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09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10시09분 개회)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편성예산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건설 사업비 총 3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2억 3,100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공사비 29억 4,900만원은 2011년까지 공사추진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4억 3,54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549억 8,794만원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22억 5,774만원보다 2.78%인 11억 7,7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06억 3,97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억 9,5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51억 9,526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83억 6,086만원보다 6.55%인 31억 6,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23억 9,962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27억 9,564만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0억 7,774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편성예산 13억 9,250만원보다 6억 8,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관리와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점용관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총 2억 5,9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내년도 신규세원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용지 측량비를 2억 1,326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 2억 1,395만원과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세원 발굴 직원격려 징수 포상금 2,500만원 등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3,130만원을 건설교통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미불보상금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억원을 감액하고 2억원만을 반영하는 등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비로 2억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2쪽부터 426쪽까지 가로환경정비 편성예산 13억 8,065만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정책은 단속위주에서 관리체계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종로 2가부터 3가까지 대로변 노점을 이면도로로 재배치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반영하여 종로 이면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동 재배치된 대로변은 조경시설 또는 조형물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3억원을 반영하는 등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예산으로 총 8억 1,224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단속인력 인건비 3억 7,362만원과 용역비 1억 2,100만원 등 제비용으로 총 5억 5,4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상영업시설물과 일시도로점용 관리비로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27쪽까지 인력운영경비 3,06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1,856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운영 등 기본경비로 1억 9,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8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토목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36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85억 2,782만원의 23.74%인 20억 2,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관내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예산 10억 5,2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철거비 1억 5,040만원과 계속사업인 익선동 5번지부터 34번지 8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명륜 2가 160번지 6호 31.5㎡와 혜화동 15번지 18호 외 1필지 25.8㎡의 매수청구 신청한 부지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종단 구배가 둔덕형태로 되어 차량교행이 어려운 부암동 창의문길 도로개설 정비에 4억 108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4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1억 6,843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4억 621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2억 54만원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와 도로보수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6,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조성 구간인 우정국로와 새문안길 정비에 우리 구 분담금 11억원과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내자보도육교 철거비로 1억 2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 및 토목분야 안전관리 등으로 2억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4쪽부터 437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로는 총 21억 3,821만원으로 금년도 19억 6,588만원보다 1억 7,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되어 노후화된 성균관길 가로등 개량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도입 시설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가로등 유지ㆍ보수와 관리비 등 8억 8,721만원과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 8,033만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개량과 유지관리비 6억 9,567만원을 금년도 예산과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인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또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38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8,736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762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39쪽부터 449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07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9억 7,786만원의 13%인 3억 8,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안전종로 실현과 하수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 하천 및 하수도 정비와 지하수관리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재난대비 태세 확립 예산으로 1,560만원을 반영하고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5,495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그리고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6쪽까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총규모는 19억 5,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540만원을 반영하고 빗물받이 준설과 역지변 설치공사 그리고 하천정비와 복개천 준설 등에 4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4,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6쪽부터 448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2,756만원을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714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596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49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4억 5,808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749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4억 1,171만원의 13.05%인 1억 8,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인 정책사업으로는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 및 국ㆍ시보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의 재무활동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9억 9,217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수요 관리비로 586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7억 86만원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5개년 계획과 지역교통안전 기본 3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1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5,293만원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신설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4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교통현황보고서 제작과 자전거이용 보관소 설치비 등의 각종 예산으로 2,704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변화하는 교통정책 개선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억 9,931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456쪽부터 458쪽까지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관리업무 예산으로 6,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를 추진하여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물 제작과 포상금 등으로 2,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3,416만원을 반영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잔액 116만원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63쪽부터 481쪽까지이며 편성예산은 시비 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7억 9,564만원으로써 금년도 편성예산 340억 5,096만원의 3.69%인 12억 5,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분야 중 세부사업인 주차관리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9,239만원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7,0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3억 6,29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8,5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운영비 1억 3,55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2,630만원을 주차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주차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격려 지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6,9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0쪽부터 471쪽까지 우리 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237억 6,313만원으로 부지매입과 건립비로 214억 300만원을 반영하고 기본조사 설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등으로 9억 8,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적립금으로 1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1억 800만원을 포함한 2억 1,6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5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4,1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9억 2,573만원을,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5억 6,981만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3억원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475쪽부터 481쪽까지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7,628만원으로써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29억 7,681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9,947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관리 이관계획에 따라 필운동 80번지를 포함한 10필지 434.6㎡의 구유지 매입비 11억 8,975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금년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5억 3,212만원과 이자수입 8,272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8,972만원 등 총수입액 36억 456만원을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4,159만원과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등에 18억 5,291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출잔액 17억 1,00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사업 용도는 재난예방과 수습 그리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4억 5,808만원과 금년 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9억 2,837만원, 이자수입 1억 3,552만원 등 총 35억 2,197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지출계획으로는 수해예방 준설공사 및 역지변 설치에 4억 1,000만원, 소하천 정비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설계비로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비인 민간융자금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23억 6,197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역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시설비하고 대체시설 설치비 3억 해서 8억을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리 노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러면 관철동의 피아노거리가 지금 현재 재판이 다 끝나 가지고 우리가 전부 승소한 사건으로 결말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그러면 종로1~3가까지 있는 노점을 win-win 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관철동의 젊음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갈수록 상권이 죽어가니까 이 상권을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관철동 피아노거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액세서리 하고 공산품 이걸 취급하는 노점을 전부 같이 넣어보자 해서 용역발주 해가지고 12월 12일 날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이 전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하고 3억, 전체가 8억입니다만 이 금액은 시에서, 그러면 관철동 피아노거리가 구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피아노거리 자체를 철거하고 전부 정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 50억을 투자할 테니까 구에서 우선 5억을 편성해 달라. 그래야 명분이 되지 않냐 해서 5억 편성했고 지금 현재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추진일정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구청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을 계속 나무시장을 그곳에 넣어서 해보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몇 년간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드디어 김철안 과장께서 일을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아노거리는 추후 아무 때라도 상관없음으로 충신동 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5억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다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소관의 471쪽을 보면 물론 여기는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는 특별회계를 쓰시겠죠? 공영주차장 건립비 94억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교동 66번지와 구기동 139-9, 10번지의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구가 편리를 도모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버스차로로 불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묘역 바로 위로 꺾어지는 골목 거기까지는 이렇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위험합니다. 아침이면 바로 꺾어서 들어갔다가 바로 꺾어서 나오려니까 버스는 우측에서 주행을 하지요, 바로 거기서 우회전하려니까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본 위원도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하셔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 한번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지금 대학로도 아시다시피 밤만 되면 거리 전체가 노점상이잖아요. 거기도 노점상을 하게 해준 건가요? 날로 늘어나던데요.
예를 들면 왕산로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하여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대상이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노점상이 먹을거리하고 타로라는 점보는 게 있고 액세서리 판매가 있습니다. 낮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3번출구 쪽으로 나오면 그쪽은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도로변 쪽으로 밀착해서 해라. 그리고 넓게 펼치지 말고 좁게 해라. 이런 걸 굉장히 계도하면서 단속도 병행하고 밤에도 하고 우리 생활질서 캠페인을 하면서 저도 저녁에 나가서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할 때밖에 없고 우리가 싣고 오면 또 1주일 후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겠어요? 내가 암만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도면을 좀 확대해서 주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요청했으면 자료를 충실하게 갖다 줘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피아노거리는 의회에서 갔기 때문에 아는데 표다리길 하고 국일관 입구하고 낙원상가 입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갖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그래서 구 전체 우리 예산 전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549억 8,794만원 대비 17%를 차지하는 보고를 하십니다.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이 422억 5,774만원보다 2.78% 증액인 11억 7,766만원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세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왜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을 못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 건설관리과장님이 자료 제공하신 거죠? 맞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교통국에서 온 자료를 그걸 제가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하천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도로변상금하고 하천변상금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치면 10억 9,565만 3,000원이 증감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왜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미 2008년도에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세입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건설교통국이 세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징수결정되는 것이 254억이 2007년도 결산서에 나와요. 그런데 징수액이 107억 941만 8,48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건설교통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22억을 하는 거예요. 107억이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에 거기에 결정적으로 추가로 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결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조금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서에 치수방재과밖에 없죠? 시비가 678만원이 시비로 들어가고 구비가 678만원이 들어가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치수방재과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조금 사용신청을 시비보조금 건설관리과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노점정비 관련 정비 인센티브로 해서 3,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도 생태하천 해가지고 8억 9,400을 받습니다. 이것이 치수방재과 8억 9,400 받았던 것이 홍제천 때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홍제천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받는 건 없습니까? 이런 차이가 결산서하고 대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상당히 노력들을 하세요. 우리 행정과도 어떻게 되는지 합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외 3건으로 해서 22페이지부터 세입부문 보조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교통유발금 부당징수금 수입이 2008년도 예산이 3억 6,628만 3,000원으로 잡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 전망을 41억 3,586만 2,000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세입부문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억 6,102만 2,000원 예산을 잡죠, 그래서 6억 9,473만 9,000원이 세입증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지 세입은 41억 3,500인데 이 금액을 10억 6,102만 2,000 잡아서 3억 6,600 예산 잡아 가지고 41억 3,500 이게 세입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무려 37억이 넘어가요. 고성구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보조자료 22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37억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어제도 도시관리국 할 때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총 예산 추가요청을 하는 것이 세출부분에서 73억 5,300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된 것이 35억 1,486만 8,000원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입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토목과에도 관내 도로수선으로 해서 8억 포괄예산이 올라가는데 2008년도에 6억 예산 편성했다고 2억을 삭감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토목과에서는 2009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와 똑같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가능합니까? 이건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부문하고 세출부문하면 건설관리과같은 경우는 75억 6,400이 세입부문이 있는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가 25억 7,700을 씁니다. 건설관리과는 이제는 세입부문이 세 배 이상 되는 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타부서에 예산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자립도가 400%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는 예산을 1억 4,300 하세요. 불량맨홀정비비가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나오는데 왜 2008년도에는 계산을 안 하세요?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세입분으로 전부다 올리기로 해서 금년부터 올렸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화동 128-18, 28-21간 도로개설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예산을 주시오 하면 예산 주겠어요? 정확성이 없어요. 왜 예산이 편성 안 됐는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올렸어요. 토지주들도 만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박종식위원님이나 제가 그리고 이화동 동장님이 갑자기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고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동장님이 수습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토지주들이 와 가지고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데 왜 원치 않는다고 했느냐고.
그래서 이걸 제가 빼 가지고 예산과장한테 갔어요. 과장님! 지역주민이 하자고 이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있는데 뭘 이렇게 했습니까? 검토 누가 했습니까? 투자심의위원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매사 일은 직원들 말단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탈 때에는 정확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야 이거 해야겠구나, 또 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은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헤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처는 그래도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살던 곳인데 거기 도로를 말끔하게 해서 이쪽저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도로가 돼야 합니다. 때론 충신동 들어가는 입구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가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헤매요. 이 도로는 이번에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답변을 좀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한구 국장 분명히 앞장선다고 했거든요. 최용순 국장님도 같이 나섭시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서울시청 앞에 운집해서 1,000여 명이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당초예산에서 토목과가 20억 2,417만 4,000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교통지도과가 12억 5,532만 5,000원의 예산이 줍니다. 단지 늘어난 부서는 건설관리과가 20억 7,774만 5,000원으로 6억 8,524만 6,000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쪽수별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 추경에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는 252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고 토목과는 4억 7,990만 9,000원을 올리고 치수방재과는 9억 1,766만 9,000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회계가 교통지도과가 65억 7,885만 4,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이 돼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밖에, 2008년도에는 추경을 한번밖에 안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예산이 간주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우리가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차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도 간주처리가 202억 4,586만 7,000원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간주처리분 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하고 하면 당초예산 2,509억에서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이 258억이 추경에 올라가고 130억이 간주처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예산현액이 2,89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2억 4,586만 7,000원이 간주처리분으로 해서 나중에 결산서 볼 때는 이것이 예산현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간주처리분에 대해선 전혀 몰라요. 이미 기정 처리된 289억에 대해서만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간주처리분도 일반 간주처리분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는 간주처리분이 7월 25일 이후에 돼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치수방재과는 실질적으로 1,025만 4,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간주처리해서 세출처리는 하죠? 집행은 안 하잖아요. 다 써요? 뭘로 써요? 운영비는 그때그때 나가는 거지 세입 받았다고 세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문에서 똑같은 일자에 세입 잡고 우리는 세출 처리를 해요,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거예요.
10월 1일날 세입부문에서 분명히 일반회계 세입으로 10월 1일날 똑같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날짜로 세출처리를 해요. 실 집행은 안 해요, 사실이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10월 10일날 건설관리과는 우리가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기정예산에는 예산 올릴 때는 4,114만 4,000원으로 올리는데 시에 해가지고 추가로 되는 금액이 1억 4,420만원을 받습니다. 1억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으로 세출처리를 일단 간주처리에서는 해요, 집행은 안되죠?
그런데 이걸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세입이면 다 세출로 계산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공공예금은 절대 3,000만원이 남습니다, 잔액이. 1억을 받아오거든요, 7,000만원 줘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건설관리과장님이 안해. 그냥 1억 오고 7,000만원 계약했으니까 줘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구의회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1년에 10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하는데 보고되는 바는 한번도 없어요, 정례회 아니면. 그러니까 결산검사나 예산심의나 이런 때만 보고를 하고 추경 때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 때는 보통 정례회 할 때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8월 25일날 18억 6,216만 1,000원이 간주처리돼서 오는 게 구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이것 월별로 업무보고할 때 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해당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구의회에 보고돼서 구의회에서도 이것이 1억을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우리 7,000만원이 나가는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다음 423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중간에 유급주차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421쪽과 422쪽 사이에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42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과 425쪽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그 다음 가로화분 보식지원은 종로5가 나무시장이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지저분했는데요 지금 현재 양쪽에 화분걸이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리를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다 심어놨습니다. 그 돈을 향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봄하고 여름은 우리가 관리하고 가을하고 겨울은 노점상 쪽이 관리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 노점이 78개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에 서울시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풍물시장에 입주해있는 기존 노점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창신동 쪽으로 다시 나오는 행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노점이 들어서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행태인데 지금 경찰이라든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 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루에 천명, 이천명이 와서 저도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형국인데 이런 행태를 과연 노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외곽지역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어려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단속대상이 돼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려 50억 이상 되는 노점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외곽에 있는 생계형들은 거의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기업화되고 그야말로 집단화돼서 집단으로 자기들의 노점을 적어도 합리화하려는 조직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외곽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왕산로 쪽이나 그밖에 시내 곳곳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구역 종로 전체말입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매대를 끌어가거나 실어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로도 지금 현재는 천막 치는 노점은 몇 개 없고 규격화는 대학로는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8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동은 노점이 57개 있습니다. 이 노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신고를 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옥석을 가려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이 신고돼서 우리가 관리만 되면 그 노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중화사업은 주로 토목과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수목이라든지 적치물관리 이런 거는 건설관리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이면거리 활성화추진 계획이 올라오면서 노점정비 대체시설에 관목, 초하류 식재 해가지고 1억 2,600이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또 시설물 대치, 조형물 전기공사는 토목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 중에서 무려 1억 7,600만원이 우리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예산은 3억을 노점정비 대체시설 설치로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올립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 건설관리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하고 했을 때 협조되는 관련국에 대해서는 실은 부구청장님이 시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이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편성하느냐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추진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분리발주 할 건지 그걸 나중에 다시 토의하자고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에다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삼청동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으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 건축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하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협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건축과에서 해버리면 건설교통국은 무슨 부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금액이 3억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2억 7,600만원이 건설교통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상당히 유의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와 관련된 427쪽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토목과 428쪽에서 42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428쪽 하단에 매수청구신청부지 토지보상금 2억 올라와 있는데 주로 혜화동, 명륜2가가 되는데 토지보상금이란 게 어떤 건가요?
○토목과장 정자인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3억에 대한 내역은 명륜2가 160-6번지 31.5㎡입니다. 그게 2006년 6월 7일 매수청구서가 접수돼 가지고 2월 18일 날 매수결정이 됐습니다. 매수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를 했고 2009년 7월 18일까지 저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혜화동 15-18번지 외 1필지는 혜화동 15-18번지는 대지 23.2㎡이고 혜화동 15-36은 대지 2.6㎡입니다. 그것도 2007년 10월 10일 날 매수청구서가 접수돼 가지고 2008년 4월 8일 날 매수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2010년 4월 7일인데 그 2건에 대해서 3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전년에도 1억이 됐다가 올해 2억 더 증가시키는 건가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429쪽 보면 이게 관내의 맨홀 정비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2억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면도로 하는 게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이면도로뿐 아니고 전체 도로 다 입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이건 차도 측에 있는 도로하고 보도 측에 있는 도로하고 틀린데 이건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을 보면 연평균 매월 정비수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걸 챙겨보면 매년 초에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 가지고 거기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량산출을 합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뽑아내고 그 사항을 유관기관에 또 통보를 해주고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각 유관기관에서 이건 진짜 자기들 예산하고 전부 다 맞춰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정비요구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체정비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정비한 사항이 작년도 연평균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한 400개 정도 늘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한 4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이숙연위원 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각종 맨홀뚜껑 한번 봐보세요. 처음 설치했을 때에는 그걸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 주변이 미끄러워져서 그걸 밟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비 오거나 눈 올 때는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거 밟아 가지고 팔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또 한분은 발을 다치고요.
○토목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걸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구나 서울시에 가서 병원비를 의뢰하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정자인 맨홀 정비비는 보수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체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 가지고 그건 따로 조사해 가지고 유관기관에다 교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혜화동 주민숙원사업이 도로포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명경로당 앞에 사시는 분이 우리가 포장하기 전에 거기 약간 푹 파인 부분을 밟아 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우리 구에다 이의제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게 수도사업소 상수도 공사 하고난 다음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한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도 그런 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어쨌든 하여튼 약간 흠은 있었겠지만 그걸 밟아 가지고 넘어졌는데 내가 다쳤으니 그걸 변상해 달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맨홀뚜껑이 미끄러워 가지고 눈이나 비 왔을 때 넘어지면 지금은 몰라서 요청 안 하는 거지 알면 요청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종로구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28쪽 상단부분에 토목과 도로건설관리, 도로개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1억 5,045만원 그 후부터 죽 상향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도시계획시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8년도 저희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 중에서 종로5가 보령약국 옆에 도로공사 안 했습니까? 거기에 시교부금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구비 13억하고 시비 7억 해서 20억입니다.
○김복동위원 24억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전년도 예산으로 4억
○김복동위원 그래서 24억 아니냐고요? 그런데 금년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토목과장 정자인 2009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마 편성이 될 걸로 아는데 얼마나 더 가지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14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나라도 끝내고 또 하는 게 좋아요,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계획시설 관내지장물 철거공사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1억이었는데 1억 5,000이 된 게 종로5가 부분하고 이화동 부분이 투자심사 때문에 재검토된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2억 5,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이번 2억 540만원씩 늘어난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11억인데 지금 11억 가지고 저희가 우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12억 3,000으로 감정보상금액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11억을 잡았었는데 12억 3,0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위에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한옥은 개수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3,000이 됐는데 지금 11억 가지고 저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2009년도 예상은 당초 11억이면 보상이 끝날 줄 알고 2억을 내년도의 보상금 편성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2억이 편성이 됐는데 보상비가 한 1억 2,300, 그리고 혹시 1억 2,300가지고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한 2억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요구한 2억원 가지고는 다시 보상비에 들어가고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보면 매수청구 및 토지보상비 해서 지난 해 1억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엔 3억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조금 전 이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복동위원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29쪽을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부암동 창의문길 주변도로개설 정비 시설부대비용 해서 10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4억 1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네, 이건 부암동 어디를 말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창의문 바로 밑에 창의문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이면도로가 도로가 협소하고 둔덕형태로 되어 가지고 창의문길 옆 도로 들어가는 데에서 차량 교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 창의문길 부근의 차량 교행부분 그것만 공사하는 공사비만 했고
○김복동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갑자기 올라온 거고 중장기에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다음 그 하단부분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시설부대비 6억이 올라왔어요. 지난 해도 6억이었는데 그 돈을 다 쓰고 금년에 또 6억 하고? 주로 어떤 걸 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20개 소가 있고 지하보차도가 5개 소 있고 육교가 4개 소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도로 관련된 시설물들
○김복동위원 과장님! 6억 주면 딱 맞춰 쓰지 말고 여기다 10만원이라도 남겨놓지 그냥 다 써버렸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관내 불량맨홀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목과장 정자인 네, 아까 이숙연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암동 236-247번지는 아마 추경에, 원래 사업계획은 진즉에 잡혔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용역을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직도 안 끝났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설계용역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이 계약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추경에 잡아 가지고 10월 말경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12월 말로 저희가 60일 줬거든요.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출부문에 토목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158억을 요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65억밖에 배정이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성배위원 93억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는 명세서를 해가지고 14가지로 해서 보냈습니다.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리 배포를 해줘야지, 일단 익선동 428페이지에 토목과장님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안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5년도에 우리가 금액이 1억 3,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요. 13억 3,000만원이 이미 심사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없고 2008년도에 보상비로 해서 11억을 예산편성을 하고 차후에 투자액이 2억으로 해서 모든 보고가 끝나는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이 5월 19일날 끝내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미 감정평가도 끝났습니다. 보상은 11억 중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된 건 하나도 없고요? 11억이 그냥 예산에 남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지금 현재 보상하겠다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언제쯤 끝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12월 아마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1억 중에서 얼마나 보상이 끝날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건 예측을 지금 못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고이월됩니까? 명시이월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사고이월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고
○김성배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2억 예산은 공사비예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비는 도로개설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해서 2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 토목과에서 93억 7,000만원에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건설 지금 이 부분에 도로건설에 되어 있는 것을 무려 71억 2,270만원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10억 5,202만 5,000원으로 된 거죠. 관수동이나 낙원동이나 종로5가나 매수청구부지는 3억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10건이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고요 3억이 확정적으로 된 거고
○김성배위원 명륜2가동하고 혜화동하고, 15억을 원래 청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추정치입니다.
○김성배위원 토지보상금이 아니고
○토목과장 정자인 매수청구 들어올 것을 저희가 예정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수청구부지로 해서 명륜2가동에 1억 5,000하고 혜화동에 1억 5,000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받았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15억을 하시잖아요, 15억을 했을 때는 이것이 명륜2가 160번지하고 혜화동 15번지 18 외 다른 부지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 계획이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확정적이었고 나머지는 추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2009년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조정이 된 거네요, 결국은. 관수동하고 낙원동은 2009년도에는 도로개설을 계획할 수 없네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429페이지에 가보면 도로정비에 금액이 31억 6,843만 1,000원을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내 소규모도로가 8억 405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3억 8,000을 받죠? 추경 나오면 우리 정과장님, 잘 모르시겠지. 도로정비에 3억 8,000을 2008년 7월달에 추가로 받습니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28억 8,511만 1,000원이 예산현액이 돼요. 전년도 예산현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 증가된 것이 별로 증가된 금액이 없어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도로정비에서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나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가 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에 또 무슨 대개 공사하는 건 도로보수나 시설물 보수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보수를 요구하는 거나 관내시설물 할 때 관내 소규모 도로는 소규모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
○토목과장 정자인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사항이고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바로 소규모사업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수의계약은 아니고 연간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수시로 계획적인 도로보수가 아니고 소규모라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2008년도에 쓰시는 금액이 다 쓰지는 못하시죠?
○토목과장 정자인 다 쓰고 낙찰차액 정도는 남습니다.
○김성배위원 낙찰차액밖에 없습니까? 실적이 10월말까지 그런지 상당히 실적은 저조해요.
○토목과장 정자인 10월말까지였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같은 경우는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토목과장 정자인 많습니다. 경사지 핸드레일이라든가 교량부분의 슬라브 보수라든가
○김성배위원 도색, 난간설치, 디자인 휀스, 콘크리트 균열보수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전년도 예산 해가지고 동결시켜서 내려보내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가로 2억을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도 지나게 되면 단가상승분, 임금상승분 같은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서 늘어나는 게 한 5%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래되다 보면 물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노후연도가 조금씩 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김성배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우리한테 보고되는 자료에는 6억 216만원의 예산이 내정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죠. 이것을 8억 216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계획서가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예.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쪽에서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세입이 얼맙니까? 2007년도 세입이, 관내 불량맨홀은 결국은 통신이나 가스나 기타 이렇게 하는 데서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2008년도 불량맨홀 정비비에 대한 세입은 2억 6,000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세입은 1억 3,000 잡았네요?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2009년도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그런데 세출은 2억이고
○토목과장 정자인 작년도까지는 기타잡수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 세입편성이 안되고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2009년도 목표를 잡으면 사실상 이건 추정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물량조사를 해서 그걸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2008년도에 세입이 2억 6,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입을 1억 3,000을 잡았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세출을 2억을 잡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은 1억 3,000을 잡고 세출은 2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 산출했느냐
○토목과장 정자인 여기서 보게 되면 전년도까지 한 게 130개소는 각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것만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이라는 세출이 유관기관의 불량맨홀이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2억은 저희 하수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전체적인 것 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디가 그래요? 산출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429쪽에 2억이 잡혔잖아요. 관내불량맨홀정비에, 치수과의 맨홀은 안 들어갔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200개소가 하수도까지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한전 빼고 우리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안 들어가 있는데
○토목과장 정자인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나누기를 분류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잘못 뽑아졌네요.
○위원장 안재홍 우리 게 맨홀이 200개밖에 안되나
○토목과장 정자인 산출내역에 개수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토목과가 기술자 집단이다 보니까 수치에 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세입을 그전에는 분리했다가 기타잡수입에서 이 항목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소위 불량맨홀 세입을 잡잖아요. 처음 내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430쪽과 4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31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제설종합대책 운영비입니다. 제설대책상황반을 운영할 때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홍보책자 그 다음에 제설자재 구매에 들어가는
○김복동위원 여기에 보면 시멘트, 도로포장 보수재, 화강석판, 모래, 고압블록, 경계블록
○토목과장 정자인 그건 430쪽 도로관리에 대한 재료비, 도로 연간유지관리에 대한 자재비고 지금 말씀하신 1억 1,995만원 그 사항은 그 밑의 제설종합대책 운영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제설대책 운영비고 상단에 보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예년에없던 사업이
○토목과장 정자인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예년에도 있던 것이 아무것도 증감이라든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430쪽에 나와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430쪽 하단에 보게 되면
○김복동위원 그 밑에 제설운영비로 된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죠? 염화칼슘은 뭘 했습니까? 소금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수입품도 있고 금년도에 구입된 게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 저염하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제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제 천일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중국산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정자인 몇 년 전에 시에 있을 때 전체 중국제하고 국산하고 염화칼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이 재고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전체 사용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26,404포를 사용했고 2007년도에 25,400포를 해서 평균 25,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평균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직은 금년도 들어와서 염화칼슘 사용을 한번도 안했죠?
○토목과장 정자인 했습니다. 12월 6일날인가 처음 해서 19,990포를 사용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별로 많이 오지 않았는데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비탈길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가 급도로 있는 데는 많이 비치를 해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이번에 와서 보고 상당히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은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특히 창신3동, 창신2동, 1ㆍ4가동 이런 데는 덜 줘도 그런 데는 많이 줘야 돼요. 큰 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큰 도로에도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설대책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설대책은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내 집 앞을 쓸지 않으면 벌금도 물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종로구도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죠. 저희도 그 조례에 의해서 홍보도 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돌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자꾸 페이지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433쪽에 제설작업 들어가 있는 것이 1억 5,000 예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는 2억을 배정받죠. 과장님!
○토목과장 정자인 2008년도에 2억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을 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보조금으로 토목과에서 제설시설비로 2,500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5,000만원을 삭감당하면 시비를 7,500만원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금년 같은 경우에 한 8,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구비 6,200 해가지고 1억 4,200을 가지고 자재를 구매하고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500은 용역비로 받고 8,000만원은 재료비로 받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제설작업 용역이에요, 2억은. 그렇잖아요 433쪽에. 그게 용역비하고 재료비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2000년도의 예산에는 7,040만원을 우리가 하는데 모자라니까 8,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재료비에요. 그런데 똑같이 7,040만원은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받고 이 용역비는 5,000만원이 줄잖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용역비는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433쪽에 제설작업용역비는 우리가 2억을 했는데 1억 5,000 줄고 이 재료비는 7,040만원 똑같이 받아오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받잖아요, 10월 1일 날. 그런데 지금은 1억 5,000이잖아요. 2억 받아도 모자랐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5,000을 받는데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무슨 항의를 하든지, 이거 재설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나 해보셨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제설대책용역비를 보면 연간집행액이 2006년도에 5,360만원을 저희가 집행했고 그 다음 2007년도에 1억 2,700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제설작업 용역을 할 때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시간하고 출동한 거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의 어떤 예를 보게 되면 1억 5,000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창동이나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로가 고지대예요. 저 같은 장애자는 가보질 못 해요.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2008년도에 줘보니까 우리 염화칼슘을 제공만 해주고 하니까 사고가, 큰 눈도 안 왔지만 사전에 미리 염화칼슘 보관해 가지고 용역을 줘버리니까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 2억도 아닌 1억 5,000 가지고 이걸 시비까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토목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1억 5,000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창신3동이나 부암동, 평창동 같은 고지대는 무악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용역을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충분하다고 얘기한 건 좀 잘못된 거 같고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제설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다가 전체적으로 미루기는 조금 어렵다 해서 담당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각 동에 비탈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용역을 집중적으로 차 1대 정도는 배차를 시키자, 살포기까지 추가구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차를 시킬 수 있도록 용역계획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으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걸 조금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세입도 안 올라오고 세출예산에 삭감도 안됐는데 자꾸 증액해달라고 하면,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을 하게끔 예산지원을 해주고 결산검사도 하고 행정감사도 해야지 돈도 안 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여기 세출예산 조정서에 보니까 도로건설은 8건, 도로정비 13건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숭인2동 1181번지에서 1165번지 간에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조성린국장께서 재임 시 여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런 데를 지금 빼놓고 있어요. 거기가 개발도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도 제대로 놔줘야 되는데 이런 걸 빼놓고 우리 구가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꼭 우리 의원이 그걸 짚어줘야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나승혁위원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내에 검토하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1쪽까지 질의가 더 없으시면 432쪽에서 43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33쪽 서울거리 서울르네상스사업 자치구 분담금 해가지고 11억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왔죠?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도로가 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잘 해보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 4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시행방침 받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분담금을 50대 50으로 하자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하겠다, 우리가 관리하는 보도임에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예산 3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비 16억, 구비 16억 해서 32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정국로 보도정비사업비로 시 교부금 받은 게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내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우정국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다시 시에서 하니까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 분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우리가 안 줘도 됩니다, 서울시비로 다 해도 됩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이걸 편성해놓고
○김복동위원 필요치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저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11억을 주는 대신에 시에다 다시 교부금 명목이 아닌 걸로 11억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김복동위원 우리가 5억 가져온 것을 안 쓰고 불용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줬지요? 그리고
○토목과장 정자인 그래도 우리가 16억을 부담해야 할 걸 5억을 부담한 걸로 치는 거죠. 그렇게 됐고 11억을 내년도에 부담을 하는데 대신에 저번에 도로계획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안 주게 되면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더라도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11억 정도는 주겠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국장님한테 우리 교부금도 140억 삭감시켜서 돈이 없다, 없으니까 11억 부담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5억 가지고 11억을 낸 것처럼 해주시오 이렇게 못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얘기 다 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은 11억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억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행사에 가서 보면 구비로 ⅓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다 서울시 행사로 변하고 생색도 서울시가 다 내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 보태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사업인데 이걸 종로구에서 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위원님! 이걸 집행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편성만 해놔주면
○김복동위원 편성을 하면 쓰죠. 편성하면 쓰게 되는데 뭐 하려고 편성해요.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토목과장 정자인 집행을 저희가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1억을 받아 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11억 받아다 쓰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 도로건설비로 11억을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집행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꼭 줘야 됩니까? 안 줘도 괜찮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들도 항의를 해가지고 대체로 11억을 더 달라. 나중에는 안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나 안 주나 넣을 필요 없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우리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김복동위원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건 유능하신 국ㆍ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시하고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주면 이건 저희가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줬다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은 소위 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낸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우정국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김복동위원님도 얘기하시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10억을 요구하지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보도블록 일제정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우정국로하고 새문안로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10억을 쓰겠다?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뭐로 되어 있는데요? 우정국로 나가보셨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부분적으로 굴착 하고 그래 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상태가 왜 안 좋아요?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새문안길 쪽으로 나가봤는데요 그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거 말고도 우리가 르네상스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을 정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정국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로수를 먼저 보완해줘야 해요. 그 가로수가 너무 등거리에 올라와 가지고 보도 자체가 들뜨고 있다고요. 그런 거야 근본적인 그거 없이 보도블록만 교체하는데 10억을 내라고 하면 그건 김복동위원님 지적이 옳지요.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한테 설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건설교통국은 토목과가 됐든 건설관리과가 됐든 무슨 배짱으로 말이지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청하면서 단 한번도 소속된 상임위원회 어느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안 합니까? 겨우 예산할 때 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고 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무조건 돈만 달랄 게 아니라.
단 한번도 설명 안 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 걸리게 말이지 이제 와 가지고 10억 내라고, 10억 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원님 이게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 어느 과장이 말이지 예산심의 하는데 의원 찾아와서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10억 들어가니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는 사람 단 한분이라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1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김복동위원 짧게 할 얘기를 자꾸 길게 해서 더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으로 해서 5억 이상 투자를 할 때에는 분명히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서울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딱 해서 올라오면 잠시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위원들을 멸시하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모르는 것 같지만 손바닥 안에 다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1억씩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돈이 많이 있고 교부금이라도 140억씩이나 삭감 안되고 그랬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젠데 사실 다른 데 긴축정책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깎고 자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11억씩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로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일단은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쓰시는 걸로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토목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육교를 2개 철거했습니다. 하나는 2006년에 평창육교를 철거하고 또 하나는 이화육교를 철거했는데 평균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얼맙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평균적으로는 모르겠고 이화육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건 5,400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철근값이 고재처리가 많이 비싸져 가지고 저희가 고재처리를 그냥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재고처리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그렇게 처리 안하고 별도로 철근을 뽑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파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평창육교가 5,300 들어가고 이화보도육교가 5,600만원 들어갔는데 왜 여러분들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1억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가를 높이 산정해주면 응찰가가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예가를 높이 책정하면 응찰가가 최대한 높아지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높아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가를 저희가 1억을 산정해 가지고 설계가격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응찰가격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불요불급한 것 저희가 철근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 맞춰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금액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했던 사람들은 포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근값을 당초에 계상했을 때 고재처리 계산했을 때 톤당 15만원 정도 계산하고 넘어갈 것을 이번에 철근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고재처리값도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근값을 그냥 넘어갈 것을 정산 안하고 철근값 자체를 이걸 다른 데 팔았단 얘기죠. 뽑아서 별도로 팔아 가지고 업자한테 안 주고 그걸 가지고 정산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5,400으로 낮아졌다 이 얘깁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아요, 그러면 평창동육교 철거할 때 집행액 5,322만원 고재처리비하고
○토목과장 정자인 이화보도육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화보도육교 고재처리비를 제출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해서 표창 줄 사람 있으면 표창을 주세요.
○김복동위원 관계 되시는 직원 하나 진짜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쇠토막 하나 나갈까봐 지켜서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근무하는 걸 보고 진짜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있더라고요. 직원 찾으세요, 그리고 지난해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나머지 1억은 어디다 썼나요? 내가 떼어줬잖아, 1억 5,000을
○토목과장 정자인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돈이 남아서 어디다 불용했겠죠. 근거가 안 나와, 다 뒤져봐도
○토목과장 정자인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서울르네상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 때문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자치구 분담금도 이게 지금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 1월 29일날 하고 2008년 4월 15일날 공평동 100번지부터 견지동 13번지 우정국로와 행정로 사거리, 평동 149번지에 있는 새문안길 이 2개 노선을 정비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보도정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사업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시도는 시도입니다마는 보도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치구 분담금이면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50%를 부담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중복된 얘기가,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11억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요? 르네상스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우정국로와 새문안길에 대해서는 못한다기보다 시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지금 예산과에서 50 대 50 조정은 시 도로관리국에서 하는 50 대 50 조정한 게 아니고 시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분담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 송파같이 자치구 어떤 높은 데는 70 대 30으로 해가지고 자치구 분담금을 70을 높이고 저희처럼 종로구나 이런 구는 50 대 50, 금천 이런 데는 70 대 30으로 해가지고 자치구 분담을 낮춰주고 이랬습니다. 그것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16억 외에는 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번에 16억을 분담금 기준에 의해서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저희한테 돌아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그걸 5억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우정국로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5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1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 자기네들도 11억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겠다, 서로 윈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잡아놓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비고란에 시 50% 분담금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서 우정국로 4억 2,500, 새문안길 6억 7,500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도 토목과에서 올리는 11억을 그냥 원안통과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요. 이게 시 도로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서울시가 사업을 이렇게 해요? 자치구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선 먼저 주고 시책사업이니까 구에서 좀 11억을 부담해달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디자인거리같은 경우는 용역비같은 것만 10% 내지 20% 부담하고 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사업니까? 시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20m 이상 도로를 전부 구도로도 아닌데
○토목과장 정자인 보도 쪽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완전히 보도블록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보도블록만 하는데 종로구청 예산이 11억이고 시예산 11억이고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16억씩 해서 32억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억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돼요?
○토목과장 정자인 아닙니다. 기왕에 교부금 받아서 다시 준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32억이라며
○토목과장 정자인 시에서 부담하는 게 16억이고 저희가 16억인데 먼저 우정국로 있지 않습니까? 우정국로는 저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돌려줬고
○김성배위원 2009년도 예산인데 그럼 이 표가 잘못됐어요? 2008년도 기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려줬다며, 2009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우리가 돌려줘? 이 표가 잘못됐겠지. 이 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분명이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표 보고 하는 거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 5억을 집행해준 적이 없어요. 르네상스는 2009년도에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5억 자체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 표가 잘못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못됐죠? 그러면 16억인데 5억을 종로구청에서 예산 잡은 것은 아니고 시보조금을 5억 받았는데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도블록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억을 받으면 총 들어가는 게 2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자인 32억
○김성배위원 금으로 까나? 32억을 보도블록을 몇 만 개를 하는지 몰라도 아니, 이걸 국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안 해요?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종로는 못하겠다, 우리 청사도 예산을 깎는 판에 그리고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토목과에서 올린 예산이 158억으로 올라갔는데 무려 돈이 없어 가지고 93억이 삭감되는 입장에 11억 공사 못하겠다, 하려면 보도블록을 무슨 양탄자를 깔든지 금으로 해서 도금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르네상스를 만들든지 도로포장만 르네상스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 사업은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받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면 불가분의 관계는 있습니다. 가서 아쉬운 소리라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게 주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을 주고 편성을 해놓게 되면 다음에 우리 구예산 있지 않습니까? 구의 어떤 골목길, 창의문길 이런 걸 해가지고 11억을 다시 요구해서 받아오겠단 얘기죠. 이건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서로 윈윈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금 더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재홍 계속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문화관광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고궁로를 조성합니다. 거기는 고궁로에 들어가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우리 쉴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이건 단지 우정국로에 보도블록을 하는데 3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새문안길하고 두군데
○김성배위원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하고 두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디자인길이에요? 종로구는 디자인길 하다가 그럼, 이상하잖아. 도로국에서도 디자인길 한다고 그러고 디자인센터에서도 디자인길 한다고 그러고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국에서도 고궁로에 디자인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디자인 하다가 돈 다 거기다 물어요? 구비로. 이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해.
시에서 1,200만 관광객을 한다고 하면 북촌가꾸기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총 들어간 것이 448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도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만날 서울광장에 415억 들어가면서 16차선을 10차선으로 막아놓고 터널식 도로를 3개나 구성하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행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교통지옥에서 했는데 만날 디자인 것만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터널식 도로 하지 말고 차량통제를 하고 종로구 있는 사람들만 차를 갖다가 좀 면제시켜주면서 다른 데는 통행료 받아야죠, 사대문 안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님! 이것 참 어려운 얘기야.
○위원장 안재홍 잠시만, 10분만 쉬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 1인당 질문답변 시간을 5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434쪽 2억 7,000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없던 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구기동 162-4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건 뭡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2억 7,000이 아니고 27만원 내자보도육교에 대한 철거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및 부대비용 해서 3억 올라왔는데 지난해도 3억 가지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네.
○김복동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2008년도 집행액은 2억 7,000 정도 돼 가지고 3,000만원이 불용됩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거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토목과장 정자인 저희가 가로등이 3,706본에 5,847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안등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보안등은 9,615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에 예산은 얼마를 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보안등은 5억 정도 쓰고 가로등은 3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게 없어서 433쪽부터 438쪽 토목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증액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로 넘어가려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LED조명등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절약형 조명기기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LED를 활용한 조명으로서 빛의 제어가 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고 친환경 측면에서 이상적인 광온으로 전력도 소비율이 상당히 낮답니다.
○김복동위원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거
○토목과장 정자인 아니 그게 아닙니다. LED 작은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 모아 갖고 등을 만드는 거죠.
○김복동위원 태양열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과장 정자인 태양열과는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양열 저장했다가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삭감시키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토목과 같은 경우도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3억 되어 있는 이런 금액은 추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토목과에서도 고궁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교체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LED방식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태양열 방식도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도 했습니다만 LED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식물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보안등을 하거나 절약형 가로등 할 때는 LED가 실은 약해요. 수량만 많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쓰는 전구가 그게 다 LED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TV 보니까 깻잎 키우는데 보니까 그것이 방재도 하는 식으로 해서 수확도 50%가 높다고 그래요. 아무튼 하실 때 새로 개선하는 건 좋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세요. 충분한 검증이 있지 않고 했다가 이걸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냥 1억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토목과장께서 혹시 동망산 꼭대기 거기요. 거기가 성북구하고 종로구 경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누가 정비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동망봉 위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일전에 가봤는데
○나승혁위원 청룡사에서 위로 들어가면서 골목길 아닙니까? 산비탈처럼 됐는데 인가는 양쪽으로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요.
○토목과장 정자인 제가 큰길 쪽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되는지 몰라 가지고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꼭 해야 될 사항이고
○나승혁위원 아니 예비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이 되냐고요?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이건 금년 내에 꼭 가보십시오.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은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는 439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치수방재과 하천 및 하수도 정비,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8억 올라온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이건 포괄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하수도 준설공사인데 이것도 연간 포괄사업비입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로 잡아놓고 긴급으로 필요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쓰겠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네.
○김복동위원 큰 공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신규사업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이건 단일공사입니다.
○김복동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구기동 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에 우리가 분류하수관로 같은 걸 묻고 또 축대 밑이 세골된 데가 있습니다. 그 세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 2억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연간 포괄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 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6억 올라온 것은?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김복동위원 여긴 8억이고 여긴 6억 또 별도로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는 8억이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틀리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돼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세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뒷장에도 2,0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기동반 차량구입비 해서 있는데 옛날에도 하나 구입했는데 또 사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작업차량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가 없으시면 442쪽에서 445쪽 질의하십시오.
제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100부 발행하는데 건당 5만원이네요? 그 책 한권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수암거 준설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하수암거 보강작업을 하죠? 그거 연관성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다릅니다.
○위원장 안재홍 준설을 해야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구간에 하수도 밑에 암거 준설이 필요하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하수암거 준설비로 1억 5,000을, 지난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을 요구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암거 보강작업을 해요. 그러면 준설하고 보강하고 관련이 왜 없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보강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보강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준설ㆍ보강공사 하는 구간에 준설이 필요한 건 그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보강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준설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쪽에서 449쪽입니다. 449쪽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심의에 시ㆍ군ㆍ구의 조성액이 있어야지만 예산서에 올라와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성이 없어요.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액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449페이지에 기금을 4억 5,808만 6,000원을 하시죠? 그건 일단 적립액이란 것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2006년, 2007년, 2008년은 결산 안했으니까 2005년까지 결과 받아 가지고 3년 평균 내서 1%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세무1과에서 통보가 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세무1과에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산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돼 가지고 세입부문에서 세수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97.5% 편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저기해 가지고 보통세 같은 경우는 거의 98.5%까지도 사실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 4,567만원을 기금에서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54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이 되는 금액이 항상 10월 말 자료하고 결산 나오면 틀립니다. 그것이 우리 결산행정감사를 할 때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기금 보고를 하죠. 그래서 2008년도에 28억 이것은 보고자룝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사용액이 2억 7,363만 8,000원 쓰고 잔액이 28억 4,900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9억 2,836만 8,000원이 2008년도에 합계를 쭉 더하면 설치부터 2008년까지 잔액을 합계를 합치면 29억 2,832만 8,000원이 2008년도 잔액이 나와요.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잔액을 예상하는 것이 29억 2,800만원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었는데 10월말까지는 28억 4,936만 1,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28억 중에서 정기예탁을 하시는 게 얼마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김성배위원 기금관리담당자는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금관리를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여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쓰는 것이 평균적으로 거의 10년이 되면서도 사용하는 금액은 금액 자체가 1억 이상은 평균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억 4,500을 쓰신다고 하고 그리고 융자금도 2,500만원 예산이 나가고 8억 6,000을 쓰고 융자금을 3억을 하세요, 잡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저희들이 금년봄엔가 창신동 채석장 암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유지비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융자금도 그렇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449쪽에 송과장님이 며칠 안 남으셔서 그런지 제가 보는 자료에 있어서는 그냥 산출내역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4억 5,800을 예산을 전출하는 금액만 세입부분만 잡아요. 그런데 기금은 2009년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도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모르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예산심의예요. 기금이라고 해서 집행액을 전혀 감사 안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심의 해요, 이것도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것 자체가 이자의 수입에 대한 세입이 잘못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기금이 있다는 것만 알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을 당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54페이지에 보면 조성액과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있는데 보조자료만 보면 449쪽은 그냥 나가있는 금액만 되어 있지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7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치수방재과 기금까지 심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치수방재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450쪽에서 451쪽까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52쪽에 계속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서북부 경전철 추진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 회의를 할 경우에 자문위원님 수당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7만원씩 자문위원 나가는 회수가 8번, 8명으로 해서 12회를 할 예정이고 10만원씩 나가는 자문위원이 12회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에 사무관리비는 위원수당이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추진위원회 개최 다과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수는 월 1회를 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이건 조금씩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특별회계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일반회계입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 시설 정비계획 수립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실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경비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가 자전거 탈만한 도로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고 관련해서 우리 종로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기본계획은 반드시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2쪽에서 453쪽 2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쪽에서 455쪽입니다. 예산의 증가는 없습니다, 거의 감액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56쪽에서 457쪽 여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마지막쪽 458쪽과 45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신규로 들어간 부분만 묻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전지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건 보조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이 12억 2,749만 3,000원인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호시설하고 상당히 안전하고 문제가 되어 있죠? 교통체계하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7,171만 1,000원에서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12억 2,749만 3,000원을 신청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얼마 신청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요구액은 13억 9,602만 4,000원을 했는데 12억 2,000이니까 약 1억 6,853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6,800이 일단은 삭감이 된 거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라든지 어르신보호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걸 한번 더 편성을 했었으면 의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했으면 하는 사업이, 삭감된 금액 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삭감되어 있는 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린 계획서 중에서 전체적인 삭감이 되어 있는데 꼭 5,000만원인지 1억인지 꼭 하고싶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은 딱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교통행정과에다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미끄럼방지포장 신설이나 재포장에 대해서 감사 때 국장께 그걸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둘 중에 한군데가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교통분야는 교통행정과로 내려오고 토목시설분야는 토목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존도로에 신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포장은 토목과에서 미끄럼방지턱까지 포함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걸 우리가 기왕에 해왔던 스타일이잖아요, 일원화하자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일원화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김성배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디자인거리 했을 때 나머지 대체시설을 넣을 때 녹지과 예산이 들어가듯이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장은 녹지과 쪽으로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쓰게끔 협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왜, 민원이 생기느냐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은 언덕길에 포장하게 되면 당연히 미끄럼시설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유기적으로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동부지역에 창신, 숭인지역도 그렇고 서부지역에 부암, 평창도 그렇고 중앙에 혜화 이쪽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을 하면 이어서 바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토목과에서 일원화하면 토목과에서 포장했으면 그 다음에 덧씌우기 할 거 아니에요? 미끄럼방지시설을.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오버랩 씌우든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하겠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얘기고 기왕에 되어 있는 데 낡았다든지 아니면 도로만 형성되어 있는 미끄럼방지시설만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저쪽에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지 말라니까, 그걸 그냥 묶으라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밥그릇 일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우습다니까요.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 소속인데 두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토목과에서 하기로 업무협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토목과에서 집행하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안돼요? 그걸 왜 도대체 민원이 나가지고 몇 번 전화해서 해결되느니 차라리 토목과에서 포장과 동시에 바로 해버리면 민원도 안 나고 일도 깔끔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에서 하면서 공사하겠다니까요, 미끄럼방지를.
○위원장 안재홍 지금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내려오면 교행과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자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포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겠다니까요. 그건 하고 기왕에 포장되어 있으면서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에 있는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발생되는 건 저희가 하겠다 이 얘깁니다.
○위원장 안재홍 신설포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미끄럼 훼손된 지역을 재포장할 때는 교행과에서 한다?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죠.
○위원장 안재홍 고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냥 다 넘겨줘버리지 뭘, 오늘 결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도대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과 토목과의 일을 나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같은 구간에서 어차피 업무가 유사하면 유사한 쪽으로 업무를 넘겨주는 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일이 편안하지 이건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죠. 도로관리하는 데서 포장까지 해라 이거예요. 국장!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통합해요. 통합하면 편하잖아요. 위원님들도 포장했는데 주민들은 으레 미끄럼시설까지 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게 안되면 전화하면 의원님들 피곤하다고. 그런데 국장께서 일원화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465쪽에서 467쪽까지입니다. 465쪽에서 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466쪽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가 세입부문은 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군데가 폐쇄돼서 줄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는 2008년도에 당초예산이 11억 370만 5,000원인데 우리가 2008년 추경에서 2억 6,985만 8,000원을 추경에 넣어줘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현액이 13억 7,356만 3,000원으로 늘어나죠? 그 자료가 121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추경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2억 2,500이 왜 늘어났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할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자료가 121페이지 가지고는 답변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실 때 각 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 하시면서 추경을 더해줘야지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예산자료는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끼리만 예산비교가 되기 때문에 2억 2,569만 6,000원이 적자가 나는데 왜 추가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의 공단으로 자꾸 변해가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다 과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탁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내역을 보거나 본예산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실은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 만큼에 대한 원가절감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에 되어 있는 금액이 2억 6,900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실은 이것이 2억 2,50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걸 비교해버리면 감소가 4,416만 2,000원이 민간이전으로 줄어드는 금액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실적을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보더라도 2008년도 집행액이 실은 13억, 추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뭐 퇴직금 계산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지만 9억도 안 됩니다.
그럼 2개월 동안에 10개월로 나눠보면 1억도 안 쓰는 금액인데 2개월 동안에 2억씩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진짜 지도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도점검을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예산편성 할 때 올라오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요구액을 13억 2,940만 1,000원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다 줘요. 그렇죠? 하나도 안 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자체적으로도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는데 모든 것이 제가 요구하는 건 제로베이스로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의 평균치에 대한 실적에다가 2008년도에 우리 주차장이 네 군데 줄었으면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위탁비가 4,400만 줄어선 안돼요. 몇 사람의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자료 답변 못 하시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금액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줄어드는 금액이 무려 12억이나 세입감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개선해야 될 것이 적자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구청이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예산삭감을 해야 합니다. 받지 말고 이제는 노력을 해야죠.
왜 적자 나는 걸 그냥 갖고 있어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만약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330억이, 특별회계에 330억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거 빼고 나면 전혀 아니에요.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이 특별회계란 것이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급을 해주지만 근본적인 건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는 정비해볼 필요가 2010년까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468쪽에서 471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2쪽에서 4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47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포상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3,068만원 예산편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포상금을 4,040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2,929만 6,000원 10월 말까지 하세요. 그럼 두 달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300만원씩 들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가면 3,500만원 정도가 12월 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2009년 2월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3,068만원, 그 포상비 주는 기준이 단속직원의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높여 가지고 불법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불법 단속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차등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주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규 상근직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주차단속요원들입니다. 7개조인데 그 7개조에 대해서 조별로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사법경찰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아니 거긴 없고 일단 공무원 신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는 사법경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두 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도 두 분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하고 장수만씨인데요 무단방치차량 관계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르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예산이 2,500이 넘어가고 일반회계가 2,220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330억이 될 정도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복지차원 뿐만 아니라 포상금 쪽에서는 좀더 금액을 증액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실적보다도 오히려 적은 금액을 예산 신청하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편성하면서 타과의 형평상 그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참작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를 올리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금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통지도과는 직원들의 선호부서 쪽으로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관계가 아무래도 관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김성배위원 세무과하고 교통지도과 쪽에는 포상이 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런 부분들은 타과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민원의 대상은 교통지도과예요. 왜 내 차 과태료 딱지 붙여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제일 많습니다만 타과의 형평상 기획예산과에서 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068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보다 안 되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도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있었던 사항을 열거를 좀 하겠습니다. 숭인2동 한빛어린이집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 바닥을 높이고 또 옥상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잘 흐르게 선로를 개선하는 중에 그 당시에는 치수방재과의 팀장이 나오시지를 않고 해당 주임 직원하고 업자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라면 확실하게 공사가 될 것을 안 된다고만 해요. 그래서 동네 업자를 불러다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의 업자를 시키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짜만 많이 지난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박상윤 팀장이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시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구청이 지정한 업자가 과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계약된 업자인지 그냥 날품팔이 업자를 데려다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연간 단가계약 업체라면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박상윤 팀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못 한다고 했는가, 왜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그 업체에게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일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한 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 당시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증인을 불러달라고 하면 내가 바로 부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그 현장 사정이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나승혁위원 과연 그런 업체가 우리 종로구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금년에 일을 하면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회사명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녹색어머니회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종로경찰서 소속과 혜화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눠서 합니다. 종로경찰서 소속 녹색어머니회 하고 이쪽 혜화경찰서 소속 어머니회 하고 2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지원은 저희들이 모자라든가 호루라기, 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방한복도 좀 색깔있는 그런 걸 해야 눈에도 잘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건 현금으로 줍니다. 그럼 거기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한복 같은 것도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산이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 안재홍 아니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단체에서 예산을 쓰고 정산해놓는 걸 보면 굉장히 저기한데 이 녹색어머니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구가 예산을 좀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증액해주시면 색깔있는 방한복 그런 걸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적어도 11월부터 12월 방학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교통지도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청동일대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사실은 삼청동을 찾는 많은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노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음식점 옆에 있거나 또는 특정음식점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들은 업주가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을 등록하게 해서 구역을 배정받은 다음에 거의 자기네 영업장소로 배타적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고 인건비 관련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해서 지금 삼청공원 앞에 보면 감사원 길까지 상당히 많은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과 교통지도과 주차팀이 논의해서 삼청동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때문에 별도의 돈을 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요 거주자 주차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당되는, 구역을 배정받은 차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업소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고객의 차를 배차해서 주차하게 한다 말이죠. 그리고 돈을 또 따로 내고, 돈을 내는 것은 내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필요하다면 삼청동사무소 옆 거기를 입체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에게도 주차공간을 제공해주고 한편으로는 삼청동을 찾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거리화 되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적극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녹색교통에 대해서도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이번 예산편성도 더 증액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 적색표시 도색을 감사 때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스콘 포장을 100% 또 다하려고 컬러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에 계속 칠하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식으로 스쿨존의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러면 컬러투스콘을 안 쓰더라도 페인트로 스쿨존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주기 바라고, 토목과의 부암동 약수터길 상단의 비포장도로와 우리가 이번에 포장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치수방재과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토목과장 정자인 현장을 가다가 사실 늦어 가지고 못갔습니다. 양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위원장 안재홍 토목과장이 위원장을 배려해준다고 그러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현장을 갔다오셔야죠. 반드시 예산 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관리과 구기동 206-2호의 도로부지 무단점유 이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우리 국민인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신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 현재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고 실익이 제 판단에서 도로로 원상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상금은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45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소급해서 5년간 부과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년간 부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전에는 점용료는 받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실익이 없다면 하천의 뒤쪽으로 사는 주민들의 오수가 하천으로 계속 유입이 돼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하천에 원래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에 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 앞에 도로가 더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떤 민원인이 묻지 말라고 해서 이쪽으로 내지 왜 그러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왔어요. 와 가지고 측량한 걸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직원하고 상의해봤었는데 그 분야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도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로 원상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많은 실익이 온다든가 행정의 목적상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렇게 그 도로가 공공에 제공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야죠. 치수과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공이 치수과로 넘어오는데 치수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로도 안 묻어놓고 하천으로 오수를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우리가 작년에도 할아버지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설득을 못했는데 방법은 하나로 가야죠. 하천으로 관을 달아매는 방법 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예산 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면 예산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꼭 필요하기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묻는 게 제일 최선의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하시고 계시다고 먼저도 송과장께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산은 별도로 하천으로 달아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배수관을 묻는 것도 그렇고 별도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그렇게 하고 건설관리과에 먼저 말씀드린 건데 토속촌에 있는 효자로와 체부동 들어가는 길에 우리은행 앞에 노상에 과일 펼쳐놓고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한번 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차를 실어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니, 과일을 실어왔는데 다른 적치물이라든가 다른 노점상 경우는 부패가 안되는 경우는 일주일 후에 주는데 과일 같은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이틀 내지 삼일이면 와서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 참 저는 건설관리과에 샘플이 아닌가 그런 건 정말 축소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들이 내 배 째라, 떼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점관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차라리 자동차에 싣고 다니듯이 다니면서 했다가 잠시 주차해 가지고 영업을 하면 좋은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불법이 판친다면 정말 참 선의의 사업자를 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신3동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에 주차와 관련돼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창신, 숭인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돼서 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때 검토해서 아마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창신3동에 감사 나갔더니 동장님이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을 적절하게 잘 공간을 배치하거나 일부 소액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하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했더니 2005년도에 검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쉴터는 내년 3월까지 하신다고,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산은 필요합니다. 3월달까지
○위원장 안재홍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 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뚜껑까지 다해서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명륜2가 보면 206번지 신축하는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KT전주가 하나 있나봐요. 그걸 새로 건축하는 집 앞에 얼마 전에 어느 정도 후퇴해서 짓다보니까 가운데 들어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기집 앞으로 이전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설교통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아마 검토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심의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토목과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명칭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도로법 제7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재원조성은 도로굴착복구비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자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자료 145부터 쭉 나와있는 자료에 149까지 보면 행정감사 때도 실적하고 있는 금액이 2008년 10월 31일까지 37억 390만 9,295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억을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을 보면 이 기금이 149페이지에 보면 2008년까지 금액이 2007년도에 29억 1,717만 7,000원에서 25억 3,212만원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14억 3,382원이 149페이지에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 10월말까지 되어 있는 금액은 4억 842만 7,760원입니다. 기금안이 토목과장님 보실 때는 합리적인 계획안이라고 보세요?
○토목과장 정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3,000으로 되어있는 것은, 집행액이 10월말로 되어 있는 것은 공사는 끝났는데 예산집행을 안한, 정산처리를 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고유목적사업비를 지급 안한 상태에서 있는 금액이 4억 800이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갭이 불과 2개월 만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집행될 금액이 9억 정도 있습니까? 왜 그런 예산운용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10월말까지 계획하고 실적하고의 참 모순된 금액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기예탁을 30억을 해요. 쓸 수 있는 공공예금은 얼마냐면 7,399만9,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만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이.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4억 800 되어 있는 집행금액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이 9억이 돼야지만 14억 3,100이 고유목적사업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토목과장 정자인 중도해지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기왕에 다 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지금 정산을 못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12월중에 정산해서 그 금액이 집행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집행이 되는데 누가 돈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억이 묶여있다니까. 그러면 만기가 언제 되는지 모르는데 기금 하시는 분이 이게 언제 만긴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는 금액이 30억 7,3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끝났는데도 안줘, 우리가 미불로 놔요. 그렇죠?
○토목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9년도의 예산도 금액이 집행하시는 금액이 무려 18억 5,290만 9,000원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발의를 합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도로복구를 할 때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8억 5,200만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실 때 우리가 정기예탁을 30억이 남아있는 것을 관리를 하시라고요. 3개월 관리하고 6개월 관리하고 1년을 관리하셔 가지고 10억 정도는 1년 예탁을 하셔도 좋은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공공예금에 있는 건 1억 미만이면 됩니다, 관리가. 정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토목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자금을 항상 흑자도산이라는 게 뭐냐면 돈은 가지고 있는데 운용이 안돼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규정에 보면 정기예탁 30억이 있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네,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당초예산액 43억 449만 7,000원을 증가 11억 8,715만원, 감소 12억 610만원에서 수정예산안을 42억 8,554만 7,000원으로 하고 그 감액내역은 348쪽에 인터넷방송 운영 1억 5,000을 6,000만원으로 감소해 가지고 9,000만원 수정 예산했고 349쪽 사진집 출판 및 리후렛 인쇄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소하여 수정예산액 2,000만원으로 하였고 349쪽 홍보사진집 제작 용역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소하여 수정예산액 2,000만원으로 하였고 364쪽 일반예비비 24억 8,364만 7,000원을 2억 6,000만원 감소하여 수정예산액 22억 2,364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402쪽 공원관리용 차량임차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405쪽 청운공원 정비 1억 3,490만원을 8,800만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 4,690만원을 조정하였고 408쪽 가로수 보호판설치 보식 외과수술 9,000만원을 6,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수정 조정하였고 408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부대비용 9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예산액 30만원을 조정하였고 433쪽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자치구부담금 새문안길 6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390쪽 무허가건축물 단속원피복비 180만원을 90만원 증가하여 27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469쪽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지원 1,400만원을 700만원 증가하여 수정예산액 2,100만원으로 하였고 380쪽 영치직원 동절기 피복비 75만원을 125만원 증가하여 2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384쪽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1,500만원 증가하여 1,6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429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6억을 2억 증가하여 8억으로 수정하였고 388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비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으로 수정하였고 신설된 것은 삼청동 157-7번지일대 쉼터 조성공사 5,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삼청동 157번지 7호 일대 쉼터조성공사 부대비용을 1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숭인동 1162-1181호 도로개설공사를 5억원 신설하고 이화동 28-18부터 28-20간 도로개설공사를 3억 신설하였고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쉼터 설치를 2,000만원 신설하였고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쉼터 설치부대비용을 100만원 신설하였고 혜화로터리 시속설치 1,600만원을 신설하였고 공원관리용 차량구입 2,500만원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증액 증가와 감소 및 신설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에 12월 1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토목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