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11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중학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세종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중학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세종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예비선거 60일, 본선거 15일 총 75일 동안 선거과정을 거쳐서 또 복잡한 투표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낙선하신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4대의회 개원 4년을 돌이켜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4대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와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하여 종로구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대의회의 마지막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6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6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중학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정비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환경정비 세종로구역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6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 중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재무국 소관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자산으로 봤을 때는 참 얼마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 시대는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한 건에 5,000원씩 받고 있지요?
한 건에 5,000원씩인데 정치, 경제, 문화 모두 1번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로구에서 지금까지 폐기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 자체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중학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세종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순보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제안 설명 내용은 종로구 홍지동 7-1번지 상명대학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 제2지구와 신문로2가 91-4번지 일대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인 종로구 홍지동 7-1번지 상명대학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동 7-1번지 일대 상명대학교 도시계획시설은 1970년도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기정면적 85,002㎡를 87,346㎡로 2,344㎡의 면적증가를 하여 지하2층에 지상5층의 자연과학관을 신축코자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6월에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동 14번지 일대는 한국일보사 부지를 포함하여 금년 3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 할 경우에는 철거재개발을 권장토록 정비수법이 전환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16일 중학동 14번지 일대 한국일보사 가 이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된 한국일보사 부지 특별계획 지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 및 주된 용도 등을 결정하는 신청이 있었기에 도시환경정비 중학2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6,332.5㎡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5,300.8㎡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7㎡로 전체면적의 16.3%에 달하는 면적을 주변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2구역 정비계획은 제1, 제2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제1지구의 건축계획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778% 이하, 층수는 지하7층, 지상17층 이하, 높이 70m이하, 용도는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하였으며 중학2구역제2지구는 건폐율 45%이하, 용적률은 550%이하, 층수는 지하2층, 지상14층 이하, 높이 60m이하, 용도는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거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의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로구역제2지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2005. 2. 05.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당주동 2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세종로구역 및 세종로구역제2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96년도 3월 사업계획 결정시 본 구역에 대하여 지하공간계획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와 협의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세종로구역의 지하공간계획 및 지하보도계획을 폐지의견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 검토하였으며, 세종로구역제2지구는 2005. 2. 5.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에 따라 금년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공람 결과 사업지구내의 일부 토지 등의 소유자인 신현주 외 2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예정지구내의 재개발관련 민원은 세입자 및 사업시행 예정자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52필지 4,75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은 4,117.2㎡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633.5㎡로서 대지면적의 15.4%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4%이하, 용적률은 1,000%에서 982%이하, 층수는 지상25층에서 지상23층 이하, 지하는 6층 이하이며, 높이는 101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새문안길에 접하여 `94년도 정비구역지정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치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05. 02. 05.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문로2가 91-4번지 일대 주용도가숙박(호텔)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문로2구역 제5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사업계획 결정 및 2005년도 숙박시설로 정비구역변경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금년 5월 2일자 토지이용계획상 호텔에서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변경코자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78필지 5,734.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4,46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1,267.5㎡로써 시행면적의 22.1%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은 750%이하, 층수는 지상15층에서 지하7층을 포함한 지상14층 이하 지하5층 이하, 높이는 52m이하이고,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여 `83년도 정비구역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로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한 도시계획분야 1건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분야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환경정비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의견청취를 한 중학구역에 대하여 묻겠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중학구역에 대하여 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면 단일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와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구역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의 경우에 당초 대비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세종로구역 전체 동의율 ⅔에 관한 의견과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일부는 채택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5지구에 대하여 당초보다 층수와 높이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공람기간 중 제출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채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자연학관 신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주민 공람을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느라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람기간 중 주민들 의견을 첨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공람기간이 오늘까지인데도 상정을 하게된 이유를 답변하시고, 급합니까 이것이? 공람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앞으로 안건심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사 주위의 그린시설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죠?
이 소송은 최 할아버지가 건축허가를 저희 구청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려한 거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구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한국일보사 부지를 2-1지구하고 2-2지구로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한국일보사 부지를 하나의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거기 한국일보사하고 한국일보사 외에 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씨 노인 분도 있고 장씨 자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사대로 개발하고 그 다음 반대하시는 분들 장씨라든가 김씨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더니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일보사와 같이 하니까 한국일보사에 자기들 저기를 다 뺏기는 줄 알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사대로 하고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개발계획을 갖춰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찬성을 해서 이걸 같이 하면 개발이 안되니까 따로따로 하면 찬성하는 사람끼리 하면 개발사업이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서로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2-1지구하고 2-2지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또 같이 하자고 하면 변경할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와 같이 분리해서 개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자 이렇게 분리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율곡로를 한 2개 차선 정도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일보사 쪽의 툭 튀어나온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도로 등의 진입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주차장은 또 각자 건물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되니까 그러면 각자 의중을 타진해보니까 서로 자기들 토지 등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개발하는 걸 원하는 그런 저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필요가 있으면 또 합쳐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으로서는 다시 합쳐진다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기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중재를 해가지고 같은 모양새로 예쁘게, 거기가 대통령도 살고 계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까 하고 많은 의아심도 갖고 그럴 수 있으니까 늦더라도 다시 조정해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업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업무시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로 하면 사무실로 해가지고 임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호텔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려면 객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힐튼이나 하얏트 이런 데하고 체인도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객실수가 작고 부대시설이 별로 없고, 부대시설이란 건 헬스나 수영장 이런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보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시설을 하다 보면 당장 렌탈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층별로 분양도 되고 그러니까 수익이 빨리 오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종로구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로구에서 쓰고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종로구의 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수익 면에서도 종로구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업무시설로 하는 것 보다는요. 그렇지요?
그걸 따져봤습니까?
다 넘어왔고 다만 상명대학에서 자연과학관을 해 가지고 상명대학을 옛날에 여성만 했다가 지금은 남성도 같이 있는 대학으로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자연과학관을 해야만 아마 학생 증원이 금년에 이루어지는가봐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다음 의회가 늦어지는 걸로 가을에 새 의회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면 도시계획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김복동위워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후배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급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시간도 없고 제가 게으름 피우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의정생활 했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가 재무건설 도시관리국이 이런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현장설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장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놓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나는 한국일보사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확실히 못 가봤고.
이런 부분을 내가 제의를 하니까 그 안에 대해서 다음에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현재도 한국일보사가 높이 있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통신 같은 게 방해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하여튼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광화문이 한 13m 나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돼 가지고 그게 정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 공원이 될는지 도로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확실하게는 모르나 하여튼 정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이 부분은 신고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신고제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고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데모를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데모를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반대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순리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의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 편에 서서 도와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신고제 법적으로 맞는데 법적으로 맞춰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안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의견이고 그렇기 위해서 사업이 공사가 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걸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게끔 현재로서는 나간 것은 납골당에 대한 저기가 아니에요. 문화집회시설이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청에서도 김복동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똑같이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고 그걸 안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걸 갖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도 납골당으로 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문화집회시설로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고, 뭐 교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한 거지
그것은 뭐냐하면 개척교회를 한다면 말할 게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2층을 증축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기초는 튼튼하게 했겠지만 20살이 훨씬 30살이 가까이 된 집을 안전진단도 한번 실시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2층을 증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진단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건축법이 30년 된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이 틀릴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기술도 지금 기술과 30년 된 기술과는 완전 틀립니다.
틀리는데 안전진단도 없잖아요. 내가 다 검토해봤어요. 안전진단도 첨부되지 않고 그런 것에다 2층을 중량을 더 올린다면 중량에 맞출 수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애착을 더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을 국장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적인 주민들이 아마 다같이 동의한 걸로 그렇게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숭인2동 출신입니다. 그쪽이 끄트머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지역주민들이 아주 그냥 뭐 오히려 우리한테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구청 행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일지라도 혐오시설을 도시 한복판에 아직 우리 문화로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서 순 보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