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재정국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01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각 동을 다니시면서 동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봄에 새잎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무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 단풍을 맺게 하듯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다음 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달 19일까지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 중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결실과 새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수단이지만 종로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300여 건이 넘는 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평일은 물론 연휴기간까지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여덕수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일동착석)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동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재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재정국과 오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획재정국은 어떻게 보면 각종 사업부서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국인데요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와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달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을 미리미리 11월과 12월 사이에 세워서 모든 일들을 해가 바뀜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획재정국 여덕수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당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잠시 전에 위원장께서 보고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달라진 것은 이거 보고책자 하나 달라졌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는데 종이를 아주 비싼 걸로 만든 것 같아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140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거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메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언론보도나 수시로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드리기도 했습니다만 142억이 용역 결과 줄어들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의안도 내주시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를 많이 쫓아다니고 공청회도 쫓아 다니고 이건 11월 27일 날 상임위원회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과규정이 일단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본회의까지는 전부 통과는 안됐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도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됩니다. 방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여덟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어진 돈에 대해서 적기에 알뜰하게, 제때에 적시성을 갖고 쓴다는 얘기고 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아직 시에서 틀은 짜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갖고 성과를 측정해서 각 구마다 차등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면서도 필수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를 비롯한 종로구 전 직원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 따오는 노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한층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그 말씀 들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직원을 배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좀 영특하고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항상 서울시와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저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전 직원들이 하고 주로 과장, 국장님들이 실무를 뛰어야 되는데 기능부서대로 가서 붙는 것이 제일 성과가 있다고 첫째로 봅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내부시스템을 갖춰서 적극 대응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로구에서도 부구청장급 정도 해서 서울시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에서 일일이 1대1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서울시와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시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 시스템을 정할 때의 문제인데 그런데 시쪽에서 종로구가 누구 특정인 1명을 정한다면 그 사람만 상대해줄 것인가? 또 그 한 사람이 각 분야 업무에 정확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가서 대응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어느 직원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기능부서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우리 구를 떠나서 다른 구청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은 지식인데 구청장이나 국장이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채널을 한 채널로 맞춰서 그 채널로 우리가 종로구청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담을 맡아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대화를 해서 따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개혁이 돼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려서는 안돼요. 노력 없는 대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삭감한 140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가를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청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2009년도 총예산에 재산부과액이 신장요인으로 해서 가표적용률을 매년 5%씩 적용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저하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나 올려서 세금 5% 부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건 저보다 실력이 높은 세무1과장님을 시키시면
○김복동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라는 것은 평균을 두고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세법이 근본적으로 수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한데 그걸
○김복동위원 국장님! 2009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애로가 상당히 많고 곤욕스러운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것이 경기가 풀어지고 이랬을 때는 예산 짜는 것도 수월하고 이런데 예산이 빡빡한 상태에서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것을 돈을 쓸 곳은 많고 달라는 곳은 많고 줘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원발굴에 있어서 그간에 우리가 못 받은 세금을 받는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활동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아까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체납현황을 보면 구세하고 시세를 보면 시세는 신경쓰지 말고 구세나 신경써서 많이 받아서 구 살림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세는 우리가 애써서 받아주면 말이에요 그 부분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보태보라고요. 너희들 세금 받아주면 그 부분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써서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공무원 세계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에 영치된 특별회계 들어가지요?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몇 가마니를 떼어놨으면 개수는 몇 개나 메워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15,073개를 10월말 현재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 다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는 얼마를 받아들입니까?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일단 떼어다놓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김복동위원 금액을 말씀해보시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건 제가
○김복동위원 계산을 못 하셨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8년 4년 동안 15,000대를 뗐는데 금액으로 치면 약 71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반영한 게 13,651대 61억 4,000만원 정도 받고 지금 현재 1,386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번호판이 없이 차를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포차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폐차된 것도 있을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368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추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굉장히 자동차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세무과의 직원들 한 계에 몇 개씩 나눠줘서 받아오면 몇 % 특별보너스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책임제로 맡겨보세요.
○세무2과장 임병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몇 건이나 해결됐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금년도에 768대를 반영해 가지고 3억 6,000 정도 해결했고 총 가지고 있는 게 1,368대를 가지고 있고 체납액으로 보면 9억 6,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세원발굴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시세는 빼고 저희들이 면허세하고 사업소세인데 사업소세 분야에서 작년보다 1억 5,000, 면허세는 지금 면허들이 자꾸 죽고 세법이 개정되고 해서 과세대상이 줄어들어서 줄었고요,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42쪽 과오납 미환부 조치해서 상당히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째서 과오납이 될까요?
○세무2과장 임병의 과오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한 사람도 있고 세율을, 예를 들어서 사업장 면적을 그대로 신고를 안 했다든가 또는 국세 경쟁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인데 냈다든가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가져 가세요하고 갖다 줍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내주고 있고 그런데 안 가져가신 분 소액이 많습니다. 만원 이하짜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 4,800원인데 이런 걸 이중납부 했는데 그런 걸 안 찾아가신 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4,800원짜리 잔돈을 모으면 상당히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몇 천만원 되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십만원이요? 몇 천만원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정확히 기억은, 3,000만원 정도 예측을 하는데
○김복동위원 적은 돈은 아니죠.
○세무2과장 임병의 5년 금액이니까요.
○김복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야
○세무2과장 임병의 과오납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가시도록, 전화만 오면, 구좌만 불러주면 바로 은행에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부과해서 잘못하고 그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찾아가느라 시간 걸리지 또 오지,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없이 정확하게
○세무2과장 임병의 전화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20분 넘으면 꺼버릴까봐 이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고 예산편성 때문에 4개월여 간에 기획재정국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행정감사장에 팀장님 이하 실무자까지 전부 오셨는데 공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꼭 참석을 해주셔야지 행정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총예산의, 작년 같은 경우는 2,898억 3,507만 2,000원의 84.2%에 해당하는 244억 4,983만 1,000원을 기획재정국에서 세수를 거의 올려줘요. 임시적세외수입 말고 거의 80% 이상을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을 증대시켜줘야지만 저희같이 투자사업비가 빈약한 종로구청입니다.
2008년도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관내 지방세 세수실적이 7위예요. 몇 위인지는 모르는데 세무1과장님은 아시죠? 7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 경쟁력 종합 1위가 된 것이 그만큼 반찬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골고루 음식 섭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종로구청이 아니에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기획재정국에서 세입부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건전화 보고도 하고 구의회에서도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는데 상당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유자금 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26억까지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되어있을 때는 9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래서 그만큼 여유자금 관리를 잘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금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550억이 넘는 기금관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상당히 오늘 기획재정국은 기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총괄부서에 관리를 안 해주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재정국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34가지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총 304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충해야 될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자료에 의해서 오늘 기획재정국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행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요약해서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페이지별로 7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책개발을 자체 평가를 하실 때 상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당히 개선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한 이런 이메일관계라든지 지방자치 경쟁력에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창의행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평가 자체를 볼 때는 2008년 10월 31일 현재 7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추진 중에 있는 안건이 분야가 56%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책개발 자체 평가할 때 자체평가 현황이 56%밖에 안된, 완료가 44%밖에 안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고 11월 25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준공이나 공사 중인 게 117건으로 8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발주되거나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지금 보고서에는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117건이 완료가 됐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준공이 됐거나 공사 중인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 있는 100건은 숫자가 안 맞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10월말 통계고요
○김성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 뭐든지 그냥 100가지 사업만 해가지고 기준을 해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건 그냥 감사자료 요청하니까 구의회에다 100분율도 아니에요, 건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국장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할 때, 평가할 때 100대 사업을 선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117건이라고 하신 것은 지출계에서 계약과 지출 측면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건 다른 측면이 있었고 추진 중인 게 많은 것은 매년 계속된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늦게 저희한테 떨어진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가도 보통 보면 완료되는 사업이 90% 수준 10%가 이월됩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고 금년에는 11월 25일까지 데드라인 25 해서 최대한 그걸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료가 안되는 것들이 10% 수준은 됩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100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100대 사업의 평가를 해서 보면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 대부분 30%를 차지해요. 100대 사업에, 보고서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교부금이 내려온 사업 중에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 자체 평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자체평가의 주요업무 하면서 해야지 시 업무까지 들어가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세운상가 4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우리 100대 사업 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행주체가 종로구인 것만 합니다. 예산이 시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주로 평가내용이 사업기간, 예산을 얼마나 적정히 썼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00대 사업만 하면 종로구에서 몇 %의 업무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00대 사업만 해요? 예산상으로는 100대 사업이 90%는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비예산사업도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그해 예산 규모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을 잡을 때도 있고 사업이 너무 많으면 평가나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면
○김성배위원 100대 사업 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 규모로 봐서는 1억원 이상 사업이고 용역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그리고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 같은 경우
○김성배위원 1억 이상이고 용역이 3,000만원 이상 되어 있으면 예산이 얼만데 우리가 당초예산 잡았을 때 2,509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대사업을 1억씩 나눠서 한다고 그래도 보통 금액으로 그냥 1억만 나눠 가지고 하더라도 산술평균적으로 적어도 500대 사업은 돼요. 그런데 거기서 100개를 고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실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업비로만 보면 한 700억 정도 보는데
○김성배위원 그럼 이건 투자사업비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빼고? 그럼 우리 투자사업비가 500억이다 그래도 200개는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뭐 도로확장이다 이런 건 하나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닌데 신청사기금이라든가 저류시설 등 평가가 필요없는 업무가 꽤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 저희들이 평가하려면 최소한 2개 분기 이상을 거쳐서 해야지 뭐 3개월 이내에 끝나는 사업을 평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117건에 대해서는 이게 왜 자체평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냐 하면 자체평가에 100개면 100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할 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 이미 다 보고가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계획 대 실적을 비교하면서 개선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 해놓고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획 대 실적을 비교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없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미 그 금액이 3,000만원이상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행정감사를 우리 의회에서도 계획 대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에 치어서 죽어요. 자료 못 만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내년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게 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그 사업의 추진정도나 과정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76페이지 넘어가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이 나와요. 우리 여덕수 국장님이 참가하시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위원회가 총 몇 군데라는 건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79개입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말까지 79개 중에서 여덕수국장님이 관여하는 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적어요. 보통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많이 관장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7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33개가 개최를 안 해요. 미개최입니다. 이거 숫자파악은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위원회 개최 안하면 없애버려요. 예산 편성되는 79개 위원회 중에서 예산편성이 몇 군데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겠고요 개최 안하는 위원회는 주로 상벌처럼 어떤 사건이나 사항이 있을 때만 개최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금년에 한번 개최해 가지고 2건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공무원들 징계요구가 됐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서 금품수수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이건 참 보니까 열심히 일 하다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용심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 외부전문가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따져봐서 이건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즉 말하자면 재량권 남용이냐, 일탈의 문제냐를 좀 따져보지요. 물론 사전에 감사과에서 변호사 자문 같은 거 다 해서 오는데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게 관용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금년에는 한번 열어서 2건이 있었습니다만 없는 해는 또 없지요.
○김성배위원 안 했어요, 2006년도도 안 했고 2007년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관용심사 할 때 2건을 가결시켜주셨습니다. 국장님이 결정을 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김성배위원 공과가 있는데 공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과는 아니다?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만 처리했으면 이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공무원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억나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주무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무과장이 대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라는 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지적된 걸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의 위원장님인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으로 있는 것만 기획재정국의 재무건설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과에 대한 건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상쪽으로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징계쪽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돼버려요. 일을 해야지만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일은 안 생겨요.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33군데 위원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검사를 안 하고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을 안했겠지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그건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거 쓸데없이 위원들 10명 있는 거 해가지고 7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한달에 35만원 나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도 400만원 정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난 3년 동안의 개최실적을 참고해서 가능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83페이지 보면 각종 인센티브 수상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수상을 한 내역이 우리 기획재정국은 없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 세무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세금 징수를 잘 해가지고 포상을 받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금년도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어요? 세무과에서 받은 게 없다고요?
○세무1과장 송영길 네, 인센티브 받은 게 없어요.
○김성배위원 목표이상 징수를 하면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없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세무종합평가인센티브가 있고 법인세 세원발굴평가가 있고 과년도시세 징수평가 3가지 분야가 있는데 2007년도 것을 2008년도 5월 달에 평가를 하는데 그건 죄송하게도 1건도 수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감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게 해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평가가 내년도 5월 달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아까 국장님 보고한 대로 최우수 구를 목표로 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원발굴이나 체납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35명에 대해서 성과급 주지는 않으셨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 건 아니고 성과급 주는 것은 과년도 시세나 과년도 세금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1, 3, 5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씩 그것은 징수포상금이라기보다 과년도시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35명한테 지불했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는 뭘로 처리가 되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출예산에는 징수포상금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잡혀있습니까? 2008년도에.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와 서울시세 체납분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럼 세무2과에서 해당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지만 세무1과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건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별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자료를 재무건설 것을 보면서 매년 36명이나 35명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줬어요. 자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세무2과에서 과년도 시세징수금
○김성배위원 그럼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분야인데 세입종합평가하고 법인 분야에서 세원발굴, 그 다음 과년도 지방세징수 종합평가입니다.
○김성배위원 과년도 지방세징수 종합평가 같은 건 2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도 못 받았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올해만 못 받고요 왜냐하면 그 징수실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확 깎여버리니까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평가에서 감점이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84%에 대한 세원발굴하고 세입부분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세무2과에서는 법인에 대한 것은 전부 국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게 뭐예요? 주민세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법인총괄은 세무1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민세는?
○세무1과장 송영길 물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총괄해서 세무1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1과에서 관장을 한다고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세무2과에서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세무1과에서 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 법인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법인발굴에 대해서는 세무1과가 관장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그럼 법인 많이 이쪽으로 유치해요, 세무1과장님이.
○세무1과장 송영길 많이 유치하고 있고 금년도도 한 100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지금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은 보고서상에 100억이 있어요, 봤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를 지금 못 받는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세원 발굴했다고 인센티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그럼 익년도에 줍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금년도 것은 평가해서 내년도 5월달에 종합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 5월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00억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세무1과장 송영길 액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법인세원 발굴해서 최우수구가 되면 인센티브 2억 받습니다, 1등이. 그리고 2등, 3등이
○김성배위원 그럼 2억 나오면 인센티브 나오는 건 세무1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쓰죠?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관련 사업계획을 냅니다. 지출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시에서 승인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선 세입부분에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가 무슨 세입부분에 들어가요? 세무1과장님! 인센티브는 안 들어가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간주처리해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간주처리해 가지고? 쓰기는 구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막 쓰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받는 건 실은 추경 때 아니고는 보고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7월 13일날 추경하고 나서 2차 추경이 원래 계획에는 있었어요, 안 해. 그런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데 그게 건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건이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기별이라도 의회에 통보해줘야 간주처리가 어떻게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다는 걸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의원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도로를 갖다가 어디 포장을 하고 하수관 공사를 별안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승인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이거 어디 예산에서 쓰는 거야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이거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고는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려고 그러면 보고도 있고 협의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가 2007년보다 2008년이 약 270여만 원 더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1회에 늘어난 발간매수가 약 4,000부 더 늘어나 가지고 구민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4만 5,000부로 이게 늘어난 것은 작년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금년도도 여성평가단이라고 각 동별로 예상평가단을 감사과에서 만들어서 종로사랑지에도 두 달간 서브웨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따라서 일부지역은 너무 잘 들어가고 일부 지역은 너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보완대책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동의 새마을금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복지시설에다 놔두면 주민들이 가져가기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4만 1,000부를 할 때 1개 동에 1,000부 정도 주는 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건물수가 4만 8,000동으로 늘었습니다. 종로사랑지를 만든지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필요성과 또 주택수가 늘다 보니까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전달과정이 제대로 100%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줘도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관리실 앞에다 놓고 필요한 분들이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는 기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각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확대된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사랑지가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부되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통ㆍ반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배부되는 지역도 있지만 이게 다 돈이잖아요. 어떤 곳은 보면 뭉텅이로 쓰레기통에 버려져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고민도 하고 있고 동별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서부지역은 굉장히 수요도 많고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일부 동부지역은 전달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연말에는 동 담당자 회의라도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랑지를 만들고 배부할 때는 종로구에 일어나는 각종 일이나 업무들을 구민들에게 골고루 알려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이걸 맡았으면 제대로 배부를 해주셔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길을 다니다보면 그게 쓰레기통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두 장도 아니고 뭉텅이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모여서 볼 수 있는 이런 데 하는 것 아까 과장님도 논의하셨다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더 확충해서 다른 개인한테 맡겨서 배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나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더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86쪽을 보게 되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2006년하고 2007년은 같은데 서울시 출입 언론사, 수도권 언론사, 지역 언론사 해가지고 이게 홍보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형식으로 간담회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선 죄송스럽고요, 2006년도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회수가 앞에 157건이 196이고 뒤에 집행액이 2,124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기자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에 5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도 관리하는 게 4대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주요일간지, 그 다음에 수도권신문 또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 오면 우리가 필요해서 4대 일간지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분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내도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주민이나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으로 보면 25개 구 홍보비용을 항상 뽑아봅니다, 우리 구 수준이 얼마 되는지, 금액으로 보면 하위 5개 구에서 한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홍보를 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다른 신문은 모르고 서울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보거든요. 이게 부수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는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서울신문 기재되는 걸 보면 저희 종로구에 대한 홍보가 다른 구보다 약하더라고요. 기재되는 회수를 봐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노원구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송파구하고 중구 이쪽 범위가, 요즘에 갑자가 중랑구를 많이 싣고 있는데 종로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신문 부수도 늘어나는데 그런 우리 종로의 상황이, 사업했던 사항이 적게 기재되는지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방금 말씀하신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신문값하고 홍보비 포함해서 11억을 씁니다. 저희 구가 3억 2,000을 쓰는 반면에 또 노원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7억 이상을 씁니다. 우리 구의 두 배가 넘고 송파같은 경우도 6억 4,000 정도를 씁니다.
그러나 꼭 이 예산이 홍보하고 직결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 조금은 유리하겠죠.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저희들도 스크랩을 하고 하루하루 일간지에 나간 것을 다 정리를 해둡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크게 떨어진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노원구하고 송파는 상당히 앞서가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는 구에 해당됩니다.
○이숙연위원 어쨌든 지역에 일어나는, 서울신문이 종로구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다 배포될 거 잖아요. 그러면 저희 종로쪽도 좋은 정책과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란을 보면 노원구나 중구는 한 면, 어떤 때 보면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면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종로구는 4분의 1정도 축소해 가지고 조그맣게 내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신문 부수는 늘어나면서 어떻게 편파적일 수 있느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신문 보는 구독수는 저희 구가 최하위에서 한두 번째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개판을 지방판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판으로, 거의 구에 비슷하게 배정을 해주고 어떤 특집이 있을 때만 특정구에, 왜냐하면 각 구가 똑같이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구만 많이 내주면 그런데 제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다른 신문을 안 보고 서울신문을 보게 돼서 그런지 아침마다 빼지 않고 꼭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리라 생각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종로가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면 조금 홍보비를 추가하더라도 홍보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덜 책정하고 그걸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시 보도자료에 접수된 것에 실적으로 나옵니다. 저희 구가 저는 상위권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매일 집계를 다 냅니다. 자치구에서 들어온 걸 그냥 하지는 않거든요.
○이숙연위원 12면인가 보면 지역구 많이 나오잖아요. 12면하고 13면 그 사이하고 앞으로 쭉 당겨지면 10면인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종로구 기사는 크게 나온 것이 없어요. 대부분 노원구 보면 면을 반 가까이 차지할 수 있게 크게 내주는 일이 많더라고요. 노원하고 한번 보세요. 송파가 제일 크게 내면서 기사내용이 많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서울신문을 아침에 한번도 안 빠지고 다 봐요. 그리고 특히 12면을 제일 많이 보는데 각 25개 구 외에 경기도도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보다보니까 저희 종로구도 사업성이라든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우리 부서마다 잘된 사업을 보도자료로 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님! 서울신문 구독료를 직접 내십니까?
○이숙연위원 아니오.
○위원장 안재홍 어디서 보내줍니까?
○이숙연위원 예, 제가 요청을 했어요. 원래 조선일보를 계속 봤는데 25개 구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위원장 안재홍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돈 내고 보거든요. 서울신문을 제가 제 구독료를 들여서 보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도 위원님들이 이숙연 부위원장만 빼고 위원님들도 보시는 분들은 직접 구독하시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도 보내주고 반장님들도 보내주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들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위원장 안재홍 계속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왜냐면 여기 우리 구에 와가지고 구에 관한 사항이 많길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통장님들하고 다 들어가서 저는 저만 빠진 줄 알고 죄송합니다. 100쪽을 보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해가지고 행사 축제경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약 1억 7,800정도 더 집행됐거든요. 주로 어떤 행사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주관과가 아니라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 행사비였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성 축제인데 더 증액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행사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거의 매칭펀드를 하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순왕후 같은 경우 구에서 2,000만원을 대면 시에서 2억원을 대줍니다. 그런 행사같은 경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딜레마에 빠진 게 저희는 행사비를 줄이려고 하고 서울시는 문화부분 평가를 할 때 문화행사 비용이 적정비율까지 되느냐, 우리 구가 그게 이번에 안돼서 시상할 때 장려상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행사는 줄여야 되고 어느 행사는 늘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숙연위원 행사를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숫자만 많이 해서 행사를 치를 일이 아니라 비슷한 행사는 같이 합쳐서 행사를 치러야지 지금 행사 가보세요. 주말마다 행사가 벌어지는데도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않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만 참석하고 그냥 왔는데 볼 때마다, 가서 느낄 때마다 아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판단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늘어서 는 것 같고요, 지금 행사 통폐합하거나 일정 조정하는 관광과에서 내년부터는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통합하고 같은 성격으로 모아보려고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했었고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행사를 많이 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하는 상황이 대부분 보면 자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를 똑같은, 비슷비슷한 행사를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제대로 하려면 크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의 대표 행사, 계절별 대표 행사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까 금방은 아닌 것 같고 금년에 좋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 행사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를 들면 엊그제 한 국악로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2억원을 대줬고 구에서는 2,000만원밖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짜리 행사하는데 시에서 칠팔천 대주는데 구에서 이삼천만원을 안 줘서 행사를 못한다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몇 개 조금씩 늘어도 2,000만원 행사가 5개 늘면 1억이 늡니다.
○이숙연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 행사는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는 좀 늦지 않았나요?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국악로축제 말씀입니까? 그건 아마 관계부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늦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이숙연위원 바람 불고 추워 가지고 참여,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늦으면 아예 겨울축제 같으면 몰라도 겨울축제도 아니고 하면 제 계절에 맞는 걸 해야 주민참여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도 2006년이 2007년보다 더 많이 약 10억 8,700 정도 더 집행됐는데 이건 무슨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판단에는 노인정하고 복지관 쪽에서 8억 얼만가 는 게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그쪽에, 큰 요인이 없거든요, 한 번에 늘
○이숙연위원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한가지만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덕수 국장님께서 토지재산찾기 사업을 3개월 동안 준비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서 종로구 토지재산을 확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국ㆍ공유지 신규 세원발굴 포상비 아시죠? 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현재 집행한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 과에서 배정 나간 건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전반기에 있던 팀장이 500을 배정 받아갔고 얼마 전에 700을 배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언제 700이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날짜까지는, 며칠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45만 8,000원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이숙연위원 나머지는 언제 집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좀 다릅니다.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자기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단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있을 때 주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팀장이 7월인가 8월에 이 정도를 주면 직원을 데리고 격려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500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저번에 받아간 기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비슷하게 주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전반기에 6, 7개월 하고 가져간 데는 500이고 3, 4개월 한 데가 그보다 더 많이 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가 노력한 게 있어서 지난 분기보다 시간적으로는 훨씬 짧지만 700정도 배정을 해주면
○이숙연위원 과장님! 시간하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도로하천 공유 수면 및 국공유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면 그 사용료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액의 100분의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간하고 상관없이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난 결과는 포상금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과에서 명확한 실적이 현재는 없는 거죠. 당해연도 거니까.
○이숙연위원 없다고요?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해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쪽 과하고 상의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세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숨은 세원이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없으니까 아니면 찾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이거든요. 그때 하는 일이 재개발사업장 내에서 측량비를 책정해줘서 추진한 일이지 그 과가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위치가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은 분명히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어쨌든 모르고 있던 걸 찾은 부분이잖아요. 구에서 알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양쪽을 다 볼 수 있죠. 전에 있던 직원들이 있던 걸 못 찾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포장을 각 우리 어느 구간에 포장하려고 하다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도로가 좁았잖아요. 좁다보니까 지금 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승인을 받을 때 도로를 내놓고 짓잖아요. 내놓고 지을 때 구청직원들이 제대로 그러면 구청의 소유로 해놓지 않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로 되어있는 도로가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많지요. 옛날에 기부채납제도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었고 이게 전산화되면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죠.
○이숙연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하여튼 물론 예전이지만 현재 구에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개인 소유라고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같이 아까 보니까 하수도 사용 같은, 구에서 사용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구 소유로 해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 소유로 된 게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 못한 걸 부과한 변상금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지금 세원발굴을 해가지고 역으로 부과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구가 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줘야지요. 당연히 사용료 줘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당 얼마로 나가는 그런 계산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공식까지는 모르겠고요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준시가에 몇 %를 해서 몇 %로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땅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많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많다고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고요, 우리 구가 하도 오래된 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신도시처럼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동의 동장을 할 때도 그런 민원이 몇 번 있었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구의 땅 쓴 것은 사용료를 내면서 자기 땅에 대해서는 그걸 못 받아서 그걸 측량해서 상계를 시켜서 나중에 안 내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계산은 잘 하시겠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공공도로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는 ⅓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금액의. 우리가 개인사유를 공공으로 쓰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용료나 보상을 해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일반 무단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또 예를 들면 큰 대로변에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서 못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한강 내에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보상을 해주거나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신청해 가지고 그럴 사항은 지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공공도로나 하수도로 개인소유가 사용될 때에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⅓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 2007년과 2008년도 그걸 가져오시고 식사 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시 예산요청 주요사업내역 2008년 10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단종비 추모문화재 이게 예산이 우리 구비입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리 구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할 때 요청한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사업비는 받지 않고 문화라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인 우리 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걸 요청해야지 무슨 정순왕비 이런 건 자기 종친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문화과는 아무래도 행사비가 있고요 문화과를 뺀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예산은 없지요, 할 일은 많지요 이런데 기획예산과장! 정말 요리를 잘 해야겠어요.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나눠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로구가 낙후된 이유가 자립도는 70%라고 하지만 비과세지역이 70%이고 하다 보니까 30% 과세해 가지고 살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6번째인가 10번째 안에 든다면서요, 잘살기로?
그런데 사실상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노원구 보니까 자립도가 아주 저조한데 사업실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느냐 물어봤더니 교부금, 국가예산 갖다가 한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20 몇 %밖에 안 되는데 사업하는 성장률 보면 엄청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를 운영하는 비용은 서울시가 100% 충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큰 차이가 없고요 각 구별로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냐? 그리고 큰 사업들은 대개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시설 하나를 건립하려 해도 부지확보가 유리합니다. 저희 구는 예산을 갖고 있어도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운 반면에 그쪽엔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인구가 우선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부지확보가 쉽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끌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한두 건만 하더라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구하고 대비했을 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많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상 또 여건상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김과장이 똑 떨어지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지금까지 역대 구청을 관리했던 분들이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편성을 많이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안보여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업비보다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하수도 뜯어고쳐야 되고 길을 만들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년 순수시설비가 100억에서 150억 수준밖에 안되는데 사실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체재원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246억원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200억원대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은 신청사 때문에 목돈이 좀 들어가지만 우리 구도 안전한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2년 후부터는 우리 사업비를 100억 이상 증액하더라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구 사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운이 나쁠 때 기획예산과장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광범위하게 커지고 인구가 많고 그래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서울시 25개구를 4개, 5개 쪼개서 광역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놓여있거든요. 지금 그걸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신청사건립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회의에 참석하고 그럽니다. 중구나 동대문구 가보면 정말 멋지고 정말 우리 구는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구도 진작 지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서울시가 광역화가 된다면 구청을 꼭 새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1년에 150씩 딱딱 예산 따 가지고 500~600억 정도 모아졌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약 445억원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150억 들어가면 600억 아닙니까? 그거 짓는데 건축비가 한 1,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돈이 들지 않게 멋들어지게 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봐요. 20층을 지어서 10층을 분양한다든가 50년 내에서 쓰고 50년 후엔 구청에 다시 내놓으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영등포 역앞에 백화점 지어 가지고 50년 쓰고 그 후엔 서울시에 내놓는 걸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게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년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대형건물은 100년이 넘으면 문화재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보고 있기도 하지요. 100년이 넘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문화재청에 등록해 가지고 문화재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예산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기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그전에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는 82년 정도가 됐는데 워낙 변형이 많이 돼서 보존건축물로는 가치가 없다고
○김복동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 김성배위원님도 문화재심의위원이고 그러신데 문화재청에서 점만 찍으면 다 문화재가 돼요. 만약에 학교터가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면 이 주위의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종로는 아주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하기 위해서 김충용 청장님께서 빨리 서두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도 없는 예산에서 150억씩 떼어서 그러면 금년에 보세요, 교부금 140억 못 가져오죠? 또 없는 예산에서 150억 떼어서 청사부지 짓겠다고 떼지요.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뭐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요?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 직원들 급료도 제대로 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당초 총무과에서는 250억원을 요청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50억원을 기금에 편성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50억을 줄여서 편성하고 추경에 가능하면 더 좀 확보하려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지 1년 사업을 하려면 적든 많든 간에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짓는다고 150억을 먼저 잘라놓고선 뭘로 공사를 하라는 겁니까? 뭘로 사업을 해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모자라면 안재홍위원이나 저 그리고 김성배위원 다 힘을 모아서 할테니까 삭감시키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부분을 보면 복지부분도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구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말로만 서울시에서 10번째로 잘 산다 그러는데 맨 꼴찌 구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더 저조해요. 복지 분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복지비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요 저희들이 우선 인구가 적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출이 되는 생활수급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복지 분야는 상당히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 있으면 늙는데 늙어지면 타야 되고 혜택 받아야 되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든 장본인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년 예산도 그렇거니와 명년 예산도 예결위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복지 분야를 앞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감사 나가 가지고 창신1동 쪽방촌을 가서 보니까 한심스럽고 아주 눈물 나와요. 이런 곳도 우리 종로에서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쪽방촌이 창신1동에 있고 종로 쪽에도 쪽방촌이 있고 그래요.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살겠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런 곳을 우리 구청이나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오전에 이어서 핵심적 숨은 세원 발굴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저한테 오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700을 더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계를 다시 세부적인 것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만 모르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실무팀장 간에 얘기가 돼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결재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결재를 어떻게 했는데요? 분명히 작년에 예결에서 예산 2,000만원 배정해드렸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지급조로 2,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봤을 때는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규칙이 없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애써서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답에 버금가는 금액의 한도 프로테이지 내에서는 저는 본 위원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과 요청한 금액은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하고는 일치가 안되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과에서 요청한 포상금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100% 직원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자기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할 때 그 정도 얘기면 그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무자 간에 얘기가 돼서 지원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애당초 작년 예산에 올릴 때도 과장님이 기꺼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원 예산 얘기하셨나요? 그런데 2,000으로 올린 데에서 저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건설관리과가 측량비를 깎아서 포상금을 올려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측량해서 일하라는 비용을 그 말씀을 그 정도까지
○이숙연위원 아니죠. 직원이 애써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분명히 그때도 그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일주일 전인가 이야기 했었어요. 했더니 지금 545만 8,000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에산을 지금 올렸는데 1,453만 2,000원을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올렸는데 거기까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올라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올라왔을 때 세부적인 것 상황을 검토해봤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세부적인 내용 검토는 못했고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직원이 관리부서에서 올린 거고 그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물론 다 주면 좋은데
○이숙연위원 아니, 여기 자료도, 포상금지급조례도 있잖아요. 지급조례에 한해서 기준해서 주라는데 그게 왜 어려운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포상금 대상이 100% 그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그걸 정확히 과장님 파악 안 해보셨다면 과장님 잘못이잖아요. 서류가 근거로 올라왔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파악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을 제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자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이 못 미쳐서 지급을 못하는 내역을 이야기 했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괜히 과장님 일하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도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충분했거나 전달과정에서
○이숙연위원 제가 분명히 두 번 정돈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검토 못했다고, 그게 대답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자료,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현장 나갈 때 저도 데리고 나가주세요. 나가보고 정말 적법한지 안한지를 같이 파악해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셨고 오후에도 계속 수고를 하시는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언론사에 지급한 지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언론사에 지급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승혁위원 신문대금이죠. 일간지나 지역신문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나머지 또 있죠? 큐릭스라든지. 오전에 본 위원이 공석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아마 79개의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안대로 미 개최된 위원회가 많이 있고 거기다가 계속 2006년, 2007년 3년 연거푸 미 개최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그동안에 예산은 다 세워 가지고 그것이 지출이 안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회 중에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게 대원칙인데 오전에도 김성배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버스노선을 조정할 게 없으면 그해는 개최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런 뿌리가 있고 또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서 개최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오전에도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지금 금년도에 대강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가닥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 조례라고 할까요, 이 조례를 신설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주시는 게 잘 열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폐지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있는 건 대폭 좀 정리를 하자, 또 이게 한번씩 자료를 뽑으려면 과에서 자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걸 한번 전산으로 관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서너 가지 방향에서 정리를 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나승혁위원 여기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료 81쪽을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거의 같은 것들인데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회가 79개면 거기에 1년에 예를 든다면 위원회 협의회 한번 회의하는 데도 예산을 세우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불용으로 1년, 지나가면 한번도 실적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가 될 텐데 그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돼서 이월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이 잡듯이 이런 걸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시설공단의 사업은 우리 구민의 구직을 해주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위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심지어 주차관리 같은 것도 우리 구민에 한해달라, 그것이 조례로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 생각하고 구민의 어려운 분들로 기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 의회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 자료를 보면 전부 외부인이에요. 종로구민 몇 사람 안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지금 어려운 시기고 과거도 어려웠습니다마는 특히나 종로라는 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서로 구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외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또는 우리 조례가 있고 공단으로 보면 정관이 있고 그 정관 밑에 근무규칙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규칙, 복무규칙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임용된 걸로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 종로구민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업무에 특정하게 할 수 있는 동일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종로구에 사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좀 줘서 가급적이면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도감독권 행사를 할 때 앞으로 그런 걸 눈여겨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신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나 어느 단체에서는 일간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도 많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어느 단체에서는 일간지 좀 많이 구독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신문구독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13,000원, 15,000원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구독하는 인원이 많이 줄게 되고 또 일간지에만 치우치다보면 지역소식이 나는 게 너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돈을 많이 주면 볼거리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만 원하겠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지금도 일간지는 부족하다라고 주위의 단체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난해에는 반장들까지 일간지 하나씩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별로 맛있게 드신 것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료 7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이 자료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넷방송이 TVJONGNO.GO.KR 해가지고 접속하면 종로뉴스, 행사단신, VJ취재, 우리 동네, 교양강좌 등 12개 콘텐츠로 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5,040만원을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2008년 10월말일까지 4,229만 1,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시청방법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큼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시청률이 높아요? 접속한 건수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접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매월 건수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많이 는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884만 3,000원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5,040만원인데 4,200만원이면 5,040만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이 이니커뮤니케이션으로 2008년 4월달에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에 있는 업체가 이 비용으로 할 수 없다, 그만하겠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신규업자를 정하는 것도 청소대행업체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동안 구에 있는 각종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가 쌓여있어야 쉽지 이 비용으로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업체가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나 노하우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쪽 이니커뮤니케이션 구하는데도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처음 한군데도 응찰하는 데도 없었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중에서 우수업체를 나름대로 찾아서 우리 구에도 참여해달라 해서 바꿨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렇게 실적을 보고 2008년도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과연 2006년, 2007년 해서 우리 종로구 구민이 생각하는 열린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인터넷방송은 저희 구가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일부 구같은 경우는 직원을 5명, 8명으로 해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외주를 주더라도 저희 구 정도 금액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만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매월 방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정례화 시키고 체제는 잡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어떤 생활 속에까지 속속들이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통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도 그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방송 같은 것이 실질적인 교육방송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 원어민강사가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애들이 교육방송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레벨업 시켜줄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 싸움입니다. 장비하고 전문인력을 얼마나 두느냐, 여기도 올해 비용이 좀 늘은 것도 좋은 콘텐츠 하나 하면 500만원 딱 이렇게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예산싸움이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방송 하는 거 50~6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구 이거 5,000만원 수준 가지고 그쪽을 흉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TV.jongnoginko.go.kr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방송이 24시간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계속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지요.
○김성배위원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1일 방송할 때 몇시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주 몇회
○김성배위원 아니 보시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의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한 적 있어요? 예산 딸 때만 구민을 생각하는 열린 홍보 해가지고 정책사업이 구정홍보 정책기획 정보화인데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유비쿼터스(ubiquitous)도 있고 그렇죠? 그거하고 홍보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중복되는 건 있지만 이쪽은 일정한 매뉴얼이 있죠.
○김성배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종로만 배정을 몇 시간 해줘요? 우리 종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외주업체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외주업체니까 타구 것도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작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의회에다 제공한 적이 있냐 이런 정도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실적도 있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5,040만원 이게 우리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종로구민들한테 특혜도 안 주면서 그냥 집행하는 인터넷 방송 아니냐 이거지, 그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신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그런 구민에게 홍보할 대상이나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주민들 수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여기 관계자분도 와계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집행되는 금액이 5,000만원이 안돼요. 그런데 여기는 5,4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지역신문은 봐요. 통ㆍ반장님 다 보고 우리 구의회도 열심히 들어와서 그 자료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그런 게 있을 때에는 뭔가를 좀더 지역신문보다 더 발전적인 인터넷 방송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과장님은 5,040만원이 상당히 타구에서 적다, 모르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40만원 가지고는 생색내기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요. 생색내기를 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공시내역을 2008년 8월 29일 날 2007년도 예산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2008년 8월 28일 날 최종 수정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정보 해가지고 그것이 행정정보공개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결산 정보를 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나와요.
그런데 2007년도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8월 29일 날 등재가 돼서 자료제출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정계획을 하면 2008년도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2007년도 결산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계속 있던 건지 저번에 바뀌면서 바뀐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5년치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결산정보의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전부 뒤져서 보면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전부 2003년도 결산보고만 들어가요. 2004년도 예산은 없어요. 2005년도 가야지 결산실적이 나오면서 예산하고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자료는 분명히 나왔어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2007년도 결산을 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 봐도 2008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재정공시, 2008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뭔가 우리 행정정보공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요. 기회예산담당 731-0314 담당자까지 다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공시까지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결산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자료 들어가 보면 2006년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2007년도 결산 하면 2006년도 결산이 나와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2006년도는 2005년도에 재정심사를 받지요?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멋있게. 그래서 이 보고서도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결산내용을 재무과 전산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서 무슨 정보공개를 하냐고요? 정보공개가 아니지. 행정감사는 왜 받는지 아세요? 종로구청이 정보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가서 구민들이 봅니다.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정보공개야? 그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103페이지 기금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자료를 봅시다. 공개정보 자료하고 오늘 국장님이 기금운용 합리화해서 기금운용 현황보고를 하십니다. 시점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103페이지 보면 그 금액이 기준년도 현재 해가지고 금액이 355억 4,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시지요? 기금운용 이렇게 보시면 이 금액 합계액이 11가지가 523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5페이지 보면 기금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금액입니다. 맞죠? 이 숫자하고 이거 맞추는 방법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7년하고 2008년도 말씀입니까?
○김성배위원 이게 2008년도 현재 것 아니에요? 523억 8,700만원 보고하셨잖아요? 거기에 적립성기금이 82.18%인 425억 2,800, 융자성기금이 6.02%인 31억 5,600, 고유목적사업기금이 12.8%인 670만 3,000원을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이 금액이 103쪽하고 125쪽하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기금운용현액이 기준연도 현재액 아닙니까? 이게 언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7년 말입니다. 재정 공시할 때는요.
○김성배위원 공시한 게? 355억 4,700만원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금년 신청사기금 155억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죠? 그런데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금액들이 이 기금에 대한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이 11가지에 대해서 기금이 다 올라와요. 기금조성 해가지고 전년도말 현재 조성액 해가지고 524억 952만 7,000원이 기금조성 총금액으로 105페이지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전년도 말 기준이면 2008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합계되어 있는 금액은 523억 8,700만원으로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이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 부분이 있다고요? 이거 지금 기금운용합리화 되어 있는 자료가 이거 언제 기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0월 말 기준입니다. 예산서에 들어간 건 금년 말 추경해서 넣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11개로 해서 바뀌는 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가 없어져 가지고 예산서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 그 금액이 12억 9,000만원인가요? 감사자료 보면 125페이지에 예치금이 12억 9,400만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게 왜 여기에는 보고가 안돼요? 없어지면 일단 없어진 대로 하여튼 기금운용현황에는 보고가 되면서 차후 2009년도에 어떤 기금으로 들어간다든지 일반회계로 다시 바뀐다든지 이렇게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0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고 또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김성배위원 조례폐지가 언제 됐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8월 8일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8월 8일 날 폐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니까 합계 차이가 생길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25페이지에는 이게 뭐예요?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 12억 9,400만원이 자료에 올라와요, 8월 8일 날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성액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2억 9,400만원 예산편성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따로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고 금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내는 걸로
○김성배위원 이월금액으로 해서요? 그럼 자료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기금을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내는 게 125페이지 내는 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해준 자료하고 안 맞으면 무슨 행정감사를 받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못된 게 한두 가지여야지요? 이 자료라는 것은 정오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료 검토도 안 하고 우리 구의회로 행정감사 받겠다고 제출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기금운용을 합리화해요? 이렇게 안 맞는데. 이게 11개 우리 기금 관리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은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총괄부서가 누구야?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유비쿼터스 그거에도 관여를 했고 우리 홈페이지도 관여를 했는데 과연 종로구민들이 홈페이지 가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기획예산과만 자료가 올라오면 괜히 업데이트 시키는 것뿐이에요. 이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홈페이지하고 다 외부용역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하는 거야. 자료 업데이트는 현업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업데이트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옛날 2004년도 자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현업부서에서 업데이트를 안 시켜줘. 그걸 왜 통제를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해서 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6월하고 12월에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종로구청에서 홈페이지 올렸거나 하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자료에서 나오는 우리 2009년도 예산할 때도 여기도 자료가 나와요. 자료가 나오는데 1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 해가지고 하죠? 설문기간이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일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동별로 30부씩 배포를 하고 동별로 며칟날 배부했어요? 이 설문조사지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9월 말에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별로 서류봉투로 해서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인터넷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설문조사 기간이 10월 2일부터 10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는 설문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10월 6일 날 이걸 검색해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지에 나와 있는 질문문구가 15가지예요. 최종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귀하의 직업은 어느 직종에 해당됩니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문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이 10번까지 하고 끝내요. 이 자료가 그래요, 116페이지까지가. 그럼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몇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아주 저조했습니다. 거의 통계자료로 쓸 가치가 없을 정도로요.
○김성배위원 거의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10월 6일 날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참여한 인원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래서 서면조사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면조사는 몇 부나 회수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별로 30부씩 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507명이었습니다. 동에 비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구정홍보를 하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570부를 보냈는데 몇 부가 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507부입니다.
○김성배위원 507부가 회수가 돼요? 무슨 회수율이 이렇게 높아? 열흘 동안에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사무소라 높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 또 동정에 참여하는 분 위주로 하니까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 오신 민원인들이 쓰고 가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민원인들도 쓰시고 각종 자치센터 참여하신 분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07부가 회수가 돼서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봐도 12명 이상도 참여를 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못되어 있고 인터넷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홈페이지가. 홍보는 안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종로구민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거기 딱 치면 예산편성 주민참여 설문조사라고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데 저희들이 구정평가단이라든가 다른 것 할 때는 홈피에 안 올려서 참여를 못한다, 막상 올려놓으면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대로 507명이 설문조사서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홈페이지는 제가 조사했던 인원이 6명밖에 안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문내용도 그래요. 모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설문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만은 설문내용에 12가지 중에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2009년도에 설문내용 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 있는 것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 분야별로 최소한 주민들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구정 전체 운영목표하고 좀 연결지어서 예산반영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난해 조사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종로구 참여하는 분의 의견을 붙이잖아요. 여섯 분이 됐건 507명 중에서 별도의 의견을 내신 분이 몇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기억도 못하고 자료도 없고 뭐하러 설문을 해요? 이것 왜 해서 반영을 시키냐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인데
○김성배위원 우리 김강윤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사후관리가 안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꾸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요. 뭐가 필요한지 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직원들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 간에 요구사업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설문내용에 이런 걸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재정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3,800억이 올라오잖아요, 예산 달라고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3,800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500억 정도 금년에 저희가 삭감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배위원 요청을 하는데 500억밖에 더 이상 현안부서에서 안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과장님! 이게 우리 각 현업부서에서는 돈을 쓰겠다고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없잖아요, 예산이. 특히 투자사업비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사업 투자비로 해서 370억밖에 못하겠다, 유지관리적 사업비가 29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는 290억이 아니야. 얼마가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기억에는 500억 정도 삭감한 걸로
○김성배위원 290억 중에서 500억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거기에 플러스해서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290억 중에서 500억이 플러스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라와요? 그러면 추가로 790억이 올라와요? 그러면 290억만 편성하기 위해서 500억을 삭감하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정을 해야죠. 일부만 편성해주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절차가 이행 안돼서 도저히
○김성배위원 삭감하는 기준이 뭐예요? 신규사업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을 갖고 내려보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편성지침을 다 내려보냅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세입예산을 펼치는가에 따라서는 각 부서가 특히 재무건설 쪽은 돈 쓰는 부서예요. 세입부분을 증대시키는 부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3개 국이 다 그래요. 예산 안 주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세입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청진지구가 1부터 16지구가 잘 정비가 돼가지고 세가 잘 나가서 하면 뭐가 우리한테 장점이에요? 세수증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죠.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하니까
○김성배위원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부서를 500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드리면 그래요,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모든 것이 예산편성할 때 고정관념을 깨라고 만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로베이스로 가서 5개년치 실적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과감하게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만날 되어 있는 금액을 징수불능으로 하거나 이월되는 금액을 할 때 우리는 몇 %를 기준에 의해서 해요? 92% 합니까? 재산세 징수율을 예산 잡을 때, 이번에 97.6% 잡았어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98%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매년 그래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또 하죠.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얼마정도 세무1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재산세만
○세무1과장 송영길 재산세만 한 10%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산세가 590억이다, 600억 쳐봐요. 그러면 10%면 42억이 넘어오는 거예요? 초과징수 42억이, 그것도 그대로 2009년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기준이 그러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5% 이내는 왜 그러냐 하면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외수입을 잡거나 세외수입을 안 잡는 이유가 과태료를 비정기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요. 100만원도 안 잡아, 고지발부하면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5년동안 계산수치로 해보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목표를 상향조정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만날 징수교부액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엄청 많은 금액이 징수교부금으로 나가요. 그렇죠? 예산현액보다, 예산현액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결정되는 게 당초예산이 예산현액으로 지방세는 그대로 남아요. 추경에 절대 반영이 안됩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기술상 문제인데 우리가 재산세 예산을 잡는 것은 물론 저희 구 나름대로 세수 추계를 잡아 가지고 편성도 하지만 구 전체 아니면 서울시 전체하고도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울시 전체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까지 되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목표액보다 징수가 덜 되면 우리가 사실상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사이로 그 정도는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잡아 가지고 각 구에 어느 정도 %를 맞춥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공동세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금년도 40%, 내년도에 45%, 내후년에는 50%가 공동세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 공동재산세가 몇 %였죠? 60%인가요?
○세무1과장 송영길 40%
○김성배위원 60%가 우리 자치로 들어오고 40%는 공동세로 해서 25개 구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균등분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고를 하실 때 제가 계산할 때는 7억이었는데 4억 정도가 공동재산세 하면 초과징수될 거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실질적으로 4억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안돼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직 정산이 다 안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공동재산세는 강남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산세 관련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너무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남 3구의 걷어들이는 금액에 따라서 공동세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27페이지 보면 경영수익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발굴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합니다. 종로사랑지에 광고유치를 해가지고 순수익이 2006년도에 1,500만원, 2007년도에 800만원, 2008년도에 1,500만원 계획을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잡았죠? 지금 광고유치가 상당히 잘되고 있죠? 종로사랑지에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종로사랑지는 거의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지면을 할애할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서로 광고 게재해달라고는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 주로 들어오는 데가 학교라든가
○김성배위원 거의 지명을 합니까? 광고해달라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학원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매년 몇 번씩
○김성배위원 몇 단, 몇 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단 같은 경우는 얼마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0분 되면 위원장님! 말씀해주세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는 800만원밖에 안했는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미 수입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원래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500만원 잡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달에 1,500만원 해가지고 끝난 거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더 들어와도 좋지요.
○김성배위원 더 광고 기재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달 게 나갔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죠.
○김성배위원 12월달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10월말 기준이거든요. 11월달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1월달에 12월호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호가 한달 전에 나가니까
○김성배위원 보신각 관계를 이것은 전에 지금 노원구청장으로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이 보신각종을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강윤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액이 2006년도에는 200만원씩이나 팔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는 무상으로 그냥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선물 주는 것도 사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는 해야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료만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하나에 얼만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체 통계자료를 넣어야 되니까 각 과에 수합해서 넣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체육과밖에 없잖아요, 종 사가는 건. 공유재산 임대사업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거기서 예산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만 해당됩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는 해당되는 게 없고, 이건 구유지가 아니고 국ㆍ공유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합니까? 이게 보면 2008년도에는 8억 7,600만원이 지금 계획이에요. 이것은 거의 임대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얼마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으로 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는 못하셨죠?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액 단가를 좀 내리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주차요금을 이것도 자료만 받으신 거니까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10분당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만 혜택을 주죠. 1,000원 받는 건 그대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종로사랑지 광고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면 같은 경우는 15,000원
○김성배위원 1단에 1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단에 1㎝ 1면에 15,000원인데 보통 나가는 게 3단에 23㎝ 정도가 기본으로 나갑니다. 흑백같은 경우는 103만 5,000원이고 컬러같은 경우는 124만 2,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흑백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본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
○김성배위원 컬러로 할 때는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24만 2,000원이요.
○김성배위원 1회 한 번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월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면 같은 경우는 조금 싼데 흑백같은 경우가 89만 7,000원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해봅시다. 3단에 23㎝를 월 한 번씩 하더라도 들어오는 금액이 1,500만원 들어와요. 컬러로, 하나밖에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하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2개 들어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2개 들어오면 금액이 3,0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안 들어오는 달도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하나도 안 들어오는 달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지면이 넘쳐서 광고를 받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여유가 생길 때는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김성배위원 130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소송관계에 대해서 승패소 내역이 나옵니다. 승소율이 86%라고 자료를 아주 승소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자료를 해주셨는데 패소원인을 7개를 보면 진행 중에 있는 취하한 15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까지 해가지고 86% 50건에 대해서 43건이 승소나 취하돼 가지고 했다는 취하되는 것도 승소로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승소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래요? 그분이 자진 취하한 건데, 이행강제금 부과취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진적으로 소 취하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는 기준이 좀 틀리는 게 이게 승소하는 기준이 승소와 패소를 딱 해가지고 35건 해가지고 기준을 내야지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사건으로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대부분 각 구가 서울시에 자료를 낼 때 공통적으로 내는 양식입니다. 저희 구만 일부러 승소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자치구별로 승소율
○김성배위원 취하에 대해서는 승소율로 봐가지고 올려준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구와 평균치 이상인가 아닌가 나름대로 보거든요. 시에서도 평가하고 있고요.
○김성배위원 종로구를 뺀 24개 자치구의 평균 승소율이 몇 %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84~8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김성배위원 조금 높다, 패소하는 원인을 보면 우리 행정처분을 잘못해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현업부서에서 주로 하는 거죠. 주택과나 보건위생과나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그런데 2007년 12월 3일날 재무과에서는 증거판단의 견해차이로 인해 가지고 2008년 8월 8일 날 패소를 당합니다. 재무과장님! 8월 8일날 재무과장으로 계셨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8월 1일자 발령입니다.
○김성배위원 1주일 후에 이 판결문을 보신 거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전혀 모르시죠? 읽어는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어려운 면이 뭐가 있냐 하면 부과할 때 처분 주관 과에서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부과를 하면 우리 국ㆍ과장님이 결재를 하세요. 이 부과에 대한 것은. 과장님 전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지서 나갈 때 그렇죠?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전결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결재하시죠?
○재무과장 김기동 네.
○김성배위원 재산세 부과할 때도 우리 세무1과장님 결재하시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해가지고 우리 청장님 이름으로 고지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2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몰라도 균등할주민세를 고지발부를 했을 때 세입자도 6,0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균등할로.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것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발부를 하지요?
○세무2과장 임병의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고지서가 송달이 안돼 가지고 6,170원씩 과태료를 포함해서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하고 통장님들하고 했을 때는, 아니 시범적으로 했으면 시범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장ㆍ단점이 있어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나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를 못 받았으면 그냥 170원에 대해서 가산금 붙이는 겁니다. 그 가산금이 이제는 살아있어요. 안 내면 안낼수록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래서 통ㆍ반장들에게 1차 돌린 걸 가지고 납기 전에 저희들이 또 전출서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편으로 한번 보내 가지고 송달이 안 되는 건 그냥 체납으로 남았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르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효과는 있었다? 우리 예산절감인 불용액도 많이 발생됐을 뿐만 아니라 송달도 잘 됐다?
○세무2과장 임병의 통ㆍ반장도 1차 돌리고 그걸 그냥 기초로 해서 안 돌리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조사해서 다시 재발송을 했기 때문에 송달 안된 게 좀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고지서를 가지고 와요.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6,170이 이게 뭐냐? 보니까 주민세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이사 간 사람들이겠지요. 주민등록만 해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걸 통장님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전달을 할 때는 자세히 했겠지요?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주민등록 되어 있고 사시는 분들은 다 100% 송달이 되었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임병의 과장님이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의 득실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사례가 좋으면 사례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일단은 저희들이 있는 걸로 판단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나가야 되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 134페이지 보면 혁신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110건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해가지고 이건 직원들이 304건, 시민이 20건 해가지고 324건을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게 88건, 미제안한 게 126건, 심의를 한 게 110건입니다. 그런데 324건 중에서 110건만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는 어떤 양식이나
○김성배위원 소관부서에 주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제안으로 봤을 때 이게 제안으로서 도저히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건의사항, 불만사항, 민원사랑 이런 비슷한 것들은 걸러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우리 업무하고 관련되는 제안서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31건을 시행불가로 해가지고 통보한 자료로 해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한번 논의해볼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시행불가로 하는 이유는 좀더 혁신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제안한 사람이 실망하게 그냥 무조건 이건 시행불가합니다 해가지고 통보를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1차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주관 과장들의 실무검토 회의가 또 한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거 혁신제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실무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구에 적용하기가 그렇다거나 이미 하고 있다든가 또 시의 사업이라든가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종로구청 홈페이지 내에 블로그 기능을 개설해달라고 2008년 3월 5일 날 우리 주민이, 구청직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올립니다. 왜 시행불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보긴 했는데 그 이유까지는 기억이
○김성배위원 여기 담당자 다 와계신데 답변하실 팀장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백영희 팀장! 그 내용 알아요? 왜 블로그가 안되는지? 해킹 당할까봐 그래요?
○전산팀장 백영희 전산팀장 백영희입니다. 블로그라 하면 지금 현재 일반 웹 이용자들이 쓰는 첨단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를 수용하기에는 저희 홈페이지의 기반도 한계가 있고 거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글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리뉴얼 할 때 일괄 다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백영희 팀장이 답변하시는 거보면 우리 구청직원이나 구민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참고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용량을 늘리고 예산을 잡고 하겠다는 건 시행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팀장 백영희 장기추진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추진으로 가야지 제안을 하고 창의를 하지 시행불가를 31건을 해버리면 이건 사형선고예요. 누가 제안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이건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중의 하나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분명히 블로그가 있어 가지고 내가 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종로구청에 제안도 하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왜 시행불가로 사형선고를 내려 보냈냐고요?
○전산팀장 백영희 저희도 홈페이지 분야에 4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담당이 아마 단기적으로 시행 불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백영희 팀장님도 결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담당이 네 분이 아니라 현재 전산실에 있는 분이 9명인가요?
○전산팀장 백영희 11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용역도 많이 주고 늘어났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도 하고 꼴찌도 해본 경험이 있다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 한다, 체육을 잘 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만 조금 더 하면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110권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29% 되는 걸 시행불가로 사형선고를 내려버려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불씨라도 살려둘 수 있는 그런 통보를 해줘야 해요.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면 답변이 뭡니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하면 하는줄 알아 우리는. 답변받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때려버리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종로구청 참 잘한다, 발전하겠다 이 얘기부터 나와요. 이분들은 간단하지만 내가 종로구를 사랑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할 때에는 시상도 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심의결과로 해서 우리가 즉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포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4건에 대해서 포상을 얼마나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연말에 모아서 한번에 합니다.
○김성배위원 연말에 모아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건수가 많을 때에는 상반기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행불가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혁신제안이 주민이 낸 것은 극히 일부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낸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몰라요 이걸. 혁신제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종로사랑지에 좀더 홍보를 많이 해줘서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로구 홈페이지가 만날 디자인 잘 하고 해가지고 상을 타지만 직접적인 종로구민이 느끼는 홈페이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시의 전문가들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지적을 실질적으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 홈페이지가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뒤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유비쿼터스 한다는 건 그냥 날개없이 날겠다는 거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홈페이지 예산을 내년에 잡아보니까 6억 8,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김성배위원 예산만 잡으면 뭐 하냐고요? 만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제대로 한다고 그래요. 우리 전산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2002년부터 구의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이 받아들이는 거나 우리 종로구 행정혁신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저는 반감으로 생각해요. 특별한 100%는 아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종로구청 직원이 블로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여마당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전산관계 장비라든지 이것은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청사가 빨리 건립이 돼 가지고 전산실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전산실 장비에 100억이 들어가도 현대화 할 수 없는 게 종로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 정보화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 평균이 40~50억에 비교해보면 아직도 저희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139쪽 행정전산장비 구매내역을 보면 유독 기획예산과는 해마다 고정으로 계속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산장비 구매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 직원이 쓰는 걸 구매하는 겁니다. 구매기준이 일반 컴퓨터는 4년 이상, 프린터는 5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1~2년을 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워낙 커지고 동영상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로 교체해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컴퓨터 구매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양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쓰고 버리는 컴퓨터는 매각으로 처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쓸만한 것은 따로 모아서 관내 정보화 취약계층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노인정 그런 데 보내주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노인정도 보내주고 취약계층인 일반 집에서도 연습하고 하실 분이 있으며 저희들이 수리해서 보내줍니다.
○김복동위원 무료로 보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산장비 외에도 우리 구청에는 현대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리 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보화사업이 한두 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구가 최근 10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보면 좀 앞서간 중구나 은평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뒤떨어진 편입니다. 앞으로라도 투자를 늘려서 앞서갈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직원교육도 정보화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 해보자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컴퓨터교육은 9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 프로그램은 직접 와야 할 것도 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대는 전산화시대이기 때문에 종이보다도 전산으로 많이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장이나 이런 건 없어지겠네요? 결재도 도장으로 하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낸다 그러면 도장이 몇 군데 찍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복동위원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몇 번 찍혀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결재란에 컴퓨터로 앉아서 국장이나 구청장님이 결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장이 없어지는 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재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장은 없어지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도장을 쓰는 국가가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빼놓고는 없는 걸로 알아요.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결재란에 도장이 없어지도록 한번 앞서 가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걸로 압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서류 하나 들어가면 직원이 교육가서 못 했다, 비어있다 그래서 보통 몇 달씩 걸리고 그래요. 행정은 책상속의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결재부터 우리 친절도 문제 우리 구청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덕수 국장께서는 종전에 성질 급해서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산 할 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3억이 올라온 것을 뭔가 보니까 대학로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관리하겠다 관리비로 3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예산을 왜 줍니까? 진정으로 사업예산을 줘야지 그렇게 관리공단 먹여 살리는 예산을 왜 줘요?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전체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질서 측면 대학로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현재 근무를 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무시간이 6시 끝나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전혀 단속이 안돼서 실제로 거기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내가 늦게 들어온 것은 쳐다보다 열 받아 가지고 있다 왔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낭비성예산입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종로구청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 정년퇴임하고 거기 가서 몇 년이라도 편안하게 일 좀 보면서 공직생활 더 해봐라 하는 뜻으로 설립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 보면 낙하산 타고 탁 올려놓고 그러는데 예산까지 대학로 관리하는데 3억씩 예산을 줘요? 그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할줄 아십시오. 기획예산과라는 중요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줄 곳, 안 줄 곳을 알고서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 급료도 제대로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시점에서 3억씩이나 예산 줘가지고 관리공단에서 대학로, 우리 직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안해도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해나왔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대학로 관리비용이 들어간 것은 근무시간을 한 게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시켜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 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 시간외수당을 주겠다, 충분히 주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덜 들어가요. 대안을 제시해드리니까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끝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금년도에 예산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무슨 체육예산이라든가 체육 하는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체육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왜 올려놓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상세하게 다 묻고 그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연봉 및 직급별 성과급 지급현황을 기획예산과에 소관된 사항이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에서 한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봉급이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과장이 구청장 봉급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봉급은 총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얼만지는 알지만 개별적으로 얼만지
○나승혁위원 개별적으로 최소한도 구청장님 봉급은 알고 있어야지 예산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말하면 안되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청장님 봉급이 예산서에 보면 7,500만원 수준입니다.
○나승혁위원 여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성과급까지 합하니까 8,470만원이 되는데 이 액수를 안다면 상당히 놀랄 수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성과급이 600%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일정부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승혁위원 기본연봉이 6,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따져보니까 구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차이가 없네요? 구청장님 월급을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을 안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실제적으로 제가
○나승혁위원 그래도 예산과장인데 최소한도 종로구 행정의 책임잔데 책임자 봉급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대답도 못하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급부터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정해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각 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들 중간 수준에서, 비교기준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중간수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 구는 종로구는 특별구로 가야,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특별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합병도 타구를 따라가지 말고 종로라는 특성에 맞춰서 동 합병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중간 가기 위해서 한다, 말이 좀 이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승혁위원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항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무과의 소관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을 보시면 우리가 구유지를 2008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2008년도에는 이관시킨 재산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또 224쪽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중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내역 해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을 보면 체납액이 나와 있어요. 체납액이 A, B로 나와있는데 체납액의 유형 그 압류된 것이 있는 것인지, 체납되면 압류해서 경매까지, 공매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현재 압류한 것은 있는데 공매까지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체납해서 의무를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아니, 계속 독려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압류물건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채권확보만 하고 그러면 세월 가면, 10년 지나가면 그냥
○재무과장 김기동 채권확보 하게 되면 오래 돼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압류만 했을 때는 10년 이상 가면 무능화되는데 그렇죠? 채권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재무과장 김기동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시키고 그 외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압류만 시켜놓고 말 것인가, 채권이 없고 부동산만 있을 때
○재무과장 김기동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건 시효가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국세도 어떻게 쓱 하면 비켜갈 수가 있겠네요? 머리만 쓰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비켜갈 수 있잖아요. 세월 지나가면 압류만 해놓은 거니까 그냥 갈 수 있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가면
○재무과장 김기동 압류를 해놓게 되면 세월이 지나가도 언제든지 채권확보 되어 있으니까 임의대로 처분이 안됩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것 외에는
○나승혁위원 답변을 그렇게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세월 지나가면 그냥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무과장 김기동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징검다리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세무과 259쪽 보십시오. 맨 상단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감면내역, 독촉장 발부내역, 재산조회내역, 징수유예내역, 감면처리내역 해서 2008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감액세액 과장님! 맨 상단에 보면 감액세액이 나왔는데 감액된 사유 그러니까 감액세액에 준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감액은 저희들이 재산상의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정당하게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우리가 이전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 소유주한테 부과했다든가 아니면 사망자한테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감액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부과하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답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게끔 처음에 고지발부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수가 많고 또 소유권이 변동된다든가 사망자의 이런 자료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기간은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그 다음에 267쪽도 여기도 세무과에 관계되는데 맨 상단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등기를 압류해도 미납자는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했을 때 압류물건을 경매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원래 공법상 시효는 5년간인데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저희들이 채권이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경매를 해서 공적으로는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9월달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를 못했습니다. 일단 고지를 하고 고지기간이 지나면 최고를 합니다. 최고한 다음에 그 기간까지 안내면 다시 압류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압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그 재산이 팔려도 명의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재산은 공매처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쉽게 말해서 압류를 해놨을 때 그 부동산이 명의가 이전되거나 옮겨갈 때 그 채권을 압류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승혁위원 세액이 적고, 액수가 적은 것은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 것은 국민의 정서에 그런 걸 참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말을 강하게 어필하면 억지가 되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 특히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37쪽을 보시면, 가져오셨나요? 2007년, 2008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같은 계획서를 보시면 37쪽에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계획이 나옵니다. 2007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686억 7,000만원 2008년도에 739억 6,600만원이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 1,881억 4,800만원이 2008년도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계획에 잡힙니다. 그 옆에 2007년 것을 보면 739억이 잡혀요. 공공질서 및 안정부분, 농림해양부분이 새로운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부분이 1억 9,200만원, 농림해양부분이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에서 2011년 계획은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계획이 3,469억 5,500만원인데 2008년도 책에는 1,881억 4,800만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부터는 투자가용재원이 경상세출의 행정운영비하고 재무활동비 이거 빼고는 전부다 투자가용재원으로 잡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시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이 부분 빼고는 전부 투자가용재원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4쪽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8년도를 보면 사업별예산제도가 되면서 전체 재정규모에서 경상세출로는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다 투자가용재원으로 잡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투자가용재원이란 용어가 2007년도에는 전체 재정규모에서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를 투자가용재원으로 잡았는데 2008년도에는 기획재정국에서 경상세출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잡는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08년도의 경상세출이 3,091억 7,600만원 거기에서 경상세출 1,210억 2,800만원을 공제한 게 1,881억 4,800만원이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종전의 경직성경비는 예비비와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경상경비를 경직성경비로 봤는데 그러니까 소위 용어 자체가 변경돼서 투자별 투자사업비가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24쪽과 25쪽을 보면 중기세입전망에서 2번 세입추계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재원별 추계방법이 있는데 각 재원별 추계방법을 보면 지방세가 35.6%, 세외수입이 35.3%, 지방교부세가 1.6%, 조정교부금 7.7%, 보조금이 1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퍼센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체 100%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그 앞의 세입추계내역에선 예를 들어 2008년도를 보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지방세가 780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923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4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약 350억, 보조금이 514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 예를 들었을 때 세입추계내역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가 이것과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세입추계내역에서 2008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게 재원별추계방법의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하고 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안맞을 것 같은데요? 지방세가 780억이잖아요? 세외수입이 923억이고 그런데 %는 지방세가 35.6이고 세외수입은 35.3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자면 지방세는 29.6%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35%, 지방교부세는 1.43%, 조정교부금은 13.3%, 보조금은 19.5% 그래서 난 그게 궁금했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여기 비중은 최근 5년 걸 평균 낸 기준입니다. 매년 똑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28쪽은 특별회계 세입전망이 있어요. 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전망 세입규모가 457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7년도에는 407억 8,500만원 잡혀있으면서 의존재원이 3억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35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신교동 지하주차장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31억원 나온 것이 작년에는 예측을 못 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2008년도에 보조금이 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예산편성이나 계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김성배위원님은 수치가 정확해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이 신뢰성을 갖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왜 질문드렸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거의 생략이 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또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분산시킬 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특히 중기재정계획의 틀에서 예산을 운영하게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굉장히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ㆍ군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30억까지는 자체심사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금년도, 즉 2009년도의 신규사업들은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중기재정계획이 100%는 아니지만 중기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이 5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영의 순서가 투자심사하고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에서 우리가 예산에 의존하고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투자심사나 이런 것이 당해연도에 가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를 들면 신영동의 저류조 시설공사가 한 280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계획했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구 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적어도 투자심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고 다음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계획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역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63쪽인데 그 추진일정을 보면 2007년 3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지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용역을 완료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한 내용인데요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2007년도 재정계획에는 2007년 10월까지 건립용역을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계획과 새로운 신교동사업을 보면 거기에 종로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사업계획이 근본적으로 틀려져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정책 변경과정을 주관부서에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전부다 물론 적절하게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건 맞다는 거죠. 만약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중기재정계획이 적어도 1년 만에 틀어진다면 그걸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당시 용역은 제가 건립의 타당성,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용역을 완료했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그 위에 설치돼도 타당한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위원장 안재홍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당시 듣기로는 청소년수련원 쪽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당시에는 청소년수련원을 거기에다 만드는 게 타당하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순서가 제일 그쪽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 그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틀은 기왕에 재정을 운용을 하는 기획재정국과 기획예산과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적어도 그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게 지금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처음 용역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따졌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또 조금 지나면 1년 후에는 이 사업이 종로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여러분들 2009년도 계획은 2010년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라고 그랬는데 당시는 주민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신교동 부지가 600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주차장만 짓기에는 땅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깝지 않느냐? 주차장법 내지 규칙에 의하면 일정부분을 건물을 지어도 좋은데 뭘로 짓든지 간에 가능한데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복지과가 그때 당시 타당성 용역조사를 줘 가지고 각 학교라든가 지역 인근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3㎞ 반경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제일 먼저 문화예술 쪽이 1번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그걸 선택을 했었다가 이것이 적정치 않다고 보고 첫째는 시에서 시립으로 짓게 되면 종로구 예산이 안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정치로 봤을 때 1년에 9억, 10억씩 나오니까 종로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지어줄 것 같더니 구유지에 시유지상권 건물이 들어가는 게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와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정치가 않다,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뒤틀려졌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비라든가 운영비 이게 만만치 않고 그러면 일단 지하주차장에 172면을 지하 4층으로 지어야겠는데 시에서 50%인 약 31억 정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다가 임시로 무슨 건물을 짓든지 4층까지 가려면 그 하중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관으로 가는 것도 시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조치적으로 넣어놓고 일단 지하를 완성한 후에 지상4층은 뭘로 짓든지 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정책판단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을 하더라도 시비를 상당히 얻어올 부분이 있다고 봐서 일단 그래놓고 근본적으로는 31억의 주차장 짓는 시비를 쓰고 그쪽에 주차수요가 많고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는데 이 구조나 하중관계상 4층 정도를 뭘로 짓든지 간에 버틸 수 있는 걸 기본설계에는 넣어놓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땅의 효용성을 찾아서 쓰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 4층에 지하주차장이면 약 160대 정도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소위 타당성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놓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들을 지금 뭐 주차장사업도 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회계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아주 난상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투자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 2007년도, 2008년도 215페이지부터 취득하는 자료를 2008년까지 해서 자료제공을 해주세요. 221페이지는 매각이 나오고 제가 조금 재무과장님이 이건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성곽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도로를 취득하고 대지를 취득하고 신문로 2가같은 경우는 대지를 송월동같은 경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취득할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감정사가 두 분이 하셔 가지고 취득을 하죠? 공시지가는 있고 그래서 시가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7페이지 두 번째 밑에 보면 신문로 2가 65번 같은 경우에 2007년도인데 공시지가는 10억 2,858만원입니다. 이건 전부 구유재산이지만 시비로 취득을 하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성곽 조성이기 때문에 15억 2,185만 5,000원으로서 거의 150%로 해서 취득을 해요. 뒤에 또 자료를 218페이지 보면 신문로 2가 1-355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공시지가가 14번입니다. 14억 8,986만원이 공시지간데 21억 8,512만 7,000원으로서 이것도 150%로 해서 취득을 합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신문로 2가 1-400번지의 96번은 공시지가가 10억 9,182만원인데 취득가액은 20억 4,467만 9,000원으로 취득을 하고 100번에 보면 6억 7,328만원을 14억 1,669만 1,000원으로 취득을 하고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공시지가 대로 취득을 그대로 해요.
2007년도에 국장님이 업무를 하셨나요? 재무과 소관을 하셨나요? 조금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거의 150% 내지 200%를 취득을 하고 2008년도에 2번을 보면 관수동에 52번지 4의 공시지가가 8,978만 4,000원인데 무려 3억 1,360만원으로 도로개설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취득가액이 보통 150 내지 200%를 취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221페이지에 2007년도에 한미학원에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국유재산을. 1번에 보면 5억 7,856만 5,000원이 공시지간데 매각금액은 6억 37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110%도 안되게 매각을 해요. 그리고 삼청동 63번지 3이 4억 7,144만 2,000원인데 매각금액은 무려 7억 6,994만 9,000원으로서 상당히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2007년도에 매각하는 공시지가 금액은 23억 8,575만 7,000원인데 매각금액은 29억 6,389만 5,000원으로서 124.23%밖에 안돼요.
2008년도를 보면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3가지를 하는데 김희철 외 숭인동의 296-49번지는 1,716만 8,000원인데 매각금액은 543억 1,700으로서 무려 400% 정도의 금액으로 하고 숭인동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153만원인데 1억 304만원을 매각을 해요. 매각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124%로 매각을 하고 취득을 150% 내지 200% 하게 하는 그런 들쑥날쑥한 감정가액이 있습니까? 원인을 아세요? 그렇게 장사를 우리가 토지장사는 아니지만 사는 것은 엄청 비싸게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성곽이나 시비로 할 때는 종로구청이 관여를 합니까? 매수할 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감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은 감정사의 정해진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감정사님들도 내부규정이나 등등에 의해서 한계성이 있을 것이고 같은번지 옆이라도 낭떠러지냐, 높은 위치냐, 형상이냐, 보는 조건의 각도가 상당히 많으니까 현지 위치를 모르고서 산술적으로만 답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도로건 개인 토지건 간에 하는데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할 때는공시지가보다 150% 내지 200%를 해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잘못됐든 간에, 감정이 잘못됐든 간에 매각은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이나 시민이 보더라도 비싼 것은 그렇게 두 배 이상 주고 사고파는 것은 1.2배밖에 안 주고 팔고 그러면 누가 공시지가를 인정하겠냐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걸 감정평가사 얘기하지 말고, 그게 합당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동의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따져봐서 취득과 매각의 괴리현상이 뭔지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구유재산을 갖다가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계획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유재산, 잡종재산 대부는 40건에 1억 8,200만원 예산이고 매각은 20건에 36억 4,531만 9,000원이라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구유지에 들어가 있는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구유재산 증유 무상임대 현황만 나와있지 얼마큼 매각을 했다는 실적이 안 나와요. 자료 있습니까? 얼마 팔았는지, 몇 건 했어요? 매각을 구유재산, 자료 없어요? 무상임대만 나와, 자료는. 실제적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실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가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22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07년도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2건에 7억 4,106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무악연립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무악연립 2주택 매각대금 31억 미납실적인데 12월 20일날 납부예정인데 223페이지는 391억 5,158만 4,000원이 나오죠. 이것이 기금으로 편성될 금액이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금으로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신청사기금으로 안 들어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일단 신청사로 가더라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위원님들께 편성절차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죠.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을 할 때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갈 금액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정식적인 기타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구유재산 매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 하면 59억 얼마를 하죠. 금액이 228페이지에 나옵니다. 매각 공유재산 신청사 기금 편입내역이 나오죠.
○재무과장 김기동 59억 4,200만원
○김성배위원 59억 4,263만 8,000원이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는 매각을 65억 4,100만원 했는데 예산이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15억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3억 5,584만원만 들어가죠. 예산액은 30억 잡았습니다. 우리 예산 잡을 때도 기금이라고 30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나요? 2004년도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재무과장 김기동 기금예산은 재산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에는 30억이 매각뿐만 아니라 우리 세입에서 세출예산 할 때 기금으로 30억이 나가는 거죠? 30억을 편성합니다. 2005년도에도 20억을 하고 2006년도에 10억을 하고 2007년도에는 77억 7,641만 3,000원을 기금을 조성하죠. 그런데 조성을 하는데 시비로 들어와 있는 2008년도에 기금조성이 2008년도에 15억까지 받는 걸로 하면 90억 1,484만 1,000원이 우리 신청사 기금으로 조성이 돼요. 2008년도에 시비로 15억을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억은 시에서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425억 2,754만 2,000원이 연말 잔액으로 표와 같이 넘어가는 거죠. 이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도 운영 합리화에 의해서 427억 1,100만원이 이게 지금 425억 2,754만 2,000원은 이자가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411억 7,100만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구비로 예산액이 174억을 편성을 하지요? 이 자료가 228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8년도 구비는 155억원입니다. 다른 이자수입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액이 174억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기동 예산액 174억은 여기 표시된 것은 매각수입뿐만 아니라 청사임대라든지 우리 조례로 정한 세입분야를 청사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의 일부분 아니, 청사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 됩니다, 매각금액은
○김성배위원 예산서에 174억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예산액을 왜 174억이라고 비고란에 써놓으셨냐고. 174억의 기준이 뭐예요?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에 159억으로 있어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무과장 김기동 15억이 서울시 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2003년도에 30억인데 10억을 시비로 받아와요. 예산액은 15억 잡혀있는 게 2003년도의 그 자료 그대로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5억이 포함돼 가지고 이것이 174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재홍 감사장 분위기가 산만한데요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직원들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예산액 174억은 교부금 15억하고 저희 구예산 159억 합쳐서 174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74억하고 15억이 포함돼서 여기 표시를 하신 거죠? 여기 표시는 원래 159억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시비가 예산비고란에 예산액으로서는 완전한 구비 금액으로 비고란에 여태까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불러드린 금액은 신청사기금의 2007년까지의 자료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159억이 맞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2007년부터 제가 감사자료에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일반회계에서 항상 마이너스 되는 것이 월급으로 나가는 게 37억에서 40억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17일부터 20일 사이에는 그 금액이 항상 마이너스 됩니다, 이틀간에. 이게 재무과에서 공공예금에서 나가죠? 그런데 보통 하루에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는 3월달에 한번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틀간에 거쳐서 나갑니다. 18억, 23억 또 14억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틀 동안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급여가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20일날
○재무과장 김기동 17일날 나가는 건 1월 봉급하고 수당인데
○김성배위원 첫날 나가는 건 기본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아니, 봉급하고 수당, 청원경찰 봉급이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급여고 그 다음 날 나가는 건
○재무과장 김기동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여급여하고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1,280명의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지원금으로 해주는 그거죠? 그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봉급은 수당도 예외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봉급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다 나가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주거비가 나간다든가 환경미화원분들 한달치 봉급이 나갈 때 이게 뭉텅이 돈이 좀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급여하고는 하루 차이를 두고 일부러 그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원래 결재할 때 같이 나가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기동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각 과에서 들어오는 걸 검토한 다음에 그 날짜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대개 온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걸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은행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산데이터 주면 거기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13억 2,100만원이 1월 17일 날 출금이 되면 우리은행에다 청구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구서를 주면 우리은행에서 집행을 해요? 아니면 우리 구청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입력을 시켜요? 지출결의서 내는 건 재무과에서 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하려고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해가지고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제가 지급요청을 하게 되면 금융결재원에서 결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금융결재원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김성배한테 의정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입력시켜주는 전산프로그램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그걸 해주는 건지
○재무과장 김기동 우리은행 프로그램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17일 날 지출결의서에서 빼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받는 건 그 다음날 받아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날짜는 정확히 지켜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20일 날 나가요? 그런데 왜 17일 날 집행을 하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18일 날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20일 날 집행하는 건 집행을 해줘요. 그러면 13억 2,100만원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우리은행으로 지급통지조서가 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선 털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예금에서 13억 2,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743억 8,000만원에서 726만 2,000원으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미 통장에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통장에 들어오는 건 며칟날 들어오느냐? 19일 날이면 20일 날 들어와요. 맞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월 19일 날, 2월 20일 날 지출결의서가 각각 나가요. 20일 날 토요일 날 급여집행이 됩니까? 지출결의서가 돼요?
○재무과장 김기동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안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기관망이 지금 7대 망인가 8대 망이 있을 때 이 금융망이란 게 있습니다. 금융결재원에서 하는 게 행안부가 하든지 재정결재원에서 하든지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일 날 나간다, 25일 날 나간다 통상 이때 상당히 밀립니다.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그런데 이 날 나가게 하려면 이걸 원인행위를 해주는 각 기관은 이 돈은 이번 달 20일 날 줘라 하고 거기 가서 줄을 서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게 용량이나 여러 가지 그쪽 사정에 따라서 넘어 간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월 17일 날 종로구청에서는 13억 2,100만원을 지출결의에 의해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234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기급여는 이틀에 걸쳐 구분돼서 나가요. 10달치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건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재무과장 김기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금융결재원에 하루 전에 의뢰해서 하루의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벌어지잖아요? 일단은 공공예금에서는 인출이 되는 거예요. 잔고증명을 떼면 1월 17일 날 잔고 딱 마감돼서 하면 우리는 721억 6,200만원의 잔고가 나와요. 그렇죠? 실질적인 돈은 그 다음 날 집행이 돼요, 전산차이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침 10시에 다시 결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특별하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구금고 해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이거 한번도 체크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기동 그런데 시스템 상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전산프로그램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 됐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됐다면 당일 결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출결의서가 2008년 1월 17일 날 집행이 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공공예금통장에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인출돼서 통장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출금이 돼야 해요. 지출결의서는 먼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내. 잔고증명 떼면 뭐로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맞아요. 보세요 확실하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10억 이상 되어있는 걸 우리 공공예금 일자증감표를 보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금출납부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현금출납부인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10억 이상 지출되는 건 국장님 챙기세요. 보고받으십시오. 과장전결입니다, 공공예금이. 맞죠? 10억 이상 지출되는 게 보통 한달에 두세 건밖에 안됩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어디 지원을 해주든지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는 거 국장님이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3일 날 31억 7,200만원이 들어와요. 국장님 모르세요. 10억 이상의 인출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과장님한테. 왜 들어왔는지. 그게 상호업무 견제예요. 과장님도 안 챙겨요, 이거 들어오는 거. 우리 공공예금 담당자만 알아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만 들어온 것이 3월 7일, 3월 11일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3월 22일 11억 8,300이 나가고 10억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국장님은 아실지 몰라요. 5월 15일 날 46억 8,000만원, 15일 날 25억 4,000만원이, 5월 22일 날 27억 3,4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 세수가 7월하고 9월에 고지발부가 되니까 돈이 없어지는데 이게 10-Closing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조기발주기 때문에 5월 되면 우리가 자금고갈이 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없으면 우리는 급여 못 줘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재산세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조기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려면 5월 7월에 고지발부를 해가지고 예산을 상반기 중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10월 이전에. 10월에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월 31일 날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148억 6,000만원이 들어옵니다. 만날 500억 공공예금 있다가 10월부터 우리는 800억 재산을 12월까지 가져가요. 그게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이월되는 게 그냥 나타나잖아요? 1월 1일 날 780억이 통장에 남아있어요. 10월 말에 있는 게 계속 가는 겁니다. 사업은 안 해요, 이제. 예산집행은 언제 해주느냐? 2월에 해줘요.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산종결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예산집행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억이나 5억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만 지출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챙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257페이지 세무1과로 넘어가면 이게 2008년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2007년도 실적하고 2008년도 세입예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징수실적 비교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실적이 재산세에 523억 2,422만 2,000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593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 징수고지 금액이 얼마예요? 10월 말까지, 이미 징수됐어요. 이게 아까 10월 말까지 579억 1,629만 4,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를 주시는 겁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감사장에서 우리 공무원님들 같이 구정질의를 하고 할 때 뭔가 좀 바뀌는 것이 있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257페이지 아까 질의하다 만 세무1과에서 579억 1,629만 4,000원이 실적이 9월 30일 맞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9월 30일 현재에 재산세가 공동세분으로 10월 24일날 배정됐어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실적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9월말 현재로 재산세 공동세분을 포함해서 579억 1,600만원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62억 9,753만 4,000원이 합해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표에도 9월 30일 현재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배정이 아니라 징수실적에는 포함이 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빼고 나면 우리가 416억 1,876만원입니다. 258페이지에도 그 금액이 416억 1,876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줘야지 이것이 외부로도 나가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162억 9,7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것을 9월말이면 포함 안 시켜야 되는데 재산세가 어차피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재산세 징수실적이 7위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것을 24개 우리 구를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구가 416억이 상당히 많이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대 액수로 비하면 7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는 한 5위 이내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을 더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1과장 송영길 서울시내에 위치해있는 종로구 위상이랄까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 인접해있는 중구하고 같은 여건인데 좀 중구보다는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좀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개발에 따른 재산세나 이런 것이 세입분야가 더 증대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것이 2008년도 세입예산액이 416억 1,800이 평균적으로 24개 구 우리 종로구를 뺀 금액을 평균 내면 보통 427억 4,700만원이 실은 평균금액이에요. 우리가 평균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액은 7위이면서도 평균적으로는 427억 4,700보다는 적어요. 그 이유가 1위부터 6위까지 되어 있는 금액이 보통 우리는 416억이지만 1등을 하고 있는 강남구같은 경우는 1,890억을 하죠. 우리는 평균 이하로 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재산세가 평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큰 중요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자립도가 얼마 되느냐 또 요즘은 자립도가 수치상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준재정자립도라고 바꿔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종로는 종로통이라든가 이런 데가 개발이 돼 가지고 중구처럼 재산세가 많이 징수가 돼야 구 재정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5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해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이 징수액은 2007년도가 523억 2,422만 2,000원이 지방세세목별 부과징수 감액금액하고 일치가 되는데 2008년 10월 31일날 재산세 자료를 보면 부과금액은 639억 7,100만원하고 징수액은 569억 700만원으로 자료 보고를 하세요, 259페이지 네 번째 자료 그렇죠? 이것이 숫자로 보면 579억 1,629만 4,000원보다 징수액이 적고 416억 1,800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162억 9,75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면 그 금액보다는 무려 금액이 153억이 많고 그래요.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중 공동세분을 포함했냐, 안 했냐 또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날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257페이지는 9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에다 서울시 공동재산세분을 그대로 더한 거고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10월 31일날 징수실적에는 실질적으로 10월 31일날까지 징수한 금액하고 서울시분 합쳐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요 추가로 10월달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 257페이지는 10월달 체납분 징수한 실적이 안 들어갔고 뒤에는 체납분 징수한 실적이 들어가서 그렇게
○김성배위원 거꾸로 답변하셔요. 162억 9,700만원이 플러스되면 579억 1,629만 4,000원이 2008년 10월 31일날 체납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560억 9,700만원으로 금액이 10억이 적어요. 어떤 자료가 맞냐고? 당연히 더 플러스가 돼야지
○세무1과장 송영길 10월달에 4억 6,700이 감액이 됐고
○김성배위원 결손처분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김성배위원 자료가 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수기로 입력하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여기 자료는 직원들이 수기로 뽑은 자룝니다. 전산으로는 매월 말일날 딱 나오지 그 전에는 전산으로 잘 안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도 자료를 요청하면 이 금액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공예금에 10월 말일날 재산세로 총 들어와있는 공공예금을 합치면 무슨 금액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미 9월 30일날 416억 1,8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62억 9,700만원이 10월 24일날 배정됐는데 금액이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10월 말일날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배정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569억 700만원으로 자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세부분을 162억 9,7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10월 말일날 148억 6,000만원이 우리 공공예금으로 들어와요. 출금이 돼 가지고 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정금액이 입금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배정은 162억 9,753만 4,000원이 배정됐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1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숫자는 거짓말을
○세무1과장 송영길 숫자는 김성배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셔 가지고 저희들도 쩔쩔맵니다.
○김성배위원 과찬의 말씀은 해주시지 마시고 260페이지 보면 우리가 제일 걱정인 게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무2과가 맞나 모르겠네. 사업장별 소득세, 주민세가 과오납이 무려 154억 3,974만 6,000원이고 그 금액이 거의 미환부액 129만 2,000만원을 빼놓고는 전부 환부액입니다. 이게 법인세분에 대한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환불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법인할하고 소득할이 국세 경정이 많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개인도 그렇게 많이 됩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법인하고 소득 개인도 있고 소송이라든가 국세가 자동적으로 줄어드니까 주민들 10% 저희들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도 무려 154억 2007년도에도 132억, 262페이지에 있는 주민세도 97억 6만 8,000원이 환부가 돼요.
○세무2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는 바람에 자동조치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고지서는 그냥 나가요, 그렇죠? 종로구청 명의로 나가죠?
○세무2과장 임병의 일단 받습니다. 받았다가 자기들이 소송에서 이긴다든가 국세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내줘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분이 97억 600만원이 나간 게 아니고 2007년도, 2006년도도 환급이 될 수가 있죠?
○세무2과장 임병의 누계숫자입니다.
○김성배위원 누계숫자로 봐야죠.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죠.
○세무2과장 임병의 95% 이상이 국세경정에 의한 환부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게 체납액이 재산세 토지분 같은 경우는 무려 35억 7,300만원인데 수납액은 0.14%인 512만 3,000원밖에 수납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30억 6,832만 1,000원 중에서 압류를 11억 8,400만원하고 해제되는 것은 미수납금액에서 이미 소멸되는 거죠. 그것이 26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무2과장 임병의 현년도 것은 해당 세무1과에서 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무2과라고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 세목별 현년도 체납징수 실적인데 현액금 같은 경우는 세무1과죠. 2008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그런데 이것이 부과분에 대해서 미수납되어 있는 금액이 거의 세무1과에 해당된다고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임병의 내년에는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올해 못 받으면 저희 과가 떠안아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걱정이에요. 매년 넘어오는 체납액이 평균적으로 4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체납금액들이 2006년도 보면 토지분이 많아요. 38억 1,700에서 2007년도에는 51억 6,500만원 2008년도에는 35억 7,300만원 평균적으로 4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66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세원발굴 내역으로 해서 5건을 부과해서 31억 6,5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금호사옥이 취득세를 신문로 1가 197번지 12억 5,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금호사옥이 납부를 해요. 금호사옥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금호사옥이 대우건설하고는 같은 계열회사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꼭 대우건설에 들어갔다고, 금호사옥은 금호산업 거기서 시공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 서울 역전 있는 빌딩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사옥이 금호사옥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도심지 재개발사업 일환으로 금호산업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아마 그룹적인 차원으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걸로
○김성배위원 지금 26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르메이에르 건설이 3억 731만 7,470원이 체납되거든요. 이게 2008년 9월분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르메이에르가 체납할 정도로 세금을 못내요? 지금은 받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고지발부는 했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고지발부하고 독촉하고 압류예고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벌써? 2008년 9월에 고지발부했는데 벌써 압류를
○세무1과장 송영길 9월말까지 납기고 10월달에 독촉장, 11월달까지 독촉기간이고 12월달에 압류예고 나가 가지고 12월말까지 안되면 압류가
○김성배위원 거기 분양이 다 되지 않았어요? 분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관계없죠. 르메이에르 자체가 상당히
○김성배위원 지분이 복잡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지분보다도 회사 자체가 조금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회사 규모는 커져서 저기한데 듣기로는 평창이나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회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김성배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내죠. 조금, 재산세뿐만 아니라 아까 개발부담금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부르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독촉을 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254쪽을 보게 되면 전자계약추진실적이 약 44건 정도 되는데 지금 용역 3,000만원 이상이 25건 있었고요. 물품 1,000만원 이상이 43건, 그 다음에 일반공사, 설계 이 부분이 약 11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자계약이라서 그런지 보면 주소가 타구거든요. 종로구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게 용역 3,000만원 이하 20번에 보면 하나 있고 물품도 전자인가요?
○재무과장 김기동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엔 경제가 어려운데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현행 규정상 물품 같은 건 그전에는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000만원 이하는 전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로 내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저희가 전자공개 하는 건 2,000만원 이상인 것만 전자공개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000만원 잘못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동 이건 물품 구매한 걸 1,000만원 이상 전부 쓴 겁니다. 수의 계약이고 뭐고 다요.
○이숙연위원 제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왕이면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수의계약 같은 건 전부 주관 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주는 거지 업자까지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많은 건수 중에서 종로에 거주하는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종로구로 한정한다든지 그런 건 주관 과에서 요청이 오면
○이숙연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도 못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251쪽 컴퓨터 외 124, 4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구입한 거죠?
○재무과장 김기동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만 표시를 한 거고 그 외 124종은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이 부서가 직원이 제일 많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기획예산과는 컴퓨터 같은 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각 과나 각 실과에 나눠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구입량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몇 년씩 교체가 되나요?
○재무과장 김기동 내구연한이 한 4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처분은요?
○재무과장 김기동 불용품매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리전환도 시키고 일반경쟁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곳도 요즘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구청에서 쓰다 매각처분 되는 걸 경로당에
○재무과장 김기동 그건 구청 과에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압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동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남는 게 있으면 저희 2ㆍ4가 경로당에서도 필요한데요 2대 정도.
○재무과장 김기동 과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협조를 하니까요.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다른 구를 보면 자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물품을 자구에서 구입하고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행사 때 타월을 했는데 자구 사람을 찾아가서 타월 1장을 팔아주고 하는 걸 볼 때 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 있는 물품 우선으로, 인력 하나를 쓰더라도 우선으로 표어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이 자구 구민을 위하는 거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60쪽 하단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미환부 사유, 행정안전부 감사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부과취소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면 못 받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재산세는 사망한 자의 상속을 받을 사람한테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만약 사망자 재산이 가족에게 상속될 때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 상속받지 아니 한 자에게 받을 수는 없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죠.
○김복동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상속을 안 받으면 가족을 찾아 가지고 1차로 부과합니다. 그럼 나중에 부과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속받으면 또 그 사람을 감액해주고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한테 다시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노숙자가 사망했을 때는 10원도 못 받겠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노숙자가 뭐 재산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우리나라만이 이런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 같아요. 외국은 우선 사망자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금 먼저 받고 나머지가 가족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5년 이내에는 우리가 다 추징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용처리 하는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불용처리는 영영 받을 수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불용처리라는 건 5년 이내에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재산이 없다든가
○김복동위원 5년 후도 받을 건덕지만 있으면 받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5년 이내에 압류를 해가지고 시효가 중단되도록 조치해야지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고 5년이 넘으면 재산이 있어도 압류조치를 안 하고
○김복동위원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복동위원 다음 지방세 발생 및 미환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민세 미환부 사유 2008년 9월 16일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소득세환부 관련 부과취소 뭐 그런데 과오납에 대한 건 우리가 다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간에 세금을 잘 조정하지 못해서 내보낸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주민세는 국세에 부과했다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1억 물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20%인 2,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세를 다시 환급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급받은 만큼 주민세를 감액해서 또 내줍니다.
○김복동위원 감액도 송과장님 마음대로 인심을 쓸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7쪽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련실태현황에 10월 31일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그런데도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고액세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세금이 좀 덜 걷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는 각 직원별로 정해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먹고살기 급급한데 세금 낼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는 세금을 징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재산도 추적하고
○김복동위원 종로구청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1차, 2차 안 내면 무조건 집 압류해 가지고 경매 들어간다 협박하고
○세무1과장 송영길 협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은 대부분 안 하고 2차년도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인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받다가 못 받으면 세무1과로 전부 넘어옵니다.
○김복동위원 원흉이 세무2과구만.
○세무1과장 송영길 원흉은 각 부서이고 세무1과는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돈 100~200만원 되는데 5억짜리한테 가압류 딱 걸어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등기를 떼면 압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벌벌 떨고 다 구의원들 찾아가요. 왜 그러냐? 자기 옥상에다 조금 지어놓은 걸 가압류시켜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는데 안 내고 그랬다고, 이 사람들 못 받았다 그겁니다. 근거서류를 보면 언제 보냈다고 근거서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받지 못했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지할 의무가 있고 또 우편을 통해서라든가 전화상이라든가
○세무1과장 송영길 고지는 다 했고 또 압류를 했어도 압류를 했다고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압류했다고 통지가 갔을 때도 확인이 돼서 했는데 지금 와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김복동위원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회초리를 대고 때리는 것보다는 회초리보다 더 강한 구두의 말도 있습니다. 직원들 보내서 이분들 재산상 압류시켜놓으면 나중에 압류 풀려면 돈 들어요. 압류된 것도 억울한데.
○세무1과장 송영길 해제비가 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5년 후에 시효결손이 돼 가지고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린다면 우선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종로에 사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향인 분 안 계시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에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고향을 간다든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한 치의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제 부탁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심으로 행정을 해주신다면 종로구민이 편안할 것이고 종로의 발전이 빨리 올 겁니다. 우리 17만 구민이 편안해지고 종로발전이 가까워집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관리 하죠? 대개 위원님들의 전산망은 여러분들의 전산망과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그거 왜 연결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의원들에게는 그런 라인은 보여줄 수 없다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홈페이지
○위원장 안재홍 좋아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행정전산망을 의원들이 사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왜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가 놓여있는데 개인메일은 왜 못 쓰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개인메일은 직원들도 못 씁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개인메일을 못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업무 중에 개인메일을 본다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의원님들이 쓰는 여러분들과 달리 행정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로 의회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메일로 오는 것은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전산실에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위원장 안재홍 저 같은 경우나 대다수 의원님들이 개인메일을 보려고 해도 보낼 수도 없고 볼 수조차 없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이유로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의 개인 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해서 행정전산망 속에 위원님들 컴퓨터가 연결됐다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개인 메일을 차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확인하고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6시간 이상씩 나와서 계신 분도 있는데 개인 메일을 보려면 PC방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위원장 안재홍 지난 2007년도 감사 때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산서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이 기획예산과에 소속된 그러한 정액보조금 지급단체라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산서를 2007년 하반기 것 그러니까 세 달 정도 되겠죠. 정산서하고 2008년도 정산서 사본을 저에게, 원본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위원님들이 동감사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소위 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방만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예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총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님! 공동재산세가 40%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데 272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이 9월 30일로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는 전부 고지발부가 다 되는 거죠? 639억 7,100만원이 그러면 구세에 383억 7,400만원이 60%가 부과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0.6으로 나누면 639억 5,600만원이 종로구 세수로 40% 공동세가 아니면 우리 고지서로 공동재산세가 아니면 그렇게 부과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부과가 되면 징수할 때 시세분하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종로구분하고 공동재산세 동시에
○김성배위원 그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공동재산세 40%, 45%, 55% 하면 공동재산세가 늘어날수록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40%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공동재산세가 아닌 걸 하면 639억 5,600만원이 되는데 4억 차이가 아니라 639억 7,100만원이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득 되는 게 없어요. 공동재산세로 했을 때, 계산근거가 그렇잖아요. 383억 7,400을 0.6으로 나누면 639억 5,600이 부과되는 거예요. 우리 명의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은 639억 7,100만원이 공동재산세 해가지고 배분되는 금액 아닙니까? 공동재산세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총 부과는 639억 7,100만원 부과하는데 부과한 금액의 60%는 종로구로 들어오는데 100% 들어오면 이것의 60%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징수율이 조금 100%가 안되니까 나머지 40%는 255억 9,700만원은
○김성배위원 하여튼 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시로 들어가죠. 시로 들어가서 전체 25개 구를 합쳐 가지고 전체 25개 구를 공동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 공동재산세 들어가는 금액이 재산세 등 공동세 부분이 162억 9,7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합치면 금액이 우리가 공동재산세를 시에 주는 게 255억 9,7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길 아까 169억은 토지분만이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주택분은 이미 7월달에 돌았고
○김성배위원 토지분이겠지.
○세무1과장 송영길 재산세 낸 토지분 184억 5,400만원 중에 169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고지발부는 시에 주는 것은 184억 5,300만원을 줘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세무1과장님이 그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4억 정도가 오히려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발부되고 징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하면 184억 5,300만원을 우리가 고지부과를 해서 종로구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징수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162억 9,7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것은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죠. 징수한 금액만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하면 162억 9,700만원이 징수금액 160억 7,5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많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까?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72페이지에 징수금액이 공동재산세 160억 7,500만원이 우리가 징수를 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부과를 하면, 공동재산세가 아니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162억 9,753만 4,000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우리한테 더 들어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 이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산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분도 들어가면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김성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4억 정도는 세수증대를 할 수가 있다 결론은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272페이지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경희궁의 아침, 이스페스 본 이렇게 해서 아파트촌을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12억 9,500만원밖에 부과가 안돼 가지고 했는데 무려 26억 1,100만원에서 201.2%가 증가되는게 101.62%예요. 세수증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14억이 사직동에서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악동같은 경우는 3억 8,000밖에 안됐다가 아파트가 아이파크 들어가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니까 11억 7,500해서 금액이 무려 8억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이러다 보 면 우리가 청진지구 되고 돈화문 뉴타운 되고 창숭뉴타운인지 뭐 환경재정비촉진지구가 됐든 간에 되어 가지고 건축붐이 세운4구역이 되면 국장님! 그것 한번 중장비계획도 심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10년 동안의 세수전망을 한번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비전이 있어야지 세수가 증대되고 17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16만 6천명이 바닥을 쳤다가, 그렇죠? 그런 것을 세수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인정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중기재정계획에서 5년 롤링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시면 용역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장기도 이번에 용역을 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재정보전을 비과세가 70.3%라고 만날 하는데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포장을 같이 해서 정부나 이렇게 건의하는데 신뢰도를 높여 가지고 할 때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시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하셨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냥 올라왔겠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세무1과에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1과에서 했는데 예산 깎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시면
○김성배위원 예산결산위원장이 방망이만 해주면 돼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답변드릴게요. 5년간 지방재정계획의 세입추계는 자기들이 과거에 4년간이나 3년간 것을 결산액으로 해서 추계로 지방세로 전부다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안 맞아.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데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변수가 많아질 겁니다. 일단은 이것은 추계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신장률을 봐서 추계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는 추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개발이 빨리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죽어 가지고 또 4, 5년간 침체가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계를 좀 열심히 잘해서
○김성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는 국이 세수증대국이에요.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 세수전망을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용역에 의해서 나왔던 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간에 정확한 계획만 있으면 세수 잡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황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기획재정국에서는 세수 전망은 이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동떨어져있는 지방세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74페이지 보면 과연 우리가 만날 구의원님들이 비과세 면적이 70%인데, 73%인데 들쭉날쭉해요, 비교하는 게. 그런데 274페이지에 비과세 해서 조사대상에 우리가 비과세하고 감면부동산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추진실적을 달라고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의 비과세 부분이 토지분이 69.26%, 건물이 0.75% 합치면 70.01%예요. 이게 비과세면적 맞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맞습니다. 현재 조사된 걸 약간
○김성배위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도 70.01%는 우리가 종로구청의
○세무1과장 송영길 70.03%는 비과세다 이것 대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감면에 대해서는 70.01%는 비과세지역인데 우리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되는 것도 5.27%가 있다 그래서 무려 세금을 못 받는 감면이라는 것은 50% 감면도 있고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70.01% 공표하는 것이 맞다, 인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인세 세무조사를 세무2과에서 하죠?
○세무1과장 송영길 1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277페이지 그런데 서면조사의 성공률을 굉장히 좋게 보셨거든요. 직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런데 세무1과장님으로서 세무1과 직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조사를 나가면 추징할 수 있는 세무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직 전문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볼 때는 저희들이 연간 42군데의 법인을 실지 조사하기에 그런 업무 능력, 몇 분이 나가시는지 몰라도 자료를 처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실 것 아니에요? 특별교육을 받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조사팀은 전부 세무직이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세무업무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직 중에서도 업무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법인의 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합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 10월말 중에 직접방문이 42군데 법인을 가셨을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42군데를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무1과장 송영길 한꺼번에 다 못 가고 일주일에 한두 군데 2인 1조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세무조사에 세원발굴을 볼 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세무공무원들도 이런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세무1과나 2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에 가서 법인의 경영실태를 보면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전문직 세무공무원이 세무1과에 몇 분이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38명 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무직입니다.
○김성배위원 세분 빼놓고는 몇 분이에요? 35명이 다, 보통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팀장님들은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고 일반직원들은 10년, 15년
○김성배위원 팀장님은 그러면 다 세무 전문직이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 팀장님만 아니고
○김성배위원 이건 주로 행정직으로 하신 분들이 그쪽에 가시고
○세무1과장 송영길 팀장 중에 행정직 한사람 있고 6명이 세무1과에 팀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5명은 세무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배위원 보통 1년에 재교육을 얼마나 받으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재교육은 시에서 상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다 그렇게 안 가고 몇 명씩만 갑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지적과에 자료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가 나오는데 2008년도에 298페이지에 불허가가 딱 1건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취하시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 양반이 실수요자가 아닌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적과에서 실지 검사 나가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 이용목적이 틀리다 그래서 불허된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또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맞을 때는 자기가 불허가처분 받기 싫으니까 취하신청을 해서 취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4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4회 맞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김성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79페이지 봐주실래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연도별 개최회수, 참석위원 수, 가결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죠? 부동산평가위원회 여기 보고서에는 분명히 네 차례 하셨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는 공시지가 해당분이 있고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게 합쳐져서 앞에 것은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그 목적이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돼 가지고 하면 어디하고 포함이 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세무1과에서 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4회 열렸다?
○지적과장 서찬규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주택가격의 공시지가 하는 건 세무1과장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표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들어가시고 각각 들어가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명칭은 똑같이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세무1과장 송영길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할 때에는 세무1과에서 주관해서 똑같이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4회 하고 세무1과에서도 4회 해서 종합 8회입니다.
○김성배위원 이 304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단속실적에 계약위반 내용이 대개 8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반내용이 우리 법상 몇 가지가 있어요? 위반사례가.
○지적과장 서찬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나온 그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8가지가 대개 주라고 보면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안 했거나 중개인하고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고발당했거나 그러니까 매수자, 매입자가 없으면서 중개업자가 다 해버리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중개업자가 물건 좋은 거 나온 걸 싸다고 자기가 직접 구매하거나 한 것들입니다.
○김성배위원 중개보조원도 신고를 안 하면 그런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친척이 보조인이면 보조인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분의 서명날인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안됩니다. 단순 보조업무만 해야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건 중개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공인중개사가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 중에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중개업을 하시던 분은 그 분이 그만두실 때까지는 그 영업을 계속 하도록 법이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처벌받는 것이 보조원이 계약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는데 하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매수자가, 계약자가 손해 볼 수 있을 때는 법적인 구제를 못 받으니까 규제를 해주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서 옆에서 대필해주고 하는 것인데 대필까지도 안 되고 사인이나 날인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통 업무정지를 당하는 게 낫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낫습니까? 과태료 부과받아도 영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서찬규 과태료부과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미기표란 건 옥외광고물도 부동산계약에 들어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옥외광고물은 중개업자 간판을 말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대표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대표자가 누구란 걸 표시해서
○김성배위원 쉽게 말해서 성배 부동산인데 거기 대표자가 김성배라고 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어디든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든지? 그거 누가 고발하면 걸립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고발보다는
○김성배위원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수시로 나가고 전수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전 세무1과장 답변 중에 세무1ㆍ2과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좀더 전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종로구 구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TF(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미래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팀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적어도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세무1ㆍ2과의 세무직 공무원들은 좀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2008년 1월에 여러분들은 성과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죠?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계획을 보면 굉장히 잘 짜졌더라고요. 성과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중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의 목표와 또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발표를 해보시면 적어도 목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획재정국의 여덕수 국장께서는 굉장히 이번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잘 극복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변수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팀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전산팀장 백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