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05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일간의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직접 본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위원장 이미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오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재필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덕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전체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위원님의 요청에 대해 본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도중에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위원님들 수만큼 작성하여 반드시 감사 진행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박노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종로구 숭인동 5-43번지 일대 동망봉터널 있는 쪽에서 숭인공원 쪽으로 우회전 방향에 지금 신축빌라를 짓고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한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실선이 점선으로 교체되고 비보호 좌우회전이 신설된 배경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현재 점선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추진은 1년이 갈 수도, 10년이갈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그걸 일방통행으로 했다 양방으로 했다가 다시 일방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찬반이 굉장히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민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민원보다도 그걸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언제 들어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난 6월입니다.
박노섭위원  6월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한건 뭐가 있어요? 약 4개월간의 진행 내용을 얘기해보라고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뭐를 했을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게 원래는 서울시로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하고협의가 끝나면 그걸 결정해서
박노섭위원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난 10월부터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청에다 우리가 올려놨거든요, 이 심의 내용을.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심의가 마쳐지면 그런데  저희가 가서 심의 전에경찰청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서이것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경찰청에서도 알고있듯이 일방으로 했다가 양방으로 했다가 또 다시
박노섭위원  일방으로 했다가 양방으로 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민원을 받아서 양방으로 했다, 또 누구의 민원을 받아서일방으로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양방일 때 일방으로 해줄 것이냐? 일방일 때 양방으로 해줄것이냐?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번에는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일을 할 때는 상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해줬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상상을 하고 일처리를 하면 그런 문제 발생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거 마무리를 언제까지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심의절차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했으니까 결정이 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자꾸 늘어나요, 종로구에.쉽게 얘기하면 대포차량이라고 하나? 이런 차들이죠,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은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책임보험을 사 보험으로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중요한 경우가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책임보험을 안든 미가입 차량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가 대포차량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책임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대포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포차량이 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건 대충은 나도 아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얘기예요. 각 구마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대포차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미가입 차량을 조사도 하고 하는데 대포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운행정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와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단속,영치 이런 것들을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안 되는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러니까 대포차량으로 분실된 사람들이 실제 소유자들이 좀 신청이나 그걸 신고나 저희 구청이나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신고가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줄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 미비가 아니고요? 다니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 GPS 그런 걸로 찍으면 나오잖아요? 몇 대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58건 조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 99건 그다음 2017년도엔 좀 부진해서 40건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다는 게문제예요. 끌고 왔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1,638건에서 2016년도에는 1,863건이에요. 이게 약 10월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2017년도는 1,143건이란 말이에요. 아마 다른 부서 직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정말 모를 거예요. 이거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위원님한테도 자료제출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1,638건,2016년도에 1,863건, 2017년도에는 1,143건해서 저희가
박노섭위원  10월, 11월, 12월이 빠진 상태잖아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이게 말이 되냐이거죠. 올해 것은 9개월분이니까 이 정도 되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하여간 이건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경찰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좀 다각적으로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는거예요, 지금. 이건 절름발이 지방자치예요. 이건 지방자치라 볼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구청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는 자꾸 지방정부를 분권화하려고 하고문재인 정권에서 지방정부로 분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6대 4정도로 하겠다. 지금지방정부에서는 5대 5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단말이에요.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하다못해건널목 하나 만들려고 해도 CCTV 하나 달라고하더라도 경찰에서 그것도 내가 권한이야 하고폼 잡고 말이야. 지금 사람중심으로 행정이 간다는 거 알면서도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 눈치만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요청이 많아서 일은 해야되겠고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는 협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원들이 경찰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인정도안돼. 소방서도 안돼. 교육청도 안돼. 아무 것도 안돼. 이거밖에 없어. 그럼 우린 뭐예요?괜히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만 닦달하고 있고.이런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2월달까지 보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시간 다 됐습니까? 시간 다 되면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다 열을 쏟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이 남았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조금 한 5분 정도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화물차등록내역을 달라고 해서 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자료 제출한 것 1.6톤이상 영업대형화물차 인허가 및 차고지 현황을제출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걸 저희가 자료제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우리가검토를 해봤는데 종로관내 영업용 대형화물차들이 이제 차고지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차고지가 여기에 없어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다른지역에 차고지 확보를 하면 그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에 보면 0시부터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0시부터 4시 사이에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제 그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조사능력이나 뭐 이런 조사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력해서 인근에 지구대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하다보니까 좀 협조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렇긴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박노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박영성 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시경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불철주야많은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계속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일한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화물차 문제는 우리 종로구가 참 거주민들승용차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화물차 주차문제까지 거론하기는 타지역에 비해서 애로사항이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면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그건위원님께서 지역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깊으신 양해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민들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도움과 협조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최소한의 단속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같이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봤을 때는 불법허가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줬더라면 허가를 받을수 없는 회사가 있죠?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담당자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박노섭위원  증빙서류가 뭐뭐 가져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건 화물자동차도 일반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있고 그 다음에 용달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걸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 있는화물자동차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할 때는 신고 받을 때는 차고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잘 그렇게 이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이런 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일단은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렇게 하는 때는 주차관리과나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주차과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3개부서가 묶여져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주차를 외부에 세워놨을 경우 주차과에서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박노섭위원  그럼 경찰하고 움직일 것은 교통과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곤란하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과징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노섭위원  과징금하고 주차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주차과에서는화물차 몇 건 스티커를 붙였어요? 자료 좀 지금가져오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오면 화물자동차 신고를 내주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낼때는 적법하게 다 그런 증명을 갖고 오는데 차고지가 외부에 있고 하면 이분들이 갖다놓고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집 근처 공터에다 방치하고불법주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데 지금 그건 다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 전체를 관리하는데 화물차,뭐 승용차, 승합차 구분을 안 해봤거든요.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후까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박노섭위원  이 자료가 안 오면 감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감사진행기간 중에 자료를 꼭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가끔 말이야, 자료제출을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위원장님한테얘기한 거고 꼭 좀 그걸 주실 것을,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게타당하냐, 우리 국장님은 너그러운 양해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계 쪽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니에요. 거기에 운전하신분은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사업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주가문제예요. 지입차냐, 사업주 차냐 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오버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앙차로선이이리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서 지시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자전거도로는 현행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안 한다고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광화문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한쪽으로 도로 한 차선을 지금 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뭐 하지 말라고 우리가결의대회까지 했잖아.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보사항으로 알고 있는 거지 한다고 그래서  이게하나도 나와있는 건 없고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있기 때문에 내놓고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걱정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무슨 공문으로나 그런 것으로는 전혀 없고 그냥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보면 이렇게 하고 경찰청에심의가 될 때도 지금 현재는 그게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하여간 확정이 되면
이재광위원  이것을 선상선의원이 구정질문인가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경찰청에서 심의, 자전거도로로 가결, 조건부 가결이네.
  그런데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뭐 아무것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조건부 가결인데 이제경찰청에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울시에서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갈등이
이재광위원  종로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반발을 하셔야지.의원들이 전부다 결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수차례 지금 시에다 공문도 보내놓고 우리의사표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이것 잘 알다시피 우리창신동 쪽에 가서 많은 주민과 대화도 하고 많이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절대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을 지금 속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거기 가서 설명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양해를 해주시면국장이 버스중앙, BRT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의원님들 결의로 해서 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을 내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창신동 지역에 주민들의 최대한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시에서 주관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상당한 부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일단은 왕산로는 안 하는걸로 하고
이재광위원  여기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동대문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왕산로는 자전거도로가 입지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또 창신동 지역의주민들하고 굳게 약속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단, 종로 흥인지문 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는주민들하고 설명하면서도 그쪽에는 주민들 크게반대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흥인지문까지 하는 게 아니고 세종대로에서 대학로까지진입할 수 있는 도로, 로터리 있죠? 거기가 종로5가죠. 거기까지 지금 입지하는 걸로 최근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해서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사항을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정책적으로 많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서도 자전거협회에 이쪽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되어 있고 또 단체기 때문에 그쪽에 찬성하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자전거협의회 행사할 적에거기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당신들, 데모하지마라. 당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서 이해를시켜 가지고 거기도 앞으로 데모 안 하기로 했어요. 행사장에 가서 설명을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대로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 대학로까지만 자전거도로를 하고 저쪽으로 안 한다고 나와 있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하죠. 이게 그냥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거 국장님이왕산로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제 생각은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종로 BRT사업을하면서 또 상당한 득 되는 부분도 있다, 저희 구에서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깨끗해지고 또 많은 변화가 있다, 발전이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786쪽에 보면 부서별 2017년 주요사업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율곡로 14길 보행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지금 통일을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왜 그렇죠? 예산이 뭐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금 지난번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종로5~가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날 국장님 모시고 가서지난주에도 가서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일방통행을 할 건지 양방통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간의 약간의 서로 이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쭉 이걸 경찰하고 개편할것인지에 대해서 경찰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양방향으로 해갖고 도로폭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방으로 해서정민건축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일방으로해서 그걸 지금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몇 분이 나와서양방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곧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길이 창신꽃시장 뒷면인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정민건축 대학로에서내려오는 정민건축에서 효제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일방이 아니고 막 주차하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혼잡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길이.
이재광위원  현재 그러면 아직 추진은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추지사항을 좀 볼까요?우리 다 보여주세요.의원님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진행사항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로과인가본데 도로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창신초등학교부터 동묘역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봉로길은 지금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 예산 자체가 추경이후에 떨어져 가지고 올해 총액 450m 연장으로 보고 있 는 데 올 해 다 할 수 가 없 어 서 올 해 는100m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할 때에는 죽 이어서 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100m만파놓고 사실 파놓기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끝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골목까지만 마무리 지어놓으면 보행에 지장은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뚝 끊어놓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지금 창신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공사인데 올해 100m
이재광위원  거기까지는 4~5m밖에 안 되는데 그 끝까지만 마무리 지으면 이런 불편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올해 한 블록은 다 끝낼 겁니다. 보도블록 한 구간
이재광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Closing 11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뭐냐 하면 11월까지만 공사를 해라. 12월은 동절기니까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공사가 제대로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봉로는위원님도 관심이크시지만 구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부분입니다. 모든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 알고 예산 10억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저도 기여를 했고 유양순위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한다하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1구간은 100m공사를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하다 보면 지금 10일도 채안 남았는데 그럼 이 구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나머지가 아주 우습거든요.
이재광위원  내가 이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과장님은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안 가보셨나봐요. 100m 까지만 딱 하고 3~4m만 남겨놓고딱 끊었단 말이야. 거기까지만 오면 골목으로해서 다닐 수 있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그래도 불편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길까지 해놓으면 되는데 요만큼 남겨놓고 끊어놨다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100m 안에포함된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제하고 오늘은 수능시험하고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사
이재광위원  이거 공사한지 한 달 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봤었고요 .
이재광위원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 여기 밑에 오거리 한의원 있는 곳에서 중간에 떨어진 곳까지 다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맞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블록 나머지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좀 불편사항을 들어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감사 때 민원 받은 건데 이거 처리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9월 6일 창신제2동 김용문 씨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현장에서 민원인 김용문 님과 누수현장을 확인하고 보수를 했는데 골목길이 6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수한 부분을 지켜보고 내년에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1m지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드릴 테니까 염려마십시오, 1년 기다려 봅시다라고 해서 정리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선은 처리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겨울에 빙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우리가 9월에했으니까 내년 봄까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하는, 우리구청의 일이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위원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딱 보면 알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압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께서 주신 노상포장마차 이 건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정말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가지고 오면 쓰러지시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없을 때아침 일찍 한 두세 차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정리하겠고요, 면전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장이 나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건 안 드렸는데 동장님이 순찰하면서 봐도사람이 다닐 수가 없대요.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밑에 블록까지 양쪽에다가 고구마나 과일을 늘어놔서 정말 불편하다고 그래요. 거기 담당이 누구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정비팀이고요 이 구역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중점 정비관리구역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노점상 이거 참 심의할 때마다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작년에 전화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장사하는 분하고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깔끔하게 허가를 내줘라라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정도면 허가는 내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반 허가는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은 하나인데7~8개를 관리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그사람이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세를 받는 거 같은데 그런 건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산로에 대해서는 사실 세종로에서 동대문까지는특화거리로 해서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쪽에정리 못한 이유가 주변에 지금 특화거리를 한다는 의미는 이동식을 해야 되거든요. 또 보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이런 데가 2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에도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못한 상태에서 보니까 정말 제일로 지저분하고 또 동대문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우리도 사실 몸들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청장님도 그러시고 여러위원님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는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라도 노점에 대해서 포장이라도 정리를 해서 미관을 개선하자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매대 줄이고매대 만드는 것도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지저분하다는 걸 인식하고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몇 개 가지고 있다? 지금은 실명제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이재광위원  다 알고 계시죠? 데이터에 다나와 있잖아요? 양쪽 길에 몇 개 배치되어 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대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우리가 지금 노점을40~50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적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도 민원이 발생돼서 대리영업이라든가 전매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되면 고발조치라든가 해서 일체 못 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감사 때마다 그 소리 매년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바깥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좀 잘돼야지 그 사람들 물으면 장사가 무지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뭔가를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좀 깔끔해야 사먹지 보기만 해도 지저분하고 그러면 못 사먹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개선해 가지고, 도로변에보면 시에서 해준 거 그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가로판매대라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해줘야 그 사람들이 좀 깔끔하게 장사를 하죠.관광객도 이쪽에 많이 오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노점은 점점 사양산업입니다. 먹거리라든가 어떤 공산품 또 신문가판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고 또 다이소라든가 편의점 이런 게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은데 노점에서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만 지금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이 포장마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말 차비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가로판매대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불구하고 지금 차비가 안돼서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1년에 10건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을 보면 지금 노점은 점점 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좀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금년 한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선현장에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 현장을 누비는 모습도 봤고 본위원도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를 피부로 느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위원이 꼭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우리 일선 현장의 토목 부분이나 공사 부분에 일이 우리 종로구 구 도시로서 일손이 모자란다.인원 충원이 돼야할 부서가 많다.  이번에 일어난 어떤 사고를 보면서 그 원인을본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바로 감독이나 관리 부분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미처 조금씩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복지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인력이 다 그쪽으로 가고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쪽에는 인원이 부족해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지중화 담당자가 오후에 일하는 분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이 저번 임시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오후반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팀장을 그쪽에 지금 오전에 안 나오는이 시간대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단적인 면이고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의회 건설복지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라도 방금 말씀드린 2018년도에는 인원충원이 종로구청장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총무과에서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최대한그분들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분 다 오후에 한다고 해요. 사실 오전, 오후로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서 자기 볼일이 있어서 오후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조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팀으로 배치는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단적인 면인데 사실 바쁜 업무에 우리도 그렇고 오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지중화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찾으면 없고그럴 때는 참 답답해요. 하지만 그건 단적인 문제예요. 도로과 같은 데나 안전치수과 다 일선에 있는 부서들, 교통행정과도 보면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야 해요. 그럼 갔다 오면 벌써 시간이,오전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행정서비스가 점점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마땅한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고 예전부터 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고비를 다 넘기시고 긴 세월 국가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이제 공직생활의 마감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국가의 근간으로서명예롭게 꽃다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생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내가 인사드리는건데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로연수들어가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하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는 주민의심리적 또는 주민의 어떤 그런 걸 위한 행정위주말고 현장 행정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아주 일을 잘 하고 꼼꼼히 잘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고 그것이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안전건설교통국에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는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평생을 마지막에 맡으신 국이니까 그걸 한번 좀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존경하는 윤종복위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본연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특히 모든의원님들 마차가지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격려해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5개 과 업무 모두가 현장을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뛰어야 되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업무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사여건이라든가이런 게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도심권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지쳐서 종로구에 오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게아닙니다. 비선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공감을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 만만한 여유가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구 전체 인원을관리하는 그런 국의 부서의 애로사항도, 고충도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이미 맡은 범위 내에서 현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20분되면 벨 탕탕 쳐주세요. 아무튼 이제 우리 7대의회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개선을 위주로한다는 것이 이번 7대 건설복지위원회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감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자긍심을 가진 요즘의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믿고 별로 깊이나 또는 수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는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긍심과 자존과 공직자로서의어떤 자세로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본인이 감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외부의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때문에 본인의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제가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평창천, 구기천 그런데  요즘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홍제천 상류라고 그러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하천 구분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저희 관내는 홍제천을 지방하천이라고 하고 평창천, 평창1천, 구기1ㆍ2천 5개를 갖다 소하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공식적으로도 평창천 그렇게 부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윤종복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만들어서 수질검사 구간별, 월별 해서 오수의 분출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질검사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실은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나는 나대로 가서 매일 사진을 찍어요, 나갈 때마다. 그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늘 나가서 이끼물과 냄새 나는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한번 해서는 안 되거든요. 1년을 거쳐서 3개월비가 많이 온 다음에 융통성 있게 또 비가 안 왔을 때 이런 변화를 추이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서너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원인을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오수가 분출되는 부분이 전에밑에 들어갔을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생활오수 파이프가 원수가 들어가는 걸 하나 발견한 적이 있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 다 조사했죠? 이제 그거 없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양쪽으로 시멘트관 노후되다 보니까 밑바닥 그런 데서 오염 분출이 되지 않나 본위원이 그동안 다니면서 생각한건데 이것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도심 안에 썩어가는 물이 흐르는 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용역을 철저히 잘 했겠죠? 그분들이 보고, 서울시에 종합적인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내든지 서울시에다 내가 건의문을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해서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염두에 둘 수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대안을, 방법을, 방향을 제시해서지금 실지로 우리 하수관로에는 평상시에 흐르는 생활하수 차집관로라는 게 우리위원님들 들어가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떨어진 것들이이게 이제 박스에 벽체면은 벽체 사이에서 물이나오거든요. 그 물의 양이 많다 보면 떨어질 수있어요. 우수가 가야 할 길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밑으로 끄집어내리는 호스를 달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하수 차집관로의 물하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찌꺼기들이 비가 그침과 동시에 가라앉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하천 청소비는, 청소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선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시비를 해서 실지로 홍체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확보해서 하고 나름대로의원님들도 잘 아시고계시지만 실지로 구비 가지고 저희들 공사를 못해요. 올해 예산도 우리 구비는 통틀어서 준설,하수도 유지관리 해서 30억입니다. 국비 28억,시비도 근 100억 가까이를 받아와서 저희들이340여 ㎞ 되는 하수관로를 보수보강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확보하겠숩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면아직 장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여름에 냄새나는 기간만이라도 자주 청소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걸 미리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냄새는 나지 말아야지. 지금 기획상황실 지방분권 회의 때문에 그만 하라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710페이지 2016년도 결산 시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의 추진현황인데그거 있죠? 이월된 돈도 안 쓰고 있는 이유가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보도육교는 현재 진행중이고 보도육교가 설계를 완료하고 진행하다보니까 올해 공사는 다 끝나지만 내년도에 정산해서 처리 완료할 예정이고요 탑골공원 경우는10억 떨어지고 2억이 추경 때 떨어지다 보니까지금 공사를 11월 말에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탑골공원 현장 일은11월 30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위험 보도육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세검초교하고 서울예고
이재광위원  집행은 하나도 안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 다음 서순라길 보행환경개선도 이것이 지금 예산 자체가 지연됐고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지연되다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재광위원  탑골공원 주변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하고 있습니다.2~3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이재광위원  그 후에는 공사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이재광위원  서순라길 주변 이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화문 일대 정비계획사업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금방 얘기한 돈화문로지역에 용역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좀늦어졌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들이 참 쓸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월해가지고 이걸 쓴다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 보면 안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잘 마무리 지으세요.
  다음 736페이지 매수청구신청 현황 및 보상신청 해가지고 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이건 뭡니까?201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2017년도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 ‘2018년도 예산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매수결정이돼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겠단 얘기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2.0㎡, 3.3㎡이면 반 평인데 우리가 이런 땅이 왜 필요합니까? 뭣에 쓰는 거예요? 위에 보면 평수로 따지만 반 평 조금 넘고 그래요. 그작은 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한국일보사 일부 자투리가 도로가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매수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재광위원  한국일보면 여긴가요? 그 앞에도로에 들어가 있단 거죠? 그럼 큰 건물 가진사람이 이런 거까지 매수하라 그래요? 이런 건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해요.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겨우 이 반 평짜리 매수하라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무슨 매수하라고 넘어온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이재광위원  거기 가서 내가 한 번 얘기해야지 이렇게 큰 빌딩 가진 사람들이 겨우 이 반 평짜리 구에다 매수하라 그러면 되나? 구에다 기부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여튼 이런 거 참작합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본인들이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와서
이재광위원  2018년도 예산이 잡혔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게 제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국장이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할 때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듯이 그쪽에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저희 공공기관에서 내야 돼요.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이거든요.
이재광위원  양심 고백합니까? 저 사람들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잘 알고 있지요.그쪽에서 서면으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으니까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지 금액이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 예산문제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거기 땅 한 평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이쪽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있으니까요.
이재광위원  숭인동은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2017년도 숭인동427-1번지는 여기도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건 지금 건물과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이 철거 시에 토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이 안 잡혔겠네요? 밑에 건 해결했고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79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및 개선사업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남섭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통일로 12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해서 이게 지금 11월 30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죠? 독립문 초등학교 앞인데 거기가 11월 말에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내주신 게 이렇게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면 여기가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일방통행이에요.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독립문초등학교에서내려오는데 여기 옆에 조그만 길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여길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게 추가 지정 문제를우리 심의자들하고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이 그걸 반대한다 그럴까요? 거기만 지정했으면 됐지 왜여기까지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경점순위원  제가 왜 그때 거길 하나 더 해달라고 했냐 하면 여기는 사실 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향이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 자리가 저녁에차가 많을 시간이면 지역 주민들 또 타지 분들이막 싸우고 그러다보니까 여길 일방통행으로 만들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흩어져서 나와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는 하더라도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목은 지금 차가 다니는 골목도 아니고 그냥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길만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면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할 텐데 굳이여기만 차 다니는 길에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놓으면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하다고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주위 집 가지고 계신 두어분이 왜 거기다 지정했으면 됐지 골목길까지 지정하냐고 말씀을 하셔서
경점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저랑 같이 한 번 가서 만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했으면 어린이가 안전할 수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일방통행해서 차가 쌩쌩 다닐 텐데 거길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아이들한테 다니도록하면 그 경희궁 자이아파트 그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거기 횡단보도 하려고3월에 애들 입학하면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도 교육청이나 어디 다 가서 그렇게 했고 제가 이걸 좀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3월 8일 구정질의 했고요 10일날 현장조사 나가고 서울시교통운영과장 면담을 4월 11일에 했습니다, 횡단보도 만들자고.
  우리 과장님이랑 서울시의회의원님, 서울시과장님 이렇게 해서 교육청부터 안 다닌 데가없이 해서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는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육교를, 예전에 있던육교 없애면서 경희궁 자이가 들어오면 다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없앴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지금 다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은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냐? 그렇게 돼서 교육청도 7월 27일날 교육장님이랑 면담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육교로그쪽에 저기가 돼서 지금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육교라도 만들어줘라 하고 기대를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용역비가 좀 올라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쪽 지역에 옛날부터 아주 긴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2009년도에 철거가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설대책전진기지를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또 대성도가니탕 그 앞쪽에 육교 계단이 위치해있었는데 현장 여건이 굉장히 좁고 협소해서 육교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용역비 올린 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서명을 제가 1,000명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그쪽에 다 같이 올렸고요. 여기 서울시경도 올렸고 그렇게 해서 다 올린 상태인데 어떻게 국장님은 구의원이 동네에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다른 거 그렇게 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니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이 소홀이 했다 하면 제가 많이 혼나야 해요.
  그런데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문제도 있고 거기가 또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연 육교를 설치하는데 시비를 또 끌어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런문제가 시하고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점심식사 하실 때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실때 그런 의향이 있으시구나 해서 그때 처음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용역비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하기는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3월에 시작해서 서명받고 해서 7월 며칟날이에요? 4월 달이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면담했고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서 경찰청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게 어렵다고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진단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서울시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경찰청으로 올려줬는데 그걸 우리 종로구청에서 국장님만 관심을 안 갖고 계셨어요.우리 과장님, 김남수 팀장님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이 용역비는 당연히 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안 해줬다는 건 그동안 일을 잘 해놓으시고 제가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경희궁 자이가 또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생수가 150명 정도가 독립문초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때문에 다른 학교로 다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뭐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관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육교문제는 주관국에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더 소통을 해야 되고지금 우리가 실무적인 전화통화라든가 그쪽에소통을 해본 결과는 육교에 따른 예산 확보가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종로구에 육교하고 횡단보도 때문에 3곳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하고 계시면서 여기는 진짜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위험한 데는 신경 안쓰시고 다른 데는 그렇게 신경 쓰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받아다가 하시려고 하시면서 여기는 더많이 다니셔서 잘 아실 건데요? 지역 주민들이그거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 말로는 밤잠을 못 잔다,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그건 신경을더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하여튼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노고가 많으셨고 신경을 많이써오신 건 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의 어떤 규제심의 관계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통일로 12길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문제 이런 것, 공사추진문제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추진해왔기 때문에 육교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신경을 덜 쓴 게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돈 문제는 용역비는 우리가 확보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교를 설치할 때는 그 많은 예산, 2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가 시도고 구도가 아닌 시도기 때문에시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건 저희가시의 어떤 의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나요. 저희 서울시로 막 뛰어다니고 할 때 분명히 육교는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는 허가는내주되 일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는위원님 뭐 해서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소관부서가 저희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용역비도 책정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용역이 되고 나면 그게 진행될수 있도록 했는데 용역비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 언제까지세요? 12월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내년에도 근무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박 과장은 내년 6월입니다. 제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업무에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위원님들이 열심히하시는 만큼 저도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육교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난관이있다 그리고 대성도가니탕 쪽에 또 새로운 민원발생 요지도 크고 또 현재 독립문초등학교에서이쪽 돈의문뉴타운 쪽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4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경점순위원  150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그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차가 그 아파트앞에까지 와서 실어가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사립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저기 하기 위해서 독립문초등학교는 그 아이들을받기 위해서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안 와버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교실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위해서 뭐 교육청에 교육장님한테 가서 학부형들이 몰려가서 으싸으싸하고 이래 가지고 오죽했으면 스쿨버스를 받았어요, 8,000만원을. 받았는데 또 현대아파트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경희궁자이 아이들만 아이냐? 우리 아이들도아이들이다 이래 갖고 운영위에서 표로 해서 또졌어요.
  그래서  스쿨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또 스쿨버스가 들어오면 어디서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에게 더 위험성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횡단보도 하려다가 못 하니까육교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아마 독립문초등학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저는과장님, 팀장님, 담당 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우리 국장님도 처음에 저랑 같이 다녔고 이렇기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이 이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너무 섭섭해요.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 갖고 저를 섭섭하게 만드네.
  제가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내년 봄부터라도 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한말씀 드리고싶은데 심의하는 데를 갔어요, 경찰청에.  그랬더니 심의위원 중에 한분이 어느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사망사고 나시는 거 직접 보셨나요? 이렇게 질의를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어요. 제 바로 앞에 차가 그 교남파출소 지금은안으로 들어갔죠. 밖에 공사를 할 때 그때 토요일 2014년 2월 셋 째주 토요일 아침에 어딜 가는데 거기 앞에서 저는 뒤차 타고 앞차가 가는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유턴 저기잖아요. 거기서 유턴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 버스들이나 승용차나 보면 유턴 받다보면 우측만 보지 좌측은안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단횡단 해갖고 자전거 타고오시는 분이 파출소 공사현장에서 일 하시는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서 돈 벌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고개 숙이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고개를 딱 드니까 군화 신은 발이 두 개가 공사현장에서 막 이거 쳐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쳐놓는 딱 떼서 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고개를 드니까 발 두 개가 막 떠는 거예요. 그걸봤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봤으면 그자리를 못 지나다녔을 거예요. 제가 1년을 그리 못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럴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그리고 대학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전에도 그런 사건이 그쪽에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신고등학교 엄마가 아들이 뭘 놓고 가서 그걸 갖다주러 가는데 차가안 오니까 딱 지나갔는데 영천시장 그쪽에서 돌아오면서 세게 달리니까 받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싶고 우리 종로구에서도와주지 않으면 거기는 누구도 서울시 거라,서울시에서는 종로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미루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김진수 국장님이 계실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올해 연말에 가시면 물론 다른과장님이 올라와서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김진수 국장님 계실 때 저는 그거에 쉽게 말하면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닐 거 같고 내년에 그러면 용역비를 올리지 않으셨다고 하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내년 봄에라도 해서 아이들이나 아이들 부모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행촌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분들이 그냥 무단횡단해버려요.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해갖고 다치지않고 그냥 건너가시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다치기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가 지금 거기가 무슨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해갖고 2시간씩 채워놓는 것 있죠? 지난번에 TV에 나왔죠? 65세 할머니가 거기 안내하다가 당신이 치여서 돌아가신 거.
  지난번에 저도 질의도 그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은 솔직히 그냥 서계신 것만 해도위험해요. 저도 가서 한 2시간 서있어 봤는데어르신들이 거기 서계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추워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그건 관계하시는 분이있으면 저랑 같이 해서 같이 얘기하고 여기에다하나만 더 해주면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학부형들은 그걸 원해요. 이쪽 하는 것보다 이쪽은 사실 현대, 롯데아파트 있죠? 거기도 정문이 이쪽으로 나있어요. 그러다보니까거기서 나오는 차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리 해놓으면 안 되고 위쪽에 있는 저기로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잘 설득해 가지고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세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위원님, 20분 경과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벌써 20분 됐어요? 저 40분 해야 돼요. 오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 이미자  다음에 하세요.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에 대한 도급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게 있었어요. 모르시나?
  그 전에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회사가 우대를받는 조례 조항이 있었지요. 알고 계세요? 그게 개정돼서 삭제된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윤종복위원  그 이후에 조례 삭제된 이후에입찰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기본적으로 입찰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에서 합니다. 재무과, 때문에 그건 알아봐야 되고 자료가필요하다면 그쪽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발주는 현장 과에서 하잖아요.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발주는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윤종복위원  입찰 행위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런데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종로구에 우대를 둔 지역제한을 안합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게
윤종복위원  현장에서는 재무과에서 입찰행위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내가의원 되고 항상 우리 재무과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였다면 많은걸 좀 감사를 하고 싶었어요.그러나 우리 재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늘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제 여러 가지 해당이 안되니까 못 묻겠는데 하청에서 재하청은 위법이죠?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금년에 실시한 공사 중에서 내가거기까지는 알아요. 우리 구에서 하청까지는 직접 공사비가 나간다는 걸. 때문에 하청이 재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하니까.그러나 재하청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많지는 않아도 자기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아는게 있으시거나 우리 지금 해당과에 우리 주무관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름만 바꿔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 국장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답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사회적 현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의 하청은 공식적인 허가사항으로 인정되지만 또 하청의 재하청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건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하지만 그걸 단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단, 저희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발주해 가지고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는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요. 다만 본위원이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이 문제는 거론을 해온 건 기억하시죠? 부실공사를 막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은 건실한 도급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전에도 한번 거론했습니다. 밥을 아주 영세한 업자가 식당에서 밥을 공사하는 분 업자한테 계약을 하고 약천 얼마치를 밥을 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그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업자라고 해서 하청 받은 사람한테 달려가니까 나하고 계약했냐고? 내 하청 준 사람이 받았다. 천 몇 백만원을 지금도 못 받고 나보고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우리 과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감시감독이돼야 된다. 이걸 계약서만 준 건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바로 하청에서 재하청 되는 것은이것은 근절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너무나 지금 일이 많아지고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감시감독하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하청이라는 게 근절돼야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하면 좋겠는가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실무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업자의 입찰을 받으신 분이 다시 하청을 줬을 때 하청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재하청을 받게 달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정해져있답니다. 으레 이 사람들은 따 가지고 10% 내지15% 남기면 이걸로 그냥 따는 순간 그 사람은앉아서 10%, 15% 주민의 혈세를 먹는 거고 두번째 하청 받은 사람도 그 정도고 나머지 사람이아주 으레 공사하게끔 정해져있는 그런 수순도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면 한식구예요.  그런데  하청행위가 이루어져 있더라는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내가 확증을 가지고 내놓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아까 같은 경우밥값을 못 받는 사람한테 당장 가면 확인돼요,그게 재확정자였다는 걸. 그래서  그 분이 지금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이제 한참 됐어요. 찾아다니다가 날 찾아왔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혈세가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한 번 이걸 어떻게하면 좋은지 안전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도 내가 얘기를 합니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우리 과에서 이젠 옛날하고 많이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 번연구를 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다 재출해줄수 있겠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하여튼위원님께서 면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하고요우선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 국토부에서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같이 노력하는,
  그래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추후 우리 국장님의 협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이부분은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서는 이제는, 물론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분명히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지진 때문에 포항에서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내진 부분은 어제박노섭위원님도 맹렬히 다루었고 우리 모두 내진설계 부분은 다뤘는데 지금 우리 재난에 대한대비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박노섭위원께서 말씀하셔서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미 내진설계를 일찍부터 다뤘을 때 그 당시에 우리는 안전지대라서 괜찮다 해서 법률이 그때 기각됐다가 지금 포항에서 난리가 나니까 부랴부랴 한다는 겁니다. 내진설계 관련 법률을요.
  그런데  지금 안전치수과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만약에 우리 종로에서 지진이 5.4정도가 발생했다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비해야되는지, 어떤 대책을 의논하셨거나 현재 준비되어 있는 준비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건축의 내진설계는 1999년 초에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강화돼 가지고 2005년 9월 22일날 3층이상 500㎡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종복위원  내진설계는 어제 다 다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 종로구엔 약 50개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에 17개가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33개는 내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성능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내진보강을 해야한다라는 결과가 떨어지면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현재 저희관내에 지진대피소는 76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지진대피소가 22개소이고 옥외는 그러니까 공원이나 운동장 이런 데 지정된 게 54개해서 76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주민들이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대상으로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심지어 동작동 보라매공원 체험장에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부분은수시로 안전점검 날이나 때에 맞춰 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저희 홈페이지도지진대피요령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동장회의,종로사랑지, SNS 이런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우리가 변해야 이번 경주 지진이 5.8이고 포항이 5.4이고. 5.4하고 5.8의 차이는 어마어마한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대한민국은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욱 더이런 교육이나 예산확보에 더 충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제 전화기로 며칠 전부터‘일본에 갑시다.’라는 문자를 받아요. 저는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진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재난극복 노하우가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최후진국이란 겁니다, 현재 재난극복에 대한 지진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지금 거기 가서 학술적인 또는 현장에서 눈으로제대로 보고 그 지역마다 어떻게 대처했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 활용했고, 이것을 가서 보고 옵시다라고 저한테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종로일번지 종로구에서 사실은 이런 일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지진났다 그러면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처리해나가느냐 하는 조직이나 조직도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 이런 것이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내가 묻는 겁니다.
  돈은 꼭 쓸 데 써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게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분명히 우리 안전치수과라든가 도로과 물론 저쪽은 주택과도 있지만 전문 주무관들이라도 또는팀장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발 빠르게 움직일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빠른 시간 안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충 나옵니다. 그러나 문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가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라면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하지 못 했다는 게 아쉽다. 지금이라도늦지 않았다. 그걸 도시관리국장님하고 협의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포항지역에 진도 5.4의 지진이 나 가지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게현실이고요 기본적인 면에서 볼 때 포항 쪽에 지질형태하고 특히 종로 서울의 지질형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너무 우리종로구민들이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다.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포항 쪽의 지진은 지질이 일반 흙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의 지질 형태는 경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지방이 지진에 강하다, 경주보다는. 그리고저희는 2010년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건축허가에 있어서 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 일단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게 많은도움이 됐고 또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하는 것도 아마 저희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행사하기 10분 전에 동영상을 틀어주고 주민들이 좀 지진 문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자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10만양병설이란말을 아시죠? 그때 10만양병론이 만약에 이뤄졌으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진대가아니라고 그랬는데 포항, 경주도 지난 세월 속에서는 큰 걱정 없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종로구는 종로구 나름대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어떤 알찬 준비는 항상 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평상시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저희가 어떤 사고가 있을때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와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훈련을 좀 더 강화하고 대비하자는 것이그런 말씀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교육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지진대피훈련도 강화하고 또 현장도 견학을 하고 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보해서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을우선 재난관리부서부터 벤치마킹하는 걸 추진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하는생각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전에 못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수화물차하고 4톤 이하 두 가지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4톤이하는 왜 이렇게 딱지를 많이 끊었을까요? 4톤 이하는 133건, 특수는 441건 이거 2015년도 겁니다. 2016건은 378건, 4톤 이하는 252건, 2017년도는 이게 10월 30일까지는 526건,4톤 이하가 410건 그래요. 이 건수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주차과장님도 그렇고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 자료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한 자료입니다.
박노섭위원  좌우지간 주차과에서 딱지붙인거 내가 달라고 했더니 교통과에서 못 붙인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과에서는 열심히붙였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요. 526건이넘어가고 410건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과태료를 얼마나 받았냐? 미결제된 게 뭐고 벌과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죠, 내가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든가아니면 자료를 더 요청해야 될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특수화물, 4톤 이하인데 이 부분은 전체 일반적인 화물차 그 다음에 특수차가불법주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한 거고요그 다음에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는 것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용,일반용 이런 전체적인 것을 1년 동안 우리가 단속한 건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하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면 지금 이 화물차만딱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단속한 전체 과태료 부과하면 현년도에는 평균 76% 정도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체납 과년도 것은 ‘91년도부터지금까지 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45만건 됩니다. 과년도 전체 있는 게 그건 1년에 한9% 정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체납은 제가주차관리과장 와서 보니까 체납부분이 ‘91년부터 있는데 45만 건인데 이것을 규정상 결손처분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행정력도 상당히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없음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과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결손처분을 못 하는 부분, 그렇지만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조사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불납결손처리하고
박노섭위원  우리 주차과는 이걸 받았느냐,안 받았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문제점을 알게 해야 된다고 이거거든요.우리 과장님한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로 확인할 부분이고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오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확인한 거예요.화물차가 저녁에, 새벽에 안 가지고 가고 또 갖고 갔다가 출근하면 또 그러니까 길가에 많이세웠을 것이다 해서 이게 딱지 뗀 게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거고, 내가 알고 싶은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게 승용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트럭들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체납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3년도 거니까 이게 혹시 체납부분하고 압류부분만알고 싶은 거예요. 큰 차량들이죠, 4톤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하로 다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본 질문이 아직 안들어갔어요. 교통과에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왜냐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한 과태료 그냥 일반적인 거고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부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노섭위원  아니, 본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국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국장님이야 원체 샤프하니까 답변할 수 있을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지금 화물자동차가 4톤도 있지만 굉장히 긴 차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차고지신고를 종로구 소재 차량이라고 해서 종로구에 있는 차고지가 아니고멀리 있는 차고지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가져올 때는 가장 가까운 데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후미진 곳에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지금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화물운수자동차 차고지 등록을 받고 영업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내준 결과 우리 종로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지증명을떼갖고 와서 해주면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차고지만 보고 허가를내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안 해 본 거잖아요? 차고지 조사를하고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방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공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다라는 공문이 옵니까? 그걸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몇 개만가져오세요.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준하물류센터 것,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김 주임이 이것 자료요구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바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를 일단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얘기는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자료를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단체장고발당해야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차고지에 단체장?
박노섭위원  거짓으로 했으면 고발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휴맥스라는 데가 차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톤수로 얘기한다면 몇 톤이냐 하면 6톤짜리 대형차량 1대하고 4톤 대형 1대예요.   여기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입니까?공영주차장이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받아주더라도 이것을 확인을 않고 받아주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게 단체장이 이걸 승낙해줬다는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알익스프릭스라는 데는 토지대장까지 가져오셨네. 토지대장까지 해왔는데 허가를받을 때는 2008년 3월 13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은 2012년 10월달이에요,토지대장이. 그런데  어떻게 토지대장이 뭐냐면 전답이에요. 답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라고해서 허가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회사는 이 많은 토지가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도소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개인 주차장들이 있어요. 교도소 쓰는 거 이것을 갖다가 첨부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각 지자체가 해줘서 맞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에이앤 코리아이건 2015년도 4월 15일날 최초 면허허가를받으셨네. 이 회사도 아주 재밌어요. 멋져요.고가도로 밑에 차고지입니다. 국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트럭 크기가 얼마만 하냐?19.5톤 1대, 5톤 1대, 4톤 차량 2대, 3톤 차량1대 여기에 차량이 들어갑니까?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님, 20분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만 가지고는 저희가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은 곤란하고 사안별로 면밀하게 실무선에서 협의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추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확인이 되는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각 지역 단체장님들 직인을 받아서 해왔다면 우리가 확인하러 가야 되지않겠어요? 국장님, 모호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확인을 하고 와서 해줘야 되는 거아니에요? 내가 한 게 맞는가 확인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어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믿을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답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가 처리하는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3항, 2항에 보면 운수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면 특별시 자치구 이건 조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내가 안 갖고 있는 게아니에요.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읽어볼게요.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구에 설치하여야 하나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경우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맞닿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동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대충 맞죠? 과장님 말씀하시려는 것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단 하나 우리 서울시 근거리에있는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이게 1년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달수가 아니고 1년치. 그렇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한 달씩인지 3개월씩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그럼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물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류만 믿고 허가를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종로구에는큰 잘못이 없지요라고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서류로만 해준 거잖아요?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만 문제가 없는 걸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번지수를 넣고 가서 보면다 나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인터넷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꼭 가봐야 되는 거냐? 그건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거 보고 앞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정석인지 아닌지 답변을 좀 해보세요. 내가 너무 까다롭나요? 내가 볼 땐 정답이거든요. 차를 타고 화성시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인터넷으로 보면 차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서류가 안 맞으면 반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이거죠. 그 많은 세월 동안 검토를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주소를 치면 현장 사진이 나옵니다.현장을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건 주차장을 관할하는 소재지에 구청장이 발행한 차고지증명서를 공문에 의해서 받으면 그걸 바로 인정해줘 가지고 처리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저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어떡해요?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허가 취소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미진하게 하면 어떡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처리에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해주신 거 그걸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차 관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확인하고 또 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을 갈수 있으면 가서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거언론사에서도 엄청 떠들었어요. 경향신문에서공무원 확인 안 해요. ‘화물차차고지 허위등록성행’ 논밭, 사내주차장, 화물차차고지 허위등록 성행 등 별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이 보실 텐데 법제처에서도 이거 다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는 서류로 해서 했다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주차를 할 수 있는데냐? 아까 지도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집을 사더라도 그걸로 집 한 바퀴 돌고 괜찮으면가서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현재 이 부분은 각 지자체 쪽에연결을 해서 허위이면 이건 분명히 허가취소를할 수 있도록 주차장 허가권을 취소해야 여기서허가가 취소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런 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자료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윤주영 과장님! 742페이지 보면 부서별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빨리 빨리 답변 주세요. 이게 17개 건이 있는데 거기에 ‘0’이 많은데 치수과에서는 동절기에 일 안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대부분 공사는 11월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11개 공사가 있는데 거의 반은 준공이 됐고 이 공사비는 거의 다서울시예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6월 말, 9월 초 이렇게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거 공사가 금년에 안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닙니다. 이 11개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다 마칠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여기서 한 건 몇 개 안 돼요 지금.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연간단가이고 2번은 용역 이건 곧할 거고
이재광위원  지금 11월 20일이에요. 내일모레면 말일인데 동절기엔 일을 안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11월말까지 다 끝난다니까요?
이재광위원  이게 끝난다고요? 지금 해놓은게?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예산도 안잡힌 게 다 됩니까? 아니 예산도 서울시에서 안왔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발주 다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어요.
이재광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이건 현황을빼주세요. 요즘 전부다 재난, 지진 이러는데740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라고있어요.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회의를한 번도 안 했단 말이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재난대책안전본부는재난이 발생되면 상황판단회의를 해야 됩니다,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낙원동 붕괴사건 때도 저희들이 재난대책안전본부를 가동했고 또 수방은 상시, 제설기간에 상시,큰 어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이걸 가동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종로구는 아직 이런 일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책회의도 한 번 안해봤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실은 이런 대책본부가 구성이 안 되는 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죠.
이재광위원  조용하게? 사고가 나야 이걸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예비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좋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재난
이재광위원  아니 포항에 지진도 일어나고많이 떠드는데 미리 준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난 안전항공훈련 그러니까 재난대행안전항공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13개 대책반과 11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중앙평가대회를 나갔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하는 것도 보고
이재광위원  또 보고만 왔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평가를 받았다니까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밑 조직표에 보면 총괄지휘관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건설안전교통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이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거 좀 시정하십시오. 이게하다보면 ‘아’ 틀리고 ‘어’ 틀리더라고요.이런 건 수정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75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으로 보면 도로과, 건축과 이거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구 관내 D급 시설물이 21개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치수과장님이 총 대장이지요?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사고가 발생되면 주무과장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안전치수과장이 건축과나 도로과 일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통제가 되고 지시하는 대책본부를구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저희 안전치수과의 일입니다.
이재광위원  점검현황을 보면 치수과 기록하고 주택과 기록이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주택과 체크한 거 보면 안전치수과하고 수치가틀려요. 11개인데 9개로도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길래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임의대로 했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재난위험시설물이 수시로 이게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해제를 한다든지 또 신규로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위험물을 관리하다 보면 주택과나 도로과, 건축과 다 안전치수과장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에서체크한 거하고 치수과에서 체크한 거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드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763페이지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일반이용시설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4번 하라고 나와 있는데여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이건 뭡니까?음용수?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생활용수는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일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해도 되는데 밑에 보면 음용수는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안한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년입니까? 1년이에요, 한 번보세요. 766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연 4회 아닙니까? 맞죠? 이래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음용수는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실제로 음용수를 먹는 그런 지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설명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체크를 안 하죠. 우리 이거 책 갖다 주면 3일 밤을 새요. 뭐 찾을지도 모르지만찾겠다고. 그러니까 좀 잘 해서 앞으로 감사에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도담도담 주차장 진행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숭인동 주차장인데 현재는 시공사하고 감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공사 앞으로 추진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주나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옆에 있는 건물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재광위원  아니 동절기에 공사 못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게 합의가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위원님 아시다시피 빌라에 있는 민원인 본인들은 한 70명 해왔지만저희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서너 명이주동적으로 건설을 못 하게 하는 민원은 있는데어차피 민원은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수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그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요구사항도 있어서 하나하나 민원인들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수용해줄 건 수용해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드리는 건도담도담 어린이집 짓느라 주차장 자리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담도담 주차장을 그쪽으로 사가지고 옮기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는 그건 아닌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을 왜 짓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일부 매입을 해서 앞에 도로까지 해서 지하해서 더 확대를시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확대시키는 겁니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노외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럼 도담도담 옆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로 가죠? 지금 어린이집 짓는데 주차장을 내줬잖아요. 그 주차장 자리는 어디로, 그걸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이거 주차장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어린이집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잘 알아요. 국장님, 답변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재광위원  그걸 주차장을 내가 쓰면 이건우리 특별회계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장을 쓰기때문에 그만한 부지를 다른 데다 해줘야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숭인 도담도담주차장 위치는위원님도 아시죠? 성북구하고경계 쪽에 있는
이재광위원  아니, 거긴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있는 데는 그쪽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거고 거기하고의 어떤 대체시설이 인접해서 새로 건설하면 대체시설이 될 수 있는데 특별회계문제는
이재광위원  잘 좀 알고 해봐요. 내가 알기로는 도담도담 주차장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서 그만한 주차장 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 건설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거기에 건설할 필요가 없지. 그거 몰라요?그냥 확대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는 뭐냐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 주차수급률을 보는데 작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도담주차장 부지가 거기 우리가 뭐 필요해서 다른 걸 하면 그만한 부지를 해줘야 되잖아. 안 해줘도 됩니까? 그냥 주차장없애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인 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사용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대체부지를해주든지 그만한 같은 우리의 예산을 해주든지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담도담 주차장이 건물을 짓느라고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디에 뭐 하는거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못 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내가 대충 알기는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안 가르쳐줘서 모르지만내가 알기로는 그 위에 주차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그런 걸로 확대를 시키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유치원에서 주차장 다른 부지를 구매한 데가 없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빨리 담당한테 확인해 가지고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고칠 것만 질의했어요. 다 고치세요.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저는 필운대로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운대로가 2015년부터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는데 지상1층은 조그만 부분이고 지하2층에서 총273면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중에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해서 시까지 해서 다 투자심사까지 진행 중에 주민들의많은 반대가 있어서 그 반대민원이 시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여러 복잡해서 시에서도 보류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과정에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은 8월달에 주차장 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거기에 지중화 보도환경개선사업은 도로과에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됐고요,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주차장 건설이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도로과에 지중화 및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했지만 지하 우리 굴착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까지 유용해요? 이 예산은 지금 어머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 예산은 지금 보류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바로 민원에의해서 바로 해결을 한다고 보고 지금 보류지만거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 서울시하고협의해서 반납해야 된다, 시 예산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걸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와서도 8월달에주민설명회를
경점순위원  그 자리에서 다섯, 여섯 분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포기한다는 건 일을안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아니고 그 엄마들은 한 단체의 엄마들이에요. 단체 엄마들이 여섯 분이오셔 갖고 그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만 딱 모여갖고 오신 거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다 원해요.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지금 다시 한 번 서명을 받아보세요. 서명을 받아서 찬반을 해서 받든 아니면 찬성만 받고 반대만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저기를 해봐야지 그 한번에 설명회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몇 백 억 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걸 안 한다는 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한번의 설명회에서 한건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대를 많이 해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면 설득을 시키고 해나가는데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에 가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하기어렵다는 그런 시의 의견이 있으니까 또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류하면서 또 왜냐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하고 이건 급하니까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합의만 된다면 그 사업 밑으로 뭐 굴착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경점순위원  그걸 안 하더라도?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예산이라든가 시예산이, 그건 국가 예산이잖아요. 먼저 해준다고 한 건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게 다시 추진된다고하면 지금 받아온 예산이 구비, 시비를 받았지않습니까? 그걸 반납을 하고 나중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시 받아오는 그런 절차를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되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찬성과 반대가 상존하고 있으면 참 일하기가 힘든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는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하고 또 적은 분들이 한다는데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는 반대자들만 서명을받았고 지금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서명받을 그걸 만들어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지역분들이, 그분들하고 왜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걸 포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이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한번 지역에서 만나보고 그분들이또 예전에 지역에 무슨위원장 자리 맡고 이런분들이 나서거든요. 그분들하고 젊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서 왜 젊은 엄마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광버스가 지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에가서 엄마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다, 관광버스가 지하로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거기는 승용차하고 오륜차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러시던데.
  그런데  엄마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그리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건 아니다, 잘못된거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다시한 번 해보자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잖아요.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어디어디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제가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한테는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어린이집 마당에 무슨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어린이집 앞마당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그 아이들이 위험하고 놀이시설도 없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놨을 때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오면 이분들을 그리 다 넣어드리고 여기다 어린이놀이시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늦어지면 그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놀이터도 없이 어린이집에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건물주가 있으면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요청이 아니라 거기는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 주차장이 있었대요. 그 이후로거기를 보호구역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저기 하기로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법에서 100인 이상의 유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장이 신청을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한번 충분히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어린이수가 99명이에요.99명에다 선생님까지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100명 이상으로 해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놓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생기면 이분들을그리 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주고 그리고 나면 여기 어린이시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 건너가면 그 어린이들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내일 당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당장 나가서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바로바로 실천해주셔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내일이라도 나가서 원장님한테 얘기 들어보시고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다차를 대신 분하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하고 만날 싸워요. 막 욕설도 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장님도 많이 힘들어하고그러니까 한번 가서 아니, 지금 거기가 주차를어디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필운대로 주차장만 생기면 이제 그리 다 보내드리고 여기 우리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지금 필운대로 주차장이 안 생기면 거주자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주차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좀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옥인 말씀하시는 거죠?
경점순위원  사직어린이집이 배화여대 올라가는데 중간 측으로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거기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경점순위원님, 제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건 지역에 연세가 적으신 어린이 어머니들이주축이 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게 된 이유는 과연 필운대로라고 하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지하주차장은 관광버스는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관광버스 하나 들어가려면 반경이 최소 50m이상 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토목공사가 거론되는 거고또 지하주차장이 건설돼서 완료가 될 경우에 아무래도 외부에 관광객들이 거기다 주차해놓고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 정주권의 침해를 받는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더 커진다 이런 문제고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뭐위원님도 거기 같이 계셨지만 저희는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종로로 볼 때는 가장큰 토목공사입니다. 거의 400억이 초기에 400억이 동원되는 예산인데 절대적으로 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동기도 시에서 어떤 의향이 있어 가지고 역사문화의 도로를 만드는데 필운대로를, 거기 주차장이 130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로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저거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의향이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렇죠. 결론은그런 건데
경점순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일단 주민들한테는 먼저 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는 한분만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밀어부쳐야 된다 이렇게했는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젊은 엄마들이 참여연대하고 같이 해서 그걸 반대를 해서서울시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에 정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을 주민들이싫어한다. 그러면 여기도 관광지로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걸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그렇다면 그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작을 말았어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게 그렇습니다.사실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관광지로 지정한 건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단지 서촌의 어떤 역사문화의 중심지기 때문에 서촌 이화마을, 북촌 이런 데가 자연적으로관광지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복합적인 지역이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뜻을 또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문제,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 구 주장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여건은 아니고 차라리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나이런 문제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에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예산만큼 그 예산에 버금가는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시하고 어떤 유대관계, 유관기관의 협조문제 이런 걸로 볼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저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또 일부는 원하고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을만들려면 만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앞에 마당에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니 뭐니 다 해놓고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편안한 도시 종로구다 이렇게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사직동도 사직공원 안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엄마들은 거기다 지금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마당에.
  그리고 어린이집 마당이라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맞는 거고 그래놓고아까 100명 이상 되고 서울시에서 저기가 돼야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린이 하나도 어린이에요. 그런데  사직어린이집 경우에는어린이들이 많아요. 많은데다가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국장님 계실 때 주차장 할만한 데를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적정 부지도 추천이들어온 데도 있고 그 다음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자하문로 7길로 지난번 보행친화거리 만든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운데있는 그거. 어린이집하고 주차장 문제
경점순위원  같이 붙어있는 거? 사직어린이집? 배화여대 올라가는 데에요. 거기 올라가는골목 중간쯤 해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어요.거기가 마당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건물은 어린이집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어린이보호구역지정하는 건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경점순위원  원장님은 막 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요. 필운대로 지하주창만 생기면 무조건 그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거길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그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와서한 번 확인해보자 해서 봤는데 그게 삭막하잖아요? 어린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를받고 현장을 봤는데 시멘트 바닥이고 해서 삭막하니까 우리가 요즘 주차장을 친환경주차장으로만들잖아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그러고 거길 친환경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친환경주차장을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현재는 거길 내년도에 친환경주차장으로, 저는 보호구역 이런 건 모르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삭막한 것보다는 좋겠다 하고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물은 어린이집이고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차들이 잔뜩있는데 그걸 보시고도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경점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친환경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은 아스팔트로 다되어 있는 그것을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이런식으로 해서
경점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돼요.거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 좁아터진데다가 나무를 심고 뭐를 심어요? 거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거긴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밖에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 유치원이 사설인가요?
경점순위원  구립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유치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주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겠지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 문제도 있고요.
경점순위원  그걸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놀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좀 만들어주세요. 거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노섭위원, 김준영위원, 이재광위원 전부 다 도와 가지고 북촌 지중화가 시작됩니다. 타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도와주셔서결국은 46점에서 51점을 극적으로 올려서 최초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21억입니다. 최초에 한전에서 제가 통보받은, 한국전력서울사업본부 국장으로부터 제가통보받은 예산이 21억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그래서  50% 해서 10억 5,000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서울시에 현재 10억 5,000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 21억이 지금 8억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현재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왜 21억에서 8억으로 된 과정은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본래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북촌은 서울시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매칭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필운대로처럼 서울시 정책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50%로 매칭을 서울시하고 한전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의사업주최인 한옥조성과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모르고 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인가 거기하고 사업주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 게 그때 본위원이 1억 1,000만원 만들어놓지 않았으면 아예 사업이 안 되고 1억 1,000밖에 못 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구에서 사업 부서를 잘못 선정하는바람에 죽기 살기로 정말 우리위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21억 따놓은 게 결국은 오늘 현재 8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그 당시 관련 부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도 건설관리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 지중화사업 추진 문제.
  그런데  서울시에 지중화사업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는 보도환경개선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 업무협조 부서가 보도 환경개선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환경개선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려면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 25%씩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한전하고 통신사 50 부담해서 100%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옥조성과는 시의 어떤 정책사업으로시장의 특명이라든가 시장의 명에 의해서 정책사업을 할 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청동 디자인거리가그렇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까지 북촌지중화사업의 최초 제안자도 이 자리에 있는 저고 그 시행과정에서의원도 아닌 평민으로 그 사업을 제안해서 북촌을 만들어온 과정에서 전부 제 발로 뛰어다닌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구의 건설관리과에서나 서울시나 이것이 한옥조성과로 예산이 배정됐으면 50% 거기서 되게 되어 있어요. 북촌이나 이 지역의 사업 지중화나 이런 부분은 무조건 관련부서하고 예산을 만들 수 있게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하고 매칭이 됩니다. 지금까지 필운대로처럼, 필운대로도전부다 50%?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 나오지요?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북촌에 해온 거 전부다 서울시가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기 살기로 달려든 일이 지금25% 되는 바람에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그렇지요? 거기다가 돈은 다 뺏기고 지금 말이죠 우리 건설관리과 고생 많이 했지만 도로과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번에도무척 애쓴 거 내가 알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맥이 겨우 살아남아 있어요. 내가그랬어요. 집집마다 경과보고를 11월 말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다 기대하고 있다가 안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모이면 그 얘길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나중에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것인데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현재는 도로과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오전, 오후 근무하는분이 담당을 맡았다고 했죠? 그때는 정말 화났지만 내가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차원에서 화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정말 애 많이 먹었습니다. 가슴도 많이 탔고요.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윤종복위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윤종복위원님 이름 세자를 떠올리면 우선 공중선 쓰레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로 전력선 지중화사업에 특히 지대한 관심이 크신 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공중선지중화사업 주관부서는 보도환경개선과이고 그다음에 한옥문화과는 정책사업으로 그러니까아까 필운대로 문제는 서울시의 원에 의해서 먼저 그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 60억이 구 부담없이 시비하고 한전에서부담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북촌문제는 우리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고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그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 사업계획서 보면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 계장이나 과장에게물어보세요. 그 계획서 전면에 뭐라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나와 주민들이 서울시장을 만났었고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북촌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매칭이기 때문에 돈을 1억 1,000밖에 못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구청 담당직원이 가서싸움까지 했어요, 같은 공무원끼리. 그 전에 있던 과장은 50%되는 걸로 암묵적으로 가다가.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걸 왜 한옥조성과로 돌리지 왜 우리한테 돌려 가지고 전 조례 때문에 도저히 못 줍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여기선 국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련부서 팀장님도 와계시고 다 계시니까 확실히 알고 가야합니다. 이건 무조건 추진이 딱 시작되면 북촌이나 서촌 정책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 담당인한옥조성과에서 지중화사업 예산을 올려놓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끝까지 도로과장님 고생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님도 한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전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많이 느꼈지만 한전 전봇대 말입니다. 우리 종로에 전봇대 많죠?전봇대점용료를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앞으로분권되면 전봇대점용료를 200%로 올려야 돼요. 200~300% 올려봐야 정신 번쩍 차려요.내가 이번에 그거 할 거예요. 자기들이 거미줄처럼 전봇대를 심어놓고 자기들은 돈 잔뜩 벌어먹으면서 우리 공사하는데는 이래서 안 됩니다,저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안 하려고그래요. 그러니까 전봇대점용료 한 200% 올려야 해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발표하는거 보면 우리가 70 몇 %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골목만 들어가면 전부 전봇대뿐인데그게 왜 그러냐? 조사해보니까 광화문, 청와대,종로 여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데예요. 우리종로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로 보면 광화문이나 경복궁 또 문화재 이부근에 한 것들은 전부 공제하고 발표를 해줘야합니다, 우리 여기서 항의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데는 몇 %냐 이렇게나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종로는 3위야 3위. 3위인데 뭐 자꾸 돈 들어가? 이런 얘기 나오지요. 골목 들어가면 전부 공중쓰레기 천지인데요. 이런 건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만 할게요.
  그걸 100% 북촌이나 서촌에 지중화를 하는것이 참 목표였는데 정말 안타깝지요. 이걸 얘기하려면 참 많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 안된 이유가 선진국에선 저런 지중화공사를 하면 다 파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일정량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에 그거 때문에 도로과에서우리 직원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상인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요.내가 그 집주인들 만나러 다닙니다, 세 한 달만참아달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법제화 돼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해야 됩니다.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종로 경찰서장을단독으로 면담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중화 관련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아니오. 저기 도로 불법적치물관계로 해서 부암동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가회동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보기에 우리 건설관리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는먼저 수고 많다는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고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화의 산물인데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종로경찰서장을 만나서 한 말은 이겁니다.적법이 불법한테 꼼짝 못하는 상황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입니까? 딱 그 말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적법이 당당하게 불법을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경점순위원님 말씀하신 필운대로 지하점점 그걸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촌도 여기 보면 우리특별회계가 그 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현재 450억 정도
윤종복위원  450억? 그건 필운대로에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그건 서울시 돈으로다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필운대로는 일단 보류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3개 주차장을건설하거나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지만 많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동부지역 쪽은 훌륭한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는 작든 크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그걸 보면서 아, 참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구나이렇게 느꼈습니다. 서부지역 쪽에는 북촌도 주차장 때문에 수많은 민원 받으셨죠?
  그 북촌에 지금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가회동,삼청동에서 인구 대비해 가지고 딱지 뗀 게 1위더라고요. 딱지는 제일 많이 떼요.  그래서  얘긴데 재동초등학교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재동초등학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재동초등학교를 한옥으로 짓는 걸 서울시에 본위원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짓다보면 거기에는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주차장이 법률적으로따라야 되니까 그때 운동장 사용할 수 없으니지하를 천상 학교 법에 따른 지하를 만들면서다만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 주차장도 같이 섞자이것이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그 요구가 마지막에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인 건 바로 가회로 지금 4차선이에요. 그걸 거기 상황에는 2차선이면 충분해요.관광버스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그럼 주민 동의하에 혹시나 공법상 들어가는데만 있으면 밑에 들어가서 지하를 팔 수 있는공법대로 한다면 주차가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게아니라 주차가 기계식으로 해서 어느 단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필운대로가 성공하면 난 그걸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미자  20분 경과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검토하면 그런 것이 주변 상가지장 없이 어느 한 면에서 주차가 기계식 주차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건 승용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 지원을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건 서울시에서주차 약속해놓은 게 있어요.
  그 680억 중에서 지금 주차장 만드는 예산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약속한 게 있어요. 당당히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장인지 민원장인지 내가 잘모르겠네. 내가 지금 할 말이 아주 많아요. 다른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말 많은 걸 맨 끝에 하려고 놔뒀는데 밀쳐버려서 2시간이 낭비되어버렸잖아요.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은 계장님들을 잘 두셔 가지고 무척 행복하시겠어요? 일 잘하시니까. 하여튼 여름내 고생 많이하셨고  그런데  이게 보면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눈이 안 와서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봄에 눈이 녹아서 물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강설량이 적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상당히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네. 그렇죠? 하여튼 불용처리 건을 가지고 뭐 내가왈가왈부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2015년도에는 구비가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 받았고2006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017년도는 지금 예산이 다운이 됐는데 1억5,000만원에서 구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지원이.
○도로과장 유재필  아직 자료를, 어떤 자료를보고 계신지
박노섭위원  염화칼슘 연도수 나온 거잖아요? 예산액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3,000만원,2016년도에는 2,000만원, 올해 17년도는3,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들쑥날쑥하다는 거지. 예산이 꾸준하지 못하고 물론 불용처리한 부분은있지만 왜 그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지몰라서 확인, 짧게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다가 내가 우리 이재광위원님시간을 나한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시비를 매년 1억씩 배정받습니다. 1억 배정받는데 거기에 대한 제설제 구매는 왜냐하면 해마다 제설제 확보량이라는 게저희가 개략 한 180%고 5년치를 평균해 가지고 제설제 사용량의 5년치를 평균해 가지고180%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제설 재고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염화칼슘 구입에 대한 금액이고
  그러다보니까 제설제가 재고량이 15년, 16년도, 17년도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어떤 해는 많이 쓰면 재고량이 없으면 많이 구매해야 되고 그러다 재고량이 많이 있으면덜 구매하다 보니까 이건 염화칼슘 구매에 따른
박노섭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한다면 전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2016년도 게 그럼 2016년도에 집행이 불용처리를 이렇게 1억 3,700을 했잖아요.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반대로 2016년도만큼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다운을 시켰어요. 시에서 이제 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차이가 나는 아까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왜이렇게 예산편성이 나올까 나는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죠. 불용처리를 안한 상태라면 과장님말씀이 맞아요.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2016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을 줄어서맞아요. 그런데  시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확인 좀 해 가지고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현황을 따져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년도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도로과 직원들 더운 여름에 특히 올해는 무척 더웠어요.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을 다음에는 설명 좀제대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박노섭위원  그리고 우리 윤주영 과장님, 국장님, 아까 경점순위원님 말씀하실 때 재난에대비해서 시골과 도시와 차이점을 종로하고 차이점을 뒀어요. 시골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종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내가 3, 4년 전에 재난안전교육장을 설치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라매공원 쪽인가 어디서 교육장이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들은 부족했죠? 과장님, 먼저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교육장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위급해서 갔는데자꾸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현대빌딩 민방위 거기다가 설치를,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박노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예산이, 모든 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타령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광진에 있는 현장하고 동작 체험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로 이러한 부분의 안전은 저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실지로 안전에 대해서예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있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미스가 된 거죠? 사실 교육장이 필요하죠? 화재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게 세 가지가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요.특히 종로, 청와대 없으면 양상이 좀 다를 수있어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북한이 언제쏴버릴지 몰라. 나도 내일모레 생명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실습을해줘서 미래만큼은 일본 못지않은 교육을 받아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아까 준비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박노섭위원  지진만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화재, 지진, 전쟁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우선 재난안전체험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관동에 과거에우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했던 석관동에 있고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내에 이제 재난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원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과거에 말씀하신 것도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공감은 하는데 우리 구의 여건이 재난체험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여건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가 과연충족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거고 또위원님께서 예산을 직권으로 넣으셨다면 또 확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계수조정위원회 가시더라고 그런 여건이 재정적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지진대비에 대해서그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다, 첫째는 그리고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사시에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진대피동영상이 국가에서 나온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틀어주자, 주민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하는 것하고 다른 데는 재난안전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최근에는10월 30일날 종로5가에 보증보험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2017 재난안전 대응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난 걸 가상을 해 가지고 소방차하고 우리 현장에 대책안전상황실을설치해서 훈련을 저도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을한 일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주의 지진 난것을 기화로 해서 평상시에 안전훈련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은 무슨 과에서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자치행정과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 재난안전은 이쪽에서 하고 민방위훈련은 그쪽에서하고 그럼 방독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민방위
박노섭위원  이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동감사를 할 때 구청에서 다 갖고 있고 안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작년부터. 1년간 안줘요. 아마 우리 구청 직원 모든 분들이 날개를달고 있나봐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될 때 날개를 달고 구민들한테 다 나눠주려나 봐요. 동사무소에 있어도 어려울 텐데 왜 구청에다 그걸 보관해놓고 동사무소에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민방위에서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설교통국에서해야 되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이고 민방위는 또 자치행정과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답변으로 끝나셨는데 말씀만 번지르르한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나
  우리 구청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넘어가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이난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부분 이거 무슨과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라든가 기능부서별로나눠져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똑같아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너무 심해요. 설계변경이 너무 심해서 내가 어제도 도시관리국에 얘기를 했어요. 전 부서가 들어가기때문에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예산절감이 된다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그럼 예산이 추가된단 말이에요.설계가 ‘OK, 이 정도면 됐어’ 했으면 웬만해서는 설계변경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설계를 대충보고 ‘OK, 이 정도면 됐어’ 그래놓고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예산 올려 가지고 발주를줄 때 일부러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발주 준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철저하게 했을 경우 1억5,000 갈 거라고요.  그런데  1억짜리 딱 만들어놓고 발주를 하게 딱 만들어. 그래놓고 발주 들어가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거죠.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어요.나도 봉급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종로 구민의 직원이에요, 전체 직원이에요. 0.1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우리가 받고 있는 한 종로구민에게 우리가 서비스할 의무를 갖고 있다.종로구민은 우리를 전적으로 일을 부릴 수 있는권한을 갖고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권한이 우리 행정부 쪽에권한을 많이 갖고 있죠? 주민보다 지금 많이갖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다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에요. 권한을 내려놨다고 볼 수있겠지만 지금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조금의권한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권한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될 수있으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총괄 공사에 대해서위원님은 질문을 하실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할하는5개 부서에 공사 발주하는, 구체적으로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지만 전체적인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사를 할 때 보면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의사를 반영시키고 또주민들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더 좋게 해달라 계속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반영하다보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고 또 시에서추가로 가져오다 보면 당초 100이란 걸 가지고공사를 하다가 50원을 추가하면 150원에 맞는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돌리면 낙찰차액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그걸 더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공사, 좋은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되겠지요.그걸 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시면 좋지만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설계변경을 하면그만큼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가 아니고 설계변경된 것을 이해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편한데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는 요구사항대로 수용하고 예산이 추가로 거기다 반영해서 더 좋은 공사를 하다 보면
박노섭위원  그럼 내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 다 했을 때 도로가 반듯했으면 좋겠지. 설계변경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가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골목길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직접 당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여긴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겠다.이렇게 해서 가설계를 낸 걸 가지고 가서 수정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그려놓은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현장에 가 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왔네?잘라버려야 되겠는데 잘라버리면 하부에 뭐가있지?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지않기 위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거라면 잘라서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돌에다 놓고얘기하는데 나는 건축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마다 설계를 해가지고 개판 오분 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우리 교남동 재개발 했잖아요?거기 도로를 매각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교남동 뉴타운 하면서 도로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도로는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북삼성병원 주변에 우리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추경재원 확보에 보탬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돈화문 뉴타운에서 그 길을 거기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렇지요. 그런조건으로 아파트가 지어진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를우리가 국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있고 구유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있는 거잖아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도로는 전혀 매각한 적은 없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네.
박노섭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받았나요? 펜스를 쳤어요 여기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주택과장을 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무악2구역 같은데 많이 추진을 해봤으니까요. 그 안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조합에서 다 매입을 해야됩니다. 매입을 해야지 그걸 활용하지요. 그리고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건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제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도시관리국으로 넘기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아니에요?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없어요? 도로사용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로사용료 관계는 건설관리과인데요 도시구역이라든가 재개발구역안에는 거기가 도로가 있다고 도로사용료를 내라는 거, 이번에 지금 개발된 건이 도로사용료를내라 이런 건은 없지요. 아까처럼 상계처리하고요 그쪽에 우리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그쪽에서 사서 완전히 재개발을 전체 하는 건데그 안에 도로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선 없지요.
박노섭위원  과거에 다녔던 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과거에 다녔던 그 길을이 바운더리 전체 안에 것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 지정이 되면 이것을 사업자가 사야지요, 전체를. 당연히 다 사야지요.그리고 이 건물에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도로구역은 도로구역으로, 녹지구역은 녹지구역으로 다 후퇴해놓고 그 내용을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거기 다 완성이 되면.요 근래에 하는 거가 도로사용료를 내게끔 어느사업자가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도로를 매각했다? 그럼 아까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랬어요. 국가 것이 있을것이고 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 것도 있을거라고요, 도로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그것은 재개발할때 전체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전수조사 내역서를 나를 주세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도시개발과에서하지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은전체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사직재개발구역도 곧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 기존에 받고 있던 것도 그쪽 도시주관부서로 전체를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제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시 우리 부서로 오고 그러는 실태입니다. 이번에 재개발이 해제됐잖아요, 사직2구역 재개발 해제구역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일정시점이 되면 그 구역의 주관부서로 전체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처리하지요.
박노섭위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은 거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돈화문 뉴타운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데  이렇습니다.일단은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는 도로과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넘어옵니다. 그거고 단지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주택재개발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공공용지문제까지 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돈의문 뉴타운도 그안에 있는 공공용지문제의 모든 처리를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장 불러야겠네요?그러면 이건 도시관리국장을 내일 다시 불러서얘기하도록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여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맞죠? 고개만 끄덕이면 안됩니다. 답변을 해줘야 속기가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재개발이라든가도시환경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그 초기 단계에 우리 부서에서 그쪽 해당 주관부서로전체를 넘깁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그렇게 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로 넘길 때뭐뭐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 공공용지 행정재산목록 전체를 작성해서 그쪽에 그 사업을 어떻게할 때에는 지금 면적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면적 전체의 근거서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럴 때 공공용지가 총 몇 평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지요. 그때 우리가 거기 주관부서에서 이건 건설관리과라든가 재무과 행정재산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도 제출하면 그게 맞아떨어지면 전혀 이의제기 하지 않고그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라고요. 우리 구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어떤 것을
박노섭위원  교남동 재개발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처음에 기초설계를 해서 각 부서에 넘겨줬다면서요? 넘기기 전에 여기서 준비를 해서 각 부서로 넘긴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선은 제가 봐서는 도시개발과에 전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낫겠고요지금 우리가 재개발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깊이가 또 다른 업무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구분을다 한다면서요? 이건 무슨 토지고 그런 거 해서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각 부서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토지조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주관부서에서 전체 하지요.
박노섭위원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구먼. 조사해서 각 부서로 넘긴다 그래요? 재무과로 넘기고 어디다 넘기고 그래요? 팔 게 있으면 재무과로 넘길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초기에, 교남동 뉴타운 개발도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구획 정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관리했겠지요. 초기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라든가 주관부서에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고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과로 바로 그쪽으로 전체가 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다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가 있겠지 없겠어요? 그자료가 없어지면 난리나라고? 그거 주세요. 내일 11시까지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국장을 불러야 되니까, 내가.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지금 교남뉴타운 관계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나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풀어야 돼. 잘 됐으면 박수쳐야 되고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죠. 좀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의회에서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오늘 서로에게 좋은 보완이 되는 기회로 삼읍시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쁜데 오늘 지키느라힘든 건 압니다만 아까 박노섭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중에서 한가지 보완해야 할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전부다 공사입찰을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죠. 2,000만원 이하, 1억 이하, 그렇지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1억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그 다음에 1억까지는 전자입찰이고 그다음에 2,0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그렇지요?맞죠? 국장님.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설계변경 관련해서 전자입찰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는 1억 2,000을 해야 되는데 9,990만원 해 가지고1차로 전자입찰로 업자 선정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2,000만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1억 2,000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이제 전자입찰을 따서 그 다음에 1억 2,000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완공을한다는 거지.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계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종로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예가 있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설계도면은우리 집행부에서 하죠? 그렇죠? 설계도 국장님,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설계협회 요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협회에서 설계비 적용요율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사설계가 어떤 때 비교해보면거기에 딱 보면 관공서급이 나와 있어요. 설계요율이,
  그런데  설계비가 어떤 때는 들쑥날쑥일 때도 있어.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세검정초등학교밑에 육교 해체하는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고해주셔야 되는데아주 첨예한 데라서 학교하고 주민들 간에 우리교통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이 그나마 가장절충된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도로과장님, 업체에서 공사 중에 안전요원을 도로에 조치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건널목이나 빙 돌다보면 뭐 사고가 날 우려가 ,거기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안전요원 배치가 적정수준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하면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공사를 할 때는 거기서 안전요원을 설치를 하겠지만 공사가 쉬는시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공사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공사기간 중에는거기도 그만큼 염려하시는 부분,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 당일날 철거를 하고 육교가 철거가 완료되면, 준공되면 다시 재설치를 할 겁니다. 재설치를 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충분히 저희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9명이나 뒀습니다. 그것도 일반안전요원이 아니고 모범택시를 하시는 분들, 경찰서협의를 받아 가지고 안전요원을 9명을 뒀는데그 다음에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보긴 봤지만 조금 손발이 안 맞는 부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검초교 할 때는 어떻든 철두철미하게 공사 중에안전요원이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염려하신 부분처럼 아까 중앙분리대를 다시 재설치를 할 거고요, 충분히 현수막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세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안전조치는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본위원한테 질의가 있었어요. 행여나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동안 결사적으로부모들이 반대하던 사항이라 아주 신중히 해야된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아까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 듣고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수질검사 용역검사 결과보고가 계약상 언제까지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달 말까지입니다.
윤종복위원  성과보고가 이달 말까지예요?그동안에 중간 저거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 중간 중간 와서체크를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 보완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한 달에 보통 두세 번은 나가서 사진을 찍어요. 곳곳마다 그런데  여기 다담겨있거든. 그때는 하얀 거품이 막 쏟아져 나와서 내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이 나올 때 수질검사를 딱해봐야 돼요. 이 거품이 뭔가? 어디서 나오는건가? 내 목적은 바로 그런 건데 용역회사에서얼마나 성실히 용역을 했나, 용역회사에서 어떤결과가 나오는가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하고결과가 그냥 적당히 한 것처럼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적당히 한 걸로 보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얼굴들 보니까 많이 피곤해있는거 같아, 피곤하지. 우리 부서에서 종로구에 취락지역에 관련된 부서는 없죠? 그건 공원녹지과에 포함되나?
○도로과장 유재필  전반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세부사업은 서로 갈라질 수가 있고.그러면 평창취락지역에 우리 과장님하고 일차의논은 했어. 했는데 여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되고 벌써 아마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물어볼게요. 취락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내가 알기로는 구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저희가 홍지취락지구 예를들면 국비가 70%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
윤종복위원  지방비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들어갑니다. 홍지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시 특별보조금으로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 만드는 거죠?
○도로과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소방도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평창 여기가 손도 못 대고 있어서 계단이 가보시면 알지만 서울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를 본위원이 이번에 어떻게든지 여기를 계단정비라도 친환경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욕심 같아서는 우리도시비도 받고 중앙정부 돈도 받아서 거기에 좀 사업을 하면, 내가 이번에 예산 만들 거예요.예를 들어서 1억 5,000 정도라도 만들면 그걸종자돈으로 해서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좀 사업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는 방안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취락지역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가능한가? 이걸 한번 답해보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전반저인 평창동 취락지구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취락지구의 전반적인 사실은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돼야 되거든요. 사업일부 얘기하시니까친환경계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일차로 협의를 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할 수 없이 그냥 도로과에서 수로를 해 주고 그렇게
○도로과장 유재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체크가 많지만 사실 이 정도들은 우리 뭐 훌륭한 공직자들께서 늘 제가 얘기하듯이 다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211개소를 전수 점검하신 적 있으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경점순위원  그 결과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런걸 보고 전에는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아동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것을 알게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그리고안전치수과장을 부팀장으로 여성가족과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보건위생과장을 팀원으로 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려는 노력에 큰치하를 드립니다.
  점검결과를 봤을 때 부적절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경점순위원  다행히 아이들이 다 뛰어놀아도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아이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있는 그런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관심 갖고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과장님,아까 박노섭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과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세요. 다른 과장님들도정말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보니까 우리 종로구 전체골목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물론 위에 계시고 과장님, 그 밑에 정현석 팀장님이나 문성도팀장님 그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애써줬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면서미안하기도 했어요.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고요, 제가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에 그늘막 도로과에서 하죠? 그늘막 해가리개 같은 거 안전치수과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여름에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점순위원  그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조치기한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도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도 몇 번 드렸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게 거의 보면 예전에 천막 식으로 해갖고 모래주머니 매달아놓은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게 국장님한테 보내드린 거고 이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바람 불면 흔들려서 지나가다 다치기도 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도 가시고 이랬다고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예를 들어서 꼭 다치라는 법은 없지만 운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이게 쓰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이렇다 해갖고 다른 데서는 보험 같은 것도 들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그런 걸 미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하죠. 실지저희 그늘막은 안전치수과에서 총괄 관리하지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천막을 가지고 치거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제거하는데 저도 경점순위원님께서 서초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쁘게 큰 우산 같은 것 쉽게 표현하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그런 부분도 미관도 지금은 무엇을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상당히 신경 써야될 시대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고민을 하고 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보험가입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아서 꼭 저기하는 건아니니까 일부라도 잡아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 다쳤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걱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건 구청장 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구청장님이 이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아니라면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러한 부분을 조례까지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사항이있으면 일하기 뭐든 쉬운 거지요. 우리 업무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점순위원  구청장님 영으로 해서 보험 같은 건 작은 거라도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좋으신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과장님 믿고 국장님도 한말씀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무튼 경점순위원님이 여성다운 섬세한 마음씨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이 분야가 서초에 잘 되어 있고 전에 저한테말씀하실 때 GS건설 지하 그랑서울 지하에 추천해주셔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하나당 200만원 정도 되고 또 교통에 장애물은없는지 그게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데  현재 쓰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종로에 설치해놓은 건 키가 낮아 가지고 키가 큰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설 수가 없었어요, 텐트 안에.
  그런데  우산 비치파라솔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단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한 거는철수가 쉬운데 이건 고정형으로 설치해놓고 우산을 접는 상태로 보관, 접었다 폈다 해야 하는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만 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안전치수과장이답변한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방금 들은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를관리하는 부서가 솔직히 말해서 안전치수과에모든 건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치수과다 보니까 실지로이 그늘막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서 지금 예산을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나봐요. 요구를했나봐요.
  그래서  한 오륙백 개를 구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방금 얘기하신 보험관계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경점순위원  그럼 그 안에서 보험도 가능할수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런 시설이 위험하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도위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치행정과하고얘 기 를 해 서 할 수 있 도 록 , 예 산 이 어 차 피3,000만원 올라왔으면 보험하고 그리고 이제개수는 몇 개를 하든 지역구마다 몇 개씩 하든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산과에서 연락온 바에 의하면 3,000만원 확보된 게 예산서에이미 올라와 있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아마 이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제 의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영성 과장님,김오현 과장님, 유재필 과장님, 윤중영 과장님,김덕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 하신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종로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도로과장 유재필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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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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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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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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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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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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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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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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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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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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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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