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5.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9.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30. 구정질문
31.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시훈·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이륜구·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박희연·여봉무·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이미자·김종보·이시훈·정재호·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5.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9.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0. 구정질문
31. 본회의 휴회
(10시02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박희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 의원)
오늘 저는 횡단보도 부근 그늘막 설치의 효율성 문제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그늘목 식재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쿨링 포그와 물안개 터널 설치 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겪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36일 동안 이어진 역대 최강 연속 열대야 기록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와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종로구 역시 무더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해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무더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그늘막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 불면 접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늘막이 강한 햇빛에 낡거나 강우와 바람에 의한 파손 및 안전 문제 등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인공 그늘막 대신 그늘목 즉, 수령이 높고 성장속도가 빠른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울산, 원주 등지에서는 이미 그늘목으로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그늘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늘이 더 풍성해져 자연스럽게 그늘막의 역할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에서 더 경제적이며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도시미관 현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5톤을 배출하며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는 등 단순한 그늘 제공을 넘어서는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단기적 그늘막 설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늘목 식재를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보행자 안전과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폭염 대응방안으로 쿨링 포그와 물안개 터널 확대 운영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우리 구는 흥인지문 공원과 청와대 영빈관 근처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도 적극 시행 중으로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차 없는 거리, 산책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 등 주민들의 휴식과 보행이 많은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미세 물입자가 열을 흡수해 체감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한시적 그늘 제공에 그치는 그늘막 설치를 넘어 친환경 그늘목 식재와 쿨링 포그, 물안개 터널 도입으로 종로구를 더 시원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종로구민들이 다가오는 여름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여봉무·이응주·이광규·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시훈·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이광규·이시훈·라도균·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정재호·이륜구·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박희연·여봉무·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여봉무·이응주·김종보·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응주·이미자·김종보·이시훈·정재호·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5.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회의 방청 제한 사유 및 회의록 공개시점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의안의 발의 및 제출 규정, 구정질문의 송부시간 조정 등을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회의장 녹음·녹화·촬영 등 허가에 관하여 오인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실효성 없는 연가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육아시간 사용 중 시간외근무 허용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복무제도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효성 있는 직원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지역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 상징물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문화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징물 관리의 공공성 확보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권고사항 중 미반영 된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송현문화공원 조성 관련 시·구유지 교환 등 3건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 공유재산 활용 및 서울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연구하는 ‘종로학’에 대한 연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종로구의 역사·문화적 위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종로구 내 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으로 종로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되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와 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존엄한 죽음을 향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품위사 문화를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 내 보편적 의료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제342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육시설이 주택가에 입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여건을 반영하여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를 영유아 등하원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등하원 시간대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관내 대학 간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상징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대응 환경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행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과 3호점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과 지역사회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지출을 각각 17억 2,100만원 증액하려는 내용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정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지는 효제동 292-2번지 일대 약 10만 9,000㎡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으며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실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효제동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 주민 간담회와 5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효제초와 중부교육지원청 등 존치 중심의 효제1구역과 종로변에 접하여 업무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효제2구역, 역사경관 보전과 도심주거 공급을 위한 효제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주 의원님만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안을 비롯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3월에서 4월에 걸쳐 한 달간 결산검사를 한 후 5월 22일 구청장님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6,491억 2,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555억 7,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72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34억 1,6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32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316억 9,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5억 2,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8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 총 16건 18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 2024년도 말까지 2,808억 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487억 7,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1,395억 7,8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50억 1,2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741억 8,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 부문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체납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 부문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전용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낮거나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게 하였고, 계획 변경 등의 미집행 사유 발생에 따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하면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라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 중에서도 필수경비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우선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은 5,927억원의 2.9%인 약 170억원이 증가한 6,097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 재원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대부분 조정할 여력이 없었으나 그 안에서도 공공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권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43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는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대규모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연일 소음, 진동, 압력에 노출되어 문화유산 안전을 위협 받았습니다. 재해와 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문화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지만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문화유산의 주변을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30.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에 질문하시면 해당 집행부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일문일답 중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역사 공간들에 대해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탑골공원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근대식 공원이자 3·1운동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보물 제3호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팔각정을 포함해 근대와 독립운동의 역사, 민족정신이 공존하는 문화유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은 노숙, 노상 방뇨, 음주, 흡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종로2가 지구대의 연간 112 신고 중 25%, 사건 발생의 24%가 탑골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는 국가유산청 및 서울시와 함께 담장 철거, 북문과 동문 개방 등 탑골공원을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예산 확보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구청 내 12개 부서와 종로경찰서가 함께 서울 탑골공원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무료 급식소의 이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불법행위 제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 인근의 환경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탑골공원 북문 담장 외부입니다. 담장에는 흡연, 음주, 노상 방뇨, 노숙,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탑골공원 외부 담장을 중심으로 세워둔 이동식 볼라드는 사진에서처럼 무단으로 옮겨져 담장 보도 턱 위에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탑골공원 담장 주위에 장기, 바둑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음주, 흡연은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했고 장기, 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의 책걸상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탑골공원 바로 앞 낙원 악기상가와 연결된 도로와 보도의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도로와 인접한 보도에서 한낮 음주행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 위 흡연자들 밀집현상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해 줄 도로와 보도 사이에 안전펜스는 없었습니다. 음주를 위해 사용되는 책걸상은 여분의 장기, 바둑 놀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2024년 말 종로구는 2025년 1월부터 탑골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에 따른 조치죠. 그러나 현재까지 단속은 미흡하며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문헌 구청장님, 탑골공원 인근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흡연 단속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금연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계획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을 통제하여 탑골공원 주변에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탑골공원 담장 외부에 음주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고 공원 외곽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범법행위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탑골공원에서 형성된 고령층의 장기, 바둑놀이 문화가 보다 건전하고 품위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현실에서 공원은 이제 노인 여가활동의 중심 공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로이고 탑골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점심시간부터 시작해서 17시까지 탑골공원 담장 너머에서 펼쳐지는 노인들의 안전한 놀이문화의 현장에 당장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기, 바둑 놀이의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탑골공원 성역화를 통해 공원의 담장을 허물었을 때 담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이문화가 공원 내부의 역사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종로2가 지구대를 중심지역 관서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치안 문제가 심각하며 경찰도 변화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탑골공원의 관리 주체는 종로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경찰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탑골공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민주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이제는 그 위상과 품격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탑골공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관련하여 진행 중인 과제들을 잘 챙겨보며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탑골공원의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수송동 91번지에 위치한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을 중심으로 종로의 귀중한 역사,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발굴,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목은 이색 선생은 고려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조선 유학의 기틀을 세운 사상가입니다. 그분의 위패를 모신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은 사대문 안에 현존하는 유일한 개인 영당이자 종로에만 있는 독보적인 유산입니다. 620년간 이어져온 이 공간은 1994년 서울시 한양 천도 600주년을 기념해 서울 명소 600선에 선정되었고, 목은 이색 선생의 영정은 국가 보물 제1215-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일 만큼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로구청의 관광 콘텐츠 어디에도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조차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는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영당은 현재 수송공원과 담장 안을 두고 인접해 있으며, 공원 위쪽의 작은 소개 현판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요. 또한 조계사 뒤편 골목 안쪽에 위치해 관광객이나 주민 누구에게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수송공원 명칭을 목은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종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을 종로구 역사탐방 코스에 포함시키고, 인근 골목을 목은 이색로와 같은 명예도로로 지정하여 전체 수송공원 일대를 포함하여 목은역사문화권역으로 개발하는 중장기적인 관광 자원화 계획은 어떨까요?
현재는 영당은 월 2회 참배 행사 시에만 개방되고 있지만 이 공간을 관리하는 한산이씨 대종회 측에서는 종로구의 관광, 문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구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깃든 인물과 공간을 어떻게 조명하고 연결하느냐는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동기를 살아낸 목은 이색 선생과 그 영당은 종로가 가진 역사 속 깊이와 무게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안내도, 탐방도, 콘텐츠도 없이 낯선 공간으로 남겨진다면 이는 우리가 가장 귀중한 자산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 영당과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인다면 종로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가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종로구 역사적 문화자원과 관련하여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종로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 재정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종로구 구정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은 토지 5,693필지 연면적 147만 2,000㎡, 건물 195건, 연면적 12만 4,915㎡에 달합니다. 종로구 전체 면적은 23.91㎢니까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 토지 면적은 약 6%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면적은 적더라도 우리 구 공유재산의 평가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약 3조 2,110억원으로 자산 가치는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 종로는 양보다 질이 뛰어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중한 공유재산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만난 4건의 사례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악동 46-2080번지입니다. 구청이 제공한 행정재산 목록 5053번으로 등재된 이 부지는 지목상 도로이며 면적은 53.5㎡ 약 16평으로 대략 차량 3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10년 가까이 한 구민이 자신의 사유지인 양 점유해 사용해왔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받아온 것입니다. 결국 종로구의 행정재산이 종로판 봉이 김선달에게 활용된 재산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행정재산의 지적도상 표시이고요 현장 사진은 이렇게 쇠사슬을 연결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악동 46-2071번지입니다. 행정재산 목록 5051번입니다. 면적은 25.1㎡ 약 8평 규모의 이 부지는 무악현대아파트 후문 앞 위치에 있으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건축물이 행정선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적도상 이 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운동으로 넘어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필운동 116-1번지 행정재산 목록 539번입니다. 이 부지는 지적도상 분홍색 구유지를 현재 승동교회가 펜스를 설치하여 약 2평 정도 나무젓가락 형태로 가늘고 길다랗게 점유 사용 중이며 교회 측은 매년 75만원의 도로사용료를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원래는 사진상에 펜스를 일부 철거해 후퇴시켜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활용성이 낮고 이 부분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도로, 향후 도로 확장 가능성도 없는 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필운동 163-1번지 행정재산 목록 552번으로 면적은 10.9㎡ 약 3평 규모로 사진상 노란색 도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적도상 노란색 부분이고 이 부분의 사진입니다. 도로입니다.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특정 점포의 전용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통행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토지도 사실상 행정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이처럼 구유재산 5,105건 중 단 4곳만 현장 점검해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종로구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사례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의 재정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한 사용한 채무가 600억원에 달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총 1,350억원이 들어 600억원 외에 추가로 7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에 재심사가 진행되어 착공은 빨라도 2027년 3월에나 가능하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만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액 600억원을 포함하여 1,7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구청 자료에 의하면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방안으로 매년 1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언적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제 실제 가능한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급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각 자치단체에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매각, 교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효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 토지의 정리입니다. 흔히 자투리땅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행정재산은 활용 가능성이 낮고 행정적 기능이 상실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각이나 민간 활용이 엄격히 제한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또 다른 봉이 김선달만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규모 저활용 토지의 정리입니다. 신문로 공영주차장 인근에 신문로1가 58-36 외 4필지는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이 더뎌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047㎡에 이르는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당 약 2,200만원으로 전체 평가액은 230억원에 이르며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시가 감정가액은 최소 400억원을 상회할 것입니다. 아무리 금싸라기 토지라도 활용 대비 현실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참고로 이 윗부분도, 이 윗부분이 바로 신문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공영주차장도 우리 종로구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저 신문로 공영주차장에서 1년에 주차수입은 1억 2,8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600억원에 대한 이자는 아시다시피 12억원에 이릅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행정재산 내 공공건물의 실질적 활용도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재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일부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 심지어 3명 미만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능이 분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용자 10명 이상을, 읍·면·동은 5명입니다. 이상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 5년간 한시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준경로당 같은 기준 미달 시설들 경로당과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 경로당 일부는 준경로당조차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로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 발 빠르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질은 향상시키고 양적 재편을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통합적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이제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 재산부서, 재산관리 부서만의 몫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 부서가 함께 협업하여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산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튼튼한 재정은 행정 신뢰의 바탕이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밀하고 실현 가능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정 강화 전략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수립하고 밝혀 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종묘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이관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묘광장 내 펜스가 구조적으로 손상되어 하부 지지 부재와 조인트 부위가 헐거워진 채 펜스가 흔들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안전띠를 둘러 임시 조치만 해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종묘광장 펜스 보수를 위해 서울시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항목으로 예산을 요청했으나 종묘는 국가 소유 및 관리 대상인 국가유산으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제외되었습니다.
종묘광장은 `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 자산이며 국내외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83년 종묘광장이 조성된 이후 공원화로 인해 사적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이 지적되어 국가정책으로서 2007년 서울시와 종로구가 함께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방침인 종묘광장 정비 대책에 따라 2008년 노점상 정비, 2009년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0년 발굴조사 완료, 염상섭 상 이전, 2011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문화재청 설계심의 요청, 2012년 8월 문화재청 설계 승인, 11월 계약 심사, 12월 공사 발주, 13년 공사를 시행했고 15년 어구 석축 쌓기, 제세동천 석축 설치, 종묘전교 복원, 하마비 및 일영대 이전 설치를 했고 어도 복원 등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시비를 지원받아 재정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종묘 앞 일대는 3만 9,669㎡ 약 1만 2,000여 평의 종묘광장공원은 종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의미와 가치를 높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어울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종묘광장 성역화 및 재정비 사업이 완료된 후 종묘광장의 유지 및 관리는 종로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묘광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우리 구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당시에는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예산을 지급하였으면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치구 소관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종묘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종묘는 국가유산이니 서울시 책임이 아니고 종묘광장은 공원이니 국가유산청 소관이 아니라며 종로구에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 2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종묘광장 관리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2025년 6월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 회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종묘광장이 종묘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 즉, 종묘관리소 또는 서울특별시로의 종묘광장 관리 이관에 대한 종로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광장시장 내 화장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주민들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광장시장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은 휴무일이지만 동문과 북2문, 남1문이 만나는 거리에 형성된 먹자골목은 광장시장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며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 먹자골목 내 종로5가 138-33 건물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이 급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해당 화장실을 찾은 방문객들은 안내문을 보고 종로 32길 19에 위치한 장애인,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각각 1, 2, 3층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고객지원센터 화장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업일 및 영업시간과 화장실 개방시간의 불일치는 먹자골목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은 관리 문제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화장실 청결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로5가 138-33 건물 1층 화장실은 연면적 49.65㎡, 동행일자리 2명이 6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소요예산은 6,088만 4,000원입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광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은 연면적 152.04㎡, 상인회 고용근로자, 동행일자리, 상인회 관리부장 총 3명이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소요예산은 7,327만 7,000원입니다.
화장실의 연면적과 운영시간에 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종로5가 138-33 건물 1층 화장실이 광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에 비해 청결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장시장 내 화장실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방문객 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화장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방문객 모두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화장실 관리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셨네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문헌 구청장님을,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신청사 쪽에서 변화가 있고 아까 이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400억 이상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또 기간도 14개월 이상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3개월 만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 재심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마련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40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 계획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을 때 구청장님께서 올 9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슬라이드 상영)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걸 설계하고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을 때 잘못 계산하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54개월로 계산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14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더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서 중투 재심사 기준은 5,88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타를 들어가고 중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이 공사를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를 산정을 할 때 잘못된 계산을 했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40개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공사는 40개월짜리가 아니라 54개월짜리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자, 최근 5년간만 제가 뽑았습니다. 종로구청 통합청사 건립추진 담당자 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순환근무를 합니다. 순환근무를 하지만 특히 기술직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이동을 한다는 거는 업무 파악도 할 수가 없고 이 업무 파악되기 전에 자리를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신청사 건립과 같이 연속성이 정말 필요한 부서는 잦은 인사이동은 정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전에 김 모 과장님께서는 이 신청사반에서 팀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과장 진급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좀 오래 계셨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시설계가 저는 6월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이번에 안 나오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장이 되고 이러는 거는 인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40개월짜리 공사로 잘못 계산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랑 지혜를 맞대고 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에 대해서 왜 연기됐냐? 이거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40개월로 처음에 잘못해서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모든 사안을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좀 같이 상의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같이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빤한데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얼추 지금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 선언을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걸로는 뭐 대충 맞출 수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다 이 금액을 넣자, 정말로 급한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건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 추경을 해서 또 부족한 사업들을 예산을 좀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1,100억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적립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적립을 못 했는데 이제 다가오게 되면,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 사업이 그렇듯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서라도 이걸 해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율곡로 22길 4번지 시유지인 해당 부지는 현재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특별한 시설이나 관리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된 이 부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에 의해 임시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이 공터가 위치한 주변이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주차장 외 활용이 더 적합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규모 쉼터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해당 부지와 우리 구의 방치된 유사 부지를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신역 2번 출구 인근 반복적인 도로함몰 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신역 2번 출구 일대는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로함몰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간 집행부 대응은 대부분 단순 복구, 즉 메우는 방식의 임시 조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2일 또다시 지름 약 1m 깊이 20~40cm에 이르는 도로함몰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였고, 관련 부서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보도 하부의 빈 공간이 생기는 위험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 침하가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위험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드리면 첫째, 도로함몰 발생 시 단순 보수작업에 그치는 임시방편식 대응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점검 체계 도입과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단순 복구가 아닌 정밀진단과 구조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종로구 차원의 지반 위험지역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그리고 취약지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신 일대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을 한 담당부서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로구 이륜차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 특히 종로5·6가, 창신동, 숭인동 일대는 봉제업체와 원단, 의류 부자재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소규모 자영업과 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물류 이동과 배달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만큼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의 이용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이륜차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오토바이 정비나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기검사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매를 하면서 단순한 수리를 담당하는 소규모 정비소는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식 검사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4월 28일부터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 정기검사는 기존의 배출가스 환경 검사 외에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걸쳐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강화됩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지역 주민 전체의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구민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에 이륜차 정기검사소를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륜차 정기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륜차 정기검사소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그리고 공공시설 협업 공간 제공 등 민관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활기반 시설로서의 오토바이의 정비 인프라를 확보해야만 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활용 방안입니다. 최근 창신동 구민회관에 위치한 동부보건소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량이 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하지만 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사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구민의 실질적인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은 등록된 지정 차량만 리모컨으로 차단봉을 열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구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전용으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누구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체계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민이 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강 다목적구장의 관련입니다. 종로구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공공체육시설이 유휴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종로구청은 2013년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일원 국유지 한강변 부지의 1만 9,790㎡에 대해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점유 허가를 받아 천연잔디로 구성된 한강 다목적구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 다목적구장의 잔디 조성 방식 전환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이 운동장은 천연잔디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다수 주민으로부터 인조잔디로 전환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뛰어난 충격 흡수력과 열 차단 효과 그리고 운동 중 관절 손상을 줄이는 안전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연간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 기간이 4월에서 11월 한정되어 있어 연간 4개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육 기간 중에도 장마철 약 한 달은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더욱 짧은 실정입니다. 한강 다목적구장을 주로 이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은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천연잔디 관리 특성상 그 수요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고양시 둔치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있어 연중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천연잔디보다는 연중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8년간 유지가 가능하며, 하자보수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인조잔디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로구청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및 민원들에 관한 전화 요청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강 다목적 운영과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에서는 허가기간 종료 후 고양시로 관리권을 전환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정 중재는 성립되지 않아 종결 처리되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민원이 우리 구에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는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 운영 자체를 행정상 하자가 없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이 계속될 경우 종로구는 동일한 위치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 아니며, 대응할 방침인지 아니면 기존 변화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용허가의 종료 이후는 중장기 계획 마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목적구장의 점용허가 기간은 2027년까지 앞으로 약 2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종로구와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위치해 있고 관리 전환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대체부지 및 확보 및 이전 계획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 보유의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맞교환 등의 방식으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점용허가가 만료 시점 이후에 전략 마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확보한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한강 다목적구장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숭인동 주변의 사이에는 한 공사 현장에 둘러싸고 불안과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바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숭인동 72-9번지 혜화경찰서 주차타운 신축 공사 현장으로 해당 공사는 10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인적 건물의 지하 옹벽이 훼손되었고 이에 인해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알려지며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원인들이 공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하던 중 공사 내부에 정체불명의 흙탕물이 가득 차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런 지하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이상 징후가 계속되었음에도 시공사 측은 이를 원인분석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현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현장 은폐로 인식하고 매우 강한 불신을 표출하였으나 이후에서도 공사는 별다른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인근 거주 주민 121명이 공동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종로구청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공사 안전성에 대한 불신, 향후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로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처럼 대규모 탄원과 수차례 민원 접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초기 대응이 다소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초기 민원 제기 당시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식의 원칙적인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기술 검토나 안전진단이 이뤄진다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안해지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민간담회 등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어 온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공사의 현장의 관리 문제를 넘어 종로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민원이 최초로 접수된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종로구청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민원 조사, 현장 점검, 기술 검토,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유입 정황에 대해 구는 어떠한 조사와 판단, 판단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시공사의 조치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청의 행정적 판단 근거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민원에 대한 시공사 측과 공식적인 협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현재까지 공사 방식이나 안전 확보 계획이 조정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이런 민원을 종결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주민 대상 안전 설명회 개최, 추가 정밀진단, 공사 중지 검토 등 실질적으로 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은 단순히 허가와 절차를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조치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구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화재 및 재난안전 문제, 그리고 문화 향유 공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종로구 곳곳에서 가슴 아픈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일상 속 화재 위험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가회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8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창신동 단층 한옥 화재로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노후한 건축 구조, 협소한 골목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거주 환경 등 구 도심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화재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의 보급을 제안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척용 소화기는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던지기만 하면 3초 이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분진이 거의 없어 인체나 가재도구에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용 영상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미 동작구, 경남 창원시, 구미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 저소득층 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투척용 소화기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화마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실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지원 항목 또한 제한적이어서 화재 피해 직후 실제로 요구되는 임시 주거, 생필품, 급식, 심리 회복 등 다양한 회복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에 머물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외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 차원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두는 것은 제도적 명확성과 정책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님이 피해 정도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한 행정 대응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한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종로구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복지 관점이 아닌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4월 2일 부암동 인근 인왕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서울 도심에서 15ha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20여 세대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2,800여 명이 넘는 인력과 437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우리 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총동원되어 진화에 나섰던 그 긴박했던 상황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기억,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불과 3일 전인 6월 14일에도 인왕산 중턱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2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산불은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중 발생 가능한 상시 재난으로 간주하고 발생 대비하는, 항상 대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는 열화상 드론 도입, 민관 협력 감시체계 구축,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등 실질적인 산불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매우 어려웠고 밀폐된 구조 속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5월 1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역시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전히 화재 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 내에 설치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설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입법 필요성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 유도하고 둘째, 부득이하게 지하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넷째, 과충전 방지 시스템은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이를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공공부지 내 충전시설에 우선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 속도에 걸맞은 화재예방 체계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입니다. 남인사마당 공연장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공연장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이지만 기상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객석에 지붕이 없고 무대 상부 또한 가림막이 없어 우천 시 공연이 취소되거나 장비가 손상되며 출연자 및 관객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민간단체는 예산 손실과 일정에 차질을 겪고 시민들은 기대했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상부에 가림막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캔버스형 지붕막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타 지자체로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으로 이 야외공연장에는 PVF 소재로 제작된 이중 구조의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과 음향 울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역시 비가 오면 멈추는 무대가 아닌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행사나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에 실효성 있는 상부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다섯 가지 질문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종로구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문화적 관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종로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행정, 서류에 그치는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기상에 휘둘리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언급하신 화재 발생 이후 방치되고 있는 건축 폐기물 문제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종로구의 사후 관리 대책 부재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택가의 화재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만 8,85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2,447명의 인명 피해가 약 9,50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로 보면 지난 10년간 화재 발생 장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거시설로 전체 화재의 약 26.9%, 약 11만건에 달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종로구에서는 총 19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4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 총 16명의 인명 피해와 약 6억 5,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 화재는 19건이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 규모도 약 3,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화재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화재 진압 이후 남겨진 잔해물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잔해, 탄화된 구조물, 젖은 가재도구 등이 그대로 남겨진 채 주민들은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후 정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화재 발생 이후 건축물에 남은 잔해물과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발생한 일부 화재들을 보아도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령이거나 철거 비용이 없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 건축물은 수개월씩 방치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계동 35-3번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만 보아도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도 안타깝게도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시던 노부부 두 분이 모두 화재로 돌아가셔서 현장 정리가 지연되고 화재로 인한 주변 건물의 피해를 정리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화재 피해 건축물은 단순한 흉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독가스를 배출하거나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종로는 대표적인 구 도심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 많고 노후건물과 고령 거주자가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피해가 쉽게 확산되고 사후 복구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99개 자치단체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19개 자치단체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 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 광명시는 전소 피해 시 최대 2,000만원, 전북 고창군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충남 당진시는 조립주택 임시거처 제공 및 월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주택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조례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종로구는 화재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정비·철거·사후 지원 체계나 조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원인자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건물주뿐 아니라 그 옆에서 살아가는 이웃 전체에게 확산되며, 우리는 그 회복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이후 피해 건축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구청이 행정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의 지역 특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해 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와의 협약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과 인근의 이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종로구의 정책과 제도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삼청동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 시설은 주민들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삼청동 2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청 제1공영주차장은 연면적 5,706㎡ 규모로 지하1, 2층에 총 178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70면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8면은 시간제 주차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초기인 만큼 운영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야간 시간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근 이후인 저녁 시간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이미 만차인 반면, 시간제 주차구역에는 빈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대별 이용률, 특히 야간 시간대 시간제 구역의 실제 이용률을 토대로 현재의 시간제 주차구역 중 일부를 야간 시간대에 한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하반기 운영 방식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삼청 제1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요금은 5분당 500원으로 이는 종로구 주차장 조례상 1급지 요금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삼청동은 조례상 1급지 구획에 해당하지 않고,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해당하여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인근 금융연수원 민영주차장과 비교해 보아도 1시간에 3,000원으로 삼청 제1공영주차장 시간제 요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삼청동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변 주차장에 비해 지나치게 놓은 요금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요금 책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종로구, 특히 서부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삼청 제1공영주차장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 운영방식과 주차요금 선정기준을 주변 주차장 요금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 유연하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규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일괄 질문과 정재호 의원님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륜구 의원님의 종로구민 차량등록제 도입 필요성 제안 외 세 건의 질문과 여봉무 의원님의 옥인육아어울림센터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까지 총 5건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제3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일괄 질문에 대해서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1. 본회의 휴회
(12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4건의 구민 제보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 서비스의 실수혜자인 구민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적보다는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참조)
구정질문 서면질문서(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여봉무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