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05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대선과 함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제, 그제 동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종로구의 살림을 잘 살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꼼꼼히 따져서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께서는 진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환경과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김덕부 주무팀장을 소개합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처럼 혁신적인 이런 실적 책을 만드셨는데요 업무도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환경과장님이 왜 지금 출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요.
○위원장 최경애 시청에 회의가 있다고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청에 무슨 회의죠? 국장님도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시청회의 가면 보고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간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장님께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전체 한 분 한 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회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건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깊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빨리 회의를 끝내고 빠져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순서대로 질의가 되시면 자기네 산업환경과 할 때는 급히 좀 오도록 얘기를 해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시고 지금 일단 위원장한테만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오늘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현택정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속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 클린데이죠? 클린데이하면 직원만 나오지는 않죠?
구청에 있는 직원이 지원도 나가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안 해요. 자생단체라든지 직능단체에 있는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종로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클린데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도 거르면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직원들한테만 급량비가 나가요. 그러면 그 직능단체의 회원들은 나와서 같이 청소를 했는데 너네들은 수고했다, 가라 그러고 직원들만 밥을 먹어요. 이 제도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혁신적인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평소에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선거법 이런 거 때문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대신 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식사를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살짝 그분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공무원들이 먹고 합니다. 조금 미안하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살짝 가서 먹고 그러면 예산 안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산은 듭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어떤 예산 가지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에서 내려옵니다.
○현택정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원들한테 급량비로요.
○현택정위원 아니 직원들 말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민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급량비가 내려오니까 하는데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뭐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끔 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만날 선거법 얘기만 핑계를 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죄송하네요. 한번 더 무슨 제도가 없는지 건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동을 가보면 두가지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냐 하면 만날 마주치는 직원들이 같이 나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급량비 나온 거 하고 동장 판공비라 하나요?
그거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직능단체가 잘 돼서 직능단체가 직원들까지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이라잖아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인정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거 예산상에 급량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요, 식사를 얻어먹었는데 공무원들이 급량비를 받는 문제 말씀이시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생각해보셔 가지고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안 나가니까 그냥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은 매일 봐야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도 주민센타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돕고 살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도 또 있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잡아서 예산 주면 되잖아요? 무슨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민에게 밥을 사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를 연구해보셔서 현실적인 걸로 가자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식아동 전자카드를 주는 이유가 연중 받는 애가 있고 방학 때만 받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1년 내 연중 받는 학생이 있고 방학 때만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동별 데이터 있습니까? 방학 때 하는 학생 수하고 연중 학생 수하고, 또 연중도 이런 게 있어요. 연중도 석식만 받는 애가 있고 휴일 날 중식까지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분류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일 뭐예요?
아이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식당을 드나드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안 하신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체크카드 썼다? 그럼 단말기는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단말기는 전용단말기를 써요. 일반 단말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얘가 결식아동이란 걸 주인은 충분히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주인은 알지요.
○현택정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뭐가 협조가 안 돼서 그러나요? 얘가 만약에 일반인이 결재하는 카드로 단말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주인이 몰라요. 얘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은행과 뭐가 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 전용단말기를 사용해요, 가맹점에서. 그러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뭐가 저거해서 안 되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체크하는 단말기 사용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금액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 한도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또 이 사업의 목적이 뭐겠어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 좀 가세요.
얘네들이 이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음식점 이용 안 해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열어줬어요. 편의점 가서만 이용해요. 그거 체크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사업하고 목적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라니까요.
얘네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주기 위해서 가맹점을 지정하고 가맹점에서 밥을 먹게 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오픈해주는 바람에 편의점 가서만 써요.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몰라요. 편의점 그것만 나오고 금액만 나와요.
지금 본질의 목적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 제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장을 제대로 다 몰라서 죄송하고요 체크카드를 별도의 단말기를 씀으로서 식당 주인은 알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컴퓨터로 하는 것일 테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일반인이 체크카드 가지고 가서 아무 데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의 단말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거기 음식점을 안 가게 만드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체크카드하고 일반 신용카드하고 쓰면 혹시 다음 달에 결재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즉시 나가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택정위원 일반인도 체크카드 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를 따로 쓴다는 것은 너네들 돈 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용단말기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전용단말기를 하는 바람에 가맹점을, 음식점을 대개 동에 하나 많은 데는 2개 지정을 해줘요. 만날 가서 먹으면 걔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손님이 봐도 ‘아, 쟤는 만날 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택정위원 고쳐주세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진짜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고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야 되겠네요.
○현택정위원 가맹점 1개, 전용단말기 이거 잘못됐고요, 또 편의점, 아이들이 진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보충 받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자기 성장에 필요하지 않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IT강국인데 그게 안될 이유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긁으면 되잖아요. 자기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는. 자기가 더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때보다 특히 우리가 메모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관리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최근 3년치 지적된 사항을 보면 2011년, 2012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규정 미준수 해 가지고 지적이 됐고 그런데 조치사항 보면 조치사항 별로 사회복지사업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계속 시정조치 그러면 2011년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규정 미준수 그 밑에 예산집행 시 집행증빙 부적절 2011년도 지적사항인데요, 2012년도에 보면 똑같은 예산집행 시 집행증빙 부적절 이렇게 지금 똑같이 적발이 돼요.
그런데 2011년도에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에서는 했는데도 2012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 그렇게 나와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약 한 25개 있어요. 그중에 2010년도부터 공인회계사한테 붙여서 했더니 16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ㅜ요내용이 이거더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거기 빼고 다른 사회복지기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당하는 게 이런 정도 지적되고 다음에는 다른 안한 데 또 하다 보니까 대개 지적사항이 그 해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입니다라는 보고서식입니다.
○이숙연위원 25개를 한꺼번에 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매년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이숙연위원 25개를 1년에 몇 개씩 나눠서 한다? 그러면 사전에 25개 복지법인한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해주시면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만약에 앞에 10개 업체를 조사를 하면 그걸 또 지시공문을 내리고 지도를 해주지요. 그런데도 민간인이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늘 틀리던 것 또 틀리고 이런 정도 수준 보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횡령했다든가 이러면 바로 고발할 텐데 이런 어떤 증빙서류가 조금 미흡하더라, 이런 거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또 후하시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임대사업 같아요. 저소득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면 2012년도에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임대업도 보면 많은데 정작 선정과정에 보면 2011년도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선정해주는 게 점차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줄어드는 게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에 우리가 할당되는 게 적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체적인 분석은 다시 알아봐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사람들은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서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가 들어갔으니까 20명 중에 만약에 대상자가 5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15명으로 줄지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 나가야 들어가지요.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도 보면 순위가, 대기자가 많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한번 임대 받으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10년을 살다가 한번 더 이렇게 연기되고 그런 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장해서 10년까지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10년을 살다가 어느 정도 지역에 와서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몰라도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전세자금이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제자금이 그분들이 꼭 지원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전세자금지원제도는 있지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전세자금 융자는 지금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숙연위원 15년인데 금액이 지금 주는 게 최고액이 천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천만원 가지고 뭘 얻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할 수 없지요. 싼 데 가서 살아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월센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세 천만원 이하
○이숙연위원 전세 천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 죄송합니다. 만자를 잘못 봤네요, 컴마를. 1억원입니다. 1억원 이하, 1억원까지 중에서 70% 7,000만원까지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7,00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연리가 2%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5년간
○이숙연위원 그것도 무슨 담보가 되나요? 그냥 아니면 그집 전세 담보를 잡고 하나요? 그냥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전세자금을 담보하는 거지요. 우리가 추천만 해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되나요? 그걸 묻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우리가 7,000만원을 융자를 받잖아요. 그걸 몇 년 거치로 상환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5년을 원리금을 균등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균등해서도 되고 이자만 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혼합상환제도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7,000만원까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조금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거 보면 창신동에만 지금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구비, 시비가 몇 대 몇 비율로 나가죠? 전액 시비인가요?
○현택정위원 전액 구비예요.
○이숙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전액 구비입니다. 서울시에다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새벽인력시장이 한 10여개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빗발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비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천이삼백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시에서 10개 구청 다 합쳐도 한 1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서울시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종로구민이 아니잖아요. 종로구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액 구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몰라서 시비, 구비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민은 많지 않은데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서울시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용 고객은 변두리 구청의 주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는 만날 복지, 복지 그러면서 그런 복지는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복지를 신경 쓰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게 보면 천여만원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인데
○이숙연위원 많지도 않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임대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더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2013년도에는 뭔가 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작년부터 이걸 서울시하고 싸웠어요. 작년 예산에 반영 안 시켜줘서, 그럼 내년 예산 예산에는 필히 반영시켜달라고 가서 여러 번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숙연위원 25개 구 다, 아까 몇 개 구 비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다 그럼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똑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타구청 복지환경국장 회의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제가 대신 참석해서 대표로 그 얘기를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그랬더니 다들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안 먹혀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복지사업을 또 따야 되니가 저희들은, 어떤 때는
○이숙연위원 작은 것부터 신경 쓰자고 만날 우리 구청장님 그게 뭐예요? 주장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자고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큰 것 뚝딱 해 가지고 그건 별 의미 없는 거죠. 말하고 실천하고 다르잖아요. 구청장님이 정책하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자꾸 두드리니까 조만간에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하루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거기서 멈추고 진전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수고스럽지만 노력해주셔서 정말 같이 몇 대 몇 비율을 둬야지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 임대료까지 대주는 건, 물, 음료수까지 다 제공하네요,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런데 임대료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임대료는 어차피 종로건물 주인한테
○이숙연위원 그럼 보증금은 누가 줬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게 월 사용 임대료, 보증금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주인도 좋으시네.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그건 건 시비예산을 좀 25개 구청 같이 동일하게 한목소리 내셔서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현황을 보면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납골당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2010년도에 21기가 무연고로 안치되어 있는데 일반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2천 몇 기가 들어갈 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2,000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무연고자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다 장례를 치러서 거기다 안치하잖아요? 그렇죠? 납골당에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현재 무연고인 분들한테 거기를 쓰도록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납골당 안 가고 어디 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납골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무연고기 때문에 시에서 장묘문화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에서 책임지고 위탁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처리가 되면 장묘문화사업단에다 처리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덕진공사라는 곳에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고 경기 양평 용문면에 있는데 무연고자들은 별도로 모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계만 하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무연고가 돼 가지고 혹시 연고자가 다시 찾아오는 건 없나요? 21분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못 들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상 살다 보면.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납골당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홍보가 덜 됐는지, 됐어도 거기 모시는 율이 많이 비어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저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동하고 각 직능단체들 회의 할 때 회의자료로 전부 제공을 했고요, 작년에도 그걸 했었습니다. 현재 추모의 집 납골시설에 안치된 분들이 47분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하게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 종로구에 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사랑지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나오는 단체는 극소수잖아요.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지만 단체라든가 몇 분만 알고 있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종로사랑지에도 우리 종로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실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이미 보도자료로 했고요
○이숙연위원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우리 반상회 자료로 나가는 종로사랑지 거기에다 보도자료로 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상설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갑자기 탁 하니까 종로구가 생각이 안 나서, 겨우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기재를 해서 우리도 정말 종로구에 잘 시설해놓고도 이용이 안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 알아서 못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1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공공근로참여자들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그리고 임금은 서울시 전 구가 동일한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임금은 동일합니다. 근로시간도 동일하고요
○경점순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9개월입니다.
○경점순위원 1년에 9개월, 3개월을 쉬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퇴직금 때문에요. 1년 하면 퇴직금 줘야 되거든요.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여름에 한 달 쉬고 겨울에 두 달 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 둘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모두 다 서울시 전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합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9개월을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계속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개 분기만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접수를 받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9개월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똑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뭐 좀 늘려달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나요? 날짜를 개월수를 한 달 늘려달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분기별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씩 근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받을 때 계속해서 네 번째 접수를 받을 때에는 제외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그분은 근로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하고 싶어도, 사실 더 하고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다 4대 보험에 들어가서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공공근로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일을 만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젊으신 분들은 미용이나 아니면 도배, 요리 같은 것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종로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걸 교육하셔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위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는데 사실 구 차원에서 이미용이라든가 요리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민간분야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분야가 해야 될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다시 하게 되면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업종에 계신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속에 도배사업이라든가 이미용까지는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차원에서 한다는 건 민간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관이 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숙고해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구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훈련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취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 가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기획예산과장이 동자할 때 거기 미싱 가르치는 것,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는 재봉틀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르치고 혜화동에 가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것이고 교육은 아닌데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내에 노인총연합회장이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인회 지회장이 계십니다.
○오금남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원은 구에서 해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노인정에 우리 구에서 약 40~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만원을 매달 연합회에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 위원 그게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노인정에서 5만원씩을 받아간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특별히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고요 대략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 위원 그렇다면 각 노인정에 가령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5만원이 연합회로 가게 되면 45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해요.
연합회에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노인정에서 왜 또 5만원을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요 어떤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기정화기 측정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노인정도 보면 1주일에 3~4회 점심식사를 해서 드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있고 그런 데요.
그런 곳에 요즘 학교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급식관계로 해서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어린이집에서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자료를 보니까 아토피는 상세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식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걸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단체급식소라고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일정 인원 이상인 급식소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기준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오금남위원 보건소에서요?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단체급식소로 지정된 곳은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공기질은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경로당에 지금 안마도 해주고 요가도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노인들한테 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요 현재 효사랑 해서 안마서비스 하나 있고 돌아가면서 노래교실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가지인지는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안마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두 번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안마를 하시는 장애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효본부 자리에 지난 번 예산에 리모델링비로 얼마 책정이 됐었죠? 그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다가 변경시켰습니다.
○오금남 위원 일관성있게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또 신축을 하고 이런 폐단이 사전에 미리 감을 잡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행본부가 먼저냐, 문화원이 먼저냐? 문화원은 물론 기본 건물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문화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문화원 건물을 새로 짓든지 어느 장소를 마련하든지 이렇게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효행본부가 먼저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원이 먼저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고민입니다. 노인회의 회비 관계는 알고는 있는데요 노인회지회는 사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은 전체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없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경로당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더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민간차원에서 노인회와 경로당 회장님들 사이에 합의해서 할 일이지 우리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돈을 거기서 자꾸 내주지 말고 노인회지회를 많이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에 한도액이 정해져서요. 그건 앞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안마서비스 하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걸 늘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구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는 조금 잘리면 덜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원해주시는 만큼 더 많이 서비스가 돌아가고 장애인분들도 취직이 더 되고 하겠습니다.
효행본부 리모델링은 사전에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구조 보강도 필요하고 검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변경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효행본부의 우선순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정책의 문제이고 의원님들과 구청이 서로 토의도 하셔야 될 문제 같고 문화원도 중요하고 효행본부도 중요합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악 현대아파트 내 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고 거기 노인정에 가서 회장님들하고 노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준다 해놓고 해주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물론 거기 무악 임대아파트 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없었다고 지난 구청장 시절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어떤 법령을 찾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용적률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여드려서 가능한 지어보자고 그때 당시 국장님도 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악동 동청사 앞에 작은 복지관이 새롭게 부각이 됐는데 그것도 언제쯤 착수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무악 임대아파트 내 노인정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충 듣기에 노인정 자리를 터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실제 거기 가서 보니까 틀 수는 없고 뒤쪽 화단으로 늘려서 ‘ㄷ'자 모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하수관이 지나가서 트기가 어렵다고 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을 오늘 해주시고 또 복지관은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그것도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과정을 짚어보면 동사무소 앞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임대아파트의 어르신 분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겸사겸사 건립을 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참 좋다 해서 지원도 해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 어르신들께서 거기가 불편하다. 그만큼 내려가기 불편하니까 여기다 지어 달라 이렇게 했었지요. 그 당시에는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오다가 의장님께서 의장님 하시면서 새로운 규정을 찾아내셔 가지고 저희도 이게 이렇구나 해서 적극 추진했었지요.
그런데 실제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해보니까 발코니 부분 쪽 증축은 이격거리 문제로 민원이 많고 현 로라스케이트장을 폐지하고 대체 부지를 신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정은 맞는데 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양자, 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⅔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시나 국토건설부를 찾아다니시면서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안 됐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쓰고 있는 곳 옆의 동을 시로부터 얻어서 그걸 헐고 확충하자 하는 이런 방안도 대체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또한 아파트가 내력벽이라서 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계속 건립하기로 해서 내년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건립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비는 그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물건구매비를 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도 되겠다. 결론적으로 10월 경에는 준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얻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김영희 과장부터 지금 여성가족과장까지 계속 찾아다녔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건물을 주어도 헐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청에 시장님, 부시장님 다 면담을 해서 여기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거기 옆에 2개를 얻어서 4칸으로 쓰더라도 그냥 얻어서 쓰는 방안이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게 서면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은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SH공사하고도 여러 번 찾아가고 김영희 과장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죄송하게 됐고 기존 경로당 107호, 110호 외에 그 옆에 있는 108호, 109호를 경로당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의장님, 시의원님, 시의 간부님들을 설득해서 어느 때인가 가져오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대로 얼마 안되는 소규모 복지센터 세우는 곳에 어르신들께서 이용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그런데 주민 민원이 있으시고 또 의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래서 대체안으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는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싶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노력은 해나가겠고요, 앞으로도 거기 2개 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서 노력해주시고 SH공사나 또 108호나 109호가 다른 데로 옮겨서 해줄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연구해보시고 그래서 그쪽 할머니들의 소원을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현재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1층은 어느 동, 2층은 어느 동 있는 걸로 볼 적에 하나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청운효자동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통합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오금남위원 설득을 하시면 안될까요? 노인정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력해나가야죠. 어떤 때는 한 몇 년 전에 조성린 국장 계실 때 몇 개를 통합한 적이 있는데 동통합 만큼이나 경로당 통합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통합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 어느 분한테 드린 것 같은데 교남동 경로당 건물 뒤편에 기름 탱크가 있대요. 치워달라고 노인정 전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직터널 위쪽에 있는 경로당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죄송하고요, 되도록 빨리 나가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보훈단체가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 있었던 단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훈단체로 인정 안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태까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안한 게 아니고 월남참전용사회가 임의단체로 있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지난 9월인지 10월인지 보훈처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8개 보훈단체가 아니라 9개 보훈단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제 인가를 받았군요? 그전에는 그냥 임의단체로 있다가 이번에 받았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 매년 보훈단체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왜 인가를 못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인가 받았으니까 같이 활동하자고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앞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고엽전우 같은 건 월남참전용사들에 의해서 병이 발생한 단체잖아요? 그럼 월남참전유공자 회원도 될 수 있고 고엽제전우 회원도 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래서 한 개인이 양쪽 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설명절, 추석명절 이런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동일인물이 2개를 타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1년도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상의 문제였어요. 회원이 그때 1,297명인데 실질적으로 물품이 나간 게 한 1,250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40 몇 명을,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덜 줬냐 그랬더니 국장님 대답이 그때는 ‘그것 예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증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복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나왔으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죠. 그때 그러면 허위보고가 된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1,297명이야, 물품이 나간 게 1,250개야. 그러면 47명이 안 나갔어. 왜 안 줬습니까?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분한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해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증액을 해요.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틀리잖아요. 과장님은 이중 등록은 자기 회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예산이 맞았던 건데 증액을 할 이유가 없었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하여튼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향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명히 오늘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임의로 자기들이 가입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는 한번만 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25참전용사회하고 무공수훈하고 거의 겹칠 수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동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것이 경로당 예산지원입니다.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이 있어서 지회에 예산을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로당원으로부터 회비를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면 맞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는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고 회원들 회비에 걷혀서 회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오금남 전 의장님이 질문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항상 운영비를 보면 5만원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체크로 긁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때문에 지회에다 내야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나가면 안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쓰십시오 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지회에다 그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보시잖아요. 매달 5만원씩 나가는 거 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나면 냉난방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냉난방비 몇 개월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난방비는 한 4개월을 주고 그리고 냉방비는 보통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7개월이 나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 난방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별도로 냉난방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난방비 하면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냉방비 하면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냉난방비 항목으로 나가는 금액은 어떤 요금을 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스요금, 전기요금이겠네요.
○현택정위원 가스요금, 전기요금이죠? 맞아요?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럴 수밖에 없네요.
○현택정위원 사실은 그게 맞지요. 또 전기요금은 등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요금은 취사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지만 그 항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가스요금은 냉난방비에서 안 하잖아요. 전기요금만 여러분들이 하고 냉난방비 수리비까지만 냉난방비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스요금까지 또 한다고 국장님 그러세요? 가스요금 나오면 용지에 취사용이 있고 별도로 나와요. 그렇지만 한 용지에 하나로 그냥 내잖아요. 그런데 취사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딱 항목을 정해주라니까요. 냉난방비 비용은 전기요금만 한다든지 뭔가 딱 정해주면 경로당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지침은 나가 있어요.
○현택정위원 지침이 아까 국장님은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침에는 전기요금만 냉난방비에서 제외라고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이나 어디나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두 가지로 같이 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따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취사용도 우리가 일반 난방용으로 취급하고 같이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냉난방비 항목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에서 그렇게 집행된 걸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괄 그걸 받아서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난방비에 관해서는 구에서 일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난방비라는 것은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니, 가스요금만
○현택정위원 이 말이 틀리잖아요. 난방비가 자, 정리를 하자고요. 난방비가 가스요금만입니까? 전기요금까지 포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난방비를 가스를 쓰는 곳은 가스요금만 취급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난방을 하려면 보일러를 돌리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요금이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난방용이다, 취사용이다 예를 들어서 구분을 딱딱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그러니까 냉난방비 중에 난방비용은 가스요금이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이런 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스요금만 내든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냉난방비라는 항목을 만드셨으면 여러분이 운영비에서 빼든지 냉난방비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항목에서 어떻게 빼라는 걸 지침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는 가스요금, 냉방비는 전기요금 그럼 전기요금은 냉방비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7월, 8월 두 달만 하는데 기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 3개월, 금년에도 3개월로 늘어나서 더 줬습니다.
○현택정위원 9월달에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택정위원 9월달에 안 받았다고 나와요. 과장님,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동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다 확인하고 그런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여러분을 질책하기 전에 그쪽에서 경로당에서도 편리하게 자기네들 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방비는 가스요금을 제한다. 난방비가 4개월이잖아요. 난방비는 4개월을 주시는데 가스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난방비에서 제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난방비는 전기요금이고
○현택정위원 헷갈린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경로당 노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정리할게요. 지침은 내려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 그걸 자세하게 받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다 하겠고요, 난방비, 냉방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는 가스사용료인데 가스사용료는 구에서 일괄해서 납부해주고 있으니까 됐고요,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하겠고 전기요금 중에서 7월, 8월달 전기요금은 혹서기라서 많이 나올 테니까 냉방비에서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일러를 쓰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보일러 돌아가면 전기요금 나오지요. 그런 전기요금은 운영비에서 내고
○현택정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걸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이것 정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침이 내려가 있지만 그걸 잘 지도를 덜 했고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냉방기 전기요금은 3개월이다? 그렇죠? 난방비 가스요금은 4개월이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일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에서 내주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번 더 노인회지회 회의할 때 다시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올해처럼 굉장히 더워서 폭염발령이 나니까 노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센터하고 경로당하고 몇 시까지 냉방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 5만원을 더 줘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시까지 틀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좀 남았겠지요. 10시까지 틀라고 했어도 그때까지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겠어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9월에는 받지를 못 해요. 만약에 청운, 효자동 경우는 못 받고 여러분들이 냉난방비로 7~8월에 9만원이 입금됩니다. 운영비는 그냥 나가는 거고. 냉난방비라는 건 이분들에게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7개월 준다면서요?
7~9월달 9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올해처럼 더울 때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목을 잡았으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니까 운영비에서 쓰고 여러분 지침은 분명히 냉난방기는 여기서 내는데 전기요금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에어컨이란 게요. 그럼 거기서 전기만 쓰나요? 불도 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데도 운영비가 축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3년 예산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항목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실 거 없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제 다 자세히 알아들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도 다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같으면 말씀하시는 전기료, 난방기 탁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총무님들도 개념이 좀 어려우시고 이런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기요금을 무조건 드리다가 중간에 그게 하도 어려우니까 7~8월은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냉난방비란 용어를 써서 지원을 더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딱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은 남은 대로 쓰십시오 해서 대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더 분석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전기요금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금년 경우는 너무 더우니까 이런 실정을 알고 시에서 25개 구 전체에 5억인가 특별교부금을 풀어서 각 경로당에 5만원인가 9만원인가를 추가로 더 드려라.
그 대신 밤 10시까지 안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럼 그 전기요금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전기요금 취지로 드리는 거니까 쓰고 남으면 운영비로 쓰십시오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저희들이 분석해서 노력하겠고요 조금씩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운영비를 어디다 줘요? 경로당으로 바로 줍니까? 주민센터로 바로 가잖아요? 이걸 만약 경로당에서 정산을 못할 경우는 주민센터 직원이 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될 게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고요 그런 정산과정에서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바꾸자고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란 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바뀌어서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꿔야지요. 한번 시작한 대로 그냥 가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무연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납골당을 몇 기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2,000기입니다.
○현택정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납골당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안치를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무연고는 아무 가족이 없는 거고 가족이 있더라도 내가 납골당에 안치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하번 거기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올해는 몇 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4기 들어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00기를 다 쓰려면 100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래서 아까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홍보 실적이 좀 미미해서 앞으로는 종로사랑지나 이런 데다 고정코너를 만들어서 해보는 걸 연구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가 거리가 멀다든지 내가 갈 필요가 없으면 안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쓰겠어요? 화성이라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종로에서는요. 아까 기증받은 건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것도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기증받은 거까지 포함해서 2,000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기증받은 건 250기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거기가 현재 2,250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기증받은 건 무료입니다. 그 외는 실사용료를 내고요. 구에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현택정위원 기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 거 안치기간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처음 최초 사용은 15년이고 그 다음 5년씩 연장해서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무료는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반인은 똑같이 30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무료로 가죠. 누가 실비를 내고 가요? 돈 없는 사람이 납골당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2,000기는 왜 종로구에서 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장례문화는 그건 무연고로서 의탁자가 없는
○현택정위원 무슨 소리예요? 무연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니까요. 우리랑 상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증받은 것은 30년 공짜로 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2,000기 있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싸게요. 그런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이 장묘문화를 바꿔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전액 사줬어요.
○현택정위원 운영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청소고 뭐고 해야 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다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을 같이 해줍니다.
○현택정위원 몇 개 구청에서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다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돈은 시에서 받아요? 아니 운영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어떻게 안 들어가요? 우리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시에서는 들어가겠지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돈 내려온 거 없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사용료는 서울시 수입으로 잡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사람이 받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받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조건이 그런 것을 받고 이제 그 나머지를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맺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죠.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조례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정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 중상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조례 개정할 때는 약간 상위 쪽이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지나니까 타 구청에서는 증액을 좀 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께서 이 출산 양육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에도 조례도 만드시고 앞장을 서셨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알아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제가 윗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하고 5~10만원 차이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했더니 그런 문제를 윗선에서 잘 모르고 그런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건 25개 구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각 구를 파악해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셋째아일 때 300 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아도 더 많이 지원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140쪽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3개소를 했는데 이 3개소 중에 자격정지 45일이 어린이집도 있어요. 어디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재위탁 심사 3개소는 사직, 부암, 창의를 재위탁했다는 뜻이고 밑에서 안동 어린이집 45일 자격정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숙연위원 뭐가 잘못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복잡한데요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육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외에 가는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15일 이상을 빠지면 그달의 보육료를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게 얼마 안됐는데 그 해쯤에 다 출석한줄 알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출석부에. 그걸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되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딱 명단을 보고 체크하니까 나온 겁니다.
첫해에 발견됐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수백 건인가 됐다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강화한 겁니다. 이렇게 걸리면 징계를 먹여라.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나중에 걸린 거죠. 불쌍하죠. 같은 시기에 걸린 건데, 지금은 다들 일을 잘 해요.
그런데 지적이 늦게 된 겁니다. 감사원에서 100% 한 게 아니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걸려 가지고 좀 억울하죠.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돈도 얼마 안됩니다. 200만원인가 되는데 자격정지 때려라 해서 그런 벌을 줬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도 다행히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요즘 특히 차량으로 셔틀버스 운행할 때 선생님들이 탑승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그런 일 발생과 아이들, 저번에 보니까 본인은 귀를 조금 잡아당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이려고 조금 땡겼는데 멍이 들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살짝 당겨서는 멍이 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원장님들 회의하거나 다른 거 있을 때는 교사들도 교육이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겨놓고 노심초사 하는데, 요즘에 한둘밖에 안 낳아서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애들이라서 문제는 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보내는 것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발바닥을 바늘로 찔렀다든지, 안 보이는 데 이런 상황이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9쪽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보겠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들어간 게 약 1억 7,800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점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지금 헬스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일일탁구라든지 체조교실이라든지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수리하고 또 1,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빚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서실 사용하는 인원수도 많이 줄었어요. 연도별로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보시면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시절에 있었던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주변 환경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 위치가 좀 고지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줄면서 이게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별도의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용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헬스 같은 것도 줄었어요. 탁구도 줄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기가 지금 독서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트로 합니다. 헬스하고 독서실하고 쿠폰을 끊을 때 같이 해서 싸게 해주고 또 별도로도 하고 이중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명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학생이 줄면 헬스장 이용자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마 명륜동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또 창신동에 있죠? 여성동부센터 그런 센터가 정말 제대로 된 접근성이 있는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용도가 떨어지고 예산만 점차 낭비되잖아요.
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런 게 혹시 이런 상황이 빚어질까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지역을 설치해놓고 이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리모델링 할 때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가 1년여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 리모델링비가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동부여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꼭대기에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접근성도 없는 데다가.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어떻게 위치가 그렇게, 면적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됐는지 예전에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숙연위원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일을 하다보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 걸 설득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련관은 안 하나 몰라요? 수련관이 어느 외진 곳에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어놓고 활용도 떨어지면 문제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충분히 현장답사도 하고 접근성도 보시고 무조건 우리가 구에서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보겠습니다. 올해 여성발전기금,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자꾸 예산이 목표액이 5억인데 5억이 안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여성들이 과반수가 넘고 우리 구청 공무원만 해도 과반수가 가깝게 되는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을 못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계속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발전기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을 적립하는데 매번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말은 남녀평등 부르짖으면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기금을 좀 줄이세요. 여기 다른 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매년 적립을 못하시나요?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내년에도 예산 하나도 편성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나중에 본예산 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문화원이 먼저냐 효행본부가 먼저냐 할 때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난처하겠죠. 그렇죠? 난처하신데 처음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3,600만원 들어갔죠? 이 돈은 어떻게 하시나요? 설계비를. 같이 신축하는데 접목됐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로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잠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효행본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3,225만 2,000원을 예산에 잡아서 구조보강설계용역비로 871만 2,000원을 쓰고 그 다음에 석면처리비로 1,412만 8,000원을 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설계용역비로 941만 2,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석면처리비는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건물을 철거하거나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2011년도에 썼어도 2012년도에 어차피 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사항 같고 지금 현재 3,225만 2,000원 중에서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필요 없는 경비를 사용하게 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예산낭비죠. 처음에 리모델링하자고 심의를 했을 때 그럼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몇 천만원이라는 게 지금 어느 한 단체에 이익을 주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효행본부죠? 효행본부는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본부도 아니고 사단법인에다가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신축 해주고 정말 문화원에서 비가 새고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후지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하는, 지금 우리 아까 이것도 보면 문화원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종로구 자체가 문화재가 많잖아요.
어느 타구보다도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구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원을 계속 방치하면서 효행본부에다 유달리 정성을 이렇게 쏟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효행본부에서 하는 것 보세요. 사업내용 중에 보면 주로 별로 사업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밥, 닭죽잔치 나중에 뭐하니까 올해 저거 합디다. 학생들 상대로 운현궁인가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운현궁에서 효사랑 백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12월 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에다 학생들을 상대로 효에 대한 예절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4개 학교에 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2월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6일까진가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효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효예절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효예절이 문화원에서 하면 안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제가 뭐 하면 되고 안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행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원취지는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두군데,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다가 신축건물까지 지어주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국장,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때 보면 효행본부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관광문화협의회나 급여가 너무 많이 비교가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했는데 급여대장에 삭감한 만큼 나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나갔는지 그 자료를 한번 급여 나간 걸 봐주세요. 삭감하기 전, 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히 삭감해서 나갔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죠.
○이숙연위원 그건 그럼 자료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뭔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효행본부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도 없이 종로구 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했어요. 효행본부 종로구 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 답변내용을 보면 운니경로당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유무상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옥상에다 방치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개인집에 보면 그런 거 설치했을 때 어떻게 하죠? 이행강제금 발생하죠?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 발생하죠?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제가 그때 사실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효문화원 설립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행본부 신축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부의장님과 구청장님이 너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은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어떻게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유무상을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기록내용을 가서 옥상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광고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누가 써주셨나요? 과에서 써주셨죠? 읽었을 뿐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명륜, 혜화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헐든지 이행강제금 발생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덜렁 갖다놓고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서 땀이 나네요. 효행본부 건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인건비는 다 조치가 된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 건물이 지금 효행본부가 사용하기 전부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게 됐는데 무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해해주시고 효행본부 일은 물론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다가, 과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떤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려면 팀도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과가 신설되기도 하는 것처럼 문화원으로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전체 이제 복지문화 속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 효를 조금 더 장려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있고 하다보니까 효행본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는 효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봐라 이런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다가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고 이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전 부의장님께서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여기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해해주시고 효행본부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점들을 감안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효행본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제가 효행본부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 안하면 왜 제가 지적해서, 좋은 아까 취지대로 어르신들 효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이 할 일이 없어요. 문화원에 줄 일을 다 그쪽에 주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이 왜 필요해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문화원에 얼마만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효행본부를 설립한 취지는 그런 걸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었고 부의장님 다 아시고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고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해하는데 답변이 너무 서운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다가 지금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이숙연위원 그럼 계약은 됐나요? 사용하는 계약서는 써있나요? 없이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효행본부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에 효행본부에다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해서 우리도 글짓기대회도 하고 좀 부의장님 보시기에 속이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아예 경로잔치라도 매주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효행돕기 이런 것,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가지 변명드려야 되겠네요. 겨울철 맞이해서 독거노인들이 천명 되시는데 그중에 일제점검을 난방점검을 하라고 엊그제 월요일날 구청장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회의를 하기를 효행본부 사람 불러서 거기도 그런 임무도 주고 동직원하고 같이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노력할게요. 좀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고 시원한 답변이 못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효행본부가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데 효행본부에 대해서 계속 옥탑에 그렇게 주고 지금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혜화동 하나 민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자문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층은 정식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3, 4층이 허가가 안 나서 우리가 허가를 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허가가 안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지금 우리 구에서 까다롭게 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효행본부라는 자체는 옥탑에다 그냥 써도 우리 구에서 눈감아준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끝까지 감사원에다 질의를 해볼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내년 3월 정도면 준공 되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숙연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도 사단법인에다 과다하게 차량에다 기름값에다 전화요금, 팩스요금, 물값에다 다 나가잖아요. 이런 것 다 나가도 과연 되는 건지 그때 지금 사업 1년 계획서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3,000 연 계획 예산을 잡는다, 잡으면 우리한테는 구예산은 자기네가 다 자비로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협의를 받고 해서 다 충당하고 1,200만원만 주면 된다라는 계획서를 딱 짜왔잖아요.
그런데 1,200이 본예산에 갔어요. 그런데 추경에 7,800인가 또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단체에게 지적도 없이 계속 연속으로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매번 지적하실 때마다 답변드릴 말씀이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것 지적해주신 것 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 추경 때인가 예산 인건비도 삭감도 해주셨고, 거기다가 따르고 있고 더 노력을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느 누가 단체를 만들어서 했든 간에 기존에 있던 단체도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너무 편차적으로 하면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이 서로 아울러서 전에 있던 단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안 들면 그렇게 시정하게끔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넓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국장단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별 어떠한 그런 걸 파악해보자 해서 그때도 답변이 그러면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테니 그럼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드렸던 거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ㆍ과장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제가 계속 이 효행문화본부를 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물론 이미지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앞뒤를 막론하고 지적한다는 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사항을 국·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화원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말씀도 새겨듣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토의를 하기도 했고 하니까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차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정단체만 특혜를 준다든가 하지 마시고 형평성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103쪽 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목표가 60명이었는데 70명이 취직을 했네요. 이 8개 사업에 얼마나 지원을 했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임금수준이 여기 보니까 2012년에 10명 기준해서 2,400만원가량 되는데 1인당으로 따져보면 너무 작은 임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구비를 더 확보를 한다면 국ㆍ시비가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아닙니다. 국·시비는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늘린다고 해서 저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건의는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ㆍ시비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우리 것 더 줄 테니까 너네 것 더 줘라 하는 것 보다는요.
그런데 꼭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늘려보면 너네들 더 줄래? 이렇게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해서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도 올리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104쪽에 종로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은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허위로 등재를 하고 임금만 받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적기업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나가서 점검하는데 대장도 뒤져보고 그래서 가공인물이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임금을 지원받는 일은 없는지 그 외 또 여러 가지 탈법행위들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적어도 종로에서만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06쪽 동별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상담실 하면 어렵고 힘든 자들이 복지상담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을 다니면서 보면 복지상담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사용한다면 수급자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월평균 50명, 80명, 20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네, 정확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정확하면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디서 상담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단 복지상담실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여성복지사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가능한한 상담을 끝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걸 새겨듣고 바로 내일부터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동장한테 주지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런 복지과에서 그런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게 나타나고 이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과에서 가 가지고 벌금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실정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진짜 필요 없는 데 같으면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려고 찾아가보면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앞으로 복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도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120쪽 자활사업 추진현황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떠한 대상에게 실시되었으며 실시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잠깐 찾는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해주시면 그동안 찾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 하면 자활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 일이라는 게 그냥 현재 취로사업 하듯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김영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때 구립시설이 적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승동교회, 연동교회, 명륜3가동 세 곳을 구립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곳이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연동하고 승동은 지금 하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 곳은 포기하겠다 하다 보니까 내부에 유치원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못 했고요 구 명륜3가동 합한 거 거기 리모델링이 끝나면 1층에 어린이집을 넣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구립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왔어요. 진행되다가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연동교회가 그랬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연동, 승동 두 곳이 다 진행이 안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거긴 앞으로 유치원을 만들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말도 있고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립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하니까 다 내놔야 되는가 하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끝까지 안 하시고 중간에 그때 대답은 하겠다 이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도 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후에 연동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그러고 승동은 내년도에 종로1ㆍ4가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이름도 가칭 만들어놨고 여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일이란 게 마찬가지죠. 한 5개월 후에 교회에서 못 한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난번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연동은 포기를 했고 승동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청소과 여기도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박노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2교대를 한다고 했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차를 타고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샤워시설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샤워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미화원들 휴게실을 일부 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다 해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보조금 좀 넉넉히 달라고 하셔 가지고 미화원들이 일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휴게시설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검토를 잘 해가지고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그게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봉투가 20장씩 매듭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네.
○경점순위원 그런 걸 20장으로 안 하고 10장으로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주민들이 20장 사기는 너무 많고 10장씩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한꺼번에 사야 되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지난 8월말 경에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매월 280ℓ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20ℓ도 드리고 50ℓ도 드리고 또 일반폐기물 봉투만 드릴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새로 사서 쓰는 불편이 있으니까 총 ℓ 계산해서 희망하는 대로 드리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동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이걸 보니까 어느 동은 그냥 통장님들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혜화동 같은 경우는 어제 나갔는데 거기는 너무 정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혜화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자를 한번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필요하면 와서 타가는 걸로 그렇게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사인이 안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전화하니까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가져온 것도 남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데는 괜찮은데 실은 통장들한테 갖다 맡겨놓고 그걸 통장들이 나눠준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가서 얼마 안되는 거지만 서명이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 시정하도록, 혜화동처럼 다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80ℓ짜리 드리는 데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작은 것 드리는 데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군데는 반반이 아니고 4장, 6장 이렇게 해서 나눠서 드리는 데도 있고 어느 군데는 280ℓ짜리가 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서 쓰지 않도록 이왕에 줄 거면 사서 쓰지 않도록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오전에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명함을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또 별도로 월남참전용사 회장이라고 별도로 받고 두 군데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두 분이 서로 회장님이라고 명함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폐단은 지원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종로구의 문제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공자회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주소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유공자회가 상이군경, 전몰군경, 특수임무수행자는 묘동에 있고 지금 옛날 1ㆍ4가청사 자리 단성사 옆에요 거기 같이 있고 유공수훈자는 사직동에
○오금남위원 월남참전유공자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월남 그 중에서 월남은 아직 없고 고엽제전우회 연건동에 있고요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효자동 쪽에 있는 참전용사단체는 무슨 단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하에
○오금남위원 아니,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광복회가 신교동에 하나 있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신교동에 같이 있어요, 지하실에.
○오금남위원 지하실 아니고 시장통 안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장 안에요?
○오금남위원 그쪽에도 있는 걸로 제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새로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웅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결국은 월남참전 했으니까 양쪽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약간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이중지원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지금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장 명칭이 두 분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됐고 일단 단체는 하나니까 회장은 서로서로 회장 하려고 해서 자기 명함 새겨서 뿌리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월남참전유공자회 단체가 하나니까 회장도 한분이어야만 된다는 생각 하에 점검해보고 어느 분이 더 공신력 있는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졌는지 판단해서 그분과 같이 대화의 통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나중에 명함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평균적으로 한 43%가 이용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63%는 이용을 잘 안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집에서 노인복지시설까지 걸어서 가는 분이 10분 이상 걸린다는 노인이 약 61%가 되고 복지시설 이용률과 거리상의 관계없이 아마 이런 것은 드러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저학력 되신 노인분들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복지시설 이용이 약 52% 정도 되고 그 이상의 고학력 되시는 분들은 노인정보다도 친목단체로서 모임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39%가 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걸로 봐서는 노인들에게 경로당에 취미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치매예방에 대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많이 노인정에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이용 그런 현황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다 통계를 가지고 계시고 자세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니 더 놀랍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미교실이나 어떠한 건강예방이나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러한 대책중의 일환으로 한가지는 진짜 경로당 이용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적으니까 그래서 바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한 건물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서너 개를 통합해 가지고 작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구상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나가야 할 테고 복지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훈단체는 오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급하는 데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촉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위원회를 여성분이 한 30%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여성 성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현재 여성위원회에 위원총수는 14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위원으로 치면 모두가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6조 제3항에 보면 종로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또는 심의 등의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혹시 지금 30%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그게 안되면 되도록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성상위시대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위원회를 여성을 30% 이상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청의 성차별, 성희롱 또는 그런 성폭력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없지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의장으로 있으면서 김장 담그기를 천만원 예산해서 하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의원들이 그때도 아마 예산심의나 감사 때였을 거예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진 찍고 김치 버무리는 그런 것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다음 날 제가 어느 모 부녀회장님한테 상당히 꾸지람을 들었어요. 어떤 꾸지람을 들었느냐 하면 왜 와서 사진 찍고 가느냐, 우리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사진 찍으러 왔다 갑니까? 구청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진 찍는 데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음에는 참석을 않겠습니다 해서 저는 금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김장을 담가서 나눠주고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갔는데 그런 장소에 가다 보니까 그런 구박을 받다 보니까 과연 이 김장철에 구청 광장에서 김장을 담가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것이 들어와요. 작년에는 제가 그런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부녀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장 담그기를 과연 해야 할 건가 안 해야 할 건가를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사를 하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마음 불편하신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잘 전달을 못한 면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죄송하고요, 이제 사람이 여럿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 김장을 담구는 것 이 자체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역시 찬반이 있을 테고 때로는 이러한 김장 대신에 김장 담가주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밑반찬 등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매번 김장 담그기를 해왔는데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녀회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보겠고요, 홍보와 관련해서 또 전 의장님 불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곳이 사진 찍는 곳이냐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의견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홍보도 필요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새벽 6시 50분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만 정말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께서 집 앞 좀 쓰십시오 이렇게 캠페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나 지역유지들께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홍보활동에 참여해주시고 하는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자체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한 잠실체육관에서 5만 포기씩 담가서 하는 행사도 TV에서 중계도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나도 이웃돕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께서 그런 또 반대의견을 내실 수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웃돕기 차원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든 아니면 김장 김치가 많이 있으면 밑반찬 같은 걸로 활동을 해서 바꾸든 하여튼 이웃돕기 차원에서는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국장님 생각과 같아요. 구청 광장에서 김치 담그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장려지원이라고 해서 출산양육지원금 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다자녀가구 영유야 양육지원 아이들 돌보미사업으로 아까 업무사항에 업무를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이숙연 부의장님이 자녀 하나 더 낳기죠? 자녀 하나 더 낳기를 작년, 재작년에는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제가 안한 걸로 아는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하셨습니까?
○이숙연위원 했어요. 의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오금남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도 복지지만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0년 후를 놓고 볼 때 지금은 노인분들한테 복지정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주지만 20년 후에 인구가 자꾸 줄고 어린아이가 탄생이 안되면 그때 복지시설은 구가 감당을 할 건가 그래서 출산장려의 지원 이것 기록된 것보다도 더 월등히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복지정책을 더 줘서라도 어린애를 많이 갖게 함으로써 우리 종로가 서울시에서 예산 타오는데도 나을 거고 모든 면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인구가 자꾸 줄다 보면 저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2800년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애를 하나 더 낳는데 장려정책을 더 좀 많은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만이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높이기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동감을 하실 겁니다. 통계에 서울 평균 출산율이 1.24명인데 우리 종로가 여기에도 못 미치는 0.86명으로서 출산율도 낮고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장서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이거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수시로 하십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이 출산율이 구청차원에서 해서 되겠냐?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러한 출산율 제고정책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까지 만족하지 않다 해서 우리도 거기만 따라갈 수만은 없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린 구청에 어린이집을 원래의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10년 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인 경우에 둘째아, 셋째아가 우리 종로구에 440명 정도 됐었는데 이러한 노력도 있고 국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2011년도에 40명 정도가 늘어나서 480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통계는 아직 못 뽑아왔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 양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종로구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적은 거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출산장려 이걸 서울시에서 보면 기업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과 연결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1사1동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예산지원 보다도 우리 구에서 기업과 연결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나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해주셨잖아요? 작년에 했듯이 다자녀가정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넉넉지 않은,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낫게 사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 쌀 지원하는 걸 저희 단체에다 몇 개 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점순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준비가 이제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120페이지에 박스 위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나 자활공동체는 이름이 죽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알아봤더니 전체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중에서 센터 차원에서 직종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시켜주는 것인데 미용, 재봉, 요리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신교육 또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런 류의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한 번씩 가서 볼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 인원이 8명이었고 그 자료는 지금 2011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 후로 이 교육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은 빼고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센터하고 다시 상의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혹시 그러고 그런 교육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미리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교육이 있을 때 같이 한번 가서 들어보고 거기에 보탤 게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었던 장애인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사회복지쪽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 그랬더니 공문은 받아서 그 위에 것만 봤지 자세히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이숙연 부의장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까지 너무 좋은데 아직 사회복지 담당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바뀌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잘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뭘 질문하면 잘 모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창의동아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이런 복지제도를 책에 있는 걸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누가 물어보면 장애인 출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탁 치면 그 제도가 나와서 이게 어떤 제도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 수 있고 하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제 구청에서 발표해서 1등했습니다. 그 팀들이 회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도 책을 만들어놓고 하도 복잡하니까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벌써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도 받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더 잘 홍보하고 일단 직원들이 잘 알아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거, 실은 여기도 보니까 언어장애하고 청각장애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청각하고 언어하고 같은 장애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어하고 청각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잘 조사를 해서 언어하고 청각하고는 거의 99%는 안 들려서 말을 못 배웠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같이 해서 여기 보니까 언어장애가 1급은 없고 2급이 3명이고 그리고 3급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4급이 29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청각하고 언어하고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좀 자세히 살펴서 한 가지 장애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규동 팀장이 경관등 같은 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지난번 예산에서 그거 잘렸다고 그랬나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반영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은 사실 그게 귀이고 눈입니다. 그런 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많은 예산은 부탁을 안 드리는데 다른 데에서 안 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기왕에 해줄 거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장애인 경광등 문제를 1차 조정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은 해줘야 된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이거는 해주자 해서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주일 전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께서 가족 모임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답니다.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강주 팀장이 평창동까지 다 알아봤어요, 빈방이 없어서요.
평창동에 장소를 마련해주고 지난 일요일 날 쓰고 갔어요. 특별히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 강당을 빌려서 행사를 하려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얼마씩 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국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행사를 한다는데 그 강당을 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고 얼마씩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알아본다고 그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행사를 하긴 했는데 돈 안내고 그냥 하는 걸로 됐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고 장애인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 강당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복지관하고 상의해서 가장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구 같으면 몰라도 종로구에 있는 복지관인데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효행본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행본부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 후원금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전부다 후원금 받아서 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효행본부가 이렇게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면 구 예산은 안 써도 될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효행본부 차량이 지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차가 1대 있습니다. 그 차는 기증받은 차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무국장이 개인 이름으로 있던 차를 기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쓰던 차인데 그걸 효행본부에다 기증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증했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유류비를 청구하잖아요, 예산에. 그럼 기증은 언제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건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9~10월경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유류비가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차량운영비라고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류비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나가요. 그러면 9월에 받은 건지 아니면 8월에 받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정확히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효행본부가 다시 신축한 이유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구조보강을 하려면 그 돈으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리모델링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드려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그거보다는 새로 멋있게 짓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추가 예산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략 6억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하고 그랬을 때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초에는 대략 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4억이 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하고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드려요. 그런데 꼭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구조진단을 어디서 받았어요? 아무 근거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신축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진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구조진단 받은 것 좀 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는 안 가지고 왔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구조진단? 구조진단을 한 곳에서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벼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저기 효행본부는 항상 얘기 나오는 건데 국장님 좀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감인데요. 효행본부는 우리 단골메뉴에요. 그러면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2011년 3월 17일날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이렇게 해요. 이게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구조보강까지 하게 되지만 이게 거기에 효행본부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억 6,500인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3억 6,500은 어떤 용도로 받으신 거예요? 효행본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받으셨어요? 특별교부금을 주면 여러분들이 요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행본부 건물 리모델링비로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 받은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서울시에서
○현택정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문화원보다는 효행본부를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요, 효행본부를 위해서. 효행본부가 지금 구청장님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국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데는 어떻게 찾을 방법을 안 가지셨고 효행본부는 서울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한번 소신껏 얘기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현택정위원 아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효행본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요, 이게 무슨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원도 발전시켜야 되겠고 효는 효대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이 된 거죠. 그래서 꼭 구청장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구청장님이 주장을 하셨어도
○현택정위원 그럼 언제부터 효행본부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효행본부사업을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일이 됐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사업과 효행본부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에서 효행본부를 못할 일이 없겠지요. 넓게 보면 문화의 범위에 다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데 특히 효행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본부를 설립해서 해보자 해서 재청하셨을 같고요, 그 당시에 과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2010년도에 효문화 우리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도 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셔서 조례도 다 승인해주시고 서로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발전시켜야 될 테고 효행본부는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일로 국가에서도 효문화진흥법을 제정해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취지로 사업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통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동통합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단체가 저거하면 통합도 해야 되고 저거한 사항인데 지금 효행본부에서 딱히 눈에 띄는 사업은 없어요. 노인분들 식사대접하고 별다른 이번에 백일장 한 것 그 다음에 안마해드리고 그런 것 그 다음에 경로당 청소하고 그런 것 이런 데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답변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3월 17일날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한 것 맞죠? 맞습니까? 2011년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2011년도 3월 10일 설계용역 발주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암만 봐도 이해가 안돼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는 우리가 예산에 잡혔으니까 발주는 하는데 설계용역발주가 3월 10일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날짜가 잘못된 건가 구조보강 설계용역을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보시면 3월 17일날 리모델링 설계용역발주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월 10일 설계용역발주인데 3월 10일이 잘못됐고
○현택정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똑같은 건데 3월 10일 정도에 아마 기안을 했다든지 하다가 17일쯤 결재가 났나 이런 것 같습니다. 17일날 리모델링 설계용역발주가 맞고요 3월 10일 설계용역발주는 17일자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3월 10일날 설계용역발주라는 것은 없는 건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17일 거에 대한 설명인데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네요.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예산에서 석면처리비는 철거를 하게 되면 쓰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리모델링 설계비용하고 구조보강 설계용역비는 이게 예산이 낭비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조보강설계용역은 언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점검은 신화SD라는 업체에
○현택정위원 며칟날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1년 3월 8일부터 계약을 해서
○현택정위원 리모델링은 3월 17일날 주고 그건 3월 8일날 줘요? 여러분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날짜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이것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 최경애 빨리 해당되시는 분은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현택정위원 설계용역이 왔다갔다 하다가 어떻게 신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돈은 썼다고 그러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금방 바로 점검하겠고요, 대개 자료를 뽑다 보면 발주일자를 기안날짜로 해야 될까 공고날짜로 할까 이런 날짜가 조금씩 착오돼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공무원은 서류로 모든 것이 처리되잖아요. 그 다음에 효행본부가 임원구성이 언제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작년도 3월달에 법인설립 발기인 대회를 해서 1월 16일에 설립창립총회를 하고
○현택정위원 2012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리고 금년 2월 17일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임원구성은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할 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넣기 위해서 이때 임원구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 몇월달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 1월달입니다.
○현택정위원 금년 1월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물론 그 전에도 법인설립 발기인대회를 2011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구성은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때 됐을 테고 사단법인
○현택정위원 그럼 이사회는 언제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법인설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2011년 3월 3일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 3월 3일날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처음에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거기서 인원을 뽑았겠죠.
○현택정위원 2011년 3월 3일날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회가 그때 구성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사회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사회
○현택정위원 이사회가 구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사회는 그래서 금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현택정위원 설립될 때 해야지 어떻게 그때 이사회가 구성이 되냐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다 불법이야, 효행본부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사단법인설립 창립총회가 한 금년 1월에 구성됐을 것이고
○현택정위원 그렇지, 그게 맞는 거라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당연히 맞겠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11년도는 이사회는 아니고 이 구성을 위한 그 당시 발기인대회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종사원 이런 근무인원은 구성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생각이시죠? 그게 뭐가 있냐면 2011년도 5월달에 이사가 그만둬요. 사퇴를 해요. 그럼 그 전에 이사회가 구성된 게 맞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게 다 편법이라니까, 불법적으로 한 거라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면서 알아보니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절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것도 고쳐지고 또 지적도 당하고 변동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회 구성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현택정위원 국장님, 지금 모든 것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구청장이 하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건 인정하고 가자니까. 아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파면, 지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리는 법인 이사회 그런 것은 그렇게 여러 번
○현택정위원 어떻게 검토 없이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여러분들도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효행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단체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저희들이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안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지난번, 그동안 여러 번 부의장님한테도 전 부의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그러한 사람의 가입 탈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식적인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 테고 그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사단법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본다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해주십사 또 하나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오고 저희들도 지적하시는 대로 법률적으로 미흡한 게 많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 번 그 말씀을 인정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렸고요
○현택정위원 항상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시행착오가 무더기로 나오니까 문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제는 다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부의장님께서 다 지적해주셔서 명칭도 저희들이 고치고 여러 번 애를 먹었잖아요. 부의장님, 이해해주시고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뭘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그냥 개인적인 회의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이죠.
○현택정위원 이해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효행본부를
○현택정위원 그때 인정한 거하고 지금 인정한 거하고 또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뒤져보면 효행본부가 아직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 공무원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랬는지 많이 미흡한 일이 나오네요.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20분 지났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현택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하시게 좀 시간을 주시지,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리고 사실 그냥 그만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단법인이 등록하기 이전에 나간 급여를 환급조치 그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되셨나요? 법인체 아닌데 급여 나간 것은 환급조치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환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법률적으로 안 걸리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법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해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은 차후에 이 모든 부분을 제대로 한번 우리 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뭘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205쪽 보면 청소차량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TV에도 나왔던 타구에 보면 차량이 노후화돼서 사고가 발생한 것 있죠? 그것 어떻게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지난번에 TV에 나온 것은 중구청에서 낙엽쓰레기를 실어 가지고 장호원으로 가다가 꼬불꼬불한 길에서 전복한 사곤데요
○이숙연위원 차가 노후화돼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운전원은 다리가 부러지고 환경미화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 가지고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차량이 2002년도 7월달에 사고 난 이후로 그때 창신동에서 차가 2대가 굴러 가지고 가압장도 부서졌고 사람 2명 죽고 2명 중상인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 박노섭 의원 구정질문에 같이 됐던 부분인데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다라면 10년 되면 다른 일반차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에 해당되어서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한번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24일날 저희 낙엽쓰레기를 싣고 올라가던 청소차량이 똑같은 장소에서, 창신동 적환장 올라가는 길에서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차가 엔진이 정지돼서 그러니까 짐을 싣고 올라가다가 비탈길에서 정지가 되니까 앞바퀴가 번쩍 들려 가지고 운전원이 핸들을 돌리든 무슨 사이드를 채우든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작동이 안돼서 뒤로 차가 거꾸로 올라가다 20m를 후방으로 밀려 굴러내려 가다가 길에 서있던 스타렉스를 받아 가지고 정차를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은 다치지 않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차량에 마침 사람이 안 계셔 가지고 지나가는 어린이도 없었고 뒤다라오던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지금 차량이 토털 44대잖아요? 44대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44대 중 25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10년 이상이 16대. 보통 차량 1대가 몇 천 만원씩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런데 특정 차들은 2억 7,300만원씩 들어갑니다. 트럭에 뼈대는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는데요 그 위에 얹어서 올라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중간 중간에 바꾸지 않고 몇 년간을 계속 이렇게 운영해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동안에 구청 예산사정도 넉넉지 못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시급한 거 먼저 들어가야지 원래 없는 예산을 가지고 따질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올해 몇 대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한 5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대, 내년도 예산엔 5억 4,600입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저희 종로구에 특별교부세 주신 거 6억 그거 가지고 3대를 간신히 맞춰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청와대 앞에 청소를 많이 해주니까 이 차를 더 살 수 있게 교부금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받은 부분이 다 그걸로 받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그때 보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길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해결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생명이 소중한 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차량운행을 해야 된다는 건, 특히 종로구는 비탈길이 많잖아요.
그 고지대를 올라가려면 차량이 노후화되면 정말 문제거든요. 일반 차량도 힘든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으로 운행을 한다 하는 건 정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 좀 덜 하면 어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그 일을 하실 분들이 없어서 운전직 인력이 달리잖아요? 다시 신규로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쓰는 건 없나요?
어차피 그분들은 능숙하고 종로 길도 잘 아니까 다른 분 채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숙연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상당히 젊어요. 60도 안 되신 분들인데 그 나이면 한참 일할 연세인데 그분들을 그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로를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차량은 대수를 늘려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다음 폐소형 가전 및 휴대폰 모으기 경진대회를 추진하죠? 이게 각 동의 월례회의를 가보면 가전제품 모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다 처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우리가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게 조금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은 인구가 적잖아요, 업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데가 항상 1등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단위로 봤을 때에는 인구가 많은 구청이 있고 관악이나 도봉, 노원 변두리 구청이 있고 종로, 중구는 인구가 적어 가지고 수거량하고 인구하고 비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도 현재 하고 있는 게 인구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약하다는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인구비례로 해서 하면 공평하게 다 잘된 것 같은데 웬만큼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우리 동 인구가 너무 많아, 이거 해봐야 다른 동에서 7개 할 걸 우리 동은 10개 해야 똑같은 수준이 돼’ 하다가 아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중국이 1개 딴 거하고 우리나라가 1개 딴 거 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구비례로 배려해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역적인 거, 인구비례 그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등한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뭐 인원이 많았겠어요? 팀장, 과장들이 볶아 가지고 더 가지고 가자 해서 더 수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인구는 시청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해주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와 지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하고는 다르게, 동은 동끼리 경쟁 그렇게 반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21쪽 청소체계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사실 청소과에 가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제일 빛이 안 나는 게 청소과라고 생각해요.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요. 그런데 이면도로 취약지구 위주로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평가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종로사랑여성평가단에 의뢰해 가지고 종로구 전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직접 걸어 다니고 보고 느낀 걸 평가했습니다,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클린데이 청소할 때도 물론 보이는 데도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해보는 게 어때요? 구석에는 손이 안 미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보여지는 걸 함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요즘 우리 동네는 학교동네라서 그런지 원룸이 많아 가지고 원룸은 주인이 안 사는 데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정말 방치해두는데 제대로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폐지 주으러 다니는 분도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를 내놓으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는 파헤쳐놔요. 그러면 그걸 안 가져가니까 그게 정말 골치가 아파요.
우리 직원들은 제대로 내놓지 않았으니까 안 가져가고 그 어르신들은 내놓기만 하면 그렇게 파헤쳐놓고 가져가고. 그럴 땐 좀 가져가면 안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데이 할 때도 홍보효과도 거두면서 뒷골목의 그러한 취약지역도 열심히 하고 그럴게요.
○이숙연 위원 차라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매일 새벽에 청소들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골목으로 돌리는 건 어때요? 큰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니까요. 혜화동 동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1주일에 한 번도 좋고 그러니까 좀 하라고 하면 어때요?
전에는 혜화동과 명륜동 경계라서 서로 미루고 안 했는데 지금은 동 통합이 되니까 하나 딱 좋은 게 그거에요. 청소 미루지 않는 건 좋은데 다른 건 통합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차량도 1대밖에 안 되는데 적십자회다 뭐다 오라는 데는 많은데 운전하는 분은 혼자라, 직원이 26명 하던 게 양쪽을 따지면요. 그런데 지금은 18명이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하고 차량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잖아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는 분들은 자가용에다가 컴퓨터 다 활용해요. 없는 분들은 걸어와야 되니까 그게 요즘 많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처음에 통폐합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걸 왜 진작 몰랐는지 몰라요. 제가 호소할 때 뭐라 했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하겠지만 현 상태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청소도 명륜3동쪽 보면 동장님이 그걸 명륜3동까지 걸어 다니면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지역이 넓잖아요? 평지부터 산비탈까지 돌아다녀야 하니까 명륜ㆍ혜화와 청운ㆍ효자, 사직ㆍ세종로처럼 범위가 넓은 곳은 좀더 일자리창출을 늘려 주세요.
그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조금 주민들의 원성을 덜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명륜3동 동 통합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보건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거 입주가 언제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서 깊이는 모르는데 얘기 듣기로는 여름철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보면 가능한한 빨리 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숙연위원 이게 동 통합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은 얼마 정도 받아오셨나요? 인센티브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있었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0억인가 15억인가 특별히 가서 부탁해 가지고 받아온 걸로 기억합니다.
○이숙연위원 받아오면 명륜3동 이걸 위해서 쓰는 거지 다른 걸로 전용되지는 않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부족하지요.
○이숙연 위원 요즘 보건소가 알려지니까 예방접종 하러 가잖아요.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멀다 보니까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동장실을 보건소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지는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는 단계에 다시 리모델링이다 뭐다 하니까 독감 예방접종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영유아플라자가 4층인데 그럼 저기는 계약이 끝나 가지고 임시로 잠깐 다른 데 가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옛날 무악어린이집 자리에 임시로 가있습니다.
○이숙연위원 4층은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합니다. 하나는 장난감도서관 넣고 영유아플라자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넓지 않아도 되거든요. 최대한 좋아질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많이 필요한데 1층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리고 어린이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50명 받았다면 지금은 넓게 쓰라고 해가지고 40명만 받는 거죠. 아이들에게 공간을 더 주느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신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봤으면 하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명륜3동하고 혜화동 부분은 주택단지라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민간도 있지만 구립을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전화 오는 게 우리 아이 좀 넣을 수 없냐 하는 전화인데 요즘은 컴퓨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하는데 일은 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하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0세부터 3세까지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정철호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안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봉안함을 제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고자 한 취지가 있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지금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봉안당에 안치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400만원 정도 또 들어갑니다, 사용료가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후손들이 잘 살지도 못 하고 항상 걱정 속에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에 평창동에 있는 분이 250기를 헌납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분들을 홍보했더니 현재 세 분이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만큼은 봉안당에 안치가 될 것이란 생각에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취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금남위원 좋은 걸로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주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가능한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고맙습니다.
○오금남위원 또 하나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추경에도 한달치 연기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동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죽 보니까 거리 환경이 아주 좋아졌다, 노인분들이 20만원씩 받죠? 20만원씩 받으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은 몇 월달부터 합니까? 월동기는 빠질 거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10월까지 하다가 금년에 한 달 더 해주셔서 11월까지 하는 거죠.
○오금남위원 3월부터, 월동기 좀 지나서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험하시니까요.
○오금남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 서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통인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상을 받으셨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고드릴까요? 저희가 통인시장이 역대 보고드리듯이 10억 넘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입구가 자하문로에서 보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건축설계사와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했는데 입구가 유리로 되면서 기와형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공공부문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 중에 그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9일날 대상을 타다가
○오금남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상은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오금남위원 동대문종합시장 D동 상가 전기승합공사는 국비와 시비 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약 16% 이상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대문 D동 상가가 100V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볼 때 정말 화재의 위험이 커 가지고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상인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국ㆍ시비를 따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텐데 구비부담액까지 자비에 넣어달라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그분들이 약 28%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ㆍ시비로 해서 16억짜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기세도 절감되고 화재위험도 없고 해서 준공시켰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과장님도 16%라는 세입창출을 하셨네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모으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폐소형가전 수집 요구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및 동간 과열경쟁 초래에 대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012년도 2차의 경진대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회 때는 창신1동이 1등을 해서 100만원, 사직, 무악에서 70만원씩, 교남,숭인1, 숭인, 종로1ㆍ4가동 해서 50만원씩 이렇게 받고 각 동 전체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2회 때는 창신3동이 100만원, 창신2동, 창신1동 70만원씩 해서 2등을 했고 숭인2, 교남 50만원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창신3동의 경우 1회 대회입니다. 수집품 미제출 후 2회 대회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회 대회 때는 제출을 안하고 2회 대회 때 제출을 해서 1위를 했어요. 한번 1회 때는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런 정보가 있고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포상금 확보를 위한 동 주민 간에 경쟁을 초래했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또 1회 대회 경우 입상 동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전체 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모호했다 이런 얘기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2011년 10월 28일 개정된 그때 개정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2011년 1차 대회의 경우 조례개정 전 기금에서 포상금을 지급 2011년 10월 24일 근거 없이 기금에서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환수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개정되기 전에 1차 대회 때는 기금을 이용해서 포상금을 줬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 쉽게 얘기하자면 환수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4가지 분야로 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고 장시간 시간이 걸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금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폐소형가전하고 휴대폰 모으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이계셨는데 하여튼 전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해소방안으로는 시상금 금액을 조정하든가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하여튼 찾아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신3동에서 1차에 제출을 안하고 2차 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시상을 했다고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청소행정과에 7월달에 와 가지고 제가 사정을 몰라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1차분에 제출을 안하고 2차분에는 또 실적을 내는 경우에는 등외 처리를 해서 포상할 적에 제외처리를 하겠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조례개정은 2011년 10월 24일날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 당시에 조례 개정 전에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다 기지급 됐는데 전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잘못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시상금이라고 해서 상금을 다 준 걸 지금 현재 시점에 1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회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 의장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우리 청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일단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됐으면 그런 예가 없을 텐데 그걸 어기면서 지급을 해놓고 물론 지급은 외부가 아니고 우리 동 같은 직원끼리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에 대해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평창동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건축물은 현재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로서 행정 목적이면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무허가건물을 건축해도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생협측에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을 임대하는 근거로 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과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의 주체가 아닌 국가와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을 그 목적물로 하는 바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금남 전 의장님이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없게 된 사유는 2009년도에 홍제천을 정비를 하면서 그게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홍제천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그런 부직포를 관리하는 관리창고를 환경부 예산을 지급 받아서 국가 하천 위에다 종로구가 건설을 했고 공문을 찾아본 결과는 저희가 환경부에 2,300만원의 국비교부금 정산을 하면서 설치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뭐 건축법 관련사항에서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허가 내주기는 어렵지만 당시에 모든 사항을 유추해보건대 국가 하천관리라는 행정목적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공공목적에 부합된 그런 행정관련 재산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오던 과정 하에서 저희가 생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생협에 행정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2010년도에 생협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때 생협관련 시설을 운영해나가는 단계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 일부 공간을 지금도 환경관련 부직 관련 시설을 거기에다 존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공간을 그러면 관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생협에다가 임대를 했고 전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상으로 지금 사용토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협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생협의 회원이 약 530명으로 발기인을 했는데 생협 회원 530분의 95%이상이 다 종로구 구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유기농 고급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적 목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유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법률검토를 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공공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하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알겠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4명,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의 운영근거 확인과 물가모니터요원 4명과 주부물가모니터요원 3명 중 2명이 중복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주부물가모니터요원 모집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물가 관련 사항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상시로 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월 7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은 저희가 매월 한 7일 정도를 상시 사역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급여 성격의 지급을 하고 일정의 고용관련보험도 떼어서 납부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4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사역하고 있다 하는 얘기이고 물가모니터단이란 건 저희가 특수하게 이건 갑자기 김장철에 김장 관련 또한 시에서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시달했을 때 순간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한달 월급을 다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만약 1일부터 7일까지는 이 사람이 물가모니터요원이니까 활동을 하지만 25일부터 30일까지는 물가모니터단으로 갑자기 우리가 그분을 불러서 조사를 시켜야 되니까 전 의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중복의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그건 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커플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이숙연 부의장께서 이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노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노총각, 노처녀가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싱글행사를 우리 종로구에서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년 전에는 이숙연 부의장이 주식회사와 우리 종로구와 해서 커플 5쌍이 탄생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바쁜 사회생활에 이성교제를 할 여유를 갖지 못 하는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시간을 주선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종로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전 부의장이신 이숙연 의원께서 하시던 일이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5쌍이나 탄생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왜 중단이 됐는지 알아보고 직원들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처녀, 총각 만나게 하는 자리도 되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결혼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여직원과 KT 남직원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송파처럼 컴퓨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좋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송파는 그렇게 하는군요. 알아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분들하고 타 직장인들하고 결혼을 맺어주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부의장님 기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효행본부 아직 서류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에 관한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연한이 오래된 차량인데요 금년 4월 2일자로 효행본부로 명의변경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유류비를 지출하다가 하반기인 9월부터 우리 비용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비용 중 일부가 차량이전비용이나 보험료가 지급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차량운영비에서요? 지금 10월까지 76만 4,000원을 써요. 거기에 그 비용이 포함됐던 게 보험료, 유류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됐단 건가요? 그건 찾아보시고요 이게 순수하게 자동차를 줘서 여기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효행본부가 업무차 이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2월에 나온 차인데 주행거리가 26만 4,400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같아요, 이 카니발 2가요. 그러다 보면 수리비를 많이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대차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증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대차해달라고 할까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쪽에서 기증을 한 거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네도 업무차 필요하고요. 그런데 원래 김민석 그분 차가 아니네요? 그분 차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제가 명단의 이름까지 확인은 할 수 없었고 등록원부만 볼 때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상호를 보면 개인 게 아니었어요. 넘버가 주민등록 넘버가 아니에요. 하여튼 기부를 받아서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게 평창동에 있는 거요. 그게 행정목적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가 몇 년도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2009년도에 복원하면서 돈을 2009년도에 같이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마련한 시설입니다.
○현택정위원 2009년도에 하천부지에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당시의 법률검토는 공부상을 정리는 못 했지만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건축과와의 협의를 위해 산업환경과에서 다 돌렸고 홍제천 복원사업을 그때는 산업환경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돌리면서 그 검토사항이 국가목적을 위해서 도로에다가 교통초소도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 그것도 다 행정재산으로 보는데 하천을 복원하면서 국가에서 하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까? 제가 5대 때 거기 살고 있는데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변형은 됐지만 그게 2009년도에 건립된 게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게 실질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 관리소로 썼습니다. 과거의 사항은 환경부에서 홍제천을 복원시키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중에 홍제천 물이 오염되면 바로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라고 2,000만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는 환경미화원 관리소가 있고 앞에는 그게 부직포 관리소와 환경캠프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환경캠프를 운영한 것은 김충용 구청장님이 EM사업을 시작하는 것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건립됐다는 건 말이 안맞아요. 그때 했겠지만 그 전에 그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인정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건물이 있었는데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에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대장에도 없고 또 건축대장에도 없고 이런 데다가 환경캠프를 위한 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뀌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협동조합 자체를 영리단체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었고 또 거기 앞에서 종로구생활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의 99%가 거의 종로구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3만원을 출자해서 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협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이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로구민을 위한 하나의 직능단체 성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하는 과정 하에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입니다.
생협단체에서 개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또 이런 공공재산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생협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럼 이 공간을 확보해서 생협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관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없이 생협이란 걸 새로 확장해나가는 단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나머지 공간을 해서 지원하는 건 법률상 이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지적받으신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건물이 아니냐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현재로서는 가옥대장도 추인이지만 사후에 만들어보는 방법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하천 위에 진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서류로 받았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고문변호사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만약 그걸 받으셨다 하면 그 고문변호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동에 조금만 늘어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갑자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무허가건물에다 저렇게 하는데 어느 주민이 불만이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요. 과장님은 생협의 타당성만 얘기하시지만 이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 구의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지금 김영종 구청장님 대에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 그냥 투입을 해요 이걸. 물론 구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구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주민들은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조금만 늘어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어떻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아까 과장님한테나 직능단체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 건 용인이 되느냐,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비장생활협동조합이 그냥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협이 기본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의 권익보호가 됐듯이 생협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고 이게 쭉 발전돼오면서 법적인 지원을 받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협은 250여 개가 활동되고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저희 구의 종로생협은 종로라는 지명을 활용했고 또 가입자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는 받고 있지만 발기인 할 때 950여 분이 거의 종로구민이고 돈을 다 대신 분들이고 이사분이 30여 분이 존치하시는데 이분들이 많게는 천만원까지 내시고 작게는 몇 백만원씩을 다 내시고 이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청계관광특구 회장님을 하셨죠? 장병학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사님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운영해나가는 단체다 이렇게 좀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생협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한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서류를 보완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 큰 틀에서는 법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그것도 최근에 생긴 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경쟁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을 맡으시면서 생협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협 자체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해나가지만 지금 제가 파악 받은 바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 지금 거기에서 수지타산이라는 게 최소한도 사무실 운영비하고 여직원 급연데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사님들이 많은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면 많지요. 농촌을 살리고 참 좋지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불법에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검토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생협에 오금남 전 의장님 지적하셨듯이 무상이 맞느냐, 법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랑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태동하는 단계고 각 자치단체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급여라든가 하나도 나가는 것 없이 공간 하나를 빌려준 상태인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자립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미화원들이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휴식공간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미화원공간도 저희들이 아주 새롭게 꾸며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단장은 해줬지만 공간은 작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인정합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 산업환경과장은 산업환경과장 입장에서 지금 일을 추진한 거지만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미화원의 휴식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꼭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아예 미화원 휴식공간으로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호사업을 민간위탁을 줘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도 못 써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반도 못 씁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민간위탁을 줄 때 길고양이를 잡아서 번식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잡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잡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문가들입니다. 포획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부의장님 계시지만 부암동장 할 때 민원의 90%가 고양이 민원이고 산에 방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심에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 찢어놔 가지고 굉장히 그게 위생문제 불결하게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고양이가 우리 도심생태계에서는 최상입니다. 고양이를 잡아먹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양이가 그러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천적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천적이 없지요. 최상위니까. 상위에 있기 때문에 무한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죽이지는 않고 불임수술을 해버립니다. 불임수술 한 고양이를 이렇게 귀를 찢어놔 가지고 귀가 찢어지면 불임된 고양이인데 저희가 작년에 동물구조협회라고 이게 고양시에 있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 포획실적이 아주 형편없게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를 하는데 문제는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서 고양이 포획하는 단가가 너무 높고 우리가 책정해서 주는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고양이를 잘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 못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전까지는 대학로 동물병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관내 업체가 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서 지금 잡아요? 종로구에서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호서전문대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은 지역이 어디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고양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민에게서, 그러면 이 지역에 고양이가 있구나 압니다. 고양이가 그 동네에서만 놉니다. 그러면 거기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가서 하루나 이틀 배회를 하면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 잡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고양이를 학대하면 학대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죽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내놨을 때 훼손해 가지고 쓰레기가 제일 지저분하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주민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식은 안 시키는데 수술만 해주고 다시 놔주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놔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 자리에 그냥 놔줘야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별로 주민들이 못 느끼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동물보호법에서 구청에서 고양이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동민들은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번식만 못할 뿐이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 고양이 죽을 때까지 4년이고 5년이고 거기에 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못 느끼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를 못 느끼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다시 놔주니까, 그런데 분명한 얘기는 귀 찢어진 고양이라 새끼를 못 낳는
○현택정위원 귀 찢어진 고양이가 찢는지 어떻게 알아?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자세히 보면 다 찢어진 고양이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수입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데 주민들, 특히 평창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무진장 불편해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것 놔주면 참,안락사 같은 건 없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불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고양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는 많기 때문에 대책은 세우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인시장과 금천교시장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천교시장 입구에 지난번에 아치를 하셨죠? 아치 3개 했는데 2개는 세우고 하나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입구에 아치 같은 것은 시장상인들이 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금천교시장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하문로를 상대로 해서 위는 필운대길 쪽은 금천교시장이고 이쪽 경복궁 쪽은 먹자골목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상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가게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합니다.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상권 발전을 위해서, 내 집 앞에는 안된다 그래서 결국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산업과장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몇 번 상인회에도 나가고 그러면 지금 하나가 남으니까 경복궁 쪽에도 똑같은 먹자골목이니까 설치를 해서 상권을 같이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두 상인회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저희의 조정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고영석 회장님을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사직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득이 되면 어차피 큰 상권으로 보면 금천교시장이나 먹자골목이나 하납니다. 저는 하나로 보고 거기가 내용상으로는 같은 비슷한 골목이에요. 같이 발전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속 상인 설득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상인회 고영석 회장님이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고 계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고영석 회장님이 상인회 이사분들이 서른 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나가봤고 설득을 했는데 상인분들의 요구는 우리는 시장이다, 저 먹자골목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금천교시장에 다는 간판을 그쪽에 다냐? 못 단다 그리고 먹자골목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그러면 금천교시장으로 간판을 뜯어서 바꿔라, 왜 먹자골목으로 해놓고 음식문화거리로 해놓고 음식문화거리는 우리도 마찬가진데, 그럼 아주 구청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대화와 설득밖에 없겠다 해서 제가 뭐 상인회와 금천교 먹자골목도 지금 다섯 번 정도 나간 거 같은데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어서 부위원장님 걱정하듯이 하나를 적당한 골목에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종로구가 그 상권을 한꺼번에 발전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하나를 세워주는 게 맞긴 맞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을 알고 계시니까. 더 밑에가 사실은 먹자골목이에요.
○경점순위원 따지고 보면 실은 거기는 싸고 음식을 쉽게 만드는 시장이라고 하면,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이쪽 건너편을 볼 때는 그래도 고급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 전에는 실은 그쪽이 더 먹자골목이었지 이쪽 시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서서 그만큼 발전을 했고 또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것 같은데 또 그쪽만 너무 발전을 시키다 보면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그쪽 상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쪽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발전시키고 이쪽을 안 해준다 하면 먹자골목이라는 걸 빼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시장으로 넣고 그걸 빼라,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고 안 하겠다 그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이.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러 가실 때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치 세우는 걸 보면 기둥이 밤색인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갈색입니다.
○경점순위원 갈색이죠. 그런데 거기에 노란 글씨를 써넣다 보니까 우리들이 관심있게 볼 때는 보여요. 그런데 좀 깜깜해지고 저녁이 되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상인들이 전기요금 같은 건 내는 걸로 하더라도 거기에다 해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거 보고드릴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은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통인시장을 10억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통인시장 보수예산인 3,000만원이 남아서 서부지역에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금천교시장으로 투입이 되면서 그때 상인회와 저희 구청하고의 조건이 우리는 간판을 만들어주고 유지관리 불 켜는 것은 상인들이 한다, 전기료도 다 상인들이 낸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돈을 갖다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주고 나니까 전기도 못 끌어오고 그래서 원래 그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LED를 다 넣어서. 전기도 못 끌어오고 전기료도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도 그렇지만 제가 서부지역의 금천교시장은 먹자골목까지 포함돼서 하나의 시장으로 금천교시장으로 먹자골목을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담당 과장을 3년 넘게 하지만 시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통인시장같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치는 금천교시장이 제 분석으로는 통인시장보다 좋고 만약에 시비를 제가 시에 파악한 거로는 금천교시장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공식 루트지만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짧은 구간만 하지 말고 긴 구간 다 그냥 먹자골목을 다 금천시장으로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시비투입 사업을 하면 아마 종로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만 간판이지만 상인들이 너무 이해타산이 많아 가지고 제가 설득에 한계가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힘 되어 주신다면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또 주민들하고 대화는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쪽에 약속을 같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양쪽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나중에 시장예산 투입 받기도 좋고 어차피 저거는 통인시장에 버금갈 거만큼 시비를 투입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차피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도심에 저런 소중한 전통시장이 남기 힘든데 그래서 전봇대도 뽑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건너편에 여수식당인가 그쪽으로 원래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분이 입간판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입간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저희가 나중에 다른 골목 쪽으로 해서 지금 백년한의원 조금 지나가게 되면 거기 경복궁지하철역에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청와대 쪽으로는 입간판 설치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내주지도 않을뿐더러 협의도 안 돌아가고 다른 지역으로 하겠는데 여수식당 주인분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제공해서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잘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금 245쪽을 보게 되면 종로귀금속보석거리 상권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번에 단성사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발생해서 피카디리로 계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2013년도 예산을 시에서 110억 7,900만원을 편성해주겠다고 우리가 시에서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렇게 해주겠다? 많이 삭감된 상태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규모가 한 ⅓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피카디리가 9~10층에 콜라텍이라고 성인무도장이 있습니다. 그 성인무도장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사 가지고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있어요, 층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9~10층을 사자. 이분들이 또 제시하기를 인감까지 첨부해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전세는 60억, 매매는 70억으로 10억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0억 주고 전세하느니 70억으로 사자 해서 매입예산을 75억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75억에 사면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억 7,9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앵커시설이 9~10층에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설치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공공재산을 운영관리 주체를 서울통상진흥재단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도 많은 재산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니까 서울통상진흥재단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통상진흥재단에다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성동에 앵커시설이 IT앵커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성수지구에요. 그게 종로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긴 작년에 매입해서 재작년에 오픈했거든요. 그게 서울시통상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앵커시설 운영주체는 시에서 거기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의 특수성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돼야 하는데 단성사하고 피카디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300억 얘기되지 않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정도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 가지고 이거 반도 안 됐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오세훈 전임시장님의 프로젝트입니다. 12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유일무이하게 살아남은 게 이 종로의 앵커시설입니다.
다 백지화됐는데 이건 살아난 동기가 우리 귀금속단체장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종로구도 시비 100억이상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를 사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난 8월 시장님과 토요 데이트라는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귀금속단체장들이 가서 저희도 그때 시에다 자료를 냈지만 반드시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해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단성사에서 한 150억 예산을 교부받았다가 단성사가 빚을 해소하지 못 해서 시에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단성사가 공사비를 못 주다 보니까 체납이 돼 가지고 그걸 갚으라고 그러니까 못 갚고 반납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인줄 알았는데 유일무이하게 살아났다 생각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 앵커시설이 설립되면 귀금속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의원 되면서부터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있지만 조금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격려 좀 해주세요. 110억 시비를 살려낸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하나의 코스로서 지역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해주세요.
다음은 생협이요, 그게 조례는 물론 통과되고 회원이 950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물론 처음에 이 생협을 법인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역의 동장님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에게 생협 홍보를 했고 그런데
○이숙연위원 반 강제였지 무슨 홍보였어요? 단체마다 무조건 쓰라고 반 강제적이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리고 저희가 생협 발기인 총회할 때 시에서 주무관이 거기서 순간순간 인원까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협등록을 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구마다 이게 다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없습니다. 현재는 지역명칭을 쓰는 게 성북생협, 강북생협이 있습니다. 종로생협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공공지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종로생협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북생협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자기네 이사진의 영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사나 이사진이 다 무보수, 무영리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두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무보수 이사진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은 다 우리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게 비교대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는 이걸 2년간 제가 법률검토를 했고 제가 이사님들한테 이사님들은 정말 종로의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 앞에 제가 PT보고를 다섯 번 이상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느낀 건 사회추세는 생협 추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소비자의 권리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협이 커지게 되면 물론 한 살림이라든가 우리 생협이라든가 그런 게 자발적으로 생겨났지만 소비자들이 내가 필요한 정상적인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양면성은 있죠.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기업들이 운영을 못 하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만약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생업을 하기는 어렵구요
○이숙연위원 아니 마트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트를 못 들어오게끔 휴일을 강제로 지정하면서 조례까지 통과시키는 마당에 우리는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거와 약간 성격이 틀린 게 저희는
○이숙연위원 아니죠. 야채와 직거래를 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950명이 여기서 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살아남겠어요? 이게 더 늘어나서 몇 천 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살 게 할 거예요?
한 때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고 시설을 하고 해요. 그런데 생협도 살린다고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다면 전통시장 야채 같은 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통시장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 일반상품입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 생협 관련 브리핑을 할 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나도 생협 애용자다. 왜냐하면 따님이 좀 아팠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검증된 좋은 물건을 약간 비싸게 주지만 사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일반 마켓에 가서 사려고 하면 도매, 소매 이윤이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생협에서 사다 보니까 일반 마트보다 훨씬 싸게 검증된 좋은 물건을 사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생협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조합단체가 아니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고급 상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 이숙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많은 문제점을 저희도 검토를 했고 앞으로 발전추세도 그리 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예산도 투입이 안됐고 우리가 구비도, 만약에 구 예산이 투입되고 재정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런다면 검토를 했겠지만 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또 그분이 이사가면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사분들한테는 지역을 위해서 큰 돈이지만 희생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태동단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큰 기업이 들어와서 작은 마트들에게 타격이 있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큰 마트를 이용하면 오히려 싸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농민들이 무공해로 지은 걸 우리가 바로 직거래하면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통과정을 거치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작은 마트에 가면 가격이 어떤 데는 ⅓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크게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하기 전에 그런 건 제한하면 우리 구에서 이걸 한다고 전통시장을 생각 안 하는 그런 입장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통시장은 저희가 생협 관련 이사님하고 늘 종로구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상권에 조금의 피해가 없게,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팔았던 신안 천일염 같은 건 일반 시중에 나오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고 또 일반 시장에서는 천일염을 거래하기도 힘들어요. 워낙 거기서 소량이 생산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거래로 한 거고 일반 마늘도 일반 시장에서는 8쪽마늘, 아니면 생산지가 불분명한 마늘을 파는데 저희는 정말 검증된 마늘을
○이숙연위원 과장님, 신안에서 소금 가져와도 신안 자체에서 중국소금하고 섞어서 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보증하는 게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숙연위원 자체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믿어주십시오. 완벽한 물건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몰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걸 지금 확실히 거기서 소량으로 가져와서 믿을 수 있다 뭐, 우리가 거기 직접 가서도 사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섞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금 더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을 생각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이 책자 보고서 보면 28쪽 법 미적용,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린이집 57곳하고 총 법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이 197개소 중 어린이집이 57, 경로당 55, 소공연장 85개를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내공기질 개선 우수사례로 제가 대전까지 가서 발표한 사항인데요 실내공기질을 법상 의무로 둔 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1,000㎡이상의 건물이라든가 지하철 역사는 그 관리자가 1년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의 실내공기질을 체킹해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공기질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이 이 법의 사각지대로 빠져있다는 것을 저희가 2010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 197개소를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을 하고 그 점검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도 공기질 오염이 된 곳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터널 위에 있는 상록수 어린이집이 오염공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개선을 시킨 사례도 있고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는 프롬알데히드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연극무대를 설치하다 보면 거기 쓰는 본드 같은 건데 그걸 관리자와 입회하에 이건 안 된다, 개선시키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법으로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데이터가 다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두 번 하셨다고요? 그럼 측정하는 기구 같은 건 다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저희가 2,000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존팀장과 환경직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점장 입회하에 그러면 딱 공기질 설치기를 놓고 20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인정을 하죠.
○이숙연위원 특히 공연장 같은 데는 어른들이 가니까 괜찮은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은 자주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서 왜 이게 발생됐을까 해서 전문직 공무원과 관리자들이 대화를 나눠서 이건 이래서 그렇다 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환풍기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공기청정기가 저 구석에 있는 걸 앞으로 빼놓는다든가 해서 개선을 시키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가 점검할 때에는 합격점이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1년에 두 번이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그 정도 나가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 못
○이숙연위원 그럼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체를 다 돌렸습니다.
○이숙연위원 계속 하실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가능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걸 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데이터로 관리하자. 어린이집에 언제 뭐가 나갔고 하는 걸 그 집에 대한 관리를 죽 해주자. 그래야지만 관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 있는 환경사업이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특히 요즘 아토피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공기질을 계속 관리해줌으로 해서 발생률이 낮아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다. 몰랐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20분 내에 바로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기계가 1대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2대 있어도 못 해요.
○이숙연위원 직원이 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여직원 두 명이 정식으로 나갑니다. 두 명이 나가고 사전에 안내문 보내고 우리가 이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사전에 안내문 내보내지 말고 나가보세요. 나간다고 하면 청소해놓고 하면 달라지니까 그냥 어느 날 불시에 한번 가서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은 행정예고제가 있어서요.
○이숙연위원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여기 자료를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불시에 국ㆍ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가볼 예정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만날 TV에 나온 거 보셨죠? 29명인가 장애인시설에 정말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내면으로 보면 이면에는 아주 그냥 정말 장애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신문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한번 꼭 언제 간다 명시하기 이전에 좀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괜찮고요, 저희도 언젠가는 이번 회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불시에 장애인복지시설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간다 소리 하지 않고 한번 가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시간 초과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시간이 지나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효행본부 후원금 자료가 지금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후원금을 936만원을 모금했어요. 자료 보시나요? 국장님. 936만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후원금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후원금 지원내역에 보면 그런 게 또 포함이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네요.
○현택정위원 아니 보시고 얘기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공짜로 줬나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후원금으로 얼마 예산을 썼다고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40만원 속에 예를 들면 후원금이라고 써놨는데 후원금이 얼마인지가 거기 안 나와서
○현택정위원 날짜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마지막 것이 10월 23일 70만원을 후원금으로 사직동을 경로잔치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요, 지금 내역에. 10월 26일날 효백일장에는 왜 우리가 300만원을 줬는데 별도로 수첩을 만들어요, 40만원을 들여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진실적에는 여러분들이 행감자료에 추진실적을 그럴듯하게 써놔요. 자료요청 하면 달라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다가 시간이 다 가요. 20분이 여러분들 자료 찾다가 시간 다 가서 질문을 못해요. 오늘 7시, 8시까지 해야 되겠네.
아니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추진실적을 받을 때 동협의회까지 포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효행본부가 각 동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효행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동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본부에다 일단은 갖다줘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혜화동은 206만원 쓴 게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동 하면 혜화동은 206만원 쓴 게 여기 나온다니까. 166만원 쓰고 25만원 쓰고 15만원 써서 206만원이 정확하게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이것 죄송한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금년 거라 그때그때 매월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좀 틀리는 데도 있고 동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하면서 얼마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본부에다 안 넣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해나가고
○현택정위원 자기네들이 후원금 받아서 자기네들이 써버린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첫회라서
○현택정위원 후원금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첫회라서 이런 세밀하게 못했는데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국장님,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2013년에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요. 그렇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에, 직장어린이집이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유는 아니고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떤 사정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처음에는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규정은 직장어린이집은 그 직장 자녀가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대요.
○현택정위원 언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최초에 만들어질 때
○현택정위원 몇 년도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12년 정도 전에
○현택정위원 개정이 된 게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은 한 1, 2년 전인가 없어졌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언제 개정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확히 날짜는 알아보겠습니다. 한 1, 2년 됐나 그런데 그 전에 는 직원들이 지금보다 형편이 어렵고 아이를, 영유아 지금 3살까지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보통 차량이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없고
○현택정위원 요즘 직원들이 2년 전에 차량이 없다는 직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요,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요.
○현택정위원 아, 그때요? 그때 말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당시에 이렇게 하다가 없었으니까 일반어린이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왔지요. 이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원자녀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해주죠. 그렇죠? 2011년도에 총 1억 8,600만원을 지급해줘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8,600만원을 주고 또 종로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가 1억 1,9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합 한 3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요예산을 1억 9,000만원을 잡아요. 그렇죠? 그럼 한 1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억 예산을 더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억 정도가 전체가 더 소요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양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양육수당이 얼마예요? 1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 돼요? 인원수에서 10만원씩 해보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액은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있죠.
○현택정위원 또 직장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안한 것은 이유가 지금 아직 타당한 이유가 안 나왔는데 빨리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1억이 됐든지 5,000만원이 됐든지 더 투입이 된 거잖아요. 또 직원들은 그만큼 불편했던 거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3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가 두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언제언제 종로구에서 두 업체가 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한 업체가 했나요? 맨처음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처음에 한군데 하다가 서울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는 서울시에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하다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각 구별로 지방자치 되면서 다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됐으면 한 20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안하고 구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구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된 것이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1기 때 정흥진 구청장님 근무 시에 중보환경이 설립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뭐냐면 야간할증이라는 것은 요금이 높아요. 또 지하할증이라는 것도 요금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획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당한 건지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환경개발하고 종합환경개발하고는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수거량에 있어서
○현택정위원 수거량에 따라서 부과금액에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구획지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획지정은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당시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당시에 했으니까 이것 한번 조정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두 업체가 한다면 공평하게 수거할 수 있고 부과금액을 거의 비등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종로통 같은 데 큰 빌딩 같은 데는 특히 야간할증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할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주택가 있죠? 우리 종로구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집들이 많은 데는 야간할증 안 해요. 비싼 거 안 해요. 비싼 걸 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하할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구역지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로구 내에 2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것은 수거량도 감안을 하고 관리하는 정화조 숫자에도 비례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수거량으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역지정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국장님 의원님 질문답변에 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가 미화원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시급한 게 뭐냐 그랬더니 청소차량 때문에 국무총리한테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 얘기가 나와서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현택정위원 받으시는 금액으로 몇 대 사실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3대 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대요?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이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47대입니다.
○현택정위원 47대 중에 지금 이게 대개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차량이 특수차량으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7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7년 이상 된 게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7대입니다. 47대 중에서 7년 이상이 27대
○현택정위원 그럼 왜 대체가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동안 구청에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걸로
○현택정위원 그럼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1년에 2대라도 해줘서 이게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001년도 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01년이면 11년 됐나? 노후차량이 그랬을 때는 큰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조그만 차가 아니잖아요. 진짜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큰 사고가 나는 차량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대형사고가 발생됩니다.
○현택정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쭉 바꿔주지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도부터
○현택정위원 이것 좀 장기적으로라도 1년에 한 2대나 해서 빨리 요즘 차량도 좋잖아요. 청소하는 그런 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장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더 깨끗하게 환경 좋게 하려면 그런 차량도 좀 빨리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게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폐수배출업소를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도 좋지만 장마철에 무단폐수를 방출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현택정위원 제가 증인도 해드릴게요. 전화를,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세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커먼 게 막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120에 다산콜에 전화하니까 여기를 연결해줬는데 여기서 세검정 쪽에는 폐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장마철에는 이런 게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동대 같은 것도 장마철에 구성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동대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기동대는 아니고 저희가 환경 신고 민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다산 120으로 오지만 주말이라든가 일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우기에 자주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한 명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도 세검정 쪽에 그런 게 발생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자동차정비하는 데서 윤활유를 교환하잖아요. 그런 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현재로서는 자동차 경정비업소를 얘기하시는데 경정비업소가 신고사항으로 자동차 환경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대상업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수를 그러니까 엔진오일이죠. 뽑아내는 양과 그걸 처리하는 위탁업체 대장을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엔진오일을 100대 갈았다 그러면 100대 분량을 위탁업체에 처리를 시켜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상거래가 정확했을 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거지 상거래에서는, 경정비에서 오일 싸게 살 수 있는 건 저기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거기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제가 설명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해합니다. 누가 몰래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긴급히 그건 그 현장에서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 홍제천에 비가 오면 가끔 엔진오일 같은 기름물질은 아니고 시커먼 게 나온다는 신고를 저희가 받는데 홍제천에서 두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화조 악취 민원하고 폐수 민원인데 그 전에 알파색채라고 색채가 하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파색채 공장은 여기에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에서 약간 실험을 하나 봐요, 소량을. 그래서 저희가 늘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악취문제도 나름대로 늘 나가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아니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기 때 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기동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즉각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업소를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야지만 그런 일들이 재발생하지 않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했고 부의장님 혹시 홍제천에 가면 굉장히 물고기가 많고 저도 가끔 나가지만 새도 옵니다. 그런데 비올 때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건 비올 때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 시스템까지는 혹시 못 되더라도 직원들이 전화 오면 바르게 받고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