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2일(화) 10시2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참고인과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용역사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제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공람공고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사업이 개시가 되는 시점은 아직도 거쳐야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의견을 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첨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끝까지 차분하게 참석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권오윤 선생님과 정태선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반대의견 또 안태현 씨와 신보현 씨 외 많은 주민들이 낸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말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또 반대의견은 어떻게 반영해주실 것인 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2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0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설복지위원회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에 의한 내용입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찬성쪽이 되었든 반대쪽이 되었든 회의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법률에 귀속되어서 설립되어 있는데 법률에 귀속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은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의견은 찬성의견대로 정비구역 내 일부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그리고 반대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의견 그대로 적용시켜 드리고 또 한편으로 어느 것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방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과정을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내신 의견을 최대한 우리 위원회는 존중할 것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창신1, 2, 3동과 숭인1동 일대의 면적 84만 6,100㎡를 2007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8월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와 용역사 선정을 하여 그동안 6회의 용역중간보고를 하였고 11차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과 2차의 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인 왕산로 북측 촉진계획에 대하여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공람대장에 서명한 주민은 241명이고 종로구청 홈페이지에는 3,037명이 방문하여 제출된 공람의견서는 개인 및 공동연명으로 3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 및 용역사 등이 검토한 결과 70개 의견내용으로 분류되어 반영 17건, 미반영 24건, 일부반영 13건, 기타 16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 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는 차분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소상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참고인 박상섭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원래 상세개발계획구역 지정이 1996년 6월 7일날 서울시 제96-154호로 상세개발계획구역지정이 창신ㆍ숭인이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13년 9개월 동안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인 창신ㆍ숭인지역 구역에 10만 7,948㎡를 저희들이 2009년 3월 18일날 1단계에 대해서 종로구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공람공고를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을 했을 때 14일이 공람공고 기간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3월 18일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데 2단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빼온 자룝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 공람공고를 2010년 2월 5일날 종로구 공고 제2010-82호로 공고를 내는데 공람기간이 2010년 2월 5일부터 2010년 2월 18일날 해서 14일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3일부터 2월 15일은 구정연휴예요.  구정연휴라 공람공고 기간을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 공람공고를 해야 했는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이 현재 1단계 구간을 먼저 단계적으로 하라는 지구지정 때 조건이 있어 가지고 2단계 구간 추진이 그동안에 1단계 추진하느라 2단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뭐 그런 것을 몇 차례 받다보니까 기간이 늦어 가지고 2월 5일쯤에 공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연휴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고 공고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현재 법상 다 산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휴일이 공람 마지막날에 해당된다면 그 익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도 그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다 포함이 되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후에 해당되는 창신ㆍ숭인에 있는 거주민이나 세입자들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없었어요?  법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은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문의한 사항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있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시책추진사업이 종로구가 끌려 다녀요.  너무 많이 끌려 다녀.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못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온 것이 1단계 구간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1단계 구간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했지만 과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냈던 게 미반영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이미 2010년 2월달에 고시가 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돼서.  1단계 구간은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1단계 구간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결정고시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2월 11일입니다.
김성배위원  2월 11일날 됐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1단계 구간도 미반영되어 있던 것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반영이 됐습니까?  사후보고가 없잖아요.  이게 집행부는 그러면 안돼요.  구의회에서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고시가 됐는가를 보고를 안 하세요.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에 대한 절차가 없어 가지고 미처
김성배위원  안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 예를 들게요.  2000년도에 우정국 옆에 견지동 39번지 일대 9필지가 우리 형님들 땅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세가 삼사백씩 들어왔어요, 형님들 수입으로.  그런데 공원지구로 그 계획을 해놓고 공탁을 해버려요, 안 하니까.  그리고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그 돈 받아 가지고는 다시 이주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투쟁을 해요.  못 나가겠다고, 현수막 시뻘겋게 건물에다 쳐놓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실례가 건물하고 토지주가 그 돈을 보상받고 가서 세 들어왔던 것이 전혀 없어져요.  보상받고 왜, 전세금은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2단계 구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25%가 건물 토지주고 75%가 세입자예요.  세입잔데 불구하고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미 9,083호가 2단계 구간의 가구가 2만 6,743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제사업도 하고 가내수공업도 하면 현지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재봉틀 두세 개 대 놓고 외국인들 두세 명 두고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75%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우리가 봉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립대학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나온 데이터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봉제센터라고 해 가지고 새로 서울시에서 먼저 투자해 가지고 봉제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별도 나중에 각 재개발 사업이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때 시행되는 구역 내에 있는 봉제업체부터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집을 지어놓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봉제센터를 만들면 들어갈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67%가 들어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7%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제시하는 숫자지, 재정착률이 보통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을 보면 옥수동 한번 가보셨어요?  15%도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에 대한 재정착이 아니고 이것은 봉제업체에 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보면 1단계가 1만 7,948㎡고 2단계가 73만 8,152㎡에서 84만 6,100㎡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올라오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10만 7,94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6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6조 제3항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인 경우에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제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7년 4월 30일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지금 3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만, 지금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단서 조항에 의해서 시ㆍ도지사는 당해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4월 29일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4월 30일이 아니고 4월 29일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그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가 의견청취지만 촉진계획 지구단위에 안 들어가면 1단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단계가 결정고시 되었으니까 1단계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석을 지정조건에 있는 50만㎡, 1단계 구간이 50만㎡가 안되기 때문에 2단계가 포함이 안되면 1단계도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구의회에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에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1단계 구간에서 저희들이 이미 2009년 3월 18일날 의견청취를 드리고 그 후에 지속되는 것이 2009년 7월 20일날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소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2009년 10월 12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1단계 구간이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1단계 구간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8일날 도시정비위원회가 1단계구간의 심의 가결을 작년 12월 18일날 해요.  그리고 2010년 1월 8일날 다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른 공람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0년 1월11일날 고시결정이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결과가 벌써 1년이 지나가요.  1단계 구간도, 그런데 1단계 구간이 지금 우리 목표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년 걸리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6년에서 7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용역사에서 보고한 대로 해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분들의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다시 종로구청에 제출하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이 재정비촉진계획은 기본적인 계획 성격이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구역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조합, 조합 구성할 때는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에서 해당되는 25%의 토지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75%의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그것을 처음부터 구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줘요.  의견청취만 하면 통과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미 1단계 구간도 2009년 3월 18일날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걸리잖아요.  고시결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건축이 끝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하면 지금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이해시켜주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과 같이 50%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시행이 된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과연 면적에 84만 6,100㎡를 인정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면서 그 계획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달라, 설계상에 그거죠?  그 내용 맞습니까?  의견청취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의견청취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그 계획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나중에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또 의견을 받고 세 가지 절차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1단계 구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것을 설득을 안 시키고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달라고 공람공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청취 듣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찬성하시는 분도 와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와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도 이미 2009년 3월 18일날 1단계구간에서 이미 구의회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이분들의 미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힐튼호텔이 존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때 박융성 국장님 안 계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 7월달에 오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7월 1일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사항입니다.  우리 박융성 국장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결정해줘야 될 것은 84만 6,100㎡에 대해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 지구단위에는 포함시키되 지금 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DA그룹엔지니어링 박상섭 전무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주되 75%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토지건물소유자 25%에 대해서도 그분이 보상을 받든 어떻든 간에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견반영을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세요.  
  그런 계획을 안하고 하니까 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쫓겨나는 줄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용산사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창신ㆍ숭인지역은, 정말 영세한 분들이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그것도 근로여건이 열악한 외국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청계천에 봉제를 납품하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서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업에 연결이 시기적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계획 내용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더 동의가 더 많아지면 75%가 되면 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지금 있는 분들이 부담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받는 재산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가 아니고 그때 단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그런 기회가 있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자기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전부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저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밀고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면 반영을 시켜서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이 빨리 달성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창신ㆍ숭인 제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6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그분들한테 설득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의견수렴을 또 많이 받아야죠.  1단계도,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1단계는 결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기 시작한 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6개 구역 중에서
김성배위원  봉제타운을 하시겠다고 용역사에서 보고하신 지역이 흥인지문 문화재하고 서울성곽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고 문화재 검토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할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으로 있어요.  8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문화재 때문에 재산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제일 불만이 문화재 때문에 우리 재산권이 너무 침해당하고 있다고 거꾸로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과연 지금 봉제공장 들어서는 지역이 흥인지문에서 100m 이내 아니에요?  서울성곽하고, 맞습니까?  서울성곽에 붙어 있어요.
○위원장 안재홍  이대부속병원 부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창신2동 들어가는 쪽 길인 것 같은데요.  교회자리인가?  잘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성곽에서 20m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20m를 넘어서 100m까지가 문화재 검토구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주민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이게 딱 40m입니다, 성곽에서. 그래서 20m까지는 문화재심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27도 앙각에 대해서는 100m 받아요.  받는데 성곽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흥인지문에서도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에요.  100m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청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데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합니다.’하고 답변이 와요.  이 설계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받는 데까지 설계도가 나와 버리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설계도면을 만들었으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문화재 검토구역은 보호구역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우리가 서울성곽 이화동 쪽에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보다 성곽에 더 가까이 있는 이화1구역 거기가 문화재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12층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문화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울성곽 가까이 있다 해서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김성배위원  안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앙각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는 종교시설이 창신교회, 창신제일교회, 동광교회, 남부교회, 구창신동교회는 조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회이전을 반대하고 존치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전부 미반영이고 구창신동교회만 이전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반영을 시켜 드립니다.  지금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협의 중에 계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협의 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김성배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가 신설될 계획입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초등학교 하나하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김성배위원  창신초등학교?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배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고등학교는 계획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인근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필요없고 중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창신ㆍ숭인 지역에는 창신1동, 2동, 3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숭인1동, 2동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보면 주민센터를 한군데로 몰아요?  설계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15쪽에 보면 치안센터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창신3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거고
김성배위원  창신3동은 지금 건물이 멋있게 지어 있잖아요?  창신2동이겠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창신동
김성배위원  그럼 창신2동만 옮기고 다른 데는 다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숭인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 중에서 첫 번째 사업 시행자로 시작할 계획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기존 재개발구역이 있던 그런 구역은 1차적으로
김성배위원  보세요.  숭인동 같은 경우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이미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법이 잘못되어 있지만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아파트가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게 숭인1동에 다 올라가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롯데캐슬은 존치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존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며칠입니까, 그제인가 했을 때 수송동에 존치 12획지로 해놓고 4군데 존치시키잖아요?  그분들도 다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마빌딩, 대림빌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정되면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층수는 숭인ㆍ창신지역은 용적률이 몇 %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800에서 많은 건 90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구역 같은 경우엔 800%, 5구역도 800% 되어 있는데 그럼 2단계 구간에서는 용적률이 몇 %예요?  형평이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2단계구간은 구획에 따라 다른데요 왕산로변 상업지역 부분은 최고 800%까지 되고 그 뒤 준주거지역이 있는 구역은 한 400% 가까이 되고 옛날에 2종 7층이었던 구역들은 220~230% 이렇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너편하고 남쪽하고 북쪽이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아도 되냐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원래 용도구역 자체가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의회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단계구역처럼 우린 의원이라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하고 또 봉제타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봉제부지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지정은 불합리해 가지고 촉진구역별 비용분담계획에 따른 유보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유주가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한 겁니다.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서 나중에 봉제센터를 만들기로 결정권한이 있는 재정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같은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선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용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충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투자는 서울시에서 하고 나중에 구역별로 사업을 할 때 선투자한 그 금액을 서울시에 상환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아까 답변했지만 어차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본회의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죠,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한 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희집에 그 지역 주민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 이력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런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1단계 구간이 되고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 하고 싶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저는 율곡로 북촌한옥마을에 사니까 3층밖에 못 지어요.  1층이 다 한옥이고.  그래서 1층밖에 못 지어요.  건너편은 운현궁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최하 14층 짓고 가요.  그럼 우리 집이 14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돼 가지고 재정착률이 높고 종로구가 세수증대도 높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봉제공장에 있는 분들 어떻게 수렴해 가지고 입주케 하고.  
  그래서 이런 선행절차가 그 계획은 2016년도에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찬반투표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찬반투표가 아니고 동의받는
김성배위원  50% 동의, 그 동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어제 하는 거 보면 그 주민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2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하시는 건 주민 뜻에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 동의에 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서울시내에서 60여 개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척도가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60여 개는 수도권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경기도까지 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서울시는 35개고 창신ㆍ숭인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만 남은 거죠?  마지막 4월 29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반영시켜 달라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견을 내면 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가 어렵다는 얘길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종로구는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쓸 수도 없어요.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시에서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도 이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3년 9개월 전에 상세계획을 하잖아요?  그때는 뉴타운이 아닙니다.
  2007년 4월 30일날 이미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여기는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비로소 만 3년만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34개 중에서 남은 거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로서는 질의를 했고요 저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진 말아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성배 위원께서 지역민원 하나하나 다 열거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해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주민 대표들에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상충되고 있어서 흥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저희도 현재 어떤 얘기인지 안 들어본 상태라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흥분하시는지 그걸 자세하게, 거짓되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국ㆍ과장님 답변하실 땐 다 진실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못 믿게끔 하시느냐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제대로 의견교환이 안됐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몇 m 떨어져 있나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렴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국ㆍ과장님 답변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의견소통이 안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김성배 위원께서 다 짚어주셔 가지고 지금 듣고 답변하는 걸 저는 그걸 수렴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대표로 오신 민원인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도 앞서서 의총을 열었잖아요?  이 의회가 해야 할 이런 걸 안했을 때에는 법률의 귀속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앉아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주민의 대표 입장에 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실  그런 부분을 다 의견수렴해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은 우리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지금 세대수 중 25%가 토지주고 75%가 세입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현재 사는 분들이 25% 토지주이고 나머지 주인들은 외지에 삽니다.
이숙연위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의견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지 외부인들은 의견을 많이 내지 않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반대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는 수용이 다 안 되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의견을 담아서 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단계구역에서는 최고 용적률은 800%이고 1구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676%인데도 불구하고 807㎡로 완화를 시켜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되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1단계는
김성배위원  8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신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창신 11구역, 창신 12구역, 숭인 1구역, 숭인 2구역의 건축계획을 보면 완화가능 용적률이 창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800%도 안 되는 744.8%가 완화 계획이고 계획용적률이 774%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 용적률을 의견을 구의회에서 내겠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20%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서울시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기존 용적률도 그렇지만 용도지역 상향도 우리가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종이 가야지만 상업지구로 나오잖아요.  1종에서도 7층까지 나오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2종이 7층이 있고 2종 12층이 있고
김성배위원  그게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1종하고 2종 7층까지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니, 3종까지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종하고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2종 12층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12만㎡를 상향조정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상향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수익성을 갖게 하신다는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어차피 수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은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구역 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주시고 하여튼 영세봉제업체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먼저 선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도로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먼저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주셔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봉제센터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선투자를 하는데 도로, 공원 이런 것은 각 구역별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구역에서 도로나 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태선, 권오윤 씨 이외에 많은 분들이 8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김성배 위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 이숙연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도 그대로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발언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또 이것이 종로구청이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또 이게 그 다음 절차가 주민의사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그러한 추진위원회나 조합결성 시에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래서 추호도 도시개발과나 도시관리국이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접수된 33건의 주민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이번 2단계 촉진계획안은 창신제1, 2, 3동과 숭인제1동 일대의 면적 84만 6,100㎡가 2007년 4월 30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1차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과 2차의 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인 왕산로 북측 촉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으로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번 2단계 촉진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왕산로 북측 창신ㆍ숭인지역 일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재정비가 유리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광역적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공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사항인 봉제공장의 건립, 종교부지의 대토문제, 중학교 신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봉제공장) 주민부담 문제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라도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며 원주민, 세입자, 봉제업종사자,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1단계 구간의 용적률이 800~900%인데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과 같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필요하다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출석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채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참고인
  박상섭 (DA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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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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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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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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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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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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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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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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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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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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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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