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2월 24일(수) 10시1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환경국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한 곳으로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봉사정신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17만 구민을 위해서 청소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2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2010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각 1건씩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2010년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등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구성 후 실효성이 없어 개최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정보상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조항인 제3장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둘째, 제12조를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제14조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하거나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에 초청하는 등의 인정보상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배출자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관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대부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 상가 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성상별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직접 운반 처리할 수도 없는 등 현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처리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처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회의 2009년도 예산이 2,000만원 중에서 1,460만원이 집행됐는데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회 6회에 1,013만 6,500원이 지불됐고 사단법인 바르게살기 종로구협의회 3회 446만 5,000원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이 내용 자체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한번도 2003년도 위원회 구성 이후에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2003년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주업무가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기능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꼭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종로구협의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례가 그렇잖아요? 자연보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지금 보통 걷기대회 하는 거 보면 직능단체들이 거의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체 지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원보호 같은 건 우리 종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없잖아요? 그러면 종로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이건 제가 좀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받고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안재홍 뒤에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세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던 게 아니었는데 예전에 산업환경과에서 농촌일손돕기 차원으로 해서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절충돼 가지고 저희 팀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1,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1,000만원 범위 내인데 2009년도에 보면 사단법인 종로구새마을회는 1,013만원이 지불됐잖아요? 그럼 당초에 1,000만원 해놨는데 초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형평성에 맞든지 그래야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자원봉사는 새마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협의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면 지원해줄 수 있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법에 해당되는 단체만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처음부터 2개의 단체만 하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처음부터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종로구자원봉사활동 조례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형식적인 걸 상당히 따지는데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제14조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패와 메달이 예산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예산은 수반돼요. 그런데 그거 보관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려요. 의미가 없는 걸 주느니 정말 여기서 조례에서 정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기념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에서 정해주기만 하면 상패 메달이 아니라 정말 금일봉도 줄 수가 있고 수고하셨다고 뭐 보자기라도, 아주 이쁜 전통보자기라도 줄 수가 있고 우리 종로구만의 특색있는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는 절대 이게 무의미하다고 봐요, 상패하고 메달이. 받는 사람은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메달, 상패 수두룩합니다. 팀장님, 들어가 계시고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지금 각 구에서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는 발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잘 운영했으면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급기야는 폐기에까지 이르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센터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같은 사회과 내에 센터를 해서 같이 겸용으로 쓰는데 자원봉사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자원봉사 인원이 한 2만명 이상 되지요, 숫자상.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마 센터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을 총괄하고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등록자 중에서 우리 구청 센터하고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그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봉사를 하느냐, 무보수로 실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이 단체에서 어떤 단체에게 돈을 지급한다든가 이것은 돈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르게나 새마을운동의 돈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쓰는 거지 자원봉사활동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단체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그렇게 가히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하히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앞으로 자원봉사
○김성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다하시면 우리 위원장 못 가요. 간단하게 메달하고 상패를 고려하잔 말이에요. 그것 왜 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기앙양책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메달하고 상패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타구도 이것이 다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결의대회 같은 거 하면 그때 수여할 수 있고 그래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숫제 시상품을 준다고 그러든지 그게 낫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에 정하기 나름인데
○김성배위원 상패하고 메달하고 조례가 정했는데 규칙에서 돼요? 안되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이 제도는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월남파병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차를 제공하잖아요, 예산으로 2,300만원을.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게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자체에 해병전우회라든지 국가유공자회 해 가지고 지금 타구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종로구만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를 만들다보면 예산편성이 되면서 결국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해당에 돼요. 그걸 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201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 받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2,000만원 잡은 거예요? 전년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2009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집행을 우리가 2,000만원 다 안하잖아요. 1,400 얼마 집행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예산 되어 있는지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000만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8군데 없는 데에 종로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시행규칙을 마련을 못하신 거예요? 이게 왜 시행규칙이 꼭 필요하냐 하면 그분들의 실적을, 확인서거든요, 시행규칙이. 서식에 의해서 봉사를 해 가지고 갔다오면 발급대장도 해주고 실적확인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증빙이 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감자 심고 왔다고 그러면 영수증 해 가지고 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간이로 그것도. 신빙성이 있어요? 아니지, 그건.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시행규칙도 제정해야 되고
○김성배위원 그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활동실적확인서가 들어와서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걷기대회 할 때 직능단체들이 그것에 의해서 상세하게 붙여 가지고 체크카드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원봉사 활동해서 들어오는 실적은 체크카드가 아니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스를 빌렸으면 버스에 대해 체크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써주는 영수증 가지고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차 빌려서 하는 건 상당히 저렴하게 가긴 가요. 일반인들이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저렴하게 갔다오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영수증 처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체크카드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별도로 주는 건 그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줘야지 그 비용까지 왜 우리가 지원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행규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이건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우선은.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봉사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목적을 두고 하게 되면 지금 각종 우리 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봉사하는 명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우리 종로구에 단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이나 단체도 물론
○김복동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비보상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할 때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한테 주는 거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서
○김복동위원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지금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 실비 뭐 여비나 급량비 식비가 조금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예산이 자체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주신다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정 그냥 너희들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먹어가면서 봉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게 되면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가 와서 봉사하게 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제반 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죠? 경비가 전혀 없이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미리서 잡았어야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자원봉사를 하는데 충분히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제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산은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김복동위원 벌써 조례를 미리 사전에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실비 예산을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중삼중으로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지 않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자원봉사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데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종로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140개 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40개 단체가 있는데 140개 단체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는 봉사하는 단체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복지환경국에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게 140개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김복동위원 있는데 이렇게 이분들을 전체를 다해서 조례를 올리면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지금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더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에 보면 발전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기념메달이나 이걸 주겠다는
○김복동위원 나라에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간에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이 잘 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잘 나왔었어요. 지금 예산 분포도를 보면 복지예산이 2010년도에 16조원이 삭감됐어요, 국가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국가 예산이 16조가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는 얼마가 삭감됩니까? 국가예산이. 보조금이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이 삭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없어요? 그대로 돌아갑니까?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국가에서 16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영향이 없단 말이네. 추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예, 아니오를 말씀을 하셔야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없는 걸로
○김복동위원 금년에 우리 복지예산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140개 단체가 있는데 140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지금까지, 140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왔어요? 과장님께서 복지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예.
○김복동위원 그러셔서 그렇구나. 담당계장이 얘기해봐요. 어떻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신병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14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처럼 어떤 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로구에서 40여 개 단체가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100여 단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유명무실한 단체가 100개가 된다는 말이네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가 140여 개 되고 한 160개 단체들입니다.
○김복동위원 나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봉사자들 카드를 만들어줘서 몇 시간, 몇 시간 봉사했는데 시간제카드를 만들어줘라, 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수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수첩은 뭐냐면 맨 앞에 사진이 붙어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증입니다. 증을 대신하고 있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실적 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게 되면 거기 관계자한테 확인만 받아오면 전산으로 실적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3대 때 구정질문을 했어요. 봉사자의 개인카드를 발급해서 만들어주고 어디 가서 봉사를 했든 간에 시간제로 봉사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봐라 한 일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나 각 자치구나 똑같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필요하실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예를 들면 간병뱅크라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그걸 방침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항이 뭐냐면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간병 같은 것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실제 없는 분들은 간병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봉사자로 하여금 봉사를 하면 간병봉사한 사람은 저희들이 별도 실적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연세 드시고 몸이 진짜 아팠을 때 간병을 본인도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중비 중에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간병사로 봉사하시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지금 저희들이 각 동하고 받은 사람이 35명을 지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에 새문안호스피스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이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스피스 봉사단은 뭐냐면 사람이 생사의,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봉사하는 호스피스 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별도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봉사자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저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능합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주에 불편하고 활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휠체어를 못 끄는 분들을 밀어주는 도우미 이런 것도 필요한데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원하시는 봉사자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4조에 포상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한 사람에게 메달이나 상패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메달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줍니까? 은메달을 줍니까? 동메달을 줍니까? 금액은 얼마에 한정된 메달을 해줍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 사항에 대해서 금장, 은장, 동장 해 가지고 예를 들면 5,0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장을 수여하고 저희들이 별도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메달보다는 청장님 상을, 이분은 어떤 어떤 봉사를 모범적으로 했으므로 청장님 표창을 주는 게 좋지 무슨 메달을 준다고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표창으로 대신했는데
○김복동위원 메달 여러 개 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좋은 일이 있나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저희들이 전체 추세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치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김복동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린애들 울 때 과자, 사탕 하나 손에 주면서 울지 말아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메달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품위 있게 하십시오.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메달이 뭡니까? 품위 있는, 종로구는 앞서가는 종로구인 만큼 품위 있고 모든 것이 종로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국적으로 퍼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에 기해야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작년에도 김성배 위원께서 감사 당시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여러분들이 12조, 14조를 개정해요. 12조 중에 1항과 2항을 개정하고 14조의 2항과 3항을 개정해요. 신설하죠.
그런데 지금 김복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규칙이 동시에 올라와서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나와야지요. 업무처리 기준과 업무처리 방침과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놓고 규칙이 잇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례개정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실지로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의 팀장 그 다음에 팀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부서도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활동을 하는 모든 것의 근거에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에 규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개 구청장의 방침을 받는다 또는 국장의 방침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반드시 모든 행정처분 행위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방침을 정한다? 무슨 방침을 정해요? 주민생활에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팀장과 팀원들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장과 메달을 주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봉사활동이 1,000시간이냐, 2,000시간이냐에 따라서 오래 한 사람은 금메달은 줘야 할 것이고 중간쯤 한 사람은 은메달을 주고 시간이 적은 사람은 동메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칙에 규정돼야 된다 그 얘길드립니다.
오늘 신병천 팀장이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5톤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에 5톤 이상의 업체는 몇 군데나 있고 어느어느 업체예요? 자료 없어요? 자료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올려요? 기본적인 거지.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장이 분명히 보고를 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5톤 이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위탁처리를 한다고요.
그런 보고를 하면 종로구에 5톤 이상에 대한 위탁업체가 몇 개고 하는 걸 정확히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관내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톤 이상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청진구역에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어디다 갖다 넣어요? 위탁업체 없어요? 그냥 시공업체가 알아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업자들이 와서 그냥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요.
○김성배위원 그게 어디다 위탁한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탁업체는 그 사람들이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어디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신고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히 보고서에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대부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위탁처리를 누가 해요? 종로구에서 한다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 과장께서는 답변이 이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계약 등록되어 있는 데가 오면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허가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해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는 제안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등록권 업체가 오면 위탁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종로구 위탁계약을 했다는 걸로 된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정확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금 대개 보면 공사업체의 터파기를 하시는 업체나 건재상이나 철거를 담당하는 건설업체에서 이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부다 다루실 거 아니에요? 종로구에는 몇 군데가 등록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거기에 면허증만 있으면 우리가 신고받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적법한 사항을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 배출자가 일단은 건축주일 거 아니에요, 공사를 주니까. 공사를 해서 배출한 것이 건축업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서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업자가 계산을 하든 간에 봉투에 담아 가지고 배출을 해주는데 지금 이게 특수마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특수마대에 배출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종로구에는 없는데 건설폐기물 등록업체가, 건설업체 등록된 업체가 해주면 자기네 차를 가지고 직접 운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차 아니면 못 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상관없습니다. 직접 운반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를 부르든지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전에 있는,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버리면 이거 진작 정비돼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맞습니다. 진작 정비돼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창동에 새재공영이 있었는데 그 소송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파생되는 바람에요.
○김성배위원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쫓아내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제10조 현행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신설에 제10조의 2 공사장 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신설되는 개정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대로만 지켜지면 되는데 과연 종로구에서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새재공영처럼 할까봐 겁나요. 이거 조례개정되면 그런 사례는 발생 안 됩니까? 확실하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중간에 공사장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모아놨다가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임시보관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김성배위원 그럼 운반업체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허가받은 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폐기물배송업자가, 운반업자가 받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거리가 멀다든지 소량으로 운반했다가 다시 대량으로 모아서 가는 경우라든지 해서 임시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사유지가 있는데도 그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해야 되겠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김성배위원 이웃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요.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보통 보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초등학교나 비어있는 곳에 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것도 치우느라 난리가 났어요. 공사장에 있는 폐기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조례만 정해놨다고 해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령은 위임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은 시행사항입니다. 어떤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항상 잘 만들어야 해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폐기물 보면 좋은 자원을 너무 아깝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마구 버리기보다는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왕에 하는 거 재활용 문제를 넣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건축물폐기물 보면 다시금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해서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작정 매립지에다 폐기물들을 갖다 버리는데 매립지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기간이 되면 매립지에 갖다버릴 곳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같은 거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라든가 거기서 나온 모래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우리 자치구에서 재활용해서 쓰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고 경비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물로 해서 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폐기물이란 이 자체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 과정이, 이 법률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건설폐기물이 가더라도 그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매립할 거 등 다시 거기에서 분류돼 가지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나오는 품목별로 나눠서 다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구에서는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50년 정도 되면 서울시의 노후주택, 노후된 아파트 이런 걸 다 철거해야 되고 건축물도 버려야 하고 그런 것이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건축물 폐기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접되어 있는 바다에다 다 매립을 해도 바다가 다 메워질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시멘트나 철근, 목재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분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자치구 사업으로 벌이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하나 해놓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다 받아 가지고 분류해서 다시 건축물로 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우리 구가 부강한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서는 뭐든지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이 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장래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깨끗해지고 수천 년 미래의 시대에도 종로구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으로 남을 겁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신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나오는 과정은 거의 공사장이나 또는 소규모 일반 가게라든지 집수리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업자들 자체가 재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조그마하게 집수리를 한다든지 가게를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소각돼야 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버릴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경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도 이게 조례가 이미 시가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것도 꽤 오래됐는데 개정을 안 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어의 정의에 건설폐기물 그러면 5톤 이상을 말해요. 그럼 5톤 미만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로구민이 모두 범법자가 된 겁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관리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그리고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한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은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