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참석하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직접 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 택 과 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위 원 장 윤 종 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염흥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위원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담당과장이 하여도 됩니다. 참고로 방청석에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한위원님의 요청에 대해 본위원장이 허락을할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 세월이 참 빠르네요?그죠? 금방 금년 한 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1월 1일자 발령받고 오자마자 낙원동 건물이 붕괴돼서
이재광위원  감사장에는 처음 나오셨나요?국장님! 전에 나오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는 건 처음이죠. 올해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주택과를 좀 물어보겠습니다.공동주택안전관리현황에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동주택이 사실 저희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동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구나 우리 구나 매 한가지로 공동주택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유지관리 하는데있어서 수의계약문제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 등등 사소한 시비로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서는 민원이많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안전관리가 우리 뭐 A, B, C, D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안전등급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아주 위험한 건물은 무슨등급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D, E급이 아주 위험한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는 E급은 없고 D급이 연립주택 하나 이화연립이라고 이화동에 1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올해는 확보하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이9건이, D급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D급은조사를 하나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사대상이 건축과 게있고 주택과 게 있고 도시개발과 게 있고 그래서
이재광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판매시설이라는 게 뭐죠?
○건축과장 김재욱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은 신발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동대문신발상가에 이렇게 위험건축물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A동부터 D동까지 시설이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좀
이재광위원  그럼 점검은 한 번도 안 하셨네?
○건축과장 김재욱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특정한 동절기라든가해빙기 이때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사장은 또 이게 뭐죠? 공사장 2건
○건축과장 김재욱  공사장은 평창동에 있는 북악터널 가기 직전에 중단된 공사장이 있습니다.지하 터파기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무악제1구역 재개발공사현장 그걸말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는 어떻게 감시를 하죠?
○건축과장 김재욱  직원 담당 토목건축 직원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판매시설 이것도 동대문상가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동대문 신발상가
이재광위원  신발상가입니까? 이걸 올라서서 삼일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거기도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소유주한테 보수보강 안내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국장님, 삼일아파트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청계천변에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가봤고, 제가 시에 있을 때 주택기획과에 있으면서도 삼일아파트 안전관리담당을 해 가지고 한 20여 년 전부터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부 철거하고 밑에 상가가 남아 있는
이재광위원  여기에는 기록에도 안 나왔지만그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할 대책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직 대책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쪽에 시에서도 전체 개발계획을검토 중에 있고 동대문부터 우리 신설동로터리까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삼일아파트 상가건물하고 공원하고 거기 특정 특별관리구역 이런 식으로 좀 된 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재광위원  거기 보면 몇 개 점포는 붕괴 일부직전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지진사고도 많이나는데 한번 났다면 큰 사고입니다. 빨리 대책을 만들어주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또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대책이 결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대문신발상가에 6개 점포가 있는데 A동은 어디쯤을 보고 말하죠? 내가 그 지역이니까. A동은 어디를
○건축과장 김재욱  전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덩어리라든지 일부 떨어져 나가고요
이재광위원  나머지 5개는? 거기를 하나로잡죠? 신발상가 전체가 하나잖아. 그렇죠? 또다른 데는 어딥니까? 5개는, 총 6개인데 어디 어디가 위험시설이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삼일아파트 상가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는구만.안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삼일아파트 상가가 1동에서 6동 6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7동에서 12동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위험건축물은 전부 청계지난 부분에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이재광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우선 빨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빨리 대책을세워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도 언제 이런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지금 포항 보셨죠?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간단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개발 하는 전체적인 개발방향 시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연계가 돼서 삼일아파트 땅은 서울시 소유고 건물은 민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양을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그 다음에 거기를 공원을 해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서울시하고 이견이 완전 저희하고도 있고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돼야만 대책이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하나가 있는데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이화연립을말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화동도 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일보직전입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그래서 2015년도에 한번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건축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기에는 그러니까 100%를 다 부담해달라해서 결국에는 못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다시 건축주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재광위원  대화가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서울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은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주하고 사전에협의를 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저희가 예산도 편성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지금 위험하다는 것은빨리 대책 세워서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1년간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얼마 살림살이를 잘 하셨나 하고 우리가 뒤져보는 겁니다. 너무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좀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거니까 성심껏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고 1년간 모두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약간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지금 현재 지진관계로 해서 전 국민이 긴장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도 그런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겠지만 문제점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어요. 재생도시를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과연 재생도시가지진하고 관계에서 안전성이 있을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우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그동안에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물,빌딩들을 세우는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삭막해지고 정체성도 없어지고 또 옛 역사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 이런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삭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철거가 아니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하는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진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지진에 대해 관심도 없이 재생도시를 하겠다는 의도였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시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재생도시 이것은 예를 들어서 3도만 와도 흔들면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계산없이 재생도시에만 기준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하부조직부터 해결해야 될 일인데 화장만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는 화장발을 잘 받나? 화장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박노섭위원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은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하부조직들이 큰 계획에서 좀 하위 세부계획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진문제는 지금 건축신축을 허가한다든지 했을 때 내진설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위원님께서 도시재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내진설계가 건축법에 도입이 된 것은 1988년도부터입니다. 88년도부터지진에 대한 대비를 위한 건축법에 도입이 됐고가장 최근 금년 2017년 1월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하도록됐고 그건 작년에 경주지진 그 후속대책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훨씬 전인2013년도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3층 이상이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한 방침으로 2013년도 7월부터 1층 건물이라하더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70% 정도는 내진설계를1, 2층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만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었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건축행정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소규모 20년이 지난 저층소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1, 2, 3, 4층 이런 건물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6,743동에 대해서 매년 200여 동씩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전문가의 육안 현장점검을 해서 균열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예산사업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재생도시에만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재생도시에 내진설계까지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건건축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재생도시부분에 내진설계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평가하고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안전여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사실은 다시 지어야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해야 되는 구역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기간시설을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간시설을 정비하는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저층 주택단지가 있는 구역에는 과거 `88년도부터는 6층이상 건물들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2003년도부터 차츰 강화가 되어 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같으면 사실 내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는 않은 건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총 9,677동 중에도시재생정비구역 내에 건물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진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답변이 너무 옹색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정거택 국장님!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생도시에 대해서 안전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 재생을 하더라도 내진설계까지는못할지라도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진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도시를 하더라도 가옥이 되던 빌딩이 되던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벽 보강을 하던뭘 하든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면 철거하지 말고재생으로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옛날에 뉴타운을 남발해서 지정이 됐는데 사업성이라든가이런 게 안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을 못 하고그냥 방치되다시피 된 지역을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추후 전략을 세워서 이것을 다시해제를 하고 여기를 집을 새로 짓던 수리를 하던사람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만들려면 그러면 뉴타운지구라던가 재개발구역을 해제를 해야만 집수리도 가능하고 신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해서기존에 재개발, 뉴타운을 해제를 하고 도시재생의 수법을 창신·숭인처럼 그렇게 도입을 해서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행정이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주민의도에 의해서 재생사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안전을 그럼 어떻게 담보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도 신축이나 리모델링, 증축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하면서 구조기술사가 내진에 합당한 건물을짓도록 보강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던 증축을 하던 도시재생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해서 내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종전의 건축물은 어떤 건축주가 자기돈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건축주가 자기 건물이 불안하다 그러면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내진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행정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거에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재생구역이라 그래서 내진이라든가안전에 방치되어 있다든가 아주 취약한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랄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내몰려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어디어디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볼 수는없는 거 같은데요? 상당히 위험한 지대에 있는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을 지금 수리도 못 하게 하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수리는 하게,재생구역이라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거나 뉴타운이라 지정됐으면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전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해제가 된 데에는 건축제한을 다 풀죠. 그래서 재생수법 중 하나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간다 하면 거기서도 건축주가원하면 얼마든지 자기 필지 내에서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할 수도 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들은 거 하고 틀리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익선동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 있지만 해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해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여기는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제가 안됐고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신축,증축에 제한을 합니다. 함부로 건물을 헐고 신축하지 못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를빗대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어느 지역을 빗대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으로는 종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어느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정비구역일 경우에는신축, 증축에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창신·숭인 같은 지역은 신축, 증축하는 데에는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제한이 없어요.
박노섭위원  일단 증축, 신축을 알기 위해서질문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재생도시에 지진이와도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너무 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생도시가 국민들이 다 환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재생도시 하는 거에 대해서요.전국을 놓고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하시는데요 방문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키면서 사람이 사는 동네로, 정체성이 있는 동네 이런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도입이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측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전에 오 시장까지는 전부 개발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개발을 전부다 스톱시키고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성냥 곽처럼 세운 아파트나 건물들이 도시에 있다는 건 그림이 별로 좋지는 않다. 거기 한옥도 좀 보여야 되고 조그만 집들 그러나 아주 아기자기하게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마을 이런 곳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큰 정책을 제가 비판하고 그러는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도시로 보고 서울특별시란 이대도시를 서울시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이란 게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건 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계획의 하위 계획들이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큰 틀의 계획 밑의하위계획서부터 해가지고 그 계획의 규정에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는 이론서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하지 않는 생각을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질문을 여러 번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비판하는 건 저는 지금 잘 못하겠고요 다만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의견도 서울시에다 전달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줄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받아줄 거냐, 아니냐하는 그런 결정은 못 내리겠고요 하여튼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다 전달을 해서
박노섭위원  내가 누차 얘기하고 질문한 부분인데 현재 재생이냐, 개발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상층부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갑자기 박원순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재생도시라는 것을 탁 터트리면서 전국에 이 말이 패러다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서 재생이 낫냐, 재개발이 낫냐 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은 무조건 재생이야, 재생.이걸 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도있어요 그게.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될 장소에다 재생만 하겠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페인트칠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바닥부터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창신동에 정화조 없는 집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그건 어느 과에서 검토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화조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재생도시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재생도시를 하려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될 때 재생도시를 하면 주민도 좋아하겠지요. 골목이라고 요만한데 여기다 재생도시한다고, 이삿짐도 짊어지고 다녀야해요 그 골목 들어가려면. 이런 데다 재생도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보세요. 그 분들 재생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알고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니기도 어려운 골목까지 재생을 한다고 하면, 그럼 골목이라도 넓혀주던가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볼 땐. 그런데 그것도 없어.무조건 재생도시야. 좀 외람된 얘기가 되겠는데 과거에 창신1동 쪽 쪽방촌을 서울시장이 돌았어요? 그때 국장님 같이 다녔어요? 안 다니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쪽방촌은 제가 수행은 못 했고요 위에서 낙산공원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영접을 해서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서울시장이 창신동 쪽 쪽방촌을 갔어요. ‘이거 개발해야 되겠네’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분들을 평수를, 이건 청장님 말씀입니다. ‘평수를 작은 평수로 만들어서 신축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이거개발합시다’ 하니까 그게 좋겠네요 했어요. 그리고 신발가게 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여기도 참 문제가 많네.’ 그런데 어항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쪽에. 난 그 동네 이름을 잘몰라서. 그랬더니 ‘이런 건 재생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야. 얼마 차이도 안돼. 여기서는 ‘개발해야 되겠네’ 하고 여기 와서는‘이건 재생해야 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된 행정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마음속에 뭔지 정립이 안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창신동을 돌아봤을 때도 여기는 어떤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울시에서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성과있는 재생도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25개 구청하는 관리하는 분입니다. 구청 내부에서 얘기 안 하면 그분이 어떻게 다 압니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소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얘기를 해줘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식을 하겠지요. 아직다 인식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흔히 하는말로 탁상공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는 정리된 상태에서 재생도시를 하겠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으면 아파트로 다 지자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제 입장도.
  아까 익선동도 말씀하셨는데 익선동이 문제가아니고 예지동과 장사동이 더 문제입니다. 세운상가 가서 보세요. 거기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다 올려요. 익선동 무슨 호텔이야 그 호텔오픈 때 가서 봤더니 다 갓바 씌워놓고 그게 무슨 한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보시고 이건 아니네, 아니면 기와를 한옥 재생으로 하려면 투자를 해서 좀 고치게 한 50% 대주던지 50%는 집주인이 대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다 재생도시로 해야 돼.한옥마을로 만들어야 돼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세월만 가요. 평생 시장합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로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아시죠? 전체적으로 들으셨을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리 종로는 조선왕조600년 도읍부터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동 쪽방촌이나 일부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안전으로 따진다면 신도시 강남이나 서초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필요가있고 필요한 데는 전면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그쪽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거기는 전면 철거를 하고 상업지역 그쪽은 전체철거를 해서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권이라든가 특화거리, 문구거리 이런 거는 좀 전체를개발하면서도 밑에 저층부는 그런 특성 흔적을남기고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시에도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구릉지라든가 성곽주변 이런 데는 어차피 문화재 때문에 건물을 높이 올릴 수도 없고 아파트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그 지역특성도 살려가면서 수리해서 내지는 저층부로신축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펼쳐 나가야 된다고 항상 시에다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얼마나 안전한등급을 받고 있느냐 전국에서,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등수로 본다면 중구하고 근거리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가 몇 등급에 속할 거같아요? 안전지수로 본다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객관적으로 몇 등급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떤 데이터나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등급화해서 하기는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가 다 꼴찌예요. 빨간 게 최고 취약지역입니다. 문제 있는 지역이에요. 이쪽은 괜찮네.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여서 모르겠네.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우리 종로구란 말이에요. 내진설계고 뭐고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재생도시, 재생도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럼해도 좋다 이거야. 그럼 안전하게 보강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쪽을선택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재생도시를 하겠습니다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승낙을 흔쾌히 받아내는게 낫다라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또그대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또 오신다면 재생도시를 파괴할지도 몰라요. 없어질지모른다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종로구 거니까. 이렇게 심각합니다, 종로구가.데이터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뽑아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오래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라든가 보수보강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또 개발해야 될 데는 개발을 해서 그런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은 아까 우리종로구가 약 7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법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인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최초 허가설계 단계에 내진설계를 검토해서 허가처리를해준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발생 건수만?
○건축과장 김재욱  예, 신축만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도 단층만 짓는 집들이 있나보죠?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평창, 부암동에는 2층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요, 주고 그렇습니다. 부암동이나 평창동 쪽에 2층 이하의 주택이허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적인 사항은 금년에 2층이상은 내진설계 하는데 종로구청에서는 2013년도 7월부터 2층 이하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70%라는 게 큰 프로테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현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종 청장님 말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종 청장은 2002년도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설계사분들이 모여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법을 좀 바꿔 달라.그런데 국회에서 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냐,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흘러서 와서 이제 지진들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2013년도인가 또 층수를 낮춰서 내진설계를 하라고 법을 바꿨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참 우리주민들은 거기 따라가려면 멀었다니까요.
○건축과장 김재욱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내진설계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건축법에 도입이 됐고 말씀하신 2002년다음 해인 2003년도부터 6층 이상이 아닌 3층
  이상으로 그때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3층 이상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고그 다음에 최근에 2017년 금년 1월부터는 2층이상인 건물은 전부 내진설계 하도록 그렇지만종로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그때는 3층 이상이었는데 2층 이하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70% 정도는 1, 2층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허가 내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진설계가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많은 평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10평 기준 잡았을 때 퍼센트로 들어가면 몇 퍼센트나 더 추가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는건별로 좀 다를 수가 있고 평당 단가도 다르기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다른 구청에서 근무할 때그때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들었는데 지금 아마 더 상회를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평당 500?
○건축과장 김재욱  아니요, 주택 전체 1건 정도 내진설계할 때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서설계하는데 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지금은 아마 1,000만원 전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1,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욱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큰 돈 억 단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고 있어서모든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팀장님들 팀장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주무관님을 먼저 불렀네. 하여튼 모든 분들이 제가 늘말씀드리듯이 대한민국의 근간으로서 핵심의 구성체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도시라는 열악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우선 위로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도적 감사라는 부분이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에 우리 공직자들은본인들의 자긍심과 자존으로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시대가 아닌가. 감사를 받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명예로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감사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정책적 사안이나 또 본의 아닌 부분에서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부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도 한번 오늘 논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종로구의 가건물 실태를 좀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지금 건수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건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아닙니다, 종로구는.
윤종복위원  가건물이라 함은 정의가 규정으로 아마 내려져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제출주세요.이따 오후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9월 2일부터 빈 집 및 그전에 서울시 주택정비과와 직결되는 부서는 어디죠? 주택과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정비과라고는 시에 없고 불법건축물 단속관련은 시의 건축과에서 항윽이라든가 무단증축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가설건물도 건축기획과, 건축지도과
윤종복위원  가설건축물은 끝났고 이건 아까자료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건축지도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윤종복위원  이건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년 2018년도 2월 9일 법률제14569호와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국장님 좀 답변을, 그러니까 제목은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법에 대해서 제가아직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법을지금
윤종복위원  그래서 관련부서가 어딘지 과장님이 좀 답변하라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도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심개발을 하기 때문에 빈 집 주택단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못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번호까지 알려드렸어요. 14569호입니다. 이게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제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방치된 빈 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목은 나와 있는데여기에 목적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법률이.
  지금 박노섭위원님이나 이재광위원님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벌써의원 되고 나서 이 재생사업에 난점 눈에 불 보듯이 보이는난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주민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 감사를 나가보니까 지금 창신동 이쪽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일부 주민들은 재생사업을 하면서 동네가 좀 좋아져서 고쳐가면서 살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아직 철거하고 전체 아파트를 지었으면 하는 옛날이 향수에 아직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의견이분분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아니고 자기 이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죠. 길가에 있는 분들은 참 재생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골목안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감사 나갔을 때참석한 유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다는, 무슨 재개발 아주 고층은 안 지어도뭔가 그냥 뭔가 되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꽃이나 심어놓고 길이나좀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미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 집을 지으려니까 골목안 사람들이 공사비가 두 배가 더 들어. 엄두를 못 내요. 집도 못지어.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피부적으로 나가서 느낀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도시개발과장한테 힘든 일 하신다고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더 확산될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바로 이 법이9월 2일부터 발효되면 재생사업 내에 어떤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느냐, 본인이 볼 때는 옛날에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어요, 특례법으로.기억하시죠? 집을 못 짓는 집들 지을 수 있게용이하게 특례를 주는 그렇죠? 있죠? 그거와흡사한 내용에 특례법이 아닌가 느껴져요.
  여기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체가 돼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빈 집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한 가지 그 안에 있는 나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정확한 정의를 한번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법리해석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맡기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바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집행부와 아직도 종로에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죄송합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뭐가 내려왔을 때비로소 인지할 수 있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위원이 이런 걸 찾았을 때에는 집행부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중앙정부에서 진행된 사항도 같이 파악을 하고법률 개정되는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숙지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건축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모르고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사항까지는 제가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죠? 기라성 같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모르시는 법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따가 내가 드릴게요.보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유령처럼 어디서 잘못 나온 걸 내가 가져나왔으면 내가 큰 실수에요, 그렇죠? 이건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다만이 법이 정말 만들어졌다면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늘 우리의원들이재생사업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많은 민원을 받고 고통을 호소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추진했어야 될 모체, 제1차 모체가 바로 우리 종로 구도시의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깁니다.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재생사업 외에도 구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엉뚱한 데서 이렇게 법을 만들게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종로구의 훌륭하신 국·과장님들이 제안해서 우리 종로구를 위한 법, 다시 말하면 이제 분권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아낸 거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내가 공개사과를 할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계류 중에 있을 겁니다.
윤종복위원  듣긴 들으셨구나? 그럼 이거확인해보시고 감사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위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그런데 이렇게는 이해해요. 일이 많다 보니까우리 과장님들이 감사준비나 무슨 준비 부분이때로는 핵심적인 건 안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걸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 나면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아까 박노섭위원께서 재생사업이나 종로구 전체의 지진에 대해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거기 보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포항사태처럼 서울에도 5.4정도나 그 이상의 지진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종로에 어떤 예비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구청장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에서 단독으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 행정국하고 구 전체가 같이 업무 연계를 갖고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는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대피 그런 거에 대한 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대피해야 될 장소 확보라든가 인근 건물, 유관건물 그 다음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켜야될 대피소 그 다음 응급치료 물품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소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랄까 어떤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각 행사시마다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필요한 시설 사용을 위해서 어쨌든 건물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같이 하는 것을 청장님 지시까지 있고 해서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고 행정청에서는 안전하게 안내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름대로 애쓰시고 계시겠지요.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진대비책에 대한최후진국입니다. 겪지를 않아봤으니까, 그렇죠? 내가 아쉬운 게 발 빠른 다른 자치구에서는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을 가장 많이 당하면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그것을 극복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발 빠른 자치구에서는 벌써 일본을 갔습니다. 가서 각 자치구나 거길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재난을 극복했는지 그방법을 연수하느라고요. 저는 그 얘길 들으면서이거 우리 종로가 제일 먼저 발 빠른 대비책을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빨리 배워오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물론 일본을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뭐가 된다면 저희들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선은요즘 sns라든가 인터넷 등등해서 자료 우선해서조치를 하고 일본 방법은 조만간 청장님께 건의를 하던가 해서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문서로 올리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직접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자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몇사람, 아니 예결위 놔뒀다 뭐하는 겁니까? 제가말씀드린 아쉽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적극적 자세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철저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되는 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앞으로더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금년에 법 개정에 의한 전자게시대 그걸 법에서개정해서 서울시조례에 따른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네,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 조례개정은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 조례가 지금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조례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관계 법률은2016년 7월에 개정이 됐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서울시조례로 금년 7월에 제가 그 이후에 후속으로 조례개정에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올2017년 1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는자리에서 뵙게 돼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그리고 저도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41쪽 주택과거든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지급내역이라든가 연도별 예산액 지급수당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위원회의 회의일자라든가 아니면 위촉직위원수 그리고위원장 수당이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여기는 지금 그냥 대충대충 이것만 나와있어서 연도별하고 예산액하고 지급액 이것만딱 지급수당 이것만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저희위원회는위원장이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장님이 도시관리국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 세분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과장이 되겠죠. 주택과장, 건축과장 이런 분들이 하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민간위원은 몇 분이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것 수당을 민간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경점순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좋겠는데 자세하지 않고 지급수당 뭐 2015년도에 900만원, 2016년도에 400
○주택과장 박정길  90만원입니다.
경점순위원  90이네. 제가 잘못 봤네요. 그것만 나와 있어서 회의위원회 일자라든가 위촉직위원수 그리고 지급수당 그걸 지금 90만원,40만원, 20만원 그렇네요. 그걸 알고 싶은데
○주택과장 박정길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경점순위원  그럼 민간인들한테 얼마씩 나가는데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을한번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씩
경점순위원  10만원씩 나간다고? 그럼2017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는데 지금
○주택과장 박정길  2017년도에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수당은 두 분한테 10만원씩
경점순위원  그럼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줘보세요.위원회 횟수라든지 아니면 위촉직위원들명단이라든지위원회 회의일자라든가 자세하게해서 주시면 딱 보면 아는데 여기는 연도, 예산액, 지급액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도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죠? 예산도 남아있고 자세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1쪽 똑같은 저긴데 공통사항 2017년도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옥인동 제1구역 등진행 중인 소송건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데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옥인 제1구역 재개발지원 직권 해제가 됐습니다. 3월 30일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소송사항인데 먼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대법에 상고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직권해제 대상과 취소소송 이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이건 1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집행정지저희가 2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관련돼서 민사소송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1심 아직심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서울시에 의해서 이게직권해제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에 요구하면 서울시에서그동안 피해액을 다 보상해주나요? 그건 제가알기로도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손해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게작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손해배상청구는 1억원을 저희한테 청구한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1억이요? 그럼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무 저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기로 했던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는피해가 없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주민들 그동안에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직권해제 되면서 거기에 따른손해를 배상을 청구한 그런 건이거든요.
경점순위원  지금 그럼 피해액을 소송한 분들은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박정길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경점순위원  그게 반반이었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물론 찬성파도 있었고 반대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찬성한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제기를 한 거죠.
경점순위원  재개발을 찬성한 조합원들이 손해액 1억만
○주택과장 박정길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에서
경점순위원  그동안에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지금 손해배상이 굉장히많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1억이라면큰 저기는 아닌데 그걸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저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줄 수 있다면 우리 종로구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리고 참고로 직권해제에따른 매몰비용이 한 49억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류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언제쯤 될지도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직권해제 들어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경점순위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피해액 같은 것도 다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거죠?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피해액도 많고 조합에서도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다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것같고요, 그럼 343쪽에 공동주택관리회사 지도감독 내역 연도별 내용과 총 건수만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건 안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관리회사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관내 주택관리업 등록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예를 들면 등록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안 했다는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관리회사가 정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건 저희가 명단을 따로
경점순위원  그걸 따로 해놔야 돼요? 여기다같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우지기업, 서브원 그 다음에 푸르지오서비스 그리고 유림개발, 에이치원서브 이런
경점순위원  이걸 자료 좀 해서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예.
경점순위원  349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위법건축물 부과할 때감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무리가 발생하였는데 본위원이 잘못 부과한 위법건축물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1,184건의 환급금액만 6억 7,000이 넘었어요.그거 알고 계시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자료는 2017년도 것만 나와 있고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은 하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주택과장 박정길  예.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본 결과가 2012년 556건, 환급금액 2억 1,143만원이고 13년 618건 환급금액만 2억 1,775만, 2014년 710건 환급금액이 2억 4,282만 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각 개인 건마다 환급 처리했는지 환급일자 금액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사용승인 건축물 중에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현황 연번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사용승인 건축물에대해서 보면 연번 2번을 보시면 2014년 2월 14일 주식회사 무슨 은행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용중인 건축물 중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사용승인 후에 위법건축물 적발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그런데 첫째 사용승인 시 문제없다가 승인 후위법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사용승인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해준 경우 대부분은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번 2번을 보면GS건설은 적발 일시가 언제인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과 연체료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완납여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사용승인은 2014년 6월14일이고 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발 날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용승인 이후가 아닌가 합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확한날짜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연체료를 구분해서 해놔야 되는데 이게지금 구분해서 해놓은 게 아니죠? 이행강제금거기 있는 게 구분해서 해놓은 거 아니죠?
○주택과장 박정길  체납 이런 건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경점순위원  따로따로 우리가 보기 쉽게 해놔야지 이렇게 같이 해놔버리면의원들 이거 잘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거든요.이런 건 좀 제대로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같아요.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연번 67번 절차 진행 중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 종합건설의 경우 절차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적발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게 절차진행 중이라는 뜻이 아마 예고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세하게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글씨도 작고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책자를 한달 전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주는데이런 것까지 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미리 와서 이건이런 뜻으로 해놓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런건 질의를 안 하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작은 것까지우리가 보고 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 71번도 마찬가지예요. 부과 전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금 체크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적발했음에도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라든가그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정길  부과전 시정이란 건 철거를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할 걸로
경점순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부과 그리고 시정
○주택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한 거
경점순위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 그럼 이게 얼마 정도 걸려서 철거를 하면부과를 안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자진시정, 명령을기한을 주고 예를 들어 한 달 이렇게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점순위원  부과를 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사실 질의할 만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한 번씩해주시면 제가 그런 걸 질의 안 해도 되는 걸 할수 있게 해주신 과장님께 불찰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는 오셔서 한 바퀴 돌면서 말씀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주택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기준 3년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349페이지 보면 부과, 납부, 감액, 체납, 압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체납에 보면 29억939만원 있는데 압류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전년도에 갈수록체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건지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건수에다가 금액을 한 게
○주택과장 박정길  3년간 체납액 총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건수가 410건으로 되어있죠?
○주택과장 박정길  압류가 419건이고 체납은487건입니다.
이재광위원  금액이 체납했을 때 금액하고압류한 금액하고 그 금액이 왜 틀려요?
○주택과장 박정길  죄송합니다. 수치가 30억이 아니고 18억
이재광위원  30억 6,500 이게 얼마였냐고요?
○주택과장 박정길  18억 9,900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미압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2015년도에 체납건수가 232건인데 이중 압류가 69건입니다.
이재광위원  2015년도 압류한 게 69건, 52건, 103건 이겁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숫자가 좀, 죄송합니다. 오류가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거 숫자 잘못된 거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3년치 더한 게 안맞습니다. 잘못 시인합니다. 그동안에 있던걸했는데 아마 기존 것을 빼고 2016년도, 2017년도 합계하면서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미압류 건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나머지 체납액에서 압류 건수를 빼면
이재광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경위원님 지적한 거 보면 우리 건축허가가 나면 주택과로 넘어오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주택과로 넘어와 가지고 숭인동게 무엇 때문에 걸려 가지고 ‘용호종합건설’이네요. 아까 355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은어떻게 했는지 전부다 걸려 있어요? 건축허가가 나면 그대로 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걸려있죠? 준공 당시에는 적법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증축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 용호건설이 무슨 빽이 있나요? 왜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자꾸 더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볼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전부 숭인동이에요. 이거아직 시정 안했죠?
○주택과장 박정길  처벌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용호종합건설이란 데가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주인하고 무슨 준공 맡아놓고 하자 해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책자에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민원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그 건축회사가 이런 수법을 쓰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에서는 기본대로 해서 했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준공이 났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지었겠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보니까 숭인동 용호건설에서 한 게 3건 있는데 번지수도 비슷한위치에서 3동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도 같고 건축주도 한 사람인 거 같고. 자세한 건파악을 해봐야겠지만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준공 후에 위반을 염두에 두고 건축설계라든가시공을 하고 준공 후에 좀 늘린 거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경위원장이 질의하길래내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이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회사가 똑같은 집을 지으면서 주인을속인 거 같아요. 그러면 주인도 골탕 먹고 자기들도 그렇고요.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나 시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부터 특별히 관리를 하고 건축심의라든가 인허가 할 때 특별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얼마나 더 키웠는지 자료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 중 2건은 시정된 걸로나오고 1건만 절차 진행 중으로 나오니까 67번이 위반사항도 좀 많고 아직 시정이 안된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이건 민원사항인데 내가 한 3년 전에 여기 와서 선줄 어린이놀이터라고 우레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는 기어코 못 샀잖아요?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못 했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건 물 건너 갔고 선줄놀이터에 우레탄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3~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시정을 안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민원이 없도록위원님의견을 들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별도로 안 잡아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선줄놀이터를별도로 잡은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거기 지역 어르신들이 더 급해요. 항상 어른들이 놀잖아요. 부탁드리고요 낙산성곽길 해가지고 57-15 나도 민원만 받아서 왔는데
‘여기 불량청소년 등이 결집하는 장소로 담배,불장난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있음. 헬스 설치 필요함’이라고 민원이 왔는데 거기 어딘지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번지로 봐서는 낙산공원은 중부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데요 우리구에 있지만 아마 중부사업소 소방 같은데 지금번지를 말씀해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확인해서‘
이재광위원  그거 확인해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64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이 나왔잖아요? 인왕산 나무심기인데2015~2017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림 및 육림사업인데요 산림이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전액 국·시비를 통해서 산림 가꾸기를 하는데저희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한 11월까지 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다 인력 채용을 해서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든지그리고 산에 가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시 국가공원인 인왕산과 북악산 일대를 1년 내내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해서 상시 유지관리를 하는, 심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가꾸기 사업입니다. 나무라고 하는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상시 유지관리를 하면서 산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나무를 계속 심는 건 아니고 관리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람이 불면 산 등산로같은 곳에 나무가 쓰러져있기도 하고 또 풀이 많아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풀을베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도 정비하고 산을 1년동안 관리하는 산림, 육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뭐를 구입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엔 상당히 많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어떻든 나무를 더 식재를 하고 관리를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저희가 산의 사업들을 국·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도 더 늘어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산에 가면 죽은 나무들이 사실많아요. 그걸 제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걸 제거해서 끌어내려서 별도로 파쇄화거나 폐기물처리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선 자료를 갖다 줘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의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하는데 이러한 건축물의 설립 요건 중에서 여기에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표현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해석하자면 토지의 정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기소를 한다든가 지지물을 땅속에다 묻는다든가 가설건축물의 균형을 잡기위해서 일반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법에 정한 대로 얼마까지를 땅속에 묻어야 되지만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는 즉, 갖다 얹어놓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지금위원님 드린자료 내용이 건축법상에 용어를 지금 정리해놓은 건 아니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정의해놓은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있는 것 같고요, 지금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근본 건축법에 따라해석해 가지고 저를 갖다 주셔야지 그래야 정의를 내리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저희가 현행 가설건축물 하는 것은
윤종복위원  국장님, 가설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요.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도시건축법보면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은 기본을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지면과 완전히 고착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처럼 갖다 얹는형태 다시 말하면 그 가설건축물의 어느 부분도땅속으로 접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해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려고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령 15조에보면 구조,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사실 뭐 명확하게언급이 없고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정착을 못 한다는 그런 기준은 사실 그렇게저희는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정착하면 일반 건물처럼 요건을갖췄으면 허가를 받아 건물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꼭 그렇지는않습니다.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사용한다거나 또 용도에 따라서 좀 설계할 수 있고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새로운 관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식 영구적인 건축물로 짓고자 하지 않을 때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으면 좀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어떤 걸 구조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설계 건축사의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규정은 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윤종복위원  가설건축물을 우리 종로 같은도회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가설건축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 뭐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무슨 임시로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정도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정의는 분명히 내려줘야 돼요. 지방에서는 내가 확인한 결과로는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다의 정의를 분명히내려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오늘 당장받고 싶은데 저하고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급하게 내느라고 나와있는 걸 드렸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경점순위원이 표지에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산규정 부분, 적용 미스로인해 가지고 다시 환급해준 부분이 있는데 타구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러니컬한 얘긴데 송파군가 우리 잘못해 가지고 적용된 금액이 많았어요. 많은 세대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환급하는 상태가 예산이 많이아주 다량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때문에 우리도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나 이런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부분이 아이러니 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판단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 부과가 됐는데 그 주민들은 집행 잘못 부과한 구에서 과연 법에 정한대로 가서 지금 있는 그대로 100% 인정사정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공무원은 실수를 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잘못한 것을 100% 과징금을 물고 있으니까 그때 위에서 나온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런부분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런 부분은 잘 참작하셔서 거기에 대해 대비하셔서 처리하실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시고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한가지는 최근에 위법한 사람들은 강제이행금을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이후에 만든 사람들은거의가 고의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건물들은 그 당시에 세태입니다.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금만 동사무소에 있는 저녁 한 끼 먹으면서 봐달라고 업자가 얘기하고 그래서 늘리고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엄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80년도 그 다음에 또 90년도 연도에 따라서과징금의 차이는 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이유는 오래된 구민들이 ,특히 모르고 샀어. 속이고 팔았어. 참 억울해요. 나는 위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등기부등본만 보고 샀어. 그런데 그게 항측에 나와버렸어. 참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할 때 아까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타구에서 한 사람들은 그분 공무원들의 잘못 실수를그냥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사람,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동등하게 그렇기때문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 특히 종로구 같은 이번에 항측이 얼마나 나왔죠? 적발이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180여 건이 나왔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중에 개략적으로 신규로 그러니까 최근에 약 한 15년이나 10년 사이에 구분해보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이건 연도별로 구분은 못했고요
윤종복위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억울하다 이런 것은 잣대를 나름대로 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원들은 나가서이건 법으로 공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우리 공무원들 다쳐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를해요.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원을제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무척뻔히 받아요.그렇지만 집행하는 측에서 뭔가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시행방법에서 뭔가 우리가 분권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건 조례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오늘 꼭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펑펑 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건 아주 악성이고 안 됩니다. 저부터 안 돼요.
  그러나 아까같이 이건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어느 날 갑자기 막 적지도 않고 천만 원씩, 500만원씩 나오니까 부부싸움을 하네 마네 그러고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종로구 집행부가 과연어떤 상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00건이 넘는 것에서 잣대를 놓고 단속과 과징금 하는 것을 한번쯤 신중히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타구의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거 보셨나요? 특례법.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빈집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윤종복위원  참고가 되실까 해서 내가 읽어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 9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일 발의됐다. 정부가 노후한 도시 및 저층 주거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정부입법이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건 서두고요 다만 여기서 아마 주차장법 골목안에 주차장법 저촉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종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밖에 혜택이 안된다, 타곳에다 주차장을 임대했을 때 주는 혜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그런데 여기 보면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고 9조인데 빈집에 모든 공간을 칸막이로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증측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방법, 빈집을 지금은 대수선하려면 완전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이라고 3항에 나와 있어요.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주택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제9조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느냐 하면 재생사업지역에서 증개축을 하려고 헐었는데 이 허는 업자가 그만 잘못 실수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다 알아들었어. 빼지도박지도 못 해요, 지금. 이건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거야. 실수를 업자가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소송하려니 펑펑 울고 있어요, 지금. 180만원 주고 사글세 얻어 나가 앉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종로구에는 재생사업지구가 창신 그 다음에 숭인, 명륜, 그 다음에 신영동 지금 면적이 넓습니다, 가구도 많고. 그래서 입법 청원을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구의회와 함께 여기에 미흡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검토해보니까.
  이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머리를싸매고 우리 의회하고 건설복지위원회하고 짜가지고 정부 입법 청원을 이법과 관련해 가지고함께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 종로구에 맞게 의논해볼, 협의해볼 의향이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어떤 내용이 될지는 위님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십시오.이 부분을, 이걸 내가 주무관님 한분한테 드렸어. 아까 벌써 가서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회 집행부에서도 법을 고칠 수 있다, 규칙으로 가시자. 저는 국회의원이 소개해서 법을고쳐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평 구민이었습니다. 구의원이 아니고, 가능합니다.그래서 우리 종로에 서울시정책으로 만들어진이 많은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부분에숨통을 터주는데 함께 만나서 의논하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먼저 사전에 검토를해보시고 한번 의논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에 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녹지과장님! 한 해 동안 밖에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일도 성과를많이 냈고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약수터 있잖아요? 지금 종로에 먹을 만한 약수터가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우리 종로에는 전엔 15개가 있었는데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1년 내낸 4분기의 불합격이 나오는 약수터는 폐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현재 7개 남아있고 8개가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곳은 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옹달샘을 만들어서 생태적으로 새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물을활용할 수 있도록 옹달샘을 만들었고요 7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또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기후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물이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통과되는 약수터가 흔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를보면 7개 중 한두 곳 약수터가 문제없이 나오고나머지 5개 내외 약수터는 대부분 대장균이 나와서 불합격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음수용으로 계속 쓰기에는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1~2개 약수터를 폐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어떤 생태공간으로 만드는데 내년에도 한 2~3개를 많이불합격 나오는 곳, 연속해서 나오는 곳은 동호회 회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약수터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라는취지하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7개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 7개 중에도 계속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흘러가야 하는데 흘러내려가질 못 하니까 대장균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25개 구청 거의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건강상 좋지 않은 곳은폐쇄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어르신들을 면담하고 저희가 정비하려고 가면수십 년 동안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 왜 공무원잣대에 의해서 또 대장균은 꼭 사람한테 유해한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대장균도 필요하다라는분도 계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사전 설득이 우선이고요 다만 대장균 이외에 별도 특수한 성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수은그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하는데 그외로위원장님도 이용하고 계시는 삼청약수터가 있는데 지하수 200m까지 파서 지하 암전 개발하는 약수터인데 거기서 수은이 나왔습니다.저희가 작년 초에 전체 안내를 해서 바로 폐쇄한 사례가 있는데 진짜 치명적인 그런 유해물질이 나올 때는 즉시 조치를 하고 대장균의 수치도 약간 오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 대장균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동 어르신들한테 설득과 함께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정비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타구도 많이 그러는데요 말이 약수터지 이건 사실 검수라고 봅니다. 비가 오면 모였던 게 내려올 뿐이지 약수의 기능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개가 7개가 됐고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가 아닌 순수한 생태적인 기능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들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삼청공원에물을 좀 가둬놓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바닥에다 진흙을 깔든가 해가지고 물을 가둬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새들이와서 마실 수 있는 물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을파서 골짜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나도 참 애매한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몇 번 얘기를 들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 말씀드렸는데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전에 오리가 날아와서 어디서 놀고 그랬다는데 작은 웅덩이가 있는 거 같은데 물 가둘 수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삼청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삼청터널 올라가는 삼청로 길 쪽으로 보면 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갈수기 때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오리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저희가 한 4~5년 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정비를했는데 오래전부터 특히 남성분들이 목욕하는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이 항상 있는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중간 중간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에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물이 가둬져서 소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쪽부분은 상당히 물이 많은 편이고요 이쪽이 우리유아 숲 체험장도 같이 흘러가지만 그곳 또한물이 많이 있었는데 가재도 살아서 지금도 가끔보면 가재가 있을 정도로 상태적으로 좋은 곳인데 그런데 그곳은 물이 거의 건천화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데 일부 쪽은 물이 있어서 진행은 합니다만 물이 없는 곳에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서 흘러가게 한다 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 만약에 물을 흘린다고하면 일반 지하수관정을 팔 수는 없고요 그것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요. 그럼 상수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상수원을 자연적인 공원에, 산림에 흘러내리는 것 또한 좀 고민을 해야 될, 다만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물이 있는 곳을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생태적인 진흙방식이라든지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위치나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 전에 낙원동 옥상녹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얘기가 잘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어제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 뵙고요 저희가 아파트나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되어 있고 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가용할 예산이 좀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곳,그리고 그동안 요구가 있었던 곳이 낙원상가와함께 낙원아파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좀오래됐습니다만 옥상이 좀 튼튼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어제 지역주민들 십여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옥상텃밭과함께 쉼터를 조성하도록 1차 협의를 했는데 또일부 다수의 어떤 어르신들이 텃밭을 쓰다 보니까 한두 분이 좀 반대하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그 부분은 아파트에 관련된회장님 그리고 총무이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공공성있게 쓸 수 있도록, 다만 어제 만난 문제있는 어르신은 그분이상당면적을 각종 폐자재나 스티로폼을 갖다놓고 텃밭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 면적을 다 달라고 하는 부분, 공동체 분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공동체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합의가 되면제일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농사짓는분들이 그분을 어려워해서 저희가 회장단하고저희 직원이 만나서 설득하도록, 설득이 되면11월 안에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설계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한 후에 1~2월에는 동절기라서 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부터 3월 말까지는 원하시는 텃밭과 함께 쉼터를 만들어서 개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를 보면 일 많이 하셨네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이 탈 없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심의는 저희가 둘째,넷째 목요일에 본위원회, 소위원회 각각 2회씩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개최 일에 따른, 기간에 따른 지연 사례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주 개최하고 있는,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개최하는 구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건축심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되니까 건축이행을 하겠지만 지금 숭인동5-33번지 민원이 좀 들어오죠? 그게 어떻게됐냐 하면 동망봉 터널 지상에서 숭인공원 쪽으로 우회전 하다 보면 790㎡ 공간에 지하1층에지상6층 신축빌라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는데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처리를 지금 어떻게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허가나간 내용이 지상6층,지하1층 다세대주택하고 그린생활복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님 등 8분이오늘 오전에 저희 과에서 팀장하고 같이 해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의회 관계로 참석은 못 했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추신 상황을보고받았습니다. 일단 규모를 층수를 낮추거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건축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낮추는 걸로 가고 그게 안 된다라면 교통 부분, 좌회전이 허용이 되면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서 주변 차량운전 또는 보행 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라는구청장님하고의 면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면밀히 확인해서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불편사항들을 잘 귀담아듣고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허가를해주실 때 계산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되지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좋겠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었으면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토지주들은 어떻게든 더 올리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나 주위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을 것이고 그런데허가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모르잖아요? 허가가 나간 뒤에서야 알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점순위원이 건축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다가만 얘기하셨는데 우리 건축과도 똑같은 행태가 많이 있지요? 건축과도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같이 주셔서 우리위원들이 왜그런가를 한 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 건축이행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구청 예산으로 사업 행위하는 거 말씀이시죠? 금년에 총 25건의 설계및 공사감독 용역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28건인데? 일단 그렇다고 해요.
○건축과장 김재욱  구체적인 건을 말씀하시면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인들도 물론 건축을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처음에 잘못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건축을 하신 분들은 건축의 건자를 모른 분들이 다 그런거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 정도는 전문가들도계시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얼만지 좀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공사발주 해서 공사감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고시공회사 감리자 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사용부서인 각각의 주관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이 생겼다든지 또 예산상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시공자의 어떤 공사 능력 부족으로 중간에 공사를 못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생겨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일을 추진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보다는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주관부서의 어떤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물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어보는 이유는설계를 봐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설계단계에서 저희 과에서참여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반건축물 설계도 보잖아요.허가를 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경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욱  뭐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고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을 하면서 평면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날씨라든지 동절기 공사관계 또 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거나 어떤 평면계획이라든지 그런사용부서에 입장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그래서변경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감재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목재로 마감하는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마감해도 문제는 없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용 입장에서 여기다 대리석을 까는 게 좋겠다라는 주관부서의 의견이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부 도급 방침에 따라서저희 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이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생긴 사항은 거의 없고요, 사용하는 주관부서 발주부서의 어떤사정 그런 사유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아까도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설계가 완성되기까지는 계속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부서하고 그리고 난다음에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승인이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비전문가들은 이게 건축행위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모르니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했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인정을 할 때까지계속 검토를 하고 또 고치고 또 다시 검토하고또 검토하고 해서 설계가 완성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설계만큼은 될 수 있으면 변경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설계를 할때 대충 설계하는 거 아니냐 하는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도 있는 설계를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반이 어떻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언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설계 들어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또 지원도 되지만 여러 가지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과장님이 좀 그런 걸 전문가적인 입장이시니까좀 조언을 많이 해주면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건축과장 김재욱  앞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변경된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가지 더 내가 질의를 한다면지금 현재 몇 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너군데에서 건축하신 분들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은 부분이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일꾼들을 어느 식당에 밥을 먹게 만들어놓고 음식값을 안 주고 가버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재력이 없는 분들을 꼭건축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나는 건설사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우리 일반인도 볼 때 당신 재산을 재력을 보고그래, 건축해주세요 주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규정이 우리는 1군 업체를 선호하는데 1군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시에서 발주하는 10만㎡의 병원이라든지 큰 청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현장이 아니면 오히려 일군업체는 응찰을 못 하게 되어 있고 2군 또는 3군업체에서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군 업체에서 다 독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부분이 지금지적하신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본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공사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원래 그것을 우량업체소위 1군 업체에다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사실 소규모 건설회사는 다 일을 못 따거든요.
박노섭위원  그 기본은 알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이유가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군, 3군 업체가 응찰해서 시공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어떤 발주할 때아주 세부적인 건설업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회사의 부도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큰 회사도 부도가 종종 나기도 하듯이 2군, 3군들은더 위험도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1군의 최하가 금액이 어디까지예요? 면적으로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금액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 단위
  이상으로, 정확한건 제가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군은?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암기하고 있을 텐데. 그럼 약 3군 정도면30억 이상, 이하 정도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박노섭위원  그럼 3군 정도에서 지금 현재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검토 몇 개 회사가 시공업체를 모집하면 몇 개 회사가 들어올 거아니에요? 그 회사가 다 똑같을까요? 3군이다하고
○건축과장 김재욱  똑같지는 않겠죠. 당연히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박노섭위원  타구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종로구에 몇 개 되지도, 몇 건 하지도 않으면서도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개수에 비해서 이런 일이 많다는 거지.
○건축과장 김재욱  의견 주신 질의하신 내용을저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건축과가발주할 때 간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관계 업무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하고 발주할 때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유의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건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밥값 3,500원짜리 560만원을 떼였대요. 그러면 몇 그릇입니까? 나이도 70이 되신 분인데 밥을 해주고 그걸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많은 500여만 원을 날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사람들 누구를 욕하겠어요? 구청을 욕하지. 구청도 누구를 욕을 해? 캡틴을 욕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될 수있으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혼자 오래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박노섭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제 것까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민사소송 현황에서 연번 3번을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 건은 2017년 8월에 패소하여3,165만원을 배상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송의 주 내용은 무엇이며, 배상비용은 어떤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가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돈의문 1구역이 배경지입니다. 경희궁 자리 거기 이주대책대상자한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조목조목 따진 겁니다. 따지고보니까 거기 생활기본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가 이제 그러니까 사안별로 여기 4건이 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각각 주장을 다르게 주장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건데사건이 다릅니다. 사안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자기네들 불용대금이 소송을 제기할 때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각 다르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패소를 하고 나머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패소 저기는 부담금은 지금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은 부당이득금은서울시에서 특별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SH공사하고 거기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종로구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시지 그걸 안 해주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자세히 넣어주면 좋은데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잘못이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건 종로구에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특별공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고
경점순위원  저는 또 그게 종로구하고 된 게있나 싶어 가지고 그리고 368쪽에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관련 해 가지고 자료 작성 시형질변경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서 전후 관계를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넣어드려야 되는데 보통 형질변경하면 50㎝ 이상의 절토 땅을 파는 거죠. 50㎝이상의 성토 땅을 흙을 더 덮어서 북돋우는 행위를 보통 형질변경, 우리가 하고 있는 형질변경허가가 거의 다 99%가 다 이겁니다. 땅을 파고묻고 이런 것들이 형질변경허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다 적시를 안 했고 지금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행위 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것들입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부탁을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이제 연번 22번을 보면 평창동 38번지 마포구마포대로 해 가지고 로 모모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로 씨가 우리나라에 형성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것은 소유자가 법인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사업자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체
경점순위원  사업자 명칭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로 씨도있나 그 밑에를 보면 킴 씨라고도 되어 있고 킴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죠? 보고 계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로 씨는있는지 모르겠는데 킴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평창동 그분은 소유자 명의를 마포구에 사는 로 씨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소유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되어 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 김씨다, 이 씨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노 씨, 킴 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 기 소유자에다 킴○○, 노○○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주소가 옆에 있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란 법률에의해서 소유자 명칭을 그대로 다 적을 수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2개가 같은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평창동 38번지하고 청운동 52-38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어서 뽑아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는 사무감사를받기 전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희가 특별하게 질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요. 그리고 킴 씨란 성씨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자료 보니까 소유자가 현재 서울 중구통일로 농협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자세하게 안 보면 괜찮은데 보이니까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돈의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전면간판을 해놨는데 일부는 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종로구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거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가 영업개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진행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상인이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인데 민원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전면간판을 하게 두는데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 종로구청에 물어봤냐고 했더니 종로구청에서는 소장님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된다고 했다고그렇게 얘길 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혹시 기회가 되시면저나 광고물관리팀이나 한 번 오시면 저희들이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 하고그건 종로구청에 한 번 오셔라. 간판하는 부서하고 연결을 해주겠다고 얘길 했어요. 아마 12월에 개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 재개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되나 어쩌나 하길래 구청하고만 잘 되면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광고물관리법령이상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제작하는 사업자분들이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잘못 설치했다가 민원이 유발되거나 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관계법령에서 행정조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상담을 저희들하고 하든아니면 전문 업자한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하고 상담을받아보라고 하겠습니다.다음 396쪽 아래 보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제3종 일반거주지역이700.3㎡ 감소하고 제2종 일반거주지역이 동일면적 만큼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하향된 셈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죄송합니다만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 지구단위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측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점순위원  아니 이걸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시기를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종 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제3종 주거지역은 300%의 용적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종 하향된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해야지 일반적행정을 하면 안된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2016년 7월 14일 날 결정돼서 고시된 건데 이건 서울시 한옥조성담당관에서 서촌 쪽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설명회 등등은 무조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는 했을 것이고 왜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났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사유를 따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전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그러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설명회를 안 하면 절차위반으로
경점순위원  주민설명회 없이 이런 걸 했다는 건 잘못된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설명회를 해도 관심이없다거나 바빠서 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있고 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이건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 공람이라든가 설명회를 안 하면 절차위반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 데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6년도 제가 오기전에 한 거라서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거 확인해서 자료하고주세요. 그럼 제가 지역에 나가서 민원인한테도그렇게 말할 수 있고 민원인을 사무실로 오시라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장기미집행 시설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물 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공원을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공원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번주 목요일 날도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내에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도시계획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그래서 크게는 서울시공원 10만㎡이상 되는공원은 시가 시 재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보상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도 10만 이하가 되는 공원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가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매년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 구 예를 들어서우리 구 공원에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확보가거의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 입장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곧 발표는 할 텐데 산림의 상부지역 그러니까 녹지화 되어 있는 곳은 보상하지않고 공원기능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가, 우리시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역은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해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제하겠다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해제하는 건 없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공원은 청량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을해제한다 할 때에는 그 해제한 면적, 1,000㎡를해제하고자 하면 1,000㎡과 같거나 더 넓은 면적을 추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잠식을 예방한다는 차원인데 개발 사업에 의해서계속 공원이 없어지면 결국은 미래적으로 녹지의 허파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청량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일몰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원 마련에 제일 우선이죠, 크게 봐서는요. 보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에묶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재원상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부분에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아마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땅이 한 몇 십 년 동안 묶여있다가 몇 년 전에 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의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가운데나 옆이라도 공원을 하라고 했으면 건물을 벌써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을 가운데에다 딱 잡아놓은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옆면에다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떤 제반 사업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경점순위원  현재는 그냥 야산으로 묶여있는거죠.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묶어 가지고 풀린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때문에 땅 소유자는 몸이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그게 몇 년 동안고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다가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운데에 공원이 딱 들어서니까 기념관 지을 평수가 안나온대요.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디자인과 409페이지 돈화문로 98, 돈화문로 57에 60개 업소 이상 간판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완료라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도 뭐 한 게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올해 말까지 제작해서 여지껏 심의하고 디자인 재검토 검수 재과정을 거쳐서 이달 11월 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설치해서 현장에 설치할 거고요 보조금지원하고 하는 마무리 최종단계가 12월 초면 종료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재광위원  간단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사실은 봄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제작은 다끝났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작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를 뽑아주세요. 자료에 보면 벌써 12월이 다되어 가는데 하나도 안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5번 보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준공 완료까지 해서12월이면 종료 완료라는 의사표현을 한 건데요이게 금년 3월부터 실시계획부터 주민공모 들어오기까지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이게원래 저희들이 제한 시간으로 주는 거거든요.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하고 당사자들하고 협의과정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목표는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고 디자인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재광위원  맞아요. 금년에 다 못 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러면 지금 용역을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못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할 때 돈은 좀안 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종료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선급금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이재광위원  현황 안 봐도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한 번위원님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이재광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보여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풍수해에 대비해서 대형광고물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지금,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모든 것이 나라가 포항 지진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번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있는데 저희 관내 대형 건물 중에서 의무대상이44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안 하잖아요?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저희들이 전문기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현지 공무원하고 현장방문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을.
이재광위원  참 간판도 요즘 와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니까 자꾸 생각이 드는 게 흔들어 가지고 떨어져서 사람이나 다치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지진 대비를 해서 다 해야 될 거예요, 모든것이 다.
○건축과장 김재욱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대형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사고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염흥섭 과장님, 제일 끝번에 65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해놨는데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 하면 몰라요.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한 지가 97년도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거의 20년 돼 가는데지번주소를 1910년도부터 100년 정도를 써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내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편으로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우리나라 처음이랴 라는 TV 프로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세종마을 쪽이었습니다. 세종마을 쪽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처음 온 외국인들도 우리 도로명 주소를 감탄을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찾기 쉽다고,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 또 저희가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광위원  내가 도로명주소를 찾아가려면정신이 없어, 모르겠어. 옛날 주소 자꾸 봐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각 동마다 지도 나온 게 있죠? 그걸 딱 보면 도로명으로되어 있으면 몰라, 어디가 어딘지를. 지도를 펴보고 맞춰보면 알겠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무래도 법정도 주소가 우리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도로명도 도로명주소 끝에 법정동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면 쉬운데 일단 도로명만 듣고서 거기가 어디쯤이라고 유추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생활도로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골목길마다 다른 골목길을 부여했었거든요. 진달래길 무슨 길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동일한 도로명이400개, 500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도저히 도로가 주소체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좀바꿔 가지고 인사동 같은 데는 인사동1길, 3길,5길 이런 식으로 1길에 가있으면 5길이 어느정도에 있겠구나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타지역을 얘기만 듣고는 찾아가기가 아직 힘듭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택배라든가 주문을 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주면 못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 주소를 대면 그 사람들 잘찾아오는데 그게 좀 알아보기 쉽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로명만 갖고 옛날 주소하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약간 편법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다 구지번도 붙여놨거든요. 조그맣게 밑에다가 그래서 옛날주소하고 병행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쉽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쉽게 적응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아까 말할 때는 처음 주소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효율적이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세대에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쳐 가지고.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택배가올 때도 옛날주소 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택배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문을 해봤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체계가 자기들 택배 배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된다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잘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손에 들고 있는 게 진정서예요. 해당과는 주택과, 건축과 뭐감사담당관한테 보낸 진정서예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고 내사무실을 한 10여 회를 찾아왔어요. 살다시피그래도 내가 우리 집행부에다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어필을 안 했어요. 내 사무실에 와서 살아요.내가 봐도 굉장히 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종로 구민으로서의 민원인이니까 지금까지도 정중히 대합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대하는데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여기 진정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주택과, 건축과에 얘기했지만 조치는커녕 불법건축행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있고 민원인을 우롱하는 담당자들의 태도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만 하고있어 의구심만 쌓여 민원관리팀장이 아닌 조사팀장께서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시비를 가려줄 것과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고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앞으로 보낸 것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 얘기하고 주택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우선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박정길  주택과장입니다. 혹시 옥인동 지역 말씀하시는지요?
윤종복위원  주소, 내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했군요. 관철동 33-3 건물명은 신영빌딩이에요. 내가 이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갖다달라고 그랬어. 누구한테 했는지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갖다놓은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려고, 관철동의 건물인데 건물이 이 내용을 보면자기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어떻게 증개축허가를 낼 수 있느냐, 주택과에다 불법건축물을찾아 달라. 그래서 재보기도 하고 한 모양인데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민원을 제기해서 마지막에 대답을 해달라.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찾아와서는 날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이 없다, 그럼 없다고 주택과에서 확실히 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조치를 할 거고 있으면 잘못된 거니까건축과에서 잘못 내준 거니까 그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있으면 증개축 허가를 내줄 수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사항을 시정이 되든가 해야만
윤종복위원  시정을 하고 하는데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시정하는 곳은뭐 계단 이런 부분은 아니고 건물 전체가 이건문제가 있다. 옛날에 불법으로 면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걸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건물이 위법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부상하고 현장이 안 맞는 건물이라는 주장인가요? 민원인 주장이
윤종복위원  자기들이 이 민원인들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민원인하고 건축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윤종복위원  앞뒷집이지. 앞의 건물이고 자기네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민원이에요.악성민원이든 어쨌든 민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흔쾌한 답변을 줄 의무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계속 얘기가 우리 주택과에서 왜 불법건축물이 현재 전체 건물을 불법건축물이 상존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딱 해줘버리고 있으면 있다 해줘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못 해주느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으면 이상하죠? 그분들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때문에 애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 그런 측면에놓고 봐도 왜 주택과에서 이거 왜 저거 못 해주느냐 말이지? 없으면 없다 말이야 건축물 없기때문에 다 시정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가나갔다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할 말이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억측으로 해 가지고 억측이 많지, 그때는.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억측을 해 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막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기주장만 얘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참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어요. 난 동사무소에 감사갔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민원인하고 내가 붙어서 싸운 적이 있어. 우리 직원은 울고 앉았고. 1~4가동에서. 그런 걸 잘 안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담당자들의 태도와 이런 우리 자세는 거론해서는 하지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어떠한 일이있어도 자기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잖아요.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상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봤을 때 상당히 답답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냈을 거라고 사료되고 직원들도 아마 딱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든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윤종복위원  의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 것같아, 내가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민원인 중에 상당히 상식보다 좀 더 집요하게 내지는 뭐 자기 개인적인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런 게 있어서 민원내용을 100% 인정해주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내용에서 보면 나한테도수없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매일 와서 그러셔요, 그분이. 내가 바쁜 사람이 그러나끝까지 들어줍니다. 당연히 나는 내 책무니까끝까지 웃으면서 배웅해드리고 그러는데 여기에이 사람들이 담당자들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성실하고 막 자기들한테 불쾌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진정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히 들어가, 자기들이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짜증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께서는 아무리 속상해도 속에서는 뒤집어져도 그렇잖아요? 공직자 아니에요?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감사 차원에서 제기해야 될 문제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주택과장님, 왜 민원인이 제기한 게, 내일 또 올거예요. 답변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한동안 안 왔거든요.감사 때까지, 감사 때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올 거예요. 만약에오게 되면 내가 답변을 해줘야 돼. 나도 우물우물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경과 우리 주택과장이나건축과장님이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의 입장에서 해명서 상황설명서를 그래야 내가 그분을 나는 이렇게 어떤 때는 그것은 지금 민원인께서 그분이 불쾌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나는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서나 거기에 대한걸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박정길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 혼자 고통을 받았구먼. 우리과장님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나 혼자그냥 건축과장님도 그러실까요?
○건축과장 김재욱  파악해 가지고 건축과 소관사항이 있으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이런 문구가 진정서에 들어갔는지 파악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거의 90%완전히 소위 말하는 악성민원인이신지 아니면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는지 파악하세요. 그래서저한테 보고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확인해서 저도 내용이어떤 건지
윤종복위원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들이나 우리 팀장들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건 우리 주무관들이 잘못한게 아니면 난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설득해줄 거예요. 그런 해명한 것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불법대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고 추임을 해준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이 있고 음식점 건물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뒤편에 거기다벼라 별 거 다 쌓아놓으니까 미관이 안 좋잖아요? 냉방기 팬이고 뭐고 너저분하게 해놔서 이거 좀 치우라니까 안 치워주고 하니까 시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도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는 남의 불편을 무시하고 내 뒤니까 앞에 있는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내가 사진을 보니까뒤에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 있겠구나라는 선입견은 가졌어요. 그걸로 시작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그분이 앞으로 계속 나한테 올 거예요. 아주 집요해요 두 분이. 연세 드신 시어머니하고며느님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내가 언젠가는 우리 국장님께 얘기할 때 그때는 명쾌하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수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대신 내가 이 부분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감사에서 지적감입니다.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전에 서울시 예산 가지고 우리 평창동 일원 이쪽 계속수방사업을 하셨잖아요? 그 공법에 의한 사방시설물 만든 게 아무 탈 없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한 4~5년간 평창, 부암동에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사방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단독적인 게 아니라 사방사업 지정해야 될 곳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산사태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면 저희에게 예산 요청이 되고 예산은 국비 70%, 시비30% 전액이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서울시 심의나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제점은 사방사업이라고하는 것은 예방사업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다음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대한 유량 개선, 평년 강우로 대부분 보더라고요. 평년 강우에 최대 강우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 예방이라고 하는 건 우면산 사태처럼 일반적인 것은예방할 필요가 없지만 최대량이 왔을 때 예방하기 위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저희와 항상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사방댐을하더라도 좀 규모있게 하려고 하고 저희 구는평창, 부암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 자연경관을위해서 좀 최대한 낮추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60~70% 수치로 낮춰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로인한, 초기에는 좀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에 장비가 들어가서 석축을쌓고 크던 작던 댐을 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민원이 거의없어졌고요 또 사방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저희가 지금까지 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립공원하고 저희하고위원님 잘아시는 형제봉 매표소 위에가 작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시간당 94㎜가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터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심의를 했고 국립공원하고 같이 국립공원 직원들 또한 생태적으로해달라. 그래서 기능을 하되 과하지 않은 걸로1차 심의를 했고 서울시에 최종결과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사방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노파심이 많은 주민 몇몇 분이그 공법 자체가 토사물이 갑자기 시간당 300이라던가 이런 것이 온 예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국지성 비가 쏟아졌을 때 그 토사물들이 거길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갑자기 돌이랑 토사물이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오히려 넘치지 않겠냐라고 나를 붙들고 얘기하길래 내가 어떤 전문성이 없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뭐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갑자기 사태처럼 확 쏟아져서 댐 만들어놓은 그걸 막아버리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사한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부분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 사람들 얘기를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나 나도 노파심에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방댐이라고 하는 건지금위원님 말씀하신 산의 상부지역에 있던 토사나 돌 이런 것들이 비에 의해서 쓸려내려올 때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날개를달아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하면서 사방댐 하부에는 배수가 되도록 저희가 그 양에 맞게 배수구를 더 만들고 날개 위쪽은 양쪽날개는 저희가 충분히 하지만 중간 부위는 약간 낮게 해서 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방댐 자체가 모든 것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가 재산적인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그 철망 개념의 어떤 큰망을 쳐야 되고요 또 댐 자체를 10m, 15m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어떤 방음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3m 낮춰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어떤 사방사업을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갑자기댐처럼 되어 있는 데를 토사물이 쌓여버리면 나중에 그걸 또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은 한 번 설치해서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퇴적물들을 빼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퇴적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가 매년 유지관리비를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있으니까 그 점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진 때문에 아까 대상지,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일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한테 뭐가 왔냐 하면 같이 가재요. 그거 조사하러 가는 팀에서 문자가 와요.이렇게 다른 데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요.나보고 신청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들움직이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항상 일번지라고 어디가든 제일 먼저 호명하잖아요? 명예인데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보는 게 낫다는 그 말이 언뜻 생각나더라고요.그래서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하고 의논을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를 지진으로부터 최대로방어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든든하게 상존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다음 결과를 진행되는걸 건설복지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하여튼 그쪽 관계 청 또 사고지역의 관계청그리고 수방이나 이런 곳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정식으로 외교체널 대사관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그쪽의 경험을 준비해두는 것도 우선 정 안 되면 가서 일일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라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지시사항으로 해서 행정국하고 건설안전국하고우리 국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 현장까지 가서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고 저희도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쓰자고 그러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 건.우리 역사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양병론 그 말만 들었어도 임진왜란 안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정책적인 걸 주로 하고싶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건 빠른 시일 안에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하여 감사 진행 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까?위원님 수만큼 지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되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 내지는 회피로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제출바랍니다.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다들 지진에 대해서 걱정들을많이 해주셨는데 경주에 이어서 포항 지진까지 전국에 지진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우리 구에서도 조치한 사항들을 조사해본 결과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내진 설계나 내진 보강 관련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이거 다 마무리하고 해주세요.
  서울시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5%로 전국 최저 수준인데 그중에 주거용 건물은 29.7%, 비주거용건물은 23.6% 수준이고 특히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구, 중구, 내진 설계율은 작년 6월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종로구도 내진 설계율이 14.8%로 중구 다음으로 가장 저조합니다.현재 종로구의 내진설계대상건축물은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최근 경주나 포한 지진때문에 지진에 대한 공포랄까 그런 게 시민들한테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진에 대해서더 관심을 갖고 건축물이나 인허가 할 때 적법하게 내진설계를 반영해야겠다는 걸 이번에 다시한 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종로구에서는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외에 청장님께서 2013년도에 지시가 계속 있어 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그래서 그동안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허가신청이 돼서 허가권을 내줬었는데 해당되지 않은 1~2층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진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100%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계사무실이나건축주의 협조를 받아서 약 7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저층건축물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온 대상 중에 한 100여건이 법적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중 한 70여 건은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허가를 해줬고 그나머지 건들은 조금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것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신축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내진에 힘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김영종 구청장님이 또 빠른 대치력이 있으니까 미리부터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런 건 다른 거 아니고 종로구는 일번지라고 하잖아요? 항상 국장님, 과장님들 다들 계시는데 함께 해서 우리종로구만큼은 다른 지역도 물론 조심을 해야겠지만 우리 종로구만큼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터넷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원도, 주민도 모르는 지진 대피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진대피소가어디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행정국하고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건 확인해 가지고 누구나 다알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행정국에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도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시고그래야 우리 종로구민이 그나마 조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복지지원과에서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종로구에는 76개소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해서 민원실이라든가그런 데도 좀 붙여주고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동안 약간 지진이 발생된 적이 없다 보니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앞으로 지진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행동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구청 입구라든가 이런 데 비치해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와서볼 수 있는 자리보다 안내를 붙여놓으면 주민도그렇고 직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강재원의원님 있죠? 종로구도 여기다 딱 저기를했어요. 종로구 19.6% 이렇게 해서 딱 여기 내놨어요. 이런 걸 볼 때 물론 다른 곳에서도 다보겠지만 뒤에서 두 번째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 건축물, 오래된도시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많아서 그렇게 통계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축한 거나 그런 건 당연히 할 것이고 기존 건축물도 보강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여기 다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구청장님을비롯해서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계시고 많은 직원 분들 계시고 또 종로구의회 11분의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건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아까 부탁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하여튼 종로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중요한 안건이 심의할 것이 감사부분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수많은 일거리가 많아서 과중한 업무를 치르고있는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우선 또 우리 요즘항측 때문에 우리 주택과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도 이해하려고 애도 많이 써주고 있더라고. 오늘 내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감사장에서 한 얘기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좀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을 고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국장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잠시 자리를 떴지만 계속 TV로 보고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국에서 답변해야 될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될지 모르겠네.
  우리 돈의문 재개발을 하셨잖아요? 교남동거기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 쪽인지 건축과 쪽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점용료 말씀이신가요?
박노섭위원  소관이 어느 소관인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사하면서 도로 진출입아라든가 펜스를 치면서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허가기점을 기준잡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사착공 할 때 실제점용하면 그 기간을 신청해서 언제부터 점용하겠다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보통 착공시점부터그렇게 확인이 되죠.
박노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인허가건축물이나 아파트나 인허가는 저희가 인허가 처리는 하는데도로점용이나 이런 건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나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법규정 내지는점용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점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저희 입장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일단은 통행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지장이 없도록 같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좀 도로점용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요청은 했는데 잘 진행은 됐나요? 요청한 내용들이, 공문을 받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받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돈의문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문서로 저희가 받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쪽하고? 우리 과장님 할 말없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글쎄, 점용료 부분은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받는 것은 건설국 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허가권을 내줄 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니까 점용허가도건설관리과에서 해주거든요.
박노섭위원  그것도 건설국에서 내주나? 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이 난 관련이 있지않을까 해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혹시 돈의문 1구역 쪽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 말씀을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펜스를 치면 도로점용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풀렸잖아요,못 받는 걸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받을 부분이 있고 받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점용료가 쉽게 얘기해서 점용료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면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쪽 소관과에서 그런 규정들은 잘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건좀
박노섭위원  나는 여기서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기 때문에 여기 도시관리국에서도 조금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점용료 부분은 저희가소관 안 합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요. 허가 내주면서 언제까지 허가 내주고 한 달에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은 터치를 안 하죠.
박노섭위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건설국에만 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도시국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여쭤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확인차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에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아까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했어요.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실적 부분이 올라와있어요. 해본 결과 성과는 어땠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해마다 커뮤니티를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과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현지 공동주택 거기 나가서 많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숭인1동 롯데캐슬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을 마쳤는데 그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우리 커뮤니티가 많은 지원 역할을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떠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주택과장 박정길  아무래도 전문분야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 아주많이 이해가 됐고 해서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곤란한가보죠? 내가 볼 때 같은 공동체생활에서서로가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보면 롯데캐슬이꽤 많아요. 이게 뭐야? 거기가 롯데캐슬이야.여기 보면 몇 가지 하단에 적어준 부분들이 있는데 무악현대, 창신두산, 명륜아남, 청계힐스테이트, 창신쌍용1ㆍ2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볼 때는 지금 자꾸 정이 말라가는 세상이 자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생활에 서로가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질 시점으로 다시 가야 되지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을 좀많이 좀 해서 동네 이웃끼리 다툼 없이 고발해서 좋을 것도 아닌데 꼭 웬만하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서로가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도 고발해 가지고 꼭 행정적으로 이상한 일이벌어지게 만들고 너무 각박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좀 서로가이해하면서 덕담 나누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부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확인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보다 담당이 더 잘 알겠네요?담당들이 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물론 담당자는 담당자대로역할을 했고요, 또 전문분야는 커뮤니티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롯데캐슬 뿐만 아니라 각 공동주택 6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필요로,지원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커뮤니티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사업들, 아까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나는 궁금한 거지.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이 하나가 아니고
○주택과장 박정길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숭인1동에 롯데캐슬 공동체사업 그 부분에대해서 많은 좋은 역할을 했고 그 외에 평상시에는 공동주택 직접 나가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대표자하고도 많은 조언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거기에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에 몇 분이 와서 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한 사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활동을 하면 몇 분이 활동을 해요?
○주택과장 박정길  커뮤니티 한 사람이 직접나가 가지고 혼자 나가서
박노섭위원  혼자 이런 일을 한다?
○주택과장 박정길  개인적인 조언 그런 역할을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이것도 전문성을 띈 사람이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애초에 채용할 때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서류심사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여러 사람이의논을 해서 해결책을 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네.일단은 알았고요, 혹시 이런 것 좀 보셨나요?국장님. 부산 해운대 쪽인데 온실가스 감축운동참여 및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쿨루프라는 걸하는 것 같아요. 좀 여름에 시멘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걸 한번 제안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우리 종로구는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셔봤는지좀 궁금한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 종로구에서도 온실가스 발생이라든가 또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에너지 낭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친환경 건축이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라든가 이때 유도도 하고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쿨루프사업이라던가또 옥상 조경 등을 통해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루프사업은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칠한다든가 해서 여름 햇빛이 직접 흡수되지 않고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혹시 해본 데가 있나요? 몇 군데가 되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은 저희가 계도 중이고 안내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서 하고있는지 뭐 그런 건 확인이 안 돼서 좀 더 홍보를강화하고 내년 여름부터 좀 많이 확대가 될 걸로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북서울신문에서 나온 부분인데 전북에서도 이렇게 이걸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효과를 직접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연구결과에 보면 여름에 흰색 도색해서 쿨루프사업 했을 경우 한 실내온도를 4도씩 정도씩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긴 합니다.
박노섭위원  옥상녹화를 신축을 하면 녹화를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어떤 효율적가치가 있나요? 녹화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게 나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옥상 녹화가 여러 면에선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건 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구조안전이라든가 거기에 하중이 올라타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가 간단한 방법으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구조가 좀 취약하거나 옛날 건물은 쿨루프사업을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고요 신축하는 건물들은 옥상녹화, 옥상조경 등을 통해서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옥상 녹화사업을 허가해줄 땐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내주시는데 관리는 영구적으로 안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준공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얼마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가 넘는 건축물은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1000㎡가 안 되는건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 사용승인 후 2년,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방법은 준공 나고 6개월 되는 기간 그 다음에 2년에한 번
박노섭위원  2년 후에는요?
○건축과장 김재욱  사실 2년 후까지는 조사를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데 1000㎡이상 되는건물은 중형,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1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1000㎡미만이 많잖아요? 큰 건축물은 관련이 없겠지만 중소빌딩이랄까 이런 데 허가를 낼 때 녹화사업 승인을해주는 건데 그런데 보면 보통 몇 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물론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관리를 둘 수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녹화사업으로만 자꾸 건축을 유도할 게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500㎡미만이 될 확률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그럼 아까 말씀대로 쿨루프를 해가지고 나무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 해가지고 2~3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관리가 안 되니까 먼지만 날리고 쓰레기만 쌓여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차라리 이게 효과가 있다라면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쿨루프 부분을 제가 좀더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단열이 잘되게 시공을 합니다. 단열기준이최근에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건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쿨루프작업을 안 하더라도에너지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지장이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엔 아주 춥습니다.그래서 흰색도료를 도색했을 경우에 여름에는반사효과로 인해 가지고 건물 내부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겨울에는 따듯한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기가 반사가 되는 관계로 거꾸로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쿨루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기존건물 특히 오래된 쪽방촌이라던지 아주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거기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특히 한여름에는 은행이나 백화점으로 피신을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회봉사차원의 다른 협조를 받던지 해서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오래된 구옥에 대한 쿨루프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전북에서 나온 걸 내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북도가 올해 여름 지역아동센타 9곳에 쿨르프를 설치한 뒤 사업효과를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17.7%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도차도많이 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옥상표면온도는 설치하지 않는 인근 건물보다 지역에 따라 14~28.7%로 평균 19.1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이해가안 가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될거 같은, 어차피 언론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하절기에 7~8월 이들 아동센타 곳곳의 전기사용량은 총 1만 3,812kW였으나 쿨르프를 설치한 올해는 1만 1,374kW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맞는 거 같고 해서 내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런 것을 일반건축물을갖고 있는 분들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부터도 작년에 위에다 파란 걸로 방수되는 그걸 깔았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 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를 좀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하지만 주민에게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잘 가꾸는 우리 집 심사라고 주택과 소관인데 지금 4회 째인데요 저는 위화감이 올까봐 나는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는데 계속행정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본인들이 접수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500만원 잡았다가 절반쯤 썼지요? 표찰 달아주고 뭐 하고 하는데 쓰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집을잘 가꾼 데를 하려면 종로전체를 커버할 필요가있지 않을까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미흡한 지역은 잘 가꾸지 않았어도 한 집을 해주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서부 쪽이에요.
  서부 쪽이 녹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부 쪽이 많이 집에대한 애착심으로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자기 집 앞에다 예쁘게 단장도하고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생각할 때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동부 쪽이라든가 중부 쪽 이런 데도 해주다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요. 어차피 마음먹었으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연 1억이 들어가더라도 종로에 예쁜 집들로 들어차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보통 선정이 된 데가 대부분이 삼청동,가회동, 평창동 이런 주거여건이 좋은 데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데도같이 구분을 지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열악한 지역에서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나은 집, 그렇잖아요? 그러면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해주시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좀 해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어제 동 감사를 나갔는데 동부지역에 고독사가 꽤 많아요. 전국에서 일등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고시원 건축인허가 등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보니까 거기 반 평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한 평이 안 됩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건물을 사 가지고 그렇게만들어서 보일러가 고장 나도 고쳐주지도 않고주인인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창문이달렸으면 30만원, 없으면 25만원. 그런 데서 혼자 살다가 노인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건물에 쪽방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떼부자에요. 그 사람들한테 돈은 딱딱 받아요. 그러면서 도배도 안 해주고 보일러도 안 넣어주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 집수리라든가 그런 걸 자원봉사들이 해줘요. 집주인은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월 2,000만원, 1,500만원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앞으로 고독사를 막기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단속하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부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우리 사무실 같은 여길 한 방 30개는 만들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주택과 구분해서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원룸이나 이런게 있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도변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게 쪼갠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 그런데 동장이 제일 골치 아프다 이거에요.고시원 간판 다는 것도 그렇지만 고시원 하면또 전부다 건물 하나 얻어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그것도 골치 아픈데 옛날 건물 하나 사 가지고 속에만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독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다 불법 아닙니까? 속에 내부시설 변경하는 거? 고시원은허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고시원은 허가받는 용도가 있는데요 쪽방으로 해서 막 쪼개는 건 없다고
이재광위원  쪽방이라는 데가 그래요. 어디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루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한 16명이 고독사 했다고 봐도 돼요, 동부지역 쪽으로. 그러면 동묘 앞에 시장도 있겠지만그 부분이 아주 최악이잖아요? 그런 건 통반장들한테 얘기하면 집이 잘 나올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실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쪽방촌에 대해서 사실 적발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사실 근본적으로 시정되기는 좀 사회구조상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돈의동 쪽방 이런 곳은 완전히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꾸기는 힘들고지금 숭인2동 같은 데는 쪽방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2~3층 건물 하나 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론. 조사를 해본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가 집을 짓고 세를 주면 입주자가 세를 물잖아요, 방을 하나 내놔도. 국세청에 그걸 신고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그런 것도 탈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원칙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말했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세를 받아먹으면서좀 베풀면 좋은데 베풀지도 않고 악독하게 방세를 3일이나 5일 늦게 내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또 붙어요. 그거 좀 상의해서 단속을 해주던가해주십시오. 종로구에 고독사는 제발 없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관리하고 단속할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서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게 너무 안 오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역 다니면서 지역을 좀 어떻게 예쁜 도시로 만들어볼까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화해주시면 어떤 분야에서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내가 그런 데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니까 좀 그런데 실질적인 디자인 우리 과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고 뭐 어느건설회사를 이용을 해서 일은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설계를 가지고 일은 할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도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일 해놓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일 할 때시원한 냉커피도 주시고 물도 좀 주시고 이렇게하시라고 하고 또 여름철에 과일도 좀 넉넉히 살때는 과일도 잘라주고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거야. 내 뜻에 맞게 안 해준다는 거지. 그 부분을 내가 뭐라고 뚝 잘라 말하기는 그렇잖아요.그래서 그런 설계를 뽑을 때도 잘 좀 뽑아 가지고 그런 불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개인 입장하고 설계한 입장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있겠죠. 이 부분은 설계가 들어가서는 엄청난힘이 들어가니까 설계에서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설계를 보고 탐문을 먼저 한다음에 발주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진짜 도면을 봤을 때 문제가 있나, 이걸 반드시 삐쭉 나온 거 잘랐을 때 문제가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뽑아내면 효율적이면서 주민들한테 호평도 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만 아니고 종로 전체를 놓고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팀이 간단하게 따서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뽑아내야 멋있을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업무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도 좀 드리자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문직으로 일하시는네 분들이 계세요. 팀장과 디자인팀이 전부다디자인 전문직이세요. 이분들이 주로 우리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또 하다못해 동주민자치센타의 플래카드랄지 각종 가림막 시안에 대해서 디자인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일인데 크게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에 들어가고 있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청사관리랄지 기타 교통시설물이랄지 이렇게 할때 디자인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 감수를 하는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그분들이 실지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되는 게 가급적이면 사람중심이고 무엇보다 자연, 친환경적인 소재 선택이랄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다음 기회가 된다면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아동친화적이고 지역주민들의 범죄심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올해 행촌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설계용역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우선시해서 그런지역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안들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의 업무도 협의할 때 그렇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인원은 적은데 디자인을이렇게 어느 과에서인가 부탁하면 다 해줘야 되고 일이 생각보다 많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자체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간판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열심히 다니면서 불법간판도 지적을 하면서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동에 보면 사람이서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야, 다리도 안 아픈가봐, 온종일 서있어.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보기가 그리 좋지 않거든요. 관광객이 있는 그 지역에서말이야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를 상당한 경제부국이다 그래 가지고 선진국 못지않은 비록중진국이지만 선진국 못지않은 생각을 갖고 오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거리 서갖고갖고 있으니 정말 후진국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하고
박노섭위원  이동광고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행정용어로 유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나름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현지에서 저희들이 간혹 단속을 나가긴 나가고 또 행정청에서단속이 너무 강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요소로 위축될 요소가 다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는 나름대로생각은 하고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같은 데가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높이가 사람 키에서 조금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상태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통행 중에 조금 서로 밀치거나 이래서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많이접수되고 있어서 인사동 같은 데는 그게 점심때 시간적으로 잠시잠깐 나왔다 이렇게 활동을,항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애로사항은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순간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바로 이동하고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즉석에서 단속하는, 저희들은 광고물만 강제로 뺏어와서 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개 알바생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어서 광고주를 하는데
박노섭위원  업소에다 과태료를 매겨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너무 과한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 행정범위 내에서 단속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과한 행정은 피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그 업소가 한 세 군데, 네군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내가 보는 업소가 한 약 200개 업소가 돼요.200개 업소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점상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노점상을 못 놓게 해버렸다면 이런 일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렇지는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내가 볼 때는.
  내가 후진국을 가봐도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건 있어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우리 후진국적인 역할을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나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방조하는차원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찍어 가지고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과태료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철거하려면 욕먹으니까 싸움을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야. 카메라로 찍어서불법차량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해서 잡아내서 뿌리를 뽑아야지 이건 아닙니다.내가 볼 때는, 나는 그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불편 줄 필요가없는 거고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뭐 전철협회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럴까봐 행정을 좀 강화를 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반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인사동이 외국물품으로 다 쌓여 가지고 인사동이 한물갔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가지고 그런 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건 내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참고적으로위원님,관철동, 관수동 일대 인사동 주요 이제 지금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해서 입간판 제거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좀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직접 단속을하려고 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활용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나가서 단속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걸 해줘야 우리가 불법차량 단속을 당해도불법주차를 또 해요.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가게를 살리려니까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옆집에 여파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다해버릴 때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하나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골목에 쑥 들어가 있는 업소는 여기에 있는 업소의 임대료가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반값이면 저쪽에 임대료 반값밖에 안 되니까 또 사람 하나 세우면 그래도훨씬 유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은바보냐고? 임대료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분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원천적으로 미리 막아버리는 게 나는 타당하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말씀 잘
박노섭위원  해주세요. 그래야 관철동도 도미노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관철동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관철동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관내 외국인들이 오더라고 도시가 아름답구나, 깨끗하구나, 정있는 동네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고, 명륜동 쪽으로 올해 간판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간판개선사업은 주취지가 지역인근 마을단위가 됐든 지역 골목상권이 됐든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에 응해야 되고 여러 단체가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지역을 선정하고 난후에 결정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요청이 들어옵니까? 어느 동네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몇 가지 조건을제시하고서 그래서 그 계획을 연초에 내려 보내면 대개 주민센터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중심이돼서 어느 골목 상권 내지는 어느 가로길 이렇게이 일대를 한번 개선합시다 해서 조금 주된 그런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해서 함께 참여하면 대개 두세 군데씩 들어오면 내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합니다.금액은 올해보다 좀 더 늘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얼마씩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에서 조금 10개 정도 늘려서 1억7,500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정도로 하되올해처럼 한 블록 단위가 아니라 두 군데 정도블록을 세분화한다랄지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70개소를 했어요? 이건 외람된 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부서에관계없이 디자인 요청을 하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혜화동에 어린이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거기를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린이 친환경 겸 어린이 그걸뭐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동친화그런 형태인데 거기를 어느 회사에서 브리핑을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길거리 조성을 하는 거예요. 겨우 버즘나무 몇 개바꾸는 거 뭐 길 도로 친환경 도로로 까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설명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린이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해놓고어린이는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어르신들한테 요청한 내용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다못해 규모는 똑같지 않아도 작아도 좋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이라고 그럴까이런 걸 세운다든가 축소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무슨 길거리 디자인 이게 뭐냐고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나요?도로과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진행되는 게 설계용역이 지금 혜화로터리를 포함해서 구민생활관 앞으로 해서 동숭동 과학고뒤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 하나 진행 중인 걸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더 관심을 갖겠지만 다른부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 디자인팀장이나 저를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설명회부터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디자인전문가들이 아동친화적인 요소랄지 이런 걸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도와줘야지설계 다 끝난 뒤 도와주면 재설계 들어가면 또 비용 깨져 물론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준다고 하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설계를 최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의 착수보고 할 단계부터 저희 유관부서들이 다함께 참여하거든요. 그때 부서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다시 또 중간보고를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번 정도 더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유관협조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설계반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하기 때문에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 저희들이 약속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혹시 녹지과장님, 그런 제안 들어온 적 없어요? 나무 수종 바꾸는 거 혜화동쪽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있었습니다. 아까디자인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회의 참석했고요, 그 길이 오래 전부터 왕벗나무 바꿔 달라 여러 가지 등이 있어서 그런 도로개설이 있을때 충분히 가능하니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과장님도 중간 중간 하나씩 빼는 걸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한다 하길래 꼭그럴 필요는 없다. 도로선형이 바뀌거나 전체정비할 때에는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 정서라든지 도로의 어떤 기능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정을 선택해서 보식, 보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모르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네모로 철망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왜 꼭 그 규격 철망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쪽에 철망을 밟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네모나니까. 그럼 약간 길쭉하게 그러니까 물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사람 다니는 길쪽에는 철판이 안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은 어려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보호판들이 규격보호판, 설치하기 편하게거의 정사각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꼭 규격을 떠나서 현장여건에 맞게 도 철판을 깔지 않고 화강석 판석을깔아서 잔디를 심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꼭 규격화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잔디를 내가 옛날부터 깔아달라고 해도 밟아서 안 된다 하고 죽어버려서 안 된다 해서 더 조르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 가끔 가면 가로수 밑에 잔디 심어놓은 거 보면 저렇게심어놓으면 먼지도 안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잔디가 살기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녹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녹색이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얘기이고 철판도 길쭉하게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장시간 동안, 장장 8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개인적 입장에서 인사를, 그리고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끝내면서 아까잠깐 어필했습니다만 스스로가 매일 매일 감사하는 분들이 되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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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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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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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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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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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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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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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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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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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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