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01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순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자인 토목과장입니다.
  송치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도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 교통, 안전 그 다음에 특히 조명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하수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속도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다가섬이 상당히 빠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특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김복동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려 6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김복동위원님께서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질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이 건설교통국의 감사가 종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직원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당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로구 관통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노선버스가 종로 경유를 안 하고 폐지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109번이라든지 301번.  이 종로에 관계되어 있는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유도봉설치 개수, 금액, 단가, 유도봉 나오는 회사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도로보수 이런 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소규모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토목과라든가 기술직인 분들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에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체만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밀어줄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는 직접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넘겨서 하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넘겨서 의원이 지정한 곳으로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 동네도 그 업체, 저 동네도 그 업체 한 업체만 계속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인 치수방재과라든가 토목과 이런 곳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원래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옛날엔 토목과에서 하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가 그 사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은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지역 업자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과에서 지정하는 계약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도를 할 때는 치수방재과, 토목과 같이 하는 게 기술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국유지관리 도로, 구거, 하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로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20m이상은 시유지도로이고 20m이하는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하천부지는 서울시 소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서울시 소관도 있고 우리 구 소관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필요한 하천부지는 불하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네.
김복동위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은 불하해줄 수 있죠?○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용도폐지 후 행정절차에 의해서 불하해줄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냐 하면 종로5ㆍ6가동이나 창신동 쪽에 보면 하천부지로 인해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당신이 매입할 뜻이 있으면 해보도록 조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불하요건이 되면 용도폐지 후 재무과에서 불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유지랑 시유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구나 시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받아 가지고 50%는 보조금으로 다시 구청으로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1년에 보조금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08년도 부과가 17억 7,000만여 원이고 징수는 17억 7,300만원 되는데 사용료의 징수액은 한 50% 그 다음에 변상금은 징수액의 40%가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수입하고 관계가 되어 있군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용도폐지 평창동 430-2 외 29필지 폐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폐지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평창동 필지가 30필진데 1,157.4㎡ 그 중에 구유지가 14필지고 시유지는 5필지 국유지가 11필지로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용도폐지한 목적이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못했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국유지 관리보존 옥인동 산 3-13 외 5필지 총 7,332.8㎡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국유지 관리부서 기관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거나 기존 조직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토해양부로 관리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장에 도시계획사업보상 내 사업대상 총 8개 사업 1,127억 3,600만원 이것을 보고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내용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인데
김복동위원 옥인동 시범아파트 녹지조성, 이대동대문병원 동대문교회 조성, 신영동 저류조 공사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시사업이 옥인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하고 이대동대문병원 공원조성공사사업입니다.  그리고 시ㆍ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신영 저류조 설치공사고 나머지 종로5가 120-1에서 120-13 도로개설공사해서 4건 이것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알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동대문병원이 어떻게 해서 공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애환이 깊은 곳이기도 하고 서민병원이기도 하고 종로구에 있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동대문병원이 하루아침에 그쪽에 나승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동대문병원이 사라지고 서울시에서 매입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사항을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장님이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정책협의가 돼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구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구 의사는 사실 어떤 의사결정도 없이 이 사항은 2008년도 8월 28일날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공원화사업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섭섭한 표현을 하자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청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동대문병원을 매입할 때도 우리 종로구청을 전혀 무시한 처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우리 구청에도 보고한 바가 없고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흥인지문 주위에 녹지공간 만들고 창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하는 처사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09년도 교부금을 140억씩이나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모든 게 형평성에 맞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잘 반영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은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이라든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국민을 위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종로구는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진데 협의체가 전혀 없이 묵살되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와 알 권리 이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서울시에서 행정이 종로구민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막무가내고 자기네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앞으로는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김복동위원  물론 여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되지 않는 얘깁니다마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조금 낫겠는데 내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창신동 진입로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곳을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불도저를 언제라도 토요일날이나 중장비를 대 가지고 쏵 밀려고 그러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종로구민을 위하고 창신2동 주민들을 위한다면 구청장, 국장이 앞장서고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중장비 갖다 밀어버릴 수 있는, 원위치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에 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녹지축 일부를 축소하고 차선을 하나 늘려서 좌회전 주는 걸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이대동대문병원으로도 만약에 거기가 녹지가 조성되면 그쪽에서 한쪽 차선을 확보해서 지금 좌회전이 안되는데 동대문쪽으로 좌회전이 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신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에서 열 가지를 우리 구에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를 완전히 데리고 온 자식 취급하고 뭐든지 자기들 멋대로 마음 쓰이는 대로 오세훈 시장이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 시장이 청계천을 뚜껑 열고 밝게 해놓으니까 대단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했는데 그 본을 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흥인지문 그렇게 만들고 종로구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차후로
김복동위원  여기서 국장님과 제가 분명한 약속을 합시다.  여기 언제까지 도로를 내는데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앞서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청장님 앞세우고 그양반 선출직이에요.  청장님 앞세우고 우리 구의원들 앞서고 해서 중장비를 갖다가 밀어 가지고 원위치대로 만들고자 하는데 국장님도 앞장서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은 금년말 안까지 바로 원위치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 계속 쫓아다니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강력하게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님 오셔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청장 앞서고 그 지역 구의원들 앞서고 우리 국장이 앞서서 중장비 갖다가 밀어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이어서 동대문병원을 공원녹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대문병원을 서울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시설결정하고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건물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1,110억에 감정평가가 평균 세 군데서 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1,110억이면 평당 얼마 꼴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가 몇 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대병원이 12,172㎡입니다.  건물은 8개동에 24,208㎡이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당 환산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 금액에 공원을 만들기를 종로구에서 희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희망하고 있음으로 종로 이대병원 곧바로 해서 재개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충신동 1번지 일대를 공원부지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꾸 성곽 때문에 재개발도 문화재청에서 시비 걸고 못하게 그런다면 차라리 매입을 시에서 해가지고 이대병원과 똑같이 낙산공원화를 시켰으면 싶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 생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아마 공원부지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여기를 세 번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넣습니다.  재개발조합까지 형성되고 그랬는데 세 번의 심의를 넣는데 성곽 주변의 서울성곽 문화재심의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문화재가 중요하고 그러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로 이대병원을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충신동 일대를 완전히 이화동까지 뜯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산공원화, 낙산에서 이대병원까지 공원이 되니까 도심 속에서 공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재개발 안해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째 묶어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지역주민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부의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재개발도 안되고 자꾸 문화재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차라리
김복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게 공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 대로 노력해서 조속히 시행해봐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됐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9월달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건설교통국에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이 60건을 해주셔 가지고 114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주셨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건설교통국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관련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로구민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해줘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국이 건설교통국인데 2008년도에 우리 180회 임시회 때 건설교통국에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를 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체적인 우리 종로구 세입의 17.15%를 점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부서별 세입현황을 이렇게 나눠보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자룝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89억 8,000만원이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509억 4,992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청의 예산현액은 2,898억 3,507만 2,000원이 지금 예산현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일반회계에서 건설관리과가 세입에서 65억을 한다고 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65억 354만 5,000원이 공공용지 점용료로 세입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기 때문에 24억에 27.6%, 토목과가 196만원 세입이,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210만원을 세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관리과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공공용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상당히 궂은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제공하신 걸 보면 목표를 65억 354만 5,000원을 했는데 부과는 83억 5,039만 5,000원을 부과하십니다.  맞죠?  거기에 징수를 74%의 징수율 62억 1,269만 6,000원을 징수하시는데 우리 최용순국장님께서 연말까지는 65억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하다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질의를 할 때도 목표를,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항상 부과기준을 83억 5,000만원 부과하면서 징수는 7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는 건 항상 65억이라든지 이렇게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해요.  2009년도에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 사항은 세입을 정확하게 예치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부지에 대한 허가분 이외에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허가분은 건수와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변상금은 누가 도로를 얼만큼 점용하는가 이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수와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에 시유지하고 구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무단으로 점용을 하던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잖아요?  정식으로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율이 74%라든지 80%미만이 되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는 83억 5,000만원은 시유지나 구유지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시부과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신규라든가 계속사용, 일시점용이라든가 이 사항은 행정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변상금부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금부과는 목측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 전에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도로 이외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몇 건이고 어떤 금액이 산정될 것인지 그건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과소하게 편성을 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전년대비 해가지고 예산의 20% 가산치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진지역이라든가 도심재개발지역이라든가 촉진지역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많이 있어서 지금 목표치에 거의 초과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4%가 아니라 진도율 96% 해가지고 부과를 83억 5,000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징수노력을 하시면 적어도 70억은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건 12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무허가분도 12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 2월까지 우리가 징수되면 2008년도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 394페이지 보면 부과현황이 84만 5,039만 5,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394페이지는 부과현황이 83억 3,828만 4,000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징수현황이 78억 1,089만 6,000원으로 징수율을 93.7%로 보고를 하십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자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징수교부금,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 9억 8,900여만 원은 전체가, 시수입하고 구수입하고 시수입은 허가분은 50%, 변상금은 40%우리한테 교부되는 거고 그 사항에서 금액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요.  394페이지 시수입이 35억 8,528만원에 50%면 17억 9,264만원이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합치면 60억 1,825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 자료에 되어 있는 건 도로, 하천, 구거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과년도수입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62억 1,269만 6,000원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394페이지에 시수입하고 구수입에는 과년도 수입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가 뭐가 공통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08년도 13페이지에는 과년도수입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구수입에는 과년도수입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예요?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긴 포함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숫자 좀 맞춰 가지고 가져와 봐요.  뭐가 누락이 되고 뭐가 추가가 된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이 오늘 이 보고해준 자료라든지 또 오늘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답변자료를 별첨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을 하셨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하느라고 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3개월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가 일이 많은데 분석을 그렇게 빨리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업무는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해가지고 우리 차량 통행을 잘 할 수 있고 구민들이 밝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건설교통국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부서별로 세출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85억을 세출예산으로 쓰십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59.6%를 토목과에서 예산을 써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2008년도 7월 13일 날 추경할 때 토목과는 4억 7,990만 9,000을 요구하십니다.  간주처리분이 총 건설교통국만 48억 8,750만원이 처리가 되지만 79억 9,180만 3,000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만큼 우리 시나 국가에서 하는 예산의 간주처리를 하시면서 추경에도 4억 7,990만원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거의 토목부서에 대한 문제가  과장님 그거 아세요?  토목과에서 도로블록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대주변의 보도블록 공사를 하시죠?  거기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됐던 게 차량통행을 안 하는 일반보도만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인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블록을 했는데 교통지도과인가요 거기서 통행하지 못하게 볼라드설치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토목과장 정자인   네,  플랜트를 설치하려고 그랬었지요.  플랜트라고 차 못 들어가게 화단 비슷한 걸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차량통행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에 실정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보도 파손사항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김성배위원   정과장님 오시기 전에요?○토목과장 정자인   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의회는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해당의원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역의원님 모르는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구청이 아니고 구의원들한테 먼저 민원 제기를 하세요.  보도블록이 제가 가회동에서 2003년도에 우리 한옥보존 때문에 시예산으로 황토 있는 도로포장을 합니다.  저도 관여를 했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시연할 때는 아주 최초의 첨단을 걷는 강도 높은 보도다.  그리고 차량이 5톤 트럭이 지나가도 끄떡없는 포장공사다 이래 가지고 시연도 해요, 국장님 모시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삿짐센터 차량이 들어가는데 벗겨져요, 황토가.  그래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니 무슨 한옥에 진흙도 아니고 겨울만 되면 그게 반질반질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십니다.  애들은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썰매 타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을 1억씩 들여 가지고 양쪽 11번지하고 31번지를 전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팔트로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차량이 통행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보도블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이중공사 아닙니까?  지금 하자보수하죠?
○토목과장 정자인   네.  부분적으로 많이 깨진 것들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체하더라도 똑같은 보도블록을 사용한다면서요?
○토목과장 정자인   일단 지금 거기서 점토를 썼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해봐야 또 망가진다 이겁니다.  우리 대학로 같은데 가보면 폐타이어로 해서 쿠션 있는 걸로 보도블록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면 장애자로서 걸을 때 상당히 편안해요.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망가지면 그건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재료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회사는 아직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차피 재무건설에 되어 있는 국들은 세출도 별로 많이 안 써요.  세입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세수증대나 구민의 복지 측면이 아니고 환경차원 뿐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만날 문화, 복지, 환경1등구 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화나 그런 건 시민이고 복지도 시민이에요.  환경도 산업환경과가 시민행정에 있어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는 종로1등구는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는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무단점용 하는 걸 회수해 가면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구청장실일 겁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엔 제가 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에 고마운 것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선 포장을 해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있는데 이거 기금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원상가 건물 밑에 하천이 있죠?  그런데 하천 위의 건물은 소유가 누굽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우리 구나 시 소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물은 개인소유고 밑의 하천은 시소유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만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네.
나승혁위원   그럼 구소유는 없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최소한도 무단 그러니까 하천을 점유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자료를 좀
나승혁위원 그래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젯밤에 조금 추웠죠?  바람이 좀 싸늘하게 불었고 밤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들렸던 소리가 ‘똑딱똑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했더니 신설동 육교, 숭인동 육교입니다.  육교 바로 가기 전에 청량리행 1차선 농협 바로앞입니다.  이만한 무슨 뚜껑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여름에도 한번쯤 고무파킹을 넣어 가지고 소리가 없어졌는데 그게 다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매회 차 한 대에 똑, 차 한 대에 똑 그 소리가 어지간히 약 한 1㎞는 들릴 것 같아요.  요즘은 겨울이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다보니까 소리들이 덜 나는데 특히나 여름에는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관리를 서울시가 합니까?  왕산로 차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 차도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차도관리를 하는데 관리자가 거기를 순찰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구가 직접 서울시에 건의하고 해줘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가보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관리청이 북부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이상 유무를 통보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왕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산로라든가 각 우리 종로에 차도 말고 인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바꿔가고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개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계원이 필요하고 또 교체한 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 날은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물이 고였을 때는 육안으로 훤히 보이고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왕산로부분 도로관리자가 전혀 없어요, 내 눈에 봐도.
  본 위원이 많이 걷게 됩니다.  여기 계신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걷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관리자가 전혀 없어요.  과연 우리 종로구는, 인도는 종로구가 관리하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와 가지고 비가 올 때 상용인부들을 전부 조사해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하루 나가서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가 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아예 페인트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주변을 뿌려서 표시해서 찾아내서 시정하는 제도로 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날씨가 좋은 날도 육안으로 다 구분됩니다.  워낙 인도가 많이 피폐해져있고 특히 가로수의 뿌리가 커지다보니까 떠들고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로가 제대로 존치할 수 없고 1년만 지나면 다릅니다.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서 보도블록 하나만 빠졌어도 그걸 끼워 넣어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우리 구가 안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가 특히나 주민들이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게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숭인2동같은 경우는 766번지 현대가 지은 아파트 있죠?  5구역 그 뒤길 보면 그게 8m도로입니다.  오늘도 보면 무단주차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주차장을 그어준다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세수도 확보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동장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동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할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몇 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거기는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경사를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몇 군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준공 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보통 시설물 분야는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거주자우선구역은 혜화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나승혁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한 달 내에 처리가 됐어야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적극 행정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설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한 달 내에 큰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화대병원 옆에 보면 교회가 있죠?  동대문교회 부지를 매입하셨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되고 현재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충 어림잡아서 180억 된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종교부지라는 것은 특별한 대토를 다른 곳에 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종교부지를 떼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의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정 감정평가에서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쪽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동대문교회나 이대병원은 문화재급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래됐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알기로는 1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종교부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년이 넘게 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성곽이나 이것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교회도 역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재급인데 문화재로서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는 검토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오래 된 도심이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문화재급으로 지정될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외국같은 데를 보면 오래되고 그런 것은 거의 문화재로 되어 있고 관리를 외국시청이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김철안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제가 관계부서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도시 형성을 이룸에 있어 도로변을 보면 첫째, 김철안 과장님이 많이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도로변의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과연 노점이 몇 군데 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적치물하고 1,147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7년도까지는 불법노점은 정책적으로 단속위주였는데 2008년도에 와서는 관리위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내온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노점에 대해서 과연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도로에 맞게끔 꾸려 가지고 노점을 규격화하고 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노점을 관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로통에 한전박스라든가 버스카드 판매하는 박스라든가 아니면 적치물들이 노점 외에도 상당히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용료는 대략 종로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금액은 제가 파악한 게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항상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김철안 과장께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단속반들 보면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되는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또 심지어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 하시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종로5가의 화훼시장 부근에 대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일률적으로 녹색으로 딱 천막을 쳐놓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종로구청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짓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구 우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노점상을 통해서 계속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광진, 성동지구 노점에서 약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단 성동이나 그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버젓하게 그런 부분이 전염이 돼서 계속 하고 있다,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됨으로써 관리청인 우리 종로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보면 화훼시장을 우리 종로통 거기다 해놓고 아까도 보고를 들었는데 쫙 보기 좋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보니까 심어졌던 모든 식물들 다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죽어있죠.  요즘은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파랗게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고 좋은 것도 보였었는데 그걸 방치해놓으니까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셨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을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화훼시장에 대해서는 A형, B형 해가지고 1.5m×2m 높이 2.2m A형이고 B형은 2m×3m×2.2m로 해가지고 78개를 지금 현재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화분을, 나무를 차도상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화분을 600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관리해오다가 거기에다 꽃 같은 걸 심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었습니다.  겨울이 되다보니까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인데 겨울 비추꽃이라든가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어떤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뽑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봤을 때 흉물스러웠고 지금쯤 보리같은 걸 심어서 종로5가 화훼시장 주변에 보리가 핀 종로5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래서 보리를 심는다고,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하려고 하니까 적어다 줬네.  보리가 핀 종로5가 거리,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노점상을 화훼시장 거긴데, A형, B형 혈액형만 A형, B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점상도 A형, B형이 있군요.  여기는 A형일 경우는 관리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이따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1억 가깝게 받았습니다.  거기를 신고제로 받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4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라리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려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도로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하고 매입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신고를 받으면서 사진하고 노점하고 해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기타 신고사항에 대해서 세무과라든가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가족부까지 전부 발부받아 가지고 가족까지 전부 파악한 다음 재산조회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한 다음에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그 노점은 없앨 것입니다.  각서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를 3평을 집에 붙어있는 걸 쓰고 있다면 불하권이 지금까지 사용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불하권이 우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몇 년간 냈다는 근거가 있게 되면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자기 주장권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후속조치 않고 우선 입에 들어온 설탕이 달다 하는 이런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후속조치로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민법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도로를 사용료나 점용료를 낸다든가 우리가 매달 부과하는 벌금을 물었을 때라든가 하는 이런 법조항을 봐 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노점상단속도 미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어제도 실어갔다고 그러고 오늘도 실어갔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저희는 공평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단지 단속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상대측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좌판을 크게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시민한테 불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좀 과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법원에 가면 저울을 해놨습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어느 편도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처리하자 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만 두신 대통령께서는 법적인 조치를 좀 줄여 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속으로 실어오고 또 내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과금을 고지한다고 벌과금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실어오고 또 창고는 내가 가서 보니까 별개 다 있어요.  고물상도 아니고.  벌과금 딱지를 그 자리에서 배부하는 조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효율적인 노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면 첫째 점잖으신 김충용 구청장 욕 안 먹고 둘째로 김철안 과장님이나 최용순 국장님 욕 안 먹고 셋째로는 구의원들 고생 좀 덜 하고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거 끌어가면 구의원들한테 와서 울고 짜고 그러면 같이 운다니까요.  내 눈에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줘요.  법을 악용보다는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실어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벌과금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우리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노점 정책은 조만간 정착이 될 겁니다.  제도권으로 딱 끌어들여 가지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전기 넣어주고 수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외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시민 불편지역에 하는 건 강제 수거하는 등 제도가 곧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로구민은 좀 봐주세요.
  다음은 일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시점용료라는 것은 주택을 짓거나 빌딩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시점용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전체가 허가처리는 196건에 1억 1,300이고 무단사용은 27건에 1,6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세외수입인데 신고 안하고 하는 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분들께 예우를 해줍니까?  성과급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징수에 관한 포상금조례가 종로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큰 거 하면 수입이 꽤 많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일을 더 신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철안과장님 외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매연을 마셔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노후가 걱정이 돼요.  매연을 하도 마셔 가지고 나중에 건강이 해로워졌을 때에는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줄 겁니까?  그분들에게 노후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있잖아요.  충신육교를 토목과장이 애써서 말끔히 치워놨습니다.  정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신설동 육교 밑에 가면 철판을 가운데다 이렇게 해놨어요.  철판 아래는 박스관이 있고 그런데 철판 위를 차량이 지나갈 때는 그 근방에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 소리 좀 안 나게 만들어 주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나승혁 위원장님이 나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좀 있는데 내가 85㎏ 나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흔들어보니까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밑에 깔아놓은 아스콘을 계속 상향시키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큰 대형 트레일러가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약 5㎝ 정도밖에 안 남기고 간신히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차가 조금 높아 가지고 만약 부딪혔다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높이가 4m미만으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4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계속 상향이 되니까 이미 높아졌단 얘기예요.  한 10㎝이상이 높아졌단 얘기예요,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가 간신히 지나가는 걸 봤는데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놓자고요.  추세가 육교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신동 육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부딪혀 가지고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부딪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도 좁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이쪽에서 동시신호를 갖추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설동 수도학원에서 건너편 하나은행으로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걷는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나다니는 행인들 좋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용가치가 더 많게 하자는 겁니다.  육교자리에다 하면 아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횡단보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던 금액이 보고자료 13페이지하고 제출자료 394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라고 하지 마시고 공공용지점용료, 사용료변상금 같이 부과징수를 해주셨으면 이 금액이 맞더라고요.  세 가지를 합치니까.  그런데 공공용지에 보면 아까 김철안과장님이 2008년도에는 실은 2007년도에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버리면 부과금액이 거의 22억 정도가 증가돼요.  그게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청진재개발지구하고
김성배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가 2008년도에 많은 이유는 신규허가분이 많아서 그렇고 이것은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용변상금이 대폭 인상돼 가지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인허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추인허가를 해줘 가지고 이 근거는 서울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유징수조례시행규칙 제8호에 의해서 하는데요 추인허가는 허가를 내서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허가 낼 조건이 안 됩니다.  여기는 주택이 점용을 했다든가 연결통로라든가 차량진입로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시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한해서 1,700여 건 입니다.
김성배위원   한시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8년도로 끝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3년 허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하고 3년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계속 그분들이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63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22억이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감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안한 부분은 얼마고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변상금 부과는 변상금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변상금은 청진동, 예지동 외 2개소 해가지고 4개소가 지금 재개발촉진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가 현재 해서 그렇게 측량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가 자꾸 여건이 좋아지는 건 세수증대가 눈에 보여요.  인구도 16만 6,000명에서 17만이 넘어서는 그런 걸로 해서 그저께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신규 발굴되고 이런 건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조례개정 없이도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조례개정은 안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변상금 부과는 도로법 제94조하고 하천법 제37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김성배위원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개정 없이 상위법만 가지고 추가로 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징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재동초등학교 6학년 3반 애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와서 구의원이 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사 내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거 조사해 가지고 연구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조례입법 개정입니다.  얘네들이 용어를 몰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다,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그 다음 예산심의 해가지고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제일 잘 하신 일이 뭐냐, 못한 일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기자보다 더해요.  그런 동네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종로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을 하면 그건 당연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돼요.
  393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용지 재산관리 내역입니다.  공공용지 재산관리 내역은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고하신 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06년도와 2007년도는 11월에 지적과에서 관리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2008년도는 우리가 지적과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한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표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393페이지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를 하면 도로부지 65필지가 2007년도에서 감소되는데 면적은 오히려 2,787㎡가 늘어나요.  구거지는 한 필지가 줄고 1,422㎡가 줄어요.  하천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지가, 면적이 129㎡가 줄어요.  이 자료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분석했습니다.  이 사항을 도로같은 것은 신설도로 나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건수가 필지가 늘어나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했을 경우에는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적과에서 하는 대로 지적과에서 관리한 대로 우리가 지적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하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재산관리예요.  종로구청의 재산이 총 얼만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관심 아직 안 뒀습니다.
김성배위원  관심이 없어요?  종로구 재산이 얼만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2조 8,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재산관리 하는 내역이,  지적이 참 우리 종로구청은 잘못되어 있어요.  측량을 하면 다 안 맞습니다.  특히 614년이나 된 땅이기 때문에 일본놈들이 1935년도에 측량을 하면서 막 분양을 해요, 집을.  그 기준점이 현대로 와서 안 맞아요.  집을 짓다가 보면 남의 집을 침범하는 거예요.  사유지 침범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20필지가 늘어서 분할이 됐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취득을 했든지 뭘 했을 겁니다.  재무과 소속이죠?  매각하는 건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이 같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요.  그리고 숫자 얘기해버리면 세무과나 세금은 세무과밖에 모르고 그런데 부과는 어디서 하느냐,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해요.  체납이 되면 어디로 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과년도는 세무과로 갑니다.
김성배위원  결국은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죠.
김성배위원  세적관리는 어차피 발생부서에서 끝까지 해줘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 안놔줘요.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했는데 도로굴착관리기금에 대해서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리기금은 페이지 419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을 보고하십니다.  420페이지 보면 정기예탁을 30억을 하고 일반예금은 7,399만 9,290원을 하신 자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예산 때문에도 하고 기금은 추경이나 예산 때만, 결산검사 때만 1년에 3번 내지 4번 구의회에 보고해요.  거기 보고하는 자료에 2008년도에 23억이 남는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이것 정과장님!  자료 없으실 것 같은데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예산 때문에 주십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9년도분이 나와요.  2008년까지 집계를 해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잔액이 2008년도 말에 예산서입니다.  되어 있는 금액이 29억 2,836만 8,000원으로 예산서에 보고를 하세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념인지 모르세요?  그러다 보면 예산서 했을 적에 기금을 보세요.  그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까 재난관리기금 얘기를 했는데 25억 3,212만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조성액이 125억 1,659만 4,000원이 누계로 기금조성이 되면서 집행액이 118억 2,608만 7,000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집행액의 99억 8,447만 4,000원을 보고를 하시는데 이 숫자가 지출액이 안 맞아요.  얼마가 안 맞느냐 하면 3,600만원이 안 맞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누계금액이 그때부터 누락이 돼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2007년도분하고 여기 419쪽에 있는 것하고 420쪽에 있는 2007년도분하고 2008년도분 그 집행액 차이가 나는 것은 지출분 2007년도의
김성배위원 그게 아니고 표를 예산서에 기금표를 보시면 기금담당자한테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이 숫자가 3,600만원이 왜 옛날부터 틀렸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기금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후에 보완을 해주시고 재난관리기금도 치수방재과입니다.  442페지에 보고를 하세요.  28억 4,936만 1,000원으로, 맞죠?   송과장님!  맞아요?  그런데 연말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계획서상에는 28억 6,068만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서에 나와서 보고해주는 자료에 의하면 기금이 48억 7,299만 1,000원을 기금조성을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요.  집행을 19억 4,462만 3,000원을 해버리면 잔액이 29억 2,836만 8,000원으로 예산서 보고가 나와요.  도대체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기금관리를 매년 얘기를 해요.  진짜 잘해야 된다고, 기획재정국 할 때도 공공예금에 대해서도 일자별 10억 이상 지출되거나 세입 들어오면 국장님이 결재하시느냐고 했더니 안 해요.  공공예금 담당자하고 과장 전결로 끝나버려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맞출 건 최대한도로 맞춰요.  10월말이면 11월, 12월 해서 없어요.  집행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의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일지를 2008년도에 보고하실 때 주요 캘린더를 보면 전부 12월이야, 무슨 업무종료 캘린더가 12월밖에 없어요.  이것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항상 구정질문을 하고 10-Closing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업무캘린더가 그렇게 되어 있어, 계획이 그러니까 실적이 항상 해가지고 잉여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는 우리 구 견인차 보관사업의 대행업체 지정증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청운동 산 3번지 청운가압장 앞에 어제와 그제 이틀 사이에 도로굴착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굴착허가서를 내주시고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CCTV 구간별 설치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우기에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창신3동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압사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어느 과든 간에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로5가 120-1, 120-13간의 도로가 수해로 인해서 매년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그 물이 서울대학병원 내지는 창경궁에 쏟아지는 물을 받다 보니까 미처 하수관이 넘쳐서 비 피해가 지하철까지 나가고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자 하는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죠?  예산이 7억 잡혔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지금 기 투자분이 20억이고 전체가 34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금년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그분들은 보상절차를 밟고 있죠?  거기 시유지나 구유지 땅을 제외하면 보상할 토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요?
○토목과장 정자인   2008년도까지 투자되는 게 20억인데 그게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2009년도에 필요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한 가지씩 처리를 합시다.  길게 중장기사업에 넣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한 13억 정도 추가로 해주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라도 처리해놓고 해야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로를 우리가 매각하면 충분히 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안을 내줄게요.  길을 내면 거기 도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가까운 분들한테 이거 사십시오, 하면 우리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 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내는 대신 공지로 있는 걸 팔면 돼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런데 매각대금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이 예산편성 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물론 항목이 다르지만 우리가 일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서 간에 교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매각하고 돈을 받아서 도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13억 정도면 그 도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종로에는 현재도 오지토관이 있어요.  창신동 골목에서도 보고 충신동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오지가 몇 십 년 됐기 때문에 이 속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제는 소도로 이런 데 점검을 해서 오래된 하수관을 이제는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 60년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오지토관이 발견되는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건이 안 되는 골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골목을 굴착했을 때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집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골목들은 가능한 보수만 하고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에 어느 골목길을 가보니까 하수가 넘쳐서 오지관이 붕괴되어 가지고 관속으로 빠져나가질 못 하고 오폐수가 위로 나오더라구요.  집안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골목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점검해서 관을 갈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현장 여건이 되는 것은 전부 갈아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전에 하수과를 통해서 이화동의 강옥순씨라고 옆에서 정화조 물이나 하수관이 터져 나와서 살펴보니까 그것도 역시 오지관이 묻혀 있더라고요.  그리 빠져나가질 못 하고 그냥 다른 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도로상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전부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대지 내에 있는 건 고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할머니가 울면서 정화조 인분이 둥둥 뜬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이 집에서 흐른다는 것까지 찾아냈는데 그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파보니까 오지관이 나오더라구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종로5가 거기는 보상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를 적용시킵니까?  아니면 현실보상을 시켜줍니까?○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 지역은 2006년 5월 11일 날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거든요.  2008년 10월 10일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감정원, 미래서양,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3개 법인이 평가를 했고 대상은 토지 5필지로 가격시점은 2008년 11월 28일 가격시점이고요 보상협의통지는 11월 18일 날 통지했습니다.  협의기간은 2008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억 잡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를 좀 해주시고 주위에 불법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넣어서 하시게 되면 도로가 반듯하게 잘 될 걸로 알고 여기에 1,200㎜ 하수관이 묻혀있는데 그 하수관을 보면 S자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걸로 아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새로 정비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가서 치고 돌아 나오기 전에 뜨거든요.  S자로 된 것은 곧장 나갈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건설관리과 협의가 다 이뤄져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토목과에서 설계를 할 때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선배님들이 애초에 잘못했어요.  물이 많이 쏟아지는 데를 물이 와서 S자로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더뎌 가지고 주위의 지하실에 항상 물이 차 가지고 2005년도에는 제가 소방차 12대를 불러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보상액도 한집에는 20억, 30억씩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도 못 받고 그 사람들 거지가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2002년도 7월 14일인데요 그날은 서울시내 저지대는 거의 다가 침수됐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시네요.  날짜까지 딱 맞추시네.  그리고 종로5가에 보도블록 둥둥 떠다니는 거 작년에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지금까지 있어요.  여자들이 힐을 신고 다니다 그 사이에 껴 가지고 푹 넘어지고 하는 걸 종종 봐요.  금년 말이라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정에 맞지 않는 거 푹신푹신 해서 좋아서 했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시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5가에서 이화동 간의 도로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금년도에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1월 중에 다시 재심의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않고 이대병원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사 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서울시의 행정을 보는, 종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로사항은 종로가 다 안고 있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막히고 있어요?  일방통행이 돼 가지고 양방통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도로가 빨리 확정이 되면 양방통행이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오지도 못 하고 일방통행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다 문을 닫고 다 망해 가지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난 11월 17일 날 저희가 다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하고 도로계획과하고 보냈습니다.  두 군데 보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2006년 12월 7일 우리 구 방문 때 공약사항으로 도로개설 약속한 바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얘기는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500억인가 든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우선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효제세무서 자리 일부 나와 있고 또 국세청에서 도로변의 비어있는 집 몇 가구가 있고 또 효제 학교가 있고 우선 급하게 보상할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효제학교 담을 안으로 들여서 하면 약 100m 정도 나오죠?  그 다음 효제세무서 자리 나가 가지고 있지요?  보상할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한테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세요.  여기 개발을 해라.  우리가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  그럼 도로가 나오잖아요?  머리를 써서 조속히 도로가 나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몇 십 년이에요.  똑똑한 과장님 계시니까 일 한번 합시다.
○토목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서부지역은 상당히 도로도 깨끗하고 바로바로 공사를 해주는데 우리 동대문 지나서 창신동, 숭인동까지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록을 깐지 몇 백 년 됐는지 서울이 생겨서 한번도 안 깔았는지 다 닳았어요.  미끄럼을 탈 정도로 다 닳았어요.  도로 손 좀 봐주세요.  보도블록이 다 닳아 가지고 경계석까지 넘쳐 가지고 경계석인지 인도블록인지 모를 정도로 있습니다.  거기 좀 찾아서 보시고 인도블록도 올리고 차량이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인도블록이 낮기 때문에.  도로가 낮아서 차량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비 오면 물 튀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도블록 교체 좀 해줘요.  2009년에 시작할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그리고 창신초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코너에 농수산물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오거리한의원인가 옆에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놔 가지고 그것도 옷에 안 묻는 그런 것도 아닌 갈치을 내놔서 갈치 꼬리 짠물이 옷에 다 묻고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요.  그거 알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미처 몰랐습니다.
김복동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길 집중으로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하든가 인도를 넓히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겠어요.  코너에다 그런 물건을 진열해놓으니까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철안 과장님!  노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순찰 나갔었는데요 계속 계도하면서 적치물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그분들이 농어촌에서 농사지은 걸 직송해서 구민들에게 싸게 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 나가서 살펴본 뒤에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김복동 부의장은 부지런하셔서 세 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번째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로의 동쪽 끝자락 신설동로터리부터 더듬어서 올라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횡단보도의 행정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방향 횡단보도하고 또 돈암동 고대방향의 횡단보도 두 군데를 지역주민들의 원으로 설치요청을 해서 아마 경찰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직도 경찰의 결정이 나지 않아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교통의 혼잡은 조금 온다 할지라도 고가도로나 육교를 철거하니까 다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방향하고 돈암동 쪽 가는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가 강력히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월 23일날 결재가 나는 걸로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시 미결재가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가 좀더 독려를 하고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하루속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자신있게 좀 낼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곳은 서울시경하고 기협의해서 일차적으로는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로 왕산로측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지방경찰청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올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안입니다. 숭인동 사거리 아시죠?  숭인동 로터리 동대문방향 그러니까 창신초교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계속 정체를 합니다.  아침 특히나 러시아워에 나와 보시면 그걸 보시게 되고 평상시에도 많이 느낍니다.  혼잡을 가져오게 되고 정체가 계속 되는데 그 정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시거나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사실 그렇게 심층적으로 교통분석은 못해봤고 자신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그리고 조사한 대로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지하도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농산물판매소 사이의 도로폭이 1m40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종로구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근에 있는 오거리한의원이라고 거기서 건축신축을 조건부로 우리 의회에다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우리 구가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조건부 건축을 허용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 많은 통행해야 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통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졸작의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종로구가.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청장도 없단 말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그것 하나로 묶여 가지고 거기에 길이 넓혀져서 허가가 나면 바로 3m에서 5m 도로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가 늑장을 부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정도면 다닐만하네 하고 결론을 끝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로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현장 나가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나갔다 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조건부 건축허가 내용은 잘 습득을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건부허가가 아닐지라도 재정비촉진을 개발을 해서, 내일 개발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설도 이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길목을 보면 분통이 나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그 길이 지금
나승혁위원 적당히 지나칠 곳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사람이 다니기가 좁은데요
나승혁위원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창신동, 숭인동지역이, 거기도 사거리에 지하철입구에 폭 1m40 세사람이 딱 서면 끝나요.  그런 도로를 놔두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나가서 이 정도면 다닐만하네 이 정도로 끝냈던 것이 종로구의 행정의 현주소라니까요.  이래서 되겠어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거기 보면 동대문방향 횡단보도가 사거리 코너에 딱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서버리지.  그래서 창신초교에서 나온 차들이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이 횡단보도를 동대문 흥인지문 방향으로 지하철입구 그 앞으로 횡단보도를 옮겨달라 그렇게 되면 해소된다,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통행정과장, 지금의 교통행정과장은 이제 왔다손 치더라도 종로구 행정 현주소가 이렇다니까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진작 1년 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현장을 가셔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바로 나가셔서 현장 보시고 옮기세요.  옮길 수 있겠어요?  거기 옮기면 교통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추진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제가 월요일날 우리 교통전문직과 같이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톤을 올리느냐 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준 사항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 행정이니 한심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우리 국장, 과장들께서 직접 눈으로 못보고 살피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살피면서 봐둔 사항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마음 같아서는 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입니다.  횡단보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현장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행도로가 좁고 횡단보도 문제는
나승혁위원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은 교통정체를 풀기 위한 것이고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의장이 말씀드린 인도폭 좁은 것은 지하도입구를 늦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좁아서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땅 소유자가 조건부 신축을 하겠다고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재정비촉지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그냥 묵살시키고 말았던 것이에요.  주민 불편이야 오건 말건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주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어요?  우선 횡단보도 옮기는 것부터 하세요.  차량정체부터 푸세요.  그렇게 옮기면 정체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보세요.  그 다음에 나하고 논의합시다.  만약에 안 풀어지면 나하고 다짐을 하자고요.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횡단보도 옮기는 것은 지하구조도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승인을 받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척도나 저희들이 보는 척도가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눈이나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 한 30, 40m 될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정체가 안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쉬운 일을 안하세요?  쉬운 일부터 하라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현장 나가서 위원님 고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김복동 부의장께서 숭인동 육교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갖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할 내용을 보면 우선 왕산로 버스중앙차로를 그동안 서울시가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006년, 2007년 계속 보류해왔습니다.  지금 언제 한다는 겁니까?  중앙차로를 언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도 보류상태입니다.  자기들도 아직 확정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언제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시에서 얘기하니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안 높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육교철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원합니다.  그러나 육교가 없는 바로 지금 그 위에 동묘앞 횡단보도에서 주야간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형사고가.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특히나 지금 육교를 철거했을 때, 횡단보도가 설치됐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불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행에 한사람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되고 한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속했다면 그건 육교를 철거 안한 것만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교는 도시의 어떤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대형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보다는 낫겠죠?  불편함이, 미관상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죠.
나승혁위원  그걸 비교해봐지요.  그리고 그 육교를 철거하려면 중앙차로 서울시가 계획했던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그 부근에 서야만 거리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중앙차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더군요.  버스정류장에는 인도가 횡단보도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상하행선을 같이 둘 수는 없고 하행선은 그쯤에 두고 상행선은 동묘 위로 올라와서 그쯤에 둬도, 엇갈리게 해서 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육교를 다 철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승혁위원 다가 아닙니다.  그건 깊이 생각해봐야죠.  다는 아니고 바로 철거해달라는 분이 누구냐, 장애우들 그런 분이 전동차나 타고 가시는데 그렇고 또 하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 그렇죠?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이 불편하죠.  그러나 주야간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면 주민들이 할말을 못해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으로 특히나 대국약국 앞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선이 개설되고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서 횡단보도가 연결돼야만 안전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육교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아까 행복지수 얘기합디다.  누구 하나도 불행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중앙차로를 언제 개설한다는 걸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직까지 자기들도 미정이라고
나승혁위원 그래도 독려를 해줘야지요.  우리 구가 독려를 해서 신설동, 동대문까지라도 우선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도 역시 구청장께서 시장을 면담할 때라든가 중요한 안건으로 드리세요.  이것도 말씀해달라고 요즘 보면 부구청장, 국장들이 서울시 가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침 온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께서 해야지요, 선출직이 뭐가 겁이 나요?  본인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계석을 왜 박습니까?  도로에 골목길이나 차도나 경계석을 놓아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계석은 높이가 몇 점 올라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25점 올라갑니다.
나승혁위원   경계석이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차가 다니면서 경계석을 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일도 한다, 막아주는 작용도 한다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경계석을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계석을 박기 전에 우리 구가 미리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하면 측량경계점을 찍어놨으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자국 없어진 다음에 작업을 하니까 주차장 땅 주인이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하니까 작업자는 그 사람 말만 듣고 다 해버리고.  그런 작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감독은 누가 하죠?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합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책임지고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경계석 바꿔놓고 다시 보시고 측량 다시 하세요.  재작업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작업을 해놓고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번 할 때 해야지  재작업해서 비용 낭비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이 질문을 같이 합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종로가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종로도 좋고 남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큰 도로는 전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 우리 골목찾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창신1~3동,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만 숭인2동, 5~6가동, 충신동 쪽 가보세요.  도로가 점유돼 가지고 어느 부분이 경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찾자고요.  길이 점용 당하고 있는데 그 길을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명령해서 길을 찾자고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측량을 하게 되면 변상금 발생요인이 있는데 하여간 이 사항을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종로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골목길 찾기를 대대적으로 우리 구 사업으로 전개하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좋은 안입니다.  제가 조사해서 명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우리 골목길을 제대로 찾아놓는 것도 종로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조금 전 토목과장께 제의했던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단보도 관계 이 부분도 월요일에 나가서 직접 검토하세요.  그래서 옮겨서 정체를 풀도록 하시고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폭 1m40 나온 곳은 이제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통행하는 분들의 불편이라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승혁 위원님과 사회 교대를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나승혁위원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설교통국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 업무라는 게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참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 12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적어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거의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가 그 동안에 변화했어야 함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2007년 12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무슨 질문을 드렸냐 하면 2006년과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월동기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의 12월만 되면 도로가 됐던 하수가 됐던 보도블록이 됐던 계속해서 12월에 공사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제가 2007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지양하자 그래 가지고 10-Closing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좀 우리가 얼마 전에 기획재정국 감사할 때도 담당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11월, 12월에는 내년도 거를 미리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12월조차도 공사도 마무리를 못 해서 저기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 거를 지금쯤에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작되는 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확신을 갖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똑같이 거듭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한 부서인 토목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히 내년에는 우리가 좀 혁신적인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틀을 바꿔보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국장께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2월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07년도에 건설교통국에 계셨던 분은 우리 송치윤 치구과장밖에 안 계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과정이라든가 치수과에서 발주하는 과정 등 그런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찍 발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늦어지는 이유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좀 늦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이 좀 늦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배정되면 이 돈을 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반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공사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을 이월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명시이월 시키든지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 사업은 당초부터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공고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는 하고 공사는 다음 해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답한 게 사도 포장을 위한 구청장 방침에 따른 사유도로 포장공사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421쪽에 여러분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게 6월 달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짠 게 사유도로 포장공사 내역을 보면 10월에 시작을 해서 보통 12월에 공사가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명을 위해서라도 왜 사도포장을 위한 구청장 방침을 6월에 받았는데 사유도로 포장공사 내역은 실제로 12월 15일이 최장기일이고 일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내년으로 공사가 이월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쌈지동 6길, 백석동 길, 부암동 95번지 일대 이 부분들은 금년에도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백사실길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한꺼번에 다 못 하고요 실제로 도로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선정을 하거든요.  부암동길도 할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 그 다음 도로상태가 나쁜 사항을 선정하다 보니까 11건을 선정했는데 도로를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이것도 직원들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구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못 했습니다, 수년간.  
안재홍위원   지금 제가 국장한테 묻는 것은 그러한 애로를 감안하고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장께서, 직원들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겪은 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쓴 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기왕에 계획을 짜려면 제대로 짜라 이겁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무려 11곳의 공사계획을 짰다면 금년에 하지 못할 것은 금년에 못 한다고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12월 15일까지는 마치겠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받은 관계자들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건 금년 안에 공사가 됩니다 내지는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촉구한 게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왕에 할 바에는 그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왜 그 안에 하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방침을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온 일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피해가 오는지 변호사들한테 또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을 했는데 만약 이게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따지다 보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즉 내년부터 10-Closing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0-Closing을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부서들의 팀워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들고 가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 여기서 문서를 보내면 여기서 하루나 이틀이나 늦게는 주일 끼면 3일, 4일 걸리죠?  거기서 문서 받아서 문서 작성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직접 그걸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세요, 당장 가지고 가서.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게 했어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법률자문, 전문가 검토의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법률과 전문가 검토하는 건 일종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적어도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짤 때 6월 이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청장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검토도 안 하고 청장한테 방침 주세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장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암동 석파정길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게 폭이 3m에서 4m고 길이가 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전에 법률적인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검토를 거쳤는데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증거서류로 남기 위해서 법률적인 서류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 말로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청장님 방침 받으면서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렇습디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청장의 방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방침을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법률적으로 어긋나니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청장의 방침을 받는 건 정책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뭐냐, 관련된 조례나 업무처리 규칙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해보실 의사가 없어요?  지금 국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토목과장이 부담스러워하고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사유도로를 포장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소위 소송문제잖아요.  
  그러면 사유도로의 포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오든지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게 되면 청장의 방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침을 받고 청장의 방침을 받는 기본적인 틀은 법률적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근거가 될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적어도 그 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소위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 사유도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유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함부로 포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참에 그 방침을 받고 청장님에게도 부담을 주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또는 스스로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도로 포장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해서 조건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부담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포장하는 건 구민이 낸 세금이나 시민이 낸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고 포장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게 결국 시민이고 구민이라면 그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침을 기다리고 방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조례를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는 검토합니다 그러면 꼭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데 그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로의 동부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여건이 열악한데 그 열악한 도로조건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사유도로 포장에 관한 조례라면 우리는 그걸 방침을 받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자,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내년 초기에 1, 2월이 임시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정을 잡아서 그러한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으면 서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러면 부담이 덜하죠, 직원들이 보상관계도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김성배위원 상위법을 검토해야죠.
안재홍위원  상위법 중에서 구유도로와 관련된 거니까 그것은 어차피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난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기금 중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굴착기금 여러분들 토목과 일이죠.  도로굴착기금 중에서 2006년도 잔액 중 정기예금 23억과 일반예금 1억 6,900여 만원을 합치면 24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적립액 38억여 원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19억원에 감독비가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9억원의 공사비에 감독비가 3,700만원이거든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이죠.  2008년도 공사비는 3억 7,500만원인데 감독비가 2,8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보시겠습니까?  감독비라는 건 감독업무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구공사비는 19억인데 감독비는 3,200만원, 9억원 공사비에는 3,700만원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감독업무보조비라는 건 저희 상주감리원이 있습니다.  시 굴착복구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있고 구청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가 2006년도 3,296만 3,000원이고 2007년도에 3,780만원은 인건비 상승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감독업무보조비가 2,846만원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2개월짜리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안재홍위원  감독비는 어떤 경우에 지불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우리 상주 감리원이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 내에 상주 감리원이 있어 가지고 감리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상주감리원은 공사의 다과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출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예, 월별로 지출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건 100% 인건비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임용이 돼요?
○토목과장 정자인 굴착복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구공사에 대해서 모든 감독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승인난 것보다 굴착이 과다하게 났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걸 현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굴착복구가 되면 그 사람 감리원의 감리보고서가 첨부가 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감리보고서까지는 첨부는 안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상주감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나요?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매일매일 감리보고서를 받습니다.  감리원들한테
안재홍위원 감리보고서를 사본을 내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잔액이 정기예금 23억, 일반예금 1억 6,900만원 합치면 24억 6,900만원인데 2007년도 적립금과 차이 나는 건 무슨 사윱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것은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2006년도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2007년도 징수액에 대한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24억하고 일반보통예금을 1억 6,9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에 이 페이퍼에 의하면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적립액이 38억 6,2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4억이 불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2005년도 이전에는 자료에 있는 대로  2006년도에 419쪽에 잔액이 24억 6,983만 5,700원으로 표시됐잖아요.  잔액이 적립되는 액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면 2007년도로 넘어갔을 때 적립액이 38억 6,213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냐 그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2007년도에 굴착허가를 내준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아서 그렇고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은 대신에 굴착복구 공사한 게 양이 적다든지 했으면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9억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해요?  공사비가 덜 나갔잖아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도 답이 안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한 마지막 2007년도 12월에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노트상에 나온 걸 확인해보도록 하죠.  2007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관리하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블록을 포장하는 공사는 2008년도에는 영토건설, 2007년도에는 목양건설, 2006년도에 현기건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복동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계약은 영토, 목양, 현기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담합 또는 불법하도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아까 우리가 청장 방침을 받아서 열악한 도로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아스콘 포장하는 건데 단일공사로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포장하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준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영토, 2007년도에는 목양, 2006년에 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3년간 종로구의 연간단가계약으로 도로포장 하거나 아스콘 포장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하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그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업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에 이의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다?
○토목과장 정자인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고 받기는 다른 회사로 되어 있죠.  2006년에 현기, 2007년에 목양, 2008년에 영토 다 틀리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복동위원도 동일한 지적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합과 불법하도급의 실상이다.  따라서 공사품질의 문제가 있고 직원과 공사업자의 유착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 봐요, 설명을 드릴게.  약수터길을 공사하는 사람이 석파정길을 공사하고 그 두군데 하는 사람이 명륜동 공사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오늘은 여기서 일하고 내일은 저쪽에서 일하고 모레는 저쪽에서 일해야 되고 장소를 틀리게 가야 하니까 동일한 인원을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일이 안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석파정은 석파정대로 하고 약수터는 약수터대로, 명륜동은 명륜동대로 공사를 해야 소정의 기일 안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이게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급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토건설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발주하려면 단일공사를 발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부방침 받기에는 굴착복구기금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반단가계약업자 거기에 됐던 겁니다.  
안재홍위원 과장 답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날씨가 춥고 내일도 춥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A지점의 공사를 완료하고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과 12월이라는 또는 11월말이라는 시기를 고려해서 동시다발로 공사하는 것과 어느 게 실제적으로 공기를 단축하면서 제대로 포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번째가 좀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일할 수 있기는 한데 각 회사에 독려는 합니다.  팀을 더 붙이라고 얘기를 해도 각 회사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다보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이 봄철이나 또는 여름, 여름도 우기를 제외하고 가을 또는 초겨울 이전이라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지금 봤더니 그 동안의 아스팔트 업체들의 파업하고 그 다음 덤프트럭 회사들의 파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지시 나간 게 10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 저는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Closing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말이면 너무 일찍 공사를 끝내는 것 같고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앞으로 공사를 끝낸다는 걸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한 건 조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물공사도 영상 4℃ 안에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0℃까지 내려가도 저희가 관리만 조금 해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11월 말까지 하게 되면 영상온도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틀을 운영해 오다가 그 틀을 흔들게 되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그것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적정한지도 몰라요, 11월 31일까지 마감토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봐야 그 다음엔 10월 말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11월 중순이나 11월 15일 정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토목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또 건설교통국 자체 직원이 그렇습니다만 애쓰고 고생하고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애쓰고 고생할 바에는 우리가 업무적인 어떤 쇄신도 해서 종전에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특히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상당히 이해가 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 상당히 답답해요.  자료를 제출할 때도 보고하는 자료하고 감사자료 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런 기금 같은 것도 간단해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관리보고를 하거든요.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2006년도에 29억 5,837만 4,000원이 2005년도예요.  이게 2006년도에 24억 6,983만 5,000원이 된 이유는 결국은 기타에서  수입이 14억 2,368만 9,000원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5,743만 5,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이 19억 3,614만 1,000원이 나가고 인건비로 3,294만 2,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24억 6,900이 되는 겁니다.    24억 6,983만 5,000원에서 2007년도에 우리가 12억 8,050만 9,000원이 들어오고 이자가 1억 1,178만 9,000원이 들어오는데 고유사업비가 9억 714만 3,000원이 나가고 인건비가 3,781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 금액이 29억 1,717만 7,000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하시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답변하는 것이 5분이나 돼요.  그런 건 지양하세요.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안 맞아요.
  우선 건설관리과 노점 가로판매대 현황을 보면 400페이지입니다.  노선이 종로, 왕산로, 대학로, 인사동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곡로가 노선이 없어 가지고 여기 기타로 해서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종로5ㆍ6가도 그렇지만 인사동의 차 없는 거리를 걷다 보면 노점상 천국인지 세를 비싸게 들고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경향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인사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안국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꾸 생겨나요, 삼청동길에.  이거 철저하게 방지하셔야 합니다.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주말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해줄 정도로 상당히 우리 안국로 쪽이 인파에 휩싸여 있어요.  걸어가지 못 합니다.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향기로운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장사가 되니까.  이거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뿌리를 못 내리게 해야지 장사가 되고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단속요원이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해서 종묘광장에 있는 성역화사업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6,1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134만 4,000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주식회사 태광 MS 임의용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노점단속 하는 기동대하고 관리대하고 해서 열아홉 분이 단속을 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종묘공원에 용역을 줘서 시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종로에 제가 왔을 때는 노점이 4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32개로 줄었고 지금은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해가지고 노점이 22개에서 25개로 전면배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복이 있으신지 몰라도 건설관리과장께서 상당히 욕을 먹어 가면서, 골목길에 가지 마세요.  혼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릎 쓰고 해주셔서 고맙고요 토목과에 4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고한 자료 21페이지 봐주세요.  똑같은 도로건설 총 9건에 111억 9,000만원을 사업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감사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는 총 9건에 총사업비가 69억으로 나와요.  이게 감사장에서 구의원이 이 자료 가지고 질의하면 맞는 겁니까?  정오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요.  
○토목과장 정자인   21페이지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낙원동이면 낙원동 연도별 기투자분까지 포함된 전체 사업비고요 그래서 9건에 111억 9,000만원이 되는 거고 405페이지에 나와있는 건 2008년도에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만, 2008년도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오늘 보고하신 자료는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지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이건 2008년도 분이다 그러면 별도표시 하세요,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사업도 있고 그래서 총 111억 9,000만원인데 69억은 순수하게 2008년도에만 지급되는 구비, 시비다?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표 가지고 그게 구분이 돼요?
○토목과장 정자인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토목과가 진짜 일을 많이 하고 항상 밖에 나가있는 기술자들이 눈에 보여요.  토목과는 전화 걸면 기술자가 구청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핸드폰을 제가 알려달라고 그래요, 기술직공무원들한테.  그만큼 또 민원이 들어오고, 참 잘해줘요.  민원이 들어오면 잘 해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정해야 할 건 해줘야 돼요.  제가 기획재정국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시비가 왜 늦게 나오냐 하면 우리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7월에서 9월 달에 부과가 돼요.  종로구청도 언제 돈이 제일 많으냐 하면 10월부터 1월 달까지가 제일 많아요, 공공예금이.  800억이나 있어요.  보통 500억이었다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건의를 국회에다 하는 겁니다.  고지기간을 5월에서 7월로 해달라.  이게 10-Closing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조기발주 다 해버리면 우리 500억 가지고는 사업비 못해요.  여러분 급여 못 나갑니다,  5월에.  분명히 그렇게 자금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위부터 해결이 돼야지만 이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이 되면 민원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뛰는 것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번에 11월 28일인가요 재동로터리 이제 고궁로로 바뀝니다만 고궁로에 일본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은회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은회관에서 올라오다가 횡단보도를 걸어요.  저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육교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이라도 밑으로 가요, 죽기 살기로.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그리고 빙판길이에요.  낙상하면 나만 다쳐요.  저만 다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거기 바로 재동로터리 있는 쪽에 소화전이 있어요.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 횡단보도를 하면 우리가 인도에다 뭐를 해줘요?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낮춰주죠?  방지턱을 쓰잖아요?  그렇죠?  방지턱을 쓰잖아요?  그 가운데 소화전이 있다고요.  그게 횡단보도가 개통된 건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사업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SK허브가 들어오고 수은회관에서 우리 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현궁을 통해 가지고 인사동을 거치시는 분들이 안국동 로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시지만 그냥 한옥마을 오려고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민원을 종로경찰서로 제출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우선 장점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까지 밀려있던 차량이 직진이 3대밖에 못 가던 것이 15대가 지나가요.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만큼은 차량이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출발할 때도 매연을 안 느껴요.  그런 정도로 해주셔서 고마운데 단점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지요.  그런데 그게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 얘기 들어보니까.  왜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점검해주세요.
  그리고 이숙연위원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질의를 못 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서울시내 노선버스 현황을 파악해보면 130대가 종로를 경유합니다.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09번하고 301번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109번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덕궁이나 저쪽 대학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종문화회관 가려고 그러면 109번 타고 한번에 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대학로에서 109번이 안 다니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이화동 로터리까지 와 가지고 7025를 타고 다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숙연위원께서 얘기하는 건 301번이 혜화동 로터리에서 성대까지 가다가 다시 혜화동 로터리까지 나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명륜3가 주민들이 301번을 많이 이용했는데 구의원도 모르게 이게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종로구청한테 폐지가 되거나 단축이 되면 어떠냐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답변을 종로구청에서 못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구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확정이 돼버렸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먼저 죄송하단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서 12월 20일 예정으로 지금 버스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제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9번이나 301번 버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혜화동 로터리하고 성균관대 입구를 운행하던 버스였습니다.  그 301번 버스가 원래 송파구 장지동에서 출발해서 혜화동 로터리 성균관대 입구 경유해서 창경궁을 거쳐서 다시 장지동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사실 명륜동지역의 성대학생들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쪽으로서는 일단 거기에 당초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8번노선이 그쪽 혜화동 로터리 그쪽을 다니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마을버스를 좀 증차하면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었으면 100점인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어디 사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혜화동에 사십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청장께서 아시냐고, 몰라요.  교통행정과장께서 모르는데 청장이 어떻게 아냐고.  민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청장은 보고도 못받고 20일날 시행이 되는데 마을버스 노선이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증차요?  우리만 검토하다 끝나요,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환승이기 때문에 환승하는 걸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마을버스 증차를 하시면서 운수회사하고 한번 불러 가지고 얘기를하세요.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08번이 무슨 운숩니까?  오늘이라도 연락을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빨리 청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청장님이 알면 누가 손해를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결됩니다, 개선하셔야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2006년부터 부과를 해가지고 한 것이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수시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정기분이 있고 정기분은 납부기한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성배위원  운수회사에다 부과시켜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닙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000㎡이상인 시설물, 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건물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수요를 유발시킨 데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정기분이 몇 월달에 부과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그때 부과되고
김성배위원  우리 2기분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가 돼요?  재산세 고지발부는 잘 모르죠, 일자를.  굳이 9월달에 정기분 고지를 하는 이유가 법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법에 그렇게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부과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06년도에는 32억 6,300만원하고 2007년도에는 38억 6,300만원, 2008년도에는 43억 5,500만원 이것도 무슨 지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지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교통유발개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가냐, 백화점이냐 등등에 따라서 가중치가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근린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과금액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징수율이 10월말 기준이라 86.9%예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인 98.3%가 징수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9월부터 10월 정기분 납부를 해갖고 연도말 즈음해서는 보통 98% 매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 징수율이 96.6%나 98.3%, 86.9%인데 95%라고 생각하면 5%가 현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2009년도에는 넘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의 98.3%인 징수율에 비해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5억 6,978만 8,000원이 됩니다.  누계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으로 될 거 아니에요?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2007년도에 98.3%면 미징수금액이 7,00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 나온 금액이 6,652만 8,000원이 2007년도 체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별안간 왜 5억 6,978만 8,000원이 되어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건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승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하루종일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교통문제를 묻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께서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낙산버스를 혜화동로터리를 경유해서 돌아서 나오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낙산버스가 종로5가를 기점으로 돌아서 충신동 돌아서 곧장 가거든요.  때문에 학생들이, 쌍용아파트나 창신동, 숭인동 살고 있는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 갈아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에 명륜동에서 오는 마을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추운데 서서 고생하고 있고 여름에는 더운데 고생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분포도를 보면 낙산버스가 혜화동로터리를 경유해서 돌아오게 되면 동성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구 과장께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공약사항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어떤 민원인지 확실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낙산버스가 혜화동로터리 경유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을줄 알고 있고 대략 보면 동성중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종로구 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그쪽 동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일부는 중부 쪽에 가고 일부는 성북구 쪽으로 가고 일부는 우리 종로에 있는 학교를 오고 그러는데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구 과장께서 확실하게 바꿔주실 용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부의장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결정권한이 없고 모든 노선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시에 진달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는 버스운수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방침만 서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부의장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456쪽 보면 교통민원 불편신고 처리내역 해서 2008년 10월 30일 최근 3년 해서 나와 있는데 종로구에서 주로 민원처리로 들어온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것은 주로 정류장을 서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한다든가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든가 그 다음에 운전이 난폭하다든가 이런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 민원입니다.
김복동위원  흥인지문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마는 중구 쪽으로 노선이 빠져나가는 버스를 우리 종로6가 양사길을 통해서 돌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숭인동에서도 좌회전할 수가 있고 5가에서도 좌회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종로 양사골을 통해서 흘러가는 버스 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표지판을 보면 ‘노선버스에 한해서만 돌아가서 우회도로를 이용하십시오’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자체를 화살표로 그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상당히 더 막힘이 있습니다.  승용차라든가 그 외 차량은 우회도로를 하라고 표지판 하나를 붙여놨으면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노선만 우회도로를 하시오 이렇게 표지판을 달았더라면 승용차라든가 버스 외 차종이 안올 것입니다.  이왕에 하시는 길에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셨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흥인지문 녹지대 조성공사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양사길로 운행하는 바람에 그쪽에 교통혼잡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은 거기서 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조언이나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쪽이 분주하지 않고 교통소통이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동감이고 하여튼 그쪽 흥인지문 관련해 갖고 교통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수단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 상명대학교를 물론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상명대학교 주변에 버스가 상명대학교 바로 문안까지 들어가고 있죠?  마을버스 내지 일반버스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학교 안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학교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분주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돈벌이를 하고 장사를 잘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럴 것입니다.  유독 상명대학교는 많은 학생수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됐지 않습니까?  버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주위에 상권이 다 죽어가요.  껌 하나도 안 팔립니다.  학생들 공부는 일찍 와서 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운동 삼아서 걸어가게끔 만들고 내려오게끔 만들면 연세대학교 앞이나 홍익대학교 앞이나 다른 학교 앞처럼 붐빌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호조건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봤습니까?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도 살 것이고 상품도 구매할 것이고, 좋은 상품 있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못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버스가 학교마당까지 싹싹 들어가게 만들어줘.  신촌이나 미아리고개 무슨 대학교야, 그 주위를 가보세요.  얼마나 붐비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보십시다.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타당한지 타당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료위원 두 분 계시고 그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는 그렇더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버스가 학교 안까지 진입해 가지고 주위 상권이 위축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건은 상명대 총학생회에서 건의해서 학생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부의장님의 충정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총학생회를 위해 행정이 있는 게 아니고 상명대학교 학교를 위해서 자치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이 붐비고 그러면 먼지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릇을 놓고 앞으로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세대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유도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까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유도봉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도봉이 그간 우리 종로구에서 몇 년에 걸쳐 수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제가 확인하기로는 유도봉 조달가격이 싼 곳도, 비싼 곳도 있어요.  겨우 만 얼마 되는 것을 8만 5,000원씩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유도봉이 제대로 지금 서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소모품입니까?  물론 이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썼다고 그럽니다.  특별회계든 뭐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뭉개 가지고 써버린 돈이 수억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요.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유도봉 세우는 일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사실 우려하시는 대로 시선유도봉 단가는 시정책단가로는 11만 4,000원인데 저희는 좀 적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구입을 얼마에 합니까?  8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절차는 못 거치고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김복동위원   제가 이런 건 걸러줘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가격 아니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내가 샘플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 구의 혈세를 단 10원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유도봉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의원이 감사를 하는 건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지 이미 한 것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생된다면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태료 부과딱지에는 귀하께서 받는 즉시 과태료를 내면 20%를 공제해주겠습니다 하는 문구를 넣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금년 6월 20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발효돼 가지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더 잘 합니까?○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수납률이 높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자치구에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건 20% 범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원활히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16억 9,8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대형버스 스티커도 포함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오늘 현재 특별회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한 250억 가량 잔액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난번 구기동 부지를 한 70억 가량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하다 보니까요.
김복동위원   구기동에 매입한 토지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참 잘 샀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제가 산 게 아니고 전임 과장이
김복동위원   전임과장이 샀지만 공로는 박과장님한테 있잖아요.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립니다.  
  끝으로 자동차 차선 그리는 분들 노고가 참 많아요.  덜덜 떨면서 하는데 따듯한 잠바라도 하나 사주고 신발이라도 따듯한 거 사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분들인데 잘 예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하나는 CCTV 적발되는 거 조치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딱지 떼면 잘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동 별관에
김복동위원   잘못된 게 있다면 카메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바짝 앞에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실험해보니까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밑에다 얼른 대면 안 보인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멀리 있는 것들만 찍히지 가까이 있는 건 안 찍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457페이지 보면 안전시설물을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액은 8,910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7,860만 9,000원이죠.  주로 이게 반사경하고 도로표지판 공사입니다.  반사경이나 표지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셔 가지고 설치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반사경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경우는 대부분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 경찰 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주로 동을 통해서 오는 게 많고 또 저희가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한번 합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걸 조사하고 조사기간이 끝나고 매년 상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스쿨존을 보면 종로구는 스쿨존에 있는 버스전용도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적색으로 해서 눈에 많이 띄게 운전하는 분들이 단속을 하고 표시를 해줍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스쿨존에는 도로 도색을 빨간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런 민원은 아직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스쿨존 구역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명한 걸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스쿨존에서는 시속 30㎞로 가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시행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마 10월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전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쌍방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제는 운전자의 과실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그 표시가 더 심각하다. 그것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회에 자료 내신 거 보면 459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이 총 되어 있는 것이 188개인데 쉴터가 되어 있는 승차대는 5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차로 4대는 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 12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비가 오거나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장마다 다 쉴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 하고 아무튼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시에다 전달해서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75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은평샛길, 평창터널, 중앙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임시회나 본회의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처음 보는데 은평샛길하고 평창터널은 12월 11일인가요 주민설명회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은평샛길하고 평창터널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앙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가회동에서 이게 화계사 가는 길인데 여기도 사업제안서가 이미 롯데건설 등 3개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보다는 토목과 쪽에서 좀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한다?  그럼 중앙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북촌한옥마을을 관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중앙간선도로가 된다면 북촌한옥마을에 서울시사업이 실은 백지화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누누이 서울시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과장께서는 중앙간선도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지난 10월 중에 저희 구청에서 의견청취를 한번 했는데 그때 오셔서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건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은평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 화계사 쪽에서 오는 거 하고는 사실상 저희 종로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개별적으로도 담당팀장이고 전부 얘기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줘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반응은 어때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앙간선도로까지는 관계관 협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 얘기로는 저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용산역까지 와있는 그걸 의견대로 한번 돌려보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은평샛길이나 평창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있어 가지고 설명회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2월에 통과되고 시에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동의절차가 있는데 시의원들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 좀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에 동의절차와 병행해 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이건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날 하는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에서 주관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서 무조건 반대를 하면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저희 의사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암만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도 똑같아요.  검토하겠다, 뭐 하고서는 뒤로는 실무자들은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실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거주자우선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거주자우선이면 거주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거주자우선 문자 그대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가 우선으로 해야 하는
김성배위원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하면 그런 분들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받으신 적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거주자주차 우선순위 배정이 있습니다.  1순위가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 1ㆍ3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두 번째가 전통한옥 소지자, 세 번째가 종로구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로 사업자라든가 근무자 그런 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순위를 어길 수 없어 가지고 우선 거주자 중에서 장애자 1ㆍ3급이 1순위, 전통한옥소지자 2순위 그 다음에 종로거주자 그런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 신청 받아 가지고 할 때 그게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황당한 경우를 당합니다.  저는 한옥도 가지고 있고 장애자고 종로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 받게 문자가 와요.  김성배 구의원 차량이 배정을 못 받는 그게 옵니다.  한옥도 가지고 있고 장애자고 살고 있고, 그 기준이 맞냐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차량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요청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문제점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안 챙겨요,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거주자우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서동에 사시는 분이 거주자를 못 받고 계동 있는 분이 그 집 앞에 차량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시설관리공단에 안가요.  구의원하고 구청장한테 전화 겁니다.  무슨 기준이냐, 이것 시정해요.  왜 관리감독을 안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한번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는 민영노외주차장이 155개소에 484페이지에 있는 자룝니다.  6,74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현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도심민영주차요금이 기본이 30분에 2,000원으로 통상 되어 있고 초과시 10분에 1,000원인데 사업성 여부는 아직
김성배위원  사업성이라는 게 민영노외주차장이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으면 폐쇄하잖아요, 간단해요.  재무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영성과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늘었냐, 안 늘었냐 호황산업이면 되죠.  민영노외주차장 있는 분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내십니다.  사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런 민원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분들이 딱 느낄 때 이것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차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하여튼 우리 차량이 와가지고 민원 접수해 가지고 주차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차량을 가지신 분이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155개소에 있는 50대 이상의 주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14곳입니다.  4,650면을 우리 14곳에 있는 민영노외주차장이 종로구청에 우리 전체적인 주차장수의 68.9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구기동 쪽에 250대, 서울대 장례식장 같은 데는 294대도 있고 세종로가 지하주차장이 1,353대죠.  
김성배위원  1,353대보다 더 많은 데가 있죠.  종묘주차장이 1,418대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1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채산성이 있겠어요?  이젠 불가능하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대지가 비싸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방법이 뭐예요?  답은 나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공영주차장 건설이요
김성배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국ㆍ공유지 구유지 있는 또 우리 큰 건물이 있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교통지도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가회로에 지하주차장 2층까지 해가지고 하면 285대가 나오는데 보상금액은 없어요.  공사비가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얘기는 벌써 10년이 되는 사업이에요.  북촌가꾸기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것이 나온 사항인데 여태까지도 협의 중이에요, 정독도서관하고.  그런데 좀 진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보니까 현안사항이 방금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회로 쪽도 있고 또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정독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장님하고 서울시 교육위원이신 정채대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긍정적인, 도서관 측에서 긍정적으로 추진에 도움이 되어 주겠다고 해서 일단 확약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건축과의 북촌팀이 있는데 그 팀장하고도 같이 미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박동건 팀장하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니오, 송영관 팀장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정독도서관 측에서 요구가 처음에는 45억에서 5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15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결되면 시하고 협의 중인데 안 그러면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북촌팀에서도 제가 얘기하기를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면 삼청동과 가회동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그쪽에 정독도서관을 지하주차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출신 이금계 옛날 변호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시장을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변호사께서는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북촌한옥마을이라고 관광객 1,200만명 붕 띄워놓고 기반시설은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주차 해놓고 일본관광객이나 이분들이 와서 뭘 보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사진인데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토목과 도로관리팀에서 포장하고 있는 석파정길 끝자락입니다.  여기 끝자락은 지금 제가 드린 도면을 보시면 동그랗게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이 길은 그 위에 있는 부암동사무소 옆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측구를 만들어놓은 약수터길하고 그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토목과 도로관리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단점이 뭐냐면 도로폭은 좁은데 들어간 길로 나와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양방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약수터길은 좁아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에 소위 부암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전에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과장이 토목과장 할 때 얘기했던 대로 약수터길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넓혀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동그랗게 표시된 끝부분을 도로화하면 관통이 됩니다.  즉 약수터길로 들어가서 석파정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수과 소속입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우리가 포장한 데가 371번지까지 이번에 포장했습니다.  토목과에서 371번지 끝자락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가 현재 비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사한 감나무가 하나 있고 토목과에 이게 뭐냐면 증사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여기 계단이 보이죠?  이 계단과 이 콘크리트 부분을 정비하면 여기 염화칼슘 한 포가 있습니다마는 이 축대 옆으로 해서 절토와 적절한 성토를 하고 구조물만 조정하면 완전히 위 도로와 아래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토목과와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도로개통을 함으로써 약수터길 특히 부암동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도로이용에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사항 같은 것을 현장 나가보고 바람직한 말씀이시니까 제가 나가보고 조치의 가능성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사실은 큰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구조물 계단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일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정비해주면 전체적으로 돌아서 도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름에 권종수 부구청장이 계실 때 여러분들 자료 제출한 대로 구기동 비봉길 209번지 위원님!  여기 자료 있습니다.  비봉길 209번지 이 자료는 직원들!  건설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께 나눠드려요.  이건 아마 치수과장이 아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비봉길 209번지가 상단 쪽에 있는데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잘 알고 있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206번지의 2호에 보면 동그랗게 표시된 하단부로 도로가 나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408쪽을 보시면 주연 앤 애뮤린이라는 사람 외 2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고에 따르면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부지 무단점용자 설득,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등 강구, 도로 원상회복 후 도로 개설된 하수시설 설치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하수를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급하게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 나갔다 와가지고 대강 들은 사항만 말씀드리게 되면 윗길로 공사를 하려고 하수과에서 했을 때 휴게소 토지소유자 그 분께서 못하게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손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수도를 내지 말라, 치수과에 송치윤 과장께서 금년에 하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손모 씨가 극렬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관통시켜서 하면 되지 남의 사유지에 왜 하수관로를 묻느냐 하는 민원이 집중 제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당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6-2호 그 집에서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도로부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까지 부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원상회복 명령 내려 가지고 조치를 해주게 되면 저희는 예산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토목과 보고서에 의하면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로법 97조 위반으로 고발하세요.  공공의 도로를 무려 수년간, 십년이 가까운 세월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까지도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 틀렸어요.  일단 고발을 해버리세요.  변상금을 부과하든 뭐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고발해서 도로법 97조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위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소급해서 5년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형사고발 하세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와 건설관리과, 치수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의 송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홍제천 복원하는데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하지만 홍제천 복원의 기본적인 취지는 맑은 물을 흐르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홍제천은 하류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류인데 상류 지역에서 오수가 유입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목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다면 이번 예산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계가 3개인가요?  도로조명계 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토목과가 빛나는 이유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분은 좀 열심히 하지만 늦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열심히 하면서도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조명계의 김창현 팀장을 저는 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참 토목과를 빛내는 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 중 특히 기억이 나는 분이 그 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기금과 관련된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본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제천 복원과 관련해 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수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 치수과처럼 중요한 부서가 없는데요 유감스러운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동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지역 매수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놓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434쪽을 보면 12월 3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반입대장이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시간에 보호막을 치고 열풍기를 돌리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공사를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10-Closing이 됐든 또는 11월 30일까지 공사의 마감이 됐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홍제천 공사와 관련해서 고생한 송치윤 과장이나 김용철 팀장님, 그리고 신승화 팀장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공사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유사한 공사를 계속할 때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리를 해야만 이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홍제천에 대해서 우리 송치윤 과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게 과년도의 사고이월 예산이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이었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최종합의가 1월 8일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어 가지고 1월 8일부터 저희들이 본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즉 말해서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공사가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2월 28일 이전에 모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참 불가분하게 동절기 공사를 시행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면 특히 물공사,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공사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겨울에 물공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림막을 쳐 가지고 가림막 내부에 열풍기를 돌리고 양수의 온도를 10℃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스콘크리트 같으면 10℃까지 안 올려도 됩니다.  영상 4~5℃만 올려도 자체 수화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양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친 구조물은 매스콘크리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슬러브 두께가 한 3㎝밖에 안 되는데 이 수화열이 있어도 크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실내 내부온도를 상승시켜 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성을 시켰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문제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서는 제가 잘 했다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평균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깔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흙을 되메우기 하고 그 위에다 포장을 했었습니다.  해놓으니까 얼었던 흙이 녹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침하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한번 손을 본 적도 있는데 모든 면으로 봐서 시민들에게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콘크리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그동안 홍제천 사업 때문에 애쓰신 치수방재과 관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그 유명한 토속촌이 있는 효자로와 체부동 들어가는 길입니다.  25시가 있고 여기 봉고차가 하나 서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속촌에 들어가는 차량이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나란히 서게 되면 이 길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차가 있어요.  이 차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일을 이렇게 펼쳐 놉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적어도 여기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6~7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인왕골 등갈비란 곳에 과일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과일가게는 이 사람 때문에 문을 닫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게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무허가 때문에 불법노점으로 인해서 망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우선 단속이 안돼 가지고 기존 영업하는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토속촌이나 이 인왕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볼 때 이 토속촌이란 데가 가진 어떤 유명세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날이 따듯할 때에는 완전히 여기가 시장바닥이 됩니다.  이런 게 방치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건 정말 단속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눈감아 주고 방치해서 오히려 그게 피해가 됐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과와 건설관리과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CTV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CCTV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나 하면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정식인가요?  여기가 청와대 앞 옥인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카메라의 위치는 여기서는 맹아학교에서  효자로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효자로에서 맹아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카메라의 위치는 건너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죠.  즉 이게 옥인교회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건너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 카메라를 달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이 앞쪽에 있는 무슨 카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카센터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CCTV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뜻과 다르게 오히려 반대편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교통지도과 소속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을 가려놓게 되는, 이 번호판 가리는 것도 도로교통법인가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효자로 쪽에 있는 통인시장 후단부에 우리가 2002년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앞에 통인시장과 푸른마트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극심해서 이 코너에 보면 항상 여긴 교통체계가 지켜지지도 않아요.  늘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대개 차량이 늘어나면 우린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 하나를 확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창신3동에 있는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면에 5개의 낙산아파트가 있었는데 다 철거했죠.  아까 그 위 23-345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땅은 물론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치수과장도 계시고 토목과장도 계시지만 적절하게 손을 대면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런데 토목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볼 때는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차가 있는 곳은 정리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면 되고 주민들이 밭 갈고 있는 것도 공용을 위해서 만드세요.  여기도 참 보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창신3동이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적절히 받든지 또는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한번 주차장으로 만드시거나 또 토목과에 도면을 드린 이유는 배수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내년도에 만들어내시면 여기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나승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밖에 없어요.  한번밖에 없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시간에 쫓기고 위원님들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감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견인주차보관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견인대행업소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단속인력이 작년보다 한 7, 8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단속과 견인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방법이 CCTV라든가 탑재형 차량단속으로 변경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견인하게 되면 이쪽의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견인을 지양하는 방법이 그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종로관내에서는 각종 집회가 토요일, 일요일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로 인해서 견인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대행업지정증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안재홍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만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대행업지정증은 2007년도에도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행업지정증이 장영식으로 되어 있고 2006년 4월 10일로 대행업지정증이 되어 있고 2개의 준수사항과 업무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행감에서도 동일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대행업지정증 사본을 갖고 계세요?  아까 주신 것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는 견인 등의 업무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이 법은 없다고 그랬다고요.  즉 31조의2는 지금도 법이 없어요.  도로교통법 36조에 의해서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교통법 31조의2는 2005년 5월 31일 법 개정으로 동일 내용이 같은 법 36조로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당시 부칙 1조의 시행일에 보면 이 법은 공포한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지정증은 2006년 4월 10일 교부했기 때문에 법령 적용은 2005년 5월 31일까지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대행업지정증 사본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과장 답변이 맞다고 그러면 2006년 5월에 새로 대행지정을 지정을 해줘야죠.  법령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2006년 4월 10일날 교부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6년 4월 10일에 교부했는데 여기에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한 이유가 도로교통법 31조의2에 대해서 교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니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 4월 10일자 대행업체지정증을 줄 것이 아니라 바뀐 대행업지정증을 나한테 줘야 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후속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007년에 감사할 때도 동일한 사항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졌나 확인했더니 똑같은 걸 주시니까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파악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행업지정증을 과장님 답변이 옳다면 바뀐 법률을 정용해서 대행업자로 지정한다라는 지정증이 나와야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보게 되면 견인 및 대행업체관리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답변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누가 했습니까?  509쪽에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견인 및 대행업체 관리운영조례가 필요하다, 기 부서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필요없다, 라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권한사항으로서 저의 구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로교통법 147조 및 동법시행령 8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 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구에서는 별도로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 얘기하고 정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대로 도로교통법은 시장, 광역시장이 또는 시장, 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했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이 해라, 맞아요?  위임했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위임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소위 도로교통법 제147조는 2항에서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위임조항을 뒀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위임조항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와 그 조례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역을 요구하거나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자치구의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구역 안에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86조예요.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놨어요.  86조제2항에 의해서 1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또 위임이 나와요.  위임이 나온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위임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48억 정돈가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안재홍위원 48억은 평창동청사 부지까지 포함해서죠.  거기가 27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3억 8,000이니까 토지비가 23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23억 9,027만원을 들여 가지고 견인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임조례는 안 만든다, 왜 그래요?  왜 안 만들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보관하고 반환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견인업체는 견인만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위임을 그쪽에 지정
안재홍위원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박과장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견인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까?  아니면 끊어집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안재홍위원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 36조 또 시행령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견인업무만 위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반납과 접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든다?  그것은 계속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부당한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위탁하는 걸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해도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 구수입으로 하게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민간에게 그걸 넘겨서 특혜시비를 불러오는 것보다 조례를 만들고,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돼요.  조례는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창동의 견인차보관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넓냐,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좁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분산시키거나 또는 동부는 동부대로 중심은 중심대로 외곽은 외곽대로 분산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조례 없이 시가 위임해서 분명히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안 만들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안 만들면 의원 입법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적으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 가면 조례가 있어요.  광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시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광주 광역시는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2002년도에.  그러면 종로가 여러분들이 일번지 종로라고 하는데 광주 광역시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 주차수요가 있을 때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인근의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입지를 선정하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동하고 신영동 경계에 신영동 7-1번지가 있어요.  사유지인데 그쪽의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평창동 삼복1길과 삼복2길 사이에 신영동 7-1번지 일대 사유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박찬용 계장이 잘 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영동과 평창동 경계지역에 있는 주차수요를 흡수하도록 신영동 7-1번지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나가보고 주위 여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께서 동의하신 대로 주차수요과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비싸지 않습니다.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담당과장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지 부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신영동 저류조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종결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신영동 보상대상 토지가 22필지고 건물이 17통, 영업이 4식입니다.  10월 15일날 보상협의 통지를 했고 10월 31일 1차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는 8필지하고 건물은 4동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상은 금년 안에 끝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보상은 금년 내에 예산 편성된 것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잘 해서 끝을 내주시기 바라고 일전에도 한번 김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창동의 도로점용부과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어요.  290-25호 그 후에 사후처리된 내용을 밝혀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평창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 나름대로 도로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전부 서류를 확인했는데 당초 변상금 부과는 주택이 4, 영업 4가구 해서 전체 32㎡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측량을 해가지고 8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작년도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290번지 22호 204호에 대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했었는데 6개월간 잘못 부과한 것이 1건이 나와서 차액을 계산해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32만 2,400원이 잘못 부과된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해서 본인한테 이자까지 해서 돌려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권에서 얘기하는 공공채권의 소멸시효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은 공공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라고 명시되어 있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제3의 부과대상에게 부과할 때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그때 소멸시효하고 제가 알기는 제척기간하고 틀립니다.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을 청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압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있고 제척기간은 중단사유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30조2항에 의해서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5년부과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 80조의2에 근거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90조4항에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도로법 94조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간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입니다.
안재홍위원  제척기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5년간은 납부를 해야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피할 길은 없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상금 부과할 대상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인데 주민입장에서는 적어도 선의의 취득자들 즉 아무런 장애 없이 취득을 했는데 20년,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상금 내시오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엔 정말 문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5년은 평온하고 아늑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점유권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측량을 해가지고 5년을 소급해서 돈을 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건의를 했는데 지방세법 30조4항을 좀 개정해달라 해가지고 제척기간을 단축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본인의 무지라든가 또 고의는 아니니까 과실도 없을뿐더러 무지로 우리가 행정기관이 발견을 못 했으니까 1년 치만이라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을 올해 건의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치수방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재난대비 구호물자를 보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응급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37쪽에 235항목입니다.  지금 일시보호센터, 1종응급구호센터, 제2종재가구호센터, 제3종개별보호물자 이건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008년도 도로포장 후 미끄럼방지시설 실적이 2억 1,859만원으로 10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거기 보면 100%의 진도율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2억 1,859만 2,000원인데 집행이 2억 1,42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진도율이란 건 공사발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재홍위원   발주는 100% 다 됐다?  종로구 중 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죄다 언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과 도로관리계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덧씌우기 개념으로 미끄럼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원화할 생각 없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토목과 도로관리계에서 언덕길을 포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덕이 가파라요.  그럼 미끄럼방지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끄럼방지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중에서 경사가 있는 곳은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시점과 교통행정과가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포장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게 아니라 토목과에서 차라리 포장한 다음에,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업무를 나눠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이미 A지점에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협의가 안돼요.  토목과 도로관리계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이 업무협의가 안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슨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주민들은 이미 언덕길포장을 아스콘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면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그 포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딱히 받은 건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기존 미끄럼포장이 미설치된 구간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신규 아스콘포장 시에는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스콘이 있다가 다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에는 토목과에서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업무분장상 제가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같은 데는 나눠져 있거든요.  안전시설 설치는 어디서 해라, 도로교통은 담당관실에서 해라.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유지관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라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봐서는 구청 단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부암동길이라든가 석파정길 같은데요.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하듯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해야 될 걸로
안재홍위원   기존도로는 뭐고 신설도로는 뭐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포장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걸 이원화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토목과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교통시설물로 봐서 그런가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도로교통시설물인데 그건 어차피 교통행정과가 전문가 집단입니까?  그 시설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전문직도 있고 토목기술직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그대로 떼서 토목과에 붙여버려요.  그래야 그게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건 여기서 하고 이건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민원 제기할까요?
○토목과장 정자인   위원장님!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 토목과 것 하고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요.  제가 판단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포장하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어도 나머지 기존도로 포장할 필요 없는 거, 기존에 미끄럼방지시설 자체가 벗겨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홍지동 76번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걸 아스콘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언덕입니다.  세검정 상명대학 앞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우측에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로시설을 다시 하고 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30년 만에 포장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포장이 안돼요, 미끄럼시설이.  그래서 왜 안 되나 그랬더니 토목과에서는 포장을 하고 끝이 나서 나간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그럼 그거 신설포장 아닙니까?  그럼 토목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교통행정과에서 미끄럼시설을 하시오 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일이 안될 바에는 차라리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유사한 업무를 어떤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건 토목과가 한다면 건설교통국 전체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업무가 분산이 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제천을 복원하는데 거기 왜 산업환경과가 껴야 됩니까?  공산데요.  치수방재과가 거의 주관이 돼서 해야 되고 치수방재과의 전문인력들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산업환경과가 덜커덕 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한다고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 그거죠.  한 부서에서 해야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일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군데서 해라 그겁니다.  국장님!  왜 그걸 분산시켜요?  한군데로 몰아버리지.  지금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걸 개선하자 그거죠.  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교통정리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일을 정리하는 것이 감사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업무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의 예산도 말입니다 시에서 오는 게 몫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일 안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말씀에 모순을 집어줄게요.  왜 모순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지 말라니까요.  주민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관점에서 봐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왜 밥그릇 가지고 왜 싸워?  주민들이 볼 때 우습잖아요?  난 그 얘길 하는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토목과 쪽으로 몰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신영동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버스정거장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노선이 북악터널에서 넘어오는 4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구기터널 넘어오는 4개 노선 해서 8개 노선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하루 평균 이삼천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영목재라는 목재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버스승차대가 없어서 신영목재 주인아저씨가 목재로 만들어놓은 나무에 주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청와대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거기 승차대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세검정 로터리에 분수대를 만들면서 승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서에다 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받자마자 서울시에 진단을 했는데요 늦어진 이유는 지금 그것이 업체가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말이 나고 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라야만 승차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것이 결말이 나는 즉시 승차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세검정 로터리 버스승차대는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대지라는 업체인데요 대부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승차대하고 노선변경하고 분수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버스 승차대가 있어요.  그것도 그분들이 제작하셨냐 이거죠.  고과장님 얘기는 아는데 무슨 일이든지 민원이 났는데 6개월 이상 10개월 가는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의원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얘기한 게 금년 봄인데 담당자가 바뀌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금년이 넘어가요.  이런 일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그 시설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하자니까.  우리가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가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 갑니까?  무슨 일을 지방의원이 얘기했는데, 재무건설위원장이 얘기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일 안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고과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건설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구예산으로 해요.   뭐 하러 시에서 해주길 바라냐고요,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랬을 때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 지나면 될까, 가을 지나면 될까, 엄동에 될까 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돼요?  언제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년 안에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것은 일단 시비로 하던 건데 구비로 가능하면
안재홍위원   하여튼 교통시설물로 해서 구비로 하자고요.  뭐 특별히 할 데가 많은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쉴터 자체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는 승인을 요청했는데 시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쪽으로 줬는데 그 업체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시에서 승인을 안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니 그런데 일단은 조만간에 끝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금년엔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금년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면 1월 2월도 안될 것 아니에요?  3월이면 된다고 볼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네.  3월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 3월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마지막 답변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호물자는 적십자봉사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단은 동묘옆에 있는데 거기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 가서 저희들이 얻어다 사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확보한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구호세트도요?  1종, 2종, 3종도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하실에 있는 방독면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방독면은 이것과 다르죠.  그건 민방위시설에
안재홍위원  그건 2007년에 재난안전과 할 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민방위시설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다 적십자에 보관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방재물자는 환경과하고 소방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위원회 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해야할 일과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반추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미흡했다면 내년에 보완을 하고 또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적어도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비교적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ㆍ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집행부 국ㆍ과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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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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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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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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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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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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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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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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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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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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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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