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14시03분
장 소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창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상임이사 박두종
경영기획팀장 손희상
올림픽기념생활관팀장 이목희
종로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공공시설팀장 이호인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공단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공단을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정진하여 공단을 변화시키고 구민들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등 공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종 본부장입니다.
손희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목희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전형집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상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호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한 부씩 몇 분이 응시했죠? 응시하신 분들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만 사본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다 메모하셨죠? 그거 서둘러서 갖다주시고 응시하신 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다 달라고 하시는데 응시하신 분이 몇 분이셨죠?
○이사장 김창식 다섯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다섯 분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갖다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번에 상임이사 선정을 하실 때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채점방식에 대해서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보고 싶은데요. 볼 수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는데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새로 선임된 본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두 가지의 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경제성과 또 하나는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공익성입니다. 사실 공단으로서는 경제성과 그야말로 공익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의회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그쪽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그러면 조직진단 실시 결과 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팀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문제, 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검토해서 공단의 경영화를 제고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단의 정원이 일단은 100명으로 줄었어요. 원래는 122명이었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22명이었는데 정원을 무려 22명을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위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는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었느냐 하면 결원 17명을 그 당시에 현원이 10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2명이었을 때 105명이었는데 그 17명을 중기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증원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2015년에는 정원을 130명 선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단이 답변한 내용과 실제로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을 정리했는데 실제로 그전에 정원이나 현원이 무리한 게 없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위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영수지의 증액을 위해서 과감하게 인건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감원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실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다기보다 정원은 122명이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100명 내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5명이었거든요. 실제 자연감소가 돼 가지고 현재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했을 때도 인원을 증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원을 늘리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늘어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인원 가지면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정원과 현원의 갭이 크니까 항상 지적됐어요. 2011년에도 평가보고서에도 지적이 됐고 2012년에도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조직관리에서 조직을 정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원에서 지금 100명이라는 인원에서 추가로 증원하거나 그럴 생각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되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2015년에 정원을 130명 내외로 운영해나갈 계획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이 여러 가지로 매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본청의 조직운영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매년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조직이나 경영이나 인사나 재무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가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팀장님들이나 평가보고서를 갖고 계시면 21쪽, 22쪽을 이사장님께 드리기 바라요. 평가보고서 22쪽을 보게 되면 상단에 현장점검 시에 청소나 정리정돈 상태, 일부 적체물의 방치, 운전실 및 비상구 등의 시설 안전관리, 운전실 보수자재의 정리정돈 상태 일부 미비요인이 발견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직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07년에 지어졌는데 7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의 개관할 당시의 디자인이나 외관이나 이런 건 굉장히 미려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 때가 껴요.
때가 껴서 지금 이것보다도 더 하얗던 건물이 거의 시커멓게 시커먼 수준으로 됐다는 거죠, 이거 보시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유리창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생각한 것은 평가보고서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나 정리정돈 상태, 일부 적체물의 방치, 시설 안전관리, 보수자재의 정리정돈 상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란 거죠. 그렇죠?
작은 일을 지적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하찮은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되도록 각 팀장을 비롯해서 단위 사업소의 책임자들은 적어도 이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 사직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경영 성과고 또 하나는 공익 성과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배치되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살리면서 경영을 해야 하는 건 당위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재투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또 다시 지속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가능하면 잉여를 줄이더라도 각종 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돌아가는 수혜자는 주민이기 때문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안에서 깨끗한 시설,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단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각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청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느 집이라도 우리가 갈 때 그 집의 이미지가 좋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구민회관을 자주 가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자주 가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받는 이미지는 시설 투자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를 못 받아요, 사실은 지하주차장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공공의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입구부터 주차관리라든가 주차장 게이트를 지날 때부터 썩 좋은 이미지를 못 받는다.
따라서 공단이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공단을 혁신하고 그야말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은 일, 하잘 것 없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려봐요.
○이사장 김창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기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한 게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공단이 이제 15년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안전문제 정도는 예산이 사실 편성되어 왔지만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사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거의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 대대적인 청소를 한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천 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소를 한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종로문화체육센터라는 이 글자 자체도 때가 타 가지고 정말 강민경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자주 많이 이용하시다가 지금은 이사를 가셔서 자주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랄까 이건 의원들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아니면 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종로문화체육센터라는 이 글씨라도 좀 비누칠을 해 가지고 다른 거 위험해서 못하는 건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이라도 비누칠을 해서 닦아내면 그런 대로 로고나 이런 거는 저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의 비정규직 퇴직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에, 458쪽입니다. 1년 이내에 헬스지도자 담당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개인 사유라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운영상에 문제가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헬스나 수영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사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몇 천원이라도 더 준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라는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에서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준다 그런데 1만 5,100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영이나 헬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을 적게 주는 편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건 아니고요 또 다른 데서 우리한테도 오는 거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1쪽 금년도 하반기에 공단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신규로 채용하셨는데 채용공고한 일간지 신문사가 어디고 또 채용 사이트에 공고는 언제 했는지
○이사장 김창식 제가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 계획수립을 8월 19일날 했고, 상임이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요청을 8월 19일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근위원 의회가 몇 명이요?
○이사장 김창식 의회가 3명,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7명이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게 9월 27일날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된 다음에 그분들이 1차 회의한 게 10월 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는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 일간지는 매일신문, 그 다음에 종로구 및 공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가 5명 신청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날 신원조회를 했고, 그 다음 2차 회읩니다. 추천위원회입니다. 2차는 서류심사인데요 11월 5일날 서류심사를 했고 3차 회의는 11월 8일날 했습니다. 이때는 면접심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은 11월 15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천위원은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김두옥 님, 차정인 님, 이재석 님, 최영순 님, 이태란 님, 김성수 님, 이길용 님 이분들이 맞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서류는 절대평가로 하셨고 또 면접은 상대평가로 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사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직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 추천할 수 있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분만 추천하셨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추천위원들끼리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아 가지고 한 사람만 추천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죠. 그건 전혀 규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규정상에?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견을 달아서 한 명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를 알려면 이분들 추천위원회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봐서 누구보다도 공단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채점을 집계할 때 당시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여를 안 했죠?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위원회 하는 그 자리에서 추천위원들의 점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팀장이 보는 자리에서 전자계산기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한 거죠.
○이상근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니죠.
○이상근위원 멀리 떨어져서 집계 당사자는 보니까 기획경영팀장이 했고
○이사장 김창식 예, 우리 팀장이 했습니다. 둘이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입회자가 손희상 님하고 두 분이 했다고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멀리서 있어서 보지 못했다, 설사 채점할 당시에 1자를 7자로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자를 4자로 고칠 수도 있고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 주십시오. 공단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 옆에서 본 것은 아니죠?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보는 데서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이리 오십시오 해서 계산기 두들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이상근위원 거기서 위원장은 김두옥 님, 부위원장은 차정인 님인데 그분들은 멀리서 누구 한분 중에 한번쯤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지 못했다고
○이사장 김창식 저는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위원 일곱 분 중에서 같이 있는 데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누구 한분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 이거지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저는 일곱 분 중에서 분명히 보는 데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그어 가지고 점수를 고친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연필로 그어 가지고 점수를 고치겠습니까? 공간이 이보다 더 작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들 중에 한분도 가까이서 본 분이 한분도 없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장 김창식 이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점수를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는데 거기서 볼펜으로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비상임이사를 했기 때문에 적격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장 김창식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공개 서류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추천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은 모든 과정은 공단에서 체크하고 있지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고,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끼어들어서, 저는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팀장이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결과만 저희들이 공개했을 뿐이죠.
○이상근위원 접수를 집계할 당시에 최상위 점수하고 최하위 점수는 빼고 중간 점수만 했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방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그렇게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안전행정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사장 김창식 제가 봐서는 안 바뀔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상근위원 안 바뀐다고?
○이사장 김창식 예, 안 바뀔 거라고 자신하고요. 가장 많은 점수, 낮은 점수 이것은 안전행정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저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곱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 한 분이 후보에게 100점을 주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0점을 주면 이것은 당연히 불공정한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제하고 다섯 사람의 점수를 산술 평균해서 낸 겁니다, 그게.
○이상근위원 그것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그렇게합시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요, 하기 전에.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박두종 님이 상임이사로 오셨는데 응모자격을 공개했는데 보면 1항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첫 번째 자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해당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세 번째는 ‘상장법인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해당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 임원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서류 요청을 해놨으니까 서류 와봐야 알겠죠?
○이사장 김창식 예.
○이상근위원 마을금고 임원하면
○이사장 김창식 그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리고 네 번째가 ‘대학연구기관에서 행정, 경영, 경제, 법률, 회계분야 부교수, 연구위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했습니다.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해당이 안 되죠? 다섯 번째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했거든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1, 2, 3, 4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경력을 쌓으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을 누가 했느냐? 추천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5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된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는 1항, 2항, 4항은 완전히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3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니죠. 그러니까 5항이라는 것은 별개 조항이 아닙니까? 지금 1, 2, 3, 4항은 확실하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거지만 5항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1, 2, 3, 4항이 있고 이제까지 경력을 쌓은 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자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5항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똑떨어진 사람은 공무원하고 몇 사람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상근위원 내용이 지금 지원서가 나오면 거기에 공무원도 있고 변호사도 나올 수 있고 회계사도 나올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거고 지금 1항, 2항, 4항은 완전히 안 된다고 그러셨고, 지금 3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위원님, 5항이라는 해석을 1, 2, 3, 4항 이것하고 연결을 지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똑떨어진 직책을 얘기한 거고 5항이라는 것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다
○이상근위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했거든요. 위 각호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각 호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사장 김창식 글쎄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이상근위원 3항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자, 1, 2, 3, 4항은 확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임이사 후보자의 이제까지 쌓은 경력을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한 게 5항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안전행정부에 질의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1, 2, 3, 4항에 정확하게 항목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제까지 경력을 봐서 그분이 거기에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다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항이라는 이 자체를, 지금 말씀처럼 1, 2, 3, 4항에 다 해당이 된다면 5항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근위원 1, 2, 3, 4항을 합해서 위 각호라고 했잖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1항에 해당돼도 뽑을 수 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1항, 2항, 4항은 안 되는데 3항에 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지금 마을금고의 이사를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알겠죠. 그럼 그것이 3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5항이라는 것은 1, 2, 3, 4항과 별개로 별건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2항에 해당이 안 되고 3, 4항에 해당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1, 2, 3, 4항만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5항은 1, 2, 3, 4항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비슷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시간을 짧게 해주시고 15분 정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이사장님, 2013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들어본 결과 경영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요.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46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하고 봉급 관계가 있을 겁니다. 상임이사님은 2012년도에 약 5,000만원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4,300에서 2013년에 5천 정도로 올라가요. 이 원인이 뭡니까? 반대가 되고 그러는데
○이사장 김창식 이것은 중간에 작년 9월 14일날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차입니다. 작년 9월 14일날 이사장님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보시면 이사장보다 상임이사 연봉이 더 많죠. 그 다음에 2013년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밑을 봐 주십시오. 직급별 지급현황, 2013년도는 지급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에 성과급이 주어지는데 아직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금방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미지급이죠?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그럼 미지급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금으로 잡힐 수도 있네요? 현재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등급 받다가 ‘다’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급률이 구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 2013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교분석해봤을 때 증감이 8%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른수건을 너무 짠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사장 김창식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풍성해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짠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또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지급이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그럼 이 질문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보면 이 노트책 4쪽이 되겠죠. 현재 보면 기획경영팀은 무엇을 기획경영팀이라고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전체적인 공단의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여기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을 기준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진데 현재 보면 인사동 관리는 무엇을 갖다가 인사동 관리라고 하는지
○이사장 김창식 인사동 관리는 인사동 화장실 관리
○박노섭위원 잠깐만, 소공원 관리는 무엇인지 동청사 관리는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동청사까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동부여성은 상당히 잘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일부 헬스장, 체조교실하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되는 것은 여기를 직원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집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도 에어로빅, 헬스장, 강의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보다는 관리인력이 있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관리인력의 봉급이 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관리는 17개 동에 대한 모든 시설물 관리를 모두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섭위원 헬스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동청사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가 천정에서 물이 샌다든가 전기가 고장났다든가 이것을 저희 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을 공단에서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은 구청으로 요청을 하던데?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두어 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청 자치행정과에 부탁해서 도와달라 해서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은 소액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보수하는 거
○박노섭위원 조그만 거죠. 많은 것은 아니고 몇 백만원 이런 거
○이사장 김창식 한 500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00만원 이하면 우리 시설공단에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동청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공공시설팀의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사장 김창식 그 다음에 소공원 관리는 조그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관내에 24개인데요 조그만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목을 전지한다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동 관리는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2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이거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여기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청소년문화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까지 하는 대로 해야 어떤 복지 혜택도 받고 애들 독서실로도 이용할 텐데 이걸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아니죠. 제가 설문을 받았을 때는 다른 쪽이었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그 주위에는 학원이 없어요. 성북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습에 필요한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이게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현재 성대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이사장 김창식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못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고 경사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시거든요. 어르신들 거주가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테스트라도 우선 한 과목이라도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 봄쯤에 저희들이 한번 바꿔볼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이나 체조교실이나 특히 학생들을 위해 2개 층을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결론은 지금은 손을 뗐는데요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성대가 방대한 조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많죠?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활용도가 저조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리적으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노트책자 7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는 22%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사장 김창식 22등입니다.
○박노섭위원 나 등급을 받아서 2013년도는 약 4계단이 올라왔네요? 고생하셨네요, 좌우지간. 그런데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나 등급으로 올라가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도이신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평가할 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경영평가가 58%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가 42%입니다. 그러니까 58점, 42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행사업비 절감률, 사업수지 비율, 1인당 시설관리 실적, 그 다음에 수입 이런 것이 58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 정성적인 평가가 42점인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 15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지표 하나하나 모든 걸 체크해 가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개 합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특정을 짚어서 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다 합해서 한 거다
○이사장 김창식 일단 수입이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수입도 중요하기는 하죠, 사실. 그러나 수입증대만 하다 보면 우리 종로구민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종로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프로테이지 구성
○이사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54% 정도가 종로구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종로구민 비율을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어디가 이용하기가 쉬우냐, 예를 들어서 종로구도 성북구민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있는데 한 십칠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보다는 저희한테 오기가 편하면 저희한테 오고요 또 저희 종로구민도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중구나 아니면 성북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이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나 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성북구의 주민들이 걸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장 김창식 차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은 걸어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죠? 제가 보는 건 그런 수지타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현재 우리 구민회관이나 국민생활관, 또 저쪽에 문화센터 이 부분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제가 조금 점검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차량도 페인트도 예쁘게 칠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약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전년도에도 했었을 겁니다. 왜,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기분의 관계라는 거죠. 해봐야 이삼 만원짜리 10% 디시해봐야 2,000원인데 한달내내 해봐야.
그런데 이게 기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제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니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해야 될 텐데 그게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종로구민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다른 구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게 있죠?
○이사장 김창식 다른 구도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민도 가서 더 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박노섭위원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사장 김창식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마일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항공사 같은 데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정말 이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DC가 되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종로구민만 해줬을 때는 그 모든 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별도로 종로구민만 개발해야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냥 얘기 듣고 ‘종로 삽니다’ 한다고 그냥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모든 개인신상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버스 운영비만 해도 월 연료비니 인건비니 이 부분을, 지입차입니까? 버스가 지입찹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지입찬데 왜 페인트 칠을 해줬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회사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모든 걸 조건을 걸어 가지고 다 하도록 만드는 거죠.
○박노섭위원 만들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거든요. 전년도에 봤을 때,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성북구민한테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민한테는 1원도 서비스를 안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나는 산술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민한테도 약간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저쪽에 행사장에 잠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하고, 강민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채점방식 지정까지 해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까지 해서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매출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목표가 138억이거든요, 금년에.
○강민경위원 2013년도에요?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공단 수익사업 중에서 가장 흑자를 보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주차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주차사업은 1년에 어느 정도
○이사장 김창식 40억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거의 주차장 사업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나요?
○이사장 김창식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되는 건데요 나머지는 138억 중에서 주차사업이 한 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 헬스, 문화교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흑자는 40억인데 지출되는 건
○이사장 김창식 흑자는 아니고 수입이죠, 수입. 그러니까 흑자는 제가 봐서는 아직 결산은 안 해봤지만 한 20억에서 25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에서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전체를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저희한테 위탁하는 거죠. 저희가 구청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건수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
○강민경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 협의체라든지
○이사장 김창식 그런 건 없고요 사업장이 5개 있어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하고 있는 것, 종로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여성,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장 사업을 빼면 별로 할 사업이 수입이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던데요.
○이사장 김창식 그렇지는 않지요.
○강민경위원 주차장 말고는 다른 거는
○이사장 김창식 5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자체는 다 주차장 사업은 아니고 나머지 거지요. 한 팔구십 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 빼고
○강민경위원 어때요? 계속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이 이렇게 마련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건 매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저희들은 수입이 있는 걸 구청으로 바로 한 달 후에 입금 조치시키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이사장님으로서 저희 구한테 하실 말씀
○이사장 김창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투자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충분히 되지는 않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장에 헬스기구나 이런 것 교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강민경위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바꿔줘야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헬스장비가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3분의 1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해에 또 3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민원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당겨 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교체해 달라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책자를 봤습니다. 고객 및 윤리경영, 노사관계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장 김창식 노사는 정식적으로 안 돼 있고 협의체는 구성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은 없나요?
○이사장 김창식 회의는 하고 있죠. 노조는 아닌데 노조에 관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로 1명씩 대표로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노사관계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직원이 많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원 좀 해주자 하는 그런 것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사장 김창식 자체적으로 봉급을 받을 때 자투리 봉급을 떼 가지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구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직원들한테 봉급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서 나가나요? 아니면 있는 봉급 그대로 호봉수 그대로 지급이 되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대로 봉급은 나오고 있는데 만족 수준은 아니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민경위원 많이 감액돼서 내려오나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봉급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봉급체계가 있으니까요.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감액돼서 나가는 건 없군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거는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윤리경영에 대해서 평점이 85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평가보고서요?
○강민경위원 예. 계속 평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전체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사장 김창식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동, 제가 만날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인사동에 대해서, 남인사마당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인포메이션이라고, 몇 시에 출근을 해서 안내데스크에 있는지
○이사장 김창식 그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요?
○이사장 김창식 예, 공단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민회관 강당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항상 구민회관에 가면 천정을 제가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 보수 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이사장 김창식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다시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구청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매번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옆에 앉아 계시지만 상임이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어요. 여기 보면 4번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왜 임명하는 자격요건에는 안 돼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사장 김창식 그거는 자격기준을 둔 거지 꼭 그 사람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 자격 명단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공인회계사라고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최용섭 씨가 있어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인회계사를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두라고 나와 있어요, 4번에.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꼭 이 사람을 뽑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공인회계사는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규정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내부규정에 있어요? 임원추천위원을 뽑을 때는 내부규정에 회계사 내지 세무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여기에 나온 거 그대로 저희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요, 규정이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요 내부규정이 있죠.
○강민경위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개정 2006년 6월 12일날 공인회계사를 둬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그것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지 회계사면 회계사를 뽑아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사장 김창식 글쎄 그러니까요. 그것은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내부규정상 공인회계사 내지 세무사를 둬야 한다는 게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강민경위원 아닌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아닌 이유
○이사장 김창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꼭 그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죠.
○강민경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두 사람 추천하고 구청에서 두 사람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사람 추천한 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변호사하고 회계사, 세무사는 직종이 다르죠?
○이사장 김창식 당연히 다르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공인회계사라고 지목한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2006년 6월 12일날 내려온 게 있어요. 제56조의 3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4번 공인회계사가 나와 있어요.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것을 하지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다릅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보시면 예를 들어서 7명 중에서 경영전문가가 세 사람이 되고 공인회계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 다섯 명이 있잖아요.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자, 그 다음에 4번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5번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1, 2, 3, 5번은 소속이 돼요. 지금 임원추천하신 분들이 불합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4번 공인회계사를 둬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변호사로 했느냐 이거죠.
○이사장 김창식 계속 반복적인 말씀만 지속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준 거지 꼭 그 사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전문가가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당연히 회계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라 이런 얘기죠.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좀 봐주십시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그랬죠?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 및 세무,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9조가
○이사장 김창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상임이사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감사는 누구신가요? 이번에
○이사장 김창식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강민경위원 누가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회계사들이 합니다.
○강민경위원 따로 회계사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사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내부규정에 회계사를 둔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비상임이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가 아니고요. 비상임이사
○강민경위원 그러면 회계사 없이 회계를 볼 때마다 회계사를 불러서 회계업무를 한다?
○이사장 김창식 회계감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누구신가요?
○이사장 김창식 1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강민경위원 2012년도에는 누구신가요? 회계사가
○이사장 김창식 나중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별도로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상임이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구청에 추천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강민경위원 공문 보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기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공고를 한 거죠.
○강민경위원 예, 공고를 올렸다고 했는데 몇 번 올렸나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한번 올리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5일 정도 17일 동안에 공고했는데 딱 한번 올렸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올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면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공고기간 동안에
○강민경위원 그럼 공고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도 복사해드리겠습니다. 공고 내용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이사장 김창식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저번에 이사장님께서는 공개를 하셨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공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012년 7월 31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제9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공단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 김창식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강민경위원 그럼 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왜 내려왔겠어요?
○이사장 김창식 이게 판례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회의록하고 추천한 추천표 저에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럼 이런 내용이 없어야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몇 조 이런 게
○이사장 김창식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규정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규정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사장님께서도 그럼 공개 안 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저는 공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다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말라 이건가요?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표하고 회의록 공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판례가 2012년 2월달에 판례도 있고 안행부 규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이것은 공정하게 추천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를 안 하는 게 심의업무에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안행부 규정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강민경위원 그럼 시행령이 내려올 필요가 없겠네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이런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회의록 공개를, 자료요청합니다. 추천표하고 회의록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공단의 이사장이 취임하신 게 언제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지난해 1월 7일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월에 여러분들은 업무보고할 때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2013년 2월 22일날 업무보고 했는데 당시에 구의회에 건의사항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중장기 확충계획이라든가 또 로비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하겠다 그리고 공단 주사무실을 이전하고 또 성과포상제 즉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처우개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설보수나 기구 확충, 직원후생복지 개선 소요예산에 대해서 3년간 그러니까 금년을 포함해서 13, 14, 15년 3년간 27억을 요청했어요. 2013년도에 추경에서 로비 예산을 확보 받으시고 개선하셨죠?
○이사장 김창식 예, 직원후생복지도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시설도 일부 저기 하셨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 인센티브도 조금 보완을 받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이, 특히 시설에서 헬스기구 확충 계획이 15년까지 보유한 생활관은 37대, 구민회관은 21대, 문화체육센터는 15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계획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구청의 예산사정이 있고 해서 일단 헬스기구는 전체 1/3 정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다른 계획들은요?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사장 김창식 후생복지도 금년 추경에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되고 있고요. 인건비 성격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그대로 되고 있고 다만, 큰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나 이런 게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정비가 되어야 경영성과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크게 저희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시설 교체,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단이 정말 공익성과 경제성, 경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속된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공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본부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신이 나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보수라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임 박두종 상임이사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특히 직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보다 더 직원들과 밀접한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답변해보시죠. 박두종 상임이사는 처음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거니까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두종 새로 본부장에 임용된 시설관리공단 박두종입니다. 우리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무슨 말씀을
○상임이사 박두종 개인 신상
○위원장 정인훈 아니, 개인신상 발언은
○안재홍위원 아니,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신 내용에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박두종 예, 우선 직원과의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업무적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화합과 직원의 어려운 사항 또 우리 공단과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나 또 구청, 구의회 협력 부서와 소통으로 공단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라는 게 종전에 있었던 분이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직원들도 적어도 새로운 본부장, 새로운 상임이사가 적어도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임 본부장으로서 공단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실 건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두종 우선 법령과 정관상의 저의 담당 직무와 대내외적인 관계 관련 업무 또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등을 우리 이사장님을 보좌해서 제 규정에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어떤 공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적어도 공단의 본부장은 그에 걸맞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오셔서 인사관리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기타 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상임이사가 정말 공단을 이사장과 함께 팀장들과 함께 꾸려가면서 적어도 공단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신임 본부장은 의회에 정말 그러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용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절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공단의 이사장께서도 적어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은 준수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어떤 의구심도 없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위원들은 법령에 기초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무가 법령에 기반을 두고 그 법령에 맞춰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상임이사는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가진, 즉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진 공익성과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끌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일자가 언제시죠? 박두종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박두종 11월 15일
○안재홍위원 11월 15일, 그러면 불과 2주 정도 지나셨는데 정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또 우리 구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제공하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름대로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후에 또 답변하셔야 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어도 오늘의 이런 질의들이 그때는 기우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 그랬지만 참 열심히 일하시더라’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두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2년 평가보고서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시설 환경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적어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굉장히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이렇게 시설을 대체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경영시스템에 있어서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공단 운영에 조직관리에 적정화를 기하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공단과 관련된 것은 모두 예산과 관련됩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면서 정원을 무려 17명이나 조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해보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가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시설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만 나머지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 기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조직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센티브 문제도 ‘라’ 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한 50% 이상 돌아갈 걸로 생각되고, 성과평가는 이게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동아리 문제도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활동에 대해서 발표대회도 갖고 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면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어도 순수한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그러한 방안도 필요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적어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공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말 공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인사위원회는 가능하면 순수 민간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추대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외부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 직원들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두종 신임 상임이사와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사죠. 그래서 거듭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두 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이나 지방의회나 또는 지방정부, 즉 자치구의 정책으로 나온 정책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도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기업의 정책 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청소년,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입구조만 운영할 게 아니라 돈벌이는 안 되지만, 즉 기업 입장이라는 공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돈벌이는 안 되겠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미흡하다, 즉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단순하게 수익성 구조가 아니라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평가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정이나 개선사항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결산이나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히 인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는 철저하게 해서 어느 분이 임용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 임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질문했는데 전반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이사장께서 부임하실 때는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의견은 없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공직에 상당기간 몸담고 계시면서 그 능력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보면 공직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구심을 새로 온 공단 상임이사와 공단 이사장께서 정말 그때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두 분이 각 팀장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내시기 기대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서부터 다 봤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2번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열린우리당 종로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영종 제1,2기 운영위원 현재는 민주당 종로구 직능위원회 위원장 겸 운영위원. 누구신가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름 공개하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지금 현재 박두종 이사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으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연관된 분이 이사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앞에 1번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원서 다 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원서 1, 2, 3, 4, 5번까지 정말 다들 능력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단 2번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놓고서 뽑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구에서도 그리고 구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께서 김영종 구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상임이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상 잘못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그것에도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옛날에 정당활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 자체는 공단 이사장 업무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줬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정당한 심사를 거쳐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강민경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사장님이세요. 김창식 이사장님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으로 소속된 분이 네 분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이사장 김창식 그건 저희들하고
○강민경위원 아니, 그걸 논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엊그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사장 김창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당원이니 뭐니 하지만 저희들은 두 사람 추천을 했고, 구청에서 두 사람 추천을 했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이 추천을 했든 누가 추천을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서로 얘기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당원으로서 네 분이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력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운영위원을 자그마치 1기, 2기 운영위원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직능위원회 위원장 겸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 중에 네 분이 당적을 가졌던 분이라고 그랬죠. 그냥 당원이 아니고 당직을 가졌던 분입니다. 당원은 일반 당원을 얘기하는 거고 당직을 가졌던 분이죠. 그 당직을 가졌던 분을 전부 다 과반수 이상 넣을 때는 특정 정당의 상임이사를 뽑지 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뽑습니까?
특정 정당의 임원이 그 정당의 네 분이 과반수 이상 나오고 상대 정당에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정당에서 상임이사를 뽑아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여러 절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은 1항과 2항과 상관이 전혀 없고 4항도 관계없고 3항은 상장법인의 비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는 분명히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쭉 놨을 때 1번 후보자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5급부터 과장, 국장, 상임이사도 다 했습니다. 2번은 또 마을금고 부이사장은 비상근입니다. 또 4번 후보자를 봤을 때 4번도 5급까지 5급 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른 서류상으로 봐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금방 표가 나는데, 복수추천도 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올 때 그러면 이 후보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추천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자격이 되는 사람은 놔두고, 이사장 말대로 될지 안 될지 해봐야 된다 그러고.
또 그 아래에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4항 중에 다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어느 항목이라도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항목을 빼버리든가 하지 그냥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지금 5항까지 보시면 공무원하고 상임임원하고 대학에서 근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항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상임임원,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 근무자 이 사람 외에는 뽑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해 가지고 5항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되지요, 그런 상당한 자격이라고 하면. 상근하고 비상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고도 특수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 가지고
○이상근위원 비상근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글쎄 그러니까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거기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상임임원하고 5급 이상 공무원하고 대학에서 근무한 사람 세 부류에만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자격, 비슷한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이거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만 있으면 어떤 누구든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의회에서도 세 분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세 분을 추천하시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 추천이 나왔는데 어떻게 전부 다 과반수 이상이 특정 정당에서 나오느냐고
○이사장 김창식 글쎄, 정당의 그 관계는 저희들은 모른다니까요.
○이상근위원 여기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사장 김창식 조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임명권자인데 누가 조종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임명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 김창식 그건 구청에서도 추천했고 의회에서도 세 분이나 추천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어떤 일이든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단순하게 네 명이 당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 다 제가 존경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일곱 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용하게도 네 사람 과반수 이상이 특정 정당의 당직을 가진 사람들이냔 말입니다. 일반 당원이 아니고 당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직접 임명해라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추천하고 의회에서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3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뽑은 사람이
○이상근위원 그 세 분들은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 당은 전혀 아닙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여기서 당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추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추천받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이상근위원 어떻게 과반수 이상을 당적 가진 사람을 뽑을 때는 그쪽 당에다가 뽑아 가지고 아예 넘겨주라고 하지 뭐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불이행할 시에는 저희 의원으로서 감사요청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요청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현 의원님 자료 나온 것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현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부본부장으로 가서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의원님을 봐서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서 그때는 수평이동이었습니다. 수평이동이었지. 수평이동을 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3개월인가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2월 1일인데
○위원장 정인훈 5개월이었어요.
○이상근위원 5개월까지는 안 되고 만 4개월 안 됩니다. 바로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 알고 나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현 의원님 그때 당시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만히 있어라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정말 한쪽 정당에 치우쳐 있는 사람 또 그 당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껏 밀었던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시킬 수 있을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정말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종로구민이 효율성과 공익성, 경제성 다 따져서 좋은 사람을 하려고 하면 지금 지원서를 봤을 때 얼른 봐서도 1번 후보자하고 4번 후보자는 얼른 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른 후보를 택하고 한 사람을 논할 때는 이것은 분명 추천위원회 자체가 지금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추천위원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적의 문제는 저하고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반수가 그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당적의 문제를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상근위원 과반수 이상을 뽑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그러면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사장 김창식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위원들도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추천위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 존경한다니까요.
○이사장 김창식 의회에서 세 사람이나 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당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의회에서 했어도 누구를 추천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해서 일곱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다 구청에서 누구를 추천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한 대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 내용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날짜 잡아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고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밟아서 임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당적을 가졌으니까 아니라고, 저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한쪽 정당에만 치우쳐 당적을 가진 사람만 올 때는 그쪽 정당 상임이사 뽑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지 뭐하려고 굳이 여러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당적 가진 사람끼리 추천해 가지고 그냥 넘기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추천했다고
○이사장 김창식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예,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인 이상근 위원님께서 당을 자꾸 이 자리에서 논하고 계시는데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당 소리는 될 수 있으면 발언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까지 당 얘기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은 삼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위원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사장 김창식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추천위원들은 구청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한 걸 당연히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분들로 추천위원이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상임이사 임용에 대해서 자격이 미달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당연히 미달이 되면 안 되죠.
○박노섭위원 미달이 아니죠? 현재 입장에서
○이사장 김창식 당연히 아니죠.
○박노섭위원 이 정도면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장 김창식 자꾸 해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해석 자체를 지나치게 협의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공무원 아니면 상임임원 아니면 공단 이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도 마찬가집니다. 나머지 사람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이사로서 가능하다 해서 5항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똑떨어진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5항을 만든 거예요.
이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게 옳다 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면접심사를 하고 면접심사에서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을 저희들한테 추천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누가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고유 권한입니다. 이사장의 고유권한, 제가 임명권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고 자격기준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뒤에서 누가 조정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듣는 입장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 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들어본 결과 그리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다 또 심의위원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하나 가지고 감사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다른 쪽으로 돌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세 군데 했다고 했죠?
○이사장 김창식 기존에 세 군데고 추가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민간위탁을 해준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가동률로 봤을 때는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동률은 낮은데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만 얽매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적자,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적자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두 군데를 더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어느 일정 부분의 가동률이 미달되는 부분 또 지역적인 여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공개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공개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에 공간이 비어있을 때 외지 차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체크를 하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가회동에서도 들어오고 창신동에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순찰조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경향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자주 순찰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놓고 갔다든가 전화하면 빨리 빼준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이럴 때 환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120밖에 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120을 돌리면 구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를 파킹을 하고 다른 일을 봐야 되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차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20~30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공조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주차장 관계 부분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서로 공조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휴일날 저희들이 순찰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구청에서 고정적으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우리까지 하자 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순찰 돌 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20을 때리니까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통 기본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리게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조를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활관에서 사고 난 부분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퇴원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퇴원했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바로 했어요. 며칠 후에
○박노섭위원 그랬습니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 사고가 스스로 생긴 건데 괜히 책임은 직원들한테 가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떠든다든가 하면 그런데 아무튼 신경 좀 바짝 쓰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현재 밑의 직원들만 ‘친절친절’ 하지 말고 또 상위권에 계신 분들한테만 친절할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불시에 일부러 한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양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 갈 때하고 모르게 갔을 때하고 양상이 달라요. 이것은 위장 친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평소에 친절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일반 직원보다 팀장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먼저 숙여야 직원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꼭 45도 굽히라는 게 아니고 미소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에 좀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만족도가 많이 진척되었다고 했거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사장 김창식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관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생활관의 공사 말씀이십니까?
○박노섭위원 예.
○이사장 김창식 어느 공사 말씀하시는지, 아, 지금 생활관을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12월 4일날 저희들이 그쪽으로 본부가 12월 4일 수요일 내일모레 이전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쪽 옆에 탁구장을 신축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차장 자리
○이사장 김창식 주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보면 병원 쪽에서 학생들하고 결연을 해서 14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20% 할인을 해주고 있죠?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성균관대는 없네요? SH성북한의원하고 연세견우병원
○이사장 김창식 그 밑에 있습니다. 교육연구기관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DC해주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사장 김창식 병원이 아니고 성균관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14쪽에 교육연구기관에 직원 및 재학생 전용 수영, 헬스 특별반 개설하는 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병원 그 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세병원 같은 경우는 20%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 20%라는 것은요 연세견우병원이나 SH성북한의원에서는 종로구민들하고 공단 직원들에게 20% 싸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갔을 때 거기 병원을 이용했을 때
○박노섭위원 거기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우리 직원들을 20% 할인해준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다음에는 책자를 만들 때도 이해가 가게 꾸며주세요, 직원 여러분들은.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를 DC를 해준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기관하고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나와 있는 협약기관하고는?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에서 이게 16쪽을 넘기면 인원조정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제가 흑자부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그런 흑자도 있으리라 생각됐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죠?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22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직원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원은 122명이었는데 실제 운영은 105명이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왜 정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해서 경영평가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정원관리만 해왔어요. 숫자관리만 해온 거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숫자만큼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결론적으로는 다섯 분 조정한 거네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팀장님들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이사장님께 드릴 수는 없겠죠.
○이사장 김창식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듣는 게 많이 있어서, 직접 얘기들은 안 했지만 소리가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여기저기 참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무척 요즘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22명이 줄어서 그런가 했는데 겨우 5명밖에 줄지 않았는데, 5명이 아니라 6명이구만요. 99명이니까
○이사장 김창식 현재는 9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6명이 줄었구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도 너무 피곤하면 사실 좀 짜증이 나거든요. 친절이 좀 사라지죠. 내가 피곤한데 어떡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좀 팀장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즐겁게 공단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직원들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직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 2011년에 1건이고, 2012년에 2건이고 2013년도에 다시 2건이에요.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고 사례는 고소작업대면 높이 올라가서 하는 그거잖아요? 고소작업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내 체육대회 부상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소작업대는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게 지속적으로 줄지가 않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높은 데 전등을 갈아 끼우면서 사다리를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천이 끊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다쳤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 정인훈 사실 2011년도에 1건이어서 지금은 2건, 2건 해서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 김창식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체육대회 부상 1건은 체육대회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족구대회 하다가 다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직원들끼리 족구대회를 하다가 부딪혀서 다친 사건이에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직원 산업재해는 어쨌든 이거는 이용 고객이 안전사고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직원 산업재해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지원서를 보면 1번 후보자를 봤을 때 분명하게 4급, 5급 다 해 가지고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봤을 때는 금고 부이사장 그 외에는 급수로 칠 수가 없죠. 부이사장은 비상임이라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3번 후보자를 봤을 때는 별반 내용이 거기도 자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후보자를 봤을 때 7급, 6급, 5급, 5급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후보자를 봤을 때 종로구의회 의원, 그러면 종로구의회 의원은 5급이 됩니까? 4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급수가 안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4급 대우라든가 5급 대우라든가 상응하는 자격이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1, 2, 3, 4 항목에다 맞추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항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5항이 있는 거예요.
○이상근위원 상당한 자격이 뭐냐는 말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2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3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4항이 아닌데 이 정도 1, 2, 3, 4항에 상응하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자격이 된다는 것은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답을 못하시면 자격이
○이사장 김창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5항에 대한 것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 2, 3, 4항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런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지
○이사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요
○이상근위원 1항, 2항, 3항, 4항은 필요가 없는 게 되어버리죠.
○이사장 김창식 위원님, 위원님대로 말씀한다면 공무원 아니면 상임임원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어떻게 거기에 그 자리에다 딱 그 사람만 뽑습니까?
○이상근위원 상당 자격이 뭐냐는 말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추천위원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아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자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사장 김창식 무슨 자격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상근위원 자격이 뭐냐 그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상당하는 자격을 밝히고 싶은 거죠. 자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사장 김창식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항부터 4항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1에서부터 4항까지에 해당이 된다
○이상근위원 상당한 자격이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못 내놓으면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건 모든 법은 기타사항이 다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 내용을 쭈루룩 해 가지고 몇 백 개라도 적어 넣어야 상임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 뽑는데 거기 자격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수백 가지를 나열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세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았느냐 그런 얘기지.
○이사장 김창식 그렇기 때문에 1~4항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면 가능하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아니면 상임임원 아니면 상임이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법전을 다 보더라도 다 기타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이사장님, 이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나는 그 자격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자격을 묻고, 그 자격을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라도 이걸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이사장 김창식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서면심사를 하면서 이 정도 자격이면
○이상근위원 누가 봐도 세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여기 얼른 봐서도 자격이 되는데 굳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상임이사로
○이사장 김창식 자격이 되는 사람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항부터 4항까지 자격이 되는 사람보다도 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겠다고 했으면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사장 답변 내용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장 김창식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상근위원 추천위원회에서만 하면
○이사장 김창식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공무원은 중구 상임이사 하다가 해임된 사람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할 수 없어요. 회의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인사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1번은 해임됐다손 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4번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장 김창식 거기는 종로에 거주한 경력도 하나도 없고 직급만 4급이지 그 사람은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섯 사람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적임자다 했을 때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항부터 5항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심사하면서 여기 이 다섯 사람이 심사대상이 되겠느냐, 일곱 사람의 추천위원들이 다섯 사람을 놓고 이 다섯 조항을 보면서 이 다섯 사람은 해당이 되겠느냐, 해당이 된다 추천위원들이 오케이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을 한 거지요.
○이상근위원 자꾸 질문해봤자 자꾸 답변이 그건데 앞으로 그러면 세 사람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시키고 굳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 김창식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1, 2, 3, 4항에 해당되는 사람보다도 5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자꾸 4항까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근위원 그걸 다시 내가 질문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끈 것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보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다 아는 분끼리 추천위원회가 돼서 이분을 추천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한 문제가 저희한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하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타 5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 2, 3, 4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격요건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면 아는 사람끼리면 그냥 선정을 하면 되죠. 자격요건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하고 투표했을 때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요청을 합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책자 471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나요? 집행액이 있는데
○이사장 김창식 금년도는 연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야만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2,600 또 6,800 이렇게 이것도 1억 2,900까지 나왔네요, 공영주차장은.
○이사장 김창식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영 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채용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고하고 심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사장 김창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2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거는 성과급을 라 등급이나 다 등급 수준으로 했는데 라 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적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불용액도 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서?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는 일등급으로 가야 되겠죠?
○이사장 김창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먼저 540페이지를 보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회원 수가 현격하게 감소가 돼요. 회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창식 이것도 작년에는 연말 1년간인데 금년은 10월말까지 기준입니다. 연말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회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달치고 그 전에 것은 12달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달분이 빠져서 그렇구나. 그래요. 아무튼 오늘 감사 받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2014년도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지만 고생 좀 해주시고 본부장이나 이사장님과 함께해서 종로구민들이 질적인 향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해 저녁 늦게까지 확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의 전용은 있을 수 있으나 행사성 경비 또는 예측 가능한 사업 등의 예산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사 참석을 위해 지급되는 국내출장여비의 금액이 연도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지급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및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반드시 사전심사 제도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계획과 연말 업무추진 실적은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과 연말 실적은 동일하게 보고하되 추가사항이 있으면 추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비슷합니다. 동호회 성격의 단체는 신규 지원을 자제하고, 보조금 정산 결과 잘못 집행한 단체는 익년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감사결과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비비의 지출범위를 목적에 맞게 통제하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의 도로포장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그 지역에 꼭 필요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표창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행사 및 구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등 표창자에 대한 예우 향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주택을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구유 건물에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구유 건물이 무단 증축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달하고,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하든 철거하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남동주민센터 지하 수영장 리모델링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비용을 자치회관 적립금 또는 1사 1동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하면 단기성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다른 방안의 행사 후원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은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지구육성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 중 문화지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전문가보다는 지역 외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숭인동 동묘, 평창동 박종화 가옥 등이 금년도 11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자칫 부실공사로 인한 이중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지 말고 유사한 것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고가의 전산장비 구매 시에도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문 외부 컨설팅을 받아 서울시 다른 몇 개의 구와 공동구매하여 비용을 줄여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부 기준과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지역신문 진흥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표축제 등 행사는 많이 있었지만 주요행사 및 사업에 대한 홍보방향 자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정 홍보가 필요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초ㆍ중ㆍ고 중심의 학교 지원보다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더 많이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방향전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다목적운동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고양시 한강천변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11월 말에 개장하였습니다. 축구장에는 천연잔디를 심었는데 동절기에 얼어 죽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의 횟수를 해마다 확대하고 반복 교육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구매에 있어 의약품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구매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좀 더 싸게 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수요 파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출석심의를 거쳐주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 관리는 은행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융자 계약 및 연체 등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 각 단위 사업장별로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의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수익은 공단시설에 재투자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 봅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경영수익을 과감하게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순수 민간 전문가로 외부 인사위원으로 확대ㆍ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경영실적 공단 평가보고서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에 열리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창식
상임이사 박두종
경영기획팀장 손희상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주차사업팀장 김상권
공공시설팀장 이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