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생활복지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화)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조성린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5년 11월 30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일동착석)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정철호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조익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경열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등외였다가 개선향상 구로 해서 7,300만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지 며칠 안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가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종로구가 옛날 동네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동네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여성정책도 거기는 평가기준이 약간 달라 가지고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은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었고 청소정책은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물청소차 2억 4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2억 4천 줬으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양보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화분을 그 지역에 놓음으로써 그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처음에 가져가는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꽃을 갖다놓는 분도 계시더랍니다. 모 구청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종로5~6가에서 감사를 나갔더니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두 번째 계단이 있는 공간이 거의 남아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시설이 없습니다. 다리 밑이라든지 충분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청계천을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화장실 관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의 화장실은 상당히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서는 거기를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민자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시장하고 신진상가, 동문시장 등 20군데를 서울시에 신청해놨습니다.
금년에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신청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얘기하기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도 들어가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저희도 적환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는 수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강남구 외에 80%를 받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만든 다음에 종로의 것도 받는 걸로 그쪽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청 청소과에서 최대한 종로구 것도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독촉을 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우리 중앙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 일원하고 연결해서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예를 들어서 25%, 자치구에서 서너 군데 합쳐서 25%로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서 밝은 미소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미소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선에서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정말 생활수급자나 편부모가정,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주면 1등 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찌든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흡족했고, 그분들에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포상휴가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내년 1월내지 2월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6명이 옵니다. 그때 되면 배치하는 것도 지금마냥 무조건 각 동에 1명씩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하고 수요자가 적은 데는 배치를 안 한다든지 또 구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던 것을 동에 급하다고 해서 동으로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를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사 6급이 없습니다.
7급들만 있는데 그것도 6급 T/O를 복수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공근로자들을 상습 투기지역에 계속 시간대별로 배치를 했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상습 투기지역을 4군데를 없앴다 계속 감시를 해서 없앴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보다 수령액이 많습니다. 330만원 되니까. 기사분은 180만원 이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일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줄이다 보니까 갑작스레 제가 와서 8.5동을 넘겼습니다.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서 오랜 습성에 젖어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부잣집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8개 반을 넘겨놓으니까 시끄러웠습니다. 노사협의 관계로 본조에서 데모를 하느니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기다 보니까 한몫에 원스톱으로 하다보니까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음식물, 하루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해보고 내년 봄에는 전체적으로 원스톱 체제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을 조성을 조례를 제정해서 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명색이 타이틀이 복지 1등 구 아닙니까? 복지 1등 구인데 말로만 복지 1등 구지 이런 것들은 뒷서가면서 어떻게 복지 1등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장시장이나 신진상가나 광장골목시장은 청계천변에 있기 때문에 청계천 특수효과를 10월 1일 개통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변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청계천 복원 이후에 경제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책정해 봤습니다마는 먹는 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은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늘어났습니다. 먹는 거리는, 그리고 의류부자재는 한 20%에서 좀 많은 데는 30%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 안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금액수치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데서는 동대문 종합시장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이나 골목시장, 신진상가 이런 데는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서 효과도 보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계획과나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두려고 하고 인근 100m 이내에 주차장 수요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가일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14개씩이나 이렇게 구조조정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장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종로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경로당 하나 축소하려고 하면 노인들한테 항의랄까 반발이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14개씩이나 구조조정한 것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38쪽 보면 지역경제과죠.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융자를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접수신청은 559개 업체였는데 지원은 401개 업체를 했거든요. 그럼 188개 업체가 탈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탈락한 업체가 많은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가,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에 있는가 이런 사항으로 중복되고 연체되는 사람들이 탈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것은 지금 현재 2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날짜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 업체가 약 400개 업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구민들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은 연체야 조금씩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접수해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영세상인들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까다로울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우리가 빌려쓰지 귀찮게 여기에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사서 다시 팔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더라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200억 정도는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도 우리 주민들이 30대 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계셨다면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전임자들을 규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종로구청에 와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이만큼 어려운 낙후성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팔았더라면 우리가 받을 것 다 받고 노인복지회관 새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공간도 30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산시켰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로 사서 일반회계로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한다는 이런 기공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되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의장님이 거기에 너무 개입하게 되면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커미션이나 먹고 일을 추진한다면 법정에 서게 될 문제지만 우리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인데 그것이 법정에 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는 상식이 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만 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 간부들이나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종로구는 25개 구에서 항상 낙후되는 그런 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오셔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좀더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했죠? 명륜동하고 창신동하고 거기에 3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항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구립이 많이 있는데 어떤 수리를 해요? 수리비가 보통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적당히 가서 한다면 그것을 살짝 짚고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매년 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는 날부터 그 다음날 며칠 있으면 또 해야 돼, 또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이 되면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끓여서 먹는 데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생수기 통으로 먹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교육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규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종로만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끓여서 어린이들에게 식수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29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지도 점검을 1회씩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이 없어서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못했다고 했는데 영유아 보육법 29조에 의해서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인당 평균 급식비가 1,000원대가 있는 데가 있고 2,000원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그것이 혼동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2세 미만 영아급식비가 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이죠.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고 지금 데이터 상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별로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원)
○남재경위원 1,065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2,060원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의 인원수를 나눈 거?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아닙니다. 시설에서 저희가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시설에서 운영비를 보태 가지고 급식을 해주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될지 3,000원짜리가 될지 모른다?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윤경현 관계관석에서 - 시설은 자율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조리자격증이 없는 데는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저희가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가 있는 데는 집단급식소 시설로 보는데 지금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미비한 시설이 12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중에서 50인 이하 시설은
○남재경위원 50인 이상입니다. 다 제가 얘기하는 곳은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것은 앞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다 하도록
○남재경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특별한 한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라서 미비한 시설이 많아서 조리사 자격증을 타려면 얼마 정도 교육도 받고 자격 취득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다 자격 취득을 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는 중입니다.
○남재경위원 독려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원봉사나 지도교사들이 배식을 하죠? 지도교사가 전부 배식을 다 합니다.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오셔서 합니까? 100명이 넘는 데가 150명 명륜동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학부형들이 오셔서 급식을 주는 시설은 없고
○남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180명 상록수어린이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 배식은 어떤 식으로 배식을 합니까? 보통 인원이 많으니까 취사부가 급식을 다 하게 되면 교사들이 배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그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증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 150명, 100명 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생적으로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상공회가 설립되어 있고 종로구청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각종 자료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공회는, 상공회 종로지부는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5개 구 중 사례로 봐서 구청사에 사무실을 제공한 구청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는 곳이 5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1군데는 상공회장 소유 건물에 1군데가 있는데 매번 감사 때나 의회 열릴 때 상공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예상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상공회의소법 제54조의 보조금 관련조항을 들어서 하고 있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상공회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등 중소기업육성 관련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설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징수하는 데가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들어서 비용을 징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개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겠고, 우선은 상공회가 2002년 9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잘되어야 지역경제도 잘되고 더불어서 나라경제도 잘되는 건데 지금 현재 설립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지역사업을 포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사정에 있어서 우리 구 사무실을 무상으로,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관리측면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라는 게 종로구 상공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종로구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생각을 가진 단체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누가 얘기해도 떳떳하게 대부료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대부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남재경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타구 같은 데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어떤 방향이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를 늦게 찾았는데 영등포구가 1억 1,200만원 보증금이 들어가있고 성북구가 135만원 양천구가 6,000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상공회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임대보증금입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실을 종로구 상공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우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월 1,000만원씩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금년에 집행내역은 되어 있지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선거철도 있고 해서
○남재경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라도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시간 있죠? 아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이 `93년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하죠? 105억 정도 기금 마련을 해서 집행이 97억 들여 가지고 8억 3,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서류를 제출받는 서류가 있죠?
그것이 일곱 가지인가요? 몇 가지인가요?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챙겨보면 2001년 4월 27일날 알파색채, 평창동에 있는 겁니다. 2001년 4월 27일 알파색채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고 또 2년 이따가 2003년 6월 30일 2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색채에 대한 자료 서류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받았습니까? 그 기준에 정해진 7가지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는 받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알파색채 같은 경우가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남재경위원 제가 인근 평창동 주변에 알파색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토지지분만 해도 몇 백억이 된답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업체에다가 중소기업 자금을 이렇게 2001년부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쪽에 중소기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회사에 이런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료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7가지 서류 외에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균등하게 자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자산규모까지는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규정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구비서류에 맞으면 육성기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구비서류에 맞게끔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몇 백억 되는 자산을 가진 업체에 굳이 이런 우리 기금도 많이 없는데 이런 데에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이 은행에서 회수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3억 들여 가지고 운영계획은 있습니다마는 13억 간신히 들어온 업체 거의 100%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금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빌려 써서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육성기금의 기본취지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게 많다고 하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도 자체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 건데 그때 상황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에도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저희가 기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이번에 소진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그것하고는 반대 현상입니다. 현재로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워낙 까다로우니까 대출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대출이자는 거의 비슷하고
○남재경위원 연리 4%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3.5%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출이자는 조금 싼데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니까 담보제공을 하고 받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한번 융자받은 회사는 1년인가 2년인가 제한을 뒀습니다. 융자를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속 받은 사람만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많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주는 데 계속 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일정기간 안 해주던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데만 해주고 홍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데까지는 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보면 2004년에 보면 사강, 평원사, 모던라이트, 고려인쇄, 주식회사 애니캔트롤 이런 데는 1차, 2차, 3차, 3차는 자료에 안 나오는데 1차, 2차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한번 건너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식의 해석이, 이런 사항도 나오죠. 9개 업체가 받았는데 5개 업체가 계속 연계해서 받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한 업체가 집중이 안되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업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본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것을 대출해주면 그것을 회수하는 책임은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안되면 전적으로 은행에서 우리 종로구의 기금으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담보나 계속 지원받았던 편리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문제가 없다, 은행에서 어차피 판단하고 대출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골고루 혜택을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지금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겠고 그리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가능한 한 없도록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받은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토양오염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신고가 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서울시 쪽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주유소 허가권은 우리 구청에 허가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토양오염 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실시하거든요. 실시하니까 그 사항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담배 허가권은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할 때는 일단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전에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자기들 판매인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거리제한이 법상에 50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50m 이내로 안 나오면 그것이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옵니다.
거기가 50m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건축법 요건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적정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내주고 있고, 지금 현재 956개소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고 있고,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기동의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인은 2001년 9월 14일날 소매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분께서 사망해서 최근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자로 그 전에도 50m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이전에는,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것은 4차선 이상의 거리에도 50m 거리제한을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몇 번 여러 군데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남재경위원님뿐만 아니라 평창동 의원님, 심지어 동장한테도 전화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법 문제하고 그분의 딱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불가처리한 사례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이 삼성파크펠리스는 `94년 `95년도 나가고 다른 아파트 지역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 281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아파트 단지 내는 지원이 안됐는데 사직동에 있는 파크펠리스에 지원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중앙난방식인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파크펠리스 요금은 경로당 개별난방입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1,000만원씩 지원금이 있죠? 그것이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연리 4%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 이율이 다른 구에서는 2%로 낮춘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이율이 좀 틀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시에서 나오는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모 일간지에서 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아파트 옆에 쓰레기상하차장을 철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용역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아무 쓸모 없는 것만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수해 주셔야 아스콘을 씌우고 주차구획선을 7~8개 그어서 세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해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안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 소병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수해줘야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게 금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공공시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수기를 전부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고 25개 구에서 점검한 결과 57%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수기를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라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도 부족한데 각 부서에서 생수를 사먹지 말고 시에서 공급하는 아리수를 먹으라는 취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이 취지지만 각 동에 보면 정수기를 철수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수기를 철수해서 생수를 먹으니까 예산절약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도 같이 호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금남위원 다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아리수가 페트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달라는 대로 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 놓고 먹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페트병을 놓고 먹으라는 거죠.
○오금남위원 큰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페트병 큰 거요.
○오금남위원 그럼 아리수가 수돗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강북정수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물이 좋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지금 일반 생수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그것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공급은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상수도본부에 요청을 하면 구청까지 갖다주고 구청에서 각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을 다른 구에서는 일부 설립해서 생산이나 유통, 판매 과정에서 남은 식품이나 물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체나 상공회의소, 교회 등 물품을 기탁받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월말 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문화, 환경 1등 구라고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구청광장에서 김장 3,000포기를 사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말농장을 활용해서 배추를 심어서 사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배추를 심어서 길러서 김장담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구는 약 4만 포기를 매년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만 포기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주말농장을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장님은 주말농장을 없애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말농장을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국장님끼리 상의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8일날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정철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아는데 종로장학회가 있습니다. 한 동에서는 5명을 신청했는데 4명이 선정되었고 한 동에서는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3명을 신청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느낀 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로구 장학회는 종로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구장학회 사무실도 내드렸고 총 몇 분이 지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5명의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대학생은 한번에 200만원, 중고등학생들은 7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성적들을 보면 집안이 좋은 학생들은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장학회 선발기준을 보면 50% 이내에 들으면서도 그 기준이 상당히 저소득층이면서 틈새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거기에 지급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 지급규정 중에서 50%가 안되더라도 장학증서 주기는 어렵지만 학업장려금 식으로 70만원,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학교성적은 안되고 그런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종로장학회는 생활복지국하고는 별도입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로서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사실 잘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지난번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 그 뒤에 느낀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장 쪽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 제공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외국 유학까지 보내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종로장학회 때문에 내가 박사까지 받았다는 것을 다만 몇 명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잘사는 애들은 성적이 높아야 준다 또 못사는 애들은 성적이 나쁘더라도 준다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왜 강남으로 가고 왜 해외유학을 가겠습니까?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자살을 하고 그렇겠어요. 그만큼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도 국제학교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비전이 될 겁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된 이상은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장려금 식으로 주고 잘사는 사람 안 줘도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상장만 줘도 효과가 엄청 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종로장학회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김성배위원 종로장학회가 우리 구 예산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감사 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종로발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이사로서 저쪽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한 분이 장학회 설립을 추진 중인데 연말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다른 분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다른 분이 약 30억 정도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정관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종로4가 쪽 피카디리 옆에 계신 분이 양천장학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종로 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증축을 4층인가 되는데 6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해서 임대료가 많아지면 종로구 사람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얼마 전에 완전히 장학회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천장학회가 20주년 됐는데 종로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엊그제 저하고 몇 번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더 해주시려고 하고, 아까 한 분은 아직 그분이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공개는 못하겠고 그분도 기본으로 내놓는 게 30억 내놓는다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십억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 7월 1일 이전까지 계셨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동청사 식당으로 위생검열을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부러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음식은 깔끔하게 잘하고 맛있는데 과연 위생이 어떤가 한번 냉장고에라도 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럴 필요도 한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식당에 대해 위생관념을 갖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종로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장학회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1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10억 중에 최형규 이사장께서 하신 게 몇 억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천 얼마 다른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00만원 내신 분 계시죠? 그 분이 누구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성희 씨입니다. 110억하고 1,000만원 플러스되겠죠? 그리고 몇 십만원 더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재경위원 전성희 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추천으로 종로장학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나요? 혹시 모릅니까? 우리 구청의 권유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확실히
○남재경위원 그분이 어떻게 종로장학회가 생긴지 어떻게 알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잘 모르겠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종로장학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종로장학회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종로구에서 사무실 제공을 하고 또 직원을 파견해서 장학회 사업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텐데 규정과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몇 조 몇 항이라든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한 사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구의회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익법인에 의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남재경위원 그 자료를 뒤에서 안 챙겼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구의회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로장학회가 벌써 110억이 넘고 추가적으로 30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종로장학회의 수혜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구에 직접 공개해서 종로구의 직원이 종로장학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급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자료 수집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진에서 결정됩니까? 그러면 이사진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구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구 업무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업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학회에서 110억이 되는 돈을 그분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구청에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지 그분이 나는 종로구민들 안 주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학금 수혜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천만원 가진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지급규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상 어떤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압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과연 좋은 취지로 100억씩이나 기부하신 분이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을 때 그분이 계속 종로구에 장학금을 내놓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만 계속적으로 종로구에 장학금을 기부를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종로구가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종로구에 못 맡기겠다 타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구청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사회복지과장이 감사로 들어가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세 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제출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장이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올 의무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이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쪽하고 다 협의한 거죠.
○남재경위원 이사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 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저분은 아주 불쾌한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야. 구청에서 관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전혀 틀리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사장이 아무리 그것도 일단은 공공성이 있는 기금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분이 종로구민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정리를 합시다. 국장님께서 이사장님에게 우리 구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왔는데 이사장님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 그런 내용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저쪽하고 협의가 된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감사는 국회에서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나와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교육청으로 가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재단에다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회에다 이런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꾸 그런 식으로 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이 자료요구를, 이사장은 다 기준에 맞춰서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준 게 있다, 만약에 저분이 그것을 알면 저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줄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저분이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이사장께서. 그러면 이사장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고 구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이사장도 좋아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그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국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관내에서 1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잘 되어야 되고, 국장님도 잘 돼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내년에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준을
○남재경위원 바꾸기 전에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의 얘기에, 정보공개의 원칙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사항인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에 있다고 해서 누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법률에 있는 것을 자료제출을 달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준다고 하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의회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남재경위원 구의회 소관이 아닌데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비공개대상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방금과 중복되는데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보는 공개대상인데 다만 다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와 수사, 공소제기유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의 제출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것은 재단 이사장이나 재단 이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할 일이지 제가 재단 이사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소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구의회가 전혀
○남재경위원 우리 예산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종로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 종로구에서도 그분한테 호응을 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래서 자료 내용이 어차피 저도 그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수혜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 그것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이 얼만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1,000만원을 내는지 100만원을 내는지 50만원을 내는지 정말 저소득층에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인지 그것을 보자는 말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혼자서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각 동에서 그러면 어떤 장학금에 관련된 자료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장학회 사무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장학회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2명입니다.
○남재경위원 2명이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이사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자료 검토를 다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하죠.
○남재경위원 이 학생이 성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학교에 확인도 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장학생 선발 추천기준을 보내죠.
○남재경위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 안에 있는 것이지 구청의 일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가 나름대로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장학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평소 소신대로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다음번 질의 때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17시면 몇 신데 이의가 없냐고 해요? 그러지 말고 농담도 아니고 17시까지 무슨 정회를 해요? 앞으로 5시간 이따가 모인단 거예요?)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2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성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주변 분위기를 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제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부위원장, 이재광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이환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는데 또 항상 내용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아까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사회에서 밖에서 어떤 사람 특정인이 그 사람이 어떠한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선정도 하고 전부 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사장이 해야 된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회를 보시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그 장관을 불러서 엄청나게 추궁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국장님처럼 답변하면 지난번 이해찬 총리가 말하듯이 당신 답변해! 나 못하겠소!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 의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엄연히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김이환위원 그럼 왜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하고 그분이 좋은 일을 해서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알아 가지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끝내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갑론을박 해봐야 끝이 안 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
이 재 광 김 성 배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