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관리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어제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와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5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새물이 흐르고 새길이 열리는 청계천이 복원되고 푸른 종로 도시공원 조성, 종로문화체육센터 착공 등 바쁘게 지나온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그 동안 구민생활 불편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동장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그 사항을 출력을 해가지고 결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에서 결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를 해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매일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한달에 한번씩 동장이 확인을 하게 되면 매일 확인작업은 하지 않으니까 입력을 할 때 어떤 수정이나 오류된 부분을 하루 1분만에 1년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장이 될 수 있는 대로 한달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하루에 한번 지출하는 날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하루에 한번 하든 일주일에 한번 하든 그런 정도로, 한달에 한번은 확인과정이 너무 길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년치를 하루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주 확인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두 가지 자료가 빠져있는 건데 가로환경정비 분야하고 광고물정비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각각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 그런데 5억 9,200은 언제 쓰실 거고 계획서 되어 있는 것은 3억 8,750만원은 되어 있지 않고 가로정비도 2억도 안 되어 있고 광고물도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동마다 운영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30만원 그냥 주고 증빙 점검도 안 해요.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길래 동사무소에서 증빙서류가 없는 장부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죄송스런 얘기지만 행정감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역부에 우리 국·과장님 기관운영비 지급내역이 나오죠? 뽑아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현장조사 중에 소요되는 여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왜 감사 때마다 급량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총무과는 집행건수는 많지만 조사해보니까 소액지출이 많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금년 8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구청장 수행자에게 급량비로 40만원과 여비 45만원 합계 9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 아침이나 일요일, 토요일 휴일이 없이 새벽부터 나오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근무를 사실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생활체육기금에 8천만원 예산이고 내년도는 6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는 생활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정말 궁금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 오늘 제가 묻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인사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북촌마을 같은 데는 하나의 스치는, 지나가는 형태의 탐방교실밖에 안돼요. 한옥도 남산보다도 더 많으면서도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스치는 북촌마을이기 때문에 북촌마을을 아무리 선전을 해도 북촌마을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전혀 안되는 북촌마을이지 않느냐, 저도 북촌마을을 탐방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저기 이렇게 띄엄띄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남산 한옥마을처럼 국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 자체가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정비라든지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한옥 보수지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문제 등 또 예산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3개 기관이 내년도에는 서로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쪽에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할 건지 그런 문제를 같이 토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는 저희 구에서는 그냥 관광코스로만 일단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합적인 것을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행정여건이 비슷한 중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정원이 1,313명입니다. 여권과도 없고 거기는 문화재도 없고 호적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1,313명으로 우리보다 약 60명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표준정원 내려온 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정원이 많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1년동안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최대한 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나 균형발전추진단,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반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구청은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인원도 증원요청을 해서 정원을 늘렸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기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무조건 50시간씩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50시간 넘게 하는 직원도 있으리라 보지만 단 10시간도 못하는 직원들이 아마 2/3라고 봐요.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일괄적으로 50시간씩 잡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모든 부서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각 동사무소에는 두어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옛날 현원처럼 정원이 각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보면 다섯 분이면 충분히 자치센터 운영합니다. 그럼 그 인원을 그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효자, 청운 통합해라 가회, 삼청 통합해라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 동청사 하나 신축하면 구청사 하나 신축하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60억, 50억 들여서 동청사 건립하는 데가 서울시내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67% 하다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낮 우리가 예산만 부족하다, 아까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말씀했지만 타구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성북도 우리보다 자립도도 낮고 하지만 기반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엄청 잘해놨습니다. 우리하고 인접해 있지만 공원을 올라가 봐도 우리 종로에 있는 공원시설하고 타구에 있는 공원시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그만큼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반시설이 나오지, 우리 종로처럼 해달란다고 청사 하나 60억씩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또 얼마냐 이거예요. 20억짜리 청사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60억짜리 청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몇 %가 더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경직성 경비를 요인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른 동은 40억짜리 지었으니까 나는 이번에 60억짜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더 잘못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이전에는 이삼 년 지나면 우리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시대가 돌아와요. 하루속히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짜 나가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반장 조례를 보면 1개 반이 몇 세대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1개 통에서 2개 반 가지고 통을 구성합니까? 그것도 특성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개 통이나 2개 통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5개 통, 4개 통이 2개 반입니다. 3개 반으로 되어 있는 통이 몇 개 통이 되고 이렇게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고 바꿔나가면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동네에 가서 욕을 안 먹으려고 입장 곤란한 것은 안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부르짖는 동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절약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통만 하더라도 그만큼 통폐합하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부르짖어도 지금 집행부에서 눈치만 보고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종로구청은 얼마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봉급도 못 가져갈 시대가 이삼년 안에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차 없는 거리 막는 일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원동 차 없는 거리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행사를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노점상 집합소 같은 형태인데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 됨을 공감하고 있고 문화 쪽으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인사동, 관철동, 대학로를 신경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형사 입건될 문제예요.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 담당하는 사람이 월 120만원 받는대요. 내가 장부를 안 봤기 때문에 120만원을 받는지 천만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답변에 의하면 월 120만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 1,200이 더 됩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로를 막아놓고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관에서 모른 체하고 눈감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종로통 막아놓고 거기에 노점상 유치하게 되면 하루에 수백도 벌 수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물론 노점 단속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정말 노점상을 유치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큰일날 일이에요. 이것은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되지 만일 안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감독 불충분으로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음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얘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해지하든지 아니면 정말 문화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낙원동 얼마나 좋아요. 떡집 같은 데 해 가지고 떡 시연회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막아놓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30만원하고 실비보상비 40만원하고 5,000원씩 주라는 거 30만원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청소하고 이러는 것을 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동에서 집행하더라도 구청에서 어떤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려보낼 때 이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는 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는데 회의하면서 식사하고 청소하면서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식사하고 거기에 쓰입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자치위원들한테 잘 지급이 되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던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용도에 쓰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용도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편하다고 알고 있어요. 국가공무원은 보통 10시 11시가 되어야 퇴근하더라고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들 다 고생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잘해서 완벽하게 하고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차분히 하나씩 자꾸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 가면서 나가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 몇 마디 물어보면 그때그때 넘어가 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시 각 구에 사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각 구의 모든 도로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보시고 종로의 것을 보시면 현저히 티가 날 겁니다. 누구 어디 지역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명색이 종로가 앞서가야 할 것인데 어느 구에 가봐도 우리 종로구는 현저하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씩 지나다니시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동의 프로그램 이걸 가지고 아까 오금남위원님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각 동에서 수입이 전혀 안되는 동도 있어요. 자체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수입이 안되는 데도 있는데 천만원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돈이 없는 데는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보상을 해야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히 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 달리 어떤 조치를 해서 처분하거나 남으면 상을 주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러면 누가 돈을 모으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없이 자생적으로 하라는
○김이환위원 전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다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못하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동청사가 열악한 동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열악하지 않아도 다 그런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심도 없어진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없는 동은 하지 말라든가 어디서 빚이라도 내서 자기끼리 하라고 한다든가 전부다 그렇게 해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여유가 있는 동은 동청사 여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맞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수입이 없는 동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수입이 없는 동은 구청에서 자생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어제 동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강사료도 절반씩 줄여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한창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사료도 받고 하는데 갑자기 얼마 안 되는 강사료를 줄여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 구 지원금액을 줄인 겁니다. 강사료는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되고 저희들 구 지원금을 32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배정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의 학교에 지원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 잡혀있어서 4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이환위원 2005년도에, 그러면 그것이 그런 지원을 하는데 사립이나 국립이나 똑같이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현재는 지원기준을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김이환위원 교육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교육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국가에서 교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모든 제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전체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로는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김주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가, 교육부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꼭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시키고 교육부에다가 해야 된다고 하고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비 지원이 우리 구가 5억인데 다른 구에서는 많은 데는 60억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5억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이 있으면 좋은 학교 자체가 지금 인기가 있고 구청이 활성화됩니다. 구청이 발전하는 기준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경쟁적으로, 또 학부모들도 다른 지원보다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교육부에서 부담을 못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더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김이환위원 그만 합시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60억을 내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형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면 말이 안되고 우리가 형편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걷기운동으로 한다는, 그래서 부의장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릴게요. 직능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걷기대회를 하든지 한다면 그 단체가 하게끔 놔두지 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간섭을 해 가지고 그냥 각 동으로 사람들 동원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를 우리 구청이 하고 주관은 단체에서 할 때 직원들이 행사장 질서유지라든지 홍보하는데 가능하느냐 물어봤더니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이 참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얘기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는 당연히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을 굳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힘들고 바쁘고 다 일해야 될 것이 많은데 총동원이 되어서 전 과의 직원이 나간다는데 그렇게 나가서 소모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 과 직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지금 앞으로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항상 선거용의 무슨 구민, 좋은 말로 질서유지 좋은 말도 많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 몇 사람 다니면서 차 치고 포 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 사람들 인사시키려면 다 시켜요. 앞으로 구의원도 다 시키고, 몇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차 치고 포 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해야 되지 질서만 정리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누가 뭐했니 이런 업적 자랑이나 하고 그런 선거의 장이 되어 버리면 선거 치르는데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그 선거 운동하려고 그런 것을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람들 집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설했는데 연설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인사말 하는 것도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의례적인 인사말은 무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다 시키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주관하는 대회장, 주최하는 구청장님,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이런 순으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다 시켜요. 왜 그 사람만 시키냐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은 괜찮다면 시간 상관있어요? 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두 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왜 그 사람들만 시키냐고.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질서유지라든지 한다면 그런 인사말도 없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모든 행사에 인사말을 다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 절약도 해야 되고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만 그 사람들만 시키면 그 사람들만 위한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안 시키든가 시키려면 다 시키든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도 알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행사장에 나가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장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에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하간 행사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행사장을 가보면 좀 마음이 상해서 가기가 싫어요. 몇 사람이 판쳐 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고 거시기 하면 행사장 가서 기분 나빠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도 삼청공원에서도 한번 지적했고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일도 한번 있지만 지금 대회가 대회이니 만큼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자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것이 답변을 한 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상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청장이나 거기에 참석한 내빈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유치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들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놓고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간단한 인사말은 괜찮다고 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또 행사장에 기업체가 나와서 홍보용 기념품을 행사 참여 중에 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지금 우리 걷기대회에서 기업체가 자기 기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품 대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 이런 것 기업체가 대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홍보물을 돌리는데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기업체 홍보물 또는 물품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경품은 각 단체 회원들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빠져나갈 질의를 하니까 그런 회신이 오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김이환위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할 때 구민을 진짜 위하고 형평성에도 맞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말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득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닌 다른 입장에 있을 때 지금 과장님 생각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현재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표가 나요. 종로구민 어느 한 사람 물어봐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행사든지 이 사람을 위한 행사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너무 심하고 또 두드러지고, 과장님은 앞으로 서기관도 되시고 이사관도 되시려면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얘기만 길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김이환위원 그런 일 아니라도 공무원이, 놔둬요. 뭣을 하든 간섭하지마! 간섭 안 하면 될 것을 뭣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간섭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도 모든 행사를 안하면 편하죠. 편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김이환위원 누가 하라고 해요? 구청장이 하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행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돈도 안 들어가고 힘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게 아주 깨끗한 거거든, 그리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좋자고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 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시고 앞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권과 홍주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 행정감사를 할 때 여권과는 지적사항도 없고 물어볼 사항도 없을 것 같았는데 2002년도에 여권발급에 대한 법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1페이지를 보면 여권업무 대행에 대한 국비지원 이것이 2003년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자료에 보면 계속 금액이 2005년도에 13억 1,321만 2,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추계하면 한 15억 8,000만원 정도가 국고지원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권발급 현황 및 영수필증 수입수수료 판매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75억 9,259만원에 영수필증 수입수수료가 있고 여권발급 건수가 28만 8,753건이었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여권발급건수는 22만 5,207건이었고 영수필증 수입수수료는 64억 64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한 768만원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개정건의를 할 때 시세징수 교부금 30%의 지방세법에 대한 교부금 율을 해 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로 따지면 수입수수료의 22.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수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적이 있었는지 법 개정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법개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31일 현재 13억이 저희한테 지원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집행할 내역을 우리 여권비 하고 수용비를 파악해 가지고 6억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초나 12월말 정도되면 그 정도 추가 예산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과는 종이 한 장을 써도 전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정산을 해보니까 거의 같거나 1,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이전에는 6개 구가 여권업무 발급을 대행했는데 2004년도 7월 1일부터 4개 구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수하고 판매수수료가 적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4개 구가 늘어나기 전에는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남구, 동대문구였습니다. 4개 구는 어디가 증설되었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마포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쪽으로 업무가 4개 구청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권과장 홍주철 지금 현재 우리 여권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화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진부착식으로 할 때는 한 건 접수할 때 1분 내지 5분이 걸리는데 사진전사화식 하고부터는 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1인당 8시간을 근무해서 60건 내지 70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기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0시 내려올 때 대기인원이 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내 데스크에 우리 구청 외에 9개 구청 명단을 부착했습니다. 다른 구도 많이 이용해달라고, 저희가 자꾸 분산시키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우리가 소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비로만 경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력비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여권과장 홍주철 까놓고 말씀드려서 수용비가 조금 남으면 총무과에 가서 전력비 청구하라고 해서 전력비로 지출해 버립니다.
○김성배위원 수용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금액을 맞춘다?
○여권과장 홍주철 여권과 수용비를 쓰고 남으면 그것으로 지출해 버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권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권과장 홍주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사진 전사식 관계 때문에 스캔 기계도 사고
○김성배위원 투자가 많이 있었죠?
○여권과장 홍주철 예, 그래서
○김성배위원 그럼 2006년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권과장 홍주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민원 접수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해서 접수인원을 배로 늘리는 것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외교통상부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위임수수료를 지급토록 관련법규 개정요구를 하셨고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권과장 홍주철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그런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회부했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폐기되었나요?
○여권과장 홍주철 자동 폐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더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권과장 홍주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종로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의지를 모아 가지고 건의해야지 종로구청에서만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음 간부회의 때나 대행업체 회의있을 때 그런 것을 의견을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건의할 것은 해야지 국비사업을 지방자치에서 인원수도 여권과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과장 홍주철 7명 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마 점심을 잘 못 드셨을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고 했는데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나눠서 보시든지 하세요. 아마 총무과에서 2004년도 계속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해결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주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통장 및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된 방독면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된 방독면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 및 연 2회 실시 해 가지고 화생장비 물자 점검시 방독면 점검 병행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방독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주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죠? 그럼 재무건설 쪽으로 바뀐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원 업무도?
○총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동사무소 나갔다가 파악해 보니까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방범대원이 무려 140명이나 명단이 있어요. 우리가 월 한번 나가는데 식비 조금 지원해주죠? 그런데 보니까 1~4가동에 비용이 총 나간 것이 다른 동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가동에 자율방범대가 4개가 있습니다. 종로자율방범대, 청진자율방범대, 관수방범대, 원남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1~44가동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업무현황 실적보고를 1~4가동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한 곳도 있고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을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종로1~4가동이 단체가 엄청 많아요. 제일 많은 인원수가 종로2가 관철지역 번영회라고 200분이나 회원이 계신데 종로자율방범대 140명, 청진자율방범대 35명, 관수자율방범순찰대 32명, 원남자율방범순찰대 25명 그런데 지금 순찰대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참석명단이 우리 구청으로 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명단이 옵니다. 참석명단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명단만 오지 참석여부는 안 오잖아요. 그럼 그 명단 있는 대로만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실제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명단은 있어요. 있는데 이 양반들이 야간업소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종로1~4가동은 거의 다 거주주민이 아니고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야간순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2005년도 10월까지 448만원이 나간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230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로1~4가에만 그럼 230명 명단 중에 중복되어 있는 명단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중복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1~4가동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4가동하고 창신1동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신1동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창신1동도 3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창일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김성배위원 거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43명이고 동문상가자율방범대가 36명, 두산아파트자율방범대가 28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00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직동을 가서 보니까 거기도 자율방범대원들이 3군데에요. 지구대사직치안센터가 있고 통인파출소에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신문로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백 여명 되는데 사직동은 130만 4,000원 나갔고 창신1동 같은 경우는 379만 6,000원이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신문로방범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자율방범대하고 통인자율방범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신문로는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러니까 동에서 파악한 건데요. 2개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직동 거기서는 어제 행정감사 나갔을 때 분명히 저한테 3군데를 보고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도 구정질문해 가지고 답변사항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명칭이 각 행정동이나 법정동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이름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시정한다고 요청사항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보냈거든요. 강제로 명칭을 바꿀 수 없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 명칭하고 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종로1~4가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파출소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기태 전 의원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위장전입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주민하고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종로구민이 17만명인데 이번에 인구센서스를 해보니까 17만명도 깨졌더라고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4년마다 2001년도에는 19만명, 1997년도에는 19만명, 1994년도에는 인원수 자체가 20만명이나 되었는데 4년 주기로 만명씩 인구가 감소되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교남동에 뉴타운이 시작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31페이지에 보면 오필근 부의장님 요구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것 같은데 2003년도말, 2004년도말, 2005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인구수 남자, 여자 세대수 해 가지고 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의 인구감소요인이 청운아파트라든지 삼일아파트 철거, 무악재건축, 숭인4구역과 5구역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감소, 또 경기침체로 인한 창신·숭인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영세 봉제업소화 이런 데에 따른 감소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특별대책보다는 앞으로 사직동이나 무악동이나 숭인동의 재개발 등 현재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솔직히 종합적으로 세운 게 없습니다. 사직, 무악, 숭인동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사직동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완공 등 2007년까지 완공이 되면 약 3,200여 세대의 증가가 예정되고 무악동 재건축이 2007년 이후에 800여 세대, 숭인 4·5구역이 2007년 10만여 세대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난번에 종로구의회에서 장애인 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체장애인하고 맹인께서 참석하셔서 할 때 우리 종로구청에 올라오실 때 휠체어나 전동차가 전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타고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인센티브에서 누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대상에서 구청 관계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부서 쪽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쪽 1별관 쪽으로 그쪽에 정화조가 깊이 묻혀 가지고 도저히 그쪽으로 할 수 없어서 별관 쪽으로 금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지금 할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관 쪽으로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 4억 8천 남은 것 가운데 추진계획을 1억 2천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별관은 가족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본관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실비보상 40만원 전액을 다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쓰고 남는 것을 저축해 놓았다가 연말에 구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녁 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11시쯤 점심으로 간편하게 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아마 축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업무추진비 5,000원은 30만원 나온 것에서 동사무소에 30만원은 항상 잠겨있고 거기에서 아침에 조기청소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에 나오신 분들한테 5,000원씩을 주고 가령 20명이 나왔다고 하면 1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20만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다시 10만원을 지원해서 30만원을 재고로 남아있는 현재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현상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실비보상은 말씀드린 대로 청소를 나온 경우에 식대 비나 이런 걸로 주고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오금남위원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죠. 실비보상비가 4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업무추진비가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반대로 알았네요. 업무추진비 40만원에서 식대를 지출하고 남은 동이 있어요. 그것은 연말에 구에 환원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다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볼 때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저녁이 아니고 점심에 했다, 모임을 점심에 갖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그쪽 지역 동장이나 자치위원들한테 감사의 뜻도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통장님 선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을 선정하는데 14일 동안 공개해서 모집을 해서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10여 명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미담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통장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추천도 받고 본인이 통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상세히 적고 또 통장을 임명했더니 자기 반, 아까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장이 두 사람도 있고 네 사람도 있고 다섯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통장에 임명이 되니까 반장님들을 전부 모아서 식사대접을 해요.
그래서 반장님들과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동네 사정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미담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각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통장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반상회 같은 것이 저절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이 지금 현재 청운동이라든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에는 민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있는 동은 민원이 하루에 180건 200건 정도로 각 동사무소의 인원조정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나 그 외 일반업무를 포함해서 물론 동부와 서부와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는 동도 있고 수요가 적은 동도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신 모든 인력문제라든지 또 기타의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 또 동 통폐합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장래의 저희 종로구 재정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하나하나 손질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에게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서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합한 후에 팀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총무과하고 필요하면 감사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그것이 다 되면 과연 동간의 비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민원이 적고 수요가 많은 동과 그보다 적은 동과의 인력 배치 또 정원조정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6시 퇴근 이후에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시간당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이 금년부터 된 겁니까? 작년부터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겠네요. 구로 입금된 것은 동사무소 개방이 되어 받은 요금이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금남위원 동사무소 공간을 개방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안되고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를 빌려줘서 회의장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돈을 받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금시초문인데요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두 군데 있어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느냐, 세외수입이냐고 했더니 한 군데는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한 군데는 자치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원칙은 세외수입입니다.
○오금남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종로구에 문화지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 2개소입니다. 그것이 문화지구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2000년 1월달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개념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종로밖에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구에 이익이 뭐가 창출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선 문화가 사라져가니까 그것을 우선 보전할 수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까지 소개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일대 상권이 살아나고 우리 전통문화도 보전하고 그런 이득이 있죠.
○오금남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 인사동 같은 경우는 관리예산까지 거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왜냐하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비까지 다 줍니다.
○오금남위원 부가세나 이런 것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사실 영향이 없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세를 면제해달라고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비도 면제 쪽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주말농장 관여하시죠? 우리 종로구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고 청장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을 잘 이용하면 오늘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김치는 사서 담그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담그는 겁니까? 배추를
○오금남위원 그것은 사실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거기에서 1,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새마을지회에다 되어서 충남 당진에서 사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김장 관계는 생활복지국인데 새마을농장 관계가 자치행정과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구는 주말농장을 구 자체에서 해서 배추를 4만 포기, 5만 포기를 기릅니다. 그래서 그 배추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 지금 현재 구청 광장에서 하듯이 김장을 담아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마포구에서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말농장을 살려서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까지 저희가 주말농장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다 했는데 이것은 종로구민과 희망하는 구직원들로 해서 1구역에 7평씩 했는데 사실은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일단은 처음 한번 가서 파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공공근로를 한 사람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사실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청 계획은 2006년도부터는 주말농장을 운영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정반대인데요 마포구청, 아니 용산구청입니다. 마포가 아니라, 용산구청하고 연계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주말농장을 해서 배추를 4만여 포기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줬는가, 가능하면 주말농장을 구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푸드마켓 설립을 종로구에서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기준이 어떻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올해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서울시 평가는 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평가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서울시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동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부암동하고 삼청동입니다.
○남재경위원 인센티브가 주민자치센터 평가 선정되고 나서 얼마 받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4,500만원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우수동에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우수동은 물론 지원되고
○남재경위원 얼마씩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센터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재경위원 삼청동이 최우수동으로 평가되어서 얼마 지원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그 당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남재경위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삼청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동도
○남재경위원 지원되기는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부암동은 지원되었습니까? 삼청동하고 부암동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원래는 삼청동만 했는데 종로구도 2개를 올렸거든요. 부암동하고 삼청동을 올렸는데 시에서 삼청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에 미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 할 때 똑같이 상을 줬습니다.
○남재경위원 상을 똑같이 주고 공식적으로는 삼청동이고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격려 차원에서 한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럼 삼청동에 얼마 지원되었죠? 부암동하고,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이것이 뭉크러트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얼마, 게시판 얼마 했는데
○남재경의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쪽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다른 동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왜 그러냐 하면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그 동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내려오니까 조금 서운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각 동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니까 격려금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 종로문화체육센터 2005년 1월 25일날 철거공사 계약을 우주산업하고 2005년 1월 27일날 폐기물처리용역을 덕양토건하고 합니다. 그런데 7월달에 폐기물용역계약을 변경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9월에 덕양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뭐죠? 단순히 상호변경입니까? 처음에 폐기물계약이 1월 27일날 덕양토건으로 계약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는데 이 자료에 없어요.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덕양토건이 부도가 나 가지고요. 변경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부도나서 7월에는 어디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7월달에는 예산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변경계약인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용역변경계약인데 내용이 2,558만 8,000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3,966만 4,900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덕양토건이 1월에 계약을 했는데 9월에 또 덕양으로 그대로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5년 9월 9일에 하나환경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앞의 것은 전이고요. 뒤에 하나환경입니다.
○남재경위원 부도가 나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덕양이 부도가 나서
○남재경위원 계약금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1월달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9월달 부도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돈은 한푼도 안 줬습니다.
○남재경위원 계약을 1월에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공사착공을 해야 선급금이라도 주는데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189페이지 삼청테니스장 정비공사 3,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면고르기, 휀스, 배수로 정비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삼청테니스장이 구 소유 땅입니까?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용료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월수입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설은 여기서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시설 다해주고 돈은 그쪽에서 받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구민생활관도 건물보수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주고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각 동에 지명변경 요청을 다 받았을 텐데 그것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항이 지적과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말많은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도 뾰족한 답을 내리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남동 청사 수영장 문제를 해결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교남동 수영장 문제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5일자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계약이 된 상태인데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보겠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일단은
○남재경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러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남재경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다고 구민과의 약속인데 그 청사를 여러 번 거론된 문제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완공을 해놓고 1년 가까이 그냥 묵혀놓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을 해달라 이런 주민의 입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라 그 대신 구청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지원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한테 운영권은 주되 지원을 해줘라 그리고 또 막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명의는 걸어놓지만 교남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해야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줘서 어떻든 운영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이 하면 폭은 적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노력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뉴타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내년 6월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연말 안에 시삽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되고 내년 봄쯤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남재경위원 뉴타운 사업이 내년 6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더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주택을 다 헐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 그 부담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영장 운영을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집행하는데 과연 몇 개월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 과연 내년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1년이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내년에 언제될지 모르는데 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을 다 철거하는데 누가 이용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꼭 교남동 주민만이 이용대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남재경위원 국장님! 보세요. 교남동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택들 쪽에 철거가 시작되면 진입자체가 힘듭니다. 누가 수영하러 그쪽으로 와요. 안 오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오죠. 그래서 어떤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정책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남재경위원 뉴타운 사업이 언제 되는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구청에 아시는 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균형발전추진단
○남재경위원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내년 6월에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교남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총 예산이 61억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맞죠? 183페이지에 보면 61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30억 이상은 시·도 의뢰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교남동 건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교남동 건은 지금 자체 사업이면서 우리 구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시·도 의뢰사업은 아니죠? 지금도 시·도 의뢰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남재경위원 투융자 심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30억 이상은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교남동청사는 안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2000년도 7월이라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중에 효자동사랑방 있죠? 그것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매점을 관리합니다.
○남재경위원 효자동 사랑방 월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 조금 못됩니다. 연간 1억 천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200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억 4천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 있죠?
○총무과장 김주회 그동안은 쉬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부터 가장 많이 관람객이 올 때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사람을 추가로 2명을 뽑아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채용을 해서?
○총무과장 김주회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일용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신분은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일용직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굳이 따진다면 일용직으로 봐야죠.
○남재경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보면 차량들이 많이 오는데 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딱 채용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래 가지고요.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그것도 세 사람 근무하는데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년 365일 계속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일용직하고 상용직 채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승진하신 분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총무과장 김주회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최근 3년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상용직은 그동안 일체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일용직 중에서
○총무과장 김주회 없습니다. 상용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내년에도 계획 없고요?
○총무과장 김주회 앞으로도 아까 홍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일용직도 최대한으로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지구지정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정할 때 지정규정을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지구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구청장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작업을 시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정하면 지정 후 1년 이내에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지정규정이 시에 나와있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문화지구가 어떤 문화업종이 집중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남재경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인사동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고 대학로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 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으면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로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8·15광복절 어르신 위안공연 그것은 종로문화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2005년도에는 8·15광복절 기념축제로 해 가지고 바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광복절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것은 문화행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군·경·연예인 봉사활동 해 가지고 몇 개소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일친선교류 그것도 2004년도에 행사가 있었는데 2005년도는 없어졌고 4번에 보면 제1회 종로청소년 및 주부백일장이 2005년도는 행사가 없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10월 12일날 자료 246페이지 13번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나오네요.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은 2004년도 문화행사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것은 1회성으로 그 당시에 그런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연을 유치한 거죠.
○남재경위원 그런데 종로구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극단체를 대학로에 연극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로 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6번에 돈화문로 민속한마당잔치는 2004년도에 있다가 2005년도에 없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도 했습니다. 17번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명칭이 계속 다르네요. 주최도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돈화문로 민속한마당은 사단법인 민속번영회가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돈화문로 국악예술제는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하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자기들이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돈화문로 민속번영회가 전통문화사랑모임입니까? 대표자는 같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남재경위원 문화 관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도 3번, 4번, 5번, 9번, 10번, 11번 2002년도에도 3번, 5번 행사가 다 없어졌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해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중단되었고 어떤 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행사를 맨 처음에 할 때는 행사의 중요성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이것도 전국활백일장 그것이 2003년도에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1회를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안편사를 황학정에 맡겨서 했는데 그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진흥과에서 행사 한번 계획했다가 만약에 안되면 그냥 없애버리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내분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국궁 무슨 자기들 협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예산도 작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4,000만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 전국대회를 한번 해봤어요.
○남재경위원 제1회 전국 남녀 활백일장까지 합쳐서 그 예산인데 그것을 쉽게 행사를 치르고 없애 버리고 이것도 다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육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남재경위원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기들 내분 관계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16회 인사전통문화축제는 왜 없어졌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에도 했습니다. 올해 18회째 했는데요 246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4년도에는 없어요. 제가 못 봤습니까?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달에 충남 대천에서 한화콘도에서 실시한 혁신역량 직원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총 인원과 교육대상, 교육일정,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말씀하신 기간에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240명을 한번에 80명씩 3회에 걸쳐서 대천 한화콘도에서 혁신역량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5급에서 7급 전 직원이 다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240명만 우선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5급에서 7급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약 1,261명인데요 그 중에서 예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니, 5급에서 7급까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5급에서 7급까지가 210명에다 620명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5급에서 7급까지 전 직원이 240명이 받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급은 각 과장과 동장을 전부 했습니다. 6급에서 주로 그 부서에서 우선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나 이런 계장 중심으로, 또 주무계장, 동은 주무주사이지만, 나머지는 금년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240명을 선발했습니다. 5급은 거의 100% 다 갔다왔습니다.
○오필근위원 나머지 360명 정도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언제 시킬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산은 금년도 수준의 5,0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일단은
○오필근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교육을 받으신 직원들이 정말 어느 때 교육보다도 내실이 있었다 참 좋았다 공무원 생활하는데 상당히 유익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하신 기획예산과장과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 좋은 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원을 해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근버스가 있죠? 2000년 7월 7일에 구매했고 통근버스로 구매를 했는데 2004년 4월 1일부터 통근버스로 운행하지 않고 행사용으로만 운행하시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2대 중에서 1대, 일산용은 통근버스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45인승 통근버스 운행 실적을 보면 금년도 10개월간 구민회관 등 관내 4km 내지 20km 미만으로 운행한 횟수가 36건이고 장거리 운행횟수가 21건, 총 57회밖에 되지 않는데 차량의 제세공과금이 자동차세가 10만 3,5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0만 4,260원, 책임보험료가 33만 9,500원, 유류비가 416만원, 수리비는 4개월분입니다.
4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료를, 내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4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만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수리비가 403만 4,520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오필근위원 명색이 부의장인데 이런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의 문제가 우리 종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44대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번도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을 3만 6,450원에 6월 18일 갈았어요. 그런데 7월 6일, 그 안에는 한번도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엔진오일을 3만 7,800원에 또 갈았어요. 그렇다면 엔진오일을 몇 개월 운행을 해야 갈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3천에서 5천km 정도
○오필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행을 안 했는데 두 번을 갈았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일필터도 두 번을 갈았고 또 노무비와 간접비가 무슨 항목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서울시 차량정비소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번도 운행을 안 했는데 노무비, 간접비에서 18만 1,970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20일 안에 한번도 운행을 안 했는데 또 7월 6일 기관점검 노무비, 간접비가 97만 5,750원이 지출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마 차량 정기점검을 할 때
○오필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엔진오일이나 필터를 20일도 안되어서 가는데 무슨 정기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진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144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진상조사를 해서
○오필근위원 진상조사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월달에도 부동액을 넣는 차가 있습니까? 이런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도 하나하나 검토를 못해봤는데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10개월간 운행거리가 6,348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경유 1ℓ를 주입하면 1ℓ가 몇 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운행을 계속 할 때는 8~9km 뛸 수 있지만 세워놓고도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관광버스회사에다 알아봤더니 최하 4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풍족하게 줬을 때 4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6,348km를 4km로 나눠보니까 1,587ℓ입니다. 1,587ℓ가 나오는데 지금 경유 1ℓ당 가격이 작년에만 해도 950만원 정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1,120원입니다.
그러면 1,587ℓ 곱하기 1,120원을 하면 177만 7,440원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유류비로 4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풍족하게 줘서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무과장께서는 검토도 없이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이 1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의 차량 보유대수가 144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정말 꼭 지출해야 할 때 지출하시는, 차량 관리자도 전문가를 둬서 일일이 체크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정말 내년 예산이 마이너스 15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라도 주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중요한 지적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 문제를 오필근 부의장께서 들고 나와 가지고 그때도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그 순간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시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비단 차량 문제뿐이 아니에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내가 10년 동안 지적을 했어요.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고 수령증을 받을 때 분명히 수령증을 받을 때는 도장을 받든지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령증을 백지로 철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하면 뭐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의 입씨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번 받게 되면 그 건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3의 건에 대해서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그 건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오필근 부의장께서 차량관계 더군다나 1호 차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자료요청을 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오필근 부의장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가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료를 의회 행정감사장에 넘긴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매년 나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필근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또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내가 동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또 되짚게 되는 거예요.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통장들 회의수당 있죠? 여기 월급받는 공무원들도 어떤 때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직자도, 확대간부회의 하게 되면 참석 못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통장들 한번 보세요. 24개월로 결근 한번 안하고 100% 다 참석을 해요.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정도는 참석을 못해요. 100% 참석해서 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다시 작년도의 행정감사 지적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번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연도에는 시정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런 동은 없겠지만 65세가 되면 통장을 새로 교체를 하죠? 그런데 교체된 인물로 자기 부인이름을 올려놓고 또 다시 통장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 밖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넘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각 구별로 운영하는데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은 왜 안 넘기는 거예요? 안 넘기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넘기는지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넘겨야 되겠다는 대원칙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구 현황을 보면 운영전환의 명분도 있고 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려고 하다가 넘기게 되면 우선 제일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단점 중에서 지금은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마는 넘어가면 그 만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다른 단속업무가 공단의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파견해서 단속하든지 혹은 구에서 직접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은 내년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부금 축소가 하도 많이 되어서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기구확대가 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했고 정책회의를 해보자 예산을 투입하면서라도 넘겨야 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는 조금 보류하고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될지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활성화를 시켜야지 활성화를 안 시키고 예산이 소요 안 되는 비예산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길 생각을 하고 예산이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껴안고 있을 생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는데 단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데 곧 저희들이 결론을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차피 그것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 구로 넘어오나 우리가 여기서 껴안고 있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수입은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일하기도 쉽고 모든 게 낫잖아요. 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러한 서비스라든지 공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인데 인원을 바로 증원시켜야 된단 말씀이죠.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을 가령 3명이고 4명이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공단은 활성화되는 것이죠. 직원이 늘어나면 진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만큼의 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폐쇄해 버리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아닐 게 뭐 있어요. 지금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종로구가 제일 빈약해요. 다른 구는 전부 다 넘겨서 하고 있잖아요. 자료상에 다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폐쇄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의원들도 중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동이 나오게 되면 요즘에 청사를 안 짓고 임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임대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옛날에는 동청사에서 민원을 다루고 다 했지만 이제는 구로 다 이관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다만 자치센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50억, 60억 들여서 동청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각 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전부 구로 납부하게 해서 구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면 어느 동은 더 줘라 어느 동은 덜 줘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청사 50억, 60억 들여서 해놓은 데는 헬스클럽이다 뭐다 해서 한달에 몇 백씩 수입이 되니까 그런 동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정말 빈약하게 욕심이 없는 구의원들 동은 자치센터 운영하기도 힘든 동에서 밤낮 구예산 좀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활성화되어 가지고 몇 백씩 나오는 동은 괜찮고 정말 어디서 십원 하나 나올 수 없는 빈약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받아들이듯이 거기 나오는 회원들의 회비를 구로 납부해서 구에서 포괄해서 전부 운영하게 되면 어디 돈 줘라 우리는 돈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안나올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회의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되면 그런 얘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지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리라 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각 위원회별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2005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만날 행정감사 때마다 왜 위원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나오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시죠. 지금 자료에 보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70개의 위원회 중에서 개최한 횟수가 390이고 미 개최 위원회가 27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3년 동안 한번도 안 한 것이 11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감사위원회나 민원심의위원회 이것을 지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분석해서 과연 몇 년 동안 개최를 안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조례 등 이런 것을 폐지해서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이름만 걸어놓고 놔두면 안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를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예,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우리가 민원실에 보면 건강특진코너라고 해 가지고 혈압기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것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서 혈압을 재 보니까 200 몇 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든지 해야지 민원이 와서 한번 했다가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혈압을 재보니까 110에 200 얼마가 돼요. 제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재 봤더니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민원봉사과는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부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측정을 해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제대로 안되면 철수를 해버리든지 제대로 되게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구민회관에서 직원들 소양교육을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대강당에서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번씩 자주 하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밤낮 교육받아봐야 그건데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각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0분씩 소양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매월 해 가지고 민원인들 전화해보면 전체 비워놓고 교육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만약에 또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침 8시쯤 출근해서 1시간 받는다든지 오후 5시부터 해서 1시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근무시간에 전부 다 교육받으러 갔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또 여기서 구민회관까지 왔다갔다하다보면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민원이 완전히 두절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앞으로는 대강당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하여간 시간 문제는 오전 근무 전 오후 퇴근 이후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혁신교육한 것처럼 아주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에 졸지 않고 경청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강사를 모시려면 저희가 사실 오전 오후 두 번하고 100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 가지고는 정말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가 없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모셨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와 관계가 없는 강의를 하다보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침부터 와서 졸고 흥미없이 듣기 때문에 나가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강사진을 강사료는 얼마 안되지만 최고의 강사를 모셔서 우리 업무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도 저희가 2006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는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국·과는 아직 아니지만 과에서 팀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무슨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은 중앙부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정부에도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일 팀제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사무관이 팀장이 되고 국장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장급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마음가짐을 되새겨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는 공직자가 되어야지 만일 팀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안되잖아요.
내가 신문을 보니까 부이사관도 서기관 밑으로 들어가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만두라는 얘기지 거기 와서 하라는 얘기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 정말 마음가짐을 되새겨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서기가 팀장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단계 밑으로 가서 팀원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우선 맞지 않는 일이지만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런 팀 운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의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교남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답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2006년도에 철거가 시작되는데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원래는 몇 년 있다가 철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맞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교남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구 교남동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원래 주차장입니다.
○남재경위원 교남동 뉴타운사업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남재경위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 교남동청사는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곧 헐고 주차장을 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왜 주차장으로,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축법상 몇 m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규정이 주차장법 제19조에 보면 직선거리가 150m 이내
○남재경위원 그래서 주차장법으로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나와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주차장법 제19조 시행령 제6조
○남재경위원 건축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주차장법입니다.
○남재경위원 건축법을 말하라고 했지 주차장법을 하라고 안 했는데요, 건축법상에 건축허가조건에 주차장 몇 대가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150m 직선거리로 해서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22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축법상에 나와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소리죠.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건축법상 주차장법이 인용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주차장법이고 우리가 일반주택을 짓는데 내 밑에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150m 직선거리에 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박대복 문화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건축법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된 의무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건축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허가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몇 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그래서 그것이 건축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차장법,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남재경위원 누구하고 어떤 협의를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해당 부서에, 그래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 건축할 때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받아서 합니까?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그러니까 공공청사하고 일반 건물하고 허가를 내줄 때 규정이 틀립니다.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할 때 소규모 같은 경우는 협의를 안 보고 하고 대형 같은 경우는 협의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1가구 1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까?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그것이 주차장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건축법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건물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편법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편법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철거를 하겠다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동청사 허가를 받을 때 준공허가를 낼 때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 동청사가 있는 곳에 주차장 허가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그것은 제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남재경위원 그것까지 답변하시려면 일어서셨어야지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면
○문화재담당팀장 박대복 주차장법 관계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축허가가 일반 공공청사를 그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일반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규제가 심하게 준공을 받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교남동 청사 관련해서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0년 11월에 당초 심사를 했는데 35억을
○남재경위원 35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11월에 35억의 자체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순수한 자치구비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는데 순수한 자치구비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해도 된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시로 가야 되지만
○남재경위원 그때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방금 30억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 의뢰심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시비가 포함되었을 때만 그렇답니다.
○남재경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굳이 행정자치부의 서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당시에 행자부의 자료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랬는데 거기에도 말이 없어요. 시비가 포함되었을 때도 30억 이상은 광역자치단체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30억 이상은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자체심사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거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상급기관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자체 구비인 경우에는 자체심사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65억인데 10억 이상이 당초 사업보다 50% 이상 늘어났을 때 다시 재심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 해석 때문에 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61억이 아닙니까? 35억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행자부에 2005년 10월 12일 제가 질의회신을 했어요. 질의 회신한 답변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동청사 35억일 경우는 심사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지금 30억 이상 200억 미만 그 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증가분도 10억 이상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구분 없이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심사와 재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와있어요. 행정자치부 회신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행자부 내용이 맞고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발표한 부분이 맞다면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서류를 다시 한 번 보고 그동안의 해석이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잘못이 되었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제가 개인적으로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것 행정자치부에서 주신 것을 제가 받고 이것은 아니다, 내가 다시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은 게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자체심사를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의뢰심사 해야 할 부분인데 자체심사를 했을 경우 누구 잘못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청에서 잘못된 거겠죠.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남재경위원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남재경위원 앞으로 줄줄이 그런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받으셨습니까?
○남재경위원 10월 12일 받았으니까 한달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사업이 많은데 30억 이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집행한 데도 있고, 어떻게 다 처리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행자부에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맞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죠.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거겠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기왕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기금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자금관리 부분이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은행에 지정을 해서 그쪽에만 넣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각종 기금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내려가는 부분하고 동사무소에 예산 내려가는 부분이 우리 구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업무영역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다른 은행이나 이렇게 예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끔씩 논의가 되거든요. 그것을 기금관리 측면에서 수익만 바라본다든지 또는 다른 은행을 생각한다든지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조례로 구금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서 구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맺은 곳이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도 관계없다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니죠. 우리은행으로만 계약을 맺었으니까
○남재경위원 그것은 예산의 적은 부분이고 동사무소에 예산이 내려가면 집행을 바로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해도 상관없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구금고를 지정하면서 우리은행에 지급대행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동사무소까지도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지급대행점이라고 그 지급대행점으로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더 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김동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207페이지 자료를 보면 호적전산화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해 가지고 종이제적부 화상입력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4년에 1억 7,500만원, 2005년 1억 8,9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승인 즉시 온라인 발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발급이 되면 종로구청에 득실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이 김성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 자료를 만들기 얼마 전에 바로 11월 15일날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종로구 제적부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3~4시간을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복사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보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되었으니까 민원이 오시면 바로 즉석에서 발급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희의 이점은 그동안 팩스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종로구의 제적등본인데 민원이 전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팩스민원을 복사를 해서 드리거든요. 제적부를 복사해서 신청한 발급기관에다 줬는데 이제는 11월 15일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상당히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 민원실 들어가 가지고 제적화상부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기들 제적부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대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종로구청만 되었습니다. 종로구에 호적이 되어 있는 분은 전국 어디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야지 그냥 다 떼면 안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호적등초본 발급창구의 직원들 아이디가 있고 전국의 동사무소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창구에서 다 발급을 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증명창구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인터넷 민원인데 자기 PC나 프린터로 하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온라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뗄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3~4시간 민원인데요 복사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제는 바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절약도 되고 저희도 동사무소에 복사해서 보낼 필요도 없고, 동사무소에는 소모품이 늘어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지금은 복사해서 보내주면 거기에다 찍어서 보내니까 똑같은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직원이 복사를 하고 시간소요를 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직원 한 명이 팩스민원을 담당해서 공문을 보내줬는데요 호적 팩스민원을 담당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러면 218페이지를 보면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현장민원실 해 가지고 설치장소가 7개소에서 8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3대, 동사무소에 어제 종로1~4가동을 가봤더니 안에 있더라구요. 민원이 많아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종로3가에 있던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거기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발급 수량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3가역에는 금년 10월 31일까지 3,62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11페이지 무인민원 발급 총 수량을 보면 2005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이 2만 954건, 토지대장 3,289건 해 가지고 총 2만 6,248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무인발급기로 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계가 없죠.
○김성배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예,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자기 PC와 프린터로 위조를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행자부 전산망에서 위조 안 되는 것이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인민원발급 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에 연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총 합쳐서 1만 4,455건인데 2005년도에는 거의 배가 되는 2만 6,248건이 지금 처리가 되었거든요. 8개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발급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 요인은 2004년 9월달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오기 전에 세무2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분야 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을 제가 과년도 체납액으로 서울시에서 2등을 해 가지고 2억 천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왔고 자동차세를 1등을 해서 1억 5천 해서 3억 5천을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세무2과장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세무부서는 어떤 3억 5천을 받아왔어도 사업부서가 아니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5대가 필요하니까 1억을 그 사업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대를 추가로 설치해줬기 때문에 추가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급을 해가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민원발급기가 7개소에 8대가 2004년 9월달에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5대를 설치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 종로 쪽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다 종로구민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종로지역에서 민원을 한다면 저희 종로지역에 있는 민원발급관서에 가서 민원을 떼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인근에서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1~4가동 가서 현장을 보니까 많은 건수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많이 하시고 거기는 유동인구가 참 많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1~4가동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구 민원하고 보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한 건당 수수료가 얼마씩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종류마다 틀린데
○김성배위원 총 1억 9,900이 무인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1,135만 6,000원이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들어온 것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입금액이 1,135만 6,4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터넷 민원도 만만치 않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인터넷 민원도 그것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인발급기를 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도 있고 수수료 수입이 있으면 인건비가 얼마큼 절감되는지 파악하신 것은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까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인건비하고 견주어서 그 당시에 무인민원발급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민원을 운영하면서 현장민원실의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마침 무인민원발급기 장비가 개발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현장민원실을 철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보면 무인발급기로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대외적으로 종로구청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지난번에 한번 뿌렸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시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내드렸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나름대로 편리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안 오시더라도 인근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인터넷민원발급에 대해서 한 장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뿌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은 IT국가로서 상당히 발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관리국 내에서는 전산화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지면서 공개가 되고 종로구민이 빨리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110만원이 나가는데 동사무소 기관운영비하고 직원 시책사업비 40만원, 70만원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짜별로 입금된 것을 보면 1월달은 19일, 2월달은 18일, 3월달은 8일, 4월달은 4일, 5월달은 4일, 6월달은 22일, 7월달은 18일, 8월달은 19일, 9월달은 16일, 10월달은 6일, 11월달은 8일날 입금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기관운영비나 직원 시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중간 이후에 송금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초순에 빨리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 보내는 월 40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일날 보냈어요. 이것을 시정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정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월에 쓴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를 받고 한꺼번에 집계한 다음에 내려보내니까요. 정산서가 늦게 들어오는 동이 있어 가지고 집계하는데 시일이 걸려 가지고
○김성배위원 취합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앞으로는 월초에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존 정액보조단체 총 10군데 2005년도에 2억 6,600을 지원했고 그 다음 172페이지를 보면 일반 사회단체에 1억 9,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1억 9,850만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이미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연초에 했죠? 심의를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총 우리가 자료에 있는데 2005년도에 신설된 단체가 12군데고 2005년도에는 지원이 없는 단체가 5단체입니다. 왜 5단체는 지원을 안 해줬고 12개는 어떻게 신설이 되었는지 이미 심의를 통과한 후에 이 단체가 조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배정을 안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몇 년 전부터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해당 각과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오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일반 사회단체 21번 보면 낙원동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가동 행정감사를 할 때 거기 사무국장님을 불러 가지고 노점상 관계를 물었더니 월 12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연간 1,44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다 우리가 낙원동 차 없는 거리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액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돈이 다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나간 것도 있고 지금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정은 그렇게 됐는데 사업할 때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연초에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김성배위원 그럼 1억 9,850만원 중에서 아직도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거의 다 배정이 되었고요. 몇 개 단체만 연말에 사업하는 데는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돈을 찾아갑니다.
○김성배위원 또 48번에 보면 종로구 상공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는 신청액을 4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전부 결정해서 지급을 했고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원 다 결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일반 사회단체 68개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예요? 사후관리해주는 데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15개 단체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문화진흥과에서는 단체 몇 개를 관장하고 계시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 문화원이 하나 있고 임의단체는 23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관장하는 단체는 총 38개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총무과가 3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도 있습니까?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총무과는 서울시 시우회 그 다음에 종로구6·25참전기념사업회, 종로구재향군인회 이렇게 3개입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시우회 같은 경우는 전부 공무원들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퇴직한 분들입니다.
○김성배위원 현직에 계신 분들은 전혀 없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이 양반들이 종로에 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에 근무했거나 종로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오늘 11시에 종로3가에서 행사가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회원수는 70명 정도 되고 오늘 아침에 참석하는 사람은 4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총무과장 김주회 서울시 시우회 종로지부기 때문에 서울시 시우회지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저희는 잘, 우리하고 깊이 관련은 안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2군데 단체가 2005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종로산악회라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로산악회는 임의단체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한번 배정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 일반 사회단체가 1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 내지 3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르고 없어지는 단체일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할 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돈이 거의 2억씩 되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과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단체 기여하는 단체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우리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각종 생활체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볼 때도 약간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 단체를 설립해서 신고만 하면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저희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히 심의해서 옥와 석을 가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서 행사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상패나 감사패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서 있는 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1,984만 8,00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영세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그 사이에 나간 돈입니다. 그때는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없고 이사 가고 주소불명이고 그런 사람들이라 돈을 못 받았고 그 이후는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체납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고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이 생기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수급 보장해주는 기금 있죠? 생활안정기금입니까? 사업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 돈인데 은행에 맡겨서 관리를 합니다.
○오금남위원 은행에서 하면 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182페이지 봐주세요. 동사무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면 2005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청운동 집행액이 1억 2,700만원, 효자동이 1억 400만원, 사직동이 2억 2,700만원, 삼청동이 2억 1,400만원인데 왜 효자동이 액수가 적은 건지 그 청사 관리에 보건소가 끼어 있어서 그런 건지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 동사무소 운영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내려가는 사회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효자동이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효자동은 공공요금을 보건소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원금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주자 신청 시에도 요금은 5% 할인해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청 청사에 들어오는 차량도 어떤 때 보면 관리실에서 붙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붙여주는 그런 현상이 종종 눈에 띠어요. 이것도 하나의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가 내년도 예산에 5억 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얼마 정도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006년도 12월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구비가 내년에 34억이 필요한데 지금 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29억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제2차 발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분할발주를 했는데요 12월달에 44억이 되어 가지고 2차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내부시설입니까? 2차 발주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 것을 발주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건축공사 발주입니다. 건축공사하고 감리하고 전기, 통신
○오금남위원 내부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언제 발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의 내부시설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건물이 다 윤곽이 드러나면 내부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금남위원 그러면 내년 12월달에는 별 차질 없이 준공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내년 12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남동의 뉴타운사업이 지금 몇 %나 찬성으로 되고 있나요? 그것은 관할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종로문화원 주관이나 주최하는 행사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문화원 주관이나 주최 행사를 하면 예산집행을 누가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일단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결국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원은 말썽이 그동안 많아요.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이 있죠? 지금이 처음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원이 사실상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를 줘도 제대로 못해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을 살려야 되니까 어차피 일단은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를 지금도 문화원에 보관만 하는 것이고 집행한 부분은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남재경위원 집행을 문화원에서 한다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죠.
○남재경위원 문화원에서 사무국장님이 다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2005년도 행사가 10월 10일 제5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하고 그 다음에 하루 걸러서 12일날 제2회 종로청소년 및 주부백일장하고 10일 걸러서 대학로청소년축제를 종로문화원 주최로 했는데 지금 예산만 해도 3,500이에요. 모든 물품을 사무국장하고 아가씨 둘이서, 혼자서 집행을 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도와준 형식이 된다구요.
○남재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종로문화원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문화원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개선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다하고 서류만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종로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진흥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진흥 행사를 타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를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재단법인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약 15억원의 기금만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30억까지 기금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문화 1등 구니까 홍보도 대문짝 만하게 하시면서 문화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해야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남재경위원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오늘도 질의하고 나면 끝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남재경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얘기하신 사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문화재단으로 하든가 어떤 쪽으로 해야지 저희가 상당히 고심이 있는 게 그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각 구별로 문화원이 설립될 때 취지는 지금 문화를 문화원 중심으로 해서 살리자는 취지인데 각 구가 공통으로 몇 개 구 빼놓고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큼 문화 1등 구를 자랑하려면 방금 김성배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의 우리 문화행사를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로문화원에서 전체 주관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고 그래야 지속성이 있고 사업의 장래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각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2006년도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신청한 부분도 의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회단체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비를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가면 300만원, 400만원을 받는 것이지 전체를 다 지원을 할 입장은 못됩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종로구 문화진흥과에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런 것은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어쨌든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아이디어 주신 것도 저한테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지정하고 경계선을 표시를 하는데 경계선을 표시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이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가 있다 어떤 바운더리까지 문화재로 지정해야 그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지정이 되겠느냐 해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남재경위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없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 자체만 하든가 거기에서 몇 m까지 보호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재청에서 다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하고 시문화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따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 문화재 하나 때문에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보호구역을 결정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정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은 수시로 시나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재 경계선에 대해서 지적과의 지적도에 바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문화재에 지정이 되면 일단 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장부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바로 지적도에 나오게 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당시 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하 되게 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글쎄요. 옛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경계선이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타 부서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의 나오고 사업할 때는 문화재 주변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남재경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의 다 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었죠. 제가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자꾸 빙 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계획확인원에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누락된 부분이 있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다 진행시켜 놓고 문화재 심의를 못 받게 되면 문화재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암동 쪽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히 챙겨보면 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대 문인·예술인 고택이 현재 뉴타운 지구에 홍난파 가옥은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청에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예산을 달라고
○남재경위원 보수는 보수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현재는 세콤 장치를 해놨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재 근대 문인·예술인 고택을 매입해서 그 곳을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홍난파 가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을 11월 10일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행사냐면 홍난파 가옥에서 가곡의 날을 처음 지정해서 하는 행사인데 홍난파 선생의 업적도 있고 거기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음악인들의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흔쾌히 성대하게 한번 했습니다. 홍난파 선생도 기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BS도 나와있고 이곳을 살리자, 홍난파 선생의 기념관을 하든가 가곡 쪽의 명소화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 다만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 우선은 집이 엄청나게 낡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거기가 도로 앞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 확장이 뉴타운계획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앞에 길이 넓어지겠네요. 좋아지죠. 뉴타운사업을 하실 때 문화진흥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길 진입로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 홍난파 기념관을 하든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추가적으로 부지매입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택이 있다는 현황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을 단계별로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남재경위원 작년에 200억인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비쌉니다.
○남재경위원 우리는 지금 두 건밖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홍난파 9억 8천 시비받아 샀고 이상범 화가 거기도 1억 5,700 받아서 샀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두 건밖에 매입을 못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추가적으로 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253페이지에 보면 황학정 1억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황학정에 보면 본관 활쏘는 장소 앞에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전수관 건물인데 그것은 공원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황학정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건물의 용도를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남재경위원 문화진흥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그 건물이 비어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황학정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안 쓰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재 황학정에 활쏘는 장소 자체도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도 저희들이 2년 전에 추진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남재경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해야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승동교회 문화재 보수부분입니다. 승동교회가 1억 3천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교회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인사동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설계중이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이 교회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계사 대웅전이 2004년도에 20억 받고 2005년 15억 받았는데 구비가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 받았는데 구비를 굳이 이렇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이 서울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구비가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까지 지원해줬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때 구비를 어느 정도 해야 보수를 해준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래서 이 공사를 5년째 하고 있는데 3번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더 이상 못해주겠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 부분을 조계사에서 받았습니다. 15%를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 해 버리고 그런 편법을 썼습니다. 1억 5천 정도를 받아서 세입조치 시키고 그렇게 편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국비하고 시비를 사장시킬 수도 없고 공사를 중단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금 15%를 조계사에 부담시켜서 일단 세입조치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앞으로 안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종로사랑지를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오필근위원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사랑지를 보면 발행인이 누구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편집인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벌써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서가지 마세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사진이 22컷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구청장 사진만, 같은 사람을, 민감한 시기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신력있는 종로의 뉴페이퍼인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충성을 청장님은 원하지 않았을 텐데 밑의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과잉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의 사랑지를 봤습니다. 청장에 관한 것은 1~2면 서너 장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득 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불신만 사게 됩니다. 우리 청장님은 절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피해서 어디 보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참고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서 교부금도 많이 타 오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충성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5년 동안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39.9%였어요. 2001년도에는 31.7%에요. 2002년도 31.3%, 2003년도에는 44.8%, 2004년도 41%, 금년에는 28.6%입니다.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의 서울시 일부 구의 교부금을 반영한 비율을 보면 용산구가 우리 구하고 조금 비슷하죠? 용산구는 44.7%인데 작년에 비해서 7.6%가 감액되었고 성북구가 51.7%인데 5.2%가 감액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예산의 68.1%가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3.6%가 하향 조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2004년도에 비해서 12.4%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구들은 3.6%, 5.2%, 7.6% 감액되었는데 우리 구만 특히 12.4%가 감액되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제가 갑자기 자료를 보고 분석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고 또 저희가 10월말 숫자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다른 구도 10월말 숫자입니다. 예시를 했던 구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청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설명을 하고 청와대, 중앙청에 점심을 싸갖고 가서라도 우리 종로구가 재정자립도가 70%인데 비과세 지역이 이렇게 많아서 어렵다, 당신들 돈 내놔라 말이야! 이렇게 뗑깡이라도 부려서 교부금을 타오는데 매달려야 하는데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 물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홍보지 보니까 일 무척 많이 했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새벽부터 산악회나 무슨 행사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부서에 가서 옷자락을 잡고라도 교부금을 타오려는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을 많이 해놓고 내가 구청장으로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렇게 구민들에게 나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표를 찍어달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해서 종로를 발전시켜야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도 다른 구는 68.1%까지 받아오는데 우리 구는 28.6%밖에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우리 최종협 부구청장 같은 분들은 서울시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살수차 2대 2억 얼마짜리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담판을 지어서 그렇게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구들은 인맥을 동원해서, 옛말에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잖아요. 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사정을 하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종협 부구청장 같은 분은 얼마나 유능했던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부구청장이고 국장님도 서울시에 많은 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런 곳에 쓴다면 예산 확보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원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10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