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19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19분 개회)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오늘은 2008년 12월 9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구민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감안하여 새해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억 2,5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2억 4,622만 1,000원, 사용료 수입이 2,182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이 17억 4,79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1억 793만 6,000원, 국고보조금 1억 1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 32억 1,818만 4,000원보다 7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55억 7,3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2억 8,413만 8,000원보다 7억 1,087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주택과는 3억 2,796만원, 도시계획과는 3억 3,905만 5,000원, 건축과는 12억 6,996만원, 공원녹지과는 35억 1,486만 8,000원, 재정비추진단은 1억 2,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88쪽에서 392쪽입니다. 사업비로 9,705만원, 업무추진비로 2,505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 586만원으로 총 3억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억 151만 4,000원보다 7,3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분쟁 발생시 합의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경비와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민간자본 이전비로 5,000만원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비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료 1,260만원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심의를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수당 및 운영경비로 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측량수수료로 78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용역비로 1,000만원, 그리고 현장단속원의 피복비로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6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3,905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 및 광고물관리비로 2억 2,243만 5,000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을,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신문 공람ㆍ공고 비용으로 1,008만원을,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광고물정비에 따른 산업용 디지털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비용으로 554만 4,000원을, 행정차량 폐차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00만원을, 좋은 간판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628만원을, 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00만원을,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비용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시설비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광고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0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의 부착시트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게첨된 행정 및 일반 현수막의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로 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공휴일 및 야간단속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광고사업자 교육비용으로 32만원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는 행정장비운영 및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98만원을,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서 400쪽입니다. 건축과는 총 12억 6,996만원을이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비로 11억 4,156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년도 예산 6억 4,904만 6,000원보다 디자인거리 조성비 등 6억 2,09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1,980만원을, 건축 민원관리사업에 1,900만원을, 2009년 1월 1일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맞춤형 건축 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 서비스’제공에 따른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사업비용으로 3,095만원과 위험시설 관리 비용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위한 계획변경고시와 관련한 열람공고료 1,344만원과,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청동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로 디자인거리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1,125만원을, 디자인거리조성 시설비로 3억 1,732만원을,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5억 4,000만원 등 총 8억 6,857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 비용으로 5,040만원과 직원 출장여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18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5억 1,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7억 5,807만 9,000원에 비하여 2억 4,32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2억 2,434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 7,135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 680만원을, 재료비 6,77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로 3,035만원을 편성하여 이용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그밖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원등 유지관리에 5,054만원을, 공원정비에 1억 6,215만 9,000원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2억 144만원을, 어린이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비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유지관리 및 북악팔각정 공원시설물 위탁관리비로 1억 8,37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공원 내 수목보호사업으로 3,054만원을 편성하여 생육이 열악한 공원 내 수목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청운공원 내 정비사업」으로 1억 3,59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산책로를 정비하고 고유가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공원등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3억 2,741만 5,000원, 재료비로 6,226만 7,000원,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2,800만원,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꽃이 어우러진 거리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8,000만원을, 녹지대조성 및 시설비로 1억 90만원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비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으로 구비 1억 7,459만 7,000원과 시비 7,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검정 등 8개소 수경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 자투리땅의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5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변 및 주택과 유휴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심의 녹지량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으로 이화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사업비 8,09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1억 90만원을 편성하여 고사목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근교산 소규모의 생태연못을 조성하기 위하여 2,320만 7,000원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용으로 997만 2,000원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58만 7,000원, 재료비 3,06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건비 5,320만 5,000원과 재료비 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인건비 3,384만원, 일반운영비 1,068만 6,000원, 자산취득비 5,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인건비 등 총 5,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비추진단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총 1억 2,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706만 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세운구역의 1단계 사업인 세운4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회의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경비로 192만원, 2단계 사업인 세운2구역의 구역 결정을 위한 신문 공고료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협의회 위원 및 MP에 대한 위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3,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돈의문뉴타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내년도 도시관리국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전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후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펴고 쪽수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 명색이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지적을 해서 즉각 철거를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늘 중으로 제거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 기관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종로구청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이런 큰 대형광고물을 붙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바로 철거가 됐겠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철거하라고 종용을 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어느 건물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빨리 가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했겠죠.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킨 다음에 구민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단 업체에서 그걸 떼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뗄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서부 체육센터 불법광고물로 판넬로 되어 있는 요즘 화재가 아주 위험한,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판넬을 갖다가 옥상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김동규과장! 철거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서부 문화센터 말씀입니까? 그건 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복동위원 정초에도 40여 명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고 며칠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고 그런데 바로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자재로 쓸 수 없는 걸 갖다가 기관에서 쓰고 있고 말이야,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다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394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종로업그레이드 구간과 인사동 및 관철동 불법 혐오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불법고정광고물을 몇 개나 철거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금년에 고정광고물 철거한 것이 2,600개 조금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옥외광고물 철거가 2,545건이 철거됐고 그 다음에 부착시트 붙인 것은 139건이
○김복동위원 종로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종로1가에서부터 종로6가 간에 간판 하나 다는데 500만원씩 서울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간판 정리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 후로 지금 무질서하게 계속 다른 간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변경을 막으려고 저희도 순찰하고 계속 유지관리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실지 무단으로 생기는 게 많은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간판 하나에 실질적으로 간판업자가 할 때 500만원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업그레이드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종로구에 무질서한 간판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든가 규격에 맞게 또 허가를 내주면 철저하게 우리가 간판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 간판 사용료를 받는 금액은 얼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맨 처음에 공인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중개소에 와 가지고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첫째, 이게 임대 이런 걸 얻으러 오시면 업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간판이 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판은 반드시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받고 설치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부인테리어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는 업소 들어가는 간판이 영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저기에서 나온 간판 예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임대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업소를 하기 위해서 건물임대 들어왔을 때부터 홍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건축과 소관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어느 구역을 용역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하려고 1억 8,000을
○김복동위원 어디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암동이요.
○김복동위원 부암동이 명시가 안 됐잖아요. 부암동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최석규 부암동에 동사무소 우측 인왕산 하단 거기에 당초에는 그린벨트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지구단위를 이미 서울시 예산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정비용역입니다. 부암동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1억 8,000
○김복동위원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구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재정비용역입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하기 위한 재정비용역
○건축과장 최석규 다시 정비하기 위한 용역이죠.
○김복동위원 위치가 볼록하게 산처럼 나온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요철이 심한데 부암동에서 청운동으로 넘어가다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터널 위에 우측에 보면 인왕산 밑자락입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410쪽을 봐주세요. 몇 개과만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관내 42개 노선 7,483주를 대상으로 현안조사하고 주민 여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로녹지 플랜을 작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로수 수종교체와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이나 연초 주요사업 보고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종로구 특성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수종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은 올해 최초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잡은 겁니다. 사실 진작 이게 됐어야 되는데 가로수 전체에 대한 우리 종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서있지 않습니다. 어느 노선에는 뭘 심을 건지 수종 갱신을 할 때는 수종은 뭘 심을 건지 민원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해라, 벚나무도 심어라, 무슨 나무 심어라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가로수 노선별로 기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수종갱신이라든지 건물 건축 때 통일되게 이쪽은 어느 수종이다 이런 용역이 타당성이 되면 그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사실 예산 사정으로 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더 보태주셔서 한 1억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가로수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돈이 되면 10억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000만원만 더 주시면 기본계획용역이니까 수종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안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는 돈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구비, 시비, 국비를 많이 쓰는 부서이고 또 어느 도시를 가보면 가로수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중구난방이에요. 버즘나무 했다가 또 은행나무 했다가 계속 이러는데 요즘도 뒤늦게 버즘나무에 낙엽이 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낙엽 져 가지고 길거리가 흉물스럽게 되고 그러는데 버즘나무 자체는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로수종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 수종을 가지고 적정치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버즘나무가 도시기능에서 열섬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25평짜리 아파트에 에어컨 8대를 가동하는 그런 열량을 식혀줍니다. 먼지입자도 예를 들어서 보통 1ℓ에 먼지입자가 15,000개 정돈데 10,000개 정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어떤 나쁜 점도 있지만 실지 도심에서는 가로수로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금번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종별로 노선별로 특징있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종갱신을 하고 가로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선진국을 견학 가서 보면 같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키우는 모양이 우리나라는 둥그렇게 우산처럼 만드는데 외국은 아주 키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웃자라게 해가지고 키웠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또 본 위원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버즘나무가 사람의 인체에 좋은 점을 끼치지 않습니다. 산소를 우리 인체에, 인간이 마셔야 할 산소를 버즘나무가 다 빨아 당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고 옛날에 교수가 여름철 35도 이상 열기가 올라왔을 때는 나무 밑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걸 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봤느냐 하면 여름철 나무 잎사귀를 봤을 때 먼지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나무에는 훨씬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흡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먼지가 공중에 날아서 우리 입에 들어올 걸 나뭇잎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김복동위원 산소를 빨아먹는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좋은 수종을 해주시고 끝으로 공원에도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꽃을 갖다가 종로구에 심는다든가 꽃으로 볼거리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꽃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낙산공원으로 관광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보조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건축과 어디 하는지 몰라요. 자료를 주실 때 좀 성실하게 제출해주셨으면,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삼청동길 빼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특히 건축과에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을 전년도에 없던 걸 요구하면서 아무런 도면 하나 없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이 어딘지 도면을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억 8,000만원씩 예산 요구하면서 도면 하나 첨부 안하고 위원님들이 어디 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 분발하세요.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예산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억 2,5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세입예산이 32억 1,818만 4,000원보다 722만 8,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세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 국의 세입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2007년도 세입예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7년도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음은 우리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강제이행금 부과고지를 10일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10일경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납기를 16일부터 31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특히나 주택과에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제일 머리 아픈 민원입니다. 법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민원인들에게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때가 마침 겨울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시간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만이라도, 뭐 여름이면 이런 말도 않겠습니다만 겨울이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또 살림 옮기기도 문제가 있고 창고로 쓰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소관 과에서 아량을 베풀 그런 법적인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이번에 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반복 부과분, 이미 전년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매년 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항측으로 나온 부분은 저희가 4월부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죽 민원인하고 접촉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차계고 30일, 2차계고 20일 해서 50일간이나 자진신고기간을 또 드렸거든요.
○나승혁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숭인2동 5구역 재개발사업 준공된 거 아시죠?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도 왔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식적으로 지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조합 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해주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 그 조합이나 시공사가 떠나버리면 해야 되거나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난 지가 2개월이 지났고 그런데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거 겨울 공사해도 요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계단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서두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세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세입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증가가 있으면 세출예산, 세입예산 예산서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총괄적인 세입예산에선 질의를 하고 앞으로의 향후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합당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서를 사업설명서를 했을 때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를 주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입부분까지 쪽수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제가 상당히 반가운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통해서 도시관리국은 어차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그런 것이 2009년 일반회계 예산이 2,220억 4,043만 2,000원 중에서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2,541만 2,000원으로서 1.45%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50억 7,326만 5,000원으로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2.19%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부서도 아니고 세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세수의 기본적인 증대를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의껏 해주신 내용이 금액이 전년도 세입보다 722만 8,000원이 증가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기반시설 일반회계 전입이 16억 7,078만 7,000원이 잡수입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기반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있지만 2007년도나 2008년도 행정감사 때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을 2007년도엔 3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예산은 주택과 같은 경우는 3억 4,200을 잡지요. 그렇게 2008년도 예산을 잡아요. 잡는데 금년에는 9억을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5억 5,800이 증가가 됩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2007년도 결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52억 5,076만 5,400원을 부과하고 실제 수납액이 결산서상에 15억 3,140만 9,580원이 징수가 돼요.
그런데 금년에는 9억을 주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금년도 분입니다. 11억 8,800만원을 부과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징수되어 있는 것이 4억 2,300을 징수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9억을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9억에 대해서 5억 5,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5년간 평균을 내서라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지정 징수교부금을 한번도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었어요, 2008년까지. 2009년도에 1,917만 2,00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보통 우리가 세입처리 하는 것들이 과년도 세입 말고 되어 있는 게 보통 얼마나 됐었어요? 실적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이것은 분양 계약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들어오더라도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잡았을 것 같아요. 금년엔 조그만 것들을 이제 편성하자 하는 의미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해서 전년도 예산은 편성에 없다가 3,000만원을 이번 과태료로 편성을 합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목 하나에다 같이 섞어놔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옥외광고물 위반 이행과징금이 5,250만원을 전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5,611만 7,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건 7,0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옥외광고물 위반과징금이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로 포함이 돼서 2,700만원 과징금으로 하고 3,000만원을 과태료로 바꾸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문에 대한 항목을 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가된 게 아니고 5,700만원에서 증가된 건 450만원밖에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옥외광고물 2008년도 실적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보통 7,000만원씩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금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질서유지법인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안 내놓으면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법경찰권한을 주면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특사경증을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198만 7,000원이 일단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1,000만원이 됐건 500만원이 됐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구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198만 9,000원밖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안 나와요?
○건축과장 최석규 과태료는 딱 한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신고없이 임의로 철거했을 경우 건당 30만원을 부과하는 단일 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신청도 안 하고 그냥 철거시켜버리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임의멸실 하는 겁니다. 건당 3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30만원 그거 멸실해버리면 건축허가는 내줘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금만 내고 신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과태료만 내면 신축허가는 내준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맞으면?
○건축과장 최석규 2008년도 기준해서 50%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2009년도는 건설 건축경기가 거의 올해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건축과에서 198만 9,000원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멸실했을 때에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주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에 없다가 3개가 올라옵니다. 가로수원인훼손부담금이 5,800만원,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가 2,280만원, 도시공원녹지법위반과태료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는 집행된 게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51만 1,000원 정도는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다 추정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가로수원인훼손부담금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있는 걸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그럴 경우에 부과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출입구를 낼 때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는 이것이 잡수입으로 됐다고 올해 부담금으로 항목이 전환하다 보니까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없던 것이 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연공원법과태료는 받았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고 없었던 세입항목에서 빠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던 거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세입 잡수입도 안 되고 빠졌었습니다. 그냥 빠진 걸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삽입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진보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년의 답습을 해가지고 개선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금액을 합치니까 그래도 1억 3,847만 2,000원이 3,000만원 전용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장님! 2009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투자사업비로 예산되어 있는 2,549억 8,794만 2,000원 중에서는 도저히 투자사업비로 우리가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 500억을 삭감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250억이란 청사기금을 마련했다가 150억으로 조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55억 7,326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보고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일반ㆍ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19%가 해당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인 55억 7,326만 5,000원인데 실지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35억 1,486만 8,000원을 예산배정을 일단 안으로 편성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죠, 삭감된 것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로구 비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8억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8억 2,000이요. 공원녹지과 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김성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녹지과에는 투자사업이 원래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반경상비는 필수적으로 가는데 사업 전체 삭감된 건수가 15건에 대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73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73억 5,300만원을 요구하는데 배정 받는 것은 35억 1,400을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무려 38억을 삭감 당하는 거죠. 반이 투자사업비로 삭감이 되는 거죠. 거기 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러 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어제 기획재정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정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을 안 합니다. 안해 가지고 편성을 2009년도 7월에 추경이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2009년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7월 달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신청사기금을 100억을 주겠다, 200억 정도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기금을 편성해봤자 신청사기금을, 쓰지도 못하는 기금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되는 도시관리국은 세수증대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환경을 정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국이거든요. 무려 38억이나 삭감돼 가지고 했으면 도시관리국장님은 요청을 해야죠. 재무건설위원회에, 안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고 세입증대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인 예산의 92.7%를 세입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요. 세수증대를 50억을 더 하든지 투자사업을 해가지고 투자사업을 많이 하면 결국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청 전체적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지 정한 자체가 구청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입증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걸 별도로 우리 국에서 만약에 몇 십 억이 더 세입증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잖아요. 간주처리분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올라올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 안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202억이나 돼요. 간주처리분이 하반기에 1차 추경 하고 난 다음에 그래놓고 나서 이것이 우리 구의회도 통과 안 되고 보고만 하고 기정예산에 플러스돼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올라와요. 구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했을 때 금액이 일반회계는 2,150억이고 전년도 당초예산이 2,500억으로 편성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면 2,890억이에요. 그게 258억이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7월 13일 날 간주처리가 130억이 올라와요. 합쳐 가지고 2,890억이 돼버려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2008년도에 이미 우리 세입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이월금액이 세수증대로 인해 가지고 세수금액이 줄어들어서 2008년도에도 예산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2008년도 2차 추경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제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가 와요. 거기에 보면 간주처리분이 뭡니까? 종로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죠. 공원녹지과가 주로 해당됩니다. 7월 29일날 공원녹지과는 안내간판 설치로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생태경관 보존지역 유지관리 해서 1,000만원 내려와요. 어디서 내려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38억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당했으면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에 예산 요청한 사항이 그 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 요청한 사항은 포함 안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로 합니다. 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 요청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우리가 구비로서만 집행해야 할 사항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도 지금 현재 우리 구비 요구한 이상으로 거의 100억 이상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5건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 금액 38억이 시예산으로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관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시공원도 있고 그러면 관련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는 주로 저희들은 구공원이라든지 가로녹지 위주로 공사하고 시에서는 시공원에서 투자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보상을 해서 한다든지 하고 일반적인 경미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이 정도는 구비로 집행하고 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15개에 대해서 금액이 좀 공원녹지과에 38억 삭감된 내역은 보내주시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11월 24일 며칠 전입니다. 42억 7,000만원을 낙원동 173번지부터 묘동 185-1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건축과가 시설비로 받죠? 집행을 합니다. 보상입니까? 도로확장 같은 건 토목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상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구단위, 토지나 건물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보상비입니까? 보상이 끝났습니까? 42억 7,000만원 다 집행됐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공사는 2009년도에 하고
○김성배위원 시에서는 돈을 42억 7,000만원을 받고 지출하죠, 세출예산에 나오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2개를 포함시켜서 보상해 가지고 개설하는 건데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1간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폭은 6m입니다. 150m로 개설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는 68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시비가 45억이고 구비가 2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68억입니다. 지금 보상을 위해서 보상계획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상협의를 받아서 내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비에서는 세출예산 승인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비만 받아 가지고
○건축과장 최석규 구간이 시비 투자구간하고 구비 투자구간하고 구분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만 우선 42억 7,000 받아 가지고 구비는 확보가 안됐으면 2009년도 예산에 올라와요? 구비로, 세출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해요? 맞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김성배위원 10억이 명시이월되죠. 그런데 총 68억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기투자가 13억이 됐고 올해 52억 9,000만원인데 순시비가 42억 9,000만원, 구비가 10억, 2009년도에 공사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 것은 보상만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세출도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질의를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가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앞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대학로 수종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수종변경 하는 안을 일부는 조금 했으면 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오래된 나무를 변경하는 걸 반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인들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면 대부분 수종변경을 원하는 부분이고 가까이 계시는 명륜동이나 이화동, 혜화동 지역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서 한번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하는데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특히, 대학로 간판 불법으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간판정비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소관입니다.
○이숙연위원 진행이 어느 상태까지 와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금 거기가 간판 숫자가 130개로 되어 있는데 90여 개 정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광고물계장 여기 와있는데 어제, 그제 요즘 매일 아침 나가 가지고 저녁까지 동의서 받느라고 하는데 30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간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적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한 개당 150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관수동인가 그때 지원해준 금액은 더 많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종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500만원씩 해줬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150만원씩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올렸더니 삭감을 당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처음에 얘기를 꺼냈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해가지고 그냥 150만원만 지원해주는 걸로 다른 구청도 조금 더 지원해줘서 한 20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150만원만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너무 다른 데 지원해주신 것과 대학로하고 가격이 차이 나다 보니까 요즘에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에서 150 가지고 간판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간판업자하고 디자인업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50만원에 우리는 해달라 하고 간판 그쪽에서는 170만원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판은 간판주인이 해야지 우리가 150만원 대주는 것도 많이 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로업그레이드 할 적에 500만원은 시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해준 거지 사실은 그건 특별한 사업이었던 거고
○이숙연위원 이건 특별한 사업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로변 간판 다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논리가 되죠.
○이숙연위원 일단 대학로를 지정해서 간판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로구 전체가 간판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대학로가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일부 거기 해주는 거지
○이숙연위원 디자인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시에서 그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15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예산을 받아오셨어야죠. 그분들 불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다 개선을 해라라고 하니 그분들 반발이 심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건 다른 구도 똑같이 150만원씩인데
○이숙연위원 또 지원해준 데도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다른 구는 구비에서 조금 보태주는 거고 저희도 구비에서 좀 지원하려고 지난 추경 때 올렸는데 자체 예산팀에서 삭감을 당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걸 올렸다가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90개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약 40개 남았는데 이게 다 받아야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우선적으로 이게 연말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의서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의해준 사람들은 불만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불만이야 있겠지만 자기네도 양보를 한 거겠죠. 돈을 다 대줄수록 시민들은 좋겠죠.
○이숙연위원 순수한 동의인가요? 아니면 반 강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0개 업소인데 한 90여 개가 동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30여 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힘이 들겠죠.
○이숙연위원 규격도 일정하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간판업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해놨거든요.
○이숙연위원 안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그걸 건물주하고 직접 상의를 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 간판주
○이숙연위원 몇 개 있는 디자인을 업주가 자기네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는 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우리가 골라놓은 디자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광고물 가이드라인 그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걸 최대한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른 구하고 똑같이 주다 보니까 저희들만 더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간판이 정리가 되면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학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문제잖아요. 가로수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개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그 5,000만원이 적어서 그걸 더 많이 해주시면 우리 관내 전체 노선에 대해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다 조사해서 노선별로 특징적인 가로수를 지정해서 앞으로 수종선정 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마다 특성있게 수종을 변경해주시는 게, 왜냐 하면 또 그리고 전문가들 여론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여론수렴을 전부다 하고 또 구의회에 정식 보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보면 나무 자체가 50~60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냥 수정 변경한다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말씀처럼 용역을 해서 종로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물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보면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심의 해가지고 월 1회 해놓고 연 10회 한다고 되어 있고 소심의 해가지고 월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월 2회라고 해놓고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왜 그러냐 하면요 본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하고 나눈 이유가 민원인들이 이걸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월 1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광고물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 빨리 해주자는 의미에서 소심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7명인데 소심의 할 때는 3명인데 돌아가면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분들이 대학교수들이고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그분들에게 맞는 분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분야 별로.
○이숙연위원 그럼 2달에 한번이면 20회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10회로 되어 있어서요. 그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본심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심의 해가지고 금액이 좀 다른데 이건 뭐죠? 위에는 7만원씩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건 참석하는 인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과일이나 음료수 사주는 돈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수당은 별도로 7만원씩 나가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게 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 밑의 추진비는 다과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소위원회를 하게 됐느냐 하면 광고물심의위원이 저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둘 포함해서 외부인원 7명하고 해서 하는데 간단한 변경 이런 걸 본위원회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건 인원수를 좀 적게 해서 바로바로 해주자. 또 그런 거 가지고 본위원회 하려면 7명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빨리빨리 처리도 해줘야겠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은 거,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본위원회에서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거쳐서 거기서 해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빨리 처리돼야만 하는 관계 때문에 소위원회가, 왜냐 하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 한번 접수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주일에 한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 보면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합니다.
○이숙연위원 시급을 요하는 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시급을 요한다는 게 1주일 이상,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니까 1건, 2건 들어오더라도 2건만 가지고라도 심의를 해서 해주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매건 들어올 때마다 소위원회를 한다면 예산이 턱도 없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397쪽 보면 동순회민원상담제 해가지고 운영수당 해서 10만원씩 1명이 52회를 순회하는 거 같은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사가 민원인이 구청까지 직접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직접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신고사항이라든가 작성을 해주고 간단한 도면도 그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월 2회 하는데 저희는 상담제를 구청 건축과에서 종로건축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수당을 23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종로의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10만원만, 밥값 정도만 주는 거로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동 순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날짜와 요일을 정해놓고 순회하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종로사랑지라든가 통보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어느 날은 혜화동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정해놓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화요일 날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달에 동사무소를 순회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2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데요 한주는 구 건축과에서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동에서 순회적으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청까지 오지 않고 자기네 지역에서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세입인데요 가로수부담금이란 세입이 어떤 세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란 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진출입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차량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인자로 하여금 경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훼손자부담금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훼손자는 나무를 훼손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나무가 훼손이 됩니다. 그럼 변상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가회로의 소나무거리 아십니까? 소나무가 가로수로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가회로 20번지 1호 앞의 소나무는 유일하게 죽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물을 5층인가 새로 지었는데 바로 앞의 것만 소나무 가로수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베어낸 것 같은데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면 고발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간주처리 세입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묘동과 관련된 사항은 낙원동 173~묘동 185-1호간 도로확장공사에서 2008년도에 시설비로 42억 7,000, 시설부대비로 2,000 그래서 42억 9,000만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해서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구가 낙원동 173~묘동 185-1호간 도로개설공사로 총사업비 91억 5,000만원이고 2008년에 52억 9,000만원, 2010년에 10억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은 52억 9,000이고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총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위원장 안재홍 간주처리예산은 세입으로 잡을 때 보조금이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각 도시관리국 소속 예산에 대해서 각 과로는 홍보가 되겠지만 의회 쪽으로는 이게 통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국장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시비나 국비보조금이나 또는 기타 조정교부금이나 관련 교부세로 세입이 잡히는 경우에 그걸 위원회에 통보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간주처리된 거에 대해서 구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시면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적어도 그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앞으로 간주처리,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릴 겁니다. 사업부서에 내려오는 간주처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통보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서를 보면서 쪽수별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산서 38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하고 389쪽에서 주택과 관련 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389쪽을 보면 도시관리 집단민원 대책에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시킨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부분 업무추진비도 하향 조정됐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관리를 보면 지난해보다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동규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재정관계도 있고 해서 220만원 감축이 됐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사무관리비에서 감소됐습니다, 측량비 같은 게 조금 감축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하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너무 많이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명년부터는 일을 덜 하려나 하고 반가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일 좀 덜 하시려고 그러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388쪽 상단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과거부터 실시해온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법규정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심의조정했는데 지금은 금년도 그렇고 실적이 없습니다. 조정해달라는 게 없어서
○나승혁위원 분쟁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시고 그 다음에 정인훈의원님, 법률고문, 변호사죠, 열린사회시민연합에 이한연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 대표 한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두 분 참석하도록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 두 분 있고 해서 열두 분이 참석합니다.
○나승혁위원 실적은 없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 보면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인데 실제 건수가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동규 금년에도 실적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암동에 신영대아파크빌하고 평창 삼성아파트에 2,541만 4,000원이 지급됐고 이번에 무악 현대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30%를 지원한 2,300만원 전체가 4,400 여기 자료에는 2,500인데 현재까지는 추가지급이 돼가지고 4,800 정도
○이숙연위원 1년이면 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작년에 들어간 것 대비한다면
○주택과장 김동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억을 편성한 이유가 신영동 중앙빌라 절개지가 위험해서 E급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30%를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시니까 그걸 못했어요.
○이숙연위원 너무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
○주택과장 김동규 그래서 조례를 17일 날 상정해놓고 있는데 지원비를 상향해서 그런 재난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해드려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신영동 저희도 같이 현장방문 가봤는데 절개지가 위험하더라고요. 지원조례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이라서 그런지 그만한 금액을 내고
○주택과장 김동규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응해올 겁니다. 주민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숙연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비도 5,000만원 삭감하신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심의 들어가서 보면 실은 경제적으로 좀 사시는 분의 아파트 공동주택 있는 분들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구에서 1,800만원 지원해주고 4,200을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거꾸로 서민주택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1,400만원 정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도 서민공동주택에 대해서 반영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위험시설도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별도로 20년 이상이라든가 평균전용면적이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정비율을 해가지고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악동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4,8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1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개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원해주겠다고 조례개정을 해놓고 예산은 1억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예산을 예산파트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거 할 당시에 금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이나 그런 수준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는데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로 올렸을 때는 1억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1억으로 올리신 걸로 아는데 실적이 2,500밖에 안되니까 5,000만원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그냥 예산을 삭감해버렸는데 실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개선돼야 돼요.
○주택과장 김동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에서 거기에 기획예산과장도 와있었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예산파트에서는, 우리는 많이 지원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쪽에서는
○김성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실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정비를 우리 구ㆍ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단지 안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런 발의를 하게 되고 한번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무악동 뿐만 아니라 뉴타운이 되고 이런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 이런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업지구하고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되다보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산을 가능하면 더 편성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도 동감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91쪽부터 39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392쪽에 컬러프린터가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죠?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주택과는 국의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합하는 기획, 조정, 종합이라든가 저희 주무과는 장비가 괜찮아야 되거든요. 컬러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프린터기가 괜찮은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여러 부서에서 와서 쓰고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있긴 있는데 노후돼서 이것이 용량은 없습니까? 넓이나 크기나, 지금 있는 것은 작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조금 큰 것까지 출력될 수 있게 지금은 A4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조금 큰 용지에 컬러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왕에 준비할 때 큰 도면 같은 것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에는 준비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동규 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런 데는 큰 거, 전지 사이즈 큰 도면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있고 저희 국에는 아마 도시계획관가 있는 것으로
○김복동위원 크지 않아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과에서는 B4 사이즈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에 하나 있으면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같이 쓰니까요.
○김복동위원 진즉에 했어야죠. 여기 보면 나가는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고지라든가 계속 몇 천 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컬러프린터 일반 흑백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프린트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택과장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가졌던 공동주택지원조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2008년에 1억을 책정했다가 5,000만원을 조정해서 5,000만원만 2009년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는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맞죠?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주로 무슨 비용을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도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으로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이 오래돼서 보수를 할 경우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지원이 안됐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도로 같은 데는 예산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조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용한 상위법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주택법 43조8항이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안재홍 43조8항의 내용이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하셔야 돼요. 주택법 43조는 전반적으로 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 대한 문제지 조금 전에 신영동 중앙빌라에 대해서 위험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까 대아아파트에 놀이시설을 지원하거나 삼성아파트에 뭘 지원하건 이런 거는 엄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해보시고
○주택과장 김동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43조8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43조 전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매니지먼트죠. 그것은 일단 시설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회에 올라와서 조례개정안을 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 한번쯤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391페이지 예산지침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일인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공통적으로 올라가있죠? 급량비는 식비죠? 저녁 때 야식으로
○주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택과장 김동규 이 부분은 각 과 공통적으로
○김성배위원 아니, 글쎄 주택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18.3%를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왜 줄였는가를 보면 아까 같은 1억을 5,000만원으로 줄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불용액도 많지 않던데 2008년도 보면 그렇게 예산을 축소를 하셔도 5,000만원 빼놓고 나면 2,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과소평가 됐는데 거기에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는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사놨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적게
○김성배위원 하면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겠다라는 뜻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 393쪽에서 3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9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554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지난해는 없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지난해는 안 올라왔던 거고 금년에 새로 사는 겁니다. 저희들 광고물 현수막이나 광고물 철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 타고 뒤에 짐도 싣고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있는 차가 2001년도에 산 차라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가다가 엔진이 꺼질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새 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것만 인정해주시면 이 개수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수당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숙연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속하고 빠른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조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즉 7조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위임한 사항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됐든 본위원회가 됐든 그 의사결정 허가나 심의의결 하는 내용은 주민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부결되거나 심의에서 유보되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조례에서 위임을 해줘야만 분과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든지 우선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로 넘겨주든지 그런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소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해보셔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전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귀속이 된다면 적어도 법령상에 어떤 위임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주택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그거 잘못됐어요.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거 제정할 당시에 시에 준칙안이 나왔었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준칙안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임사항이 있어서 위임조례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평창동 원형택지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사용을 반납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4억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게 지난 번 결산 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 무렵 서울시가 간판에 대해서 일제정비에 나선 적이 있잖아요? 표준간판 부착을 서울시비로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종로구에 몇 개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때 있던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이 일관성있게 종로구 전체의 간판정비를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선진국을 가보면 간판이 아주 최소의 규격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정말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시민들이 그럴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건물에 간판을 그냥 더덕더덕 다 붙여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점포에 하나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 내지는 가로간판 어느 것이든지 하나여야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광고물에 관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됐고 금년 4월 말에 서울시에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이란 걸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각 구에 줘서 각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줄기를 말씀드린다면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는 한 업소에 간판이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고 또 크기도 과거에는 가게 전면에 다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게 폭의 ½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줄어들고 그 대신에 디자인에 신경을 쓰도록, 그래서 아까 이숙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대학로라든가 삼청동 이쪽은 간판이 바뀌어지면 뭔가 종로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느라고 저희 광고물팀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나승혁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우리 종로구가 간판 하나라도 선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규격도 없고 앞에 붙었다 옆에 붙었다 하는 걸 보고 또 간판에 대한 민원도 우리 의원들한테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선진 구답게 구상하셔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번쯤 우리 구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선 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 통계치가 한 5만 5,000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내년에 그걸 전수조사 하겠다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중 절반 수준만 허가가 나있고 나머지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이고 불법이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600개 철거를 했습니다. 매일 철거를 하는데 이게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만 5,000개 인데 2만 5,000개가 정식허가가 난 거고 나머지 2만 7,000개가 무허가거나 불법간판이라고 그러면 그거 철거하려면 1년에 2,700개 철거한다고 그러면 10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러면 그때 간판이 일제정비가 싹 되거든요. 르메이에르도 그렇고 해서 이 종로 쪽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간판이 매우 아름답고 이쁘게 정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간판 규격이 왜 자꾸 커지면서 불법으로 바뀌느냐 보니까 내가 먼저 달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더 크게 답니다. 다음은 내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간판의 규격이 전혀 맞지도 않고 그냥 불법으로 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규격 간판을 단다면 누가 불법을 하겠어요? 이걸 상인들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광고간판제작업자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들리는 데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들 지난번에 협회로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왕이면 지역신문에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4,500만원 줄어든 이유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하고 설치비가 4,500만원을 2006년도엔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걸로 해서 빠졌는데 그럼 현수막 게시대를 종로구청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저희들은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그럼 4개를 게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효과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게시대를 설치해놓음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걸어놓는 현수막 숫자를 줄일 수가 있고 우리 행정용 또는 공공용으로 하는 걸 거기다 걸 수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설치할 장소만 있으면 현수막 게시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네. 난립하는 걸 우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특히 지방 같은 데가 여유 땅이 있어서 그런지 잘 해놔요. 종로구는 그런데 워낙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로변 쪽은 게첨 할 곳을 연구해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우리 가로변을 다 돌아봤는데 안 그러면 가로수하고 또 걸립니다. 안 그러면 가로등하고 걸리고 그거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펼침막 얘기가 나왔는데 펼침막 처리비가 70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394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철거한 거 갖다 치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연간 25톤이나 됩니까? 35톤이 걷혀서 25톤을 처리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준 보조자료 37쪽 보면 나오잖아요. 발생이 35톤인데 25톤을 처리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25톤이 전체량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35톤 아니에요? 이건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25톤 발생한 현수막 폐기물을 다 폐기처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매일 25개 정도 떼거든요. 그럼 저희 차에 가지고 있다가 한 차가 되면 우리가 용역 준 업체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싣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루인가 뭘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내용을 잠깐 보도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거지만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을 처분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라도 주면 그 자루에 담아서 처리하겠는데 쓰레기봉투가 실제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펼침막을 양쪽으로 꿰매 가지고 낙엽을 담게 하든가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종로의 로고를 붙이든가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됐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또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꼭 성공작은 아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 구청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분들에게 기념이 될만한 그런 거조차 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시장바구니 형식으로 만들거나 쇼핑백 스타일로 만들어서 우리 구 로고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보면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냥 자루나 이런 거로서의 재활용은 되도 글씨나 페인트 등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거로는 좀
○위원장 안재홍 그게 오히려 가방의 디자인 컬러를 나타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기 조계사 옆에 가면 희망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분들이 활용을 해요.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재활용해서 길거리의 낙엽을 담아서 쌓아두거나 썩을 거 아닙니까? 쌓아두거나 처분할 때 그 자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손잡이도 그냥 대충 미싱으로 박는 게 아니라 종로구의 로고가 들어가거나 종로라는 이니셜이 들어간 것을 사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97쪽에서 400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398쪽 1억 1,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로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용역비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최석규 부암동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말했던 1종지구단위계획 말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용역비인데요 인건비가 6,482만원 정도 소요되고 직접경비 및 기타가 9,800만원에 부가세 1,600해서 1억 8,000을 이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한 요율에 의한 비율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부분인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면적하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김복동위원 과장님! 용역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암동사무소 위쪽으로 조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계산해봤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용역비 산정은 주어진 과기부하고 건교부에 나와있는 용역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기술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산정합니다.
○김복동위원 옆에 39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해서 20명, 5회 해서 1,000만원 이건 새로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심의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김복동위원 중간부분을 보면 없던 예산이 31억 6,2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최석규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시설비인데 서울시 전체로 각 구청에 일괄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의 10%를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인 3억 1,600만원을 구비로 지출하고
○김복동위원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 그것을 이 돈에서 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과 관련해서 감리비도 10%, 시설부대비도 10% 이렇게 편성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5억 4,000만원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삼청동길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우리가 50%를 계상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중화사업인데요 이건 원래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50% 부담하고 구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지중화사업비 중에서 50% 중에서 전체 25%는 구, 25%는 시비 이렇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한전 중부사업소를 방문해서 아는 친구가 사업소장이고 해서 숭인동 재개발하는 곳에 지중화를 해보려고 가서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여기는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한전일 경우에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일전에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은 한전이나 이런 데보다 통신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같이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덜 들어가도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사견입니다마는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어떠한 공동시설 통신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이라든가 공동구에 설치할 수 있는데 전기에 필요한 동력선은 수요에 필요한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실지로 한전의 지중화사업하고 다른 종의 지중화사업은 틀리죠. 한전선이 들어가는 데에 다른 선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위험부담이 있을 거고
○건축과장 최석규 한전선은 어떠한 관 안에 절연유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기름을 꽉 채워서 넣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구라고 해서 어떠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매설이나 행거식으로 매다는 것을 공동구라고 하는데 공동구 작업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언젠가는 수도에는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최석규 꼭 필요한 시설이죠.
○김복동위원 제가 일본의 도쿄라든가 시내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알아봐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본에는 전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에 별로 볼 수 없게 지중화가 많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도 현재 중구 쪽이나 종로 쪽에 오면 중구 쪽은 상당히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종로 쪽에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에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 보면 전신주 하나에 통신주, 한전, 케이블TV, 통신 이렇게 해서 100가닥 이상이 처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면도로라든가 20m 미만도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케이블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심의 다운타운이나 주 가로변에는 공동구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할 때라든가 대단위 지하공사를 할 때 대부분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소가로 부분에서 공동구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지자체 중에서 구청 예산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대신 지구단위인데 지구단위를 설명하게 되면 지구단위는 아주 소단위의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을 많이 도입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율곡로 주변에 지중화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로등 지중화사업이죠? 가로등을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가로등 교체는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복동위원 한전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지중화에 관계되는 건데 한전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삭감시킬 필요는 없고
○건축과장 최석규 삭감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숭인동이라든가 창신동이라든가 종로5ㆍ6가동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삼청동이라고 써져 가지고 3억 1,600만원 삭감해보려고 표시했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울신문에 난 걸 인용하자면 그제 봤거든요. 지금 대대적으로 난 것은 서울시와 전신주 간에 지중화사업이 서로 수익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빚어지다 보니까 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는 지금 현재 16만 개에 대한 전신주 925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 아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받지 못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는 도로면적 가격점용료 기간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전에 부당이득금을 계산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전이 저희 구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는 2009년도 예산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구조조정의 한 일편으로 지중화사업을 보류하겠다고 사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업무 추진해온 사항이 상당히 막대하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1개 구의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우리 시장님이 한전과 정식으로 별도의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2008년도 이전부터 지중화사업에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가 2009년도에 한전에 예산편성을 받도록 우리가 협조를 한 거거든요. 사전에 그걸 그냥 지내온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업무진행을 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전 측에서도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협조한 건데 한전사장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가지고 돌발적인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적극 대처할 겁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한전박스 같은 것 보면 많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자기네가 다른 케이블 이런 데서 받는 이용료보다 저희 구에서 받는 부분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대로 민사소송이 들어간다면 이게 서울시는 소송청구 금액이 수백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구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면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업무를 관장하는 걸 보면 시책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와요. 전선지중화 사업같은 것은 종로구에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탐방로를 하는 것도 서울시 북촌추진팀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토목과를 하고 도로 탐방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나무 식재도 하고 이런 조형물을 갖다놓고 하고 나서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것은 전혀 협조가 없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거리는 지중화가 디자인거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장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건축과장 최석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삼청동도 주관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예산을 주거든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디자인거리는 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행세하려고 하고 그 예산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바운더리 한 센터에서도 주인이 셋, 넷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집행하는 우리 말단 조직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디자인거리도 지구단위구역 다 포함된 구역이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니까 한군데서 총괄해야 되는데 이건 건설과, 이건 문화체육과 그 자체가 저희는 불만스러워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주니까 북촌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다 많은데 우리 종로구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최계장께서 열 군데의 지구단위계획이 종로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율곡로하고 인사동하고 성균관대 주변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시에서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열세군데인데요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 열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가 우리 용역비로만 1억 9,600이 들어가는 거죠? 1억 8,000이, 총 들어가는 건 1억 9,600이고요, 전부다 용역비죠?
○건축과장 최석규 전부다 용역비입니다. 인건비가 6,400
○김성배위원 그게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1억 8,000에 인건비, 직접경비, 기타
○건축과장 최석규 기타 공고료도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성균관대 주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암동이나 지금 북촌 같은 지구단위는 시에서 하잖아요. 부암동에 1종지구단위 추진 및 이것은 왜 우리 시비로 안하고 구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인지도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성을 합니다. 구분하죠, 어느 어느 지구단위는 자기들이 관여할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 여기는
○김성배위원 시책사업으로?
○건축과장 최석규 예, 시 전체에서 볼 때 여기는 주거지거든요. 부암동은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섹터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구비로 해야 될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지구단위 신청을 하는 거네요? 시책사업이 아니고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는 원래 5년 이내에 변경이나 바꾸지를 못하도록 통제규정을 뒀는데 5년이 지나면 시대변화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현재 부암동 지구단위는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당초에 수립된 지구단위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된 내용이 도로라든가 또는 도로가 대부분 새롭게 개설이나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확장하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계획된 대로 되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식으로 그어서 돈을 투자해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에 지정해준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계획구역 한 3군데가 있는데 그 계획이 말 그대로 너무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성이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현실감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148,07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보면 도로확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도로확장도 있고 주차장부지 계획도 있고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있고 그간에 각각 필지별로 계획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경직됐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원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많은데 그린벨트의 해제지역은 대부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종세분화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두 단계를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도시계획에서 두 단계 상향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신영동 재개발구역이 2단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우리도 여기가 그간 너무 규제가 강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의견이 반반이었는데 반은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주민들이 있었고 또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완화해서 집을 좀 많이 짓게 해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입장하고 도시과장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상위법이잖아요? 지구단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6m 도로 들이는 걸 12m로 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로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도 도시계획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는 상위법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봅니다.
○김성배위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과장 최석규 거기서 위임된 내용이면 그건 상위법으로 보지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는 말 그대로 소단위의 도시계획
○김성배위원 소단위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넓은 바운더리에서는 도시계획법인데 소단위로 쉽게 얘기해서 북촌을 한다든지 부암동을 한다든지 이쪽 체부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구단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종로구가 지금 13개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방향이 가면 종로구 전체를 지구단위 할 계획이신 겁니까? 그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최석규 저는 지구단위를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어떤 틀로 움직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 내용대로만 개발이 된다면 정말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소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지금과 똑같이 구비 다 예산편성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계획이, 종로구가 도시계획적인 이런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종로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좀 길어지는 내용인데요 도시라는 것은 유기체로 봐요. 자꾸만 흐르고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이나 내용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전, 20년 전 내용이 꼭 옳다고 보는 건 아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하의 지중화사업 외 삼청동길 지중화사업 외 사업계획이 더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토목과나 다른 부서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삼청동길 전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디자인거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청동길을 제안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보면 우선순위가 공모에 의해서 된 거네요. 아쉬운 것은 최근에 숭인2동의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앞길 이름이 제일시장 길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전주 5개가 앞으로 바짝 이설이 됐습니다. 되기 전의 그걸 보면 아주 비참하다시피 했어요. 전선뿐만 아니고 통신선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붙어있는 거 보면 정말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늘어져 가지고. 이 지중화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50%, 한전이 50%의 비용을 댄다면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직 꿈도 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혹 지중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거나 얘기가 나온다면 변방에 있는 동 좀 챙겨주세요.
종로가 보면 앞서가는 동은 한없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떨어진 동은 폐허상태인 동도 있습니다. 창신1~3동, 숭인1동 이하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내일 모레 삽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변방에 있는 숭인2동이랄지 종로5~6가동이랄지 사실상 서부보다는 동부에 너무 열악한 동이 많아요. 이런 걸 볼 때 동부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종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정말 균형, 발전이란 이름 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 이 삼청동길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공모도 변방에 있는 도로도 추천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업계획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서부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부에는 우산을 제대로 펴고 가질 못 해요. 골목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관심있게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승혁위원님하고 김성배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전선 지중화가 지금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서 보고하신 중에 5억 4,000과 10억 8,000은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전제가 돼서 우리 25%, 시 25%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하는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게 시설비로 약 3억 1,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전선 지중화에 5억 4,000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디자인거리에 미치는 거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삼청동 디자인거리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이 디자인거리는 말 그대로 거리만 단장하고 가꾸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그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거리를 잘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전선이 그렇게 늘어져 있다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적극적으로 한전을 설득할 겁니다.
만약 한다면 지금 거기에 맞게 이미 업무협의가 되어 있고 한전 측에서도 2009년에 예산편성 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는데 사장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내년 지중화사업을 모두 사절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물러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삼청동 디자인거리가 팔판동 삼거리에서부터 삼청공원 칠보사 앞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사업설명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감사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독도서관 입구부터 삼청파출소까지가 빠진다고 하면 지금 시가 도시갤러리라고 해서 정독도서관 건물과 그 다음 삼청동 35번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도 이 정독도서관이 빠진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가 시한을 1년으로 못 박고 제가 볼 땐 1년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원래 이 디자인거리는 제안된 거리가 500m입니다. 그런데 500m를 팔판삼거리에서 재다 보면 감사원길쯤 해서 끝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할 때 이 구간은 300m를 더 확보해서 어차피 삼청공원까지 연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심의해서 500m를 800m로 연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갤러리 조성관계하고는 예산의 범위가 좀 달라요. 돈 관리하는 국이 달라서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도 업무협의는 하겠지만 이것이 한 부서에서 한 예산으로 됐다면 그게 좀 확대돼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주무부서에서는요.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주어진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여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다 다 쏟아 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건 도시갤러리 조성하는 곳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안재홍 이 삼청동 디자인거리가 단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삼청동길 그러니까 팔판동 입구에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입구까지를 편도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즉 보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양방통행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평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상당히 많은 주차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대로 도시기반시설 즉 주차장의 확보 없이, 주차수요에 대한 대안이 없이 디자인거리를 그냥 진행해 나간다면 이것도 아까 시한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련의 시한을 두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 복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동시에 의회에도 보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청와대 동측변의 주차장 문제 또는 도로 개선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잘못 흘러나가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삼청동 디자인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불식시키고 정말 우수한 종로의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거리 조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반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1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창신동 산 3번지~12일대에 화단조성공사 계획 때 거기 출신 의원들이 건의를 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로변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조형미라든가 관목 등도 식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가볍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지역을 순방해보면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난번에 처음으로 동부지역에서 토요일 걷기대회를 했었죠? 그날 본 위원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망산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초라했어요. 낙산공원을 거쳐서 그 길을 산 3번지 일대를 지나가는데 너무 초라했어요. 이 부분이 좀 꽃나무나 나무로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이 주민의 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이 사실 조금
○나승혁위원 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적이라고 말씀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투입이 안되고 관리가 소홀한 지역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되면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 액수는 얼마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물론 자세히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했을 때 8,200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전체적으로 작은 평수의 테마공원이라고 할까요, 자투리땅을 나무 심기를 주장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창신동 지역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나무나 꽃나무로 채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도록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된 것은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창신동 소공원 지역도 있고 그 지역의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예산 사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쉼터라든지 수목식재 꽃화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삭제되어 버리니까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니까 말아버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강력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내년 봄에 꽃나무가 심어지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예산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가 13억 5,300을 예산 신청을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반을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얘기를 들으면 공원녹지과가 매년 신청하는 금액이 항상 70억 내지 80억을 신청한대요.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사실 사업할 데가 많기 때문에 녹지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되면 사업은 시민들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자료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겠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올렸던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나오죠.
○김성배위원 이게 전부 주민들이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종로구청에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구의원한테 자료를 주기도 하고 구의원이 가서 보니까 금액이 1억 미만이라도 충분히 정말 화단도 조성하고 훌륭한 공원도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운 거리도 될 수 있고 화단도 될 수 있고, 쉼터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올려달라고 올리면 기획예산과는 반을 삭감해요. 사실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쪽수에 대한 예산심의는 안하고 단지 공원녹지과가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21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2억 2,324만원이 요구하는 자룐데 북악팔각정 정비를 25억 508만 8,000원으로 예산을 조정 요청을 하세요. 북악팔각정은 안하기로 안했습니까? 원래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 하기로 결정한 건 없고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지하부하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2, 3월 달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5억에서 30억 드는 걸 작업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2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어요. 북악팔각정 누수정비 및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자료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 있는 금액 가지고는 공원녹지과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5억 1,486만 8,000원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조정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걸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재조정 요구 중에서도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걸러야 될 것이 있으면 걸러놓고 한번 증액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가슴에 닿아서 하는 게 북악팔각정 정비 25억 500만원을 뺀 금액으로 하면 17억 1,800만원을 21페이지에 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지, 증액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예산이 있어야 올려줄 것 아니에요? 그냥 재무건설에서 17억 1,800 무조건 올려주자고 그러면 삭감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줘요? 결국은 이것이 예결위에 갑니다. 그나마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에 있으니까 재무건설에서 한번 걸러주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꼭 해줬으면 더 많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중에서 질의하면 북악팔각정 정비 같은 경우는 25억을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업체가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사와 협의했을 때 25억에서 30억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개략적으로 나와서 25억을 책정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했을 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1순위부터 14위까지, 그건 어렵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다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의원님들이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만 우리 지역이 진짜 환경이 개선되겠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북악팔각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탁도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걸 하려고 하다고 못한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 9억 얼마 삭감돼 가지고 그래서 위탁업체도 내년 3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위탁도
○김성배위원 저한테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니까 저는 금액적인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억 그것이 저는 정책적으로 생각이 뒤로 밀렸으면 좋겠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7페이지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지금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예산요구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심의한단 말입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약수터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약수터가 지난해애 2,000만원이었는데 몇 군데밖에 못합니다. 약수터가 14개소인데 1년에 2군데, 3군데씩 해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약수터를 낡은 걸 교체하고 배관청소도 하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물탱크를 만들면 더 더러운 물을 먹게 돼요. 직수를 먹게 해야지 썩은 물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물탱크가 옛날에는 컸습니다, 용량이 규모가
○김복동위원 옛날에는 컸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새로 작년에 교체하면서 새로운 물탱크가 나왔습니다. 크기도 작고 물도 고이지 않게 바로 누수가 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수목원에 물탱크를 작년에 했어요. 그게 약수터가 계속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걸 갈고 나서는 합격 나왔어요.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조금씩 불어났지, 커졌지 계속 불어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녹지는 점점 많아져야, 환경이나 이런 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넘겨서 405쪽을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서부지역, 동부지역을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전부다 종로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배지는 금으로 되어있고 동쪽에 있는 배지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지가 틀려요? 같죠. 어떻게 보면 그쪽만 전부다 예산을 해놓고 다른 데는 한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간 것은 전부다 그쪽이네. 얼맙니까? 신규예산 편성이 얼맙니까? 405쪽 보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나승혁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서부지역에 창신3동 그것 하나 얘기한 것도 쏙 빼버리고 신규예산은 다 집어넣고 왜 이쪽에다 해야 되는지, 이것은 몽땅 삭감입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에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청운공원이라든지
○김복동위원 과장님! 해야 될 곳은 동부지역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부도 해야 되고 서부도 다 해야 될 지역입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필요성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는데 왜 한쪽만 치우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공원녹지과장은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김복동위원 예산도 없던 예산을 신규로 다 만들어서
○위원장 안재홍 근거를 드리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쪽 지역의 공원현황이라든지 시설물 현황이 많습니다. 공원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김복동위원 동부지역에 가로수를 한번 보세요.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있는가? 신설동을 지나가면서 가로수 쓸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창신3동 들어가는 데도 느티나무 몇 주 갖다 심어놓고 그것도 수목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린 것 갖다 심어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말 많이 하고 억세고 한 데는 예산도 하고 점잖게 있으면 다른 데로 쭉 빼버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지역은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동부지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로 넣을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까 나승혁 위원장님이 창신동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가로변 녹지대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동부지역에 숭인지문, 흥인지문 해서 신설동까지 가로수가 완전히 없어요. 가로수 다시 소나무로 심어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는 지금 현재 수종갱신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심어줄 거요? 안 심어줄 거요? 얘기해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없는 데는 심어드리는데 지금 있는 것에 수종교체는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죽어있는 데는 베어내고 가로수로서 가치성이 없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해서 용역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김복동위원 동부지역에 가로수를 몇 주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마스터플랜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우리 의원 끝난 다음에 하니까 늦고 지금 얘기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 갱신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빈 곳에 몇 주를 심어주겠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빈 곳은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짜리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하고 맞게 노선이라든가 위치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거리를 한 구간이라도 전체를 못하면 흥인지문, 창신1동에서 2동 사이라든가 양쪽으로 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대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사를 해서 심을 위치가 되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심는 걸로 알아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적정 위치가 되면 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이 윽박지르고 협박하면 다 들어주면 뭐 갖고 하려고 그래요? 위원님이 불허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면 뭐 갖고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사실 공원이 서부 쪽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부 쪽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서부 쪽 공원화하는 건 서울시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 예산도 지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구비 예산보다 적어도 두 배 내지 세 배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청운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청운공원은 지금 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저희 구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구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시에서 청운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장마에 파이고 산책로가 파여서 정비를 해야될 위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숙연위원 보수시설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수차원은 구비로 해야
○이숙연위원 신사업 하는 건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보수 차원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를 들여야 됩니다. 하고 나니까 장마에 파이고 도로가 사면으로 되다 보니까 파여서 정비해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도로가 파이고 물이 고이지 않게 처음부터 계획안을 작성해서 마련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됐던 시설입니다. 처음 용역할 때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는 어느 쪽인가요? 404쪽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동부지역도 있습니다. 지봉골, 낙산 이런 데 동부지역하고 전부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저번에 명륜1가는 서울시 예산이라서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명륜3가는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액 시비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무슨 공원인가, 동망산공원은 다 구비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구공원입니다. 시비를 안 줍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번에 와룡공원하고 사직 조깅트랙은 예산 다 확정됐다고 연락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제 끝났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늦게 끝나서 제가 의회에 오느라고 아직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 와룡공원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화장실도 시비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가 반영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감사원까지 연장하고 우리 조형물 하는 것 해서 10억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확보됐으면 구비는 필요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걸로 하시지 괜히 구비로 해가지고 구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동망산의 배드민턴장 처음의 계획이 컨테이너박스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이고 해서 친환경으로 설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친환경 소재로 다섯 군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시설은 불법이다, 위법성이 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기에 해서 국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건 시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언제 그게 올라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20일 됐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출신위원들이 현재 가건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로 대체하면 좋겠다 하는 최소한의 구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불법이고 그럼 현재 존치되어 있는 건물은 불법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엄격히 따지면 불법인데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것이므로 철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불법입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현재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바꿔준다면 나을텐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상당히 억지를 쓰는 걸로 파악이 돼요.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법률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나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그런 민원이 왔는데 구도 정말 적절한 친환경적 소재로 해서 해줄 생각인데 그 부분이 권익위원회에서 절충안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보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조사라든지 의견이 왔을 때 그걸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내가 보니까 주민들을 선동하고 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절대 못 해주게 하고 있고 심지어 전화민원까지 넣어서 말이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해주면 공원의 미관이 얼마나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존치되고 있는 것도 아주 엉망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반대자들이 조그만 위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사실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정당하면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일부 층이라도 조그만 하자를 가지고 불법이라고 따졌을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민원을 해소해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책임을 물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 관내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삼청공원도 있고 인왕공원도 있고 각각 유사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똑같이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공원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공원법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 회원들이 운동을 할 때 추우면 손이 안 펴지잖아요? 그런데 불을 피워서 손을 좀 녹여야 되는데 그것도 막아버렸거든요. 이건 좀 허용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올라가서 운동 하겠습니다. 불 피우겠어요. 그래도 막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시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그 정도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냥 모른 척 좀 해줘요. 추운데 말이지 불 피워서 손 녹여 가지고 운동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화재 날 염려가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불법을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걸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자연과 인간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게 공원입니다. 제가 원래 약초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약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 산소입니다. 두 번째 물이고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류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산소란 말입니다. 이런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게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편향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나무 하나를 심어도 내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동부지역에 심어진 나무하고 서부지역 쪽에 심어진 나무를 보면 차이가 보이고 또 물론 고급스런 집들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중된 일처리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도는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405쪽에 공원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1억 3,786만 5,000원인데 그걸 우리가 10% 해서 1억 3,785만 6,000원 그대로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북악팔각정 위탁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하는 위탁료이고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위탁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없었던 사업인데 어차피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은 앞으로 민간위탁 체제로 가야하지 않겠나, 어떤 행정력이 지금 너무 많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위탁체제로 가야한다는 전제하에
○김복동위원 지금도 우리가 팔각정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 위탁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민간체제로 가야한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공원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연지공원이라든지 청진공원 이렇게 관리사무실이 없는 일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인력이 배치도 안 되고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켜보자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밥그릇을 뺏기는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우리 녹지 물량은 이거 아니라도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을 설계하고 다 하기 때문에 위탁은 인부밖에 없는 겁니다. 청소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인부만 변동이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각 동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동네의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하고 넘겨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사무소에서도 어차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동사무소 가서보면 놀고 있어요. 직원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공단에서 인부를 몇 명을 사면 순환차로 순환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성공이 되면 가로수라든지 중요한 것도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빼버립시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 인력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녹지과에서 인부를 100명씩 해가지고 노임 빼주고 감독하고 사실 녹지과에서 일반 행정적으로 집행해야지 인부 빼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인부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바로 우리 의원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 인부를 10명을 써준다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1명씩 써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일보다 인부 감독하는 데 직원이 1명씩 붙어야 되고 노임 빼줘야 하고 거기에 행정력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김복동위원 일용직으로 해서 몇 개 동을 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놀고 있는 실업자 하나를 구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이건 안 된다 보고 일용직을 더 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실정을 압니까? 한달에 50만원 주는 데도 그 사람들 못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일 시키는 대가로 하면 실업자를 하나라도 구제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게 공공시설물 단순 관리거든요. 단순관리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야 맞고 그 다음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분야를 일해야 된다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어차피 관리를 하자면 돈은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1개 부서에다가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시설관리만 하고 우리 같은 고급인력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단순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단순 업무관리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넘기는 건데 타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라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못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어차피 관리하는 인원은 이쪽에서 관리하나 저쪽에서 관리하나 똑같거든요. 거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인원을 뽑아서 일용직 계약직을 뽑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70~80명의 인원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 주소록 다 보니까 종로에 살고 계시는 분 10%도 안 됩니다. 종로에 주소를 놓고 종로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청장님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개선해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그분들을 관리만 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그 인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든, 우리 구청에 있든 간에 그게 선정하는 최우선순위가 만약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억 3,786만 5,000원은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하고자 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안재홍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민간대행 공공유지 관리의 시설관리공단 대행 이것도 마찬가지고 1,745만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삭감해서 지역에 어려운 인력을 주민으로 하여금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업체 그러니까 특별관리 하는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1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중에 관리사무실이 없는 연지공원, 청진공원, 수송공원 같은 걸 어차피 우리가 인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청소하는 업무 분야가 청소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청소입니다. 시설물 간단하게 망가진 것 보수하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력이 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임도 일찍 해가지고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소일거리라도 하면 한 달에 돈 100만원 되죠? 이런 소일거리라도 서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민의 세금 특히 종로의 주민들을 배려한다면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과 똑같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때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하면 어차피 이 돈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역할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른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맡게 된다면 다 할 수 있을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도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늘어나면 그 위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부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별도 채용하고
○이숙연위원 그건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장님! 앞전에 창신동 소공원인데 이건 종로 전체 소공원을 얘기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창신동만 소공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5ㆍ6가도 소공원이 있을 것이고 테마공원이 있어야 한두 평짜리도 있습니다. 숭인2동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지금 창신동만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포괄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그건 창신동 지역만
○나승혁위원 만약에 숭인2동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서너 평짜리 있는데 이것 해주시오 하면 그건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면 곤란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별도 포괄비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 있는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보호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금년에는 공원 내 수목보호 사업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마로니에, 삼청, 사직 기타 큰 공원에 은행나무 20주와 소나무 150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나 수형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청공원에 보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놀이터 하단 쪽에 소나무가 수형이 굉장히 좋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단풍나무와 혼주되어 있어요. 함께 섞여 심어져있다 보니까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공원 내 수목보호 사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소나무의 생육을 어떻게 보면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수종들은 이식을 해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관리를 한다면 더욱 생육에도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로수를 전지하는데 공원에 뒤쪽에 가로수 전지와 관련된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전지할 때 보면 기술자들이 전지한다기보다 일반 일꾼들이 전지를 하니까 거의 나무를 자르는 수준이에요.
즉 말하자면 어떤 수형을 보호하거나 수형을 고려해서 나무를 전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한 전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무들이 자라거나 또는 겨울철에 동절기에 보면 수형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2008년 초에 오스트리아 빈에 갔을 때 궁궐 안에 수형을 관리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수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형태라든가 미관 또는 전체적인 경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왕에 우리가 나무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되 전체적인 경관이 그야말로 참 볼만하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하셨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로수 전지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입찰하면 도급업체가 일반인부를 사 가지고 하거든요. 자격증도 사실 조경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인부까지 교육을 받아야 전지에 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가는 것은 현재 낙찰업체라든지 인부가 합동교육을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아야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겁니다. 좋은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인부라든지 전부다 교육을 받는 사람만 작업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수목보호도 사실 올해 이것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건데 고목들이 썩어 가지고 부패되고 그래서 관리가 거의 안됐습니다. 사실 조금 부패될 때 처리를 하면 안 썩는데 그걸 놔둬서 전체 큰 나무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마로니에 나무 같은 건 좋은 건데 동공이 생겨 가지고 방치되다 보니까 안에 다 썩었어요. 작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반영해 가지고 그런 나무 관리를 썩지 않게 조금 입구에, 가로수 전지도 하면서 그걸 약을 발라주면 부패가 안됩니다. 그런 모든 기술적인 걸 적용해서 하려고 수목보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기존 나무 관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까 김복동위원님하고 나승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하자면 위원님들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도 기왕에 한정된 재원이 지역에 따라 차등화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의나 답변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섭섭한 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력하고 기간근로자가 축소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존 인부는 축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에 관리하는 인부가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로 관리했습니다. 위탁 넘어가는 물량이, 그래서 사실 올해 상용인부가 5명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지과는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어차피 5명이 줄기 때문에 추가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관리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3명 정도 관리하던 물량입니다.
○김성배위원 3명의 인건비나 다섯 분이 퇴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타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상용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줍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용은 총무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김성배위원 일용직은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용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일용직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주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감소되는 건 총무과의 인건비에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인건비 금액이 1억 3,700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정도 넘을 겁니다. 5명이기 때문에 보통 연봉이 상용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하나도 안 줄고 추가업무 되는 걸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대책이냐면 우리 총무과에 있는 상용직하고 기간근로자가 인건비가 1억 5,000이 줄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1억 3,700 주고 용역하신다는 걸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만 보고 405페이지만 보면 누가 삭감 안 해요? 다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 상용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다섯 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종로구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가 단순업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기간직 5명은 없어지는 인건비만 축소되고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삭감되면 어차피 이 예산만큼은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건비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총무과로 들어가든지 녹지과의 일용으로 단순근로자로 하든지 추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관리해주고 하는 것이 과연 녹지에 대해서 전문가냐, 그분들은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문기술업무가 아니고 간단한 청소라든지 종합적인 건 어차피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기술분야는 우리가 관여를 하고 일반적인 단순업무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물보수 이 정도만 하지 전체적인 건 다 이관할 수 없습니다. 조성이라든지 근본적인 공사 이런 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분들을 상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녹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일반청소 관계, 관리관계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목 전정하고 녹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잔디 깎기, 예치 다 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경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분들 기술자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버리면 이건 단순업무로 처리하니까 기술직이 아니고 관리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넘어가는 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정도만 넘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잔디 깎고 그런 건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독이 기술인부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조정하려면 다섯 명의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시고 업무가 어떤 업무를 했던 거고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떤 업무만 하는가를 상세히 자료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12일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것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의 상단에서 일곱째 줄을 보면 공원관리용 차량 임차해서 1톤 화물이 2,2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이게 2008년도 예산에 잡힌 적이 있습니까? 차량임차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얼마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000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관리용 차량임차가 작년에도 3,000만원, 2009년에도 2,250만원 상정된다면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차를 사실 녹지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재홍 녹지과에 보유하는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차가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4대가 차종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화물차가 1톤 봉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5톤 작업차입니다.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승용차는 차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베르나, 직원 순찰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 하는데 2.5톤 3대하고 베르나라는 순찰용 차 하나 가지고 녹지과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공원관리가 아니고 중형화물차는 가로수 관리라든지 녹지대 가로공원관리입니다. 공원에 있는 차량관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차라리 공원관리용 차량을 임차하지 말고 2008년에도 임차해서 3,000만원을 집행했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다시 그것을 임차해서 쓰지 말고 차라리 매수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 차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차가 바쁠 때는 하루에도 2대, 3대를 불러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작업물량이 치우치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2.5톤 3대를 포함해서 트럭을 임차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존 차량으로 모자랄 때 임차를 불러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2.5톤 트럭을 사면 효율이 오르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차를 사면 한 대 정도밖에 못 사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정수 때문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물량이 여름철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부족되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지금 그런데 1톤 봉고조차 한 대도 없어요? 녹지과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봉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차량 정수를 늘리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봉고도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산불대책기간 중에는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말이에요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리를 하자니까. 1톤 봉고 그게 3인승이 있고 6인승이 있잖아요? 탑차가 있고 탑 아닌 차가 있고. 그럼 어떤 차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부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6인승이오.
○위원장 안재홍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요. 임차료로 2,250만원. 2008년도에 얼마 지급했어요? 임대해서 차량을 쓰느니 어차피 과장 답변대로 차량이 필요하다면 6인승을 사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과 직원들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작업차량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2008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406쪽하고 40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신재성에너지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공원 등이 전선으로 해서 연결이 됐는데 그동안 환경오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태양열 공원 등을 많이도 아니고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친환경적인 공원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공원은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시골에 가서 봤는데 공원에다가 태양열 판을 놓고 그걸로 불을 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종로구는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하단 부분 도심의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좀 많이 넣지 시비가 구비보다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시하고 구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가 한 40이고 시는 60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구비를 올리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복동위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청와대 앞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해서 1년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그럽니다. 이제는 광화문에 꽃을 식재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광화문 사거리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조성이 된다 해도 저희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청와대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녹지과 전 페이지를 놓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종결되면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심의 범위는 406쪽부터 418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10쪽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용역해서 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현년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가로수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종이라든지 전지라든지
○김복동위원 아까 얘기한 5,000만원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경시설 해서 1,6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수경시설은 원남사거리라든지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시설을 민간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민간업자한테 얼마를 주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찰하는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한 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사람이면 됩니까? 몇 군데나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8개소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림보호장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다 구비 아닙니까? 이런 건 옛날에도 계속 있던 건데 유류비는 또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산림보호용 예를 들어 나무전지를 한다든지 할 때의 유류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름이 가장 비쌀 때의 금액으로 맞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기름이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부에서 편성지침을 예산계에서 내려줘서 그 단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동력예초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구매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계는 4~5년을 쓰면 노후돼 가지고 폐기해야 됩니다. 저희 녹지과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장비를 갈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한두 대씩 사야 점진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행정운영경비 1억 8,942만원 올라왔는데 이 경비는 지난 해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급량비가 오른 겁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7,000원 올라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급량비는 구체적으로 뭐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 주는 예산과목을 편성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2009년도엔 전부 동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전 직원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여기 공공건물 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화동 청사 옥상을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종로구청은 없어요? 종로구청은 심을 거 없어요? 숭인2동 옥상에도 심을 거 많이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선 내년도는 한 곳만 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운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청운공원은 이미 7-18, 3번지에 6억 2,900만원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1억 3,500만원을 또 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조성이 완료되고 보니까 당초부터 공사계획에 빠졌던 구간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파였다든지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공원계획을 짤 때 시에서 시비사업을 벌일 때 설계에서 종로구하고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협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3번지 같은 경우 6억 2,900만원 들여서 한 건 건물을 철거하고 순수하게 공사비만 6억 2,900 아니에요? 그런데 또 1억 3,500을 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때 좀더 자세히 설계과정부터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당초 공사내역에 그게 들었으면 하자를 시키는 건데 안든 공정이라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방만해요. 위원님들이 그걸 아시면서도 지적을 안 하시지만 공원녹지과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청운공원 3번지하고 7번지 이게 불과 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1억 3,5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한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강과장이 없었지만 종전의 녹지계장이나 공원계장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한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는 설계부터 철저히 챙겨서 공사과정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태양광 공원등 설치도 이게 무악지구잖아요? 그럼 무악지구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무악지구 공정률이 50%인데 거기다 2,0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등을 설치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무악지구 관련공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공원등을 태양광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차라리 그럼 삼청공원에다 해요? 왜 공원조성도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합니까? 와룡공원에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태양광이 햇볕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지 되는 거라
○위원장 안재홍 아니 와룡공원의 태양광 흡수력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요. 거기가 동남방향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범적으로 하려고
○위원장 안재홍 시범적으로 와룡공원에 하든지 삼청공원에 하라니까요. 무악공원은 현재 과장 답변대로 공정률이 50%밖에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1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 뒷정리만 하면 되니까 토목은 아니고 시설물 설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래도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또 다시 사업비를 들이지 말라고요. 아니 여지껏 얘기한 거 뭘로 들어요. 청운공원에 18억, 청운 3번지에 6억 2,900 해서 모두 25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또 다시 1억 3,500만원 들이고 무악지구 공원은 공원이 완성도 안 됐는데 태양광 등을 2,000만원 들여서 또 하겠다? 그걸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무악지구가 현재 햇빛이 잘 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08년도에 차량임대료가 얼마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차량임대료가 아까 착각했었는데요 공원에는 임대료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건 차량을 매수하는 계획으로 짜보세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차량문제를 검토했는데 차량을 사게 되면 기능직 운전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해야 되고 그런
○위원장 안재홍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차량이 있는데 토목과에서 차량을 쓰기 위해서 새롭게 운전수를 고용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에 있는 직원들이 그 차를 운영하면 안돼요? 보험 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현장에 작업할 때는 직원들이 매일 붙어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지 않고 임차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차피 임차를 하더라도 공원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블캡으로
○위원장 안재홍 예산을 수정해서 임대하지 말고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투자 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철저히 이중투자 안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작년에 하고 또 투자하면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못듣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보호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보호판 설치 예산을 1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걸 확인하고 내 블로그에도 올린 사실이 있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호판을 아연도금으로 해서 특별히 구 마크로 해서 구에 맞게 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일부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되고, 예산 사정상 하는데 평창동도 했고 일부 지역에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대부분 좋다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량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를 들어볼까요? 삼청동에 녹색으로 된 가로수 보호판이 있는데 디자인거리를 하게 되면 그걸 싹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삼청동에는 지금 현재 가로수 보호판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안됐어요? 가 보세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옛날에 한 거고요, 이번에 새로 한다는 것은 디자인된 가로수 보호판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조경 쪽에서 생육판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다 파내고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 다 뜯어서 다시 만들었다니까. 평창동 세검정 우체국에서부터 쭉 올라가보세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했다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쓸 때 예산이 방만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안 해도 될 것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2쪽 상단에 보면 근교 산 소규모 생태연못조성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왕산 쪽 계곡에 물이 고이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나승혁위원 두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왕산 쪽에 두 군덴데 옥인동 쪽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을 터서 위하고 두 개소를
○나승혁위원 거기다 금붕어를 기르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생태연못을 해서 수생식물도 자라고 자연 생태습지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연회복을 하려면 사실 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그런 물이 있어야 생태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설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서부에 지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분수대가 몇 개 설치됐습니까? 서부에 분수대가 몇 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숭인공원에
○나승혁위원 숭인공원은 동부고, 숭인공원을 왜 맨 먼저 일컬어요? 그것도 이제 했으면서, 서부에 몇 군데냐고, 동부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곱 군데 정도
○나승혁위원 아무리 시비로 갖다 했다치더라도 그래도 동부에도 끌어다 해보십시오. 지금 신설동 로터리에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들어놨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나무 한 그루 상록수가 없어요, 사철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낙엽나무로 해가지고 전부 져버리고 소나무 한그루가 없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 시장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진짜 이 부분은 시장한테 직접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균형발전이고 뭐고 수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수백만이 통행하는 신설동 로터리 나무 심어놓은 것 보세요. 그렇게 행정 하고도 행정 잘했다고 하니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나승혁 위원장님! 분수대 너무 비례돼서 동부에 적잖아요. 그쪽 시의원님 보고 다그치세요. 그쪽 시의원님은 뭐하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남재경 시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화 쪽에 마인드가 많으셔 가지고 그분의 아이템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그분이 구석구석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관여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양쪽에 시의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도 같이 활용해야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 쪽에만 신생에너지 및 태양 이게 지금 공원 설치한다는 것 와룡공원에 햇볕 잘 들거든요. 이것 변경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다 서부에 가있어요. 아무리 시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부 쪽이 너무 발달돼서 이것 좀 분리하세요.
그리고 408쪽을 보니까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약 천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보면 가로등인가요? 참 아름답고 멋있던데 감액된 이유는 뭔지, 이 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꽃이 내년도에 재료를 가로등 거리라든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임대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하시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도 임대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접 구입해서 심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하면 저렴하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공원에 설치하는 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답해주세요.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 할 때 검토 아니고 이왕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0% 다 되지는 않는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삼청공원하고 와룡공원에도 해주세요.
○나승혁위원 동망산공원에도 하세요.
○이숙연위원 너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 볼 때 미리 잡기 전에 각 지역의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잡으세요. 그렇지 않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지역이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41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752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4,177만원, 시비가 1,879만 6,000원 구비가 4,386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산불 진화차량 구입을 5,000만원 잡으시죠? 당초 총비용에, 416쪽에 나오는데 산불 진화장비 차량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산불방지 구입비가 안 그래도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2,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9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 보조금이 나오고 저희 구비로 2,1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량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는데 뒤에 물통이라든지 각종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산불방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충구제도 되고 나무에 급수도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있으면 굉장히 녹지과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인데 다른 데는 거의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매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녹지만 쓰지 않고 종로구청에서도 우리 재난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소할 때도 물이 세기 때문에 세척도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특수차량 운전경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면허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인건비가 여기 있는 3,384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정식직원으로는 채용이 안 되고 기간제 일당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일용을, 특수차량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부로 해서 3명 더 쓰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비를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우리가 42%를 구비로 부담하는 율은 없잖아요. 더 요청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국고보조금이 40% 정도 하는데 중앙부서에 더 요구를 하는데 시에 자기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각 구라든지 시도에 예산을 국고에서 내려줄 때 자기들 나름대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비율을 오버해서 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미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은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맞게 확보하라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1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5,080만원을 잡아놨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이 금액을 이미 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는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자랐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거의 모자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13만 5,000원 가지고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돼요? 항상 모자라게 쓰시겠다 그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절약해서 최대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산불방지차량을 보면 그 차량을 어디다 둬요?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차를 사면 보관장소를 물색해서 어디 둘 그런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살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 가지고 평창동 일성아파트 옆에 아주 골치 아픈 세제공영이라고 건축물 폐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막아버리면 어때요? 통행을 못하게,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녹지과장이 우리가 내년도에 2,250만원이라는 차량을 임차하자니까 운전수 고용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량은 특수차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특수차량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떤 차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올라와서 원동기라든지 이런 건 해서 대형차량, 조정방법은 모터 돌리고 간단한 걸로
○위원장 안재홍 그건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거지 차에 그게 시설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설되어 있습니다. 발동기 그래서 물을 싣고 차 운전할 때는 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물 줄이는 양도 조정이 돼야 하고
○위원장 안재홍 그걸 특수차에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도 작동할 수 있는데 1종 면허 가진 사람이면 다 하는데 보통 1종이면, 그렇잖아요? 특수차량이 아니면 일반 상용인부 고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김성배위원님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거죠. 공원녹지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 굉장히 방만해요. 상당히 방만하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19쪽 재정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재정비추진단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운영비에서 2,03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운영비가 계획수립 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정비하는 데 사람들 만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 2,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2008년도 11명인데 14명으로 늘었고 5,000에서 7,000으로는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의 예산이 늘었거니와 재정비추진단에서 주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나승혁위원이나 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알고 계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협박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비가 더 들더라도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리하신 지역주민인가 몰라도 조그만 기침소리까지 싹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직원들하고 밀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찍으면 벌써 알고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성만 과장이 재정비추진단장님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나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생각하고 현재 항상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한시법에 의해서 이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이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따라서 재정비촉진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분들하고는 접촉을 자주 하셔서 하나도 가식이나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예. 그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별로 물을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창ㆍ숭재정비촉진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경제가 공황상태입니다. 세계경제가 공황상태고 국가경제가 공황상태인데 더더욱이나 창ㆍ숭재정비촉진지역의 경제는 더 공황상태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가게를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는 것이지 흑자가 나서 점포를 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삽질을 하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발법이랑 틀려서 재정비촉진지역은 정말 꼭 해야 하는 개발방법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재정비추진단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정말 내 형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명회 때 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또 설명회 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소외시켜서 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도 느끼시죠?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숭인1동 다섯 가구의 주택들을 숭인2동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재정비촉진에 넣으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까지는 좋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실제 당해 있는 그 분들께 가서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구의원한테 얘기했으니까 넣어주겠지 하고요. 우리 구가 그 부분을 직접 전화나 우편으로 하지마시고 과장께서 직접 가서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게 그냥 넘어간다면 또 오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찍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발된 지역 이 지역도 이번에 같이 개발이 안 되면 근 10년 내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방법이 없거든요, 거기만. 이번에 어떻든지 같이 들어가서 지역개발이 확실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뤼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재정비추진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평창동 산6-2번지 북악산 뒤쪽 그러니까 팔각정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홍지문터널 관리사무소, 금강하이츠빌라 사무소, 덕산블루밍 평창힐스 뒤쪽 그 다음 백사실 뒤쪽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그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다가 중장기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때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의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그 계획에 저희들이 시하고 산림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니 어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된 거라서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구 자체에서는 어렵고 시나 산림청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부분에 대해선 서재학 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공원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숲유치원은 산림청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접수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사업들을 내년에 평가해서 시행을 하게 될텐데 저희는 여건이 참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치도 좋을뿐더러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최우선해서 저희 사업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숲유치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그러니까 유치원에 숲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숲에다가 유치원 개념의 시설을 만들어놓고 외부에 있는 유치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해주는 겁니다. 임대라는 개념보다는 와서 교육만 위탁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을 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구체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국장께 보고하지 못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새로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평창동 산6-417에 산이 있습니다. 이건 벽산 블루밍~평창힐스 사이와 평창동 45번지 사이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과장님과 함께 거기 일대를 분수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정리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아파트에서도 땅을 내놓겠다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복개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치수과에서 그 위에는 시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복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건 산 6-417번지하고 평창 블루밍이 가지고 있는 기부채납 하겠다는 토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우리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공원이 암반을 이용해서 분수도 폭포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우리 지역의 분수라든지 경관조성으로 위치가 좋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노력을 안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노력했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직접 가서 과장도 만나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건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계장을 시켜서 효창공원하고 감나무골공원, 평창동 2개 공원의 관리숙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해 가지고 올 12월 3일까지 완전 철거가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예산심의는 한 거 같은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삼청동 쉼터공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 혜택이 삼청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과장님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의자가 몇 개만 있고 방치된 지역이고 또 녹지대가 넓은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 시켜서 쉼터를 조성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실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도시계획담당 백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