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1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 및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배공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수 문화과장입니다.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박찬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기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우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쓴 내역 자료 요청하고,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임원 명단하고 종로문화재단 이번에 구성된 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는 중에 다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당 2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바통을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어저께 행정국 할 때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직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출장여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장소를 3회, 4회가 됐든 같은 장소를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이 출장여비 책정할 때 어느 해는 8,000원을 하고 어느 해는 1만원을 하고, 왜 출장여비 기준이 일정하지 않느냐는 게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 총무과에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관광체육과 소관 담당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여비가 올해 여비하고 전년도 2012년도 여비의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일정하게 교통비, 식대 이걸 정확히 풀어서 산출해서 가야지 이게 뒤죽박죽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왜 11명이 가는데 11만원이 들고 16명이 가는데 12만원이 출장비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16명이면 16만원이 출장비가 책정돼야 되는데 어느 해는 16명인데 12만원이 책정돼요.
  열한 분이 가면서 11만원이 되는 때도 있고, 1박2일을 갈 때 4명이 가면서 16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가면서 액수도 틀리고, 정확히 구분돼서 교통요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장소 같은 데를 감에 있어서도 출장비 책정이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지적을 안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 문화행사에서 국화꽃축제가 있었어요.  2013년도 국화꽃축제는 종로5ㆍ6가동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죠?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입니다.  추경에 그때 1,0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1,000만원이었죠.  그러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대표축제 테마행사로 국제꽃장식대회를 어디서 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마로니에공원에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마로니에에서 했습니다.  그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 주관으로 개최를 했어요.  개최를 한 이유가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데서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종로5ㆍ6가에서 하기로 한 행사를 왜 그쪽에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종로5ㆍ6가동 수목시장 거기에서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거기는 노점상들이 많고 또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왕에 하는 꽃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마로니에공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우리 종로5ㆍ6가의 꽃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1,000만원씩이나 했는데 똑같은 걸 마로니에공원에서 하면 꽃시장 활성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문화과장 최은수  당초에 추경예산 계상할 때 목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발전도 있었겠지만 전체 화원의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참여인원은 몇 명이셨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건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종로5ㆍ6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축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똑같은 행사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계속 연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집니다.  여기 11번, 12번 서울 동관왕묘하고 19번에 평창동 박종화 가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발주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최근에 문화재 관련해서 숭례문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은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하게 된 이유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요예산이 늦게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늦게 시작됐는데 동절기로 인한 공사의 부실이 예상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미루고, 동절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박종화 가옥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관왕묘도 동절기와는 관계없는 부분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있어서 부실공사를 보수할 경우에 책임은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되니까
강민경위원  그래서 설계만?
○문화과장 최은수  박종화 가옥은 저희들이 담장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공사여서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시점상 빨리 드렸던 자료고 지금은 거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탠가요?  설계도면만 있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공사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종화 가옥 담장은, 거기는 담장만. 담장이 약간 기울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청으로부터 긴급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의 사진자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동네 음악회 홍보물 제작하고 고희동 가옥 전시 홍보물하고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홍보하고 금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홍보물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대표축제와 고희동 가옥과 미술관
강민경위원  우리동네 음악회 홍보물 제작하고 고희동 가옥 전시 홍보물,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홍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희동 가옥 전시 홍보물이 가장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일행사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고희동 가옥은 연중 상시 개방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강민경위원  박노수 미술관은 안 그렇습니까?  1년 내내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마찬가집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희동 가옥은 1년 내내고 박노수 미술관은 1년 내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금액의 차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은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곳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집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내역이 어떻게 돼서
강민경위원  설명하세요, 자료 주지 마시고.
○문화과장 최은수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자료 주지 마시고, 이거 습득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한데 고희동 가옥 전시 홍보물은 저희들이 5천부를 리훌렛을 제작했었는데 박노수 미술관 홍보 160만원의 디테일한 내역을
강민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밤새워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 자료 요청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습득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문화과장 최은수  잠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313페이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한경쟁 방법으로 한 건지 아니면 동일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하고 2013년 동일하게 주식회사 퍼니웍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경쟁 방법으로 2012년, 2013년 동일업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제한경쟁 조건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전산파트는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전산정보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산정보화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강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전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전산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이 마이크 가지고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정보운영팀장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두 번째는 제한경쟁이 아니라 저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을 했었고, 두 번째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제안서를 보고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간에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문화과지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모집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 올려달라고 할 때 그때만 올려줍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올려달라고 할 때 그때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그러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할 때 인터넷 상에 모집공고가 한번 올라갑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마로니에공원에서 국제꽃장식대회 및 국화꽃축제는 주관단체가 국제꽃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했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00만원 국화꽃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같은 단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제꽃예술인협회에다가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같은 단체에다 1,000만원을 다시 줘서 연장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거죠.  처음에 말씀하실 때 5ㆍ6가 꽃시장에서 못하게 될 경우 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더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연계시켜서 예산을 그리로 줬다는 것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하고 있는 단체에다 연장시켜서 그냥 예산만 주는 게 되잖아요.
  그건 차라리 예산을 지출 안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강민경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단체에다 연장해서 꽃장식 해놓은 데다가 조금 바꾸면 되지만 거기다 예산을 1,000만원 갖다 주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는 조금 그런 지적도 일면 지적하실 수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꽃축제 박람회를 3일간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본경비 1,000만원 가지고는 6일 동안 더 추가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규모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주고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더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면서 충신지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옮기면 그 1,000만원에 맞는 규모의 꽃장식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난제가 있어서 장소를 같이 하면서 연계를 했었던 게 저희들은 나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국화꽃 전시회는 보니까 참가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명 참가시키자고 그래서 추경에 없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단체에다 1주일을 했는데 3일을 더 하라고 1,000만원을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표축제 기간 중에 동부 쪽에는 행사가 없고 중부랑 서쪽에 있어서 동쪽에서도 뭔가 행사를 하나 치렀으면 싶어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대표축제 기간 중에 거기에서 국화축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을 국제꽃예술인협회에 1,000만원을 다시 그 단체에 줬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냥 그 단체에서 받은 꼴이 되었잖아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제꽃장식대회 정산서 그 다음에 국화꽃축제 정산서, 고희동가옥 전시홍보물하고 박노수미술관 전시홍보물 그 다음에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자료는 갖다 주시고 사실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연초에 여러분들이 정책목표나 문화관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사실 그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산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려는 사업의 방향과 어떤 정책의 방향에 필요한 재원을 거기에 충당하는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3년 연초에 세운 계획 또는 2012년에 2013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한 정책목표와 방향과 조금 전에 우리 배공순 문화관광국장이 보고한 업무성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2013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어떻게 했다고 하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유사하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정책목표와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즉 2013년 연초에는 우리가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 1등 구를 건설하겠다, 두 번째로는 관광 1등 구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 그 다음에 고품격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금년 초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말에 와서도 감사를 받으려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이렇게 추진되었다라고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달라진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회는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업무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한 사업의 방향과 정책목표의 방향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과 일치하고 그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의회는 그런 것을 신랄하게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죠.  다만, 연초에 정책의 방향이나 사업의 방향과 연말에 여러분들이 감사 시에 보고하는 내용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고 금년 한 해도 문화관광국은 사실 예산을 만들면 쓰는 부서입니다.  소위 비용을 쓰는 사업비를 쓰는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해 잘 하셨어요.  특히 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박노수구립미술관의 개관이라든가 또, 부암동의 전통문화예술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문화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부암동 전통문화예술 시설은 아직 준공은 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사전에 손을 봐서 최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종전에 기획예산과가 추진했던 CCTV통합관제센터를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준공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관식 때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특히 인터넷방송이 계속해서 예산이 1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에서도 의회안내, 의회 의정활동을 안내하는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인터넷방송을 볼 때 의회소식이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특히 잘한 게 삼청공원에 숲속도서관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참 잘하셨다 특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관계자 수고한 직원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광체육과는 가장 잘한 게 구립운동장을 지난 11월 4일날 준공한 겁니다.
  다만, 공기에 쫓겨서 너무 서둘러서 준공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특히 잔디관리는 여러분들이 보식한 시점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고사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겨울을 나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구민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뜻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구분해서 예산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더라도 더 성실하게 정말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참 성실하게 답변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과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신속히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84페이지에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1,2,3, 숭인1동 해서 1,500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성과가 좋았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 판단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박노섭위원  긍정적이었어요?  이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 업무라든가 이런 게 각 동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났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돌이켜보면 4개 지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 동을 통합해서 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성해볼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4개 동이 하다보니까 어느 주관 동이 나서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총대를 메고 총괄해서 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쉬움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 동이 어떤 주관 동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 준비, 행사 장소마련 이런 게 서로 약간
박노섭위원  두서가 약간 부족했었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남인사마당에서 인사전통문화축제를 하시네요?  5,700을 사용하셨는데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랐거든요.
○문화과장 최은수  남인사마당에서 상설로 그 기간 동안 매일 소위 말하면 전통공연을 했던 행사입니다.
박노섭위원  매일?
○문화과장 최은수  예,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박노섭위원  3일간?
○문화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여기는 우리 전통무용이나 음악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인사동에서 하는 행사는 근본적으로 전부다 전통행삽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부탁 좀 드려볼게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쇳대박물관에서 19개소를 방문을 했나보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지금 사립박물관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어디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 종로구 관내에, 그래서 등록박물관 전체를 대표축제기간하고 연계해서 서로, 예를 들면 쇳대박물관, 짚풀사박물관, 영인박물관 이렇게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요? 그런데 쇳대박물관만 특별히
○문화과장 최은수  대표박물관이다 보니까 행사도 쇳대박물관에서 했고 대표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은 한번도 모르는데, 내 지역구인데 나도 몰라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때 위원님을 행사장에서 뵙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노섭위원  쇳대박물관 가지도 않았는데? 쇳대박물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것도 확인차 예산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 밑에 마로니에 국제꽃장식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하셨네?  전용은 아주 급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최은수  꽃장식대회에 작년에 1,000만원 추경으로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의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목을 정했었는데 아까 국제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예산과목 전용이 불가피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박노섭위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한 얘기는 광화문에 꽃장식대회를 예산을 올렸던 거고 마로니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장소는 특정화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광화문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표축제 장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작년 이맘때 2013년도 고고문화축제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렇게 본 계획은 했었고 추경에 1,000만원 반영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신동 지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축제 개막장소인 마로니에공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용은 어떨 때 전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예산 목을 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꽃장식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쪽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한쪽은 민간에서 집행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1,000만원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목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박노섭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비록 본예산에서 과목에 이탈이 되었다 할지라도 꽃박람회 같은 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더 멋있게 하려다보니까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전용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285페이지 위에 개막행사 남인사마당은 어떤 축제였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이것은 작년에 대표행사였습니다.  고고축제 대표축제를 작년에는 장소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마로니에공원이 재개장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남인사마당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6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가상승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행사를 조금 더 규모 있게 멋지게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런데 개막행사 부분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과는 예산을 벌어오는 과가 아니고 쓰는 데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화행사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타구를 한번 문화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발췌를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발췌를 못했는데 우리 문화행사 너무 많아요.  솔직히 문화과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풍성하면 다 해도 좋죠.  우리 구의 예산이 풍성하면, 그런데 조금 기획예산과장님은 만날 울어요,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축제도 알뜰하게 멋있게 치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최회수와 비용을 철저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저는 문화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재정의 일정수준은 문화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그런데 국가나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전체 재정의 2% 내지 3% 정도는 문화육성 분야에 활용하겠다 해서 재정목표를 정부출범할 당시에 그렇게 로드맵을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구도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지만 총 규모의 1~2% 정도는 문화분야에 배분을 해야 된다 문화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고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한 3분 동안만 스피치를 해주세요.  평가부분, 제가 생각했던 고고페스티벌은 너무 소란스럽기만 하고 뭔가 알찬 내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3분 스피치 시간을 드립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축제할 때마다 가슴 졸이고 염려하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고고축제를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을 한다고 하면 2011년 이전에는 연중 분산되어 있던 우리 종로구에서 시행하던 행사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목적 하에 특정기간을 정해서 테마행사와 대표축제로 모아서 고고축제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테마행사 10개, 대표행사 4개를 추진했었는데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양한 장르의 행사를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소위 말하면 시간 단위로 하루이틀에 너무 많은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장르별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렵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우리 종로에서 대학로나 인사동에서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보다는 전국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이래서 참여하기가 난해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축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민 참여, 화합, 소통이 목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종로구민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축제들이 자기 동네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듯이 전체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전국 국민들한테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이 약간 소외된 기분이 없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테마행사 10개에도 골고루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장르별로 참여할 수 있을 건지에 좀 더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비전위원회라든지 여성평가단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대표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대표축제가 끝난 뒤에 지방을 내가 한번 순회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 종로구 축제가 이게 맞는가, 타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서 내가 확인을 해본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물론 토지 공간상 넓은 데가 없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도 보면 약간 외곽이라도 대단위 축제를 일주일간 해버리더라고요.
  한 곳이죠, 결론은.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싶으면 저쪽 가서 보고 전국 사람이 오는 거죠, 대표축제를 볼 때는.  그냥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도 이런 것도 괜찮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특히 교통편도 복잡하고 또 여기저기 구경하려면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곤란하지만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그런 축제, 난 효과는 떨어지면서 혼란스럽기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뭐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볼 수도 없었으니까, 여기 가랴 저기 가랴 하려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차분하면서도 알차게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니까 외부인들은 그래도 괜찮죠,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민만 꼭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종로구를 전국에다 확산시킨 거죠.  아마 인터넷에도 다 올려주죠?  그러면 외부인들도 오겠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종로구의 약간의 홍보지 우리 종로구민만 즐기자는 건 아니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조금 알맹이가 꽉 차지 못했다 이게 좀 아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참고해서 더 노력한다면 좋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문화재단이 10월 17일날 출범했었는데 그런 전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또 내년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삼청동 숲속도서관 감사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삼청동 숲속도서관을 위탁하고 계시는 북촌인심협동조합의 정정아 씨 출석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정아 님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정정아 님의 출석요구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참고인 정정아 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분께서는 참고인 정정아 님을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출석 요구한 참고인 정정아 님께서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정정아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정정아 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바쁘신데 오늘 종로구의회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정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냥 와 가지고 복장이 체육복 차림으로 와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 북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협동조합을 결성했어요.  12월부터 조직해 가지고 한 9개월 동안 저희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몰입해 가지고 설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삼청공원 안에 있는 숲속도서관을 저희들이 고시공고를 보고 응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숲속도서관 북촌인심협동조합 대표로 있습니다.  이름은 정정아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도서관은 언제부터 운영하셨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참고인 정정아  도서관은 저희들이 9월 8일부터 운영하게 되었고 개관식은 10월 5일날 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는 임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설문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었고, 10월 5일부터 정식 개관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북촌인심협동조합을 결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뭡니까?
○참고인 정정아  조합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사회가 점점 너무 많이 상업화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예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문화예술이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점점 급속도로 변하는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주변에 아는 지인들 몇몇이 모여 가지고 살기 좋은 이 마을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던 중에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해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조합에 몸을 담고 계시는 조합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고인 정정아  조합원들은 저희가 협동조합 정관에 종로구 북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합원으로 뽑았거든요.  현재는 12명이 저희 조합원으로 있고 대부분 40대 어머니들이시고, 재동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 대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쪽에 있는 학부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봐야겠다는 의지로 뭉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참고인 정정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 공간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일 때도 카페를 전전하기도 하고 개인 가정집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차에 숲속도서관이 북카페 형식으로 설립이 되니까 아주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기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일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애들을 또 다 키우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맡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정아 씨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결론은 삼청공원에 숲속도서관을 우리 구가 이렇게 건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기회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정정아  저희들한테도 굉장한 기회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요즘 날씨가 추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발길이 많이 뚝 끊어졌는데 10월달에 제일 피크로 오셨을 때 제가 왕래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근 300명이 오셨어요, 하루에.  300명 정도가 오셔 가지고 다 긍정적인 좋은 말씀 나누시고 너무 좋다고, 매점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했죠.
안재홍위원  지금 10월 5일날 개관하고 9월 8일부터 운영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종로구에서도 도서관을 지어서 그 안에 카페를 시설하고 독특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독특한 운영방식이라 함은 운영비를 카페 수익의 일부로 보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그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드문 사례고, 북촌인심협동조합이 그러한 조건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참고인 정정아  애로점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로써 그것이 있는데 세 타입이 있는데 가치적인 면에 저희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50%는 봉사나 마찬가지예요.  50%는 10시간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할애를 한다면 5시간은 정말 희생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저희 비전과 가치는 충분히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일로써 보니까 이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카페에서 운영수익이 나는 것은 지금 10월 5일 개관해 가지고 한두 달 겨우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루에 매출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오시는 분이 없고 간혹 책 보러 오는 어린이들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서관의 어떤 이상적이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이 카페 부분에서 카페에서 수익을 내서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조금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카페는 카페로서의 기능을 하고 도서관에 오히려 더 가치에다 목적을 두고 일을 매진하면 훨씬 더 도서관으로서 아름답게 저희들이 초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었지 카페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종로구가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카페를 운영한 운영수익을 도서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참고인 정정아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참고인 정정아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조합원으로 계시는 어머니들이 다 이미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신 분들이에요.  열두 분인데 열두 분이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어 가지고 재능이 있으셔 가지고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난번에 엊그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12월달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책 읽어주고 클레이아트 만들기하는 프로그램하고, 연말연시 준비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복주머니 만들기 등등 특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까지 해온 프로그램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정정아  지금까지 해온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하는 마공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특강이 있고요 마공 프로그램을 월요일, 화ㆍ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고, 연극 낭독, 연극 프로그램인데 읽어서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0월 5일 개관해서 지금 11월 하순이니까 약 두 달 또는 지금 두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고 12월 말이면 세 달 정도 운영을 해보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가 지원하는 예산과 여러분들이 운영한 결과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고인 정정아  이제 두 달 반 정도 했는데 이제 극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개관했을 때 10월달은 굉장히 계절적으로 삼청공원이 좋은 분위기니까 또 새로 생겼으니까 10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일손이 바쁠 정도로 힘들 정도로 풀가동이 됐고요 11월달 들어서 이제 추워지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매출이 7만원이 안 됐어요.
안재홍위원  추운데 누가 공원에 가겠습니까?  
○참고인 정정아  예, 그 정도로 되니까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거의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연말까지 도서관 관련부서에서 지원 받기로 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정정아  연말까지요?
안재홍위원  예.
○참고인 정정아  저희들이 연말까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안재홍위원  1,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정정아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연말까지 1,400만원 정도 지원받기로 했으면 한 4개월 동안 1,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참고인 정정아  아니오. 저희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왜 떨고 있습니까?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
○참고인 정정아  조마조마 이것이 과연 제대로 맞춰질까 싶어 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아무튼 도서관 운영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그 밖에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참고인 정정아  제가 오늘 갑자기 오게 되어 가지고 정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저도 왜 이 협동조합을 하게 되었나 계속 반문하거든요. 의문을 가지면서, 힘들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희가 이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래도 그때마다 저희가 다시 저 자신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피부로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전혀, 제가 와서 사는 동안 말하자면 부초 같은 거예요.  연못 위에 떠 있는 수생식물 있잖아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리고 저는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서 좋아서, 정말 여러 분들이 오라고 저를 초청해줘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뭔가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만들면서 제가 언젠가 의원님한테도 뵙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저처럼 이 지역이 좋아서 꿈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좋잖아요. 아름다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지역에 꿈을 갖고 기쁨을 갖고 왔는데 나갈 때는 울고 나가는 동네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의아하시죠? 왜 울고 나가느냐, 너무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이직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너무 떠나기가 싫어서 울고 가는 그런 마을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초심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엎어졌다 젖혀졌다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이 나이에 비전을 두고 아주 작은 단체지만 그런 비전을 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재홍위원  최근에 사회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주민이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혹시 의회나 집행부인 종로구청에 이러한 점은 이렇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말씀 하세요.
○참고인 정정아  저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선진국 사회로 갈수록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협동조합 형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저희들이 막상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머니들이 풀타임으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조합정관에 그게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목적에 있어요.  그냥 100% 자원봉사가아니라 지역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경력단절된 주부들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몇 % 포함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할 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11월달의 경우 5만원, 7만원 매출이 났을 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 시급 5,000원을 계산하거든요.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뭔가를 지원해달라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얼마가 매출이 났고 11월은 어떻게 되었으며 에버리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 그 다음번에 내년 1년 정도 간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고 법인 단체로 저희가 설립을 했거든요.
  자립을 해서 어떤 사업단체로서 제대로 서야 될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이 나서 저희 법이 그래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을 마을에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 부분에서. 그런데 현재는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합심해서 협동조합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봉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정아 님 나오셨는데 혹시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많고 많이 참여해주실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정정아  예.
강민경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관에서 보충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의 기본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관에서 협동조합한테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정정아 님이 숲속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정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정정아 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정정아 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홍보전산과입니다.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집행액이 아주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주요 행사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홍보자문위원회 심의 안건 수와 심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향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 홍보자문위원회도 있겠지만 홍보방향은 저희가 평상시에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홍보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는 한번 정도 회의를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12월에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400만원 편성했는데 130만원, 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홍보자문위원회 4월달에 개최를 했고요.  홍보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윤동주문학관 홍보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홍보자문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간담회는 제가 4월달에 홍보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건강도시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했고 5월달에는 홍보자문위원회 간담회 겸 신규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를 했고 2012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330쪽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영어캠프운영에서 2012년도에는 여름방학에는 12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에는 90명으로 3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명인 것은 겨울방학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영어캠프 운영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한 6년 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게 되면 나중에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지금 겨울방학 때 2개 학교에 상명대학교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게 120명 정도 인원을 확정하고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서 100명 정도 해서 이게 금년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90명+220명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342쪽 관광체육과에 묻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등록취소가 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처분내역에 보면 아래쪽 사항에 보면 보험미가입이 되거나 또는 변경등록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1,2차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래도 수정이 안되면 그때 등록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숫자입니다.
이상근위원  과태료 건수는 없는데 과태료 대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이나 이런 부분은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없고요.  PC방이라든가 게임장업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어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353쪽, 2013년도 생활체육 행사 중에 구청장배 치어리딩대회가 6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종로구청장기 등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생활체육행사는 한번 개최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최해야 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행사를 추가로 하는 기준이 있는지 단체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 생활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3개 클럽의 동호인 수가 100명이 넘어설 경우가 기본적인 요건으로 해당이 되고요.  3개 클럽의 10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운집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일반 조건을 충족을 하지만 그래도 구연합회 자체적인 행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나 평가를 보고 구청장기 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 지원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368쪽, 종로구 생활체육 구 지원금을 보면 종목의 특성상 예산이 소요되는 종목이 있겠지만 회원수를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거나 상승폭이 큰 종목도 있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회원수를 고려한 예산지원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목별로 지원하는 대회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의 기준 자체가 각 클럽의 클럽수, 회원수 그리고 운동종목이 조성되어 있는 연혁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내역입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떤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일단 70에서 80% 정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활동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비 편성은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홍보전산과에 홍보자문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문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좋은 자문위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816만원 편성을 시켰는데 29만 5,000원만 예산이 집행돼요.  그러면서 올해는 지금 400만원 편성된 데서 139만 1,000원이 지출되는데 사실 우리 홍보자문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안 돼서 우리 종로를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를 유용하게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홍보자문위원회를, 사실 이 홍보자문위원회는 일반적인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려서 전체가 모여서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자문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분명히 받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소자문, 개별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 자문위원회 일곱 분들이 다 언론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홍보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어떤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홍보 자문을 받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홍보자문위원회에서 대표축제 고고페스티벌에 혹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이번에 대표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사실 우리 종로 대표축제가 큰 축제인데 그걸 주요 행사니까 행사나 사업의 홍보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쨌든 이 홍보자문위원님들 일곱 분이 각 분야별로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드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종로구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위 전화도 바꾸고 소위 포털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도 도입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프라 확충작업, 소프트웨어 확충, 정보통제 운영을 위해서 약 22억 8천여 만원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홍보전산과장은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2012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2012년에 예산을 22억 8천만원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왜 2012년 얘기부터 하느냐 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화 운영을 위해서 22억 8천을 썼는데 2012년 예산이니까 2011년에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가 있어요.  감사자료를 보면 용역한 내용이 있어요.  용역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감사자료 43쪽을 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U-종로행정포털시스템 3차 확대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해요.
  유알피시스템하고 1,900만원을 줬고 2013년에도 같은 용역으로 확대 1차 구축, 제목은 똑같습니다.  45쪽을 보시면 1,425만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종로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시대적 변화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4,700만원에 용역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구가 2012년에 예산을 집행한 약 22억 8천만원과 연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이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2012년에 우리가 22억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보인프라 확충하고 정보통계 운영을 하고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2억 8천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전산장비와 관련한 예산 투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구 안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전산 쪽 직원 중에서 적어도 정보화 관련된 어떤 장치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없잖아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전산직은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 집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저희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문화국장님이고 구의회 의원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교수님들, 인터넷진흥본부의 본부장님, 또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전문위원, 상명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정보화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주고, 또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기술평가에도 참여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자심의도 하고 구축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평가에 참여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2012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7명이 참석해 가지고 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013년에 네 번 회의를 열어서 6분의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리한 안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2년 정보화운영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한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지금 공식적인 회의 개최의 내용을 보면 2012년에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의 기술평가 회의에 참여했고, 2012년도 종로구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전자심의를 했고, 2013년도 기본계획이나 정보화 시행계획에 참여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직원들은 자료, 즉 2012년에 2건을 심의하고 금년 2013년에 4건의 심의,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관련된 인적 구성과 협의회 회칙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협의회를 열어서 의사결정하는 범위,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 협의회라는 뜻은 임의기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근거법령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근거규정은 종로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조례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준비해줘요.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인 총리실로 간 송대식 과장이 계실 때죠?  의사결정을 해서 많은 장비를 도입하고 구매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매한 장비들이 적어도 전문가 집단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기계, 그리고 유지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2012년에 22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정보화 장비들이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 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가 관련 조례가 규정한 내용대로 그러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구매과정에 의사결정이 됐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구매하는 정보화 관련된 장비들이 우리 직원들 내부에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외부 협의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 있는 자치구 25개 구가 어차피 인적 구성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기계를 구매하고 운영과정에서, 즉 오퍼레이트 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우리가 전산장비나 기타 정보화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적어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구매한 장비에 대해서도 연계성을 검토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의원들도 한 개도 몰라요.  그런데 비용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이 그렇다면 보편타당성을 갖고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장비가 100원인데 컨설팅 업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8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면 20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제가 사실 오늘 정보운영팀의 팀장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간에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정보운영팀장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보운영팀장이 전산직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전산직 팀장이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해보실래요.  마이크를 갖다 주시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시죠.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저희 정보인프라 쪽에 굉장히 많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은 2011년도 이전까지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 쪽 인프라에 굉장히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9월달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2001년도에 구매한 지리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가 아주 자주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주전산기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 주전산기 하나 교체하는 것과 또 저희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스토리지를 묶어서 통합하자 해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아주 큰 예산을 받았던 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6억 5천 정도 되고 예산 받은 건 7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투자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PC 전산장비 구매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장비를 구매할 때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비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이 업체 저 업체를 통해서 먼저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지 어떤지를 맞춰보고 나서 결정을 해서 입찰에 넘기게 되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80원 되는 걸 저희가 100원에 올렸다고 하면 업체들이 80원을 쓰지 100원을 쓰지 않습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우리가 특정업체에 더 주거나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거나 또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쪽 전산 쪽에서만 20년을 계속 이쪽 분야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타구 현황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얼마나 하는지 조달청에 있는 것도 비교를 하고 다른 사례들도 다 비교를 하고 검토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2년에 구매한 자산취득에서 원격기 자동소산시스템, GIS 서버 이런 예로 해서 2012년에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 중에서 적어도 지금 전산팀장이 얘기하는 대로 의사결정이나 매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이 4억 2천만원이 잡혔지만 실제로 구매한 것은 3억 8천이다 또는 3억 5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표시한 것은 최고가를 놓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구매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되면 그만큼 불용처리가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구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폭으로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자동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억 2,0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실제는 얼마로 구매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러니까 거기서 주전산기하고 스토리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저희가 묶어서 입찰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내서 계약금액이 6억 4,372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얼마로 잡혔는데?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산이 7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의사결정 할 때 어떤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어느 회사?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버는 IBM이라는 회사가 전 시ㆍ군ㆍ구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IBM과 HP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쪽은 IBM, HP, 썬 이렇게 3개 업체가 거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의 본사 직원들을 만나서 직접 컨설팅을 했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엠씨라는 회사와 히타치라는 회사가 거의 모든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셀러잖아요?  셀러, 판매자. 우리는 구매자고 그렇죠?  그럼 구매자가 셀러의 컨설팅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적절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3의 객관적인 그런 데서 저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아까 25개 자치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집니다만 25개 자치구도 유사한 걸 구매할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것을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구와 우리 구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게 비슷한 데하고 구매한 것을 비교해봤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의원들의 모임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서대문구, 동대문구에서 전산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우리는 전산팀장이 계시니까 나는 신뢰합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전산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는데 그 가격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전산팀장은 그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컨설팅을 받는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즉 동대문구하고 서대문구, 은평구가 택한 방법이 뭐냐하면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외부 컨설팅, 그래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A구청이 500에 구매했다 그러면 450에 구매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근 사례에요.  10월,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은 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적어도 전산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지금 전산팀장이 얘기한 바대로 컨설팅을 받는데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컨설팅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적어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컨설팅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산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왔는데 지금 적어도 이러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어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나요?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구매하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떤 솔루션을 장치하고 이런 데도 의사결정을 하느냐고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현재까지 이론적, 그러니까 구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구매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게 되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매에서는 거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구매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단순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평가를 해야 될 경우에
안재홍위원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도움을 받는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러니까 구매할 때도 평가를 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전산장비를 수십억을 들여 구매할 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저기도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십 몇 억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위원들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주전산기와 스토리지 이 한 묶음이 있고요.  개인정보도 건건별로 발주가 나가게 되고 총 발주 나가는 게 10건 이상으로 발주가 나가게 되는데 건당 전부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길어지니까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을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2012년에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했는지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과 실제 구입비도 비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전산장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매했다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산장비를 20억 이상 들여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장은 전산팀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장비로써 구매한 것 어떤 시스템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과 구입비, 의사결정 과정,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면 그러한 과정들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결국 아까 제조회사에서 판매자가 어떤 컨설팅을 했다면 컨설팅 사본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추가로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산팀장?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지금 할말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지금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안재홍위원  지금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제출해주시면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382쪽에 정부중앙청사 무인민원발급기의 월 평균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청사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수수료 계산은 안 해봤고요.  1일 평균 발급수가 2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수 상으로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이상근위원  야간에는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하철역이나 대형병원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청사에 있는 것을 실제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하루에 한두 번씩 잔돈을 보충하고 용지를 보급하러 출입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이용할 때 청사 내에 들어가서 일일이 출입통제를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저희 민원인들이 가면 거기 청원경찰들이 같이 동반하고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또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우체국 앞에 있는 것을 밖의 경비실로 이동해서 그런 통제 없이 누구든 원하면 바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공문을 통보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무인발급기는 항상 거기서 발급되는 실적을 봐가면서 너무 저조하다 싶으면 수요가 많은 데로 옮기려고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7쪽에 문화과에 묻겠습니다.  꽃장식대회 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전용 배경은 뭡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과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예산과목을 정했었는데 그때 막상 행사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반 관련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용한 것이
○문화과장 최은수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나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300쪽에 종로구립합창단이 있죠?  지금 단장은 누구고, 후원회장도 있고 그렇죠?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단장은 권동현 지휘자가 단장으로 있고
이상근위원  지금 후원회장은 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후원회장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후원회장 없던 적이 몇 년 되죠?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후원회장이 안 계셨던 것으로
이상근위원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미자 씨가 후원회장이었죠?  그렇죠? 이미자 씨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후원회장이 없다보니까 활동이 저조하고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구립합창단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연중 행사를 보니까 몇 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금년에도 10여 차례 행사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10여 차례 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다음달 27일도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요새 보면 효행본부하고 같이 많이 하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후원회장을 따로 한분 모셔 가지고 잘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분을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그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당초에 조성액이 약 10억 정도 됐었는데 특별한 세입재원 없이 소위 말하면 종자돈을 매년 사업에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년 내로 고갈이 될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사업들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기금을 조금 절약해보자는 뜻에서 금년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맡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쓸 때
○문화과장 최은수  어떤 것을 맡겼다는 것인지
강민경위원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아닌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강민경위원  아니, 인사동문화보존회에 안 주나요?  행사에 대해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쓰는 부분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지구육성기금이다 보니까 인사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의 행사가 인사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민경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인사동문화보존회에 기금을 줄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금은 저희 구청장이 집행을 하시는데
강민경위원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게 인사동문화보존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 보존회에서 행사를 맡아서 할 건지 묻는 겁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는 이렇습니다.  문화지구 내에 기왕에 그런 공적인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매년 이렇게 보존회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해왔던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요.  그럼 인사동문화보존회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보세요. 인사동에 단체가
○문화과장 최은수  공적인 단체는 인사동문화보존회 하나죠.
강민경위원  또 있는데? 인사동보존회 말고도, 3개 단체가, 그럼 인사동보존회에서 하는 역할은요? 어떤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인사동보존회의 역할을 여쭈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민경위원  인사동보존회에서 맡아 하는 축제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민경위원  오전에 말씀하셨어도 지금 또 얘기해보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행사가 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달빛음악회도 있고 한복 체험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기금이 없어서 2013년도에 지출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는 5,700, 6,700 이랬는데 갑자기 왜 2013년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을까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이 특별한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출만 있다 보면 수년 내로 기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행사비는 일반 시비로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한다 이런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완전 다 시비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의 행사는 지출액이 한 푼도 없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럼 시비로 되어 있어도 행사내용을 집행내역에 써져 있었어야 되는데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안 썼기 때문에 내역을 안 쓴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인사위원 구성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승인해주신 정관에 따라서 인사위원을 구성했는데 인사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강민경위원  그런가요? 인사위원회 요건이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넣기 위해서 김병곤 변호사님을 넣은 건가요? 위촉직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규정
○문화과장 최은수  인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구성을 했었는데 정관에 가능하면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전문성까지 확보하려다보니까 이런 두루 다방면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것은 사담인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성호 국장님께서 옛날에 TBS,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 중에 김남일 씨가 편성기획국장으로 있고 텔레비전 국장으로 있습니다.  이성호 대표께서 자기 친구분들을 몇 분 데리고 오신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교통방송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강민경위원  아니요.  이성호 전 국장께서 문화재단 대표였을 때 사담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TBS를 본인이 만들었다는 사담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TBS 편성국장이며 텔레비전 국장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본인의 친구분들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합격자 명단을 보면 최란 씨라고 가운데 명단에 빠져 있는데 사무직 9급 이세요.  경상북도 김천시로 되어 있다가 제가 어제 받은 거에는 김천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다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마 제 생각에는 확인은 해봐야 알겠는데 당초에 응시 때는 경북 김천시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마 근무 관계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도 오신 분이 있고 강남구에서도 오신 분이 있어요.  굳이 우리 종로구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종로구에서 채용할 기회는 없었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종로구민만으로 채용하지 전국적으로 채용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우리 종로구 문화재단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문가를 양성할 때 물론 종로 관내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대로 문화재단은 이사진 구성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력들도 제 욕심 같아서는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일단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제한을 둔다는 것은 공개경쟁의 평등권 침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앞부분의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민만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강민경위원  지금 종로문화재단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만가요?  이번에 올린 게
○문화과장 최은수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내년도에 시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그게 문화재단에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구비로 하면서 종로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많은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다 옳겠지요.  그런데 종로구 문화재단은 종로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에
○문화과장 최은수  약 10억 정도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일을 그렇게 우리 종로에 인재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아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그마치 구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에 문화며 예술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부산에까지도 그리고 강남구에까지도 그런 분들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연관된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인사위원들하고 합격되신 분들 간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돈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문화공보과는 신청 단체 수가 14건이고 교육체육과는 2건이에요.  맞죠?  2013년도
○문화과장 최은수  예, 문화과는 14건입니다.
강민경위원  문화과는 14건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써야 할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과장 최은수  우리 문화 분야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써야 할 요건은 지역문화 창달이라든지 지역문화 발전, 크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너무 간단한 대답이네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써야 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뭔지도 모르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요건을 보셨나요?  서류상
○문화과장 최은수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뭘 보고서 단체를 허락하셨냐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냥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줬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위원회 요건이 뭡니까?  그냥 막 줍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강민경위원  신청자격이 뭐냐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쓸 신청요건, 그냥 막 신청하면 오케이 하고 사인 해주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신청은
강민경위원  신청자격이 뭐냐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쓸 신청자격,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보조금을 써야 된다고 저희가 서류를 받아주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자격은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냥 정말 이분들이 과연 이 단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 종이 한 장 가지고서는 저희가 몰라요.  일일이 다 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문화과장 최은수  행사하는 데는 거의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무실은 안 가봤지만
강민경위원  사무실도 안 가보셨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는 데는 한번씩 사무실도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른 데서 받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써야 하는 신청자격이 있어요.  상시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과장 최은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 봐요.  종로청소년회의소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는 단체예요.  김뻑국 예술단, 삼청미인, 여기 여러 군데가 있어요.  2013년도 문화예술 단체 14건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원 수를 보셨습니까?  상시 회원이 100명 이상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런 기본조건은 전부 충족된 것으로, 일일이 어떤 단체가 등록이 될 때
강민경위원  14건인데 그것도 확인 못해요?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그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등록만 하고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맞나요?  안 맞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강민경위원  아니, 봐 봐요.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그마치 57건이에요.  2013년도에도 14건이죠.  교육지원과에도 몇 건입니까?  거기에서도 또 단체가 있죠.  그러면 계속 단체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이상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한번 줬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건 아니고
강민경위원  여기서 그러면 단체에다 등록한 중에서 안 준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 준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어느 단체 중에서 안 준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57개 단체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준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7개라고 하셨나요?  56개 단체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14개를 줬는데
강민경위원  혜화녹색어머니연합회까지 57개죠.
○문화과장 최은수  그건 구청에서 나간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고요, 우리 문화 파트만 놓고 본다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문화 파트에서만 몇 개냐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여기 2012년도에는 12개고 금년도에는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합해서 몇 개 단체예요?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금액
○문화과장 최은수  금년도에는 4,400이고 작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활동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사업예산 못 받습니다.  한푼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의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격을 받을 때 정확하게 직원 되시는 분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정말 한번도 안 가보신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은 제가 가본 기억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준 지원금으로 이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꼭 참여를 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무실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과
○문화과장 최은수  정산을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지급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강민경위원  내년도에도 제가 여기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자체가 우리 종로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거지만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종로문화재단 임원 명단을 봤어요.  그리고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임원 명단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투어의 대표고 하나투어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 하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 했죠?  내년도에, 10억 정도라고 했죠?
○문화과장 최은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재단의 기금이 지금 한푼도 없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기금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하나투어 부회장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 분명히 의원들께서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구의 재정상 문화재단을 운영하기가 힘들 때는 다른 기업에서 문화재단의 기금을 만들도록 하자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투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 내년 2014년도 예산을 10억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역할이 없다면 이분들 하나투어가 우리 종로문화관광협의회의 임원으로 크게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위 문화재단 이사장에 특정 기업인이 오셨는데 그분 역할이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안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분명히 나중에 그 예산으로 집행할 거다, 그렇지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 10억을 갖다가 구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도 조례 제정 때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사진들로부터 아마 기금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또 독지가로부터, 또 우리 관내의 기업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앞으로도 그 기대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종로에 문화 1번지에 걸맞게 문화업무를 추진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 이사분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도네이션(donation)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는 제가 실무자로서 여기서 옳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과장님께서.  어떻게 한푼도 없이 그냥 구 예산으로 1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투어에서 다 맡고 있잖아요.  종로문화재단도 그렇고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도 그렇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정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구에 예산을 얘기하셔야지 한푼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많은 애정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짚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생긴 지 불과 몇 개월 됐고 해서 지금 문화재단도 내부에서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자립을 언제쯤 우리가 이룰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사업은 돈을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상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나 도네이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길이 트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긴 초기의 1년, 2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내부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구 예산의 편성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대충 다 짚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현재 지출은 다 했어요.  지출은 다 하셨는데 현재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게 서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집 제작을 했으면 몇 권을 제작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술 금액만 나와있죠.  그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워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사가 끝났는데요 1,000부를 제작해서 아마 출품한 학생들하고 학교에 교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000부요?  어디어디에다 그걸 드렸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문고협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아마 현재 다 배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학교하고 출품되는 단체 회원들 이렇게 아마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사가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배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서류정산을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600여 만원 문고 책자 만드는 데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책자 만드는 데 550만원 쓰셨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그런 명확한 증거자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금액만 썼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배정만 했고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2012년도 거예요.  자료가 2012년도 것이 왔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아, 예.
박노섭위원  이게 금액만 적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비가 몇 명이 와서 얼마짜리를 먹었다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드셨구나,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먹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이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보지를 않습니까?  영수처리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확인을 합니다.  2012년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박노섭위원  그 전 담당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김뻑꾹 예술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2012년도 겁니다.  자료가 이걸로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뻑꾹 재단은 어떤 단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문화과장 최은수  김뻑꾹 재단은 우리나라 전통 소리공연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300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팔도유람재단 공연이 뭐예요?  그런 데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문화과장 최은수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노섭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들이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조금 전에 문고 관련 제가 우선 준비하는 동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집 발간을 1,000부를 했고 550만원 지출을 했고요.  다과비가 그날 행사에 100만원, 플래카드 하는 데 11만원, 그 다음에
박노섭위원  아니, 금액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50만원을 사용했는데 책이 몇 권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식사도 몇 명이 얼마짜리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명확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있어요?  그런 금액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식사 같은 경우에도 식사가 아니고 그날 행사장에 간단한 다과 준비하는 비용으로
박노섭위원  아니, 식사로 나와 있어요.  문화과장님, 답변은?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너무 복잡한 걸 여쭤보나요?  서울문화사학회 여쭤봅니다.  서울문화사학회는 뭘 하는 단체입니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박노섭위원  직원들은 알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지금 내용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뭐야? 우리 과장님, 그 유능한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셨다니 좀 그렇네요.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집행사용내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와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답변해주시는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시간만 다 뺏겼잖아요.  인사동 담당 혹시 계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자리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거 있었죠? 인사동 돌출간판, 간판대,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사진으로도 보여줬을 텐데 이 부분을 느낀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우리 인사동 담당께서
○위원장 정인훈  예, 담당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부분이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 느낌이 어떤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문화과 김유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사동문화지구 업무를 기능분야별로 나눠서 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종합관리계획으로 업무를 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미흡했고요.  그리고 간판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동에 맞는 전통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2011년에 15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의 답변이 간판개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사동문화지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해준 예산이 연간 9억원 되다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가로변에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건설관리과와 원만하게 발생하는 대로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문화지구 담당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눠집니까?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그렇습니다.  문화과에서는 주로 인사동문화지구에 대한 업종 관리와 시설물 운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의 기능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혼자 인사동 관리를 하셨다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사실 제가 한 3년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인사동문화지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자 업무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혼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청은 해보지 않았나요?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요청은 지금 문화지구 지정이 2002년 4월 24일날 지정이 되었고 우리 종로구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도 지금
박노섭위원  다른 팀이라든가 국장님한테 혼자 인사동 업무를 맡다보니까 각 부서가 틀려서 일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얘기를 의논을 안 해봤느냐 이거죠.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의논을 했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잠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했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그러니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월권을 하려고 해요?  국장님,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력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가 지금 인사동과 대학로 2개가 우리 구에는 있고 전국적으로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종로구에 무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뿐만 아니라 인사동 하나만을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화지구를 정말로 문화지구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만 있으면 일을 잘하겠느냐 이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이 얘기까지 하셨고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 구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담당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뜻대로 일은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은 헤아려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직원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렇게 감안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고민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박노섭위원  국장님끼리 회의를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분씩 TF팀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문화지구심의위원들이 있죠?  인사동이나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기금 심의위원들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버리면 안됩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만난 사람끼리 어울려서 다른 사람은 잘 끼지를 못합니다.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서 한두 명, 대학로에서도 한두 명, 또 일반 문화를 잘 아시는 분 중에, 영업을 안 하시는 분이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도 한두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이루어져야지 인사동 사람들이 우르르 와 가지고 화랑이고 골동품이고 와서 자기네들이 올린 것은 다 해주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심사위원들 팀웍을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구청장님이 언성 높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심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역을 잘 알아야 와서 심의를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심의를 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학로도 끼여 있고 인사동도 끼여 있고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심의회 운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담당 존함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김유철입니다.
박노섭위원  김유철 씨.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업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이상한 업종이 마구 들어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옷가게도 들어오고 가방가게도 들어오고 화장품가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금은방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명동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지구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문화지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명동 거리처럼 상인의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왜 차단이 안 되고 있죠?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지금 인사동문화지구의 기본적인 지정법규가 문화예술진흥법이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종제한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요.  그 업종 제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위임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03년에 만들어서 거기에 금지업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령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벌과 규정이 없다보니까 위임을 안 시켜주다보니까 조례에서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지 이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화장품가게도 11개가 들어와 있고 빵집이니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업무 맡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 3월 28일자로 1년 5개월 만에 서울시 문화지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비문화업소에 대해서 진입을 못하도록 해서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 실제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이것을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문광부라든가 국회에 가서 서울시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건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서 역설을 했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현재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법규가 미비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파고들어서 비문화업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디자인 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인사동에 먼저 해달라는 요청은 안 해봤나요?  외곽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인사동이나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에서 발상이 나와서 밖으로 나가야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외곽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1년인가 작년에 인사동 주 가로변만이라도 우리 전통문양의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를 5,00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판사업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50%씩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 문제는 저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문화지구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과가 되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김유철 씨 고생하셨어요.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기원드리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우리 국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고자료는 왔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김뻑꾹 예술단하고 서울문화사학회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거기 단체 정관을 제가 확인하니까, 이게 김뻑국 예술단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에게 전통문화를 보급시키는 한편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음악를 재창조하여 모든 이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 신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이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김뻑국 예술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노섭위원  또 어디서, 우리 종로구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고 가르켜줬는지
○문화과장 최은수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단체가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활동 무대가 저희 종로굽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김뻑국 씨 잘 아시겠죠.  사회단체보조금 14개 지원단체가 대부분 저희 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너무 길었나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아까 서울문화사학회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내역서에 보면 바르게살기 강의실을 많이 사용하셨네?
○문화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강당 사용료를 주셨거든요.  강당 사용료를 원래 받는 게 원칙이죠?  자료 없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서울문화사학회 정산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제가 다 가져왔어요.  사용료를 받는 게 원칙이냐고요?  바르게살기에 강의실이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대여료를 줬잖아요?  그 대여료를 받는 게 원칙이냐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것은 바르게살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타 단체에 임차를 줬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는 게 마땅치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받는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강의실이 몇 개 있죠?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들쑥날쑥 하거든요, 사용료가.  시간적으로 다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몇 시간 사용료가 없어요.  몇 시간 사용했다 이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기처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용인해준 거예요, 담당들이.  정확히 좀 해달라는 거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몇 사람, 이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강의실 사용료 금액 얼마,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정산을 철저하게 받고 회계처리에 어긋난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단체에서 탈락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죠.
○문화과장 최은수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제가 길어서 잠시 멈추도록 하고, 야튼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전산팀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하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를 한번 볼까요?  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2쪽하고 313쪽을 봐주시기 바라요.  백종태 팀장도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지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 독특한 걸 봐요.  2011년에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분산시켜요.  수의계약이 6건, 제한입찰경쟁이 2건, 그런데 2012년에 들어와서도 수의계약이 7건, 제한경쟁이 3건, 그리고 2013년에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5건, 제한경쟁이 2건, 그런데 2013년에 들어오면 좀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 솔루션, 행정용 잔산장비, 행정포털 등 그래 가지고 통합유지보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액이 2억 4,600.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11년, 2012년에는 제한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 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가서는 통합을 해요.  어쨌든 간에,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통합하자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든 또는 공개경쟁입찰이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안전행정부에 있는데 여기서 분리발주하는 것 분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2011년 이후에 2013년까지 여러분들이 2013년에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가능하면 여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계속 똑같은 유지보수잖아요, 2013년에.  그런 걸 통합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코스트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양해하시면 백종태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분리발주할 때하고 통합발주할 때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게 돼서 낙찰금액이 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껏 분야별로 분리발주, 분할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2013년에서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또 홈페이지라든가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지금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통합이 가능하느냐고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발주해도 큰 문제는 없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제가 오면서부터 통합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통합을 한 이유는 행정력, 그러니까 똑같은 유지보수로 나가는데 서류 한번 나가면 될 걸 여러 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줄이고자 하는 면과 두 번째로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뒤에 백으로 받쳐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그 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맨 앞에 있는 업체가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묶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머지 것은 왜 안 묶었느냐 하면 업체들이 같이 묶는 걸 싫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많이 퍼져있는 중에 이걸 묶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요율의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싫어해서 자기네는 끝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업체들한테는 저희도 억지로 권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업체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 외 25개 구청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25개 구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또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 전산 쪽에서도 가능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그 말이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렇게 통합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회사의 볼륨이 커질 수가 있고 그런 회사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회사로 묶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를 통합했다고 해서 한 업체에서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
안재홍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산유지를 하는 것하고 이런 유지보수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러한 소규모 회사들이 전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전체로 볼 때는 코스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위원님 말씀은 저희 구청 하나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안재홍위원  아니죠.  우리 구를 예를 뒀는데 여러분들은 2013년까지 오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합하잖아요.  유지보수 시스템을 내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통합을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코스트는 낮추면서도 기존에 분야별로 유지보수를 하던 회사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저희가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하고 두 개를 묶어서 통합발주를 냈었는데 그러다가 홈페이지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걸 대체할 때 맨 앞에 있는 그 업체가. 아까와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해 가지고 결국은 다음부터는 홈페이지 같이 굵직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묶었다가 분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리해놓은 것은 합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를 해놨고 합쳐도 좋은 것들은 계속 묶어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점진적으로?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백종태 팀장을 신뢰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지보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걸 묶어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제한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춰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3년에 우리가 약 2억에 가까운 인터넷전화 사용료를 납부해요.  그쪽 누구죠?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홍보전산과장님은 다 팀장들이 답변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도 팀장이 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위원님께서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인터넷전화 사용료가 1억 9,500만원이 2013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있어요.  금년에 인터넷전화 회선 사용료 같아요.  그게 1억 9,500이 예산에 잡힌 게 있어요.  전산팀에서 김 팀장이 모르시나?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IPT 임차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답변을 하시란 말씀이시죠?
안재홍위원  그게 2012년에는 예산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1억 9,500의 예산이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전화요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 시스템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전부 인터넷전화인가요?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지금 현재요?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인터넷전화 사용료라고 본다면 종전에 우리가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인터넷전화 사용료 플러스 인터넷전화 회선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회선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도 선을 유지합니까?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예, 비슷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겁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에는 그러면 그러한 지금 행정전화가 그때는 손을 못 댔었잖아요, 2011년 때에는.  그러니까 2012년에 시설하고 2013년에 와서 인터넷전화 사용료가 1억 9천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지금 여기에 1억 9,500은 전화시스템 임차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15억을 들여서 개통한 이후에 이게 저희들 구 재정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가기 때문에 60개월, 5년 임대로 해서 리스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8회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화시스템 임차료를 리스회사에 계속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정보통계팀장 김현곤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문화과에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통사찰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갖고 김인희 팀장이 그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 자료를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은 승가사, 금선사, 일선사에 소위 방재예산으로 6억 6천만원 지원했어요.
  그중에 구비가 1억 6,500 나머지 한 4억 9,500이 국ㆍ시비예요.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이 예산들이 2012년에는 묘각사나 청룡사, 대각사, 금선사로 5억 6천을 넘겨줬는데 그 당시에 정산서를 검토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중에 한옥지원금을 받을 때 공정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받듯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도 그게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6억 이상이 되므로 공정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혹시 금년도에 전통사찰 지원비 6억 6천만원을 집행하면서 현재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김인희 팀장도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셔야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답변하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은 저희가 정산을 다 끝낸 것 같고, 아직 사업이 안 된 데는 완료가 안 된 데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된 데 하고 완료되지 않은 데가 어디에요?  낸 데가 승가사하고 금선사, 금선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되었고 일선사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일선사 이번에 완료되어 갖고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정산된 데는 어디 있어요?  정산된 데 있다면서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관련된 공사가 끝나서 정산서가 들어온 데, 거기는 정산서를 직원 시켜서 가져와 보시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지난해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한 게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 국비가 조달되고 시비가 조달이 되면 구비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국ㆍ시비의 비중이 크고 구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는데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구비가 집행되는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또 이것이 나아졌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네 군데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정산서가 들어온 곳이 있다면 두 군데가 있다면서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지금 그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2월말에 집행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왜 어차피 국ㆍ시비가 조달이 되면 신속하게 돈을 줘서 집행을 하게 하고 공사하기 좋은 여름철에 공사를 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가.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계돼서 진행이 되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재 같은 경우도 사찰 입장이 있고 또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고 또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 내려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번 금선사 같은 경우 방재예산이
안재홍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국ㆍ시비가 조달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잖아요? 김 계장. 국ㆍ시비가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비를 편성하지 국ㆍ시비가 조달이 안 됐는데 구비는 편성할 수가 없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아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현재 이것은 국ㆍ시비가 다 조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그것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금선사가 맨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열흘? 국비가?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시비가 좀 늦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비가 금년 초에 조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달될 거라고 예정해서 구비를 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시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주기는 줄 텐데 시기적인 것만 늦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이에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주기는 줄 것이다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나왔습니다, 돈이
안재홍위원  그럼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하겠다?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안재홍위원  왜? 감사장인데 자료를 가져와야지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아니, 그것도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을 시켜서 지금 시간 내에 가져오세요.  가져오셔 가지고 이것은 내가 지난해에도 전통사찰에 예산 지원하는 게 굉장히 방만하다라는 지적을 했거든. 특히 시공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찰로 돈을 송금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준비해주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위원장, 아침에 내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어느 위원 중에서 합창단 질문할 때 합창단 운영계획서하고 정산서를 한번 보자고 하고 고희동가옥 전시홍보물을 보자고 했는데 박노수미술관 홍보물하고, 왔어요? 정산서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정산서지.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국제꽃장식대회 관련자료 예산집행내역 817만 9,000원 대회설치작품 제조구매, 이게 정산서예요? 이것은 정산서가 아니잖아! 보고서지. 그리고 고희동가옥 홍보비 현황에서 리플릿 제작 1만부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리플릿이 있어야지, 박노수미술관 홍보비에서 리플릿 제작 그러면 리플릿 2만부에 대한 리플릿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리플릿이 없나보죠? 과장님!
○문화과장 최은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야지 그래야 빨리 끝나지. 자료요구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해요? 잘 줘야 빨리빨리 끝내죠.
○문화과장 최은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책감사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대해서 샘플을 추출해요. 그래 가지고 그 부서가 과연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피하지 말고 빨리 갖다주라니까 그래야 빨리 끝나지. 큰 틀에서 보다가 작은 틀을 볼 때는 샘플을 추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못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빨리 줘야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정산내역으로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바로
안재홍위원  정산서를 달라고 했지, 내가. 정산서 사본을 가져오면 되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정회한 시간 내에 나머지 자료도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에 삼청미인하고 한국문화사랑협회가 신규로 등록되었죠?  삼청미인은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삼청미인은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갤러리가 계속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 특정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삼청동 거리가 활성화된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활성화 되면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갤러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이 갤러리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 구에도 계시고 타구에도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조사한 결과 다른 구에서 우리 종로구에 와서 갤러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갤러리 운영주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주소지까지는
강민경위원  아니, 문화과인데 우리 종로구에 갤러리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삼청동이 문화의 거리라면서 갤러리를 파악해보셔야죠.  좀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께서 저에게 접수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갤러리를 지금처럼 삼청미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갤러리는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여튼 한옥만 보면 갤러리로 다 오픈을 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갤러리만 오픈하면 그 갤러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과장님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갤러리만 오픈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특정 갤러리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갤러리들의 어떻게 보면 단체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청동, 팔판동, 감고당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대미술관 분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미술분야의 갤러리가 활성화를 이룰 것이고 소위 말하면 집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런 영향을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 종로구에 거주하느냐, 타구에 거주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희 지역이 발전되고 앞으로 더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고 물론
강민경위원  지역이 발전할수록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그래서 그게 북촌의 아이러니하고 비슷한 문젠데 주민들이 주거환경하고 지역의 발전하고 바로 직결되고 비례하느냐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현대미술관 분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왕에 활성화된 데다가 더욱 더 갤러리 분야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청동이든 가회동이든 갤러리를 오픈해요.  그럼 타 지역에서 와서 하면 갤러리 오픈해서 문 닫는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보통 갤러리는 자율시간이지만 6시면 문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문 닫고 자기 지역구로 갑니다.  그럼 사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 동네가 환해야 되는데 불을 끄고 다 갑니다.  그러면 정말 어두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갤러리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만 중점을 두시지 주민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듣고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녁 6시, 7시만 되면 깜깜해서 주민들이 나오기가 싫대요.  컴컴해서, 왜냐하면 가게 문을 닫고 다 가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보니까 주민들이 사시는 곳은 몇 군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자꾸 오픈하는 것만이 우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주민들의 애환을 좀 더 들으시고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가야지, 어떻게 거기 갤러리는 이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사시면 되니까, 하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에 보면 삼청미인하고 한국문화사랑협회가 2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렇죠?  2013년도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쪽에 신규 및 이관 단체 신청 현황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 2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신청금액 소관부서 조정액이 400만원씩이에요.  왜 틀립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한데 어디 자료에
강민경위원  이거 몇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거 심의자료에서 본 거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신규단체는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강민경위원  200만원씩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은 게 있어요.  구청 세미나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서류로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화공보과의 삼청미인하고 한국문화사랑협회가 조정금액이 분명히 신청금액은 신동훈 씨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정금액이 400만원이 되고 한국문화사랑협회 김영준 씨는 400만원인데 그대로 조정금액이 4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다 200만원씩이에요.  아까 주신 여기 보면
○문화과장 최은수  그래서 제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여쭤본 건데
강민경위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예요.  이게 어디서 납니까?  그쪽에서 준 거지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한테는 없는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자치행정과에 해야 될 질의 같은데요.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이 삼청하고 문화사랑협회가 문화과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과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에요.  맞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예, 이번에 신규단체로
강민경위원  신규로 지금 두 개 단체가 여기 보면
○문화과장 최은수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자치과에 넘기는 자료를 제가 만약
강민경위원  넘겨도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넘기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해야죠.  자치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400만원 요구했었는데 200만원 되었다고 하면 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올렸는데 200만원으로?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올려진 200만원?
○문화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200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금액이 서로 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업후원금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업후원금을 받나요?  자부담은 300이고 기업후원금은 260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최은수  돗자리음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돗자리음악회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공모를 받아서 물론 동사무소별로 1회씩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물품이나 어떤 현금이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철동 젊음의 거리
강민경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돗자리음악회, 무슨 과예요?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에서 합니다.
강민경위원  문화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로 주관 단체로 재정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그 단체가 예산집행이 곤란하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계약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은 주관단체에서 알지 저희들은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강민경위원  각 동마다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500만원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해진
○문화과장 최은수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했지 그 단체에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독지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한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 예산이 5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300에다 기업후원금을 왜 받아요?  지원예산금이 500만원인데?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860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 기업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560만원을 지원해달라 내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무대설치비, 음향비, 조명비 등은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라 해서 직접계약이라든지 현금을 그 단체에 지원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문화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돗자리음악회를 2013년도에 총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동사무소에서 신청에 의한 것은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민경위원  9,000만원이요?
○문화과장 최은수  9,000만원 다는 안 됐고
강민경위원  안 된 이유는요?
○문화과장 최은수  신청을 안 했거나 가이드라인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오버된 데는 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500만원이 넘을 때는 안 해줬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는데 불가피하다고 판단
강민경위원  예산편성될 때 얼마로 편성되었나요? 돗자리음악회
○문화과장 최은수  9,0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9,000만원 돗자리음악회로 쓰라고 내려준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안 씁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종로5ㆍ6가동 같은 경우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고, 그 다음에 다 500만원씩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직동 같은 데는 450만원을 썼기 때문에 남고 그래서 잔여금액이 남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잔여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앞으로 특정한 행사가 없으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직도 좀 기간이 남았는데 12월달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돗자리음악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신 의원님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불용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윤동주 시인의 글 중에서 ‘십자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보셨는지요?  윤동주 문학관 안에
○문화과장 최은수  예, 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윤동주 문학관 위에 십자가 철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멋지게 철탑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시죠, 내일이라도.
○문화과장 최은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시하고 그 부분이 연결돼서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윤동주 문학관을 한번 둘러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왔어요.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본인이 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전통문화 체험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과장 최은수  윤동주 문학관에요?
강민경위원  아니, 외국인들이 왔을 때.  윤동주 문학관은 아까 그 질문으로 끝나고,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외국인들하고 친분관계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그림을 그려서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과에서 그걸 발굴을 못한다는 거죠.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정말 대사분들도 와서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셔 가지고 문화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서, 마당도 엄청 넓어서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북촌인심협동조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개관을 했느냐 하면 5일날 정식 개관을 했어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맞습니다.  계약은 9월 1일날 해주고
강민경위원  9월 8일날 임시 운영을 하고 10월 5일날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돈이 1,4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어떻게 그 돈이 집행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실제 계약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보존성이 강하고, 그 외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도서비 중에서 도서대출시스템 용역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수입금하고 우리가 용역비용 준 것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은 안 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을 잡아놓고 12월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계약은 1,300만원 정도
강민경위원  아까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줬어요.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힘들 때 한 오륙 개월이 운영이 불가피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다음 계약 때 그런 부분들이 손실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초기라서 지금 계절별로 수입금도 편차가 심한 편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정 손실이 많다면 전기료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지출해주는 방안, 겨울 동절기 같은 때에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다른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계약할 때 조건에 명시를 하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통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보존하는 걸로 보고, 여기보다 조금 다른 거는 거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까지 저희들이 직접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아까 오셨는데 구에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다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간위탁자들에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했을 때의 경비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익이 예측치가 생기면 그것하고 손익계산을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한달 동안은 수익이 발생을 했고 11월 이후부터는 아마 방문객이 적어서 줄은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가 궁금한 점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인가요?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한데 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덜 물어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다 물어본 것 같네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관광체육과장님, 우리 종로구가 어디까지로 편성되어 있나요?  우리 종로라는 게, 종로와 동대문과의 전환점이 어딘가요?  표시하는 데가 경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종로하고 동대문의 경계지점은 신설동로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신설동로터리요?  그러면 신설동로터리가 있는 데까지 시장이 몇 군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큰 시장이 신진, 광장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관광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장은 신진시장과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그 세 개 파트이고, 청계특구로 말을 하면 동대문 쪽에 있는 인장업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는 포함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광장시장하고 동대문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관광체육과장님이고 여기에 문화과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시장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는데 그쪽에는 공동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님하고 문화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광장시장하고 신진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고
강민경위원  시장 안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 관광객들이 다닐 때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예를 들면 광장시장하고 신진시장하고 동대문종합시장을 말하면 역세권이 같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하 하부에 지하철 역사에 공중화장실이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거기를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전통시장을 관광할 경우에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어려운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문화과장님하고 관광체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화장실 찾느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래도 인사동에는 그 밑에 지하에 화장실이 있어서 북인사마당에서 그 화장실을 가려면 외국인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좀 보겠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배를 움켜쥐고 북인사마당에서 남인사마당까지 갑니다.
  그런데 동대문 흥인지문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 요즘에 멋지게 나오잖아요.  자리를 좀 마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정산서 요구한 것 가져왔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10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언론 광고 부분인데 3회, 2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광고비 사용이 부족해서?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일단은 광고 홍보비라는 것은 1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행사가 적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좀 많을 경우는 광고비가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통합 부분도 있고 행사의 횟수 부분도 있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신문에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중단 상태니까 적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도 참고가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각 통반장님에게 지역신문이나 신문을 한 부씩 넣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월 단가가 얼마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5,000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중앙지는 1만 5,000원도 있고 1만 3,000원도 있고 일간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동 감사 때 봤는데 물론 현재는 지역신문이 안 들어가니까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걸 봤을 때 지역신문 보신 분도 하나, 중앙지를 보신 분도 하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중앙지를 누구나 본다고 하지 지역신문을 보겠습니까?  보급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역신문이 보급될 수 있는데 나부터도 중앙지 보지 지역신문 보겠습니까?  한 부 보는 건 똑같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부를 신문을 볼 수가 있고
박노섭위원  1부로 되어 있어요, 1부.  동에서 들은 얘기가 동장님이나, 이건 동 감사에서 들은 얘기라니까요.  1부씩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간지도 1부고 지역신문도 1부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에서의 답변은 왜 틀리죠?  무조건 지역신문이 되든 중앙지가 되든 1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은 동에서 사실을 조금 잘못 알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통반장분들이 1부씩 보고 있고, 일간지 부분은 통장님이 전체 다 일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54% 정도 부수가 배정되는
박노섭위원  그러면 일간지를 못 보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해서 못 보신 거네요?  중앙일간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건 신청 개념보다도 저희가 동에다가 부수 배정을 하는 거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행운이네요?  받는 사람은 행운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다고 하면 통장님들한테 다 배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사에서 예산을 좀 더 올려 달라고 타구에 비해서 종로가 적다고 해서
박노섭위원  일간지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일간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신문은 우리 종로구 돌아가는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더 많이 배정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각 단체장들이 있어요.  보통 예닐곱 명, 많으면 좀 더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역신문을 보급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통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반장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그 부분은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반장 조례에 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일반 단체는 현재로선 근거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거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만들든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이야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걸 만들어주십시오’ 하세요.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건 저희도 일단 검토를 한번,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그걸 선거법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 종로를 알리는, 물론 사랑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지역신문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사랑지에 나오는 것은 말을 들어본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역신문에 나온 것은 얘기를 들어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산시키는 게 우리 종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마을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조례를 고치면 가능하다 했는데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법률 검토는 일단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일단 규정상으로는 상위법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예산이야 근거가 있어야 일단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보다 일단 근거규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유령단체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거 하나 5,000원씩 잡고, 월 5,000원이라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년에 6만원이네요? 1인당, 그런데 어디다 쓴지도 제대로 모르는 단체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주민한테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간지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한다, 그렇잖아요?  종로주민이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우리 관광국장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상위법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볼 때 상위법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지도 걸리는 거지 사랑지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종로사랑지는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지역신문은 상위법에 없다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냐, 상위법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 보기는 하겠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구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더욱 빛나는 과장님으로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다음에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박노섭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집니다.  지금 창이작은도서관 부분을 봐주세요.  기하급수로 인원도 늘어났고 대출건수도 늘어났어요.  인원은 7배 정도 늘어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작은도서관이 현재 총 운영되는 게 13갭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창이작은도서관만 여쭤보는 겁니다.  327페이지 창이도서관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는 149분인데 2013년도는 1,596명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대출해 가시는 인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옆을 보면 2012년도는 303분이 대출을 해갔어요.  건수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옆을 보면 3.8배 19건을 대출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자료는 맞고요.  전산체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작년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1년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올해가 1년분이 아니겠죠.  전년도는 1년분이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개관을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작년분은 4개월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 오픈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4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금년도는 10월까지 한 집계표입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환영할 일인데 대출건수로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다, 인명수 늘어난 것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전산자료라 맞다니 할말 없습니다마는 책을 한 권씩 가져갔는지 두 권씩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는 권수를 많이 가져간 모양이죠? 하여튼 제대로 관리를 하실 때 명확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을 본다면 인원수는 쉽게 말해서 비슷한데 대출건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전산이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소 적발건수가 전혀 없다 했는데 참 종로구는 아름다운 분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죠.  우리 국장님,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업소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차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단속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관광여행업이나 관광사업체 자체를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경찰서하고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특정시기만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긴 하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과목으로 되어 있나요?  숙박도 있을 것이고 PC방도 있을 것이고 노래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를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저희들이 PC방이라든가 게임장업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위해업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업이라든가 도시 민박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상 강제로 해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PC방이라든가 게임장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제법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게임방 이런 데 단속 건수는 계속 줄어나가네요.  작년도에는 94건, 올해는 52건, 노래연습장 13건, 비디오감상실 10건, 게임장 27건, PC방 2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단속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나 몇 군데를 확인하러 다녔는지 우리 종로구에서만큼은 언론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 저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덧붙여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등록취소가 42건이고 2개월 사업정지 맞은 데가 37건, 사업정지 1개월이 34건 지금 사실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많아요. 취소된 데도 있고, 그런데 과태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등록취소 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과태료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부분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 보면 등록취소가 있고 사업정지를 1개월, 2개월 맞는데 과태료는 없다는 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온 게 있고요.  2012년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으나 못한 이유 자체가 여행업을 할 때 여행자의 손실보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하는데 그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가입을 안 했다든지 또는 보험가입기간이 지났는데도 새로 갱신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1차에서 영업행위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10일간 정지를 한다든지 1, 2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시정을 합니다.
  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를 이루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자체를 부과할 수 있는 충족이 안 되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도 해소가 안 되니까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여행객을 위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현재는 없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위원장 정인훈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김 과장 말이죠.  관광체육과장이 되어 가지고 혹시 북촌지역의 관광안내소 한번 돌아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돌아봤습니다.
안재홍위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안내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말씀을 하시라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악한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북촌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관광안내소가 있다라고,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결국은 관광안내소가 부족하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숫자 개념으로 부족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가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위치가 계동사거리하고 정독도서관 앞에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삼청동에 총리공관 앞에 구유지 건물이 있다는 것 혹시 모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일자리경제과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거기에다 종로생협에 무상임대를 하려다가 의회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조정한 거죠. 결국은 비어 있는데 그것을 관광안내소하고 그 다음에 총리공관 앞에 상당히 넓은 공지가 있는데 관광체육과 입장에서는 관광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삼청동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주말이나 주일에 어떤 이벤트를 벌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삼청동 88-22입니다.  팔판동에 속하는데, 팔판동 88-22인데 그것을 명년도 2014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곳을 지역의 분위기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관광안내소로 열린 창구를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2층은 삼청동 총리공관 앞 공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탈의실이나 대기실로 활용하게 하면 우리가 관광을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삼청동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안내소 기능이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말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 번지 사항에 있는 부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즉답을 하기에는 현재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기능으로서 충족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회 중에 자료가 왔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과 사업입니다만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한 게 뭐냐면 어떤 예산이든 정액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승가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묘각사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정산서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은 사업비를 송금해준 게 아니라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서 전통사찰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단순하게 국ㆍ시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정액으로 정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안 주고 이렇게 A4용지 한 장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다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과 담당 팀장은 이 승가사 1억 8천의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한 내용과 정산내역을 제출하세요. 사본을 떼어서, 묘각사 1억 4,000만원, 일선사 1억, 금선사도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서를 내시고 이참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년도의 예산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사유로 유사하게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대해서 구비예산은 안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사찰에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정산서의 내용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구비를 편성할 수가 없어요.  국ㆍ시비가 조달된다 하더라도 구는, 나는 강력하게 예산편성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편성되고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자치구가 지원한다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예산을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정산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줘야지 왜 제출을 안 해줍니까?  제출을 해주셔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이 구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했구나 인정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과가 책임을 지세요.  예산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위원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세요.  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왜 안 갖고 오느냐고,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보해주세요.
  감사를 받으면서 왜 기본을 이행 안 합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아니 12시가 되었든 9시가 되었든 11시가 되었든 자료는 줘야지. 왜 자료를 안 가져와? 작년엔 가져왔는데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답변할 필요 없어요.  자료도 안 주면서 무슨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에 의회는 부암동 전통시설 운영으로 5,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가 뭐냐 하면 금년 5월에 준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물론 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사가 따랐지만 2012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5,700만원을 편성하면서 7개월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어요.  물론 조만간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기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5,7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어차피 제한된,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게 예산의 편성인데,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라는 권고를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1월 말인데 자산취득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편성하고 불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문화과가 신중을 기해주고 전통문화시설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빨리 마감해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게 7개월 동안 저기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지체가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물론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 4개가 통장님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구독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신문을 나눠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죠?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입회하시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역신문이나 통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님들에게 한달 동안 4가지 신문을 집중적으로 보라는 예산편성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통장님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쿨하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4가지 신문을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보내 가지고 결정을 해서 39%, 또는 29%, 20%, 16%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모 신문은 거기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칼럼을 통해서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신문에 배정 수를 그분들이 일부를 조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4가지 신문을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통반장들에게 보내주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신문의 어떤 배부 수를 나누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부분은 사실 통장단하고 지역신문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단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건 세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아니고 세금을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신문을 안 보겠다고 하면 넣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하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자고요.  만들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해주고, 통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기본적인 틀은 동일한 내용이 거의 복사판처럼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일부 신문들은 그런 내용이 있고, 물론 다 신문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 진흥 조례를 만들고 그 지역신문 진흥 조례를 통해서 영세한 신문들은 자본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광역자치단체 기준에서는 경남도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동작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구 최초로 동작구가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진흥 조례가 됐든 지원 조례가 됐든.
  그리고 적어도 지역신문사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차라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독의 범위 안에서.  그게 낫지 않아요?  언제까지 지역신문을 통장님들이 안 보면 이렇게 저기할 게 아니란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치구가 우리 구가 행한 일, 종로구의회가 행한 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미담이 됐든 사건사고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따끈한 뉴스들을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자는 겁니다.
  영세한 신문이 있고 또 재정이 괜찮은 신문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신문들은 구독료나 광고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주면 꼭 통반장님이 구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신문들이 나름대로의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자치구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이러한 지역신문과 분쟁들이 사실은 타구도 어떤 관계가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데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기능을 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소식들을 그 지역공동체 안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종로구 관내의 지역신문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집행부가 만들든지 의회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어떤 구독료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발행부수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상위 근거법은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이라는 것도 사실 있고, 거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겠지만 지역신문에도 책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공정하게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역신문들이 정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위원님 말씀은 큰 틀에서는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서로 간에 뭔가 어떤 투명한 개선점이 없고서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배 국장께서 우려하시는 게 기사의 내용이겠죠.  그게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싣거나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아니, 위원님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상당한 재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늘리지 않고 통반장에게 신문을 보내는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자는 거죠, 재정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통반장님들 중에서 구독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고 그 좋은 신문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면 자발적인 구독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좋은 신문은 지역신문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지역신문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런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기자라든가 1인 발행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검토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신문들이 활발하게 정말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현실적인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선결돼야 할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동작구 조례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동작구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저기가 됐는지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미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도 저희가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야 하는 책무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까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발행신문이 지켜야 할 기준과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아무튼 냉정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기관과 기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상도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의회는 그 부분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임원 명단을 보면 18명 중에 3명이 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보면 직원 채용에서 합격자가 5명 중에 3명이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잘 좀 새겨들어 보십시오.  종로문화재단 임원 명단을 보면 18명 중에서 7명이 타 지역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로문화재단은 종로구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을 2014년도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8명 중에 7명이 타 지역 사람인지, 우리 종로에 이 정도로 종로문화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건인지, 종로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여기 종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단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10억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기부한 기부금,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 재산으로 한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그것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10억이라는 예산 집행을 해달라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 3번은 아예 생각도 않고 있는 겁니다.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이 지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먼저 이사분들의 거주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출직 이사분 중에서 타구에 사시는 분이 세 분이고, 한분은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강민경위원  주소가?  다섯 명의 합격자 명단에서요?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이사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문화재단 임원 명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예, 임원 중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강민경위원  14명
○문화과장 최은수  그건 아까 네 분이 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능한 인재를
강민경위원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14명 중에서 7명이 타 구역 사람을 종로문화재단 임원 명단으로 들어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을 제외한 공모를 해서 선출된 분을 따지면
강민경위원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공모한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문화과장 최은수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응모를 해서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공고를 했어요?
○문화과장 최은수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번 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두 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월 며칟날이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한 것 같은데
○문화과장 최은수  한번 하고 응모자가 단배수에 미달해서 한번 더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딱 두 번 했죠?  홈페이지에 딱 두 번 했습니다, 저번에 자료 봤을 때.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협의체가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종로에, 그런데 그쪽에다 공문을 띄웠습니까?  사단법인이든 협의체를 갖고 있든
○문화과장 최은수  어떤 공문을
강민경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린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왜 거기다 안 보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공모를 해보라는 그런 걸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최은수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민경위원  아니, 구청에서 종로문화재단을 하는데 문화재단을 발족시키는데 홈페이지에 두 번 딱 올려 가지고서, 안 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야지요.  이러이러한 문화재단에 인사를 뽑는데 공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못 봤어요, 홈페이지에.
  못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문을 띄웠어야지요.  이러이러한 문화재단에 이사든 임원을 선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4명에서 7명이 타 구역 사람들입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몇 사람 추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 우리 종로구에 문화재단에 돈을 예산을 종로구 돈을 쓰면서 어떻게 타 구역 사람들을 14명 중에서 7명을
○문화과장 최은수  어디가 7명이라는 말씀이신지
강민경위원  아까 저희한테 준 거 있잖아요?  여기 종로문화재단 임원 명단, 명단에 보면 여기 다 있잖아요.  아까 저희한테 자료 준 거잖아요,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임원 공모를 할 때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지금
강민경위원  아니, 한두 명은 괜찮아요.  14명 중에서 어떻게 7명이 타 구역 사람을 종로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집어넣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종로문화재단에서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지금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봤네. 세상에 14명 중에서 7명이
○문화과장 최은수  아니, 지금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 구 관내
강민경위원  주소를 보세요, 주소를. 어쨌든 주소가 타 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봐요. 김경희 씨는 마포구로 되어 있고 곽순애 님은 경기도 고양시로 되어 있고, 이성호 님은 서대문구 통일로로 되어 있고
○문화과장 최은수  이분들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로 낙원동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사업장 주소라도 써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볼 때 타 구역 사람들만 문화재단 임원을 아는 사람들끼리 했다는 소리 듣죠. 이러니까 우리 이쪽에 보면 배공순 국장님은 우리 종로문화재단에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 넣었다고 주민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임원이 다 구성되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고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임원을 뽑든 정확하게 정도를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감사라는 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들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 운영이 있어요.  21개소, 맞습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박노섭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배려창구라고 해서 저희 일반업무를 보고 있는 창구 내에 임산부들이 오면 그분들이 기다리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해서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임산부가 오면 순번대기표와 상관없이 우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 1층 민원실, 4층 여권민원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군데에서
박노섭위원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동사무소에 조그만 팻말로 해놔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박노섭위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생색만 내세요? 과장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하려면. 내가 못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저도 17개 동을 다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사직동에는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동 직원들 격려도 할 겸 한바퀴 싹 돌면 좋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내 책임을 완수하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왜 18개 동으로 해놨어요? 17개 동인데? 다음엔 하나 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민원실 전시회 개최에 보면 비예산이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이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북촌전통공예체험 UCC하고 사진공모전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수상한 작품들을 저희 민원실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비예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박노섭위원  참말로 어렵구만, 그거 우리도 알아먹게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 자치구별 1일 평균 여권발급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관악구하고 광진구는 3일에 여권을 만들어줘요.  우리 종로구는 여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거기는 3일 걸리는데 우리 구청은 4일 걸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하려고 연구를 해보고 3일에 처리하는 구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물론 그 자치구보다 저희가 여권 민원수도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에서 여권심사를 한다든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발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의 전산시스템 같은 것 이런 데서 간혹 가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3일에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하고 그 약속을 이행 못할 경우에 심지어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을 배상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일이면 그런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민원을 굳이 그런 위험부담까지 안아가면서 하루 단축해서 해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4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원이 아까 많다고 얘기했는데 2012년도에 비하면 2013년도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것은 여권이 그전에는 여권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부터 10년짜리 전자여권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박노섭위원  10년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으로 되어 있던 여권이 지금 유효기간이 다 만료되고 대부분 여권을 10년짜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갱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신규발급만 있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여권발급 민원이 많다보니까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 그전에도 이렇게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것은 위원님, 3일 내에 처리하는 관악구나 광진구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이 조금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겨우 몇 건이야? 많아봐야 158건하고 164건 1일 몇 건 차이나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저희가 3일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민원이 많은 이유 때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그래서 굳이
박노섭위원  차라리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야지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어폐가 있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재질문을 한 거죠.  감사 때는 명확히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로 웃고 감사를 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379페이집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본다면 민원처리건수가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많아지는 과정에서 각 국별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에 속하지만, 2012년도는 468건밖에 안 됐었어요.  2013년도 2,405건으로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건 복지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내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학교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만 금년에도 교육과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41억 6,000만원 정도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보육으로 가야 돼요, 보육으로. 어린이, 0세에서 5세, 5세에서 7세 쪽으로 방향을 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미 어린시절을 거쳐서 유치원을 거치고 어린이집을 거쳐서 자란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소위 가임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자치구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단계의 보육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느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러한 자치구들이 교육지원경비를 상당히 많은 포션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재산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3% 이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상한을 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데는 5%도 되고 그런데 그게 거의 우리 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렇죠? 영어화상학습, 원어민교사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단계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에게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을 대폭 삭감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교재라든가 또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만 종로구에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시설과 교육선생과 자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아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즉 어린이집 시설, 유치원 시설에 지원을 강화하면, 유치원은 물론 교육부 쪽에서 지원하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인구의 유입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가 보통 의원님들이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이러는데 17만이 아니더라고요.  16만이더라고요, 통계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자꾸 도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1인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수의 25%를 넘어서 30%에 육박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요건으로서 보육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종로구에 오면 적어도 보육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지원하잖아요.  영어스쿨이라든가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어차피 보육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여성가족과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가임여성들이 혼인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어차피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이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면 6학년하고 5학년, 4학년 아이들 수의 분포와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분포도는 50% 이하로 떨어져버려요.
  물론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청장께서 주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한 30%만 보육시설로 돌려주게 되면 보육환경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점을 찾아서 교육지원경비를 줄이면서 보육 쪽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의 턴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관계없이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도 공감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지원과에서 유치원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좀 더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유치원 쪽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유치원 쪽에는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시더라고요.  매년 시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률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유치원은 5세에서 7세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0세에서 5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구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준다면 이미지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면 보육시설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면 인구가 증가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면 그때는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은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죠.
  아무튼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내용들을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보실 때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내야 할 자료를 안 낸다고 보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의결, 청원, 조례 제정ㆍ개정, 이건 의회의 상당한 권한이잖아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그 포션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실한 수감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국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히 문화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있는 데도 있겠지만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하부구조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종로구는 문화 쪽이 중요하다고 봐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는 많아야 하고, 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일정한 포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적어도 의원님들의 상당한 동의를, 어떤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은 우리가 재정국을 없애면서 관광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문화과의 14개 단체하고 교육지원과의 2개 단체 현판하고 사무실을 찍어서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저의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289페이지에 청량산 괘불탱 시비 없이 국비만 들어갔는데 청량산 괘불탱 이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청량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안양암
이상근위원  안양암에 있는 게 청량산 괘불탱이라고 그럽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 290페이지에 10번 이색초상 목은영당본 했는데 이 이색초상은 어떻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지금 현재 국세청하고 조계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보입니다, 거기에.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17번에 기기국 번사창 했는데 기기국 번사창이 뭡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옛날에 우리 조선 말 때 무기를 생산하던 곳이에요.  현재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자료 보셨죠?  이 자료가 지금 대조해본 결과 잘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아마 자료 드린 것 중에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방이 아마 2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현재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1,545만원?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540.  올해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부과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 온 거 보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개가 지금 탈락되어 있는데 행감에 관련된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2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행감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비디오방이 2개가 빠져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금 가지고 옵니까?  끝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건 그렇게 제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엑셀파일에서 내려 받는 과정에서 아마 2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안 맞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개가 빠졌기 때문에 과징금 자체가 행감 자료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죠.  2개 차이가 많은가 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1,770만원이 현재 과징금으로 부과된 현황이고, 그 후에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2개의 비디오방에 과징금 부과한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끝난 후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단속을 직원도 나갑니까?  경찰서나 다 맡기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경찰서나 직원하고 다 합동해서
박노섭위원  시민은 안 나갑니까?  시민도 나가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나가죠.  같이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종로 분이 동행하지는 않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죠.  시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해서 협업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종로 분이 강남을 간다든가 강남 분이 종로를 온다든가 그게 온당할 것 같은데 종로 분하고 세 분이서 다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까?
박노섭위원  단속 동행자 명단을 볼 수는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직원 명단만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단속을 같이 동행하는 민간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넘겨받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직원이 단속을 언제언제 하니까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에 협업을 하는 저희 직원들의 명단을 그 일정에 맞춰서 통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 담당직원 명부만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정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상시적으로 단속특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적발건수만 달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전체를 단속을 갔는데 문제가 없었는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기록이 안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 건 기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갔는데 그 당일날 10개 업소든 20개 업소든 단속은 가지요.  가는데 단속하고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행위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요.
박노섭위원  가만, 정보에 의해서 단속 동행자들의 명단을 못 주겠다?  그럼 종로에 그런 분이 몇 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생활안전계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두로.
박노섭위원  충분히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유해업소 단속을 종로구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말하면 그래도 종로구거든요.  우리 종로구는 완전 골동품이죠, 대한민국의.  그러면서 심장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유해업소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누가 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유해업소라든지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들을 저희가 계도하고 선도도 합니다만 미연에 방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숙박업은 전혀 못 다니게 되어 있나요?  숙박업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간혹 언론보도를 보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모텔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호텔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배공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앉아 있기가 무척 피곤했을 텐데 그런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만 발견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나갈까, 이게 구청장님이 못 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의무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니까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고, 더욱 문화관광국이 구청에서 최고의 팀웍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위원장 정인훈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박노섭위원  나만, 국장님! 한말씀 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발언하실 기회를 주신 겁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구가 우리 종로굽니다.  굳이 그걸 들지 않더라도 저희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듯이 종로는 문화관광의 일번지인데 저희가 이렇게 문화관광국이라는 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광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완해가면서 우리 종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재홍 위원님께 예산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그만일지 모르겠으나 저희 문화관광국은 예산을 안 준다는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찰 보수 관련해 가지고 정산서를 준비
안재홍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안 내는 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래서 좀 늦었으나
안재홍위원  위원이 요구하는데 정산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지원비인 경우에는 정산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산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주고, 적어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준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하지 않는데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안 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가사나 저쪽 문수사 같은 사찰은 보수를 하면서 저희가 저희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으나 산을 타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드러내지를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더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박노섭 위원님, 마무리 다 되신 거죠?  하시다가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장 말씀에 동의해요.  사실 그거는 불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일하기가 나쁜 건데 의원은 그렇게 엄포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하지 아니면 공무원 해야지.
  그래야 직원들도 움츠러들고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는 거지, 박노섭 위원님처럼 좋고 이상근 위원님처럼 좋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행정문화위원회는 좋은 위원들만 계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역을 내가 맡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됐어요?  내가 악역이라고, 난 이제 그만 할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의보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12월 2일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오후에 강민경 위원님이 두어 차례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아까 뭐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관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제가 지금 사실은 정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있고, 그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근거에 의해서 아마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정관에는 그렇게 없고요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내규라고는 되어 있는데 정관 자체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예 한 군데도 있는 곳이 없거든요.
○문화과장 최은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숙지는 못하겠는데 그 근거가 정관에 의해서, 정관에서 유보를 해서 내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정관에, 정관 동의안을 내실 때 정관에 있게 되어 있는데 정관 자체에 그건 빼놓으시고, 또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 자체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예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아마 그 당시에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이게 중단하거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2013년 제2차 정례회까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은 답변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겠지만 제2차 정례회까지라면 이번 회기까지는 소위원회 구성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의회에서 그렇게 기한까지 정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마땅히 진행했어야 하고 국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가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기 처리결과에 정확히 2013년 제2차 정례회까지는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각 동에 500을 기준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500이 지출된 데도 있고 560이 된 데도 있고 450이 된 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 보면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보고 온 사항인데 주민자치회관 적립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50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치회관 적립금으로 또 하는 동이 있어요.  기업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 기업후원금하면 여기서 볼 때는 기업후원금인데 1사1동 자매결연 맺어진 기업 있죠?  그 단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음악회를 하니까 후원해주십시오해서 200만원도 받아오고 300만원도 받아온다면 1사1동의 의미를 잃는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돗자리음악회의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된다면 1사1동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면 좋은데 우리 동에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후원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어 200도 해주고 300도 해주고 그렇게 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 돗자리음악회가 된다면 문화과에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 특히 자치회관 적립금은 쓸 수는 있지만 거기서 1,000만원 이상 쓴 데도 있고 100만원 쓴 데도 있고 200만원 이렇게 쓰는 동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1사1동의 취지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화행사도
○위원장 정인훈  벗어나지는 않지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러나 1사1동의 원래 목적에는 조금 비켜갔다고 보고 또 우리 관내 기업에게 수시로 그런 부담을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행사 취지를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행사가 좀 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고요.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욕심이 앞선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고 예산이 보다 많이 투입이 안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돗자리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관광교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문화재시설팀장  김인희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인사동문화지구담당  김유철
○참고인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수탁자 정정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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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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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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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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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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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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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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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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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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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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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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