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영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영이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과에 따른 결산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반드시 기금을 운용한 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내역서, 그 다음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012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자료,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5억 7,000만원이 융자됐거든요. 융자한 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노섭위원 최근 2년간 위생업소 단속현황하고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 단속건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24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한 실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준 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406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1년에 200만원 지급됐네요. 2012년에 200만원 지급됐고, 그런데 2013년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거든요. 왜 한 건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까지는 한 건도 없고 신고 자체가 안 들어왔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무신고, 무허가 영업신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포상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향 조정됐고, 또 이미 전에 신고됐던 사항들이 다 저희가 알아서 행정처분했거나 완료된 사항이어서 금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대개 식파라치라고 하죠. 포상금을 노리고들 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무신고, 무허가 그걸 신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온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어도 포상금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파파라치 전문으로 신고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 사람들이 10만원씩 주다가 2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상근위원 홍보 부족이었나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409페이지에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심의회는 정기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번 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든 회의는 서면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3건이나 서면으로 의결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10월달 회의는 저희가 출석해서 특별히,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만, 얼굴도 한번 볼 겸 했는데 결국 민간위원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서면심의로 변경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서면심의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체로 성격상 서면심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면해서 하게 되면 꼭 심의해야 될 안건 외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라든지 민간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인분들이 참석이 자기 사업장이라든가 이것을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12쪽, 413쪽에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어느 업소는 24만원 어느 업소는 30만원 틀린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4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또 16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보시면 위반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미비치, 미표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품목마다, 위반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미비치인 경우는 16만원, 미표시인 경우는 24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위반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1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미표시하고 미비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기 좋게, 그러니까 24만원짜리도 있고 16만원짜리도 있는데 16만원짜리는 법률 뭐에 근거가 있어서 이것은 16만원이고 이것은 24만원이다 그리고 이것은 100만원이고 300만원이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 3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소고기 그 다음에 쌀, 돼지고기는 100만원,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미표시하면 300만원 부과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기한 내 내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그게 궁금하고, 왜 그러냐 하면 소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300만원을 부과하고 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하면 100만원을 부과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소고기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적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300만원도 냈다가 150만원도 냈다가 이게 좀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미비치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한 거죠. 그게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게 구분이 되어야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기준은 원산지 미표시했을 때 위반이 있고 원산지 표시방법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미비치했을 때하고 나눠서 처분을 하거든요. 위반사항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소고기를 원산지 미표시를 했는데 300만원은 왜 부과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411쪽을 보게 되면 300만원을 부과했어요. 장군진낙지가 공평동 37번지에 있는데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를 해서 2012년 3월에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구체적으로 개개별로 설명은 제가 잘못 설명할 우려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안재홍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유일하게 300만원을 이 사람은 물었단 말이야, 보통 원산지 미표시하면, 미표시는 뭐고 미비치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러니까 미표시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 안 하는 거고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담당팀장은 이 내용을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은 왜 처분을 했는지, 우리가 처분을 하면 결재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면 소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법령, 반드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기해야 되니까 처분한 법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2012년에는 그렇게 부과했는데 2013년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15만원부터 24만원까지 최대 30만원이 최고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에는 이렇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도 있었고 2013년으로 가면 최대 15만원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혹시 직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산지를 미표시했거나 또는 미비치했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이 오는 대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저는 의약과에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제세동기라든가 응급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으셨어요. 약 4천명이 받으셨네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어떤 보건소의 개념이 아니고 많은 병의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는 그야말로 국가행정기관 중에 하나로서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구민 응급처치교육이 적어도 금년 초에 2월 25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종로구민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목표보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맞다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한 1천명 정도의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에도 1,600명 정도에서 목표 자체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해서 약 4천명 넘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좀 더 이러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속 확대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급한 일이 그야말로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5대 의회 때인가 의원님들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주시고 또 한 번 시켜주시면 3번 정도 하면 그런 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세동기 있잖아요? 제세동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사무소에 46개인가 비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제세동기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 가동시키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 동 단위에서, 동에 여러분들이 다 비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근무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세동기의 작동법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최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한 장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제세동기를 쉽게 이용하고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제세동기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기관의 관리자한테 사용법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응급처치교육을 할 경우에 설치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달라고 공문시행하고 교육을 독려하는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63개 제세동기 설치기관에서 100%는 아닌데 많은 기관에서 강북삼성병원에서 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거의 4시간에 걸친 굉장히 심도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에 많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저희가 올해 설치한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자 지정하고 설치할 때 교육을 받도록 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에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지난 1년 동안 보건소 각 과가 업무를 추진해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응급처치교육을 4천명이 넘도록 교육을 했다 그러면 제세동기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켰다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 자체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응급처치교육 안에 제세동기 사용법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기 설치된 기관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세동기 자체만의 사용법도 저희가 1차적으로 설치기관에 대해서 설치할 때 교육하고 또 응급처치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설치된 기관의 다른 직원들도 교육을 받도록 독려해서 172명 정도가 누적인원으로 해서 그 정도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실적에 쓰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을 따로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허용하시면 보건소 감사가 끝나고 제세동기를 한번 갖다가 시범을 해봅시다, 오늘. 괜찮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괜찮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괜찮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삼청동 얘기를 내가 계속 했는데 삼청동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안재홍위원 잠깐만. 예를 드는 거니까, 의약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장비란 말이에요.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작동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쓸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의약과에 뭐라는 게 아니라 소중한 장비를,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비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장비를 자주 쓰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응급구조를 하듯이 제세동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의약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세동기 작동법,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감사라는 게 꼭 여러분들의 과실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준비해주시고,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이 부임하신 이래 상당히 많은 진보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 특히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이기방 계장님 보건소에 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새겨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새끼 잘 책임져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32페이지를 보면 기초정신보건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박노섭위원 감사 책자 거기 내용을 보면 편성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불용처리가 될 것 같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원래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을 요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입원 가부를 보는데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정신보건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서울대학병원, 적십자병원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3개월이 되면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번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정신보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열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환자 건수가 없으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없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직까지 저희 환자 대상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까지를 정신보건으로 기준 잡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사 진단으로 정신질환을 잡는데 보통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게 포괄수가제가 되다 보니까 3개월 입원하면 병원에 입원할수록 병원 측에서는 아마 손해가 있는지 퇴원을 일괄 시키고 다시 재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요즘 여성들 우울증 그런 치료는 안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을 3개월 연장하는 심의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3개월씩 더 입원시켜야 된다 이럴 때 심의회를 거쳐야 연장이 되는데 3개 병원에서는 일괄 퇴원을 시켜버립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도 건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새로운 걸 또 알았네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보통 몇 분을 기준 잡는 겁니까? 몇 분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1회에 50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0인 이상 업소가 179개 업소입니까? 우리 종로구에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가 우리 여기 구청 이런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은 업소까지 다 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구내식당이라고 보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식당도 그렇고 일반 회사들도 그렇고 회사 구내식당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허가도 없죠? 그건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신고는 하죠.
○박노섭위원 신고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저희한테도 신고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179개 업소면 종로구에 꽤 많네요, 의외로. 그런데 위반업소에 시설시정명령 2건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정명령이었습니까?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399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경미한 사항인데 대개 구내식당들은 사실 직접 관리하고 자기 소속된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도 다 두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서 특별히 점검해서 터치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정명령 2건은 제가 지금 제 머리 속에는 없고요
○박노섭위원 그건 팀장님들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뒤에서 말씀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얘기해도 되겠죠?
○위원장 정인훈 오늘 감사를 받으니까 나중에 하신다고 하지 말고 담당팀장님 계시면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기타가 뭔지 몰라서 왜 기타로 해놓은 것인지 이걸 좀 설명해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특별히 적발된 건 없어도 위생모를 안 쓴 사항이랍니다. 위생모자를 안 쓰는 것, 위생모 안 쓴 게 2건이라고 그럽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본론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집단급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학교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언론보도를 봤을 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종로구에 그런 일이 없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보면 원산지 표시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 부분은 딴 쪽에서 검열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생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중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로 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영하고 위탁을 주는 관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건 이윤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싼 자재를 쓰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좋은 걸 쓸 동기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나요? 그쪽에서도 되도록 학교에서 직영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장의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다만 부수적으로 그나마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위생환경을 좋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소는 보건소 관할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의 권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그걸 조장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종로의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좋은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감독한다든지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보다
○박노섭위원 거기 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교육부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게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 부분도?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학교 내에서의 학교식당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 교육청이 되겠고요.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학교하고 무관한 집단급식소네요? 179개 업소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만 학교도 저희가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보다는 성격이 저희 권한과 책임이 행정적인 권한이 성격이 다른 게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학교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적발됐다고 문제가 됐을 때 이건 교육청하고 대화가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일차적으로 학교장은 당연하고 교육적 차원에서의 학생들에 관련된 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만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보건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어떤 책임과 권한을 떠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위생에 장비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장비를
○박노섭위원 학교를 한번 내가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내가 장비를 대여해서 직원들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이야 하겠지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협의하고 가면 안 되죠. 갑자기 가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위원님!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일반 저희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당연하게 불시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학교라는 곳은
○박노섭위원 구의원이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학교 측은 교육도 지금은 자치가 돼서 일반 행정하고 분리가 돼서 교육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 그 권한이란 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가 않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박노섭위원 협의할 이유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그게 학교 측에서 보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뭘 잡으러 오듯이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학교나 학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나빠하죠. 그런데 반대로 협의해서 혹시 학교장께서 보건소에서 뭘 잡고 이런 것보다도 더 권장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지만 불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기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보나마나 생기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숙박업소 부분인데요 전년도에는 숙박업소가 다섯 군데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참 좋은 현상이겠죠. 숙박업소 점검표가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따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년에 한번 갔든 두 번을 갔든 점검표가 다 확인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숙박업소 대상업소 수가 51개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하나가 폐쇄됐는지 50개로 되어 있네요. 이 대상업소가 50개밖에 안 됩니까? 우리 종로구에, 이건 기준을 잡아 갖고 합니까? 이것만 하겠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거는 학교 주변입니다.
○박노섭위원 학교 주변? 대상업소가 1년에 몇 군데 간다 이런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이 수치는 학교 주변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학교 주변에만 50개가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 박스를 보시면 총 업소수가 230인데 학교 주변이라고 한 게 50개라고 윗 단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나는 1년에 몇 군데 기준 잡아서 간 줄 알았는데 학교 주변에 50개도 어떻게 보면 많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많죠.
○박노섭위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230개를 다 돌기는 힘들 거 같으니까 기준 잡아 가지고 샘플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일단 제가 시간을 다 소비한 것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포럼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정신질환자라고 판정된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아마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질병코드를 가지고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 정신질환자라고 판명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 인구 중에 대략 얼마가 되는지는 자료는 이건 이쪽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한 3,200여 명 되고 중증질환자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데 337명인데 이걸 꼭히 범주에 넣어야 될는지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대답하실 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못하시면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비교적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48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인구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기록에 남기지 않나요? 정신건강센터에서 기록에 남기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하고 접촉하고 관리한다고 표현하면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관내 전체 정신질환자 중의 일부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데 그 환자수가 484명이라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고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면 법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원환자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환자를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집중관리군 뭐 이렇게 군을 정해서 하는데 현재 한 480여 명을 정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사례관리를 이 환자를 한달에 한번 할 것인지 두 달에 한번 할 것인지 6개월에 한번 할 것인지를 해서 사회복귀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런 건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울증 같은 것도 정신질환자에 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당연히 속하죠.
○강민경위원 우울증이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체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진단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되시는 분들이 사회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느낍니까? 사회 적응할 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분이 알콜리즘 같은 경우에는 소란도 피우고 폭행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응급 개입을 해서 그분을 바로 조치를 하죠. 경찰들과 저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도 한 건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조례 내용이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조례 내용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강민경위원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 포럼을 갔었는데 우리 종로구에도 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건지 우리 구의원님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좀 확인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한 건이 있고 다른 구에 두 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럼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정신질환자 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뭐냐하면 이분들은 핸드폰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정신질환자라고 체크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자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장애부터 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놓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표시를요?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핸드폰을 살 때 주민등록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핸드폰 자체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지금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니까, 저는 포럼에 가서 두 시간을 토론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그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관련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강민경위원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라벨링을 하거나 코딩을 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료의 모든 것은 개인정보는 대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오신 그분들이 한 40명, 50명 정도가 되는데 핸드폰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핸드폰을 못 사느냐니까 주민등록을 두드리면 그게 나오나 봐요. 정신질환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건소장 김윤수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핸드폰을 못 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개인의 신상이 그렇게 털려서 나올 수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호적이나 주민등록 관련된 이런 부서에 있는 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그게 에이즈가 됐든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시하는 질환이 됐든 특히 모든 개인정보는 질병이라는 것은 개인 신상정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등록번호만 친다고 해서 뜬다는 것은 전혀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경로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자라는 게 인지가 돼서 공식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끝끝내 그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신건강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나요? 100% 시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닙니다. 기금, 국비가 들어갑니다.
○강민경위원 국비가 몇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강민경위원 구비가 얼마로 들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5%, 35%, 50%
○강민경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몇 %?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 구비가 35% 들어가는데요
○강민경위원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억 3천 정도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2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5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분에 대해서 몇 가구를 관리했는데 3억 500이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전액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전액 인건비가 3억씩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전액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구요. 여기는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재료비는 의약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금액에는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구에 어느 정도가 금액이 들어갔는지, 저는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몇 가구를 관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을 해서 약 6천 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구당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것은 100%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14명에 대한 월급이고요. 간호사 14명과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피복비하고 보험료 구비확보가 417만 3,6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전액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든 시비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가 봤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이 5억 4천이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겠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50% 들어가서요 복지수당 빼놓고 2억 5천 정도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13년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24페이지 2013년 추진실적을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이 58명이에요. 그렇죠? 58명,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그럼 58명에 대한 지원비가 5억 4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치료비는 1인당 3만원씩 12개월 36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명×36만원 치료비 지원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확진료가 있습니다. 58명에 대한 확진료가 25만원씩
○강민경위원 확진료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치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확진료로 이 검사비가 일인당 25만원 1년 연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강민경위원 거의 다 58명을 치료하는데 인건비든 지금 말씀하신 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거기 1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운영비용이 그 예산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비가 2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전체 구비든 시비든 간에 전체 금액 용처가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많고 그 외 치료 말고도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밖에서 대외활동한다든지, 아까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5억 8천 중에 오십 몇 명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용을
○강민경위원 어쨌든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정산서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20페이집니다. 노인의 틀니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구비, 시비 기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1,400이죠? 전체가 시비인데 어쨌든 노인틀니 사업이 2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 285명인데 여기에 저소득층 어른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어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것은 건강검진이라든지 노인의치보철이라든지 일반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민경위원 그런데 보철을 안 할 경우에 그냥 치료만 하고 이럴 경우에 금액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씀 그대로, 일반적으로 치과치료는 당연히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주로 64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치보철을 하는 시술비만 일정부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카테고리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에 대해서 불소도포하고 또 한 가지가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홈메우기라든지 아니면 충치치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여기 외에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가 잡혀 있는 특별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통상적인 치과치료라든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진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위원장 정인훈 답변을 두 분이 중복해서 하시지 말고 한분씩 하시고 다시 하셔야지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하시면
○강민경위원 본인에 속하는 것을 과장들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많이 아셔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예산 내려오는 것은 틀니, 보철로 내려왔고 어차피 홈메우기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민경위원 그 부분은 무료? 보철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페이집니다. 18명이 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명이 어떤 내용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84명 중에 18명이 휴직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고 한분이 질병휴직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육아휴직입니다.
○강민경위원 18명 휴직하신 분이 왜 휴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자료요청하시는 거 바로바로 체크해서 갖다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소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한 분 끝나고 하세요. 같이 중복해서 답변하시니까 듣는 저희도 잘 안 들리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약과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의약과에서 새로운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저희가 필요한 약은 거의 다 서울시에서 단가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단가가 25개 보건소하고 시립병원 3개 병원이, 같은 약을 기관마다 다른 가격으로 하면 비효율적이고 자원낭비라고 해서 매년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쓸 약에 대해서 단가체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3개 시립병원하고 25개 보건소에서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시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 약품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약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개별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의약품 도매소와 협의해서
○의약과장 박행엽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봐 가지고 성분명 위주로 해서 입찰을 봐서 도매상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시 단가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에 의약과가 구매하려고 했던 의약품 구매예산이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구매예산은 제가 정확히
○안재홍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한방의약품비가 840만원, 쪽방진료약품비가 500만원, 저소득주민 순회진료 약품비가 2,200만원, 방문진료 즉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방문진료를 하는데 약품비가 720만원 맞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한 4,000만원이 좀 넘어요. 4,26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금년에 6개 약품회사로부터 2,088만원을 구매했어요. 맞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두루약품에 케펜텍-엘플라스타 이게 무릎팍에 붙이는 파스죠? 6,000개가 457만 8,000원이에요. 6,000개가. 그런데 엠제이팜은 케펜텍-엘플라스타, 동일한 제품인 거 같아요. 9,900개 589만 500원이에요. 단가가 동일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단가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는 경우에는 단가체계 시점이 보통 연말에 각 25개 보건소에서 모아 가지고 최종 낙찰되는 게 품목마다 시기가 일정치가 않고 입찰이 6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늦을 경우에는 7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되는 경우에는 4월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단가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 단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기마다 약간마다 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794원하고 564원이면 230원 차이가 나는데 50%가 아니라 170원 차이가 나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량이 케펜텍-엘플라스타 같은 경우에 작년
○안재홍위원 구매날짜가 달라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럼 구매날짜가 언젭니까? 두루약품에서 케펜텍-엘플라스타를 사용기간은 2015년이고 그 밑에는 2016년이니까 케펜텍-엘플라스타는
○의약과장 박행엽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질의니까,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2013년 10월 31일을 각종 의약품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1번의 두루약품 케펜텍-엘플라스타는 사용기간이 2015년 12월 3일이에요. 그렇죠? 그 밑의 것은 2016년 6월 17일이에요.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우리가 구매시기가 왜 다르냐면 들어올 때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약을 도매상에
○안재홍위원 2015년 12월 3일날 6,000개는 언제 구매한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날짜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의약품 구입비는 구예산을 통해서 매수하는데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와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서울시가 단가결정을 해서 통보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돈으로 사는데 서울시의 단가결정 통보를 받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그렇게 된 사유가 뭐냐하면 그전에 시 단가가 책정되지 않고 25개 보건소에서 자체 구매했을 때 구마다 구입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약에 대해서도.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항상 그게 지적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나온 게, 그리고 25개 보건소와 3개 시립병원이 모아서 살 경우에는 수량 자체가 한 보건소에서 각각 하는 것보다 많아지다 보니 구입단가도 싸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시 단가로 해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하면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은 왜 우리 구비로 약을 사는데 왜 시 단가로 사느냐는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 봐요. 케펜텍-엘플라스타 가격이 6,000개 457만 8,000원이면 763원으로 샀어요. 589만 500원을 가지고 9,900개를 사면 594원이에요. 그러면 단가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약 170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그럼 17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의약과장 박행엽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통 두 번을 샀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단가로 삽니다. 보통 단가가 그해 단가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단가가 책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년도 단가로 사고 올해 단가가 체결된 다음부터는 올해 단가로 사다보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한 티당 가격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안재홍위원 케펜텍-엘플라스타 재고가 구매당시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매 당시에 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지금 구매일자가 2013년일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구매일자가,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6,000개를 전년도 단가로 763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2012년 단가로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594원은 금년도 단가로 산 거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구매시점에 따라서 무려 170원 정도를 더 줘야 된다고, 개당. 그러면 납품회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0개를 25개로 가면 15만개인데 15만개를 170원을 더 받으면 얼마가 돼요? 단일 품목으로 엄청나죠.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고, 이 구매일자를 달라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단가결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88만 3,760원어치 약을 사면서 6개 회사에 나눠서 사요. 두루약품, 엠제이팜, 보청메티칼, 연승약품, 목화약품, 두올약품 그리고 보청메디칼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한약의약품비가 우리 금년도 예산이 840만원인데 보청메디칼은 한약의약품을 독점 공급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서울시 단가체결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한 업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상이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품목별로요.
○안재홍위원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에 내려줘요. 이것은 분리구매를 지양하라고 해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물건을 많이 살 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면 코스트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7개가 되었든 8개가 되었든 2,000만원어치 의약품을 사는데 서울시 기준단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도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구매시점의 단가가 올해 단가가 아직 체결이 안 되어서 전년도에 체결된 단가로 구매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왜 구매시점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매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재고 있었다면 약품의 구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일한 예산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데 단가라는 게 품목마다 차이가 나서 올해 단가가 전년도 단가보다 비싸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물론 이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밑에 봐요. 삐콤이 120통을 240만원 주고 사면 2만원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연승약품의 삐콤은 230개를 414만원 주고 사면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10%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면 적어도 몇 개를 더 살 수 있잖아요.
자, 질문의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사고 몇 개를 사고 서울시 단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요, 서울시보다. 입찰을 통해서, 일괄입찰을 통해서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의약품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2012년에 마감이 되면 잔고량이 있을 것이고 잔고량을 기준해서 유효량이 있다면 그 약품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을 따라서 소모량에 따라서 약품의 구매시기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일자를 늦추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가장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일자를 늦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서울시가 멍청한 거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보건소장이 답변해보세요. 의약과장이 약한 거 같아, 보건소장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장이 얘기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단가입찰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의약과장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서울시전체를 묶으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자금사정이 달리게 되면 싼 값에라도 하죠. 그런데 1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약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좋게 반영된다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유통과정에서의 질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개 보건소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장점 때문에 조달단가처럼 단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특별한 보건소가 한 군데 보건소가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업체 측에서 응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업계 내부의 사정들 때문에, 제가 그걸 실험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의 사정을 두루 살피게 되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것 가지고 뭐 계속해서 논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자료에 낸 자료도 의약품의 구매단가가 다르잖아요. 10% 차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잖아요? 여러분들 자료잖아요? 내가 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매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명하다고 하면 일괄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일괄구매해서 납품시기를 조정해주든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담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는 이후에 우리가 의견을 낼 겁니다. 감사의견으로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의견을 내든지 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단가결정 통보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케펜텍-엘플라스타 단가를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764만
○보건소장 김윤수 오백 몇 십원으로 이제 떨어졌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764만원을 해도 금년에도 구매를 했잖아요? 서울시가 통보한 약품가격이 없어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서울시가 준 단가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바로 구매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단가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단가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루약품하고 케펜텍-엘플라스타를 살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어떤 식으로?
○의약과장 박행엽 수의계약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시 단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6,000개를 샀어요. 이게 구매시점이 어딘지 몰라요? 9,900개면 1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기간이 6개월 차이나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만약에 2월달에 3월달에 샀다고 그러면 9월달에 샀을 거야. 그러면 6,000개가 다 소진됐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다 소진되기 전에 일정량을
○안재홍위원 좋아요. 의약품 출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약품을 이렇게 하면 소모품으로 출납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사이에 제가 조금 전체적인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의약품의 가격단가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같은 가격 같은 조건이면 모든 기술이 신기술 신약품이 처음에 비싸듯이 대체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격조정을 당한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또 복지부에서 식약청에서 가격조정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격이 뒤로 갈수록 낮게 되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되도록 시점을 특히 시에서 전년도에 조달단가가 확정이 되면 1월달부터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2월, 3월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주로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약을 무작정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확보하는데 초에는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의,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조달단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걸로 하지만 다만 저희가 물량 등을 감안해서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좀 늦춰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좀 더 새로운 가격이 아무래도 싸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도 재고물량이 계속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만큼만 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에 맞게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약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의약과장이 할 일이지 보건소장이 하실 일은 아닌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라든가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불과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불과 8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막대한 여러분들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꼬집는 거죠. 지금처럼 하나를 꼬집어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적어도 보건소 의약과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시기 바라고, 팀장께서는 의약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를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다시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의약품 값을 단가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얼마씩만에 합니까? 기간을 6개월 만에 한다든가
○의약과장 박행엽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 단가를 전체 다 25개 보건소하고 시립병원 3개 병원에서 사용할 품목을 모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 단가를 결정하는데 품목별로 단가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품목별로 시기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묶어서 1년에 몇 번씩에 걸쳐서 단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단가 결정시점이 다 다르고 또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은 품목은 1년에 한번 정하면 두 회사가 한꺼번에 지금 여기 제일약품, 유한양행에서 나온 삐콤을 금액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보청메디칼에서도 정하고 연승약품에서도 두 군데 오는 그것은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단가 차이입니다.
○이상근위원 날짜가 그러니까 1월 20일이고 6월 7일이고 하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은 의약품 들어왔을 때 사용기한을 저희가 표기한 거고, 같은 삐콤 제품이 보청메디칼과 연승약품이 다른 건 전년도 단가와 올해 단가 그래서
○이상근위원 국방부 같은 데 납품해보면 1년에 한번씩 정하더라고요. 계약을, 그래서
○의약과장 박행엽 예, 올해 단가가 책정되는 게
○이상근위원 그래서 1월 20일하고 6월하고를 제가 잘 못 봐서.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금연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맨 아래 도시권 8개소 금연구역 지정 해놨거든요. 금연구역이 8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정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당초 8개였는데 저희가 2개를 더 늘려서 10개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삼청공원하고 와룡공원, 동대문 성곽공원, 사직공원, 지봉골공원, 서린공원, 덕수공원, 우정총국 광장, 도렴녹지, 무궁화동산 이렇게 열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봉골공원도 정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봉골공원도 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 정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대상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근위원 아니, 정했다면서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대상지로만 정한 거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정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8개소 금연구역 지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어디냐니까 지봉공원 정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대상지라고 그러면 안 맞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지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할 예정인가요? 이 여덟 개를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정을 안 하고 지금 지정했다고 나왔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건 향후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향후계획에 8개를 정할 거라고 했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창3독서실, 공원 내에 독서실이 있죠. 공원 내에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 앞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씩 저녁에 모여 가지고 독서실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피우는데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파출소에다 파출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전화를 하니까 금연구역을 정해주라고 하니까 간판 값이 없어서 못 정한다고 그렇게 파출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사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이상근위원 간판 값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느냐니까 한 육칠십 만원 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판 값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한 50만원 정도
○이상근위원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파출소장이 세세하게 구청 공원녹지과에 김중겸 씨한테 전화하고, 또 여성가족과에 김미경 씨한테 몇 차례 전화하고, 또 건강증진과에 홍희정 씨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담당자입니다.
○이상근위원 담당자예요? 거기도 몇 번 전화하고 그렇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간판 값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디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바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의약품 구매가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얘기한 게 좀 맞지 않아요. 감사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자, 잠깐만 봐요. 427쪽을 보시게 되면 보청메디칼로부터 메디락비타산을 약품제조회사는 동일해요. 사용기한이 2014년 5월 21일이고 구매수량은 20개인데 17만 4,000원을 주고 사게 되면 8,700원이에요, 단가가.
그 밑에 연승약품으로부터 메디락비타산을, 사용기한이 동일하다는 건 구매일자가 비슷하다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건 30개를 샀는데 23만 1,000원을 주면 7,7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 차이가 나요. 또 중간에 12번이 있어요. 12번을 보시면 엠제이팜에 글루코바이정 100㎎
○의약과장 박행엽 ㎎수가 다르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봐요, 보자고요. 2016년 4월 18일인데 1,800개를 24만 6,600원을 주고 사면 137원이라고, 그렇죠? 물론 함량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죠. 글루코바이정 50㎎은 바이엘코리아인데 2015년이에요 이건 또.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보통 의약품을 납품받을 때 사용기한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있으면 저희가 받아두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의약과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제가 질의한 걸 들으면 의약품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대장을 관리하잖아요, 출납대장을. 그 출납대장 사본을 제출하시고, 특히 이 글루코바이정하고 메디락비타산, 케펜텍-엘플라스타, 삐콤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매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하세요. 점심시간 끝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메디락비타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메디락비타도 보통 애들 정장제로 사용하는 과립 형태의 의약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유효기간은 동일하잖아요. 유효기간이 동일하고 제품회사가 동일한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전년도 단가와 올해 단가 그 차이에 의해서, 사용기한은 같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의약과장 박행엽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도매상은 다를 수 있지만 각 도매상에서 같은 사용기한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납품했을 수가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래요? 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의약과장 박행엽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제품을 한 루트번호를 가지고 대량으로 제약회사에서는 생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품이 여러 도매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을 조정한 거라고 봐야죠.
○의약과장 박행엽 조정한 거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구매일자를 보자고 했는데 그걸 안 가져와서 그런데 케펜텍-엘플라스타도 또 얘기 나오고 2015년 12월하고 2016년 6월은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구매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아닙니다. 날 수 있죠.
○안재홍위원 그래서 인정했잖아요, 이걸.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구매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즉 2012년 단가를 적용하면 100원이 비쌀 수 있지만 2013년 단가를 적용하면 100원이 쌀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건 납득을 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동일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입찰을 서울시에서 시 단가를 할 때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아요. 메디락비타산 보청메디칼에서 구매한 샘플하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의 케펜텍-엘플라스타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샘플을 제시하세요. 견본을 가져오라고요, 재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데 저희가 한번 들어온 약이라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재고는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가져오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나중에 구매된 것만 있지요.
○안재홍위원 아니, 좋다니까요. 좋으니까 글루코바이정 100㎎, 50㎎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가져오시고, 메디락비타산 2014년 5월 21일로 되어 있는 것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구매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출납부 가지고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만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약품 유효기간 즉 사용기한이 꼭 다르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체로 텀이 나면 대개 사용기한이나 유효기간 하여튼 변경되는 게 통상의 일이지만 6개월 차이인 정도 대여섯 달 차이인 정도 경우에는 구매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실제 사용기한이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달단가, 확정된 조달단가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조달단가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보건소장 얘기는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가져오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매계약서와 출고장부하고 재고물품이랑 최대한 빨리 가져오셔야 감사가 마쳐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금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5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013년 추진실적 암환자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줬죠? 여기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29일입니다. 조회건수가 132건인데,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을 받고, 치료비를 받고 누가 수취인이 누가 사인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까?
○강민경위원 예, 저한테 준 자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그쪽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본인이 사인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자료를 다 가져오면요.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할게요. 본인이 사인 안 한 숫자가 1, 2, 3, 4, 5, 6 그리고 같은 날 보험금을 가져가신 분이 하루에 다섯 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2013년 8월 16일 박문혁, 2013년 8월 16일 박문혁, 박문혁, 박문혁, 8월 16일 이분이 하루에 다섯 번을 가져갑니다. 저한테 준 자료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하루에 두 번 하신 분이 백남철 씨 그리고 이름이 다른 분이 거의 18명이 이름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두 번 한 것을, 그런데 지금 다섯 번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똑같은 날짜에 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민경위원 지금 보면 이희철 씨도 4월 19일날 두 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른 분만 해도 엄청납니다. 2013년 11월 13일날 인정숙 씨도 똑같은 날 두 번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이 아닌 것만 해도 10개 넘어요. 그렇죠? 우경원 씨 똑같은 날짜에 또 10월 22일날 또 두 번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본인 사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암환자 진료를 하루에 다 행하는 게 아니라 열흘에 걸쳐서 할 수 있고 한달에 걸쳐서 합니다. 이 진료비 내역서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모아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섯 번이든 영수증대로 저희가 진료비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영수증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본인들이 사인을 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것은 보호자도 올 수 있고 본인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을 저희는 본인 통장이라든지 저희가 개인으로 지급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통장사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봐봐요. 2013년 8월 16일날 박문혁 씨가 자그마치 다섯 번이에요. 어쨌든 간에 진료비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7월에 받든 5월에 받든 영수증을 한번에 갖고 오면 그것을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모아서 가져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저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한번 진료비를 받고 치료를 하는 도중에 또 해야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온다고 했어요. 작년도 저한테 얘기할 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환자는 매일 같이 급해서 보호자가 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보호자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저희는 영수증에 근거해서 지급하지 개인적으로 지급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오늘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박문혁 환자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본인 사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여기 백남철 씨,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르신 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사인을 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김성은 자녀 이것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옥 님, 김상돈 님, 양정숙 님, 정태훈 님 그리고 이희철 씨도 4월 19일날 두 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약업소 행정처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분들이 있거든요. 약업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어떻게 약사면허증이 없으니까 받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약사면허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조항이나 과태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과태료가 기본이 30만원인가보죠?
○의약과장 박행엽 2012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 것인지
○박노섭위원 다 합해서 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저희가 관리의무 미준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게 가운을 약사들이 미착용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단가가 50만원짜리는 무엇을
○의약과장 박행엽 가격표시 미기재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이것도 약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병 같은 데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표시가 전체 다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품에다 자기가 판매가격을, 일반의약품인 경우에 판매가격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는 약 말고 그냥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판매가를 약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가격표시 미기재로 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단속반은 어떤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의약과에 근무하는 약사감시원이 가서
○박노섭위원 따로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직원들입니다.
○박노섭위원 따로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직원들이
○박노섭위원 직원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팀장님 말고 직원이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운을 안 입은 분들이 14건 한 거죠? 한 건당 3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박노섭위원 이게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종로구로 들어옵니까? 과태료가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14건을 30만원 부과한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의약과장 박행엽 30만원씩 14건을 저희가 보고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14건이 30만원이에요? 1건이 3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1건이 30만원이어서 14건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매년 단속을 해도 계속 준수를 안 하나보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약국에 있다보면 잠깐 나갔다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매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잠깐 나갔다와서 가운 잠깐 안 입었다고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면 억울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 상황은 저희가 좀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길게 안 입고 있거나 그럴 때 저희가 가운을 입게 하고 가운이라는 게 비약사하고 약사 표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가운 안 입으면 과태료 안 먹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위생복이요?
○박노섭위원 옷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는 시정명령을
○박노섭위원 여기는 과태료 먹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위반회수에 따라서
○보건소장 김윤수 법이 다르니까요, 하나는 약사법이고 하나는 식품위생법이니까 법이 각기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박노섭위원 약국이 가운 입은 것하고 사복 입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보죠? 약 제조할 때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 약국에서 약사 외 다른 전산이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약간 구분 차원에서 저희가 약사 같은 경우에 가운을 입도록 독려하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위생하고 대조를 하는 것은 위생도 사실은 약국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운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위생에서는 약간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약국은 깐깐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약국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억울하겠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업소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법 체제가 달라서
○박노섭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 1회가 며칠간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위반사항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1일도 있고 3일도 있고 7일도 있고 길게는 한달도 있고 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업무정지 일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반사항을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의약과장 박행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15일인가 10일인가 그렇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같은 경우에는 더 긴 기간 업무정지 기간이 길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자격정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약사 자격정지에요? 영업정지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자격정지는 대체조제를 위반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면허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자격정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발해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일단 복지부로 자격정지 의뢰를 하면 최종적으로 자격정지인가 아닌가 여부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고생만 하신 거네? 그렇죠? 약국이 호객행위도 합니까? 호객행위도 들어가 있네?
○의약과장 박행엽 가끔가다 약간 약국 간에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본인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는 호객행위도 고발로 되어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약국이 토털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16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168개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의약과장 박행엽 10월말 기준으로 168개소
○박노섭위원 10월말로? 약국도 허가를 내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약국은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세무등록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한테 등록한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랑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점심식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약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제세동기가 436, 437, 438쪽에 설치장소가 나와 있어요. 63대 맞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여기하고 업무보고에서 60대로 한 것은 수동설치된 것을 빼서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왜 3대가 차이나는 거냐 그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수동으로 된 데는 뺐습니다. 수동으로 설치된 곳이 세 군데 있거든요. 서울대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지구병원에는 수동식으로 병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업무보고 상에는 뺐습니다.
○안재홍위원 2012년 말로 몇 대였어요? 2012년 말로 우리가 몇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금년에 설치한 것은 몇 대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금년에 설치한 것은 69대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럼 10월 31일 이후에 설치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대를?
○의약과장 박행엽 69대가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서울시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69대?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 31일 이전에는 63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럼 10월 31일 이전에는 설치한 게 없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안 맞지, 여러분들이 금년 2월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별것은 아니지만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금년 2월 25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2012년 현재 자동제세동기 46대,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63대잖아요. 안 맞잖아요, 통계가.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맞는단 거예요.
또 업무보고할 때는 60대, 그런데 3대가 빠졌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게 지난해에 46대였기 때문에 이 자료에도 63대 중에서 3개를 빼면 60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46대에서 60대로 늘었으면 이미 14대가 10월 31일 이전에 설치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무팀장 진용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누구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무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대신 답변하겠다고 하시고,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장이니까. 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헷갈리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진용희 의약과 의무팀장 진용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서 2월달에 46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도 올해에도 69대가 설치 중에 있고 설치사용신고는 사실은 내년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사용신고가 된 게 60대이고, 현재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설치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내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종로구에 60대가 있었지만 2월 보고자료까지는 설치사용신고를 한 것은 46대이기 때문에 설치사용신고가 46대로 되어 있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 통계가 여기는 60대, 여기는 46대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한 대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친절하게 기준일자를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접수했는데 언제까지 설치하고 또 이거는 언제쯤 이런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팀장 진용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약과장, 할말 있어요? 할말 있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네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종로구에 음식업소 요식업소에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 남은 것 포장하는 기계라든가 또 포장기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종로구 로고와 종로구 이름이 새겨진 그런 수저받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쇼핑백, 종로구 보건소가 새겨진 쇼핑백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품들을 인센티브로 제공한 그런 음식점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음식점들에 일정한 수량, 상당히 많은 수량을 수저깔개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수량을 음식점에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과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적절한 양으로 분배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범음식점만? 거기서 신청해서 우리가 배부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일정한 양을 무상으로 인센티브로 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가지 품목이나 돼요? 품목이 무엇을 얼마 정도 제작해서 몇 개의 모범업소에 언제쯤 배포하고 또 잔여량은 얼만지, 그리고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계속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가 지금 현재 남은 음식 싸가는 그릇하고 포장용기, 수저 놓는 것하고 봉지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 가지고 가는 봉지 이렇게 제작해서 일정량씩을 모범업소에 배부해줬습니다. 지금 샘플은 사무실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3년에 금년에 시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시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배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식품진흥기금에다가 여입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아시는 대로 기금은 예산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으로 편성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로서는 예산 운용에 어떤 융통성을 부여받기 때문인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기금에다 여입해서, 그러면 기금운용심의회를 한 적이 있나요?
즉 시보조금이 내려오면 기금운용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저기가 생겼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즉 6,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초에 여러분들이 사업비로 쓰려던 게 4,140만원 정도 됐는데 6,000만원이 내려오니까 1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414만원하고 6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내가 잘못 봤네요. 단위를 줄여서 414만원과 600만원 해서 1,014만원인데 그건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서 변경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자꾸 서면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심의는 했습니다. 서면심의 해 가지고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2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적한 게 바로 그거죠.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어차피 그것도 의회가 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직접 출석심의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는데 금년에도 내용을 보니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이 금년에는 거의 운용위원회를 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출석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그 부분도 시정사항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사실 식품진흥기금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나 또는 약품의 관리나 또는 기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또 의회가 볼 때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얘기한 물품 있잖아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하고 쇼핑백하고 수저받침 그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내역이 5억 7천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업소의 명단을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 명단은 감사자료 406쪽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억 3천. 예, 거길 보면 2012년 자료를 보게 되면 융자액 전체가 5억 3,000만원이고 회수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 강의영 씨가 1억을 융자받았는데 2,503만원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7,500만원 정도가 아직 대출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금액을 다 더하면 5억 3천이 맞아요. 그런데 회수액을 보게 되면 1번부터 11번을 더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11번까지 융자액을 더하면 5억 3천이 맞는데 회수액을 다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5,000만원이 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게 맞나 그거죠. 한번 더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레븐이라는 데가 1억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받았는데 회수액이 2,500만원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2,500만원이 남은 건지 아니면 2,500만원만 회수해서 7,500만원이 남은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봐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한 것하고 시설개선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다른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같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운용심의회가 열려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음식점이 됐든 또는 시설개선자금이 됐든 대출을 해주려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건 그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거는 계획서지 의결과 관련했거나 서면심의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 선희네곱창이 4,000만원을 융자했는데 4,000만원을 회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안재홍위원 407쪽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 서식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2년의 내용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2012년도 마찬가지로 보통 융자금을 주면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거치기간이 있고 균등분할상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수액이라고 써놓은 게 앞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인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융자를 회수하려는 계획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5억 3,000만원을 융자해줬다고 했는데 그게 2012년이니까 11개 업소에 빌려준 돈은 2012년에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의하면, 그러면 2012년도라면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마레라든가 파리바게뜨라든가 일레븐에 빌려줄 때 대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건 은행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우리는 물론 그것을 대출해줄 때 은행에 자료를 넘기지만 그래도 사본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되는 게 아닌가요? 전혀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적격자 여부만 은행에 통보해주거든요.
○안재홍위원 돈은 우리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우리가 융자를 5억 3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1억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우리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되는 거죠, 영업주가.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일체의 채무자 채권관리는 은행과 생기고 만약에 혹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는 기금에 대한 원금을 구청 측에는 다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1번에 조마루 박홍자를 보게 되면 융자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2012년에, 조마루.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회수액이 125만원이에요. 이 125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자고요. 자료를 낼 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일반에는 지금 현재 감사 시점 현재 얼마를 대출해주고 얼마가 회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있다가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올린다고요. 의회가 그것을 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융자금 회수라든가 예치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다음연도의 기금 세출에서 융자액은 얼마로 잡을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 심의 때는 일목요연하게 전체 수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로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자료를 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생기도록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선희네곱창에 김선희 씨에게 시설개선자금의 용도로 4,000만원을 9월 30일날 빌려줘요. 9월 30일날 빌려주고 이 자료에 의하면 회수액이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30일자로 했을 때 이 시설개선자금 4,000만원은 대출을 상환 받을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시하실 때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굉장히 운용이 방만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셧다운 즉 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그 후에는 기금을 그야말로 완전히 고갈시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안전행정부가 공고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으니까 대출을 해줘도 관련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은행이 알고 있죠. 우리 돈을 빌려줬는데 내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만 알고 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은행이 개별업체에 빌려준, 개인업체에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서 적어도 사본은 우리가 관리해야겠다라는 시정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2012년하고 2013년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한 것을 보면 거의 다섯 번 중에서 네 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한번은 출석심의를 했는데 10월 22일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한 것은 내용이 뭐예요? 왜 그것을 열었죠? 10월 22일날 여러분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었거든요. 그게 왜 열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2013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금년에.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409쪽에 보면 2013년 10월 22일에 운용계획안 심의를 한 것은 이것은 아마 내년도 것을 예산서에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6월 13일은 이것은 왜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6월 13일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혼나야 될 얘긴지 모르겠는데 궁중사대부가 행사비용 때문에 변경계획한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9월 30일날 여러분들은 4,000만원을 선희네곱창 그거 할 때는 심의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그것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대출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왜? 선희네곱창은 금년 9월 30일날 대출해줬잖아요? 4,000만원을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대출할 때 이것은 심의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심의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1년도에
○안재홍위원 조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은 대출할 때는 심사만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개정 전에는 심의회에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했는데 2011년도에 개정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희네곱창에 4,000만원을 빌려줄 때는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빌려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누가? 기금을?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기금을 직원이? 그게 맞아요? 4,0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까지 올라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결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4,000만원 빌려주는 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이 결정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적격여부만 저희가 판단하고 금액은 은행과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상환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보는데, 406쪽과 407쪽을 보게 되면 2013년에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4,000만원만 대출 범위에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면서, 언제 지출계획을 변경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 6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지출계획을 변경해서 아무튼 융자금을 7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7억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적격업소로 신청된 곳은 선희네곱창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금년에요?
○안재홍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우리 구 기금에서는 이것만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대출 받으십시오’라고 공고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공고하고 저희들이 교육 때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우리 구 기금으로는 선희네곱창만 줬고 시 기금에서 융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출변경계획이라고 해갖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있고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이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거기에 7억이 잡혀 있다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계획상으로는
○안재홍위원 계획상으로는 7억이 잡혀 있는데 4,000만원만 융자해줬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8개, 9개 업소는 시 기금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은 시에 바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시 기금에서 융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우리는 오히려 융자 안 해주고 예치해놓는 것이 이득은 이득이죠.
○안재홍위원 그것은 아니지. 기금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용계획을 짤 때는 융자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적극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 지금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선희네곱창 융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9월 30일날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융자를 신청하라는 어떤 공고나 안내문을 보내나요? 그러니까 선희네곱창처럼 우리 구에 있는 요식업소가 시설개선자금이나 기타 자금이 필요해서 기금에서 융자신청을 하라는 그러한 안내문을 우리가 보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별도의 안내문까지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안재홍위원 그럼 선희네곱창은 어떻게 알고 융자신청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대개 업소를 통해서, 요식업을 통해서나 저희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전에 조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1번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항이요.
그 다음에 기금의 조정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종전에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융자도 기금의 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월 22일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그 심의 내용은 2014년에 기금내용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낸 거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고유목적사업비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인력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치금이라든가 기타 지출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내죠.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에 융자금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희네곱창이 4,0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이것도 기금운용범위 내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규정한 대로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희네곱창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그것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만, 종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타 큰 틀에서 보면 기금의 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융자 신청한 것을 직원들이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대부신청했다고 하면 1억을 직원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만약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1억을 변제받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재홍위원 해보세요. 그리고 이 조례개정에 입법취지가 있을 거예요. 2011년도 것을 가져오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때 손실부분은 우리 구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든 회수책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적격여부 그러니까 적격여부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없는지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든지 또 아니면 나트륨 줄이기처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동참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 뭐든 채권과 채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거기서 담보물건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고 차제에 제가 종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당시에 심의냐, 심사냐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소개한다거나 괜찮은 업소다,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우리 구 구정에 따르는 업소다 그런 정도의 일이고 채권과 채무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보건소 등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에 관한 성격이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11년 3월 11일에 그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가 나오면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지금 복사량이 많아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께서 조금 전에 선희네곱창에 융자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와서 융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적어도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고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답변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안재홍위원 하지 못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는 거고 협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도 선희네곱창뿐만 아니라 10여 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시의 기금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 제17조 식품진흥기금 조례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안 했죠? 이거 답변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개별 건수에 대해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도 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열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는 여러분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7억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이자수입에서 더 낫다 그게 아니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잘 들으세요. 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해라”, “구청장은 1항에 의해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명확하죠? 답변이 틀렸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전에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전에 것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융자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안재홍위원 그러네. 바뀌었네요. 이것도 바뀌었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앞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안재홍위원 삭제하면서 같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맞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았다기보다 기억이 나서요. 제가 그때 같이 의논을 했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7억을 융자해줄 때 아까 우리가 5억 3천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처럼 건수가 많다고 치면, 금년에 혹시 융자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금년에
○보건소장 김윤수 공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ㆍ구보에 공고하는 것은 제 기억에 확인은 못했지만 공문을 했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식품진흥기금 담당자가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협회에 알리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심의회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된 게 그게 단순히 요식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시간만 오히려 대출받고자 하는 영업주의 입장에서 또 민간인 위원회까지 소집을 하고 또 이게 서면으로만 하는 것 말고 소집을 하라는 거랑 같이 억눌리게 되면 기일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이게 요식행위이고 아까 말씀대로 채권 채무 관계는 은행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끝에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정할게요. 그것은 인정할게요. 그 대신에 공고하는 거, 대출공고는 금년에 혹시 한 적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제가 금년에 늦게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안재홍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공고한 내용을 아시는 분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협회에도
○안재홍위원 그랬겠지.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시인하고 보완할 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08페이지 봐주세요.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6,900을 사용하셨는데 일반운영비가, 2013년도에는 엄청난 증액을 하셨네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우선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챙기지 못하고 감사 받는다고 공부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2012년에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무관 진급 예정자로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오래도록 담당한 직원은 얼마 전에 서울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저희가 예산추산서를 정리해 가지고 따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하고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너무 그런 부분이 많다, 다른 국은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하필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국은 이렇게까진 안 했는데 정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후에 챙겨 가지고
○박노섭위원 소장님이 다 챙길 수가 없을 것이고 각 과장님들이 감사 때만큼은 정성껏 챙겨서 보고를 해드리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자료요청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감사받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했는데 여기서는 용어가 바뀌었네요?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2012년도에는 행사를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관광산업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테마는 같지만 그쪽 부서에서 매년 똑같은 테마를 쓰는 게 식상하기 때문에 조금씩 세밀한 부분이 달라지니까 조금 제목부터 다소 변경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측하는 거고요, 업무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지만 행사의 구체적인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체육과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전국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지원 6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디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자료가 다 있나요? 몇 명이 가셨고, 버스가 몇 대 갔고 몇 번을 갔다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년도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협회에서 선정한 인원이 20명으로 2박 3일로 남도 쪽에 완도, 광주 이쪽에 다녀온 걸로 기억되는데 최근에 갔다왔기 때문에 결산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쯤 가셨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11월달에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11월달?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정산을 받아 가지고 후에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박 3일에 600만원을 쓰셨다? 대충 업소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위생업소 관계자들이 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협회에다 이 금액을 지원해주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지원을 해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협회에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걸 봐야 계산이 나오는데, 협회 직원들도 갔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조금 사용이 다 구청 지원이죠? 예산이 기금에서 다 사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기금에서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도와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서울시 기금은 없습니다. 구 기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구 기금?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시 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하셨네요. 170만원 이상을 반납하셨는데 올해도 반납을 하셨고, 그런데 11월달이면 지금이 11월 말인데 한 15일 정도에 갔습니까? 대충 기억은 나시겠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갔겠지 뭐 갔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보시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글쎄 가서
○박노섭위원 사실 필요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필요한데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부작용이 뭐 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가자는 제안은 받았는데요 제 일도 바쁘고 또 갔다오는 것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박노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담당자가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이 우수업소를 방문해서 무엇을 대입할 것인가,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 갔다오셔서 강의내용을 우리 소장님은 아시겠죠? 전년도 거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뭐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저희 공무원이 참여하기에는 또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한쪽은 지도감독하는 그런 관계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 영업에 사활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을 잘 되는 지역을 보고 느끼라고 하는 거라서, 또 거기에는 중간에 협회 직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정산과정이나 또 말하자면 견학과정에서 저희한테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이렇게 가시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언제부터 갔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보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알 것 같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최하로 5년은 넘었겠죠.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어느 업소 방문
○보건소장 김윤수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인적사항도 필요하고 업소도 필요하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면 업소 정도하고 이름 정도만 해서, 그것도 올해하고 작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면 올해와 작년 2년치 정도로 다녀오신 분들 명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심의할 땐가 우리 소장님께 제가 명단을 보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명단을 보면서 저하고 말씀을 의논을 했는데
○박노섭위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동장님이 들어가 있죠? 청운효자동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견학의 명단에는 없고
○박노섭위원 아니, 임원 속에
○보건소장 김윤수 임원이 아니고 기금운용심의회에 당연직으로 청운효자동장님이 지금
○박노섭위원 아, 이건 심의위원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지금 심의위원 명단하고 견학 갔다온 명단하고 약간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학하는 건 협회에서 자기들이 상의해서 업주들 중에서 골라서 가는 것이고, 그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건 조금 이따 2년치 걸 드리고요.
○박노섭위원 심의위원들 명단을 개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개선하셨나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자료에는 없나요? 보면 지금 당연직은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청운효자동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업협회 종로지회장도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중에 지리산, 솔밭숯불갈비, 은성, 명동면옥 이렇게 민간인들이 거기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세 분하고
○박노섭위원 심의위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사무국장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무국장, 동장님은 배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사무국장은 의논을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무적으로 사무국장이 끼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협회에 위임해서 하는 것도 많고 지회에, 그리고 또 숫자는 모르지만 지회에 사무를 보는 직원이 열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 수 명이. 그걸 컨트롤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회장은 선출로 뽑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는 분들인데 오히려 업소 전체에 대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이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속에 사무국장이 들어있는 건 거의 없어요, 종로구에.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 기금을 심의하는 쪽에 사무국장이 들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간 다른 데는 모르겠고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심의하는데 영향력 발휘를 해요. 사무국장이
○보건소장 김윤수 영향력 발휘까지 할 건 안 될 것 같고 저희 구에서는, 우선 제가 그걸 못 보니까요. 우선 첫째, 그리고 여기는 발령받아 오는 사람들인데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이건 이동이 있습니다. 이 국장은 중앙회하고 같이 서울시지회에서 이동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동은 하는데 이동해도 똑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박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심의하는데 곤란하니까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 심의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안재홍 위원님하고도 말씀을드렸지만 기금 전체의 운용계획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령 기금 중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업소에 대한 것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반적으로 종로지회에 이런 행정을 수발하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 그런 역기능보다는 제가 저희 직원들을 컨트롤하면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순기능을, 또 하던 사람을 빼게 될 때는 뭔가 다른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빼는 건 그렇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배제하거나 배척할 수는
○박노섭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4,000만원을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줬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기금으로 많이 대체를 해줬습니다. 사실 융자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안 해준 업소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심의를 나가봐야지 무조건 해줘버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없어서 안 해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못 해주면 시 기금을 통해서라도 해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자료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언제쯤? 또 엄청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그 자료가 빨리 오면 끝나겠구만 빨리 안 와 가지고, 410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업소는 12년도나 13년도에 316회 있고 312회 있고 그런데 노점에는 보면 한번도 없네요. 아예 안 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노점 부분은 건설관리과 업무로 봐야지 저희 식품위생 쪽에서 다룰 그런 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얼핏 듣기에 남의 부서에 미루는 것처럼 되지만 보면 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노점은 그것이 음식을 다루든 무엇을 다루든 모든 법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영업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인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고발이거나 아니면 들어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설사 지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무신고로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생관리 차원에서 계도하고, 이왕에 현실적으로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노점들이나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하게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노점은 버젓이 그냥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노점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을 팔든 보석류를 팔든
○이상근위원 다음 411페이지를 보면 단속은 업소에 있는 사람만 만만하게 해 가지고는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이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들어내든지 고발을 하든지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고하고 세금 내시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과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보건소에서 차라리 위생점검을 해야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 해도 전제가 저희가 하는 것은 식품접객위생업소로 법률을 통해서 신고되거나 허가받은 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허가가 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적발이란 표현도 적절치가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음식점이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시킬 텐데 이건 영업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시 당초 존재치 않아야 할 게 현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근위원 업소에는 벌과금 과태료 이런 게
○보건소장 김윤수 고발밖에는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무신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음식물로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 다른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영업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개별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노점이 업소보다 더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포장마차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상근위원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종로구 생명존중 실무협의체 거기 보면 편성은 200만원인데 집행은 229만 1,000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많아진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통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 방침에 2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그때 새로 위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 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잘못 프린트가 아니라 저희가 제작하느라고 20만원을 더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통으로
○이상근위원 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전체 통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럼 정확한 답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정확한 답이 20만원이 더 집행된 것은 제작 실무위촉장을 만들면서 제작비를 더 쓴 것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이세요. 예산편성이 200만원이 되어 있으면 220을 쓸 수가 없는데 그 과정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이것이 전용된 것이라고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 이용만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했으니까 인원이나 시책비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해서 변경해서 쓴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사무관리비로 이용해서 썼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우선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준 자료에 보면 박문혁 씨께서도 다섯 번을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저희가 이런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럼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한번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저희가 위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박문혁 님은 어떻게 지급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분은 아마 본인한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통장으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통장으로 지급을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게 5건이라 해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강민경위원 아니, 큰돈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수증 처리를 한꺼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1,500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500원, 600원
○강민경위원 원인데 성혜연 씨는 자그마치, 금액이 600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 날짜에 5번을, 지급을 한다면서요? 한 사람한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수증 후 지급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본인이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을 저희가 철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것을 갖다주면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강민경위원 먼저 자기 돈으로 진찰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돈이 없는 경우는 병원에서 선 지급을 하고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강민경위원 여기 폐암환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약에 100만원이 없을 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잠깐만요 위원님, 영수증이 저한테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날짜마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 기록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소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병원을 이용한 날짜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A라는 병원을 다니는데 여러 번 다니는데 그때마다 계산해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겠습니까? 소액일 때는 본인이 내시죠.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몇 천원 몇 만원 때문에 그때마다 보건소에 오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옵니다.
○강민경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영수처리가 17일날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두 달 동안 병원을 다니다가 자기가 중간에 몇 번이고 이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죠.
○강민경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소장님, 봐요. 만약에 18일날 진료를 했습니다. 그럼 영수증은 18일날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19일날 또 영수증을 또 끊었어요. 그럼 기록을 할 때 18일날 기록을 남겨야지만 저쪽 병원 측하고 이쪽하고 기록이 맞죠. 만약에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들어보세요. 오시는 것까지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민경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것을 처리를
○강민경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업무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그렇게 온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처리에 대한 부분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시고
○강민경위원 소장님, 그만하시죠. 봐 봐요. 소장님이 잘못했네. 보세요. 소장님 아니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오신다고,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두 달 동안에 병원 다니면서
○강민경위원 그만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그 다음 얘기를 못하게
○위원장 정인훈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를테면 위원님, 본인이 도저히 큰돈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는 본인이 지급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 측에 지급보증제라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하면, 병원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가라 그러면 지급보증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원자력병원에서 암치료를 했는데 폐암환자가 102만원이 나왔다 이 돈을 도저히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지급보증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한테는요. 그 사람이 지급보증제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 서류를 받고 직접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00원이라도 그날그날 와서 해줘야 되는데 민원
○강민경위원 해주지 않더라도 영수처리를 할 때 기록에 진료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날짜가 맞는 거예요. 얼마를 지급했다 이게 맞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갖고 오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그 병원의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암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암환자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기록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른 분들도 다 보시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갖고 오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기록을 정확한 날짜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쪽하고 병원하고 맞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의원님이 감사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이 될 거예요. 날짜를 그분이 영수처리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서로 맞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급일입니다. 지급일은 오늘 지급했으면 오늘 지급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급을 6번씩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지급을 오늘 했으니까 한 거죠. 그런데 처리는 이것을 묶게 되면 정산자료는 따로따로 있죠. 그러니까 홍길동이란 분이 5번을 이용한 자료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처리는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A병원에 5월 1일날 이용한 것 5월 8일날 이용한 것 별도 하나하나 이용한 것을 따로따로 해서 그날 합산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쳐서 하는 것보다 세부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하나하나가 관계된 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합쳐서 이분이 5건을 가져왔는데 합쳐 가지고 15만원이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오히려
○강민경위원 그럼 하루에 몇 번 지급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번을 하는데 구분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은행에 입금을 시키는데 근거가 5월 1일날 이용한 거 5월 8일날 이용한 거 이것을 합쳐 가지고 금액은 넣어주겠지만 기록에는 분명하게 하나하나의 진료사항을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럼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자꾸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럼 정확히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급을 한번만 합니까? 한사람 앞에, 하루에.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보통 A라는 환자가 내가 한 달에 10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외래환자죠 물론 입원환자가 아닐 경우에 그럼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가져오는데 지급일수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번 지급이 가능한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루에 한번 지급하죠.
○강민경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루에 한번을 할 수 있고 서류가 미비되어서 2번 가져오면 저희가 두 번도 저희가 묶어서 일단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물어볼 때 하루에 한번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오늘 끝나면 이번주에 행정사무감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년 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비교적 집행부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적이다, 즉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자료를 정확하게 주는 것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서를 가져 왔어요.
보니까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4월 25일, 6월 13일, 10월 22일 다 있어요. 그런데 10월 22일에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가 없어, 그러니까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 의결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님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 보건소장의 저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서면심의 의결을 10월 22일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서면심의 의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식품기금운용심의회를 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보내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보냅니다.
○안재홍위원 문서를 보내면 그분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서명을 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이번 10월 22일날 했던 것은 서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결국에는 했는데요. 출석을 해달라고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까지도 두 분이 안 나오시고 나머지는 다 오신다고 했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그럼 10월 22일날은 서면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서면으로 했습니다. 출석 인원이 불참 통보가 와 가지고, 당일날. 출석을 당초에 계획하고 다 오시라고 했는데 당일날 안 오셔서
○안재홍위원 아니, 출석인원이라는 것은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출석심의를 하려다가
○안재홍위원 서면심의로?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당일날 못 온다고 해서 그러면 서면심의로 하자 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면심의로 하면 어떤 절차로 의결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자료는 드렸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죠.
○안재홍위원 찾아가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안재홍위원 의견서를 들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업소에 가서, 위원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사실 서면심의하기가 더 힘듭니다. 출석심의하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고충도 얘기하고 사실 그게 더 편한데 안 나오시면 저희가
○안재홍위원 서면심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는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아야죠.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서면심의야? 찾아가는 방문심의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또 서면심의를
○안재홍위원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문심의니까 앞으로는 출석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앞으로 날짜를 두 번 세 번 조정을 하더라도
○안재홍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출석심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 회의일시 2013년 4월 25일. 회의장소 보건소 소장실. 심의사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또 하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서면심의가 아닌데 출석심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가
○안재홍위원 6월 13일 회의일시 2013년 6월 13일. 회의장소 보건소장실. 심의사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다 서명 받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서면심의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뭔가 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바로 잡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솔직하게 시인해서 좋구요. 하여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만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개별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내면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합계가 얼맙니까? 420만원인 거 같아요. 맞나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출이 4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 갖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천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암환자 신규등록 해서 66명인데 지금 저한테 보여준 의료비 지출, 제가 보니까 2013년 10월 18일 해 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합계는 42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때 건수는 총 10건을 지급했습니다. 10명에게 5대 암 환자에게 10건을 지출했는데 다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을 했고요.
○강민경위원 얼마인가요? 10건이 합해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10건이 합해서 421만 680원
○강민경위원 나머지 돈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나머지는 소아암환자도 있고 또 다른 암환자도 있고 우선 샘플로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매달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민경위원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다고, 어쨌든 간에 암환자 의료비가 1억 5천이에요. 국비든 기금이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 1억 5천에 대한, 이 1억 5천은 이번에 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마 돈이 좀 모자라서 지급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암환자가 너무 많아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1억 5천이 다 소요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11월 말까지
○강민경위원 지금이 11월달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볼 텐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조금 정도
○강민경위원 아니, 1억 5천 소요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2월이면 한달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돈이 항상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모자랐고
○강민경위원 남은 금액은 모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남은 금액이, 이번에 질의사항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빠트려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정산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후에 자기가 계산을 해놓고 요구하는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올해도 조금 부족하거나 딱 맞거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현재 6천만원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1억 5천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위원님. 어떻게 환자가 들어올지. 작년에 모자랐다고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아니, 한달 만에 6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러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말에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여태까지 쓴 돈이 사백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열 사람에 대해서 400이었어요.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폐렴환자 말하자면 폐암은 1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6,000만원을 한달 동안 쓸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니죠. 위원님, 이게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에 이런 게 다섯 건, 여섯 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간에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의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