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37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0시37분 개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의 출석을 정식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이 지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시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을 받음에 있어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 한 1,5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산을,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믿을 적에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적에 저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이고 하루 이틀 엊그제 창설된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일간지 한국일보사에서 이와 같은 CEO 대상 수상 관련해서 저희에게 제안이 왔을 적에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일반 부분이 아니고 문화행정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종로구는 관광, 문화 여기 정말 뭔가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각종 문화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북촌마을이라든지 등등 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 갖고 그야말로 앞서가는 종로, 문화부분에서 만큼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종로가 문화부분에 대해서 뒤로 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구민들도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행정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그 응모한 날짜가 우리가 공고가 10월 13이날 한국일보에서 났고 응모신청을 저희가 2008년 10월 30일까지 해서 11월 4일날 그게 아마 확정된 걸로, 선정된 걸로 돼서 11월 5일자로 해서 저희 구청에 광고관련 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간지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문화관광분야에서 우리 종로구청장께서 CEO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1,300여 같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받은 저희들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내가 오전에 며칠 전부터 보고 그랬는데 현수막 뗐습니까?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현수막 걷어야 됩니다. 현수막 붙인 것 걷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청장을 계속 욕 먹이는 일이에요. 왜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저야 우리 구청을 사랑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말씀이 있을줄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함께 크게 한국일보사 거의 전면에 광고를 하는데 그때 비용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우리 종로구를 널리 PR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응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광고비 문제를 시상하기 전에 모집할 때 거기에 단 한마디 광고비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 안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종로의 자존심도 있고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정말 생각이 못 미친 부분도 나중에라도 광고비를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가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매체 비평전문지 미디어스팀이 추적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문기자클럽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미도파빌딩에 사무실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가 됐어요. 찾아갔더니 그런 사무실은 입주한 적도 전혀 없고 확인된 바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전문기자클럽 관계자를 연결해 따져묻자 거기 있지도 않고 답도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은 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미디어스팀이 직접 추적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자상하게 밝히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을 수상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고 공적조서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국일보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러죠? 행사비하고 광고협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협조요청 했던 공문에.
그런데 1,100만원이란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걸 처음에 받아 가지고 기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집행은 안 되잖아요? 부구청장님까지만 전결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은 결국은 보고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금액상으로 봐서 이게 과장 위임전결규정사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예민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인식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이건 통상 우리가 광고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번 그것이 비록 과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장이나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생각할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인 비용으로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조금 전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지와 저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구민들한테 빈축을 받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 지방신문을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더 안 좋아요. 그런 것은 더 건들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고 말아야지 확대시키고 그러면 계속 터져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보통 상식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후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나간 일에다가 가정을 단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실 관계를 솔직하게 써줬으면 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가슴아픈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재홍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대개 부구청장 답변처럼 말이죠 청장께서 수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최초의 공문을 접수하고 두 번째 공문을 접수할 때 한국일보로 된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홍보비가 1,100만원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부구청장 이상설 네.
○위원장 안재홍 ‘홍보비와 행사진행 및 연합광고 등 소요비용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을 한국일보가 주최했다고 그랬죠? 그럼 한국일보가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한국일보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이들 CEO의 경영이념과 우수한 경영성과를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고 상을 주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청장님을 선정했다고 통보하면서 홍보비로 1,100만원을 11월 7일까지 국민은행계좌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이 주관 사니까 그쪽으로 1,100만원을 넣으라고 하면서 행사진행 및 연합광고 소요비용이다 그렇게 해요.
그럼 한국일보가 상을 주는데 왜 연합광고에 홍보합니까? 그 생각은 안 했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연합광고라는 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어느 한 분이 그 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상을 타서 종로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들과 함께 자긍심을 갖는다면 그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1,100만원 홍보비를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100만원을 지급한 데 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예산이 과장 전결로 쓰여 졌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좀 솔직해지세요. 답변해 보시죠.
○부구청장 이상설 누가 믿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재홍 아니 1,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때 전혀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도 모르시고 부구청장님도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 혼자서 이걸 결재했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네.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과장한테 답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부구청장님이 모르셨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가난해서 이 상을 주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연합광고에 광고를 내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 혼자서 전결하도록 놔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사후에 그 사항을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몰랐다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시종일관 변명만 하시잖아요.
○부구청장 이상설 저는 위원장님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죠. 제가 무슨 변명을 했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사실관계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이나 부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1,100만원 지출한 걸 나중에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셨다 하더라도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일보사장이 수상한 상이 왜 연합광고에 광고하겠다고 하는데 1,100만원을 지출합니까? 한국일보 자체 광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일보에서
○부구청장 이상설 그건 한국일보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당신들이 상 주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했는지 저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원시에도 이 상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공무원이 관련서류를 보니까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원시도 2007년도엔가 우리 구가 받은 상이 있죠, 자치경영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돈 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구는 무려 1,100만원이라는 홍보비를 내라고 하는데 그 상을 수상하기로 하고 1,100만원을 보내느냐 그거죠. 의회에서 문제 삼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상이 떳떳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상이라면 홍보비를 1,10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문제이고 이해의 폭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광고비 운운해가면서 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도 안하고 다만 이것이 먼저 대상으로 수상을 하고 나중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깊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10월 14일자 공문에는 상에 홍보비를 부담하라는 게 없어요, 부구청장님 답변처럼. 그런데 두 번째 결정이 됐다고 그러고 홍보비 1,1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응모를 할 때에는 존경받는 CEO대상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정됐다, 그런데 홍보비하고 연합광고비로 1,100만원을 내라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창원시는 돈을 안 낸 겁니다, ‘난 싫다, 돈 내라고 해서 싫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상을 타는데 1,100만원을 내냐,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달서구는 우리 안 받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만 내라고 해서 880만원냈어요. 충남 옥천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돈도 없고 소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니까 돈 없다니까 330만원만 내라고 해서 330만원 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느냐 이겁니다.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거 인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청장께서 무려 1,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상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참 부정과 비리나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누구의 잘못인지 여러분들밖에 모르겠지만 왜 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에 분노한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 말고 청장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상을 수상하면서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하려거든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청장께서 2002년부터 2006년 재임하셨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수상하신 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홍보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 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있는 동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있는 동안이라는 건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러면 그 전에는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전에는 제가 그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수상하면 그야말로 홍보비조로 지급한 사례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러한 사례가 드물고
○위원장 안재홍 바로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봐요. 전례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100만원 이상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안재홍 없다까지만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지껏 청장께서 떳떳하게 자치경영대상이라든가 기타 많은 상을 타시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데 경우가 이번에는 다릅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1,1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상을 타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상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수상하는 경우가 매일경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보도만 할 때는 이런 광고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재홍 매일경제에서 무슨 상을 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타지는 않았는데 혁신분야 수상을 하게 되면 한국일보하고 비슷한 사례로
○위원장 안재홍 그때는 홍보비를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때 저희는 응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비를 내라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된 건 여러 개 분야 중에서 문화행정 분야는 종로구가 응모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했었고 대개 언론사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광고를 하게 될 때는 광고비를 나눠서 부담을 시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전자인증 같은 걸 했을 경우에도 80개 단체가 하게 되면 희망자들한테 똑같이 80만원씩을 요구해서 다섯 차례 보도를 해줍니다. 매경 같은 경우도 혁신분야 하게 되면 한국일보와 비슷하게 광고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광고를 해주죠. 저희들이 이번에 광고비를 낼 때도 광고비 다과의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별도 전지 양면으로 해서 두 번 정도 낸다 이랬을 때 이 정도의 광고비는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습니다. 그러면 연합광고형 재료 제출해서 외신보도형으로 영문번역본을 내라, 연합광고형으로 해서 회사 로고와 기관의 로고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합광고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보도자료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위원장 안재홍 사본을 제출해볼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연합광고는 어느 회삽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한국일보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걸 연합광고라고 합니다. 다른 신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모든 광고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한국일보에 내는데 수상자들 다 모아서 연합해서 연합광고지
○위원장 안재홍 내가 얘기했지만 부구청장께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한국일보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청룡봉사상이라고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 있죠? 상금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00만원 줍니다, 수상자에게.
서울신문사에서 시상하는 소방공무원 대상도 시상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국일보가 조선일보만은 못 하겠지만 서울신문만도 못 합니까? 1,100만원 오히려 받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암만 잘 했다고 변명을 해야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이라는 게 상을 타는 사람한테 상패만 하나 달랑 줄 게 아니라 부상을 주든지 상품을 줘야 그게 상 아닙니까? 돈을 1,100만원이라는홍보비가 됐든 광고비가 됐든 뭐가 됐든 1,100만원을 주고 상을 받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광고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1,100만원짜리 광고도 있습니까? 일반신문에 1면 하단에 전체 나면 얼맙니까? 얼만줄 아세요? 주요일간지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고 1면 하단에 톱으로 나도 일반신문은 500만원이면 되거든요. 왜 의심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1,100만원을 내라는데 덜컥 1,100만원을 보내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 저의 판단 착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커다란 잘못이죠.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이 청장께서 상을 탔는데 국장한테도 보고 안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혼자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예산을 단독으로 집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판단 착오면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신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상 받은 후에 광고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까? 부동산회사나 주택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광고를 할 때 내는 광고가 있습니다. 특집판이라고 해서 별도의 부동산 섹션을 만들어서 보도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상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2008년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이라고 해서 한국전문기자클럽이 발행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펴신 이 면을 보면 전면광고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돈 내고 전면 광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료가 뭔데요? 자세히 보고 가져오셔야죠. 한국전문기자클럽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면광고라고 되어 있고
○부구청장 이상설 전면광고 비용으로
○위원장 안재홍 한국전문기자클럽이 발행했다고 되어 있다고, 한국일보가 발행한 게 아니라니까. 한국일보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한국일보가 자체로 보도를 해주면 되지 왜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광고비를 지출할 때 전자인증을 받으면 저는 똑같이 입상한 단체 똑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저는 1,100만원을 수상 단체가 똑같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요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의심 없이 냈었고 한국일보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지껏 위원장이 얘기한 걸 뭘로 들었어요? 한국일보가 홍보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나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1,100만원이라는 적어도 상을 타면서 단 한번도 100만원도 지출한 사례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1,100만원을 지출하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과장 혼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믿어라? 그러면 혼자 기획예산과장이 혼자 책임을 져야죠, 판단 착오에 의해서, 판단 오류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 1,100만원을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판단의 문제가
○위원장 안재홍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일반 제 업무의 관행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공문을 보낼 때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으면 2,000만원 보냈습니까? 아니, 1,100만원 보냈다면 한국일보라는 매체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보내라고 하면 보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를 수 있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상 타면서 단 한번도 100만원 이상 지출한 적도 없는데 1,100만원 내라는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별도로 한다면 광고비 비용을 입상자들한테 똑같이 부담을 시킨다면 그 금액이 크고 적을 수는 있지만
○위원장 안재홍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옥천군은 330만원, 달서구는 8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안재홍 종로구청 기획예산과장이 한국일보 전문기자클럽에 사기 당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사기 당한 거지, 뭘 그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어린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도 아빠 힘이 없건 신뢰로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지껏 기획예산과장 신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뢰하고, 구청장 신뢰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도 한국일보를 믿고 이 일을 한 것이지 더 이상
○위원장 안재홍 한국일보가 1,100만원 내라고 하면 그냥 내고 2,000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단 한번도 상 타면서 100만원 이상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변명이에요. 적어도 1,100만원을 지출하려고 했으면 국장한테 보고드리고 부구청장한테 보고드려서 청장께서 상을 타는데 1,1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도 안 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위원장 안재홍 책임져야죠. 기획예산과장이, 최종적으로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위원님들이 종로구 발전 또 종로구 예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라고 채찍질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관행과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고 이 건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고 청장님은 더더욱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또 그 과다를 떠나서 이것이 상 받는 거 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단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행정업무가 모든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정말 순수하고 자랑스럽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그 마음만은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로저널에서 최초로 제기한 게 아니라 제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부구청장님과 여러 국ㆍ과장들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도 제가 이걸 놓고 고민을 했다가 감사 때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하는 종로저널은 여러분들이 준 보도자료에 의해서 지난 주 12월 1일자에 이걸 보도했어요.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김충용 종로구청장 문화행정부문 수상’ 이 분도 나하고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 종로저널의 발행인조차 여러분들이 낸 홍보자료를 100% 신뢰한 거죠. 저 역시 이걸 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KBS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하기 시작했고 KBS는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시사 360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 종로저널은 여러분들처럼 언제나 예스맨이 아닙니다. NO는 NO할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종로저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저희가 종로저널을 협박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사실관계를
○위원장 안재홍 사실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 물론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본관건물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크기를 조정하든지 다른 안쪽으로 옮겨달든지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기획재정국장하고 부구청장께서는 1,100만원의 지출 결제라인에 안 계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1,100만원이란 돈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이상설 저희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일보사에서 이와 같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각종 관행에 대해 더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것이 미숙하고 책임을 질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저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다만 이것이 사회관행이나 언론사에서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게 한국일보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이 한국일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야 정말 김복동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부구청장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가 적어도 잘못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부구청장님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부구청장께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세요. 어떻게 1,100만원이라는 우리가 상을 타면서 여러분들 답변대로 단 한번도 100만원이상을 지출한 적이 없는데 무려 1,100만원을 지출하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께 보고도 한마디 안 하고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하면서 한국일보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신다니까 저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좋은 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다 이뤄진 거 아니겠어요? 종로구청으로서 명예롭고 구민들에게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일보사에서 했기 때문에 큰 메이커고 큰 일간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믿음이 허물어졌다고 그러면 반환청구소송을 내십시오. 왜 혼자 뒤집어씁니까? 너희들이 광고 이렇게 한 것과 우리가 1,100만원 낸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얘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세요. 왜 혼자 당하고 물어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다시 법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판단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는 길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것은 300만원, 어느 것은 700만원 부르는 게 값이 장사꾼 흥정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적게 준 금액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은 더 냈기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청구소송을 내세요. 그렇게 할 용의있죠? 그 간단한 것을 왜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위원장 안재홍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약속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내주시고 김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그것도 보고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어떤 의사결정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오히려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집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위원장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누구한테 지시를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를 놓고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민이 생각하는 청장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나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사특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성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26일간의 이번 정례회 일정 중에 13일째인 오늘부터는 종로구의회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2009년도 우리 종로구의 총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549억 8,794만 2,000원으로 본래의 예산과 비교하면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종로구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내년부터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까닭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구민편익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출 필수소요액을 제외한 경상비의 지출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과 실현효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 오늘은 기획재정국, 12월 10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12월 1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1시5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761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220억원의 79.3%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906억원, 세외수입이 720억원, 조정교부금이 110억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9억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의 신장과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8년 대비 16%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징수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감안하여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8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01억 8,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2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보다 재정건전화 사업추진 및 정보화 사업 확산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9억 6,800만원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으로는 종로 델파이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인터넷방송국 및 IPTV 운영비 2억 3,900만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6억 8,4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비용 4억 8,600만원, 재정보존 및 건전화 연구용역비 1억원, 토지자산 찾기 사업비 4,700만원, 기업활력 플래너 사업비 1,1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9,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5,800만원, 예비비 24억 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3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억 6,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각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책기획ㆍ구정홍보ㆍ법무행정ㆍ행정혁신ㆍ정보화 운영사업비로 54억 3,100만원, 예비비 24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 구정시책 연구개발, 종합자료실 운영 등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델파이시스템과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및 부서 신문 구독, 종로사랑 발간, 인터넷방송,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등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홍보료로 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투ㆍ융자 심사, 예산절약성과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현행법령집 추록,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통계조사 등 법무행정ㆍ통계 전문화를 위해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각종 혁신제안 공모 등 행정혁신 우수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행정혁신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등록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홈페이지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운영을 위해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구매, 서버 보강 등 하드웨어 확충과 U-종로 행정포털시스템 확충,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및 IPTV 장비 구입 등을 위해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매각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7,6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사무의 완전 전산화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지출, 수급관리 및 결산에 2,6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천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위한 재정보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900만원, 법인 세무조사 제비용 7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7,600만원, 세외수입 각종 고지서 제작 및 포상금 등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체납관리를 위한 세무2과 예산 규모는 2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요인은 e-우편시스템 도입으로 민원봉사과로 일괄 편성된 우편발송요금 2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및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해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4,7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운영비 및 포상금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2쪽에 있는 지적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규모는 5억 4,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자산 찾기 사업과 기업 활력 토지 플래너 등 사업예산 1억 2,300만원,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ㆍ공시에 따른 예산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용 확산을 위하여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 계획된 사업과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후에는 예산안 쪽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67억원이 감소 계상된 것은 서울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에 따른 종로구가 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초과되어 조정교부금 일차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사업부분에 재원배분이 감소되어 지역편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앞으로 재정 확충방안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167억인데 내년도에 110억을 이미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도 대비 약 40억이 많은데 투자비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국장께서 노력하신 성과라고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35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 3억 2,735만 4,000원이 대폭 증가 계상된, 그 중 증가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증가를 시켰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700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시설통합팀이라고 해서 각 시설에 있던 시설전문인력 7명을 작년부터 경영기획팀으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각 팀에 있었는데 경영기획팀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늘었고 나머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서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이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지적재산권을 하나 저희가 구입해서 컴퓨터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한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억 2,700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보다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김건진 재단이사장님! 경영을 잘 하시고 그래서 1년 수익이 얼마나 나며, 쓰고 남은 돈을 구에다 얼마나 갖다 보태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게 수입인데 임대료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 날짜로 마감해서 구에다 매일 입금을 시킵니다.
○김복동위원 연 누계는 안 나옵니까? 대충 말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 누계가 나오죠. 금년 경우에는 119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아직 한 달이 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계산하면 119억 정도가 입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임금액이 부대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얼마나 구비로 받아들입니까? 세외수입을 얼마나 받아들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입하고 지출을 대비하면 연말에 한 24억 정도는 수입이 더 많은 걸로 계산합니다.
○김복동위원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건진 이사장께서 경영을 혁신적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드립니다마는 경영이라는 현시대에 맞는 자치시대에는 경영입니다.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구가 부강할 수도 있고 자치구가 저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어서 세무1과 소관 375쪽 종로구 재정보전 연구 용역비 1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구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이론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구의 현안사항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비과세, 우리 재정이 비과세가 토지 면적으로 보면 한 70.3%가 비과세가 되고 또 건물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총 비과세나 감면사항에 대한 부동산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로구 재정이 근본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것을 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보전에 대한 방안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사례 등을 파악해서 연구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의 앞으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잘 받아들이고 세무2과에서는 고지를 하고 이렇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것을 세무1과장님이 합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1과나 2과에서 전부다 현년도 거 다 고지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재산세, 시세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은 세무2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을 세무1과에서 관장하죠?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 17개 과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월 총괄하고 집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과년도 거 세외수입만 세무1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예상목표액이 923억 8,500만원 중에 현재 957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상당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1,200억이 초과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 전망이 일부 줄어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897억 정도로 세외수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세무1과장 발표한대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세액을 거둬들였어요. 목표 이상으로요.
다음은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84쪽 종로구 토지 자산 찾기 분할측량비로 4,900만원과 건축물 기초자료 작성 및 대사 5,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각각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 지적과장께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1,500만원 예산이 누락됐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이런 걸 넣어야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우선 먼저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는 그 동안에 저희 종로구에 위치한 도로부지 중에 폭은 20m미만 도로부지는 종로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서울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찾아오고 하는 비용이 측량비로만 4,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등기소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관리관으로 와서 필지 수가 작고 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관리관으로 봐서 수수료 없이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등기소에 가서 마지막 확인작업을 할 때 약 1,000필지가 넘어가면 1필지당 9,000원씩의 등기신청수수료는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걸 왜 빠트리려고 그러냐? 안된다, 못해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있어야만 마지막 소유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건축물대상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자는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소유자 등 21개 항목이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을 지원해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반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통보가 돼서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 해 세출예산은 5억 4,59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2.9%인 1,071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됐죠? 그랬는데 이걸 찾지 못하고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해야된단 말씀이죠? 1,5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꼭 필요한 금액이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좋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도로가 20m 도로 안에 있는 재산을 얘기했는데 20m도로면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20m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20m미만은 종로구청 각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저희가 미처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면 자산가치가 한 1,300억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좋은 일인데 큰 일 날뻔 했네요. 예결위원님들!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뜻밖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오후에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되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의 예산을 보면서 당초예산이 처음에 2,509억 4,992만 4,000원으로 시작이 돼서 2008년 7월 13일 날 추경에 간주처리분이 기획재정국장님! 얼마가 추경에 반영됐는지 아세요?
추경에 간주처리분을 제외한 258억 5,678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세입부문으로 증대시켜 가지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올라가면서 간주처리분이 130억 2,836만 5,000원이 간주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2008년도 총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이 2,898억 3,507만 2,000원으로 확정이 돼요, 예산현액으로.
그런데 2008년도에는 추경을 한번 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러면 저희들이 7월 10일 이후에 간주처리분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보고 안하셔도 되는 겁니까? 결산 때만 하나요?
이게 왜냐 하면 분명히 우리 2차 추경예산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죠? 2차 추경예산을 보통 얼마로 잡고 하시려고 그러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려고 예상을 하신 건지, 그것이 2009년도 예산반영에 얼마가 반영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자료가 있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의회하고도 그때 상의가 됐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합의가 됐으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결산에. 그럼 2009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큼 더 추가로 예산반영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간주처리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아니죠.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간주처리분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징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확정된 거니까. 이미 10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11월에 추경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항상 예산심의 할 때 추경이 들어가요, 2차 추경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도에 추경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70~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성배위원 70~80억이 적은 게 아닌데요. 그럼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실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결산 5월 달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그때 추경을 7월에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왜냐 하면 조정교부금 추가분도 아직 확정이 안돼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2,220억 4,043만 2,000원이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 1,899억 3,089만 8,000원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에 일반회계 85.57%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세입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국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1,761억 2,872만 3,000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회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1,890억 중에서 무려 92.7%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 세무1과가 879억 4,671만 3,000원으로 49.99%인 거의 50%를 세무1과에서 저희들 예산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세무1과에서 얼마큼 예산편성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간주처리까지, 추경까지 2차에 다 하고나서의 금액이 2,076억 3,770만 8,890만원이 기획재정국에 소계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무려 2,333억 8,946만 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2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는 걸 보면 기획재정국에 들어가는 것이 225억이 실제 수납이 되면서 예산편성은 189억 9,389만 3,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세입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350억을 당초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70억으로 들어가죠? 추경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무려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2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와요. 그럼 예산편성이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370억이냐? 이게 초점이 있어요. 세입부분을 건드리자는 얘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세입부분을 건드리면 이 예산편성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예산편성을 하는 거 보고 나중엔 쪽수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세입부분이 아까도 김복동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정교부금이 조정되는 것이 우리가 못 받는 것이 167억을 세수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죠? 조정교부금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277억 377만 6,000원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었는데 우리가 110억만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여덕수 국장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2011년도까지 가면 167억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못 받지만 상당히 부칙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110억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판단할 때에는 240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저는 130억이 편성이 안됐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까지만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구에 대해서, 평균 이하로 된 곳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문제가 좀 있다 해서 2011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완을 해줄지는 시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금액으로 일단 잡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확정되면 그거하고 추경재원을 가지고 내년엔 추경을 좀 빨리하자, 한 3월쯤이라도.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김성배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이고 조정교부금도 이미 130억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소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투자사업비가 각 국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투자사업비로 500억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하신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 있는 2,220억 4,000만원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는 투자사업비를 할 수가 없다 해서 500억을 깠습니다, 삭감을 해요. 그런 문제하고 그럼 거기다 더 줘야 되는 것이 2009년도 7월 달에 가면 추경이 들어가면 사업비예산 투자해 가지고 하면 또 명시이월 되든지 이월되든지 안 되면 사고이월 되었던 금액이 넘어가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250억을 원래 청사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랬다가 100억을 삭감하시죠? 그럼 청사를 2009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주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현재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금년 말까지 결정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된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걸리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240억 이런 정도는 아닐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0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당초에 저희들 회의 갔을 때에는 130억 수준의 얘기가 있었는데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240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랬는데 그후 시의 분위기가 시에서 저희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가서 더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십억을 더하기 어려워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어차피 추경에 결정이 되면 내년 봄에 빨리 하는 게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업무순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투자사업비를 올려줄 수 있는 건 100억 정도 올려주고 우리 청사기금을 50억만 하는 겁니다. 추경에 100억 올려줄 생각하고.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9년도에는 기금을 못 쓸 거라면서요? 하나도 못 써요. 우리 기금예산서 올라왔어요. 하나도 쓰는 거 없습니다. 150억 올라가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청사를 설사 2009년에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0년에 짓는다 하더라도 기금액 확보금액이 최소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후가 있다는 얘기야. 투자사업비를 100억 우리가 땡겨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먼저 시행을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2009년도 초에 쓰는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150억 중에서 100억만 삭감해서 쓸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있으면 먼저 선 하고 추경에 7월에 분명히 예산 올라오는 금액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2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조정교부금 차액하고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지금 추경에. 왜냐 하면 금년에도 이미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이 258억 5,600만원이 올라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오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좀 빠듯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성배위원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기본 청사건립계획으로 간다면 무조건 250억을 해달라, 어느 게 정책의 우선순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사를 안 지으려면 몰라도 짓는다고 하면 250억에 가까운 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시민행정에서 다뤄야 될 얘기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있는 일반회계에서 2,220억 중에서 150억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되어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기획재정국은 16.7%밖에 안돼요. 거기에 기획예산과 세출만 따지면 83.1%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죄송스런 얘기지만 재무과같은 경우는 3억밖에 안 쓰시겠다고 그러고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세입은 많아도 5억 7,400밖에 안 쓰시겠다고 그러고 세무2과는 2억 9,800 쓰시겠다고 올라오고 지적과는 5억 4,500인데 1,500만원이 잘못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올려주다 보면 뭔가 삭감이 되어야지 세출을 늘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1억 정도 삭감해 가지고 지적과로 1,500 주면되겠습니까? 그게 왜, 웃지 마세요. 예비비가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예비비의 기준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일반회계의 1% 이상
○김성배위원 일반회계가 얼맙니까? 예산이, 2,220억 아니에요? 2,220억의 1%면 얼마예요? 22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예산에 올라오는 건 얼마예요? 24억 8,364만 7,000원이 예산편성에 올라와요. 왜 더 올려? 빠듯한 예산에 2억 6,000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 돈 삭감하면 지적과 1,500만원 주고도 남죠, 그렇죠? 100만원은 예산에올라와 있고 추가로만 1,500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숫자 다 외고 얘기하는 거니까 타당성이 있죠? 그 얘기는. 매년 예비비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로 했어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2,156억 9,396만 9,000원이기 때문에 1%를 해서 21억 7,200만원 예산 책정해준 거예요. 삭감된 것이 바뀐 것이 22억 7,2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답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중에 김성배위원 질문 중에서 의회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간주처리한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주기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하도록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요. 간주처리한 자료를
○위원장 안재홍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료 가지러 가서 아직 안 왔잖아요? 어느 직원이 나간 것 같은데, 어디 가신 거예요? 뭐 가지러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리 예산팀 직원이 사무실에 잠깐 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쭤본 답변할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쪽수 하는 건 이따 하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많이들 하시고 쪽수는 이따가 하겠다니까요. 김성배위원님이 더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일단 어차피 1,761억원이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 전체적인 금액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1,761억 2,872만 3,000원인데 지방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45% 세외수입이 720억을 해서 40.88%입니다. 2개를 합치면 92.33%가 나와요. 그러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결국은 1,761억 중에서 1,626억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예산편성에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정교부금 110억은 지금 있는 조정교부금 기준하고는 아직은 안 맞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화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지방교부세를 15억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예산현액이 이미 간주처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이 2007년도 결산입니다. 23억 900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지방교부세는 그냥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게 34억 2,486만 9,000원이 내려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나와 있는 실적이 지금 얼마죠? 10월말까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현재 40억 7,05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도 무려 34억 2,486만 9,000원이 지방교부세가 입금이 됐는데 지금 40억 정도의 실적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입니다.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15억만 잡아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예산지침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하기를 적게 달라고 그랬구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조금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종로구는 이제 재정자립도가 81.2% 되니까 81.2% 맞죠? 자신 없게 얘기를 해요? 81.2%라고 보고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하시는데 이제 종로구로 봐서는 지방세는 7위니까 지방교부세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15억만 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김성배위원님께서 세입에 아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한 370억을 받고 조정교부금을 110억 받습니다. 조정교부금 110억은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을 해서 제출할 시점까지 상당히 시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 우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의 얘기고 있어봤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예측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11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세금인데 시가 내시해줘서 시가 판단을 한 건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대로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수도권 전반은 원칙적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없다, 그래서 15억 정도로 내시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나 지지난해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도권의 지방자치보다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세수는 수도권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밖에 안주잖아요. 지방은 안 주잖아요. 공동세가 결국은 재산세가 2008년도에는 40%지만 45%로 5%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재산세가 늘어날수록 종로구청은 유리해요. 맞습니까? 세무1과장님! 맞아요? 공동재산세가 비율이 40%하고 45%였을 때 45%가 훨씬 많죠?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거의 비슷비슷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도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 7억 정도 우리가 부과해서 받는 것보다 7억 정도 득이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는데 변동성이 있는 게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대답을 섣불리 하기 곤란, 현재 법 취지로 요율로 따져볼 때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우리 특별수입은 재산세가 전년도에는 241억 5,657만 6,000원을 40%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이상 받아요. 지금 220억인가 160억인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죠? 시가 돈이 없어서 10월 25일인가 돈이 내려왔죠?
○세무1과장 송영길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오고 추가받는 금액만 나중에 정산해서
○김성배위원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12월까지 정산해서 아마 1, 2월 중에
○김성배위원 2월 이전에, 그것은 어차피 넘어가서 쓰는 예산이네, 못 쓰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어쩔 수 없죠. 받는 금액이 그때 들어오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쪽수별로 해서 다시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총 되어 있는 재산세 배부 기준에 의하면 1조 5,097억 8,600만원에 대해서 40%를 했다가 1조 7,921억 1,200만원의 7페이지에 이 자료가 나와요. 그걸로 해서 25개 구가 45%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그 금액이 322억 5,801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무려 81억 144만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라가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5% 인상률도 있고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올라가는 율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7억이 넘는 금액이 추가되는 걸로 보고가 되죠. 그런데 행정감사할 때 40%로 했을 때 올라가는 금액이 분명히 4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억이 올라갈수록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수가 약간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것이 몇 %까지 원래가 50%까지가 기본법이었잖아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가 3억 정도 더 올라간다고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제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세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입부분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구청은 5년동안 평균치 해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 임시적세외수입이 기획예산과만 하더라도 엄청 많죠. 타부서에서 올라오지만, 예산에 2007년도 결산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100만원이 들어와도 예산을 안 잡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하는 거다, 나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많이 잡아놓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성과급 수당을 받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목표를 97.2%를 세수징수율을 감안해서 받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받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이나 직전년도 3개년도 결산결과를 보고 평균치를 잡아서 징수율을 결정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7.2%가 2008년도하고 똑같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대부분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더 이상 왜 더 못 올려요? 제가 구정질문도 98% 한번 해보고 뛰자고 그랬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98%로
○세무1과장 송영길 내부적으로 98%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그런데 그게 0.1% 올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김성배위원 97.2%는 항상 실제 수납을 하면 97.2%가 넘어요, 98.3 나오고 그래요 실적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기란 위원님께서 1%미만까지 따져 가지고 너 왜 예측 못했냐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다룰 때 1%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이쯤 정리를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이숙연위원 각종 우리 심의위원 수당 나가는 것 보면 1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7만원인데 이게 지금 10만원 나간 게 뭐냐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계약심의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10만원하고 7만원의 차이점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개 2시간을 잡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현장에 나간다거나 안건이 많아서 2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면 보통 10만원을 잡습니다.
○이숙연위원 시간을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심의나 심사하는 걸 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심의만 하고 한 시간씩 해서 가는데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수당을 보면 네 번 했는데 위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현재는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더 위촉을 하고 그걸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이숙연위원 그러면 21세기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사업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자문이나 뭐 그런 역할이 성과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방안을 갖고 있을 때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융자투자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유달리 이 자문위원회 할 때만 간담회 하는 이유가 뭐죠? 다 심사나 심의하고 갔는데 여기는 꼭 할 때마다 간담회를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른 위원회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두 번은 차를 마시고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정발전위원회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각 국별로 자문을 구할 것들 또 초청해서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종로구의 모든 일에 관한 게 이 자문위원회에 다 들어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임기는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년입니다.
○이숙연위원 2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두 번 하고나면 못 하시겠네요?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지역신문을 보면 약 4,1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건 부수가 늘어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일간지 구독비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역신문은 두 군데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리고 그건 별도로 내년에 방침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현재 종로에 세 가지 신문사가 있는데 지금 나가는 건 두 군데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신문이 창간되면 그걸 줄 수 있는 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동안 나름대로 지침을 했던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구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을 하는 목표가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을 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서 그 신문이 신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숙연위원 그럼 연 몇 부 발행한 숫자도 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도 참고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구태여 그 신문사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신문사도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김성배위원 질의에 답변한 데 대해서 착오가 있지 않았어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차 추경에 대해서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기획과장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협의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간주처리한 그 공문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총 모아서 보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걸 드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큰 책입니다. 345부터 기획예산과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 책은 343쪽이니까요 참고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과 346쪽, 347쪽에서 중요한 것은 델파이시스템 구축비하고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그 다음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료 이런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347쪽에 구민을 생각하는 열린 홍보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및 케이블TV 시청에 대한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로구 전체 지역신문, 지역을 홍보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종로저널, 종로신문 2개입니다.
○나승혁위원 다른 건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른 건 수도권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박성철 대표가 만든 종로타임지는 지역신문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역신문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안 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직 유가지 확보 부수라든가 주간지 같으면 주2회 이런 어떤 발행부수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역신문에 대한 기준, 몇 부를 발간하고 연 몇 회를 발간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이분들은 기대감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신문으로서 인정하고 예산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하는 게 있어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여러 지역신문들이 중구, 종로를 합한 문화타임즈 이런 신문도 있고 또 창간이 됐다가 폐간이 됩니다. 새로 신문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구독을 요청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다음연도에 어떤 신문을 구독할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박성철씨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와서 구독요청을 할 때 저희 구의 나름대로 어떤 관행과 내부 방침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래도 신문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에서 지원 비슷하게 구독을 해주길 바라는데 아직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발행한 부수나 횟수가 적다 보니까 구정홍보지의 역할을 하기엔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에 관여해서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집행자가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왕이면 건전한 신문을 발행해달라는 주문도 해주고 또 한 가지 늦었지만 기준점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정말로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매체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수렴해서 내년도 방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1년 또 기다리란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올해 벌써 내년 예산 지출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이 금액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이라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원될 걸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편성은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추경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과에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지요.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시대일보인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 홍보활동은 종로타임지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 같으면 전국매일, 시대일보 등 거의 늘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서울신문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신문도 늘리지 못 했고요
○이숙연위원 아니 서울신문은 들어오고 다른 일간지인 종로신문, 종로저널 등 서너 가지 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좀 분량이 많은 게 문화일보 그게 지방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서울신문에 지방판이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판이 있는 신문만 저희들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지금 지역신문, 일간지 할 것 없이 지출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보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신문, 문화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정도이고 종로저널, 종로신문
○나승혁위원 박성철 대표가 발행하는 그 신문이 지역신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서요. 부수는 적게 발행합니다만 지역신문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지역신문이 발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착안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착안사항이 좀 낮지 않았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도 예산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스스로 홍보비나 이런 걸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예산 세우기가 곤란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건 먹고 있을 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끼니까지 굶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왕이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종로 델파이시스템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종로 델파이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예산편성 할 경우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가장 필요한 예산투자 분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분들, 숫자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나이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설문조사 어떤 전산구축 프로그램입니다.
○김복동위원 연구개발비로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이란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100개 사업 정도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란 그런 시차가 있고 또 관리한 내용을 저희 과에서만 주로 볼 수가 있었고 또 예산을 지출하는 계약분야, 지출분야에서는 그것을 같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있는 예산투자사업을 전산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과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면 그걸 누구나 전산을 통해서 어느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실시간으로 누구나, 전 직원이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사업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구도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파이시스템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원초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아테네의 시장에서의 정치토론장을 옛날에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의 말씀으로 듣겠다 하는 것을 델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종로델파이시스템 이렇게 붙여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통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긴급한 구민의 여론이 필요할 때 소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통상 원론적으로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만날 신뢰성 문제가 있고 또 온라인만 같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과 구정의 행정을 하는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관건을 이메일 리스트 확보가 관건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면 되겠다. 일례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메일리스트를 한 20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내 구민은 약 요새 통계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제가 알기로 한 10만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판단이 어렵다, 구민들한테 물어봐야겠다 했을 때 이걸 띄우면 즉각적인 대답이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걸 힘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여론수점 과정이 신속하고 스피드하지요.
따라서 구정을 행사할 때에 이 소통의 방법으로 체널 하나를 우리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25개 구로 보면 5~6개 내지 7~8개 정도까지는 나와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은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 기능을 갖고 있다가 정보업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폐지하고 목표관리제로 갑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예컨대 의원님들이 종로구에 1억짜리를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몇 개고 혹간 걸림돌이 돼서 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주관부서에서 입력시스템으로 갑니다. 이걸 실시간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에서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형태는 어떻고 지금 민원에 봉착돼서 안되고 이것은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고 이것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구정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갖춰 가지고 쓰면 행정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께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다른 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여러 시ㆍ군ㆍ구에서 쓰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는 뒤늦게 됐네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조금 때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상세히 듣고 넘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쪽수 갈 때 각 위원님들이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짝, 홀수 한눈에 볼 수 있게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델파이시스템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메일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흥미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사실은 아고라를 쓰려고 명칭으로 했는데 이게 촛불집회하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델파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창신동, 숭인동 낙산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 중부지역이다 필요에 있는 분들한테만 물어보겠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핵심 관건은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게 첫술에 배부르기야 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정착되는데 강남구에 있을 때 보니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군요.
○이숙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 청장님이 저희 교수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서 응답의,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사업을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않더라 그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진작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마침 사업안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델파이시스템을 도입하면 2008년도 CEO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346하고 347쪽 좀 질의할게요. 지금 델파이시스템하고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산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각종의 시스템 구축이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구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 서버의 용량하고 쉽게 얘기해서 해커이중장치 방지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UPS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프트웨어 쪽만 확충하다 보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하나 안 해주고 소프트웨어 쪽만 자꾸 구축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증액을 해주셔서 20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서버 하드보강과 보완 이쪽에 집중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과에서 전자결재 같은 것, 개인정보 누출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한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부서별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외주를 줄 때도 전산실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우리 20억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는 틀림없이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이메일을 못 쓰잖아요, 전용회선이 없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 것 쓰다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회선은 추가되는 예산은 없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전용회선이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별도 의원님들 전용회선 깔아드리는 걸,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전용회선료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산실 예산이 쓰다보면
○김성배위원 포괄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포괄예산에 낙찰차액도 있고 생각보다 계약을 하다보면 남은 예산도 있고
○김성배위원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인센티브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는 3건인가 받은 게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산실에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라고. 전산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국에 있는 사무까지도 전산실에서 관리를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 드리죠. 금년도에 UPS보완대책이라든가 이걸 해서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버용량 같은 것도 그때그때 보완을 하다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다보니까 늘 단가 코스트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으면 시에서는 서버용량까지 같이 제공해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서버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김성배위원 백영희 팀장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오히려 저희들 문제는 서버용량보다는 서버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비치할 공간이 부족한 게 더 사실은
○김성배위원 전산실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과에 있던 것을 가능하면 전산실로 모아서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사전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쪽수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하는 건데 통반장 일간지가 2008년도에는 12,000원이었죠? 15,000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미 일반인들한테는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12,000원
○김성배위원 이미 일반인들한테는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종로구청은 1,000부를 12,000원에 보급했다가 2009년도에는 현실화 시켜주자, 부수용량은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면 계산근거가 통반장 지역신문 해가지고 금액이 4,200원이 맞아요? 4,500원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4,2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자료는 누가 작성했어요? 여기는 통반장 지역신문 4,500원 × 2,300부 12월달 해버리면 1억 4,220만원 나와요. 이것 틀렸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가 틀렸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조자료 틀린 것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면 다 삭감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행히 보조자료가 금액이 높아서
○김성배위원 보조자료가 높고 예산서는 적고, 그러니까 삭감하지 말고 올려달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용서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부서 일간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왜 안 올려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역신문이 올려달라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땅 파먹고 사나, 왜 안 올려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하는데 일부러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조금 종이값이 올라서 이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공문이나 정식 절차로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아서
○김성배위원 요청을 안 해가지고 울지 않으니까 젖을 안 주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안 달라고 하는 것까지 줄 수는 없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780만원, 660만원이었던 것이 780만원인데 이게 케이블TV 시청료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11,000원이었다가 13,000원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역케이블 같은 경우 13,000원에 해줘요? 지역케이블도 인터넷도 되게 해가지고 싸게 안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는 기본 사양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적고 관공서 여러 군데 같이 하는 경우 싸게 해주고
○김성배위원 케이블은 C&M하고 큐릭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두 군데입니다.
○김성배위원 C&M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 전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종로구 나오는 프로그램 다 써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안 나와요. 4번 보면 종로구는 한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촬영은 잘 해가.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내일모레 2시부터 5시, 3시간마다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암만 봐도 안 나와요, 그것만 볼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시 확인해서 한번
○김성배위원 이것 주면 우리 권리 찾아요? 왜 만날 강남만 나오고 노원구만 나오게 만들어, 돈을 더 주면서 챙기지 않으면 이걸 뭐 하러 해줘요? 자꾸 종로구청 많이 나오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8쪽부터 349쪽 양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반상회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아까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상 예산이 나간 그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348쪽 맨상단에 반상회보 종로구 사랑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지 이건 가정마다 제대로 배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종로사랑지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구독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나승혁위원 과장께서는 반상회보를 몇 %나 구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몇 %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나승혁위원 그걸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반상회보가 나간 날 통장들 뒤만 따라가면 압니다,다음 날 문 밑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날까지 있으면 그건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과연 몇 부나 주민 손에 가서 그것이 읽혀지는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진짜 한번 실제 점검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아주 저조할 겁니다. 수치로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저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반상회보를 종로사랑지를 제대로 읽은 주민이라야 주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기회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알권리를 취득하는 부분 한번 개발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 부분도 상당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안 보면 기회를 놓치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가 종로사랑지 문제는 한두 해 얘기가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사과에서 여성평가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성평가단 중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그분들을 통해서 두 달에 걸쳐서 구독률과 배분상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단독주택과 빌라단지가 또 다르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다르고 또 시장통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실 옆에 쌓아둬서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방법을 개선했었고 종로사랑지도 신문처럼 지면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문화면 문화, 교육은 교육, 건강, 환경, 주민참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각종 융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를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자, 나름대로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생각만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민들께 전달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 종로사랑지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하고 엊그제 감사시 우리 위원장께서 뭉치로 버려진,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배부하다가 싫으면 갖다 어디다 처박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다. 주민이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착안사항으로 해보시고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떤 매체로든지 전체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꼭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서 터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나승혁 운영위원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종로사랑지가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됐죠? 작년에 비해서 5,000부를 더 만들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증액은 그렇게 많이
○김복동위원 부수가 5,000부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4,000부 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4,000부 늘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인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똑같다고 그래요? 이것을 줄이십시오. 통장, 반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아까 나승혁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싹 돌아가면 돌아서 역으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같이 골목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골목에 사랑지를 돌리면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게 사랑지예요. 부수를 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 반상회보지가 25개 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김복동위원 좀더 줄이라고, 필요로 할 때 구민들이 종로구민들이 왜 안 오느냐 할 때 늘리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보세요. 1월달부터 통장, 반장만 딱 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올 거예요. 몇 %나 전화 오는가 봐서 늘릴 때 더 늘리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무작정 몇 천부, 몇 만부 찍어 가지고 쫙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부수를 줄여서 주고 왜 오던 것이 안 오느냐,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랬을 때 부수를 해서 늘릴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통장님들이 싹 돌려주고 하면 길거리에 나도는 게 사랑지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부터 시작해서 금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억 3,860만원이 올라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렇게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인터넷방송,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 합해서 1억 3,8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 3,800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난해도 올리지 않고도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잘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돌아가는데 기름을 쳐줘야 잘 돌아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영상매체나 전산분야는 투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영상매체는 기름 안 쳐도 잘 돌아가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은 각 구가 구정홍보라든가 주민참여의 어떤 큰 마당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5,000만원 어떻게 보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인터넷방송입니다. 우리도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김복동위원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직원들 직장교육도 방송으로 다 시킵니까? 그럴 계획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매달 한번씩 직원들 빼 가지고 저기 가서 교육시킨다면 줄 수 없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매월 보면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다 가서 필요 이상으로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교육장소를 내가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귀에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인터넷방송 예산을 드릴 테니까 직원교육을 시키지 말고 인터넷으로 교육시키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총무과도 나름대로 교육부서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대답해보세요. 직원들 교육을 창신동까지 차비 들여가며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게 교육받고 그러는데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행정국장하고 협의 하에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요. 매달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인터넷방송으로 교육을 시킨다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3,9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인터넷방송을 확대 운영하려면 같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장비랑 같이 넣어 가지고 포함을 하지 왜 따로 따로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는 계산 자체를 1,100만원으로 월 계산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죠? 부수를 4,000부 늘리고 금액을 1,200만원 늘리는 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부수는 금년에 4만 5,000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액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동안에 종이 값이 많이 올라서 이걸 금년에도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미 단가계약이 돼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10%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단가계약은 언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연초에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단가계약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이 이니스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5,040만원 줬는데 10월 말까지 지불된 것이 4,229만 1,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컨텐츠 제작 장비를 3,900만원씩 투입하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 종로구민 몇 분이 보시는지 조사는 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현재로서는 월 1,000건 정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편인데요 인터넷방송이 어차피 가야할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컨텐츠 내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접속하는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유사 구하고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그전에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이 늦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이제는 다른 구와 어깨를 견주어서 저희들도 추진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컨텐츠가 서너 개였다면 최소한 10개씩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회사 직원들이 구에 상주하면서 구의 행사나 주요사업에 참여해서 여기서 제작도 하고 실시간으로 띄워서 그걸 보는 수요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계산 근거가 1억 5,000 들어가는 것이 1,250만원씩 인건비를 줘 가지고 인터넷회사 이니스커뮤니케이션 거기 있는 분 서너 명을 월급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야겠지만 월 계약비용입니다. 인건비만이 아니라요.
○김성배위원 인건비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데 주요 내용이 인건비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김성배위원 용역비로 봐야 된다면 그럼 운영비는요? 5,040만원이 월 지급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5,040만원이 아니라 그냥 1억 5,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이 운영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하고 운영을 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하실 계획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례나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줘 버리면 용역에 대해서는 이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구성도 종로뉴스, 지역정보, 우리 동네 교양강좌, 행사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방송 아니에요? 그럼 이게 조례도 없이 예산책정이 가능하냐고요? 용역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제작해 가지고 다 주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1억 5,0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토탈입니다.
○김성배위원 시에서 용역비만 이번에 5,040만원 들어가던 것이 용역비만 5,000만원 추가로 돼서 연구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비가 앞으로는 1억 5,000 들어간다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5,04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조례제정도 없이 바로 1억 5,000 쓰겠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요 용역심의위원회나 제작심의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정하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위원회는 수당을 주려면 반드시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수당을 안 주고 그냥 위원회를 구청 간부들 하고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하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수준이 아주 근본적인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현행 4개 코너를 7~8개 코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동영상 하나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한 500만원 줍니다. 그런 걸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좀 다목적으로 쓰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들은 통상 홍보를 하다 보면 지역신문도 하고 종로사랑지에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종로구에는 11개의 전광판이라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 기업체에서는 30초 내지 40초, 15초짜리를 2억~3억을 줘서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고 상품을 홍보하고 하는데 종로구는 지금 이거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거 만들다가 세월 다 가서 때를 놓치고 또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25개 구하고 따져보면 제일 하발치에 가있는 수준이고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의 출발시점 스타트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기초비용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건 디지털영상실 운영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진일보 해가지고 인터넷하고 통신, TV하고 하는 IPTV로 이렇게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업된 방향이지만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포기하고 IPTV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성장이 돼야 IPTV 쪽으로 가는데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 구는 IPTV 쪽으로 상당 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인터넷방송국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우선 1단계로 이거라도 좀 끌어올리고 IPTV는 내년도 개념정립이라도 하고 틀을 좀 마련하는 해로 보자 해서 이게 인터넷과 IPTV 쪽 영상 쪽을 좀 이렇게 해가는 이런 시초를 다지는 최소비용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어차피 우리가 2010년도 되면 IPTV로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국장이 얘기하신 거는 그냥 단기적인 3년 동안에 이런 비용을 써 가지고 효과를 얻고 레벨업을 시켜 가지고 IPTV로 가신다는 그런 생각 아니세요? 201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산업이 IPTV 아니면 수출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그렇게 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2010년도에 그게 국가적으로 온다고 할 때 내년도 한 해 정도 준비하지 않고서는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없다든 거죠. 첫째는 그거고 이미 그런 걸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자치구는 상당부분 예산을 투자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 꼭 편성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는 것이 다시 5,040만원에 대한 이니스커뮤니케이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선발을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갑니다.
○김성배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럼 내년부터 예산을 주면 바로 시행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1~2월에 준비 정도를 해가지고 정식 공고절차를 밟아서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인터넷방송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직원을 여기 3~4명 상주시킨다면서요? 용역 줄 때 보면 전산 개발할 때요 그 양반들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던데 그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방송국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업체에 줘버려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종로구는 늘 공간이 문제인데 3층에 영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궁색하나마 거기에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어디 공간 바랄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좀 염려가 되네요. 의욕은 좋으신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성 있는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 예산이 거의 1억 정도가 추가돼서 올라와 버리면 이것이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만 주면 확실하게 종로에 홍보는 멋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시대상황과 떨어지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편성에서 제외시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49페이지에 구정홍보사진 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려 1억 1,900이 추가로 되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장비 같은 것이 수선비만 하더라도 그런데 사무관리비만 1억 3,000이 올라와요, 이해가 가겠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진집 출판이나 리후렛 인쇄나 홍보사진집 제작 용역 같은 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신규사업이 2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4,000, 4,000이 신규 아닙니까? 그럼 전에는 사진집 출판도 안 하고 리후렛 인쇄도 한번도 안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홍보사진집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위의 사진집은 이번에 저희들이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1950년대 사진을 가지고. 12월 15일 날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그게 종로의 중요한 자본이고 자산이니까 그걸 모아서 연속성 있게 계속 사진집을 내놓으면 그게 우리 수익사업도 그렇고 종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 홍보사진집은 저희들이 23년 동안 찍은 사진필름과 동영상 자료를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진들을 지역별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23년 걸 홍보사진첩을 하나 발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도 23년 걸 모아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했고 이번에는 사진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마무리로 그걸 책자화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건 책자로 2만원짜리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배포해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종로구가 1982년 법인화된 이후에 공보팀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이게 그냥 가서 보관만 해가지고 다시 쓰려면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볼 재간이 없어요. 우선 삼청동 사진이 필요하면 당장 나가서 찍어서 가져오는 게 빠르지 이거 찾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금년도 랜 작업을 해서 동시접속을 3명까지는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체계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직원만 해도 1,300명이 되는데 3명만 봐 가지고 이걸 어느 천 년에 각종 자료나 보고서 만들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진을 빼다가 하겠느냐? 그럼 직원 100명 정도는 동시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이게 사진이나 영상이나 모든 게 앞으로는 자산이고 또 옛날 게 굉장히 자산가치가 높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로사랑지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홍보거든요. 홍보인 만큼 단지 한꺼번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몇 면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8면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의원님들 일하는 게 한 면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면에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두 면으로 해줄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1면을 쓰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1면을 쓰고 있고 공지사항 그런 게 거의 2면이 들어갑니다, 법령개정이나 그런 거. 실제로 편집의 유동성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표지 하나 차지하고 나면 별도의 란이 필요하시면 넣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나오는 거 보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1면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수도 늘리는데 활동하는 범위도 알릴 수 있게끔 한 면 더 두 면으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증면을 하든가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봐야 될 것으로
○이숙연위원 강구해봐 주시고 인터넷은 요즘에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강남에 있을 때 많이 인터넷사업을 많이 활용해보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진작 도입해서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하시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가 안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상당히 많이 늦어있다고
○이숙연위원 오실 때 바로 이런 계획안을 세워보시지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와서 처음 예산편성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하면서 이것 하자고는 못 하겠고
○이숙연위원 종로사랑지에 관해서도 델파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기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349페이지 거기를 보면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일반비로 해서 증액이 8,280만 4,000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사무관리, 홍보용기기 수선비, 사진용품에 디지털 인화 이런 가격이 상향돼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방금 김복동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맨밑에 보면 사진집 출판하고 홍보사진집 제작 용역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8,000만원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350 맨위쪽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3년간 모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우리 직원들 100여 명,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넘겨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몇 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 부위원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로사랑지를 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종로사랑지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월간지
○위원장 안재홍 간단하게, 구정홍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정홍보와 구민참여 유도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전에는 서울시면이 없었죠? 요즘에 와서 늘었죠. 조금 전에 이숙연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8면
○위원장 안재홍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산편성 해주시면 내년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렇게 하자고요. 증면하는 게 문제가 되면 화질을 바꾸자고요. 그러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화질을 바꾸면 증면이 가능하잖아요. 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여러분 올컬러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색조를 조절하면 증면이 가능하다고요, 예산을 절감해서 그래서 의회란을 한 페이지를 늘리세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 내부방침 받을 때 그걸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종로구의 또다른 기관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방송국 하겠다고 무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에 4개의 코너가 있죠? 4개의 코너가 뭐뭐 입니까? 여러분들 해설서 보면 50쪽에 현행 4개의 코너를 7개에서 8개 코너로 증설하겠다고 하거든요. 4개 코너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종료뉴스, 우리동네, 교양강좌, 지역정보 이런
○위원장 안재홍 출동V지는 종로뉴스잖아요. 거기 보면 청장님만 주로 나와요. 그 섹션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뉴스가 됐든 출동V지가 됐든 그건 틀면 청장님 위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인터넷방송국도 청장 홍보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종로사랑지에 의회 페이지 하나 늘려달라는 게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종로사랑지 전면에 대해서 이걸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없고 또 의사결정을 제 단독으로 하기는 뭐해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내부방침을 구청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직원이 가서 종로사랑지 하나 가져와요. 2007년도에 종로가족 계간지를 1,800만원씩 들여서 4번, 7,200만원 연간 예산을 책정했는데 종로가족지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획예산과에서는 7,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획도 못하고 사장시켰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위원장 안재홍 물론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른 걸로 썼겠지만 디지털영상매체 전광판 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날짜는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획예산과 소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잖아요? 왜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사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청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1년 남짓 그걸 걸어둘 필요가 없겠다
○위원장 안재홍 청사건립기금조례가 언제 통과가 돼서 시행됐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청사건립기금은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전광판 설치할 때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에 할 때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일정이 절차를 겪으면서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한이 짧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두고봤었는데 지금 청사건립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12면짜리 종로사랑지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시청판을 빼고 구의회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2개 면에 대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님 질문 중에 했으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냐하면 비용이 문제라면 이게 올컬러예요. 서울시 홍보를 왜 종로구 예산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다른 구는 2개 면, 3개 면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개 면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회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내년에 내부결정 할 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349페이지를 넘겨서 350쪽과 3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쳐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힘 내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1쪽은 넘어가고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기획팀에 12억 6,655만 5,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9억 3,920만 1,000원이었고 3억 2735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로 들어가고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들어가면 3억 5,167만 9,000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2008년도 추경예산에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가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3,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3억 1,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오는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무슨 경영기획팀으로 7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파견 나와있던 직원 7명을 내년 예산에 경영기획팀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파견 나왔던 것은 구청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다른 팀에서, 시설통합팀을 금년에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기술직들입니다. 전기직, 기계직 하는 기술직 7명을 국민생활관, 사직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에 있던 기술직 7명을 뽑아서 경영기획팀을 만들어서, 통합관리팀을 만들어서 금년까지는 파견으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경영기획팀에 편성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타부서에서 여기에 뽑아온 게 2억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신 후생복지비 중에서 선택적 후생복지비가 저희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 예산에 5,1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을 해서 추가됐고 교육훈련비가 E-Learning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내년에 2,000만원 넣어서 직원들 E-Learning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액된 게 3억 2,000입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것이 우리 종로구청의 이런 관리를 한다는가 하는 팀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죠. 예산은 각 부서에 있는 걸 내년에는 경영기획팀으로 편성하느라고 인건비가 2억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지로 는 게 없고
○김성배위원 그게 이사장께서 조직을 경영기획팀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영선팀이 따로 있어요, 구청조직에. 이분들은 기술직이에요. 경영기획팀에 그게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시설관리팀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영선팀을 만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직제개편이 안돼서 우선 경영기획팀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김성배위원 우선 구청에서 돈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지로 이건 각 부서에 있던 사람들인데 파견을 오래 하면 안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이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각 부서에서 생활관이나 이런 데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원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국에서 시설관리팀에 예산을 주죠? 구민공단위탁운영이라고 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억 6,282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가 이쪽으로 경영기획팀으로 가버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줄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김성배위원 민간이전비용으로 해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안 줄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는 줍니다.
○김성배위원 89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27억 9,692만 7,000원이 돼서 오히려 1억 4,275만 8,000원이 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느는데 인건비 부분은 줍니다.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인건비가 내년에 한 1억 5,000 정도 줍니다. 다른 경비가 늘어나서 그렇지
○김성배위원 이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여기 오셨는데 분명히 인건비가 2억이 넘는 것이 7명에 대해서 지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의 시민행정에서 하는 건 안 주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종합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합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전기직이 있던 걸 경영기획팀으로 한 개 통합팀으로 묶은 거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존에 시설공단에 있던 직원들이 각 시설별로 나눠져있던 것을 한 개 통합팀으로 묶은 겁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팀에서 예산이 나갔던 거고요, 우리 구에서 위탁이 가는 것들은 파견으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총무과 인건비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청을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총 얼마나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각 부분별로 정확히 금액은 모르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예산액이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게 주로 시설보수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점점 커지면서 종로구청의 예산은 줄어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왜, 수리하는 것이 종로구청의 전기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줄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위탁하는 부서의 자료를
○김성배위원 위탁해주면 위탁에 대한 장점을 득실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여러 번 대책회의를 가져서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억 6,2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2009년도에 더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가. 가면 종로구청이나 종로구청의 실질적인 지출예산은 적어도 13억 정도는 다운이 돼야죠. 그래야 위탁을 하는 거지, 위탁을 왜 해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은 위탁이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관리 같으면 현재 우리 직원들 기능직들이 하던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해서 하게 되고 동청사 관리같은 것은 그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신청사통합관리팀에서 그걸 대행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원이 가는 것은 없고 대신에 보수비용하고 유지비용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 그만큼 편성하던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능직들이 나가게 되면 그때는 계약직원을 뽑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주는데 현재는 파견형식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직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착취하지 마세요. 기술직은 가급적이면 기술직이나 전문직같은 분들은 키워줘 가지고 해줘야 돼요. 어디를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1년도 안 쓰고 바로 그냥 폐기처분해요? 말도 안돼요. 정규직으로 기술직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줬는데 공사비용을 잘 안주고 그러면 하수관 공사하시는 분이 하수관 막아버리고 도망가요, 못 찾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인력관리를 안해요. 이게 누구 책임인줄 아세요?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안해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이 지나가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 13억 5,82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금액이 110억 5,729만 3,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8억 2,052만 9,000원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는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는 1억 7,415만원밖에 편성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직원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운영비를 쓸 수 있고 종로구민의 편익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회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서는 실질적인 13억 5,800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행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110억 5,729만 3,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계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하고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이미 거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무조건 이것을 조정해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을 분명히 드릴 텐데 어떻게 혁신을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352하고 353쪽은 넘어가도록 하고 공단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54쪽과 355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이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355페이지에 보면 창의행정 우수사례 건 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학습동아리 평가, 창의혁신 마일리지, 창의제안 실행사례 발굴이라고 있는데 학습동아리 평가하고 창의혁신 마일리지 하고 창의제안 실행사례 발굴 이것은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250만원 이거. 그런데 이거 포상금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벤치마킹 비용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포상 해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 같은 경우 포상금이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1억 5,000 받은 것 중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전에는 포상금을 받아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상금 받아왔으면 간주처리 해서 세출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리 구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을 시킨 겁니다.
○김성배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엔 행자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여유있게 포상금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각 구가 경상비를 다 5~10%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각 부문에 대해서 포상금을 다 주셨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쪽부터 358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356쪽 이거 잡아놓은 예산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직원들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걸 등록하거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두산 위브는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변리사 수수료하고 직원들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진작 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장미꽃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미꽃을 이 사람들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갖다가 쓰게 되면 한 송이에 얼마씩 돈을 내고 사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만한 행정이라든가 쓸만한 것은 특허를 출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못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잘 우리 구청에서도 잘 되는 부분을 다른 데가 밴치마킹 해서 다 빼가고 있어요. 빼 갈 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해요. 앞으로 우리 거 갖다가 쓰면 사용료를 얼마 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각 구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진작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357페이지 보면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국내 보급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윈도 서버하고 358페이지 해서 1,840만원 하고 1억 1,0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우리 권리규정이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우리가 1억 2,880만원을 편성해주면 당연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CAL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8년도 예산에 이 400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2010년도도 들어가고 2012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예를 들면 중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억 소송을요. 그래서 중구가 이미 3억을 물어줬고 나머지는 12억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은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한번엔 못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설득력이라도 가지려면 이 정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쪽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대부분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재산권에 의해 가지고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걸 유야무야 해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격적으로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구가 타깃이 될지 모릅니다. 가장 큰 데가 서울시니까 1차적으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구가 바로 옆의 구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구청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 하고 있지요.
○김성배위원 불법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버 운용프로그램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되지요.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8쪽부터 360쪽까지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어차피 정보화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전산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젠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2009년도에 행정형 전산장비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IT, 정보통신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보화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전산실에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한 20억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에 20억 처음 넘었고 2009년도에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평균 40억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전산개발비를 363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확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3억 이상이나 증가시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내년도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4억 8,428만 3,000원이 그럼 2008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8년도에는 문화관광 분야 컨설팅 용역비에 5,000만원이 잡혔었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야 될 때가 와서요.
○김성배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 2억 3,000은 포괄적인 예산이었어요?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비는 따로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전산개발비는 여러 개 품목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그럼 홈페이지 고도화는 4억 8,427만 3,000원이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용역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그럼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의 보충질의였는데 2008년 전산관련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8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전산비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분산돼서 잡혀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또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2008년도의 총 예산은 얼마고 2009년도엔 얼마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2008년은 18억이고요 내년도가 23억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의 연구개발비가 2억 3,000이 잡혀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집행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700만원 남고 나머지 전액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U-행정포탈시스템은 구축이 다 완료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확대해 가야 될 겁니다. 지금 1단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도에는 3,400만원씩 확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위원장 안재홍 지난해에 1억 5,000 들여서 행정포탈서비스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또 모자란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통합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만약 70개였으면 우선 필요한 것만 1차적으로 50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U-포탈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363쪽 하단에 예비비 3억 1,14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것뿐입니다.
○김복동위원 왜 늘려 잡았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3억 1,144만 8,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일반회계가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은 364부터 365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66쪽부터 369쪽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367쪽에 시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없었던 시비가 이번에 충당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기동 전년도에는 간주처리한 사항인데요 여긴 지금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비 하나도 안 들고 이건 시비 전액으로 사용하고요, 시비를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기동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370부터 37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374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세무과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전체적으로 운영비니까 또 운영비를 우리 과에서 많이 쓰면 다른 과에서
○김복동위원 영점 몇 %라도 더 갖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재무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70쪽을 보게 되면 계약제도 간소화와 관련해서 계약사무운영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보조자료 77쪽을 보면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덕수 국장과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국장이 먼저 감사할 때 소위 10월 마감 10-Closing에 대해서 11월마감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중에서 계약업무를 간소화하는 부분도 11월 30일까지 마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혁신이 이루어져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7쪽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375쪽에 종로구청은 70.01%의 비과세면적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연구용역을 1억을 들여서 이번에 하시는 거죠? 비과세감면 때문에, 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무1과에서 봤을 때 비과세나 감면은 50%도 있고 하지만 비과세가 과연 우리 종로구청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이 나오면 세수가 얼마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수 가능성은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과세면적이 70%가 넘어간다면 앞으로 지방재정의 향후의 건전화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표면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더 논리적이고 근거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 요구하려고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용역을 주실 때 행정안전부에서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 세목별로 상당히 구분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용역회사에 정보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우리도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세가 주행세까지 포함하는 걸로 세법이 바뀌는 추세로 나가요. 그랬을 때 차량세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구세로 그런 제안이 필요하거든요. 또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비과세뿐만 아니라 아까도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가 개편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절반 정도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각 군단위 지방 같은 데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라는 걸 다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할 때 우리도 비과세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거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정치권의 국회의원들한테도 해서 이걸 논리적이고 근거 있게 요구하게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용역을 한 결과 어떻게 지방세가 늘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하고는 달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연구용역을 해도 세무1과장께서는 세수는 증대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확신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진짜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법경찰관들이 동원이 돼서 일단은 기초사범에 대해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잖아요. 종로구청도 하죠? 그건 기획예산과장님! 4억 8,700인가 시예산이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우리가 시예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은 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연구용역을 1억 정도면 어디 큰 기관에다 줘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보통 대학교부설연구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면 좀더 이런 포괄적으로 지방세연구소 같은 데가 그렇게 연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시립대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시립대도 있고 지방세연구소의 행안부 소속도 있고 그러니까 몇 군데 더 트라이를 해보고 대학교도 나름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근본적으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보조금이나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연구를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려고 그래서 외국에 출장비도 해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외국 재정보전 사례로 해서 미국하고 일본의 자료를 이미 구입해 가지고 연구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377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평가유공포상 했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란 예를 든다면 몇 가지만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만 해도 칠팔백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17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입니다.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 전부다 받아들이는데 현년도 것은 징수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로 되면 세무1과로 과년도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징수할 경우에 일반 지방세와 똑같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받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나승혁위원 %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를 받으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받은 금액은 전원 다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세무1과장한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과년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중에서 3차년도가 5억 5,000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14억 3,8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왜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길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5억 5,000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도도 다 주고 지난번에 줄 때도 350만원인가 못 주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받은 걸 또 포상금을 못 주고 내년도 예산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액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2008년도 5,000만원은 거의다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했나 보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추계를 하실 때 2008년도 예산에는 3차년도를 5억 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이게 14억으로 는 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2008년도의 3차년도의 추계하고 2009년도의 3차년도 추계가 2배 이상이 난다 말이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령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2008년도에 3차년도 포상금으로 얼마를 집행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통계를 뽑으실 때 잘 뽑으시고 어차피 포상금을 지급해서 징수효가가 있다면 통계를 잘 뽑아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료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타부서에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세무1과로 넘어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세무1과에서 포상을 주는 거예요? 세무2과에서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1과에서 나갑니다. 지방세 분야는 세무2과
○김성배위원 세무1과에서 과년도 되어 있는 것은 세무2과로 넘어가고 타부서에서 되어 있는 것은 세무1과로 오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지방세는 재산세나 이런 건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은 받고 그 다음 연도는 세무2과로 넘어가고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각 과 17개 과에서 받는데 당해연도 것은 각 과에서 받고 체납분은 우리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로 넘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 같은 게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금액 자체가 35억이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고 그래요. 보통 금액이 40억 단위 이상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부과하는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넘어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겠다 그런 뜻을 분명히 도시관리국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 그것을 징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세외수입계가 옛날에는 통계기능만 있다가 지금은 세외수입총괄 기능으로 바뀌면서 과년도 분은 전부다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구 다른 과에서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얘기 같지만 징수포상금 관계, 돈에 대한 문젠데 그래서 저희들이 60%는 해당부서에 주고 40%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원의 포상금이 나간다면 600만원 각 과에 나눠주고 400만원만 갖고 저희들이 비용이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이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해당되는 부서기 때문에 400만원을 세무1과가 갖고 600만원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예산 자체에서 지출되는 건 세무1과에서 포상금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총괄적으로는 세무1과에서 지출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나 건축과로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죠.
○김성배위원 수령증만 해가지고
○세무1과장 송영길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을 통장으로 전부다 넣어주고 그 결과를 전부다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어느 지침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조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니고 각 과에 배분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0%, 40%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
○세무1과장 송영길 관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는 당해연도 것 전부다 압류까지 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압류만 했다고 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조치나 전부다 우리가 공매예고하고 뭐 또 인도명령해야 하고 그런 관리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세수, 각 과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은 잘 하겠다고 그렇지만 실지로 사소한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누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세무1과는 마치도록 하고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세무2과는 380쪽, 3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81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공기청정기,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왔는데 뭡니까?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카메라 1대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카메라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라든가 야외 증거용 사진을 많이 찍는데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에 40만원씩 2대 넣었습니다.
○김복동위원 2대 가지고 되겠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2대면 아쉬운 대로
○김복동위원 비디오 찍는 것
○세무2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 사진을 딱 찍어서 근거로 제시해놓습니다.
○김복동위원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가마니나 된다면서요?
○세무2과장 임병의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마 정도는 안되고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382쪽에서부터 38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386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사업 용역,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사업 전산가격 이게 이건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계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까지 저희 종로구는 2001년도에 완료를 했고 새주소사업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새주소법이랑 맞지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든다면 가까운 예로 강남구청에는 강남구청 나름대로 개발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가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전산개발도 시켜서 우리 종로구는 차질없는 새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도로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로구에 지명위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명회의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운영하고 직접 우리 지적과로 넘겨줍니까? 주소라든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주소는 아니고 다른 지명에 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새 주소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김복동위원 새 주소도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새주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존재하는 것은 없고?
○지적과장 서찬규 네,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저희는 야물딱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의원들도 그 지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하여튼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새 주소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로 보면 법정동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을 자꾸 상실한다고 종로구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결정해서 하겠지만 상당히 지금도 생소해요. 그런데 우리 서과장께서 새 주소 도로가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겠지만 우리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새 주소가 당초에 생활주소 개념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2012년 1월부터는 법적주소로 쓰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많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에 대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돈 먹는 하마다,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 얘기냐 하는 갖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87개 동에다가 도로명 주소 제정해놓은 것이 도로명 수만 733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로명을 외우거나 색인할 수가 없고 또 전국적인 통일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연구 용역을 줘서 정말 종로구에 맞는 새 주소를 찾고자 함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새주소 찾기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새주소를 찾으려면 모든 행정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새주소를 바꾸게 되면 298개의 법정 서식에 있는 모든 주소를 바꿔야 하는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차분히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기에는 행정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가 옛날에는 좁았는데 도로가 크게 확장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혜화동하고 명륜동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면 명륜1가가 혜화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를 따져서 읽다 보면 다 명륜3가동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서 제대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새주소 찾기보다는 그런 행정구역이 제대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요.
○지적과장 서찬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내의 도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간에 연결된 도로, 그리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에 연결된 간소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집이 이게 붙어 있는데 큰 도로의 경계가 아닌 집하고 집하고 붙었는데 여기는 혜화동, 여기는 명륜3동 그래요.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걸 제대로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연구 용역할 때 부위원장님 의견을 과제로 줘서 그것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창동에 가면 사자골 길이란 지명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는 죽은 사람만 오는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 역사가 왜 그렇게 됐나 찾아보니까 그 산 위에 사자바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자바위가 그 지역에 유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사자바위라고 하는데 사자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역사성이나 또는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은 당연히 바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얼마 전에 보도 나온 대로 지명 이름이 부르기도 나쁘고 어차피 2012년부터 그게 완전히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자골 길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발음하기 어렵거나 그 의미 때문에 민원이 있는 곳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개명을 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는 그런 걸 개명하는 데 아닌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명위원회가 무슨 동사무소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런 데는 아니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명위원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발음하기 나쁘거나 민원이 있는 동네의 명칭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당연히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개명을 하실 때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의견을 내주시라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곳이.
○지적과장 서찬규 국토해양부 지가제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표준지를 결정 공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통장, 반장 내지는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가 지정하는 분들도 했었죠?
○지적과장 서찬규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그때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그때에 재력가나 토지소유자나 또는 지방의원님들께서는 참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민원에 따라서 지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도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도록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국가로부터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하고 과거의 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쉽게 말해서 폭이 넓어 가지고 정확도가 제대로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토지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액의 기준을 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창신동의 어떤 토지가 얼마에 팔렸다고 해서 그게 곧 공시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 정도 되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데 표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결정 공시하면 그거대로 자치단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세수를 받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유지 매입이랄지 이런 쪽도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지나간 기억입니다만 지역에서 지역유지들이 공시지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리고 지역 지방의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장난질을 많이 했다 그겁니다.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아파트도 어느 지역은 같은 지구단위 내인데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에 사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근 시일 내에 봤어요. 이런 장난들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