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생활복지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화)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조성린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만 종로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철호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조익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경열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부구청장님과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은 종로구청의 행정 경쟁력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을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11월 28일날 발표했어요.
  2004년도 등외였다가 개선향상 구로 해서 7,300만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로 해서 작년에도 등외였었는데 금년에도 등외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 못 받으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 니다.
김성배위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청소행정과에서도 11월 18일날 발표가 났는데 2004년도에는 노력구였다가 금년에 등외였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재래시장에서 11월 1일 영광의 1위를 차지해서 2004년도 등외 등급에서 1억 5,75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제일 경직성 경비를 많이 쓰는 부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항상 예산이 없네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인센티브 자금이 4/4분기에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10월부터 11월 25일까지 나왔던 금액이 3억 8,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7천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다시 한번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1억 5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청 옆의 상차장 옮긴 뒤에 거기를 단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지 며칠 안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가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종로구가 옛날 동네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동네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여성정책도 거기는 평가기준이 약간 달라 가지고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은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었고 청소정책은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물청소차 2억 4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2억 4천 줬으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양보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온 부서에서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청 형편에 따라서 쓰는 것이죠.  꼭 그 부서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받은 돈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그쪽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자기네 돈을 주는 것이다 해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서를
김성배위원   그럼 시의회 의원이 우리 종로구 출신 의원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죠.  그래서 보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승인이 나야지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인센티브 신청을 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 평가 남은 것은 환경개선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 4월에 평가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2005년도는 다 끝났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금년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현황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하고 정현원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현원 중에서 7급만 전년도에 52명이 현원이었는데 54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경제과에 7급이 2명이 늘었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3명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명이 늘고, 맞습니까?  이 자료 2004년도 현황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대비를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것을 비교를 안 하면서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하세요?  당연히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작년도에 똑같은 시기에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맞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7급이 2명이 늘었어요?  조조익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 과 직원 8급 중에서 근속승진이 되어 가지고 제자리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인원이 25명이었는데 직급만 승진되었을 뿐이지 현원은 줄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는 현원은 똑같은데 7급에서 18명이 2004년도 있다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이경열 과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예.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한 명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요.  한 명은 이번에 인사발령 때 감소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7급만 줄었다?  그래서 9급만 2명이 늘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자료도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김성배위원   지금 7급이 전년도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작년도에는 69명이었는데 72명으로 3명이 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6급 한 명은 파견 중에 있고
김성배위원   8급은 왜 늘었어요?  승급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한 명이 9급에서 8급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능직은 지금 50명이었다가 51명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어떻게 직원을 업무분장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여기는 병가를 냈던 사람이 다시 나왔고요.  현재 2명을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기능직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기능직입니다.  운전기사입니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 운전기사예요?  청소차량?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2001년 9월 1일부터 4개 지역에 삼청, 가회, 효자, 청운에 대승기업으로 업무대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차량도 그쪽으로 넘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매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운전기사는 어디로 가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운전기사는 2.5t의 청계천 새물맞이에 전부 붙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기동대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대행으로 9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10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새물맞이 청계천 변을 기동성을 가지고 계속 라운드를 치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로 가 가지고 우리 구청의 득실이 뭐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상태는 아니잖아요?  15명이 삼청, 가회에서만 환경미화원이 구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운하고 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1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4군데를 합쳐서 17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아닙니다.  3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32명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기동대에 다 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대행업체로 가는 최대의 목표는 우리 경비절감 아닙니까?  혁신사례에서 소병만 과장님이 발표 보고를 하셨죠?  구민회관에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총액을 얼마까지 감액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연차적으로 1년에 70억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 절감되는 것은 거의 없고 2006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1년에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년에 7억이요?  아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7억밖에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을 뽑았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간다고 해고를 시켜야된다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사협의관계 때문에 또 청계천 새물맞이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새물맞이에 사람을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청계천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 성동구 다 그렇습니다.  자기 구역이니까 자기네가 해라 시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하고 합쳐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을 넘기는데 지금 근로기준법 상으로 얘기를 하면 청소원들을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고는 안하고 자연 감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차량 운행을 안 하는 데 따른 휘발유값이라든지 부속품,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 그런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반입수수료가 적지 않을 텐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은 금년 말에 15명이 정년하고 내년 말에 17명이 정년하고 그 다음에 27명이 정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여간 전에 어떻게 되어서 인원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뽑은 인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6명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뽑아놨던 인원을, 그런데 이제는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150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뽑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연퇴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서 행정장비를 보면 청소행정과가 사진기가 전년도에 15대 있다가 10대로 줄었습니다.   사진기가 과태료 할 때 쓰는 사진기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무단투기 단속하고 각종 집회할 때 청소 결과보고 같은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31대고 동영상 카메라가 3대 해서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해서 무단투기를 잡는 율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아내는 율, 제가 알기로는 화면상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또 그 지역주민들을 선정해서 찾아내려고 해도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돌려보니까 화면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효과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시적인 효과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한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니까 그 장소에 무단투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모 구에서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시행했는데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갖다놨답니다.  처음에는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화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깨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나중에는 무단투기가 없어지더랍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동행정 감사에 나가보니까 그런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1,600만원 정도 가지고 썼는데 6군데의 무단투기를 근절했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화분을 그 지역에 놓음으로써 그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처음에 가져가는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꽃을 갖다놓는 분도 계시더랍니다.  모 구청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종로5~6가에서 감사를 나갔더니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쓰레기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청운, 효자 하면 삼청, 가회 이렇게 묶지 말고 청운, 효자, 사직, 무악, 교남 이렇게 같은 동끼리 수거방법을 연결해야지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평창, 부암 묶고 삼청, 가회 이렇게 한 업체한테 묶으면 불편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 대행업체의 지역구분 해놓은 것이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다보니까 섞여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체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을 하려고 대표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해줘야 대행업체에서도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행업체도 운송거리가 짧아지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중에서 기사가 여유가 있죠?  그 기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2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두 명을 총무과로 발령 내라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네 사람 정도가 남는데 할 일없이 놀고 있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물차 2대를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2억 4천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 두 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만 요청해 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기사 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분들 중에서도 고급으로 들어가나봐요.  기사 하는 분들이 밑의 일을 하라면 안 한답니다.  이것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도 적절하게 의논해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짜증스럽지 않은 일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화장실 때문에 시에서 화장실 개보수로 지역마다 건물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동화장실은 놓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금 현재 1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우리가 팻말을 붙이면 팻말을 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오늘 접수가 되었는데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준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휴지나 비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계천 걷기를 가다보면 거기에 충분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모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비가 시간당 200㎜ 오게 되면 넘치지 않습니까?  청계천 물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위에서 관망하는 인도가 좁다고 하는데 나무 심어진 데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화단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서 청계천을 걷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이 두 번째 계단이 있는 공간이 거의 남아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시설이 없습니다.  다리 밑이라든지 충분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청계천을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화장실 관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청계천변에 종로하고 중구, 저희는 종로 관내입니다마는 화장실 개방하는 문제를 청소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관내 재래시장이 상당히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지원반에서 재래시장 안의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의 화장실은 상당히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서는 거기를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민자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시장하고 신진상가, 동문시장 등 20군데를 서울시에 신청해놨습니다.
  금년에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신청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광장시장이나 동문시장들은 저녁이면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셔터를 내려버려요.  제가 매일 저녁에 광장시장을 다니고 있는데 2층의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다시 화장실을 더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수준을 지하철에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지원비를 시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수도요금도 감면해주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위탁업체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지원금이 아니고 봉투를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제작해주면 그것을 팔아서 유지하고 매립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매립지에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40%를 내고 대행업체에서 6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만, 그리고 봉투는 자기들이 팔아서 남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3,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오금남위원   다음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에 저희들이 했는데 못했습니다.  3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꼽사리 껴보려고 본청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소과장이 종로를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소각장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할 때 시에서 종로구도 같이 동참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쓰레기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중구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중구 쓰레기는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얘기하기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도 들어가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저희도 적환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는 수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강남구 외에 80%를 받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만든 다음에 종로의 것도 받는 걸로 그쪽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청 청소과에서 최대한 종로구 것도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독촉을 하고 있고
오금남위원   서울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지대이고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 외곽지대에 있는 분들은 외곽지대들끼리 서로 뭉쳐서 받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우리 중앙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 일원하고 연결해서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예를 들어서 25%, 자치구에서 서너 군데 합쳐서 25%로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원아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토피에 걸린 원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166명, 구립 보육시설이 225명이 걸려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피부병으로 아주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상록수 같은 데는 24명이고 사직어린이집 같은 데는 13명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오금남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토피에 걸려있는 원아수가 민간 보육시설은 166명, 구립 보육시설은 225명이 있어요.  과연 이 애들을 그대로 두고 보육원이나 유아원에서 있을 건지 어떤 방지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도배지를 숯으로 만든 도배지로 해서 새로 해준다든지 깔판을 숯으로 만든 깔판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그것을 조금씩은 효과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린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한 살 때부터 열 살까지 나는데 낫는 이유가 산에 가서 나무 밑에서 공기를 쐬면 낫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숯으로 만든 장판지나 벽을 발라줌으로써 감소가 된대요.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각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요청만 잠깐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현황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성린 국장님은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생활복지국 운영을 펼쳐나가시는 소신있는 국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다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선에서 밝은 미소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미소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선에서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정말 생활수급자나 편부모가정,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주면 1등 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찌든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흡족했고, 그분들에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포상휴가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사를 어여삐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저희는 각 동에 1명씩과 구에 1명하고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2군데인가가 남자고 거의 여자인데 가임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가고 비어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내년 1월내지 2월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6명이 옵니다.  그때 되면 배치하는 것도 지금마냥 무조건 각 동에 1명씩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하고 수요자가 적은 데는 배치를 안 한다든지 또 구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던 것을 동에 급하다고 해서 동으로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를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사 6급이 없습니다.
  7급들만 있는데 그것도 6급 T/O를 복수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도와야지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무악동의 박현숙 씨 같은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동의 복지사들에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문화욕구 같은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정을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문제도 무악동에 전경완 씨라고 여기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했는가 하는 것을 사례로 얘기하더라구요.
  공공근로자들을 상습 투기지역에 계속 시간대별로 배치를 했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상습 투기지역을 4군데를 없앴다 계속 감시를 해서 없앴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그 사례를 간부회의 때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악동이 잘하고 있다고 다른 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발표도 하고 했는데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창을 줬습니다.  우수동으로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 요일제를 서부지역에 대행업체에서 시행한다는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시작한 지도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 왜 동부지역부터 같이 실시하지 서부지역만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날 대행업체로 4개 동을 넘기다 보니까 한몫에 재활용까지 전부 다 넘기고 시범적으로 넘겼습니다.  재활용을 청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같이 넘겼습니다.  왜,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보다 수령액이 많습니다.  330만원 되니까. 기사분은 180만원 이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일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줄이다 보니까 갑작스레 제가 와서 8.5동을 넘겼습니다.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서 오랜 습성에 젖어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부잣집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8개 반을 넘겨놓으니까 시끄러웠습니다.  노사협의 관계로 본조에서 데모를 하느니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기다 보니까 한몫에 원스톱으로 하다보니까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음식물, 하루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해보고 내년 봄에는 전체적으로 원스톱 체제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좋은 착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지난 우리 구에서는 9월 30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 도가 낮은 9개 구에서는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금을 조성을 조례를 제정해서 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명색이 타이틀이 복지 1등 구 아닙니까?  복지 1등 구인데 말로만 복지 1등 구지 이런 것들은 뒷서가면서 어떻게 복지 1등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내년 예산에 5천을 책정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기본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5억인데 5천만원, 복지 1등 구로 가려면 기금을 다른 곳을 절약하더라도 그 타이틀에 맞게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 급식비가 상당히 차등이 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옥인, 가회, 명륜어린이집은 1일 지급되는 단가가 1,065원이고 명륜어린이집은 1,200원입니다.  그런데 조은별, 중앙청사 이런 데는 잘사는 곳인가 보죠?  거기는 2,060원 내지 2,000원 정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1일 8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단가는 1일 급식인원이 많으면 조리사 채용비용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조은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오필근위원   중앙청사는 적습니까?  중앙청사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립어린이집보다
오필근위원   그런 말씀은 이유가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륜어린이집은 1,200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2,000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다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차별대우 받는 것 같아 가지고 맡기겠습니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부담비율이 높고요.
오필근위원   구립어린이집도 1,600원이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지역만 이렇다는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별은 창신동 지역에 있어서 지역은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가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고정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다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성부에서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인왕어린이집, 부암어린이집 이런 데도 사립입니까?  사직어린이집도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구립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단가가 1,600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어쨌든 구립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인당 영아수에 대한 기본비용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1일 평균 급식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등지원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누구는 1,600원짜리 먹고 누구는 1,200원짜리 먹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취사장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데가 15군데고 없는 데가 13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격증이 없는 데는 왜 없는 분들이 근무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파악은 안됐는데 일단 50인 이상은 한식 조리사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권고를 해서 안되죠.  당연히 조리사를 둬서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서 기왕에 있던 사람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오필근위원   아니, 내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취사부는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취사부가 그런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오필근위원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빨리 따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필근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5군데밖에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예산지원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70%밖에 안 되는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구에 34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의 투자효과가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종로구의 재래시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은 광장골목시장과 동대문종합시장, 광장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진상가하고 동대문 D동상가, 통인시장이 금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의 총 예산액은 32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인시장에 10억 5,400이고 동대문 D동상가에 10억 5,800 신진상가에 11억을 하는데 여기에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간 것은 통인시장에
오필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완료된 곳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34억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효과가 우리 구에 어떻게 돌아오겠는가 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작된 것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장골목시장에 5억 1,100그것은 순수하게 당초 초창기였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 있고
오필근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비로 34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비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아케이드비 1차 사업비 5억 1,100을 빼고 그리고 통인시장의 2억 2,100 그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비라고 표현된 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을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필근위원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로 준 것은 구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아니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사업인지 명칭을 정하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오필근위원   시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시비를 별도로 주고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구비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34억이 총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7억 3천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배정 받아서 구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광장시장이나 신진상가나 광장골목시장은 청계천변에 있기 때문에 청계천 특수효과를 10월 1일 개통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변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청계천 복원 이후에 경제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책정해 봤습니다마는 먹는 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은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늘어났습니다.  먹는 거리는, 그리고 의류부자재는 한 20%에서 좀 많은 데는 30%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 안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금액수치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필근위원   재래시장 우리가 도와준 것이 청계천변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오필근위원   활성화된다고 하니 다행인데 여기에 백화점 같은 데가 물건이 비싸도 잘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시설이 잘되었기 때문에 비싸도 거기를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솔직히 주차시설이 없어요.  우리부터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병행해서 주차시설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오필근 부의장님 말씀이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재래시장의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은 쇼핑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데서는 동대문 종합시장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이나 골목시장, 신진상가 이런 데는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서 효과도 보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계획과나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두려고 하고 인근 100m 이내에 주차장 수요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가일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또 지원된다면 주차장 예산도 확보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도 감안해서 그쪽방향으로 중점 검토하겠습 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0쪽을 보면 경로당이 구립이 40개고 사립이 14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립이 작년까지만 해도 28개였어요.  그런데 14개를 구조 조정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금년 1월달에 한 것이 15개입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1~4가 같은 곳을 보면 경로당 인원이 10명 미만되는 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매번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14개씩이나 이렇게 구조조정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장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종로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경로당 하나 축소하려고 하면 노인들한테 항의랄까 반발이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14개씩이나 구조조정한 것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38쪽 보면 지역경제과죠.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융자를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접수신청은 559개 업체였는데 지원은 401개 업체를 했거든요.  그럼 188개 업체가 탈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탈락한 업체가 많은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도록 특별히 나와 가지고 이것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주는 간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8억 7,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7억원을 배정받아서 총 85억인데요.  상반기에는 559개 업체가 접수가 되고 401개 업체 40억원만 지원되었는데 그 밑의 당구장 표시 보셨듯이 신청한 업체 중에 중복 보증을 섰다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가,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에 있는가 이런 사항으로 중복되고 연체되는 사람들이 탈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것은 지금 현재 2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날짜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 업체가 약 400개 업체가 넘어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은행으로 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신용보증재단으로
홍기서위원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기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까다로워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신청만 해서 수고만 했지 안 된대요.  과장님 말대로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려우니까 신청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신청하겠어요.  그럼 어디에 연체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구민들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은 연체야 조금씩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접수해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영세상인들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까다로울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우리가 빌려쓰지 귀찮게 여기에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오늘 4시에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을 갖죠?  터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일반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그만큼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장 시절에 모 독지가가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우리 종로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터를 자기들에게 팔게 되면 그렇게 지어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사서 다시 팔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더라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200억 정도는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도 우리 주민들이 30대 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계셨다면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전임자들을 규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종로구청에 와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이만큼 어려운 낙후성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팔았더라면 우리가 받을 것 다 받고 노인복지회관 새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공간도 30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산시켰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로 사서 일반회계로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한다는 이런 기공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되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가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복지관 기공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좀 제가 주제넘은 소리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경영마인드나 이런 게 더 높으시고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게 저희보다 깊으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더군다나 거기가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쓰는 공간이 뮤지컬극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학로 문화지구하고 사실 100% 맞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몇 차례 우리가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의장님이 거기에 너무 개입하게 되면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커미션이나 먹고 일을 추진한다면 법정에 서게 될 문제지만 우리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인데 그것이 법정에 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는 상식이 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만 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 간부들이나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종로구는 25개 구에서 항상 낙후되는 그런 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오셔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좀더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이 조성린 국장님을 아주 칭찬도 자자하신데 내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했죠?  명륜동하고 창신동하고 거기에 3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기준까지는 세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의뢰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합니다.  절차라든지
김이환위원   그런데 명륜동은, 액수가 비슷한데 둘이, 지금 창신동 은행나무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 돈 주면 다 그 건물 짓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국장님께서 가보셨을 것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가봤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과연 액수에 비해서 공사한 내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저희가 제가 그 전에 단독주택을 살았었는데 단독주택도 보면 수리할 때 보면 보통 500만원, 천만원 들어가는데 공사하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 표가 안 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김이환위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그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신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요, 제가 공사 중에 몇 번을 가봤는데요 방수공사라든지 내부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방 위치를 전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서 가격이 나와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가격에 비해서 공사한 것이 너무 소홀하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가봤으리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변 공사라는 게 소위 너무나도 단가들이 높아 가지고 업자들한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우리 관변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다 알고 넘어간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다한 금액이 잡혀서 이런 내역과 일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차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구립이 많이 있는데 어떤 수리를 해요?  수리비가 보통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적당히 가서 한다면 그것을 살짝 짚고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매년 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들이 거의 다 노후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300이나 400 들여서 수리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는 크고 작고 간에 감독을 잘해서 하면 매년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외국 같은 데를 가서 우리가 한군데씩 가서 예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치밀한 감독이 있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요.
  우리는 그냥 하는 날부터 그 다음날 며칠 있으면 또 해야 돼, 또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이 되면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00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1년에 한번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금 김장을 담던데 그 김장 담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담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 가지고 구매해서 합니다.
김이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 1,500만원입니다.
김이환위원   구민나눔장터 20쪽에 보면 구민나눔장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매실적이 1,330만원 정도 나왔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8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총인원이 몇 사람이나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각 동에서 서너 명 정도씩 오시더라구요.  
김이환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1년에 8번을 해가지고 1,300만원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전체 이익금이 아니고 판매실적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개 물건을 기증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수익금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8번 나가서 했는데 전체 종로구의 새마을부녀회가 인원이 아마 몇 명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냥 당일날 오시는 분들은 70명 정도 오십니다.
김이환위원   하루에 오시는 분이 70명밖에 안됩니까?  그 70명을 8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에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한번에 17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할 적마다
김이환위원   70명이 움직여 가지고 170만원이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물건값이 싸니까
김이환위원   항상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우리도 가면 그냥 갈 수 없죠.  우리도 우리 동네에 가서 하는데 유지들이 하는 것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뭘 사는 게 아니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 낭비를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제가 봐서는 우선은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는 의미도 있고
김이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전액 수익이라고 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해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게 부녀회원들이 자기 집 일 제쳐놓고 시간을 내서 봉사해주는 것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분들한테 고마운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고마운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냥 갔다오면 뒤통수 부끄럽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다 욕하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하던 그런 시대 이것은 군중심리나 이용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만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8번 해가지고 돈을 수익으로 하는데 그렇게 벌어 가지고 온 동네 종로구가 다 시끄럽게 다니고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구청도 지금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집에서 사실 쓸모없이 뒹구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내에서도 이것을 상설코너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노인들 위안잔치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죠?  다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인구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현재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전 의장님 지적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좀더
김이환위원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뭘 지적했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100만원씩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동장 주관 하에 노인들한테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김이환위원   동장 마음대로?  어떤 규정이 없고 동장이 아무렇게나 한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위원회라든지
김이환위원   100만원을 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격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해서 드리고 그분들한테 1년에 노인의 달 10월하고 어버이달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두 번 나눠 드립니다.  그럼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사서 드리는데 우리가 지침을 줍니다.  식사비를 하는데 1인당 1만원 같으면 7,000원 정도 7:3 비율로 과일은 후식으로 해서 3,000원 그렇게 해서 지침을 주면
김이환위원   지침에 식사대로 7,000원, 후식으로 과일 3,000원 해서 1만원씩 해서 100분을 모셔라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그럼 동네가 저소득 가정 노인들이 100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 수 없잖아요.  숫자가 넘었을 때 200명이 있는데 100사람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하반기, 상반기 해서 둘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300명이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경로잔치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50만원을 별도로 주고 하반기에 50만원 별도로 주는 것은 지원비이고, 그 밑에 있는 식사비는 경로연금 받는 분들에 한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별도로 또 줍니다.
김이환위원   100만원에 50만원을 더 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100만원은 부녀회원들이 각종 경로잔치 하는데 드는 식사비 이외의 돈입니다.   식사비는 따로
김이환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여기에 1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 100만원씩 그럼 100만원을 주고 50만원을 보태서 준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식사비고요.  지원대상 3,827만원 중에서 경로잔치 지원비는 각 동별 연간 1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고 그 밑에
김이환위원   연간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해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이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년에 한번 100만원 준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씩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밑에 5월달에 어버이날, 10월달 경로의 달 2번에 걸쳐서 별도로 저소득 어르신에 비례해서 1인당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100만원씩 해서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위원님!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저소득이라고 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한테 식사대접을 동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구가 많은 동은 저소득 노인들도 많은 동네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100만원 가지고 아까 7,000원 3,000원 해서 1만원 하도록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남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새롭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년에 그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위원님!  2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경로잔치 지원예산이 있고 그 밑에 노인의 달 저소득 어르신 격려가 있고 그 밑에 어버이날 어르신 격려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을 그대로 다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하고 저소득 어르신 식사대접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따로따로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다 같이 씁니까?
○위원장 이재광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은 각 동의 저소득 어르신 숫자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럼 그렇게 답변해줘야 알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까 식사비 7,000원 3,000원 말하는 것은 저소득 어르신 비율에 따라서 많은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줍니다.  그리고 행사 치르는 부대경비에 관한 비용은
김이환위원   아니, 여기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비용입니다.  그 밑의 1인당 1만원씩 식사비용은 따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 예산들이란 것은 크고 작고간에 항상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 잘못 집행되면 그것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이런 것이 추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222페이지를 보면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이 4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어르신 상대로 서예라든지 공작품을 모집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심사비용도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시상금하고 심사비용으로 440만원이다?  그 밑에 보면 침구실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3,800만원의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이런 겁니다.
김이환위원   경로당 보강으로 1억 1,500만원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공사비죠.  수리비
김이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아까 홍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당 2억 이내로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주고 아까 홍기서 전 의장이 질문하셨던 것은 시에서 서민대책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조금 틀립니다.  지금 1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은행으로 알선을 해주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금년에 몇 사람이나 됐고 또 거기서 받아간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됐느냐는 소리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숫자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전 의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5개 업 체에 1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10개 업체에 1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한 것은 거의 100% 금년에 저희들이 13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고
김이환위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담보없이,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소상공인한테 담보 없이 신용으로 몇 가지 서류만 갖추면 그 요건에 맞으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해서 1,000만원까지 해주는 게 있는데 조금 전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적은 상반기에 559개 업체가 신청해서 401개 업체가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279개 업체가 신청해서 228개 업체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세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30만원씩 들여서 전기사업인가 뭔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몇 사람이나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자료를 보다시피 상반기에 41개 업체 했고요.  금년 예산이 총 3,000만원입니다.  주로 창신2동하고 창신동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60개 업체를 하반기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다.  가내 영세업자들이 전부 그쪽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것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혹시 세금먹이지 않나 해서 대부분 어려운 영세업자들이라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기왕 도와주는 것 간략하게 그렇다고 전혀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면 도와줘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83페이지, 28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육시설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아직 법 개정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법개정이 안되어서 지도, 점검을 50인 미만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필근위원님 질의에 50인 미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50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금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분들을 당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빨리 자격증을 따라고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50인 미만은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  조리사 자격증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어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남재경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번에 된 겁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식품에 대해서 어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우리 구에서는 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0인 이하 집단 급식소 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원아수가 50인 미만인 데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위생과장님!  영유아 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점검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면 총 138개 중에서 학교 초·중·고, 어린이집은 58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위생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식약청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건강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14명을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일정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점검해 가지고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처분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점검해 가지고 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가면 애들이 먹는 식수 이것을 끓여서 먹습니까?
  지금 끓여서 먹는 데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생수기 통으로 먹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교육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규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로만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끓여서 어린이들에게 식수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29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지도 점검을 1회씩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이 없어서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못했다고 했는데 영유아 보육법 29조에 의해서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인당 평균 급식비가 1,000원대가 있는 데가 있고 2,000원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남재경위원  관계없습니다.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그것이 혼동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2세 미만 영아급식비가 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이죠.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고 지금 데이터 상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별로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원)
남재경위원  1,065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2,060원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의 인원수를 나눈 거?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아닙니다.  시설에서 저희가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시설에서 운영비를 보태 가지고 급식을 해주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될지 3,000원짜리가 될지 모른다?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시설은 자율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조리자격증이 없는 데는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저희가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가 있는 데는 집단급식소 시설로 보는데 지금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미비한 시설이 12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중에서 50인 이하 시설은
남재경위원   50인 이상입니다.  다 제가 얘기하는 곳은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것은 앞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다 하도록
남재경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특별한 한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라서 미비한 시설이 많아서 조리사 자격증을 타려면 얼마 정도 교육도 받고 자격 취득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다 자격 취득을 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는 중입니다.
남재경위원   독려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원봉사나 지도교사들이 배식을 하죠?  지도교사가 전부 배식을 다 합니다.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오셔서 합니까?  100명이 넘는 데가 150명 명륜동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학부형들이 오셔서 급식을 주는 시설은 없고
남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180명 상록수어린이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 배식은 어떤 식으로 배식을 합니까?  보통 인원이 많으니까 취사부가 급식을 다 하게 되면 교사들이 배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증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 150명, 100명 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생적으로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상공회가 설립되어 있고 종로구청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각종 자료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공회는, 상공회 종로지부는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5개 구 중 사례로 봐서 구청사에 사무실을 제공한 구청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는 곳이 5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1군데는 상공회장 소유 건물에 1군데가 있는데 매번 감사 때나 의회 열릴 때 상공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예상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상공회의소법 제54조의 보조금 관련조항을 들어서 하고 있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상공회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등 중소기업육성 관련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설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징수하는 데가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들어서 비용을 징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개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겠고, 우선은 상공회가 2002년 9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잘되어야 지역경제도 잘되고 더불어서 나라경제도 잘되는 건데 지금 현재 설립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지역사업을 포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어서 우리 구 사무실을 무상으로,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관리측면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라는 게 종로구 상공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종로구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생각을 가진 단체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누가 얘기해도 떳떳하게 대부료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대부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남재경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타구 같은 데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어떤 방향이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를 늦게 찾았는데 영등포구가 1억 1,200만원 보증금이 들어가있고 성북구가 135만원 양천구가 6,000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상공회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임대보증금입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실을 종로구 상공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우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월 1,000만원씩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금년에 집행내역은 되어 있지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선거철도 있고 해서
남재경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라도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시간 있죠?  아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이 `93년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하죠?  105억 정도 기금 마련을 해서 집행이 97억 들여 가지고 8억 3,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서류를 제출받는 서류가 있죠?
  그것이 일곱 가지인가요?  몇 가지인가요?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챙겨보면 2001년 4월 27일날 알파색채, 평창동에 있는 겁니다.  2001년 4월 27일 알파색채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고 또 2년 이따가 2003년 6월 30일 2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색채에 대한 자료 서류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받았습니까?  그 기준에 정해진 7가지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는 받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알파색채 같은 경우가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남재경위원   제가 인근 평창동 주변에 알파색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토지지분만 해도 몇 백억이 된답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업체에다가 중소기업 자금을 이렇게 2001년부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쪽에 중소기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회사에 이런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료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7가지 서류 외에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균등하게 자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자산규모까지는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규정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구비서류에 맞으면 육성기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구비서류에 맞게끔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몇 백억 되는 자산을 가진 업체에 굳이 이런 우리 기금도 많이 없는데 이런 데에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이 은행에서 회수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3억 들여 가지고 운영계획은 있습니다마는 13억 간신히 들어온 업체 거의 100%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금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빌려 써서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육성기금의 기본취지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게 많다고 하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도 자체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 건데 그때 상황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에도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저희가 기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이번에 소진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그것하고는 반대 현상입니다.  현재로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워낙 까다로우니까 대출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대출이자는 거의 비슷하고
남재경위원   연리 4%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3.5%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출이자는 조금 싼데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니까 담보제공을 하고 받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한번 융자받은 회사는 1년인가 2년인가 제한을 뒀습니다.  융자를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속 받은 사람만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많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주는 데 계속 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일정기간 안 해주던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데만 해주고 홍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데까지는 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보면 2004년에 보면 사강, 평원사, 모던라이트, 고려인쇄, 주식회사 애니캔트롤 이런 데는 1차, 2차, 3차, 3차는 자료에 안 나오는데 1차, 2차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한번 건너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식의 해석이, 이런 사항도 나오죠.  9개 업체가 받았는데 5개 업체가 계속 연계해서 받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한 업체가 집중이 안되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업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본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것을 대출해주면 그것을 회수하는 책임은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안되면 전적으로 은행에서 우리 종로구의 기금으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담보나 계속 지원받았던 편리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문제가 없다, 은행에서 어차피 판단하고 대출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골고루 혜택을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겠고 그리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가능한 한 없도록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받은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토양오염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신고가 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서울시 쪽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주유소 허가권은 우리 구청에 허가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토양오염 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실시하거든요.  실시하니까 그 사항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담배 허가권은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할 때는 일단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전에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자기들 판매인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거리제한이 법상에 50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50m 이내로 안 나오면 그것이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옵니다.  
  거기가 50m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축법 요건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적정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내주고 있고, 지금 현재 956개소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고 있고,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기동의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인은 2001년 9월 14일날 소매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분께서 사망해서 최근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자로 그 전에도 50m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이전에는,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것은 4차선 이상의 거리에도 50m 거리제한을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몇 번 여러 군데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남재경위원님뿐만 아니라 평창동 의원님, 심지어 동장한테도 전화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법 문제하고 그분의 딱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불가처리한 사례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이 삼성파크펠리스는 `94년 `95년도 나가고 다른 아파트 지역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 281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아파트 단지 내는 지원이 안됐는데 사직동에 있는 파크펠리스에 지원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중앙난방식인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파크펠리스 요금은 경로당 개별난방입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1,000만원씩 지원금이 있죠?  그것이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연리 4%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 이율이 다른 구에서는 2%로 낮춘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이율이 좀 틀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시에서 나오는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모 일간지에서 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아파트 옆에 쓰레기상하차장을 철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용역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아무 쓸모 없는 것만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수해 주셔야 아스콘을 씌우고 주차구획선을 7~8개 그어서 세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해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안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 소병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수해줘야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게 금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공공시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수기를 전부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고 25개 구에서 점검한 결과 57%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수기를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라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도 부족한데 각 부서에서 생수를 사먹지 말고 시에서 공급하는 아리수를 먹으라는 취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이 취지지만 각 동에 보면 정수기를 철수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수기를 철수해서 생수를 먹으니까 예산절약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도 같이 호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금남위원   다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아리수가 페트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달라는 대로 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 놓고 먹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페트병을 놓고 먹으라는 거죠.
오금남위원   큰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페트병 큰 거요.
오금남위원   그럼 아리수가 수돗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강북정수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물이 좋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지금 일반 생수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그것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공급은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상수도본부에 요청을 하면 구청까지 갖다주고 구청에서 각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을 다른 구에서는 일부 설립해서 생산이나 유통, 판매 과정에서 남은 식품이나 물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체나 상공회의소, 교회 등 물품을 기탁받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월말 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문화, 환경 1등 구라고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구청광장에서 김장 3,000포기를 사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말농장을 활용해서 배추를 심어서 사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배추를 심어서 길러서 김장담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구는 약 4만 포기를 매년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만 포기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주말농장을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장님은 주말농장을 없애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말농장을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국장님끼리 상의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8일날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정철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아는데 종로장학회가 있습니다.  한 동에서는 5명을 신청했는데 4명이 선정되었고 한 동에서는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3명을 신청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느낀 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로구 장학회는 종로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구장학회 사무실도 내드렸고 총 몇 분이 지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5명의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대학생은 한번에 200만원, 중고등학생들은 7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성적들을 보면 집안이 좋은 학생들은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장학회 선발기준을 보면 50% 이내에 들으면서도 그 기준이 상당히 저소득층이면서 틈새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거기에 지급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 지급규정 중에서 50%가 안되더라도 장학증서 주기는 어렵지만 학업장려금 식으로 70만원,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학교성적은 안되고 그런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종로장학회는 생활복지국하고는 별도입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로서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사실 잘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지난번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 그 뒤에 느낀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장 쪽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 제공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외국 유학까지 보내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종로장학회 때문에 내가 박사까지 받았다는 것을 다만 몇 명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잘사는 애들은 성적이 높아야 준다 또 못사는 애들은 성적이 나쁘더라도 준다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왜 강남으로 가고 왜 해외유학을 가겠습니까?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자살을 하고 그렇겠어요.  그만큼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도 국제학교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비전이 될 겁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된 이상은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장려금 식으로 주고 잘사는 사람 안 줘도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상장만 줘도 효과가 엄청 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종로장학회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김성배위원   종로장학회가 우리 구 예산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감사 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종로발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이사로서 저쪽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한 분이 장학회 설립을 추진 중인데 연말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다른 분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다른 분이 약 30억 정도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정관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종로4가 쪽 피카디리 옆에 계신 분이 양천장학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종로 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증축을 4층인가 되는데 6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해서 임대료가 많아지면 종로구 사람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얼마 전에 완전히 장학회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천장학회가 20주년 됐는데 종로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엊그제 저하고 몇 번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더 해주시려고 하고, 아까 한 분은 아직 그분이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공개는 못하겠고 그분도 기본으로 내놓는 게 30억 내놓는다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십억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 7월 1일 이전까지 계셨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동청사 식당으로 위생검열을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부러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음식은 깔끔하게 잘하고 맛있는데 과연 위생이 어떤가 한번 냉장고에라도 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럴 필요도 한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식당에 대해 위생관념을 갖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종로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장학회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10억 중에 최형규 이사장께서 하신 게 몇 억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천 얼마 다른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00만원 내신 분 계시죠?  그 분이 누구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성희 씨입니다.  110억하고 1,000만원 플러스되겠죠?  그리고 몇 십만원 더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재경위원   전성희 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추천으로 종로장학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나요?  혹시 모릅니까?  우리 구청의 권유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확실히
남재경위원   그분이 어떻게 종로장학회가 생긴지 어떻게 알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잘 모르겠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종로장학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종로장학회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종로구에서 사무실 제공을 하고 또 직원을 파견해서 장학회 사업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텐데 규정과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몇 조 몇 항이라든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구의회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익법인에 의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남재경위원   그 자료를 뒤에서 안 챙겼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구의회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로장학회가 벌써 110억이 넘고 추가적으로 30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종로장학회의 수혜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구에 직접 공개해서 종로구의 직원이 종로장학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급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자료 수집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진에서 결정됩니까?  그러면 이사진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구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구 업무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업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학회에서 110억이 되는 돈을 그분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구청에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지 그분이 나는 종로구민들 안 주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학금 수혜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천만원 가진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지급규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상 어떤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압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과연 좋은 취지로 100억씩이나 기부하신 분이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을 때 그분이 계속 종로구에 장학금을 내놓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만 계속적으로 종로구에 장학금을 기부를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종로구가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종로구에 못 맡기겠다 타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청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사회복지과장이 감사로 들어가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세 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제출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장이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올 의무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이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쪽하고 다 협의한 거죠.
남재경위원   이사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  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저분은 아주 불쾌한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야.  구청에서 관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전혀 틀리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사장이 아무리 그것도 일단은 공공성이 있는 기금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분이 종로구민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정리를 합시다.  국장님께서 이사장님에게 우리 구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는데 이사장님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 그런 내용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저쪽하고 협의가 된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감사는 국회에서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나와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교육청으로 가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재단에다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회에다 이런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꾸 그런 식으로 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이 자료요구를, 이사장은 다 기준에 맞춰서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준 게 있다, 만약에 저분이 그것을 알면 저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줄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저분이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이사장께서.  그러면 이사장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고 구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이사장도 좋아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그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국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관내에서 1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잘 되어야 되고, 국장님도 잘 돼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내년에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준을
남재경위원   바꾸기 전에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의 얘기에, 정보공개의 원칙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에 있다고 해서 누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법률에 있는 것을 자료제출을 달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의회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남재경위원   구의회 소관이 아닌데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비공개대상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방금과 중복되는데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보는 공개대상인데 다만 다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와 수사, 공소제기유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의 제출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것은 재단 이사장이나 재단 이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할 일이지 제가 재단 이사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소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구의회가 전혀
남재경위원   우리 예산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종로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 종로구에서도 그분한테 호응을 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래서 자료 내용이 어차피 저도 그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수혜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 그것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이 얼만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1,000만원을 내는지 100만원을 내는지 50만원을 내는지 정말 저소득층에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인지 그것을 보자는 말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혼자서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각 동에서 그러면 어떤 장학금에 관련된 자료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장학회 사무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장학회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2명입니다.
남재경위원   2명이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이사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자료 검토를 다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하죠.
남재경위원   이 학생이 성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학교에 확인도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장학생 선발 추천기준을 보내죠.
남재경위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 안에 있는 것이지 구청의 일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가 나름대로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장학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평소 소신대로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다음번 질의 때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17시면 몇 신데 이의가 없냐고 해요?  그러지 말고 농담도 아니고 17시까지 무슨 정회를 해요?  앞으로 5시간 이따가 모인단 거예요?)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2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성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주변 분위기를 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제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부위원장, 이재광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이환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는데 또 항상 내용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아까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사회에서 밖에서 어떤 사람 특정인이 그 사람이 어떠한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선정도 하고 전부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사장이 해야 된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회를 보시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장관을 불러서 엄청나게 추궁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국장님처럼 답변하면 지난번 이해찬 총리가 말하듯이 당신 답변해!  나 못하겠소!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 의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엄연히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김이환위원   그럼 왜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하고 그분이 좋은 일을 해서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알아 가지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끝내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갑론을박 해봐야 끝이 안 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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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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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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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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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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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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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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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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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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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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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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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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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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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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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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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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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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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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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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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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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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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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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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