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30일(월) 10시03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미자 의원)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복지위원장 제출)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미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난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자 의원)
주요 구조부가 심하게 노후되었고 일부 세대는 비가 새고 벽체가 갈라지는 등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떠날 수 없는 이분들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주민들과 구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대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조 마목은 내력 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화연립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구청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화연립, 이화연립 주민들이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종로 구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절차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요청은 비판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보듬는 종로다운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종로구청의 주민 중심의 행정이 이번에도 따뜻하게 이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행업무 처리와 관련된 명백한 규정 위반, 그리고 반복되는 자료 미제출로 인한 행정 불신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단 소속 직원이 이사장의 수행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특히 출장명령서가 누락된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단 당규 제38조 제1항은 ‘직원이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수행하려면 사전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직원이 업무분장상 수행업무를 고유 업무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출장명령서가 필요 없으며, 정규 근무지는 반드시 사무실로 한정되지 않고 고유업무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규 근무지 간의 이동은 출장이 아니라. 아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업무분장상 이사장 수행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정규 근무지를 벗어난 업무 수행 시 출장명령서 없이 이탈하는 것은 복무 규정과 공단 당규 모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 동선이 정규 근무지라는 주장 역시 직제상 명문화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이 애초에 수행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것인지, 현재 공단 직제표상 수행업무가 공식 직무로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감사 당일은 물론 다음 날 재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공기관은 편의가 아닌 책임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무원칙한 수행업무와 자료 비공개가 지속된다면 공단 운영 전반에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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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관련 규정 정비와 책임자 조치, 감사자료 제출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복지위원장 제출)
(10시11분)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의 끝자락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층 더해진 무더위와 긴 장마가 예정된 만큼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폭염과 폭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기를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제9대 종로구의회의 운영과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 기능에 대한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 주의가 아닌, 위주가 아닌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의회 업무 매뉴얼 정리 정립 과정과 각종 의회 운영 규정 재개정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님과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시정 요청이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에 의회의 대내외 행사에 의회 유관 관계자,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4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올 무더위와 장마철 피해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 주변 안전관리에도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감사로서 구정 전반에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는지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도,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감사담당관, 종로복지재단 및 각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감사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점검을 이어주셨으며, 필요한 지적과 함께 수범 사례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사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0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일곱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5,735필지 중 약 4,000필지는 도로·하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15필지는 공원 및 임야입니다.
해당 재산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시설이자 구민의 여가 공간 제공과 도심 녹지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활용 및 처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산관리 부서에 배치된 인력 대비 관리 재산의 규모와 종류가 방대하며 각종 민원 대응, 현장 확인, 유지보수 등 실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공유재산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 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토지의 정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소규모 자투리땅 중 일부는 행정적 기능을 상실했거나 무단 점유 중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활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적 요건을 검토 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점유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저활용 토지의 정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신문로 공영주차장 6필지 중 신문로1가 58-36 외 1필지는 서울시와의 교환을 통해 2023년에 취득한 토지입니다.
일정 규모의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상징적인 사업에 활용하고자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여건과 환경 변화로 인해 건립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잠재적 가치와 기회비용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지에 대한 더 나은 활용 방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물의 실질적 활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건물의 활용도 문제는 단순한 공간 활용 차원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정책방향 등 다양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평균 이용 인원이 낮은 일부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속 여부 결정과 기능 조정은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업에 활용하거나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민간 임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로22길 4 일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또는 소규모 쉼터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유휴부지와 도로 모퉁이 사이 거리가 5미터 미만이고, 1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충신시장 아케이드 기둥과 가로등 전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차구획선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가 어렵고, 가로 2.5미터, 세로 5미터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 간의 간섭으로 인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해당 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쉼터 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부지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맞닿아 있어 이용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사유지 건물과 연접해 있어 쉼터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자, 소음 문제 등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커 쉼터 조성에 적절하지 않은 부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신시장 입구의 경관 개선과 불법주차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임시 화분 설치나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함몰사고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 함몰 발생 시 주간에는 도로과, 야간 및 주말에는 당직실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후 굴착 및 지하 매설물 관리기관과 함께 도로 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확인 시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에서 복구 조치하고, 단순 침하의 경우 골재를 채워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함몰 발생 당시 함몰 발생 직후 굴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수도사업소와 함께 수도관 누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당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복구 조치하였으며, 지표면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는 GPR 탐사 시행을 통해 세부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지점에서 도로함몰이 재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굴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관 파손이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GPR 탐사 결과가 부정확했던 이유는 도로경계석 하부의 수도관이 측정 범위를 넘어 깊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관내 도로함몰 발생에 대해서는 굴착조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단체대화방을 통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함몰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구 관리도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은 연 2회, 지하시설물은 연 4회씩 지하 안전관리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이륜차 정비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운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로 인해 사건 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3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 중이던 배출가스, 소음, 진동 관련 환경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한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올해 4월 28일에 제정·시행하여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항목이 9건에서 23건으로 늘어났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2,766대이고, 이 중 정기검사 대상은 32%인 4,097대로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기검사가 가능한 이륜자동차 검사소는 이미 서울에 24개소가 운영 중으로 종로구민은 가장 가까운 성동구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5·6가, 창신동, 숭인동 일대는 봉제업체와 원단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이륜자동차의 이용률이 높아 정기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 제한에 따라 검사소 입지로는 사실상 부적합합니다. 아울러,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내 검사소 유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과 1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정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허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27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객이면 누구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보급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에 서울 에너지공사가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충전시설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폰을 통해 차량 출입을 요청하고 직원이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민회관은 주민 불편 해소와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에 자동 입출차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대상 투척용 소화기 보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분말 소화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작동 방식 또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쉬운 대체 수단인 스프레이형 또는 투척형 소화기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동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를 병행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히 소화기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법 교육, 시연회,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대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주민 보호와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매년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구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 재해구호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시 주거시설 제공, 구호물자 지원 및 민간단체 연계 지원, 재난 심리회복 지원, 장사 지원, 의료 및 방역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포함하여 소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관내 민간 숙박시설로 안내하여 대피를 돕고 필요 시 구호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한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로 복지재단에서는 종로 다시서기 지원사업과 푸드뱅크 마켓센터의 위기가정 식료품·생필품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구호활동 자원봉사자 연계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을 위해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심리상담 및 회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는 종로구민 생활안전 보험과 서울시 시민안전 보험을 통해 화재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시 종로구 최대 500만원, 서울시 최대 2,000만원, 화상 수술 시 종로구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종로구 최대 1,000만원, 서울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 대비 산림보호 체계 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인왕산 산불 발생 이후 산림 감시 강화를 위해 산림 연접한 경작지 내의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등산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시스템이 탑재된 산불 감시용 블랙박스를 등산로 2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화기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한 기동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매월 1회 이상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종로소방서, 산림청, 군부대와 협조하여 산림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어느 기관에 신고해도 유관기관에 모두 전파되어 상황과 정보가 공유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5년 4월, 강원도 고성·양양에서는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 되어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하였고, 총 1,157헥타르의 산림이 전소되었습니다.
이후 강원도에서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산불 감시인력 배치 및 산림드론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고지대에 무선통신 CCTV를 설치하고 AI가 연기와 불꽃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열화상 드론을 출동시키는 시스템인 ICT 플랫폼을 통해 산불을 감시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헬기 공조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고성·양양 사례를 참고하여 열화상 드론이 포함된 ICT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인왕산 산불 사례도 있어서 예산 반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구 예산 내에서 편성 시 그 또 없이 의회 또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정을 제안하신 산불 예방 및 대응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재편되어 내년 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림재난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예방 및 안전시설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및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시 안전상의 이점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강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올해 11월 법 시행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이 보험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기차 과충속방지시스템을 조례에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여 민간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부지 내 시설에는 우선 설치를 검토하여 선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걸맞은 화재예방 체제와 안전 인프라 구축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사마당 공연장 상부 가림막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인사마당 야외 공연장은 현재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상 변화에 취약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인사마당 공연장 상부 가림막 설치는 영구 구조물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변 지역과 조화 여부와 구조물에 대한 행정 절차의 선행 문제입니다.
인사동 야외 공연장 지역은 역사문화지구 한옥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역사문화, 역사문화지구 한옥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공평15- 그 15, 16 도시환경정비 및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림막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도시계획 및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안전성입니다. 남인사마당 공연장 지하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가림막 설치로 인하여 하중 문제와 지상에 매설된 통신, 수도, 전기관로 확인 등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사동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경관권, 일조권 확보 등으로 인해 종합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박희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 하신 광장시장 내 화장실 관리 개선방안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5가 138-33 건물은 2023년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로서 기부채납 당시 상인회의 요청으로 시장 방문객을 위한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해서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구에서는 청소 인력으로 동행 일자리 2명을 지원해서 공공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개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많은 광장시장의 특성상 청소 인력의 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인 동행 일자리 인력의 확충은 주말 근무자를 구하기 어렵고 동행 일자리 사업 성격상 주말 근무자 배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인회는 유지관리비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어려움으로 운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청소용역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인건비성 고정비 예산의 투입과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말 개방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종로5가 138-33 화장실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광장시장 동문 앞 공중화장실과 광장시장 내 6개소의 개방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위치 안내 등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장실 청결 부분은 청소 인력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서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0년 전통의 광장시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 환경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탑골공원은 서울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식 공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쉬는 3.1 만세운동의 발상지이자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장소입니다.
우리 구는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심 속 열린시민공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23년 12월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부서 및 종로경찰서와 함께 탑골공원 개선사업 TF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총 18차례 TF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표시선 설치, 탑골공원 주변 청소 및 환경정비, 노숙인 관리 및 발생 방지 대책 추진, 어르신 무료급식 관리,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 개방형 화장실 설치에 따른 노상 방뇨 문제 해결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개선방안 제안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구 대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골공원 주변의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폐쇄선을 재설치하고 금연구역 바닥 표지물을 설치하여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어 현장 기간근로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탑골공원 담장 주변 음주행위 근절 대책입니다. 음주행위 근절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탑골공원 인근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입니다. 공원 내 CCTV는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탑골공원 북문과 동문 일대 3.1운동 구조상 구간에 총 8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골공원 북문 주변의 장기문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기 물품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로 물품 날림을 억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탑골공원 개선 사업과 함께 장기놀이 문화과 공원 역사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올해 탑골공원 서문 이전 복원 및 서측 담장 정비를 추진하는 등 공원 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골공원은 문화재보호국으로 지정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국가예산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탑골공원의 옛 모습을 되찾는 한편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누구나 이용하고 열린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색 영당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수송공원 명칭 변경과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먼저 공원의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2개 이상 후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구 지명위원회와 시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명 제정, 변경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명 사용은 지양하고 오랫동안 사용된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수송이라는 지역명이 공원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명칭 변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명예도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도로명 주소법상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 목적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도로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은 이색 영당은 2021년 서울시의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지정 요건 불충분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다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결과 현 건물이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점을 고려하여 건물이 아닌 사적토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하겠으며, 목은 이색 영당이 역사적인 자연으로 인정받고 상시 개방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원님의 말씀처럼 수송공원과 연계한 관광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은 이색 영당 인접한 수송공원은 도심 속 작은 공원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 내에는 동상 1개, 기념비 3개, 표지석 5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물로는 기미 독립선언,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터와 그 대표인 이종일 선생 동상,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터, 그리고 숙명여학교와 중동학교 및 신흥학교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산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도 있습니다. 이에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살려 2024년부터 종로 모던길 사운드 워크 혁명의 길 코스에 포함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목은 이색 영당이 역사 자원으로 지정 시 이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종묘광장 이관 요청 촉구 건입니다. 종묘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형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의 제일 먼저 등재된 종로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입니다. 종묘광장은 국악정, 수경시설 등 난무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발굴 조사를 통하여 국가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2007년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국·시비 예산으로 2010년도에 조성된 광장입니다.
광장 조성 이후 우리 구에서는 종묘 정교에서 종묘 정문인 외사문까지의 어구와 어구 사이의 마사토 진입로의 유실된 토사를 보충하고 어구 준설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리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인력과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되고 2019년 국가유산청 및 서울시의 관리 이관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 별도의 회신이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광장 내 재생동천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종묘 정교 난간 훼손 등의 시설물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여 국가예산보수정비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종묘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비 지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종묘광장이 국·시비로 조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 간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우리 구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묘광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 및 서울시의 관리 이관을 재신청하고 관리 이관이 어려울 경우 유지보수 예산을 재차 건의할 것입니다.
또한 종묘광장 내 녹지 공간을 관리하는 도시녹지과와 협의하여 공원 시설물로서의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강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점용허가 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다목적 운동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 없는 우리 구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강유역 환경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 519-17 일대의 국가 하천부지에 족구장 2면과 축구장 2면과 족구장 2면을 구비로 조성하여 5년마다 갱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점용기간입니다.
조성 당시에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천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천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유지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체육동호인들의 이용이 지속되면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청,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조성 사업비로는 약 1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양시와 덕운동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시설 반환 및 철수 요구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 유일의 전용 다목적 운동장인 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천점용 변경허가 후 외부재원 유치 아웃소싱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이 언제든지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 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청제1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청제1공영주차장은 금년 5월 16일부터 시범 운영돼서 현재진행 중인 서울 국군지구병원 지상부 공사와 관련해서 병원의 요구수용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면 70면 및 시간제 주차 10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시간제 주차구역의 실제 이용률을 파악한 결과 첫 주에는 야간 시간대 186대, 둘째 주부터는 매주 평균 250 ~ 300대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점 야간시간대 방문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삼청동은 방문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늦은 시간까지 방문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을 위한 주차운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 하반기 운영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면수를 확대 시행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와 시간제 방문주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제 수시 신청 접수를 확대해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청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및 서울도심범역 사대문 안에 속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차수요를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삼청제1공영주차장은 삼청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토지는 국방부의 소유이고 지상부는 서울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위치하여, 지상부 병원의 응급상황 대비 주차 분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주차장 근처 차량의 대기행렬을 분산시키기 위해 종로구가 협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로구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삼청1공영주차장은 건립비, 물가상승률 등 초기투자비용은 증가하였고 국가재산 사용료는연간 4억원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연대별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친화적인 운영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주차장 요금 개시 시기와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향후 주차장 운영 결과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차장 요금과 비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실효성 있는 주민친화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요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은 2024년 11월경 공사로 인한 건축물 누수 및 균열 등 피해사항에 대한 민원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최초 민원제기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를 6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관계자 측에서도 전문가인 제삼자 건축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동 민원 발생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지하수로 인한 지반 침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다수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건축 관계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건축관계자는 우수가 유입된 것이나 지반 침하는 없었으며 양수작업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전문가 현장 확인 결과에 우수 유입에 따른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부서에서 민원 중재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중재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6월 24일 민원인과 건축관계자가 협의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결열되어 현재 민원인 측에서 신청하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회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인 외부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도 빠른 시일 내에 재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과 건축 관계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건축물의 방치는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 피해 건축물에 대해 구청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통제 및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9조에 따라 화재 등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자에게 멸실신고를 안내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서 말소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잔존물이나 잔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사유재산인 건축물의 화재 피해에 대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첫째, 화재 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주에게 자발적인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장기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 및 안전 우려 사항을 직접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의 기반은 정비유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또한 청결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청소 정비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이 화재피해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치 않기에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조례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 구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로소방서와 협력하여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 주관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화재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화재폐기물 처리나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원 인력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방치 건축물 문제는 단지 해당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과 환경,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 질문과 서면질의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하영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공영주차장은 명광교회 옆에 있는,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고 계시죠? 명륜3가입니다. 물론 설명은 지금 방금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녹색교통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2급지 요금이 2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여기는 청와대 춘추문2공영장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삼청동 제1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삼청동이고 삼청제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2급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자, 보시는 녹색선이 녹색교통구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삼청제일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 청와대 춘추문2공영주차장이 존재하고 삼청제일공영주차장 이외 두곳은 2급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청이나 그다음 명륜동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112년, 13년도에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급지로 되어 있고요 삼청1공영, 이번 개장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그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그리고 그쪽이 국군수도병원하고 같이 있고 다음에 그쪽이 관광지다 보니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주차를 좀 억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급지로 조정된 겁니다.
요금은 저희가 인근하고 비교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민간하고 비교가 아니고 자치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랄지 저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1급지면 지금 5분당 6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나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올해 상반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스물일곱 분의 공로연수자와 퇴직, 명예퇴직자의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 주신 김권기 부구청장님께서는 1993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인사과장, 기획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시고 2024년 1월 우리 종로구로 부임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문헌 구청장님을 보필하시면서 국·과장 등과, 국·과장 등 간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구를 위해 헌신 노력하셨습니다.
역대 어느 부구청장보다도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을, 한 몸에 받고 이 행정의 달인으로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와 문화의 도시 종로에서 공직생활을 마지막 마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재작년 겨울에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호출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늘 응원드린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던 라도균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족구장에서 다시 보자는 정재호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응주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그리고 박희연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까지 총 열한 분의 구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면 가능하면 공직 쪽에서는 발을 안 들이고 완전히 민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늘 응원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그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맙습니다. 종로구와 종로구를 늘 응원드리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