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14시47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찬용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박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장 이미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항상 종로구 발전과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곤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대해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할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니까 일 많이 하셨네요. 1년간 고생많이 하셨어요. 39페이지 자체감사, 특별감사시행 및 처리 결과 있지요? 거기에 징계가 없고훈계 7, 주의 16으로 나와 있죠? 징계는 어떻게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조례하고 감사규칙에 양정이 있습니다, 비위사실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경우 징계로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단계가 훈계이고 그거보다 더 낮은게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훈계는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징계 바로 아랫단계이고만약에 훈계를 받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다음에 징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98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뭘잘못했는데요? 자료 한 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2016년도 거고 그 뒤쪽에 요약만 해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옆에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참석자 전부가 노, 노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장님이 성이 ‘노’씨라서요.
○이재광위원 위원장 외 20만원 이건 수당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3X7이면 21만원이 돼야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중에 내부 국장님도 계시고 수당을 지급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틀리지요. 10만원씩 3명 줬다 그러면 맞는데 7만원이면 틀리잖아요?어떻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7만원 수당이 기본이고요 시간이 1시간 넘으면 10만원까지 드리는데세부적인 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번 감사에 이런 게 세밀하지않은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자세들이 틀렸다,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정하겠습니다. 구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두 분은 수당대상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53페이지 불공정하도급 근절종합대책추진 결과에 보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타 민원처리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7년누계가 2명인데 그 옆에 장비자재 1, 입금 1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관공서인데요 1건이 종로1~4가동청사 신축을 하면서 굴삭기 장비대여 원도급자에게, 효창건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대여했는데 장비대금을 55만원 받지 못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가회동청사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이하는 근로자 노임 396만원을 받지 못 했다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10일 조치가 완료됐고요
다만 1~4가동 장비대금55만원은 그게 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채권관계가 법원에서 결정이 안 돼서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공사현장 그런 데 보면 하도급들이 부도를 내고 하는 그런 건들이 많은데 여긴하나도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민간공사는 국토해양부이런 식으로 소관부서가 이첩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공사 자체공사만 합니다. 기타 소관부서가 여러 개 기관이 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구민회관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관공서로 봅니다.
○이재광위원 구민회관 수리 같은 것도 하도급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하는 건수들이 많이있는데 그런 건 조사를 하나도 안한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단은 민원은 저희들이처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건 계약부서에 하도급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고 직접하도급자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신고접수가 3건인데 하도급 대금이라고 있는데 완료는 됐는데 이건 뭘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나는 완료가 됐고 노임396만원 그리고 1~4가는 채권 관계가 회사가부도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앞에 채권하고 이 관계가 법정에서 가려지면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 관공서 공사를 보면 감사담당관도 관리하죠? 거기 입찰이라든가 입찰을 따 가지고 하도급으로 주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 감사 쪽은 사실 사업이 끝나고 주기별로 3년 주기로 가는데 현재진행 중인 사항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소관으로 처리할 건 하고 다른 기관으로 보낼 건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동청사를 짓는다, 어린이집을짓는다, 구민회관 뭐를 한다 그러면 이거 다 사고예요, 사고. 어떻게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줄 때 이런 걸 잘 보고 줘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도급 요건이 되는지를재무과 계약팀에서 하고 요즘은 하도급자가 을의 입장이 돼 가지고 하도급 받는 분이 공사대금때문에 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자체를 직불할 수 있도록 관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한두 달 연기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또 주민들도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앞으로는 입찰해서 받는 사람이 공사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5%,10%만 남아도 하도급 넘기고 또 하도급 넘기고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막판에 가서 부도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 번 생각해볼 수 없나 싶어요. 입찰받은 사람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주는 제도를 없애면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볼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 요건에 맞는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하도급을줄 수 있는 요건이 계약법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되어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종로법으로 좀 만들자고요? 조례도 만들었는데 종로법으로 만들어야지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면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이 한 15억 공사인데 그게 9월에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12월 말이 돼도할까 말까 해요. 그럼 관에서 주는 돈은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구민회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중구나 올림픽체육관으로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참 한심하다 거론을해요. 그런 걸 좀 듣고 하셔야지요. 이런 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건?
○감사담당관 박찬용 진행 중인 사항들은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하게 되고 다 종료된 후 후에 가서 회계 상이나 규정상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 간부회의 때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공직 부분에서 훈계, 주의를 23명 주셨잖아요?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표창장을 올리는 직원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도나오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발굴을 해서 청장님 표창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1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는데 부구청장님방에서 직접 표창을 받고 차 한 잔 하면서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훈계나 주의를 받은 분들이 2016년도에 비하면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무래도 태만하고 내지는 직원마다 역량의 차이는 있는데 업무에 좀 꼼꼼하지 못한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주로 지적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관행화돼서 나중에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재정상 조치 부분을 보면 198건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2016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도 실수에 의해서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재정 문제는다시 다 환불시켰다고 했는데 이거 본인이 물어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아니고요 정당하게부과를 해야 할 걸 놓쳤다거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많이 부과된 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한 거고요 그게 재정상조치란거고 신분상조치는 그런 것들이 과하게 나온 거에 따라서 낮으면 주의이고 심한 경우 징계까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됐는데 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본인이 인정하고 확인서를 받고 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과는 모든 것을 눈여겨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정기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조사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현안사항들 그리고 보고는 안 드렸지만주요시기에 복무감찰이라고 하절기 휴가 때 좀민원인에게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연말 가까워지면 사적인 모임도 많아지고 하니까 혹시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때하는 부분들이 복무감사라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볼께요.우리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부분이 설계변경이너무 심해요. 설계변경 하면 엄청난 예산이 몇억씩 설계변경에 간단 말이에요, 몇 십억이 가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쳐다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건 설계변경 이부분도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이런 건 이렇다라는 걸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싶고 교남동에 뉴타운이 있죠? 지금 내가 건축과에서이만한 서류를 지금 내 방에다 갖다놨는데 내가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내가 본다 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감사과에 보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과 무상을 몇 %로 조율을 해서 무상을 주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상은 매각대금을 받았겠죠.그 부분인데 그러면 유상부분에는 언제 매각을했고 내가 더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도로점용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펜스를 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펜스 치기 전에 유ㆍ무상이 다 끝났어야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에다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대금과 유ㆍ무상 이 부분들이 언제쯤 됐는지 자료가 알고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 무상이고 몇 %가 유상이고 그게 공지가 국가 것, 시 것, 구청 것, 개인 것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그리고 나서 매각대금 줄 때는 주고 무상 받을건 받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재개발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시점에서 매각대금이 언제 구청으로 입금이 됐는지가 나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고 만약에 매각대금이 늦게 입금이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관점에서,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이게 완결을못 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완결부분을 못 했고 또 도시국에서 얘기는건설국으로 얘기한 바람에 도시국을 제대로 얘기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좀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지를 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 좀 해서 완료가되면 저에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비우기에서 여기서 가다보면 묘동사거리를 건너서 종묘공원 담 맞은편 쪽에 전주 하나 뽑았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7월달에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출처가 안 나오고 계속 고민하다가 한전하고 제일 큰집이 거기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그 주변에뽑는 기계가 오면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누가 해놓고 저희들이 세금으로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돼서 시간이 갔습니다.그래서 한전에서 장비가 들어올 때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좀 도와줘서 종결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약 한 5년 만에 뽑은 거 같아요,내가 요청한 지가. 어려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조사할 때는 이게 통신국인지 한전인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래 가지고 세월이 엄청흐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앓은 이 빠진 것처럼깨끗하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했다는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있잖아요. 이게 44쪽에 보면 거기에 청탁공개내역을 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129개 권한위임, 위탁법인, 단체 등 111개 공무상 심의평가 개인 또는 단체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감사담당관 박찬용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탁금지법에 공무수탁사용 등이라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대상인데 공무수탁사용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할때 청탁법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이 내용인데 우선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저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한해서, 두 번째 위원회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것을 위임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원장이 예를 들어서청탁법을 위반했다든가 대표자가, 그런 경우는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법령들이있어서 부서에서 만든 걸 다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대상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평가도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제안이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이 임시로 되어 있어서 그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에게 무슨 금품을 받는다든가 청탁을 받아서 좀 공정성을 잃게 했다 그런경우는 청탁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공무원이 아닌 이분들은 민간인이지만 이 업무에 청탁법에 저촉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혼란스러웠어. 어디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정리가 되는 거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확인차 질의를 한 부분들이고 지금 각 행정문화위원회나 건설복지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을 감사가 끝나면 다 취합을 하나요? 지적사항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그걸 취합을 하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있을 거라고요. 보편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뭐 훈계나 조치부분이 발생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은항상 그냥 임의로 보는 것은 아니고 결재를 받고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기간을 주고 어느대상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 것은 이미 위원님들은 독립적인 기관형태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관리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행정에 좀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하셨다 하는 것은 향후 감사 때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총무과 의회지원팀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그걸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국장님들이 소관사항으로 챙기도록.
○박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 청장님한테다 보고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그때 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전체 보고를 드린 걸 한번 봤거든요. 직접 저는 회의장에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박노섭위원 나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물론 소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 감사과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조금전에 질문하실 때도 공사부분 예산 그 부분도 사실 저도 똑같이 분반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우리 예산이 소중한데 조금만 절약해보면 다 모이면 푼돈이 하나의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업설명 보여드릴 때 기술직이 한 명 토목직이 있습니다. 사전에 원가심사 다해서 금년도에도 한 8억 2,000 정도는 초기단계에서 빼고 발주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있고요 문제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부분들이 되면서 준공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못챙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말부터 올초에 지금 정식 시행을했는데 다른 부서에 없는 내부적으로 우리 준공검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규정상에는 없지만 부서장들이 꼭 챙겨봐야 할 것, 공사 중에 그 재료가그대로 들어가는데 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정을 했기 때문에 후에 나가고 들어간것을 다 따져서 정확하게 그만큼을 또 해줘야되는데 놓친다든가 각종 제경비들 중에 단가들이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다든가 했는데 잘못 적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설계변경 부분을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직원들에게 부담도 덜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건감사 추진하는 건 아니고 바로바로 그때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보완
○박노섭위원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추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의구심을 가진 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설계라는 게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이 정도면 완결됐어 해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설계가 재설계가 들어가고 이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 발주부분이 연 몇 건인지 정확하게 그걸 자료요청을 안 해서 말씀을못 드리겠는데 엄청난 한 70건 정도 재설계가들어가는 이런 게 나온 거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발주를 줄 때 명확하게 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니까 하자 없이 정확히 해서 준다고줬겠지. 내가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게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걸설계를 대충하고 나서 발주 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설계 잘못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는 거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단계에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조금 누락하는, 공정별로 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가있고 이제 땅 쪽에, 기초 쪽에서는 하는 과정에서 보통 지질조사를 한두 군데 샘플로 하지만 가정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해보니까 그런 부분들 나올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미처 놓치는 부분 다 있습니다.결국은 감사 때 큰 사업들은 서울시 예산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전문팀들이 주기적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는있는데
다만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게 부득이하게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용도를 조금 기능을 바꿔달라 이런 경우는 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충분히 준비가 되도록 해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한번 조금 왜 이렇게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 때그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라, 설계하는 것 자꾸 변경하는 것에대해서 왜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느냐고, 그리고왜 과정에서 시간도 지연되게 하느냐 좀 야단을치신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시일도 더 지연이 되고예산도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주 줄 때 좀 잘했으면 뭐 100% 완벽하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건축과에 또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성평가단 운영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운영한다는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원수와 건수만 나와 있고 그러면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운영을 하느냐,이게 궁금사항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요사업 평가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평가가 44명이움직였어요.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였을까? 49쪽이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 이게 궁금스러워요. 아동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어디에 어떤 것을 새롭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명은 우리 평가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별로 보건소까지해서 국단위에서 평가를 하는 게 거기 분과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행정지원국은 3번을내고 8명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아동친화도시 평가는 주요사업 평가입니다.전체 종합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동친화 관련된 주제로 해서 옐로카펫이라든가 몇 가지를 해서 총 전원이 나눠서 나가서 하고 보고서를 다 받아서 그건 이제종합평가보고회 때 단장이나 아니면 부단장이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원 전체가 투입이 거의,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하는 분 빼고는 다 투입이 되는 거고요, 분과위원회는 국별로 국장님들이 자기 국소관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을 때 그분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 좀 평가해봐라.
왜냐하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다른 주민의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월수 부분을 얘기, 12월까지감사관들이 움직이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개월은 임기제라서, 그때그때 연중에 하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분과위원회 국에서 이거이거 이번에 며칠 차에해달라고 그러면 그 기간 내 자기들 상의해서 하는 거고 또 주요평가는 상하반기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부과할 건 지금 12월달에했습니다. 나눠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고서를다 내고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부서에 처리하라고 주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것, 잘된 것 해서 내년 2월달쯤에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기획상황실에서 평가보고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시기만 정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연중으로 임기제거든요. 2년 단위로 이렇게
○박노섭위원 분기별로 나간다는 겁니까? 국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고정된 건 아니고요, 국에서는 국장님들이 자기들 시기별로 적정할 때 평가단들활용하자 하면
○박노섭위원 매월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한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보통 분기별 한 3분기 정도 이 3건 3회, 2회 보건소가 그러니까
○박노섭위원 그럼 국에서 우리 감사관 쪽으로 요청합니까? 관리는 우리 감사관 쪽에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총괄을 하고요,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로 평가하는 건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종합보고회하고 뭐 전체 회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자기들이 중요한 업무들은국장님이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여기 지금 행정국이 3번을 했고 문화국이 3번을 했고 복지국은 2번을 했는데 뭐 보통 분기별로 1번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효율적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전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형태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보고회는저희들이 다 주관해서 하고요 또 국별로 자기들일을 하면서 특히 주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쪽의 분들이 그쪽에 즉시 연락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한 여섯 분 정도씩 되어 있거든요. 6개 분과위원회라서요.
○박노섭위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이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의여성평가단이 움직인다 할 때 그 지역 구의원이같이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평가단들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은, 느낌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행동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여봄으로써 평가단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물론의원들이 시간이 없어 못갈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평가단활동계획서 종합계획 내려보낼 때 분과위원회 별로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 전체를 하루에 다 도는 건아닐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최근에 한 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국에서 이동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셔서 해보면 좋겠다 할때 하는 거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번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감사인데 내년 감사에 다시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될지는 하느님만 아실 일이고 종로구 담당관이라는 아주 힘든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25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였으나어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은 우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각하는 방법밖에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제가 이번 감사에서정식으로 얘길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점에대해서 한 번 감사담당관이 조사해본 적 있죠?본 위원의 제안으로 사실 확인을 한 번 해본 적있으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차요금 관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일에서20일 사이 감찰반에서 모르는 신규직원들이 있거든요. 9월 25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옥외주차장을 확인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 대장하고 CCTV 대조를 하고 요금을 개인적으로 했거나 영수증 발급을 안 했는지를 했는데아직 그 착오가 있다고 발견은 못 했고
다만 주차증 같은 이런 거 발권을 혼잡할 때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경미한 건 봤고요 그 다음에나갈 때도 요금을 계산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좋은 의견주셔서 한 번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서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얘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상인 사람이 사전에알아버리면 보안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결과는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나온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 직원들은 얼굴이 노출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암행감찰반을 통해서밖에 돌 때 조금씩 체크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정한설계감리비에 정한 요율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보통 엔지니어들 노임단가가 있고 협회에서 정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데는 연간분야 준공 나갈 때 특검이라 해가지고 건축사협회에 지정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 대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은그걸 가지고 있어요.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조목조목이 우리 관공서 관련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우리 감사과에서 행여나 설계요율에 대한, 한국건축사협회가 정한 것, 서울시협회가 정한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부 법이에요, 건축사협회 내부에서. 그런데 물론 그것은 가격을보면 아주 자기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든 요율이거든요. 그것과 우리 종로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비와 금년도 요율과 한 번 대비해본 적 없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요율을 비교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할 때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고요 우리 기술직원이 법적으로 효력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설계와 산출 대비를 보고 많은 경우는 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8억 2,000 그것도 공사, 물건까지 그러니까 물가정보지 각종 조달청에 공시되어 있는 각종요율 이런 것들 다 보고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2년전에 한 번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걸 봤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그럼 이미 사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비나 건축시공비나 우리 감사과에서예가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걸 한 번씩 검토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단 구비설계가 돼서 발주되기 전엔 저희들한테 사전에 원가심사를 받습니다. 그 뒤에 참고하는 자료가 일단 공사원가 제경비 요율은 조달청 권고 요율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중 노임단가는 건설협회에서 시중 노임단가가 있고 제조업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에서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거를 적용하고요.측량기술자는 대한측량기술협회 거 그 다음에감리임금공표는 서울한국건설감리협회 거, 그다음 소프트웨어기술자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각종 자재단가는 조달청조사뿐만 아니라 물가정보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놓고 나서 좀 과하게 된 건 줄이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제가 수시로 혹시 공사 난이도가 좀 낮은 건 그런 걸 좀 적게 해주고 여건 어려운 데는 좀 더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라도 통행이돼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할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인정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이미 질의한 내용입니
다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중단된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원청이 우리 구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청업체가 공사를 ¾을 했는데도 안줬어요. 그러니까 원청이그 돈을 자기 관리운영비에 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견디다 못해서 인건비고 뭐고 공사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설계가 들어갔어. 그래서 그 재설계에 의한 추가공사비부분하고 바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공사가중단돼서 약 한 달간 우리 중요한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이 원청은 규정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아닙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하청업자 줘야지요. 법으로도 그렇게 돼있을 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청업체도 신고를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직불시스템입니다. 받은 금액의 85%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해서 미리 다 계좌번호하고 계약계에 제공을 하면 그 원청업체에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바로 직불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시위에 나섰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 부분들은 아마 노출이 안된 거라 자기들 이면에서 뭐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만 이용해도 하도급업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걸 처리하느라고 본 위원이 법적문제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그 원청에서 부랴부랴 돈을 주고 해서 한 달만에 공사가 재개돼서 해결이 됐는데 이런 악덕원청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문지상에도 많이나오고요 이자놀이하고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종로의 관급공사에는 앞으로 참여못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반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그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관급공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 정도가 저촉이 되는지 경미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불이익을 받도록
○윤종복위원 한 달이나 공사가 중단됐으니이거 말하면 길어요. 이런 사람들이 체크가 돼서, 내가 지금 재무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소관이 아니라서 참 답답해요. 그리고 꼭 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재하청에서 재하청 나가는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요, 업자들끼리만.그러다 보니까 떨어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원청은 10~15% 보통 먹지요. 그럼 또 내려가면10~15% 먹지요. 30% 이상이 나간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 돈이 남으니까 재하청을 받지요. 이 사람들이 하려니까 그게 공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하청까지만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종합건설인 경우는 재하청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하청까지는 불가능한데 아마 이건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 한 번 정도 하청을 가는 경우 이 상태는시스템상의 제도가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현장의 반장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라든가 법인 주체가 없는 개인들 몇 명이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나는 좀 흔치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또 얘길 해야 돼요. 지금 부암동에 아주 영세한 밥장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원하면 나하고 같이 지금이라도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주영세해요. 오토바이에 실어서 공사장에 날라다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쪽 공사하는데 돈을 댔어요. 그러니까 밥을 댄거죠. 공사기간동안 인부들.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청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돈을 받으려니까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행방불명이 된 거야. 부도가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지금도 못 받고 나한테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거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니까, 하청받은 사람한테 가니까 나하고 계약했냐? 나 아니다. 그럼 거기서 재하청 얘기가 된 거죠. 그 사람은 부도나서 도망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그 영세한 사람이 1,000만원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울면서 나한테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삼청동에 생협건물 그것도 부도가 나 가지고 맡은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알고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 업자 선정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신중을 잘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그걸 재무과의 소관이니까 재무과에서 잘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일 말 많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장에서 돈 입금 제대로안 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있는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일 하시는 분들은.
○윤종복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건축사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늘 말씀드리지만 한푼이라도 더 절약되는데 우리 감사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재무과를 비롯해서예가에서부터 설계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께서 그 어려운 현장문제들 이해하시고 말씀주신 것 지당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이 다른 건설에게 하도급 주는것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제 직불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시행하고 하도급 간에 을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저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하도급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하고 같이 공동계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보는 이런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 받은업체하고 말하면 반장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느 법인의 소속은아니고 자기가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권 내에서 아직까지 시스템상 보호를 못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더 어려운 분인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그러나 이제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로 관심을 가지고 인격은 존중하되 개선할 점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부분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민생활 불편분야 순찰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화장실 개방부분을 듣고 싶어요. 개방화장실이 지금 실태가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청공원을 걷다보면 9시가 넘어서 10시정도 돼서 내려오는데 무슨 도서관이지? 구립도서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숲속도서관
○박노섭위원 그거 말고 정독도서관 그 주위에 화장실이 분명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푯말을보면. 내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9시면 거기를 문을 닫아버린대요. 화장실을, 물론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이라고 써놔서 가보았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정독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보기 쉽기않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늦게까지 해도 되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이 의견주신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개인 걸 사실 공유 차원에서저희들이 일부 거기에 소모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왕 하시는 김에 잘 해주시면 좋은데 심야시간대 이런 때는 특히 좀 인색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외국인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상당히 애로사항도 겪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 점검할 때도 일부 그런 실무자들점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서 개방하는데소극적이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심야시간 되면 취객들이 와서 막 이렇게 실례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혹시라도 나쁜 일이라도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아마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건 계절별로 우리가 주제별로 정해서순찰팀에서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개방화장실에 단점이 있으니까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대로 선진적인 화장실문화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약간국을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화장실이, 본인의 나라에서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질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원금이 너무 협소하니까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볼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개방화장실 업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뭐냐, 개선할 수 있는건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도 속으로만꿍꿍 앓고 있고 화장지 몇 개 지원해주고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일부 시내의 이용 빈도가 높은 데는 용품들 조금 지원해주고 너무 자기들 부담스럽다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조금 외진데는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시간 조금 지나면 취객들이 와서 아니면휴지 같은 걸 그냥 거기 안에 넣고 이래서 막힐거 이런 거 해서 조금 소극적인 분들도 있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점검하고 와서.그래서 하여튼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청소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사실 현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란에 보면 정원이 22명인데현원은 25명이란 말이에요. 3명이 더 많아. 왜이렇게 됐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 오면 감찰반이라고 해서 신입직원이거든요. 2명이 2인 1조로 움직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방에서 우리 직원 따라서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노출로 혹시라도 좀 이렇게 근무태만한 직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이고 한 명은 사실상 휴직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가지고 정상적인 근무를 못 하는 직원들이 총무과, 감사 이런 데 한명씩 배정을 시켜서 서류만살아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근무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감사관 쪽은 인원이 상당히 없는 줄 알았는데 인원이 꽤 있네.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인원들이 이렇게 없나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직소민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옆방까지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피부에 와닿는 거라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추진이라고있죠. 제일 밑에 53페지에 보면 제일 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추진내용에 보면17개동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위원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주민들하고 동장님 또 동순찰담당 저희 순찰팀하고 합동으로 동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단순보다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부서에서 좀 소극적인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관심 있는 위원님들 시간이 되셔서 같이 좀 해 주시기도 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좀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얘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 참석을 못 했는데 그밑에 보면 상반기라고만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드리는데 원래 하반기 했는데 이 자료들이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반기에도 했습니까? 그런데왜 같이 만들어? 반기별로 해놨으면 체크를 다같이 해놔야지 어떻게 1개만 해놓고 밑에다가뭐 하반기 주민과 함께 순찰 실시만 적어놓으면우리가 보기가 그렇죠. 두 칸을 상ㆍ하반기 해가지고 한몫에 해놓으면 체크가 되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데 이건 하고 오면부서에 통보하고 여러 가지 시차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실제 업무보고드릴 때는 제가 건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상반기에 103건인데 하반기에는 뭐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반기에 78건에서 현재39건이 처리가 완료됐고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대충 우리도 이걸 같이 순찰을했으면 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대충 민원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도로 하수시설물 중에 불편한 걸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과에서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 감사과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예 개중에는 큰 거진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그건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순찰보다는 동장님이 이쪽 주관부서하고 다음에예산 같은 걸 확보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 동장님이 직접 동의 인력을 가지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대충 장기추진이라는 건뭘 가지고 얘기하죠? 장기추진, 구의원들이 알면 일이 빨리 쉬워질 수도 있잖아.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데 예산 문제 있죠.
○이재광위원 예산 문젠데 뭘 하는 건데, 이런걸 내막이, 뭘 하는데 장기추진인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선 청운효자동 쪽에 전에 집회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재광위원 이게 뭐 장기추진인가? 내년에예산 받아서 바로 하면 되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리고 양이, 예산사정이어쩔지 몰라서 그렇게 해놨고요, 백석동천길 담장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거, 부암동 그러니까 성곽마을 개선길 사업관련입니다. 창신2동에 성곽길 75-8번지인데 이것도 도로개설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숭인1길 숭인2동 지역인데 도로쪽 평탄을 해달라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이재광위원 도로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참여 못 한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런 건 금방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도로포장에 2, 3억씩쓰는데 1년에 한 5억 쓰는데 이렇게 의원이 알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좀 보려고 하다가 그냥얘기만 듣고 말겠지만 그런 걸 의원한테 알려주면 금방 이게 추진되는 거예요. 장기 추진하니까 큰 공사인지 알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동장님 통해서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상반기에 몇 건 했다, 후반기에했다 같이 명시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6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신고 부분에 보면 정무공직이 구청장 상부 그래서 3명이 계시네. 이게 3명이 구청장, 부구청장 또 한분은 누가 세 분이죠? 의장? 의장도 아닌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부구청장님이 현직이시고 박영섭 부구청장님이 지금 있으시거든요. 공로 들어가신 상태라서
○박노섭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서 3명. 그리고 그 옆에 공직위 서울시 공직위 보면 4급,구의원도 4급으로 취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 건 아니고요, 심사를 소관하는 서울시 재산등록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서울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않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자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중앙부처인사혁신처에서 재산 신고한 것을 다 심사합니다.기관이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개 기관이네? 5급 이하는 구청 내부에서 하고 4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그렇게 되는 구나.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 봉급 과장님보다 적은데 왜 국장급에다 올려놓고 재산을 조사를 했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아무튼 여러 가지 부탁한 부분 있으니까 메모된부탁한 부분은 잘 좀 처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연말 정산 끝내고 내년도는 우리감사관도 더욱 노력해서 승진하시고 팀장님들도승진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2017년도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걸쳐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담긴 질책이란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건의사항은 12월 1일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님부터 강평을부탁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강평보다도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안건에대해서는 빨리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동안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께 강평을부탁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적은예산으로 1년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하셨나하고 칭찬과 당부를 하는 게 감사인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칭찬보다는 질책이 더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보니까 문제제기를 내가참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게 개선사항, 요청사항들이니까 가능하면 문제점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복지환경국장님이나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올 연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국가에 공헌도도 많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쓴 소리, 단 소리 여러 소리 들으면서인상 한 번 찌푸리지도 않고 늘름하게 우리 종로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제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업무과정이니까 불평의 마음은 버리고 편안한마음으로 약 한 달 남았는데 공직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하여튼 감사받으면서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반대로 긍지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평생 종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추억에 남는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 박노섭이가 너무 괴롭혀서 평생 못 잊을 거야라는 농담이지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일 간의 긴 기간 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김진수 국장님!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박찬용 감사담당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 기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되고 서로 좋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12월 1일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수요일10시부터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