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기관)  복지교육국·종로복지재단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위원장 여봉무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진이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이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교육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 복지, 종로복지재단 사무실 구획공사를 시행한 거 같은데 지역의 진성기업에 관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경로당 시설 중에서 그 지금 하루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로당 시설현황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이거 내역을 좀 받고 싶거든요.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까?
  김하영 위원님, 됐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정말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곳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42쪽에 보면 포괄비 집행내역 2024년 12월 30일 기준 최근 2년인데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24년 8월 28일 종로복지재단 출범식 개최 추진 1,000만원 또한 3월 7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9만 6,720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왜 자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 내역을 미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예산 집행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을 좀 잘 작성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4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건 날짜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인건비 구비 분담금 부족분에 대해 예산 전용이 일어난 시점이 2023년 11월 21일인지, 11월 23일인지 이 표기가 이제 기획예산과 자료는 2023년 11월 21일.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또 11월 23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발송한 시점과 저희 부서에 공문 접수한 시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부서 간에 파악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행감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한 겁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 감독 결과 여기 보면 이제 자료 보면 2023년도에는 점검 대상이 10개소였으나 2024년도에는 19개소로 점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이게 확대된 이유 또한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 같은데 혹시나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19개소로 대폭 확대됐는데 무슨 문제점 같은 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3년마다 1회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용역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부서별로 하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3년마다 도래되는 기간이 법인이나, 법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매년마다 저희가 회계법인과 같이 하면서 직원들도 그 점검을 나갔을 때 훨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거 발생한 거,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봤을 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회계기준 경미한 미준수 부분이나 관련 규정 관련해서 총 52건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드렸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럼 52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어떻게 시정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좋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5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이게 페이지는 52쪽이네요.  동행정센터 복지분야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 추진현황이 우측에 죽 나와 있는데요 이화동과 혜화동을 보면 우리가 차상위가 180, 이화동 222인데 상담현황을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상담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수치로.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그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원인 파악을 혹시 하셨는지.  이화동은 지금 우리 차상위가 180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종로5·6동 차상위가 78가구인데요 여러 상담 결과를 보면 5,000번을 넘게 했어요.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이화동, 혜화동이 매우 낮은 수치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복지정책과, 이거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 우리 17개 동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취약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정말 잘 해줘야 되지 않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건수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대상자 별로 복합 사례가 있는 경우에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건수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경미한 경우에는 상담이 1회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동 복지사의 그 기본적인 역량이나 자질에 따라서 상담 건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모든 상담 현황에서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지란 게 우리가 선제적인 복지 전달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하게끔 이렇게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국장님하고,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교육국은 수의계약서 표기 방식이 다른 과랑 다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낙찰 횟수가 누적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2회면 2회 표시하시는 겁니까?  4회면 4회 표시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르신복지과장님!  오탈자 이렇게 많은 거 아세요?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자, 하나지만 예를 들어 보죠.  2024년도 부전테크에서 2024년 구립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고 낙찰 횟수 보시면 1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경로당 물품구매 147쪽 부전테크 보면 2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이륜구 위원  자, 149쪽 보시죠.  좋은 날 낙찰 횟수 6회입니다.  수의계약 6회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수의계약 6회가 가능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요.
이륜구 위원  자, 도시마을협동조합, 제가 못 찾았으면 찾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024년도 낙찰 횟수 3회인데 제가 못 찾으면 찾아 주십시오.  경로당 청정소화기 ㈜페스 3회인데 제가 못 찾았으면 찾아주십시오.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266, 267에 나와있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한 공간이라고 한 업체가 주소가 똑같고 대표자 성명이 동일한 성씨인데 앞에는 1회, 뒤에는 2회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수의계약은 총 4회까지 가능한데요 이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적돼서 4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과로 누적 횟수로 적어오는 과가 없습니다, 국이.  제가 그래서 복지교육국장님께 방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 표시방법이 복지교육국만 다르냐고요.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다시 다 수정해서, 위원장님!  이거는 수감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감자료 자체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서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부서에서, 각자 부서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저희가 해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적으로 표시를 하, 그러니까 씨와이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는 3회인데 1, 2, 3회를 누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수감자료를 국과 과마다 다 수의계약 표시방법이 다르게 갖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표시방법 똑같다고.
  이 외에 오탈자 더 얘기드릴까요?  아니면 국과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갖고 오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시 보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수감자료가 이정도 됐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뒤에 있는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과장님들, 제가 최소한 저번에도 얘기드렸는데 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자료에 대한 신뢰고 오탈자가 없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탈자가 나오시는 국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감에서 엄청나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국과도 대부분 과도 다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은 없거든요.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이 자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아예 틀리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잠깐만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과가 아니구나.  복지정책과 질의드릴 건데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2024년도만 봐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리고 소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봐요.  그게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소위원회는 1년 동안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매월 같은 어떤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그 매월 어떤 안건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여기에서 가장 비중있는 안건은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법적 기준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가족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그 수급책정을 하고 또 긴급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중복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는데 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중복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안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월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매월 비슷한 양의 안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서면과 대면으로 나누시는 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사실상은 매월 대면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지금 6개월분의 회의수당이 잡혀 있어서 조금 더 비중 있는 안건이 있을 때는 대면으로 하고 매월 회의를 할, 해야 되기 때문에 총 6번을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서면이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 관련 주요 경비 지침에 따르면 서면에도 지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제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이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침 아래서 전 국이 서면 또는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적정 심의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이라 그럴까, 적정한 위원회 수당을 지불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통해서 매번 지역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내용을 심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처우를 해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건 그것도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해 달라고 우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기에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매번 대면이 어렵다면 서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처우는 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김하영 위원  저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먼저 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사업 이관한 내용이 보면 이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업무실적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푸드뱅크 마켓센터 운영 그다음에 교통약자 지원 무료셔틀서비스 지금 전년도 거는 이 3가지만 지금 사업 이관이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5건
이응주 위원  5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2024년도 거에 대해서는 아직 1인 가구, 물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도에 1억 8,4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1인 가구 센터는, 1인 가구 센터는 올해 1월부터 이관이 되었고 일부 사업들은 작년 9월 시점에 이관이 되었고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이제 사업 이관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 예산에는 아무것도 제로로 표시된 이유는 우리 이관되기 전에 전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기재하지 않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전년도에는 저희가 종로구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사업예산 부분은 그 재단에서 맡았을 때 소요된 예산이라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작년에 전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가족센터에서
이응주 위원  가족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효사랑 안마도 올해 마찬가지겠네요? 효사랑 안마도 원래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달 아니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표기를 하지 않았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돼 가지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 책자 감사자료 책자 33쪽에 보면 자, 소요예산이 13억 9,000인데 이 소요예산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산정하게 되나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복지관 운영은 시비 65%와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하고요 일부 우리 구 특화사업은 일정 부분은 구비 100%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 특화사업은 거의 100%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65하고 35%의 매칭비율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혹시 하루 1일 이용 이런 게 평균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용인이, 이용하는 회원들이 하루 천 명이라든가 2천 명이라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94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940여 명이 이용한다면 지금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좀 포화,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로 인원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인원입니까? 940명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위원님들께서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또 이용하면서 데이케어센터랑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또 경로당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응주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정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들은 굉장히 높으신데 공간적인 제약 사항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응주 위원  공간상의 제약사항이 좀 있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 만약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공간적으론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장차 어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어떤 다른 시설 측면이라든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복지교육국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인데요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여기 보면 인력현황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인데요 사무국 직원현황 작년에도 좀 이렇게 권고했으면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과 주임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소유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지관을 가면 전체적으로 거의 100% 정도 거의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를 이제 채용을 한 상황인데 작년에도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기존에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라서 또 이분들이 자격요건 미비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조금 더 높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권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충분히 딸 수 있는 시기는 된 것 같은데 좀 딸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1급을 땀으로써 더 많은 복지 이게 좀 펼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가급적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복지재단이 이제 설립되면서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고유 기능 이제 좀 조정되고 또한 향후 사회복지의 역할, 이제 사회복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복지재단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 역할 또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할 때랑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재단과 협의회가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협의회는 민간복지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민간자원 연계 중심으로 해서 종로종합사회복지협의회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복지재단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좀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점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저는 이렇게 복지재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또 사회복지협회는 그냥 수행하는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한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설립함으로써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존치를 해야 되나 해서 여기에 관한 지금 운영 조례 우리 구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현재는 저희가 조례는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 근거나 운영 관련 부분은 면밀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는데
김종보 위원  타구에는 지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정도가 조례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조례가 필요한 부분인지 좀 다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종로구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을 저희들이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여기에 임원 구성은 이제 이사회에는 정확하게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총회가 있는데 총회가 회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아니면 이사들하고 좀 논의해서 회원이면 100명이나 100명, 뭐 어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조례에다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대부분 또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관에 반영할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관에 조금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와 의논해서 좀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총회는 이제 회원이 하는데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서 어떻게 3분의 1을 채우고 어떻게 과반수를 채우나 그래서 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잘 논의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매년 14회 지금 이게 동일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심의된 안건 수는 2022년도에는 580건, 2023년도에는 289건, 2024년도는 24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월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건이 수급자 선정 관련해서 법적 기준 안에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복지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인데요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체 예산 지원 건입니다.  이제 다른 건 뭐 그것보다도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시비로 지금 각 동마다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종로구의회에서도 아마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여기에 관한 회의수당도 아마 지급되게끔 돼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거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회의수당은 이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고, 저희가 또 회의를 하면 일정 부분 좀 다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회의 준비에 필요한 소모품과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정말 최일선 복지 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인데 복지 활동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82쪽인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829건 총 그다음에 2025년도 695건 성품 자료와 같고요, 성금하고 성품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금액이 늘어난 경우는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이나, 기업이나 또 작년에 말씀 주셨는데 이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하고도 저희가 또 소통을 하고 사업 제안을 통해서 그쪽에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아 왔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결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를 이제 마치면 사업 평가를 해서 저희가 올해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성적이, 전년 대비 많이 후원금 성과가 이렇게 매우 향상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래요.  이게 많은 시민들이 좀 여러 참여하면 더 좋을 건데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적고 금액은 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많이 기부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품 부분에 있어서도 카운팅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분이 이제 성품을 내셨으면 그 품목 하나하나를 개수로 계산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한 분에 대해서 한 건으로 계산해서 좀 산정방식의 차이도 있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년 대비 후원 물품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좋은 현상인데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사1동 결연내역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17개 동 전체를 살펴보면 뭐 이제 활동 건수와 가구 수를 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평창동, 종로5~6가동, 숭인1·2동 이게 활동, 이제 결연을 맺었는데 활동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기업에서도 좀 이게 2011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김종보 위원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다시 시스템을 점검해서 동마다 좀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냐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17개 동에 지금 1사1동 결연이 돼 있고 금년에 조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사회복지과 질문드릴게요. 115페이지 노숙인 업무현황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노숙인 현황 올려주신 걸 보면 지하철역이랑 공원 및 기타 장소에 계신 분들의 수로 파악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상담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점 거점마다 저희가 확인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에서 매일 카운팅이 된 숫자입니다.
김하영 위원  같은 장소에서 카운팅 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그런데 신규 나타나신 노숙자가 계시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고, 자리 이동이 됐으면 또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카운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숫자가 명확하게 올라와 있길래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고 활동 인원이 지금 상담반이 4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럼 2022년도 예산 소요 예산 보면 없는 걸, 적은 걸 보면 2023년도부터인가요?  활동 인원이 추가된 것이 그 상담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예, 상담반 숫자가 추가된 걸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하영 위원  확대된 게 23년도부터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참고로 노숙자분들 개인 신상처럼 저희가 사진이랑 그 사람들의 특이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자료가 있으세요? 사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확인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히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신상에 대한 상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잘 순조롭게 응해 주시는지도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를 거부하시면 뒤태나 어떤 다른 걸로 저희가
김하영 위원  뒤태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담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한파 및 폭염 대비에 따른 특별보호대책 운영을 노숙인 관리 대책 중에 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 상담원 분들이 원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1시간을 지금 야근, 야간에 이제 순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폭염 때 이제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야간으로 저희가 돌고 한파
김하영 위원  돌고 뭘 어떻게 해드리세요? 특별보호대책이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발견됐을 때에는 뭐 핫팩이나 물이나
김하영 위원  물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시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구비해 놔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분들한테 저희가 쪽방이나 입소를 권유를 하고요, 상담도 하고 그래서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모시고 가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 그냥 저희가
김하영 위원  지원상황 보면 노숙인 시설연계 활동내역에 생활시설 입소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연계가 되나보다 싶기는 하는데 탈 노숙 유도라고 이제 관리대책에 넣어주셨는데 유도가 되던가요?  탈 노숙이 가능하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실질적으로 탈 노숙하셔 가지고 저희가 쪽방에 거주하시면서 수급자 신청을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분들도 계시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하영 위원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에서든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그분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대응하기도 어려우시고 아까도 사진을 제대로 못 찍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포인트만 체크해서 관리를 하시려면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125페이지요.  장애인등록 및 자립자금 대여 현황에 자립자금 대여 현황표를 보면 대여가 많이 어려운가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제 이 신청방법이 이분들이 자립자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은 이 사람의 소득수준을 보고 이제 저소득이다 확인이 되면 추천서를 쓰는데 그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신용이나 어떤 담보가 없이는 대출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김하영 위원  저는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돈을 내어줄 곳은 은행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은행입니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은행도 이 장애인에게 대여하겠다는 이 정책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대여가, 자금이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는 관에서만 이해하고 추천서를 써주고  그런데 상황이 열악하고 그 본인들이 은행 차원에서는 환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여겨지면 지금 융자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 아닐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것이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은행 대여자금 한도 부족?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대여하는 그 자금들을 예산을 정해놨을 텐데 그 금액이 뭐 한도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도를 도대체 얼마만큼으로 해놨으면 이게 한도가 없어서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은행에서 공익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은행과 공익적인 그 어떤 MOU가 됐든 계약이 맺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인 건데 그게 되지 않고 우리만 마음이 있고 은행은 마음이 없으니 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책안에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희망을 가지고 아마 이 타이틀에도 있는 것처럼 자립자금을 마련해보겠다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금액도 사실은 1,200만원인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 자립자금으로 보기에는 금액도 적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하영 위원  차라리 지금 실제 수요가 있다고 여기 적어주신 치료목적의 의료비라든가 학자금을 차라리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또 제하고 생업자금이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해놓고 생활이 열악하니까 안 준다 뭐 이러는 거는 그분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는 정책이어서 이거는 아마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전체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이거는 문제 제기가 되고 정책이 바로 자리를 잡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분들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되든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 나오고 여기 보면 7개 단체에 우리가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는 꾸준히 우리가 이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고요
김하영 위원  공모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7개 단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체 이외에도 지원 가능한 대상단체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제 자격조건을 주소지가 종로에 있고 보조금의 10% 자부담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단체, 그런 어떤 조건들에 맞는 부분의 단체분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공모를 냈을 때 사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자립지원, 인식개선 등의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저희가 신청하시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7개 단체 이외에는 신청하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7개 단체만 신청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만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하영 위원  여기만 알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렇죠.  저희가 홈피에도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돼있어 가지고
김하영 위원  다 좋은데 23년, 24년에 지원된 금액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사업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23년도, 24년도가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의 지원금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분들이 그 자기,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회원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이라 넓게 보면 공익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용은 좀 틀리게 들어오긴 하는데 크게 나눠서는
김하영 위원  특별히 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사업을 많이 신청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하영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역은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거의 1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같은 사업인지는 제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김하영 위원  아니 그냥 현황만 보면 똑떨어지게 7개 단체이고 23년, 24년 연이어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란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공모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사업내용도 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리고 129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위반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가 조금 봤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포상금제도라는 것도 왜 우리 이광규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셔서 25년 1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하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실적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광규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지금 6명이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 신고하셔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하고 하는 이유도 여기 문제점에 128페이지에도 적어주셨지만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업무 지속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걸 써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포상금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위반 신고를 접수받는 거 그게 많아서 지금 업무 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여쭤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그 신고포상금은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제정돼서 시행하는 거라 이거는 업무과정은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 관련 과태료를 이제 그거 관련해서 숫자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종로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해서 그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그럼 단속을 하시고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리고나서 관리하시는가요?  그 편의시설 예를 들면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향후 조치가 됐는지 확인까지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저희 편의증진센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어떤 편의증진 그 법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맞으면 저희가 부과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후 사후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 조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건축물 중에서 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반드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옛날에 구 건물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신고자가 봤을 때는 옛날 건물을 보고 이건 편의증진법에 위반이 됐다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편의증진센터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는 의미고요.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팀에서 그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각 부서마다 이제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올 거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이 좀 아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포괄비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다 해당사항이 없다, 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서마다 지금 다 포괄비가 집행이 됐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 자료를 저도 그렇게 받아봐 가지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각 과장님께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실무적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각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 2024년 9월 26일 농아쉼터 조성공원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아마 220만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포괄비 내용 보시면.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그럼 예비비 집행내역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한파 및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1억 3,420만원 예비비로 요청하셨는데 집행금액은 7,980만원인데 요청금액과 집행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예비비로 집행했을 때에는 그래도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서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제 그 층별,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층별로 다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의 숫자가 그 숫자만 카운팅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중복적 보호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복지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또 수작업으로 확인을 하고 해서 빼고 그러고 나머지 드리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카운팅할 때 저희가 좀더 세밀하지 못했던 점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조금 올바르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중복 안 되게끔 애초에 잘 파악했으면 좋을 건데 거의 절반 이상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업무에 미리 신경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포괄비 건이요 농아인쉼터 폐기물 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집행을 한 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지만 포괄예산비는 지금 사회복지과로 저희들한테 돼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은 해서, 집행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 걸로 돼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다음은 저희 부서
김종보 위원  다음 110쪽, 110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 미완료 추진 중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부서들도 같겠지만 지금 보면 추진 중이다.  무엇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도 모르겠고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과의 협의 하에 관내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차량을 지역 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시정, 건의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계속 추진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이게 무예산형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했던 거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신규예산 투입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셔틀버스는 계속 필요하고 또 예산을 최소화하고 외부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간복지기관이나 저기 시설 간 차량 혹시 유휴시간 대에 있는 어떤 버스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찾고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업체들하고 뭐 미팅이나 소통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후원업체 정기적으로 저희 쪽에 KMI나 여러 가지 저희랑 연결돼 있는 후원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틀니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때
김종보 위원  틀니 말고 지금 교통, 셔틀버스에 관한 거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러니까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행,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면 그분들이 아직까진 그쪽엔 관심이 없어 가지고 아직 후원자를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분들 찾지 못 하면 찾지 말고 추진 중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추진 중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업무 효율, 업무가 괜히 다른 쪽에다 해야 될 업무를 그쪽에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임대주택 지원 현황 좀 보겠습니다.  114쪽인데요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2022, 2023, 2024를 합해본 결과 정기공고,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에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1건이 없어요, LH나 SH나.  뭐 홍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원한 분이 없습니까, 아예?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임대주택이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기반이 된 임대주택 신청자여 가지고 저소득층에 지원 관련
김종보 위원  아니 신혼부부 전세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소득층의 신혼부부는 지금 신청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홍보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을 놓치는 저소득층 젊은 신혼부부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 아니면 또 이런 부분 그 뭐죠?  우리 관내에 웨딩홀도 많이 있잖아요.  웨딩홀에다가도 이런 팸플릿 저장해서 이런 게 있다고 좀 홍보를 해놓으면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좀 홍보하게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좋은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관리현황인데요 여기가 강원 철원군 갈마읍, 여기 뭐 다녀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다녀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서 보니까 현황이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게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8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시설이 낙후는 되어 있지만 거기 시설장님이나 거주하시는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잘 계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의 100% 시비 지원이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에다가도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워낙 비용이 요즘 많이 나가 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어떻게 우리 종로구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 장애인 시설은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소를 많이 못 시키는 이유가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철원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소를 희망하는 분이 많아도 저희가 입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종보 위원  종사자가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종로구민 중에 이런 장애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혹시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종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종로구민이 먼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희가 그 민원 최저점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문혜나 은혜요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시설현황을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그곳마다 다 확인을 해서 적절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김종보 위원  네, 좀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요.  
  다음은 13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혹시나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혹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기초수급 분들은 거의 무료고요 이제 기초수급이 아닌 분들은 약간의 자부담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약간의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등록장애인이 종로구에 한 5,622명?  22명쯤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대상자는 366명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활동지원을 서비스를 받으시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등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장애인등급 외 별도로 국민의료관리공단에서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김종보 위원  등급 판정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한해서 지원됩니다.
김종보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간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쪽방 주민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의동, 창신동 쪽방 주민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응주 위원  이건 132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 실적보고는 21쪽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렇게 많은지는 이제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알게됐는데 이 돈의동, 창신동 쪽방 지역주민이 약 690명으로 파악이 되나 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숫자가 과거 2023년도나 2022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쪽방이 건물이 지금 딱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쪽방 수도.
이응주 위원  수가?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쪽방 수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합쳐서 지금 975개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고요.
이응주 위원  975개? 그러면 쪽방이 975개인데 한 사람에 하나씩 하더라도 빈 쪽방이 있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75개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690명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인가요? 줄어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영등포나 저기 서울역 쪽에 재개발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쪽으로 유입
이응주 위원  아,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네.  다른 데서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겠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최대 참석인원이 참여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이 불편하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참여에 대한 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 상황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제 감자캐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차를 동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쪽방센터에서 이제 추천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명단 체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쪽방상담소에서, 상담소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소 소장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 시설은 전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일부 보조를 한 거고, 그거 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태워서 지금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우리가 태우는 입장이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의 연계되고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종로구가 좀 나서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그러니까 후원자분이 이제 쪽방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후원자 분이? 뭐 어떤 우리 종로구 관내에 기업이 하고 이렇게 매칭돼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동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1사1동처럼 그렇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연계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종로구 관내에 이렇게 쪽방 인원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회사나 자체 내에 어떤 선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씩 연계해서 어떤 구역별로 지금 쪽방이 975개니까 구역별로 좀 연결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면 이분들이 또 자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좋은 말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들이잖아요.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들도 뭐 중복 상담이 가능합니다.  쪽방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기업과 연계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사실상 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크로스체킹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발생한 분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국과장님들 전부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면서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보통 자료집에 이제 그걸 넣겠다고 사진들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장에 동사무소에다가 가이드를 내려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뒷모습만 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활동이 뒤에서 찍는 사진은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정면에서 나오는 사진은 사전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부모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어쨌든 복지교육국이 최전선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진이라든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차상위 이런 것들의 장애인, 특히 또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이번 기회에 챙기셔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복지정책과를 보면 돌봄노동자 권리 및 처우개선 계획이 이제 조례가 수립이 될 텐데 대부분 조례를 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동력이 좀 어떤 변화하는 지금 세대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 돌봄노동자가 우리 구에 굉장히 많죠.
  왜, 사회복지사분들이 우리 관내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도 적극적인 의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각 동에서 이제 복지정책을 담당을 하고서 최일선에서 동에서 일하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는 이분들도 결국은 돌봄노동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저 먼 데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부터 한번 돌아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니즈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물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부터 좀 챙겨서 이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반대로, 왜냐하면 보면 전체적으로 또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돌봄 노조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가 된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복지정책과에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보면 페이지 50쪽입니다. 50쪽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결과가 최근 3년간 있는데 점검 대상이 이제 매년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주요 지적사항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미준수, 후원금 관리 부적정, 이사회 운영 부적정, 변경 등기관리 부적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시정결과를 일정 기간을 드리고 다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복지예산이 거대하게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방금 지적된 이 부분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후원금 관리 부적정일 거면 지정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런 내용들, 요새 분들은 다 그걸 들여다보세요.  내가 기부한 기부금을 지정을 시켜서 갔는데 왜 너네 인건비로 쓰냐, 막 이런 식으로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법인이나 시설이 매년 받는 감사가 아니라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저도 제가 해봤지만 아시잖아요.  관에서 보는 관점과 그분들이 나름 내부에서 하는 감사의 내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챙겨야 된다.
  이사회 운영 부적정은 당연히 더 문제가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하시고 하시는데 근래의 법인들은 이거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은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 전반적인 모든 데에 공문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가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다.
  따라서 다음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은 수감기관 말고 앞으로 받을 기관한테도 좀 뿌려서 경각심을 매년 좀 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종로구 지역사회협의회는 복지협의회는 또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지를 너무 많이 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일단 3개의 기관이,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또 각각의 고유 기능이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3개 단체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복지업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칼 자르듯이 나눠 놓을 수가 없는 거라서 생기는 건 저도 잘 아는데 문제는 우리부터가 그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능을.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우여곡절이 많은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한 1년 정도의 사업을 지켜본 다음에 그럼 복지재단은 이 업무를 특화시키자.
  그리고 지역사회봉사협의체는 지역의 어떤 그런 밀착을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는 좀 다른 기능을 강화시키자.  이런 전반적인 지금 이제 플랜이 나올 때가 됐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된 후원금으로 계속 저는 제가 볼 때 돌려막기 한다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원금을 내실 분들 사실 정해져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과 자신들의 영리 추구의 방향성대로 가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색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연계는 그런 복지재단에서 굵직굵직 가겠다.  그리고 지역의 후원들은 지역협의체에서 하겠다, 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일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움직여갖고 딱 한눈에 봐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복지 수요나 여러 가지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행감 자료들 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행감을 받으실 때는 좀 이렇게 업무가 완벽하게 분장이 되고 그리고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좀 움직여보면 어떨까, 그게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페이지에 33쪽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조계사에서 했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관이 되는 업무들이 어떤 건지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업무분장도 복지재단이 얼마 만들어진 지 한 6개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우왕좌왕하겠지만 우리 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세분화 그리고 전략화 그래야 우리 종로구의 복지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는 사회복지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작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당신 하나만을 위하여 샘플 의류 제작하셨는데 그 사진 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한 번 다시 얘기하지만 반응이 어떠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맞춤형,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복이어 가지고 51명의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2024년 LOT기반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도 뭐 된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관리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 기반 장애인전용 구역이어서 그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기계를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분 주차가 비어있다라고 알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일반 주차가 거기다 주차를 할 경우에
이륜구 위원  일반 차량이 주차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거는 장애인 차가 아니다 그러면 삑 경고음이 울려서 주차를 안 하게끔 해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가 안 되게끔 안내를 드리는 거죠.
이륜구 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프로그램 안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변론기일이 다 지난 거 같은데 뭐 선고결과가 나중에 뭐 날짜가 정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인 거 외에는 거의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1번항에 있는 것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륜구 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제 의료급여 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세부적인 전문용어나 법을 잘 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의료급여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문제가 있을 때 비용 청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거 이행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리신 무료 셔틀버스 관련이 있는데 원래 버스 관련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불용 처리됐던가?  어떻게 됐죠?  원래 버스 구매하려고 그랬었는데 구매 대기열이 많아 가지고 그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작년 3월에 저희가 그 발주가 들어갔고요 원래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수요가 너무 많아서 금년 연말에나 나올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그런 게 저는 예산도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늦어졌는데 물론 뭐 수요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건 알겠지만 좀 당길 수 있으면 어쨌든 구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차가 나오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래핑 같은 거 잘해서 광고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빙하고 이게 그렇게 해야 연동이 돼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광고가 잘 돼야 아, 내가 돈을 또 내갖고 광고를 해 볼만 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야, 종로구에 차 1대 사서 광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번에 차가 나오는 대로 뭐 래핑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된다면 분기마다 혹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광고주를 모집을 해보시고 거기 그 금액에 래핑비용을 포함한 후원 금액을 일단 받아서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다면 우리 종로구는 이런 관내 버스가 다닌다라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해서 어차피 지금 뭐 마을버스나 버스들도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거기 부착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걸 래핑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특히 우리는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돌봄카도 지금 진행이, 어르신돌봄카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복지 그런 게 수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후원이 확대가 돼야 그런 자금들도 저는 대부분 후원을 통해서 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돌봄카도 그렇고 장애인 편의 증진 차량들도 그렇고 차량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차량 구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정적인 우리 구의 재원 상황으로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약자나 교통약자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수요가 늘어날텐데 그때마다 차량을 증설한다든지 뭐 인건비를 다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 이런 정책의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수익이라든지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기업에게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할 테니 더 넉넉한 후원을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지재단 만들어놨으니까요 복지재단하고 잘 연동하셔서 이거 좀 진행을, 이 버스 사업도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면 이 자립자금 문제는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자립자금을 어떻게 주느냐가 많은 논란의 꺼리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편복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관내 우리은행이 저희 구청과 협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 우리은행과 함께 하는 그런,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은행에 있어서 우리 종로구청은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은행이 갱신될 때마다 다양하게 좀 여러 은행에서도 구청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뭐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은행과 연동이 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새마을금고가 저희들 지역에 많이 있지요?
  이런 지역의 새마을금고하고 연동해보는 것도 어떠냐?  지금 보면 자립청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수요들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기대하기 위해선 그런 어떤 기업을, 관의 관계에서 가는 것.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런 키다리 아저씨들을 좀 많이 배양을 해야되지 않나?  좀 따듯한 얘기였는데 교남동 쪽인가 어디 주민분이 그 SNS에 이 자립청년이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려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 청년과 같이 밥도 먹고 옷도 선물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를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자녀 같으니까, 내 아이 같으니까 그런 걸 하고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기보다는 그런 우리 자립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인맥풀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정에서 홍보를 하고 자립청년 맨토를 모집합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관내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한 분들의 어떤 따듯한 손길을 조금 요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126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관리현황에 보면 이 두 요양원이 소재지만 지금 철원군에 가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요양원은 종로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요양원이 지금 철원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현황인데 저희가 이거를 매년 지원을 해주는 이유나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이거는 서울시비 100% 지원되고 있고
이륜구 위원  아, 서울시비 100%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찌됐든 여기 자료가 들어와 있으니까 적혀있던 내용으로 여쭤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현안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이런 거도 나오는데 사실 문제점이나 대책을 관에서 다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이 행정적으로 그걸 해소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인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셔서 좀 관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향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전문가분의 자문이나 이런 거 많이 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 센터에는 건축 전문가가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느끼는 사용감은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 여건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몇 곳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43곳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사립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21곳이요.
김종보 위원  21곳?  그럼 총 64곳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뭐 그동안 줄어든 경로당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폐쇄된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휴지하고 있는 경로당이 한군데 있고요, 없습니다.  연건이 지금 휴지, 미운영
김종보 위원  네, 그 부분 연건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회원모집 준비중에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회원모집?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새로 구성해서 회장도 새로 뽑고
김종보 위원  장기간 이렇게 경로당 방치해놓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정말 회원 내부에서 다툼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 그냥 폐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과감한 좀 행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로당 이용 현황이 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떤?
김종보 위원  자료를 이제 의원님께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 네.  20명 이하
김종보 위원  20명 이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그럼 나머지 경로당은 다 20명 이상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렇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온 게 20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26곳이고요, 구립.  그리고 사립이 18곳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0명 이하만 요청해서라도 경로당 이용현황이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조금 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 그것만 또 발췌해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
김종보 위원  그래도 전체 이렇게 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거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사립과 구립이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186쪽, 187쪽에 보면 이제 지원 내역이 있어요, 예산 지원 내역.  그러죠?  예산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비는 모든 경로당에 한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냉난방비 이제 기능보강은 그때그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시설보수
김종보 위원  시설보수라 생각하는데요 냉난방비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구립은 100% 다 거의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냉난방비는요 구립, 사립 구분없이 저희가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일부 지원 안해준 것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 공동생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그걸 제외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있지만 이 공동주택 아닌 부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닌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김종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왜 차별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냐는 거예요.  일괄 다 지급해주려면 지급해줘야지 일부 사립경로당은 지원을 해주고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아마 그런 이야기도 어르신들에게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제 몇 곳이 지금 지원을 예를 들어서 삼청 거기도 사립이어서 냉난방을 지원해주고 금강도 해주고.  
  그러면 공동주택 여기 또 가다 보면 공동주택 이야기하셨는데 경희궁자이 1단지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큰 금액을 떠나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거기는 이제 임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임대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서로 간에 불편이 없게끔 어느 단지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간 따졌을 때 어떤 큰 금액인지 아닌지 아니면 일괄 냉난방비를 그냥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뭐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로당 이용 현황 20명 이하 이걸 살펴보면 경로당에 이제 특히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그냥 뭐랄까 이렇게 어르신들 등록만 해놓고 허위 등록 아니고 실제 어르신인데 회원 등록만 해놓고 지금 경로당을 안 오는 경우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경로당이 7~8명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지원금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아니 그런데 보통 지원금이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 면적하고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일괄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평균 이용하는 회원에 따라서 정말 과감하게 좀 차등을 하시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네 몇 명끼리만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오면 거기에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계속 좀 하겠습니다.  193쪽인데요 구립 봉안시설 장사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보면 이제 종로구 추모의 집 운영기수가 지금 2000기 정도이고 안치 현황은 176기입니다.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일단 구립 봉안시설이 있는 곳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어서요 좀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기가 한 두 시간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홍보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로사랑지에 홍보를 2회 했고요 그리고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홍보도 했고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저희 종로픽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종로앱이 있잖아요, 이번에 개발이 됐는데 작년에.  종로픽도 홍보하고 있고 리플릿도 한 4,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랑 복지관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 다 배부를 했고요 올해도 또 이제 저희가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하라고 좀 해달라고 팸플릿도 보내면서 공문으로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아마 직능단체 회의 때 아마 그 회의자료 내용에 기록이 될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안치 기간이 지금 우리 구립봉안시설이 30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30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다른 봉안시설은 그 안치 기간이 몇 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보통 이정도 하고요 이게 사실 건립이 저희 시에서, 시에서 100% 5억을 투입해서 확보를 해준 거거든요, 시에서.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새로운 장사행정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구별로 시에서 100%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준 겁니다.
김종보 위원  30년 이후도 재계약도 가능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최장이 30년입니다.
김종보 위원  재계약은 안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최장.  일단 최초가 이제 15년 신청을 하면 5년 연장을 3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장 30년.
김종보 위원  아, 30년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재계약을 요청했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떤 재계약?
김종보 위원  아니 우리가 안치기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용자 사용기간, 안치기간
김종보 위원  네, 그럼 30년 이후에는 안치를 할 수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종로 구민에 한해서는 좀 더 연장, 재계약을 요청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거는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능단체나 여러 기관, 단체들에 좀 많이 홍보해서 교통 2시간 거리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좀 잘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196쪽인데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복지관 수용인원이 지금 1,100명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회원수를 보면 1,180 아니 11,864명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용인원, 이용객, 이용자가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11,864명
김종보 위원  그럼 1일 이용수는 1,371명인데 수용 규모를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에 과밀했다는 불편, 안전관리, 위생문제 등 그런 거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런 거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 수용인원에 대해서 초과돼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시설, 안전진단 그런 거 좀 잘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종로노인복지관에 보수이력은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 보수이력.  위원님 잠시만요.
김종보 위원  이제 이거 자료가 없으시면요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나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로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끝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여러 지금 시설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미리 체크해야 되지 않냐.  그 어떤 게 지금 민원이 있는 건 아마 아실 건데 부서도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 종합, 꼭대기가 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사회복지관요?
김종보 위원  그 부분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복지관이든 어린이 시설이든 모든 시설이 최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좀 미리 체크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  199쪽인데요 최근 3년간 종합노인복지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이제 일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건도 없는 것으로 되는데 연간 1만 명 이상 이용하고 또한 4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연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복지관인데도 3년 연속 지적사항 0건이라면 정말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종로구의 감사 방식이나 점검항목, 감사인력 구성 등이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을 못 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일단은 이 종로종합노인복지관 자체가요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개년 했을 때 지적사항은 없었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얘네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조금 경미한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없어서
김종보 위원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는 이용, 거기 가면 이제 이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용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사가 없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용하신 이용 회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200쪽인데요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이 5명 정규직이 1명, 계약직이 4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직원분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1년 단위입니까?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니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재계약하는 걸로
김종보 위원  기간제 형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종보 위원  기간제는 1년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11개월이죠.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마 여러 문제 사항이 있는 게 특정인이 몇 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준비를 못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거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보통 11개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잖아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런데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특정인이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이 마련,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근무자들이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기간제 근무자는 11개월 며칠인데 1년 안 채우는데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된 건지, 1년 단위 작성된 건지,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다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9쪽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 인원이 현재 12명으로 동마다 이제 12명으로 돼 있으며, 동마다 11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혹시 뭐 다른 동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17명으로 되고 그다음에 6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한데 구성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당구장 표시해서 ‘60명 이내 구성 가능’ 그런데 구성 인원은 12명, 그런데 주민 참여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사실은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잘 쉽게 이렇게 모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알차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이제 모집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쉽게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서 각동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참여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여쭤볼게요.  제가 과별로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별로 상황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14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서면 심사에 대해서 지불을,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지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없는 건가 하고 보면 163페이지에 각종 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편성액을 두셨어요.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 된 그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저기 수당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편성도 하지 말아야죠. 편성은 해놓고, 편성은 뭐 하러 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할 수 있다, 없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 했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을 여기다 잡지 말아야죠.  조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김하영 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부서 자체내적으로 전부 다 서면도 수당을, 참석 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이 예산편성 관련 주요 경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침대로 하셔야지 이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가 이게 도대체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4년도에는 아예 회의가 없었고 23년도에는 한 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하영 위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위원회 수당 지불과는 별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 모니터링단을 지금 모집을 하려고요 지금 7월 경에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집 모니터링단 구성이 안 된
김하영 위원  모니터링단을 준비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모니터링단 아직 구성을
김하영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준비는 마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일단 그걸 함으로 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 추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고령친화도시는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령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순서,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뀐 느낌 아니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우리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도시가 고령자에게 그리고 아동에게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반으로 그런 특수 도시 이름을 따서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우리가 만들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일찍 만들었던데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하영 위원  고령친화도시위원회인가 뭐 이거 언제 만들었죠? 위원회 조성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2019년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아닌가요?  제가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인복지법 개정되고 나서 2026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편성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로 가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모니터링단이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해요.  어려움이 있나 없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 편성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이거 뭐 하러 합니까?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하영 위원  아동친화 이미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도 특색이 없어요.  여성 친화도시에서도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령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종로구가 고령친화도시가 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국장님, 이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2020년도에 이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도 3년마다 하는 건데 승인을 받았고요.
김하영 위원  뭘로 승인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승인을 받으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내용은 제가
김하영 위원  단계 단계를 의미도 없이 점만 찍고 넘어가고 결국 합격증 같은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복지를 하고 뭐 하러 이런 고민을 하고 지금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초연금 지급 현황이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자치구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수치를 보니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수급률이 낮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하영 위원  50% 정도로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는 20%대인 데도 있고 뭐 70%대인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동별 구분을 보면 24년도에도 23년도에도 보면 사직동이 가장 낮고 창신 제2동이 제일 높고 뭐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대략 40~5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 구민을 위한 어떤 정책, 구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그것의 복지 혜택이 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고민만 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행되기 위한 노력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급률이 낮은 건, 신청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보가 부족해서라든가 뭐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더 알려드리고 수급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 기초연금은 법정, 법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소득 자산에 따라서 이제 하위 70%인 어르신한테 주는 연금인데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다 신청을 하세요.  본인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자격 심사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수급률이 한 전체적으로 50.39%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절반은 다들 이제 받으신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반은 받는데 사실은 더 그 외에 나머지 한 49%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거나 못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이게 해당이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탈락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을 했지만 대상에서 밀려서 탈락을 하거나 하는 경우일 텐데 그 탈락자가 추후에도 자격을 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러면 다시 또 신규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김하영 위원  이제 그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더 이제 닿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동별로 저희가 리플릿 제작해서 다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영연금 수급권자는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김하영 위원  조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정보 없이, 정보가 닿지 않아서 누락되는 분은 안 계시게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20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좀 보실게요.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서 2020년 신규 지정 이후에 5년 지났고, 자료에 보면 단계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준비 시기, 정착기 지금은 성숙기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준비기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뭐가 달라졌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이 달라졌을까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일단 2020년 12월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이제 여가부에서 지정을 받았고요, 받아서 이제 나름 이제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법적,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먼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 2019년도에 이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에 이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활발한 활동의 내역이 어떤 걸까요? 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하고 주민참여단하고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기능 및 역할하고 활동 내용이 같아 보이고 심지어 저는 여기서 여성누리단도 보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체만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구분을 못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 어떤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숙기에 닿아 있는 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일단 구성이 돼서요 지금 17명이 구성 인원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어떤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제언, 자문 이런 거를 저희가 이런 역할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일단 상하반기로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주민참여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월 정기회의도 개최를 하고 상하반기 또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성인지 역량강화교육도 받으시고 또 워크숍도 하시고
김하영 위원  결국 이분들이 역량강화가 되는 거지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여성친화
김하영 위원  성숙기를 갖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사업에 대한 과제도 이분들이 발굴을 해 주시고요.
김하영 위원  뭘 발굴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어떤,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여성친화도시에 더 근접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 과제도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사업 과제가 그래서 어떤 게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사업 과제가 그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행길 있잖아요.  여행길 그런 것도 다 그런 데서 이렇게 사업이 발굴이 된 거거든요, 최초가.  그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금
김하영 위원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여성친화도시로서 발돋음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로는 여행길 하나고 사실은 그 여행길도 제가 그때 지적드린 것처럼 홍보가 되지 않아 종로구에 있는 여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딨나 했더니 발견했어요, 보기는.  어디서 봤냐 하면 종로문화원 홍보지 한켠에 적혀있더라고요, 여성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설명도 굉장히 미흡했고 그게 뭔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홍보물이었고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한 책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에 의미는 그 예산을 쓰면서 마련한 어떤 정책적인 추진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걸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종로구에서 구의원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정보가 누구보다도 더 저에게 많이, 다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것도 못느끼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리 종로구민의 여성들에게는 여성친화도시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3단계 성숙기라고 자랑하죠.  그런데 그 내용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추진현황 안에.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서 아, 우리가 정말 초기에 준비를 하고 정착하는 그 기간 안에는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정보가 홍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숙기라고 한다면 정착되고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자랑할만한 프로그램 정도는 대표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처럼 고령친화도시인가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럼 결국 반복적으로 또다시 여성친화도시 같은 고령친화도시가 생긴다는 얘기이고 도대체 종로구는 뭘 보고 아동친화도시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 조금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조금 전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어르신복지가 좀 길어지네요.  길어지는데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돌봄SOS사업에 대해서 혹시 제가 조금 늦었는데 누가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돌봄SOS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보면 이제 지역특성에 맞춰 조정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특별히 우리 종로구의 특별한 노인돌봄 욕구조사를 혹시 실시한 적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종로구의 그 노인돌봄에 대한 어떤 욕구조사 이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나 궁금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100% 이하 주민 전액 지원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11개 기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죠?  이게 그 업무협약 체결 기관이 11개라는 건데 이쪽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자원을 안내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 어르신이 만약에 나는 뭐 가사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일시재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좀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저희가 그 대금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에다.
이응주 위원  아, 서비스 거기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기관에다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보면 방문돌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간 시설 입소도 있고 또 병원에 가시는 분은 외출을 함께 동반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청소, 방역, 세탁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밑반찬 그다음에 도시락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러니까 다양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보면 그 홀몸어르신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산이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은 9건에 되어 있어요.  이 9건도 물론 어떤 심도가 깊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 효과성 확인이라든가 사업 재설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업무실적 보고 얘기하시는
이응주 위원  아니요.  업무실적에 보면 저기 그 31쪽에 홀몸어르신 인공지능 AI돌봄서비스 지원 운영대수가 240대고 그러는데 건수는 이렇게 얼마 안돼서 우리가 이건 전액 아까 좀 전에 그것은 전액 시비고 이건 구비인데 좀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까 이거는 대상자한테 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응주 위원  기계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이응주 위원  아, 대상자한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이게 정서지원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한테 저희가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그러니까는 아리야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응주 위원  뭐 아리야, 아리야 뭐 그러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떠어떠합니다.
이응주 위원  말동무도 해주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거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AI스피커를 통해서 SOS를 요청을 하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응주 위원  아, 이제 알겠다.  무슨 말인지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때에 따라서는 심리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이게 운영대수가 240대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그 저기 구립경로당이 43개소잖아요?  43개인데 20명, 1일 평균 이용인원 20명 이하가 26개나 됩니다.  26개나 되는데 제가 이 관련법을 좀 찾아보니까 경로당 폐쇄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시행규칙 31조에 보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이 4차례나 위반할 경우에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명이라는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게 경로당 폐쇄기준이 20명인가요?  그렇다면 뭐 고려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이응주 위원  그렇죠?  지금 연건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몇 명 이용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기 회원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꾸 우리 뭐 종로구의 경제적, 재정적 이런 부담도 있지만 이제 우리 경로당도 좀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무악경로당이 있고 무악제2경로당이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이응주 위원  무악경로당과 무악제2경로당이 이제 담이 헐어 가지고 한 30m 거리도 안돼요.  여튼 마을금고 뒤로 들어가니까.  전엔 빙 돌아가려면 한 50m, 100m 잡았지만 담이 헐었기 때문에 뭐 한 20~30m면 무악제2경로당이나 무악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  그 앞에 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있잖아요.  그 시설도 좋아요. 플랜도 좋아요.  제가 수시로 가서 보면 몇 분 없어요, 진짜로.  저 위에 할아버지 방에는 가끔 가면 그림 공부하시는 분 몇 분 외에는 별로 없어요, 밑에도.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그분들이 저기 갖고 있는 재산 규모는 웬만한 요즘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몇 십 억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어르신들의 눈치를 봐야지 되나 나는 그런 생각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마찬가지로 교남, 행촌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남동과 행촌경로당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은행나무경로당이 잘 지어놨기 때문에 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남, 행촌경로당도 다 20명 미만이라고 하면 저도 수시도 들여다보지만 몇 분 안 계세요, 서너 분밖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더 좋게 질을 제공하고 내가 이렇게 통폐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더 수준을 높이겠다.  그리고 우리 종로의 재정 상황도 좀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그 일에 우리 구의원들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냥 몇 분 계시는 걸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아마 지금 여기에 나타난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쪽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할 거 같아요, 이용 인원을 본다면.
  그럼 이번에 우리 저기 어르신복지과나 저기 뭐냐 국장님이나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직접 자주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냥 여기 나와있는 보고받는 내용 하지 마시고 통폐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우리 요즘 재정이 어렵지만 한 최소한 다섯, 여섯, 일곱 군데는 통폐합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설 계획 올라와 계시죠?  부암동 노인복지센터.  191페이지 감사자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이륜구 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상설계 공모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어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191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190, 아직 지금 이거는 메인이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끌어다가 해서 제가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 끝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안 끝났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방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정에 대한 문제가 연일 지금 보도도 됐고 이용률이 저조하고 전국단위로 봤을 때 한 3%, 4%정도만의 노인분들만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현실을 들여다봐도 거의 맥락이 비슷하고 현재 이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종로구 전체의 한 25%에서 30% 가까이의 노인인구를 책임지고 있죠, 식순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노인정을 뭐 어떻게 통폐합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부 쪽을 이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커버한다고 치면 서부 쪽에도 이러한 노인센터 하나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들어갈 때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신설계획을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셨는데 주차장 같이 짓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관이 신설하게 되면 이 주변의 반경 어디까지의 노인정을 커버해서 없애서 단계적으로 합칠까?  이런 절차적인 방식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정 아까 차별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 내역도 보면 뭐 동 경로당 노후된 데 지금 막 지어대고 뭐 수리하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적인 복지 예산을 가지고 노인분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는 아동도 신경써야 되죠, 청소년도 해야 돼죠, 중장년도 이제 또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재정 여건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관에 신설계획이 세워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글 딱 올리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폐합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우리 중부권역 대 같은 경우는 1~4가동 자체가 중심 지역이 되는데 교통이 훨씬 편하죠.  노인분들 많이 옵니다.  우리가 건물 못 지어요.  건물 지을 돈도 없고요.  이번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동숭경로당 이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낙원상가만 해도 그 안에 빈 공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지어야겠단 생각을 하지 말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어떻게 점령해서 들어가서 할 것인가?  나는, 저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낙원상가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 있죠?  주민들 다니니까, 노인분들 다니시니까 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비어있는 사무실이라도 하나 해갖고 아마 종로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건물을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대형건물 안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1~4가동에 낙원상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 운니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경로당 7~8개가 교통 한 줄로 통합되기 때문에 다 글로 오시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 같은 경우도 시간대 별로 돌려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재정 여건도 어렵지만 공간이 없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간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한 공간에서 노유복합시설로 올려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노유복합시설 한 번 해봐라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 범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노유복합시설을 건드린다라고는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된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지만 우리 국과장님 비롯해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실 걸요.  그럼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의,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개념입니까?  고용친화도시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우리가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는 건데 사실 그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결국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잘 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 세가지 도시 프로세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인증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인증을 받아서 마치 그게 효과가 있는 것마냥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이걸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태워줄게.  근데 막상 친화도시 인증받고 예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서 친화도시 하고 나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뭐 예산 받아왔던 흔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드렸잖아요.  과감하게 친화도시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습 자체를 종로구만에 맞게 종로형 복지도시라고 하는 또 다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행감을 들여다 보면서 복지업무가 과하신 거 알겠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우후죽순이다 보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과장님께도 얘기드렸듯이 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협의체 이것도 성격을 좀 분명히 하고 복지재단의 업무와 우리 관의 업무와 이 협의회들의 업무를 정확히 분장하고 친화도시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감히 안할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대단합니까?  뉴스에 그냥 몇 줄 나오고 끝나던데.
  결국은 종로형복지가 어떤 건지, 종로형으로 맞춰서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자, 이번 기회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런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한두 분 때문에 계속 유지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화동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 하죠?  도시락 배달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다니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종로는 고바위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복지라이더 제도를 한 번 신설을 해봐라.
  뭐냐하면 오토바이 배달들 많이 하시죠?  종로구 구민 중에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 11시부터 2시까지만 다른 거 콜 받지 마시고 복지회관에서만 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거기서 지원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골목골목 다닐 거고 그분들이 배달한 음식은 다들 따듯한 음식이 배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을 자꾸 어떻게 막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 막 밀어내기식으로 막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안 해도 될 거를 하고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업무를.  
  복지교육국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뭔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드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뭐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반의 복지 수요나 우리 종로구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딱 봐서 잘라낼 건 자르자.  
  그리고 복지재단 만들었잖아요?  과감히 던지시라니까요, 거기다가.  복지라이더 제도 같은 경우 우리 구 예산 없습니다.  구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계산하는 건 어렵잖아요.  복지재단에서 기부금 많이 해가지고 그 기부금에서 일부 지정해서 내주면 돼요.  
  기업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새 배달앱 파는 데들 있잖아요?  거기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복지라이더 제도 해보려 그러는데 배민라이더 쪽에서 지원 좀 해줘라, 같이.  그쪽도 상생발전기금이나 ESG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에다가 이런 일을 시키면 오래 걸리시고 앉아서 회의하다가 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인 회의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점검해서 복지정책 전반을 다시 입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성친화도시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회의자료 어디 있습니까?  한번 회의자료라도 보고 싶은데 뭔 회의를 하셨는지.  결국은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끝.  지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회 양곡비 지원하면서 주방 식, 뭐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원 잘 되세요? 거의 안 되시죠? 그 비용으로 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드렸잖아요. 주변에 점심 도시락 만들 수 있는 음식점에다가 오더 넣어 가지고 거기서 배달시키는 게 빠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오니까 밀려온다고 어버버 어버버하다가 자꾸 좋은 아이템들 이걸 놓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 과장님들이 우리 과나 우리 국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부터 좀 이렇게 지워보십시오.  너무 많을걸요.  예산은 거기서 준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얘기하시는데 그거 예산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그 예산 찔끔 받아서 그거 하겠다고 갈아 넣어야 되는 이 현실이 사실은 힘든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복지정책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다 할 거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는 저만 해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보는데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이나 거기 일하는 일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은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행감을 빌려서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좀 슬림해져야 된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아동청소년교육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59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259쪽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많은데 여기 주로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인데 이 개인 이선우 개인, 장윤호 개인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개인한테 민간 위탁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아니면 이제 개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이 그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로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위탁받았던 위탁처에서 종로생명숲어린이집으로 이런 이름으로 위탁을 했다가 위탁 종료가 되면서 재위탁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무하셨던 원장님이 원장님 개인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종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원아 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고요 원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장윤옥 원장님이라고 거기는 이제 일반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요 쌍용아파트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인데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서울형국공립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어린이집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5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고요, 한 번 연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어서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개인 이름으로 원장님 성함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동화속아이들어린이집이 여기가 예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지금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위탁받았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요 예산에서 아까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12억 정도인가본데 이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는 원아 수하고 선생님들 수 이런 걸 고려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기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악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이 예산의 변경 사유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무악어린이집 25번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공사라고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설계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약간 중복 공정이 발견이 돼 가지고 다시 건축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이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 내용에 중복 공정 부분이 있었다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조금씩 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겠네.  그렇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저기 2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돼서 친환경 급식을 할 때 왜 단가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 금액 지원 단가가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뭐 거기에 있는 조리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아이들 식사가 이 지원 단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이 지원 단가는 공립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해 주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포함을 해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근무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급식비를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하고 사립학원은
이응주 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인건비를 단가에 반영한다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친김에 저기 285쪽 잠깐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돼서 대부분 교육경비보조금 보면 결정금액, 신청금액, 교부금액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집행금액에서는 조금씩 틀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동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집행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마사토를 지원한, 정산을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났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신청금액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 났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여기는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신청금액은 본인들이 견적을 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막상 이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당초에는 2천만원 정도 마사토 금액으로 들겠거니 했는데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절감이 돼서 실질적인 집행액이 좀 이제 1,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이응주 위원  끝으로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9쪽 보면 최근 3년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및 공사 계약업체, 계약방식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주식회사 이지데코 실외 놀이시설 공사 관급자재비 포함 여긴 7,100이나 되는데 이 수의계약한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여기는 이게 관급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4,8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이응주 위원  아, 관급으로 자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보면서 뭔가 하고 들여다 봤더니 이제 7,100만원 중에서 도급비로는 한 2,300 정도 지급이 됐고요, 관급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찰 금액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아동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인데요 창삼청소년 독서실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좌석이 53석이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에는 혹시 이제 일 회원이 이제 거의 한 40여 명 된 것 같은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현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 시험 때는 좀 좌석이 부족해서 휴게실까지 앉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번에 이제 좌석이 적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특정 이용 회원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좌석이 꽉 차서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그냥 주변 학생들이 정말 특정인이 아닌 고루고루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옆쪽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33쪽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현황, 감사현황이 이제 지금 감시단명은 5곳인데 집행현황은 이제 지금 4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여기 하는 실적이 어떻게 나온 거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저희가 분기별로 일단 실적을 받아보고 있고요.  물론 뭐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1회 이상 분기, 최소 1회 이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청소년의 달이나 이런 때는 경찰관서와 우리 공무원과 이 단체가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합동단속 하면서 혹시 고발사항이나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적발사항은.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적발사항은 그냥 시정조치 뭐 그렇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 전자담배, 담배를 팔았다든지 이런 거 갖고 신고가 들어와서 과징금 매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단체들이 좀 잘 활동하게끔 적극적인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인데요 저출산 대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밑에 쭉 보면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살펴보니까 지원 인원이 꾸준히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2022년도부터 쭉,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은 매년 동일하게 같은 금액이에요.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생에 대한 이제 셋째아 출생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년에 한 10명, 15명 수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는 감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올해 1,200만원 삭감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 않게끔 현실에 맞게끔 좀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셋째 이상도 여기 보니까 5년으로 돼 있네요.  셋째 이상 월 3만원 이내 5년 동안 지원하게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글쎄 일단은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5년, 처음에 시작해서 5년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질의한 의도는 이 지원 기준을 지금 현재 다자녀 혜택이 이제 완화되었잖아요.  2명 이상의 자녀도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 할 수 있냐 그거를 지금 질의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두 자녀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로구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뭐 지원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아마 부서에서도 한 번 둘째 이상 또한 조건이 이렇게 완화되면 조례 개정, 조례 개정 검토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종로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250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현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족관계 부모의 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 지원, 여기에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부모의 역할, 부모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인데 부모의 역할 지원에 아버지 역할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그냥 이제 부모교육 부모 역할이라는 건 부모교육 차원이고 아버지 역할은 이제 아빠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엄마보다 적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별도로 좀 부각해서 아빠와 아이가 같이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면에서 조금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어머님들은 조금 서운하다고 생각을,  다음입니다. 252쪽인데요 다문화가정 지원방법 및 예산 지원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다문화 가정이 지금 몇 가구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한 1,300가구 정도를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로 눈에 안 띄네요.
김종보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동남아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통계적으로만 한번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300가구라고 치면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1,300가구를 다 어떻게 이렇게 특성화 사업이나 뭐나 할 수 있을까 해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이제 제가 조금 했는데 1,208가구 3,095명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분들이 이제 우리 종로구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가구들이 전부 다 이 센터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주로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 약간 문제성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한글 공부나 뭐 아니면 아이들 이제 그런 언어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걸 아우르기는 좀 그 한 센터에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봤는데 정말 이제 거기에 계신 근무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다문화가 그러잖아요.  각계각층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하니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셨죠?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폐원 어린이집이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올해 25년도에요?
김종보 위원  2024년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24년도에는 2곳이 있었고 25년도에는 아쉽게도 4곳이나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1곳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2곳과 아, 직장 2곳 민간가정어린이집 1곳씩 해서 총 4곳이 폐원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속 이렇게 어린이집 폐원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폐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폐원되는 어린이집을 일부는 뭐죠?  어린이 키즈 카페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활용 계획이 있는데 이런 폐원된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다시 종로에 올 수 있게끔 이제 엄마들이,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낙산어린이집, 은행나무어린집이죠?  그것도 지금 폐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거는 좀 우리 도시복지교육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형 산후조리원으로 그 지역에 하면 정말 좋은 위치일 것 같아서 아마 도시복지에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치적으로나 규모로나 좀 적정하더라고요, 보기에.  그런 거 한 번 검토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이 들어옴으로써 젊은 엄마들이 아, 종로에 이런 곳이 있구나.  종로에 오고싶어 하게끔 그러다 보면 유치원이 폐원도 줄어들 거고.  그 부분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인데요 보면 이것도 포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 현황 뭐 이건 다 또 기획예산과야.  그쪽에서 했다고 하겠죠?  근데 실질적인 건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사용했거든요, 2024년도 창이어린이집 공과금 납부 뭐 이런 등등으로.  근데 ‘해당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했어요.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포괄비 집행을 이렇게 사용한 걸로 좀 여기다 기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모든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다음 예산전용 현황도 보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전용 사유로 종로연극학교에 사업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형식이 아닌 직접 수행형식으로 진행하고자 5월 16일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또한 또 보겠습니다.  보면 2003년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보조, 구·시비, 구매칭 사업으로 구비매칭분 부족예산 편성 전용 사유로 12월 22일  142만 2,000원 전용, 집행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예산 전용 현황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목적 외 사용임으로 매우 엄격한 절차와 누락없이 투명하게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제출된 이유가 뭐예요?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이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누락 없이 투명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02쪽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관련 학교 및 유치원 지적사항 일체 사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독립문초 뭐 이제 특정 학교를 좀 거론하기 그러는데요 여기에 동일 건으로 행정지도를, 동일 사업명으로 동일 건으로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후승인의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행정 우리 내부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좀 느슨해졌다고 보이는 거 같은데 사후승인이 반복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교육기관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 등 행정요구 사항은 명확히 전달됐는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사후승인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를 각 학교로 지급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사업을 그 시기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사실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됨에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고 점검을 하면 이제 사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의 그런 착오는 아니고 저희가 또 작년도에는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집행정산을 감사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내서 차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받을 수는 있는데 특정학교 서너 곳이 매년 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지적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꼭 그렇게 다시 해서 학교에
김종보 위원  하다 보면 이제 돈을 쓰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 있는데 특정 사업으로 똑같이 이렇게 행정지도 받은 것은 잘못됐다, 잘못돼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김종보 위원  다음 308쪽 좀 또 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개방 현황입니다.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시설을 이렇게 무료, 유료로 개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운동장 개방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건강 증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 학교 4개 사업을 지원을 하셨는데 정작 구청 차원의 예산, 인력 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크지 않다는 점이 정말 좀 이렇게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본래의 교육 목적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따른 청소, 안전관리, 시설 파손 위험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학교측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개방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용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뭐랄까 관리를 해주고 이용해주면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개방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학교에서 개방해줄 때 서로 간에 이제 그 조기축구단, 뭐 여러 생활체육이 있을 건데요 좀 잘 이렇게 이제 학교측에서는 개방을 해주고 싶은데 시설관리가 너무 안된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게끔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종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종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소속 모든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채재병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재병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전에 종로복지재단 소속 팀장님들의 소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교육국과 함께 종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도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됐는데요 아마 2024년 8월에 설립이 됐을 겁니다.  질문은 제가 일괄로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 한꺼번에 하면 답변도 일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8월 종로복지재단 설립 이후 지금 우리 본청의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의 기능 이관이 예정대로 이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연관하여 본청의 공무원 정원도 감축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팀이 폐지됐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복지자원팀 팀장 1명, 주무관 3명, 1인가구 지원팀에는 팀장 1명, 주무관 2명, 통합조사관리팀은 팀장 1명, 주무관 8명의 3개팀의 기능과 인력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 이제 설명해주시고요 특히 종로복지재단 2025년부터 종로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청의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 지원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종로복지재단의 중요한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아직까지 종로복지재단은 이와 관련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계속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한 바 향후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업무를 언제부터 어떻게 수행하게 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종로복지재단의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경영 공식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청의 메인 홈페이지에 패밀리 사이트에서 종로복지재단 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는 경영 공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 출연기관에서 요구되는 경영 공시정보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편적인 경영 정보 및, 경영 정보 몇 개만 지금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 출연기관의 위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 공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재단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종로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 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복지재단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재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인력 조정 부분은 아마 복지국 쪽에서 답변하리라고 보고요 저희 재단에서 답변할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부분을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아마 그 기술적으로 아마 구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공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느 모르겠지만 어떤 법적인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시를 올리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공문도 바로 의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게 지금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에는 제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정말 복지재단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뭐한건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잘 해주시고요.
  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력구조 보면 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신규채용이 좀 6명이 있는 거 같네요.  그럼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24년도말 기준으로 14명이 근무중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 파견공무원 1명 포함해서 2명 신규채용을 해서 18명 근무 중입니다.  1명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보 위원  지금 현재 18명?
○사무국장 채재병  18명입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김종보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에 사무국으로 구성됐을 때 그만큼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사무국장 채재병  네, 그 구성이 푸드뱅크 5명하고 각각의 이제 팀별로다가 한 4~5명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역할을 갖다 충분히 해서 그 인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인건비 대비해서 모금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짜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인건비 대비해서는 인건비 전체 액수가 이제 저희가 한 5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연간 되고 있는데 물론 모금 액수는 뭐 11억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출범 전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데 작년에 출범 이후부터 올해 현재 시점까지 좀 기존보다는 많이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좀 어느 정도의 모금 성과를 갖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우리가 따듯한 겨울나기에서 모금에 들어온 것 외 별도로 우리 종로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 그 결과를 매년 이렇게 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평가가 나와야잖아요?  기존 사회복지협의회든 아니면 따듯한 겨울나기 외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인원이 이렇게 열 몇 명 정도 더 채용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그 뭐냐 모금액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네.
김종보 위원  기존 따듯한 겨울나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한 거, 우리 구에서 구로 기존 들어온 사업 외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모금한 그 결과를 분리해서 주시라고요.
○사무국장 채재병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복지재단 성과를 갖다가 따로 구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증대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좀 전에 공무원 정원 감축 부분을 물어보셨,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부는 일부 감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감축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거나 여기 구청에 남아서 복지재단과의 사업의 협조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아까 아동청소년교육과 제가 좀 누락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여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6쪽에 보면 행정조치 내역이 나옵니다.  그중에 2024년도에 과태료 처리가 있는데 이 과태료 처리내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누상어린이집에서 CCTV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일수가 이제 최소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응주 위원  60일을 보관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미준수로 이렇게 걸린 사항인데 본래는 이제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부주의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 그 건수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 60일 보관을 안 한 이유가 뭔가 뭘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건 아니고
이응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역할이 저번에 보니까 청운별빛어린이집 보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이 어린이집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원장이나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 대표나 지역인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제 현원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 그다음에 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별로 조금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좀 더 많이 구성하고 싶으면 조금 더 구성을 하고요, 좀 적게 되는 경우는 또 거기 인원수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토의하고 개선할 점도 토의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그런 회의록은 다 공개를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종교교회어린이집이 이제 폐원을 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어디 어디로 다 흩어졌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 인근에 직장어린이집도 있고요, 정부청사나 아니면 사직이나 상록수나 지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저기 거기 뭐지, 스페이스본에서는 입주대표회에서 서로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저희가 이제
이응주 위원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어디쯤 지금 가고 있을까 지금 궁금합니다.  이 인왕산근린공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왕산근린공원이 2021년 8월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민원이 좀 인왕산근린공원 서울교회 보존 민원이 좀 있어서 그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어떤 면담, 그래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 면담, 간담회, 설명회 그래서 쭉 작년, 올해 1월까지도 사실은 올해 1, 2월까지도 면담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서 지금 올해 6월에 서울시에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6월 17일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받은 결과 지금 조건부 가결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지금 정확한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서 공문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부 가결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 공문이 오는 즉시 바로 이제 공사에 다시 돌입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이 잘될 수 있게끔 지금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조건부 가결됐다고 하니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이제 내년 9월에 완성될 수 있어서 우리 종로구의 또 하나의 명물이 돼야, 탄생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보면 소요 예산이 보통 1,800에서 2,000만원 이렇게 쭉 그 정도 규모인데 통인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 위탁은 주식회사 다앤뉴의 소요예산이 연 1억 800인가, 1억 800 정도 되는데 여기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용 인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 영어 이런 거 뒤에 보니까 영어전화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 본데 왜 여기가 이렇게 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 다앤뉴는요 저희가 아동영어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 새마을문고에 위탁하는 그런 문고 위탁은 사실은 그 사서가 없이 활동비 위주로 이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20만원 정도 해서 한 1,400 정도 나가는데요 이 다앤뉴는 사서들이 3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서를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조금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큽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또 부모들 같이 뭐 인원이 많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도서관 이런 특화도서관이 사실은 유일하게 이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영어, 여기서 사실은 영어 프로그램을 저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공부를,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로의 특징이 조금은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된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우리 애가 여기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에서 영어수업을 받았거든요.
이응주 위원  효과가 좋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런데 좀 일반 저희가 학원이 없는 역할을 조금 또 대신하는 좀 특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 도서관이.  다른 지금은, 지금도 이제 여기서 특화, 영어특화도서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많이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색다르고 특화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되기를,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제가 복지재단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좀 다른 일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김종보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14명이 했다가 지금 18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8명이 근무가 이제 하게 됐으면 거기에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계셨던 분, 또 푸드뱅크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 복지재단에 각자 역할 분담과 해야 할 뭔가 조직구성 이런 모든 게 다 세팅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보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신규 채용한 직원이 운영협력팀에서는 모금 담당 직원으로서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범 때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3명으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2명밖에 충원이 안 돼 가지고 1명 적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채용을 해서 거기가 이제 3명으로서 이제 완성이 된 부분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나 자원봉사센터에는 약간의 이제 그 인력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업무분장이 이제 재단 활동이 커짐에 따라서, 늘어남에 따라서 추후에 그 인력 부분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복지재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종로의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재단이 되시길 바라고요, 현재까지 이제 출범한 후에 매월 기부자요, 금액을 떠나서 매월 기부자는 기부자 현황이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매월 월정액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매월 기부자가 몇 명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됐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좀 미비하지만 정기적으로 CMS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63분 계십니다.
이응주 위원  너무 너무 너무 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다 가입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 종로구청이나 또 우리 저기 직원이나 난 지금쯤이면 한 3천 명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너무, 너무 약소합니다.  좀 더 홍보 좀 해서 월정액으로 CMS를 할 수 있도록 더 좀 홍보를 강화해서, 왜냐하면 그게 좀 안정되게 들어와야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예, 재단에서도 그 CMS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나름 이제 하나의 이제 집중모금 형태로다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좀 저조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CMS 홍보주관 같은 행사를 갖다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보니까 저기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달 기부하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것도 주고 뭐 표찰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서 더 좀 확장돼서 끊임없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 이르고 시냇물이 강물 이르듯이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지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아동복지과부터 할게요.  아동복지과도 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사수당을 서면으로 지불을 하시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들쭉날쭉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31페이지 볼게요.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만 앞에 자료에서 보면 서면심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수당을, 그런데 여기도 23년도, 24년도 편성액은 있고 집행액이 같은 금액으로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동위원협의회는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오버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이제 조금 매년 이걸 조금 편성을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에 맞춰서 잡았고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딱 그 수당만 책정돼 있는 건 아니라 다른 쪽의 잡아야 했던 약간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일단 수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회 개최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예산이 국·시비 1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대면도 사실 5만원밖에 못 주고 서면은 아예 못 드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이제 제대로 주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도 대면이나 서면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이제 뭐 우리 과장님들마다 사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자료 진행 상황을 잘 보시고 이렇게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과구나.  233페이지 아동복지과 봐주실래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유해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대학로랄지 뭐 이런 종로 이런 지역을 각각 맡아서 최소한 분기 1회, 물론 이제 조금 여력이 되시는 데는 6회까지 하시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최소 분기 1회 이상은 그런 청소년들이 뭐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데를 출입하는지 아니면 뭐 담배 같은 것을 미성년자한테 파는지 이런 거 활동을 조금 감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별도로 연말이라든지 청소년의 날 이런 때는 저희가 경찰관서와 공무원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감시한 그 내역이 보고가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떻게 들어와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기관에 따라서 이 감시단에 따라서 분기에 1회 또는 6회라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5개 단체, 한 군데는 안 하고 네 군데 단체가 동일한 금액이 지불이 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김하영 위원  그런데 활동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활동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 각 단체마다의 그 시간적인 여력이나 인원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의 대가로 그걸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조를 해드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그래도 분기 1회 정도 이상은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냥 드리고 눈치 보고 적당히 해주시는 걸 우리가 행사처럼 치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동일한 금액이 지불이 되고 있으니 1회가 있고, 6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몇 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 이상은 하게끔, 1회는 너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아까 경찰하고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보여주기식 행사로밖에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이제 그거는 청소년의 달이나 뭐 연말연시 이런 때는 조금은 그것을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때는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고 이제 같이 합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단속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됐나요? 개선된 실적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거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여질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것의 관리감독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시단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쓰는데 있어서도 기준을 갖고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234페이지 이어서 청소년 단체지원 현황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 24년에 2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긴 뭐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여기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이거 조건에 맞는 곳이 들어오면 사실은 두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서너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다 적정하다 하면 500만원 내에서 나눠서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연달아 두 단체만 일단 들어왔고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우리 함께 컨택트는 이제 그 이 청소년들이 보통 소통을 안 하고 좀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좀 은둔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 좀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우리 함께 컨텍트는 문화활동을 해서 연극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친환경 캠프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그 환경 리더를 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환경교육을 하고 뭐 EM 만들기라든지 친환경 비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구시민연합에서 친환경캠프를 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듣는 프로그램이고 행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청소년을 데리고 연극을 본다거나 이거 은둔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사실은 딱히 은둔이라기보다는 요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은둔이라고 하지만 뭐 주로 집에서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는 저희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조계사 내에 있는 연합회고요 이런 이 내에서 조금 발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활동 후에 활동 보고를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청소년단체 지원현황하고 앞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 결과보고 좀 제출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요.  245페이지에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입양장려금 1회 나간 것 그게 성사가 된 것이 1건인가봐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규가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는 지원이 안됐어요.  이건 필요가 없었나 보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이거는 셋째 이상 자녀기 때문에 셋째 이상 자녀가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없어서 지원이 안 됐고 이 매칭은 어떻게 시키세요?  이런 경우, 이 1건은 어떻게 매칭이 된 거예요?  입양이.  신생부모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건데 이 발굴도 매칭도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서 그래서도 지금 연계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건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입양을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입양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대상을 가지고
김하영 위원  아, 통보만 받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후에 입양이 된 후에 아예 뭐 환경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입양 아동이 하면 관리는 저희가 해서 입양아동 이제 양육수당도 월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그럼 이 한명이 입양된 가정에 대한 사정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총 17명이 저희 구에는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입양아동이 있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6세 미만이 1명이고요 초등학생이 7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3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방문 확인 뭐 이런 거 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방문 확인은 이제 본인이 오케이 하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보통은 하고 방문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입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자라는 환경 안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대면이고 서면이고 같은 금액을 막 주셨더라고요, 263페이지 보세요.  서면심사 대금에 대면심사 대금을 그대로 지불을 하셨고 그리고 아주 표가 나게 2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참석인원 위촉직 뭐 동일한 상황 안에서 같은 금액을 수당으로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시는 건지, 전 과가 이래요 전 과가.  위원회 수당이 일관성있게 지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굉장히 업무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23년부터 예산 지침에 수당이 조금 다운이 됐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면 수당으로 지급한 게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서면심의가 두 번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 지침에 맞게끔
김하영 위원  맞춰서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맞게끔 하고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면서 직원들한테 위원회 이 수당만큼은 앞으로는 절대 향후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의해서 지침에 맞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평생교육과 좀 여쭤볼게요.  343페이지에 예산의 전용 현황을 좀 보시면 2024년도도 그렇지만 23년도에 보면 이게 여러차례 전용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라면 아니어서 사업을 산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다 전용을 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평생교육과 조직된 게 작년 2024년 1월 1일인데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의 국제서당이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김하영 위원  아, 이관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그러면서 들어온 건데요 그 국제서당 운영하면서 조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예산 상황이 조금 그렇게
김하영 위원  모자랐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김하영 위원 그런 사연일 테고 자,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업 중에 종로청년생활 클리닉 운영이라고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서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이것도 국제서당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청년 멘토하고 청소년 멘티를 같이 이제 매칭해서 청년에게는 청소년들을 멘토하는 그 진로탐색이나 이런 조언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 전문교육 아니 그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일자리창출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굉장히 그 디자인은 이상적이거든요.  잘 운영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때 이제 저희 과로 오기 전에 2023년도말 국제서당 모듈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 과로 와서는 국제서당이 새로운 모델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멘토의 역할은 이제 저희 과로 안 넘어오고 종료하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의 청소년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영어교육하고 또 저기 그 인문학, 동양철학, 서양철학에 철학교육을 접목한 저희 종로형 그냥 국제 종로형 교육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3개 사업이 넘어온 거네요.  넘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어쨌든 평생교육과에서 앞으로는 진행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 산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착오가 없이 전용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복지재단은 제가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복지재단 조금 아까 그 정기 모금자 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복지재단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모금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저희들 많이 얘기하면서 장소가 없지 뭘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장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라는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모금액이 충만하면, 충분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도 물론 충실히 이행하셔야 되겠지만 모금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위원님, 모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재단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CMS부분이 이제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저조해 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기획했던 모금 활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목표는 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하고의 기업 연계하는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굉장히 작았던 부분인데 재단이 들어옴으로써 자원봉사센터들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측면에서 좀
김하영 위원  시너지가 나고 있나요?
○사무국장 채재병  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획했던 릴레이모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종로구의 복지환경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만든 사업이고 재단이기 때문에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몇 가지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종합적인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로당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보유한 시설들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노후도를 평가를 해서 순차적으로 정말 급한 데부터 먼저 처리해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그 우선순위를 만들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을 나가도 동청사만 봐도 그러더라고요.  노후가 됐으니까 고쳐달라, 고쳐달라 하는데 문제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정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돼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급하게 노후 연도가 오래돼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데부터 해서 이 행감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한 과정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년에 좀 급한 데는 수술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이크 껐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재단에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기존 사업들을 하십시오, 기존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막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복지재단에 모금되어 있는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사업에서 좀 슬림화시켜야 할 것들을 해서 아까 양곡비 지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는 안 받겠다.  대신 우리는 복지재단에서 받는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도 좀 슬림화하시고.
  그리고 아까 다양하게 있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면 자꾸 우리 재원을 쓰기보다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기부금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라는 건 내가 낸 기부금이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 신규사업을 발행해서 아, 돈 썼습니다 보다 아,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우리 노인들 양곡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스토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온 게 효사랑 안마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재원으로 그 비율을 맞추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괄 삭감을 하고 복지재단에 있는 기금으로 인건비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넉넉하게 서울시 기준으로 맞추든 종로형 안마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조금 특화사업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아까 복지재단이 안 계시니까 얘길 안드렸는데 이 국·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슬림화시키면 복지재단 기부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부금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려면 기안서 제출해야죠, 입찰해야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부금으로 기부금 사업한다 그러는 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하자.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복지재단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 결식아동 같은 경우도 결식아동, 지역의 결식아동들에게 식사 제공해주고 싶은 분들 많이 계세요.  사장님들 중에, 점심이라도.  그러면 그 결식카드 같은 거로 왔을 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라면 우리 국에서 찾으려면 힘드니까 복지재단에서 이런 따듯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눠주실 분들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모집하셔 가지고 후원회 형태가 꼭 금액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부터 노인까지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뭐 특화사업으로 예정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동은 뭐하고 청소년은 뭐하고 청년은 뭐하고, 우리 국장님 준비된 거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보호아동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그쪽으로 준비를 해서 뭐 자조모임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슨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존에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출범한지 6개월이 돼가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복지재단이 가져갈 사업 엄청 많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기부금을 적게 낸다고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복지재단의 얘깁니다.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 뭐 재산 출연 공개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부금 지정단체 되셨죠?  기부금 지정단체 3억이상 되면 간편 공시가 아니라 결산 공시를 매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홈페이지에 그 결산 내역서 다 올리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재병  네,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행정적인 거는 당연히 기본이 되셨으니까 아까 질문하신 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짚어드리고요.  
  따라서 이러한 일단은 우리 복지교육국이 갖고 있는 전반 사업들부터 다시 검토를 복지재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부금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고.  국장님, 지금 벌써 6개월입니다, 출범한지.
  지금 아직도 이제 인력 세팅하셨다니까 뛰실 수 있을 준비가 되신 거 같으니까 복지교육국장님하고 정책과장님 책임지시고 업무분장하실 거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기부금 금액에 맞춰서 연간 11억 모금이 목표액이면 우리 양곡비 지원하는 거 충분히 나옵니다.  이외에 다른 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단위로 잘라주시라고요.
  그래야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지 복지재단 출자출연 8억원씩 해가지고 연간 인건비 5억씩 주는데 전 그럴 거면 아예 내년부터 사업 못하실 거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 6개월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세팅을 얘기하시고 아직도 정보공개 뭐, 저는 그런 게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  위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것도 저는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도 출범한지 6개월이면 보통 자기들 수치나 업무나 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복지재단 출연시킬 때 저희가 한두 달만에 출연시킨 거 아니잖아요?  2~3년 전부터 들어와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오늘의 행감 자리를 빌려서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서 업무 과감하게 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못하면 다음 행감 때 지적하면 됩니다.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유명무실하게 그냥 ‘아, 기부금 잘 받겠습니다.’ 이거가 저는 복지재단이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아동복지과도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면 이제 아까 다문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가족, 그 아이돌봄센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아이들이 내가 저소득층이다, 취약계층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으면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개방 하시죠?  그거 하시면서 뭐 체육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 운동장 대여 하시죠?  매뉴얼 있으세요, 관리 매뉴얼?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아, 저희가 이제 시스템은 아니지만 액셀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가장 얘기할 게 개방해주면 담배 피시고 음주하시고 근데 그건 과감하게 일반 주민분들이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들어와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기회를 박탈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운동장 개방하시는 운동단체들 면면이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풀이 너무 가득차 있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면 뭐 랜덤으로 진짜 뽑기를 하든 복권으로 하든 그렇게 겨뤄서 하시든 아니면 과감하게 기존 단체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쳐서 그 빈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겠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딱 이대로 했을 때 어, 규정 위반하셨습니다.  규정 위반하셨으니까 이번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운동장 사용권 박탈합니다.
  물론 시끄럽게 하시겠죠, 당신들이 이용을 하시던 거니까.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학교 개방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교장 선생님들의 핑계를 막으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잘 반영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운동장이 건강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들은 학교 인력을 보셨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점적으로 방과 후 통합을 특색있는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2학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학 기간이고요, 방학 기간에 준비해서 2학기 때부터는 방과 후 통합 학교에 소형 학교들은 방과 후 통합을 해서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얼마 전에 운현, 교동, 재동 합동체육대회 하셨죠? 그 학교 한 군데는 예를 들어 체육 특기로 지정을 하겠다, 학교는 음악 특기로 지정을 하겠다, 한 군데는 과학영재 특기로 지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프로그램들을 학교장 선생님들 얘기해서 만드셔서 2학기 때 수업을 함과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된답니다.
  학교는 학교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껴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그 과정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학이라는 특수 시간이 있고 방학 동안 준비해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다면 아마 관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돼야 지금 줄어가고 있는 우리 종로구의 현실 상황 안에서 아,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이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 학기 2학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통합학교를 통해서 좀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재단 기부금도 기부금인데 복지에 이러한 인력풀을 운영하려면 사실 재능기부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 시간 나가실 수 있죠.  봉사 시간을 나가면서 거기에는 재능기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력풀을 복지국이나 과에서 만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풀,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술인 인력풀을 갖고 있겠다.  뭐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이런 재능기부를 할 분들을 종로구 관내에서 넓게 홍보하셔서 모으셔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필요한 국·과가 어딘지 연결을 해주셔 가지고 이분들을 보내드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심적으로 봉사 시간을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봉사 시간이 일정 이상이 되면 종로구청장의 표창이라든지 종로구의회 표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내용 뿐만이 아니라 재능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복지재단에서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리고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하려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뭐 종로구에 매번 사셔가지고 1,300명이 다 종로 구민이시면 다 잘 알겠지만 그런 인력풀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평창동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거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풀 안에 담길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준비하셔서 재능 기부자를 찾고 그 재능 기부에 맞는 리워드를 주시고, 아까 후원금 얘기도 나오는데 후원금을 연속해서 CMS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정 구간 금액대가 되면 벽에다 붙여 주십시오.  아너소사이어티처럼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5천이면 5천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까지 붙여야 합니까, 하는데 사실 그거를 붙여야 자긍심이 있죠.
  그리고 CMS가 잘 안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CMS가 지속될 때마다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6개월 했으면 이런 굿즈를 받고, 내가 1년을 했으면 이런 굿즈를 받고, 내가 3년 했으면 이런 굿즈를 받고 이런 연차별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리워드가 갈지도 고민을 하셔야죠, 우리 복지 재단에서.
  그렇게 리워드가 가고 이분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의 땅이 됐을 때 후원자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후원자들 위한 후원의 밤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채재병  네, 연말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우리 종로구의 특성에 맞는다면 되게 고급진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보셔라.  왜, 미국의 후원자 파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나 이런 데 그림 기증받으셔서 그림 경매도 하는 겁니다.  그날 후원자의 밤 때.  그냥 후원자의 밤에 모셔갖고 식사 대접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동이 돼줘야 되죠.  가능하실까요?
○사무국장 채재병  뭐 다채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와 같이 다시 복지교육국에 있는 모든 업무를 들여다 보셔서 이관하실 것 전부 다 이관하시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신규 재원, 신규 사업 발굴 말고 기존에 있는 거 충당하시고, 방금과 같이 후원 다채롭게 준비도 좀 하시고 기부금 구간에 따른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6개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이 뭐 있을래야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추후에 업무보고라든지 현안 보고가 있을 때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빠르게 하고 위원장님,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운영어프로그램과 같이 계속 유지를 하자.  그리고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방금과 같이 본인 이 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영어 특기자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다문화가 외국 대사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럼 대사관에서 그 언어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달라 그러면 연결해 주실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풀들을 전반적으로 국 차원에서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인력풀을 복지재단에 요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저는 이번에 동 갔는데도 마을문고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게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뭔가 특색도 없고 책도 다 낡아서 요새 볼만한 책들도 거의 안 꽂혀 있는데 그럴 거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다 조사를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그 주민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동행정감사를 가면서 느낀 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마을문고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프로그램이 어른들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우리 동에 있는 마을문고나 이런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영어 학습방, 뭐 식물방 이런 식으로 그런 다양성이 좀 포용되는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좋은 교육자가 온다면 누구나 다 주민센터 데리고 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함께 준비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교육, 복지교육국이 애쓰시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린 부분들 아마 놓치셨기 때문에 못 챙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드린 부분들은 국과장님들께서 남은 6개월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어찌됐든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복지가.
  그리고 이 복지가 잘될 때 우리 종로 구민 누구나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 잊지 마시고 나머지 6개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과 채채병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시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과 종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재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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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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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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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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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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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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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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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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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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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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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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