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참석하신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주민센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환경과장 김경량
○위원장 이미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종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량 환경과장입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 본 위원장이 허락을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한 해도 다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임석호 국장님,우리 여섯 분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우리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다업무로인해서 많이들 피곤하셨을 텐데도 국가공무원의어떤 긍지와 자존을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종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우리 임석호 국장님, 금년이 이제 공직생활 마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금년 말까지가 마감입니다.
윤종복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축적된 노하우로 의지가 참 꿋꿋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결정적인 일을 할 만한 시기에 관둔단 말이에요.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밑에서 유용한 사람들 또 올라와야 하니까 이것도 참그렇고 그렇죠?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옛날부터 제가 잘 알지만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맡으셔 가지고 그래도 많이 애쓰셔서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나중에 인사는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제대로 하기로 하고 본연의 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부암어린이집 여기 안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입니다.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설발주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하죠? 그전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보육아동관련시설은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에 부암동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우선 결론부터 내가듣고 싶습니다. 그 후에 원활하게 지금 공사가진행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두 가지 정도 이후로 저희가12월말까지 부암어린이집을 완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첫째는 자연적인 강우가 8월달에 있는 날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업체 간에 약간의 문제가있어서 조정하고 중재하느라고 시기가 늦어져서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초에 개원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본래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공사 중단 한 달 가까이 공사 중단돼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 주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 감사 때 감사를 업체부터 시작해서 감사를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오늘은 원론적인 것만 좀 묻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종로구청으로부터는 계약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았어. 선수금을, 아마3억 얼마를 받았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이걸 자기 사업 어디 은행대출이나 우선 급한 데 쓰고 그리고 나서는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는 거의 3분의 2가 끝났는데. 그러다 재설계를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추가되는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건 그냥 원청이 선심 쓰듯이 실지로는 100이라면 한 50도 안 되게 그냥당연히 이것만 받고 해 이런 식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쳐야 돼요. 우리 종로 전체 공사가 모두 다 그래요. 업자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부도나서 밥값도 못 받는 이런,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규정상 위반 아닌가요? 원청에서 계약위반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게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시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공기확보 때문에 계약을새로 맺지 않고 공사지시를 해서 이렇게 일이 조금 그냥 빗나갔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돼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대로 이런 걸로인해서 한 업체는 종로 공사 못 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딱 해 가지고 입찰장에서 제외해야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악덕 원청이더라고요.
  이 공사 원활하게 하려면 하청업체를 정했으면하청업체에 돈을 받았으면 들어가는 인건비를탁탁 줘야 공사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청업자도 제대로 할 텐데 자기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런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이런 업체는 종로구의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을 어떤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한 달동안 그 좁은 골목에 공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빨리 애들이 들어가야되는데 애 멀리 다니기 힘든데 뭐 또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건 앞으로 시정돼야되겠구나.
  그래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우리 공사를하는 부서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청에서 재하청 내려가는 건 절대로 위법이니까 이건 근절시켜야 되고요. 지금일단 터파기 하청은 끝났고 본 건물 짓는 하청그것도 하청을 줬죠?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하청 지급되는 하청업자는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찰과정이나 이런 때 부실업체가 잘 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윤종복위원  전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삼청동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를 봤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손해 본 건 아니고요, 손해 본 건 없습니다. 저희는 발 빠르게 업체를 바꿔서
윤종복위원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여성가족과나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을 발주하는 부선데 향후에는 물론 재무과에서 이걸 보면 진짜 감사 때 재무과장 여기 출석시키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이제는 현장 발주한 과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야된다 그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우리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시는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머지 공사는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온전하게 잘 쓰일 수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10분 남았습니다.
윤종복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국장님 좀 쉬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우리 효행본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심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볼때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그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윤종복위원  작년에 금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같은 맥락에 그러셨죠? 열심히효행본부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방법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문제가 그게 흠이 되니까문제란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선입견이 그렇게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르신 식사대접 한다든가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일이 떨어지니까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에요.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생하시는 효행본부 분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참 봉사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인식을바꿀 수 있는 어떤 중간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다시 우리 허물 벗은 효행본부가 됐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행본부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것에서 거기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효행본부 정관이랄지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터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월권이 될 수가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작년에 과장님 예결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지금 일부만 지원하자는 단체가 몇 개 돼요. 거의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법이 있는데 그때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전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보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나일부다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일부 하면한 ⅓정도입니다. 우리 통념에 일부다 그러면조금, 그게 맞죠? 숫자가 정확하게 ⅓을 지원할수 있다,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도와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잣대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효행본부뿐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점검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로당 예산심의때 제가 복지지원센타에 연 22억에서 자꾸 증가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인건비가 매년 상승분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회원들이 우리 종로 구민과 종로구민이 아닌 회원을 구별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종로노인복지관은 한 97%이상이 종로구민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원수가 6만여 명이 되는데 종로구민은 한4,000명 되고요.
  그런데  종로노인복지관 같은경우는 9,700여 명이 회원인데요 그 중에서 거의 97%는 우리 종로구민이고 그 외 3% 정도는종로에 사업장이나 실제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종로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동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확인된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60세이상 어르신들이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엔 거의 종로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어느 틈서부터 전철을 타고 경기도 일원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기초단체로서 돈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우리 종로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돈으로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이 등록된 회원들한테 등록증이 다 나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원증이 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식사할 때나 시설 이용을 할 때다 보고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식사하는 분들은요 거기에 일반회원들은 소량의 식대를 내고 드시고있고 그 다음 거기서 식대를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130명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를 아시죠?경로당, 지금 57개 경로당에서 늘어나겠지요.경로당 어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뭉텅이 돈 들어간다고.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는 안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만만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그 운영비라도어느 경로당에서는 1~2층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정수기가 있는데 필터가 없어요. 그 정수기를 필터 안 바꾸는 걸로 사달래요.
  그런데 거기만 사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필터 안 가는 걸로 사줘야지 되잖아요, 렌탈 아니고. 그 렌탈 하는 걸 3만원씩인가 그거 해줘야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서 필터를 안 바꾸고쓴다는 겁니다, 아래위층 다요. 그냥 수돗물을먹는데요. 뭐 수돗물 좋지요. 그래도 보통 보면정수기는 필터를 쓰잖아요?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서지금 본 위원이 1,800만원을 마련해 가지고 작년도 후반기 한 3만 5,000원씩 운영비를 좀 올려드렸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 경로당별로 좀 차등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적게 지급되는 데는 한 39만원 정도 지급되는 데가 있는 반면 더 많이 지급되는 데는회원 수도 많고 규모가 큰 데는 한 49만원까지지급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년 초에는 41만원 정도가 나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주셔서 거기 한 2만월 플러스가 돼 가지고 43만원 정도 평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당연히 이분들은 22억 운영비나가는 거긴 내용 잘 파악하지 못 하시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여기서 아침에 나와서 가까운 동네 안에서 오순도순 이게 좋다는 거예요.그 사람들은 또 편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올라갔던 게 다시 잘려서 온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예산을확인해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 반영 부분을 같이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가 원채 다른 데서 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소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되 좀 더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1년이 참 빠르죠? 작년 감사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국장님은 더 빠른 거같지 않나요? 하여튼 금년 한 해 1년 동안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작년 11월에 구립요양병원에 대해 질의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도 구립요양원이랄지 아니면 데이케어 그러니까 요양원은 주야간보호시설인고 24시간 보호시설이죠.
  그런데  데이케어는 주야간까지 보호시설인데 저도그걸 유치하려고 서울시 또 종로구부지 숱하게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저도 못 찾고 있습니다.지금 민간시설까지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그걸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또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외곽에 하려고 하면 종로지역에서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어르신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두 가지 조건인데 절충점이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일반사립해서 요양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데이케어가 4개소 있는데 현재 우리 어르신 치매환자가 정확히 판정은 안됐지만 대충 1,300여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 요양원11개소하고 데이케어 해서 한 ⅓정도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입소가 안 되어있고 또 재가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종로구에 치매환자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봤는데 그 추정치이긴 한데 종로구 어르신들이한 1,400여 명 정도 되지 않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실 이 요양원이 필요하지요.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답변지에 보면 동부여성센타가 어디로 이전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동부여성선센타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당고개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문화랄지 그런 게 다 들어가게되면 거기 일부 부분이 죽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착공할지 아니면 좀 더 당고개 앵커시설이 착공될 시점 이후에 보면 그쪽도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이 동대문방문한 적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낙산 꼭대기 테니스장 있잖아요? 거길 파 가지고 지하1~2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직 추진된 건 없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까지 저희 복지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못 하지만
이재광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동부센타가 체육시설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거기 공간이 그냥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우리가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는 요양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 조례가 이번에 됐지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한 1,000여명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추후 보고드리겠고요일단은 참전유공자를 제외하니까 그 1,000여명이 약간 안 되는 거 같고 900 몇 명 같은데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한 번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때 느꼈는데 복지사들이 관리할 인원이 너무 많아요. 100명 정도하는 복지사도 있고 어떤 데는 25명만 담당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 전체 사회복지사가 약 106명 정원이 있는데
이재광위원  94명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원이 94명이고 정원은 106명인데 그중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현원은 9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광위원  가회동 그런 데는 4명이 있는데그 대상은 99명이란 말이에요. 교남동, 무악동은 똑같은 4명의 복지사가 239명, 244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치우친 거 아닙니까? 복지사 1명이 몇 명을 관리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배정한 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념에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대상자기초하고 차상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악동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1~4가랄지창신1동 경우는 쪽방이 있어서 복지대상자가 또많고요.
이재광위원  창신2동은 2개의 복지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창신2동하고 혜화동은당초에 인원이 많아서
이재광위원  그 두 팀을 봐도 다른 동의 회원수는 똑같아요, 5명으로. 그런데  왜 팀을 두 개로 나눠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2개 팀으로
이재광위원  복지수요가 많은데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대상자 이건 우리제도권에 있는 대상자이지 실제 이 제도권의 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아닌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다른 인원도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시범지구 있잖아요? 찾동 시범지구에 창신2동있죠? 거기가 2개 팀이 있어요. 인원은 1개 팀있는 곳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인원이 더 많지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직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복지사들 부분까지행정직이 가서 하기 때문에 실제인원은
이재광위원  그 행정직이라는 건 팀장만 행정직 아닙니까? 행정직이 복지 관련 업무만 보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일부는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복지팀이 2개 있는 곳을 보면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팀장이 둘이 있는 데는한 팀에 팀장이 둘이 있잖아요? 담당이야 틀리겠지만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복지사가 1명 있고 행정직이 1명 있잖아요? 이게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길 들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걱정하시는 부분을 파악해서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복지사들이 코피가 나도록 쫒아다니는 숭인2동 경우는총 6명인데 466명을 관리하려면 정말 힘들죠.이런 데를 보충해주고 가회동 그런 데는 몇 명안 되니까 인원을 그쪽으로 더 보내든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파악해서 인사파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요즘은 찾동이라 그러는데 찾아가는 복지라 해서 그런가요? 그 원래 뜻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찾아가는 동주민센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럼 도래 어르신은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가지 종류인데 65세도래 어르신하고 70세 도래 어르신을 직접 현장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해 가지고 모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참 이렇게 보면 뭐 연간 이게 연간으로 나왔죠? 찾아뵙는 수가 연간으로 교남동 같은 데는 5명밖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이제 65세 어르신들이 찾동으로 찾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뵐 수 있는 어르신이 허락을 해주는 경우는50%가 안 됩니다. 안 찾아가면 건강하다 이런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재광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네요. 이런 데는 1년에 5명 찾아뵙는 건 부진하죠, 어떻든 간에. 신고를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창신동 쪽에 가면 한900명 정도 찾아뵀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도아주 진한 건 교육을 시켜서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효행본부 참 이건 내 입에 담기도 싫은데 효행본부에 이렇게 보면 3년간 보면이월금, 수익금, 지출액이 3년간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현황을 빼주세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시간 어떻게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공통사항을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하셨는데 어떻게 저렴한 돈이라도 알뜰살뜰하게1년간 생활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얼마나 알뜰하게 잘 쓰셨나, 효과적으로 쓰셨나,성과는 얼마나 났는가 이걸 감사하는 거니까 또우리도 우리의 일이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잘 좀설명과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서마다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발주한 공사 부분에 설계변경이 너무 심해요. 3개국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과도 부암동 어린이집 변경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한 번
박노섭위원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물론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의무를 맡은 것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댁하고 지하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집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있고
  그래서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느라고 한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설계사님들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시나요? 설계를, 아니죠? 설계사가따로 오죠? 외주를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박노섭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보조역할 좀해주고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설계를 맡아서 설계를 맡은 분이 설계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잘못해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건수가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도만 해도 90건, 16년도에 82건, 17년도에 30건 설계변경이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설계를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각 부서에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승인을 하고 나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네.  그래서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흙파기에서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설계변경 해도 큰 문제가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추측으로 의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설계를 해서 발주를 주고 나서 조금공사하다가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설계변경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음에국장님이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분이 맡았을 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상세하게봐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도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자주 하는게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가 되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설계대로 시공업체가 하는지 보게 되어 있는데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꼭 보면 저희가 그걸 설계변경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감사과에서 그걸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공무원이든 아니면 발주부서공무원이든 변경했을 때 변경사유가 확실치 않으면 신분상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부분이 있어서 쉽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 된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변경에 대한 제동을 걸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할 때 제대로 파악할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설계가 조금 한두 달이 늦춰지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해서 재설계 않도록 하면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책임전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건이나 책임전가를 받았나요? 이건 감사과에서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책임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묻게 되는 부분이
박노섭위원  묻는 것은 내내 똑같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에 따른 문책, 징계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변경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거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나오게되면 외부감사 나오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도 설계인데 아까 말씀이있었는데 발주를 할 때 보통 저가입찰을 하게되거든요, 공사시행자가. 부암동 어린이집도마찬가진데요 공사시행자들을 선별하는 그런부분이 계약법상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적정한 가격을 입찰하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 증빙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나름대로 관련공무원들끼리 사내 이걸 공유를 해 가지고 이걸 사실 법적으로 딱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공사상의문제점 아니면 이렇게 금전적이니 이런 그런 유형이 서로 공유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그게 안 됩니다. 보완될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할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금액이 한두,적은 내가 금액까지는 안 불렀는데 다 적어놨어,금액을. 설계변경해서 나온 금액이 30건에 46억이 넘어. 이것 다 얘기하면 녹초가 되니까 내가 일부러 말 안한 건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이것 혈세예요. 그렇잖아요? 구민의 혈세를 함부로 저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보려면 정말 대단히 조사를 해야 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될 상황까지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우리 일반인 같으면 물론 여러분도 일반인이지만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잘 모르니까 건축과에서 어제 건축과 과장도 옹색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협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이게 좋은 게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을 짓든어린이놀이터를 하든 재설계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인을 받게 한다든가 해서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유념해주세요.
  여성가족과, 저는 책자 공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들이니까 책자를보니까 책자도 많은 부분들이 있네요. 입양축하금을 두 분에게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아니, 동별로 얘기할까? 직원으로 얘기할까? 내가 알기로는 직원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직원인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이 2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성가족과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도와주시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입양축하금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 구 자체에도 입양장려금이라고 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첫 번째 해에 100만원, 두번째 해에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짜다. 좀 풍성하게 주지.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통 300명 지금 많이 내려서 300명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1,000여 명 이상 넘어가다가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데 국내에서 입양을 잘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장수축하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복지지원과 잠깐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장수수당이 9명 정도 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100세 도래 어르신이 9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매년 드리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0세 이상 되면 드리지 않고 100세 도달하는 시점에 한번 그렇게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한번만? 그래요? 이 부분은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수 본인이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망신고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수수당을 꼬박꼬박 받는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고요.
박노섭위원  올해 나온 거라니까, 지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우리 구는 실지 주민등록상은 100세 이상 되신분이 사망신고 안 되고 한 200분이 넘습니다.우리 종로도 실질적으로는
박노섭위원  한번만 드리고 안 준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저희는100세 도래한 시점에 딱 한번 주고 안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0만원이잖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올려줘요. 50만원,100세 살기가 쉬운 일이에요? 국가에 봉사한 것도 얼만데 100년간 그렇잖아요? 50만원은 너무, 어린애들 태어나도 둘째 아가, 아까 입양만해도 100만원인데 그래도 200만원 준다고 하면 좀 저기한지 몰라도 돈 100만원은 줘야지아, 내가 100년 사느라 애썼다 그러지. 물론 앞으로는 어렵겠죠. 이게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인원이 너무 늘어나면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50만원은 너무 야박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인상 좀 하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젠 제 권한은 아니고요 재정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재정파트에서 하자?좋지요 뭐. 그럼 여성가족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각종 비용을 산정하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위원님께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엄마들이내야할 돈이 있나봐. 그걸 예를 들어서 학용품을 산다 그러면 얼마에 구입하자 이런 게 있나보죠. 그건 여성가족과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있죠?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을내리면 어린이집에 쫙 그대로 공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걸, 공산국가 같은 일이에요. 어린이집마다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항목은 11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묶어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게 서울시 정책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정책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토대로 해서마련을 해서 연초에 내려오고 그걸 가지고 거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서 어린이집에 상한선을 내려보내는 거고 그건아마 각 어린이집마다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은비용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이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유 하나가100원이야.
  그런데  110원씩 측정됐다? 왜110원을 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종로구만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서울시 말을 꼭 따라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요?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안에서 결정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법이? 조례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법아래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구뿐 아니라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종로구에서 그 위원들이 만나서 결정을 또 내립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이 물을100원씩 금액을 책정하자라고 내려오면 종로구에 또 있나요? 이 책정된 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필요경비는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박노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안을 가지고 저희 자체 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연초에 기준경비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어린이집으로 내려갑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여기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도애를 길러 봐도? 이런 게 있다는 게 난 이해가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엄마들이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엄마들이 결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 올리게 되면 올리는 거고. 뭐 A급최고로 사서 하자 그러면 올리는 거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C급을 사서 하자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텐데 내 기준에서 본다면 이거 맞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육정책을 우리가 그대로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서울시에서내려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서울시것은 반영을 하되 엄마들을 대동시키는 건 관계없잖아요?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다섯 분씩만착출해서 하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체에 학부모들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관련자, 아동관련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대해서 학부모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박노섭위원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말씀 안맞는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운영 예산이 매칭사업비로 해서 서울시 부담해서 정확히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온당한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게 예를 들어서 물값, 우유값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정할 수 있는게 몇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이라든지 원아 아동복이라든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이런 것들이고 이건 그냥 마구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하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보육정책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볼 때는 타당하다? 원아 아동복, 가방, 모자, 수첩, 명찰, 체육복 해가지고 8만원 책정했어요, 1인당. 이 금액이 그럼 맞아요? 엄마들이 더 예쁜 옷을 살수도 있고 더 비싼 옷도 살 수 있고 더 싼 것도살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원복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단체복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우리 애는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줘야겠다
박노섭위원  엄마들끼리 좀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결정한 거고요 어린이집 하는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사회에서 내가 이 물을 떼어온 게100원이야. 적자나도 90원에 판매할거야 하면9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은 특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건 난 온당치 않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될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보자고요. 특별활동강사 인건비 및 교재, 교구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책정해서 넣어놔요. 현장학습비, 수련비, 견학비, 졸업, 여행비. 통합차량이용사용료 이건 미실시네요.
  또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앨범 8만5,000원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상세히 다 들어가 보면 엄청나요. 다 읽으면 시간이 그래서  못 읽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 보낸다? 난 이건 온당치 않다고 얘기하고싶고 다른 개선책은 없는가? 그럼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타당한가, 부당한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설문조사는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해볼 의향은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까 자료 중에 위원님께서 미실시라고 읽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설문조사 미실시란 그 란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이게 그냥 근거없이
박노섭위원  그럼 이런 것도 못 하게 하는 게말이 되는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박노섭위원  아니라니까 국장님! 잘 모르신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보육정책위원회에서하는 부분은 어떤 큰 틀에서 필요경비만 해가지고 틀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엄마들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거기 원장이나 이런분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닙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는 엄마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전부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얘기해 봐요. 맞아요,안 맞아요? 운영위원회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맞습니다. 원마다 다른데요 내려간 것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경위원님도 그렇고 나도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거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잠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관리현황에 보면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3년간 있어요.은혜 장애인요양원하고 원혜 장애인요양원이 있는데 주소는 좀 비슷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린 이런 걸 잘 몰라요.홍보가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 장애인요양원은 정원 84명인데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작년에 84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79명입니다.
이재광위원  몇 명 차이는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긴 종사자였고요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정원 250명인데 현원은179명입니다.
이재광위원  맞아요. 종사자는 84명인데79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명이 부족하다. 그럼생활인이 250명인데 149명으로 되어 있고 원혜 장애인요양원도 278명인데 179명,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이재광위원  정원이 250명인데 100명 정도가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91년에 할 때에는 대규모 장애인수용시설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작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최소화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원이 두 곳 해서 70억이상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다 시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시비든 구비든 금년에 75억인데 정원이 이렇게 미달인데 지원비는 자꾸 올라가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원비가 조금씩 줄고있습니다. 88억에서 75억으로요.
이재광위원  그래도 전체 관리를 우리가 다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이재광위원  사람이 반으로 줄었으면 종사자들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종사자들도 그에 맞춰서 줄고 있고 중증
이재광위원  아니 99명 그대로 있는데요 뭐.종사자들 예산이 쌔잖아요? 인건비 검토 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 리 가 예 산 을 좀 보기 때문에정원에 대한 지원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정원은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다 나가고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도 그대로 있으면 안되죠.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정해야지 과별로하든가 전체 이걸 다 하든가 이걸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숫자로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인들이 지금도 주간과 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인원은 감소됐는데 정원은 왜그대로 유지되는지 자료를 빼주세요. 이런 건예산이 88억까지도 올라갔네. 그리고 장애인증축위반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내역에 보면 이건 뭐를 기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그런 것들 단속하는 겁니다.요즘에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것보다도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밑에 과태료부과금액 62.3%,56.8%, 74.2% 3년간 나와 있잖아요?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징수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요 저희가 1년간 관리하고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건당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8만원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자진납부 할 때 20%경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내 차가 경유에요. 이게 9년차인데 처음엔 1년에 2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환경부담금 해서2만원도 안냈는데 지금은 상하반기 두 번. 내차가 2.0인데 매입할 때 2만원 냈는데 지금은 1년에 16만원 정도 내요.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1년에 한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경량  2012년 이후에는
이재광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나는 1년에차타고 다녀봐야 1500㎞도 안 타는데요?
○환경과장 김경량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하고 있고요 2012년 이후에 나온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이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운행하고 관계없이부과를 하고 있죠.
이재광위원  징수율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돈을 받은 겁니까? 낸 겁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소액이고 좀 이게 납세자들이 납세의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긴하는데요
이재광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안 낸 사람들.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이 이번에도 독촉장을 보내고 필요하면 예금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이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납세율은 좀 떨어집니다.
이재광위원  소액이지만 차는 많지 않나요?종로구에 지금 경유차량들이 아직까지는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독촉장을 보냈거든요.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광위원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해요, 우리종로구가.
○환경과장 김경량  그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그런 사항을 피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그게 이제 우리가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되니까.
이재광위원  내가 보험료를 60만원, 70만원내는데 운영판 이거 찍어 가지고 보내잖아. 그럼반이 딱 잘려. 반은 안 되지만 한 3분의 2은 잘리더라고, 보험료도.
  그런데  이런 건 운행일지 같은 건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필요하다고 하면 정부부처 관련부서에다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경유차를 사용 안하게하면 대책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이후에 나오는 경유차는 면제를 받고 있고 그이전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게되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그런데  사실 운행을 했다, 안 한다 하는
이재광위원  몇 년이요?
○환경과장 김경량  2012년 이후
이재광위원  2008년도 찬데
○환경과장 김경량  이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간 유예가 되는데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지 않고
이재광위원  아까 소액이라고 해서 입금률이상당히 낮다고 했는데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나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요,고액인 경우에는
이재광위원  소액이라도, 소액이든 고액이든1년이 넘으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관리를 계속 하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재광위원  이건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세무과나 이런 데로 넘기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 김경량  예.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넘긴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왜 여기는안넘기는 거예요? 안 되어 있죠? 넘기는 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는 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저희들은 얼마 전에도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독촉장 이것도 안 낼 때 연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차를 압류를 할수는 없고요 이제 예금이라든가 기타 그게 포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서 받을 수 있는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재광위원  이건 해가 바뀌면 연체가 돼 가지고 해가 바뀌면 세무과로 안 넘어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합니다.
이재광위원  사회복지과는 넘기는데 왜 여기는 안 넘겨줘?
○환경과장 김경량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넘기면 좋지요. 일도 줄어들고
이재광위원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 자료하나
○환경과장 김경량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1시 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안내 그거 있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2015년 1월 28일에 일부 개정을 해거 2015년7월 29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시행됨에 따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받아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에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이점을 유의하여 설계나 시공 시 인증을 받으시기바랍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종로구는 다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저희 과를 경유를 해서 그런 시설을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승인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설치하고 나서 인증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인증하고는 약간 틀린건데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장애인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보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들었는데 그게 저희 종로구에는 아직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경점순위원  그럼 저는 2015년 7월 이후 신축된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공공시설이 있는지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어요? 없지는 않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민간 말씀드렸고요 공공시설물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신축된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그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고 그리고 향후 신축될 우리 구 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오셔서 오래는 안됐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가 이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게 일단 송구스럽고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제도가 2015년도 7월부터 법률 개정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저촉되는 게 있는지, 인증은 받는지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물론 연초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를하면서 책자내역에는 여기 6부로 되어 있어요.우리 종로구의회 의원이 11명인데 6권만 배부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설복지위원들한테만 그걸 배부하셨더라고요. 종로구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다 하면 11분 의원들한테 다가야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다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만위원이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책자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1권 있고 건설복지위원들한테 1권씩만 배부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세부적으로는 내역을못 봤는데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모르시고 제가자료를 빼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그건의원이 11분이니까 11권 주셔야 맞는데 6부만와서 거기 하나가 또 국장님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11분 의원님들한테 한권씩 줘야만 보고를 한 거죠. 미리 와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책자로 대신하는 건데 다 해서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 폐지에 대해서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 중이므로 중복성격의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하라고 했었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직 법에서 폐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아직 폐지가 안됐다고요? 여기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제1항 구청장은 동 단위로 동이 사회보장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법률 제44조가 폐지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법이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찾아봐야 하는데 그 법은 폐지가 됐는데타 법이 일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그걸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것은 같은 법 제41조에 복지위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그 법에는 폐지가 됐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금 이게아직 남아있거든요.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동 협의위원회 이게아니고 여기 뒤를 보면 우리 구 복지위원 운영과관련 조례를 속히 폐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회의실적 자료를 보니까 올 기준으로 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대표협의체는 연말에 한 번 합니다, 매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장 공동으로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25명이 매번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7인으로. 그래서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대표협의체는 연말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재원, 정관스님, 이호영씨, 한재경씨, 최종하씨, 이정주씨, 정미덕과장님, 이종주 과장님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만들 걸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있었어요? 소위원회 만들 걸? 이거 언제부터했던 거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제가 업무 맡기전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계속 해온 거라고요?
  그런데 소위원회라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하면 지역에서도 지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지역대표협의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는거기 전문가들을 수시로 회의를 해서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대면을 해서가 아니고 거의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회의가 가능해요? 진행되는 게 가능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소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도 있고
경점순위원  2016년도 11회 했어요.
  그런데  11회 중에 4번은 대면을 했고 7번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용들을 보면 수급자선정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관계가 실제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럼그걸 협의체위원들이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회의로 인해 소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분기에 한 번 몰아서 하기도하고 또 법인의 이사들 해촉한 부분들이 있는데그 부분들을 회의 소집하면서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보면 물론단체 종합복지관 관장, 종합지원센타장 이런 분들만 들어가 있지 여기 지금 전문가는 과장님들밖에 없으시잖아요? 지역의 대표도 또 있어야지 꼭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고 지역대표가 하나 있어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에요.
  그런데  지역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있어야 되지 않냐? 원래 위원이 24명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대표협의체는 25명입니다.
경점순위원  25명이에요? 여기는 24명으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도 안 했는데 여기2012년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참석인원이 확인만 해보신 건가요? 19명으로 나와 있는 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엔 개최를 아직 안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 12월 개최예정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24명 중 참석인원19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거 자료가 잘못나간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잘못 나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직 개최도 안 했는데인원이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올라와있으니 이런 건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지금 그만두신 분도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요.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관장도 지금 6월 말인가 그만뒀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근 교체를 했는데 교체 전 자료가 나간 거 같습니다. 제가 교체명단을 결재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 나간 건 교체 전명단이 나간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교체 전 명단이 나오면서 어떻게 12월 예정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으로 되어있냐? 이런 것 좀 확인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사회복지협의체 그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를 바꿔서 지금 법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엔 전문위원을 바꿔서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보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부터 하던 그 명칭을 쓰지 마시고 법에 나와 있는 그 명칭으로 해서, 자문위원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양육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육수당 대상이 아닌 국외 장기체류아동에서 수당 12억원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11%에 그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3,374건으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수금액은 1억원 정도 됐는데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 구의 경우 환수가안된 경우는 모두 해외체류, 90일 이상 해외에체류하고 있어서입니다.
경점순위원  2016년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해외체류 28명, 부정수급금액 585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수를 받은 게 44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해서 145만원이아직 마무리가 안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가족 중에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어서 연락이 된 경우는 환수가 가능했고요 현재까지 파악이 안됐거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만 못 받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경우가 7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건 언제 그분들이 오셔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가 부당수급자를찾아내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계해서 거꾸로 저희한테 내려오는거라서 만약에 입국을 한다면 나중에 또 그 명단이 저희한테 올 겁니다. 환수할 때 거의 거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그러면 그때 연결이 될 수있도록 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우리저기할 때 얘기해주시면 그런 게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10만원에서2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네. 가족양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대부분 가족양육수당의 목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재가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게 0~6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72개월까지입니다.
경점순위원  72개월이면 6세?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6세입니다.
경점순위원  6세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서는학교를 간다든가 유치원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게 끊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그거질의를 한 적 있어요, 구정질의를. 조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경우에 조부모에게 수당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배효이 위원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회보장하고 그 이전에는 지금 한 구에서 현재 지급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회보장에서 정하기 이전부터 지급해왔던 구여서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조부모가 볼때 수당주는 것은 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지역구에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게 아직 없고강남 같은 경우는 조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얼마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처음에 지원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확실하지는 않는데제가 서초구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초구에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는 거 같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서초구는 보건복지부의 협의 이전부터 쭉 이어오던 거라서 현재도 주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안 주고 있고 서초만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는 좋은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하도어린이집
○위원장 이미자  20분 경과됐습니다.
경점순위원  다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차임벨을 울려달라고 요청한 게본 위원인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말고, 하다 말고 그렇죠?
경점순위원  효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분이 묘한데요.
윤종복위원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도 하다 말았어요. 어디까지 했죠?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경로당 운영비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님, 잠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환경과장님,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윤종복위원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국장님도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 매년 있잖아요. 그러면그 43만원 평균 운영비를 드리는 게 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43만원 평균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총 43만원 된 게 언제인지? 그동안 고정되게 쭉 왔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준 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41만원 정도 금년 6월 달까지는 나갔었습니다. 7월 달에 의원님께서 추경으로 좀 올려주셔 가지고 평균적으로 43만원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묻는 건 그때 우리 의회에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조금 단 한 푼이라도 올릴 때 이전에 경과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마지막에 올린 게 우리가 의회에서 올리기 전에, 올린 게 몇 년이나 되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전에요?
윤종복위원  그렇지. 몇 년 전에 올라간 거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안 해봤는데요 제가 복지지원과장을 2015년도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동안에는 못 올렸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동안 붙박이로 있던 운영비를물가상승에 비례하지도 않고 그냥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예산심의에서 그것이 이제그나마 정수기 필터 값이라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 올렸던 게 없어져버렸어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맞습니다. 부서에서는그걸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을 하면서
윤종복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냉정하게 따지고 싶어도 원체 고생하시니까 내가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걸 겪으실거예요. 의회에서 올린 건지 구청장이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 장난하는 거냐 이거예요.그렇죠? 올려다가 다시 내렸으니까. 암묵적으로 궁금하니까 경로당에서 물어요, 나한테. 아마 그건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한테 물을 거예요. 내년부터 예산이없어서 못 드립니다, 올린 거를.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쪽에서는 우리의원들한테 이게 무슨 애들 침 바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변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 다녀서 올렸는데 이번에 종로구청장이 깎아버렸다고 말이야, 대답하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우리대로 해야 되니까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나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본예산을 기준으로 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 반영 분까지 올리고 있지만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본 위원은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얘기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당황스럽게 된 부분인데 어차피 경로당운영비를추경을 통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낮추는 건 어려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려 진 걸로 예측하고 운영고 있는부분인데 다음 주에 다시 또 줄여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 있다 보니까 아마이번에는 좀 더 힘들게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원래 추경재원까지 다 확인해보고사실은 예산에 대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보면 돈이 없다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혹시부족하면 다음 해 추경 때 보전하면 되지 이런맥락으로 하는 게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같은 매달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깎아서 안 됐지 않았나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사후조치 차원으로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게 공감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나중에 조정할 때 그분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윤종복위원  그려면 국장님, 또 다시 현재예산진행사항을 볼 때 때는 지금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또 다시 의회에서 천상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삼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내놓을 테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장,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또 여기에 의회에서 마련한 책을 거기에 대해서 독려해줄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청소과자장님,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청소 목표를 가지고 주민과 굉장히 함께 노력하는 청소제도를 정착하고자 함. 정말 참 잘썼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차에다 빗자루 싣고다녀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빗자루가2개예요. 하나는 부드러운 빗자루 하나하고 하나는 긴 막대기 빗자루.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거 아니에요. 출근할 때나 현장에 나가다 보면뭉텅이로 쌓인 데가 있어.
  그러면 말로만 머슴이 아니라 차 세워놓고 쓸어담아야 돼. 그 뒤에 차 안에 보면 그렇게 쓸어담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쓸어담는 율이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칭찬을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하 직원들, 몰라보게 도시가 종로가 깨끗해졌다라는 소리 듣고 이 자리에서 한번 칭찬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 말씀을 저희 직원들한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적만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공감할 거예요.수고했고, 그러나 바로 방금 얘기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그러나 아직도 골목 안에 들어가면 담배꽁초가 이렇게 쌓였어요. 이제는 우리현재 있는 상태에서 골목 안까지도 신경 쓸 때다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안국역역 근처에서는 몇 m 내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철역 입구 근처, 버스정류장근처는 아마 조례로 적발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보건소에서 관할하는데 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안국역 근처에 오늘 한번 가보시면, 내보내 보세요, 저녁 때. 엄청나게 담배꽁초가 쏟아지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거기에는 특히 저녁에 학부모한테 전화가 오고그래요.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다 보면 전부 다널려 있어서 그리고 물받이 밑에 그냥 수북이 쌓였고 거기 가서 그래서  요청이, 왜 저녁시간에퇴근 무렵이나 그럴 때 거기에 담배 단속하시는분들 있죠?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죠? 한동안근절될 때까지 고정 배치해주십시오.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윤종복위원  EM사업에 대해서 한번 EM이늘 말씀드리듯이 본 위원은 EM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연히 사용해보고 아, 이거참 좋구나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장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서 배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올 해 세 군데 해가지고 7개 동사무소에 지금 공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마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내년에 나머지 10개 동이남았으니까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거든요.위원님께서 편성해주시면 17개 전 동에 EM공급기를 설치해서 공급을 진행할까 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예산과에서 통과돼서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조금 조정됐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 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청소과 팀장 한분한테 보고 받았는데 농촌과 연계된 EM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한 부분 그러니까 폐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본 위원이 농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종로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폐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좀 더 잘돼서 농촌과 함께 협력이 돼서 도움이 되고 자원화 돼서 활용됨으로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매진해주기 바랍니다.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그걸 톡톡 튀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가 이제는나오고, 현재 하고 있지만 좀 더 필요하다 노력해달라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안 그래도 저희가 다른의원님도 제안하신 분 계신데 내년에는 EM조례까지 의원님들의 어떤 제안이 있으면 함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단순 공급하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좀 더 제품화되고 확실한 물품들을 제공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EM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보고받기를 커피 짜고 난찌꺼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시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그 커피 찌꺼기를 농촌에서 참좋아합니다. 그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내가 잘 압니다. 그건 못 구해서 그러니까 그건잘 취합해 가지고 농촌을 도와주세요. 그래야벌레를 쫓고 여러 가지 농약을 대신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잘한다고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북촌에 화장실 때문에 늘 4년 동안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해왔는데 마침 우리 가회동사무소가 리모델링 끝나 가지고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그 상단 부분 한옥마을 근처 부분하고계동길 이 부분은 아직도 동사무소하고 거리가멀기 때문에 아직도 발을 동동 구르고 관광객들이 바지춤을 끌어안고 쫓아다니는 걸 목격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얘기지만 천주교 성당 그 다음에 계동길에 지금 누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느냐면 계동교회 아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이 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 하나 만들려면 그 근처에 집 사서 설치하려면 10억 이상든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해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에 우리 공공근로라도 보내서 청소라도 해주고 물론 휴지 같은 것은 지금도 하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청소를 해주면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가회성당, 종교단체니까 들어온 사람 막을 수는없고 본 위원이 신부님을 찾아서 달려가 보니까이것 좀 보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관광체육과에 연락해 가지고 각 서울시내 여행사에다 내가 공문을 어떻게 보내라고그랬냐면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 북촌 올 때는호텔에서 먼저 용변을 보고 오라, 두 번째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주고 오라, 가이드가. 이걸 관광체육과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생각하면 그쪽 편에서 중국에서 안다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체한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용변을 보니까 발자국이 거기 있으니까 다 거기 가서 한 차가 보니 그걸 신부님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안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해서 거기도 그렇고우리 종로 전체에도 행여 북촌처럼 필요한 데가개방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공공근로가 하루 두번 정도만 이렇게 닦아주면 그분들도 개방하는,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북촌에는 특히 중국여행객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변기를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픽토그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양변기 사용법을 특별히 제작하고얼마 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동교회하고 가회동 성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 저희가 하루에 두 번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아니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왜안 옵니까? 빨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다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료 보기 전에여성가족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12명이 부족하잖아요? 직원자녀 20명, 일반인 자녀 3명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꾸준히 저희 구 직장어린이집 아동 수가 부족해서 일반 외부 어린이도일정 부분 받고 있었고요
이재광위원  일반자녀가 3명밖에 없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나마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법대로 갈 수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우리 구청 옆에 건물들이많이 들어섰어요. 거기 직장여성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직장여성의 아이들이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직원들이 20명이나 아이들맡겨놓고 퇴근 때 데려가는데 정원 35명 기준에 선생님이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5명에 대해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이 적을 때에는 선생님을 좀 줄이던가 해야지 예산이 좀 줄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원을 비교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조정하시겠어요? 이건 진작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선생님 하나에 어린이 몇명 보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0세는 선생님 한 분이3명을 돌보고요 그 다음에 5명, 7명, 15명, 20명 이렇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12명 정도면 아이들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너 명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가 얼맙니까? 하여튼 이런거 빨리 시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중증장애인 때문에 더 인원을 줄일 수 없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네, 중증장애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거기 중증장애인이 지금 몇 명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의 중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4.7명당 돌봐주는교사가 2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적정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다툼하기싫은데 속으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걸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도대체. 정원이 250명에 현원이 1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명이 더 줄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줄었는데관리자는 이만큼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종사자가 2010년에119명에서 지금 83명으로 준 겁니다.
이재광위원  줄었으면 인원 조정을 하든가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정원은 이렇게많이 잡아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서 울 시 장애인시설 정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진 겁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이거 시정합시다. 왜냐하면 정원 숫자를 줄이든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드린 자료 그거한 번 참고로 보시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2017년까지 죽 정원과 현황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조정이 됐나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현재 것이고 저희가 변화된 추이를 2010년부터 죽 받았거든요.
이재광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정하세요.지금 몇 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49명이 있고 종사자가 79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정원조정을 해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정원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종사자들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현원과 종사자 현원은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결과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는 못 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데도 참 우리 혈세가 많이세나가는 곳인데 그만큼 쓰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 자료 주시고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전에 어린이집 보육정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다 못 마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서울시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면 방법이없습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현 행정이강압적이냐? 독재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보셨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보셨냐고요? 그거 보고 답변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가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일단은 필요경비 쪽에 된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속기 보자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노섭위원  말을 하실 때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못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방법이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로 이어나가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아까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전 이 말씀 외엔 드린 적이 없는데요?
박노섭위원  알았어요. 일단 보고 얘기해요.과장님! 이거 보니까 어때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아까 답변하고 어떤 게 다른 게 보자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도필요경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건 상한선을 내려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뒤에서 다 듣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내려준 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육정책위원들이 종로구에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선물조사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라고까지 얘길 했는데 설문조사는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못하게 되어 있는 게아니고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물어볼 때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랬고서울시에서 이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 안 했어요? 맞죠? 그렇게 막 함부로 답변을 해놓고 내가 아는 거 하고 너무 다른 걸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내가 개선을하는 의도지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내릴 능력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하십시오라고 감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부당한대?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료가 다 오고 나서 말이달라지면 됩니까?
  그리고 맨 위에 시도특성화비 이것은 자치구 결정, 구청장의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용 및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구청장 명이에요 이건.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 상한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범위 내에서, 여기서 보육정책위원들이 내리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할 수있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그러니까 말이 길어진 거지. 아무 것도 아닌데내가 볼 때에는. 아니 서울시에서 이거 내려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기까지가상한선이니까 더 올리면 안돼. 어떻게 여기서예산을 짤까 하고 보육정책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얼마에 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해야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내리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문조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혹시 설문조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미 실시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설문조사를해라, 하지마라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오죽하면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본 뒤에 드리려고 안 드렸었는데 서대문에서 설문조사를 해온 겁니다. 해서 엄마들하고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정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얘기를 하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할수가 없어서 말을 끊고 말았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부분도 내가 다 갖고 있어요.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묻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는안 되는 거죠. 개선할 거 개선하란 거지 내가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구청장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좀 불편할 거 같으니까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길 하는 거고 잘못된거 이건 좀 고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거지 감사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아마 우리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하자는 뜻으로 알고 좋은 의견 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어린이집에 일괄 맡기는 부분도 있거든요.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학부모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그리고 설문 이런 것도 타구에서 한 거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니까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보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018년도는 이게 설문조사 해보세요. 어때요? 이게 진짜 민주적인 겁니다.우리 구청 이렇게 틀려졌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개선할 것은꼭 개선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언성높일 필요도 없었는데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보육정책명단 달라는 것도 이분들이 지금 보호자대표자도 5명인가 있네요, 신규로.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땐 보호자도 있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보호자도 없이 보육정책위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이렇게 얘기할 때 보호자도 있습니다, 5명이나 있다고 얘길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제가 미처 말씀드리기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셔도 보호자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감사때 공부를 안 했다는 계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있는 거만 공부를 하셨겠지.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최하 30년씩 공무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정이 돌아갈 거야, 어떤 질문이 나올 거야 하는 거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지 답변할 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드림스타트 하고 위원들 수당 얘길 했는데 이건 175페이지 책자에 보면 수당이게 헷갈려요. 9명이 나왔어도 42만원, 8명이나왔어도 42만원 또 2017년도는 8명이 나왔어도 42만원, 7명이 나왔는데 35만원. 이거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9명이 나와도 똑같은 금액이 되고 8명이 와도 이렇고 수당지급내역서를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외부위원들한테 드릴 때는 우리 내부공무원이나 의님들 빼고 내부 위원만 순수하게 드리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건 알고 있죠. 나도 면 수당못 받으니까. 나는 나온 사람들이 다 수당 받은사람들 아니냐 이거지. 아니에요? 수당 안 받은사람도 인명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위원회별로 참석시간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별로 수당을주는 위원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드림스타트를 지금질문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수당 차이나는 게 이제예를 들어서 위원회 했다고 하면 수당을 못 받는참석인원은 사실 10명이다 하더라도 수당 못 받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게 되면 실지로 인원에 비해서는 나가는 게 적고요, 외부위원들이 비중이 많을 때는 그 금액 그대로 처리된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원회 운영하다가 2시간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35만원을 지급했는데일곱 분이에요. 우리 직원 수당 못 받는 분이 두분이 있다 하고 다섯 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7만원씩이에요. 5, 7은 35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여기서 보면 헷갈린다는 거지. 왜 인원수가 이렇게 등락하는데 금액은 똑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알게 해야한다는 거예요.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이 2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1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인원수는 많아도수당 못 받는 그런 공무원이나 의원님이 많이 계시면 실지로는 총액은 적게 나간 것처럼 보일 수있고요, 민간위원들이 많을 때는 금액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남았죠? 간단한 것부터, 우리 정미덕 사회복지과장님, 우리종로구에 전도휠체어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2개소가 있고요앞으로 저희가 11개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5개가설치되어 있다고. 과장님 이것 모르고 답변하면되겠냐고? 그냥 막 답변하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죄송합니다. 제가 2군데밖에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만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지금. 그렇죠? 잘못된 거죠? 다음에는 그렇게답변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5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몇 대를더 충원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1개소를
박노섭위원  11개를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하철역사하고 지금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하철역사 안에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역사가 괜찮을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쪽하고 지급 협의를하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설치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지하철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들이 장애인들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어떤 데가 좋으냐 했더니 밖에는 외부에 있으면 비도 맞고 고장 염려가있어서 지하철역사가 적당하다는 협의를 서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따라야죠. 그럼 지하철역이 대충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1개소가 저희 종로구관내
박노섭위원  큰길이잖아요. 큰길밖에 없는거 같은데 평창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하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하철역사로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대충 휠체어를 많이 좀 말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지역별로 많이 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적게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휠체어를 타신 분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게 밖에 나와서 급속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을 못하고외부에 나와서 외출을 했을 때 이제 그래도 많이가장 많이 가장 보편적인 게 지하철역
박노섭위원  집에서 충전해 가지고 나와서방전됐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방전됐을 때 저희가 급속충전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보기 쉽게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안내문도, 아직 설치를안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안내문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는데 나는 잘못 봤어요. 안내문이 안 붙어있는 거 같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조금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건 저희가
박노섭위원  평창문화로도 있고 자하문로도있고 뭐 삼봉로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못 본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안내문을 보기 쉽도록하고 저희가 장애인들한테도 안내문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그러면 그분들이 이러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 시간이다 된 거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15분 남았습니다. 50분까지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부분에 우리가 일등인 거 같아요, 시에서 보면. 미세먼지 오염도, 종로가 몇 등 정도 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중간 정도는 평균 정도로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도심지라서
박노섭위원  25개 구청이니까 한 55% 정도되겠네요?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걸 측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서울시에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설치,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종로구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박노섭위원  설치를 누가 해줘? 서울시에서설치까지?
○환경과장 김경량  예.
박노섭위원  그럼 서울시가 문제가 좀 있었겠네. 원래 몇 m부터 달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김경량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종로1~4가 주민센터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신축을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다시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 저희들 의견을
박노섭위원  아니, 종로5가에 있잖아요.1~4가가 아니고 5가
○환경과장 김경량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참 좋아. 1.5m이상, 10m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로5가에 몇 층이죠?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서 달았나? 우리 구청에서 달았나?지금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달아줬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옥상에 지금 설치가
박노섭위원  옥상에 설치된 거 알아. 아니까종로5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옥상에 달아줬냐 이거지.맞아? 그럼 서울시가 문제가 많은 거네. 1.5m에서 10m 이상 사람까지 그려져 있어, 이게.시설이 점선이 있죠. 이게 먼지를 마실 수 있는공간이 1.5m에서 10m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봐야 3.5m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10m 4층이면 3m씩만 잡아도 3, 4는12m 위에 13m 위에 이거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 측정기가. 이것은 순엉터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게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이걸보러 와 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난처해질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도시대기질측정망 측정소 위치선정이라는 게 지상 1.5에서 10m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시류 채취 후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1.5에서 10m 범위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영향력이 적은 곳을 선택하여 높이를 조정할수 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단 말이에요. 테비에스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이게.그런 부분을 미리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량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현장을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환경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년 되셨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1년 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감 잡았네, 그정도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초에 적발이되잖아요. 그럼 개선명령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고처분하나요? 개선명령 한다음에 경고처분
○환경과장 김경량  일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고발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계속 그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하고 고발하고 또 이제 검찰에서 벌금 물리면 벌금 내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박노섭위원  건물주에게는 부과를 안 하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사용자에게 직접
박노섭위원  건물주에게도 공문을 발송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환경과장 김경량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옮겨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 더 그분들이 투입하면
○환경과장 김경량  그 사람들도 컨설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계속 지금 특히 원도금 보람 이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배짱이 센 사람들인가보죠?
○환경과장 김경량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있기 때문에 고발되고 벌금 물고 계속 하고 있는상황이거든요.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최고 과태료가 얼마예요? 100만원?
○환경과장 김경량  고발하면 검찰에서 부과를하니까 그 금액은 뭐 검사들이 결정하니까 저희들은 적발해서 확인서 받고 고발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적발되고 고발하고 처분은 검찰에서하고
박노섭위원  과태료도 그러면 안 내네? 폐쇄명령 떨어진 뒤로는 과태료도 없네?
○환경과장 김경량  아니죠, 벌금은 계속 내죠.벌금은 내고 폐쇄명령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박노섭위원  아니, 이게 보면 폐쇄명령을 내려놓고 과태료 금액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있어. 과태료가 없어? 과태료가 더 올라가야지.
○환경과장 김경량  그 자체가 무허가기 때문에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죠. 고발
박노섭위원  아니, 앞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아니에요? 적발할 때도 그때는 무허가가 아니고? 적발할 때는
○환경과장 김경량  기존에 적법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지상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처벌을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발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시키죠.
박노섭위원  내 상식과 안 맞는 걸 답변하니나도 답답하네. 무허가로 있는 집들이 그러니까이게 다 허가가 떨어진 집들이겠죠. 업소겠죠?이게 다
○환경과장 김경량  조건이 안 맞으니까 허가가안 나가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 적발된 사람이 다 무허가예요?
○환경과장 김경량  예.
박노섭위원  무허가인데 아까 무허가는 과태료 매길 수 없다고 해놓고 과태료 왜 매겼냐고?나는 어려운 것만 찾아서 하나? 쉬운 걸 찾아서해야 하는 걸
○환경과장 김경량  시원하게 답변 못 드려서죄송합니다. 더 공부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들은 시정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박노섭위원  무허가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 잘못된 거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박노섭위원  이거 속기가 들어가야 돼요.
○환경과장 김경량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렇게 계속 무허가라고, 폐쇄명령 내려서 과태료를 안 매기면 누구나다 과태료 폐쇄명령 받고 과태료 안 내지 그러면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경량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112쪽에 따듯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1사1동 결연내역 및 추진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복지지원과에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앞에 16번 따듯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사랑의 온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는 계속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매년 따듯한 겨울나기 11월 15일부터 2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15~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각 동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모금한 것을 수합해서 공동모금액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탁을 해놨다가 실적은 또 그 동에서갖다가 쓰는 겁니다.
  뒤에 있는 1사1동 결연실적은 우리 1사1동사업인데요 이게 업체는 16개 업체에요. 17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동에 직접 물품도 지원을 해주고 또 도배도 해주고 이게 그업체에서 직접 동하고 결연해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하나투어가 2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하나투어가요? 청운·효자동하고 평창동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평창동 경우는 동절기에 한다고 아직 안 했나 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가 삼원기업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삼한기업이 조금 안 좋아서 거기서 탈퇴를 했거든요. 못 하겠다 해서 하나투어에 얘기해서 2개 동을 같이 한 번 해봐라 해서하나투어에서 2개 동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동네에서 제가 들은 얘기에요.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봄이고 여름이고 할 거없이 발로 뛰어다니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다.그 직원 분들 칭찬 좀 해주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석호 국장님 비롯해서 복지과장님, 박연숙 팀장님이 열심히 뛴다는 얘길 많이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하 직원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운·효자동을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애써주시면 아마우리 종로구가 발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같아요. 고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생활협동조합 삼청동지점 판매 문제에 대해서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과장님은 생협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기본적으로 취지가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도 그렇고요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제품을 값싸게 우리 주민이나 구민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삼청동에 개업을 했고요 또 거기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협도 저희가 조합원들이 종로구에 모인 구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설립되어 있는 단체인데 거기도 임대료를 내고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긴 3월에 개업을 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조금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일반생필품 자체를 파는 경우가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해서 되도록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생협 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점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조합원들이 얼마씩 저기해서 지금 그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그 조합을 이용하는 게아니고 그게 3월에 개업했죠? 생협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나 그런 데하고 바로 연결해서 좋은물건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무공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제일 잘되는 게 담배더라고요. 그 담배도 국산도 아닌수입담배에요. 그걸 어떻게 생협이라고 볼 수가있고 조합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만 담배는 지금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보니까 다 담배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적사항에 대해서조사를 다시 하고요 처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담배판매를 못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거기 담배판매를 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그러시다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조치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노력을 해서 발로 뛰고 해가지고 지방도 살리고소비자들이 좋은 채소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요즘 과일이나 채소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 갖다가 거기서 소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얘기하셔서 기왕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도 이문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상인들한테 떼다 파는건 아무래도 이문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조금 열심히만 해주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하고 외제담배나 팔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가게에서 외국담배를 많이 팔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걸 제일 문제 삼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직 이런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저기도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길고양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길고양이가 2015년 기준으로약 9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현실이고 쓰레기봉투를 찢어버리거나 쓰레기관리가 어렵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악취도 심하고 저녁 때 되면 고양이가 울어대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부족한데다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인 거 같지만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해서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한 50~60마리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를사랑하는 캣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마찰이 좀 생겨서 저희 관내에서 수술하기를 꺼려하시는 동물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맡길 때는 타구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동물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찰을 피하시더라고요.
경점순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힘은 들지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하고 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그걸 꺼려하면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구에서 왔는데 그거 해줄 리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동네에 동물병원이 2~3군데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곳 정도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요? 사직동만 해도 2~3군데 있던데? 그걸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게 2015년도에 237마리 그리고 2016년도에195마리, 2017년도에 199마리로 되어 있어요.1년에 한 200마리 정도 중성화를 시키고 있네요.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반려동물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잖아요? 언론보도 보셨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등록대상 동물들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않은 동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배설물이 생겼을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을 찾아뵙고 그 상황 경위를 보고 그 다음에상황에 따라서 가해자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정도밖에는 법적인 근거가, 딱 현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현장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쉽지 않지요.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 동물보호사 2명을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해서2명을 채용했어요. 그분들에게 오전, 오후 지역에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생지역이 많은 곳에 순찰을 돌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하고 아파트나 이런 데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법
경점순위원  아파트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입구나 그런 데 써서 붙여놓으면 덜하지 않을까싶어요. 공원 같은데 가끔 한 번씩 보면 항상 검정봉지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안내판같은 것도 설치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3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된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등록건수는 4,809건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가 아직도 많은데 동물보호법에따라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할 수 있는 그런 저길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경고를 주고 2차는 50만원, 3차는 40만원으로 2015년부터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빙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증빙자료만 정확하게 있다면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경점순위원  그런 건 아무래도 동물병원에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도 없고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는아직 1 건도 없어요. 그걸 관심 갖고 동물병원하고 저기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유실된 동물보호관리 그거에 대해서인데 우리 관내 유실되거나 유괴된 동물들 현황자료를 보니까 올 한해만 해도 개가 127건, 고양이가 107 등 총 237건의 유실이나 유괴된 동물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런 동물 중 주인에게반환된 건수는 39건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주인을 찾아 입양된 건수는 27건이고 자연사가77건, 안락사가 85건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유실, 유기된 동물 중 약 70%는 죽게 된다는 거죠. 안락사도 안락사지만 또 자연사도 굉장히높은 수치에요.
  그래서  자연사나 안락사가 왜그렇게 높은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로 자연사나 안락사 되는 동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유실동물보호관리정책을마련해서 우리 종로구도 좋은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옛날엔 감사장이 말이야 시간에자꾸 구애를 받는 거 같으니까 자꾸 이상한 거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다가 시간표시를주던가 해야지 이거 내가 봐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말이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오늘 겪어보니까 좀 그러네요.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해 가지고 다음에 이부분은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배려는그 대상이나 상대가 자각을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배려의 가치가 있다. 배려가 혼자만의 배려가 되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고 효과도없고 자칫하면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부작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사회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런말을 혼자서 몇 번 되뇌어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라고 판단이 되는 자각, 그리고 함께서로 배려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생각합니다.
  우리 7대에 와서 의원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부분이 많이 향상된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의회의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기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쯤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점순 위원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려던 건데 경 위원님이 먼저하셨지만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경 위원님, 괜찮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생협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조합원 이사 분들이 일단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입 될 물품을 팔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삼청동에서는 아시다시피 담배 때문에 민원이쇄도해서 담배는 없앴죠? 그 외 수입산 과일을판다 해서 지금 과일을 팔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과일은 어떻게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가 없어서 과일은 거의 다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어차피 명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전체 입안자 차원에서 이건지금 면적이 안 맞아요, 우리 현재 상황하고는.첫째 우리가 들어간 우리 뭐 시 돈이었든 우리돈이었든 하여튼 시비나 구비에 의해서 하는 이런 거기에 투자된 게 건축하는데 우선 투자가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서 파악해보면 그 주변사람들이 들어온 민원도 있지만임대료가 주변의 상가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거예요. 특혜다.
  그런데  똑같은 걸 팔아요. 그럼이게 정책이 무슨 생협 정책인데 똑같은 일반인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이분들은 또 조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싸게 임대를 받아서 바로 옆에가게보다 싸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현재 물고있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임대료는 당연히쌉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싸게 이건 어느 국가가 구에서 혜택 받는 상점이고 이렇게 본다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뭔 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득을 남기느냐, 우리 영세상인들은옆에서 아무 지원도 없고 세금 내가면서 한다.이런 논리로 놓고 보면 그럼 저것이 정책적 기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나 이런생협이란 걸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장사하려면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같이 여기 사람은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기회를 줘가지고 특정하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사업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직접 국가에서 구에서 직접 지원으로 말이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할때 그러면 하려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 장사하는데 다 똑같이 직접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말이야, 몇 사람올 테니까 직접 달라고 그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게를 여시는 분은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시는 거고요, 생협은 종로구민이 회원이되신 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자체가종로 구민한테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그 수익 남는 걸 가지고 종사하시는 몇몇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윤종복위원  이익을 어디다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우리 구민한테는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 인센티브를 드려서 기존 회원들이 구매를 했을 때 혜택을 주시는 거거든요.그럼 이용 자체가 거기 사용하는 종사원들 외에는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이 수익금을 배분한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 가지신 건 조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면 해명하기 위해서 각 생협에서, 생협이 세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두 군데입니다. 평창동하고 삼청동
윤종복위원  가회동 저기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가회동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옛날 효행본부 근처에 하는 건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거기서도 동네들이 지주가 돼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하는 게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효행본부 위층에서 하는 게 있는데 북촌협동조합입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두 군데네.그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냉정하게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점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죠? 별 얘기 내가 다 들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구민의 세금, 정책이 해보고 잘 안 되면 빨리 후퇴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우리 과장님이 정책입안자 차원에서 이러이러한문제로 인한 연구 분석 결과를 상달시킬 필요가있다, 실지 운영한 사람으로서.
  지금 평창동도 저거 요즘 별난 사람이 저거 없애달라고 앞에, 왜 국가의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대고 몇 대를 대는데 말이야, 무허가건물에다 저걸 하느냐고 내가 평창동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거기다 뭐 또 차가 물건 내리는 차가 들어와가지고 통행을 방해하느니 마니 별의별 얘기를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적어도 우리 종로구는 종로구의 자치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앞으로 분권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연구분석해서 정책입안에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성과를 생협에 대한 성과를 말씀 안 드려도 연말에 그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평가를 받아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특히 염려하시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는 내부 민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효성쥬얼리 어떻게 되고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조금 경과를 말씀드리면 1심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고 패소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박선경 그쪽이 소송이 졌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한테 오실 면목이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당초에 시작이 그래도 한 소송인원인 36명 됐는데 자꾸빠져나가는 추세고요, 지금은 항고를 했긴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끝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자들이 박선경이 아니고 서운여라는 중심으로 지금은 잘 안정을 찾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지방지에내용이 수도 끊고 뭐 끊고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길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그런 일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소송이 1차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분뇨처리업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우리 종로구 분뇨처리를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시점은 모르겠지만 20년 이상 됐다고 하고 이번 계약같은 경우는2019년 5월 31일까지 끝납니다.
윤종복위원  계속 해서 같은 업체죠? 같은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한 15년 이상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79년도부터라고 하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다고
윤종복위원  가능한가요? 이게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완전히 평생 계약한것처럼 계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럴만한 이유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반기에 마포구청이 말썽이 조금 나고 그랬는데분뇨처리 자체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강학상의특허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포 같은경우에는 아파트 상암 단지가 물량이 늘어났을때는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같이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적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장비 내지는 인력관리에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이게 정확한 공개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 특허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의 대법원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구청들이 이 업체를 바꿔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포구청에서 바꾸려다 실패를 했고 아무래도 제도적 보완이나 계속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공개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라고 하거든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청 단독적으로 지금 신규업체를 불러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경쟁상대가 없다기보다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데서 새로운 업체를불러들이기 힘들다.
윤종복위원  이건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추측성, 오해성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어떻게 무슨 독점을 해서 한사람이 계속 저런 걸할 수 있느냐, 공개경쟁입찰도 해야 될 것이고그런 제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비용을줄여서 구민을 편하게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경쟁을 붙였을 텐데 어떻게 한 업체가 조용하게20년 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가 있다. 이게 지금자꾸 귀에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공인들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건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때 중요하냐면화장실 쳐달라고 전화했는데 왔다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안 쳐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배짱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약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민원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계약의 조건 계약하는상황에 우리 구청의 입장 또 계약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해명할 수있도록 간단하게 자료로 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보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를,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분뇨처리하는 비용부터 비용이 지금 자꾸 올라가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처리비용 조금씩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올리는 것과 그러니까어느 업체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그 업체로 인해서 이익은 당연히 남겨야 하지만 그러나 종로 구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우리가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감사장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본 위원이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쁘지만 자료를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업무가 바쁘니까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충분히 검토해 가직 납득할만한 자료 만들어서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20분 경과했습니다.
윤종복위원  20분 다 됐어요? 20분 진짜 빨리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부터 할까? 쉬운 것부터. 아까 협동조합 신고현황이 많은 원인이 뭘까요? 구청에서뭐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포함해서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걸 통틀어서 사회적경제적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 협동조합이 이제 저희 구에 한 170여 개가 되는데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기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정관하고 창립총회 서류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명, 4명씩 되어 있고 많은 데는 20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등록신고만 하면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세금 전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등록세 신고하니까요 그 신고에 맞춰서 접수할 때 접수비만 내면제대로 처리됩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에는 무슨 원인이있을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안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책자 안내속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도 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그 다음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다른 서비스업종으로 분리되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만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파악해본 거로는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창출할 수 있는 게 한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쉽게 말해서 사회적기업 비슷한형태로 된 거 같은데 서울시예산을 좀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예산은세 가지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좀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사업 주는 게 있고,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광장시장에 한복협동조합을 네분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뭔가 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득이 없으면 안할 거라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봉사를 해보겠다. 내 재산을 털어서 봉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국가나 시나 구의 지원이 되니까 일자리창출 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럼이분들이 투잡을 한다는 결론으로 봐야 하나요?이쪽에서는 자기 영업을 하면서 이쪽에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서울시나 어디서 예산을 받는다는 추측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그분들이생각하는 협동조합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자립하는 기반을 만들고도 좀어려우니까 지금 협동조합 지원은 거의다 공모사업으로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본연의 사업은 하는 걸로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협종조합으로 뜻이 맞는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언제든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구에서 관리해서 시로올리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그런 건 없고 일단 공모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은 국가나 시비가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그거 지원해줄 때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시나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내려와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는 거기 맞게
박노섭위원  보통 1개 조합에 얼마를 지원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사회적기업은 세 가지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사업은 국비 아니면 시비로 진행이되고요 그 다음 사회개발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시비, 혁신형사업이라고 시비 10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예를 들면 우리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6개 사업에 1억 4,500정도 지원되고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올해 3개 업체에 2,900만원,혁신형사업 경우는 3개 업체에 8,200만원 지원됩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창신동에 동감사를 갔는데 거기에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서 하나 차려 가지고 7,000~8,000만원씩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을 받아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하는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봉급으로 착출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도둑놈이죠.
박노섭위원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분도 아마 공모해서 받으신 분 같다고 판단되면
박노섭위원  공모를 해서 받는데 그걸100% 이행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양반말로만 듣는다면 협동조합이 있는지도 난 몰랐어요, 사실은. 그 분이 앉아서 얘길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지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100개만있어도 종로구에 엄청 많은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원받는 그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사업비를 받는 협동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큰 사업별로 일자리창출사업이 6개 업체로 1억4,500이고 사회개발비지원사업으로 3개 업체에 2,900만원 그 다음 혁신형사업비에 3개 업체 8,500만원 이 정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아무 일도 없이 사무실만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거 가지고 자족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원하는 사업들은자기네 자체 내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뭔가를 창출해서 수익을 얻는 건 본인들 저거고요 국가나 아니면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오해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양반 말 듣고 내가 한 번 알아봐야겠다 했는데생각 외로 그리 많지는 않네요. 업체는 많은데예산을 받는 곳은 얼마 안 된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이건 참 좋은 현상 같아요. 가을철 낙엽처리 현황, 연간 처 양, 처리비용,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이게 고양시에 9,300만원, 파주시 적성면에 9,400만원,파주시 진덕면에 9,200만원, 파주시 진덕면9,000만원, 파주시 진덕면 7,600만원, 파주시평화로 4,200만원, 파주시 진덕면 4,200만원해서 연도별로 6년간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도움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지인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발표하기가 어렵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농장주인데요 제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지금 낙엽을 엄청 모아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거의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 있지만 대부분 농장으로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 예를들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커피 짠 가루가 2,000톤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커피가 자동차를 움직인다 그래요. 런던에서 버스가 움직이고있어요, 커피 찌꺼기로요. 5년 내에 버스 전체를 움직이겠다고 그러는데 거긴 우리보다 훨씬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열량이 있으니까 버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걸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이 커피찌꺼기를 한데 모아 가지고 아까 말한 농장 가가지고 퇴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서울시에서 농장을 협약하고 저희 구청은 관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아 가지고운반하는 걸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추진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무슨 일이계속 늦어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 자치구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런 쓰레기처리로 하는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신고 및 청소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건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 구청에서는 수집,운반비는 독립체산제라 그래 가지고 운반업체로바로 가고 저희는 서울시에 처리비만 냅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는 108건에 14만 19㎡, 처리수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2016년도에는 119건.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는 5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9월 30일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처리량은 거의 비슷한상태로 59건과 110건으로 차이는 배 차이가 나는데 처리량 수는 거의 비슷해요. 이 이유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자료가 59건은 어떤건물을 지었을 때 정화조신고, 건축물 완공할 때저희가 정화조가 완공됐다고 신고된 건수입니다. 밑에 2015년도, 2016년도 14만 건하고10만 5,000건은 m³인데 우리가 정화조가 한2만 2,8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치워간 양을말합니다. 표현이 좀 미숙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 밑에 처리량 수는 1년 동안 처리 부분이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위에 거는 정화조이고건물 신축했을 때, 수리했을 때 정화조 용량이맞는가? 건축물 완공 신고할 때 저희가 승인해준 건수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그럼 훨씬 많이 늘어나고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연말에 가면 통계가 나올 거 같습니다. 한꺼번에 비슷한 양이 될 거 같은데요 독촉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제 생각엔 비슷하지 않을까? 정화조 양은비슷하거든요. 안 그렇다 그러면 과태료를 매겨서 구청에서 더 치워야겠지요.
박노섭위원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그런 얘기하는 부분도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어떻게 보면 저희들 최대 고민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상당히 답답해하고 어찌 보면 행정이 그러면 안되는데 조금 답답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늘 연구하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하려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행정과 폐소형가전 및 휴대폰 모으기 경진추진대회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재광위원  292페이지인데 요즘도 휴대폰이 많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휴대폰은 거의 모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좀 되니까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동사무소하고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이제 그만 할 때 안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만할 때가 안된 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서울시 SR센타라고 거기 가져가서 이걸 하나하나 분류해 가지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이게 어떤 실적보다는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재활용도 돈이 된다 하는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인식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전부 다 동에 계셨잖아요. 동장님 다계셨죠? 이것도 경쟁이 돼 가지고 사와요, 사와. 동에서 일등하려고 사온다니까. 맞아요?안 맞아요? 거기다가 상 하나 타려고 직원들이차 끌고 다니면서 참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있죠? 많잖아. 그냥 냄비쪼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버리는 건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갖다 모은 거지 뭐. 전에는 핸드폰 할때 그런 건 많이 나왔어. 자꾸 바뀌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25개 구청 파악해보고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검증 한번 해서 없애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를 하잖아. 모아놓고 그러면 먼저 보니까 많대요.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SR센터로 갖다 주면 거기서 냉장고 같은건 완전 해체를 합니다. 모터 따로 빼고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럼 냉장고야 기계만 빼오는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는 갖다 주기만 하니까요.
이재광위원  그걸 한다니까 고물상 장사하는분들도 냉장고 그대로 놔두고 밑에 것만 쑥 빼가지고 가던데. 이것도 예산이 근 1,000만원가까이 되는데 금년에는 좀 줄었네. 좀 줄었는데 이런 건 참 이제는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과장님들이 청장님하고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건 없애는 게 낫습니다. 괜히 동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공중화장실관리현황에 보면 이게 296페이지인데 화장실현황에 보면 건물형세, 조립식형 열넷 이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건물벽 같은 경우는 벽돌로 지어서 정식 건물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재광위원  조립식은 그냥 갖다놓은 거 그거죠? 이런 데 비데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비데 아직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이재광위원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비데 많이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거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누가 관리하나요? 구청것 같은 경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구청 건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이재광위원  비데를 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뇨대행계약서인데 회사가 몇 개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분뇨는 2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개요? 우리 구에서 참, 주민들이 1년이나 2년 이렇게 되면 하잖아. 신고를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1년에 한 번씩 치워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청소과에서알려주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치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엽서로 알려줍니다. 치운 사람들은관리가 되니까 놔두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하면 이게 한번 치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며칠 걸리는 것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일정이 없을 때는 다음 날도 치우는 걸로 알고 있고 미리미리하면 한 이삼일 정도는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보면 대행업체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달리지는 않나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있을 만큼 세대수하고인구가 늘어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안 돼서
이재광위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 분뇨처리과정에서 요금체계가 있잖아요.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 누가 얘기하기를 서울시만큼은 안 되더라고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계속 업체 측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상위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좀 올라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인상하고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서울시 평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각자치구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조례를 변경할 때 되면 변경하시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EM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EM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내년도에 할 계획서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러프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당초 생각한 건2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잡혔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2억 좀 안 잡힌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서 한4,000만원 정도 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4,000만원 부족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당초에 17개전 동사무소에 공급기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이재광위원  이번에 우리가 각 동마다 감사를 나갔을 때 그걸 앞에 진열을 해놓고 주민들이많이 찾을 때 보니까 작년도인가 우리가 제주도인가 청장님하고 갔을 때 언제죠? 고동석 씨 제주도 간 지가 언제예요? 작년인가요? 맞아요,작년에 갔다 와 가지고 그냥 청장님하고 다 같이가서 좋다고 우리가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왔는데도 작년에 책정을 안 해 가지고 내가 하자고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많이 좋아졌어. 홍보가 많이 된 거 같아.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올해는 특히 활성액보다는
이재광위원  종로구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면그걸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EM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활성액 자체가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세숫비누하고 세제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급했거든요. 막상 말로 들을 때는 효과가 없다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써보시면서 달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정도 되면 EM의 정책도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처음에는EM을 한다고 NO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시고 좋다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좋은것은 일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행사성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손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과정이지 저희가 홍보만 하고 효과만 알리는 그런 EM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내가EM 조례 만든 거 보셨죠? 그게 지금 올라와 있나요?
○전 문 위 원 김 경 훈 내년 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내가 만들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 국장님, 그냥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니 그렇네. 국장님이 EM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EM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어차피 친환경 정책을 하려면 EM의 활용도 많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에는 정부로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못하니까 저희가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도 했고 했는데 일단 효과성에서 많이 보는 걸 느끼니까 점점 발전시켜야되는 거 아닌가. 또 어차피 여러 도시에서도,또 일부 도시에서 성공사례도 있으니까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친환경도시 많이 찾잖아요. 앞으로 이걸 써야 되겠죠. 좀 쓰기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쓰면 좋아요, 사실. 내가 이걸 20년 전부터 전국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글쎄, 이것을 법이라도 정해서종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도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물 한 잔씩마시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죽겠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압니다. 입장을 잘 압니다. 직원들이 복지지원과 안 가려고 그런대, 일이 많아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는 3년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이런 일이자꾸 있으니 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 이재광 위원 EM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EM 시작할 때 지금처럼 시작했으면 참 수월했어요. 그런데  우선단체부터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조례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의회 입성하기 전부터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이 문제가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치세력화 하는 단체 만드는 거다 하고 선입견이 든 거예요. 순수성은 먼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내가 반대한 거예요, 단체 안 된다고. 여기 이 자리에 와있나?우리 팀장님, 애 많이 먹었어, 나 때문에. 그런데  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아까내가 잠깐 효행본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니까 주로 반대쪽에있는 분들의 얘기죠. 그분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단체보다 구청장이 배려한다, 첫째. 두 번째 말이지 구청장 단체다, 그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이 단체가 굉장히 선명해주셔야 구청장한테 실제 뜻에순수한 뜻에 도움이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단체를 존경했거든요, 진심으로 정서상.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각 노인들을 받아서 점심식사대접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도 예를 들자면 효행본부에서도 어른들한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 한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정치발언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그런 얘기는 듣지못했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러니 딱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보면 그 어른들이 저절로 나오면 찍어줄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딱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만 나빠지고 나는 엄한 얘기 안 해요. 아시다시피 확실한 얘기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추측성이라면 추측성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EM에 대해서 단체를 못 만들게하고 이게 정치세력화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다보면 저절로될 걸 자꾸 그걸 세력화되는 의도적인 게 자꾸나오다보면 본질은 오도되고 자꾸 나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 지금도 존경하고 열심히 잘 하시고 계세요. 필요하고 그러나 바로 내재된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인적 구성도 참뜻이라면 오늘뜻만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단체가, 좀 이쪽에 뜻이 안 맞는 사람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종로구민이 화합되는 차원에서 단체가 되면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들여다봐도 전부 뜻이 맞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이제 기부금을갖다가 쓰신 내용이 이게 기부금이 아니고 우리예산 같은데 기부금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자료는 이 예산이아니고 기부금으로 쓰는
윤종복위원  구정맞이 떡국 떡 전달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윤종복위원  이분들이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비도 많이 있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윤종복위원  여기 보면 뭐 당신들께서 한 일이니까 돈 얻어가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상의문제인데 이렇게 백미 구입비, 떡국 떡 공임 이렇게 뭉쳐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버려단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밑에 건 성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구정맞이 떡국 떡 전달 해가지고 거기 보면 백미 얼마, 그렇지? 백미 얼마, 공임이 얼마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감사장에보고가 되려면 그렇지요?
  그런데  두루뭉쳐 가지고 천만 원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장에 내는 자료로는 여기서 선뜻 과장님, 이게 지금 기부금 지출을 보면 2016년도가 이렇게 구정이에요. 2016년도면 작년이네요. 작년에 1,000만원이야.
  그 다음에 금년 17년에는 이건 떡국떡 공임만되어 있구나. 여기는 왜 떡국 떡 공임만 있는지백미는 다른 데서 들어온 거 가지고 한 모양이네. 공임만 420만원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윤종복위원  그러면 백미는 다른 걸 받아서썼나보다. 그렇죠? 이게 16년에는 백미 구입비하고 공임해서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지금떡국 떡 공임으로 420만원 해놨단 말이에요.그럼 여기에 백미값이 들어가 있는 건지 먼저처럼 똑같은 칸에 똑같이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자료가 감사장에 오는 자룐데 그렇죠? 만약에떡국 떡 공임하고 여기 백미가 빠졌다면 이렇게오해가 돼요. 작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1,000만원 썼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지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기존에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쓴 거죠.
윤종복위원  그러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러면감사자료에 그런 걸 적어줘야지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오해성이 생기지 않는, 앞으로는그런 선입견이 없어지는 그런 훌륭한 효행본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지도감독 가지고 될 일이아닌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뭔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이런 오해성을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면서 괜한 오해를받을 필요가 없을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럼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 분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60쪽 맨 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보면 2016년 3명 지급액, 2017년 6명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 수가 3명인데 여성장애인 1명, 남성장애인 2명이에요.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100만원이고 남성장애인은 22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 아래 지원기준을 봐주시면 여성장애니 1~3급까지는 15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4~6급까지는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지원한 여성장애인은 4급에서 6급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150에서 17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3급 이상은 얼마, 1급에서 3급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1년 동안 울기도 많이 울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원도 생겨 가지고 지역 분들도 그렇고 특히 박노섭 위원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같이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 구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서비스에 주민만족도와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친절도나 그런 걸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조금 늦게 왔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환경과장님! 어린이활동 공간 대상으로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결과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리 어린이건강을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래방에 대한 도료나 마감재 등에 중금속 초과 여부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놀이터 그리고 모래 기생충검출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법에 따라행정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에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민원이 왜 들어오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과장 김경량  저는 지금 어딘지 나중에가르쳐주시고요 시에서 4,8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네 분이서 계속 가서 컨설팅하고 교육도 하고 나쁜 상태에 있는 곳은 어디가 나쁜지 등에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모래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성인하고달라서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하잖아요? 그런걸 감안해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분기별 그리고 한 차례 정도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량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발의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재정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의류수거함을 우리 김영종 청장님께서 대폭 줄이겠다.40%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제가 한 3년 전에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이렇게해준다그래서  다행인데  그런데  현재 수거함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줄 계획인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의뢰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컴펌을 받았습니다. 종로의 특색이 들어간 산뜻한 디자인입니다. 그건참고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더 좋을 거 같네요. 예쁜디자인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수거함은 점용료를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했는데 권익위에서도 받으라고 나왔고 저희가계산해보니까 0.75평 정도 되더라고요. 개소당 한 5,000원 정도의 적은 액수지만 합치면 한300만원되는데 받을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해요. 무료로 세종문화회관에서공연합니다 그러면 안 가요. 10만원짜린 서로가려고 그래요. 스타일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무료보다는 관리를 해야 그분들도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싶어요. 부과를 한다니까 다행인데서초구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 전체를 폐기시켜버렸어요. 관악구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받고 있는 거 같고요.우리도 내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가 너무 빨리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뺏긴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공구함도 송파구에 내가 먼저얘기했는데 거기서 보고 딱 해버렸어요. 우리가 1년 늦게 시작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늦게시작한 거죠? 먼저 갔어야 되는 건데 물론 빨리 가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 그 수거함 쪽에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특히 어린이그림이 들어갔으면 난 좋겠어요. 어린이 그림이 있는데 설마 거기다 쓰레기를 놓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동아일보에서 우리 종로구에 칭찬하는 기사가 나온거 같은데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돈이 됩니다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예쁜 낙엽들이다 쓰레기장에 간대요’ 말을 참 예쁘게 썼네요. 우리 종로구에서 낙엽으로 절약했다는 거에 대한 보도인데 이런 건 잘한 거잖아요? 고맙단 말씀드려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업체선정을 할 때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되는데 저 왔을 때는 그런 사건은 없었고요 저오기 전에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 감사실로 통보가 왔는데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 통보한 걸로, 그 정도 큰 아우트라인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 위 요 구 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요. 이걸읽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막연하게 얘기하면 삼자들은 무슨 얘긴지 모르잖아요? 우린 알 수 있지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방식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1일 공동주택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는9,600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6일과 같은 해 10월 7일 관내 ○○주민센타에서공동주택관리자 및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주민설명회 및 주민투표를 거쳐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 2 규정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나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에게 특정인의 낙찰을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청렴서약서 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로구는 이 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자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투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업체 직원이 주민으로 가장하여 투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종로구는 이 건 관련 주민투표 대상자명부에 거주 아파트 3명이 성명만을 기입하게하였을 뿐 신분증 등을 통해 종로 주민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하였다.
  그리고 이 건 업무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대표 그냥 LLL 해놨네. 1차, 2차, 1차가 2014년10월 6일, 2차가 2014년 10월 7일 10시 투표집계결과 불리하게 나오자 투표과정에서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3차 투표에 직원 대표 이사 부인 등 십여 명을 종로구민인 것처럼 행세하고 투표하도록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한 편 이 는 3 차 투표에서 15표와 같이 최다득표 총 47표 중 28표 획득으로 시범사업 업체로선정되었으나 이 ○○○201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임업체 직원 십여 명이 대표이사 지시로 종로구민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표에 참여했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시범업체 선정업체 선정작업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래서 감사원, 다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감사원에서 시정 주의요구를 했어요. 주의요구만 해준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감사원이나 행안부 쪽에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예비비지출 하실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결산할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전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사전은 안 받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후라도 받아야 되는데안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내년 결산 때 올해 것은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올 3월 3일인것 같아요. 낙원동에 재활용센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과 관련 우리 구가 소송에서패소하여 변상금 및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청소행정과에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납부 시 구의회 사전승인을 받아 기금변경을 한 후 처리해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연체료 부담이 늘어나고 변상금 납부는 기금 용도에도 부적합함. 변상금 납부가지연될수록 연체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상금 납부에따른 예비비 사용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승인 매월 의회가 열리는데이게 작년, 재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변상금을 우리가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얘기를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원금하고 이자가 엄청 늘어났죠? 지금 이게 얼마냐면 3억 8,0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자가돼 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인데어째서 의회의 승인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의회의 승인을 급해서 그냥 먼저 쓰고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다 해서 이렇게 먼저 변상금을납부를 하고 나서 의회 승인도 받지도 않고 세월이 흘러갔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패소 판결을 받은 게 올해 3월3일 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2017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된 상태니까 확보된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2억 3,000을받아 가지고 캠코에 변상금을 냈습니다.
  만약에 안 내게 되면 하루에 200만원 정도의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냈습니다.그 이후에 이재구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20분에 2차 변론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고 이재구한테 구상권 청구가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재구 씨가 내가 듣기로는 2,3개를 더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 변론하는 걸 봐서는 뭐 별로 낼 의지가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고용해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제가 알고 있는 원칙형 절차는 올해 예비비 승인받은 것은 내년도 결산할 때 사후적으로 예비비승인을 받는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계 예산팀에서 확인해볼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올해 승인분에 대해서는 내년에결산검사 받을 때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가 예비비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예산팀에서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승인을해준 거지 저희 청소과가 승인한 건 아니거든요.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따로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낙원동 재활용센터를 다 뜯어버렸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걸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는 중간에 화재사건이 한번 나 가지고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어 가지고 이제 가설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어 가지고 임대를놓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이재구가 지었습니다. 사용료를 캠코에다 내고. 원래재활용센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구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박노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걸 지어 가지고 임대를 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임대를 놓은 게 아니고 이재구 씨가 캠코에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하잖아요.재산관리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걸 공간을 지어 가지고 이재구 씨한테 임대를놔. 이것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뭐.거기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종로구에 있으니까종로구에다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종로구에서 관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는 불법이 되지 않게 신축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작아. 그런데  그러는 찰나에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화재가 난 거예요. 이재구 이양반이 규모를 키워버렸어. 규모를 키워서 몇년간 했어. 몇 년간을 하는데 왜 그 많은 세월동안에 이 규모가 커진 것을 등한시 했을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거 있나요? 다른 불법건축물은 몇 개월만 가도가서 바로 과태료 내게 만드는데 여기는 왜 그많은 세월 동안 캠코에서 말하기 전에 종로구에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청소행정과에서 알고있기로는 2012년도에 원래가 공유재산관리는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재무과에서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캠코가 생기면서 캠코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필지였는데 1필지가 누락된 걸로 그 정도로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용료를 안 낸거에 대해서 캠코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후에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재무부에서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빌려준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부당하게 늘렸어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요청을 한 거죠. 과태료를 매기게 한 거잖아요. 구청에다, 캠코가 맞는지 재무부가 맞는지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것까지 따질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캠코에서 알 정도까지 왜 무관심하게 놔뒀느냐 이거예요. 놔두고이만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철거비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직원들 문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책이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했다 그게 인정됐기 때문에 문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감사가 끝난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 한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안 보고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행복하게 해주시려면빨리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 혼자 다 하래요.
○위원장 이미자  일단 끝내고 다시 또
박노섭위원  승인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 건은 위원님 하신말씀이 다 맞고요, 행정상으로든가 직원들 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일단락되었고 직원들도 충분히 교육도 받고 문책도 받았다. 양해해 주시면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거 국장님도 인정하죠? 인정하고 가능하면 직원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100%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약간의 실수 된 것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 실수를 줄이기위해서 될 수 있으면 100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우리 위원들은 하는 거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다보면 어떻게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담백하게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할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러면 이제 내가 말이 좀 많아지겠죠. 소리도 톤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비록 감사장이지만 화기애애한분위기로 감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년에도,몰라요,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소감 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소감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보완할 것도 사실 배웠고요, 또잘한 건 격려도 해주셔 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감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지만 복지환경국이라는 자체가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는 주 업무하고 또 종로라는 땅덩어리 여기가 이제 잘 아름답게 보존되는 큰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드리고, 여기는 재무과도필요 없고 자치행정과도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복지과 직원들도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에 우리 복지과에서도 갑니까? 몇분 차출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어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단체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원들이라지만 이렇게 예비비로 막 사용을 해도 되는건지 나는 국장이 답변을 복지과가 아니잖아요,사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넋두리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이런 건 될 수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갔으면좋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못 가게 할, 우리 또 못가게 할 의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금살금 하는 것보다 솔직했으면 좋겠는데아쉬워요, 그런 게.
  그런 거고 우리 복지과장님은 이걸 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 2015년, 16년에 비해서2017년도에 보니까 어르신들 편의제공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잠시 보니까 그랬었는데 보면 어느 누군가가 리더가 열심히 뛰면 어느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죠, 본인이 조금 괴로우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남한테 웃음을 줄 때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그 웃음을 받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돼서 하여튼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우리 과장님 모두가 1년간 노력을 해서 결실도많이 얻었을 것이고 또 본인도 모르게 약간의미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되돌아보면서 가는 거죠 뭐. 저라고 실수 안 하고 삽니까?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여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각팀장님들도 그 밑에 주임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100%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다고볼 수가 있겠어요.그러나 하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토론을해야 할 것이고 과장님들은 계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되도록 미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럼 계장님은 그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또대화를 많이 해서 협력해 나가는 행정이 아닌가싶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같이 뭐 그건 아닙니다, 뭐다언성이 없어서 좀 다행히 감사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솔직하게얘기해주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말씀으로 제 감사강평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7대 의회마지막 감사입니다.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우리 다섯 분 건설복지위원회는 예전같이말자라는 것을 좀 많이 신경써왔고 이제 마지막강평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감사다운 감사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주무관 한분 한분까지도 존중해서 7대 의회는 바로 긍지와 자존심과 그 다음에 자긍심으로 국가의 근간으로서 스스로가 매일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왔습니다. 늘 보면 엉뚱한데서 불똥이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는 명예로운 국가 공직자로서의 현상을 위해서 스스로가 매일 매일 감사해주시는 분들이 돼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평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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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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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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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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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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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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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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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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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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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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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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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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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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