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박찬용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영이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를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는데 2014년에도 똑같이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회를 서면심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의 자료 좀 제출하시고, 2013년과 2014년 약 2년간 궁중음식축제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관광체육과 쪽으로 넘겨줘서 행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관련된 정산서는 관광체육과가 가지고 있어요?  정산서는 어디서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관광체육과가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는 그냥 기금만 빌려준 거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그런데 기금 관리부서는 보건위생과인데 정산서는 관광체육과가 받고,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궁중음식 관련축제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계속 빼가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산내용은 전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산자료를 요약본을 저희한테, 추산을 하기는 하는데 세세한 내용은 사업시행부서인 관광체육과에서
안재홍위원  박찬용 과장, 개략적인 정산 보고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안재홍위원  그렇게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경점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안녕하세요?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보건위생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에 보시면 56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표에 보시면 대출인원하고 대출건수하고 숫자가 다르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아마 오후에 있을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배효이위원  아, 그렇구나.  414쪽에 두 번째 표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실적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서면심의 이유가 뭔지요?  서면으로 하신 근거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가 있으셨지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3월달에 있었던 정기예금 재예치 심의는 기금을 관리하는 예금의 기한이 만기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간인 위원도 많고 한데 번거롭게 오시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단순한 사항이고, 또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도 어떤 큰 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에 있었던 궁중 사대부가 음식축제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구의 재정상태 때문에 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거라서 단순한 사항이라 논의여부가 그렇게 없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했습니다.  처음의 경우만 그렇게 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6월 18일에 한 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서면심의 했을 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서면심의 때는 수당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거 이따가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417쪽 거기 보시면 원산지 위반단속 내역이 있거든요.  연번 21번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15만원, 2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60만원 이상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제일 적은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30만원 이상 보통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미한 과태료들은 대부분 그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20% 감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34번에 보면 과태료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41번은 되게 높아서, 연번 34번하고 41번의 과태료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기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표시가 관련된 5조 3항인데 과태료인데 소고기 같은 경우도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이런 거 모두를 안 한 경우에는 150만원, 소고기 원산지만 표시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그 다음에 소고기도 식육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표시 안 했을 때 30만원, 또 5조 4항에 소고기라도 소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위반한 경우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단하게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런 위반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이 다릅니다.
  소고기 원산지만 위반한 경우 25만원, 또 소고기 식육 종류만 위반한 경우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 관련 세부 위반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연번 34번하고 41번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41번은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번에 걸쳐서 걸린 게 아니고 2회에 걸쳐서 걸렸기 때문에 금액이
배효이위원  여기에 몇 회라고 표기를 안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냥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위반내용을 알 수 있고 그런데 15만원 이상은 맞는데 12만원은 20% 감면, 미리 납부하시면 과태료를 20% 감면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배효이위원  제가 지적한 것들 간단하게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34번, 41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두꺼운 책 443페이지 여기 보시면 2014년 10월 31일 기준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이거든요?  거기 연번 13번 또 23번 똑같은 건데 단가가 다르거든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13번 보중익기탕의 가격이 다르게 구매되었는데요.  13번이 뭐냐 하면 그것은 2013년 단가에 의해서 구매한 거고요.  23번의 보중익기탕은 2014년 단가가 8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단가로 구매한 거고 13번 이쪽에서 보청메디칼에서 2013년 단가라고 표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워낙 기화바이오제약에서 2013년 12월말일로 해서 용량이나 규격이 표장단위가 바뀌다 보니까 2013년 서울시 단가 납품업체는 보청메디칼하고 똑같은데 이게 계약이 규격이나 함량이 바뀌다 보니까 계약하고 똑같이 납품을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2013년 단가로 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거여서 가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세부적인 게, 연도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정확하게 나왔으면 알기가 더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효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배효이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항상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죠?  행감 자료 연번 160번
○보건소장 김윤수  405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집단급식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합동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런 경우도 연 2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소 같은 데 음식점 같은 데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일반적으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는 않는데 집단급식소는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환으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럼 주로 우리 주민들 저기에서는 어떻게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주민들이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집단급식소 단속에는 주민들 참여는 특별히 하지 않고 일반단속에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언제 보니까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TV를 보니까 소비자를 위한 똑똑한 소비자리포터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 방송인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인데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떨까, 어떠세요? 과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유형 중에서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종로구민의 이해관계가 제일 많은 게 학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자녀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사실 같이 교육청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부모를 참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는데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분들이 꼭 기술적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뭐랄까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학부모를 반드시 추천을 받아서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 일반음식점의 지도점검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급식소를 가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보면 그런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고 또 그런 저기를 많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아마 좋은 단속도 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우리홀에서 이번에 건강에 대한 저기를 우리 주민들 모셔놓고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았던 게 그래도 나트륨 줄이기, 설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짜 가지고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글로만 써 있는 몇 ㎎ 이런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저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것을 줄이고 또 당신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저거할 거라고 저한테도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저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속위주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이나 이런 저기를 해주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 14년도 점검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업소 저기가 34곳인데 거기에 보면 표준기준 위반 1곳, 그리고 과태료 징수 1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저긴가 본데 물론 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그만큼 계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34곳 중에 한 곳이라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조가공업소에서 그렇게 높은 빈도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그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준영위원  당연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게 좋은 거라고 보이지만 위원님의 질문에는 그 뉘앙스보다는 혹시 그만큼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보건소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간은 백점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김준영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을 해 가지고 업소가 많으면 그만큼 보건소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보건소장 김윤수  난처하기보다 그만큼 엉망이라는 얘기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안 해도 사실 또 단속을 너무 게을리 하시는 거 아닌가,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업소가 걸린 것은 무엇 때문에 걸린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단속된 업소는 커피관련 업소인데 주식회사 카페스노우라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항까지 갈 정도로 표시방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분은 영업정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법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주로 34개 업소가 업종을 보시면 빵이나 커피 이런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크게 위반하는 경우는 빈도가 낮습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세심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잘 챙기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도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처분하기도 하고요.  내용에 따라서 보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저긴데요.  처분내용 자료하고 업소 명단하고 조치사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지금 과표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행정처분 저기하는 데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영업정지가 됐단 말입니다.  영업정지가 됐으면 과징금에 대한 건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매출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매출액?  또 뭐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이 돼서
김준영위원  매출액 기준 하나로만 가지고 저기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영업은 물론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영업정지로 대체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만약에 저기한다면 잘되는 데 매상이 많이 오르는 데는 또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영업정지를 푸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고 영업점이 있으면 영업점에서 위반을 하면 전체 한 덩어리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우리 조그마한 음식점, 소매점 이런 데서는 사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천생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를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를 보통 15일 보름, 한달 정도로 하면 가게 쉬면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징금으로 모든 걸 대체해주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 관련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하셨네요.  그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말씀하시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부패된 걸로 해서 아주 국민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데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매출로 해 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했는데 영업정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메꿔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걸 다시 영업을 풀어준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가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저기가 안 돼요.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건 사실 용서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알면서 거기에 대한 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저기가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감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했을 때 혹시나 거기에 대한 게 영업정지가 됐는데 영업정지 된 데를 사실적으로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저기도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법 테두리 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담배 사러가는 것 그거 너무 쉽게 사요.  그렇죠?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술 먹는 거, 물론 요즘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신분증 다 제시하고 어떤 저기를 하고, 그러다 운 나빠 가지고 하나 걸리는 분들, 그런데 간혹 이게 영업정지를 받았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본 사례는 아닙니다.  본 사례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꼭 과징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청소년에 대한 걸 단속을 해 가지고 잡았는데 또 누가 신고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됐을 때 그걸 풀어준다면 사실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어떠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일반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들을 접객업소에서 고용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대개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일단은 행정소송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법원에서 일부 2개월 영업정지인데 1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청소년들에게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지만 또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정이 또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처벌내용을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결과를 요구받고 해서 다 합산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들하고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참 애매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연도, 생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미성년자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어떤 때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가는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태반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까 우스운 얘기로, 걸려면 잡지요.  어떻게 단속 나가신 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본 위원도 동네에서 그런 저기를 좀 자율방범대 자문위원도 하고 순찰도 돌다 보면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게 사실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지역구를 대학로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가게 업소 사장이 그거 안 되면 장사를 못 해먹겠단 정도로,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 이 청소년을 상대로 안 하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월세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데 단속은 무지하게 심하단 거예요.  의원 되면 그 단속 좀 줄여달래, 나보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새벽에 나가보면 술집에서 나와서도 술을 먹는 게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로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인사하러 나오면 6시다, 5시 반이다 나오면 그 술 먹고 앉아있는 애들 가 가지고 가만히 보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뭐 제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내가 주민등록증 보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술을 먹고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수퍼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서 무조건 다 사 갖고 와 가지고 그렇게들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게 국가적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에서는 또 그런 저기를 잘 지도하셔 가지고 그런 게 없게끔 하시는 게 최고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업소 이거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진짜 단속 나가시면 세밀하게 저기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나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말입니다.  병원도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병원 식당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병원 식당이 보통 몇 분 이상이 되어야지 그게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50인입니까?  30인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50인입니다.
김준영위원  30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50인 이상이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병원이나 동네 의원 같은 데 보면 조그맣게 입원실을 두고 있어요.  조그마한 병원에 보면, 내가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근거를 잡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것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 병원 환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속된 얘기로 재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30인 이상 되는 병원이 꽤 많죠?  50인 이상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병원급은 전부 그렇게 되지요.  병원급은 그렇게 되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병원급은 아니지만 입원실을 두고 있는 의원의 경우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입원실을 두고 있는 의원이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 종로 같으면 예전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병원 아니면서 입원실을 두고 운영하는 개인 의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그게 병원의 식당이든 바깥의 식당이든 그건 식품위생법에도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건 있겠지만 사실은 음식이 재탕되고 다시 모아지고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러 가지 병원균의 전파라든지는 보기에 깨끗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가 병원에 그런 조그만 데가 아니더라도 큰 병원도 혹시 식당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원급의 식당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보면 우리가 동부지역으로 보면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이런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위성도시나 변두리에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데를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런 데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TV상으로 보는 거와 직접 가 가지고 봤을 때는 실정은 다르지만 이 급식에 대한 부분이 일반 사람이 먹다가 저기한 것도 사실은 꺼려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환자들끼리 먹은 음식이 재탕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면 이건 참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종로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맥락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게 혹시나 한번쯤 우리 동네 관내에 이런 저기를 1년에 한번씩이나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씩 점검을 하시는 건 되어 있으신지?  큰 대형병원은 빼놓더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병원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많은 다수인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병원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겠지만 하여튼 챙길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의원,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규모의 입원실을 두고 하는 그런 의원이 의료기관이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주로 위성도시라든지 변두리 쪽에 환자를 많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된 짓을 할 우려가 많은데 다행히 저희 관내는 그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만큼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것은 잘 좀 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병원들이 가보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다쳐 가지고 가보면 교통사고 나 가지고 가보면 사실 열악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가지고 어떤 저기는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병원에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기 같은 게 요즘엔 참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걸리는 데가 많지요?  자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 보면 요즘에 여기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민물장어 드셔본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장어를 잘 좋아하질 않아서
김준영위원  저희들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비싸 가지고 먹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민물장어가 국산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보면 중국산이야, 그런데 이 민물장어에 대한 값은 잘 안 붙여놓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격이요?
김준영위원  예, 그런데 국산이라고 하는 데도 붙어있는 데도 있겠지만 아예 원산지를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런 데는 단속대상이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6개월간 거래내역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관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적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민물장어가 거의 한 70%가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아마 실뱀장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길러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좀 하고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꼭 우리 보건소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은 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보건소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제 그걸 단속을 나가시면서 해야 될 부분을 이걸 중점적으로 잘 보시란 얘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1kg에 얼마씩을 먹고 어떤 저기를 하는데 이게 국산 돈을 주고 우리가 중국산을 먹는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차이가 나도, 이건 아닌 게 아니라 소고기 1인분 먹는 거하고 이 장어 한 마리 먹는 거하고 얘기가 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호한 게 저희로서는 당연히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가 됐든 소비자가 그 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원산지 표시제인데 조금 모호한 게 지금 장어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생물체는 자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도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때 들여와서 기르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얼마 일정 기간 이상 키우게 되면 그것은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따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는 상당한 돈을 지급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우리 종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걸 잘 저거해 주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꺼운 책 439쪽 190번 금연 환경조성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2013년, 2014년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3년도는 이미 지나갔지만 단속이 조금 약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는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됐는데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단속이 약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단속하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건지 단속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좋은 말은 아닌데 단속하는 인원은 조금씩 점차 늘고 있고, 아마 시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하는 부분을 꼭 단속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만큼은 아직도 조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꾸준히 단속을 하여튼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배효이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추가로 되어 있는 별도의 저희 직원 외에 단속인원은 두 분이고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새해 되면 5명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분들 방금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직원들은 아니고 계약직 인원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 시간제계약직, 계약직 중에서도 일정한 시간만 하는 그런 시간제계약직으로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많은데 2명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새해 들면 더 늘 거고, 하여튼 이거는 이 넓은 지역에 단속원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사회주의권도 아니고 그래서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또 어느 정도 숫자는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또 너무 많으면 갑자기 그런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좋은 사회는 아니죠.
배효이위원  그런데 보면 담배가 사람한테 몸에 좋다면 그런 거를 약하게 가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 건강도 안 좋다고 항상 요즘에는 많은 뉴스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더 늘려서 갑니다.
배효이위원  너무 많은 건 그렇지만 조금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그분들이 단속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통 10만원 정도가
배효이위원  담배 피우다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피우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피우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것도 버리는 거는 저희 분야하고는 다르지만 꽁초 버리는 것도 5만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과태료는 10만원 정도 됩니다.
배효이위원  한번 버리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피우는데.  피우지 않아야 할 곳에서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
배효이위원  한번 적발되면 그렇게 낸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적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또 한번 걸리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나요?  여기 표에는 그냥 2013년,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건 기억 못하지만 벌써 몇 해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금액으로 환산하면 21건에 21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1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벌써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활동이 늘고 또 실제 부과한 건수가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더 단속에 참여하시는 분을 늘리기 때문에 아마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억울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피워야 될 곳에서 피우는 것은 억울해 할 일은 아니죠.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숫자를 늘려서 건강 지키는 데 좀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태료 13년도, 14년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종로구의 비전이 사람중심 명품도시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은 5가지 목표를 내놨어요.  그 목표 5가지를 보게 되면 문화예술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 녹색도시, 선진자치도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건강도시를 추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금년에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가 9월 18일에서 19일까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어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왜 건강도시와 관련된 일을 기획예산과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을 하느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는 언제나 중복되는 업무를 피하고 한 부서가 사업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건강도시 콘퍼런스를 기획예산과가 진행을 했는지 그럼 그동안 종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게 왜 기획예산과가 하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건강도시 개념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건강에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 측면에서 건강에 대해 접근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이 건강도시는 구정의 모든, 예를 들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지장물을 적게 하고 도시를 정돈하고 비우는 것까지도 건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꼭 자치구뿐만 아니고 건강도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구정이나 또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파트를 조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은 꼭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강도시와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가 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분에서 그게 안전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보건소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청장님 지근에 있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을 해야지만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도시가 좀 더 힘 있게 갈 수 있지 보건소에서만 한다면 아마 보건소장이 아무리 끌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른 파트에서 이런 게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도록 하고 각각 대신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타과는 타과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전문가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장이 그런 소리를 해?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재홍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생각이고 의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 보건소장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 입장이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누가 운영해요?  기획예산과가 운영하나?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운영한다고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무슨 차를 운전해? 비유를 똑바로 해요.  무슨 자동차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지금
안재홍위원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안재홍위원  무슨 답변을 해? 질문이 안 끝났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의 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항을 보게 되면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6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조에서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구민건강 차원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 진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얘기가 타당해요.  그런데 건강증진 관련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바로 어디에 저기냐면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그 담당부서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가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한테 묻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는데 왜 보건소장이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 포럼과 건강도시 문제를 하려고 할 때 수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2013년도에 건강도시 총회를 하겠다는 2013년 12월 17일 주요업무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 충분히 의견을 논의하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4년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보게 되면 건강증진과는 2,85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행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2014년 심의의결해준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의회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건강증진과가 2,850만원을 예산요청하면서 종로건강포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로건강포럼 운영업무추진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요청을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한 내용은 적어도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건데 사업이 틀렸잖아요?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의회가 그것을 질문하는데 보건소장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그러니까
안재홍위원  보건소장은 답변하지 말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하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안재홍위원  위원장은 경고 좀 주세요.  왜 건강증진과장한테 질문하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하느냐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당초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가 저희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범위였습니다.  종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과 업무협조, 건설국, 행정지원국 전체 부서가 전 부서에서 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위원님, 도시비우기 사업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건축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간판문제까지 세세하게 다 하다 보니 저희 건강도시 업무추진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 투톱으로 체제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건강증진과와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면서 같이 진행한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건강증진과가 기획예산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하시오라고 한 공문, 협의공문이 있어요?  사본 제출하세요.  좋아요. 사본 제출하시고, 이 예산을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건강증진팀장이 누구예요?  그럼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위원장 경점순  소속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강성규입니다.
안재홍위원  수고 많으세요.  의회가 2014년에 건강도시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2,500만원을 배정한 사실이 있어요.  아세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네, 압니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지금 감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 중이에요.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기간이에요.  의원이 답변을 지정하면 그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팀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허락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협의문이 왔습니까?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의문 사본이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예.
안재홍위원  그거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건강도시사업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정기총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거와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변경해서 기획예산과가 그 예산을 집행하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돼요.  아세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증진과가 여러분들 사업하겠다고 하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집행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다기보다는 저희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 내용이 미리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렇게 e호조나 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보건소 예산을 쓰면서 사업은 기획예산과가 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건강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하고 의사담당은 지금 팀장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좋아요.  팀장, 들어가세요.  사본 제출하세요.  건강증진팀장은 협의문 사본 일체를 가져오세요.
○건강증진팀장 강성규  예.
안재홍위원  보건소는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보건소가 사업부서이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여러분들이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또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담당부서가 건강증진과예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과가 실제로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보건소장은 고개 가로젓지 말아요.  보는 사람 기분 안 좋아요.  감사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위원장! 다시 한번 보건소장 경고 좀 해주세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고개를 가로저어요.  이래도 돼요?  보건소장 퇴장을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퇴장을 요청해요.  보건소장 때문에 감사를 못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위원장 경점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제를 얘기했던 거는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렀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남은 시간 감사 잘 받으시고 저희들도 착실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에만 하는데 꼭 12월에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입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설문조사는 집중사례관리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 8번 방문하는 군이 있고, 정기군이라고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군, 또 자가역량관리를 하는 6개월에 한번 관리하는 그런 관리군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군을 다 끝나고 평가를 하는데 정기군은 정기군대로, 또 자가군은 자가군대로, 집중관리군은 집중관리군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2014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수시로도 하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수시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저기를 해주시는 게 아마 그런 저기가 제가 언젠가 어르신들한테도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좋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을 둬 주시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집중관리군 같으면 예컨대 8번 방문 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정기군은 정기군대로 또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비만자 중 감량 이런 저기가 있죠?  비만자들 보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운동, 그리고 절주, 비만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만이 요즘에 사실 많이 대두되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와 3.3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kg 감량해서 3.3운동인데 3개월간 지속하자라는, 서울시비로 했는데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체중감량이 은근히 잘 돼서 이번에 쌀도 아마 10kg 몇 포대를 받는다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김준영위원  이런 걸 자료를 볼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성공사례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잘된 성공사례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성공사례나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시면 아무래도 타구보다, 또 타구에 전달해 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치매를 앓는 분들과 그 치매를 앓는 분도 힘드시지만 가족들이 아마 상당히 고통이 심하실 거예요.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치매는 저희가 안 그래도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또 종로구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치매자조모임이라고 가족모임을 따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사업은 예상인원도 적고 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나름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당한 기준에 해당하면 치매치료비와 치매정밀검사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가족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가족들한테는 가족모임으로 1년에
김준영위원  가족들만?  치매환자 가족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상담치료 같은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도
김준영위원  그런 것도 많이, 제 이웃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얼굴이 우울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걸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많은 아이템도 내셔 가지고 이런 조그만 일이 크게 안 번지게, 조그마할 때 그걸 우리가 관심을 두면 상당히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있고 또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산후조리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질문하셔서 제가 구정질문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지금 저희가 마땅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게 평창동 쪽에 한 180여 평 되는데 다소 좁은 듯하지만 우리 구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이고, 물론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은 예산의 문제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이지만 5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을 살펴볼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산 배분 관계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는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가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산후조리원이지만 그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때 공공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법령의 뒷받침이 없어 전부 구비만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치매라든지 정신건강 이것 못지않게 시일의 문제이지 결국은 국고 지원이 있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구 재정 부담도 덜고 해서, 어차피 짓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만 지금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애초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기금처럼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 쌓아놓으면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그렇지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우선 당장 내년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보건소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만만치 않은 저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이 미약하다 보면 이게 와야 되는데 또 타구에서 다른 데서 많이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수적인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는 항상 의원님들은 지역에 나가서 항상 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찾아뵙고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저기에 대한 걸 많은 걸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으로서 상당한 그런 저기가 밝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보건소라는 자체에 대한 건 사실 생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음번에도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누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어차피 이 업무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이 일부 혼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보게 되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9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9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내용 9가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종로건강포럼 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았어요.  혹시 그거 확인되시나요?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협의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장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정말 죄송합니다.  문서로는 만들지를 못하고 구두로만 몇 차례 회의만 오고가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건강포럼추진협의회, 건강포럼이라고 2013년 7월에 출범한 게 있어요.  그건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제일 처음에 자살포럼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건강포럼이나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포럼추진협의회나 건강포럼이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포럼의 성격은 보건의료 전문인만 있는 건 아니고 임의단체죠.  임의단체고 실은 구청에서 구성하기보다는 외형상으로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되는 건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실제 실정과는 너무 다르고, 손을 많이 봐줘야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건강도시 범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잡기에 따라서 외연이 너무 넓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혼선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장들 모여서 또 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일을 크게 벌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해서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협업의 형태로 우선은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행사도 그렇게 치렀고요 지난번에 정기총회 같은 건 사업이라기보다 행사는 그렇게 치렀고, 대다수의 사업은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큰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다른 분야가 있어서 예산과에서 다른 협의를 하면서 하려니까 이 부분에 어쨌든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은 충분히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조례가, 이거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조례는 제6조에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고, 종로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해야 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도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의 방향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부서, 또 자문기구를 하나로 일원화하자는 게 의회의 지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건강실천협의회는 원 근거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따로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또 하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막상 이게 문서상에 명목상에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건강포럼은 단체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의 건강포럼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어떤 법적인 심의라든지 그런 걸 할 거는 되지 못합니다, 아마 자문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아마 건강도시 기본 조례도 대폭 수정이나 전면 개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건강도시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조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행정기구의 모양새도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답을 찾아가기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힘이 그만큼 덜 미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쪽 큰집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조례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조례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낸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대로 하자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조례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요구사항에 넣도록 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것만 마치고 다음 이어집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 시행결과와 2014년 시행계획인데 2014년 2월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발행한 종로구 보건소가 발행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6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3년 6월까지 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이 하셔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법령하고 행정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의 계획을 6월말까지 한다면 거의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방향을 삼사 월에 한다는 건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바뀔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법령이 조금 더 정하고 있는 시기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재홍 위원님께서 현행 법령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마다 계획도 세우지만 내년도부터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 연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미 의회에 보내서 지금 승인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법령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지키려고 해도 사실은 6월말까지 수립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보건소장의 판단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2015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에 사업계획이 여러분들한테서 올라오면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11월말에서 12월에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 계획이 나왔어요, 2015년부터 2018년.  그러면 2015년 계획은 아무튼 금년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맞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14년 당해연도 것을 그 당해연도 2월에 발행하게 되면 또 6월 넘어가게 되면 2015년도 걸 또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굉장히 제가 이것을 봤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미래계획에 대해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참 볼 만하다, 책자 내용도 그렇고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추정한 인구의 감소추세 또 65세 노인 인구율 또 모자보건인구 중에서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감소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보게 되면 추진전략으로 4가지를 세워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 한번 보세요. 요약문 3쪽을 보시게 되면 추진전략이 4가지가 있어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두 번째로 예방중심건강관리 그 다음에 전달체계활성화,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 아주 정말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추진전략의 세부사업으로 보게 되면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에 웰니스센터의 건립, 구립치매요양센터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쪽과 9쪽을 한번 보실래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제6기 보건의료계획 사업별 주요목표, 사업별 세부목표죠.  생애주기별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추진전략 중에 하나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예방중심건강관리사업은 두 번째 추진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달체계활성화는 세 번째 사업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사업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요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확인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살시도예방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대형병원, 대학교 네크워크 형성, 산후조리원의 건립, 웰니스센터의 건립, 구립치매요양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별 주요목표에 포함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지금 저희가 안을 올렸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보건의료계획을 냈을 때 참 잘했다고, 사실은 오늘 보건소 칭찬하러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갖고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보건소 감사는 칭찬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논외로 치고 자원재정비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어차피 지금 구립산후조리원은 청장께서 6기 공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웰니스센터라는 개념은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라는 개념인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그런데 웰니스에 대해서도 2013년 마지막 때 예산안 내면서 구정목표를 정하면서 웰니스센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잘 계획을 짜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생과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2013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출석심의를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출석심의를 안 했어요.  서면심사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금년도 이 건은 대면심의를 했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기본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산서를 낼 때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5년에 대한 예산계획을 짜고 결산에 대해서는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서에 포함시키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늦었네요?  그런데 그것은 대면심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회가 2013년 때 여러분들한테 출석심의 또는 대면심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출석심의, 대면심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지킨 거죠.  지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면심의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심의의 강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굴착기금운용심의회 또는 기타 심의회 때 참석을 하니까 예산서 안에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서 출석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그럴 기회가 적어지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또 다시 같은 사안을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선하시기를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출석심의나 대면심의하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챙기세요.  챙기셔 갖고 기금운용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응급처치교육 자동제세동기 AED죠. 작동법에 대해서 교육회수를 해마다 확대하고 반복교육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실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의약과장 답변하실래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작년 연간 4,000명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5,000명 정도 교육을 확대실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하셨네.  AED는 사실 그걸 쓰게 되면 위급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구에서는 없지만 서울시내에서 그런 경우 AED기를 사용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어디?
○의약과장 박행엽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센터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그것을 응급처치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응급처치 AED가 있어 가지고 바로 조치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응급기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건의료계획 또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구정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도시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봐요.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복지도시, 자치도시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건강도시가 하나 추가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복지의 허브가 되고 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독감예방주사라든가 폐렴주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폐렴이나 독감주사를 일정한 나이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사하는데 그것을 빼고 일반병원에서 또는 지역의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를 홈페이지에 지정해주면 적어도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 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위생과 업무입니다.
안재홍위원  위생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금년도에는 58개 병원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준비사항들을 미리미리 잘 챙기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도 종로사랑지에도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홍보글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지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부착을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랑지에도 병원까지는 지면이 허락이 안 되어서 한 번 더 접종하실 수 있도록 이번 호에 재차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위치도 표시해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보건소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어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건소를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다만,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시끄러웠지만 그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거기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 의치, 틀니, 보철 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틀니를 할 때 100% 지원인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의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전부 틀니를 할 경우에는 107만원 정도 지원되고 부분 틀니일 경우는 12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65세 이상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라든지 몇 회나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교육은 올해 총 1,279건 했습니다.  장소는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장소 빌릴 때는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무료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는 어떤 분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 치과의사가 갈 때도 있고 위생사가 갈 때도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저희들이 시비 100%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자료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설명 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들이 치면 세균막 검사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자료 있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자료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한 장 넘겨서 24페이지 거기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또는 영아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임산부에 맞는 영양사업교육과 수유부, 출산부 대상자별로 저희가 연간 교육을 몇 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캠페인 같은 것은 몇 회나 실시했는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총 올해 345명에게 월 평균 17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캠페인 실시를 몇 회 정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교육이 매번 다르지만 주로 월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1회씩
배효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안에 보시면 시비ㆍ구비 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받은 거 자체 평가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연말에 사업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우유를 주3회 공급한다든지 또는 식품을 월 2회 준다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계약한 후에 저희는 공급업체까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받으신 분들이 좋다는 평가를 들으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도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설문조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구요.
배효이위원  설문조사는 몇 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모니터링은 중간중간에 나가고 있고요.  또 식단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공급업체까지 서울시랑 합동으로 연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장소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뭐가 가는지, 그렇지만 그게 잘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하는데 다 제대로 들어왔다는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이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사무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방금 모니터링이랬나 그걸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게 모니터링이라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한 거 이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 것도 있고 결과분석하는 대로 금년 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증진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건강포럼은 보건소가 운영을 안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맨 처음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제목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건강포럼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종로구가 이번에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것을 구민들이 원하는지 구민들이 원하는 포럼을 개최할 경우에는 보건소 소관이면 보건소가 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건축 분야라 하면 그 소관부서에서 하기로 저희들이 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건강포럼추진협의회하고 종로건강포럼의 설치 근거는 혹시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건강포럼은 어쨌든 만들어 창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 보건소도 그렇게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입니다, 성격상 기본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없고 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부 조금씩의 아주 소액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행사를 치르는 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꾸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위가 논의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그 위원들, 포럼은 일반 위원이 있고 말씀드린 추진 전문위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원분들 성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 비전팀에서 회원 관리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지금 방영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 파트에서 많이 도와야 될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관련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직접 강사도 섭외하고 만나서 하고 그런 과정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정충영이가 카페지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주도 하에 포럼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간섭하기보다는 그 포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들이 정하면 저희들은 업무를 협조해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건강포럼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런 거예요.  아까 보건소장하고 충돌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보건소가 건강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못 됐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콘퍼런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보건소로 보낸 내용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행사 진행요원 지원 및 예산집행 협조만 했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행사 진행이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 보고 날짜 잡고 이랬지만 참석도 우리 방영이 과장께서 총회 장소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의 방영이 과장께서 가셨고, 다만 보건소라 하면 보건소는 구청의 직속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과는 구청의 직접 부서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사회라든지 의전만 했을 뿐이지 밥 먹는 장소에서 바이바이 인사하는 것도 청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토속촌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한 것인데 예산과가 하고 보건소가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게 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논의가 결정되기 전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건강도시는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총회는 1회적으로 하는 건데 행사의 성격이 구청에서 크게 거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과가 좀 앞서서 나서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예산과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2013년에 종로구 보건소에서 여성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종로구 어린이집 실내환경 및 어린이용품 진단 및 관리방안 사업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결론 및 제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관내 4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생활환경과 제품을 대상으로 PVC 오염 및 중금속을 조사했는데 4개 어린이집에서 279개의 물품 중에서 27.6%인 77개가 모두 문제가 있는 PVC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특히 실내먼지에서 프탈레이트라는 좋지 않은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4개 어린이집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차례 가서 공기질 검사를 해야 될 터인데 아마도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환경과하고 논의해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환경과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에 맡겨서 하기도 하는데 결과는 저희가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또 혹시 구립이라면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조적으로 해결 못 되는 것은 별개로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설관리자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나 있으면 그나마 뭐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서 하다못해 창문을 자주 여는 것부터 해서 아니면 앞으로 향후 아이들 교육자재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이라든지 앞으로 구매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쪽에,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가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일종의 권고안을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구립어린이집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엔 제가 하려면 결국은 구청장님께 어떤 건의를 말씀드려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결국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보건의료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구립어린이집 실내환경하고 어린이 용품을 진단해서 의견을 어린이집에 보내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보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내셨겠지요.  보내 가지고 시설이나 용품을 개선하도록 하고 어린이 장난감도 친환경이나 천을 이용하거나 PVC 재질이 아닌 이런 쪽으로 권고를 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권고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좀 개선 효과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은 해줬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기왕이면, 최근에 우리 구 관내 40개 학교가 석면 교실을 쓰고 있다, 종로구청도 석면의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옛날에 아미텍스라는 구멍이 뻥뻥 뚫린 천정이 있는 데는 석면 재질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또 특히 아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린이 질병들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시설이나 또는 용품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제가 수시로 이 4개의 어린이집은 방문을 해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했고, 기왕에 잘했으니까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시설도 개선하고 용품도 바꾸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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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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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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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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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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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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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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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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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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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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