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0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성만 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은 상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이런 데는 상당히 민원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민원과 관련된 감사내용이나 기타 위원님들의 의견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부족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계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과장께 답변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무원 종로구 노조에서 참관을 하셨네요.  최삼용 주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되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비교적 많은 위원님들께 골고루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종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한구 국장 외 우리 과장님들 연일 민원인에 시달려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부의장이 우리 의원님께서 민원인하고 같이 8급, 9급 직원한테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시간 있으면 잠깐 내려오시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내려가서 답변드리도록
김복동위원  전화를 해서 비서를 통한다든가 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해서 내려오시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운동시간이라 못 내려간다, 운동 마치고 가겠다, 8급, 9급 공무원이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직원이 그 부서에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의원도 아니고 민원인 앞에서 올라오라고, 9급짜리가 부의장한테 눈 똑바로 뜨고 내려와서 화내고 이런 직원을 색출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가 그래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9급 공무원이 의원을 그 정도로 안다면 국장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 첫시간부터 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감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급짜리, 8급짜리 부의장이 다툴 수 없기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을 잘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욕먹지 않게 조직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아까 보고서도 봤고요, 국장님!  이렇게 이런 법만 적용해야 됩니까?  항상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는 얘긴데 20년, 30년 전에 발생한 것을 그 전에 발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항공촬영에 적출됐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또 요즘은 심하게 하면 경매한다고, 경매 들어가겠다고 보내놓고 이게 되겠어요?  종로구민이 있음으로 우리 구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이 있음으로 구청장이 존재하고 의원이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구두나 언행으로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제집행하겠다, 한술 더 떠서 세무과에서는 경매 들어가겠다, 구민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82년도에 불법건물 항공촬영됐던 것을 그때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92년도에 한번 됐나요?  ’92년도에 정흥진 청장 시절에 한번 작은 평수는 봐주는 걸로 해서 한번 처리가 됐는데 이한구 국장님!  10년, 20년 됐으니까 지금쯤 종로구청에 특별조치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단속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단속업무라는 게 상당히 저희도 처리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위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 거의 한 20%라고 하면, 우리가 100%라고 하면 20%는 의원님들한테 가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원한테 직접 부딪치면 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안되는 민원을 의원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의원은 무슨 힘이 있을까, 어떤 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의원한테 부딪쳤을 때 최악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의원한테 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다하다 안되니까
김복동위원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원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2년도에 특정건축물을 한번 양성화해줬고 그 이후에 쭉 해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은 2회에 걸쳐서 양성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했던 거고 그런데 주택 같은 것은 5회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데 일반건축물 같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 안되니까 의원님들 찾아가서 뭔 방법이 없나 해서 의원님들 찾아가서 생떼도 부리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오시는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20년 이상된 것 자꾸만 옛날 것 말씀하시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적발이 안 됩니다.  옛날에 무허가로 있던 것을 다시 건축행위를 하다보니까 항측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한 게 나오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오셔서 옛날 거라고만, 최근에 행위했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옛날 거라는 것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이 항상 구의회 열릴 때마다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어렵고 사실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면서 편한 자리가 있고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속업무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사기앙양을 위해서 북돋워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업무라는 것 하나 잘못 처리하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해량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그 특히 주택과 말 많고 일 많고 행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견물생심이란 어른들 말씀의 용어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당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현재 2명인가 3명 구속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무허가건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법집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징계 맞습니다.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동위원   힘든 업무를 하되 좀 부드럽게, 유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뱉지 않을 뿐이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내 손바닥에 다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다면 밤새도록 해도 국장님한테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업무일수록 친절히 설명을 하면서 해라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되는 것을,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 박혀있는 것을 직원들 불이익을 당하면서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에게 납득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항공촬영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촬영은 매년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서 판독을 하면 몇 월 며칟날 발생됐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전부터 있던 것을 우리 직원이 판독을 못 해서 1982년부터 있던 것이 이제 와서 판독이 됐다 그러면 그건 198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서울시에 재판독 의뢰를 해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옛날부터 있던 게 혹시라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천막 같은 걸 세워서 새로 적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옛날에 있던 건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상태대로 우리가 판독을 재의뢰해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시라도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제시 할 적에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오시면 이게 아니라는 걸 해서 우리한테 문서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옥상에다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건축높이를 몇 m를 건축물로 봅니까?  1.4m 이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5m 이상이 됐을 때입니다.
김복동위원   1.5m 이전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높이에 산입이 되는 게 있어요.  건물이 아니더라도 높이에 산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만약에 한 2m를 전체적으로 올렸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높이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높이에 산정이 돼서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이 되는 저기가 있으니까 뭐 일률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판단하기가 좀
김복동위원   면적은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들어가겠죠.  용적률에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옥상이라도 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항측에 걸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김복동위원   그건 행정심판을 하자는 얘긴데 구두로 얘기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처분했을 때 얘기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십시오.  작성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라도
김복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곳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을 했다, 뭘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건 항공촬영에 찍히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좁아서 위에다 약 2~3평정도 창고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관공서 짓는 것도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가 법령을 따져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해서 무단으로 짓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만약에 무단으로 지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단으로 지었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좀, 저희가 만약에 법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관에서 지을 때는 법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구청장한테 부과 못 하니까 말고 우리 주민에게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 불합리하잖아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서부센터입니다.  옥상에다 이렇게 버젓하게 지어서 사용하는 건 괜찮고 우리 지역주민이 2~3평 만들어서 창고로 쓰는 건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법의 잣대를 어디다 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관공서에서 법을 먼저 지켜야죠.
김복동위원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주위부터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깨끗해야 지역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요.  지역주민이 사진 찍어다 줬어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한 평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내야 되냐고.  의원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여튼 관공서에서는 주민들보다 더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을 싸게 해달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 안할 수 없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김복동위원   나도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그 민원인들 데리고 갔으니까 그 사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들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하나 부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금방 나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배겨날 수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의회활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하고 갔을 때 민원인 얘기가 좀 깎아 달라, 없애 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 직원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병신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되는 이유를 알아듣게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원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 될수록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민원제보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현수막에 대한 얘기인데 1989년도에 음식점 간판을 허가받아 사용하였으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2003년, 2007년까지 무허가사용분에 대한 과태료를 일괄 부과 받았으며 현재 가산금까지 붙여 압류 등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갱신에 대한 안내고지가 한번도 없었던 구청의 책임도 크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불이익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1동 소재 김 ○○.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제 재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면 꼭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갱신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해태를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게 지금은 간판이 옛날보다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변한 법에 의해서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저희가 기 허가받아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이게 통보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통보를 못해 드린 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에 KBS 김난아 기자가 찾아와서 주택분쟁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은 잘 해주고 자료 달라는 것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주택분쟁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좁혀주면 괜찮은데
김복동위원   법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주택법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거쳐서 막말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협상이 돼야 하는데 협상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대개 위원님들한테 가고 그러는데
김복동위원   다음 재정비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재정비촉진지역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 살고 있는데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재정비촉진지역 존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하고 한 세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저희가 오실 적에도 그랬어요.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같이 오시라 그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  우리가 혹시 잘못 검토했거나 못 본 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해주면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  저희 구청에서 왜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막말로 해서 300평 갖고 있던 분이 아파트를 지어서 100평 이하의 아파트 재산가치가 ⅓뿐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건 사업성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도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역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포함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검토를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할 길이 있겠냐?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나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방법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원하고
김복동위원   그럼 용적률을 상향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거까지 해봤거든요.  그것도 심지어는 여기 오신 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한 17명이 오시는데 그분 중에서도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저기한다면 종 상향을 해서 상업지역을 늘린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건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도 서울시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교수들 심의위원들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따져서 그건 좀 해줘도 괜찮겠다 해서 해주는 건데 저희 창신ㆍ숭인지역은 지금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건 우리가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늘리느냐?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도 마라.  여기 총괄 MT가 최찬환 교수님인데 그분도 원로세요.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도 함부로 못 하는데 6번 갈 동안에 우리가 창피를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욕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그래 가지고
김복동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광고등학교에서 이화동 간 도로개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재정비촉진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밑으로 가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버리면 도로의 양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가운데 도로에서.  그게 또 옛날 도로는 상당히 높게 되고 구분이 돼서 완전히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산으로 해서 저 밑으로다가 터널로 해서 가는 걸로, 터널로 해서 갔을 때에는 우리 계획상에 하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지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손은 떠났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해라,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위로 이렇게 가는 노선만 해놨습니다.  거기에만 건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위로 하다 보니까 공원지역이거든요.  그게 국유지고 시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니까 위에가 주택이 있는데 땅 밑에 지하 20m 이상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하 20m 밑으로 들어갈 때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근거서류가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32쪽인데 숭인2동 동사무소 주변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행안부의 졸작입니다.  주민센터라는 영문표기도 아니고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주민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못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부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원과장님!  지난 말경 10월말, 11월 7일경 숭인 제5구역 재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원이 부족해서 아마 언덕바지 계단을 공원화 해가지고 준공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은 직선도로로 나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삽입해서 공원화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잘 해놓은 계단을 망가뜨려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직선계단으로 해달라고 절대 요구하고 있고 또 재개발조합에서도 그것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가버리면 조합이야 크게 이익이 되지요, 공사비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고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단을 빨리 만들어달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대안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로 고시가 돼 가지고 기부채납하도록 규정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시설녹지에는 계단이나 길은 개설할 수 없어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공할 당시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대책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심도있게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시하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높은 양반들 나와서 현장을 보시라고 하세요.  현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쉽고 이 부분이 하루속히 수정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일부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변화할 줄 모릅니다.  보시기에는 본 위원도 생각했어요.  좀 넓은 평수로 해서 도로계획이 되면 땅값도 오르고 변화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숭인2동에 보면 왕산로 남쪽 아시죠?  청계천 사이가 지구단위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혀 변화할 줄 몰라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속해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해있는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전혀 이 부분에서 변화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위치가
나승혁위원   왕산로 지구단위계획에 기재된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가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나승혁위원 재정비촉진지역은 창신동에 속해있고 숭인2동 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되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동묘 있는 덴가
나승혁위원  동묘 있는 데로부터 저쪽 BYC 그쪽까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승혁위원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종로구가 너무 법을 적용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구에 계신 분, 또 타구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건축물에 연계돼서 속해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종로구에 민원이 될 수 있고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면 우리 종로구가 적용범위가 상당히 강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 기준이야 있겠지만 지금 가까운 성북구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우리 구 같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된 것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20년 이렇게 된 건물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단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20년이 안된 것이고 민원인이 20년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존치됐던 건물이 지금 이렇게 표출돼 가지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적용범위를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현장이나 방문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만 보내지 마시고 사실 담당들이 나름대로 실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갓 이제 30 내외 되신 분들이 말씀이야 잘하죠.  그러나 이해하는 쪽에서는 단 하나로만 가고 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국ㆍ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가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사실 속해있는 공무원들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우리 의원님들 사실 안타깝죠.  그러나 법의 적용을 제대로 않다가는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은 양반들이 가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구가 작년도에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상당히 다른 데서는 적출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적출이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타구와 비교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는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가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1평을 늘려도 다른 구의 10평 늘리는 것과 비교가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많이 위법이 됐었는데 그게 곪아터질 때가 되니까 감사를 해서 감사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계속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왜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실질상 올해 들어와서 보면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갖다가 행위를 대개 오시는 분들은 오래된 건물 그 면적 내에서 내가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대수선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시고 우리 항측에 나와서 보면 구조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다 항측에 판독을 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변경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한 거다, 신발생무허가다 이 말씀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과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다 받아야 돼요.  쫓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계속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정확히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나승혁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불법건물로 시작했다가 장기간 존치됐다가 새롭게 이것이 원 건물인지 알고 리모델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표출되면 바로 불법건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오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요즘은 이유 없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최소한도 적용범위를 한번쯤은 우리 구가 타구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조금은 완화를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대한도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독을 재의뢰한다든지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이 사업계획서에 보고가 안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그것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진짜 건축과에 건축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마 4개월 동안은 도시관리국의 국ㆍ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행정감사 준비하고 예산편성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자료 때문에.  그런데 자료보고에 항상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3개 국들이 집행부서이면서 세수를 기본적으로 조성해주는 국들이에요.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건축허가나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를 만든다든지 재정비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4구역이나 돈의문 뉴타운, 오늘 아침신문엔가 돈의문 뉴타운이 1구역이 인가가 난 걸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심의에 통과돼 가지고
김성배위원  어제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돈의문하고 어디하고 이번에 창신, 숭인 거기가 통과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에요.  어제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통과된 게 우리 구 것은 돈의문 1구역이 나오고 다른 구청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거기서 끝나고 나니까 준 겁니다.  우리가 돈의문 1구역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건축심의였었는데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조건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이행해주면
김성배위원  조건부로, 앞에 무슨 조성을 해달라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만 이행되면 그걸 가지고 인가를 받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침에 서울신문을 봤을 때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판수를 바꾸면서 제가 가진 서울신문에는 그것이 안 나와요.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총금액이 세목별로는 13억 5,341만원이 2008년도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행강제금입니다.  자료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를 보면 무허가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이 2008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아마 이것 주택과에서 순찰해 가지고 항측은 2008년도에 한번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 판독이 안됐나 보죠?
○주택과장 김동규  계고 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정식으로 매기기 위해서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 우선 판독자료가 내려와야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게 3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쭉 조사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금년 3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1차, 2차 계고를 해서 현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납기기간을 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2차 계고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월 16일이면 고지발부가 돼요?
○주택과장 김동규  16일 이전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 절차상으로 2차 계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 말일자로 이게 지금 순찰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 129건이고 333건인데 부과건수는 81건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김동규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부과 중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항측에 나온 것은 전체를 조사해서
김성배위원  333건의 발생건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자료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부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신발생무허가로 보고 자진 이행하도록, 자진 철거를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계고장 나갔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2차까지 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고장 나가있는데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항측이 333건 해가지고 순찰 및 민원 해서 462건인데 저희들이
○주택과장 김동규  333건을 저희들이 한 것이 88건이고 허가를 받은 것이, 추인허가를 받은 것이 2건, 임시조치됐던 것이 24건에서 저희가 한 202건 정도가 그중에 33건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걸 파악해보면 202건 정도가 정식 부과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계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식부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를 줘서 정식부과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자진 이행하도록
김성배위원   326페이지 130번하고 131번하고 쉽게 얘기해서 발생건수는 462건이 2008년도에 발생됐는데 일단은 민원접수가 된 게 264건입니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연관이 다 있습니다.  계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그러는 내용들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8년도 발생건수가 462건이 순찰민원이건 항측이건 계고장을 보낸 것이 일단은 462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264건이 민원접수가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봐요.  264건이 됐다고 그러면 일단은 무허가라고 통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불만이 많은 것이 거의 57%가 넘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위 130번은 순찰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출된 게 129건이고 항측이 333건 해서 전체가 462건이거든요, 2008년도에.  그리고 밑에 있는 131번은 이게 무허가에 대해선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제기된 내용을 분류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다 민원을 내고 있나
김성배위원   하여간 민원 264건이 접수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64건 민원이 접수됐고 그중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감액입니다.  221건이 감액요청입니다.
김성배위원   대부분이 인정은 하고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10㎡가 아니고 5㎡를 이게 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5㎡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해달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저한테도 오는 민원이 그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 공부상에 있는 면적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만 해달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그걸 대수선을 했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건물을 싹 철거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신축입니다.  그게 구조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보면 구조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옛날에 목조로 했다면 목조로 그냥 놔두고 했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목조를 다 제거하고 철골로 한다든지 이래버리니까 기존 공부상에 있는 구조하고 똑같이만 되어 있으면, 골격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드립니다.  그 면적만큼 빼드리는데
김성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면 판결문은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목조인데 10㎡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소송을 해서 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진해서 그렇게 해드렸을 겁니다.  여태까지
김성배위원   아니 그건 빼주지는 않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진 게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무슨 빗물받이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완화를 해주는 것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판례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613개나 되는 그런 전통적인 건물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6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게 다 민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옥을 만약에 2,000채를 조사한다면 905개는 불법입니다.  리모델링 한다 하면 그건 민원 들어가면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종로구청만은 특별하게 양성화 저희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겁니다.  좀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이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로 책자까지 멋있게 내줬잖아요?  아주 멋있게 2003년도에.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완화해줄 방법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한옥이 상당히 많고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한옥은 처마 밑을 다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달라 건폐율이고 뭐고.  그래도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전체를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법이 필요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건의도 하고 지금 한옥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그래서 용역도 하고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기된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상금을 예산책정 해서 배정을 해서 드리잖아요?  1,000만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4건이 지급대상이 됐는데 2건은 그 분이 안 하셨어요.  나는 10만원 가지고 이웃간에 그런 거 하기 싫다 해서 거절한 걸로 아는데 두 분만 지급을 해가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건수는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줄 수가 없는 게 7건이 아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웃일 겁니다.  우리가 이웃은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통과 후에 1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2건은 본인이 수령을 하겠다고 했고 2건은 자기 신분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안 받겠다 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이미 있던 거라든가 해서 조례규정상 지급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김성배위원   비대상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종로구민입니까?  받아가신 분이.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327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부과가 2008년도에 241건에 금액이 11억 8,8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보다도 많은 부과를 하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4억 2,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체납돼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이 11억 8,800이란 겁니까?○주택과장 김동규   2008년도는 항측 그런 건 현재 부과를 안 했습니다.  12월 말쯤에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시부과 통계가 나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반복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반복부과도 여태 안 했습니다.  연말에 같이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순찰 갔다가 우리가 부과건수 81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241건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게 다 포함한 겁니다.  민원 들어온 거, 순찰해서 적발한 거
김성배위원   아니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허가로 건축물 단속한 것은 462건인데 항측 333건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계고장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숫자가 왜 안 맞냐 하면 작년도에 계고해 가지고 올해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하반기에 적출됐다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1월이나 12월에 적출돼서 우리가 1차 시정지시 하고 2차 시정지시 그 다음 이행강제금 계고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출은 그 전년도에 되고 부과는 이게 넘어와서 올해 부과되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있던 순찰 적출된 거가 꼭 이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실 때는 뭐하고 연결돼야 하느냐 하면 행정감사예요.  그러면 어떤 거라도 금액이 맞든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페이지만 가지고는 맞출 재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건 2008년도의 부과건수는 81건이니까 81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160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304건에 순찰 건이나 항측 439건 중에서 되어 있는 게 과년도가 160건이다 자료제출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 제출 이해 가시죠?  이게 아무리 숫자를 맞추려고 그래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금액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잘못하다 보면 부과금액이 납부금액, 결손금액, 체납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끊어줘야지 부과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압류금액까지 플러스 해버리면 14억 7,000만원이 된다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다음연도부터는 행정감사자료에는 체납해 가지고 압류가 몇 건이다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납부금액이 4억 2,300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부과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8년도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규   2009년도에 납부되는데 2월 28일까지는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니까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도시관리국이잖아요?  주택과하고 건축과.  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억 1,45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잡혀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실제로 부과돼 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초과분으로 넘어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주택과장님!  이해는 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현년도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거의 100% 정도 올리고
김성배위원   그거 또 고지발부 막 해가지고 민원 엄청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과년도분은 세무1과에서 전체를 다 세외수입 분야는 통과를 해서 했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과에다 편성했는데 그걸 분류해서 세무1과한테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1과에 자료 줘야죠.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준 자료 가지고 거기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누누이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지발부는 분명히 건축과,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해놓고 자료 나오는 건 전부 세무2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 분야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과로 가져왔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불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세무2과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라고 해요?
○주택과장 김동규   안 주려고 하겠지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택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33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결손처분 한 게 260건입니다.  3년 동안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8년도는 10월 정도에 끝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결손의 내역을 보면 감액 또는 부과취소,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결손대장을 관리하면 결손대장을 복사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2008년도 이 자료 241건의 목록을 제출하세요.  이건 1시 30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후 감사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320쪽입니다.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인데 명륜4가 정도면 지금 용적률이 200% 이하 해가지고 15층밖에 못 올라가는데요 왜 그렇게밖에 못 올라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올라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전에 안암아파트 그쪽 보면 거긴 22층까지 승인이 났는데도 주민들이 올라가면 안 보인다고 민원을 넣어 가지고 좀 내려온 건데 명륜4가도 보면 그 위치하고 크게 테두리가 벗어나지 않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높이라는 게 법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찾아먹는 게 아니고 도로 사선제한이라든지 동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은 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돼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암아파트는 종세분이 되기 전에 300%였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와 법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32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해가지고 2008년 10월 30일 기준 되어 있는데 17개 지구 중 1개 지구인 가회동만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완료시점을 잡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가회동 같으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짓는 건데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됐고 그런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일부가 안 지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상으로 완료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명륜3가를 봐주시면 93년 9월 11일부터 이게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개량이 30개 동이 있죠?  그 중 23개만 되고 지금 다 7채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명륜3가는 개량대상이 19개 동인데 지금 18동이 개량되고 한 동이 안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이 건물이 20년이 가깝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와룡시장 골목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집 한 채, 두 채 못 지은 이걸로 인해서 진행완료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실지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완료되면 완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완료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지역에는 전부다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완료 처리코자 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 완료를 건의했어요.  완료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가지고 완료시키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집이 한 채 못 지어 가지고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실은 집 짓는 것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필지를 구분해주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숙연위원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이라든지 전체를 다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완료라는 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시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빨리 해서 완료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실제로 가보면 집이 한두 채 못 지은 집들이 증축을 했거나 대수선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11평이 정말 작아서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한두 채 남아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으로 남아있다면 그게 재개발로 들어가려면 20년이 지나야 된다잖아요.  20년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걸 안 주면 그러면 몇 년이 가도 진행 중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상관없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다 구분을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사는 지역이 명륜3가동입니다.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같이 합류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더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정식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이숙연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여기는 포함을
○주택과장 김동규  일단 시에다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숙연위원   했어요?○주택과장 김동규  예, 다 올려드렸는데 그 문제를 시에서 용역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현재 그 부분에 재개발 올라가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시에 올라가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15통만 빠졌다면 약 3,800평밖에 안됩니다.  그 일대가 다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빠진다면 그 지역은 정말 다음으로 재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립되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재개발 안하면 몰라도 한다면 그쪽에 100% 찬성률이 나왔잖아요.  한다면 거기도 같이 추진해주시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다른 이의를 단다면 저도 같이 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걸 겁니다.  그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간판을 아름답게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설명해주셨잖아요,  간판은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는데 간판을 아름답게 달아 가지고 나무가 대학로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로 되어 있죠.  몇 십년 된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가리다 보니까 간판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상인 아닌 분들도 소나무가 있으니까 소나무를 같이 연결해주든지 아니면 벚꽃을 심든지 수종 변경을 원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가로수 전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 나무를 전지도 좋지만 다른 산에다 옮겨서 주민들 의견들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가로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숙연위원  몇 십년 됐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키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금 간판이 일부 가린다고 해서 그러면 가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숙연위원  국장님!  간판도 간판이거니와 문제는 봄 되면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알레르기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것도 귀담아 들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 대충 보면 2008년 9월 1일 공사시행인데 몇 %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는 공정을 약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물길조성사업이 추가로 되어 있고 그 후에 중앙분리대 및 조형물 정비사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공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보입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미를 모르는데 인사동을 보게 되면 북인사물길 조성해놓은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물길조성사업은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직접 자기들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반영하고 용역자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과 주민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통합해서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물길 조성하는 것은 대학로 젊은 거리답게 거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이며, 조성한 다음 사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인사동처럼 시민의식들이 아직은 물길에 대해서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심지어 가래 같은 걸 뱉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인사동 가면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건축과장 최석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젠데 그걸 동시에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와 건립문제를 동시에 서울시 심의를 받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그걸 조성한다면, 물은 어떤 수로를 이용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혜화역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류하는데 혜화역에서 나오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펌핑을 해서 동성고등학교 앞쪽에서 시작해서
이숙연위원  폭은요?
○건축과장 최석규  폭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지금 저희는 5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염려스러워가지고요.  50㎝ 물길이면 겨울에는 얼어붙겠네.
○건축과장 최석규  겨울에는 펌핑하니까 그것은 다시 리턴시켜서 청계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물이 안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또 폭 50㎝ 그것도 문제네.
○건축과장 최석규  겨울에 물을 흘렸을 때는 얼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도 보는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 인사동 그쪽 가보면 겨울에는 쓰레기장이에요.  그걸 하여튼 어쨌든 물길 조성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담당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꼭 한두 사람 있게끔 하셔야만 관리가 될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물을 흘렸을 때도 관리가 필요하고 물을 흘리지 않는 동절기에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팀을 구성할 것인지 지금 대학로를 관리할 팀을 구성할 것인지 그것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심도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를 지금 간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거리 아름답게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감사드릴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걸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렇게 안됐을 때는 이렇게 대두돼 가지고 서로가 왈가왈부, 저와 국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했나 하는 지적을 안 받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로 디자인거리 인도는 우레탄으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기존에 에스형 코스로 되어 있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컬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손댈 부분도 있고 또 유지를 해서 사용할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에는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길조성이 완전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와 겹치는 부분은 재시공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성균관대학교 지금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학교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주변정리 환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는 부분을 보니까 교수님들의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교수님들의 디자인은 단순히 정말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 보기 좋은 것보다 기능성이 제대로 지역에 맞게끔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앞쪽은 시행하고 있는데 뒤쪽은 훼손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론과 실제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국ㆍ과장님들께서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을 내더라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용과 유지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양만 내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정말 유지관리도 잘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어느 정도 미관을 고려하는 그런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심의라는 제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시행할 거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심의할 때는 그냥 이론으로 풍부하신 분보다 기술적인, 더 타당성이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지금 그렇게 낭비하는 것을, 한 달도 안돼서 보도블록이 다 깨졌더라고요.  깨지면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산이 안 드나요?  저는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님들이 정말 다른 것 아니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보다도 기술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인원을 10명을 뽑는다면 과반수 이상을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는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별도의 심의절차를 해서 거기의 심의가 통과될 경우만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서 탁상공론을 할 것 같은데요.  혜화동 경로당 리모델링 한 지가 1년 되나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과장님!  리모델링 했는데 화장실 가보면 비가 새요.  그걸 여러 번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공사설계해서 감독하고 그러한 것을 수행하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능별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감독 또는 설계의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리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직문화체육센터도 보니까 저는 구의원 된지 얼마 안돼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 없게 일이 되더라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뒤에 하고 뒤에 할 것을 먼저 하고 하나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종로에 와서 시설공사에 대한 시스템을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주관부서 다르고 감독부서 다르고 예산부서 달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걸 집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요구하는 부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통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을 통합하다 지금 열한 분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보면 공사가 그냥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내 부서 아니다, 네 부서 아니다 이렇게 다 떠넘기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주관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매끄럽게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과장님 저희한테 말씀해주세요.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어차피 상당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딱 지어놓고 나면 문제 발생이 되다보면 지금 혜화동 경로당도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됐다고 비가 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해주고 지금도 어르신들이 가기만 하면 이야기하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빨리빨리 해주셔야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주관부서와 의논해서 하자보수면 하자보수를 즉시 시행하고 소규모 예산이 들어간다면 소규모 예산을
이숙연위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져 가지고 걸레를 대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 정도라면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는 전기배선인가 수도의 관을 타고 쥐가 들어와 가지고 경로당을 막 뛰어다녀요.  그 구멍을 또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할머니들이 걸레로 막아놨더라구요.  걸레 그거야 쥐가 금방 뚫고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쥐들이 있어요.  경로당은 부서가 어디죠?
○건축과장 최석규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숙연위원   가정복지과에다 지금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챙겨 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관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중에서 이게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2007년도의 위법건축물 단속실적 중에서 과태료부과로 즉 1992년 5월 이전에 무허가건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로 처분을 종결한 건수의 세부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공사하고 관련해서 북악산책로 공사를 2006년도에 저희가 하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시방서와 내역서, 내역서는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역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한 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이렇게 제출해주시고 청운 자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창동 새마을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그 시방서와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와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면,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최종도면입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수 내역, 공사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해주시고 삼청공원 말바위쉼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서는 관련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직공원 조성추진실적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건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월요일인데요?
김복동위원   아니 미리 위원장님 배려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전에 이한구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관련해서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께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 출석을 정식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이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고 출석하실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이 18페이지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부과대상 및 금액에 있는 건수가 1,572건에 65억 7,700만원이 대상이 돼서 항측 적발로 해가지고 202건에 10억 5,300만원, 반복부과 1,129건에 43억 3,600만원, 기타 241건에 11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반복부과가 1,129건으로 43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과년도에 계속 부과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7평 미만에 있는 것은 5번 부과하고 끝나는 사항도 여기 반복부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부과될 때까지는 들어가는 겁니다.  3회에 부과되는 것도 있고 5회까지 부과되는 것도 있고 주거형으로 85㎡이하는 5회까지는
김성배위원   85㎡면 3회 부과입니까?  5회 부과도 있죠?  그 기준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건 3회, 그 이후 것은 5회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1992년도에 되어 있을 때에는 과태료 해서 끝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근린생활이나 이런 것은.  다만 주택분에 대해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것이 위법건축물이 건축된 건 85㎡이하인 경우에는 그것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쳐져서 85㎡이하가 돼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체 면적입니다.  위법면적하고 적법면적하고 합해 가지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3회이고 그 이후에 된 건 만약 2005년도 3월에 됐다 그러면 2010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부과가 될 예정에 있는 거죠?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자료에 의하면 32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이건 이미 우리가 징수를 한 거고 이건 이번에 부과고지서가 나갈 거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과 241건하고 납부 117건은 이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18페이지에 있는 항측 적발하고 반복부과는 12월에 부과할 예정이고 기타는 현재 부과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2월까지 들어오면 우리 세입부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의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들어와 있는 금액이 4억 2,300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보다 초과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5억 잡아놨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동규   대부분 12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입으로다 얼마큼 잡아놓으니까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법건축물과의 전쟁 해가지고 2006년도에 상당히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것을 포상비까지 1,000만원 예산을 하면서 무허가건물 발생방지를 추진했는데 오전에 우리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자진해서 철거를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적발한 실적이 65건 했는데 34건은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더라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4건은 결손처분한 건데요
김성배위원   철거실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거하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주신 34건은 22건, 12건 하고는 결손처분하고는 틀린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종로구는 역사, 문화미관지구지만 특수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항측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측은 하지만 검게 나오죠, 지워서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협회에는 분명히 항측 되어있는 협회에서는 이 자료가 영구보존입니다.  그러데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소유자는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지역은 검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위법건축물로 건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소유자가 1992년 이전에 있던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인보증을, 공사업자를 대놓고 인보증 두 분을 세우고 이래서 합니다, 이의신청을.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인보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거든요.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럽니다.  인보증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도 다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나중에, 일단은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요 우선 질의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김복동위원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본 위원회에 부구청장께서 출석해주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행정 모든 면의 달인이라고 하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예스맨이라고도 합니다.  아니오, 안 돼가 아니고 해보자, 조사해봐, 검토해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하고 물론 우리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합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답변과 부구청장님과의 답변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김복동의원 개인 한사람의 뜻이 아니고 선거구민의 약 56,000명의 염원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신ㆍ숭인동의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한구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물론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우리 부구청장께서 할 수 없지만 책임있게 서울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창신2동에 주민들이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뉴타운이다, 재정비촉진이다 해서 이 지역주민의 동의율을, 재정비촉진지역 내의 동의율을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연립주택으로 지어진 집들이 30평 대지 위에 5층까지 지어서 열 가구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 1,500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동의율을 이분들이 자기네 지역을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를 다 해줬습니다.  한 3,000명 가까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는 우리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연립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부분을 존치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한구 국장이나 관계되는 직원들께서 서울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 내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곳을 보면 종세분 2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12층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용적률 12층 이하로 쓰는 건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주십사 하는 것과 여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연립으로 다닥다닥 지어져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노력해서 좀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서 일하시고 계신 모습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정말 저희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의장님께 감히 한말씀 부탁드릴 것은 사실 구청 공무원들도 부의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사회 발전이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노력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창신ㆍ숭인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1,500세대 문제 가지고는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앞에 있는 아파트까지 레미안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쪽 지역을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직접 나가서 보면서 과연 이 지역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성곽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지역만 가지고서는 나중에 10년 후 지금은 살만 해요, 새로 했기 때문에 살만 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은 주변이 다 개발되고 이 지역만 남았을 적에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된 MP하고도 상의를 하고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 상향조정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시에 우리는 요구를 해라, 하자 해서 지난 10월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본청에 관계본부장도 만나서도 종로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것도 사업 자체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다른 창신ㆍ숭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서 시장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어떤 촉진지역의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나 통상의 개념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법이나 아니면 현재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 가지고는 종세분 2종이나 3종이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 법 가지고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면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나 박진 국회의원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합해서 서울시에 법적으로 상향조정을 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가 필요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바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카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구의원님들 특히 창신ㆍ숭인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나가고 필요하면 같이 의견도 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럼요.
김복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이한구 국장이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본 건물 기관의 옥상에다 옥탑 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불법이라고 된 건 물론 불법이겠죠.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서부체육센터에 지나가다 얘기를 해서 보니까 서부센터 2층 옥상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대답이 청장님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느냐 아침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암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부암동장이 참 기발한 머리를 써가지고 옆에 염화칼슘 창고를 지었어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 머리를 써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지었기 때문에 말이 없지 만약에 국민이, 구민이 그렇게 몇 평을 지었다면 당장 신고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구청장 이상설  그게 개인의 이익이냐, 우리 공공의 다수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동위원  청장님!  불법은 불법이죠?  대답하십시오.  불법이죠?
○부구청장 이상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상에, 차도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실지로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법이다, 불법이다
김복동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 주민들도 필요에 의해서 다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넣기 위해서 조그만 한 평을 만들어놔도 어김없이 신고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기관부터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리공단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짓도록 하신 분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부구청장 이상설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부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를 종결시켰다가 속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17개 구역에 100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완료가 44건, 진행이 24건, 미시행이 33건으로 이렇게 331페이지에 보고를 하십니다.  미시행되어 있는 지역이, 구역이 17개 중에서 100개 지구로 나누셨는데 100개 지구로 나누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자료에 그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렴구역에 21지구, 24지구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김성배위원  그것 합쳐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100개 지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걸 각각 해서 그렇습니다.  도렴지구 같으면 1지구부터 24지구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아직 안한 것도 있고 24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고 21지구는 종교교회인데 종교교회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1지구부터 19지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00지구로 딱 떨어져요?  17개 구역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 표의 331쪽의 맨 밑에 보시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100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미 시행되어 있는 것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면서 33지구가 미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왜 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비구역도 끝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파생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여기서 미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완료 44지구는 말씀 그대로 건물이 다 들어서고 지적까지 다 정리가 된 거고 진행 중인 32곳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사는 다 끝났더라도 나머지 서류정리가 덜 돼서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앞에 청진지구에 보다시피 여기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5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안 나가고 빠른 것은 철거공사 중에 있고 지금 시에서 마지막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진행 중으로 본 거고 미 시행 33지구 중에는 100개 지구 중 5개 지구가 또 존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 5개를 빼고 28개는 아직 누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를 미 시행으로 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걸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시공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자본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자금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미 시행 중에서도 우리는 종로구청은 할일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소유주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 시행이 되는 그런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자본주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는 데죠.  예를 들면 청진지구 같으면 뒤쪽의 중앙지도사 있는 쪽 그쪽으로는 지하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갑니다.  지하 개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김성배위원  그게 17지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16, 17 아마 2개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데는 현재 시행사가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2에서 16지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GS같은 데서 1,7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데 17지구 같은 데는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행정감사를 기획재정국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수측면을 확인해보니까 우리 주택분에 대해서 무악동하고 사직동 옛날에 세종로동입니다.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정도의 세수가 증대가 돼요,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종로구청이 16만 6,000명이 인구가 바닥을 쳤다가 17만 명이 넘는 인구분포를 하게 되는데 세수증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산세 증가율도 우리가 16%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관리국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수전망에 중장기 재정계획도 정확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앞으로의 10년 계획을 정확히 이런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지구단위라는 것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종로구는 빠른 시일 내에 자립도 100% 되는데 거기에 비과세 면적이 어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자료 점검을 하니까 70.01%가 정확하게 비과세면적이에요, 근거자룝니다.
  그래서 항상 구정질문을 하거나 질의할 때 우리 구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비과세면적이 73%였다가 70%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어제 행정감사를, 그러면 2008년도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70.01%가 비과세 면적이다, 감면지역이 4.58%인데 그건 50% 감면도 있고 한데 그건 세수증대를 해야지만 투자사업비를 여러분들이 도시 관리뿐만 아니라 내일 건설교통국도 하겠지만 500억의 투자사업비를 더 추가로 해서 올리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돼요, 500억원의 투자사업비가.  그것이 결국은 세입증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경직성경비가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세수증대밖에 결국은 우리가 늘릴 수밖에 없다.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지만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대기업도 유치를 하고 참 반가운 얘기인데 12~16지구 같은 경우엔 은행이 우리 제일은행 옆으로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이 비장한 각오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돈의문이라든지 세운구역이라든지 창신구역 거기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엔 청진구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고 나면 세수증대가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운구역이라든지 청진구역에는 본사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나서 진짜 본사가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상당히 다른 세수가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제 기획재정국 할 때도 우리가 경쟁력 1위인 종로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립도 같은 건 72.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세수증대만 하면 세외수입, 재정교부금 과감하게 비과세 있는 쪽만 국회의원들한테 절절하게 설명해 가지고 비과세에 있는 것을 축소만 시켜주면 저는 자립도 10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맞다고 맞장구 쳐달라는 건 아니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요 몇 년 사이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경복궁 서북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로구도 10년 안에는 개발이 많이 돼서 완료가 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본사를 유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창신ㆍ숭인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돼 가지고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세수증대에는 엄청 기여를 할 거고 세운상가 4지역, 1지역, 2지역 같은 경우 1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시행이 들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4구역은 지금
김성배위원   지금 중구청하고 해결이 잘 안된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구역만 그렇습니다.  4구역은 출발해서 나간 거고 그건 인가만 나면 되고 2구역은 지금 2차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가 중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게 끝나야 지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직로부터 율곡로 있는 고궁로로 바뀝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그 축으로 해가지고 북쪽 지역에는 이미 사직동으로 되어 있는 적선동이나 금촌교시장 있는 쪽으로 해서 한옥을 이미 북촌에는 109,000㎢가 이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종로구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우리는 이미 거기를 재정비하겠다, 재건축하겠다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옥지정지구로 북촌과 똑같이 45㎢를 규제를 하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1973년부터 북촌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전철을 35년 후에 지금 서부지역 쪽으로 한옥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재산권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국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부지역은 이쪽하고 달리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한쪽으로다 한옥을 몰아서 개발, 이게 보존도 일부 하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에다 건물을 짓는 개발, 한옥을 짓는 개발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북촌하고 틀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한쪽으로 몰아서, 매입을 하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안 왔는데 맨 처음에 구상하는 건 한쪽으로 한옥을 몰겠다.  그리고 지금 한옥이 아닌 것도 몬다는 건 한옥을 거기다 다시 짓는다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헐어지는 걸 그쪽에 갖다가 다시 건립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김성배위원   그것이 상당히 고궁로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창신ㆍ숭인이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고 세운상가 쪽으로 되면서 돼버리면 종로5ㆍ6가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거기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돼요.  이 고궁로 남쪽에 유일하게 종로5ㆍ6가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1ㆍ4가는 세운상가를 비롯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무악동이나 돈의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거리이고 1구역은 어제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미 조건부지만 앞에 있는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북촌의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궁로 이쪽에, 운현궁 쪽 거기도 문화재가 무진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2층까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길 건너 사이에 거긴 2층 아니면 한옥으로 짓고 규제를 받으면서 용도변경도 안돼요, 요새는.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그놈의 서울시 눈치 보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우리 건축과입니다.  한옥도 아닌데도 용도변경이 안돼요.  지구단위 한다고 뭐 핑계를 대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받다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섬세하게 짜지 않으면 상당히 불균형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거치면서 사는 종로구가 슬럼화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인센티브 없으면 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서쪽지역에 지금 필운이나 이런 데 했을 때에도 그쪽은 상당히 북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북촌은 건물이 작거든요.  그게 과연 그 상태대로 만약 보존을 시키고 거기다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여기 북촌지역도 상당히 큰 한옥인데도 비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랬을 때 북촌지역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수립해놓는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획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건데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 추진현황 37쪽 그리고 자료 388쪽을 보면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 들었고 기간이 2008년 8월 8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렇게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끝에 보면  창신ㆍ숭인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제6차 중간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30일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록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그 많은 민원들이 과연 해결되어 가면서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이란 계획을 갖고 그리고 2009년 1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전체가 찬성하고 전체가 반대하고 그런 건 드물다고 보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한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거의 이외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남측이 먼저 가도 좋다.  그리고 북측에 아파트나 이런 걸 건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의 높은 구릉지 이런 데는 테라스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낮게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높은 지역은.
  그래서 그런 걸 조정 중에 있고 조정이 돼 가지고 소위원회 통과돼서 본위원회 거치면 일단 그거 가지고 공람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주민들 중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재정비촉진지역 외에 보면 재개발추진허가가 지금 스톱 상태에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숭인2라든지 창신2.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이 추진 중이던 지역은 앞으로도 그걸 구분 시행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래서 숭인2구역 그쪽 지역은 우리가 개발할 적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종전에 추진되던 건 거기서 추진위원회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게 확대돼야지 그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만 한다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종전에 하던 건 존중을 하되 좀 확대해서 그래도 같이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도 저희가 고심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마 이 사업이 영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계획안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장래 다른 도시지역이 되고 올바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게 쪼개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주민들도 이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쪼개 가지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의 임원도 되고 조합장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하나의 구역으로 하나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멋있게 개발도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의 경제활동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건축주나 세입자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전부 공황상태입니다.  임대도 안 되고 많은 권리금을 주고 임차를 왔어도 그 가게를 다시 떠맡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장사는 안 되지 해서 일단 들어와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도산해서 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공황상태로 봐주면 되겠어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속도가 좀 빠르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혹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되겠어?  이렇게 한심스러운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합니다.  내년이면 삽질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2009년도 말이면 삽질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지역이 우리가 계획수립을 빨리 끝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겠다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수립이 완료됐을 적에 그 다음에 추진은 주민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합심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같이 간다고 그러면 금방 추진이 될 수 있는 거고 조합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쪼개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인가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저기라 그러면 세운구역처럼 막말로 공기업에서 해달라, ½ 동의를 받아서 공기업에서 해달라 그러면 빨리도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조합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조합원 ¾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공기업으로 가더라도 그건 주민들이 원해서 가야 ½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주민들께서는 어느 분은 크게 희망을 갖고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느 분들은 심적으로 괴로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구청에서 특히나 관계 국ㆍ과장님들이 정말 내 형제가 거기에 같이 속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직접 좀 관여하셔서 속도가 붙게끔 해주시고 이왕 빨리 개발이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친척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이한구 국장!  조금 전에 부구청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없기를 바랍니다.  이한구 국장을 내가 도와드린 겁니다.  국장님! 송현동에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가 있죠?  삼성그룹에서 여기를 매입했죠?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주 계란 노른자 같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 보석같은 땅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달라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삼성에서 매입을 하셨다 하니까 그 이후에 뭐 그쪽에서 와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치구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실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내용에 그 부지는 뭘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전시시설 이런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거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제가 이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부지를 통일그룹 문선명 씨가 구입했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통일교 재단을 세운다든가 이러면 왕궁 옆이고 아주 좋은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어요?  한번 진상조사를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있으니까 수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거길 뭘 짓게끔 할 거냐 하는 걸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전시시설을 해달라
김복동위원  역대 조형물 같은 것을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웅장하게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 자리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면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징적인 것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땅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용을 잘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보를 했는데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산공원 운동시설 옆 잔디밭에 소방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소방기구들이 흉물스럽게 많이 놓여있다, 잘못하게 되면 흉기로도 사용 수 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접수를 해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확한 위치를 제가 예상하기는 서울시에서 낙산공원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데 그 지역 같으면 제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지역에 낙산공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 물론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종로구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철거부지에 모든 보상이라든가 일부분은 서울시 걸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종로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이상은 서울시 관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산공원이라든지 삼청공원, 인왕산 전부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낙산공원을 우리가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 관리인력이라든지 전부다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구비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기들 시 공원이니까 자기들 돈 대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거든요.  시 공원이고 시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안 줘도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과장님!  낙산공원은 보다 더 멋있게 꾸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심 속에서 아주 좋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라든가 운동시설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은 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봄철이 되면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만약에 길거리를 걷는데 식물로 터널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철쭉꽃이 만발하게 필 수 있도록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에게 찾아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시민들이 찾아오지 그냥 버려둔 것 같이 놔두면 시민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가보십시오.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해서 낙산공원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차는 우리 구가 가져와서 우리 구에 맞도록 우리 의견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권 자체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을 세워 가지고 철쭉이라든가 사철에 계속 필 수 있는 아주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봄, 가을, 여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검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자꾸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러면 서울시에서도 제공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대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점이고 또 서울시 공원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공원인 동망산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망산공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나승혁 위원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애써 가지고 우리 공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 내려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을 식재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파서 어디에 옮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소나무 얘기하십니까?  자체에 바로 옮겼습니다.  소나무 옮긴 것은 몇 주 안 됩니다.  두 준가 옮기고 한 주는 수형이 좋은 건 그 근처에 심도록 하고 수형이 나쁜 것은 좀 멀리 심도록, 두 주를 옮겼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라낸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잘라낸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없습니다.  소나무는 두 주를 옮겼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상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난간에 돌 깎아낸 자리, 흉물스럽게 보이는 자리 거기가 국회의원 하던 김문기 씨 집 뒤쪽으로 비둘기 많이 있던 곳 말이에요.  요즘에 비둘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흉물스럽게 놔둘 게 아니라 자연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수같이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든가 물이 쫙 내려오게 한다든지 하면 공기도 맑게 걸러줄 수도 있고 아주 좋을 텐데 활용을 않고 있어요.  지난핸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거기다 덩굴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많은 식재를 했다고 해서 봤어요.  이만한 것을 갖다가 심긴 심었더라고, 그게 몇 십년 돼야 덩굴나무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지 마시고 돈 조금만 들여도 그 밑에다 쫙 해서 물이 올라가서 그냥 자연폭포 내려올 수 있도록 볼거리도 제공하고 좋잖아요.  거기다 색깔도 일곱 가지 색깔이 날 수 있도록, 밤에도 그냥 보기 좋게, 외곽에서 보면 물 색깔도 전등만 파란 것, 노란 것 켜주면 물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너무 흉물스럽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작년에 맥문동하고 밑에 덩굴나무 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를 하려면 물줄기하고 공사하는 적지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창신ㆍ숭인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공사 내에서 폭포 만드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하고 제일 크게 만드는 걸로 해서 밑에는 공원을 만들고 그 안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신ㆍ숭인지구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공원 자체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골목길로 들어가고 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표지판을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구에서 해준다고 답변해놓고 답변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표지판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올라가려면 어느 골목으로 갑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망산공원이라도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샛길도 있고 큰길도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이 헷갈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뱅뱅 돌다가 못 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표지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작은 일부터 섬세하게 찾아서 잘함으로써 종로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종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예산을 방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역시 보면 상당히 1년이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도 많이 갖다 쓰고 있지만 구예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꽃 식재라든가 나무라든가 구입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 업소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이하게 이 업소가 잘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잘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로서 소규모로 구입하기 때문에 꽃은 즉시즉시 가져와서 심어야 됩니다.  망가지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면 한 달 이상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즉시 갖다 심다보니까 고정업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북악산 산길 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면 CNG조경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CNG가 여러 군데 발표가 되고 있어요.  북악산 산길 조성사업은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7억 2,28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건데 주로 공사를 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면서 보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공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5년도에 발주해서 20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북악산 산책로가 하나도 정비가 안됐었습니다.  이 예산을 최초로 투입해 가지고 보시다보면 데크 같은 걸 설치를 하고 원래 데크 자재가 좀 비쌉니다.  목재로 전부다 되기 때문에 밑에는 H빔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시설물 같이 전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데크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일부러 한번 걸어봤거든요.  나무로 해준 것을 걸어보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삭는다고 합니까?  파손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가 미송인데 방부처리 돼서 나오는 건데
김복동위원  손상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겨울에 아이젠 신고 다니다 보니까 파인 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전에 우리가 뭐 하러 그런 나무를 심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나무로 된 것은 그게 좀 단점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아이젠이, 국립공원도 마찬가집니다.  나무로 깐 데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이젠을 했든 구멍을 뚫었든 간에 나무가 벌써 부식돼 가지고 손상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걷다보면 삐거덕 소리가 나고 과장님!  걸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부 구간에는 그걸 2005년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부식된 데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같이 현장을 갔다 오지 않고 보지 않고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알고 위원들이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심도있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여기 적당히 계시다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데로 가시면 되겠지, 안일함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닙니다.  저는 갈 생각을 안하고 어차피 종로에서 퇴직할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도 종로구민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 더더욱 심도있는 일이 돼야 되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철저히 심도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도 종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화내시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공원에 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신설동로터리 아시죠?  서울시가 미니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변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최근에 거기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나승혁위원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 심어진 것 보셨습니까?  한 그루가 심어져 있던가요?  없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복판에는 없습니다.  가에 되어 있지
나승혁위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고, 지금 가회동에 제가 제일 종로의 시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가회동 중앙, 헌법재판소 앞인데 거기에는 111주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동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신축건물 요즘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어진 부분에 보면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어서 싸구려 나무 갖다가 숫자 채워서 세워놓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정말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아파트 조경이라든지 빌딩 건축을 할 때 그런 조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좀 고급수종을 심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고급수종 제정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 몇 주, 키 몇 m이상 몇 주, 관목 몇 주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나무도 보기에 따라서 1주에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업자들은 가급적 싸면서 규격만 맞춰서 심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계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건축허가시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급수종이 심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나라가 그 동안 여러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특히 5ㆍ16이후로 정책을 잘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조경사업입니다.  아무렇게나 심어진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산을 다 버려버렸어요.  최근에 사라졌습니다만 동망산에도 거의 아카시아나무가 엉켜져 있었습니다.  수종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현재 동대문 녹지광장 만든 거 아시죠?  거기는 또 소나무에요.  소나무도 쓸모없는 싸구려 소나무로 어디서 키만 뻘쭉 큰 것들.  앞으로 소나무를 구입할 때에는 현재 그 높이의 반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래야지 소나무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다 심어놓고 조림사업 해놨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소나무 갖다가 심지 말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키가 반절되는 조형소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조형소나무는 적어도 1주에 1,0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주만 심어도 1억이 되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가격 때문에 수종선택이 어렵습니다.
나승혁위원   가격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업자들이 제일 속여먹기 쉬운 것이 조림 쪽의 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200원짜리로 둔갑할 수도 있고 500원짜리로 둔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심어진 것들 보면 너무 키가 큽니다.  바람에 넘어지기 쉽고 또 흥인지문이 나무가 하도 우거져서 저쪽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나무가 너무 높아요.  그런 것도 심어놓고 소나무 심었다고 그래놓고 한그루에 700만원이니 800만원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그리고 신설동 로터리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 한그루 없이 겨울이 되니까 전부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잡목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신설동 로터리 그것은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예산을 서울시에 분수라든지 어떤 수경시설 정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되면 내년에 그 지역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로터리에 보면 본 위원이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 종로구로서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수대가 하나 설치돼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앞으로 신축 아파트랄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나무를 상록수로 값은 좀 비쌉니다만 소나무 같은 것이 도시 미관에 좋게 평가가 되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파란 이파리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부에 소나무가 몇 그루 안 됩니다.  몇 그루나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야 동대문 흥인지문 앞에 심어놓은 거 그거 한 30그루되겠네요.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키가 커다란 것밖에는.  앞으로는 한 그루를 심더라도 좀 좋은 걸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좋은 나무를 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특히 좋은 나무 보다는 소나무가 상징적인 우리나라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나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90%가 소나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보다는 소나무를 심어서는 후회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서야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벚꽃나무 있죠?  이 벚꽃나무가 일본 국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만 원래 왕벚꽃나무가 전라남도 해남이 원산지더라고요.  일제가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그 나무를 가져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화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고서나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도 이 왕벚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해벚꽃이라든지 여의도 벚꽃놀이 갈 필요없이 우리 지역 종로에서 벚꽃을 보고 벚꽃놀이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무를 심을만한 거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왕벚꽃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실제 있습니다.  옛날 고목이 있는데 일본보다 더 오래된 벚꽃나무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우리나라로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와룡공원 올라가는 데크를 공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부터 와룡공원 정상까지 거기에 왕벚꽃나무를 1차적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벚꽃터널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를 하십시오.  이번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아침에 걷기운동 시작했지요?  동망산까지 가는데 그 코스에다가도 벚꽃나무를 참 좋겠습니다.  지금 숭인1동 명신초등학교 뒷길로 가면 너무 초라합니다.  가로수도 별 볼일 없고 그런 쪽에다 벚나무를 죽 심어놓는다면 걷는 이들로부터 상당히 호감을 갖지 않겠는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은 벌써 심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몇 그루나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양쪽으로 다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 숭인근린공원 올라가는 길목 있죠?  거기는 심어져있지 않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긴 없는데 양쪽 아파트 있는데 가로수는 다 왕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걸어보니까 너무 초라한 걸 느꼈어요.  코스는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행정감사에 있는 맞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 1월 1일부터 총 37건에 9차에 걸쳐서 안건 37개를 토의하십니다.  그런데 원안가결이 37건 중에서 21건, 조건부가결이 6건, 보류가 8건, 부결이 1건, 보고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관심의회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안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미관심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80페이지 보면 이건 도시관리국에서 각 위원회에 대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횟수는 2008년도에 9차 회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건처리가 38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7건으로 되어 있고 가결이 29건인데 27건으로 원안가결 21건, 조건부가결 6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건수하고 가결된 건수하고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내준 자료를 뽑은 시점하고 저희들이 뽑은 것하고 시점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38건의 안건처리가 21건 가결된 것이 아니고 37건이 처리가 되고 원안가결 21건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조건부가결 6건은 맞고 부결이 1건 있습니다.  대학로 지구단위 완화심의를 동숭동 50-20번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건축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거든요.  대학로가 지금 지구단위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올라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제가 사회는 보는데요.
김성배위원   이미 안건이 올라갔을 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안건상정부터 부결하는 게 아니라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단계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사항만 상정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있는 건 시에 또 심의를 받아요?  경미하지 않은 거는.
○건축과장 최석규   경미한 거와 경미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 구분되어 있고 경미하지 않은 것은 절차를 이행하죠.  서울시장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청이 서울시에 너무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25개 구청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한옥심의 같은 건 25개 구가 아니라 종로구만 특별히 받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한옥심의는 종로구만 있기 때문에 종로구만 받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원형택지 지구단위 해가지고 했을 때 재산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형질변경이 되면 임야를 대지로 바꿔주면 그분은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이 형질변경인데 2008년 2월 20일 날 부암동 202번지 403필지에 이게 석파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거기에 주식회사 석파문화원 대표 서유진씨로 해가지고 형질변경 처리를 해줍니다.  임야와 대지인데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원래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뭘?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임야는 거기 두필지인가 일부분이 기억이 되는데요
김성배위원   그것도 3,718㎡인데 이게 110평이 넘는 그런 큰 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몇 년도에 형질변경을 허가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석파정을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알선을 해달라.  사겠다는 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형질변경한 것이 매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기가 전시관을 짓겠다고 그래서 형질변경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석파정은 옛날에 형질변경을 받아서 형질변경 허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받는 건데 말씀처럼 그걸 매입한다든지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처음 듣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허가를 옛날에 받은 것을 다시 받아놓고 하는 목적이 전시관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재산화시키려고 자기는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옛날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은 소송관계도 있었고 골치 아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금 하는 사람은 석파문화원으로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누가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이 대표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는 평생 벌은 돈으로 여기다 전시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노후에 늙어서 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전혀 팔 생각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석파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거기서 나온 얘깁니다, 서울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본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아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종로구청이 괜히 끌려가는 그런 형세를 보여준 건지, 이게 형질변경이 조금 더 된 건가요?  그럼 연장해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지금 파져있는 그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흉물스럽게 휀스 있고 그런 자리 거기까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거기까지이지 추가된 건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보다 추가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형질변경은 기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 놓고 일정기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과거에는
김성배위원   변경이 되면 지목상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형질변경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임의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사형선고 시킨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 당시에는 일정기간 공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평창동 지역에서 저희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것이 면적도 넓지만 우리가 총 들어가 있는 금액이 3억 4,017만 5,000원을 용역비로 평가를 하면서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을 줬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위원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시에 들어가셨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 작업은 거의 끝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도시계획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수에 하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민원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녹지지역이 1종 전용주거로 바뀐다든지 일반 1종주거지역이 2종으로 해서 7층에서 12층까지 간다든지 3종은 상업지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2008년도에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10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은 건축과장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건축으로 올라오죠?  좀 자리만 있으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서울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대단히 시설이 큰 의료시설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환자나 연구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거의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거의 건축행위가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로 찼습니다.  99% 정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진 걸로 알기 때문에 잔잔하게 시설이 노후됐고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일부 수선도 있고 개축도 있고 일부 멸실도 있고 그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대학병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주차장이 뭐 후딱 한번 3개월 후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져버리고 막 땅을 파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이 창덕궁과 함춘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심의를 받습니다.  한번 조건부로 나가거나 보류시키면 압력이 들어오는지 거의 설계변경도 없이 똑같이 들어와서 하면 나중에는 종로구보다 더 높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심의 받아버리면 끝내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그럴 때는 종로구의 심의위원은 뭔지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거꾸로 종로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조건부 동의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런 것 국장님!  보시죠?  이번에도 건축심의할 때 그것 있었죠?  조건부동의 해가지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 좀 하십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 끌려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지금 문화재심의처럼 말이죠,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심의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청 심의, 서울시 심의 이렇게 나눠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서울시 올라갈 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심의는 이상하게
김성배위원  최종적으로 인가권자는 종로구청장이잖아요.  인가권자는 우린데 심의 자체를 구분 할 적에 서울시 심의가 있고 우리 심의가 있다거나 심의에서 우리 사항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됐지 않느냐
김성배위원  우리가 문구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서울시조례 4008호도 한옥심의위원회가 아니에요.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한옥을 장려하는 뜻에서 3,000만원까지도 융자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3,000만원 줘라 그런 건 시청에서 합니다, 결국은 서울시 건축과에서 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집행부서에서는 무슨 위원회 하면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20분을 다 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43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에 요구한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는 일부만 왔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가 다 안왔는데 마저 보내주세요.  자료가 와야 정리가 됩니다.  자료 안 적으셨나요?
○주택과장 김동규  자료 다 드린 걸로 아는데 누락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241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건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41건이 마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아까 얘기한 부암동 202번지 그것도 와야 되고 일단을 자료를 내주세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DB 구축현황해서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그게 사업기간이 2008년 7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동이 되나요?  시범적으로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시범적으로 해봤고 전직원들이 건설을 해서 일차 검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수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걸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축과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출력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본 자료는 있는데 우리가 검수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걸 보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위원장 안재홍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아마 과장께서도 당시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역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주택건축종합서비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개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정보 나오고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중에 건축시 적용된 용적률, 높이, 층수 일조권, 이격거리, 정화조, 주차대수 등 건축기준정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한번 샘플링할 수 없을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대학로와 삼청동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대학로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대학로에 들어가는 것이 31억 4,075만원 들어가죠?  자료에 의해서 구비가 3억 7,500만원 들어가고 대학로가 그렇습니다.  삼청동은 44억 4,490만원이 드는데 구비가 8억 9,777만원이 들어가서 디자인 서울거리에 들어가는 것은 구비가 12억 7,277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용역비
김성배위원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디자인거리 선정은 시에서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시에서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경선입니다.  25개 구청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담아서 제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역을 가꾸겠다는데 자기들 돈 하나도 안대고 시비만 다 달라, 그리고 너네 의지는 도대체 뭐냐, 참여 정도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만 2곳으로 선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2개소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개 구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총 서울디자인거리는 몇 군데를 서울시에서 선정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일차로 선정된 것은 10개구가 됐고 그 이후에 20개에서 30개 장소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대학로는 일차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대학로는 일차 경선에서 됐고 삼청동은 2차 경선에서 돼서 2개가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물길조성사업하고 대학로 중앙분리대 조형물 정비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데 청와대 경호처에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팔판동의 일방통행을 문제점을 건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팔판 삼거리에서 총리공관 안까지가 인도부분이 좁고 그래서 거기 부분을 전문가들 일차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은 양방향보다는 일방통행을 해서 우회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춘추관 앞쪽으로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두군데가 결절부가 상당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하는 중요한 구간이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지 교통체계보다는 그쪽 문제가
김성배위원  경호 차원에서 협의하는 거다
○건축과장 최석규  경호 차원에서 우선 크게 보는 거죠.  일차 거기가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 제안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발표하기는 그런데 다른 대안 복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청와대 개인적으로 제가 경호처에 본부장님까지 세 번 면담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차 수긍하신 부분은 청와대를 관광 명소화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또 서울시 의지를 등에 업고 삼청동길을 잘 가꿔서 북촌과 인사동과 경복궁과 청와대를 어우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하게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그렇다면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경호처 하는 말씀이 그러면 교통체계나 교통내용을 한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하자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늦긴 했는데 12월 중에 경호처에 업무협의를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려고 아직 아무도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이관심의도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합니까?  안건을 올릴 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저희 건축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회에서 수권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경관심의가 있어요.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본 미관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합니다.  미관지구 내 심의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완화한다든가 건축선을 완화한다든가 본 위원회 사항이고 본 위원회에서 수권받은 소위원회는 경관심의입니다.  경관은 주로 경관지구 내 소형건축물 주택이라든가 이런 그걸 시설물 주로 근린생활시설 그것을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구성인원이 8명이고 본회의는 23분이고 명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위원회 현황을 보면 본회의는 6번을 하셨어요.  매월 하신 건 아니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20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81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26번에 되어 있는 회의수가 일단은 자료를 기획심사 예산과에 주셔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여기는 회수가 14차로 되어 있어요.  64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왜 차수가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소위원회 심의도 심의기 때문에 차수에 삽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심의하고 구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14번 회의했다는 자료는 안 맞아요.  소위원회를 했건 본회의를 했건 이런 숫자는 앞으로 공통적으로 맞춰주세요.  355페이지 건축허가 관련에 대해서 처리건수가 2008년도에 1,790건이 되어 있는데 반려건수가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35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려되는 이유를 보면 정화조 용량부족, 무허가 존치, 북촌사업에 지장 있음, 신청건물의 위법사항 존재, 전건축주의 인감증명 무효, 용도변경 대상, 위반건축물로 관리중인 건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7가지 정도를 구분이 돼서 반려를 하시는데 처음에 허가신청을 접수받을 때 이 무허가 존치되어 있고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걸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의 검토를 받아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고 또는 건축존치허가 같은 건 전자메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한 이후에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일단은 이것이 건축 관련해서 허가 관련사항이면 심의위원회는 안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허가라고 해서 다 심의하는 건 아니고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심의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1,790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08년도에 위법건축물 단속을 94건을 하셨는데 시정지시는 173건이고 고발이 6건, 잔존이 118건입니다.  이 잔존이 뭡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냥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무허가건물이 그냥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도 있고 과태료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992년 12월 달까지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잔존건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2008년도에도 3억 887만 6,000원이 징수가 된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얼마 잡으셨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3억 2,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지구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인사동, 대학로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가 10개 구역에 242만 2,400㎡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만?  이거 율곡로 지구단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구단위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용역은 2008년 11월 20일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 9월 1일 대한컨설턴트하고 일단 3억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대한컨설턴트가 할 때 이건 율곡로만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율곡로 재정비 일부 신규로 추가한 구역도 있고 기존에 있던 지역을 재정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구단위로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종로구에서 용역비 나간 건 없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시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시비고 어떤 건 구비고 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구비에서 주로 지출되는 것은 해당구역 내 교통영향평가의 용역비가 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시비다, 구비다 용역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오늘 도시관리국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면 85억 3,033만 9,000원이 세출예산 현액인데 공원녹지과가 47억 8,836만 7,000원의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당초예산은 41억 147만 6,000원이었는데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합친 금액이 17억 4,260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돼서 자료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고하시는 걸 보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10곳을 보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9억 5,455만 6,000원이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있는 금액인데 구비가 7억 8,560만 6,000원이거든요.  구비를 보면 숭인근린공원, 어린이 정비공원, 숭인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이것이 우리 구공원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왕산 같은 경우는 시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거라든지 보수관계는 구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구비도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녹지조성 및 조경사업에서도 10곳이 24억 1,124만원 보고를 하셨는데 구비가 6곳으로 6억 5,400만원이 집행되는데 녹지조성 같은 것은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구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조성은 대부분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쉼터라든지 가로수, 환경정비 이런 건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나 어디서나 한평쉼터공원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많이 만드는데 지금 총리 공간 뒤쪽에 새로운 팀장님이 하신 걸로 아는데 금액은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2009년도에 예산반영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녹지과 사업이 거의 잘렸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어서 거의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삭감됐습니다.   시비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세운활성화추진단으로 예산보고를 하셨는데 재정비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은 41억 147만 6,000원에 예산편성이 세출이 됐었는데 17억 4,260만 8,000원이 이게 아마 간주처리 되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입니까?  간주처리분입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7월 13일날 재정비추진단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게 창신ㆍ숭인재정비사업으로서 구비가 5억 7,900만원, 시비가 6,680 해서 12억 4,700만원이 창신ㆍ숭인재정비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7억 4,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돈의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종로구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네,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운4구역도 없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단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창신ㆍ숭인재정비사업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특별하게 왜 창신ㆍ숭인도 뉴타운 아니에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가 시비, 구비 50%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장과장님!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재정비사업하고의 개념이 뭐가 틀려요?  용어가 뉴타운에서 다 바뀌지 않았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뉴타운은 조례로 개발하는 거고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우리가 돈의문 뉴타운 되어 있는 명칭이 처음에는 교남동 뉴타운이 아니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교남뉴타운
김성배위원   지금도 뉴타운이라고 불러야 돼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어제 처리해 가지고 지금은 재정비촉진법으로 들어오라고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개인별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규모가 더 작은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점이 있고 임대아파트 건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 돈의문 뉴타운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처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조합측에서는 뉴타운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지금 용역업체가 대한컨설턴트하고 건축분야는 DA그룹 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미 대한컨설턴트에서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네, 같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참석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이것이 포함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일단 올려 달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우리 재정비추진단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저희들도 다 개발되고 그 부분만 남는다는 문제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주민의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지구지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고 그때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인근구역을 합치면 같이 또 계획 호수가 안 나오니까 용도지역을 밑에 왕산로 북측지역의 용도지역을 높여서 함께 개발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모든 것이 구의원님들은 창신1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0세대를 더 늘려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에요.  지금 있는 거기 창신2동을 빼고 용역을 하면 다시 한번 그 용역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월말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20일 남았는데 이미 용역업체에서는 거의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설계변경 요청을 하신 적 있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지금 계획결정은 계획수립 책임 총괄 MP라고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계속 소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결정사항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분들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재 호수가 너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계획에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창신ㆍ숭인만은 특별하게 용적률을 다른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줘야 가능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재정비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시던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들어가는 서류 자체에서 빠지고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한번 결단을 내고 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는 대로 해서 맨 처음에 그 지역만 가지고 하는 걸 검토를 해달다 그래서 그 지역만 가지고 했고 바로 옆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해달라 그래서 바로 옆에 것까지 포함해서 했고 전체를 또 포함해서 해달라 그래서 또 전체를 포함해서 했고 공공시설을 안기는 걸로 해서 또 한번 해달라 그래서 해줬고
김성배위원   그럼 설계가 몇 번 나왔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몇 번씩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으로다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그건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업지역을 이렇게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해서 건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검토는 다 됐는데 저희가 그걸 포함하고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세대수가 나오고 그 개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하도 거기는 빽빽이 들어서있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것만 가지고 하면 개발이익이 안 나오니까 옆에 자꾸만 해서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도 거기서 별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럼 그쪽에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설계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까지 같이 오시라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해서 검토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  우리 검토가 잘못된 건지 그 외에 검토하는 게 못 본 게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그렇다 그러면 많이 늘려달라 그래 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133 즉 327쪽을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주택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133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지 과태료 부과내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214건을 부과하셨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241건을 부과한 거지 건축과태료 41건에다 이행강제금 200건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는 41건은 건축법 위반과태료고 200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240건이 이행강제금이고 그 다음에 41건이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별도로?  여기 200건밖에 안되는데
○주택과장 김동규  그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같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다 건축법에 위반돼서 처분한 거기 때문에 각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는 과태료 아니냐 그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133쪽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여기다 기록해놓으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이행강제금인데 그게 과태료 포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여기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포함이라고 해놔야지 이행강제금만 하셨는데 과태료라고 하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제목을 그렇게 요구하셔서 거기다 그냥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26쪽에 130번을 보게 되면 무허가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있어요.  발생건수가 2007년에  743건, 2008년에 462건 10월 말까지 조사한 것 같은데 발생이 462건 했다는 것은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이 462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과건수는 81건이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위반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규  이건 순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129건을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81건을 10월 30일까지 아마 뽑은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뭐 한다는 겁니까?  462건이 적발 또는 발생했는데 8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것이고 철거를 48건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시정돼서 철거를 했다고 쳐도 건축주 고발건수가 3건이라는 것은 부과건수가 됐든 철거건수가 됐든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했겠죠.  그러면 부과건수와 철거건수를 더하면 129건이잖아요.  그러면 발생건수가 462건인데 129건을 뺀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규  항측 333 밑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을 단속했다고 그러면 항측을 하셨든 뭘 하셨든 적발건수가 462건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가 462건인데 순찰 및 민원으로 적발된 게 129건인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게 81건이고 철거된 게 48건입니다.  그리고 항측으로 해서 지금 33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적발된 것은 12월 10일까지 부과예고 통지를 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일괄적으로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0일날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33건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도에 진행 중인 내용이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두 번째 131을 보게 되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진정서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118건, 그 다음에 2007년에 572건, 2008년에 264건입니다.  2007년에 여러분들의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118건을 반영을 해줬어요.  약 한 20%가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적어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주민의 민원내용을 100% 반영했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20%나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원을 내서 20% 10건 중에 2건이 여러분들 얘기대로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10건 중에 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나 또는 항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0%면 적은 숫자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전체 총 저걸로 봐서는 그런데 접수된 건수로 봐서는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억울하다는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채택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결손내역을 보게 되면 2008년 2월 5일날 국도개발이 2,28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감액내역이 행정절차 미비로 해서 100%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기식 외 1인은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건축과태료라고 판단해서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박영이라는 사람은 199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부수시설 그래 가지고 조정돼서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원희 씨는 건축과  이중부과해서 감액해주고 조명희 씨는 과태료라고 해서 감액해주고 고동호 씨는 철거했기 때문에 감액해주고 김영석이는 건축과와 이중부과해서 감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영길 씨 2건은 약 320만원 정도를 조사착오로 감액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허가위법건축물을 한 사실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곤란한 내용들인데 이 민원이 아마 주택과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264건이 10월말일 것까지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257건이라면 2007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소위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되고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12월 6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돼서 행정감사를 한 사실도 있는데 개선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선이 됐다면 적어도 건축법위반과태료 감액내역이 접수된 민원의 20%가 시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건축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의 어떤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자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은 민원접수 내용 중에 20%를 민원인의 민원을 반영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원을 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과태료부과대상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착오였거나 또는 잘못 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20%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일단 민원의 건수로 봐가지고는 20%로 %를 잡는데 저희 전체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위한 무허가를 다루는 것이 약 3,000건이 넘습니다.  아마 대상을 잡는다면 분모를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지난해  2007년 12월 6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담당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담당직원의 경력을 볼 때 당시 증인 중의 한분인 어떤 팀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금 264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30건이 반영이 됐어요.  이건 10월 정도에 현안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한 10%가 넘는 민원인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약 한 11.3%가 반영돼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을 내지 않았다면 그대로 부과가 된다는 거죠.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가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건축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특히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2008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결손내역에서 감액입니다.  세 번째 이건우 씨, 김익종 씨, 이병호 씨 그 다음에 신효숙, 최덕주, 고영인, 조선례, 김동호 그 밑에 송명규, 이창호, 김한주, 김득천 씨가 감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22건 중에서 지금 불러드린 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감액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에 일처리를 할 때 면적의 환산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항측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면적을 환산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항측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위반된 면적을 측정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건은 대개 유형이 우리는 무단개축으로 했는데 대수선 일부 건물이 있었다 해가지고 대수선으로 해서 감액된 게 많고 그 다음에 그게 16건이나 되고 면적축소 이게 재는, 면적을 잴 적에 잘못 재 가지고 잴 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면적이 축소된 게 14건 해가지고 30건은 그런 면적이 감소되거나 이런
○위원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조사할 때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면적을 재면 다 틀립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틀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좀더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 부과된 내역대로 최초에 여러분들이 부과하거나 부과예고통지를 낸 내역대로 납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정비팀이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현장에 나갔을 적에 건축주분들하고 같이 해서 재고 묻고 해서 하면 이런 저기가 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게 만날 수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재고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울타리도 있을 거고 담장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없으면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바깥에서 육안으로 항측도를 놓고 대충 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12월 10일날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보내면 주민들께서 하겠지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이러한 이행강제금 사실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20년 전에도 별문제 없었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부과받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급표를 적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이 제도가 이대로 계속 진행돼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그래도 줄이려고 하면 같이 재는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재고 어디까지 당신이 기존건물, 대개 보면 나는 여기까지 기존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다 헐고 다시 개축한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건물은 여기까지 있었다 지금 거기를 일부분을 철거해보면 기둥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면 그걸 알 수가 없고 실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많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건물주하고 같이 못 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재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 맺음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자는 거죠.  즉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위법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처리규칙을 만들고 면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일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축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건축주한테 사전에 예고통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나가서 여러분이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거나 입증을 시켜드릴 테니까 같이 측지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기본 틀을 만들고 대지가 예를 들어서 400이라는 대지가 있는데 건물이 기존에 있었던 게 280이고 늘어난 면적이 120이다 그래서 항측한 걸 보니까 도면상에 400이라는 대지의 크기에 꽉 찼다라고 했을 때는 안에서 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주택과 정비팀, 직원들, 직원들 중에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매뉴얼화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008년 봄에 건축과에서 이 안에 대해서 삼청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팔판동 입구에서 삼청동 마을버스 주차장까지 그 길이었는데 주민들이 원한 건 덕성학교 끝부분인 정독도서관 입구에서 삼청파출소까지 그 블록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으로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지금 현재 정독도서관 앞에 도시갤러리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범초소와 그 다음 청소하는 분들 휴게소와 인포메이션(information)센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삼청동 35번지 그러니까 실크로드박물관 앞쪽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것을 같이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디자인거리 하는 건 한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넓은 범위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걸 저희가 설계용역 하는 데에서 용역범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우리 예산이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것은 주민이 돼야 되고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합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있어서는 서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도 삼청동에 한 일이 없지만 삼청동에 사람이 모이고 갤러리가 생기고 정말 풍경이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공공부분에서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규제적인 성격을 갖기 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맡겨두고 어떤 시장의 흐름에 놔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어도 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3년 계획이 됐든 5년 계획이 됐든 그 틀에서 움직여 나가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1년 이내에 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리라는 게 1년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강력하게 우리 구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가 지난 1년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녹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고 만들어나갈 때는 비용을 절약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새마을공원 공사를 1억 100만원 정도에 시공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약 600만원을 더 들여서 보완을 합니다.  이건 진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새마을공원을 정비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를 시공했으면 추가로 600만원을 다른 비용에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1억 2,000인가를 단일사업비로 책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북악산책로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무려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11월까지 여러분들이 하자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그 시설들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그러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녹지과 예산이라는 게 우리 종로에 약 50%가량이 녹지지역인데요 참 소중한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용성이 높도록 최대한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파문화원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부암동 202-4의 석파문화원은 최초의 형질변경 시점에서 다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288-1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석파문화원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쳐놓은 담벼락이 너무 높다라는 민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민원을 해소해주시고 그 석파문화원이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출근하는 차량이 자하문터널 위로 통과할 때 울타리가 너무 훼손이 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기왕에 형질변경 허가가 났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석파문화원 담장과 지금 공사를 위해서 쳐놓은 소음벽이 상당히 높다는 두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로는 역사성과 문화성 이런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은 종로를 종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원녹지나 도시계획, 주택, 건축, 재정비촉진 이런 부서가 어디 하나 소홀할 부서가 없을 걸로 압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을 다 섭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종로에 근무하신다는 긍지를 갖고 업무를 주민을 가운데 두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 또 종로라는데 몸담고 있다면 기왕에 우리가 종로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할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 저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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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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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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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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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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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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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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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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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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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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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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