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정원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최수삼 부동산 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신 추가 자료가 있으면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을 15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종로구에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건축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주택관리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일단 뭐 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동생활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호소하는 민원 건 같은데 여기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도 그러고 그 입주민들 공동시설을 이용한 사람끼리 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관에서 잘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따가 뭐 또 다른 부분은 추가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에 이제 공동주택에 좀 다른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좀 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는 하지만 중개 역할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어도 관에 신고 의무는 없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탈면 낙석 방지막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저기 도시녹지과장님,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인왕산로 1길 60-6 빌라 뒤편인데요 그 성곽공원에서 내려온 낙석 토사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큰 돌이 떨어질 경우 창문 벽 파손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종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존 주택 담장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했다. 산지 사면이 아니다, 주택 사면으로 발생한 것이 주택 사면으로 확인돼 안타깝게도 지원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도시녹지과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건축과하고 관계된 것인지가 좀 서로 범위가 좀 확실치 않은데 아니면 주택관리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월에 건축과 지역안전센터에 전문가분과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했고요 민원인들의 얘기대로 석축이 조금 침식이, 하부 일부에서 침식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쪽 해당되는 소유주분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를 본인들이 석축을 다시 쌓거나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공문을 한차례 시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화된 조례일 수도,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그 당초 조례가 시행된 취지에 맞도록 한 번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위원회가 너무 많고 관리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택관리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도 한 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운영위원님들께 이제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8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거 22년도, 23년도, 24년도 모두다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서면 심사에 참석위원 수랑 390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 내역에 참석인원으로 계산된 산출 인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보시겠어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388페이지 자료를 보면 내부 위원 3명, 외부 7명 뭐 이런 식으로 죽 있고 서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는 대면 심사와 수당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면 심사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그 산출 안에 있는 인원수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주택관리과에 그 재산관리관 내용이 일반재산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참 많더라고요. 한 350개 이상이 돼요. 이런 우리 구 구유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차도로 다니니까 턱이지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만한 장소가 되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리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저기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측량을 해서 사실은 원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하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명 판결보다 명 화해가 좋다고 적절하게 그 사용한 분하고 하여튼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꼭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무악 현대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8평 정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동네에다가는 다 우리 구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소문을 내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연 그 시설을 아니면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방치가 되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내가 그걸 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종로구에는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2건만 잘 챙겨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그거 좀 잘 우리 행정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불필요한 조례인지 그리고 이제 국·과 입장에서 불필요한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국·과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아니 향후 한 5년 간 쓰지를 못 했다 하는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할 거 같아요.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늘고는 있는데 사실 폐지하지 않으면 과연 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상위법령이 변경이 됐거나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다면 기존 조례를 변경해서 가는 방향이 나은 거 같아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주택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추후 우리 구는 이 빈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뭐 마스터플랜이나 뭐 작성해놓은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략 옥인동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파트를 지어야 이거 청년임대주택 주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빈집들을 SH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빈집을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이나 혹은 신혼부부나 주거환경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러면 청년을 주고 신혼부부를 주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에 가 갖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살아서 대신 거기를 사는 조건으로 우리 관내의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 혹은 이런 것들 고용 창출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 사업가 타운처럼이라도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시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해서 뉴빌리지나 휴먼타운 2.0같이 사업이 좋게 되셨는데 전 이렇게 단순히 대단위의 고치는 거말고 이 안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는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컨셉으로 여기를 조성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종로에 큰 이익이 될 건가?
사실 이렇게 단순히 여기를 살다가 가고 살다 가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시작은 청년으로 들어왔지만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이 있어야 되고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걸 도시관리국의 어떤 주택관리 입장에서 보시고 이러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드는 그래서 면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에서 아, 이때가 되면 우리 1인 가구들이 여기서 살다가 결혼하면 이리 가고 다음은 이리 가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숭인·창신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종로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빈집 혹은 다른 기관에 있는 우리 종로구 내에 좀 저는 제가 옥인동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좋은 집을 왜 이렇게 놀리고 있냐라는 생각이 좀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응주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보시고 질문하신 거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과연 1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걸 했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감 자료들을 보니까 어쨌든 법정사무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 같고 그러한 우리 종로구만의 좀 청사진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줄어가는 인구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종로구에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종로 토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로를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종로에 살 집만 있다면 좀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빈집이나 다른 SH나 다른 기관에 있는 집들이 우리 돌아올 수 있는 주거환경의 어떤 여유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해주시고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신 두산, 광화문 스페이스본 그다음에 무악 현대인가요?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극히 이제 개인적인 사모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으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하셨고, 지원하는 다른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을 텐데 이 부분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중됐던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 3월 24일날 구에서 시로 매칭 비율을 9대 1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걸로 자료에는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3월에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이 7대 3으로 그러면 사실상 저희는 3배 이상의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조금 더 주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영동 214번지 일원에서 우리가 사전 컨설팅은 6명 7개 필지 매칭은 완료가 됐고,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 추진된 건은 1건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체납은 훨씬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셔서 체납이 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계속 전화라든지 납부에 대한 독려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원칙을 지켜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측조사라든지 순찰 및 민원도 더 좀 강화를 하셔서 위법건축물이 정말 바뀌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부당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추징하고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들이 지금 연일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일 지금 징수한다, 체납액 추적한다.
사실 그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공공재원 그러니까 자산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원이. 종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조금 하셔서 징수를 하시고 물론 이제 원상복구를 하면 또 없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도 여의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납액을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한옥 자재를 이제 관내 구민들한테만 지금 6월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7월부터는 이제 무상지원 플러스 저기 관외 주민들한테도 유상 판매로 일단 그 자재 자체를 다 소멸을 시키고요, 그 뒤에 거기 있는 재산도 다 저희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환수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기와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는 단순히 한옥의 자재로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기와에다가 어떤 각을 새기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자재를 좀 이용해서 반출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공사에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옥자재은행이 우리 관내의 구민에게 자유롭게 주는 건가, 그리고 한옥 자재 중에 지금 목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 보면 좀 괜찮은 목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재들을 단순히 한옥을 짓는 건축 자재를 넘어서서 가구를 만들 수 있거나 혹은 고가구의 어떤 윤기나는 느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한옥자재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폐쇄해서 계속 물량을 빼내려고 해도 못 빼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관내는 특히 예술가분들도 많고 다양한 어떤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예술가 집단이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함께 나눠서 이런 것들이 한옥이 이런 자재들이 새로운 예술로 탈바꿈하는 경우로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하반기 반출할 때 담아주셔서 우리 관내에 구민들이 예술을 하는 데도 활용하고 나아가서 한옥자재은행이 그래도 마지막 좀 그동안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비워지고 나면 많은 이제 뭘로 해야 되냐라는 물론, 어린이 시설로 하냐, 뭐 청소년 시설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TF팀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필요 시설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넘나들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빈 그 자리가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도약의 장소, 혹은 스포츠를 즐기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동초등학교 옆에 보면 기동대인지 경찰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게 사용한 박스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잘 활용을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회동에서 요청 사항이 뭐냐 하면 가회동 1층에 관광안내소라고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기존의 주차장 자리. 관광안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 주고 원 주차장을 좀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지원 의향인데 이거 보면 ‘지원하겠음’인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그냥 ‘지원하겠음’ 하면 뭐 그동안 지원을 한 건지 뭐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서 입주민들이 법정관리까지 들어간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동대문맨션도 똑같아요. 그거는 뭐 관리대상 아니지만 그런 분쟁이 사소한 분쟁이 있지만 근데 엘아파트는 대단한 분쟁이에요.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종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소수의 단지지만 정말 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안 발생하게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아마 사업 변경이 됐을 겁니다. 계약은 해놓고 820만원으로 계약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그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지금 경복궁 서측에 방치된,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빈집이 한옥이 빈집 같은 경우 거기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흰개미 도시락집이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왜냐하면 소유자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역도 어렵다 보니까 그 한옥 빈집에서 흰개미들의 어떤 집단 합숙훈련소처럼 흰개미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 그 429쪽에 보면 이제 종로구 관내 빈집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기준. 현재 여기 파악한 바로는 139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유형이 일반목재로 된 거는 다 한옥이라고 볼 수 없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이따 건축과장님하고 또 다시 얘기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파악을 또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그 지금 신영동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 질의 일부 하셨는데 궁금한 게 여기는 2023년도에 사업지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휴머네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휴머네이터가. 여기는 휴머네이터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 왔으면 좀 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수신하기 직전에 우리 건축위원회 우리 종로구 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확대 사례가 발생했던 걸로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사안으로 이견이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있었어야죠. 이게 다 재무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관계 부서 모두가 허가 가능한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된 그 이후에 이견 발생으로 심의를 태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는 그런 사안이라면 저는 그 시점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 뭐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분명한 이견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면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검토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문서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야죠. 구두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더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대상이 되는 그 내역이 타구에 비해서 확연하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형상의 문제라든가 건축규제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건축을 하실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없이 팀장의 사적인, 팀장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구두로 얘기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밝아져서 자료는 다 확인할 수 있고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건축허가에 그 심의요청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끝까지 이런 선에서는 이럴 정도에는 재차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우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심의대상에 대한 임의확대는 금지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던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그 이 재검토 요청 이후에 우리 구는 어떤 대응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여기 이제 왜 시 아니 우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이제 관련 도서 살펴보고 제가 일단 그리고 다음 날 건축주를 내방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저는 의견이 좀 틀렸고 이거는 뭐 구청장 부의하는 사항이 심의를 안 받아도 가능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16일날 그날 이제 허가는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그건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하고 그 임의 확대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이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도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도 12채였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5개여서 5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도 12채였는데 지금 제대로 보니까 25채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 지금 한옥이 말입니다 4채가 연결돼 있으면 지정 한옥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왜 말씀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구단위 정비할 때 최소한 그런 집들은 털어내서 정말 몇 개만 정말 제대로 된 거 한옥만 남겨놓고 저는 이 지정한옥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에 우리 경복궁 서측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자리 어디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할 때 건축물대장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이의 신청할 계기도 안 줬어요. 나는 이거는 너무 서울시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난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옥만 얘기하면 조금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저기 공동주택이라니 말도 헛나오네.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잘 이번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부동 7번지를 딱 쳤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비내용이.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여기에는 현재 1종, 2종 나오잖아요. 2종은 7층 이하의 주택 이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용적률은 어느 정도고, 건폐율은 어떻고 높이가 어느 정도 이것까지 그 시스템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건축사가 평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세밀한 정보 제공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이 집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높이는 얼마인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게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우리 도시관리계획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이음이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원클릭에서는 해당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 집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조금 미비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 또 문화유산 보존구역이라든가 그 문화재 관련 구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높이 제한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플은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올 초에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전용 어플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사하고 하니까 이제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문화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화재 모든 정보를 원클릭 하나에 이제 통해서 이제 다 확인할 수,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하는 대책은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집행부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에 자문변호사 통해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건 지금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선 그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행정, 동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안인데요 무악동 새마을금고 자리 아시죠? 기존 서부 새마을금고 자리 거기 지금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점유자 유치권자한테도 저희가 올해 이제 공문을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도 유치권자, 유치권자도 지금 현재 유치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자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떠한 보수라든가 보강 그런 건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건물이 올해 9월이면 이제 방치된 지 3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전, 이 허가 나고 착공할 때 안전예치금이란 제도에 지금 일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이후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타워크레인을 좀 내리고 가설 펜스라든가 그 위험 부분을 저희가 일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에 651페이지에 보면 패소한 사건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행정 소송 관련한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패소를 한 경위. 결국 뭐 무단임목 벌채지여서 원상복구 요청을 한 건인데 그 결국 동일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원상복구 요청을 했고 두 번 다 이게 패소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어서 이게 검토 체계에 어떤
그런데 이제 패소한 결과를 보니까 이럴 때는 내부에서 검토를 할 때 행정적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을 하고 계시다니까 명확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자세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대면 심사도 해보고 서면 심사도 해보고 사이버로 온라인 심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런 심사수당을 서면이라고 해서 서류 봤다고 2만원을 먼저 주고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매해 참석수당이 됐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만큼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불하고 편성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 위원회만 서면심사를 할 때 자료를 미리 봤다고 해서 추가 심사수당이 2만원이나 나가야 되는 건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이 있지도 않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댄 거 저도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수보강을 했는지 좀 저기 말씀, 밝힐 수 있나요?
그다음에 도시녹지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643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북악팔각정이나 인왕산 초소책방이나 황학정 국궁장이나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입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과에서 직접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 고민 방안을 조금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실현 방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소책방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가 많은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1년 사용료가 지금 8,100이면 월 한 700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 대비 물론 거기서도 공익적 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용료 부분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설 관리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사용료를 이제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적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지수목식재 원상복구회복 명령이 취소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패소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판결문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아카시아 6주를 벌채한 거 부암동, 그다음에 농약을 이용해서 토지의 참나무 12주를 고사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당연히 기각, 원고 청구 기각되니까 아까 근거 법령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이 이제 대형, 중형 건축물이지만 적발 건수가 대형은 7건에서 이제 29건으로 또 그다음에 중형은 17건에서 137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뭐 단속이 강화된 건지 아니면 민원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역 단속이 있었는지 또한 중형 건축물에서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건축 이거 토지주, 그렇죠? 토지주하고 토지주한테 뭐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안전이나 미관이나 좀 잘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여러 곳이 있잖아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이, 이 부분도 좀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홉 곳인데 정말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한번 숙박업소라는 그 표시가 있으면 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건데 저게 숙박업소인지 뭔지 구분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 곳을 가봤어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봤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니까요 좀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이제 행정재산 영선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2건이 행정재산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16번, 20번 동대문종합시장 수변전설비교체 비용 이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관이고 보이는데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행정재산 영선공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이잖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혹시 페이지 다시 한 번
○김종보 위원 476, 477입니다. 그러니까 16번과 120번 동대문종합시장 수변전설비 교체를 했거든요. 6억 얼마 들여서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인지 뭐지 그것도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장 같은,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대기업보다도 전통 재래시장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서정원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아마 우리 행정, 동대문 시장 자체는 행정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동대문시장 일대에 보면 거기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지하라든가 일부 공간에 이제 변압기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일부 이제 우리 구 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옆에가 이제 지하에 우리 재산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구 재산이 있다고 전체적인 거를 해준 것은 좀 이게 시비도 받아 왔나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김종보 위원 9층인가 10층인가는 또 서울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시 재산도 있기 때문에 시비도 좀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인데요 이제 484쪽인데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아까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 노후 건축물에 관해 있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지금 보니까 한 곳이 있네요. 지급이 창신동 395-41 뭐 여기 현장도 가보셔, 또 안 가보셨겠죠? 과장님 바쁘셔서.
○건축과장 서정원 이거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왜 가보셨냐면요 저는 이제 이 둘레 전체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정말 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이보다 더 위험한 시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벼룩시장 근처잖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위험한 시설이 많은데 전체적인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를 점검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건축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관계돼 있어요.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청계천 주변이나 재래시장들이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화재 나면 전체적으로 속수무책 그런 어떻게 예방할 수도, 아니 진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가보셔서 주변에 재난위험시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다시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1쪽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공동주택인데요 이제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최근 5년간 부과료가 없다고 이제 돼 있고요, 그동안 이게 안내 행정지도 즉시 시정이 돼서 이제 없는데 혹시 공동주택의 실외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공동주택, 아 주택관리과장님, 아니 건축과에 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아, 같이 공동주택에도 실외기를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건데요.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제 그러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실외기 설치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세대들은 편의상 이제 밖에다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재난이나 태풍이나 그런 거에 혹시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고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긴다고. 그런 경우 혹시나 발생할까 봐서 미리 공동주택에 실외기 설치 기준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공동주택에 다 통보를 해서 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현황도 이제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건축물 점검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1,238건이네?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가 693건으로 약 44%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부설주차장을 짓는데요 그게 이제 그 대상, 점검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몇 년 계획을 짜가지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제 22년도, 그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에 또 이제 주차장도 이제 그 대수가 있거든요. 이제 8대 미만 부설주차장이 있고 또 8대가 넘는 주차장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 어느 때는 몇 년부터 몇 년 뭐 이제 8대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점검 대상이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 안전, 안전 강요하는데요 이 체계가 있을 때 경우 정말 위법건축물, 노후 건축물 사고 위험이 이제 증가되지 않게끔 좀 잘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622쪽인데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11번을 보겠습니다. 211번 저 뒤쪽인데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81-3번지 전액 감액이 돼 있어요. 이게 감액된, 이 큰 금액인데 전액 감액 결정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보통 이제 전액 감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소송에서 이제 뭐 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과 자체가 이제 저희가 부과 과정에서 이제 뭐 잘못, 우리 행정절차법에 커다란 착오가 있든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액 감액을 하거든요. 세부 거는 그 내용 확인해 가지고요
○김종보 위원 이것도 왜 전액 감액됐냐 그 이유를 나중에는 이제 우리 행정 이런 자료에다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이런 사유로 감액이 됐다고 좀 미리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큰 금액대로 감액된 것은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633쪽인데요 보면 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부과 징수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2023년도는 이제 22면 했는데 4면으로 주차 대수가 좀 이제 줄었네요. 뭐 이런 준 이유가 또 저희들은 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서정원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요? 이거는 이제 신청 건수가 이제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 올려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면제 여부를 판단해서 면제를 이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가 이게 뭐 이렇게 픽스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그 여건에 맞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뭐 이제 몇 건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많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건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끝으로 부동산정보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역할이 공정한 지가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토지 변동사항 조사, 검사 이런 거 하는 이런 그런 걸 한마디로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종로구는 지적 불부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등기부상 평수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그런 땅이 좀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분쟁이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와서 민원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적불부합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지적불부합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대장상에 그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해놓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토지 소유자가 매매나 이제 본인 부동산 관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대장상에는 이제 등록대상토지로 이제 등록하지는 않고요
○이응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정정대상토지를 해야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냥 그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그 현실 경계를 공부상 경계를 안 만든 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경계로 서로 이제 분할해서 그 면적을 정산해 가지고 금전을 주고 받으면서 현재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하면 신축하거나 뭘 할 때, 경계측량 하다 보니까 내 땅이 저리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겨서 물론 결국은 그 경계측량을 통해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특히 우리 종로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평수 10평하고 실제 면적하고 또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특히 체부동 이쪽, 필운동 이쪽은 전부다 그래 가지고 이웃 간에 계속해서 불편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과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사실 그 역할하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가야 될 내용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과에게 의뢰한 사실이, 뭐냐 아까 조정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저희 부서 와서 이제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이 계신데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건 관여해서 그거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이응주 위원 상황이 안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할 수는 없고요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도면에 있는 그 경계가 사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워낙 수십 년 동안 서로 불부합으로 그 경계를 사용해온 입장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선의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 경계가 잘못됐으니 서로 경계를 새로 고쳐준다 그러면 그 경계를 달리한 면적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따른 또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민형사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정감사 때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송현공원 앞에서 과장님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송현광장 정문에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송현광장 정문에서요? 그늘이 좀 없다?
○김종보 위원 네, 그늘도 없죠. 그 나무에다 핑크색 천 칠해놓은 거 그 공원에 맞지 않게 그게 뭐냐고 진작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녹지와 맞지 않는 자연은 그대로 자연대로 둬야되지 않냐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요 송현공원 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서울시에다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서울시에다 가서 할 게 아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과장님, 644쪽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요 젤 아래 보면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로 실개천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나 주민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혹시나 조사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별도로 뭐 별도 조사한 건 없는데요 거기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 의견 청취한 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불만은 실개천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뭐 원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운영이 안 됐는데 최근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2~3일 전부터 실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 이게 또 어떤 일일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 실개천과 관련해서 주변에 혹시 벤치나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 대학로나 실개천 주변을 많이 이용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이 아마 질의한 게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요 ‘상수도를 활용한 바닥분수 조성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지금 진행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사실 그 재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경시설 전체 기계 설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누수도 되고 해서 예산이 한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서울시에 8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예산이 3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실개천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계 설비부터 빨리 우선적으로 교환하자 해서 그걸 지금 저번달까지 완료를 해서요 지금은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가동을 해서 누수 여부 체크하고 다 체크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앞에 부분에 좀 수경 그 바닥 분수나 이런 거로 좀 개선하자는 데는 예산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는데 나머지 설비예산 5억원도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서 약간은 좀 어렵다는 좀 그런 피드백은 받고 있는데요 확보되도록 시의원님한테도 좀 노력하고 해서
○김종보 위원 이번에 특히 좀 신청하시지 그랬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장님도 미리미리 그런 거를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받는데 부서에서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좀 미리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는 정말 힘든 사업들이 많잖아요? 미리 각 과에서 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좀 쉽지 않을까? 일단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실개천도 가동이 되다 안 되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가동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651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사소송 건인데요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은 공원에 배드민턴장들이 있는데요 숭인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들도 코트 라인이죠. 코트 라인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 많이 튀어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클럽 회장님들한테 좀 잘 관리하게끔 이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거는 좀 관에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리 좀 교육을, 운동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실내든 실외든 운동하는 분들이 내 운동시설이다 생각을 하고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여러 번 이렇게 해주면 잘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민사소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이제 654쪽인데요 여기 제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숭인공원 버즘나무 식재공사 이거 버즘나무 몇 나무 심었어요? 3,151만 2,000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버즘나무는 그때 제일 큰 거 한주 심었고요 그 주변에 정비를 좀 하고요 기존 나무들 정비하고 또 밑에 바닥에 또 초하류와 관목 같은 거 전부 식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잖아요? 식재 계획이. 그렇게 한 이유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게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버즘나무를
○김종보 위원 아니 거기에 이제 메인나무를 심어달라는 계획, 말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나무에 이렇게 3,000만원 정도 든 버즘나무를 계획이 있었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전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김종보 위원 민원은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다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없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포괄비로 정비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포괄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이렇게 여기 의원님들 버즘나무 한그루에 3,000만원 주고 식재했다고 그러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한그루에 3,000만원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한그루 심었잖아요? 뒤에 정비하는 공사 다 포함했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러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그러면 나무값만 해도 지금 몇천만 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때 그 기념행사할 때도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김종보 위원 제가 가서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나무라길래 그래서 이 자료가 올라왔나 해서 그걸 살펴봤는데 올라와서 지금 본 거예요. 아마 의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 3,000, 그게 자, 이게 절반이 공사비 절반 빼더라도 1,500만원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옆에 100만원, 200만원짜리하고 큰 차이 안나잖아요? 수령만 모양만 조금 차이나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게 뭐 현재 시세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김종보 위원 큰 나무를 그렇게 막 심는 것보다도 조그만 나무 이쁜 나무를 모형 좋은 거 갖다가 거기서 잘 자라게 가꾸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3,100만원짜리 해가지고 그것도 증액해 가지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포괄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671쪽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집행금이 이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액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혹시?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금액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기간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 자료 사업 세부 자료를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나서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쪽 자료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종보 위원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라서요 구비가 40% 보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총 예산 1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예산과 자료에는 506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자료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좀 차이 안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의 건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예산 전용 현황자료를 보면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은 이제 850만원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850만원
○김종보 위원 850만원 그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이제 150 경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4,700만원인데 여기 전체 내용 중 1건만 기재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23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누락했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하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최근 2년으로 해놨으면 23년도부터 해야지 이렇게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포괄비 내역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네요? 이제 670쪽 여기 봐도 2024년도에, 23년도에 인왕산 산불 진화작업 참여. 이제 피해 상황 조치를 위해 시책사업추진비로 246만원 집행한 거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해선 제가 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다 파악 안됐다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 해와야죠.
그리고 679쪽인데요 여기 건의사항이네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2025년 가로수에 묘심기, 7개 노선, 27주 묘심기 추진 중으로 상반기 완료하겠음’ 이렇게 됐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가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우리가 신호등이 안보이는 거 외 거의 다 이게 지금 메워 심어졌다고 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올해 저 예산잡힌 가로수 메워심기 예산으로 잡힌 5,000만원은 지금 상반기에 집행 다 해가지고요 메워심기는 끝난 상태고요 그 메워심기 할 때 저희들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메워심기는 않고요 꼭 가로수가 다시 심어져야 할 곳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럼 거기만 하고 아니면 가로수가 나중에 필요가 없다 하는 데는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요 바닥을 지금 보도로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꼭 가로수를 메워심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그 뭐죠? 제거한 곳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종로를 다니면요 거의다 원상복구가 안돼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김종보 위원 아니 저 그래서 그런데 원상복구가 해놨으면 미관도 안좋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걸려서 안전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근데 조금 저희가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원상복구 안된 곳은 가로수를 다시 메워심어야 할 곳인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못 메워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올릴 테니 좀 심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꼭 필요한 것은 제가 가로수는 앞으로 우리 구는 정말 그 그늘막을 가능한 하지 말고 이제 제가도 이제 그 얘기 가로수가 꼭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85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공원관리 예산 내역에 관리 이제 사람들인데 근로자, 근로자가 보면 타 구민이 15명이 있네요. 이게 뭐 가능한한 종로구민으로는 전체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타 구민을 채용을 해야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은 100% 저희들이 종로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각 분야별로 모집하다 보면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달되는 곳은 타 구나 서울시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도 기회를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야들은 또 이게 자격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으면서 지원하는 분이 아예 제로인 분야가 있어서 그거는 서울시 전체로 뽑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가능한 우리 종로구민들이 좀 일자리 하나라도 더 채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697쪽인데요 서울시 매칭사업 세부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불 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경상 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산불사업은 국비와 시비 확보한 재정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많이 저조한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이거는 지금 2023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인왕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비도 막 보조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에서 또 추경으로 막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 당시 내려온 국비나 시비부터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뭐 우리 관내는 산이나 공원이 많기 때문에 산불 대응 역량 강화하는 게 중요한 재난 예방이기 때문에 좀 잘 집행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죄송해요. 704쪽 약수터 등 이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 세부 조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질검사에 세부조치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약수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물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수치가 좀 이렇게 나오며 좋을 건데 수치가 없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수치가 이게 저희가 보통 그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요 간이검사를 하게되어 있고요 3/4분기에는 이제 3회 달마다 좀 검사해 가지고 47개 항목 전체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요즘 아시다시피 약수터가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폐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다시피 좀 좋지 않은 곳은 적극적으로 폐쇄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올 1월에 청담샘 약수터는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천 약수터는 지금 계속 검사 중인데 지금 결과대로 나가면 아마 하반기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다음부터는 수질검사 현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수치를 이렇게 옆에다 좀 기입을 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런식으로
○김종보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료를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다음은 714쪽인데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회화나무 한 주가 고사해서 제거된 거 같은데요 다른 혹시 지정보호수가 지금 피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이거 빼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없습니다. 그거 한 주만 폭설 피해로 완전히 그냥 반으로 갈라져버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다른 나무도 조금이라도 피해본 건 없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크게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지정보호수는 어차피 좀 잘 관리해주시고요.
옥상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이것도 이번 동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화동하고 숭인2동 주민센터 같은 곳 옥상에 이제 녹화조성사업이 잘된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회동주민센터를 가보니까 옥상이 정말 큰데도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쉴 공간이나 직원들 휴식공간을 거기다 좀 녹화조성사업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가회동 주민들, 직원분들 해서 그 사업을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거는 그 행정감사 때 있던 이야기를 국장님께 지금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네, 현장 나가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725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삼청·숭인공원 이용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청·숭인공원 역사, 문화, 생태적 자원 이용을 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게 매년 해왔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그래서 이게 제출한 걸 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 알아야만이 또 저희 지역 활동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삼청공원이나 숭인공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이용을 하시라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내년부터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 관리 검사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실적입니다. 729쪽 이건 많은 민원들도 아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래가 있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녹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모래 중금속이나 기생충란 검사 미리 그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는 못 합니까? 이게 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중금속 검사는 연 1회에 하게 돼 있고요, 기생충란은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시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일부 어린이 놀이터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 2024년 어린이 놀이터 정비실적인데요 이게 지봉골 어린이공원인데요 노후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지금 마무리 돼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마무리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현장에 가서 혹시 전체 바닥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확인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잘 돼 있던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보기엔 잘 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준공검사 이후에는 안 나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과장님도 열심히 또 담당 직원분들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최근에 가봤습니다. 지봉골 축제 때 그런데 이제 막 바닥 재질을 뭐라고 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탄성포장제
○김종보 위원 어떤 곳은 푹 들어가고 어떤 곳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인데요 733쪽입니다. 사방사업 현황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평창동 산사태 예방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공사 기간에 같은 복수 건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거요, 사업명이 같고 시기와 업체까지 동일하다면 이는 공사 혹시 쪼개기 아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쪼개기가 아니라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전부 그냥 1등으로 다 돼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장소도 틀린데 한 업체가 2개를 다 1등으로 땄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업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김종보 위원 이런 것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이분이 뭐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흔한 속어로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쪼개기 해서 한 것 같이 보여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사업이 이제 정말 공개경쟁 입찰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통해 총 19건이 이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수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작년에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부러 저희가 특별히 뭐 점검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가 좀 안 한 것 같아서 올해 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러 안 온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행위가 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를 잡으러 간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나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점검 차원보다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좀 나가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740쪽인데요 불법시설물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행감 우리 보면 2024년 불법시설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또 이것도 기재돼 있어요. 공원 내 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이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취사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또 부과됐어요.
그러면 이거 불법시설물 적발 및 조치가 전혀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던 것이 아니면 단속 순찰 자체가 실시 않았던 건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까하고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및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최근에 이제 특정 공원에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 그런 금지할 것은 금지하게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저도 그 공원을 이용한 분이 좀 내 공원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같은 구민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매년 두 위원회 모두가 서면으로만 진행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서면 심의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가 이제 많이 적다 보니까 대면 심의하려고 했는데 그 건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 심의 안건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안건별로 저희가 확인서명 받고 그다음에 의견청취한 그런 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토지나 주택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려면 이의 제기도 있을 거고, 적정 여부도 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참, 서면회의로만 처리가 가능한지 대면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원칙은 이제 대면이지만 그 안건이 이 안건이 건수가 많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10건이나 의견제출이 15건이 건수가 많지 않으면 대면하기에는 좀 그 위원들 소집하기는 그래서 서면을 하되 저희가 서면에 대한 심의자료는 충분히 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뭐 이제 이의신청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이제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의견도 교환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면으로 하면 거의 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다 따라서 오케이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저 대면하는 쪽으로 하되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으면 또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대면 심의로 저희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2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미완료 추진 중 현황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지금 이제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질의했냐면요 이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말 멋있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괜찮은 건물번호판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뭘 준다든지 정말 멋진 건물번호판이 나오게끔, 단순히 그냥 맡겨놓은 것보다도 그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건축주들한테 그 자율형 번호판 설치하도록 지금 안내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한 9월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등을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인데요 754쪽인데요 건축물대장 처리현황인데 가만히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관내 어느 특정 건물이 크게 증축 리모델링 한 게 있는데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삼환빌딩 증축 리모델링 현황을 몰라요. 삼환빌딩이 지금 리모델링도 했고 그 앞에 그 많은 크게 증축이 돼 있는데 증축 현황을 의회 의원님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뭔가 인센티브가 우리 구에 있는지 뭐 하는지 정확한 그 내역을 좀 이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뭐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환빌딩은 증축이 나갔습니다.
증축이 나갔고 지금 이제 사용승인이 지금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전체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냥 중축만 나가는 겁니까? 조건 없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제 건물이 도로변에서 뒤로 이제 물러나 있었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제 남아 있었던 부분을 이제 중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만한 큰 증축을 했는데 기부채납이나 인센티브를 그래도 안 줬다고 하면 조금 구민들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삼환기업에 혜택을 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또 삼환기업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무슨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정확히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756쪽인데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이 2024년도 비고란을 보면 위반조사가 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과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징금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실명법 위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2건이 ‘혐의없음’으로 조사돼서 저희가 과징금을 미부과한 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혐의가 없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무혐의로 처분 조사된 사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것도 이제 뭐 좀 혐의가 없다고 내용을 딱 해놨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비고란 표기할 때 좀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26쪽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 대비 30% 이상 공시지가 상승 토지 조서 여기에 딱 하나만 찍겠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은데요 22번 효제동 0.1㎡, 503% 공시가가 상승됐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갑자기 503% 이제 올랐어요. 상승, 거기 공시지가가 500%, 200% 막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 올라간 이유가 여기 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그러니까 1단지로 조사될 토지가 개별지로 조사하다 보니 착오에 의해서 1단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1단지에 따른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도로에 어떤 그 비교 표준이 바뀐 산정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연번 22번 부분은 물론 면적이 0.1㎡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지금 급등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아마 1단지를 조사하면서 그 후면에는 토지랑 같이 이제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김종보 위원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지금 소유자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현장 가보시면요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0.1㎡ 때문에 건물을 네모랗게 못 짓고 아마 조금 후퇴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시지가가 면적이 0.1㎡면 얼마난지 모르겠네, 조그만데 이것 때문에 건물을 그 지역만 조금 후퇴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200% 이상 오른 지역이 이게 다 보면 뭐 다 200% 그래서 이 개발지역에 공시지가가 2023년 1년 사이에 이렇게 200%, 300% 뭐 500% 오른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냥 상승됐다고 그냥 놔두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단의 사업지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토지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전에 개발사업지에서 빠져 있던 토지가 개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한 해 덩어리 조사하게 되면 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지 개발사업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효제동 0.1㎡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이렇게 후퇴했다는 거 모양새 안 좋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미리 좀 관에서 조율을 잘해서 건축허가 나기 전에 하면 건물도 예쁘게 짓고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는 또 올라와 있고.
아이고, 많은데 나 혼자 하려니까, 763쪽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2년도에는 61건 그다음에 57건, 161건 이렇게 급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한 2022년 대비 20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이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정 범위 금액을 벗어나는 거래 건에서 이게 추출돼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금액을 이제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건수가 발생하는데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증가 안 되게끔 공인중개사협의회에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위반사항 이런 사항을.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이제 거래신고 의무가 있지만 쌍방이 이제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김종보 위원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시키면 공인중개사는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이해관계, 소통이 돼서 위반 사례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은 뭐 구의 입장에서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늘어나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 실적을 떠나서 좀 그럼 공인중개사협회에 좀 이렇게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통보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이 건은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출돼서 통보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제 저희가 또 사전에 중개업협회 통해서 또 안내할 건 안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건인데요 여기에 지금 쭉 살펴보면 1번부터 저 뒤까지 살펴보면 이제 99번까지 있네요. 위반 사항이,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반 사례가 거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냥 이거를 뭐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건지 이게 특정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광○○○부동산중개소 여기 보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을 위반했어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아요? 여기 위반을 하게 되면 또 당, 피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주식회사 이제 광화문 상호를 쓰고 있는 법인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심각한 어떤 중대한 법 위반, 광고 위반이라면 저희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려고도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광고 표시하면서 향이나 뭐 단순한 광고 표시 광고를 좀 누락한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좀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광고 보고도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고 떠나서 어느 특정인, 우리 어느 한 분이라도 종로구민이 이런 그런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웰○○그분도 그렇고 그 업체, 특정 업체들만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서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법 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요 어떤 중대한 어떤 서민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규정을 따져보고 저희가 또 강력하게 좀 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회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내는 경우인데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광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조치해야지 자기네가 다른 곳에서 지금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 특정 업체들은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법인 관련된 업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도 보니까 여기 광화문 강인 뭐 돼있는 법인이 아마 거기에 법인에 들어있는 중개사들이 여러명이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여러 명이 인터넷 작업하고 인터넷 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법인에 소속된 중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징계 과태료는 법인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맞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아니고 이제 보조원, 중개보조원들 일반직원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야별로 지방에 있는 모텔이나 아니면 식당 뭐 다양한 그런
○이응주 위원 뭐 여관 담당, 모텔 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하는데 이제 정밀하게 표시 단순한 그 광고 행위를 하면서 좀 이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보조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뭐 많이 우려하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에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결국은 법인 대표들하고 불러다가 저기 교육을 한다든가 뭐랄까 안내를 한다든가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업체들을 제가 과거에 보니까 위탁과 보조인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영업실적에 의해서도 이제 자기들이 거래 관계로 돈을 나누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좀 법인 대표로 돼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 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ㅏ.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한 번 시간나면 그 대표법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중개법인의 그 보조원들이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요 지금 법인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를 지금 법적으로 제한을 두려고 지금 이렇게 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저희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시20분까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5시20분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