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11시1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이숙연의원, 김성은의원, 박종식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안재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국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3호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9조’를 ‘제13조’로 인용조문을 바로잡고 아파트형 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안 제15조 중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암동 백석동천 중심부 부지 매입’ 건과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연극인을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부암동 115-1번지 백석동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1,914㎡이고 건축물은 없으며 진입도로와 약 30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는 건물터와 연못, 6각 정자가 남아 있어 우리 구에서 문화재 순찰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2005년 3월 사적 제462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에 사적이 해제되고 명승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19세기 도성주변 경관이 좋은 백사골에 자리 잡은 곳으로 보기드믄 별서 유적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명승 보존, 정비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여 중심부 토지를 매입한 후 발굴조사 및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예산은 국비 70%, 시비 30%로 1억 4,000만원을 금년에 지원받았으나 예상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5,000만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추가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매입 후 향후 활용방안은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성 주변에 자리 잡은 별서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부 활용방안은 문화재청과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동숭동 192-19 부지매입 건입니다. 당초에 보고하였던 동숭동 25-25호 부지 매입은 계약과정에서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 요구와 계약거절로 매입할 수 없어 부득이 인근에 대지 규모는 작으나 건물규모는 유사하고 매입가격이 절반가격인 동숭동 192-19호를 매입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정책운영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연극인협회로부터 동숭동 25-25부지 보다는 동숭동 192-19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당초부지 매입가의 절반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입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184.7㎡이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2.18㎡로 정방형의 토지이고 평탄한 주택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4m도로와 연접한 단독주택으로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는 대학로 남서쪽 인근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며 이용자인 연극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연극인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적합하며 인접에 중앙대학교 영상관과 거주지우선주차 공간이 있어 차량운행이 용이합니다.
설치비용 전액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설치하게 되며 매입가격은 소유자는 8억원의 희망매도 가격을 제시하였으나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산술평균금액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구 대학로 문화지구의 활성화와 연극인들의 예술 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연극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백석동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서울 부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석동천은 명승 제36호로 지난 1월 8일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래서 한 5만 861㎡가 현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각자바위, 연못 정자터, 폭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당초에 이러한 역사유적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올 2월에 용역비를 교부받아서 소비자의 발굴조사, 저희가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일단 사업지침을 도저히 소유자가 저희가 발굴조사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해달라 그래서 조사 용역에서 그 중심부에 대한 사유지, 토지매입 그런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 소유자를 설득해서 지난 9월에 소유자가 제일 중심부에 있는 1,914㎡에 대한 이 부지를 매매하겠다 해서 9월에 다시 나머지 매입에 따른 예상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2월 중에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 계약을 이 1,914㎡에 대한 오순자씨와 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 선급을 저희가 등기이전 한 후에 그 다음에 1억 4,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7월 말에 나머지 잔금을 저희가 지급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2005년 3월 25일자로 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후 해제를 하고 명승지로 2008년 1월 8일자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하고 명승지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건물이면 건물터하고 관련된 선현들의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역사적인 고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걸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차라리 이걸 사적보다는 명승으로 지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명승으로 지정한 배경은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도성 주변의 어떤 세력가의 별장 유적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각자바위가 있고 연못, 정자터, 폭포 등이 위치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이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에 현장을 확인한 후 이렇게 변경이 돼서 문화재 구역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진작에 발굴해서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하게 되면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낫잖아요? 명승보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명승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유형 중에
○김복동위원 문화재인데 이름만 명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명승사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문화재 종류 속에 명승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 시에서 30% 이렇게 해서 비용을 배정
○김복동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여기다 옛날부터 연못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싹 재연을 합니까? 옛날대로 만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일차적으로 위에 나눠드린 보고사항에 보면 뒤에 매입대상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 중심부 이쪽 부분이 이쪽 지역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던 중에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노란 부분은 내년 중으로 매입을 해서 후년에 발굴조사를 하고 주변에 있는 부지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6개 기둥이 있는 정자터가 남아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전통연못입니다. 멀리 보면 기둥이 나와 있는 부분이 건물터고요 그래서 주변의 경관이 수려합니다.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와 겸해서 주변의 터를 매입하고 해서 앞으로 발굴복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정도의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도 정말 다행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묘지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건물터요, 밑에 건물터의 기둥입니다. 받치고 있는 위에 건물이 있는 게 건물은 없고 그러니까 별채 기둥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잘 관리해서 종로구의 관광명소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숭동 192-19 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했고 결정이 돼있고 예산도 우리가 해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인을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은 특별교부금 시비전액 18억 5,0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 3월부터 사실 그 지역에 건물을 물색하던 중에 사실은 25-25 건물밖에는 그 당시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현장까지 방문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매입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 소유주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보다도 금액을 더 올려 달라, 또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가격을 달라고 일괄 평가를 다 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속 제가 설득을 하고 거기서 저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현재 다른 물건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꼭 계약을 하시고 가시면 의회도 이미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절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급하고 해서 또 회기가 얼마 안 남고 예산이 이미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날 현장을 차를 가지고 전 직원들하고 저하고 현장을 대학로를 전체 누볐습니다. 그때 마침 새로운 물건이 오늘 상정한 192-19하고 이화동의 물건지가, 두 물건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지는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184.7㎡
○김복동위원 여기 192-19가 옛날에 계약하려다 만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동숭동 25-25가
○김복동위원 옛날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지면적은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작습니다. 그러나 동숭동 25-25는 현장을 가서 보셨지만 실지가 언덕이 져서 한 10 몇 평은 못 쓰는 땅입니다, 277.9㎡지만. 그러나 동숭동 192-19는 면적을 전액 다 평평하게 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100%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위 조그만 평수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남으니까 주위 땅까지 확보해서 하는 길에 더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이왕에 가져오는 거니까 주위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완벽하게 보다 좀 낫고 큰 걸 규모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그 지역에 물건이 더 나와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옆집에 한번 물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물건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으니까
○김복동위원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하더라도 이왕에 시비를 받아오는 거니까 조금 하시는 길에 키워서 작은 땅보다는 키워 가지고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불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뒤 건물에도 이미 사무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저희가 매입하려는 건물하고 똑같은 걸 다른 분들이 사 가지고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평수도 똑같고
○김복동위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주위를 더 봐서 이보다 큰 평수가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이 대지 옆이나 주위에서 대지가 이보다 훨씬 큰 게 있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건물이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소규모로 해주기를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화동사무소 위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됩니다. 이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시비를 받았지만 땅 평수를 큰 걸 매입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위치가 이화동사무소 위나 이 근방은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거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이번 사안은 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2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학로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반값 정도다, 저번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보다 현재 192-19의 부지가 반값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값은 8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반값이라는 말을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본 위원은 우선 동숭동 25-25 부지가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대지면적이 얼마였습니까? 현재 192-19는 여기 나와 있고 앞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동숭동 25-25는 277.9㎡입니다, 84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있어 가지고 10 몇 평 정도는 쓸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동숭동 25-25는 14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숭동 192-19는 7억 5,800 나왔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 호감이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동숭동 25-25는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분에게 매매를 하지 않도록 승낙서를 써라 했는데 그분이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연극인협회, 서울시에 또 연극협회는 192-19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공문도 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매입은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능합니다. 승낙서 다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백석동천의 지금 매입추진보고서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종별 해가지고 명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명승 제36호 명승이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 묻습니다. 명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세라든가 지세가 수려하고 건물터하고 건물하고 어울려서 경관이 수려한 곳을 명승이라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명승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승지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 텐데 명승하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했고, 알았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수려하고 이런 곳이 있었는가 싶은데 이런 데를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건 매입이 됐을 때 국가문화재가 되는 겁니까? 시문화재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도 종류 속에 사적, 명승
○나승혁위원 우리 아이들 소풍가는 지역도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도 아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을 종로구에 속해있는 초등학교랄지 이런 데 안내를 많이 하셔 갖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를 많이 소풍을 가도록 유도를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지역에 도심과 떨어져서 이러한 좋은 데를 학생들한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2007년 2월 발굴조사 용역교부금을 1억 4,200을 서울시에서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70%, 시에서 30% 해가지고 예산을 7 대 3으로
○이숙연위원 앞서 보고한 대로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용역비도. 그러면 19세기 도성주변 세력과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면 여기서 사업을 하다보면 유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복원을 하기 전에 발굴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발굴조사를 해서 옛날에 있던 터라든가 그대로 저희가 발굴된 대로 나중에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조사용역에 반대를 해서 저희가 아예 매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숙연위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유물이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발굴되면 저희가 복원하는데 기초 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유구라든가 나온 거는 보관을 할 테고 터라든가 모양새가 어떤지 나온 유물에 의해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작년인가 가봤는데,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가봐서 그 옆에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이 물이 장마 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러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유적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던데 그 부분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종로구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뉘우치고 왔는데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하셨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은 명승으로 앞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명승으로 하려면 조금 더 거기를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명승지로 만들려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명승지 만드는 건 거기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면적이 5만㎡를 지정해놨는데 그 안에 새로이 옛날 터 모습 그대로 발굴조사용역을 거쳐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을 갖다가 세우고 연못은 옛날 연못대로 터를 다시 발굴해서 연못 그 모양대로 놔두고 터가 있는 데는 건물을
○이숙연위원 땅주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판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설득을 시켰어요. 다른 분들
○이숙연위원 큰 관건이었잖아요, 매입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도 2008년도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님! 몇 번 조례개정 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세 감면조례는 해당되는 감면되는 대상들이 다양합니다. 임대주택 감면대상 인용조문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과 2008년 6월 20일 날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맞죠? 191회 정례회에서 이게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저번에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지난번에 개정한 것은 5월 2일 날 개정했는데 그때는 이게 시행령 같은 게 다 안됐으니까 그것하고 전부다 개정되면 이게 크게 업무에 당장은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해서
○김성배위원 명칭에 중앙부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바뀌잖아요. 국토해양부로 바뀌던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명칭이
○세무1과장 송영길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거든요.
○김성배위원 바뀌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명칭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감면조례에 보면 정부기관에 되어 있는 명칭들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이번에 개정을 하면 거의 다 개정을 합니다. 100%
○김성배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그것이 국토해양부만 해버리면 문제되는 건 없어요?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면 다른 정부기관하고는
○세무1과장 송영길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정부조직이 금년에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조례의 검토가 실은 필요해요, 명칭 때문에요. 우리가 2007년부터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전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잖아요? 띄어쓰기라든지 명칭이 2008년도 되면 정부조직법이 우리 부처가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국장님이 심의위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파트형 공장 감면 제외가 이게 사업용으로 원래는 제15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이 사업용이라면 영업용도 있고 임대용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기가 어려워서 통일시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종전 조례 보면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해서 사업용이란 뜻이 사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사업용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용이란 어원의 뜻이 아파트형공장 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사업용이란 이 용어 자체가 종로구세 감면조례에만 있는 사항이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사업용이란 용어가 옛날 구조례 제정 당시에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용어들이 조례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토씨 하나 틀리면 모든 조문이 다 바뀌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용어 할 때 조례정비는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부암동의 백석동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9세기 도성주변 세력가라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 여기가 세력가 별장이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풍류를 즐기는 풍류가들이 상당히 집단으로 그런 자리를 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자가 있고 신윤복씨인가 화가의 그림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바탕의 그림이 다 이런 데입니다.
저도 여기는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서도 백석동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장답사를 하고 이것을 과연 사적으로 할 거냐, 명승으로 할 거냐 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연못에 물이 없어요. 그것이 터널공사 하고 지하수를 바꿔놨기 때문에 전부 홍제천하고 평창천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백석동천의 연못이 물이 말라있는 건 근본적으로 물이 밑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복원하실, 매입을 하면 그런 용역 결과는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위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저희가 매입하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되면 여기에 발굴조사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물에 대한 흐름의 방향이라든가 이걸 그냥 발굴만 하고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도 좀 채워서 원래 전통연못으로 복원이 되면 물을 채우고 건물도 세워서 옛 모습 그대로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런 내역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토지대장 떼면 뭐로 나와요?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던데. 여기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1,914㎡인데 ㎡당 10만원에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소유주인 오순자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자료가 없어서,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이 분을 한번 만나본 것 같아요.
다음 연극인으로 유명한 대학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4억 5,000만원이 매입가격으로 동숭동 25-25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일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분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성배위원 안 팔겠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분이 팔겠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매입한다고 그러면 이건 보통 행정낭비가 아니고 구의회를 이미 다 거쳐 와 가지고 심의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5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보육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금년 3월부터 대학로지역의 모든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물건밖에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 25-25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18억 5,000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받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받아서 추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감정평가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물건지를 2개를 확인한 이후에 나중에 와서 다시 재매입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물건이 나오니까 이분이 달아서 매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8억 주고 동숭동 192-19호를 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6억 5,000이란 조정교부금은 반환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반환이 안 됩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은 18억 5,000 받은 중에 현재 감정평가는 7억 5,800밖에 안나왔습니다. 8억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7억 5,800에 매입하기로 행정절차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지 않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5-25는 이걸 써달라고 했는데도 안 써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그런 거절이 있어서 그랬고요 25-25보다는 예산절감이 한 6억 칠팔천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동숭동 25-25로 친환경 어린이집을 만들려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좀 부족해요. 교재도 사주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요구했더니 예산을 전체 반영해주지 못 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반영 못해주면 우리가 6억 5,000 내지 6억 8,000 정도의 일단은 교부금 중에서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전용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매입하는 건 7억 8,000인지 7억 9,000인지 제시한 가격이 8억 이내니까 그건 우리가 합당한 거고 그 남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용을 해도 빨리 이런 걸 사 가지고 리모델링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은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차량통행이 적다고, 이 사진을 보면 주택가죠? 상당히 건물도 있는 집 건물이었네요. 60평정도 되는 거 보니까.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오히려 중앙대학교 영상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은 연극인들이기 때문에 주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동숭교회 바로 뒤입니다. 또 바로 나오면 거주자우선주차가 넓게 있어서 차를 댈 수 있는데 오히려 25-25는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하고 회장단하고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고 건물을 샅샅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연극협회에서 이 건물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동숭동 25-25부지 이거 저번에 사려고 한 부지와 큰 차이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김복동위원 여기에 좋은 조건이 있다면 진입로가 바로 뒤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18억 5,000 받았는데 많이 남죠? 8억 주고 매입하면. 그럼 나머지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매입할 때 좀 큰 땅을 매입해서 써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불용해서 서울시에 보낼 일은 없겠지만, 주위에 100평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넓은 걸 사고 또 원칙적으로 본다면 왜 안 팔라고 하는 사람 팔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고 해서 동숭동 25-25부지를. 절차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왕 매각하려면 땅 가진 주인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부르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딱 믿고 있다가 배짱 한번 부렸다고 해서 그럼 네 땅 안살거야, 더 싼 땅이 있으니까 그거 살 거야 하는 이런 건 경우에 맞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과에 그 분들이 오셔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 다음에 그 분이 와서 사라고 애원을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나중에 와선 이 물건지가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구나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다 싼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어린이집형으로 바뀌려면 평당 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61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어린이집은 색다르게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기다 뭘 좀 큰 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노다지를 발견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걸 발견하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복동위원 누가 정보를 줘서 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물론 중개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현장을 바로
○김복동위원 땅을 더 확보해서 교부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크게 늘려보세요. 늘리지 않고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남은 돈은 다른 어린이집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친환경으로 만들려면 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길 완전히 헐고 신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이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다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해서 종로구민에게 이익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0원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극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해줄 뿐이니까요. 우리 구민들은 여기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대학로 연극인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취지는 현재 대학로가 문화특구로서 만약에 연극인들에게 편하게 안 해줘서 연극인들이 떠나게 되면 대학로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진짜 눈물 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사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한 5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연극인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 굉장히 울고 적응을 못 한다고 합니다. 실제 주변에 맡겼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달란 이유는 연극인들은 뭐냐 하면 그 생활 프로그램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얘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연극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김복동위원 과장님은 연극인들 눈물은 보이고 구민의 눈물은 하나도 안 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연극인들을 이해하면 종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종로에 많은 손님들이 와 가지고 대학로가 발전하기 때문에 종로는 당연히 이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종로구에 있는 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명 애들 놔두고 좁아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내가 비올 때 충신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비가 줄줄 새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좀 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연극인들의 어린이집을 생각하는 만큼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집도 애착을 갖고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충신어린이집은 저도 봤습니다만 금년에 사실 포괄예산이, 이번에도 편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다 25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망가져서 그래서 포괄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충신어린이집은 물이 새서 금년에도 57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보수가 잘 안됐는지 또 물이 새고
○김복동위원 화장실 가서 보세요. 우리 과장님 애기들을 그런 데 보내겠어요? 연극인들의 눈물보다는 구민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더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시민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가 12시에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오버됐거든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분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요즘에 국토해양부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조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종로구가 늦었단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조례규칙이 한 250개 되다 보니까 개정요인이 있을 때 이걸 고치다 보면 3년, 4년 이렇게 가는데 방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해주셨는데 이것 돌아가면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전부 찾아가지고 조례는 조례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준비해서 내년 3월 달에 일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구 행정에서 국토해양부로 칭하고 있죠? 건설교통부로 칭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죠.
○나승혁위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조례가 있을 적마다 올라오니까 그런데 한두 달 정비를 해서 규칙은 규칙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상정해서 정리하는 걸로
○나승혁위원 조금 늦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9일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주민편의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시행결과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단지에서는 지원신청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단지에서는 재정형편상 신청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 정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건립년도, 세대별 전용면적, 세대 규모에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세대 평균 전용면적이 60㎡이하로서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인 영세단지거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지원 상한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단지별로 연간 3,000만원 이내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단지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규모 지원이 필요한 오래되고 낡은 그리고 평수가 작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다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 주민들 특히,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도있는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종로구가 지금까지는 삼일아파트 제거하고 창신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이후로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4대 때 제정해서 했는데 지난해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고 이럼으로써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존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07년도에 쓰레기 적환장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지불됐는데 창신 두산아파트, 창신 쌍용2단지 거기 합해서 그럽니까? 2단지는 단지 내 보도블록 정리 1,110만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두산아파트가 쓰레기장 개선사업에 795만원 해가지고 전체 2대 창신 두산아파트와 창신 쌍용아파트 2단지 해가지고 집행액이 1,905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우리가 30%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의 다 대상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안되는 이유가 70%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3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주택을 위해서 80%가 지원 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8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80%씩이나 한번에 올리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단지가 공동주택단지가 48개 단지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상이 되는 게 8개 단지가 되고 있는데 17% 정도 됩니다. 예산부서에는 늘려주면 안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실제 우리 지원부서에서 보니까 이것은 진짜 영세단지 이런 데 못사는 단지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한 17%가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범위는 어느 어느 것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어느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대 전용면적이 60㎡ 이하로서 단지 내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 그 다음에 경과년수가 건립한 지 20년 이상이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80% 이하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60㎡라면 큰 평수가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60㎡ 이상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해당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영세단지라는 게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이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택과에 좋은 직원이 한분 있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직원에게 격려를 하고 또 잘하는 직원은 표창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숭인동의 롯데캐슬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역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뒤늦게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 직원이 여자직원인데 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처리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우리 구청에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장님! 그 직원을 찾아서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표창을 올리기 바랍니다. 아주 분쟁으로 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저희가 찾아서 표창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구의회 의장님 표창도 있거든요. 일 잘한 직원은 의장님 표창도 주시면
○김복동위원 그런데 롯데캐슬 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이 황영임 주임입니다. 우리 주임이 그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저희 과에 전입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법령해석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명쾌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현재는 먼저 관리하던 그쪽에서 인수인계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의원이나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종로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역주민 편에 서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올해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도 1억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1억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7년도에 1억 5,000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더 적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 편성해놓고 나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때 1억 5,000을 편성할 때는 중앙빌라의 절개지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중앙빌라 그분들이 자기네 부담이 많다, 우리가 30% 부담해주지만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적게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쌍용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3억을 편성해준 일이 있어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이 설계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70%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보조해달라고 했는데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이게 보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인지 엘리베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김복동위원 엘리베이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 확보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명목상으로 뭔가 법에 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는 진짜 해야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아서 이런 것도 같이 삽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김복동위원 만약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어느 단지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오기 때문에 실질상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전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시키면서 그것을 삽입시키죠. 집단민원이라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개인이 공동주택에는 어디든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결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소규모로 10세대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세대 이상만
○김복동위원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한 동에 열 몇 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평짜리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이런 분들도 사소한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조례 자체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조금 전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사업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김복동위원 단지에 계속 공문을 보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몇 차례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70%를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자기네들도 돈을 내야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조례개정을 상당히 피력을 했던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신중하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재정부담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이번에 4조 2항에 「지원한도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단지별로 연간 3,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립한지 20년을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이하로서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이거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끼는 것은 이 조례가 상당히 20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여야 되고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종로구에는 8개 단지에 42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보니까 각 3개 항목이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심의대상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8단지 422세대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총 아파트 공동주택수가 48단지로 8,945세대인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00분의 80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건립된 지 20년이고 단지 규모가 100세대 이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일 때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세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 나머지 건립된 지 15년 단지규모 150세대, 전용면적 90㎡일 때는 30%고 적용 예시를 그렇게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가 적용 예시 사례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사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딱 묶어 가지고 한다면 20년이 경과되고 100세대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0분의 80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정조례 적용사례가 딱 8단지밖에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지금
○김성배위원 사례를 지금 국장님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경과연수로 보면 해당되는 게 18단지가 되거든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실지로는 60㎡이하가 10개 단지인데 지금은 경과연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뜻하는 것은 20년이 된 단지가 18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별로 따지면, 그런데 3개가 전부 부합되는 곳은 8개 단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해석할 때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해놔버리면 상당히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8개 단지 422세대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20년이 경과된 18단지에 대해서도 해주고 60㎡이하인 경우에도 해주고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각호 해당이 하나씩만 되면 지원해주는 것이 포괄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조례 만드신 안을 보면 3가지가 다 되어버리면 지원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영세단지를 위주로 최소한으로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거의가 해당될 겁니다. 경과연수는 차츰 지나면서 들어갈 거고요. 새로 짓는 거 외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당 면적이 60㎡이하는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주택규모 85㎡이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못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진짜 영세하다고 봐주고 80%까지 줄 것이냐 18평이라면 상당히 작은 것이다 국민주택규모가 25.7평인데 그 이하라고 한다면 60㎡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못사는 게 영세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60㎡로 해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로 한다고 그러면 37개 단지가 되거든요. 48개 단지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지정할 적에는 돈을 80% 준다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랬을 적을 본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영세단지라고 해서 다른 데는 30%씩 70%를 자기가 내고 30%만 우리가 저기하는데 거꾸로 80%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야지만 되는 게 8개 단지면 8개 단지를 위한 조례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실질적으로 10개 단지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0㎡ 이하가 10개 단지거든요. 10개 단지는 다 해당되는데 지금 8개 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됐는데 10개 단지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충족을 한다면 10개 단지까지는 가능하다 2개는 경과연수가 지나가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조례가 8개 단지 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하면 창신두산이나 창신쌍용이나 신영대아나 평창삼성이나 무악현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데는 30% 이것이 좀 나은 단지이기 때문에 30%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꾸로 70%는 그분들이 돈을 내라 이 얘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어떤 취지로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맞다, 우리가 30%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아주 못사는 단지에 대해서는 거꾸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4조2항을 해석하시는 것이 전에 있는 현행에 「지원한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00분의 30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단서 규정은 3개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해주는 거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8단지의 80%고 나머지는 종전의 30%를 지원해주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이게 잘못 생각하면 각 1항을 내놓고 현행과 같기 때문에 그냥 조례안만 가지고는 생각이 지금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같은 경우도 숫자에 나와 있다시피 60㎡이하인 경우가 8개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10개인데 2개는 해당이 못되는 것 아니에요. 80%에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30%에는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30%하고 8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한도는 3,000만원이고 그런데 조례로 3,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전문위원이 자료를 했지만 어느 구나 보통세의 1%이상은 다 돼요. 그런데 우리만 5,000만원 한다고 그러면 생색내는 조례밖에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은 만약에 1억짜리 공사면 우리가 8,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3,000만원까지밖에 못 주니까 가급적이면 80%도 3,000만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산을 거꾸로 해버리면 그 금액이 3,000만원 주려고 하면 적어도 4,000만원이하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죠.
○김성배위원 3,000만원 금액을 그렇게 꼭 짚어서 영세아파트에 할 필요는 있을까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제4조에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1항 1호가 그렇습니다. 2호가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응급보수 3호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보수 4호가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5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주거용 건물 외의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이것은 변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 안 올라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80%를 3,000만원을 정하면 50%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다른 데는 100% 주는 데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100% 주면 그 사람들이 할까, 다만 몇 푼이라도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둬서 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하는 거거든요. 실질상 50%로 해놓는다면 30%로 해놓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80% 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얘기하기에도 당신들이 20%만 내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모아서 그것은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돈 가지고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하고 50% 당신 부담하고 50%로 하는 것은 30%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2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재정비촉진지구도 사업시행을 하면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이렇게 되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이 뽑아 오신 것은 2008년도의 집행액이 5,957만 4,000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403만원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우리가 지불한 돈입니다. 4,403만원은 우리가 지불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무악현대아파트에 지불할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전체 지불한 돈이 1,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불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으로 한 거하고 여기에 뽑아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김성배위원 아!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심의한 금액이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집행해서 세금계산서를 떼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30% 지원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실제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4,403만원이 나간 거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사람들이 통장에서 계약자한테 준 금액에서 계산한 것이 우리가 나간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가 2005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걱정을 실은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게 여기 되어 있는 영세아파트 공동주택에 20년 이상 된 18단지라든지 85㎡ 이하의 37단지라든지 100세대 이하의 26단지라든지 이런 단지에 있는 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기금 마련한 것이 없어 가지고, 실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85㎡로 국민주택규모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37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은 많이 될 거니까
○김성배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85㎡이하로 되어 버리면 8개 단지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10개 단지에서 37개 단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37개 단지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주택 평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모 수가 제일 적은 60㎡ 이하는 10단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8단지가 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게 경과년수가 안되었다든지 해가지고 8개 단지로 된 건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한 게 60㎡ 이하라고 해도 10개 단지밖에 안되는데 61에서 85 사이에 들어가는 게 27개 단지라서 이걸 플러스 해보니까 37개 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우리가 영세단지한테 80%를 준다고 해놓고 나서 이건 거의 영세단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재량적으로 우리 조례규칙 심의할 적에 최소한으로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영세단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60㎡ 이하로 들어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점 차이가 있어요. 이게 37개 단지가 되는 85㎡ 이하이면서도 20년 이상 된 것은 18단지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37개 단지가 다 아니라니까. 80%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앞으로 가면 늘어나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8개 단지에 대해서 80%를 지원해주는 조례보다는 60㎡가 아니라 85㎡로 하되 20년 이상 되고 100세대 이하인 데는 26개하고 18개 단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18개 단지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8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85㎡로 했을 때 실제 그게 아닌 것은 11개 단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60㎡ 이하로 간 건데 위원님이나 구의회에서 저기를 해서 해주신다면 확대한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85㎡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하고도 맞으면서 100세대 이하하고 20년 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20년 이상 되면 재개발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재건물보다 더 부식이 많습니다. 철골조가,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하수관로, 놀이터, 경로당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3,0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80%로 해서 해주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20%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고민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이 대상 자체가 거꾸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남는 건 11개 단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영세단지니까
○김성배위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37개 단지에서 18개 단지 빼면 결국 해당되는 11단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1개 단지만 들어가면 이게 다 영세단지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화시킨다고, 우리는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거꾸로 80%를 주면서 최소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 85㎡ 이하의 7개 단지를 넣어보면 37개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남는 게 11개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가
○김성배위원 앞으로 5년 이내에 조례가 다시 개정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5년 이내에 20년 이상 된 단지가 몇 단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이상이 17개 단지거든요. 그중에서 반은 돼요? 나와 있는 게 없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5㎡ 이상 하더라도 우리 조례는 큰 문제가, 지원을 도리어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20분 쓰셨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안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20분 이상씩 다 질의를 해버리면 나머지 질의 준비했던 것 다 해버리고 나머지 위원은 중복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록은 속기는 돼야 되고, 앞으로 순서대로 합시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데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승혁위원 처음에 질의한 분은 10분, 그 다음 분은 15분, 그 다음 분은 20분, 25분 이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다 20분하면 먼저 하는 분이 다 간추려서 해버리면 나중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만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님부터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못사는 단지를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진작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셔야지 이제 내놓으시면 늦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지원이 2007년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실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내용 일부를 저도 인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줄이고, 이런 안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안 중에서 앞으로 재정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수요가 급증한다면 우리 종로구의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른 구청에 비해 보면 저희가 다른 구청 것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씩이나 되고 있나 해가지고, 그게 서초 같은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는 27억이고 영등포 같은 데는 8억이고 성북은 6억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마포구는 5억이고 한데 이게 구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수가 또 많으냐 적으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른데 지금 자꾸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공동주택 숫자로는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숫자로는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단지 수로는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적은 편이고 그 대신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20년이 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최고로 많아져도 10개 단지거든요. 현재까지는, 만약에 앞으로 지을 때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20년 이상 되면 또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10개 단지이기 때문에 최고로 늘어난다고 쳐도 10개 이상은 안 됩니다.
○나승혁위원 전용면적이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소형은 앞으로 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줄 때 적어도 예산사용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를 맺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관련자료를 보게 되면 평창동의 삼성아파트와 신영동의 대아아파트, 무악동의 현대아파트를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금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어떤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적어도 그 돈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고, 교부결정내용과 지원조건에 성실하게 맞춰서 써야 되고, 적어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소속 직원이 관계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거나 실제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계약을 맺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 지원 요청은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쓰도록 하고, 이게 우려되는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측에서 수치를 불려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조금 이따가 내가 보완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쪽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영동 대아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정비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원한 게 1,380만원이라면 30%가 1,38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가 이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놀이터에 실제로 그 정도의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 놀이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 예산이 적정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또 주민들이 부담이 적은 쪽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집행하는 분들이 임의로 할 수 없게 그걸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먼저 돈을 준 다음에 거기에 드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집행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세금계산서에 담겨있다는 뜻이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나 나승혁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이제 적정하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가능하면 법인, 정말 20년 이상 되고 18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서민주택을 지원하자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철저하게 페이퍼가 준비되지 않으면 규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지원에 있어서 그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우리 구가 갑의 입장에서 어떠한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데에서 맨 처음에 하고자 할 적에는 그분들이 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한테 제출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걸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17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의원님이 여기에서도 네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사도 있고 과장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열일곱 분이 심의를 하시고, 심의해서 통과되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확인하는 건 간이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통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실제 나갔느냐, 통장에서 얼마 나갔느냐, 통장사본하고 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실제 돈이 얼마가 나가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30%에 해당되는 게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걸 그쪽에다가 넣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의 근본적인 근간이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조건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조건을 부여하는 페이퍼를 보자니까요.
○주택과장 김동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행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할 것 아니에요? 장부를 보자고 하든가 또는 준공된 사진을 첨부하게 한다든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금계산서나 통장사본을 첨부하게 한다든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송금한 통장의 사본을 본다든가 또는 송금증명서 사본을 본다든가 하는 조건을 부여할 것 아니냐고요.
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에 관한 협약서 이런 걸 맺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은 얼마를 집행해야 되고 이러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택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의 범위가 한정되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30/100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견적을 부풀려요. 견적을, 왜? 자기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견적을 부풀리면 종로구청에서는 3,000만원 범위 안에서 30%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견적을 부풀린다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가
○위원장 안재홍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택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신영동의 대아아파트를 지원했잖아요? 담당팀장이 그 관련서류를 사본을 떠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안한 30/100 범위 안에서 3,0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20년, 100세대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조건을 맞췄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김성배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이렇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한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담당팀장께서는 대아아파트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종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사본으로 떠서 위원님들한테 드려보세요.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대아아파트에 관련된 서류를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30% 견적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여기 관련조례에 의하면 건축 및 주택관리사, 토목 관계 전문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은 홍기서의원님, 정인훈의원님, 김성배의원님, 이숙연의원님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토목기술사 한 분, 건축사 두 분, 주택관리사 한 분 그 다음에 과장들이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과장들이, 실무분야의 과장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10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본 건데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만 사실은 부풀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부풀리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놀이시설을 하는데 그 놀이시설은 누구든지 자기 돈 쓰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0/100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견적이 좀 부풀려진 것 같다 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50% 범위 내에서 30%를 지원하든지 또는 25%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재량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어차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더 우리가 고려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의 요율을 30%에서 50% 범위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그 조건만 100분의 50 범위까지 늘려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을 늘려주시면 많은 혜택이 되죠. 단지별로 많은 혜택은 되는데 그것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일이고 저희도 돈을 주면서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서 직접 시공자한테 얼마를 줬는지 나간 돈을 확인해서 30%를 주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왕창 불려서 줬다가 다시 받기를 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깁니다. 사실상 저희는 지금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주민들이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부풀리면 주민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체가 직접공사를 하고 나간 통장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지출한 다음에 그 총액에서 30%를 지원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현장조사는 주로 누가 나가서 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담당하고 계장이 나가고 금년에는 제가 직접 나가도 봤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얘기한 무악아파트라든가 평창동의 삼성아파트라든가 신영동의 대아아파트도 직접 다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 우려되는 게 이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요율을 늘렸을 때, 즉 지원하는 범위를 늘려줬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또 김성배위원님이나 이숙연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거의 다 보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0㎡ 이하가 10개 단지인데 해당되는 단지가 8개 단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8개 단지는 조례개정에 따라서 적어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100분의 30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자체는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늘려주시겠다 하는 건데요. 저는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준다면 차라리 능력이 없는 단지, 못사는 단지를 더 늘려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실제는 그런 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지 그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30%에서 50% 늘려준다면 잘사는 단지는 거의 신청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못사는 단지는 그나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잘사는 단지가 더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여러분들이 올린 개정안을 보면 20년 이상되고 100세대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아까 8개 단지에 약 422가구 정도인데 이것을 50%로 늘려주면 실제로 서민주택보다는 일반주택들의 혜택이 더 크다 그러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00분의 80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정 혜택을 더 늘려준다고 한다면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대면적이 그것보다 많은 85㎡라고 하면 37개 단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48개 단지인데 그래도 못사는 사람, 그래도 형편이 나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소위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세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것도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겠다, 결정을 하겠다는 이 내용인데 80% 이하라고 하면 그 내에서도 우리가 기준을 새로 정할 수는 있거든요. 연도별 차등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세대별 차등으로 할 수도 있고 단지별 100에서 50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 11개의 기금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2007년도에 1억 5천을 잡거든요. 1억 5천을 잡는데 실제 쓴 것은 1,900만원밖에 안 쓰니까 그냥 불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 5천을 기금관리로 했다면 추가 예산 없어도 기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에 아이파크라든지 큰 공동주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세수가 증대되면 세수증대 되는 것만큼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마련해버리면 상당히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없고 기금관리만 잘해주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금이라는 게 법적 근거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저희도 고민해봐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조례만 만들면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 기금은 법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적 근거없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고 우리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주면 위임만 해주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근거만 있으면 위임만 해준다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더 국장께, 과장께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감사 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위임규정이 주택법 43조인가 48조인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붙여 드렸거든요. 참고자료로
○위원장 안재홍 봤어요, 봤는데 그런데 8조를 읽어보니까 7조하고 8조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보완설명을 해주실래요?
○위원장 안재홍 지금 43조 8항이 근거인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결론적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업무 외에 시설물유지관리 전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김진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가능한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붙여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잘 하셨고 하나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100분의 80까지 지원한다 하더라도 영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즉 관리업무가 도로냐, 하수냐 또는 보안등이냐? 여러분들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그것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하수는 어떻게 보면 생활기본시설인데 자금이 없고 여력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등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면 어떨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생각은 영세단지라고 하면 100%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이화연립을 해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100% 우리가 해주는 게 영세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말씀은 지금 조례에서 얘기한대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80%를 저희가 부담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부담하고, 나 같으면 조금 부담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누가 조사한 게 아니고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국장 개인 얘기는 여기서 필요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소위 기반시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요구한대로 80%만 해주시면 그래도 그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달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위원장 안재홍 손대지 말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나 경로당은 100% 다 지원해주잖아요. 영세한 이런 데는 80%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나는 100%를 다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100% 하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위원장 안재홍 그럼 원안대로?
○이숙연위원 예.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자료가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구요.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조례 4008호가 3,000만원까지 한옥수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고 2,000만원을 내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요. 융자를 6,000만원까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주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요. 집주인하고 업자하고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도 끊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고 3,000만원 챙기고 공사비는 2,000만원 들어가니까 500만원씩 나눠가져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 이후에 시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었는데 보완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돈 지원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금액이 6,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직접 50% 부담은 아니에요. 무조건 3,000만원까지 지원인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한옥심의위원회도 시에서 가져갔지만 4008호 조례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를 전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저도 서울시 조례 4008호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장부식으로 나와요, 보고받는 게. 그래서 목재 들어가 있는 길이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상당히 늦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한참 후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업자나 한옥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또 무진장 많아요. 전에는 3,000만원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까 2,1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가서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서 우리가 8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영세민을 위한 거지만 30%해주는 것은 실은 여태까지 진짜 있는 분이 살고 있는 큰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모순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것만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후 정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정산서 보고는 안 해줘요.
사후관리가 그래서 두 차례가 있었지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있었지만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으로 5,957만 4,000원이 예산서에 집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고 여기는 정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이 4,400만원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반드시 걸러줘야 된다, 이것을 조례에 너무 정확하게 해버리면 일이 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고민거리가 그건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아까 얘기한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이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보고한 내용대로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나눠주세요. 가서 빨리 가져오시죠. 그리고 이숙연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주택과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이숙연의원, 김성은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연 부위원장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 분야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한 바 여섯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공사비 및 사후관리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해서 당해 도로의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의 대부분은 사후관리비용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사후관리는 원인자 구분 없이 구에서 모두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비용이 적립되고 있는 당해 기금의 용도를 단지 원인자의 도로굴착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해서 매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 재정 운영 측면과 도로포장의 확대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4조는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첫째, 도로굴착복구공사 두 번째,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세 번째,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 네 번째,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을 보면 도로복구 및 사후관리에 18억 9,450만 3,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으로 17억 1,006만원을 포함해서 총 36억 456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 사후관리비용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은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의 조문번호를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의 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신설ㆍ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조의 제4항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역간 주차장 확보율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으로 특히 야간시간대 주차난이 가중되어 불법주차 단속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에 관내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0% 이하인 지역 중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5개 구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차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행정력과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주차장 확보 불균형 해소 및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부대시설에 창고시설 포함 및 시설면적의 비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요 공공기관, 문화유산이 산재한 서울의 중심지로서 높은 지가 등으로 적정 주차장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기존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구 소유 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우리 구의 부족한 각종 행정지원시설을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내 확보하고자 부대시설의 범위에 창고시설을 포함하고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비율을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비고7에서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수첩만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80/10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장애와 무관한 일반인이 장애인수첩을 부정 이용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여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토록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비고12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과 할인율 상향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새로 도입된 전자태그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1급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토록 상향조정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종전대로 5/100을 할인해주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이숙연의원, 김성은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2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참 좋은 조례를 만들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실지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조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배정될 시에는 지출하는 데 이상이 있겠고 저희들도 지금 사유도로 포장하는 것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기금하면 그냥 적립만 해놓고 전혀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장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로 해서 앞으로 도로굴착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쓸 수 있다라는 조례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아주 환영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입니다. 굴착복구 기금은 사실상 당초 용도는 굴착복구 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저희로서는 바람직하긴 합니다, 저희 구청 자체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36억 정도 복구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6억 2,9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됐다는 것을 간과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사실을 아는 것하고 차라리 그냥 당초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도 이제 사유지 포장도로도 집행을 했고 기금의 용도 제4조2항에 보게 되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해가지고 괄호 열고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것하고 문맥을 이어놓고 보게 되면 복구된 도로의 포장도로 정비 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분리돼서 해석하게 되면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부합되게 그냥 놔두면서 그걸 조금 확대해 가지고 4조2항에 당초 있는 걸 문항을 확대해서 방침을 받으면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 지원받는 것도 크게 트러블이 없게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침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침이라는 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조례가 없거나 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때 방침이 필요한 거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8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방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준거에 의해서 그게 조례가 됐든 법령에 의했든 그러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방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 청장 방침을 왜 받아요? 조례에 있으면 받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잠깐, 안재홍위원장님!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방침을 받는다는 건 구속력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방침을 받지 않고 우리 조례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방침은 물론 도로굴착 복구기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을 대비해서 나중에 직원들이 책임을 감소시키고자
○나승혁위원 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참작을 해야겠죠. 검토하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소송이 들어오면 보통 다치거든요.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그걸 좀 행정적인, 재정적인 걸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쓰겠다, 안 쓰겠다 그럼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비중이
○나승혁위원 소송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다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고 고려를 해야겠죠.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문제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라면 무리고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조례를 잘 해석하고 그리고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위반돼가면서 꼭 소송을 상대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앞서가시는 것이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써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유도로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사유지를 포장했을 때 그때는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승낙을 못 받습니다. 안 해줄뿐더러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많고 나중에 포장을 하고 나면 나타나 가지고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대요. 내가 보니까 전혀 주인도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그 핑계 대가지고 같이 묶어가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든다면 인우보증이라도 서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것 소용없어요. 그것 해봐야 재판에 가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날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그냥 딱딱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본인이 어디 외국에 와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언제 사용승낙서를 받아요? 그런 경우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 토지도 문제를 곧 삼을 것 마냥 해버린다면 앞으로 지역에 도로포장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 했어요,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아무 이상 없는 데가 있고 쟁송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동네에 속한 얘깁니다마는 주차장을 아무 데나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정가를 맞춰 가지고 좋은 위치라 할지라도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주차장은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 예를 든다면 숭인2동의 지금 소방서 올라가기 전에 5구역 재개발아파트 바로 그 지역 위에 가면 2공영주차장인가요? 은진장여관 앞에 거기가 제2죠? 그게 지금 우리 숭인2동의 발전을 아주 저해하는 주차장 위치입니다. 밤이면 딱 상권도 끊기고 동시에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숭인2동은 거기가 명동거리라고 합니다마는 상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전용시켜서 우리 구청에 다른 쪽으로 하고 공동주차장은 동네 변방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입지 맞고 감정가 맞다고 해서 동네 가운데 무조건 그렇게 혹시 차를 주차하는 주민들은 편할지 몰라도 지역발전에 완전히 저해되는 문제거든요. 진작부터 본 위원이 건의도 해봤고 구정질문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런 구 행정의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역은 상당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도 폐쇄하게 되면 제2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창신, 숭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거기서 만약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도 없고
○나승혁위원 거기는 재정비 촉진지역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일단 거기를 폐쇄하게 되면
○나승혁위원 아니,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옆에 조금 더 나가서 변두리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일반회계에서 사고 다시 우리가
○나승혁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걸 저희들이 현장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숭인2동 방범초소 아시죠? 411번지에서 324번지 간 도로 사이에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심자 회장 앞에, 저번에 통신주 옮겨줬던 데 앞인데 거기에 지금 방범초소가 세워져 있고 나머지 확대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남은 땅인데 그것이 지금 한쪽은 방범초소가 있고 한쪽은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경관은 그런대로 좋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사는 분이 그 땅을 분할해 달라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건 절대 불하해주면 안된다, 불하를 해주면 길가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도심에 나무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나마도 심어놓으니까 좋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땅을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차가 납니다. 거기서는 1,500대로 달라고 그러고 감정가로는 한 1,300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가 양보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거기는 역세권으로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경전철 있죠? 우이동에서 나오는 경전철 종점지가 바로 기광학교 신설동 로터리 그 부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지역이거든요. 우리 구가 그런 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합해서 불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종로구 전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책이 될텐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최용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굴착은 종로구에서도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포도를 보면 굴착은 한전이다, 통신이다, 가스다 그 외 하수도다 등등 도로굴착 판 곳을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연속 왜 지장물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을 보면 법에는 완전히 포장을 한 이후에 3년 이내는 굴착허가가 안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장도로가 끝난 후로 3년 내는 굴착허가가 안 나가죠? 법적으로 못 나가게 되어있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포장도로를 복구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파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장공사를 했는데 3, 4일 후에 또 그걸 파서 지장물 손대고 있고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경우에 2년이고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의 경우에 3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굴착이라고 해서 10m 미만 있잖습니까? 굴착하는 거 그건 연수에 관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소규모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곱게 포장을 했는데 며칠 있다 보면 거기를 또 파내고 Eoa질을 하는데 똑같이 하지 않고 아무래도 아스콘이 틀리니까 차이가 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르네상스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포장해놓고는 재굴착기간을 5년 이내에는 재굴착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겠다 하고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지하매설 속에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가스관이 터졌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기금은 1㎡당 얼마씩 가산하고 계시는지요?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외우지 못하고 직접 손괴비하고 간접 손괴비하고 나눠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굴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착복구는 우리가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 복구라고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원인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원인자들이 하는 것을 가급적 방지했으면 좋겠다, 왜 원칙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덮고 가는 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구한 도로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와서 언다면 파져요. 그 자리가 어김없이 도로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앞으로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보다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부과해서 몇 월 며칟날 굴착을 했습니다 하면 이삼일 내에 가서
○토목과장 정자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도로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하자발생률이 조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저희가 하자 지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유관기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 맺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봐 가지고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을 줄로 압니다.
다음 굴착기금을 한 32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분들이 여기를 굴착하니까 굴착한 돈을 선불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특별회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손됐을 때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정자인 오늘 그거 때문에 조례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재홍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전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굴착복구기금이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 목적이 그 공사 외에는 못 쓰게끔 이렇게 사실상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용도로 전환해 가지고 쓸까봐 미리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 다른 구청보다도 많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넣어놓고 필요할 때 여기저기 거쳐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맞습니다. 지금 저도 조례개정 하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2005년도부터 저희한테 지원해준 게 16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적립된 금액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4조2항에 기왕에 있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왜냐 하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혹시 안 해줄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중구라든가 뭐 다른 구는 이미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뒤늦게나마 안재홍, 김성은의원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아는데 늦더라도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반대는 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비를 이용하는 한계가 뚜렷하게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좀 불편한지 몰라도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현재 우리 주차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파고다공원 옆 빌딩 밑 거기도 서울시에서 주차비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청계천변 거길 종로 쪽에 있는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한 50~60면 되겠던데 숭인동 7~8가부터 종로2가까지요. 왜 우리 땅인데 우리 구에서 이용해야 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도로가 시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모르나요? 시도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구도로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청계천 복구하고 남은 땅 옆에다가 그어 가지고 한 건데 차라리 없애버리고 교통이나 소통하게 만들던가요. 주차라인 그려놓고 서울시에서 사람 놓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종로구로 뺏어오세요. 중구 쪽 사업하는 사람이 종로 쪽에 차 대고 가서 시장 봐 가지고 싣고 가고 그래요. 왜 중구 사업 잘 되라고 종로에서 우리 도로를 복잡하게 하면서까지 주차장을 그려놓고도 돈벌이는 서울시에서 해가고 하면 되겠어요? 왜 그걸 하나 못 찾아와요? 종로에서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자에게 특별예우를 한다고 해서 장애자 마크만 붙이면 혜택을 주고 우선권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보고를 들어보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에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지. 운전자가 장애인이 있을 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마크만 붙이면 무조건 보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닙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장애인마크를 한쪽에다 붙여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각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감면을 해주지 않는 거죠.
○김복동위원 감면만 안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감면조례규정이 있는데 그전에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감면해줬는데 좀 강화해서 ‘장애인 자동차표식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장애인에게 특별한 예우를 해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고 아주 건강한 분이 장애인마크를 딱 붙이고 다니면서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혜택을 봐야 될 분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혜택을 보니까 이런 건 매우 잘못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도 동감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판정이 몇 급일 때 혜택을 받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1~6급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이게 조그만 수술만 해도 급수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규모 굴착사업을 할 때는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처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돼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안재홍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해서 됐는데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긍정을 하면서도 실은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잘못 전해지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긁어 부스럼도 될 수 있다 이런 면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네, 지원이 좀 작아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이 기금이자수입하고 들어와서 용도가 도로굴착복구공사 아닙니까? 두 번째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수선을 포함한다. 세 번째가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 네 번째가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한해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내용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에도 당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을 때 이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구공사비 사후관리비는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해주는 기금에 대해서 3억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아직 3억은 안 들어 왔죠?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성배위원 그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구청장이 지시만 하면 도로복구로 쓸 수 있는 것이 일단 사유도로이건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굴착기금 사용이 아니고 이미 훼손된 좁은 도로에 대해서 복구할 때도 쓸 수 있을 때에는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선. 이랬을 경우에 이 기금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건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로 제4조3호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상위법에 대해서, 시조례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상위법에 배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 질의했을 때 시에서도 그렇게 왔거든요. ‘자치구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정 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으로 자치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도 시 조례와 부합되게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조금 확대해석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안재홍위원하고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주는 위원들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해주고 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구 조례를 합치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실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 조례는 우리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종로구 토목과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도로굴착기금을 써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종로구에서 너무나 많은 이게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시점이 어제도 타임캡슐을 탑니다 해가지고 전시해서 가서 보면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구 도시에 있는 600년이 넘는 고도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은 넓은 도로보다도 좁은 골목길을 관광하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해놨던 포장들이 지금도 사유지란 말이에요. 일본사람들 경유해서 되어 있는, 분양했던 땅들이기 때문에 일본사람 이름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한테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까지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져요. 그거 확실하게 돼버리면. 일부러 공사하게 놔둡니다, 그 사람들은. 동의는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청장 앞으로 해서 소송 거는 겁니다. 그럼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송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눈치 보지 말고 뭐라고 하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쓰겠다 하는데 이걸 너무 공표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때 그래, 너네들 예산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벌어서 써라, 기금 이자 가지고만 써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에서 발의를 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하고, 아주 시 조례를 고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법률개정을 해서 시에서 개정하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상위법이 뭡니까? 법률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 조례가 나오고 구 조례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한테도 그렇고 국회의원한테도 그러겠지만 시 조례가 잘못됐어요. 이미 특별히 종로구에 대해서만은 할 얘기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강남하고 송파하고 강동하고 우리가 여건이 똑같아요? 여건이 전혀 틀린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천시 같은데 이런 도로굴착기금 해놓으면 그런 데 쓰겠어요? 쓰라고 해도 쓸 데도 없지. 이미 계획된 도시니까요. 그런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시에서 내려오는 명칭 아닙니까? 지구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주차장법 제4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명륜동하고 부암동하고 평창동에서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고 종로구에서 규제를 받는 구민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무슨 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규제로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모든 것이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지구만 되면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쉽게 얘기해서 명륜동하고 부암동, 평창동 갔을 때 그 홍보가 참석하신 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동장이나 국장님 명의로 해서 보내세요. 각 가정으로. 이게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도 참석하시고 김성배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이숙연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일단 지난 9월에는 저희들이 이쪽의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쪽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방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지역단체 회의 때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건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실은 전부다 주거지 목적으로 주차장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업지구인 우리 관철동이나 관수동이나 종로1~4가나 삼청동 일부 지역하고 재동 일부 지역은 주차장이 없으면서 영업행위를 할 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우리가 노상 노외 이렇게 주차장 분석만 하실 게 아니라 상업지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주차장을 반드시 지구단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15조 보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이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다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또는 창고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외주차장이 있는 데서는 잘못하면 시위현장의 집회시설도 돼요? 촛불문화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문화집회시설이라고 넣으신 사유는 뭡니까?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로구만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문화집회시설이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것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하고 행정지원시설을 하기 때문에 40% 상향하면서 문화시설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타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로구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니, 이것은 건축법에 되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건축법에 있는 것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전에는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또는 창고시설, 창고시설을 저희들이 추가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기동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된 사항을 받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김성배위원 아까도 장애자에 대해서 질의들이 있으셨는데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차량통행을 할 때 장애자가 탑승하면 50% 할인을 해줍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1급부터 6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장애차량에 대해 특혜를 받는 것은 무슨 차량세라든지 차량을 LPG차량으로 하면 3급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급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판정을 해줄 때 상당히 박하게 3급은 잘 안돼요. 웬만하면 4급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4급을 받았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미 발급을 했거든요. 장애인수첩은 지금 없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애인복지카드로 나오고 이제는 전철을 타더라도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가 없으면 무료로 못 타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발급은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장애인을 표시하는 것은 선배ㆍ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서 할인을 진짜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태그 개념도 요일제 하면서 위성으로 관리해 가지고 2번 잘못하면 취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전자태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전자태그 월요일로 신청했으면 월요일 날 안 나가야 되는데 특별한 응급수송이라든지 긴급사태로 인해서는 가능하지만 전자태그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례만 고칠 게 아니라 실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실행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해놓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실시 가능한 이런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승용차 요일제 그러니까 주차요금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첩소지자 그리고 등록증 소지자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각 구마다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우대 감면혜택이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장애는 80%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타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거의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승용차 요일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시에서 점검하는데 100분의 5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각 구 공히 100분의 20으로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국 내 교통행정과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정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금 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장님!
○안재홍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토목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발의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겠지만 제가 사는 평창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평창동 특정지역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지역이 상수도와 도시가스 이것으로 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장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굴착된 도로의 관리나 기타 아까 토목과장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령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 중에 의하면 그것은 불편도로에 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을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더라도 일단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감사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유도로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집행부 스스로가 어떤 조례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방의회를 만든 기본적인 틀은 해당 지역에 속하는 모든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의 포장문제가 여러분들 업무 중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사유도로의 포장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고통도 검토하고 또 약이 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문제도 검토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일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굴착복구기금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누더기가 된 도로를 하루속히 포장할 수 있다면 설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도로포장이나 도로관리예산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거고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정말 웬만한 도로들이 거의 다 포장이 되었지만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홍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사유지 이번에 부암동하고 혜화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30년 숙원사업을 해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유지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 종로구 전체를 보면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6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 중에 주요기능 중 두 가지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의욕을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는 뜻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재무건설위원회는 사실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을 짜고 세입을 결정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세입과 세출 부분이 망라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드릴 수도 있겠으나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위원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정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