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2월 25일(목) 10시2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4.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4.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수송과 내자ㆍ필운 두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오늘 안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입니다.  사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업부서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는 도로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나가는 소중한 부서들입니다.
  따라서 업무계획보고 시에 철저하게 주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2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 2010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2010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의견청취 2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2010년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2건입니다.  
  먼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2009년 6월에 우리 구청 부지에 신청사 건립 시 충분한 용적률과 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였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구 청사 부지 및 주변지역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구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송동 일대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결과가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7만 3,644㎡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5만 51.6㎡, 정비기반시설이 2만 3,259.4㎡로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은 대지는 총 12개 획지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800% 이하, 높이는 기준높이 60m에서 공공용지 부담률과 공개공지 추가설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해지며 업무, 숙박, 문화, 집회시설을 주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자ㆍ필운지역은 2004년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구역지정이 지연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주민제안으로 구역지정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어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2만 877㎡이고 이중 대지면적이 1만 8,937.46㎡, 정비기반시설은 1만  939.54㎡로서 경관녹지를 신설하고 협소한 통과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접하는 내자동은 철거방식의 사업지구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400% 이하이며 높이는 77m에 24층 아파트 397세대로 계획되었고 ,서편의 필운동지역은 영세한 1, 2필지를 통합하여 개발되는 수복재개발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250%, 일반상업지역은 700% 이하이며, 높이 70m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4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원하는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불채택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숙원인 사직동 주민센터를 이곳에 건립하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금번 정비계획에 약 340평의 주민자치센터를 조합에서 건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송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안과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 용역사 직원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레스용역인가요?  설명하세요.
○참고인 이준호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코레스엔지리어링의 이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어서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길상남  안녕하십니까?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입니다.

(참조)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수송동 도시환경정비구역안이 2009년 6월 신청사와 관계되는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에 그렇게 넣어놨죠?  신청사와 그 주변을 함께 개발하려는 목적이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처음에 우리 청사부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청사만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걸 전체 묶어서 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 아닙니까?  그랬는데 용적률을 보면 여기가 상당히 낮은 거 같아요.  상향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 좋은 땅인데 더 상향시킬 수 없어요?  용적률이 800%잖아요?
  주위를 보면 여긴 문화재에 속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서,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더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전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이 600%였는데 여기는 원래 도심지 기본계획에서 높이도 50m로 제한하고 용적률도 이쪽 종로쪽보다 낮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층고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볼 때는 높이를 원래는 50m였는데 60m로 시작해 가지고 공공에 기여하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많으면 70m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뒤 한국일보 자리가 처음에는 층고가 27층까지 그때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높다 해서 지금 24층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17층입니다.
김복동위원  원래는 27층까지 됐는데 17층으로 하향이 됐는데 거긴 문화재나 청와대가 가까워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청와대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런 적용을 받아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여기 고도를 종로 쪽보다는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계획안에는 청사계획안이 들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호화 청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이라든지 고급으로 지어진 자치단체가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650억인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청사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선다고 해서 금방 청사를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건을 유리하게 도시계획을 만들어놓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지역은 약 20%라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릴 때 한 20% 더 추가로 해달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62%가 되는 거죠.  의견개진해서 상향조정해서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필운동에는 현재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구역지정이 돼야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칭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여기는 그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수복재개발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철거재개발로 바꾸면서 다시 구역변경지정이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내자동은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지난여름에 현장방문을 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직공원 반대측에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경희궁의 아침이라든가 많이 들어서서 개발이 되는데 여기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경찰청 옆의 부분이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경찰청 뒤의 나머지 땅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저 함성소리를 듣고 계신데 왜 저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각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고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가 추진을 하면서 행정력을 다하면서도 저분들을 이해를 못 시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쪽이든 간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우리가 민원을 계속 받아왔고 민원 받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견청취까지 오는데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내지는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다 이해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은 도시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를 다 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도시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건물주나 토지주 의견을 다 듣고서 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대로 주민들 의사가 없는데 그대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구역지정이나 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진 뒤에 나중에 주민들이 동의절차를 밟을 때 지금 단계가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의 동의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듣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공람 절차에서 나오는 의견,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 그런 것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법 적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 내용이 다르고.  그 말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할 때에는 주민들 ½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쉽게 말해 해당 단체장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내지는 할 수 있다라고 법적용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도 기본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 50% 이상이 관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동의할 때에는 하는 것이지 이게 촉진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내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 청사는 포기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닙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청사의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현재는 600%밖에 못 짓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800%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적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처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찬반이 있다 보니까, 좀 심도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 의견청취의 과정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런 사항이 생긴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완고해서 설명을 제대로 잘 들으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 때나 이런 때 다시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용역사 코레스에서 용역을 하셨는데 종로구청에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구획을 12구획으로 획지를 계획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시잖아요?  용역사에서 획지 선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종로구에서 획지 지정을 12개로 하잖아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획지가 구분된 사항은 우리 구청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획지가 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안번호 1532호에 의하면 네 번째 장에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가, 획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십니다.  거기에는 획지가 우리 용역사에서 보고하신 3쪽에는 12획지로 되어 있는데 획지수는 12개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획지는 11개로 나와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 신설 10획지가 수송동 71번지 2호 해가지고 일대에서 515.1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고하는 건 수송동 60번지 일대로 보고를 하십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구의회 자료 줄 때에는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자료를 제출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제출해드린 자료하고 오늘 책상 위에 깔아드린 자료하고 이게, 두 번째 그게 수정이 됐는데
김성배위원  수정된 걸로 안 하고 보고자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획지로 획지를 구분해서 용역을 해서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국세청하고 서머셋하고 획지 11하고 획지 9하고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12획지 중에.  그러면 획지 1은 이마빌딩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김성배위원  그럼 이마빌딩도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빌딩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해당되는 토지주 회의를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자기들도 장래에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김성배위원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2010년 1월 18일날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어디서 언제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월 18일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참석하신 12구역 획지에 대한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참석자가 몇 분이세요?  참석자 명단 좀 주세요.  1월 18일날 회의록 좀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왜냐면 이게 의견청취인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는 한 건도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마빌딩이나 대림빌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양반들이 용적률 800%를 수용하면서 종로구청이 7층을 짓든 높이가 60m로 고도제한이,  60m로 되어 있죠?  높이제한을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60m에서 인센티브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는 더 받을 수가 있죠.  50m에서 60m로 이미 20% 받은 겁니까?  60m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을 올리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리는 거죠.  용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50m인데 우리가 용역사에다 인센티브 20%를 해 가지고 도시정비기반시설을 해줄 테니까 20%를 달라 그래서 용역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높이 같으면 기준을 10%를 무조건 올려주고 인센티브 공공시설 기반했을 때 인센티브로 70m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보고를 하실 때 주민의견을 설명회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용역착수보고를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800%로 일단은 건폐율 60%에다가 용적률 800%로 하고 높이는 그래도 60m에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올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코레스에서 올린 PPT 자료 보니까 그런데 12개 있는 획지 중에서 당연히 국세청하고 서머셋 있는, 지금 재보험공사죠.  코리안리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치가 안되어 있어요?  의견이 뭐냐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도 존치의사가 없고 추후에 개발하는 쪽으로
김성배위원  코리안리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용적률이 기준이 60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특혜시비가 되거든요.  기준 200%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어떤 특별한 적용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지금 현재도 같이 하고 특히 거기에 저쪽 언론사 쪽에서 나서서 많이 지원을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로구 주변에 얼마 면적이 되지 않은데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은 기준용적률 200% 상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대부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치를 하면 그걸로 굳어지니까 향후에 50년이 됐든 간에 800%로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따라서 증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존치를 안하고 그냥 유지는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장래 개발하겠다, 자기도 재개발 이런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획지를 갖다 12 획지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존치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이나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서머셋이나 또 11획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몇 층짜린데 여기는 존치한다고 그래요?  지금 두산위브 바로 옆인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두산위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두산위브는 10이고 11이 두산위브 옆 같은데, 스카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대성스카이렉스 바로 옛날 서울예식장 자리
김성배위원  거기는 존치한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기 같은 경우는 새로 짓기도 했고 대부분 이걸 적용해서 새로 지어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존치의 의미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개발의 큰 의미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두산위브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다 했잖아요.  거기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성배위원  용역사, 몇 층인지 몰라요?  13층.  이게 60m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적어도 17층 이상은 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두산위브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계사에서 워낙 시비를 많이 걸어서 제대로 그걸 다 찾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개발이나 증축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11획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면적이 446.2㎡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존치를 한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새로 지었습니다.  지은 지가 아마 작년에 준공된 걸로, 바로 앞에 나가면 작은 골목 들어가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까지는, 7, 8층 이렇게 제가 보고
김성배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존치하고 현행 있는 건물 유지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존치는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손해 보는 짓을 해요?  가만 놔두면 될 걸 왜 존치한다고 그래.  강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치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하고 합해서 구역이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들 의지와 관계없이 재개발에
김성배위원  존치지구로 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니죠.  존치가 되면 구역 획지를 할 때 존치 가능한 대로 가능하면 획지구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구청사 부지 및 주변지역 일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녹지공간들이 그 옆에 서머셋 있는 옆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ㆍ공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분도 사유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기부채납한 땅이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원으로 조성해서
김성배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는 일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계사 앞쪽에 재보험빌딩 뒤쪽 그쪽입니다.
김성배위원  정비계획 수립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우리 기본적인 코레스에서 PPT자료 6페이지 보면 기존에 있는 조치계획서보다 국세청 있는 쪽으로, 서머셋 있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녹지공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것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형물 같은 것 해놓지 않았어요?  그걸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국가에서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도로 같은 게 별로 기반시설 부담할 게 없거든요.  공원 이런 걸 내놓고 대신에 용적률을 높이를 높여주는
김성배위원  거기는 존치지군데 높이거나 말거나 없잖아요.  존치하더라도 녹지공간은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계획을 해놓은 거죠.
김성배위원  그건 우리 종로구하고 용역사하고의 보고지 실질적인 검토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장래적으로 국세청도 언젠가 지을 때 이만큼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라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용역보고에서 하는 모든 종로구에서 집행하거나 계획 잡을 때는 모든 것이 자연환경적이고 그림을 잘 그려요.  실지로 가면 이게 협의가 안돼서 안되는 거야.  지금 국세청 있는 자리에 녹지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지금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 언젠가는 여기도 다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왜 지어요?  국세청 그렇게 잘 지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00년 가면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확보되는 데도 있겠지만 재개발되면, 안 해놓으면 계속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이게 청진동에 17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쭉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겠지만 그 자체가 전부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진동이, 내자동하고 같은 짝 아니에요?  전부다 사들여 가지고 업자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철거방식이라 해서 다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이 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조합으로 가다가 회사에다 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 3가지 형태가
김성배위원  중학동도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처음에는 일부 조합은 회사가 지분을 사서 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매수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12개 획지를 한 기본적인 획지구분 쉽게 얘기해서 기본방침은 어떤 거였어요?  그냥 빌딩 중심이었습니까?  획지라는 건 지번별로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획지는 합해서도 가고 획지가 필지별은 아닙니다.  몇 개 필지 묶는 경우도 있고 큰 필지는 가능하면 단독으로 가야지 조그만 필지 때문에 재개발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큰 필지가, 그 현황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장래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유리하게 여건을 어떻게 보면 개선해주는 상향시켜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서머셋 옆에 있는 데는 빌딩이 별로 없는데 획지6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삼성빌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빌딩
김성배위원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가 꽤 높죠.  한 20층은 될 것 같은데 육안으로 확인할 때
김성배위원  옛날 이게 수송공고 자리 거긴가요?  서머셋이 수송공고 자린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한국일보에서 땅을 팔아서 지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12 획지 중에서 종로구청을 뺀 그런 의견서가, 회의가 있었으면 구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차피 의견청췬데 그분들의 의견청취는 하나도 모르면서 구정질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일일이 자료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PPT에다 주민의견이 한가지 있습니다.  요약된 게, PPT 보고자료 끝에다 넣고 말았는데
김성배위원  PPT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뒤쪽에 있습니다.  내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첨부를 해드렸는데
김성배위원  그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긴 주민의견이 그것 하나고 다른 구역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었거든요.  자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종로구청하고 사실 연합통신 덕분에 좋아지는 편이어서 아마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사실 용도에 숙박이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줘야 돼요?  숙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잠자는 데가 다 숙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상복합이면 주상복합 용도로 해서 하는 거지 숙박이라는 용도를 왜 넣어줘요?  그냥 호텔 하라는 얘기예요?  호텔도 가능하다, 서머셋처럼.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예를 들면 중학구역도 7성급 호텔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김성배위원  다음은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미래종합기술에서 용역보고를 하실 때 제일 첫 페이지에 바로 필운동은 건너편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공원이라는 개념은 빼세요.  우리는 종묘사직이기 때문에 사직단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공원 아닙니다.  공원은 일본놈들이 1909년에 강점을 하면서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듯이 이 용어는 빼주시고 사직단으로 공공 자료 나갈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문화재 심의는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연히 받아야죠.
김성배위원  용역사에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필운동 같은 경우는 수복재개발로 하고 내자동은 철거재개발로 지금 확정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청취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어디서 반대를 하세요?  내자에서 하십니까?  필운에서 하십니까?  주민의견을 내실 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양쪽 다 반대의견은 일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요망한다고 세 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건 주로 내자가 아닌 필운지역입니다.  수복개발로 필지별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런 변경이 돼도 별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도로를 무료로 10m 도로가 확보가 되고 공원이 되고 이걸 돈으로 환산시켜서 개별부담을 한다면 엄청난 것이고
김성배위원  거기서 철거재개발로 생각을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기는 성당이 있고 이번에 크게 지은 건물들이 있고 또 상당부분
김성배위원  존치할 수 있는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존치도 있고 필지들이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상당히 큽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필운동 쪽에는 이미 옛날 주유소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큰 건물이 신동아에서 지은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미 뒤에도 성당이죠?  성당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는 철거재개발은 효용성이 없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수복재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큰 틀에서 보면 지형의 모양이 존치할 걸 빼고 나면 실제 철거개발로 하더라도 토지이용도가 낮고 또 그 다음에 대지주들이 협의 없으면 안되거든요, 철거를 해놓더라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바라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미래종합기술에서 PPT자료 맨 마지막 자료 그림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PPT자료.  완성 후에 그 자료 보면 수복재개발보다 철거재개발이 너무 손해보는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여달라고 그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수복재개발은 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층수제한이라든가 크게 지을 수가 없고 이쪽은 24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용적률 개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김성배위원  용적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평균해서 370 몇 %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참 빈익부 부익빈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땅 넓은 사람은 용적률 다 찾아먹어요.  그런데 땅이 작은 사람은 못 찾아먹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래서 창신ㆍ숭인구역 같은 경우도 개별 개발하면 지금처럼 기반시설이나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만 두더라도 그래서 공동개발을, 열악한 지역은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PPT 자료는 나오는 대로 하고 지금 내자동 쪽에 보면 이미 거기는 14층으로 경희궁의 아침, 스페이스본 해 가지고 상당히 고급주택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종로구에서는 부촌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신흥도시의 어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내자동의 철거재개발도 지금 있는 경희궁의 아침과 스페이스본 같이 복합단지로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14층인데 여기는 올릴 수 있는 게 17층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기는 24층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경희궁의 아침하고 스페이스본에서 자기네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경희궁의 아침은 층수가 더 높을 걸요.  스페이스본이 좀 낮고요.  저쪽 사직단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여기 보고가, 하여간 PPT 자료 나오는 것만 보고 그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희궁의 아침 같은 경우는 14층으로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본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좀 높을지.  잘 안 나옵니까?  나오는 동안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내자ㆍ필운 도시환경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까 수복재개발하고 철거재개발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김성배 위원님께서 풀어주셔 가지고 그 궁금증이 없어졌고, 지금 보면 아까 스페이스본 고급주택 1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4층으로 했을 때 지난번 우리 무악동 보면 무악연립 제2건축 재개발할 때 2007년도 11월 23일날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나면서 15층에서 25층으로 났잖아요?  나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주변의 무악현대아파트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악동 같은 경우는 제2조합이 제1조합보다 훨씬 위치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왕산을 상당 부분 다 가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여기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사무소인 희림에서 했는데 문화재 앙각 제한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걸 다 감안해서, 전부가 24층이 아니라 최고가, 6개 동인데 그중에서 낮은 건 14층을 24층으로 배치를 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본이나 경희궁의 아침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스페이스본하고는 조금 방향이 안 맞고 대각선으로 보이고 경희궁의 아침하고도 어느 정도 높이제한이 나니까요.
이숙연위원  10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거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층수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 경희궁의 아침이 스페이스본의 북쪽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타워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판상형 아파트 같이 많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탑상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망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그런 게 있죠.
이숙연위원  그럼 토지소유자가 총 233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14층, 24층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게 397세대 나오면 233명 빼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네요.  164세대가 나오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분들이 수복에서 전면철거로 바꿔주고 이런 정도의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사직동 주민센터 이쪽을 내자동 쪽으로 다시 해준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직동청사가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됐는데도 현재 부지확보가 안돼서 못 했고 내자동의 바닥면적이 워낙 작습니다.  3,500평도 채 안되는데 거기밖에는 넣을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건축사 희림에다 요구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런 걸 저희들이 한 여섯 차례 정도 만나서 대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별도 독립된 건물로 해서 최소한 그래도 동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달라 해서 협의를 마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동의하는 공문을 지난 2월 10일날 저희 과에 보내와서 그게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합의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는 거의 못 올라갔고요 옆으로 공공시설 부담한 거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좋으면 원주인들이 다 좋아하지만 수익성이 없을 때 지으면 바깥의 일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수익성이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혹시 무악동처럼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내자ㆍ필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묻겠는데 공람기간이 14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0일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14일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각각 다릅니다, 법령이나 계획에 따라서요.
김복동위원  14일간에 충분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람기간인 만큼 지역주민들, 토지주 이런 분들 오셔서 공람을 해주십시오 하고 집집마다 보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등기로 다 보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등기를 받고 지역주민들은 와서 자기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난 하기 싫다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김복동위원  그렇게 공람을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죠?  의견청취를 마치게 되면 14일 내로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 보내고 지역주민한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약간 절차가 다릅니다.  이쪽은 다
김복동위원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정비나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모두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의 이해타산을 따질 때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해서 내 재산이 증식을 한다, 만약 1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재개발을 해서 2억짜리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에게 이득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창신1,2,3동과 숭인1동이 현재 용적률이나 이런 높이로 봐서 재산가치를 평가했을 때 100억짜리다 하면 계획으로 바뀌었을 때는 15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0억짜리가 주민이 3만 명인데 그 개개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 개발이익이 개개인한테 얼마가 갈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관리처분이 돼봐야 압니다.
  기본계획 할 때는 이 지역 전체가 굉장히 상승한 거는 알 수 있지만 개개인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지는 지금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개발계획이 돼서 개개인의 감정평가를 해봐야 전의 재산가치와 개발 후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지
김복동위원  그런 얘길 묻는 게 아니고 재산가치란 건 관리처분 들어갔을 때 평가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평가사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평가해서 관리처분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이 얼마 나오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는데 본인들 개인이 생각할 때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30~40평짜리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개발을 한다, 내자동, 필운동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람을 해서 의견제시를 했어요.  안동식 씨 외 4명이 하신 말씀은 아파트 재개발을 할 경우 이 지역 반대주민의 땅을 매입하여 줄 것을 얘기했는데 답변은 ‘토지주 소유자 ⅔ 이상의 주민에 의하여 내자동, 필운동 도시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에 의해 제안된 것이며 반대 및  토지 등 매입여부는 향후 조합 또는 토지의 소유주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임’ 이렇게 터무니없이 답변을 써놓으면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관리처분이 들어가야만 조합이 그 땅을 반대한 사람 걸 사줄지 말지 결정하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복동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대, 찬성 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면 반대를 해주고 찬성 목소리가 많이 나면 찬성 목소리가 난다고 하지 말고 모두가 공히 기반시설 문제가 이 지역에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이냐?  도로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지역주민에게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10% 이상을 부담하면 인센티브로는 30%를 줍니다.
김복동위원  사직동의 동사무소라든가 자치센터도 지역주민들이 지어서 우리 구청에 헌납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보다 훨씬 이익을 많이 준 겁니다.  집을 더 많이 짓게
김복동위원  이익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억원치를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건물을 지어서 남는 이익은 50억이 됩니다.  그럼 주민은 실제로는 22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서로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써서 올릴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끝으로 종로구의 재개발지역이 총 서른 몇 군데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개발이 2가지로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 재정비, 조합주택 등등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택과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 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분류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사실 종로구가 600년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내 재산을 갖고 내가 개발을 할 때에는 모두 자기이익을 창출하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난다.  예를 들어 땅을 50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해서 30평짜리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돈으로 더 내야 한다 할 경우는 재개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쪽이 이익인가를 분명히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지역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그렇게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도 호응하고 따라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조감도를 보면 오른쪽이 필운동이고 왼쪽이 사직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용적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철거재개발하고 수복재개발하고의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한옥에 살다 보니까 옆에 12층 빌딩에서 보면 우리 집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획지구분을 13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필운동 같은 경우는 획지를 11개로 구분하고 내자지역에서는 획지를 두 군데로 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2명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획지 존치하는 중국문화원을 뺀 588.40을 빼고 1만 1,605㎡가 획지 1로 해서 81번지로 지정을 해서 획지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필지가 81번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변의 작은 필지까지 포함한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용역사에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81번지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필운 쪽에는 용적률이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다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미 층수가 10층 이상 되어 있는 곳은 존치하는 것이 여기 획지 A1 존치, 획지 A3 존치, A6는 성당이기 때문에 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사생활이나 일조권에 문제 없어요?  용역사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분명히 서쪽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일조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설명을 안 해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 못 내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 판단으로는 구역 간에 일단 10m도로가 확보가 되고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으로 가기 때문에 건폐율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필운동에 있는 건물이 대개 주거보다는 업무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택가나
김성배위원  지금 그쪽에 주거시설은 없잖아요?  전부 근린생활로 해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내자 쪽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기도 주로 근린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주거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김성배위원  주거는 경희궁의 아침이나 스페이스본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쪽은 다 근린생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스페이스본이나 경희궁의 아침보다는 훨씬 건폐율이 낮고 주변환경이 쾌적하게 짓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에서 보고하실 때 우리 사직동 주민센터를 갖다가 내자지역에다 철거재개발 하면서 지어주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죠?  북쪽이 그럼 사직주민센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그쪽은 서울시에서 한옥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고요
김성배위원  지금 한옥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근린생활 형태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희궁의 아침 쪽,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사직단 가는 그쪽 10m 도로 귀퉁이에다 원래는 거기가 근린생활시설 자리였는데 그걸 좀 줄이고 동청사가 필요하고 이게 들어오면 그 아파트 단지에도 그만큼 인지도나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청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직단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쪽에 보면 북쪽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필운동하고 내자동 사이 10m 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맨 귀퉁이죠.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김성배위원  그 정도라고요?  왼쪽 아니에요?  필운동하고 내자동 사이요?  공공용지를 하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용지로?  하여튼 조감도를 보니까 필운지역에 있는 수복재개발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철거재개발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조감도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수복재개발 되어 있는 것도 용적률을 문화재구역에서 앙각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어떡하면 민원인들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선을 시켜주고 싶고 반영을 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구역에서 앙각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선 필운하고 내자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굉장히 작아 가지고, 글자가 작아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 내지 말고 코레스처럼 제대로 크게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만약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의견청취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화면 좀 띄워보세요.  6개 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자지구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위원장 안재홍  6개 동 건물이 들어가는데 동간 거리가 얼마나 나와요?  좁은데 6개 동을 24층씩 올리고 뒤쪽으로 14층 올리면 그게 적절해요?  너무 사업에만 저기하는 거 아닌가?  가만 있어봐요, 계장이 답변할 거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화면을 띄워줘야죠, 아직 안 끝났는데.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도심재개발팀장 조영수입니다.  현재 지금 조감도 그려져있고 건축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최고의 맥시멈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된 이후에 주거환경이 안 좋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 같으면 높이도 낮출 수 있고 이외에 조합에서 높이나 용적률 같은 것도 낮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재홍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송지구 하면서 12개 획지를 지정했잖아요.  존치는 4군데고 8군데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쪽에 중학1구역, 2구역이 있죠.  지금 한국일보 자리에 중학2구역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경복궁 쪽에서 보면 그 건물이 너무 높아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직단이 필운지구나 내자지구에 걸려요.  
  그런데 필운지구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필지별로 묶어서 개발하게 했고 소위 수복재개발을 하고 내자지구에는 철거재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도로변으로 24층을 주게 되면 그 건너편의 체부지역은 지금 소위 한옥지구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제대로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어느 곳은 24층 주고 어떤 곳은 개발도 못하게 하면 그게 형평에 맞아요?  답변해보세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현재 내자ㆍ필운지역에는 사직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직로변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고층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하고 북측 편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위원장 안재홍  특히 주변에 나와 있는 도면을 왜 안 띄우지?  조감도 좀 띄워볼래요?   레이저 없나?  맨 나중 것 좀 띄워봐요. 제대로 판단하고 의견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름발이 된다고, 도심재개발이.  맨 마지막 조감도 좀 띄워봐요.  이게 지금 사직로 이쪽이 사직단일 거고 이게 지금 내자동에 육교 있던 자리를 철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23층, 24층이 되고 17에서 24층 되고 20에서 24층 되고 경희궁의 아침이나 파크팰리스, 스페이스본 쪽으로 14층이 되면 지금 경희궁의 아침이나 파크팰리스, 스페이스본이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경희궁의 아침이 16층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경희궁의 아침이 16층, 파크팰리스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비슷한 걸로, 층고제한이
○위원장 안재홍  16층, 스페이스본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4층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14층, 16층, 16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쪽을 24층이 올라간 건 너무 높아요.  똑같이 가라고, 이거 안돼.  도심 다 버려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대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최고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대로 지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조영수 팀장 얘기지 주민들한테 20층, 24층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민들이 20층 이하로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국장님.  도로변 옆에 광화문의 꿈 이것 몇 층이에요?  용역사 조사도 안 해왔나?  이게 14층이잖아.  그 옆에 24층이 올라가면 10층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심의 한 블록 단지로 봤을 때 이게 형평에 맞느냐고요.
  지금 수송지구에 우리 여기 아까 획지구역에서 일본대사관이 중학지구에서 빠져있잖아요.  대사관 자리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옆에 중학2구역 지금 한국일보 자리가 지금 몇 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7층이요.
○위원장 안재홍  그렇지.  그 다음에 1구역이 몇 층이야?  20층 이상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경복궁에서 볼 때 이게 맞냐고,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큰일나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그 앞에 미국대사관 숙소부지 몇 층이에요?  4층이잖아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4층 건너편 길 하나에 20층짜리, 17층짜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짤 때 제대로 짜야 되고 지금 조영수 팀장은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층수가 다르다, 이해는 가요.  용도구역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종로의 도시계획은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제대로 맞춰가야 된다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데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의견 저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해주라 라고 하는 게 이해돼요.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허용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제대로 찾아먹는 건 동의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봐야 한다면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는 14층인데 바로 옆에 20m도 안 떨어져 가지고 24층 올라가게 되면 토지의 용도구역상, 용도지구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겠냐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로 바로 옆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한옥 형태로 들어와야 되고 바로 인접해서 24층 올라갈 것은 아니고, 지금 24층이라고 한 것은 현재 용적률에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24층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김 과장!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김성배 위원님이나 김복동 부의장님은 늘 주민들 입장, 나승혁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 어느 분 한분도 허용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거기다 덧붙여서 주라고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한다니까.  사업상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허용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찾아먹는 거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용적률을 넓혀줘야 주민의 부담이 낮아진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도시개발과장은 무조건 다 100% 가는 게 옳냐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돼서 본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건축심의라든가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과정에서 전체 용적률을 찾아먹는 범위 내에서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이 됩니다.  세운4구역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익선구역도 그렇고요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걸 이해를 하는데 도시개발과나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의 전체 측면을 봐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얘기해줄게.  정비기반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도면 좀 띄워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10m 도로고 이게 도로감속차로 설치하고 이쪽에 공개공지 녹지를 신설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층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이나 이쪽 또는 이쪽은 제외하고 필지가 틀리니까, 내자지역에는 도로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녹지를 신설하세요.  이쪽으로도 녹지 넣고 이쪽으로도 녹지를 넣으시라고.
  도로를 10m 조정하는 것은 이쪽에서 봤을 때 10m 도로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녹지와 도로의 폭을 조정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에 잡아넣으세요.  의견청취할 때, 이쪽으로 도로폭을 조정하든지 2m를 줄여서라도 2m를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폭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녹지축을 형성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사직을 개발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다녀보면 너무 삭막해.  녹지가 한 개도 없어,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자지역은 철거재개발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주니까 이쪽이나 도로 주요 도로폭이 넓은 지역은 녹지를 확보해주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한가지 애로사항이 그 지역의 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용적률 범위 내에서 배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도로폭을 좀 줄이고 녹지하는 것은 감안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위원장 안재홍  만약에 지금 그래서 이게 10m 도로폭이잖아요.  이쪽 지역도 내부도로 10m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로폭을 조정하면서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라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녹지가 그 안에도 확보가 어려워서 사직공원 앞에다 어떻게 보면 필운지역에다 확보를 해주는 것도
○위원장 안재홍  필운지역에 붙였는데 이게 버스정거장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쪽에도 버스정거장이 생길지 어쩔지 모르지만 너무 삭막해.  그러니까 이쪽에다 도로를 감속차선이나 이런 걸 응용하든지 해서 이쪽 라인으로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데 가로변에 상가가 설치되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도로변에 상가 설치해도 공원 옆에 상가 있으면 더 좋지 뭘 그래요?  상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하는데 공공공지처럼 내놔라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을 검토하는 의견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확정적인 답이, 워낙 부지가 적다 보니까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한테 왜 의회 의견청취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게 도시개발이 되고 나서 봤을 때 너무 건물만 높이 올라가면 삭막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코레스는 정비계획안 있죠?  그 화면 좀 띄워보세요.  4쪽을 띄워보세요.  정비기반시설계획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띄워봐요.  여기에서 근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을 확대하는 빗선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기존 국ㆍ공유 면적이 2,073.7㎡에서 지금 7,841.6으로 늘어나죠?  소위 국ㆍ공유지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2,000과 7,000은 약 5,00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종전이 근린공원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는 우리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 구 소유라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일부 개인 소유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걸 분명히, 얘기가 다르잖아, 답이.  종전에 근린공원이 구 소유예요?  아니에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다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디가?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종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근린생활을 포함해서 이 공원용지가 국ㆍ공유지로 나중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하고 용적률이나 높이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좋아요.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을 합치면 5,766.4㎡거든요.  그럼 나머지 2,000은 어디 있어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도로확장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로확장 부분에 2,000이 들어가 있어?  재보험 뒤쪽 길 이 골목길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앞도로하고 여기하고
○위원장 안재홍  여기하고 여기, 이건 기존에 도로선이 그어져있잖아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이게 아직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 이것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저기가 되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근린공원과 소공원은 국ㆍ공유로 귀속된다?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맞아요?  틀림없어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근린공원은 지금 구 소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예, 종중에서 여기에 오래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것하고 무슨 이 씨던데 종중 소유로 되어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참 여기가 도심의 공원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정비가 안돼서 굉장히 도심 속의 공원치고는 초라한 공원입디다.  이것도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개발 전에라도 시민의 휴식처로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도블록조차 거기 무슨 동상 있는 데 가보면 노숙자 쉼터 같고 우중충하고 아주 안 좋아요.  도심 속의 공원을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몰라.  제대로 좀 하도록 박융성 국장님, 녹지과하고 얘기해서 리노베이션 좀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소방서를 포함해서 종로구청 건물, 대림 이것이 이마인데요 이쪽에 공원 좀 넣어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해서 공원 넣고 소방서 쪽으로도 공원 넣고 대림 쪽에도 공원을 넣으라고.  그러면 이 공원축하고 이쪽 공원축하고 연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겠어요?  건물만 올릴 생각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원부지 확보까지는, 띠녹지 정도라도
○위원장 안재홍  소공원을 하든지 공개공지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다 녹지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 뒤에 소나무숲을 형성했지만 보기만 저기하지 실제로 기능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녹지대 정도는 한번 도로폭이 넓으니까 녹지대 형태로, 공원까지는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녹지대로 하시든지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근린공원 제대로 만들어지고 국세청 옆으로 연결이 돼서 저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아예 녹지를 하든지 소공원을 하든지 하는 그런 녹지 개념을 그쪽에 도입해달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송지구에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왜 일본대사관은 그대로 놔둬요?  그것도 계획에 좀 포함시키지.  왜 그러냐면 일본대사관은 몇 층인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몇 층인지 얼른 확인이 잘 안돼요.
○위원장 안재홍  중학1구역이나 중학2구역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되면 초라하게 남는 게 일본대사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높은 자리에 가서 내려다보면 알듯이 굉장히 볼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수송지구로 할 때 일본대사관하고 협의해서 수송지구에 일본대사관을 포함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중학구역 할 때도 일본대사관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걸로 압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본국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본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라는 걸로 공문이 와서 그대로 유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몇 년도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는.
○위원장 안재홍  중학지구가 사업개시 한 게 5년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수송지구를 하니까 다시 한 번 일본대사관 부지를 수송지구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학지구가 됐든 수송지구가 됐든 기타 지역이 됐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레이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같이 그걸 포함시켜야지 나중에 거기만 별도로 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실제는 일본대사관이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그쪽을 안 올려주는 거거든요.  개발을 유리하게 해놓으면 계속 남거든요.  좀 여러 가지 복선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예요?  도시개발과장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의견청취 그것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그리고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화를 해줬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원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하고 개발을 시도해야 추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산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인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개발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용적률, 건폐율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시겠지만 진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늘 노력합니다만 개개인의 피부에 닿게 못 하는 부분이 참 유감스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바 이 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복형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환경정비 수법 전환기준에 따라 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수법전환을 검토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용적률이 800% 이하이고 건물높이를 60m로 하는 건축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높이 기준에 있어 수복에서 철거로 전환시 인센티브를 10m만 주도록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바 종로구 신청사 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비계획으로서 높이완화가 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열악한 기반시설을 반영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수송동 주변의 국세청이 16층에 79.15m이고, 개발이 진행 중인 청진1,2,3지구와 청진5지구가 23층에 100~105m 높이임을 감안할 때 도심부 스카이라인의 부조화가 예상되므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복재개발지구의 높이 인센티브를 10m만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철거재개발구역과 같이 인센티브 면적을 20m로 대책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숙연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네,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이 구역은 도시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로 되어 있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고 주민숙원인 사직동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므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철거방식의 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람공고 시 제시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기반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내자동 도로의 감속차로 설치지역은 삭막하므로 녹지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되 건축시설계획상 40~60%의 건폐율과 획지별 250%이하, 700% 이하의 용적률, 60m 이하의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숙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숙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에서 배포하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도 업무보고를 오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준비해주신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유인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및 숙원사업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주택과 중앙빌라 자하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를 좀더,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다시피 우리 재건축사업 구역별 현황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6개가 보고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중앙빌라 자하주택에 대해서 현재 재건축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중앙빌라하고 자하빌라하고 2개가 같이 있는데 자하빌라는 재건축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중앙빌라는 한 3~4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앙하고 자하빌라만 2개 합쳐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큰 시너지가 없으니까 그 뒤에 산7번지 절개지가 있습니다.  왕년에는 그게 1등급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서 D급으로 내려앉은 그런 사고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문제는 재건축 연한이 미도래됐다는 거, 두 번째 산7번지 사고지가 적어도 거기가 사고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활착된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때 상태를 봐 가지고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 구역별에 중앙빌라 자하주택에 대한 위치도에 대해서는 연한이 일부 미달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중앙빌라이고요.  그럼 중앙빌라가 몇 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연한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하빌라는 되고 중앙빌라는 아직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중앙은 아직까지 기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조직이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기한이 문제입니다.  노후도가 아직 덜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 어차피 이 계획이 재건축사업으로 올라가잖아요?  향후 계획도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시도심공동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는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2010년도 계획은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올리는데 이분들이 중앙빌라하고 자하빌라만 올린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분들은 여기에다 산7번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올릴 적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김성배위원  항공사진에 보면 중앙빌라 뒤에 신영동 3번지하고 신영동 산7의 1번지하고의 절개지 있는 나대지에다가 일단 재건축 면적을 포함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신영동 산7번지-1이 개인소유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개지라 일단은 훼손을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식재를 하라고.  그래서 식재를 했다고 그분들이 통보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도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지금 사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활착상태를 봐 가지고 나무뿌리가 얼마나 영글고 살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식수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제대로 심어 가지고 생성이 되는지 그걸 보고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식수를 한 것이 활성화돼서 수목이 자라고 그러면 대상지로는 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 판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이미 이것을 식재했다고 통보가 와서 답변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임지로 묶었어요.  일단 사고임지로 묶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서 2년이 경과돼 가지고 당초에 훼손하기 전 임상이 복구가 돼야 사고임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때 식재를 해달라고 우리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통보를 했을 때가 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9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이네요.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결과 부족환 부분이 있어서 추가식재를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추가식재를 10주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행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행을 했는데 현재 완료된 결과는 아직 제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완료보고서가 구청 공원녹지과로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이걸 자세히 알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분들 입장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용지로 확보를 해주면 이분들은 재산권이 있어서 용적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그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당초 임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임상에는 임목도가 51% 이상입니다.  51% 이상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로 완료한다면 임목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돼요.  안되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그분들이 재건축조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설계상의 용지를 확보해서 임상을 갖다가 확보해주면 그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방편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현재의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제 사무실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것이 수행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업무보고 있을 때 질의를 해서 좀더 자세한 걸 알고 난 다음에 제시해드리겠다, 이건 참 장기적인 사업이다.  어차피 재건축조합이 설립돼서 인가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신영동 158번지 다 났는데도 못하잖아요.  이게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조합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특히 신영동 산7번지나 신영동 산7-1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은 지금 있는 중앙빌라, 자하빌라의 면적보다 1.5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신영동 산7번지하고 산7-1번지 상당히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중앙하고 자하만 가지고는 이게 안 나와요, 수익성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주민분들을 설득해서 방향이 이런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하면 장기적인 5년 계획이라고 잡고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절차가 안되니까 이건 검토대상도 안됩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구의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숙원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안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구의원한테 왜 찾아오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한테도 여기 민원이 몇 번 왔었는데 지금 현 상태는 거기가 사고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아무런 행정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임지가 2년 후에 거기에 원상이 회복되어서 사고임지가 해제되면 그때 당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때 가서 형질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때 가서 형질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구청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성배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 5년 후에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시간적인 것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때 가서도 안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가지고 이때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시에까지 다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2년 후에 이 상태를 보고서 재건축 면적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되죠.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안돼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5년이나 10년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여섯 가지 보고를 하셨지만 바로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신영동 158번지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강윤 과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계시면서 우리 부암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주시고 아까 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정비구역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용역보고해 가지고 하면 바로 됩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현재 이 신영동 빌라들 거기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올라가 있는데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걸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영동 7번지하고 신영동 7-1은 못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김성배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걸 할 때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킬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이 2년 정도 지나서 그걸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앞으로 물려줄 거는 자연환경밖에 없는데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우선 당장에 시에 올라가는 사항에서는 이게 빠져있으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니,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 그분들은 미리 이걸 뭐라고 할까 확실히 해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업은 이제 2년 후에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사고임지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사고임지에 대해서는 단서를 붙여서 올릴 수는 있어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김성배위원  그거는 못되죠?  서울시에다가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그게 심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요.  여기에 확인서까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도 항상 뭐든지 된다 안된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있는 국ㆍ과장들께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민원사항을 내 가지고 민원인이 같이 왔을 때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 희망이라도 피력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참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사항을 안고 가서 계획을 잡고 그분들을 이주 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하빌라나 중앙빌라만 딱 한다고 하면 그분들 다 못들어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사고임지가 해결되어야지 전체 부지가 다 커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민원의 쟁점이 그거예요.  신영동 산7번지하고 산7-1번지하고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종로구에서 녹지가 제일 많은 데가 부암, 평창동이거든요.  35%가 평창동 녹지지대고 부암동도 마찬가지로 백사실이 있고 완전히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거기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야 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적건 많건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종로구에 대해서 또 후손들에 대해서 물려줄 수 있는 자연환경은 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필요하잖아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주택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나 얘기한 대로 1안으로 해줘야 돼요.  중앙빌라나 자하주택은 토지의 성격상 자하빌라 빼고 중앙빌라로 가자는 거고, 지금 거기다 녹지과장이나 주택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된다고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빌라하고 자하빌라 해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산성이 없으니까 거기는 무리하게라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 민원인 측에서는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건 싫어해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라고 얘기해줘야지  
○주택과장 최광석  저는 된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약간 예민한 얘깁니다마는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 건설복지위원회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보고 도면을 보니까 15평 미만 주택이나 연립이 70% 이상이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재정비촉진계획 말씀입니까?
김복동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라고 지칭하지 마세요.  15평 미만인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터트리지 않고 있는 건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한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A라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이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찬반 여론을 1,000샘플이면 1,000샘플, 1만 샘플이면 1만 샘플을 해 가지고 빨리 전화 여론조사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찬반을 나눠서 여론이 어떤가를 빨리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판단하게 해서, 전화 연결로 해서, 급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촉진기본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동의 절차 하는 그런 식으로 주민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 우선 여기에는 건축 토지주의 75%가 안 삽니다.  75%가 세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어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김복동위원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의견청취 한 것도 보면 반대 여론으로 들어온 것이 약 4,000명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보면 중복된 것도 많고
김복동위원  거기 지금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몇 가구입니까?  다 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현황이 칠팔천, 구천
김복동위원  과반수 가까이가 반대의견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나승혁 위원하고 김복동 위원하고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좀.  왜 꼭 목전에 와서 해 가지고 사람들 녹여냅니까?  나 뚱뚱한 거 살 다 빼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좌우간 지금 서울시에 35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창신ㆍ숭인 하나만 안되고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ㆍ숭인이라고는 저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지칭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오죽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장님, 주택과장님, 종로5가에 화재로 인해서 불탄 집들이, 전번에도 왜 불탔나요?  한쪽에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한쪽 분들이 또 저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와서 어떻게 탄 것을 싸서라도 할 수 없냐, 법이 그런데 허가를 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건물주인들이 내지 않겠다고 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딱한 입장, 이런 분들한테 절대 건물을 멸실시킨다든가 허문다든가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싸 가지고 그걸 뜯어보면 탄 자국이 나오게, 비나 안 새게 해서 우선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자꾸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 한 마리 골목에 전에 12가구가 불에 타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안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불나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다 목조건물이라 타버렸습니다.
  탔는데 거기다 뭘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용인해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불탄 자리가 되어 가지고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안전 보장이 안되는데도 그걸 해 가지고 또 거기에 화재만 아니라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신경이 쓰여서 두세 번 가봤습니다.  봤는데 한쪽에는 많이 불타서 보강을 해서 철을 세운다든가 이러지 않아도 무너지지만 않게 흙을 더 끌어내리고 다시 고쳐서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전면은,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구제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문제는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이게 엇갈리니까 생각이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세입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고 해서 건물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걸 손봐 가지고 비나 안 새게 해서 장사라도 하게 해주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다시 헐거나 뜯어내고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자기도 용인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사 몇 개월씩 못하는 게 미안해서 장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가옥주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아니라 인사사고라도 났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옥주가 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영업보전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가옥주도 말로 한 거니까 뭘 공증해준 것도 아니고 나 몰라라 하지요.  그러면 휘말리는 건 가옥주가 휘말리죠.
  그러니까 가옥주는 저희한테 종용하기를 어떻게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세입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해 가지고 해달라는데, 또 저희들은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거하고 허가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복동위원  재개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곧 이루어질 겁니다.  많이 걸려봤자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안에는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내가 올라가서 보나 이런 건 튼튼하니까 철로 해서 무너지지는 않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택과장 최광석  참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과장님께서 참작해 가지고 해주는 걸로 내가 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게 참작해서 보겠다는 것이지 그걸 제가 어떻게
김복동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약속을 어느 시간에 만나서 같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런 지시를 하는 거는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러시죠.
김복동위원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까?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나와서
○주택과장 최광석  예, 며칠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전면에, 다른 집은 소용없고 그 집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전면하고 조금 고치면 괜찮겠더라고, 보를 빼낸다든가 기둥을 빼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그대로 쓸 수 있겠더라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면 위원님하고 그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저희하고 4자회담을 해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는 걸로 하지요.
김복동위원  그분들을 언제 오시라고 할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현장을 나가죠.
김복동위원  현장을?  언제 시간만 되시면 나한테 연락을 주시면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야 항상 여기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건물주만 시간을 맞추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적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적어놓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또 와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그렇죠.  항상 이게 말이라는 게 조심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의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다 속기록에 나오고 그래서, 속기록을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다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금년에도 조기에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실시할 거죠?  나라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공원사업 이런 것도 다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복동위원  나하고 약속한 것이 충신동 어린이놀이터 말이에요 해주신다고 해놓고 바로 새해만 되면 해주겠다고 바로 약속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다 철거하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화여대 부속병원 뒤편 소공원에 말이에요.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번 확인해서, 철거는 아마 망가져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내가 보강을 하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틀림없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난 지역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건 편의시설을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제가요 놀이시설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철거하고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건 철거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은 전화상으로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언제 해준다더라, 그런데 안 해주면 말이에요 내가 사기꾼이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근방이 김복동 몰표 지역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님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검토해주기 바라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일용직을 모집하고 있죠?  금년에는 시험을 보는데 그거 굳이 모래자루 메고 30~40m 달려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던 분들이 낫지요.  처음 하는 사람들을 넣어봤자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종로구민을 뽑아서, 타지역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는 일했던 종로구민을 찾아서 더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작년에 달리기 하고 하는 그런 채점은 안 하고 우리 팀장이라든지 실무자가 면담 위주로 해서 채용하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팀장들이 면접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꾸 나이를 따지고, 학력을 따질 때가 아닌데도 따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70 되신 분이 20살, 30살보다 더 힘이 좋고 일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나이를 기준으로 맞추니까 아까운 인력이 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기라든가 나무에 대한 걸 참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추려 가지고 하시면 더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실무위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실무가 가장 중요하지요.  지난해에도 내가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생생한 나무를 몽땅몽땅 잘라 가지고 주먹같이 만들어놨던데 그런 게 없도록,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경험있는 인력을 놀리지 마시고 종로구민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사진을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숭인2동 45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동안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집은 비어있는 공가이고 부근에는 빌라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깨끗하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우리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도 이걸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주택과라든가 동에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둥은 존치시키면서 원형은 놔두고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분명히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철거하고 새롭게 집을 짓다가 그대로 놔둔 스톱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판이고 뭐고 다 녹슬어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어 가다가 구청 주택과 철거단속반에 적발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에 있습니다.  문짝도 떨어져 있고.
  그때 이 흉물스러운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다시 새롭게 단장하다가 남은 것들이 또 3년이 지나니까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건평을 오버하지 않는다면 구제도 해줄 그런 행정의 융통성이 있어야 할 텐데 법이 얼마나 잣대를 강하게 대는지 우리 주민들의 숨통을 쥐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이라도 현장을 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사진상 보니까 인근에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은 것 같은데 이분도 자기 대지면적만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오버해서 지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현장 나가보고요
나승혁위원  지금은 이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옛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똑같은 사진을 찍었어요.  옆의 건물과 연결시켜서 찍어야 증거물로 남을 텐데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전체가 민원을 올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만 했지 허가를 또 안 냈어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 허가를 내고 준공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적발이 돼 가지고 스톱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소유주는 노인인데 돌아가셨고 자손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질 않아요.  최근에 한 분이 나서서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아직 찾아오지를 않아요.
  현재 다시 그 지역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걸 또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평수는 슬러브 짓는 것도 아니고 한옥 기와 건물이었으니까 그 유형의 상태로만 바꿔준다면 우리 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여기 명륜1가 68번지 5만 4,000㎡ 이거 보면 이게 2006년 7월 10일날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요청을 구에서 서울시에 해놨는데 이게 아직도 서울시로 돼있네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떤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명륜1가 68번지 이건 아남아파트 뒤편인데 여기는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리고 노후도가 67%가 돼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63%가 오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지나면 여기 호수밀도가 67% 돼야 재건축연한이 되거든요, 노후도가.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67%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몇몇 분들은 자기 집이 워낙 노후되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연말쯤 데이터가 다시 나와봐야 알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때는 67% 넘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명륜3가동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1-21번지 일대 외 5개소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신년인사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월 되면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라는 게 언제까지 딱 시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명륜동하고 혜화동이 내일 척사대회가 있어요.  그 척사대회를 하면 거기 나오시는 주민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한 2주 전에 서울시에서 주택국장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것이 도정법을 좀 수정해서 도정법 개정을 하는 작업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용역을 하는 게 금년 연말에 끝나는데 지금 2020년 기본계획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런 절차를 다 바꿔 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지 지금 기본계획을 잡더라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려고 한다고 주택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5월, 6월도 확정이 아니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국장님 말씀하신 건 2020이고 위원님 말씀은 2010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결과는 4월이나 5월에 나니까 지켜보면 된다 이거군요.  
  다음 7쪽 문제되는 명륜4가 127번지 일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 구역은 대학로 대명거리 뒤에 있는 건데 여긴 가운데는 한옥이 들어가 있고 밖으로는 상가가 있고 어떻게 보면 빈부의 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상가는 반대하고 한옥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소방도로도 없기 때문에 빨리 지으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때문에 보류 중인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리고 또 조합원 지위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뒤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가 새 가지고 덮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개발을 해야 되겠고 해서요.  원활한 해결방안이 없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거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상가하고 단독주택을 분리해서 하기는 너무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곳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소나무길 나름대로 자기네 번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상충되는 지역이라서요.
○주택과장 최광석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해서 소송만 지나고 나면 빨리 구성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이화동 같은 경우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여기는 밑에 이화장이 있어 가지고 이화장이 국가 사직으로 되는 바람에 강화가 돼 가지고 세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180세대로 해가지고 건축계획만 들어오면 봐 가지고 인가도 내줄 그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며칠 전에 이화동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비례로 있다 보니까 5선 의원이신 박종식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분들이 왔어요.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크게 반대하고 그런 분이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주택과장 최광석  당초는 박종식 의원님도 여기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서도 만들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걸림돌이 다 없어졌으니까 건축설계만 들어오면 아마 큰 하자만 없다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대충 이건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쪽에서 그려 와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에 같이 안된 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깎이고 깎인다 해도 일반분양이 그래도 나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재개발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뭐 하다고 하니까 자기네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있으면 봄 되고 장마철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7쪽 숭인3구역 숭인동 1422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여기는 공식적으로 삼일아파트 뒤 그리고 고려학원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승혁위원  고대 가는 데 신설동 로터리에서 북쪽 아닌가요?  확인 안되지요?  그럼 내가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가지고 확인해볼까요?  삼일아파트는 번지수가 아닐 텐데, 내가 바로 알아볼게요.  2번지 일대가 맞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아니요, 도면이 삼일아파트가 이거고 지금 이게 청계천이거든요.  1422번지는 삼일아파트 뒤가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1422번지 맞나.  그런데 여기에 용적률은 지금 900%인데 15층이라고 하면 층수로는 상당히 기대치가 못 올라가거든요.  용적률은 900% 가능한데
○주택과장 최광석  여기는 재개발구역만 정해져있다뿐이지 전혀 여기는 재개발하고 개념이 틀린 우리 주택 재개발하고 여기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그걸로 지금 지구단위도 묶여있고 특별구역도 되어 있고 해서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발 가능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발 가능한 계획을 안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장기간 가버릴 것이냐, 지금 이게 언제 개발됩니까?  언제 개발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개발 가능하게 우리 구나 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이렇게 보면 용적률 900%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층수로 말하면 15층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용적률 900%가 가능한 것인가, 얼마나 밀집되게 건물을 지어야 이 용적률이 나올 것인가 벌써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고층으로 올라가야 할 용적률 900%라도 좀 간격을 두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바닥에다 건물을 깔아버릴 것인지, 길 없이 도로 없이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염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들, 용적률 900%인데 15층, 45m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는 숭인동에서 제일 경제성 있는 지역이고 상업적이고 이런데 이런 층수로 계획하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누가 개발하겠어요?  않죠.
○주택과장 최광석  84년도에 구역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쭉 하다가 지금 재개발할 구역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승혁위원  참 걱정스러워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안되는 것은 얘기하세요.  우리가 찾아가죠 뭐, 힘은 부족합니다만.  되겠어요?  이것,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내놔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지, 참여하겠어요?  어느 날에 종로가 언제 개발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뇌를 짜시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11페이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10년 1월 15일날 또 시에서 구로 암반토지 재조사 급경사지로서 건축가능 여부 토지 조사를 해 가지고 86필지가 시에서 내려와요.  종로구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에 일단 보완자료는 보냈고 그 후에 서울시 담당자하고 저희 구 직원한테 서울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원형택지 286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 구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어제, 그제까지 일제조사가 끝나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서울시와 구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 또 상반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286필지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단서를 붙여서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라도 원형택지로 해서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53필지만 빼놓고는 우리는 다 건축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상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3필지 빼고 저희들은 그쪽에 당초에 대지로 조성한 목적이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발 가능하면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몇 가지 지침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건축의 한계선, 그 다음에 소공원 주변은 일부 공원지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쾌적한 전원주택과 이런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에 대해서 불합리성 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데 힘썼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약 한 95필지, 100필지에 못 미치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복도로라는 개념도 서울시가 만든 것이고 소공원 주변 또 건축한계선 문제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어도 그 개념에 맞지 않다, 재조정을 해달라.  상당한 부분 완화는 시켰는데 서울시가 100% 우리 구 의견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소위원회 지난번 마지막 자문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와 종로구가 다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한 필지, 한 필지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소위원회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서울시는 환경보존이라든가 지침을 내세워서 원칙으로 가려고, 자기들 기준대로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가 두 번째 만들어진 지침이 맨 처음 내려왔던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 자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지 소위원회 의견 자체를 종로구가 100% 따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의견에서 반대, 어떤 논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같은 것을 동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침이라고 서울시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종로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듣기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가시면 감히 못할 얘기를 김강윤 과장께서 가셔 가지고 난 기술직이 아니니까 난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한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이건 지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피력하고 오신 다음에 어제 일단 조사가 다 끝났죠?  끝났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구에서 같이 나갔죠?  우리 담당이 나갔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구의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의 입장으로 서울시 지침을, 지침도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하나 만든 거죠.  해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침화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김성배위원  지침은 되어 있어요?  지침은 아니잖아.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자문결과 해서 지침이라고 내려보내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서울시장에 대한 지침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시장까지 방침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부시장님
김성배위원  이덕수 부시장님?  지금 이덕수 부시장님 아니에요?  서정원 부시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최창식 부시장님.
김성배위원  그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원형택지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사기 치면 안되거든요.  대지로 해놓고 못 짓게 한다면 팔아먹지를 말든가, 대지로 해주지 말고 그냥 임야로 놔두고 자연경관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286필지에서 53필지 빼놓고 나머지까지 있는 걸 100필지만 해주고 186필지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줄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국가예산이.  시 예산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 보상문제가 나오길래 예산의 문제는 나도 조금 다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서울시가 우리 세운4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환경사업을 하면서 이삼백억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 의견대로 100필지 이하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상한다면 내가 볼 때는 800억에서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 그 전에 국립공원을 해제해서 택지로 만들어진 데다가 다시 공원을 만든다면 투자심사나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겠느냐, 시설계획과 생각과 실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의 의견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데는 해주고 보상범위를 최소화해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내놔야지 3년 동안이나 끌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끝에 가서 또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김강윤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항상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건설복지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소형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달라고 건의를 해요.  하는데 그것이 2005년도까지인가 3월까지 잠깐 하고 말았는데 이미 연도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주택과장께서는 소규모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건의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근래에 건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거의 기간이 10년 정도 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왜 그걸 제가 다시 회상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법 규제 적용 여부질의를 2008년도에 되어 있는 걸 입수를 하잖아요.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성배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1991년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에 대해 가지고 했으면 일단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과태료만 일부 한번만 부과하고 양성화시켜준 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위법건축물을 지워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 여부를 질의를 한 결과 결국은 뭐냐면 1991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행위는 질서위반규제행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이걸 질의를 해요.  
  그런데 답변이 결국은 과태료는 안돼도 질서위반행위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라는 걸로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참 억울한 거예요.  소급돼 가지고, 그전에 했던 분들은 이미 1991년 5월 31일 법률 개정 전에 그걸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1992년 6월 2일까지 되어 있는 건 전부 양성화시켜주잖아요.  일단은 과태료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버린다고 하면 그분들은 종전에 이미 과태료 납부한 분들하고 형평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왜, 상위법이 틀리거든요, 법 적용이.
  이미 기존에 과태료로 해서 끝내줬던, 혜택을 받은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라는 지침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상반됐으니까 그렇게 이중성 있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그럼 그전에 있던 건 어떻게든지 양성화시켜주자,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러니까 소규모예요.  대규모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991년 5월 31일날 법률 그거에 의해서 구법이기 때문에 적용해 가지고 해당되어 있는 사항을 과태료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이 다른 게 나오면 분명히 이건 뭔가 대처를 해 가지고 종로구에서도 해줘야,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건축법을 아시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똑같이 내가 지었는데 1991년도 12월말까지 집을 지어놨는데 그건 양성화됐고 지금 와 가지고 위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되면 그건 이행강제금 계속 물고, 이건 안 맞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91년 9월 30일 이전에 지어 가지고 위법건축물은 주민들이 자기가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신고를 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닙니다.  ‘91년도 이전에 지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독도 의뢰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 저희가 다 구제를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주택과장 최광석  예,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여기 질의 여부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몰라 가지고 이행강제금 5년 동안 부과당하고 있는 사람도 재판도 의뢰해 가지고 ‘91년도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 1회로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시 조정을 합니까?  질의사항에 관계없이?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성배위원  동등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한옥에서 태어나고 한옥에서 살았지만 한옥이 불법건축물 아닌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옆에서 수리한다고 지붕만 뜯어고쳐도 위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16일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처마를 해도 수선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별도 신고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처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추녀 같은 건.  이러다 보니까 법에 일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고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디자인팀의 과장님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두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계속 행정지원국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사정이 아직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혜택을 좀 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는 상당히 디자인거리 조성이 지지부진해요.  특히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뭘 해놓는다고 해놓고서는 주차장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서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면 그분들의 민원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3월부터 공사는 한다고 하고 주차장 마련은 않고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저번에 12월 7일날 서울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자문회의에서는 주차장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흐름만 나오지, 국장께서 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해줘요.  팀장님이 좀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과장 공석에 계시니까 답변을 허락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예, 답변하세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는 당초 작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사업 경영성 악화를 이유로 해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결되었고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0%를 한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협상진행 과정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대부분 서울시내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는 디자인서울거리는 다 올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시작하게 되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 8월까지 지중화가 끝나는 거예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삼청동 디자인거리 지중화하는 사업 업무보고서가 이게 그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일정에 올라와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게 해서 일정을 다 보고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부업무 추진계획이 뭐가 나와요?  아무리 봐도 전선지중화 공사 2009년 이전 해놓고는 2010년도에는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차별 계획을 해서 2010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선지중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거기다 하는 것까지도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국이나 과에서 우리 국장께 보고 드려 가지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디자인거리 만든다고 주차장거리 다 없애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는 판에요.
  그분들은 디자인거리가 최고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뭐냐 그래요.  난 먹고 살고 차 댈 데 없으니까 구의원 집에다 갖다 놓겠다고, 우리집은 뭐 주차장이에요?  그런 것부터 선결한 후에 연차별 추진계획이나 2010년도 계획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이 보고서가 맞아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보고서가 맞는지.  그건 아니지.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여기 전선지중화공사가 2009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건 맞습니다.  원래 연차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께서 얘기하다시피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안 맞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전에다 다시 줘요.  주는 조건으로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하려다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완전히 못 받으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언제 임명하시냐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팀장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사무관이 할 일이 있고 다 업무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뭐 한다면 지금 6월 2일날 선거인데 이분들은 이거 가지고 또 무척 신경 써요.  주차장 없애?  어떤 놈이 없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3월부터 지중화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지중화가 되면 지중화되어 있는 인도에는 차를 못 대게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는 북촌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북촌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광역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 지하하고 여러 군데
김성배위원  그냥 그림이에요.  장밋빛 그림입니다.  소청위원회는 대통령 병원 들어온다고 쓰지도 못 하게 하고 경호처에서 강력 반대했어요.  국방부에서 No 그래요.  도대체 삼청동이 국방부 소관인지 몰랐는데 막강하더라고요.  경호처보다 더 해요.  탱크를 갖다 놓을 건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구에 해당되는 소속 구의원들한테 업무설명을 해줘야지 주민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더라고 이번에 간주처리분 해서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것도 이미 5차로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시비로 하는지 뭐로 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사안이 해당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됐는데 요새는 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3월 중순 정도에 202회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삼청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출마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다 하는 신뢰성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삼청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기서 선출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아주 창피를 당해요.  삼청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간판은 잘 됐어요.
  팀장이 이건 신중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언제 지중화가 끝나는지도요.  위에 있는 연차별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게 당연히 잘못됐죠.  2010년도 넘어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공시지가가 종로구에 몇 %나 올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평균이 약 3.56%이고 종로구 평균이 약 2.21%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봐야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약 2~3% 정도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약 3.5% 정도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서울시 평균 3.5이고 종로, 중구, 동대문 등 도심지역의 지가는 좀 덜 올랐고 2% 내외이고 강남이나 이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하는 표준지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구 지가도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지명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의 지가상승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물론 자기 지가를 많이 상승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일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역마다 물론 차이가 있고 종로통을 비롯한 상업지역은 오른 폭이 적고 대신 주택지가 조금 올랐고 또 민원 양상이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보상을 더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분양처분 받을 때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그런데 그것과 지가는 별도입니다.
  사실상 교남 뉴타운사업지구도 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또 기준가격을 분양처분 받을 면적과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를 무조건 올려달라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고 저희 세수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보면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고시가 된 구역에는 자꾸 지가가 하향조정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인지 나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죠?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 동안 손을 안 대고 있는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또 재개발지구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꾸 계속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주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교남뉴타운사업지구 분양처분 신청을 받고 그게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신ㆍ숭인동도 실제 거래내역과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실제 거래한 금액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호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말씀 그대로 과세 부과기준으로만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보상의 기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시키고 해서 지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색출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한 4년 전쯤 일제 잔재청산 일환으로 우리 구에 일제시대 법인이나 일본인 명의로 있는 토지는 다 찾아서 재경부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으로 그 재산을 저희가 찾아 쓰니까 양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국유재산법 근거를 들어서 양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찾아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14건으로 공시지가는 몇 백억 정도
김복동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그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정식 공문화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건 이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소유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뺏어올 방법이 없어서 그건 국유지로 이미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찾느라고 애썼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야지요.  
  그 다음 창신동에 가면 한 45년 전의 시민아파트가 있는데 한 2동에 8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여지껏 아무 일 없다가 이제 와서 세금을 한 가구당 2,000만원 이상씩 내라.  물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씩을 내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민원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네.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예전에는 재경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겼습니다.  변상금도 옛날에 색출됐어야 되는 건데 요 근래에 색출이 됐는지
김복동위원  과장님, 자산관리공단도 좋습니다만 법을 어느 법에 적용을 시킨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국유재산법
김복동위원  국유재산법에 40~5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지방선거 2~3개월 놔두고 한 집에 이천 몇 백 만원씩 내라고 보낸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사람들 죽이자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봐서는 그렇게 썩 잘된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이 잘못됐지요.  지금까지 거기를 관리했던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구제할 길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거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5년 전부터 국ㆍ공유지인 곳을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집도 크지 않고 열 서너 평 되는 집에 사는데 이런 사람들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큰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란 얘깁니까?  집을 팔아도 이삼천 나가는 집을 2,000만원씩 5년을 소급해서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재산권이 어떤 재산권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농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논을 5년 이상 7년을 자기가 경작을 했다면 이건 경작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가 7년 이상 1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랬습니다 하고 따지면 이 토지를 줘야 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창신아파트의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변상금이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올해 갑자기 나온 건지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걸 내가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안에 내라는 통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물등기가 있으니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놔서 거기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왜 창신동에는 그 난리가 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운털 박혔는지 몰라도 내 지역만 자꾸 그러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창신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ㆍ공유지를 깔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남의 땅을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설사 서울시에서 서민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거기서 사십시오 하고 입주권을 줬어요.  차라리 재경부 땅으로 필요하다면 자치구라든가 서울시, 국가에서 이것을 재경부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비우십시오 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들 이주시키는 방법 등 얼마든지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지게 지고 오토바이 타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큰돈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처럼 한달에 몇 백 만원 받는 분은 4~5개월 모으면 낼 수도 있겠지요.  구제할 길을 마련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업무소관이 국ㆍ공유지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는 재무과에 국유재산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야 할 사항이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단에 이거 넘겼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요?
김복동위원   주택과에서 넘긴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니에요.  저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네.
김복동위원  핑퐁을 치네.  재무과는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고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 업무 소관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는
김복동위원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재무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가 주택과라고 하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는 공동주택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김복동위원  공동주택이 80세대가 동시에 살고 있고 공동주택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이용시설이라든지 이용관계를 관리하는 것이지
김복동위원  그것을 주택과장님이 알고 협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협조할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제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자산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정리한다고 하고 뺏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우리 자치구도 그러면 욕 먹어요.  40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안재홍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1쪽을 보면 서울 항아토피웰빙공원 조성, 이게 서울시 예산인가요?  1억 4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구 예산 가지고 무악동 46-1930번지 일대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무악동 일대하고 와룡공원하고 접근성을 따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무악동은 성곽 옆에 무단 경작지가 있습니다.  구유지인데 나대지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와룡공원은 이런 공지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지에,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을
이숙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무슨 야채 같은 것을 심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야채 심고 있는 지역을 정리해서 나무를 심는데 항아토피물질이 생성되는 편백나무라든지 침엽수 위주로 심겠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여기만 특별히 생각해서 하시나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과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와룡공원 보면 조성을 잘해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하시나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합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도 공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위에 보면 헬스하는 데 종합운동기구 하나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전에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아니, 보면 없어요.  파고라만 해놨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파고라 밑에요?
이숙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과장님이, 제일 먼저 2년째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엊그제 가서 깜짝 놀랐네요.  파고라만 설치했고 그게 빠졌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해준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만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산에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장 사물함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자재보관함이죠.
이숙연위원  그거 해드리고 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데 사실 그분들보다 위에 보면 종합운동기구를 먼저 2008년도에 부탁을 했을 거예요.  과장님이 바로 공원조성할 때 해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파고라만 연결해놓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엊그제 토요일날 산에 올라갔다가 회장님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은 형상변경이 아직 안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 중인데 허가가 나오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대충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3월초쯤에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하다보면 공사비는 안 부족한가요?  그것 가지고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부 가림막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사물함도 해준 이상 해드려야 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 형상변경이거든요.  서울성곽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이 만에 하나 안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원래 있던 대로 임시천막 식으로 원래 있던 대로만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주변에 약간의 벚꽃나무 심은 데 군데군데 급경사 쪽에 보면 경사가 심해서 못 심었다고 하는데 반대 쪽을 심어도 연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반대 쪽하고 산 쪽에 펜스하고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손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펜스도 뜯고 일부 산도 절취하면서 화단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려면 난공사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그것을 조성했다면 과장님이 하나의 작품을 남기는 거잖아요.  명륜이나 혜화, 가회, 삼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칭찬받는 부분인데 거기를 이왕이면 작품 하나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리고 말바위까지 가는 코스가 월요일이면 거기를 못 가게 막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월요일은 아니라는 것 같던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은 개방을 안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왕산 코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개방이 안되는 시점을 와룡공원 밑에 표기를 해달라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이숙연위원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다고 표기를 부탁했는데 안된다고 그 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붙여주시면 그분들이 거기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올라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사직공원 조깅트랙은 언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3월초에 바로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보고하고 완전히 완성작품이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산책로인데 절차가 작년에 너무 복잡하다니까 못 했습니다.  차선도 옮겨야 되고 교통신호등도 옮겨야 되고 가로등도 옮겨야 되고 문화재 형상변경도 해야 되고 군부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작년에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바로 착공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공원 쪽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 나온 만큼 빨리 조기집행해서 사업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상상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무가 많아요.  원래 있던 공원에 비해서 60%인가 공원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나무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이 더 낫다고 말해요.  그때 공사비가 5억인가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건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나무를 좀 줄이고 나무그늘도 있게끔 해주시고 그네도 설치해줘야 돼요.  아이들 놀이터에 그네가 없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다보니까 특수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한테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돈은 상당히 들여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전의 건물이 낫다고 하소연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조금만 정비하고 그네 정도만 하나 해주면 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나무그늘도 만들어주시고 작년에 심은 나무가 잎이 없어서 그런지 그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일부 담장이 무너지고 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원성을 안 듣는 공원이 되었으면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하고 건축과장께 두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악팔각정 정비사업 공사가 금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북악팔각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공사를 하고 상단부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서 상단부를 전면 공원화 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 단청이 낡고 나무들이 썩어서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0억은 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억은 행안부의 보조자금으로 해서 10억이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큼만 공사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계한 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억을 10억으로 줄이는 것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공사를 팔각정은 손을 못 대고 지하주차장 누수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부도 당초 안대로 공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일부 간이조경시설을 해서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억에서 10억으로 예산삭감이 되면 부실공사는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정 자체를 빼기 때문에 팔각정은 손을 안 댑니다.  나중에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
김성배위원  원래 20억은 팔각정에 10억 들어가는 예산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팔각정하고 화장실하고 하는 것으로 다 포함된 것인데 팔각정하고 화장실은 손을 못 대고
김성배위원  누수만 하고 상층에 일부 공원조성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업무보고 안 하세요?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꼭 구의원이 질의해야지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예산을 잡았을 때 업무추진계획에 다 나와요.  예산서도 제가 가져왔어요.  세출 예산서에 20억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에, 그런데 보니까 1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똑같아요.  예산서나, 무슨 재주로 20억 예산을 잘못 올린 건지 10억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는 우리가 20억 예산에서 10억 지금 보고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서에 리포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알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신년인사회 때 강성락 공원녹지과장께서 삼청동 주민이, 삼청공원 내에 스피커 문제하고 음향시설입니다.  그것을 새벽 아침 6시에 겨울에도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잠 다 깨요.
  그런데 민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에어로빅팀은 자기네들이 음향시설을 준비한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은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답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현장조사 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분이 주민대화 시간에, 사후에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구 간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구의원이 꾸짖어달라 하는데 제가 꾸짖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쉬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의 속성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언제 시정돼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언젠가는 큰 예산 아닌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삼청공원에 무악동 배드민턴의 시설을 예산을 잡아줘서 하는데 언제 공사할지는 몰라도 삼청동에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악동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많은데 그분들이 사물함이 없어요.  박스를 하나 와룡공원이 하다보니까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분들이, 구의원이 도대체 이숙연 의원은 잘하는데 김성배 의원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해야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사물함을 놓을 수 있는지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어차피 헬스장 사물함하고 운동기구들이 비에 맞지 않게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북촌1종지구단위가 1월 22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한테 특별하게 저것만 얘기를 해요.  한옥에 대해서 지원이 6,000만원, 4,000만원 주니까 적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 1월 22일날 북촌1종지구단위가 된 다음에 한옥이나 비한옥이나 대수리를 한다든지 허가사항에 변화가 있습니까?  고시 전하고 고시 후하고
○건축과장 최석규  변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김성배위원  늘지 않았어요?  용도변경도 그렇고
○건축과장 최석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의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심의한다고 하대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시면 그분들이 꼭 재산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북촌1종지구단위 고시되고 난 다음에 과연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미대사관 전 부지가 건축허가를 호텔을 지상4층 지하4층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저한테 문의가 와요.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상태고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 들은 바가 없고 들리는 말로는 자기들이 교육위원회에 절대정화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풍문여고하고 덕성여고 때문에?
○건축과장 최석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은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저희한테는
김성배위원  문의사항이나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과장께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정보입수하신 사항밖에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민원 사항이 저번에도 폐회 중에 했습니다마는 약수터길 주민 일동 진정서에 대한 종로구 부암동 약수터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진정서를 최과장께서도 받아보셨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수터길 확장에 대해서 지금 더 진전된 사항이라든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폐회 중 위원회가 지난 다음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죠?
○건축과장 최석규  변동사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약수터길뿐 아니라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말 힘이 빠질 정도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수없이 설명도 드리고 같은 내용을 질문도 받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기는 한데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요즘은 담당들이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가감 없이 소신껏 잘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원래 도시관리라는 것은 다수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 보고 가감 없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면 반대의견, 찬성이면 찬성의견을 잘 정리해서 상정하도록, 그래서 현재까지도 민원서류를 종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바로 결정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통제할 그런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입안단계라고 보는 거죠.  입안단계는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걸러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정하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소홀함이 없이 잘 정리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약수터길 확장해주는 민원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거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로 들어오지만 저희 소신은 그래요.
  집이 절단이 되면서까지도 과연 도로계획선을 그어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지 회전성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면 그 민원도 다 해결되고 국가재산이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그것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보상해준다면 그만큼 국가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고 시예산도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어차피 구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얘기할 때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한테 민원을 내 가지고 주민들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니까 심사숙고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이나 구예산이나 시예산을 절감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배 위원께서 부암동 약수터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후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주민들 의견이 지금 거의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가도 되는데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안재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언제 거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계획한 날짜는 2009년 12월에 모든 게 결정이 돼야 하는데 여러 민원이 발생되고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민원 중재를 하시고 안내를 해주셔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엎어서 그걸 결정하게 되면 그 집행하는 부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집행부분은 김성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나 구의 예산으로 그걸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그런 문제가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집행 없이 그냥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놓으면 그건 잘못하면 미집행시설로 그냥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결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으로 남겨놓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작년 말에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또 주차장 특별회계비로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가 또 공교롭게 대두가 돼서 저희는 당초에 없던 계획이 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도로확장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뭐가 또 나오냐 하면 안평대군 문제가 나오고 문화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킬 의사를 하면 같이 병행해야지 그걸 빼놓고 했다가 다시 또 진행하게 되면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라서 지킬 의사가 한두 달 이상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축과장다우신 치밀한 계획이신데요 김성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담당과장께서 부암동 지구단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든 또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 예산 부분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3-3 소로계획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길 상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3 소로길을 이용해서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길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과 지방의회와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최선의, 최대의 공약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길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확정하셔야겠다면 반드시 지방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진전되게 얘기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부암동 약수터길과 관련해서 최초의 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확정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종전의 건축선 후퇴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짤 때 일부 판단에 약간의 착오나 또는 오류 기타 사항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과장께 부암동 약수터길 도시계획시설은 재검토하자.  그래서 도시계획건축선 후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이후 처리에 있어서 위원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난 2009년에 도시관리국 소속 각 국ㆍ과장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지역의 녹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특히 계동 산길은 정말 잘 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 삼청 배드민턴장에 일종의 주민들 휴게소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원님 말씀과 같은 겁니까?
○위원장 안재홍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김성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조치해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팔각정은 종로구의 미래자산입니다.  그게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저기가 없었다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에 손을 대는 거 제대로 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처음에 계획을 짠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투입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반드시 북악팔각정은 종로구의 커다란 자산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추진하다 가신 부분인데요 혜화동 4번 출구 앞에 하나의 테마가 있는 시계탑을 건립하자고 한 적 있잖아요?  그걸 올해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지난번에 그 작가분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분은 예술적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구체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왔어요.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의원님들 일본 연수갔을 때 오르타에 시계가 있는데 그게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소공원 만들었잖아요.  그 공원 옆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어요.  그럼 괜히 포장마차가 있는 것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시계탑을 건립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합니다만 대학로를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작품 완성된 걸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도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네.
이숙연위원  받아도 강력하게 제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리고 그 작가분께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하고 전체적인 도면하고 구체적인 형상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왔던데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좀 부족합니다.  저번에 이메일로 해서 저도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강력히 해도 될 부분이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을 보면 실개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해놓은 게 그게 안 맞잖아요?  실개천 해놓은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이끼가 끼어 있고 냄새나고, 관리가 잘 안돼서 그래요.
  그때 실개천 조성할 때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때 부구청장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 하나를 담당을 두겠다고, 담당을 둬서 제대로 하겠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나 가보세요.  하나의 작품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요.  냄새가 엄청 나요.  비린내가 나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청소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냄새는 왜 나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 부분은 오존기를 쓰고 있는데 오존기가 살균을 하고 미생물이 번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존 자체가 사람한테 불쾌한 냄새를 주는 측면이 있어서 몇 번 더 시험해보고 계속해서 냄새가 나면 오존기 가동을 안 하고 계속 청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얼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예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건 혜화역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땅속에서 나오는 물을 쓰다 보니까 거기 수온이 평균 13도 정도 됩니다.  13도 되는 물을 바로 위로 올려서 실개천으로 흘리고 연못으로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비열이 높다 보니까 외부 기온이 상당히 낮아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얼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으로
이숙연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겨울에 얼어 가지고 만들어놓은 의미하고 안 맞지 않나 했는데 얼지 않은 건 오히려 다행이고 4월 되면 구민들이 대학로를 많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깨끗하게 다시 정화를 해주고 거기 자갈도 청소해야 될 거 같아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거기 흥사단인가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쪽에 오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지나가면 정말 비린내가 나 가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겨울에는 그래도 낫지만 여름이 되면 악취가 엄청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네.
○위원장 안재홍  그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팀장 박신규  전체적으로 종로구가 디자인 요소가 많습니다.  산도 많고 경관 요소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개념에 맞게 각종 사업을 한다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자치구가 서울시 도시공공디자인 계획에 어긋나게 자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범위에 맞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 범위 안에서 종로구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런 겁니까?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네.
○위원장 안재홍  디자인 브랜드를?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디자인 브랜드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디자인 컨셉을 1억 5,000만원 주고 만들어낼 수 있다?  어디까지?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구체적인 틀을 잡아놓으면 그 틀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위원장 안재홍  너무 개념적이잖아요?  틀을 잡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벤치를 만든다거나 이정표를 만든다거나 각종 간판을 만든다고 할 때 통일된 컨셉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로구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 특색, 또는 어떠한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틀에 맞춰서 하겠다?  그게 종로구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많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고궁 옆이라든가 산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을 해나가면서도 필요한 디자인 컨셉을 먼저 잡고 거기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업도 할 수 있게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 컨셉을 만들어서 그 컨셉과 브랜드를 우리 종로구의 고유 색깔로 하겠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럼 삼청동 디자인거리나 대학로 디자인거리가 과연 종로구 브랜드가 거기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삼청동 디자인거리 하잖아요?  그럼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시공을 늦추더라도 종로구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낸 종로구 컨셉이나 브랜드나 어떤 디자인을 거기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박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삼청동의 디자인거리 조성을 늦춰서 지금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게 맞잖아요?  안 맞아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국장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경관법에 각 자치단체에서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디자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 각 구는 각 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각 구가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전통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동네면 동네, 거리면 거리 이런 데에 특성들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각 지역별 구체적으로 이런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동 여기를 지금 이미 간판도 다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보도 좀 넓히고 이런 전선지중화 하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관련이 크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삼청동 이것은 별도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차질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담당팀장하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다르냐면 지금 남은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게 지중화하고 남아서 버스정거장의 표시라든가 또는 일종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정표라든가 이런 건 이미 디자인이 거의 끝나있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들여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고 컨셉을 만드냐고.  그게 맞아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종로구의 브랜드를 만들고 종로구의 전통적인 컨셉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계획 보고가 타당하냐 그거예요.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우리 구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종로구 브랜드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디자인을 만들고 컨셉을 만들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거야.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삼청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사업을 늦춰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삼청동 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얻어낸 성과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해서
○위원장 안재홍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게 작년이잖아요.  삼청동 디자인거리도 우리가 착공한 게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면 기왕에 우리 구가 시비를 들여서 하든 구비를 들여서 하든 모든 각종 사업들은 반드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든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디자인들이 형성이 돼야지 그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개념들을 조율해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구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했고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면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서울시 심의를 받을 대상은 또 서울시 심의로 가서 받고 서울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율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도시디자인 기본개념에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최후 언제 나와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올해 시작해서 내년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용역사업을 내년까지, 1년 걸려서 용역을 한다고?  1년 걸려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용역사업을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타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종로구에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브랜드나 종로구의 색깔을 집어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1년 후에 결정돼야겠네.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건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내년에 2011년에 최종적으로 수립되지만 조례는 올해 제정을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올해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게 심의할 안건을, 예를 들어서 안건이 상정되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기본요소들이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오는데 무슨 심의를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로구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들을 해나가고 그런 심의결과들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결국 그러면 지금 종로구의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결국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포맷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거네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회 자체를 종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뽑기 때문에 종로구 특성에 맞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 틀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면 되지 무슨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종 시설물들에 관한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하면 전체적인, 구를 디자인 쪽으로 어떤 컨셉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렇게 큰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가이드라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들도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부터?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되면 바로 시작을 하고 기본계획은 내년에 나오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디자인 관련사업은 기본 틀에 맞춰서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안재홍  서둘러서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답변하는 분은 직렬이 뭐예요?  행정직이에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건축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축직, 열심히 하세요.
○디자인담당주사 박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에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주소부여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새주소부여사업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광역도로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 끝나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위원장 안재홍  광역도로 쪽이 픽스가 안됐다는 것은 결국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난데 국민의 주소를 바꾸는 혁신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올해 중으로 그것을 다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시ㆍ도별로 여러 도로명이나 이런 것 확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건의하기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좀더 국민적 합의나 이해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교육 때에 가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서울시의 광역도로망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저희도 이어서 우리 도로망을 확정해서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금년 한해도 우리 각 과장님들과 더불어서 종로구의 현안, 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는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12쪽 한번 봐주세요.  가로정비단속방법 개선인데 담당이,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지금 단속업무 단속을 20명을 다시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종로3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 종로 일대를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단속업무 20명이라는 건 가로1팀이 있고 2팀이 있습니다.  20명이 기능직 10명 그 다음에 상용직, 일용직이죠.  무기계약직 10명 해서 20명입니다.
이숙연위원  상용직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용직하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이숙연위원  그 사람들이에요?  임금은 어떻게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임금은 일수 계산해서 주는 거죠.
이숙연위원  저는 이번에 다시 신설돼서 했나 해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신설된 게 아니라 계속 있던 사람들인데 단속방법만 개선한다는 얘깁니다.  방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들이 근무시간을 현재 우리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대고 야간대란 말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6, 7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단 말이죠, 야간에.
  그런 것을 종로대로가 비어졌으니까 종로대로도 지켜지는 것과 함께 야간에도 하겠다, 야간에도 노점이 나오면 신고해봐야 누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을 바꾸겠다 그겁니다.
이숙연위원  지난 토요일날 지금 혜화산악회가 출발해 가지고 인사드리러 4번 출구 나가보니까 하나 포장마차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나 본데 그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노점상연합회에서 설치한 거 같은데요 그것이 사실 저희 과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하게 된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거기다 벤치를 설치하든가 뭘 설치한 거 같아요.
  설치하는 장소가 종전에 자기가 4번 출구 앞에서 하던 것이 포장마차 2개, 떡볶기 마차가 3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 하니까 자기네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해놓고 공사를 방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들은 거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포장마차를 이면도로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자기네가 계속 주야 밤낮으로 있다고 누가 얘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쓸데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이라든가 들리는 소문은 저희들도 지난번 MBC뉴스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난 거, 한국일보에 난 거 이런 언론 때문에 왜곡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전체에서 하나만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호되게 혼난 게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다른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그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처음 봤어요.  포장마차가,저희가 아침이나 저녁으로 가다 보면 그냥 포장마차려니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뭔가 했더니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밤을 샌답니다.  밤을 샌다는데 도대체 집회신고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지난번에 혜화동 필리핀 노점인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천막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저게 뭐냐, 없던 포장마차가 생기면 저것도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집회신고가 된 집회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흉물스럽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흉물스런 정도가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일부러?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옛날 게 더 낫지, 이것보다는 옛날 게 더 낫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바깥에서 보니까 신문으로 혐오스럽게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네요, 못하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디자인과는 분명하게 알고
이숙연위원  미리 여쭤볼 걸 그랬구나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나중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나중에 거기를 소공원으로 옆에다 시계탑을 하나 건립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포장마차, 4번 출구 앞 포장마차 때문에 5개의 노점상이 줄었거든요.  5개 줄고 3개 남은 건데 줄어든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3개 남은 것 자체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했지만 물이 흐르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시계탑이라든가 뭔가를 놔서 포장마차가 아닌, 즉 노점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시계탑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계를 놓는 것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계를 하는 데 방해를 하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도로정비 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예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데 올해 어떻게 다시 안되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시 문화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잖아요.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똑같이 인사동에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인사동만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 혜화동 신년인사회 때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 부분도
○도로과장 서대정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전면적인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예, 올리면 그것이 다시 시의원들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에서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올려야지 느지막하게 올리니까 그 예산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미리 초에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빨리 여쭤보겠는데요 43쪽 보면 동숭동 2-2번지 주차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주차관리담당계장입니다.  지난번에 동 순시회 때 보고드린 걸로는 지금 바닥공사만 남겨있고, 12면이고 그 밑에 연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사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9세댄가 있는데 8세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1세대가 동의가 안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사 가지고 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면이 여러 면이 나오겠네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평면형으로 하나요?  보통 그 정도면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평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아깝지 않나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아깝기는 한데 그쪽 지역상 보면 평면으로 하는 게, 그 밑에 바로 빌딩 있는 걸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그 땅을 매입하기가 힘든데 평면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밑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지금 여덟 사람은 동의를 했고 한 사람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데 그게 동의가 돼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면 그때 지상 몇 층으로 하든지 지하 몇 층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보면 명륜1가동하고 명륜3가동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잖아요.  이 도로, 이게 한분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나요?  토지주 보상관계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항은 지금 실제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3억밖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못하는 거고 보상은 계속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라든지 다시 보상비를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지금 잘돼가요?  상당히 도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4m인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작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자기는 평당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할복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이상 사항은 건설관리과 사항인데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1단계 명륜3가주민센터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2층 건물 분식집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수용되는 절차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다 되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 행정대집행을 협조가 안되면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분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강제로 우리가 집행하기에는, 그분이 전에 부동산을 해보셨어요.  했던 분이라 그때가 ·97년돈가 IMF 터졌을 때 그분이 가게를 줄이셨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고자 하는 가격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부딪히는 민원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강제수용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일단은 저희가 공탁까지 다 끝나면요 절차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일단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되도록이면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하고 전에 같이 모임도 했던 분인데 부동산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 쉽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한번 찾아왔다가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안 찾아가도록 저희들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좀 있으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또 시끄러운 말 나오면 안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59쪽 보면 이게 명륜3가 57-8번지가 지난번 성균관대학교 담 밑에 있는 빨래터 그 집이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건 주택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때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때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과에 통보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게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올 텐데 그 집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너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빨리 이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쭤보고 가려고,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거 하는 걸 가지고 인해서 제가 조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상도 국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완전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르는 거 있으면 계장님들 불러서 많이 파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은 빨리 계장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보도록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글쎄 뭐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마는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빨리빨리 해줘야 그게 국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종로가 잘 처리한다고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덕분에 잘
김복동위원  종로의 노점상을 말끔히 6가까지 치웠고, 제가 요즘 그쪽에 계속 당하고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하면 재정비촉진지역에 찬반 여론이 와서 그러지 종로6가 노점상들 날마다 와서 볶아놓지, 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잠을 못 자서 입이 다 부르틀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12년을 구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구의원이 어려우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끔히 공사는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끝내서 그분들이 빨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일을 밤낮없이 막 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폭설에다가 한파에다가 비까지 오고 해 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멘트가 붙지 않고 들뜨고 이렇더라구요.  공법은 좋은 공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건데 자꾸 늦어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현장 순찰을 돌거든요.  지금 양사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왜 이게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냐, 거기 현장소장도 만나서 제가 독려도 하고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것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서 전부 화훼하고 묘목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엄청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복동위원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상인들을 위해서 또 종로구 자치구를 위해서도 홍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라도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곳에 현수막이라도 붙여 가지고 몇 월 며칟날부터 장사가 어떻게 되고 화분시장은 어떻게 생긴다,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언제 이런 것이 들어선다 이런 것은 미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내일부터 건답니다.  
김복동위원  매스컴에도 계속해서 수도권에 이런 유명한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여기 종로에 오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다, 씨앗까지 다 준비할 수 있다, 새로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만 잘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여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보여드릴게요.  플래카드에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리고 나무시장 거기하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다 아치를 세우십시오.  둥글게 멋있는 아치를 해서 거기에 하나, 또 백제약국 들어가는 데 하나, 보령약국 앞에 들어가는 데 아치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여기는 먹거리시장, 여기는 무슨 시장 해서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종로구가.
  중구에 가보세요.  중구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하시고 그 안쪽에는 무슨무슨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아치를 멋있게 둥글게 장식을 해서 거기에 돈을 낸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회에서 자기네가 부조해서 돈을 낸다고 합니다.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령약국 거기도 저한테 약도까지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서 다 갖다 놨는데 그걸 거기서 살고 있는 영세인들이 모두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가서 식사 한 끼 하는 거라도 종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모자 하나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숙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계탑 세우는 것도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종로 대로는 앞으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실 저희가 아치를 처음에 검토했다가 소방법에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안 받은 겁니다.
  충분히 알아는 들었습니다.  알아 들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모형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전문가에게 의뢰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 홍보가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종로를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종로구 얼굴입니다.  얼굴의 빛을 내주고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오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특히 나무시장 같은 경우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중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에 5만원씩 하고 10만원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사려고 수도권 인구가 나무시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어 가지고 여기에 얼마 후부터 이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멋지게 단장해서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행사할 때 각종 매스컴에서 떠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현수막은 제작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미 작업은 의뢰를 해놨습니다.  걸고, 그 다음에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날짜, 개장하는 날짜를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치 모양에 대한 제작 설치는 한번 만들면 평생 둬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보령약국 옆에는 직물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서 오케이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광고하고 관련된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광고는 하지 않고 그 공동이익을 위해서 아치를 세워서 멋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광고는 전혀 안 쓰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가에서도 조기집행 65% 하라고 하는데 종로구는 도로개설하고 일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줄어 가지고 많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종로5가에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서대정  아시다시피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철거를 하거든요.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빨리 하세요.  나머지 몇 개 되지도 않은 거 마저 하세요.  차라리 그 근방을 화단으로 만든다든가 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만든다든가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데 그 사람이 팔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김복동위원  조그마한 평수를 알박이로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됩니다.  처음부터 지침을 줘서 강제로라도 사 가지고 그걸 소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 방법도 써보십시오.  왜 보상을 다 해주고 그 넓은 땅을 그 사람이 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알박이를 해놓고 땅을 다 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그것을 도심 속의 소공원으로 만들 필요도 있어요.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해보세요.  줍니다, 그건.  마저 사 가지고 여기다 소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싶어요.  조속히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그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하고 3월중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나왔으리라 봐요.  침하될 데도 많이 있고 침하된 데도 있고 창신2동에 가면 돌이 굴러올 정도로 이런 붕괴된 곳도 있고 그런데 아마 얼었던 땅이 녹고 그러면 침하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조사를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은 하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숭인2동에 가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숭인2동에 아파트가 쭉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 쓰고 해서 물받이가 쭉 놔있어요, 50m.  다 붕괴돼 가지고, 빗물받이 그런 데 철로 그냥 되어 있어요.  쭉 50m를 거기를 차가 지나가다 만약에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밑에를 쳐다보니까 다 삭아가지고 다 부실부실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걷어내고 하수관을 묻어주는 게 좋겠어요.  지역주민들도 하수관을 묻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저녁이면 아파트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50m를 차가 지나가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봐 가지고 저희가 시설물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업자라도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가서 보시고 아마 직원이 나가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빨리 해줘야, 나는 한쪽은 성북구인 줄 알았는데 이쪽 지역이 다 종로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계장님, 나라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들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전에 대는 사람, 저녁에 대는 사람 분류해서 전화하면 전화에 딱 떠 가지고 바로 요금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주자를 서울시에서 전체 다 관리합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관리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종합지침이 그렇게
김복동위원  우리가 처음에 최초로 종로구에서부터 거주자우선주차를 내가 개발해갖고 했는데 전국에 확산됐는데 그걸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와요.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님, 종로5가에서 이화동간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죠?  그것을 한 차선만이라도 해달라고 경찰청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도로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1차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1차선에서 바로 종로5가 쪽으로 우회전만 되지 곧장 나간다든지 좌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막혀요.
  그러니까 청계천 쪽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차선이 안되면 1차선이라도 청계천도 건너가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혜화경찰서하고 상의 한 번 해보십시오.  구청에서 올라오면 도와주겠다고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ㆍ6가동 신년인사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계천 쪽으로 직진하는 것하고 지금 일방통행에다 양방통행으로 됐지만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문제는 도로가 그게 우리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또 말씀하신 대로 혜화경찰서도 일단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는 약간 타당하다는 식으로 교감이 되는데 시하고 아직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결과를 부의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쥬얼리시티 앞에 거기도 역시 서울대학병원에서부터 곧장 나오는, 내려오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양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쥬얼리시티라든가 금은방, 보석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했으니까 상인들 돕는 차원에서 차선 하나만이라도 그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양방차선이 안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쥬얼리시티 거기도 사실 하나를 하게 되면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게 어디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 가지고 전문직하고 시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주민숙원사항이 그렇다, 청계천 뚜껑 열리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을 빨리 해줘야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할 텐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경찰청에서도 인사가 있어 가지고 심의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경찰청에 서울청에 있던 분이 신 주임이 혜화경찰서로 왔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협의를 올리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문제가 선결문제가 아닌가 지금 상인들이 다 이주하고 있고 그런데 교통문제가 대폭 어려워 가지고 일방통행이 되니까 상인들이 사러, 구입하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는 차선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종로 양사길에 차량이 돌아서 강남 쪽으로 빠지는 차 노선이 6개 노선인가 되는데 그 노선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돌아가는 것을 종로5가, 6가까지 와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로 창신동 사거리 창신동에서 강남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차선을 2개 차선 이상을 그리 빼면 상당히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전에 한참 그곳에 서서 보니까 청량리에서 오던 차선을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5가까지 오지를 않아요.  5가까지 돌아서 오다보니까 율곡로가 계속 막히고 그러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조용히 살던 5ㆍ6가동이 버스 차 주차장입니다.  지역주민들 매연만 마시고 살아요.  검토해 가지고 버스가 그렇게 양사길 돌아서 나가는 차를 몇 개 차선을 창신동 사거리에서 바로 강남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개 차선을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문제는 부의장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 주차관리계장님한테 거듭 한가지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양사길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차게 되면 모든 나무나 씨앗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난 길이 있죠?  효제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보면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러는데 거기다 차선을 일자로 쭉 가외로 한 40차선은 그리겠더라고요.  효자길을 빼고도.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차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장에 오신 분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주차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주자 넘겨 줄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고 시장 봐서 차 가지고 가고 주차장이 생길 수가 있죠.  무단주차 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도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종일 대놓고 주차하고 그러는데 주차선을 그려 가지고 효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서부터 일자로 쭉 그어주면 시장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 해 가지고 처음으로 201회 종로구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이상도 국장님, 처음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업무파악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직 못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국ㆍ과장님들이 숫자만 나오면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숫자 얘기는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신년부터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거기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금년도 점용료 이런 것 해 가지고 99억 4,000만원인가 얼마 했는데 그건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10페이지에 있는 공공점용료 부과징수표하고 49페이지에 있는 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숫자는 어디나 보고되는 자료는, 부표나 보고되는 자료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는 한번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9년도에 노점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어요?  1억 5,000 받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5,000 받아 가지고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아직 저희한테 시에서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돈은 아직 안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옛날에는 내려왔으면 그걸 별도의 세출처리를 안하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세입예산 잡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시에서 그렇게 잡고 저희가 인센티브 해서 10%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갭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9페이지에 보면 7가지를 하셨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제가 보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종로구에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노점단속 및 정비사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잘 보셨습니다.  나머지 교통문제는 우리 여건상 도저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종로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버스정류장에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오토바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삼청동길에 자전거길은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통방해만 돼요.  미대사관 숙소 있는 그 앞에도 그렇고, 버스정류장이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상당히 더 불편해요.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도 2010년도에 우리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최 과장님도 심기일전해서 실력을 보여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조사를 강화를 해서 어차피 구재산으로 잡지 않으면 세수관리 안돼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나 똑같아요.  
  하천관리가, 특히 도로, 구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고 구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천부지 위에다 자기네 주차장 만들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아주 참 웃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인사동에 태화관 옆에 노점상 이동시켜 가지고 하신 데 자주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정확한 위치를 잘
김성배위원  이면도로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먹거리, 자주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보셨어요?  제가 참 저녁 늦은 시간에 한번씩 들러보고는 하는데 옛날에 포장마차 장사했던 때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거기가 25개가 있는데 장사가 된다, 안된다
김성배위원  죽는 소리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사 안된다고 제가 도와줄 건 아니고 장사는 충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노점 하시는 분들이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25군데 있는 특화된 음식을 정말 멋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진짜 어떤 25가지 있는 중에서 음식점들이 낙지전골을 잘한다든지 지나가면서 어차피 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장사가 너무 잘돼도 세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되면 그 다음에 있는 정말 노점상을 다시 유치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분들 이렇게 잘돼 가지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전부다 당국에 협조가 있어서 장사 잘 될 거다 이런 용기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를 하면서 2010년도 계획에 홍지동 70-1 구거부지 도로개설을 9,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0년 2월달에 계약 및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홍지동 70-1번지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이 됐고 날씨가 개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셨어요?  확실한 건 모르시고?
○도로과장 서대정  계약금액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공사내용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9,000만원이 예산이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적게 계약이 됐겠죠.
○도로과장 서대정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1월 정초에 16일 동안 공무원들이 눈 치우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염화칼슘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다소
김성배위원  언제 염화칼슘이 품절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염화칼슘이 품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주민센터 가면 동장들이 염화칼슘 안 준다고, 안 뿌린다고 그러던데
○도로과장 서대정  문제는 품절된 사항은 아니었고 포대로 된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톤짜리 큰 그런 벌크로 된 게 왔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포대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김성배위원  그런데 중국 소금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염화칼슘을 확보를 못 하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염화칼슘은 거의 다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 중국산입니다.
김성배위원  중국산이 와 가지고 상당히 그게 제설도 안되고 도로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깔아놓으니까 국산하고는 전혀 틀려요, 염화칼슘하고는.
○도로과장 서대정  최종적으로 눈 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초기 융설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산 염화칼슘이 그런 문제가 있고 가격 차이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국산을 다,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국산을 다 써야 되는데 또 문제가 대부분 중국산을 사기 때문에 국산 생산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제설대책 종합대책에 교부금을 갖다가 원래 예산을 5,000만원 잡고 구비를 1억 1,500을 예산을 잡아요.  2010년도에 잡는데 간주처리 보고, 의원 마지막 때 되니까 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4차, 5차 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도로과에 폭설대비 제설삽날 구입비가 뭡니까?  삽을 사주는 거예요?  날만 사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아니고 1.5톤이나 2.5톤 이런 차량에 앞에 도저 흙 치우는 것처럼 거기다 날을 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동주민센터 제설 거기에다 날만 밀고 나갈 수 있게, 그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600만원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5,400만원하고 4차, 5차 때 그러니까 1, 2, 3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 가지고.  6,000만원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 빨리 조정, 돈이 없으니까 빨리 제설대책 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6,000만원을 갖다가 삽날을 사면 삽날 하나에 얼만가는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 없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전체적으로 삽날을 다 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있습니다만 제설삽날 있는 게 2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3대하고 청소과 차량 2대 5대용으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삽날 구입비로 이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가회배수분구하수관 공사가 아직 안 끝난 데가 있죠?  어디어디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작년도에 물량으로 해 가지고 한 200m 남았습니다.  그걸 바로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가회동 3개 구역이 장기계속 공사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계속 하는 공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지금 민원을 받은 거 아세요?  재동에 헌법재판소 옆에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하수관공사를 가회배수분구공사를 하는데 신한은행 안국지점 있는 데를 헌법재판소 있는 덴데 해요.  오늘 포장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기둥 있는 데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가 전부다 갈라졌어요.  그걸 치수방재과에 와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 과장께서 모르시는 게 이상하네.  하여튼 재동 32번지 일대입니다.  일댄데 그게 공사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공사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걸 알려주고 해당 구의원한테는 통보를 전에는 잘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해줘.  그러시면 안되고, 국장님 바뀌고 나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앞으로는 과거마냥 토목공사가 되든 다 알려드리고 할게요.
김성배위원  국ㆍ시비건 구비건 뭐 도로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거나 구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공사가 구비다, 시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해놨더니 오늘 갔더니 걸어놓고 하수관거 공삽니다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지, 벌써 이미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은행이 벽이 금이 가있으면 불안해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은 주민분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서거든요.  돈을 세입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빼놓고는 전부 돈 쓰는 부서예요, 여기가.  어차피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세입된 예산은 어차피 항상 3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건 별도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도 돈을 쓰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돈을 씀으로써 결국은 뭐냐, 편익을 주는 겁니다.  주민의 삶을 높여주면서 편익을 주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걸 잘못하시면 그 대상은 바로 선출직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2010년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도 보니까 총 17건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 경사진 데 이런 데 미끄럼방지턱 포장 내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기타 신호체계 등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말씀 중에 잘하신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가장 해야 될 게 육교를 없애는 걸 생각하시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경찰청에는 장애인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요.  육교 없애버리고, 휠체어 가지고 거기서 있으니까 휠체어 가지고, 죽여라 그리고 그냥 가요.  그분들은 어차피 나 뭐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이 양반들은 돌진한다고.  이게 폭주 오토바이나 똑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지금 우리 육교가 제가 있을 때 2002년도에 11개였는데 지금 남은 게 숭인동 하나 빼놓고는 우리 관내예요.  평창동에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하고, 우리 평창동청사 앞하고 그리고 저쪽 위에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신문에 언뜻 듣기로는 횡단보도나 이런 것은 자치구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건 없고
김성배위원  신문지상에만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글쎄,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 들은 얘기세요?  이게 국가 시책이나 이런 것은 보면 원래가 2007년부터는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가.  치안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월급 주고 그런 분들하고 교통하고는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돼요.  치안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교통행정에서는 항상 민원 들어오고 하는 자체가 안전입니다.  스쿨존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이게 주차관리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스쿨존 자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까?  법상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김성배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거주자우선을 그러다 이번에 싹 지워버렸어요.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배정이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특히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해준다고 뭐 공약을 빈공약이 되어버려서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너 뭐했냐 그래요.  국장님, 너 구의원 뭐했냐?  한 거 있으면 내놔라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없었죠, 거주자우선주차가.  
  오늘도 아까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우리 삼청디자인거리 만들면 주차장 또 없어져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몇 대 없어진다고 그래요?  수제비집 앞이고 뭐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그 대책은 전혀 없는 거야.  없고 디자인거리 만든다고 그러고 스쿨존 한다고 그러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차는 거주주민은 빠지는데 차량은 늘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차량이 삼청ㆍ가회동에 북촌한옥마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늘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거주자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10세댄가 특별하게 했죠?  거주자우선을 사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번에  거주자우선 배정주기가 제가 항상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주차관리과하고도 얘기하고 건설교통국 할 때 3개월마다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장이 만날 이것만 하다 1년 다 가더라고.  그래서 개선을 해라, 이걸 다른 구에서 3구에서 했건 한 구도 안 하건 간에 한번 해봐라 했더니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이번에 3월달 말에 거주자우선신청을 할 때 6개월로 됩니다 해 가지고 했더니 우리 김영신 팀장께서 해서 기존에 4회 배정이 연2회 배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떨어진 사람은 들고 있으란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3개월은 버텼는데 3개월은 불법주차 돼요.  금세 20분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종로 5ㆍ6가동의 오토바이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말 종로5ㆍ6가동 종합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에 또 퀵서비스 문제를 이륜차를 사륜자동차에 함께 규제나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은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지금 현재는 법이 위법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 국회에 상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운송사업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김성순 의원께서 아마 곧 발의를 한다고 법을 만든다고는 합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무섭게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노상적치물로 간주해서 차를 큰 차를 사 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냥 다 실으세요.  지게차로 해 가지고 싣고 해서 종로통에 있는 오토바이 좀 단속을 하십시다.  과장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딱 걸리면 오토바이 잡고 들어올리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안 빼면 4만원씩 그냥 물리세요, 그 자리에서.  종로구에 가서 오토바이 세워놨다가 잃어버리고 만약에 4만원 이상 못 물린다 그러면 국가법에 의해서 하자고요.  자동차운송법이나 주차장법에 저촉되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자구요.  무엇 때문인지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종로5ㆍ6가에 꽉 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른 것이 와야 되는데 왜 퀵서비스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보겠고요 사실 이륜차량에 넘버가 달려있는 차량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적치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 저도 양사길 때문에 나가봤는데 거기 못 대게, 빨리 건너가려고 건널목 쪽에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못 대게
김복동위원  그리고 종합시장으로 가려면 양사길로 건너가면 흥인지문 옆에 횡단보도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차선을 그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도로법이나 운전법에 걸리는데 끌고 가면 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신호등 끝날 때 오토바이만 타고 갈 수 있도록 차선을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5ㆍ6가동장이 지난주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확장을 해서 오토바이도 쉽게 건너게, 지금은 폭이 좁으니까 폭을 좀 넓혀달라고 그건 혜화경찰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런데 횡단보도도 법이 있어요.  법의 규제를 떠나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하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짐을 가득 싣고 한 차씩 싣고 그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타고 건너가다가 걸리면 딱지를 문다고 해요, 4만원짜리를.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 수 있는 도로를 하나 해주자고요.  그걸 최초로 우리 종로구에서 해준다면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되어 가지고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걸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상당히 비싸게 받고 팔아야 되는데 구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토바이가 많은 데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는 것이 바로 종로가 선진 종로구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것을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다 못해서 나름대로 제가 서서 보니까 교통이 딱 있으면서 타고 가는 사람은 딱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토바이를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양쪽에 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좁혀지지 않고 1차로로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래야 종로가 먼저 앞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을 조금 연구 검토하면 얼마든지 편한 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가자구요?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는데요.
김성배위원  약속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복동위원  나도 약속 있어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소속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5ㆍ6가의 나무시장 노점상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는 작년 겨울에 홍제천에 썰매장을 만든 것은 정말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원을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도로과에서는 부암동 동양과학관 앞쪽에 도로확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대로 만들어냄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구기동에 파미에르 외국인 학교 앞에 교통체계를 개선한 것이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여러 곳에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에 평창동 신년인사회 때 나온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북악터널에서 평창동 우리은행 지점 앞에 이르는 도로가 급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소위 과속에 따른,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스피드건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달을 했습니다.  CCTV 설치 관계를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일단 올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재홍  현장을 확인하시겠다구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관계기관에다가 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진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그것 좀 잘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관련되어서 김창현 도로조명계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즉시 실천이 되어서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개선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국장께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공원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보안등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일반 보안등이었다가 그것이 하향식 보안등이 되니까 보안등이 비치는 구역 이외의 구역은 좀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소위 개선하자고 지중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좀 개선의 도가 낮지 않느냐, 즉 조도가 낮아서 어두운 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폭설이 내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폭설과 관련된 예산집행내역,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2회에 걸쳐서 사용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집행실적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적치된 눈들이 오늘 비가 와서 어느 정도 녹아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1월의 사례와 같은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구가 차분하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대처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가 적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을 경유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에게 제설작업과 관련한 매뉴얼 전체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를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가 현행화 되고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는 각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은 특히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시고 공사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소관 업무 또는 소관 공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적절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마치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양사로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위치 그것은 저하고 말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것은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나승혁위원  위치 아시죠?  위치를 딱 집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저희들이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추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정말 그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냐하면 숭인1, 2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충신시장 입구에 보면 묘목상이 그리로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여기 김복동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복동 부의장님 출신 동인데 내가 거기를 좀 지나다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냐하면 현재 도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점포를 하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안돼요.  그렇죠?  몇 개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세 가구입니다.
나승혁위원  예, 그분들이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자기들이 사용한 거는 사용료를 낼 테니까 자기가 사용한 부분 하나씩은 꼭 줘야 된다, 달라,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잘 해결이 될 거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은 조금 접어둬야지 그것마저도 전부 묵살해버리면 여지껏 장사를 해왔던 분들이 바로 집 앞이 막혀버리니까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그것도 소문내지 말고 슬쩍 파악해 가지고 딱 찍어서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설 곳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 곳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10년 업무계획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 이상도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심재개발담당주사 김영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참고인
  코레스엔지니어링 이준호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길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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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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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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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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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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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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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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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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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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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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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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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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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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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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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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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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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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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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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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