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2월 23일(화) 14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혁재 감사담당관이 전보되시고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정기관으로서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렴, 기타 공무원들의 다양한 그러한 친절과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25개 구 중에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청렴한 종로구청, 그야말로 타구에 모범이 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의 청렴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2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2010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각 3건,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한 후에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에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 2월 1일자 발령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정철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한마디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철호입니다.  어차피 지금 건설복지위원장이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다면 청렴 종로구, 청렴 일등 구 종로구를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앉으세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종로구의 사정부서로서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발의 때문에.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14시13분)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심의 안건으로 제가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가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참고해 주시고, 본 법령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내용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를”“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153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오신 지가 한 달쯤 됐나요?  며칠 자 발령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2월 1일자 발령입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안들을 파악 중에 계시겠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 자리가 중요하고 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이 흐트러지게 되면 종로구가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맞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의원발의로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직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일을, 검토해서 먼저 할일, 나중에 할일 구분해서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회가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복동 위원님이랑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모든 일에 매사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고 종로구의 발전이 크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저곳 그늘진 곳을 많이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가 됐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21일밖에 아직 안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만 검토를 했지 조례 전체는 사실상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 개정되는 내용이 20세에서 19세로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참해서 이 개정조례안에 같이 힘을 실어줬습니다마는 제2조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6조 근거에 의해 가지고 16조가 주민의 감사 청구 해 가지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장관에게, 시ㆍ군ㆍ구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에 보면 2조가 현행에서는 “제2조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주민 수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
  그것은 지금 제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대해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마는 개정안이 제2조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해 가지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해 가지고 우리 광역시장에게 규정을 갖다가 바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세 이상 되어 있는 것을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하시는 안재홍 위원장한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시장에게로 문구를 바꾸신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도 상당히 뜻이 더 깊을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렇게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안재홍의원  자치구에 대한 감사청구는 상급 자치단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종로구에 서류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종로구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요청해야 됩니다, 위원님.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라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서울에 있는 자치구 25개는 서울시장한테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딱 국한해서 해주신 거죠?
안재홍의원  예.
김성배위원  이것을 갖다가, 뜻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정해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이것이 보통 사례로 내려와서 반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에 의해서 한 것을 항상 따라요.  안재홍 위원장께서는 우리는 어차피 광역시장한테 감사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세로 이미 되어 있을 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4월 1일자에 법률 제9577호로 해 가지고 선거권자가 20세에서 19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금년에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의적절하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좀더 깊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2009년도 하반기라도 조례가 개정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의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김성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 관련된 조례는 최우선적으로 조례개정이 돼야 합니다.  상위법령이 또는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최단시일 안에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소위 뭐랄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반드시 지방자치의 법률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해서 조금 이따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왜 감사담당관실조차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자신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조차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연령이 낮아졌으면 즉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업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각 국, 각 소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치가 되고 정철호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이숙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금년에 조기집행을 해서 전반기에 65%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해라, 일자리 창출을 해라 하고 지시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 보면 전자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수의계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자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이 됐으면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이 됐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의 필요성부터 그 다음 집행과정에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공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하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줘서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해요.  이런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계약위반이거든요.  우리하고 계약할 때에는 직접 본인과 구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공사는 하도급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챙겨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적하신 체크리스트를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종로가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청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메모지를 받았는데 제가 연말에 전화응대를 할 때 메모지로 해서 전해주고 다른 직원이 받아도 본인한테 누구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연락해줘라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도 그렇거니와 동사무소도 친절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종로가 뭡니까?  정치ㆍ경제ㆍ문화 일번지라고 공인하는 곳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나가면 아마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시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이 23일이니까 업무보고는 팀별로 받으셨어요?  우리 구의회에 정철호 감사담당관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과장으로서는 처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팀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경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 12월 1일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기술직이 1명밖에 없어요.  현장을 가봤자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니,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직이 아니니까 가봐야 행정서류밖에 모르고 그 양반이 하청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2009년도 12월 1일날 보고하셨을 때 저희들이 6급을 6명으로 보고하시거든요.  그럼 팀장이 어디로 승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대로 있습니다.  박상선 씨가 보건위생과로 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셨냐고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직원현황을 보고하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2009년 12월 1일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하셨을 때에는 직원이 5급 정철호 과장 포함해서 25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이 업무가 박상선 씨가 미래발전에서 빠져나갔으면 미래발전팀은 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미래발전팀은 3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감사담당관 직원 현황 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력이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 넘어갔을 때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주로 업무가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민원관리팀, 미래발전팀, 직소민원실팀은 청장님 바로 민원실장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에 보고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직소민원실에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닙니다, 별도의
김성배위원  안 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제상에는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께서 태스크포스팀은 태스크포스팀대로 감사담당관의 할일을 하지만 자기 휘하에 없는 직소민원실은 별도로 조직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수를 정원을 해서 올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태까지도.
  그 업무를 보고받지 않는 부서의 팀장이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안 하는 제도가 되어 있으면 종로구의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소민원실은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정말 유능하시고 젊은 정철호 감사담당관이 2010년도 2월 1일자 발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중책감은 굉장합니다.  보통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이런 분들은 진급서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부서기 때문에 먼저들 많이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으셨는지 야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전 잘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모르고 발령장만 받으셔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항상 어느 기업체를 가든 관공서를 가든 제가 상당히 중요시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전산실이에요.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관리자 CEO의 능력은 뭐냐, 유능한 부하를 놓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CEO예요.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CEO는 CEO가 아니거든.  거기에 제일 유능하고 서포트해주는 게 감사담당관실이거든요.  
  왜, 민원실에 있는 직소민원실장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청장님한테 가서 이런 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담당 국ㆍ과장들을 CEO가 관장할 수 있게 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전산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직장에서도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게요?  지금은 컴퓨터 키만 한번 누르면 재무제표라든가 이것이 다 나왔고 종로구 홈페이지만 잘 봐도 의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재택근무를 권하는 이유가 우리 예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편성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출산하기 전에 미리 3개월 미리 90일 전에, 90일 이후에 해 가지고 6개월을 준다 하면 재택근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종로구가 체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출산하고서도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체제가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누구를 지적해 가지고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업무개선을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시를 해주는 우리 종로구청에는 기획예산과가 있지만 기획전담팀이 없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식하시고 우리 구청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끌어내시는 업무가 저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보고해주신 9가지 보고는 2009년도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 자료나 지금 보고하신 자료나 큰 차이가, 타이틀만 조금 바뀌어요.
  이것 보면 2009년도 우리가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2월 19일날 2009년도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는 10가지 해서 행정조직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내가 성취하는 일을 해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거기에 구민들한테 대해주는 게 내가 밝고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응대는 당연하죠.  짜증스러운 민원인을 대해 가지고 전화 받으면 그 전화 받는 태도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항상 운전기사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침에 여성분을 안 태운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수입이 없다고.  지금은 그건 낭설이지만 그런 개념이 있는 걸 타파시켜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우리 정철호 과장님 2월 1일부터 부임해오셨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2010년 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거기에 보면 추진개요가 역발상을 통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직무감사는 조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 표창장, 이게 지금 발굴해 주겠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직무수행으로 예산절감, 구 역점사업 성공적으로 수행 이것 보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표창도 좋지만 승진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이 되게끔 해준 적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승진까지는 다른 여타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획기적이지 않는 한 승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추진사업 개요로 보면 우리 구에서 상당한 역점적인 사업이면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줘 가지고 승진하는 데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지금 추진개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원들도 더 해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승진대상이 되면 자기가 그 기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내 전산망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타 직원들이 보고 이 직원 같으면 승진해도 괜찮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각 구청 보면 부서마다 서로가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기피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보다 기피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맞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런 기피하지 않는 그런 데 다 가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도 지금 이숙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방향으로 금년 한해는 유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한 지 3년 후반기에 들어섰잖아요.  4년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쭉 지켜보다 보면 한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승진대상에 들어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과연 감사담당관으로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윗선에서는 그 밑에까지 다 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지역에 보도블록이나 사업 보면 1억 넘는 사업들이 들어갈 데가 있잖아요.  물론 구청에서 각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보면 감시감독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모셔서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 같은 거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게 지금 말하는 구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한 동에 두 분씩 지난해에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일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사업 공사에 대해서 일반감사관으로 위촉을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건 의무적으로 각 동에서 두 사람 해온 사람은 그 지역지역 가까이 있는 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보니까 이 사업 하는데 같은 혜화동이라도 예를 들어서 혜화동 범위가 넓잖아요, 법정동이.  
  그러면 자기 법정동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잘 알아요.  그런 사업을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같이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감독해주면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계속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추진할 때와 끝날 때 같이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 구에서 좀 책임감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일반 구민감사관으로 하여금, 물론 일반 구민감사관이 어떤 특정 동 출신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에도 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로를 어느 정도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도 청취하고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느 날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저희 지역에 공사를 해도 저희가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다가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끝났어요.  끝난 상황에서 직접 가보면 문제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분이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구민들 편의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 구민감사관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구민감사관제를 붙이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도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을 입회하게끔 하고,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구에서 하는 사업을 동장님들이 모르게 하는 사업이 많아요.  동장님이 해서 올리는 사업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장님이 해서 올리는 사업은 그렇게 관리 감독이 되는데 구에서 올리는 사업은 동장님도 저도 같이 몰라요.  같이 일하다가 우연치 않게 가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서로 감독 하에 그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님들한테 연락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은 공동 관심사인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은 일반 구민감사관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실히 하고 그분이 자기가 사는 데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에 공사를 하게 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보면 성균관대 주변을 보면 보도블록을 다 해놓고도 현재 6개월도 안되어서 다 훼손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지난번에 2월 18일날이 2회째였나요?  1주년?
○감사담당관 정철호  2주년
이숙연위원  아, 2주년.  이제 사실 1주년 행사 때하고 2주년 행사 때 저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사실 많은 감시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해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도 감격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2주년 기념행사 때 지난 1년 동안 했던 업적을 수상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던데,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난 1년간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이숙연위원  1주년 기념행사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2주년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1년 동안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기가 한 평가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타 분과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잘한 면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그런 보고회 자리였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주년 동안에 우수 표창장이나 수여된 적이 있나요?  종로사랑 여성평가단한테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직까지 표창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봉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어차피 종로사랑을 위한 여성평가단이니까 어떤 표창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종로사랑이라는 그런 큰 뜻 밑에서 여성평가단이 비교적 젊은 여성의 눈으로 보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여성들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그 다음에 그 전 첫해 2009년도, 2008년도 두 해에 걸쳐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일종의 백서 발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지금 평가 지원활동에 보면 원고료나 회의참석수당 지원 그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수위원 표창, 구정자료 배부를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무리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분들이 종로사랑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것하고 함께 부여된다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표창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분과위원장이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그런 순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만큼 획기적인 뭔가 종로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하실 일이 많아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왜 자꾸 받았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주로 열린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도우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청렴평가를 해서 지원해주고 순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973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혀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를 왜 꼭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9년 12월 8일날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해요.  이걸 보시면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업무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급량비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숙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차피 모든 것은 기존에 있는 여건 하에서 발전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것을 예산이 없으면서 수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보고를 하실 때도 아주 참신하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간단해요.  생각만 좀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시고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왜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과 민원실장이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각 부서에서 넘어오다 보면 종로구는, 종로는 아주 특별해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같은 업무가 부서가 틀리다고 모른 척 해요.  그리고 안합니다.
  그런 업무를 중재해주는 것까지도 한번 우리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꼭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조정실이 있는 게 아니라 종로구청 관내에 있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전부다 해 가지고 하시는 건 모르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김성배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만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하더라도 그 양반은 하도 국ㆍ과가 많으니까 모르시는데 청장께 그런 걸 하셔 가지고 부구청장을 모시고 이런 건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부구청장을 다스려 가지고 국ㆍ과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체제를 해주시는 게 저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소신껏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회사가 잘된다든지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일심,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 발전해요.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토론해 가지고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밀고 갈 수 있는 거를 구청장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는 감사담당관이 서포트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선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1/4분기 동안은.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면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보시고, 감사담당관 업무를 한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한번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저는 가장 느끼고 싶은 것이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이 오토매틱하면서 전산 쪽으로 IT 쪽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그게 타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다 보세요.
  그 업무를 누구 한사람한테 맡기세요.  미래발전팀도 좋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발전팀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종로구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미래발전이, 그걸 CEO인 구청장께 직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직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철호 감사담당관이 2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아직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구는 2008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19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10위를 하였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26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대책이 지금 1번에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운영 지원 활성화 방안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조리 계약사항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겠다, 감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공사담당자의 행정적인 강화에 따른 시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삼청동과 구기동 화장실의 건설공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감사를 해서 그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려 네 차례나 공사 준공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일부 공사는 삼청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뜯어고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 업무보고자료 내용에는 전문구민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어느 구절에도 전문구민감사관이나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해서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타난 대로 전문구민감사관이나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고 전문구민감사관은 14명, 일반구민감사관은 각 동별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제도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한 여성평가단 보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은 2009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금년 2월에 여성평가단 평가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일종의 편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다시 한번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도 규칙이 아닌 조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의 진행사항을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그 결과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2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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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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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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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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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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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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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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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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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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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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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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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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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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