본다든지 하는 장비들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성질환에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바로 옆의 중구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호칭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냥 감사담당관 하시면 됩니다.
○오필근위원 직원들 전체를 감사담당관이라고 합니까? 과장이면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네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부의장님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오필근위원 감사과장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위원장대리 김성배 공식명칭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직원들은 감사담당관 계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가 편의상 감사계장 그러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감사담당주사 이렇게 되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장이란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사계장 같은 경우는 조사담당주사, 저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오필근위원 각 동에 공히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저는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도 170여 건, 다른 동도 공히 170여 건이 되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각 동별 민원처리 사항을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39쪽을 말씀하십니까?
○오필근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상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진정민원, 생활민원으로 했는데 진정민원은 저희한테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이고 생활민원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들어온 내용으로 주 내용은 쓰레기를 치워달라거나 불법주차를 해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들이 하루에 170건 이상씩 각 동에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1년치입니다.
○오필근위원 1년치는 5,125건이고 하루로 치면 170여 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은 저희들한테만 접수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말에 전달에 대한 것을 동에서 보고를 받거든요.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민원들이 많습니까?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민원들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의원들에게도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수가 많은데요. 사실은 거의 다 해결되는 것이고 서류상 진정민원이 고질민원이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처리 분야에서 주택 건축분야의 민원이 722건이나 되거든요. 38페이지입니다. 722건이나 되는데 생활민원의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주택 건축분야의 민원이 이것은 옥탑에 불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여기서는 꼭 그런 무허가 부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집을 신축하더라도 통상 저희들이 보면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죠. 꼭 무허가 건물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민원이 의원들에게 가져오는 것만도 수십 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전임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의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에 전부 과태료를 매겨서 내보낸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보내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로 이런 미미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평도 안 되는 것도 20~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구청에 따라 좀 심한 곳도 있고 덜한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필근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무튼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포괄비 예산에서 우리 구청이 3개 과 중에서 16개 과에 지급된 급량비와 여비가 1억 6,312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에 지급된 여비와 급량비가 1,194만원이 지급되어 전체 집행액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조사 등 소요되는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감사 때마다 급량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줄 수 있는 최대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기간 동안에는 물론 평소에야 서로 동료직원 간이고 친구니까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겠지만 감사기간 만큼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준겁니다.
○오필근위원 감사를 갔는데 대접을 받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금년도에 집행했던 48건에 대한 감사계획서 예산집행 방침서 정산서 등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기관장의 특명 지시사항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필근위원 예, 조사 조치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건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오필근위원 기관장이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작년에는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 세부감사 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경징계가 2건, 훈계가 28건, 주의가 87건으로서 117명이고 재산상 조치는 232건입니까? 239건입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 232건으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239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32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하여튼 건수는 잘못되었으면 고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232건인데 3억 7,900만원이고 행정상 조치가 77건인데 경징계, 훈계, 주의를 받은 직원들은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경징계를 받으면 승진하는데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몇 년 거치가 없이?
○감사담당관 이상도 징계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오필근위원 경징계를 받으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우선 첫째는 승진에 지장이 있죠.
○오필근위원 훈계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훈계는 그런 것을 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주의는
○감사담당관 이상도 주의는 훈계보다 더 경미한 사항이고요.
○오필근위원 그리고 행정상 조치가 77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232건인데 이 직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만약에 추징해야 될 금액이 크다고 하면 징계까지 할 수가 있고 훈계까지도 가능하고 금액이 적으면 주의조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재정상 조치를 보면 2002년도에는 59건, 2003년도엔 57건, 2004년도에는 89건인데 2005년도는 10월말인데도 232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세무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 건수가 특별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감사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재산상 조치 건수가 많았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세무과하고 주택과는 비리의 온상이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건수로 잡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해에 세무과하고 주택과를 감사를 안 했을 때는 59건, 57건이었는데 세무과하고 주택과를 감사를 했을 때는 232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다른 과에는 재정상 조치를 할 게 건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세무과와 주택과에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분야에서 138건에 2억 7,000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단돈 몇 푼을 받고도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단 몇 푼 받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들을 잠재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래서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징계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징계 2명이 세무직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2억 7,100만원은 환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부과를 안 했던 것을 부과를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징하는 걸로 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우연히 보건소를 한번 가봤더니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얼마 들여서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고맙습니다. 총예산은 5억 2천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가서 보니까 일류 삼성병원보다도 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한 가지 우리 직원들의 친절만 플러스가 된다면 정말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 든든하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리모델링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년 경로당에 의료서비스를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예년 같으면 각 동의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좀 찾아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덕담도 나누고 손도 좀 잡아주고 하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보건소에서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0회 정도 되거든요.
○오필근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총괄로 봤을 때는 40건이지만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각 동으로 따지자면 한두 번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럴 때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가면 음료수라고 사가지 그냥 갑니까? 그래서 노인들하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라도 그런 진료를 나오시면 꼭 동의 구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오필근위원 내년에는 못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선출직인 분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5월 30일까지만 6월 1일부터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오금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기가 지금까지도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연막소독을 실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건강에 안 좋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이든 분무든 연막이든 인위적인 모든 것은 반드시 얻고자 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위해보다는 얻고자 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필근위원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던데 방역을 철저히 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모기 구제대책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40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감염자가 40명
○홍기서위원 주로 분포도가 어느 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공개적으로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봤는데 70년, 71년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쪽방촌에 폐결핵환자, 에이즈환자 이런 분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쪽방에 보니까 1,200 몇 개라고 했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도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아무래도 에이즈든 결핵이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나가 가지고 직접 채혈도 권유해서 검사하고 결핵이든 채혈한 결과 결핵검진도 시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나마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삶의 의욕을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벌써 20회네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에이즈도 그렇고 결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쪽방에 있는 분들의 환자 상태는 파악하고 있어요? 질병에 관계되는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그 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유동성도 많고 계속 주거가 안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나름대로 저희가 의사단체하고도 협력해서 무료진료사업도 하고 복지관하고도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의 유예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70년생, 69년생 젊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민방위 유예자로 되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기 사유에 에이즈환자, 결핵환자 이런 것이 몇 십 명 나와요.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유예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밝혀졌지만, 거기에 노약자나 이런 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해서 5억 2천인가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장비가 타구에 비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다공증 검사장비는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홍기서위원 바로 인접해있는 성북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는 전부 구입해서 거의다 검사를 받고 있고 종로구 보건소는 뭘 하고 있느냐는 항변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은 예산을 덜 쓰더라도 소장께서 얘기해서 그런 장비는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타구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타구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바로 인접해있는 구는 모든 장비가 갖춰져서 주민들이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종로는 없다구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 안되는데 사무실만 번듯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정말 타구보다도 '종로' 하면 더 많은 장비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구의원한테도 많이 항변합니다.
도대체 종로구 구의원들은 뭘하는 거냐 타구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비단 골다공증 관계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다른 데에 더 절약하더라도 예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우선은 아까 저희가 진료실을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흩어져있던 것을 한쪽으로, 또 오시는 손님들의 대기공간을 많이 넓혀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5억 2천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폐활량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는 아닙니다마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이번에도 구입했고 지금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보건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불행히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보건소에 속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설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모아서 다행히 그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보건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그래요. 결핵환자는 일선 병원보다도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고 그래요. 저도 민원인 하나를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안내를 해서 그 사람이 완쾌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병원보다도 보건소가 앞서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장비나 잘 갖춰서 주민들에게 질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부보건소에서 신생아들 주사, 예방접종을 맞는데 맞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다 산모들이 받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가면 중부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떤 분야를 못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부보건소에 알아보겠고, 특별히 그런 접종은 없고 다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일반적인 기초예방접종인 것 같고 기본접종 말고 큰 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면 기술상이나 모든 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로보건소가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혜화동이나 명륜동 주민들은 보건소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간한 것은 병원을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보건소를 찾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창신동 마을버스가 보건소까지 다니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명륜동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모양인데 거기를 갔는데 보건소로 가야지 분소에서는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산모들이 불만이거든요.
분소에서 못하고 본소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못하지만 예방접종 같은 것은 분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산모들이 한번 애 안고 거기까지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런 것을 소장께서 파악을 해서 분소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예방접종 하는 것은 모든 예방접종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혹시 임상검사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동부진료소나 옥인동에 있는 보건소나 차이가 없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약품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신생아에 관한 것은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보면 117분 중에는 신상에 관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6급 이하 되시는 분들이, 사무관급 이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여기에 사무관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관 이상 어떤 적발된 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적발한 것으로는 경미한 것만, 왜냐하면 전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정책결정을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책임이 더 무겁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당주사가 조금 지고 그 위의 과장이 경미하게 아까 여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담당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담당주사는 훈계, 그 위의 과장은 감독 책임소홀로 해 가지고 주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사무관 이상 되면 고급간부겠죠. 고급간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사무관급 이상 되는 사람도 잘못을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전부 지금 감사를 감사담당관실 보면 6급 이하 직원이지 6급 이상 되는 것은 한 분도 없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나 점검을 나가더라도 6급 이하 되는 직원만 적발하지 동장이나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이라고 적발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기강이 바로 서려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간부들도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공직사회에서 아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친절교육이다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 1회 한다면서요? 매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친절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직원 소양교육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끼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친절교육을 지하합동상황실에서 30명씩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총무과에 할 때도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각 부서마다 전화를 해보면 전부다 교육받으러 갔다고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벌써 우리 공직에 와 계신 수준 정도라면 1년에 한두 번만 들어도 되지 매번 해봐야 역효과 나요. 되지도 않습니다. 실적위주로 해서 우리 이렇게 많은 양의 교육을 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꼭 교육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괴롭겠지만 오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정도 간단하게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그런 불편도 없고 정 아침이 그러면 퇴근시간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정도 간단하게 하면 민원인의 불편이 없을 텐데 전화를 해보면 교육받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육이냐고 물어보면 구민회관에 교육받으러 갔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할 때도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꼈으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도 다 공직자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 것을 지양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할 적에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내년부터는 부서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 강사들이 나가서 하고 우리 구청민원 부서도 부서별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기로 저희 친절교육은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징계사유를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주로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미화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미화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미화원들이 전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술을 많이 먹다보니까 술 먹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숫자가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반갑고 고생도 많으신데 사람이 백점은 없잖아요.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김이환위원 감사가 목적입니까? 교육이 목적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이환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까지도 전부 교육만 시키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어린이집에 교육시키는 것은요. 김이환 전 의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팀이라고 해 가지고 팀장 한 사람하고 여직원이 둘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외부교육기관에 가서 친절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어린이들도 가서 하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 원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식사예절이라든지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정도로
○김이환위원 짧게 합시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종로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열심히 해야지 인원도 25명밖에 안 되는데 보면 친절교육 등 교육만 시키고 돌아다니니까 이것이 경우에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친절팀의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감사과는 감사를 하고 다녀야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감사나 조사는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벌줄 것은 벌주고 상줄 것은 상주고 이렇게 하는 기구지 어디 교육시키고 돌아다니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없다 이거야 감사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교육이나 시키고 다니는 게 아니냐 할 일 없으니까 놀면서 월급 타기는 그렇고 그런 것으로 시방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뭣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교육시키러 다녀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환위원 아니,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것이 틀렸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을 거기서 맡지 말고 다른 부서로 넘기고 감사만 철저히 하는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해 가지고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누가 들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교육이나 시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마무리 되어서 민원인한테 통보되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민원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이고
○김이환위원 즉시 나가서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즉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즉시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기 싫으면 핑계 대고 한참 있다가 나가기도 해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각 민원별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통상은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들은 얘깁니다. 감사과에 얘기를 하면 흐지부지 해 가지고 끝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겠죠. 물론, "감사과에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끔 일이 생기면 감사과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답이 아주 성실한 부분도 있는데 불성실한 부분도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물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고 충족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잘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에 적발된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총 184명입니다.
○김이환위원 적발된 건수가? 고발 말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한 사람도 있고 훈계한 사람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184명이 경징계라도 다 처벌을 받았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184명 중에 징계가 7명, 훈계가 52명, 주의가 125명 해서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많은 편이죠.
○김이환위원 훈계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안 올라가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희들이 대장관리는 하는데 강제적으로 훈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중징계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중징계는 금년에 없습니다. 경징계뿐입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들이 전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런 계산이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에서 감사과 주관으로 하는 매년 청렴지수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사업인데 어제 이것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 5등을 해 가지고서 인센티브 사업비 7,500만원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99% 이상이 잘하고 있고 개중에 한두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김이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한 친절도 향상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밝게 인사하는 종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전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인사 잘하는 직원,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직원, 일반적인 일을 솔선수범하는 직원 그렇게
○김이환위원 밝게 인사하는 종로인이라고 해서 종로구민을 말하는 것인지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상도 직원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종로인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감사과인데 무엇을 감사 잘한다고 해요? 또 그 밑에 보면 바른 대화를 이끄는 종로인 그것은 또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매끄럽게 잘하는
○김이환위원 하나만 했으면 됐지 무엇을 또 그 밑에 해놔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솔선수범하는 종로인, 동사무소를 밝게 하는 종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몇 사람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한 사람씩 줍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명이라고 적어놔야지, 모르잖아요. 그럼 상은 무슨 상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분야별로 쪼개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는 좋다고 직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전체를 읽어보면 못 알아듣는 게 다예요. 다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서로 입장만 곤란해지니까 이런 것을 하나 작성하더라도 성의껏 해야 알아듣고 물어보는 것도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민원이 있다거나 누가 진정을 넣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즉시 민원인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처리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명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치과 기공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공소 있고 노인들 불편하신 분들에게 치과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치과의사회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아까 잠깐 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치 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계시면 그 중에 어려우신 분을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틀니 하나당 얼마씩 그리고 전체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는데 그것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로구치과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자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자분을 연결해주면 치과에서도 기공소에 기물을 맡겨서 하겠죠.
○김이환위원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보니까 기공소 어쩌고 했길래 보건소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보철도 해주는구나 싶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친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관심 좀 가져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도
○김이환위원 분소에 나가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분소에 계신 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거기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며칠 전에도 고약하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소에, 왜들 그래요? 자기네들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게 훨씬 대우도 좋고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좀 하지
○보건소장 김윤수 거듭해서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과장들도 그렇고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불편함까지 주면 더 병 생겨요. 요새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의사들 건방져서 생기는 병이 얼마인줄 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나 간호사나 하여튼 친절에
○김이환위원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조금만 말투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아버려! 나는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건방지게 우리 같은 환자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정말이에요.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데 아니에요? 병 고쳐 주려고 하지말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 기분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기분 나쁘게 막 그러면 병 더 생겨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요. 다른 교육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친절교육을 시키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알면서도 시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깜박깜박 잊어버리거든, 나부터도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고서는 잊어버려요. 옆에서 자꾸 얘기해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원회의 때 듣기 싫더라도 한마디씩 해서 특히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는 친절이 우선 앞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안 받았네요? 1억 3천?
○보건소장 김윤수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신 것이죠. 애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이 3억 8천인데 합쳐 가지고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말이 그렇지 리모델링 하는데 5억씩 써서 여러 사람들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6억 가까이를 썼는데 사람이 불친절하고 그러면 돈 들여서 뭘 해요? 그만큼 질도 좋아져야겠죠? 우리 보건소장님 중심 하에 과장님들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종로에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홍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핵환자들은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많은 수는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얼추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 관리라기는 그렇고,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200이나 18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는 등록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검사하시는 분은 사오십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따로 필요하시면 전 의장님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필요로 한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핵환자들은 결핵을 위해서 돕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러 군데
○김이환위원 이정재 씨도 하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돕고 하던데, 보건소를 통해서 단체에 부탁하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거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자들이 나온다든가 불편한 환자들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인계를 해주면 개인병원에 가면 큰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모양이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경우마다 결핵진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상태가 나빠서 입원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가료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서로 결핵병동이 있는 시립병원이나 사립병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마다 저희가 적절하게 그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건소에서 처리를 못할 상황에 처하면 어렵다고 그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그런 데로 연계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소독문제에 대해서 소독을 할 때 내년 선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소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인체에 많이 나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뭐든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약품이든 외형으로 쓰는 것이든 간에 하자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말이 길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좋은 점도 많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사용상에 희석해서 쓰거나 그렇게 되면 크게 위해한 것은 아니고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쓰게 되면 상당부분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김이환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고로 물어보는데 우리가 김치 먹는데 어쩌고 해 가지고 무슨 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것이 버글버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요새 물의를 일으키고 손해를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가져 가지고 그런데 소독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조사하면 나쁜 것도 왜 그러냐 하면 금년 모기가 특별히 커요. 거기에서 이상한 모기들이 생겼는지 모기들이 특별히 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독을 많이 우선적으로 늘려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소독을 해야 되겠고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인체에 이상이 없는 걸로
○보건소장 김윤수 모기구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막은 연막소독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분무나 살충소독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유충구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같은 구제작업을 하지만 단계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는 없고,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기는 사람보다도 인류보다도 끈질기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없앨 수는 없고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월동기 모기구제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 모기 개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우스운 얘깁니다마는 금년에도 며칠 전까지도 모기약을 방안에다 해놓고 잤어요. 모기들이 제가 마음에 드는지 자꾸 암놈들이 찾는 모양이야, 모기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름철에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 농담이 아니에요. 형식적이에요. 한번씩 소리만 붕 내버리고 싹 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장님! 각 의원들한테 몇 월 몇 일 몇 시에 우리 소독차가 가니 당신이 좀 안내해서 그 동네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데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만나서 소독을 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노인정의 순회진료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 같으면 소독도 지금도 수시로 의원님이 필요하신 대로 일정을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 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선관위에 물어봐도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은 여름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벌써 5월달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고
○김이환위원 어쨌든 거기에 의원들하고 연락해서 날짜를 같이 시간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이 되어 내년도에 새로 원구성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약속만 한다면 내가 내년에 구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나 얼굴이 펴는데 보건소의 역할도 큽니다. 그렇게 해서 슬쩍 지나가지 말고 어려운 데를 해주기 바라고, 물어볼 것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되었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방역소독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답변을 앞으로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벌레를 잡는 것이면 독한 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100% 보장할 수 없어요.
거기에 벌레를 죽일 정도가 되면 사람도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운 날씨에 분무기 들고 고생하는 방역봉사대들의 사기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들보고 와서 해보라고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사실 새마을가족들이 그만큼 봉사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통을 짊어지고 섭씨 30 몇 도 오르내리는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의회 열릴 때마다 의원들은 그것을 잘 몰라서 인체에 해롭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벌레를 잡는데 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레를 잡습니까?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방안에 이나 벼룩이 많을 때 엄청나게 독한 약으로 해 가지고 24시간동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았는데 훨훨 난다고 그것을 공중에 뿌린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하나 건의를 할게요.
아까 종로인 친절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되면 1,300여 명 가운데 1명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그런데 상품이 문화상품권 10만원상당을 준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해요. 그래도 선정이 되면 금메달이라도 하나 걸어서 거기에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라고 메달이라도 하나 걸어줘야 공직자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지 그런 상품권 하나 가지고 돈 1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 하려고 하면 금메달이라도 목에 걸어주고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지, 요즘 문화상품권 초등학생한테 주는 것도 10만원상당은 다 줘요. 그런 것을 청장한테나 얘기해서 정말 메달이라도 하나 걸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품을 만드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홍기서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 줬는데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아하게 한다고 할까요 50만원씩을 예산에 잡았다가 예산계에서 삭감되고 지금 20만원인가 30만원 되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꼭 살려주십시오.
○홍기서위원 생각을 해봐요. 1,300명의 인기투표를 해 가지고 하나 선정되는데 상품은 10만원 준다고 하면 뭘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종로1~4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48건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에는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주택과로 올려놓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양성화를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말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해서 올려 보내주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보고를 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철거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다시 하달할 수 있는 하달계통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시정되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일문일답으로 한 순배씩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위원장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기관운영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씩 기관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만 있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아닙니다. 각 과별로 다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과장님은 없습니다. 동장들은 기관운영비 나가고
○감사담당관 이상도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것을 감사담당관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님만 우리가 직급에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조비만 쓰시지 말고 직원들 수고할 때 화합 차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반부패지수 조사 발표 때 우리가 금년 7월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등외로 받았는데 금년에는 몇 등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5등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상은
○위원장대리 김성배 돈은 더 있다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리고 질문사항으로 준비했다가 그 사항은 구정질문에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구의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공무원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대행체제로 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 일인데 담당공무원이 없으니까 휴가 끝나고 오면 문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납세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5% 가산세를 물리려고 해 가지고 그 전날 전화를 했더니 여기 와서 찾아가래요. 고지서를.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지적과에서도 재산세 과태료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적토지대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39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49년생이 등재가 되어 가지고 그분한테 과세를 합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미 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일제 강점기 때 했던 토지들이 지금 국유지로 이번에 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되었어요.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그런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진짜 청장님한테는 보배스러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도 기관운영비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직원들하고 화합도 많이 하십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얼마나 쓰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성격이 비슷한 돈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쓰는 게 다른 국장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렇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행정하고 우리 국장님께 몇 분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데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와 계시는데 의사분이 네 분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하시는 분까지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전부 계약직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런데 2005년 8월달에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등외를 받았는데 150만원을 몇 등을 해서 주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11월 4일 소장님!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올해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위원장대리 김성배 보건지도과가 모른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평가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150만원은 일단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제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괜히 받아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거예요. 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우리 황우석 석좌교수님에 대해서 줄기세포 때문에 희귀나 난치성 만성질환자들이 희망에 부풀고 있다가 상당히 요새 MBC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소장님 개인 생각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난자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견 가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줄기세포 연구는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 MBC PD수첩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특히 난자를 얻어가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2004년 1월부터 발효가 되었으나 그런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게 배아줄기세포는 사실 생명의 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적인 관점까지 있는 건데 황 교수 사건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고맙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종로구에 치매센터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듣기는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매센터의 구체적인 제의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전혀 들은 바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통보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방학할 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헌혈입니다. 그래서 종로사랑지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헌혈관계를 한번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금연이라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헌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리고 보건소 과장님 이외 분들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거기도 주사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 업무담당주사죠. 왜냐하면 과 이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장은 관행적으로 붙이는 것이고 사실은 과 밑에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업무담당주사라고
○위원장대리 김성배 최정숙과장님! 혹시 동부진료소 최성숙 진료소장님하고 친척관계십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바는 우리 소장님하고 세 분의 과장님만 있으면 행정감사니까 다 오시는 것은 좋지만 보건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항을 전부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라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위원장대리 김성배 저는 질의를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시죠. 우리 감사담당관님! 25페이지에 보면 강제추행치상 해서 구속구공판 의원면직이 청소행정과에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이상도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남자가 주류고 여자가 몇 사람 있는데 휴게실에서 추행행위가 있어 가지고 여자 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 측에서 바로 처분을 한 거죠.
○오금남위원 일반 공무원도 이런 현상이 있다면 면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고소가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표를 낸 거고 저희 같으면 검찰에서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인데 대다수 과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방법 부적정이 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오금남 전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부적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하고 조금 애매하게 썼다든지 꼭 우리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외에서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전 과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교육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이상도 거의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감사 끝나고 별도 교육을 했습니다. 각 동과 각 과의 서무하고 주무계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35페이지 감사담당관 직원현황이라 해서 행정7급 김성철 병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병가중인데
○감사담당관 이상도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토지건물 재산세가 부과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예.
○오금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내라고 했는데 10월말까지 못 내고 나중에 재부과가 되었든지 통지가 날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압류를 하겠다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령 11월 15일까지 납부가 안된 상태라 재발부를 했을 때 11월 30일까지 안내면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압류하겠다는 통보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한 5일 정도인데 예를 들어 11월 25일경에 통지가 본인한테 왔는데 30일날 압류하겠다는 통지가 와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압류한다는 것에 본인들은 당황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기일을 늦춰서 하는 방향으로, 물론 세무과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도 미리 알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오금남 전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열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고한 그 날짜에 압류가 안될 겁니다.
○오금남위원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어떤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2005년 12월 1일 시민행정위원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감사 세부사항을 보면 2003년 47건, 2004년 35건인데 반하여 2005년 10월 현재 232건으로 지적사항이 많으며,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여지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에 친절도우미팀을 두고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등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위사실을 감찰하는 감사담당관에 친절도우미팀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타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5인승 버스는 주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유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위치한 별관은 엘리베이터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에 휠체어나 장애인 전동차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진출입 시설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교남동 청사에 만들어진 수영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교남동은 2006년도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이 추진되면 진입로 확보 등이 어려워 수영장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뉴타운사업 진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영장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2005년도에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존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당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아 타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발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적도에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하여 지적도를 정비하기 바라며,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이고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니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사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를 확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자산가치가 몇 백 억에 이르는 기업도 지원받고 있으며, 총 9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으므로, 기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일부 동의 청소업무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유휴인력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 바라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아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에 가까우므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를 방문했던 주민들이 직원들의 불친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으므로 직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진료환경은 좋아졌으나 골다공증 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취약가정 특별방역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쪽방 지역이 있고 쪽방에는 1,318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쪽방 지역은 연 4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