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6일(화)  10시3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명륜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명륜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국별 안건과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1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다음으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변경계획은 구유재산인 가회동 11-53번지 주차장과 시유재산인 원서동 21번지 주차장부지의 상호 교환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회동 11-53 주차장은 1999년 7월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되어 활용되던 중 북촌길, 계동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와 관련 가회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상기기 변압기 3, 개폐기 1을 2005년 시소유인 원서동 47, 21, 40번지 중 1개 필지와 가회동 11-53번지 주차장 교환 요청이 있어 검토를 해본 바 원서동 21번지가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가회동 11-53 주차장 보다 주차가 1면이 증가되고 타 부지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서동 21번지와 교환하여 주차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토지가격 차액 4,292만 8,000원을 보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연수 국장님!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원서동 21번지 주차구획선이 현재는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교환하는 토지는 3대를 대고 있고 다음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4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대를 더 댈 수가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우리 땅이 훨씬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약간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싸기 때문에 4,292만 8,000원을 받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면적은 더 큰데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3대를 대고 있는 거고요, 교환 받고자 하는 토지는 형태가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4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교환한다면 교환하는 땅도 우리 구유지로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구청 땅으로 되고 우리 땅은 시청 부지로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면은 시유지로 주고 시유지를 구유지로 바꾸고 맞교환 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맞교환 하면 우리가 평수를 조금 더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네.  면수를 더.  우리가 차 1대를 더 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공시지가도 그렇고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인데 시에서 우리 구유지하고 바꾸겠다는 재산이 어느 것인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지는 우리 위원장님 한번 동행해서 가보신 일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가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원서동에는 시유지가 한옥보존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3개 정도를 사뒀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원안으로 봐서는 교환하겠다는 쪽 그러니까 저쪽 시유지가 훨씬 나은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쯤은 현지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재산교환은 보통 구유재산심의위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워낙 적고 그러니까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현장확인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의원님들이 한 댓분이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안 했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면을 보거나 종로구의 각 행정동의 경계선 같은 것을 보면 사실 과거의 분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현장답사를 안해 가지고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전부가 직선이 아니고 전부 곡선으로 나간 경계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도 그렇고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교환문건이 우리가 가져올 것이 더 좋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나 재무건설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최소한도 현지답사는 한번쯤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의견은 그렇게 필요하시면 가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토지는 상당히 규모도 작고  또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공사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안하면 공사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실 필요성까지는 없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100%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하고 최소한도 가부를 묻는 마당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살림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이 토지를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토목과장이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서 북촌길 및 계동길 환경정비 역사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비상위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공사를 합니다.  공사구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에는 변압기가 전주에 달려있던 변압기를 전부 다 지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차장부지에 부지 일부를 사용해서 분전함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부를 사용해서 분점함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위험시설물을 자기집 옆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반대를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원서동 부지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교환했으면 어떻겠느냐, 교환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분전함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주차장을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전부 다 100% 분전함 설치 장소로 활용하자면 주차장법에 또 위반이 됩니다.
  토지는 주차장 토지지 한전 분전함을 설치하는 그런 토지가 못돼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해보자 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서동 21번지 이 땅 소유를 우리 구로 이전해주고 바꿔 가지고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는 분전함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분전함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주니까 이 부지는 저희들이 바꾸어 말하면 그냥 그저 얻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쪽 21번지 부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토목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살림을 할 때는 최소한도 더 세심을 기울여서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다 옳은데도 저희들은 심의하는 기관이니까 최소한도 현장은 한번쯤 답사, 어느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라든가 한번쯤 가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우리 구 소유인 21-53호 땅은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원서동 21번지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버려진 땅처럼 도로가에 쭉 그어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입구가 협소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3면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로 교환하겠다는 원서동 21번지는 현재 도면에서 보듯이 양쪽으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도 길이 있고 우측에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우리 구 소유하는 부지보다 활용도가 높아 가지고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은 짓는다고 하면 활용도가 아마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용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이 땅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버려진 땅 같아요.  그러면 땅값도 차등화가 많이 돼야 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소유 땅하고 우리 구유 땅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 땅값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겁니다.  개인매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시지가란 건 그 지형형태라든가 활용도 등 모든 것이 다 감안된 그런 지가입니다.
서순보위원   사유지 같으면 지가에서 액수를 많이 높여 가지고 사기로 약속해놓고도 며칠 지나면 더 달라 안 판다 이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전혀 없겠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명륜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명륜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명륜동 12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명륜4가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13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118필지 10,058.44㎡이며 건폐율 20.2%, 용적률 198.98%, 층수는 지하2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총세대수 156세대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명륜동 127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명륜4가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대상 광고물 중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는 광고물과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그리고 연립간판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생계형 업소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사항을 대폭 줄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형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상간판·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에 대하여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조례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하고자 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륜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명식국장님,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인데 면적이 상당히 적으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서울대학병원 바로 뒤이고 세대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면적이 적은 부분은 도로라든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많이 수반돼야 할텐데 그런 것도 면밀한 검토는 이뤄졌겠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규모 땅들이 재개발구역지정이 돼서 난개발을 유도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인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난개발보다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도로도 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도로이고 지역의 주택들도 다 20∼30년이 넘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단층이 80% 이상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울대학병원 뒤로 해서 상권도 없이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면 주변의 서울대학병원이나 대학로 등 인접 생활환경이 상당히 많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구역이 너무 협소하고 이 주변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왜 편입이 안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조합 관련해서 의견들이 다 분분하니까 구역이 나눠졌겠지만 종로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구역을 크게 하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면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상태로서 하는 것이 추진속도가 빠르지 않나 해서 2003년도에 재개발구역 신청받을 때부터 이쪽 구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부분은 최소면적 관련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재도 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의견청취 관련해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구속력이 있는 거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좀 보류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붙여서 이걸 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의 가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의견청취입니다.
유찬종위원   의견청취란 게 뭡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 재개발환경은 도시교통 환경 측면에서는 아주 보완점이 많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사항을 보완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추진하는데 3년을 저기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유찬종위원  3년이고 2년이고 그건 그 사정이고 상관이 없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유찬종위원   조그마한 소블록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로의 도시계획 블록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의견청취 받을 때 이건 보완해라, 이건 면적을 더 증가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할거요?  당연히 의견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의사를 적극 반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유찬종위원께서 상세히 잘 물어보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대별로 동의율은 다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법정 동의는
김복동위원   법정 동의만,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공람기간에
○주택과장 송영길   공람기간에 일부 반대해 가지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더 추가로 채워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대의견은 주로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반대의견은 여러 가지 어디든지 상가 인접해 있는 데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변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등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보면 소규모로 평수가 되어 있는데 총 세대수 156세대가 들어서죠?
○주택과장 송영길  152세대.
김복동위원   156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형이 24평형 63가구, 33평이 63, 41평형이 30 여기를 보면 조금 평수가 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그럴 텐데.
○주택과장 송영길   아파트 평형 조정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조합원들이 하겠죠.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깊숙이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그 옆에 보면 아남아파트라든가 이런 상당히 고급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32평이라고 하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지인데.  그렇죠?
  종 세분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 세분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5층까지 가능합니까?  종세분 2종이 12층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12층 이하입니다.
김복동위원   12층 이하로 되어 있지요.  보면 1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계가.  15층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세분 2종도 15층도 가능합니까?  국장님!
○주택과장 송영길   2종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것은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12층 이하 지역도 주변 여건이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층수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가급적 부담이 좀 덜 가게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줘야 할 줄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도 되기까지는 지역주민의 애로가 엄청나게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의견청취는 늘 보니까 우리가 의견만 듣고 이제 마니까 아무튼 궁금한 것은 여기가 찬성 대 반대비율이 어떻게 집계가 되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구역지정신청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지금 받아 가지고 신청하려고
김정대위원   이거 단지가 아주 미니 단지네요?  숭인5구역 제일시장보다 더 작네.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혜화동으로 들어가요?  명륜동 홍기서 동으로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혜화동이죠.  서울대학병원 뒤니까.  바로 뒤에.
김정대위원   그런데 명륜동으로 나오네요.  여기는.
○주택과장 송영길  동명은 명륜4가동이고 법정동이니까요.  행정동은 혜화동입니다.
김정대위원   거기는 혜화동에는 아파트가 주로 아남아파트가 혜화동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아주 미니단지인데 이게 종로구의 재개발 사업으로는 제일 단위가 작은 거 같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주택과장 송영길   법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법으로 1만㎡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숭인5구역 같은 데는 지금 1 대 1로 해서 주겠다 해서 조합장이 뭘 이렇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1 대 1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 사업분석은 저희들이
김정대위원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주택과장 송영길   구역지정이 돼야 그 범위 가지고 다시 사업분석을 합니다.  지금 구역지정 단계니까 지금 아직 그런 분석까지는 물론 조합이나 정비업체에서는 해놓은 것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정대위원   가조감도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조례안에는 별로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 대학로 같은 데는 말이죠.  그냥 막 아무데나 뿌리고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작품에도 붙이고 그러는데 전부 불법 아닙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불법인데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작품에까지 붙이고 건널목 별 곳에 다 붙이고 길에다 막 뿌리고 난린데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법률만 있지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
  벌금을 많이 때려버린다든가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대학로에 소극장이 57개인데 한 세 군데가 그렇게 악질 극장들이 있어요.
  막 때려 붙이고 호객행위도 못하게 하는데 막 몇 십명씩 풀어 가지고 호객행위 하는데 제재방법이 있어야죠.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광고물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광고주를 색출을 해서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문제는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로 주말에, 연극이 열리고 관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만 공권력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지역에 업소주 그러니까 소극장 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주말 5시가 넘으면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보기에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한 형태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도 악질적인,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와 아울러서 지역 자체에 주민 조직으로 하여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동사무소 계장한테 얘기 들으니까 장당 얼마씩 이렇게 과태료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사진 찍어서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악덕 극장주인 두세 명은 소극장협회 들어가지 않고 빠져버려.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바로 우리 지역 내 협회사무실이있잖아요.  한 두세 사람은 극장협의회 참여를 안 해버려.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해야지 대학로가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엉망이에요,  어떻게 방법 좀 강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광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아는 대로 해주십시오.
  종로통에 종로업그레이드 관계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하고 있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한 간판에 서울시에서 500만원씩을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간판이 아니라 한 업소당입니다.
김복동위원   한 업소당 3개, 4개가 있어도 5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개까지.
김복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판 우리 전문업자니까 유찬종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판 글씨 몇 자 새겨 넣는데 500만원이라면 흉악한 말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판 그것이 이삼십 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500만원씩 받아 가느냐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난해에 종로2가에서부터  6가까지 거의 간판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간판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아집니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간판을 하는 개인들이 불만들이 그런 불만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 다른 곳에 쓰지 간판업자들 좋게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그 몇 자 쓰지도 않고 아크릴로 써서 붙이는데 500만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광고는 디자인이 생명이에요.  물론 김복동위원님도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광고기획을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주니까 자기 마음에 조금 부족한 감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종로 전체 1가부터 6가까지 전체를 갖다가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지 거기에 뭐 좀 물론 가격은 그건 뭐 많은지 적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 가지고 나간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제가 서울시 이명박 시장한테 업그레드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와서 자꾸 문의를 해요.
  간판 조그많게 하는데 500만원이라는데 서울시에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종로통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오.  그래도 나한테 따지고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종로가 옛날 60∼70년대 종로나 지금 종로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께서 여기서 지역에서 오래 했고 의원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종로가 그래도 좀 변화가 되니까 이번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청계천 주변도 광고물을 전부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동대문, 성동구까지 청계천 주변도 해 가지고 많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명년부터는 6가에서부터 숭인동로터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에 계획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6가까지만이지 그 이후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종로통에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간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싸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판을 단 업주 측에서 간판주들은 이것이 상당히 많이 너무 바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명륜4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그 현장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것은 꼭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할 곳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건물이 절반으로 잘려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절반이 그려졌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절반 잘려나간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절반으로 잘라져서 그려져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좀 보이게 구역을 선을 긋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다 포함됩니다.  건물이.  왜냐하면 조합원이 80명이거든요.  80명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소규모 우리 종로구에도 이렇게 작지만 꼭 재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가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지금 재개발추진 하고 있는 게 2002년도에 재개발지역을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되는 걸 갖다가 1급, 2급 해가지고 1급지는 2005년부터 개발하는 걸로 하고 2급지는 2006년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앞으로 아마 다음에 또 시장님이 내년에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2007년도 되면 다시 또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취약지가 있으면 취약지에 대해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은 그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서울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겠지요.  그럼 그때 종로구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재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곳도 전체 살고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구청에다 신청을 했을 때에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물의 노후도라고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60% 이상이 돼야하고 도로의 적도율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선정해서 그걸 시에다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를 하는 거죠.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이 100% 찬성해서 우리는 재건축이라도 해야겠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건축은 또 다릅니다.  우선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점이 언제냐?  `8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입니다.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오.  아파트나 연립주택
서순보위원   아니 그냥 일반주택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재개발사업을 해야됩니다.
서순보위원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건축은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이런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한후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보수비용이 현저히 많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20년이 넘고 그러면 배관이나 난방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재건축이 되는 거고 재개발은 주로 단독주택지에 노후도도 심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도로의 적도율도 상당히 낮은 이런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이 이번에 한 뉴타운사업지가 되고 그보다 규모가 작으면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무악동인가 그쪽이 재개발도 한쪽 되고 재건축도 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건축지역은 연립주택 지역입니다.  지난번 11월 달에 의견청취한 재개발지역은 도로변의 불량주택지역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2종주거지역인데 12층인데 15층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용적률하고 높이제한, 고도제한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것인지, 용적률은 190%, 250% 미만까지 다 할 수가 있지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전체 용적률은 2종이니까 200% 이하이고 층수는 PUD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평균층수개념이란 얘기인데 여기 보면 전체가 15층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15층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8층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가운데는 조금 높고 가운데는 조금 낮고 전체 평균이 12층 정도로 되는 거죠.
유찬종위원   국장님 논리는 난 처음 듣네.  원래 12층 이하, 7층 이하 뭐 이렇게 딱 묶어져 가지고 그 밑에서 짓는 거지 옆으로 용적률이 늘어날지언정 층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층수가 탄력적으로 적용합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이것이 PUD개념으로 한 건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도 이 지역의 전체 스카이라인에는 별 문제가 없고 PUD개념으로 12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측에서 한 걸 받은 거고 최종적으로 층수조정이라든가 용적률 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율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탄력있게 우리 종로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다 그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유찬종위원   원래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난 여태까지 2종 12층 이하면 12층 이상은 절대 못하고 그러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 조금 전 질문하셨는데 대학로 광고물이 미관도 안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극장가 공연포스터 이런 게 버스정거장, 표지판, 아니면 벽보 위에다 또 붙이고 이런 식인데 그걸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한 20분 있으면 다시 또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건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나 연락처를 추적해서 고발까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벽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유찬종위원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하면 그 포스터를 수거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심의해봤어요?  한번도 안 해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광고내용이 그러한 경우일 때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공연내용을 홍보하는 전단지나 벽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돈이 좀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과태료 수입을 보면 썩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화번호만 있고 어디 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전화번호 찾아 가지고 그 대표자 찾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물주가 아니라 극장 단체한테 부과합니다.
유찬종위원   단체가 오늘 무슨 연극을 오늘 한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틀 밀리기도 하고 삼일 밀리기도 하고 딱 붙이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추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극단이 있으니까요.
유찬종위원   수시로 바뀌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극단은 바뀌지 않고 공연내용은 수시로 바뀌겠지요.
유찬종위원   자료 주시고요 과태료 부분에서 우리 징수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과내역 줘보시고요.
  다음은 광고물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내용이 서울시조례가 12월 30일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신규 관련된 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폐지돼서 자치구 내에서 신규허가를 내주도록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원색도안이나 설명서, 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간소화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초에 시행령에서 정해져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도서를 거의 필요치 않은 부분도 과거에는 설계도서를 내도록 됐었거든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사무소 도장을 안 찍어도 된다 이런 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뇨.  원색 도서를요.
유찬종위원   도안변경 할 때요?  이 부분은 제 판단에서 제가 조례 관련해서 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원안가결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아까 광고물에서 질의했는데 5, 6가까지 내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광고물 정비지원에 대해서는
김정대위원   500만원씩 준다는 건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특별시 기존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고시합니다.  
  고시를 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한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김정대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1가에서부터 6가까지입니다.
김정대위원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금년에 끝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신설동 로터리까지는 언제쯤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신설동 로터리, 그러니까 숭인동 사거리까지는 간판이 막 아까 누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개판이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럼 거기는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또 서자 취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선 종로 업그레이드 구간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구상을 구에서 누가 해서 서울시에 그렇게 올렸냐구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해서 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데 기초 구에서 뭐 이런 상황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방침을 정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김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명박 시장이 종로구 국회의원이고 종로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주물러놨는데 그럼 창신1동, 창신2동, 숭인1, 2동 거기는 종로구가 아닌가요?
  거긴 왜 간판을 그렇게 안 해줘요.  거긴 개판이래도 된단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죠.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견을 재개발지역 의견청취 식으로 토론 좀 해보자구요.  거기는 그냥 버리는 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결정한 내용이지만
김정대위원   글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지가 있다면 같은 종로구이고 같은 도로인데 왜 거기 조금 남은데 거기는 왜 해당이 안 되냐고 물어봤을 정도의 어떤 종로구민의 혈세로다가 여러분들이 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서울시만 얘기하면 내가 서울시의원 출마해서 서울시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업그레이드라는 영어문자 그대로 그럼 거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뒷그레이드인가요?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김정대위원   취지를 확실히 아시고, 같은 주민인데 5가, 6가까지만 딱 하고 그 동대문 이쪽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그쪽은 누구 말대로 개판 아닙니까?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서울시에서 한 거다, 서울시장이 이명박씨가 여기서 뭣 좀 해잡수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제가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취지를 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우리 업그레이드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이재광씨죠?
혼자 해서 5, 6가 출신이니까 5, 6가까지만 했는지, 우리 담당하시는 간부님들이 조금 이명박 시장처럼 기분 좋은 말씀이 나도록 내가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지역선정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종로라는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거든요.
  구간을 동대문으로 국한시킨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1차부터 3차 계획을 하는데
김정대위원   아니 200∼300m 좀더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1차 구간을 종로1가에서부터 3가, 2차 구간을 3가에서부터 동대문, 3차는 종로6가 그리고 4차는 그 이외의 지역
김정대위원   그게 4차라는 게 나와 있어요?  토론상 하시는 말씀입니까?  항상 숭인동, 창신동 거기는 버려진 동네야.  거기는 우리 주택과장님 딱지도 끊지말어.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말고.  혜택 돌아오는 건 맨날 5가하고 6가까지고 종로 종로 하면서 말이야.
  조금 득이 될만한 업그레이드할 때에는 숭인동, 창신동은 쏙 빼버린단 말이야.  불법건물 적발할 때나 와서 종로 종로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계획이 또 있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아직 전망은 확단할 수 없는데요 이 사업은
김정대위원   우리 의원들은 이대로 듣고 종로구의 간부님들이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이나 업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6가까지만 해주고 말더라 하고 이대로 가서 전해줘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우리 종로측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간 전체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이 끝나면 청계천 구간하고 종로 구간 그 사이에 연결도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면 종로의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부터 서울시가 뭔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김정대위원   내년에 가면 우리가 구의원에 등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년 이야기이고 나중에 보자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1차가 여기고 2차가 저기고 하는데 앞으로 말이야 간부님들이 하실 때 저쪽 숭인2동 동문 동쪽입니다.  그걸 동부라고 그러는데 사실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거기가 관문이야.
  거기서 1차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앉는 건 늘 청운동이나 효자동에서 먼저 앉는데 사업은 좀 거꾸로 일번지로 해올 수 없어요?  못사는 사람들 맛 좀 먼저 볼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1차, 2차 하다가 내년에 4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 뭐예요?  
  거기 출신 구의원인 김복동의원 5∼6가까지만 딱 하고 말아버리면 저쪽에 간판 하나 하는데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줘도 서로 하려고 할텐데 거기는 없는 사람들이 많은 데라서.  그런데 500만원씩 주면서 5∼6가까지만 딱 하고 만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왕이면 없는 사람한테 떡 한덩어리라도 주는 그런 미풍양속 아까 어쩌고 하는데 미풍양속에 우리 조상님들의 인심을 본받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쪽에서부터 시작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사업이 떨어지면 말이죠.  자꾸 서울시만 핑계댈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년부터는 동쪽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진짜 참 억울해.  의회에 와서도 TV에 나오는 것도 일번지라고 먼저 앉고 그러는데 사업도 맨날 청와대 부근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저쪽 사람들은 셋방 살면서 세금만 내고 맛을 못 보고 빛을 못봐.
  그런데 이게 토론이니까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나도 달동네 출신입니다만 국장님도 처음부터 국장님 되신 거 아니잖아요?
  본래 귀족으로 출발하셨는지 난 잘 모릅니다만 주택과장님이나 옆의 분들도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부님들이 이번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말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가질 것 같은, 뭐 이명박씨가 무슨 고집으로 꼭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서울시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면적이 협소한 곳을 개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인근 노후건물 지역을 통합하여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대학로의 상권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찬종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유찬종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찬종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종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조제3항 중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안전성 제고 및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과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기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 사항 외에 일부 문구는 경미한 사항으로 첨부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와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에서 "토목과장"으로 등을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리하던 금고를 구금고로 해서 토목과장이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토목과에서 구금고를 이용했을 때 이자율은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연초에 이번에 이자율이 1억 1,500만원 나왔습니다.  금년초에 총기금이 이자율까지 합쳐서 40억 8,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은행을 거래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복동위원   서울시 금고를 이용했죠?  우리 종로구는 구금고로 한다면 어느 금고를 이용하시려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현재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은행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율이 많은 것을 계속 찾아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려면 상당히 애로가 좀 있으시겠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 국만 아니고 종로구 전체가 구금고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율이 높은 것을 수시로 알려주고
김복동위원   수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과장님께서 수시로 옮기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복동위원   금융사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금융사고는 뭐 지금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김복동위원   만약에 한다면 과장님이 결재해서 과장님이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까?  서무가 하겠죠?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기금관리는 그냥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이윤이나는 것은 이자가 남는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별도로 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것은 기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기금에 같이 포함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전봇대 지중화사업도 토목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중화사업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종식위원   대학로 74억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왜 빨리 시작 안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우리 한국전력에서 설계가 안됐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박종식위원   아직 발주된 건 아니죠?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바로 서울시에다 예산을 한전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전에서 발주하는
박종식위원   사업을 전력공사에서 하는 군요.  기술적인 사업이라서.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토목과에서는 중재역할 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특히 간선도로에 보면 하수도를 고친다, 상수도를 고친다 해가지고 다시 아스팔트를 씌우는데 반듯하게 하면 그 길을 빨리 안 고쳐도 되는데 길 고쳐놓은 지 한 3년 되면 여기 파 가지고 꿰매놓고 저기 꿰매놓으니까 더 지저분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다시 깔게 되는데 그것 좀 반듯하게 하는 방법이 좀 없나요?
  어디 은평구 같은 데 가서 보면 벽제 같은 데 보면 대로라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기존 면하고 다 차는데 우리 종로는 그게 안된 것 같아요.  특히 간선도로.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동숭동 앞길 같은 데도 넓은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를 저희들이 당초 조성할 때에는 실제 시방에 의해서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굴착을 했을 때 도로 표면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짐이 잘 안됩니다.
  다짐이 안되는 이유는 다짐장비를 집어넣어도 다짐이 기존면하고 새로이 해놓은 면하고 이 구간이 여기에 다짐이 제대로 안됩니다.  다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나중에 포장할 때는 괜찮은데 한 1년쯤 지나면 또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씌우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박종식위원   내가 지나면서 작업한 걸 보면 다지는 기계가 너무 가볍고 적지 않느냐
○토목과장 송치윤   작은 구덩이에 큰 장비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박종식위원   큰 걸로 갖다가 쫙 하면 반듯이    나올 텐데 다지는 것부터 기계가 작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스팔트 깔아놓고 평면 고르는 것도 기계가 작아.
○토목과장 송치윤   큰 장비는 운반의 문제도 있고 작은 공간에다 큰 장비를 집어 넣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효율이 없습니다.  작은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종식위원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새로 싹 깔아놓은지 3년만 되면 꿰맨 도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 개발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 가지고 거기 보완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굴착기금을 조성할 때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굴착기금으로 적립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사항 도로가 아주 많이 망가진 동네 그런 동네는 다시 상수도 굴착하게 되면 그 부분만 안하고 전체 다 같이 포장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보니까 자꾸 일거리 때문에 자꾸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나승혁위원입니다.
  숭인2동 411번지에서 324도로간 도로개설공사아직도 추진을 않고 있던데 1월 25일이 준공일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전혀 전주 하나도 안 옮기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건물 한 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건물 거의 됐고 저쪽 한옥만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공사는 빨리 추진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덜지 이것 뭐라고 한줄 아세요?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뽑아 놓으니까 일도 안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하게 다루세요.  취급자를.  이거 재발공사 하면 다시 나머지는 A/S로 처리한다라든가 해서 하고 지난번에 숭인2동 동사무소 옆에 뒷길 바로 거기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좀 나와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않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니까 아스콘이 푸실푸실 다 떨어져 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문제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말씀
나승혁위원   변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호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토목과장 송치윤   참 시공회사 닦달도 합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뒷골목 아스팔트 주로 아스팔트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스팔트를 저희들이 공장에서 뽑을 때 아스팔트 온도가 120도 정도 됩니다.
  120도 되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부분적으로 그걸 한 차를 다 쓰는 현장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분담을 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는 데는 아스팔트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100도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같으면 덜한데 가을날씨 이상 되면 식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포수를 해서 다짐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다짐발이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두께 2㎝를 깔아 가지고 다지면 이게 1.5㎝가 되어야 되는데 1.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장이 부실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장에서 금방 가져와서 금방 포석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꾸 그 이듬해 가서 하자보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로구 전체적인 길들이 거의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조그맣게 끓여 가지고 말이죠, 불을 넣어서 끓여 가지고 현장에서 아스콘을 이렇게 끓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정성어리게 해주면 재벌공사도 안되고 다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연구해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그런 장비가 하나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장비를 갖다가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거도 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 더 해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뭔가 하면 신생아스콘을 쓰는 게 아니고 재활용아스콘을 쓰는 건데 그것도 품질을 저희들이 보증을 못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는 그걸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호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나승혁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구의원 10여 년하면서 보니까 창신동이나 숭인동이나 인근동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한옥 조그만 집들은 이면도로에다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더라고.  그거 아주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면도로에 많이 요즘 나와있습니다.  계량기를 밖으로 드러내더라고요.  검침하기 좋다는 편의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우리 집 앞에도 한 1년 동안을 포장을 안 했어요.  내가 그 지역  출신 구의원보고 왜 이런 것도 안 하냐고 몇 번 얘기도 해봤는데 이 동네 개들이 있는데 꼭 지저분한 곳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내 차고 바로 앞이라 맨날 그거 쓸어내고 그래서 구청 토목과장님을 내가 상당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로굴착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후속조치가 따라줄 그런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소규모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토목과에서 몇 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라이팬을 가지고 다니든지 아까 뭐 따듯하게 데워주는 기계 얘기하시는데 후라이팬을 가지고 다니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 변명은 우리 주민들 귀에 닿지를 않습니다.  
  아스콘이 식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죠.  안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하세요.  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 가보면 송파나 강남구는 그런 데를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종로구에는 내가 그런 데 찾으면 거짓말 아니고 정말이지 내가 50군데는 사진 찍을 용의가 있어요.
  숭인1, 2동만 해도 내가 찍어놓은 것만 해도 열 몇 군데 됩니다.  안 하면 일하는 것이 전부 예산만 낭비한다고 뒷소리만 듣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5.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8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2월 8일부터 소관 국별로 16일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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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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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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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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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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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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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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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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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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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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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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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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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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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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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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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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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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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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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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