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 무 과 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 무 과 장 선용규
세무 1 과 장 우관명
세무 2 과 장 박종수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용규 재무과장입니다.
우관명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더 필요로 하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절차 및 자격조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상임이사 임용 공고한 내용과 지원자 이력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주 씨 비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역할과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실적 그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서로서 추천된 이유 그리고 프로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근위원 상임이사 모집 공고 낸 홈페이지 자료하고 신문에 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혹시 상임이사 모집할 때 공고내셨던 언론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홈페이지나 언론보도 낸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 같거든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안재홍위원 2012년에 종로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12억 6,000만원을 주식회사 E프라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제안서라든가 가격제안서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2013년에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으로 3억 2,400만원짜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그것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체납자 중에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1,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인원을 다 필요로 하십니까?
○박노섭위원 1,000명이면 방대하지 않아요? 50개씩 하면
○세무2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한 장에 20명씩
○박노섭위원 그러면 500 단위에서는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500만원 이상 체납자? 그 부분은 책자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00단위에서 500단위 미만으로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분들 있죠? 이것하고 체납연도가 있을 거예요, 몇 년도까지 밀렸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연도분까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시간 끌거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 여기 전문위원을 포함해 전체 위원 매수대로 해서 빨리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상세하게 다 메모하셨죠?
○안재홍위원 또 하나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서울시시우회가 2012년하고 2013년 약 3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더 요구하실 사항이 계실 때 요구하도록 하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소송을 대행할 때 이 자료에 의하면 101쪽을 보게 되면 2012년에 패소 원인으로 행정심판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가 있고 2013년에도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게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도 소송을 했는데 진 게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가 있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 법제팀이 관리해요? 어디서 관리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관리는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절차이행 지원만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와 관련된 서류를 누가 보관하느냐 이거죠. 법제팀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해당 과에서 보관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부서 소송을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변상금 부과가 2012년하고 2013년에 도로변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도로변상금이 동 단위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합시다. 2012년 12월 31일 건설관리과가 변상금부과 처분취소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그 자료 끝에 나와 있는 거. 그와 관련된 소송서류를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얘기해서, 통합관리는 기획예산과가 하는 게 아닌가? 어디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소송절차만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대행
○안재홍위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과가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과에서 관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서 관련된 소송서류 사본을 내시라고 하고 2013년에는 보면 4월에 김종구라는 사람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는데 우리 구가 패소했어요. 그것도 사유는 법령의 해석과 재량권의 범위 등 견해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권리구제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서민들은 소송에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변상금 내역이 도로변상금인지 어떤 변상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된 소송관련 서류를, 그리고 자료는 늘 감사 때는 똑같은 부수를 제작해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56쪽에 구청 및 부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고용인원이 41명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이 36명인데 인원은 초과되었으나 2011년 7명, 2012년에 4명, 2013년에는 1명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려운 취업난에 장애인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취업난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렵지만 장애인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서울시가 신규채용자를 공채할 때 장애인 비율에서 공채를 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 구가 각 구에 장애인 직원들이 합격되면 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서 내년도 장애인 채용관계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이 1급이 1명 있고, 2급이 9명 있습니다. 3급이 5명, 4급이 7명, 5급이 7명, 6급이 12명 있는데 사실 3급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3명 고용하면 일반인을 또 고용시켜주거든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1급이 몇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1급이 1명, 2급이 9명, 3급이 5명 하여튼 저희 구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급이나 2급 그분들은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5명 있고 그중에 지체가 29명, 청각이 2명, 기타가 5명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인 5명이라든가 지체는 그래도 일반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최근 2년간 국내출장여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46회 단종문화제 참관시에는 16명이 출장해서 11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16번 전국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4명이 출장해서 85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7번 종로구 체육회 워크숍에 따른 관외출장 4명이 32만원, 뒷장 52번에 민원행정시행시책설명 참석에 7명이 77만원을 지급했는데 인원과 상관없이 지급액의 차이가 큽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때는 여비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비도 다르고 숙박비, 교통비, 식비 같은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똑같은 인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출장지에 따라서 또 직급별로 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거리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8번에 제46회 단종문화제 참관은 관광산업과에서 4월 30일날 영월군 둔치에 있는 데를 갔습니다. 구청장 외 1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1만 2,000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16번에 2012년 전국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발표 경진대회에서는 신승택 전 부구청장, 김영희 과장님, 조규동 씨, 양용훈 씨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1박2일로 경남 창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85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종로구 체육회 워크숍에 가는 출장입니다. 이것은 네 분이 가셨는데 이성호 전 국장님, 윤영민 과장님, 김천호 과장님, 박연경 씨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전라남도 여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3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에 2012년도 하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점검인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조규동 씨, 전정희 씨, 최세나 씨 해서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를 다녀왔습니다. 2박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77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품의를 받아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선진문화 체험입니다. 벤치마킹 추진현황, 해외선진문화 체험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직 공로연수는 국외로 가고 있으나, 공무원 정년퇴직 공로연수 대상자는 국내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외로 가지 않는 사유와 금년도에는 어느 곳으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해외에 가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고 퇴직자는 국내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 다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지 73쪽입니다. 2012년도 5월에는 전남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2012년도에는 2개 도시가 교류가 아주 활발했는데 2013년도에 가서는 올해는 경북 안동시와는 교류실적이 전혀 없고 곡성군과는 교류가 활발한데 안동시하고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자매결연만 맺고 교류가 전무하여 양 도시 간에 신뢰도가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했지만 2013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동시에서 먼저 격년제로 하자고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동에서 먼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곡성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총무과장 박헌태 예, 계속 하고요.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상근 위원님이 여기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예를 들어 2012년도에 단종문화제 참관을 16명이 11만 2,000원 출장비가 지출돼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분이 가시는데 1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낮에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같은 일정이에요, 이것 하나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액수가 그러니까 출장비 계산이 안 나오는 게 1박을 하고 오든 그날 갔다 그날 오는 출장이든 인원수와 출장비가 맞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지금 단종문화제 참관도 16명이 11만 2천원인데 11명이 11만원에 가고 그러면 출장비 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지금 전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17번에 종로체육회 워크숍 여기는 4명이 32만원이 출장비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 분이 가는데 19만 2,000원이 지출돼요. 그러면 작년에 출장비는 1인당 8만원이 지출된 거고 올해는 6만 4,000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 방법이 똑같이 1인 8만원으로 했다면 올해도 세 분이기 때문에 24만원이 지출돼야 되는 거고, 작년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올해 계산, 작년 계산 출장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번에 단종문화제 참관은 구청장 외 15분이니까 16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11만 2천원인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급량비만 줬습니다, 급량비만. 다른 데는 여비, 숙박비, 일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작년 4월 30일날 단종문화제 참관한 거나 올해 단종제 간 거나 어차피 가서 그날 갔다가 그날 온 건 똑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맞는 게 본 위원이 두 번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그렇다면 출장비가 똑같이 지출돼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들도 같이 갔어, 과장님들도 갔어, 직원들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는 16명이 11만 2,000원인데 올해는 11명이 11만원이 지금 출장비로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납득이 안 간다고 이상근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시면 제가 이게 관광체육과에서 지출한 겁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출장비 작년 것하고 올해 거를 동일하게 출장을, 저희들이 아닌 건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간 거, 체육회 워크숍에 따른 관외출장도 그렇고 몇 가지를 보면 작년 출장비와 올해 출장비가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표시가 나거든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KTX로 갔느냐 무궁화호로 갔느냐 아니면 우리 통근버스를 이용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영월 간 거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구청 버스로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왔어요. 그 일정을 보면 이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1인 출장비 내역이 틀리다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이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그 자료는 관광체육과에서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013년도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국에 계시는 과장님들, 2013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직원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 직원들을 보면 여성들이 동청사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데가 동청사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남성들부터 배치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사를 하는데 가장 고민 중의 고민이 그겁니다, 현재. 지금 현재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100을 기준으로 하면 70이 지금 여성이 들어오고 30이 남성입니다. 그것도 성비 때문에 옛날에는 여성이 못 들어와서 성비를 여성을 위해서 30%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성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적들이 좋아 가지고.
그러면 그 앞전에는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먼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남성을 간부님들 빼고 따지면 남성 직원이 없는 겁니다, 실제 실무 직원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과든지 전부 여성 비율이 거의 85% 이 정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를 보면 좀 산악지대 같은 데가 많잖아요. 여성들이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특히 겨울철에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감사를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여성이 인원이 많다는 건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사에서도 남성들이 필요한 데가 복지국 같은 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기부금품이 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남성이 부족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지금 1~4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데 힘들고 남성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최선의 남성 직원들을 배치할 데를 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인사를 하는데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라는 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7급 같으면 몇 년, 8급 몇 년 이러면 어디든지 바로 배치시키게 되면 또 그 부서가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고려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 일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곽의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용직인지 그 직종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한분씩만 더 배치가 돼도 조금 동네에 눈이나 비가 와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비가 올 때 여성들이 나가서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모르겠어요, 남성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또 눈을 치울 때도 여성 직원들이 가서 계단 올라가면서 눈을 치운다는 게 제가 평창동, 부암동, 창신동, 숭인동을 이번에 다녀왔는데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올겨울이 길다는데 눈이 좀 덜 왔으면 좋겠지만 눈이 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겨울철만이라도 배치를 더 시켜준다든가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이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거듭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성들도, 사실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는 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민원대라든가 세무과에 현계 같은 것만 시켰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여성 직원들한테 이제는 우리 여성 직원들이 앞으로 전부 다 간부급이 곧 되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힘든 일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이 거의 더 강합니다. 또 일하는 것도 훨씬 열심히 더 많이 하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체력을 좀 길러주셔야 되겠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 약한 직원들이 있어요. 오히려 현장도 나가서 더 열심히 하는 여성 직원들이 더 많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박노섭위원 한 3개월분 정도라도 남성들을 잠시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 향후 해서 거의 85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일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남성을 배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요. 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적은 돈이든 단 얼마씩이라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56개까지 늘어났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주는 단체가,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가 왜 필요한지 그걸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본래 2009년도부터 보니까 2009년도에는 59개 단체에 4억 4,500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약간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6개 단체에 3억 7,100으로 줄었고 2011년도에는 그보다 더 단체수도 줄었고 다 줄었습니다.
48개 단체에 3억 4,300으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약간 늘어서 52개 단체에, 단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3억 6,600. 2013년도에는 56개 단체에 3억 8,700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는 실질적으로 2009년까지는 일반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받고 또 이 예산으로 지원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일체 그런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완전히 다 전환을 하고 그쪽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총 5개가 있고 줄어든 경우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지원금을 받는 단체 쪽에서 보면 매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특히 보훈단체라든가 전몰군경단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11개 단체인데 1개 단체당 100만원씩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약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약간 빗나간 말이 되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여야 되는데 개인단체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이런 단체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단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한차례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질서확립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어르신 공경이라든가 보훈 및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선진교통 및 환경보호, 문화, 체육진흥, 자원봉사 공동체 나눔행사라든가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6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전몰군경이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 단체에 1,300만원씩 해서 그 단체만 하더라도 전체 지원금액의 30%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봤더니 일반운영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반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을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보면 이외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월남참전 종로지회, 특수임무, 고엽제, 6ㆍ25참전, 대한무공, 재향군인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꼭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비영리단체 지원기준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복지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해 가지고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보니까 그전에는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본예산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도 하고 일부는 보조금에서도 하는 이중 지원 사례가 2009년도에 발견되어서 그때 지적을 받아서 2009년도는 보조금으로 그때 당시 1,000만원 주고 본예산에서 200만원 줬던 것을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서만 1,200만원씩 한 개 단체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본예산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위원회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장이고 구의회 의원이 세 분이 참석하시고 민간위원이 세 분 참석해서 총 당연직이 5명이고 실질적으로 위촉직 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사하실 때 거기서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사를 하셨으면 하는 합니다.
○박노섭위원 심사위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통 1,0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가지가 넘는 이런,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아까 나열한 말씀대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100명의 인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렇게 회원이 많은지 100명이면 10개 단체면 1,000명인데 1,000명 때문에 10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파트로 묶어서 거기서 해결하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려운가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단체당 700명이라고 하면 그게 총 11개 단체니까 한 8,000명이 우리 종로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관련부서에서 보다 정확히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종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어떤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경우회는 옛날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하셔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해외봉사활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단체당 100명씩이라면 56개 단체니까 5,600명이 종로구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과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 과에서는 사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부서에서 요청 온 지원금액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을 하고 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각 과별로 관리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체적인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복지지원과에 요청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지원금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결정된 대로 그쪽 단체에서 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총무과장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시우회,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위원당 20분 시간이 돼서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찾아서 해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요. 답변은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경우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 지금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시우회 건은 자료가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우회는 뭐하는 단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서울시 퇴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박노섭위원 100명이 넘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100명이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 그렇게 많이 살아요? 종로에 사시는 분만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종로에 사시는 분이에요? 다?
○총무과장 박헌태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000만원 요청해서 300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봉사를 했는지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면
○총무과장 박헌태 봉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주변 청소하고 캠페인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활강좌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박노섭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몇 개 온 것 중에 한 가지만,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단 상임이사 임용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는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임용 공고 낸 거랑 혹시 언론보도가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 안 온 것 같고 신속하게 후보자 이력서랑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가져오시는 게 그냥 하나만 가져오시라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은 해놓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신속히 갖다 주시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 메모들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이렇게 갖다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챙겨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시우회 정산보고서가 왔는데요.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6ㆍ25 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전우회, 월남전전우회 그 네 가지도 정산서를 내보실래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정산서를 내시고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마는 훈령이나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료가 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꼼꼼히 메모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어요.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보면 38억 7천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있어서’ 사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진흥기금으로 극장표 같은 것을 사면 진흥기금이 붙잖아요? 그걸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38억 6,700만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사유를 보면 문화예술단체이면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추징하다보니까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없습니다. 없고,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장 38억 6,700을 내라고 하니까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얘기가 우선은 현재 3년간 사업손실이 엄청나다 2010년도에는 484억, 2011년도에는 140억, 2012년에는 159억원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납부를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38억을 우리 구청에서 크게 추징하는 건이 별로 없는데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40억씩 추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깔보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무지게 해서 40억 추징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있어요.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무악동, 사직동, 종로1~4가동이 있어요. 세 군데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6.8%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은 2.99%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 구 공동주택이 1.59%가 하락됐고, 개별주택가격은 3.12%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1.59%가 하락되는 바람에 사직동 같은 경우는 풍림스페이스본, 경희궁의 아침 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어 줄어들었고, 무악동 같은 경우는 무악현대나 또 아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 때문에 그랬고, 종로1~4가동은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헐었습니다. 이래서 주택분이 줄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감소가 된 거군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강민경위원 우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10월달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 10월달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감소가 됐어요, 반액 정도가.
반으로 작년 대비해서 감소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13년도에는 자그마치 608억원으로 시작을 해요. 정기예금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금년도에 608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월달 보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같은 때는 한 3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기예금에 대해서 잘못 운영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10월달 현재 260억이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기가 10월달에 부과하면 11월 현계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존에 1월달부터 가지고 있던 구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11월달 현계에 잡히게 되니까 11월달부터는 현계가 많이 잡혀 있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현재 915억원이 정기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그리고 일반회계는 586억원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쓰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915억원이고 특별회계 329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달까지는 좀 줄어들어도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은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테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분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자금이 적어도 한 400억 이상 이렇게 이월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추정되는 금액이 400억 이상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조금 집행 내역을 봤어요. 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하고 154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종로지부하고 47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이 안 됐어요. 10월 말 현재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에서 집행액이 결정되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번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는 11월 지난주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다음주 정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4페이지에 나오는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종로지부에서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전화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일단은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집니다. 여기 보면 동별마다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소규모사업이 동별로 꽃길 가꾸기 사업이 옛날에 각 동별로 버려진 땅,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화단을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화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로변에 꽃재를 식재하는 그런 비용이 따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시죠?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자투리를 활용해서 꽃길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이 아닌 바깥 외부로 나오는 화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화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단이 있고,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는 무단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나무나 화단을 조성해서 그쪽에 꽃길사업을 하는 이런 게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좋아요. 우리 구에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적으로 남은 자투리땅에 하는 거는 보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꽃길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화단이라든지 크게 만들어놓은 것은 지금 완전히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꽃길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은 순수하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꽃길 가꾸기 사업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라든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여름철 기간에는 참 보기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꽃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고 거기가 또 다르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구에 가서 보니까 효율적으로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강민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꽃길 사업에 대해서 고집을 피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관광객들은 여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봄여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 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러움입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미관상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처럼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머리를 모아서 좋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이 나오면 저에게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금 동별로 소규모사업을 보면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꽃길사업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동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더니 ‘요즘에는 꽃길사업 말고는 소규모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동에서 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사실 소규모사업으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자연스럽게 꽃길사업이 아닌 다른 데는 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지, 정말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데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규모사업을 주로 시행해 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을 해놓으면 동감사에서 최고로 지적사항이 많은 게 소규모사업인데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요청하고 소규모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집행예산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1,600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이 1억 5,800밖에 안 돼 갖고 왜 돈을 그렇게 안 쓰고 있는지를 분석해봤더니 아까 그런 기피사항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1억 2,6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완전히 완성한 금액은 8,600만원이고 교부는 1억 1,20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까지 다 하면 올해는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반기에는 꽃길사업만 했는데 제가 10월달에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꽃길사업이 아닌 아주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 만약에 감사가 두려우면 미리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이 절반도 안 된 것을 최근에 전부 다 집행요구를 해서 각 동에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꽃길사업만 아니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실제로 동장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렇게 사업 편성된 게 없고 지금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동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동행정감사 나갔을 때는 거의 직원들이 꽃길사업에만 소규모사업비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동직원들이 저희가 3개 동을 갔는데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소규모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이지 꽃길사업만 한다면 그건 녹지과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으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꽃길사업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동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일부 동에서, 그러니까 한 5개 동에서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청한 동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런 동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신청을 안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다시 홍보를 해서라도 동장님뿐 아니고 서무회의를 하든 뭘 할 때 그걸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에 정동식 국장께서 처음 오셔서 감사를 받는데 이제 감사가 끝나면 예산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를 잘 받아야 예산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요점만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거의 매년 비슷한데요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총무과가 역점을 둔 것은 2013년 여러분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짰어요. 이게 주요업무계획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주요업무계획의 내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내용은 유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월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면 이게 유사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재무과는 말이죠 아주 재밌는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하느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주요업무계획을 세웁니다, 법인 세무조사. 그래 가지고 소위 세원을 발굴하는데 2012년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2012년에 재무과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세금이 지방세가 154억 9,300만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2013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2년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 안 맞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사실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금년 2013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한 게 보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체납징수세나 세목별 부과징수한 내용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실적보다 154%나 그러니까 1.5배 정도를 더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은 고평가돼야 되는데 다행히 시가 세원발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4,000만원을 줬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잘해 가지고 최우수구로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유니플렉스 등 추징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110.7%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징액이 123억 5,300만원 추징을 했는데, 9월말 현재요. 금년에도 최우수 구가 아주 유력합니다. 거의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말이에요.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런 것을 보고해줘야지, 실적결과를. 세무1과 우관명 과장이 그렇게 애쓰고 세무1과 직원들이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면 재정수입이 충당되면 정말 그런 것을 국장이 격려하고 말이죠. 그 과에 칭찬을 해야지 뭘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길래 금년에는 법인세무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추징도 없었나 지금 그런 거라고
○세무1과장 우관명 금년에도 추징 많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해야지. 그렇게 자꾸 발굴해내서 재정수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아무튼 그게 제 질문의 시작인데 전체적으로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고 연말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뒀는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재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90%냐 아니면 100%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평가하는 자리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성의껏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안 와 가지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57쪽을 보게 되면 총무과 인력관리인데요. 대체인력이 현재 54명이라고 10월말 현재로 제시가 되었는데 54명 맞아요? 정확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채용방법을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요. 공개모집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채용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인터뷰를 하나요? 면접을 보나요?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적합도를 따져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럼 2013년 7월 1일에 시간제계약직으로 15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58쪽을 보게 되면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럼 시간제계약직 15명을 채용했는데 7월 1일날 채용했다고 하면 그전에 공고를 하고 어떤 면접시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근무하라고 해서 한 것이 7월 1일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공고라든가 또 채용절차와 관련된 것 응시자들,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15명을 종합적으로 모은 다음에 부서별로 배치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관련된 서류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 것하고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또 하나 할게요. 55쪽을 보게 되면 구본청, 동별 공무원 수가 나와요, 현황이. 2013년 10월 31일이라고, 이 숫자를 보니까 사직동이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 1~4가가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그제 이틀 동안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24일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사직동은 16명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직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창구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1년에 약 9만 5천건을 하고 하루에 보통 370건 정도 하기 때문에 창구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도 정확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늘 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조금 이따가 하고 기획예산과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제안사업 해서 종로구가 19건에 14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번에
○안재홍위원 예산에 편성했죠?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여태껏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두 번째죠? 본격적으로 한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9번을 보시면 관철동 젊음의 거리 다문화축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세요, 88쪽을. 88쪽을 보면 다문화축제라는 게 축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1,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1억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든 사전심사대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심사를 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전심사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사업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나 시에 제출해서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시행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어떠한 세부적인 워크숍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10월에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10월에 총회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에 총회를 했죠? 그러면 그전에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지금 스물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22분이고요.
○안재홍위원 22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적어도 저기가 되어야 된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한 대로 관철동 젊음의 거리 다문화축제를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게 아니라 적어도 훈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사축제 예산편성할 때 사전심사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철동 젊음의 거리 다문화축제가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이 편성되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법령이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단일행사에 대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요. 월 매주 하는 사실 돗자리음악회 식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행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게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번을 하든 두 달에 한번을 하든 세 달에 한번을 하든 그러한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관계는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돗자리음악회로 사실 6,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기타 문화행사로 따로 4,000만원이
○안재홍위원 아니, 장소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관철동 젊음의 거리 다문화축제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장소는 같은 장소로 되는데 행사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요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요즘 시민단체 쪽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담합을 없애세요. 담합, 아시죠? 그거 22명이 모여 가지고 내가 네 동 밀어줄게 내 동 밀어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나눠먹기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워크숍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진행되려면 적어도 22분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이행절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할 게 아니라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할 부분들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축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전체를 보게 되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수를 차지해요. 이런 것을 지양하세요. 우리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포괄예산을 잡는데 특정 지역의 포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가 예비비 3억을 써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이번 2013년도에, 그렇죠? 예비비 승인해줬잖아요. 3억 도로포장비, 그거 왜 해줘요? 도로포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결국 주민참여예산을 도로포장하는 데 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이거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정밀한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어도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사업이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그렇잖아요? 도로포장하는 것을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냐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되면 원칙을 정하세요. 원칙을, 적어도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의 도로포장 예산과 관리예산으로 포괄예산으로 잡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 자르세요. 그리고 최대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마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업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제한을 못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바람직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사업이 나오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지원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같이 가서 우리가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국장님이 하셔도 좋겠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서 이러한 부분들, 즉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과 내년에 할 때도 꼭 참고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19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그 사업을 어차피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지만 삭감이 되었을 때 우려되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얘긴지 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그러한 과정으로 올라온 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 갖지 않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은 적어도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도 한 강의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팀장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팀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팀장도 잘 배우고 담합하지 말라,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단순한 사업은 제외해달라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예산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해놓으면 특색 있는 예산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겨우 도로포장해주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워크숍도 가고 더 좋은 강사도 초빙해서,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은평이나 서대문 등 잘되고 있는 데를 확인해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시정요구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후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안 갖다 주고 있으면 감사를 마칠 수가 없거든요. 시간 끌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까 점심식사 이후에 책장 위에 다 갖다놓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자료 온 것 보고 감사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아까 질의가 저기가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공익요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순환근무제를 도입했더라구요, 총무과가.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순환시킴으로써 근무의 형평성에도 기여하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두 해째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획예산과가 역점적으로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거의 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준공이 거의 됐는데 기능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인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과가 분리돼 가지고 지금은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안재홍 위원 또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어요? 아무튼 시작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하여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다른 것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로구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서 3번이나 교육을 받았지만 정말 직원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보기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익명성을 담보하더라도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열의와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결산을 잘 끝내셨고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를 특히 국유지 관리를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는 아까 우관명 과장이 얘기하셨지만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를 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박종수 과장이 애쓰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여기 구유재산 관리내역이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72쪽을 보게 되면 구유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이 있어요. 유무상 임대현황이 있는데 무상임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평창동에 구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무상임대해서 생협에서 쓰는 토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 생협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평창동 287-4호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년 전에 우리가 환경과에서 EM 강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래 갖고 강당으로 사용했어요. 강당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EM이 시들해지고 담당직원이 바뀌니까 그게 결국은 강좌도 잘 안 이뤄지고 이렇게 흐지부지되다가 그 건물을 종로생협이 발족되면서 종로생협이 그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무상임대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선용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그게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선용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있는 건물은 지금 비어있죠?
○재무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우리 구는 생협에 무상임대를 하려다가 결국은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무상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리스트에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있는 88-22번지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용도로 쓰려고요? 일자리경제과가 결국은 종로생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생협에 주려다가 의회가 승인을 안 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승인을 안 해줄 거거든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다른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든가 또는 그러한 부서에서 관광안내센터나,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보시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팔판동 뒤쪽에 조그마한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좁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움직이는 관광안내 역할을 하는데 그곳을 관광안내센터로 하고 좀 손을 봐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창동, 조금 전에 얘기한 287번지 뒤쪽에 우리 청소과에서 직원들의 휴게소로 쓰고 있어요. 그 휴게소 2층에 또 건물을 올렸어요, 무단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청소과에서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무단으로 증축을 한 내용도 사실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둘 다 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단 한 평을 늘려도 한 평을 증축해도 그게 무단으로 증축되면 즉시 관련부서에서 와 가지고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수단이 좋다고 해서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이렇게 불법을 구가 스스로 자행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고할 수도 있겠으나 의원으로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가 스스로 기관이 스스로 위법한 사실을 방관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는 계셨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생협을 구에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생협이 주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생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가 생협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도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이나 과정이 위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이게 물론 일자리경제과나 소속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관리해야 한다면 특히 구유재산이 토지 위에 위법건물로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위법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다시 위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종로생협을 지원해야 하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시우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무슨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을 하는 민간이전경비의 지원은 친목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훈령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로 관리인이 없는 단체나 친목단체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우회는 우리가 인정상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시에 근무하다 내려온 분들도 계시고, 시에 있다가 종로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서 지원하는데 의회가 의정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의정회 조례를 만들고 의정회에 의회가 지원을 하려다가 의정회에 소속된 전직 의원님들도 그랬고 의회도 그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포기했습니다.
의회가 고집하면 또 의정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의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우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하는 주요 내용이 우리 구가 권장하거나 우리 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시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어떤 우정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이렇게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느 부서가 로비를 잘해서 어느 단체가 로비를 잘해서 시의회를 잘 통과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눈 먼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서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우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도 들여다보겠지만 시우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 이건 총무과 소속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회원수가 269명이 있고 임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외 지역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청계천변 주변 청소도 하시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안보 및 역사문화유산 탐방도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런 것은 시우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시우회가 할 일은, 그런 일들은 새마을이나 또는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가 할 일이지 시우회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시정과 관련된 어떤 좋은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발전적인 걸 해야지 아니, 고급인력들이 겨우 청계천에 가서 집게 들고 청소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런데 우리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예산을 써서 할 일이 아니고 친목계니까 회비를 받아서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회비도 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회비 내는 건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고, 적어도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차라리 이분들이 정말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 사단법인에서 목적사업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단법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지원을 해라 이러면 또 다르지만 단순하게 사단법인도 아닌데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심의할 때 철저히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또는 월남전 참전자회, 또 이게 참 많아요. 베트남 참전자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그러니까 고엽제 전우회와 베트남 참전자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건 다 같은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압력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져가요. 이걸 묶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라리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만큼.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집행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돈 1,000만원이라도.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자회, 베트남 참전자회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뭐 개인 돈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3개의 월남전 참전회에 준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이 분야도 지금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엽제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거의 월남전을 했을 때 발생한 거니까 그 문제하고, 또 장애인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때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학교폭력 주변 폭력 및 단속 예방 이분들은 또 군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겁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활질서 캠페인 이걸 왜 고엽제 전우회가 합니까? 전적지 순례, 자기 돈 내서 가야죠. 왜 세금 갖고 가요? 다 보면 식대, 식대, 주유비, 식대, 주유비, 식대, 식대, 식대, 식대예요. 먹고 마셔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유사하다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심의할 때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도 심의에서 강력하게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상근위원 채용되신 분이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박두종 씨라고, 지금 자료에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난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력서를 못 준다니까,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자료 온 것에 보니까 응모자격이 정부 및 지방공사, 공단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모자격에, 그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여러 분야로 자격요건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1번 문항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단에서 비상임이사로 사실은 근무를 했습니다. 3년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상근위원 언제 근무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비상임이사로 3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5급 이상 이것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은 차이가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자격요건은
○이상근위원 비상임이사는 한달에 한번 회의하는 거고 상임이사는 계속 근무하는 건데 같다고 얘기하시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회의 때만 월 1회 이상 참석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근위원 1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2번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거든요? 그것에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서 적합한지 여부는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제가 상식적으로만 답변드리는 거고, 공단 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력서를 안 가져왔으니까 현재 내신 분들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 공무원 41년 근무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낸 서류를 지원서하고 제출서류가 있네요.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하고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회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료를 완전히 제출할 수 있다고는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집을 같이 드린 게
○이상근위원 이것처럼 이름만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최 누구, 강 누구, 황 누구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이 어려워서, 짧은 시간에. 일단은 저희가 수정한 사항에서 요약만 보고드렸는데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단에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공단이 판단해서 제공여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드린다 안 드린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공단 관계자 오신 분들한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출된 서류인데 이름을 가리고 성만 해놓은 상태로 신청한 서류를, 물어봐야 되는데 못 받아요?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사실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이상근 위원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봐야 될 의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말씀은 다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생활보호의 침해다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사례를 첨부시켜 드린 게
○이상근위원 뒤에 이름을 가리면 되지 않냐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상임이사 임명권이 이사장에게 있는 부분이라 공단에서 제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공단 관계자분하고 가능하시면 직접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신중을 기하다 보면 공단에서는 못 준다는 대답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임명권자가 공단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 관계자분하고
○이상근위원 왜 해보지도 않고 강제로 줘라 마라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담당자가 직접 와서 해야 되고,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이상근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면 한 마디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공단 감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감사 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상근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아요?
○위원장 정인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단 담당자가 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근위원 공무원 41년 근무 이게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이것 가지고 볼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 분야별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감사 따로 하고 국별 감사가 되는데 공단 감사도 다음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책임 없는 자료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모호하다는 거죠.
○이상근위원 비상임이사로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그것만 있고 여기 자격요건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놨는데 뒷면에는 비상임이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1년 했다든가 2년 했다든가 3년 했다든가 그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자료제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무경력 한 것은 갖다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 몇 가지 자료를 가능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근위원 1번 문항이 상임위원으로 3년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하니까 지금 비상임이사로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저희도 아직 이력서를 보지 못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사 관련 모든 권한이 사실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력서를 이름을 성만 놔두고 이름을 가리면 사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굴만 가리고, 다른 데 자료 요청해도 보면 이력서 사진만 가리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저희가 공단 측으로 요청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미리 칸막이를 치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사생활 개인정보 때문이니까 이력서 들어온 것을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지금 보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파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이상근위원 파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파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파일로 봐서, 보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파일로 보내면 안 되죠. 파일로 보내면 안 되고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상근위원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고 그러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스캔 떠 가지고 파일로 보낸 이력서를 원본하고 똑같은 이력서를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름 가리고 얼굴 가리면 되잖아요?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적었어요? 그리고 선정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추천위원 선정위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아침에 받은 자료에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이 김두옥 님, 차정인 님, 이재숙 님, 최영섭 님, 이태랑 님, 임성수 님, 이길용 님 이렇게 7분이시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상근위원 여기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원추천위원은 구의회에서 3분을 추천하셨고 그 다음 공단에서 2분, 구청장 2분 그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7분이 구성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얼른 봐서 김두옥 님이나 차정인 님 여기 7분 중에는 개인적으로도 웬만큼 알고 저 역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두옥 씨 그분은 당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당적이 있는 분 다 파악이 안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부분은 그렇고 정당관련 이것까지는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문제는 공정성 가진 사람을 추천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상근위원 그분들을 그러면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당적 조회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두옥 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적이 있습니다. 또 차정인 님도 당적이 있을 겁니다. 이재숙 님은 금융인이니까 무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최영섭 변호사님은 당연직 같이 들어오신 거죠? 이태랑 님도 당적이 있습니다. 다 같은 당입니다. 임성수 님도 당적이 있습니다. 이길용 님은 당적이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같은 당에 당적이 있는 분들로, 7분인데 4분이 당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의 상임이사를 뽑는 것이지 어떻게 전문성 있는 사람 뽑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서 3분하고 구청장님 그 다음에 공단에서 2분을 추천하는데 거기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선정할 때 공단에서 당적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제약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글쎄 그 깊이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상근위원 당적이 한 당만 나왔을 때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그런 당적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추천된 분들이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표하는 기관에서 다들 추천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반수 이상이 한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4분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은 한쪽 당에서 그 당에서 나온 것 같으면 당연하게 점수를 주겠죠.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칸막이를 또 하시겠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다 존경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다 좋아한다니까요. 다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전부다 한 당의 사람들만 모여서 상임이사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여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기관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구에서 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 똑같은 당에서 과반수 이상을 상대 당은 하나도 안 끼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는 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오거든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요청보다 우선 질의를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잠깐 위원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지만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니까 그것은 월요일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월요일날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때 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주시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들의 프로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까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우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500만원 미만 고액체납자 현황을 가져왔는데요 2009년, 2007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가압류라든가 이런 걸 했나요?
○세무2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주업무가 시세하고 지방세 체납입니다. 체납되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체납을 받을까 해서 첫 번째 체납을 하면 재산을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일단 우선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까지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러고도 안 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로 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고도 또 안 내면 예금을 거래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추심까지 합니다. 그것도 안 내고 악성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2명을 해외출국 금지요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좌우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낸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압류를 하고 나서 몇 년 이따가, 그거 넘겨주는 데가 어디죠?
○세무2과장 박종수 자산관리공사
○박노섭위원 그쪽으로 몇 년 정도에 넘기죠?
○세무2과장 박종수 체납을 하고 나서 그게 금액하고 기간이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현년도도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인가 3회 정도 되면 저희들이 봐서 압류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2회, 3회? 2년, 3년?
○세무2과장 박종수 2회에서 3회 정도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하면서
○박노섭위원 1년에 한번은 독촉장을 보냅니까? 2년에 보냅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계속 보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07년도에 세금을 안 내신 분은 재산세로 토지를 압류를 했다고 가정하고 2007년도에 압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산공사로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 공매를 하려면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공매를 하면 공매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합니다. 한 500이나 1,000 정도면 하는데 공매 예고통지를,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해놓고 독촉장을 해도 안 낼 때는 공매 예고통지를 합니다. 공매 예고통지를 해서도 안 낼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합니다.
공매를 의뢰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다른 데 가압류됐다든지 여러 군데 체납이 많다든지 그러면 공매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매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저희가 1년이면 여러 차례, 금액이 크면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지금 건수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제대로 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보충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낸다는 건 순 악성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더 안 낸다니까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이 적자가 나도 압류시켜서 없애버려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정신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재산이 있는데도 안 줘.
○세무2과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 것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겠지만 부동산에 우리가 그런 것은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징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33건에 2억 5,0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박노섭위원 33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공매 의뢰를 한 게 33건, 압류가 아니고 공매 의뢰한 겁니다.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하도 안 내니까 재산은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이 연도별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얘기 좀 해주실래요? 500만원 이상, 여기는 지금 500만원 미만이지만.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재산세 안 낸 사람들만 뽑은 겁니다. 2013년도
○박노섭위원 그런데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을 19분을 한 겁니까? 2분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명단 공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여기는 출금금지라고 해놨구만. 거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 박종수 출국금지 두 사람 한 것 말씀하시죠? 그건 도피성이 있고 그런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6억 5천인데 한 사람은 5억이고 하나는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도 은닉 도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지금 2013년도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2013년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예, 2013년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는 체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무2과장 박종수 아니, 출국금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체납은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원인이 뭐예요? 현재 보면 소액을 안 낸 분들 100만원도 안 내 가지고 무슨 회사가 있고 그런데 통인시장 상인회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인회 자체에 무슨 체납이 있나요? 건축물 같은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빨리 보조자료 좀 주세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알아봐서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하신다고?
○세무2과장 박종수 이것은 명단을 부랴부랴 만드는 바람에 저희 데이터가 명단만 발췌하는 바람에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 책자에 있는 걸 한번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건 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총괄을 저희가 예비비는
○박노섭위원 구민의 날 행사한 거 있잖아요. 전용 쪽을 봐 주세요. 그걸 전용하신 것 같아요. 20쪽,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00명이 오신 걸로 되어 있죠? 관중이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입니다. 이건 작년 건데요 2012년도 겁니다. 올해는 없고요 2012년도 자료입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 자료를 여기에다 올려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최근 2년 간 걸 해달라고 해서요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총무과장 박헌태 작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사용한 예산이 3,274만 9,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용했던 게 경희궁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축하공연하고 음향시설 장비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1,0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 썼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2011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12년도라면 너무 예산을 턱없이 적게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런 꼴이 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전년도 것은 관련이 없겠죠. 그때 총무과에 안 계셨었으니까, 그런데 2014년도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미리 이런 건 준비해도 된단 거죠. 전용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돼서 전용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안 해놓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이 이걸 확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12년도만 해도 전용을 한 50건 했고 이번에 2013년도에는 현재 25건 정도 건수로는 반 정도 됩니다. 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까지는 계속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까지도 전용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한 건도 전용을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최소화시켜 가지고
○박노섭위원 전용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원인 자체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예측한 경비가 되다 보니까 100% 모두 다음연도에 일어날 사업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의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록 한 게 전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측 못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료가 갑자기 폭등했을 때 부족해 가지고 다른 비용에서 끌어와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용을 쉽게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예산과장님이 승인해준 거죠? 전용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고 그런데 저희는 전용 건수가 굉장히 최고로 적은 구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전용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1건이 있든 타구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측 가능한 것을 전용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미리 올렸는데 삭감한 바람에 지금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전용해서 안 쓰게끔 팍팍 주세요, 미리. 다 줘요, 전용 안 하게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 것 구민의 날 행사는 거의 실내에서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전용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마당에서 했잖아요? 구청 마당에서. 그때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2,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기본적으로 2천은 잡잖아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잡아줘야지요. 예산과장님, 잡아주세요. 전용해서 과장님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듣게 하지 마시고. 왜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물론 우리 구민의 날이니까 멋지게 행사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현재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종로구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골고루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분야도 당연히 많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욕심은 많이 편성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풍족하게 지원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우관명 과장님, 예산과장님에게 예산을 팍팍 주게 다 좀 받아오세요. 예산과장이 돈이 없어서 저러잖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요즘에는 저희가 아무리 받아도 예산과장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에 후배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의원님들한테 짓눌리고 아주 힘듭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 이런 게 매년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전용에 대해서. 유용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뭐 사실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전용은 불가피하게 급하게 쓸 때 전용을 해야지 예측 가능한 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아까 그 자료 왔죠? 얘기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종수 통인시장 상인회에서 통인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한 게 있어요, 거기 상인회에서. 아케이트에 대한 재산세 건물분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부과하고 2012년부터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것만 지금 200만원이 체납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받지도 않고 그렇게 편의를 봐줘버립니까? 이건 받고 나서 해줘야죠, 비과세로 해주든가. 당신 이거 내면 비과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지 이걸 뭐 하러 넣어놔요? 이것도 없애버리지.
○세무2과장 박종수 독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결손처리 시켜버리지. 결손처리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 체납되신 분들이, 물론 어려워서 안 낸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이 1,526건인데 한 500건만 남기도록 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거 그대로 묻겠습니다. 박두종 씨가 상임이사 되셨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이 응모자격이, 지금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공사 공단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했거든요. 여기 해당이 됩니까? 그분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답변이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상근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분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점수를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상근위원 나도 잘 알지만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경력상으로 볼 때는 상임이사로
○이상근위원 상임임원하고 비상임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상임임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안 된다는 말이죠? 부죠? 가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근위원 아니죠? 그럼 2항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응모자격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나 공사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공무원 5급 이상이라든가 상장법인의 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부분이
○이상근위원 2항까지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건건이 여기서 판단했을 때 그럼 결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이게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판단하실 부분이라 제가 그것을 제 입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은 놔두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천위원회를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추천위원 관리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 자체도
○이상근위원 추천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원추천위원 자체를 공단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7분을
○이상근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객관적인 입장만 말씀해주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건건이 제가 답변드리기 모호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사 관련된 부분이 이사장 권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개별개별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 드리기에는 제 권한 밖이 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에 있는 상당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능력이라고 임원추천
○이상근위원 또 3항으로 가보시죠. 3항에 상장법인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여기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건건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곤란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개인적인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거고요.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4항에 가서 대학연구기관에서 행정ㆍ경영ㆍ경제ㆍ법률ㆍ회계분야 부교수, 연구위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했거든요.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건건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똑같은 대답이면 다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5항에 가서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항이 다 안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5항에 가서는 지금 몰아쳐서 각 호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했는데 그럼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5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응모자격 중에 한 개 항이라도 해당된다면 당연히 되는 거라서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라도 복합적으로 리더십이나 공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임원추천위원들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라 답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오늘 감사니까 제보를 해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원서나 이력서에 보면 거기 적당한 사람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이력서 뒷면을 보세요. 전부다 가릴 것 다 가리고 뭐, 공무원 41년 근무 또 위에 가서는 공무원 40년 근무 적당한 것은, 전문성 있는 것은 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다 빼 버리고 줄여 가지고 박두종 되신 분만 어느 정도 밀어올리고 다른 분들은 전부 좋은 부분은 다 빼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해주시면 전문성이 금방 드러나는데 이거 한 장만 달랑 가져와 가지고 이거 한 장만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 가리고, 감사 받는 거 하고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런 자료제공 하는 자체도 공단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회되느냐 판단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보공개 관련된 법률이 사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것을 제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서 말씀드린 감사자료 요구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제가 사례를 첨부시켜 드린 것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본자료를 다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 끝낸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가져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위원장님.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응모하신 분 다섯 분을 다 가져와서 보는 걸로만 끝낸다고 감사는 아마 어디서든 보는 것은 해당되고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단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단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감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는 공단 감사 시에 제출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인데 정보공개 관련된 법률에서 저희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이상근위원 이거는 불법으로 받아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상근위원 받아올 수 없는 것을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정보공개 하는 법률에 맞춰서 수정된 자료로 표시가 안 되게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표시를 안 되게끔 하는 것은 감사는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사항까지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냥은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공단 감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서류철 자체를 가져와서 보게끔 한다든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것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근위원 그럼 건수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을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가 이사장입니다. 구청장이 임명권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자료제공이라든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명권자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단 감사할 때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사장 임명 그런 임원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이상근위원 지금 질의하지 말고 공단에다 하라는 그건데, 관리자 아닙니까? 그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관리 안 하고 행정관리국장님 전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실질적인 채용관계는 이사장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도 채용할 때 청장님은 국내에 안 계셨고,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책임 하에 공고도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자격요건 이런 것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청장님이 국내에 계시고 안 계시고 지금 사항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이상근 위원장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날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해드렸는데 일단 이 사항이 임명권자가 또는 채용권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은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을 채용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현재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다섯 분 지원서하고 낸 서류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 사항도 지금 현재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그 사항도 나머지 분들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분들 것을 다 해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근위원 개인정보 그러면 다른 건에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는 다 왔단 말입니다. 다른 자료제공 했을 때 이런 식으로는 다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상근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상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건 이 건만 개인정보유출이 안 된다 하면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지금 계속 이상근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안 되는데 월요일날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럴 경우는 과장님과 국장님 다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날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근위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오신다고?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될 경우에 오셔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더라도 오늘은 이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이거 하나만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럼 그날 시설관리공단 하실 때 하시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만 과장님과 국장님을 오시도록 하죠?
○이상근위원 증인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같이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이상근위원 이 부분만 같이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좀 하고요.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건지요?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아시지만 예비비는 하다못해 어떤 변동,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구호가 발생되었다든가 일단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우선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무를 집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의 마무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부족분이 발생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19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1억 이상이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급한 일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물론 그런 예측을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데도 놓쳐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전부다 사실상 예측이 불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건건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립운동장 같은 경우 구민숙원사업인데 조성하려다 보니까 비용발생이 사실상 더 든 거라 마무리해야 될 입장이라 하게 된 부분이고요.
○강민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비비를 보고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왜 예비비로 충당을 합니까? 예산을 올리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무슨 기관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도로보수도 정부기관하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도로보수는 사실상
○강민경위원 어쨌든 2013년 예비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구립운동장 조성사업은 정부하고 연계해서 일한다 하지만 어떻게 소규모 도로보수가 예비비로 집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소규모 도로보수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건의하셨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연내에 빨리 해야 될 사업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강민경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닌 민원사항이라도 요구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를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도로보수가 예비비로 집행이 되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인가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혹시 이것을 안 했을 때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비비 집행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심껏 예비비에 대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2013년도 10월 말까지가 25건을 전용을 했어요. 제가 개수를 세어 보니까 25건을 전용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2012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17건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럼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업을 편성한 이유, 전용을 해서 쓰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편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 전용은 과 자체 내에서 자기네 사업비에서 어떻게 보면 여유분이 생긴 사업비하고 부족분이 생긴 사업비를 사실은 바꿔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하는 전용이기 때문에 타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전용이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 말씀대로 전용 건수는 2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25건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2012년도에는 50건 정도
○강민경위원 2013년도 10월 말까지가 25건이에요. 2012년도 11월에는 17건이 전용되고, 건수가 줄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12년도는 1년간 볼 때는 50건이 나오고 조금 축소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각 부서마다 다음연도 사업 예측을 좀 더 심각하게 잘 해 가지고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면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전용 같은 건 못하게끔 하고 절감을 시켜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게 부득이한 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판단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비비로 쓰고 전용해서 쓰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산편성이라는 자체가 사실 다음연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1년을 앞두고 하는 경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어 자재비 변동도 나올 수가 있고 인건비 변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공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1년 전에 예측했던 부분하고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전용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경직화되어 버리면 사업이 안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가 전용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너무 남용은 않고 최소화시키려고는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해에 전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매년 10억 정도 가량 갔었는데 이번에 한 8억 6천 정도 되어 있는데요 10억 정도 내외로 항상 전용이 되어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예비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어차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는 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한 해 예비비로 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는 1% 이상이다 보니까 보통 25억 정도 30억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7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고 2012년도에는 23억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딱 1%에 맞춰서 했고 2013년도에는 37억으로 좀 많이 편성한 게 복지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부족하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 추경재원이 돼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이런 속도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로, 지금 현재 딱 1%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편성할 수 없어서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용되고 예비비를 천재지변이나 가장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로보수 공사에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돈 없으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 뭐, 전용해서 쓰면 되지.’ 이게 그냥 구두로 옮겨지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할 때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30페이지를 보면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법에 따라서 각 개별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한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부서에서 한번도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는 작년에도 질문하신 내용을 회의록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구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7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다음에 전체 부서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를 좀 높이고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현재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모아지면 12월 말이라도, 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고, 그걸 만약에 추천자가 있다고 한다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게요. 기부심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기부심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문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부금품 법에 보면 개별법에서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청할 경우에, 작년에는 1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요청 건이 각 부서에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은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 올해는 다행히 그게 없어서 심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법에 보면 그런 개별법이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기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또 기부하는 데가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각각 별개의 법입니다. 사회복지에다 하는 건 사회복지모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기부심사를 하는 경우는 그런 법이 없는 경우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회는 상시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기부심사위원회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만들어진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잠깐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개별법이 없는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의 기증 기탁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접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1건이 있었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은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1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에 1건 했고 올해는 1건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일이 있으면 하고 기부가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개별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따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법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구민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로구민상심사위원회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도 다 되고 이랬는데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하고 종로구민상심사위원회하고 같이 위원회를 통합하는 건 같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는 명예구민 선정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명이 선정됐나요?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제까지 명예구민은 1명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회는 지금 2011년도에 처음으로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명예구민을 선정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종로구에 1명밖에 안 계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 과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종로에 여러 가지 명예구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강민경위원 명예구민의 요건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명예구민의 요건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송해 선생님이 명예구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딱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정도로 우리 종로구에서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게 너무 유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명예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인도 될 수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종로구에서 송해 선생님 한분만 명예구민으로 선정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큰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에도
○강민경위원 자꾸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명예구민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지 세상에 어떻게 2011년에 해서 지금 2년, 3년이 돼 가는데 한 분만 선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교육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거기는 보건소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33페이지입니다. 교남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남동청사 지하 수영장 리모델링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한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거기 수영장에 맞게 공조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방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작년 말 예측으로 해서 8억에서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작년에도 1억밖에 편성을 안 해주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이 안 되고 그게 예산이 죽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1억만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을 가지고 거기를 어느 한 부분만 손대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예비비를 안 썼습니까? 전용해서 안 쓰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을
○강민경위원 아니, 도로보수 공사도 예비비로 쓰고 전용해서 쓰고 다 했는데 왜 이 리모델링은 예비비로 안 썼습니까? 이건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차라리 시작을 해버려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직은 아예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1억밖에 안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강민경위원 그러면 얼마가 예산이 충족돼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억에서 9억 정도는 가져야만 전체적으로 그 공조시설 다 뜯어내고 새로 체육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만 가지고 하면 8년이 걸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건 계속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소요돼야만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라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1억씩 준다고 해서 그러면 8년 걸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어떤 방안으로 쓸 예정입니까? 활용할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거기가 지하층이 수영장을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이 한 2년 전에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수영장 부분을 메우고 천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다목적의 체육관으로 그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생활체육인을 위한 탁구전용구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탁구가 아니고 일반 체육관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북촌인심협동조합에 도서관 및 다과점 운영위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교육체육과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10월 22일까지의 각 부서별 지출현황 잔액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75쪽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건 재무과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이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22%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도 예산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아까 전용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을까요? 이게 2013년 10월 22일까지의 기준이 맞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현재 2013년 10월 22일 기준이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명시이월을 할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이 부분의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아직 집행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봐 가지고는 전체 자금관리만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2달 중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재무과장 선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12월 중하고 내년 2월 연도 폐쇄기가 되기 전에 원인행위가 끝나고 나면 2월까지 상당부분은 사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이 과는 예뻐서 돈을 많이 줬는가 하고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예뻐서 많이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연말 아니면 연도 폐쇄된 이후에 2월말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집행 같은 경우 집행 자체는 하반기 연말 가까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매년 세입추계 하고 잉여재원을 예측할 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평년 수준으로 잉여금 재원은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과는 2012년도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2013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2012년 것을 봤으면 내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지금 겨우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문화과도 23%밖에 사용을 안 했고, 문화과도 이월할 게 있나요? 명시이월 할 게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짜실 때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사대금을 12월달 가서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명시이월 할 게 별로 없을 텐데요.
○재무과장 선용규 글쎄 주된 사업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집행되는 자금부분만 추려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박노섭위원 자료요청은 해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과에 한번 여쭤봐 가지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주세요. 궁금한 것은 풀어야죠.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56페이지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도별 고용현황에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 고용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규채용을 할 때 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할 때 법률상은 3%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가산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수가 54명이어서 4.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인데 4.6%니까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우리 구청에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고용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내년도 고용계획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채용이 없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1명은 뭔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전입 온 사람입니다. 타구에서 전입 온 사람이고 2014년도에는 신규채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약 30명 정도
○강민경위원 장애인?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일반 직원들
○강민경위원 장애인을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 채용이 몇 명 정도
○총무과장 박헌태 3%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시에서 주는 분들을 그대로 저희 구에서 받아들였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명 정도라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우리가 5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41명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중증장애인이 2배로 산정하니까 그것까지 산정하면 54명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41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된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은 당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0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당초는 실내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런데 2012년도는 야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희궁에서 했는데요.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강민경위원 2013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구청 광장에서 했죠?
○총무과장 박헌태 구청 광장에서 했죠.
○강민경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박헌태 2012년도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2013년도 말씀입니다. 2013년도에는 구청 광장에서 했어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광장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한 5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강민경위원 500명 안 모였어요.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총무과장 박헌태 비오는 날이라서
○강민경위원 우리 직원들만 많이 모였더라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날 비도 오고 많은 분들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2,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자료 파악하고 말씀해주세요. 88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독립문초등학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회 심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설정 기준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규모가 너무 방대해지면 나름대로 여러 사업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심의할 때는 5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제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총회까지 3차가 되는데요. 사전에 검토할 당시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도 1차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문초등학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부모들이 참여위원으로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표가 다수 나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저희에게 편성된 것 중에 제대로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5,000만원도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저는 제 예산에 대해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한 푼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도에 하고 나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예산팀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우선적으로 일단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게 낫겠다.
○강민경위원 의원님들이 올린 것 중에서 몇 %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의원님들이 올린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상의라는 절차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대한 발전은 구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뛰시고 잘 아시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강민경위원 계단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5,000만원 올린 것도 제가 저번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재정여건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뭐가 반영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은 전액을 사실 요구된 대로 총회에서 상정된 대로 전액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제도 절차상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마지막 결정된 사업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가 되어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경중을 따져 가지고 예산부에서 임의로 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요구한 대로 다 올린 부분이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일에 정도를 지키십시오, 정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일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문초등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좀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또 1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12년도 김정범 고문변호사님이요. 9건의 수임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문변호사 김정범 고문변호사의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수임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요? 실적수임이 없을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고문변호사분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아시기는 하지만 어느 분야에 전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강민경위원 김정범 고문변호사는 뭐가 전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임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자료를 보고서 끝나기 전에 저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질의를 했죠?
○재무과장 선용규 예.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잠깐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자체에 고문들은 있는데 당연직 상임고문이 아예 배제된 동이 있어요. 참석을 하면 인사말은 하고 간다 그렇다면 그 명단 자체에 당연직 상임고문도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나가본 동에는 그게 없는 동이 있었어요. 왜 당연직 상임고문이 명단에 빠졌느냐 했더니 ‘어쩌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1월부터는 넣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서 당연직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한해서는 명단 자체에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고문 다른 분은 두 분 세 분 다 있는데 당연직 상임고문은 당연히 뺐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또 하나, 동에서 표창이나 포상관리가 조금 되었으면 하는 것을 동행정사무감사 때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장 표창장을 받든 포상을 받든 의장님 표창장을 받든 자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느 주민이든. 그렇다면 동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신년인사회 때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든 모든 행사에 그분들을 초청대상에 포함을 시켜준다면 지금은 모든 행사를 보면 거의 직능단체 오시는 분들만 초청 대상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포상을 받고 정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함으로써 포상을 받고 감사장을 받고 그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각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함으로써 동행사에도 변함없이 초청을 해주고 구 행사에도 초청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해서 감사장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종로구의 초청대상이 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기가 되어서 1월달 신년인사회든 구민의 날 행사든 우리 구나 동에 속해 있는 행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동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각 동에 표창이 동별 편중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10월 31일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대부분 편중된 것은 별로 없는데 종로1~4가동이라든가 이쪽에는 약간 편중된 통계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는 것은 각 동별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되어서 있는데 각 단체별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아니면 봉사는 봉사단체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편중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구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에 공헌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동에서 하는 행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승진된 직원들 중에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6급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6급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보직을 못 받은 경우 혹시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과에 몇 명이 보직을 받은 직원하고 못 받은 직원하고 분류는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총무과장입니다.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현안대책회의도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현안대책회의도 여러 번 해서 내년 10월 말 정도면 아마 그러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게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어느 동은 가니까 팀장이 다섯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는 현재 보직을 받은 분은 두 분이에요. 그러면 세 분은 보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일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일하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한 동에 무보직 팀장이 세 분이나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은 갔던 저희들이 하고 왔고,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담당팀장은 이분이지만 서로 팀장이에요, 다섯 분이.
그렇다면 동에 전체 직원이 열 분, 열한 분인데 거기서 동장님 빼고 팀장님 다섯 분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차라리 구로 들어와서 있다면 일하는데 직원이 그래도 한 과에 몇 십 명씩 있는 과에 보직을 못 받은 팀장이 섞여 있는 것하고, 열 명 열한 명 있는데 팀장이 다섯 명이 있으면서 보직을 못 받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정리가 될 때까지라도 좀 보직을 못 받은 직원하고 받은 직원하고 동별로 과하고 좀 맞춰서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걸 동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거든요.
○총무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문화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하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직 없는 주사가 아까 말한 대로 여직원이 늘어났고 또 육아휴직이 늘어난 문제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보직이 없는 주사들이 사실은 각 국에 또 서무주임들이 많아요.
실제는 일을 더 잘합니다. 잘하는데 진급 이후에 조금 옆에서 보기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주요 보직을 맡기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동에는 서무는 또 서무주임이 따로 있고 보직 못 받은 팀장이 그냥 평주임 일을 보니까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래서 각 부처도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경우는 6급이 된 이후에 보직을 팀장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직 없는 6급들도 진급했다고 해서 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실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완하도록
○위원장 정인훈 예, 6급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직을 받는 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75페이지, 276페이집니다. 주민세 재산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를 해보면 매우 큰 차이가 보여요. 신고분이 세원 특성상 10월부터 12월이라고 밑에 써놓으셨어요. 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과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상되는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고, 현재 2013년도 9월 30일까지가 27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27만원인데 작년도 수준이 1억원 이상의 실적을 생각하면 과연 집중과세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적을 올릴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업소세라고 해 가지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으로 해 가지고 재산은 100㎡ 이상인 면적에 부과한 건데 이것이 조사를 실사해 가지고 11월달에 부과를 해요. 11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11월에 부과해서 이번에 2013년도 9월말 실적에는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10월말 현재 8,700건에 1억 1,300만원 정도 발굴 실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것이 과년도로 갈 때는 아마 명시가 될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고 그때 정기적으로 받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현재 9월달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군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타격을 입으실 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구청장 비서로 되어 있는 김희주 씨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험을 보고 들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청장님의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는
○강민경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모르신다구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총무과장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청장님이 비서를 선임해서 비서로 있게 됐나요? 처음에 어디에 근무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처음에는 우리가 채용해서 기획예산과 비전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비전팀에서 뭘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분이 청장님 공약사항 같은 거 그런 거를 답변하고 계획도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김희주 씨가 한 방문민원 173건과 서민민원 6건, 전화민원 124건을 자료 요청합니다. 일한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팀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었나요? 비전팀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비전팀에서 한 일은 비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그때 당시 제가 없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 아니셨군요. 어쨌든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다 갖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민원실에서 김희주 비서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을 안 보고 들어왔죠?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의 조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못 들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모르는 척 하시는 거겠죠.
○총무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에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들의 직종과 직급을 고려하여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별정직 비서는 총무과나 다른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보직관리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비서직은 총무과는 아니고 소속이 우리 구청장님도 소속은 총무괍니다.
○강민경위원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비전팀은 무슨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입니다.
○강민경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왜 갔습니까? 거기는 총무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지만 일은
○강민경위원 어쨌든 총무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별정직 비서는 총무과나 다른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맞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무과 소속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 대답만 해주세요. 맞나요? 안 맞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비전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강민경위원 비전팀이 비서는 아니죠. 비서가 할 역할이 아니죠?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 종료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