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 무  과 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 무  과 장 이시창
세무 1 과 장 김인수
세무 2 과 장 박종수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시창 재무과장입니다.
  김인수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대개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용역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잘 기록하셔서 해당 부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원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가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내용 중에서 삼청동 복합시설 안전펜스 임차료가 있어요.  포괄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소관은 일자리경제과지만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으므로 그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에 통인어린이도서관 위수탁계약서, 그 다음에 종로문학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이것은 아마 홍보 쪽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영위원  자율방범대 자료는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서울시우회 사업비를 300만원인가 지원한 게 있어요.  그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고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자율방범대 자료인데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2014년도 6월 13일부터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남자 평균연령이 52세 보험료가 2만 4,790원입니다.  1그룹, 2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자는 평균연령 54세 2만 500원 합계를 보니까 남자가 621명, 여성이 94명, 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715명에 대한 저기가 확실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을 것이고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각 지대별로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지대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출된 인원 전체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미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 활동 외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율방범대 지대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누락될 수가 있고 저희가 대원 전체를 각 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인원만 파악할 수가 있지 자체적으로 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명단을 올려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보셨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저희가 특별히 그 인원을 따로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따로 조사할 수는 없고 그 대신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은 대원수하고 상관없이 매월 활동에 대해서 하루 2,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지금 창신1동 같은 경우에 대원이 83명입니다.  최고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아마 지금 거기에서 탈퇴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탈퇴하신 분들까지도 다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죠.  활동하는 것은 사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네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을 명단만 올린다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 노고가 많아요.
  아주 동네에서 월수금으로 나누어 하는데 그분들의 보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될 때 아까 말씀하신 실비보험이라는 자체가 2개를 들든 3개들 들든 거기에서 최고로 낸 금액에서만 혜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실비보험을 두 개로 우리 구에서 들어주고 본인이 들고 그런 자체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요즘은 실비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창신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엄동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여기에 보면 전 선배의원이신 이상근 의원님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물론 그분이 거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각 동에 한분이라도 보험을 들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만 한다면 분명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율방범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네를 위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삽니다.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각 지대별로 이분들이 ‘우리 활동합니다’ 하고 지대장이 도장찍어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을 이 사람이 실제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로 또 조사해갖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전체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된 이유가 작년에 시행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개인이 상해보험을 들고 있으면 두 군데가 가입되어 있으면 한 군데서 5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본인도 더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우리가 그쪽 회의를 통해서 이미 가입된 사람은 신청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 작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한 인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또 조사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도 계몽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왜 있겠습니까?  연합회 간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이 그냥 지출되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야식비 돈 천원 이천원이라도 더 줘 가지고, 보면 12시 가까이 수고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12시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715명에 1,700만원 돈이 나갔는데 그것을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2만 얼마 꼴이 되죠?  이번에 보니까 2,800만원이에요, 750명에. 3만 8천 얼마 꼴이더라고요.  약 35명이 는 거예요.
  보험료에 대한 차이도 2014년도하고 이번에 책정된 부분이 사실 35명이 늘어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그 돈을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사,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또 받고 다시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선상선 위원입니다.  정동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가 달라지고 발전될 거라 사료되어서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금년 한 해 일했던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비인데요.  2014년도 사무관리비 중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다 속하네요?  5,486만 2,000원이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여기 보면 관서운영비로 재정분석 연구용역, 돈의문 1구역 구유재산 감정평가, 삼청동 복합시설 안전펜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포괄비 사용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관서운영비나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물품취득이나 당초에 예기치 못한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재정분석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수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도 재정분석을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든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타 기관이라든가 협력을 구할 때 이게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고 너무 주관적인 주장만 한다 싶어 가지고 사실은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포괄비로 잡았어도 그런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요.  설명 계속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다음에 돈의문 1구역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원래 재산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딱 정해진 대로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각대금이라든가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기에만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복합시설 펜스 이런 게 있는데 펜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복합시설 안전펜스는 아시겠지만 총리공관 앞에 있는 우리 구유재산 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청와대 지역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방치한 채로 놔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다고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가림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가림막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선상선위원  거기 임차료도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구유재산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금년도에 서울시에 6억원을 요청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곧 집행할 예정이고, 그 기간까지 공사상의 안전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일단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다음도 역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각종 구정 홍보물 제작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구정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개, 50개 가까이를 1등, 우수구 등등 다 했는데 그런 홍보가 구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다가서지 않게 홍보를 한 것 같아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그렇게 잘했을 만큼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굉장히 약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용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종로구가 소셜 퀄리티(social quality)가 1위, 소위 삶의 질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런 것은 전국에서 1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구민들이 얼마나 있고 대외적으로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느냔 말이죠.  그건 홍보 부족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삶의 질 1위라든가 살림을 잘했다든가 여러 가지 수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나 하여간에 플래카드를 설치한 비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홍보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라도
선상선위원  여기에 적시되다시피 도시비우기 홍보책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등등 있는데 각종 플래카드도 있고 그럴 건데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 사용 내역서를 좀 주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홍보물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내역서 주시고, 다음에는 예비비 이것도 포괄비용이죠?  예비비 집행이 2014년도에는 8억 8,000만원이네요?  이건 공원녹지과 거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조성 및 시설정비로, 이게 집행사유가 뭐냐 하면 청와대 등 주변 특정지역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청와대는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청와대 주변이라고 해서 청와대 측에서 특별히
선상선위원  청와대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선상선위원  아니, 요청을 하느냐고요?  교부세 받는 거 있어요?  특별교부세 받은 거 있어요?
○기획산과장 임석호  특별교부세를 매년 평균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청와대라든가 중앙청사가 인접해 가지고 거기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선상선위원  매년 한 3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받은 내역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30억은 제가 좀 잘못 파악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18억을 받아왔고 보통 평균 15억입니다, 저희가.
선상선위원  평균 15억?  그러면 많을 때는 30억이고, 아까는 30억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그건 예전에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특별교부세라든가가 분리 원칙이 돼 가지고 사실 우리 구가 그나마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다른 구는 교부세를 잘 안 주는 입장이고요.
선상선위원  예산 전용은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준수해 가지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전용이나 이용으로
선상선위원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전용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면 전용을 하게 되면 이미 다른 부서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전용을 해서 다른 부서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게 옳은 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자체가 예측된 경비라는 용어 정의가 있는데 100%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선상선위원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경로당 활성화 예산인데 효사랑 실천사업으로 2,085만 7,000원을 전용했더라고요.  효행본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사를 중간에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상선위원  아니, 다시 넘어가면 경로당 활성화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했는데 사업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걸 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이게 작년 부분이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으로 하고 당장 시기적으로 급한 설계변경에 따른 전용을 우선 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또 여성가족과예요, 다른 것도.  경로당 활성화에 또 5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효사랑 실천사업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도 신축 관련 공사 및 비품 구매를 위한 전용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한 4,700만원 정도를 전용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을 애시 당초 뭐 하러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을 왜 올렸어요?  이렇게 시급하지 않잖아요?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놔뒀다가 이렇게 사업 안 하고 전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시기에 꼭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선상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한 네 가지 이상을 해놓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도 거의가 다른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그 예산을 여기에다 다 한군데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하여튼 다음부터는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당시 예산 잡혔던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경로당 활성화 분야가
선상선위원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계속 지속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전 경로당에서 일시에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물품 구입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그건 좋다고요.  아는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사업에 예산을 이것도 효행본부로 전용을 했어요.  1,231만 8,000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아마 당시에 작년도 효사랑 실천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나 이게 진행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효행본부에 마지막으로 시급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여기도 저소득 어르신도 무료급식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효로 간다는데 더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소득 어르신,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급식제공을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예산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의원들한테는 계속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1,231만 8,000원을 전용을 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현재 전용을 해도 괜찮은 여건이라고 해서 사실은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작년 부분이라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래도 작년도라 해도 이 정도는 좀 아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거예요.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해서 됐던 것을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500만원 전용했네요.  또 몇 가지 더 지적할게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예산도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에 전부 했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우유배달도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다 했고, 여기도 경로당도 금년도 것도 그래요.
  금년도 것도 경로당 활성화 예산 1,30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돈이 대략 근 3,000만원 되네요.  이것은 작년 것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고, 금년 것은 어떻게 생각을 더듬어 보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어르신 관계되는 예산을 약간 포괄적인 게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는데 나머지 예산이 좀 편성을 못해줬었습니다, 당시에 부족한 걸.  그래서 마침 예산을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데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예산이 필요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3,200억원이라고 하면 1,000억 정도가 더 쓰겠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필요한데도 다 자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편성을 못하니까 조금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인 관계니까 아마 전용을 해 가지고 쓴 겁니다.
선상선위원  노인 관계니까 같이 전용해서 쓰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2014년도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몇 백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한 대로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오차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심의를 하실 때 예측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위원장 경점순  아직 시간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두꺼운 책 162쪽을 보시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162쪽 43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 각 부서에서 사단법인으로서 등록이 돼 가지고 현재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1년 연초에 예산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이건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쪽 조계사 쪽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같습니다.  그래서 총 255만원을 신청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12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아마 복지지원과 소속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간단한 것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 자료는 요청하시면 저쪽 결산이 이미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끝났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똑같은 책인데요 113쪽 거기 보시면 고문변호사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별 수임실적입니다.  거기 보시면 김정범 그분께서는 아무 실적이 없거든요.  113쪽도 그렇고 114쪽 그분이 양쪽으로 두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김정범 변호사님께서는 사실상 작년 이전에 한양대 겸임교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수생활도 하시고 변호사 생활도 하는 것이 사실상 본인 자체도 바쁘신 분이라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임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마다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어느 변호사를 해서 승소율이 높았다 해 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임을 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정범 변호사님은 교수 겸직이 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분은 월마다 돈은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사건을 맡으면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있습니다.  고문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쁘셔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에 의사를 여쭤보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이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일이 적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일을 나눠서 했으면 이분도 일이 있었을 텐데 한분으로 몰아서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부서의견을 들어 가지고 부서에서 원하는 쪽의 강점이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골고루 나눠서 수임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합니다마는 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분들은 빨리 해촉이라도, 해촉은 좀 그런가? 하여튼 잘 좀 조정해서 일도 골고루 나누고 돈도 골고루 가게끔 해야 되는데 서류로 볼 때는 전혀 일을 안 한 게 보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금방 답변드린 대로 변호사들마다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범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삽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비는 나가는 게 몇 푼 안 되는데 이 변호사님들도 저희가 각 과에 사건들이 있거든요.  있을 때 수임을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수임료를 받으니까, 요즘 금액이 나와 있는 것들은 각 과에서 이 변호사가 주택분야라든가 보건분야라든가 전문분야로 맡겼을 때 수임을 주는 건데 사실 이분들은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신 분은 맡기면 다른 데 수임이 또 있으니까 맡아주십시오 해도 못 맡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김정범 변호사님이 2013년, 2014년 한 건도 없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분이 우리 구의 수임은 안 맡지만 전화라든가 서류로 자문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유능한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임을 준 거고 저희 직원들이 1,200명의 직원들이 각 과에 있는데 변호사님들한테 일을 하다가 전화로 문의도 하고 가서 문의도 합니다.  자료에 안 나오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같은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내역이 있거든요, 표에 보시면. 거기 2014년도하고 13년도하고 이자수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26억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12억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11월, 12월 두 달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보면 현재 최근 9월달에 새로 예치한 21억원은 2.72%에서 2.52%로 내려갔고요.  현재 신규 적용금리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일 경우에 2.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리가 낮아가지고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달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큰돈을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도 생각해서 이자수입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도 20억 정도 수입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1% 기준으로 해도 20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 연말 기준으로 하면 750억 가량 금액이 될 겁니다.  기금 총 누계가요.
배효이위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요.  하여튼 거기를 많이 신경 좀 쓰셔서 전년도 수입에 앞서면 좋겠지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사실 금리를 보면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에 따라서 경제가, 정부에서 하는 경제가 어떻게 간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금년에 금리를 계속 내려 가지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게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효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업무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평가를 받으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기획예산과가 2013년에 결산하고 그것을 지방재정 공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비중이 30.8%에요.  확인되죠?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게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와 인구가, 인구가 유사한 데는 드물겠지만 재정여건이 비슷한 거 일반 행정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비교해서 5.6%가 높아요.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지방재정공시에 나와 있어요.  5.6%가 높은데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3,300억 중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30%면 약 1/3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으로 점점 높아지고 그것은 경직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인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력관리라는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의 관리라든가 기타 인사관리를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도 청소인력을 10명 이상 추가로 고용을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기획예산과가 그러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 이상 5.6%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인력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상용직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3~4년 동안 계속 안 하다가 퇴직자가 계속 늘어나서 퇴직자 보강을 한 부분입니다.
  보강을 하고 금년도도 퇴직자를 보강해서 2명이 더 추가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린다기보다 안전행정부에서 사실 인력조정을 할 때 행정수요 측면은 종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하면서 사실상 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인정하는데 예산규모가 25개 구 중에 제일 낮다보니까 비중이 높아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관련된 부분은 일단 신규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협의하고 각 부서 인력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야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아웃소싱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인력관리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은 특히 청소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서대문구를 보더라도 인건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2013년에 재정공시되고 결산검사보고시에 지적된 대로 여러분들이 인건비 예산편성을 무려 7.1%나 더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대비해서 41억 정도가 잉여가 되도록,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력관리나 예산관리 그러니까 인력과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방만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인건비 편성과 관련된 것이, 물론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2013년 세출결산 검사 심사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보수와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총 41억 1,897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인건비 예산 약 578억의 7.1%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즉 7.1%가 초과되도록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 3~4% 정도 정밀성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41억 2,000만원에서 정밀성을 유지해서 한 3~4% 정도만 인건비에서 저기하게 되면 나머지 3.5%는 약 20억 이상되는 예산을, 물론 불용하고 쓰지 않으면 또 다른 잉여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쓴다 하더라도 제한된 재원을 나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이화동을 제가 나갔어요.  이화동 동청사 감사를 나갔더니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5급이 정원 1, 현원이 1, 6급이 정원이 2, 현원이 4, 7급이 정원이 3, 현원이 7명이에요.
  8급이 정원이 4,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9급이 정원이 3, 현원이 1 그러니까 하위직이 모두 7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7급 이상을 중간관리직이라고 본다고 하면 중간관리직은 5명이 TO인데 무려 11명이 있어요.   이게 인력관리에 정상적인 겁니까?  총무과 소관이겠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와 같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들으셨는지 몰라도 6급, 7급 TO가 5명인데 무려 11명이 이화동에 가 있어요.  인력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위직 8급, 9급이 7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동 단위로 직원들을 인사발령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인력배정이냐고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승진을 한 경우에 3년이 안되는 직원들은 그 동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직 6급이 두 사람이고 무보직이 한두 사람씩, 무보직 주사가 구청 전체에 1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나 동에 한두 명씩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직원 보직 주사 둘에 무보직 둘 그러다가 7급 고참이 승진했을 경우에 6급이 TO상 정원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중간관리직이 많다, 특히 6급 무보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6급 무보직들, 팀을 하나씩 만들지 뭐, 만들어서 과별로 팀을 하나씩 늘려 가지고 자리를 다 줘버리죠. 뭐, 지금 통계에 안 잡혀 있는데 6급이, 직급별 통계가 있나요?  없죠? 지금 6급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무보직 팀장들이 많아요.  승진해서, 그럼 이게 인력관리가 팀장이 6급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적어도 그 6급에 대한 어떤 수급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하는 사람들이 5급으로 승진해서 빠져나가면 팀을 채울 겁니까?  계속 무보직으로 두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동별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6급이 많아지고 5급이 하나가 되면 동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대책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이화동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6급 무보직 팀장급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 거예요?  그냥 내깔겨둘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팀을 만들 건지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장 하나에 하위직 공무원보다 중간관리직을 많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재홍위원  만날 좋대, 좋긴 뭐가 좋아요? 이게? 심각하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저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진급을 옛날에는 팀장 있으면 팀장 자리 하나만 시켰는데 지금은 공무원법에서 몇 %, 몇 %를 해놓은 거예요.  하다보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해놓으니까 6급을 21%까지 진급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팀장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6급을 진급시켜놓으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급이 진급되면 2년 정도 있어야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5년 정도 있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6급이라고 해서 바로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평직원으로 있다가 직급만 올라간 거고 일은 똑같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6급이 되면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50대 초반, 그래서 눈도 또 안 보이는 직원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애로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보직을 무조건 6급을 주는데 팀장을 주는 게 아니고 팀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심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팀장이 하나 잘못하면 그 조직 자체가 팀원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가 현재 일부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상반기부터 무조건 6급이 됐다고 해서 팀장을 주는 게 아니고 팀장 보직심사를 해서 팀장을 주는 제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나 어느 동은 지금 6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장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아우성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법에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구가 현재는 그 숫자하고 관계없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배율이라든가 또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력 수급에 있어서 중간 허리층들 말이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간 허리층에 대해서 인력 수급계획을 내라고요.  인력 수급계획을 내고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를 가장 치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비율, 그러니까 불용액이 여러분들이 7.1%라는 거예요, 인건비에 한해서.
  불용액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시고, 총무과는 인력 수급에 있어서 어떻게 6급 중간 허리층을 공급하고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왕에 인력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자면 동이 특수한 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고개가 많은 창신동, 창신2동이죠.  그 다음에 평창동, 부암동 이런 데에 동 인력 배치를 해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줘야 되는데 인사계에서 인사발령을 할 때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안재홍위원  왜 국장이 자꾸 답변해요?  난 과장한테 묻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부암동이나 평창동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현황을 아는 대로 언덕으로 되어 있고 구릉지로 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고, 숭인동은 그래도 좀 낫지만 창신2동은 굉장히 언덕이 있고 그래요.
  창신2동이나 창신3동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 동직원들을 배치할 때 전체적으로 2동이 15명이나 있는데 1동은 14명이나 있고 혜화동은 15명이나 있고 1~4가는 17명이나 있는데 평창동, 부암동은 13명, 14명이 정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인사 조정이에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자, 제설작업 차가 이동을 해도 상당히 많은 구간을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고 그에 따라서 제설자재를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물량이 많을 텐데 어떻게 혜화동이나 또는 5ㆍ6가동이나 종로1~4가동이나 이런 쪽하고 산이 높고 언덕이 많은 이런 데도 동일하게 인력 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인원 배치는 합리적으로 정원은 조정됐다고 봅니다.  그 정원은 조정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안재홍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평창동이나 부암동은 여기 정원이 13명이고, 평창동은 지금 이 통계가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61쪽.  부암동은 1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9명이고, 평창동의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종로1~4가동은 17명이 정원인데 17명이 현원이고, 5ㆍ6가동은 15명이 정원인데 16명이 현원인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정원 기준을 잡은 것은 동별로 행정 여건이라든가 실정에 따라서 정원은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별로 인력을 배치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가져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력을 배치해줄 때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인력을 배치하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 거라고요.  행정의 양이라든가 또는 민원의 수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범위라든가 인구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시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력 배치에 있어서 동 간 인력 배치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라는 거죠.  내놓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제가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정원 숫자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원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면, 보고서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시간제계약직이 동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현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동별 인력을 배치하는데 적어도 정원은 합리적이라는 논거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행정수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해서 옛날부터 전부터 내려오는 정원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합리적인데 예를 들어서 평창동 넓은데, 평창동이 종로구 면적의 1/3 차지하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14명이 들어가는 것하고 종로1~4가에 17명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 차이가 3명이잖아요?  물론 저기도 있지만, 그런데 현원은 1~4가는 17명이고 평창동은 12명밖에 없어요.  부암동은 13명인데 9명밖에 없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역이 넓은 것만 꼭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평창동에는 민원창구에 가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면 민원처리가 되는데 1~4가에는 7명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4가동장 하셨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공익요원 두 사람 포함해서 직원 다섯 명이서 일곱 명이 꼬박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민원을 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눈이 많이 오면 1~4가는 눈을 잽싸게 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서류 떼러 덜 올 겁니다.  평창동은 서류 떼러 오는 사람은 적겠지만 제설작업 때문에 나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설작업 그냥 해줍니까?  염화칼슘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직원들이 해야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을 제대로 배치를 해줘야지,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정원 현황을 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난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좋아요.  자료를 내세요.
  여러분들이 정원을 정할 때 효자동부터 숭인2동까지 정원을 정할 때 정원을 정한 근거를 대시고, 그 다음에 현원이 지금 삼청동이 9명, 부암동이 9명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틀려요.  정원은 229명인데 현원이 12명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걸 사유별로 왜 모자라는지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정원과 현원을 조정해나갈 건지 답변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사담당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나요?
○위원장 경점순  시간 다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자율방범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알아보려나 모르겠네요.  2013년도에는 781명, 2014년도에는 15명 줄고 이번 연도에는 또 750명, 가입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 예산편성은 750명분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김준영위원  편성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실제적으로 가입은 715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이게 인원이 준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작년까지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2012년도는 가입을 안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가입하면서 그런 요령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가입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든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명단도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명단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2013년도 것도,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도 아마 거기에도 명단 같이 첨부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안 위원님!  자율방범대 자료 요청이 명단까지 제출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난 그건 아니고 인원만 있으면 돼요.  인원만 있으면 되니까
김준영위원  예, 저는 그러면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 2014년도 것.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행감자료 81페이지 국외 자매결연도시, 이번에 프라하는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프라하가 체코 쪽에 선거가 있고 해 가지고 꼭 우리가 먼저 갈 게 아니라 프라하 쪽에서 먼저 오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냈는데 선거라든가 자기네 정부 구성 때문에 올해 안에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멕시코 산미구엘데아옌데시 그 도시가 올라왔던데 그 도시는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걸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멕시코에서 올해 10월에 오기로 했었는데 자기네 자체 사정 때문에 올해 못 오고 내년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그때 제가 혹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거리가 멀고 이런 말씀 안 하셨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런 말씀은 한 적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짚고,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한번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려고 예산서를 보니까 올라와 있길래 내가 좀 착각을 했나 싶어 가지고 한번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양국 교류가 잘 되고 또 우리 구하고도 저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주로 우리 동 어떤 분들이 저기를 맡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20분밖에 안 됩니다.  각 동별로 한분씩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 두 분 포함돼 가지고 실은 위원회 위원은 한분이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참여예산위원이 아닌 동 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올릴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의견을 토론하는 것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성원이 동 자체적으로 하라고는 했는데 대부분 아마 단체장님들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자치단체장 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은 사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대한 걸 사실은 잘 아는 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이러한 기획이나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밝은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분에 대한 걸 공문을 보내거나 동센터에 내릴 때 그런 건 안 들어갔었나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자치위원장님, 한번 가보시죠.’  뭐 ‘통장협의회 회장님, 가보십시오.’ 뭐 이런 식에 대한 게 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저희가 주민참여 자문단을 만든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주축이 되는 걸로 하는데 동 자체적으로도 보면 그런 분이 쉽게 찾아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단체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자문단이나 어떤 위원회로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원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 내부적으로 사실 교체한다든가 보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예산 저기를 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속해 있지 않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도상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본인께서 동네 저기를 일을 많이 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왕왕.  그러니까 같이 뭔가 잘 안 돼 가지고 연결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한 부분이 주민참여위원이 동별로 회의를 할 때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배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구하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마다 할 때 저나 예산팀장이 한번 같이 현장을 돌 때 몇몇 의원님들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또 바쁘셔 가지고 불참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취지는 어차피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의견을 주시고 하는 게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동을 4개 동을 한 지역으로 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여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부적인 걸 좀 그렇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예산을 펼 때도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하는 방식이 있지만 또 이분들이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가 특정적으로 거기에 갈 수도 있는 부분, 그렇죠?
  본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 진짜 시급한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좀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모를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혼선이 오고 또 잘못하면 그게 또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한 걸 중복이 됐다면 그만큼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적게는 2회에서 3회까지 공식적으로 동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나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께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밑반찬 봉사활동, 그리고 밑반찬 받을 사업 이런 게 있죠?  이 예산이 이번에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운영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 무슨 재단인지에 노인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시는 거에는 어떤 큰 거는 원래가 같은 구에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저긴데 저는 이게 사실 생소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지원이 2014년도 기준으로 6,300만원이에요.
  6,3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조리사 인건비, 비품 구입비 등 여러 가지 직원 3명을 포함해서 어르신 일자리 해서 6명, 자원봉사자 7명 이런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종로 전체로 봤을 때 107명이에요.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우리 선상선 위원님 동네 같은데요. 숭인동 우리모두복지재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는 사실 생소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봤는데 이게 연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10명, 밑반찬 배달이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밑반찬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6,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계산을 얼핏 해도 백 몇 명입니까?  107명에 대한 저기가, 일주일에 2번 한달이면 8번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과 소관으로 단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강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조례안도 전면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에 모든 지원금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사실 보장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 모든 단체, 봉사단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한다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드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 자원봉사 관련된 지원법률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원 부분이 운영비 쪽이냐 사업비 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쪽에서 사실 관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단체 운영비 쪽은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전에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행해도 책임감을 안 갖고 할 수 있었는데 해석관계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책임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원리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37개 있습니다.  237개 단체를 전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말씀하신 단체도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이 조그만 관심을, 지금 이게 다 수급자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고 전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친절도라든지, 무조건 그 양반들을 무시하듯이 도시락 밑반찬만 던져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이분들이 신고를 못해요, 사실. 그런 얘기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라도 받아먹어야 되니까 우리 수급자가 종로구 전체로 보면 107명보다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지금 복지과 쪽에서 밑반찬 배달 같은 부분이 사실 너무 무작위로 물론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나올 것 같다 해서 금년 말부터 가구현황 조사를 해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노인복지관에 와서 먹게끔 하고요.  부득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배달하는 것으로 선별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복지가 골고루 가더라도 제대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종로 전체에 대한 부분에 사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나 뭐랄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사실적으로 보니까 젊은 사람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작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재단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시비다 구비다 내려준 다음에, 아니 우리 구비가 안 내려가도 그래요.
  시비나 국비만 내려준다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어차피 다 종로구민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이 단체가 또 재단이지만 사실적으로 봉사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보조금을 받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부탁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사실 빛이 안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사실 복지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었죠?  호화청사 등등해서 특히 성남시가 호화청사에 대해서 많이 오르내렸는데 다행히 지금 생각하면 우리 종로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종로구 청사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청사기금을 마련하는데 보니까 725억을 만들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제가 감기가 와서 그러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몇 년 동안 건립기금을 마련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2003년부터 만든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725억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1,157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저희 계획상에 1,157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내역은 나왔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석탄회관을 매입해서 그것을 현재 청사와 같이 청사로 활용코자 했는데 석탄회관 건물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석탄회관 건물은 석탄공사라든가 탄광사업소 이런 데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매입이 88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했는데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을 나눠갖게 되면 건물만 팔고 아무것도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완전 신축하려면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완전신축은 하지 않고 현재 제1별관은 15층 규모로 신축을 하고 본관은 옛날 초등학교 건물
선상선위원  별관이 몇 층이요?
○총무과장 이상권  제1별관 15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본관은 리모델링 해서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본관 5층 부분이 증축 부분입니다.  옛날엔 4층만 있었습니다.  5층의 가건물을 철거해서 원형대로 4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제2별관 식당 건물은 8~9층 정도로 신축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1,15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상선위원  1,157억만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1,157억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사하는 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현재 4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선상선위원  436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부족한데 그 부족액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 6년간 구비 50억씩 투자를 하고 또 특별회계 100억 정도 갖다 써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종로구 형편에 청사 짓겠다고 6년 동안 50억씩 투입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별관을 750억 가지고 있는 예산에다가 특별회계 100억 정도,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10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850억 정도로 제1별관을 15층 정도로 신축을 하고 현재 종로구청 청사 면적이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1별관을 15층으로 신축할 때 3만 6천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6천㎡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청사 사용면적 전부다 수용할 수 있고 문화과라든가 이마빌딩 세든 3개 부서도 들어오고 또 보건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별관을 15층으로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차차 예산을 수립해서 본관 리모델링하고 제2별관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줬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타당성 조사는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랑 다시 재계약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11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향후 내년부터는 재정투융자심의를 해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해야 되고 또 임시청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임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시청사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청진공원이 있습니다.  르메이에르 건물 사이에 작은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그 공간이면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 공간에 4층 규모의 가건물을 짓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러면 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임대하는 게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마빌딩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건물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계산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 뒤편에 창고건물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창고건물이 있는 공간도
선상선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본관 뒤편에 대림빌딩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도 저희가 가건물을 3층이나 4층 정도 지어서 본관하고 연결시키면 1개 층의 3개 과 정도 해서 6개 과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임시청사를 지어서 하는 것하고 아니면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있는데 임대는 힘들죠?
○총무과장 이상권  임대가 훨씬 싸게 계산이 됩니다.  임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있는 본관 뒤편 공간에 증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변 새로운 빌딩에 임대하는 것 등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고 타구를 보니까 전부 청사가 잘 지어져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 일번지 종로 청사가 이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한편으로는 언론의 지탄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범된 종로구 청사로 청사는 좋지 않지만 종로구 공직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향후 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사도 적당한 규모의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잘 꾸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해봤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유도시에 대해서, 공공기관과는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특히 민간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기업들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앞으로의 과제가 민간기업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공유도시가 완성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기업 참여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약간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삼청동 금융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현대미술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주차커플제, 주야간제, 함께 쓰는 것 모두가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예산으로 주민의 편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 종로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서대문으로 갔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서대문구 부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 50%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어떤 면에서 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운영비가 50% 절감되고 또 우리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지매입비부터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선상선위원  견인을 해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견인된 사람들이 정말로 견인을 해갈 차량들 그것을 잘 견인해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어차피 민원의 소지거든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불법주차를 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해갈 텐데, 서대문에 있으면 관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도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거리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견인보관소 자리가 평창동청사 옆에 있던 거리하고 종로로 봤을 때는 서대문 홍지동 로터리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거리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민원인들은 견인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선상선위원  옮기고 나서 민원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특별한 민원은
선상선위원  과거하고 비교해서 민원의 차이는 어떠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거리 측면에서 민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견인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견인해 가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이따가 관련 부서에서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판단은 서대문으로 간 게 더 낫다?  절감이 되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절감된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동 추천 위원들이 18명이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자격기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님 한분입니다.
선상선위원  행정국장이고 또 공무원을 2명을 하나본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무원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위원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한 분들이 포함돼서 총 20명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동 자문단이 85명이고요?  각 동마다 5명씩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놓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렵니까?  참여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놓은 금액이 500억을 풀어서 25개 구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랑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항상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 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에는 돈 많은 종로구에 왜 주느냐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심사하는 사항 자체도 사실은 주민참여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오는 경우도 두세 명이 와 가지고 보는 걸로 현장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장을 안 보고 사실은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가지고 지난번 11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개선을 건의했고, 실무단에서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구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23건 했는데 14억 6,900만원입니다.  이거 다 된 건 아니잖아요?  23건이 다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23건 전부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제안건수가 77개에서 선정된 것이 23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다 많은 예산을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서 지정했듯이 15억 이내 정도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범위까지 하려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의원들도 모르게 사업을 하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협의를 할 때 지역 의원님들을 꼭 모셔서 의견을 같이 들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이 있고 또 한 서너 분은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마치 그분들이 다 일을 하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그건 못 느꼈지만 그전에 하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들이 자기들이 다 지역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선출직인 구의원이 지역의 사업을 어떤 것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동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에 꽃 심는 거 있죠?  꽃길 조성입니까?  그런데 각 동마다 예산이 어떻게 틀려요?  예산을 공히 똑같이 내려주지 않고 따로따로 내려줍니까?  어떤 동은 어떤 꽃을 심고 또 어떤 동은 이런 꽃을 심고 국화를 심고 팬지를 심고 각기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전부 동마다 다 다르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꽃길 조성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각 동 소규모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그중에서 재료비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총 소규모 사업비 재료비가 작년도 예산이 한 3,0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2,3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꽃길 조성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이쪽에 우리 동의 실정에 맞게 어떤 데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많이 신청한 데가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신청한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소규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꽃길 조성사업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동에서 동장이 신청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회동은 말이에요 꽃길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고 미집행이 됐네요.  아예 거기는 안 했나요?  안 한 거예요?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미집행이 돼 있네요.  138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도에 보면 가회동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73만 4,000원에, 이게 1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회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쪽에 진행이 돼 가지고 따로 가회동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일년초 이런 꽃을 많이 심는데 아예 거기는 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꽃을 아예 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니요.  그 밑에
선상선위원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도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을 녹지과에서, 아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동에서 꽃길사업은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종로5ㆍ6가동은 아예 사업이 없네요?  종로5ㆍ6가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5ㆍ6가동도 꽃길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낙산 서길하고 범죄예방 효제파출소 지붕 보수하고 여러 가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동네를 공히 똑같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총 2,000만원 규모 이하의 조그마한 사업을
선상선위원  여기서 왜 그러느냐 하면 동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어느 동은 좀 화려하게 꽃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곳이 있고 또 아예 없는 곳이 있고 들쑥날쑥해요.  국화만 심어진 데도 있고 보리만 심어진 데도 있고 그 꽃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해주면 전반적으로 보기가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스스로 동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어느 동은 별로 꽃이라고 할 수 없이 대충 때워서 버려버리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좀 생각해볼, 어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률적으로 여건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 같이 큰 길이 많고 관심지역 이런 데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쪽 숭인1동이나 숭인2동처럼 큰 가로변 이쪽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정금액이 이쪽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비용이 우리가 시설비가 한 3,200만원 있고 재료비로 해서 꽃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1년 예산이 총 2,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종로5ㆍ6가처럼 갑자기 방범초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비용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면 아무래도 꽃길사업으로 한 동에 치우쳐서 많이 해줄 수는 없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겠으나 각 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님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그것도 좋을 수가 있죠.  동마다 변화를 주고 그 특성을 살려서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거의 동이 비슷하게 꽃길을 가꾸고 그랬는데 각기 동마다 틀리는데 요즘 보면 옛날에 꽃 심어놓은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심어요.
  불필요한 꽃이나 나무를 심어놓고 국화 한 두어 포기 심어놓고 어떤 때는 보리도 심어놓고, 보리도 좋지요.  그런데 그 외에 불필요한 나무들을 심고 식물들을 심어서 오히려 쓰레기만 버려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추진실적이 244쪽인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비과세감면 추진현황, 건수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취득세 건수 9건에 금년도는 2건이고, 등록세는 3건에 금년에는 없고, 재산세 5건에 금년에는 없고, 금액도 2013년도에는 23억 9,310만 4,000원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게?  855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과세감면 추진현황, 누가 답변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산세를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앞에 상가를 매입했다고 하면 그 상가를 임대를 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안 주고 교회가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가 되고, 이런 종교단체 관련이라든가
선상선위원  종교단체, 예를 들면 청와대도 다 비과세죠.  종교단체면 천도교 수운회관, 기독교 연합회관, 조계사 총본산 다 비과세고 각종 대사관도 그럴 거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데 그 종교단체를 비과세로 하고 있던 그 상가가 다시 어떤 임대를 줬다든가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안 하고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17건이었고 현재는 2건 정도 추징했다는 뜻입니다.
선상선위원  건수는 그렇다 하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런 종교시설의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종교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상가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종교시설로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비과세감면이 그대로 되는데 그런데 어느날 커피숍을 임대를 줬다든지 하면 비과세감면을 안 하고 추징을 시키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걸 비교해봐야겠네요.  2012년도 것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2013년도만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준비해서 자료 주세요.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아직 남았어요?  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나서
선상선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에 우리 선상선 위원께서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좀 미흡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 위원님!
  총무과장 답변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있어요.  각종 기금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시간이 즉 끝나면 결국은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서에 있기는 있어요.  90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향후 계획이 나왔어요.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1별관은 바로 이게 제1별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2별관은 저쪽에 식당 있는 데가 제2별관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본관은 그걸 뺀 나머지가 본관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하면 본관은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하는데 5층에 있는 걸 철거하겠다는 것이고, 5층 가설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로 된 것은 철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이 제1별관은 지상15층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4층에는 주차장을 넣어서 특별회계로 한 100억에서 125억 정도를 끌어서 청사 건립기금을 한 850억까지 맞춰보겠다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제2별관을 구의회 및 구의 별관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지하2층에 지상9층으로 할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계획이에요?  확정된 계획이에요?  아니면 예정된 것, 어떤 종류의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 내부적인 내부방침이고, 이런 내부방침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2별관을 먼저 짓는 게 좋겠다든가 아니면 현재 계획처럼 제1별관을 짓고 제2별관을 나중에 짓는 게 좋겠다든가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을 발주했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권  타당성 조사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발주했어요?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11월달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11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신청사가 굉장히 필요하죠.  의회도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의회 근무환경이나 의원들의 생활여건이 이렇게 불편한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는 문화과와 관련된 부서들이 이마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또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솔직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좁은 업무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 11월에 이 용역을 했다고 하면 내년이 2015년이잖아요.  예산이 기금에 반영됐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총무과장 이상권  기금예산에는 내년도에 10억 정도 설계에 쓸 예산을 지금 반영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10억을 기금에?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이에요?  아니면 예산편성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기금운용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냐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억을?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이 얘기는 지금 725억 중에서 10억을 빼서 운용계획을 짰다는 건지 아니면 기금으로 10억을 넣었다는 건지 어떤 예산이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사실은 청사기금 적립액으로 10억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예산을 10억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내년도 설계비로 10억 쓰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은 신청 안 했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산은 신청했는지, 또 운용계획에 10억을 넣었는지 그것을 알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차피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원용해서 제1별관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100억 이상이 모자라면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5년부터 재정계획에 적어도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2015년도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6년에는?
○총무과장 이상권  2016년도부터 저희가 30억 내외로 2020년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이 중기재정계획에 적어도 신청사를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재정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재정계획에 100억,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짜면서 어떻게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공공의 청사를 짓겠다고 하느냐 그게 제 질문의 요지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의회로서는 무척 갑갑해요.
  조금 이따가 재무과 질의할 때 나오겠지만 지금 의회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하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따가 재무과 질의할 때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나가면 이마빌딩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문화과나 다른 부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사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의회가 원 구성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그런 여건 속에 있어도 의원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재산관리하는 총무과나 재무과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부건물 빌려 가지고 임대 쓰고 있다고요.  우리 건물은 남 주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청사 짓겠다고 하고.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여러분들이 2015년, 16년, 17년, 18년 동안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이 하나도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시킨 부분은 아시겠지만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가 많은데 특히 재원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어차피 다음 연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도 안 끝난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간 배분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은 하지만 그것은 미흡해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보통 5년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후에 5년을 어떻게 재정을 꾸려가겠다는 기획부서 입장에서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총무과를 비롯해서 기획예산과가 우리 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짜서 제대로 짓자 그리고 어차피 민선6기에서도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이미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청사는 반드시 지어보자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자.
  그래야 의회도 편안히 회의실도 갖지 회의실이 없어요.  회의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회의실도 없이 의회를 이끌어왔다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고, 청사가 반듯하게 있고 그래봐, 대문 앞에서부터 기어올 텐데 그냥 구청 청사 부속건물처럼 있으니까 의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국장! 청사 지어요. 지으라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안대책회의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하고 이번만은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또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술적으로짓고 또 본관 같은 경우는 보존을 해서, 초등학교 건물로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이 전국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제1별관을 먼저 짓는 이유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검토된 것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임대를 하는 게 더 절약될 것인지, 현재 청진구역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가건물을 짓는 게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본관 건물 뒤쪽에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유리할지 몇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건물보다는 임대가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왜 조금 더 늦게 짓느냐 하면 저쪽 소방서 건물하고 이마빌딩하고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15층을 짓는 게 아니고 9층 정도까지 지으면 스카이라인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아주 예쁘게 지어서 의회사무실을 주는 방법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도 서울시하고 이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겠지만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해서 하면 1,157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용역보고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총무과장님, 2014년을 신청사 건립의 원년으로 보시고 15년부터 잘 추진하셔 가지고 신청사를 꼭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사 짓자고 한 거예요.  꼭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번 기회에 지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해야 돼.  언제까지 진짜, 의원님들 방에 손님 다섯 명만 오면 앉을 자리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석탄회관을 사는 게 무산되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지난해만 해도 행정지원국장이 석탄회관을 산다고 해서 얼른 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하여튼 의회에 보고드리고 청장님하고 해서 간부들과 청장님께서는 짓는 걸로 거의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선상선 위원께서 신청사 건립 얘기를 해서 한 말씀 보탰습니다.
  포괄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포괄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책자가 매년 나오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성과예산주의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기 때문에 포괄예산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에서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포괄비를 편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재정분석연구용역이나 재무과의 돈의문 1구역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일자리경제과가 삼청동 복합시설 안전펜스 임차료로 5,486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금년 2015년에 포괄비 편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괄비로 편성하지 마시고 세목별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용도별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 소속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것은 포괄비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비가 가능한 부분은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무관리 쪽의 관서운영비라든가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관련된 제세,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사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예측하는 경비라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상비 쪽에 공공요금 물가인상을 대비해서 포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재무과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예산을 포괄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썼느냐 하면 재정분석연구용역비로 지급했다니까,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포괄비를 편성한 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다니까요.  포괄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18쪽에 있는 대로 재무과가 재정분석연구용역, 이거죠, 300만원 짜리. 재정분석연구용역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이것을 포괄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게 타당하느냐 그거예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돈의문 1구역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재무과에서 쓴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삼청동 복합시설 안전펜스 임차료 600만원 지급한 것 해서 5,400만원 쓴 것은 예산과목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좀 더 잘 예측을 해 가지고 포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포괄비로 편성해놓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비목이 없을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의 기본원칙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연구용역은 300만원짜리 용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구용역 재정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실무진 자체 내에서 재정분석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이 필요하느냐 할 수 있겠는데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만든 분석에 대해서 타기관, 상위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나름대로 이것을 발주한 데가 거기 나와 있지만 매니페스토에서 했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기관은 어차피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통계자료나 평가자료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드는 경우인데 사실상 3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봤는데 우리 구가 매년 결산하고 나면 이렇게 지방재정공시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정고’에도 올리죠?  재정경제부 사이트에 ‘재정고’라는 게 있는데 ‘재정고’에 올리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쪽에서 31쪽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2013년, 2014년에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6기명품종로실천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 종로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로구업무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종로구 정책 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또 구민상 규칙에 의하면 종로구구민상심사회, 이거 다 아세요?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훈령이나 규칙에 두고 있는 위원회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법령이나 지방자치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구성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민선6기 명품종로실천위원회, 종로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다 기획예산과예요.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이 규칙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에 구민상 규칙인데 종로구구민상심사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례로 여러분들이 이 규칙들을 개정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간담회라든지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의수당이나 간담회 비용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죠?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기능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4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다 했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종로업무평가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명품종로실천위원회, 명품도시실천위원회는 임시적인 규모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명품도시실천위원회는 임시 위원회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5기 때 비전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많이 뒀는데 조례에 규정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기에 들어와서 명품도시실천위원회는 청장님의 공약을 실천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뒀다가 이것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를 했을 것이고 회의수당 줬을 거라고 봐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안재홍위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맞는 말씀인데요는 또 뭐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한시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폐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이 위원회가 있는 것이 규칙이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게 규칙에 의한 조항이니까 규칙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기를 권고한다 그거예요.  아니면 의회가 바꿀게요.  의회가 바꿔줄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면 의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훈령이나 규칙으로 했던 것을 가능하면 조례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아직까지 행정규칙으로 모든 일이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거예요.  안 그래요?  의회가 있으면 입법을 하면 되는데 왜 입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칩시다. 그래서 의사담당은 지금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조례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꺼운 책 145쪽, 145쪽을 보시면 거기 동별 인구수 대비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청동하고 부암동하고 여기 직원수 현원이 똑같거든요, 9명씩.  그런데 보면 삼청동에는 3,067명인가 그렇고 부암동에는 1만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똑같이 9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까 오전에도 인사 관계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직원 1,175명 정원 중에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고 병가 내고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사실 현 정원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간제근로자로도 쓰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지금 인원 배정은 인구라든가 또는 민원처리상황, 민원처리를 하루에 처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1~4가라든가 사직동이라든가 이런 동들은 민원처리가 많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아까 오전에 나왔지만 눈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남자직원이 필요한 동들이 특별히 있어요.  이럴 때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배려를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동기생들이 있다든가 또는 승진문제가 있습니다.  근평관계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부 쪽에 조금 몰리는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남자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남자직원들이 합격률이 30%밖에 안 돼요.  여자가 70% 들어오니까 밑에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지금 부족하고, 또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할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인사과에 가 가지고 우리 남자직원 좀 많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직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지금 삼청동하고 부암동은 현직원이 9명, 9명인데 거기는 약간 부족한 것은 시간제근로자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청동에는 현원은 9명인데 시간제근로자가 두 사람 있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암동은 현원은 9명인데 추가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로 한 사람이 또 복직한 사람 발령 냈고, 또 시간제근로자가 두 사람, 지원근무 한 사람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제근로자를 뺀 인원이고 오늘 자로 또 한 사람 빼고 했기 때문에 이건 10월 말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부분부분 긴급하게 동별로 부서별로 결원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복직자라든가 신규자가 있으면 충원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절별로도 이렇게 좀 애로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도?  사람 숫자에 대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1,2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맞는데 육아휴직하고 병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가 근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과, 1개 동에 보통 3명에서 5명의 인원이 비는 거예요, 정원에 비해서.
  그 정원들을 지금 현재 급한 데 시간제근로자라든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일부 채워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도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하고 동도 부족합니다, 원 정원에 비해서.
배효이위원  그러면 큰 애로점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애로점은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늘어나고 일부는 늦게까지 하는 직원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동이나 과에서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애로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현재 우리 종로는
배효이위원  잘 조율해서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넘치지 않게 수고가 안 되게 잘 조정해서, 국장님이 잘 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좋은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늘어나서 시간외를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할 건지 그걸 더 고민하고 가능하면 빨리 우리도 청사를 지어서 조금 더 아늑하게 우리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데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직원들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두꺼운 책인데요 4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종로구 재정분석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라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조금 답변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재정분석 연구용역 부분은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 연구용역을 사실은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최소 수천만원은 사실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어차피 각 단체장,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를 용역을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이 재정분석 용역을 쭉 해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왔는데 이게 대외기관에서 분석해준 게 없으면 사실 명분이 약간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예산으로 사실 우리 구를 타 기관에서 한번 평가하는 걸 봐야겠다고 해서 참여해 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 들여서 수행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재정분석이라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약 이런 매니페스토보다 재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용역으로 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은 재정분석 용역 같으면 최하 5,000만원 이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만 할 때만 해도 한 7,000만원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무자들이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비치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용이란 부분에서 타 기관의 평가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의뢰해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재정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어떤 공약 이런 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깊이 분석하기에는 좀 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것보다 조금 더 세고 정확한 데를 해야, 이게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책인데요 20페이지 여기 종로문학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설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사실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 역대 유명한 문인들,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후손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 보관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중한 역사물이 될 수도 있고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도 많은데 이걸 임시로 보관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기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급성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제대로 보관을 하려면 수장고를 설치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것은 예기치 못한 특별한 때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이면 예산을 미리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자료가 확보된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자료들이 제공되고 작가들 후손들이 나름대로 요청이 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 종로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히 보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사항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노수 화백도 그때 기증을 해서 저희가 수장고가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른 분들이 우리 종로구가 너무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하니까 또 유명한 문인분이 본인의 소장품을 지금 현재 내놓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3층에 옛날 재무과 자리를 지금 비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고, 이런 사항은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와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보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긴급한 사항이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청장님께 와서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종로구 입장도 사실은 종로는 문화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여러 가지 쓰는 데도 비좁은데 옆에다가 수장고를 설치하는 자체도 사실은 금방도 그때그때 따라서 만들었다 헐었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는데요 그런 걸 앞으로 잘 생각을 해서, 또 새로 지은 데 같은 그런 데는 조금 빈 공간에 그런 데다가 우선 두더라도 이렇게 금방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런 거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있는 수장고 옆에 지금 수장고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장고도 다른 데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본관에 이동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무과를 4층으로 지금 올려서 중간 사이에서 조금 늘려서 줄여 가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좁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작품들을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또 새로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다른 데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층에 만드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작품들도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요즘은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를 만드는데 밑에 바닥도 예쁜 걸 깔아주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지요,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오래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28페이지입니다.  여기 2013년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게 56만원 편성을 했다가 집행이 안 돼 있고, 2014년도에 들어가 보면 지명심사위원회, 종로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명예구민선정 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이거 전부 편성은 다 해놓고 집행이 안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득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특정 목적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부 외에 다른 일반적인 기부, 즉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만한 그런 기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지를 못했고, 2014년 같은 경우도 지명심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화동 거기 혜화역을 서울대학병원입구역으로 같이 병기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작년에는 두 차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생길 것에 대비해서 위원들 수당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 그걸 집행하지 못했고, 구민상 같은 경우도 매년 구민의 날 해 가지고 구민상을 시상해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하고 겹쳐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한 해를 구민상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때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해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건이 안 생길 경우에는 그걸 집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민상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상을 주민들한테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할 때 심사위원회가 그때그때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일괄적으로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이것은 우리 자체적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냥 하는데 구민상은 구민상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정해놓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상 그것도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말고 일괄적으로
김준영위원  자체 내에서 심사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잘못 저기하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거합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저거하는데 사실 이런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심사위원회가 아까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야만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임기가 없이 바로바로 계속?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데 이분들은 따로 수당을 주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김준영위원  뭐 열려야지 수당이 나가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럴 경우에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못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까지는 이게 있는 위원들이 계속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있든 없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통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회에 따라서
김준영위원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대부분 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고, 아까 지적하신 일부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조례를 근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하고 안재홍 위원님, 또 배효이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는데 각 동별 이번에 동 감사를 가보니 사실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1~4가동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행패를 많이 당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성함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집어던져 가지고 어깨를 다치고 또 어떤 직원은 불미스러운 저기로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동의 주민센터에 대한 인원수가 보충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1~4가동에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거기 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아까 일곱 분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창구 인원이 일곱 사람입니다.
김준영위원  일곱 분이면 일곱 분에 대한 저기를 점심시간과 어떤 저기를 같이 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교대로 식사를 해야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교대로 돌 때 하면 세 분이 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이 남아 가지고 도는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 1~4가동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1~4가에 1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무인발급기가 종로3가역에 물론 있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저기를 생각해보면 물론, 다급해서 와 가지고 신분증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서 무작정 그런단 말이에요.  1~4가동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자식들 것까지 전부 써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절대 못해줄 것 아닙니까?  잘못해줬다가는 큰일나죠.  만약에 거기서 행패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4가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하고 바로 붙어 있고 파출소와 유대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1~4가에 폭행이라든가 과도한 언어폭력이 생기면 연락을 하면 바로 파출소에서 두 분이 오셔서 바로 모셔가십니다.  거의 이웃지간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매일 오전오후 수시로 들락날락하지만 그래도 파출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용하는데 발급기 이용을 높이려고 출입문에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떼면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600원이라고 수수료 예시를 붙여놓고 발급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서 무인발급기 가서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 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무인발급기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교남동을 갔더니 교남동에는 병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다보니까, 특히 장례식장에 계신 분들이 다급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무조건 떼어달라면서 요구를 하고 안 떼어주면 네가 누구냐, 내가 어디 사는데 누군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성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듯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달래 가지고 보낸다고 상당히 친절하게 하시는군요. 하고 왜 경찰에 연락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경찰에 연락을 했을 경우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다른 데서 봤을 때 그분들한테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강북삼성병원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병원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청사 내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역사 내라든가 다중이용장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떼어갖고 가야 했었는데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민원간소화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루에 몇 십 건 정도 의뢰 온 것을 장례식장으로 다시, 옛날에는 아무나 열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그쪽에 송부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동청사에 그런 폭력성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4가동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사무실 안에 CCTV가 어느 각도에서든지 다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사항이,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내부적인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지금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10월달에 전체적으로 표찰을 만들어서 민원실에 부착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지금 현재 촬영되고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잘 보이는 색으로 해서 디자인 심사를 받아서 각 민원실에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 CCTV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가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CCTV를 5대 설치해 가지고 내부적인 시스템도 그리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콤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콤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고, 특히
김준영위원  대책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했고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탑골공원에서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내놓으라는 식으로 소리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청경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는, 그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1~4가동 같은 데하고 5·6가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1~4가동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좀 나아요.  5·6가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야 다 알고 멀지만 내려오시지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첫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골목길 안에 동주민센터가 있어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이고 옆이 사실 골목길이다 보니까 6가 대로 쪽에도 간판이 있어요.  이쪽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낮더라고요.  간판이 눈에 띄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동주민센터 간판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가, 우리는 디자인과도 있는데 못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힘들고, 어떤 직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소변도 못 간 적이 있다고 여자분이 애로사항을 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개선을 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5·6가동주민센터가 골목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현재 민원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동이 1~4가, 5·6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사직동이 세 번째로 많고 아까 직원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제일 적은 동이 삼청, 가회, 세 번째로 적은 동이 부암동입니다.  부암동은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동이 적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간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크게 해 가지고 설치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도시비우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청사 간판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5·6가뿐만 아니라 어느 동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5·6가가 민원이 많은 이유가 근처에 신용정보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00건, 600건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민원이 별로 많지 않는 동에서는 민원창구 인원이 보통 3명, 적은 데는 2명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창구가 많은 데는 연동제로 해서 어느 창구에서든 같이 할 수 있게 진행하는 동이 사직동이나 5·6가, 1~4가 이렇게 3개 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는 솔직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시 동주민센터 평균 인구수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구 같은 경우에 평균 2만 5,000명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많은 동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거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평균 1만명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어제 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니라고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비록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거기에 민원이 그만큼 많아진다면 집행부에서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증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데보다 인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치했고 제가 아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2만 7천인 동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평균 동주민센터 근무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강동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강동은 평균 주민인구수가 2만 5,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평균 근무하는 인원수가 15명입니다.  저희보다 2명 정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까 그 평균보다 많게 1~4가동 같은 경우는 17명을 배치해 가지고 배려했고 5·6가라든가 혜화동이라든가 합친 동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하는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5·6가동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정규직 직원은
김준영위원  직원 현원으로 따져봤을 때 16명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명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여기는 10월 30일 기준인데 요즘 동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여직원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저희 구에 100여 명이나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런 변동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버리거나 이럴 경우 다시 인원보충하기는 힘들고 시간제 근무제를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분이 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 제가 나가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져 왔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만 애로사항이 아니고 열 가지 애로사항으로 보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서 16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집안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휴가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명이 빠져요.  그 한명이 빠진 것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나머지 사람한테 엄청나게 크게 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소변도 급한데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난감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느 동주민센터는 괜찮고 어느 주민센터는 이런 애로가 있고, 우리 1~4가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크게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경찰서에 가봤자 훈계나 하고 가버리는 게 다고 밤낮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고 또 겨울 되면 춥다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창동, 부암동, 부암동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가보셨지만 동주민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마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이 좋고 어느 동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진짜 업무가 너무 직결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도, 무악동 같은 경우에 여자 남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런 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제설작업을 할 때 여자분들이 다 나간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 가지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개선이 되어주고 해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웃지 마시고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성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성이 30%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김준영위원  아직까지 남자가 많습니다.  내년 되어야지 여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저희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여성을 의무적으로 30%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올해 시험만 하더라도 합격자의 70% 이상이 여자가 되다보니까 남자를 의무적으로 30% 채워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실질적으로 남자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과장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동장을 비롯한 계장, 계장이 한군데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무악동 같은 경우는 한분이 계시더만요.  보니까 어느 동네는 3명이 있는데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세 분이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텃밭가꾸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단체에 있는 단체장이나 거기 있는 분들하고 우리 동 직원들이 전부 올라갑니다.  아세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만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알고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은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아껴주셔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도 어차피 동주민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71쪽을 보시면 대학생 체험단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평균 몇 시간 일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9시부터 4시까지면 7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노임을 보게 되면 임금이 2만 9,300원이에요.  2013년에, 그럼 2013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그리고 7시간을 근무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4시면 7시간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7시간인데 보통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6시간을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안재홍위원  최저임금을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는 전 구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저임금을 준 거라고, 그렇죠?  2014년에 5,210원이었어요.  5,210원 그렇죠?  그러면 2013년에 2만 9,300원이면 2014년에 3만 1,100원이고 내년에 5,580원이면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준 거네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다고 봐야죠.
안재홍위원  5,210원이나 5,580원이나 6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원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2만 9,300원하고 3만 1,100원이니까 대학생 체험단에게 결국은 체험단이라는 저기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저기를 한 거네요.  말하자면 생색만 낸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생 체험단을 안전행정부가 권고를 하든 자치구가 스스로 판단하든, 이게 안전행정부 지원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왕이면 한달쯤 근무하게 해서 일정금액의 생활비라도 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15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최저임금을 아까 비정규직 얘기 안 했는데 최저임금도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10개월이나 11개월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행부가 유사 자치단체에 균등하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국가 스스로 또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2015년에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또 다시 운영한다고 하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우리가 권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 진행내용을 보고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되죠.  물론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변상금, 대부료, 이런 체납금 징수도 잘해야 되지만 구유재산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1쪽하고 183쪽이에요.  여기 보면 구유재산 중에 유무상 임대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구유재산 임대 담당팀장이 나와 있나요?  팀장이 나왔어요?  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혼자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팀장은 안 나왔습니다.  서무주임만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무주임만?  왜 팀장은 어디 갔어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합시다.  종로구청 건물 안에 종로구 상공회의소를 종로구 상공회의법 제54조, 그러니까 상공회의법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한 명칭은 상공회의소법이죠.  제54조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약 50㎡를 쓰고 있고,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40㎡를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근거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법에 54조는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복지사업법입니다.  복지사업법,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시려면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과장님이 좀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로구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중요한 건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볼 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고 지금 재무과의 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답변해보실래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거는 아주 훌륭하신 질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수요나 조직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수요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어느 효율성이나 능률성, 또 따라서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세입에 근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조해서 가려면 어느 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양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능률성이나 또 아니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일부 그렇게 임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법령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기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령에 없지만 임대할 수 있다는 데 의회는 동의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세금을 임대료로 쓰고 있어요.  우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90㎡인데 27평 정도 되겠죠.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평 정도면 계나 과 하나는 들어가요, 이게 전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있는 기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 정서적으로는 동의해요, 정서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만 의회가 감사를 하고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개연성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무과 구유재산 담당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분이나 법령 근거 있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진동 191-1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1층은 호프집에 임대를 하고 있고, 2층은 종로문화관광협의회, 3층은 종로구 수화통역센터 그렇게 있어요.  4층에는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이시창  자율방범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율방범초소하고 무허가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시민은 3층 건물이 있는데 4층에 무허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 과감하게 주택과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시정을 60일 정도에 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죠.
  공공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자율방범초소가 올라가있는 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쪽이 재개발되면서 굉장히 도시 미관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율방범초소 옆에 무허가를 증축했어요.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초소 옆에 무허가가 증축되어 있는데 자율방범초소까지는 이해할게요.  그런데 거기 옆에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1층에 호프집이 바깥쪽으로 뭐랄까 도시 미관을 해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민간 건물에 그렇게 뭐랄까 영업장소 외에 영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를 해야만 공공재산 또는 구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과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제가 그 법령을 다 검토해봤어요.  했는데 상공회의소법 관련조항 어디에도 무상임대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사회복지사업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재무과장 이시창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구유재산 관리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20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에 관련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자체가 폐지돼 가지고 보조금 관리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조직 자체가 폐쇄가 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이해가 안 가는데 운영비라는 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4억여 원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례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고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돼서 시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종로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회단체는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은 총 237개 단체가 되고
선상선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단체들을 보면 정말로 생소한 단체들도 많고 그러네요.  또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물론 12월 말까지로 하면 이건 10월 말 현재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데는 또 집행을 다 선집행해 버렸네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별로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연초에 계획이 있어서 연초나 연중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다 끝나버리고 사업이 다 끝나버린 데가 있고 또 11월이나 12월에 잡혀 있어 가지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미집행한 거는 더구나 중간에 집행내역을 발표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연말에 한번 모아서 다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집행이 끝난 부분은 바로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1원도 집행을 안 한 데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이죠.  중간에 조금씩조금씩 집행하는 것을 말을 안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지 중간에 조금씩조금씩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여기에는 집행내역을 보면 중간중간 다르잖아요.  편성액이 있으면 중간에 10월 말 현재로 얼마 했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다른데 그런데 미집행, 전혀 1원도 집행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돼요?  물론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데 이해는 갑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31쪽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뭐 28쪽이나 31쪽이나 다 똑같죠, 뭐.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거기는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기부를 하겠다고 지금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안 하는데 일반적인 기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누가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1건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아까로 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과목이
선상선위원  그러면 뭘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과목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이 폐지되고 변경됩니다, 내년 1월부터.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구성 자체는
선상선위원  뭐 그러면 단체는 그대로 있겠네요?  이름만 바뀌어질 뿐이지 사회단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사회단체가 사회복지단체까지 다하면 237개가 되고 구비만 주는 단체가 한 127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했던 것은 한 58개 단체, 순수 민간사회단체만 포함된 거고요 복지 쪽에 있는 단체들 자원봉사까지 다 포함하면 237개 단체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단체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신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해야 되고요.
선상선위원  그리고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이게 편성액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42만원이 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31쪽 하단에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CCTV 통합안전센터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일 질문하실 때
선상선위원  내일인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교남동청사 33쪽 이거는?  지하수영장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원을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교남동청사가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는 밑에다 수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수영장이 폐쇄됐습니다.
선상선위원  폐쇄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계속 방치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한 7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7억이 수용되지 못하고 1억을 예산으로 편성해놨었는데 1억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큰 사업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시
선상선위원  불용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불용을 시켰습니다.
선상선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사고이월로 불용시켰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종로1~4가동 동청사 화장실도 이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신청사 계획 때문에 이것도 보류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원래는 화장실을 고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청사 신축계획이 갑자기 잡히는 통에 그걸 하면 도리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집행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수선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편성해서 미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불용시켰습니다.
선상선위원  불용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화동 마을사랑방 조성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은 시 특교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5천을 받아왔습니다.
선상선위원  시비 1억 5천 받아서 원래 예산은 3억 6천인데 2억 1천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가지고 어떤 건물을 임대해 갖고 간단하게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이화동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위를 보면 시유지로 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기왕 거기에다 1억 5천 들여 가지고 조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을 하자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1억 5천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시 공원심의위원회도 한번 상정을 했고 그쪽이 성곽으로 문화재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분석이 최소한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3억 정도는 넘게 가져야 제대로 된 좁지만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상선위원  3억 6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당초 편성을 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1억 5천은 시비를 받아서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선상선위원  명시이월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명시이월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올림픽국민생활관 증축 공사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던데 이게 46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내일 관광체육과 소관이라
선상선위원  관광체육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아까 선상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지만 244페이지 비과세 감면 건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의 조사대상은 감면내용 건수를 지칭한 거고 2014년, 거기에서 조사내용 추징세 밑에 아래가 추징현황입니다.  동숭동에 1-94호 유니플렉스라는 극장하고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세 13억 7천, 취득세가 4억 2천을 추징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 거고, 2014년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우리가 9월달까지 통상적으로 재산세 부과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법인조사를 실시해서 이후에 추징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상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서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답변 끝나셨어요?  제가 선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화동 마을사랑방 조성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사랑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두고 사랑방이라고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우리가 이화동 그쪽에 박물관마을 해 가지고 요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일정한 공간에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말 그대로 사랑방 기능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시에서 그쪽에 특교로 해서 길을 고치고 하는 비용까지 4억 정도를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중에서 1억 5천 정도로 사랑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쪽에 옛날에 가압장 하나 없어져버린 헌 건물이 하나 있고 바로 뒤에 조그만 시유지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 사랑방을 조그맣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가압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성곽에서 너무 가까이에 있어 제한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압장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가압장보다는 약간 더 떨어져 있는 시유지 공간에 사랑방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사랑방은 그러면 동부, 서부 상관없이 그쪽에만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사랑방은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로 해서 사랑방을 따로 만들어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 공유개념으로 해서 안 쓰는 시간에 우리가 가서 이용하거나 하는 사랑방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사랑방이라고 지금 최초로 시비로 이것을 만들어볼 계획에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면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많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과장님 생각도 틀리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번에 청운효자 ‘가’지역 주민이다보니 그렇고 저랑 같이 배효이 위원님도 ‘가’지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추워서 갈 데가 없어서 정자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계셔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에 사실은 옛날에는 경로당이었죠.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것은 신경을 전혀 안 쓰시면서 물론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사랑방 짓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효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청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효행본부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로 청운효자동은 사직동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이 없습니다.  인왕경로당인가 그거 하나 있는데 텃세를 하도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거기를 못 가세요.  그래서 제가 4년 하고 다시 온 거니까 처음부터 그 경로당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경로당은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방 같은 것은 사실 그쪽에는 경로당이 여러 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그쪽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거 다 하면 좋아요.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것, 필요한 동에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 했고 우리 배효이 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쪽에 경로당은 안 된다고 해서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관심 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쪽에 꼭 이번에 소규모 복지관이라도 하나 해주시고 사랑방 같은 것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용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방향이 약간 틀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사실은 이화동하고 충신동이 재개발로 묶인 지가 거의 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화장 뒤편으로 해서 새로운 계단을 정비하고 벽화마을을 만들고 그쪽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를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재개발로 묶여있는 동네에 대한 낙후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동네 어르신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그런 마을일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서 시비를 그쪽이 너무 낙후되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시비를 지난번에 받아서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라든가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들 스스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랑방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도 물론 어르신 그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지금 이화마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책 25페이지 중간 정도에 3월 31일 복지지원과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그 밑에는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노인복지관 무악센터 개관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의 우유배달하는데 우유 드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쪽으로 당겨쓰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사실 복지지원과 소관이라 그쪽 건설복지위 쪽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가 준공을 하고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물품비 같은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품이 부족하다고 마냥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 부서 내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 예산을 추려 가지고 전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위에 보면 목적에는 어르신 우유배달이라고 했거든요.  돈을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 쓸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집행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개관할 때 어차피 전용이라는 부분은 같은 부서 내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다르고 정책사업이 바뀌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여러 개 사업을 모아서 사실 마무리를 시킨 부분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제로 요구된 사항은 1억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최소비용만 추려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관련 복지지원과에서 마무리 집행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무리 전용한 돈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같은 책 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경로활성화, 효사랑실천사업 두 개가 있는데 전용금액으로 큰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에서 전용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용처리를 한 부분인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센터랑 같은 유형으로 효행본부가 신축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같은 과 내에서 전용 가능한 예산을 모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용 예산 치고는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용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을 100% 맞춰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전용 예산규모를 합치면 13~14억씩 매년 전용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용을 자제해 가지고 총 합쳐서 5억 1천 정도 했습니다.  사실상 10%는 아니더라도 5% 이상으로 계획이 차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들이 잘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해서 거기에 딱 맞게 그것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제가 봐도 선상선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한 부분인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경로당의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 이런 부분이 전용이 되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라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것도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거기에 대한 게 그쪽으로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어쩌다보니까 빨리 건축을 하고 빨리 해놔야지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빨리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뭐랄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용에 대한 부분은 뭔가 명분이 뚜렷한 것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윤영민 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듣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관내에서 활용이 적은 곳에 있는 것을 민원이 많은 곳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 종로구가 점점 민원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147쪽입니다.  주민자치회관 적립금 월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면 자립동이 보니까 10군데가 되네요?  그런데 자립동에서 창신2동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다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교남동도 6월달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자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립동과 비자립동으로 해서 동청사 여건이 최근에 새로 지어 가지고, 평창동이나 5·6가동이나 청운효자동이나 청사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는 헬스장도 있어서 주 수입이 헬스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헬스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동과 비자립동이 나뉘어질 정도로 수입이 많이 차이납니다.
  나머지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는 한달에 1만원밖에 안 받아서 현상유지하기도 힘들 정도고 나머지 헬스장은 보통 2만 5,000원을 받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고 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지원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서 있는 데 더 주고, 없는 데 덜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립동과 비자립동을 절반 정도 해 가지고 자립동이 9군데, 비자립동이 7군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약간의 중간 계층에 있는 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누지 말고 자립동과 비자립동을 나누되 중간계층에 있는 데는 절반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동장님들 의견을.
  그래서 6월부터 일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립동이 7개 동, 그 다음에 중간계층동이 4개 동, 그 다음에 비자립동이 작년하고 똑같이 7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계층에 있는 동은 6월달부터 나간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립동으로 되어 있다가 사실 헬스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열악한 청사여건이 별로 안 좋은 데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6월달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중간계층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사직동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직동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동네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청사가
김준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데 방법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래서 지금 동청사 한군데 1~4가동 같은 경우도 하나 건립하는 데 거의 15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사정상 이해는 되나, 그러니까 사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50년이 넘은 건물이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40년이 된 건물이고 이렇게 열악한 건물인데 부암동이나 사직동, 부암동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직동도 당장 사직단 복원에 의해서 옮겨야 될 형편인데 저희가 먼저 앞서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사직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만약에 문화재청이 자기네들이 수용하려면 대체부지를 제공해주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걸 주장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복원계획 공청회가 오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체 내적으로 건물은 우리 겁니다만 땅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많이 있으나 넓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청사나 이런 건 비자립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었듯이 비자립동과 자립동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ㆍ중ㆍ하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립동에서 갖추고 있는 모든 헬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립동에서 거기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다 거기에서 자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건 진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제까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헬스장이 생기고 한 지가 한 칠팔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동 같은 경우는 본래는 거기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면 거기 런닝머신이 10대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오래됐다고 해서 중간에 다시 사줬었던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오래된 기계를 없애고 새로운 걸 10대를 놓는 조건으로 사줬는데 자기들이 17대까지, 아주 못 쓰는 3대만 버려버리고 아마 17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사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헬스장에서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정상인데 이제까지는 그런 대책이 교체할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적립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각 동장님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앞으로 헬스장에서 나올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30%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장 고장 나버린 일부 동의 경우는 적립금도 안 해놨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곳의 일부를 예산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고 내후년부터는 그런 지원이 없도록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화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 이화동이 우리 주민자치위원 박명규 위원장님이 그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쓴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10대가 있는 데서 거기에서 좋은 것만 들어오면 우리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꼭 좋은 쪽으로만 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래 가지고 거기의 3대를 고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 가지고 또 나머지에 대한 게 쓰다 보니까 다른 게 2대인가 3대인가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내버려두고 더 보충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화동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동도 사실 지금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최고로 불만이 많은 게 자치센터가 최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에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이게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이런 자립동과 비자립동이 자립동으로 있다가 비자립동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왜?  지원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10개 동에서 왜 거기에 대한 게 교남동에서는 6월달부터 다시 그게 넘어가고, 또 5ㆍ6가동에서도 그렇게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 보니 넘어가더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방지책이 아까 말씀하신 상ㆍ중ㆍ하로 세 부류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될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대안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자치위원장님들을 김영종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자치위원장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별도로 맨 처음에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동네에 가서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그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거기에 대한 걸 알아야만 되는데 그때 교육비를 따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자립동에 대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 자치위원회 자체나 동주민센터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가면, 전체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새로운 저기를 해 가지고 5ㆍ6가동 같은 경우는 재봉틀, 또 무악동에도 특색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가봤더니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여기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서로 각 동에서 거기에 대한 걸 견학을 좀 하고 또 위원장님들끼리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런 걸 저기해 가지고 동네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게 있으면 아이템을 내 가지고 조금 뭔가 올릴 수 있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맞춰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비자립동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자립동과 비자립동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 소위 말해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문학이라든가 해서 꼭 운영해야 될 그런 강사료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비자립동인데 이렇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립동과 비자립동을 저희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리지 않고 저희가 개발해서 비자립동, 그러니까 열악한 동에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는 이런 것을 모색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아까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데 견학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직원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8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으로 다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여건이 괜찮은 동은 평창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만 하더라도 30가지가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청사 여건이 진짜 안 좋은 사직동이나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회의실 딱 하나고, 부암동이나 이런 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다른 좋은 프로그램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립동과 비자립동의 경계를 주니까 그런 꾀도 생기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열악한 동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볼까 하고 우리가 TF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또 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뭔가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걸 조금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그분들 자체 내에서 또 어떤 부분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는 동에다 이런 지급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얼마나 떳떳합니까?
  만약에 이런 자립동으로서 뭐가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좀 요구를 했을 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줬을 때 욕만 하죠.  그걸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세종로동은 뭡니까?  사직동이 있고 세종로동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옛날에 세종로동과 사직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청사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한 이용객이 그전에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사직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사에 지금 자치센터라고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립동이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배효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현황 이걸 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그쪽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서고 저희 부서는 돈을 주니까 결산 받은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사실 파악들은 매년 하기는 하지만 꾸준한 저기는 없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확인을 계속합니까?  집행 받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나 올리고 이런 식에 대한 저기가 계속해서 순환이 그런 식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각 부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 담당자가 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나가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이게 또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앞치마 100만원, 2만원씩 50명 100만원, 밑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저기인지도 사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다문화가족 전통 김치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까 구 관내만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김치 담그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계사에서 아마 조계사에 나오신 신도들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아까 우리가 지원한 거는 200만원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480만원으로 280만원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비용은 전부다 카드 결제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안 되고 사업비로만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7대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집행부에서도 사실 뭐랄까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해줘야 될 게 우리인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몇 가지를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삼청미인, 이게 삼청미인 200만원 이거는 모르겠고, 한국문화사랑, 한국문화사랑이라고 이러면 그래도 문화 쪽에 대한 이런 저기를 사랑하는 협회인가보다 하고 저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삼청미인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삼청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도 만들고
김준영위원  한국문화사랑이 그쪽 저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삼청미인
김준영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삼청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동네 축제를 하면서 거기 단체를 만들어서 축제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든 건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여기 위원님이 다섯 분 가운데서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우리 심사위원 중에서 의원님 두 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러주십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거는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단체에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이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라 저희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집행부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편하실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아까 저기를 했는데 보니까 잘 저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부탁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의 부분,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과 안 들어있는 사람, 그걸 꼭 좀 과장님이 저기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몇 년도 겁니까?  2013년도 것하고 아까 자율방범대 들어온 거 보면 여기도 보면 사직동하고 신문로가 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신문로가 파출소별로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별로 하는데 이거는 2014년도 거고 이거는 2013년도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세종로동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세종로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걸 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출소가 지구대가 되다 보니까 파출소가 중간에 폐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별로 여기 1~4가동만 하더라도 청진, 관철, 다 나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의 시작은 파출소에서 한 건데 그 지원을 그냥 거기다 놔둘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가 없어지고 있어지고에 따라서 방범대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쪽으로 편입돼 가지고 같이, 그 파출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지역의 방범활동이 없어져버린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소속이 돼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세종로가 어떻게 보면 사직자율방범대 쪽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 우리 대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씩 하나씩 저기를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저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욱 거기에 대한 걸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78쪽 보면 2014년도 해외 선진문화 체험 추진현황이 있는데 선진지 체험을 100만원씩 해서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나 그런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귀국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받고 또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체험은 어느 분들이 가는 건가요?  선진문화체험을 누구를 보내주냐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직원들이 신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선상선위원  그냥 신청하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공무원을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인원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5,000만원 갖고 일인당 100만원 지원해서 5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물론 모든 직원이 대상이 아니고 해외 갔다 온 지 5년이 지난 직원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충족된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 직원이 목적지를 적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행선지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공무원들은 꼭 모범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이상권  전 직원이 다 모범공무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죠.  그래도 선별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들은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갔다 와서 사례발표 하는 것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주제발표도 하고 귀국보고서 내고 우수사례는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좋은 거네요.  유럽 같은 데 가고 동남아도 가고 갔다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거고 또 힐링도 되고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도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해놨는데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1억원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아까 확인했지만 방범용 CCTV 그게 이번에 19개소만 설치를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지금 설치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민원이 925건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925건 중에서 19건을 설치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19건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통합안전센터로 연결하는 비용이 대당 많이 내려가서 1,500만원 정도
선상선위원  대당 1,5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보면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도 하는데 여기에 노후장비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올해 예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는 16억을 들여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옛날 40만 화소로 되어 있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200만 화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치된 지 5년이 안 되거나 이래 가지고 40만 화소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가 조금밖에 안 된 그런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선상선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성능개선을, 노후장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에
선상선위원  그대로 놔두고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성능개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관제센터로 연결하는 선로도 만들어야 되고 지주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성능개선하는 것은 지주라든가 선로는 그대로 있는데 카메라만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관제센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흐리거나 해서 야간 같은 때는 자료로서 부적합한데 200만 화소는 새로 단 것처럼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증거자료로 충분히 채집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되어 있으나, 최근에 설치된 몇 개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200만 화소로 바꿔가는 화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43대를 200만 화소로 바꾼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도에 205대를 200만 화소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현재 새로 설치하는 19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데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화소는 똑같습니까?  200만 화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새로 설치하면 200만 화소를 설치하는데 과거에 썼던 것을 200만 화소로 바꿔줬다면서요?  그러면 200만 화소로 바꿔서, 아, 성능개선을 200만 화소로 바꿨다?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바꾸는데 비용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바꾸는 비용은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메라값이
선상선위원  대략 보니까 대당 1,500만원이면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설치하는 데는 1,500만원이 들고요.  
선상선위원  2억 8,500만원 들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바꾸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400~500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은 많고 1대당 비싸고 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925건이 누적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 할 것이며 19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도 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할 장소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각 동에 한 군데씩 했고요.  각 동에 한 군데씩 하면 17개 동이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여기 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금년 말까지 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달구매로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설치를 하는데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미 업자가 다 정해졌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절반 이상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블랙박스형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이것도 아이디어인데요.  범죄라든가 일어나면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들께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대 설치하려면 1,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뭐냐 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CCTV통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인데 경남 김해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1대 설치하는데 블랙박스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주설치하고 비 안 맞게 보호통 하는 데 70만원 정도 들거든요, 블랙박스형으로 하면.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 하면 안에 칩이 30기가로 되어 있는데 9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한 칩당 9일을 보관하는데 9일 지나면 지워져 버리고 그 위에 덧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보관이 9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는 한달간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가 지나면 덧씌워지는 형태인데 블랙박스형은 선로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제센터로 올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9일 정도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 급한 데는 블랙박스형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무단투기 이런 것은 블랙박스형을 달아도 상관없겠네요.  예산이 적게 드니까 그런 곳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저렴한 가격에 블랙박스형을 설치하게 되면 1,500만원 안 들어도 많은 곳에 달아서, 물론 불편은 있죠.  오랫동안 녹화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 들 것을 곳곳의 취약한 곳에 달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처음 저희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블랙박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 있는 건데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925건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커다란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외에도 시중에 많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빌라나 이런 데를 보면 자체적으로 많이 달더라고요.  하도 범죄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사각지대에 많이 달아서 나름대로 방범을 하던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더 확대 이런 것을 보급하려면 저렴한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점이 보완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925건이라는 누적 민원이 있는데 19대 밖에 달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925건 중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CCTV를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라든가 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러 가면 그 안에 어둠침침한데 여관이 있거나 하면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몇 m까지 됩니까?  줌도 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블랙박스형은 줌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1,500만원 들여 하는 것은 확대라든가 이것도 가능하고 서로 쌍방 통화가 가능합니다.  밑에 벨이 있어 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TV 중에서 크게 그것만 확대해서 나타나고 그쪽에 어떤 위급상황일 경우 벨을 누르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블랙박스형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때 당시에 CCTV 심의할 때 제가 참석해보니까 현재 우리 구도 이미 관제센터가 있는데 블랙박스형은 관제센터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CCTV도 각 도로라인, 어느 라인에서는 걸리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 지점 것을 분석하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5건은 너무 촘촘한 거고 그래서 심의할 때 이번 19건도 경찰관이 직접 같이 와서 어느 쪽의 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범죄 잡는 것을 보면 몇 군데 CCTV만 보면 잡는 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리고 작년부터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고정형이 아니고 방향을
선상선위원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관제센터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굉장히 발전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그리고 한쪽 방향뿐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보조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양쪽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본래 200만 화소 CCTV가 19대는 최신형으로 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작년에 새로 205대하고 보조카메라까지 500대를 200만 화소로 다 새로 달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때 달았어도 등주는 그대로 놔두고 CCTV만 바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등주는 사실 CCTV를 고정하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등주가 보면 가로등을 보면 등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예산을 하는데 아마 1,50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실제로 1,50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자료 중에서 자율방범대 보험가입자 명단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배효이위원  거기 보시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네가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도 보이는데 지역 안배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자율방범은 꼭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자율방범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주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이름이 두 갠데 보험을 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한 사람이 두 번 가입될 수 없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는 있는데
배효이위원  그럼 같은 동인데 이름도 똑같거든요.  두 사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같은 이름이 있는데 보험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로구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 아까 제출하신 건데 없으면 설명해주실 분이 복사를 하시든지 하세요.  자료에 보시면 12년, 13년, 14년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12년도에는 굉장히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떨어졌어요.  지금 직장들을 많이 못 구해서 일용직, 계약직 의뢰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며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제가 부탁을 해보면 항상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지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고 어떤 이유인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들은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문화재관리라든가 또 공원녹지과 산불감시 그런 데 사용하는 인력인데 부서별로도 인원이 필요할 때나 충원해서 쓰니까 그때그때 채용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사업이 많아서 314명 많았는데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럴 때는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하는 9월이나 10월 그때 인원을 뽑아서 쓰게 되고, 산불은 또 산불이 집중되는 봄가을철에 그때 집중되고 문화재 감시 같은 것은 연간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부서별로.
배효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거든요.  제일 많은 데와 제일 적었을 때 어떤 사업 때문에 줄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현재 사용인원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 아까 제가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마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은실 팀장이 오는 게 좋을 텐데 재산관리팀장이 왜 감사 받는데 입석을 안 해?
○재무과장 이시창  오라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와 있어야지 어떻게 과장 혼자만 외롭게 놔둬? 보좌관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시창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죠.  구유재산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압력이 많은데 사무실 달라고 압력이 많은데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도 자산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지금 종로구청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회의 임대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민주평통에 우리가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근거, 민주평화통일회의 관련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 관련법을 다 뒤져봤는데도 예산 지원하라는 얘기도 없고 사무실 주라는 얘기도 없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실까요?  이런 건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는데, 아무래도 재무과장이 하시는 것보다.
○재무과장 이시창  근거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근거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근거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민주평화통일회의 지역협의회에 가면 의장님 방보다 더 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원님들은 민원인들이 다섯 명, 여섯 명만 와도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의자가 4개밖에 없잖아요.  좁은 데다가 철제의자 깔고 앉아 있다고.  그런데 거기 가면 우선 굉장히 넓어요.
  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다, 빌려주지 말라고 그런다, 그리고 쓰려면 돈 내고 쓰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의회가 더 이상 무상으로 줄 수 없고 무상으로 더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다, 국가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답게 너네 국비로 예산 배정해서 너네가 사무실 얻어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가 되면.
○재무과장 이시창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괜찮아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무상으로 임대한 구유재산 중에서 사용의 근거가 없는 것은 다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하세요.  의사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 구유재산은 반드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고, 또 무상임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날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받을 것, 구유재산 및 공물법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상임대의 근거가 있는 데도 반드시 계약서를 갱신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무상임대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옛날부터 우리가 써왔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재무과장 이시창  매년 1~2년 사이로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니까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상공회의소, 복지협의회, 민주평통은 사무실을 비우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도 만나고 하겠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회의 엄청난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고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제가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종로구 재정문제는 세무1과 일인 것 같은데 이게 2014년에 우리 구가 지방재정 공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시한 거예요.  2014년도 종로구 지방재정 공시는 2013년도 분입니다.
  결산자료인데요 여기 48쪽을 보시게 되면 재정의 효율성에서 10-1 자체 세율 증가율이 있어요.  없을 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면 의원은 이렇게 준비해요.  준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이 재정 효율성에 보면 자체 세입 증감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3.9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3.96이라는 것은 자체 세입 증가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냐?  7% 이상 낮다는 거죠.  타 자치구 유사 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얼마냐면 3.65예요.
  그러면 3.65 플러스 -3.96 그러면 7.5예요.  7.5가 자체 세입률이 낮다는 거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재무과 쪽에 특히 세외수입이나 재산세 수입에 있어서 세입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세입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체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징수결정한 세입 부문에서 체납률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거나 또는 당해년도 것이 체납이 있어서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3.6%에서 7%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3.96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재정공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자체세입 증가율이 -3.96 정도 되는 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세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이 감소하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3,300억이니까 애시당초 본예산보다는 지난해보다 400억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입에서는 여러 가지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013년에 여러분들이 결산 공고한 것을 지방재정에 공시한 거예요, 이게.  재정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체납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재무과나 소위 세입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입이 증가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세무1ㆍ2과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를 비롯해서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징수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무슨 일이 있죠?  복지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우리가 소위 최근에 시설을 많이 늘리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부서에서는 특히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재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것이 길게 종로구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그러한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서는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세무2과장님한테, 지방세 기본법은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2과에서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말 그대로 5년이 지나서 결손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체납이 되면 그 체납자의 부동산은 무조건 압류를 시켜놓으면 결손이 안 돼요.  5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끝까지 좌우간 징수를 위해서 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경매해서 세입을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금융권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는데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추심까지 합니다.  올해 7월달에 세금 안 낸 100만원 미만짜리도 저희들이 강제로 압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그래서 9억원이라는 돈도 징수를 했는데요 물론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세금 안 낸 사람한테는 예금이라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에 세입결산을 해서 총 미수납액이 352억인데 결손처분한 게 5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90%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한 1억 정도 미수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이, 그리고 재무과가 한 10억 정도 되고, 세무1과가 많더라고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아무튼 세입이 있어야 언제나 세출을 잡는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서니까 세무1과나 세무2과는 그런 부서니까 최대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행정지원국장님은 그렇게 체납이나 세입을 확충하고 세입을 100% 내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표창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맘에 드는 사람만 진급시키고 표창 줄 게 아니라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잘한 사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활동을 늘린 사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잘한 사람,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잘 지킨 사람, 총무과에서는 인사배치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칭찬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구가 계속해서 자본 세출 부문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의해서 재정고에 들어가면 우리 구의 실적이 동종 유사 자치구하고 비교가 돼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기획예산과 임석호 과장님, 잘 아시죠?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비슷한 데하고는 어떤가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적어도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구청이 과세 대비 비과세감면이 53.1%나 됩니다, 무려.  그래서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증가율이 3점 몇 %대라고 하시지만 위원님 말씀을 염두해서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53.1%가 언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인수  감면비율이 그렇습니다.  2013년도
안재홍위원  내가 그걸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재정고에 의하면 우리 구보다 소위 비과세감면 지역이 높은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
○세무1과장 김인수  한군데 강서가 53.4%고 우리가 53.1%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또 하나 있던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3등이더라고.  그래 갖고 의장님이 어디 가면 종로구는 지방세 감면율이 65%나 돼 가지고
○세무1과장 김인수  은평이 49%로 3위, 우리가 2위고
안재홍위원  우리가 2위예요?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53.1%입니다.  은평이 49%고
안재홍위원  이 재정공시 된 걸 보면 내가 본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세무1과장 김인수  이건 2013년 통계입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이에요?  
○세무1과장 김인수  제가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내가 본 거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무1과장 김인수  비과세감면이 많다 보니까 열악한 중에도 또 증가율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체납이랄지 세입징수 분야에 전력해 가지고 우리 구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재정고에 올라와있는 2013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47.13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거는 비과세감면 현황이 우리는 53.1%?
○세무1과장 김인수  예, 강서가 1위고 우리가 2위고 그 다음에 은평이 49%입니다.
안재홍위원  강서가 1위고 은평이 높네, 그때그때 다른가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인수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재홍위원  이 자료가 재정고예요.  근데 달라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사정이 그렇다는 거니까 아무튼 수합 잘 하시기를 독려합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장님이 과장님들을 칭찬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굉장히 건전해요.  종로구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표창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살림 잘한다고
안재홍위원  예, 기획예산과가 잘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모든 과장님들이 다 잘해주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종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 11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제4조 별표3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은 9명으로 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공무원을 1/3로 하도록, 자치단체 소속, 그런데 우리 구는 조례에 11명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자치과, 기획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훈령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상위규칙이라고 본다면 조례는 안 맞는 건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비중에서는 공무원의 비율을 낮춰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보세요.  개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또 하나를 추가한 게 뭐냐 하면 평가기능이에요.  사후평가,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기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급을 하되 적어도 이제는 똑같은 식으로 줄 게 아니라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내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셔야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안재홍위원  바뀌죠.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예, 완전히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재홍위원  예산편성부터 달리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매년 결산도 하고 있고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다음해에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 국가 상이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운영비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도 어쩔 수 없이 운영비 보조가 안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합리적으로 지적이 됐어도 그 다음해에 다시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해서 이제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별도의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를 조금 줘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운영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서울시우회는 지난 2013년 6대의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우회 종로구지회는 말하자면 친목단체인데 어떻게 여기에 공공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랬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시우회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개정안이 사업내용이나 금액을 특정해서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고 또 전반적으로 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다 해야죠.  감사준비를 했는데 끝내면 안 되잖아요.  5시도 안 됐는데, 구금고에 대해서 이건 재무관데 조은실 팀장 왔나요?  구금고는 누가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지출계 담당입니다.
안재홍위원  지출계장 왔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이요?  우리 금고는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볼륨이 커지고 있잖아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금고를 재지정했어요.  이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의원님들 거기 들어가셔 갖고 금고를 다시 우리은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경쟁을 붙이면 서비스가 달라지고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이 굉장히 잘했죠.  어떻게 했죠?  일반회계는 우리은행 너희가 해라 그런데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인가 어디를 줬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신한은행입니다.
안재홍위원  신한은행이 했죠?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있느냐, 아무튼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하자는 거죠.  이미 우리가 4년 동안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금고를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또 한편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이자라든가 또는 사회적 기회에 따른 우리은행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4년 후에 결정할 때는 좀 더 약간 트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팀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을 부른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금고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죠.  어떠세요?  한 말씀하시죠.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강남구를 비교해주셨는데요.  강남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차이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잔이 300~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월간.  그러면 강남구는 구분을 하더라도 우리은행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금 전체가 85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구청보다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청사가 끝나고 나면 기금이 없어요.  백 몇 십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구별하는 은행들은 서울시하고 은행이 달라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용산이 복수로 들어와서 2개 다 신한은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거기 들어가서 그 장비를 만들려면 백 몇 십억이 투자된답니다.  
안재홍위원  신한은행이?
○재무과장 이시창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인데 구금고가 신한은행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산연결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우리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해놔서 우리은행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신한은행이 2개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우리은행이 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따로 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담금이 들어오는데 7억 4천을 4년간 주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을 구분해주면 우리은행이 자기네가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오는데 7억 4천을 왜 주겠습니까?  안 낸단 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 있죠.
○재무과장 이시창  그러면 800억에 연간 20억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데 7억 4천을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청장님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단수로 할 것인가 복수로 할 것인가 10번 이상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도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로 가자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는데 그게 바뀐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가면 다음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안재홍위원  용산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용산이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들어와 있는데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단수로 가는 게 매는 먼저 맞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용산처럼 바뀌어 가지고 가면 한번 지켜보고 시행착오를 보고 가는 게 좋지 이대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단수로 결정해서 했더니 신한은행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2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해서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경쟁은 붙였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은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재홍위원  4년 후에는 과장님도 은퇴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때는 다른 분이 또 저처럼 고민을 하겠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은퇴 후에
○재무과장 이시창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도 몇 푼 더 받자고 이자율이 삼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해도 영점 몇 %밖에 못 올려요.
안재홍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은행이 사회기여도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역사회를 위해 쓴다고 하는데 그 쓴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부담금으로 작용하는 17억 얼마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쓴 것은 성균관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던데 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균관대학은 실제로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이번에 들어온 것은 현금지원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뺐습니다.  이번에 받을 때 현금지원만
안재홍위원  우리는 현금지원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현금으로 17억 4천을 현금으로
안재홍위원  17억 4천?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연차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4년간 연차별로 균등하게
안재홍위원  그럼 입금 시기는 언제예요?
○재무과장 이시창  1월말경입니다.
안재홍위원  1월말에 4억 얼마씩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대충 비교해 봐도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높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작구가 14억인가 되는 것 같고, 광진구가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시창  영점 몇% 해봐야 이자율이 몇 천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를 분리해놓으면 몇 천 만원 받자고 십 몇 억을 날리기는 너무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어차피 금고를 설정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조례로 바꿔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규칙으로 쓰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입법을 하시죠.  지출계장 시켜갖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하면 안 되고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우리가 해요.  의회가 합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하시면 의회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사실은 감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깎고 조정해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저기하는데 계장들이 없어서 그런지 좀 그러네요.  계장들이 쫙 있어야 좀 저기가 되는데, 내가 기획예산과에 한 마디만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조례가 좍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집행부가 의회가 6대 의회 때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요구를 했느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나 규칙,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규정들을 조정을 해보자 그랬어요.
  뭐냐 하면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조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타 규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주고 이러한 입법과정을 거쳐보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컨설팅이라고 하나?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의회가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6대 의회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위원회 위임되는 것도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규칙에 남아 있고 근거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자산을 운영하는 금고도 사실은 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도,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를 둬서 은행을 평가하고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즉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선정위원회에 내면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법률인 조례와 규칙을 내년도에는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 단위에서도 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조례로 조정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차장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10분당 1,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분이면 3,000원이죠? 31분이면 4,000원이에요.  그렇죠?  40분이면 4,000원인데 41분이면 5,000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려고 봤는데 이게 뭐로 되어 있어?  훈령으로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설주차장이.
  그러면 5분 단위로 쪼개자는 거죠.  5분당 500원, 10분이면 1,000원, 15분이면 1,500원, 16분이면 2,000원 그럼 덜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꿔? 훈령이기 때문에,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은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시간 요금징수대상 요금 이런 것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누가 고쳐요?  여러분이 고쳐야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로구 주차장이 되게 비싸,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종로구청에 갈 때는 차를 갖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불필요하지 않게 정말 급해서 무엇을 와서 하려고 할 때 11분 됐는데 2,000원 내라고 하면 1분 지났는데 1,000원 더 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고치는 것을 고치도록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모든 법령인 조례와 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주가 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총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자, 만약에 안 보면 의회가 본다 그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의회가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희가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을 만드세요.  기획예산과에 조례정비 예산을 만들어서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싹 손을 보자고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도 엘리스라는 게 있어요.  ELIS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규 총람이에요.  안전행정부가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각 자치구 게 다 있는데 전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그런데 종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있고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있는 한 종로구는 2015년에 조례를 정비한다라고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준비한 것은 다 해야죠.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초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데 먼저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소속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투표참가 위원들하고 잘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동 단위로 괜찮게 사업을 선정하면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금년도 자치구별 서울시 참여예산 선정결과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에는 우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뽑은 거라 8억 정도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내년에 7억 8천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약간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유사 동종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처져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간담회비 좀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도 1억 이상을 시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주민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 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도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구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에 한명씩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위원들은 동에 한분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투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분씩
안재홍위원  한 동에 다섯 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러니까 총 여섯 분이 주민참여예산을
안재홍위원  여섯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동별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잘 하고 시에 가서 투표할 때 그분들이 잘 하시면 의외로 많은 사업비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는 따로 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구 참여예산위원들은 투표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 또 시 주민참여예산 투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잘 보강해서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잘 기획을 짜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좀 더 우리 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등포가 보니까 2년 동안 86억 4,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송파가, 영등포나 송파를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는 않다는 거죠.
  송파가 36억 2,600만원, 그러면 우리의 한 2배,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3배가 넘네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의 참여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노력하면 의외로 우리 예산은 적어도 영등포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절약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또 마을 가꾸기와 관련된 부분들,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아쉬워서 우리 임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말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 참여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고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을 개선안으로 올려져 있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강남, 서초, 종로가 항상 꼴찌 수준에 돌고 있는데 이미지 차원에서도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바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좋은 사업 발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지역의 좋은 사업거리를 발굴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제출하도록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답변한 대로 좋은 사업을 먼저 발굴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해주시고, 두 번째 결점을 지적하신 대로 저런 송파나 영등포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보다 낫긴 나은데도 많이 받는 이유는 다른 참여하는 타구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종로는 종로라는 브랜드가 돈이 많은 걸로 알고 투표를 안 주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 하여튼 서울시 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 어차피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노력을 하고 이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토론회에 갔었어요.  갔었더니 이제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니까 각 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참여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느냐를 연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좀 처졌지만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잘하는 데를 쫓아가서 가서 배우고 초청해서 얘기 듣고,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 다음번에 투표할 때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도와주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세요,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마지막으로 조사한 걸 하나만 더 할게요.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사업을 했어요.  의외로 사업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나는 건강도시 만들기를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하는 줄 알았는데 기획예산과가 사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시게 하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사실은 행정지원국하고 보건소가 있는데 타구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가 유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석호 과장이나 이욱근 팀장, 담당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업무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가는 그런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평가를 거뒀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 기본 조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6조에 보면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또 있어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단 말이에요.  조사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은 시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부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기본계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건강도시사업 추진방향이 들어가야 돼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복잡한 일을 여러분들이 과연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욱근 팀장, 어디 갔어?  아, 계시네.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리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건강증진과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든 하나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조례도 통합을 하든지 조례도 기획예산과가 하게 하든지 어떤 저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요, 매년.  그렇죠?  보건소에서 와요, 의회로.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건강증진과가 2,850만원이 있더라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550만원 정도 있고.  이거 조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금방 지적하신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 인력을 몇 사람을 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그쪽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종로구가 현재 인력이 육아휴직 등 해서 거의 100여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이 해서 굉장히 그것도 인사 배치를 해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쪽에서 주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보강을 해서 원 상태로 돌리면서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역으로 보조를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라든가 인력 조정이나 조례 관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이게 복잡해요.  이욱근 팀장,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건강도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받았느냐 하면 건강포럼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문제가 있다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례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구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는 종로구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 계획을 짜며,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도시사업 이거는 아니지, 보건소가 해야 되는 걸 왜 기획예산과가 임석호 과장 머리 희여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보건소로 떠넘겨줘요.  보건소 할 때 내가 또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신 일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적할 것은 의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죠?  예산과 연계가 돼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건강도시 문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위원님들로부터 수감을 가장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서를 표창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는 팀장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게 아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플러스 좀 해주세요.  
안재홍위원  플러스 해주라고?  아까 팀장 안 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팀장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뭐 모니터 보고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고 명년도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이시창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박종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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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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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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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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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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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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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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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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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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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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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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