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문화재단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14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종로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발전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로문화재단에서도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성호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표이사 이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성호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연숙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환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른 직원들은 지금 재단 간부가 너무 적다보니까 실무직원들이 구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칭찬을 받고 지적을 받는지 참관 겸 담당직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기획팀 국유미 대리입니다.
경영기획팀 김소영 직원입니다.
사업팀에 이민정 과장입니다.
사업팀에 도서관을 총괄하는 이해수 대립니다.
지금 이쪽은 문화과 우리 담당관이십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성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님.
○김준영위원 우선 박노수미술관하고 윤동주문학관 세부 예산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현황도 좀 해주시고요. 2013년, 2014년 2개 연도 걸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청동에 있는 숲속도서관 그 예산 지원 집행내역서하고 거기 카페가 있죠? 카페 수입내역서하고 그리고 하루 도서관 이용자 현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자료 요구 중에서 위원님 질문하신 게 2013년도, 2014년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은 게 2014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2013년도 것은 저희들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만 해주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두꺼운 책에 보시면 5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삼봉서랑의 대출인원 숫자하고 대출권수하고 숫자가 다르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은 대출인원이라는 건 대출을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일단 대출 신청을 해서 삼봉서랑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대출을 해서 밖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대출권수도 한사람이 1권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2권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하고 권수는 똑같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빌려가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은 실적은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책을 빌려가면 보고 되돌려주는 시간
○대표이사 이성호 기간요? 기간은 일단은 본인이, 저희들이 기본은 5일로 하는데 책의 페이지수가 많다든지 페이지수가 적을 때는 본인이 나는 3일, 아니면 1주일 연장해서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출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몇 회, 몇 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표이사 이성호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한 프로그램이요?
○배효이위원 예, 표에서 보면 맨 마지막 우측에
○대표이사 이성호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삼봉서랑에서 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도서기획전이라고 해서 어느 달에 주제를 걸어서 삼봉서랑에, 삼봉서랑이 정도전 선생이 살던 집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것이 ‘삼봉 정도전을 만나다’ 해서 삼봉 선생과 관련된 자료들을 어느 한 코너에 만들어놓고 그걸 삼봉과 관련된 서적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원아들, 유치원 애들,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유치원이라든지 우리 종로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동화구연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프로그램 자료 있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운영 실적, 도서관별 예산집행내역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게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표이사 이성호 그것은 자료드릴 때 같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미집행사유?
○대표이사 이성호 예.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도서관마다 도서를 빌리게 되면 아름꿈도서관이나 아니면 삼봉서랑이나 청운문학도서관이 만들어지면 타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시스템 구축비가 저희들 종로문화재단 자체의 홈페이지에 접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종로구청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에 분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인데 그걸 따로따로 삼봉서랑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청운문학도서관이 이제 개관됨으로 인해서 청운문학도서관 분간시스템을 할 때 삼봉서랑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지금 분간시스템은 청운문학도서관이 11월 19일날 개관을 위해서 준비작업 중인데요 그거 집행할 때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올해 다 쓰여지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게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해놨는데 어차피 입찰을 붙이다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559쪽 재단 설립 이후 기부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윤동주 문학제 할 때 대청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13명이 윤동주 서화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숫자의 1/3, 전체 대청중고등학교의 1/3 수준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청도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도서에서 시상식에 참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출품한 13명 전체를 초청해서 1박2일 동안 우리 종로 문화를 좀 보여주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종로문화재단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투어하고 농협중앙회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1박2일 동안 한 경비에 대해서 하나투어하고 농협중앙회가 협찬한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기금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앞으로 좀 확대시켜서 운영을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몇 가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삼봉서랑 도서대출 인원수하고 도서 대출권수하고가 다르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출인원이 1만 9,569명이고 대출권수가 9,406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한사람이 1권씩만 가져가도 1만 9천권이 나가야 되는데 9,406권밖에 안 나갔네요. 이게 지금 561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이 대출권수는 그 자리에서 보는 걸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서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도서관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대출로 보고, 저희들이 대출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인원으로 그걸 이용하는 서가에서 자기네들이 뽑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대출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숫자가 다 들어간 숫자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여기에 대한 걸 대출인원하고 대출권수를 다르게 해야지 여기 같은 경우 삼청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 3,817명이 대출인원인데 여기서 7,412권이 나간다면 이해가 돼요. 한사람이 2권 가져가고 5권도 가져가고 6권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단 얘기죠.
인원수는 1만 9천명이고 대출인원이, 거기에 대한 대출권수가 9,400이라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열람인원수를 감안해서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인원수를 열람인원하고 순수 대출인원하고 나눠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총괄로 대출인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람인원을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인원수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보면 삼봉서랑 같은 경우에 대출인원수가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대출인원수가 지금 여기 이 기준이 2014년도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월 1일부터의 실적입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자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출인원수가, 삼봉서랑입니다, 작은도서관. 5,451명 그 다음에 대출권수가 9,652권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여기가 다르니까 그걸 물어보고 대표이사께 질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지 나는 그게 의문이 가네요.
○위원장 경점순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때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숫자를 오류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만 9,569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자료가 오류가 났고요 정정하면 2,049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이사님을 보필해 가지고 같이 종로문화재단이 잘 저기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것과 지금 감사하는 이 책자가 자료하고 다르다면, 이게 달라도 지금 크게 다르죠? 어떠세요?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많이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보낼 때 세세히 챙겼어야 되는데
○김준영위원 지금 문제가 이사님, 지금 삼봉서랑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사실 많이 지목을 받는 입장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위치가 좀 바깥으로 돌려져 있다면 괜찮지요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근접성도 떨어지고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상황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하는 저기가 달라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의구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자료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계원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곳이죠. 오진암에서 가져온 목재로 그대로 또 복원시켜 가지고 아주 좋은 저긴데 몇 가지를 보니까요 이게 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먼저 뽑아봤었는데 지금 이게 현재까지 나온 건 아니고 8월달, 9월달까지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좀 저기한 게 뭐냐 하면 단체에 대한 건수가 20건인데 자하문미술관, 세계문자연구소, 배우고나누고, 주식회사 에이티엔파트너스 뭐 이런 부분 등등 회의 내지 세미나, 학술, 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무계원에서 그 자리를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받으신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김준영위원 이 사용료가 안채가 기준이 몇 시간이죠? 답변하기 힘드시면 직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입니다. 대관 기본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거기 보면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2시간 정도 되죠? 기준시간이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예, 기본 기준시간은 2시간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안채는 얼마나 합니까?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안채는 기본 2시간에 6만 6,000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사랑채는?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사랑채는 1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봤을 때 사랑채, 행랑채, 개별 방이라는 건 뭡니까? 행랑채 개별 방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안채나 행랑채를 가면 전체 가격을 매겨놨는데 그 안에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행랑채에도 방이 2개가 있고 안채에도 방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물론 2시간씩 저기를 하게 되면 안채 같은 경우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계산하기가 그러니깐 평수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안채가 84.38㎡
○김준영위원 평방미터로 하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이사 이성호 여기가 그러니까 한 25평 정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안채에, 이게 지금 사랑채 같은 데는 강의를 35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7페이지 보시면 안채가 84.38㎡로 수용인원이 40명 정도 되고요, 안채가 방 3칸에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채가 127.73㎡에 방 하나에 누마루가 있어 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수용되고, 행랑채가 87.73㎡로 방이 2개 있고 거기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이 기준은 좌식 의자를 놓고. 쉽게 얘기해서 한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석 문화이지 않습니까? 의자 문화가 아니고, 방석을 놨을 때의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실상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세미나를 할 때는 바닥에다가 이런 양탄자를 깔고 외국인들은 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의자를 깔아 가지고 자기네들은 하겠다 해서 양탄자 깔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테이블 세팅하다 보니 이 숫자가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실상 저희들은 한옥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저희들이 방석을 놨을 때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사님은 거기에 대한 저기가 10명이 만약에 빌린다고 하면 한 채를 다 빌려 가지고 쓸 수도 있겠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만약의 경우 다른 데에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물론 그건 원하는 대로 저기가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50명이 이쪽 방을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뭐가 한쪽이 10명 들어간 데는 크고 30명 들어간 데는 적고, 물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거는 고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나눠서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방에 칸막이를 둬 가지고 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쓰는 자바라나 칸막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준영위원 그 칸막이가 소음이 안 들리는 칸막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이 무계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 멋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칸막이 형태는 하지 않고 올곧게 그 방을 느낄 수 있는, 자기네들이 10명이 온다고 해도 50명 방을 쓸 수가 있고 30명이 와서도 쓸 수 있는 거지 그 큰 방을 나눠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대관을 하지 않고 실상 여기를 저희들이 대관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한옥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품격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대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자랑스러운 무계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품격도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그런 유도리있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다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칸막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표이사 이성호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유니크베뉴의 회원사가 되었다는 것은 유니크베뉴 자체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마케팅관광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민간기업하고 공동출자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2008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자본금이 207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7개 민간회사들이 공동출자해서 했는데 이것은 서울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네크워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세미나장이 될 수 있다 해서 회원사로 저희들 무계원이 선정되어서 내년부터는 해외 쪽으로나 아니면 국내 관광회사나 국제세미나 할 때 그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계원도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품격 높은 세미나들이나 국제행사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해주시고 좋은 협약이 되어서 축하드리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기쁜 일이죠. 종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저긴데 다만 그런 것을 하실 때 저희 주민들 소홀히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종로에 있는 저기는 다 우리 주민들을 우선으로 둔 시설입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고급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무시하고 주민들의 항의나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더 안 좋은 저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염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강좌를 열고 있고요. 여름에 황제를 위한 콘서트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옥에 맞는 콘서트를 무료로 일반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무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이 거기에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부터 보면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삼봉서랑하고 삼청동 숲속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세 군데가 종로문화재단이 됐는데 앞으로 청운도서관도 개관을 했으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종로지부 문고 쪽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세 가지는 종로문화재단으로 들어가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옛날에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전에 문고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느냐,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문고종로지회가 있는데 자치구의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들은 청사 내에 문고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공공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서울시 인센티브가 되었든 도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일정규모 이상 들어가야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는 부녀회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조건에 사서직원이 3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사서자격증이 없으면 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서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거기는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딱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텐데 혹시나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일이 많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 시작할 때는 일할 부분이 갖춰질 수 없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이런 게 종로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많아지시면 이게 어느 부서로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민간위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표이사 이성호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이 재단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나름대로 사업의 영역을 구축해서 일하다보면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도 저희들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사업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저희들 재단 자체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도서관만 내실을 기하고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 쪽에 접목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삼청동 숲속도서관 거기가 보니까 북촌인심조합이라고 써 있네요? 거기가 뭐하는 조합입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은 민간조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김준영위원 주민들이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그래서 13명인가 출자를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그 협동조합에서 이 삼청동 숲속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1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조합원이 13명이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분들한테 거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어때요? 가보셨겠지만 평상시에 가보셨어요? 이용객수,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사님, 거기가 조합원 13명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잠깐 제가 이것 좀 보고요. 그런데 여기 조합원들이 13명이 저기를 하면 여기에 카페도 있죠? 카페까지도 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당초에 제가 공무원에 몸담고 있을 때 이게 협동조합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삼청공원 내에 뭐가 있었느냐면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낡은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의 인력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구에서 생각이 삼청동에 어린이도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 삼청공원으로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놀러오는데 책하고 숲속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삼청동 숲속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숲속도서관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매점을 어차피 카페하고 같이 기능을 넣어서 매점운영하는 분들이 도서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화장실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모델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카페까지 같이 하는 조합원들이 숲속도서관 운영비를 카페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도서관에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뭔가 충당하고 돌지 않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게 지금 정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은 한데 거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순수하게 카페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나가는데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내가 영리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고정으로 한두 사람이 서서 영리목적으로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숲속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 수입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정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김준영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저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가보셨느냐 안 가보셨냐 이 부분
○대표이사 이성호 예, 가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사람들 많죠?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그것은 그 질문이
○김준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울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이성호 대표이사 그리고 류연숙 경영기획팀장, 김진환 문화예술지원팀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아직 활동이나 전반적인 업무가 아직은 탄탄하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구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재단은 비교적 공직과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생각이나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갖고 보다 창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문화재단 설립의 기본취지를 잘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는 재단의 출연부분과 재단의 기부금을 통해서 재정부문을 충실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구가 출연한 출연금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종로문화재단의 2015년 사업목표 중에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항상 재단을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듯이 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추진경과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3월 5일 종로세무서에 사업자신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기재부에서 지정기부금품 단체로 등록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전문예술법인 지정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11월 22일날인가 공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 받지 않고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은 만들어놨습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수입의 10%까지 개인의 경우는 개인소득의 30%까지는 손비처리를 해주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50%까지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면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예술법인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도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도 면제되고,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업후원이라든지 개인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후원을 한다 해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쪽으로 기금이 모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수익사업, 아까 나눠드린 것과 같이 스토리북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내년에는 엽서라든지 대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개정해주신 박노수미술관 입장료 수입 개정조례로 인해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운영해보니까 월 1,200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록이나 기념품 판매를 했을 때는 1억 5천 내지 1억 6천까지는 가능하겠다, 지금 박노수미술관에서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한 1억 6천 정도 듭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시까지 해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자체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예상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한 예산들은 구에서 출연을 안 해도 자생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수익사업 구조하고 기부금을 저희들이 받는 거에 치중해서 구 재정이 좀 나아지고, 문화재단도 기금을 만들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창선당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창선당은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직접 JW메리어트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얼마씩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다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과가 어차피 행정적인 업무가 아닌 대관업무 등이라고 한다면 창선당도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표이사는 어떠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어차피 수익금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을 하든 구청에서 대관을 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금 자체가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고 하면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구 예산의 출연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금년에 벌어들인 돈만큼 출연금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창선당이 저희들한테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연한 재산이나 기본재산이 되는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단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합창단이 성인합창단인데 의회가 최근에 어린이합창단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반드시 사업의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본다면 우리 구립합창단에 어린이합창단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뮤지컬을 운영해봤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제안사항이 요구조건이 뭐였었느냐 하면 저소득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뮤지컬 단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종로 관내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거기를 나올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다 채우지를 못하고 80% 정도 그런 아동을 채우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을 채웠는데 지금 1기, 2기를 거치면서 학부모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저 혼자 살다가 그런 데에 와서 뮤지컬을 하고 발표도 해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밝아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전부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내략은 받았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게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뮤지컬이다 보니까 일단 뮤지컬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기구를 확대해서, 저희들은 구립 뮤지컬을 장기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관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라도 구립 뮤지컬을 한번 지속적으로 단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고 운영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어린이합창단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뮤지컬도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후년도나 합창단하고 뮤지컬하고, 합창단이나 뮤지컬이나 어차피 혼용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외연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린이합창단을 베이스로 해서 해도 굉장히 접목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검토하기 바라고요. 윤동주문학관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배로운 그런 문학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이사의 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윤동주문학관의 입장료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입장료를 받자, 지금 어차피 어느 만큼 네임벨류도 올라갔고 현직에서 검토할 때도 그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공원 자체가 시공원입니다. 시공원에 보면 시공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가 알기는 70% 정도가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하면 구 재정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받았을 때 일반 윤동주문학관이나 시인의 언덕, 종로 관내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원성만 들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입장료 자체가 고스란히 종로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100%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 자체가 시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거기에 별뜨락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 카페 운영 임대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임대수입은 지금 종로구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시하고 공식적 채널에서 협상을 안 했습니다. 이제 노출될 때까지 그냥 묻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노출되면 안 되겠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래서 뒤뜰에다 놨지 않습니까? 안 보이라고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런 제한이 있네요. 아무튼 윤동주문학관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문화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높이 평가합니다. 무계원에, 이건 감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계원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강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개의 수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채나 사랑채, 그 다음에 행랑채가 있는 3개의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안마당이죠. 안마당에 2개의 목련과 베롱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계원의 어떤 특성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수목을 이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대표이사는 어떠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제가 문화국장 할 때 그게 리모델링이 됐던 무계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목련은 있었고 또 하나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동나무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오동나무가 죽어서 그 자리에 베롱나무를 심었는데요 당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목련하고 오동나무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서 가다 보니까 오동나무는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자극을 받아서 죽게 됐고,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것은 지금은 목련만 있고 베롱나무는 새로 식재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공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앞마당에서 우리 국악공연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할 때에 시야를 가리고 무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 나무를 그냥 가자 했던 것은 오동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오진암이라는 자체가 오동나무 ‘오’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다, 오동나무가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가자 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오동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아직 그 논란은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도 이번에 ‘황제를 위한 콘서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각이 가리다 보니까 공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건 공론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있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건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무계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무가 걸려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공연을 하든 거기에서 어떤 대관업무를 할 때라도 사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극복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한옥이 있는 곳에서 한옥의 안마당에 한옥이 있는 앞마당에 나무를 두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전통한옥에서는 드물어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활동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특히 내년까지 펼쳐지는 아르코 공공미술 시범사업이 지역재생사업에 예술을 입히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로구가 약 2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이 잡혀져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실래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지역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공미술을 도입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서울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저희들 종로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창신동 지역의 재생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창신동 이 지역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거는 국비 50%, 지방비 50% 돈의 문제였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 구청 도시개발과장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것이 구청에서 2억이라는 돈을 매칭해서 댈 수가 없으니 지금 나와있는 국비 100억을 흔들 때 그 부분에서 어차피 문화에 결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100억 안에. 기간시설을 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하든 그 부분에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2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협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00억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게 국비 2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받아온 100억의 국비에서 지방비는 어차피 서울시나 종로구청으로 지방비로 이관이 되면 그걸 지방비 매칭 비율로 해서 그 2억을 추가로 받아오자 하는 게 주관과하고의 협의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아르코에 심사 요청을 했었는데 10월 31일 10월달에 그게 선정이 마지막 됐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국비인데 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국비를 또 2억을 더 달라고 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못 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나 문화국장이나 도시개발과 이야기는 재생관련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2부시장까지 만나서 그 100억 중에서 2억을 지방비화해서 매칭으로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2억을 주든지 양단간에 할 테니까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자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은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100억 가져오는 그 돈 중에서 그걸 지방비화 2억을 해서 2억을 축으로 저희들이 창신동 쪽에 총 4억을 들여서 문화를 입히는 사업을 기획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삼청동 숲속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월별 이용자수가 1월달에 1,372명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말이 824명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이 도서관 이용자수입니까? 아니면 카페 손님까지 다 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카페 들어온 사람하고 도서관 들어온 사람하고는 틀리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란 얘기죠?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겨울에는 어떻게 이게 줄어들 텐데, 아무래도 거기는 참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인접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거기뿐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겨울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에 10월 9일날 최고 피크가 하루에 1,4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1,400명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20명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제가 현장을 올라가 보니까 석고가 균열이 생겨서 그때가 오후 3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입장객 들어온 사람까지 관람을 시키고 내보내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석고보드를 한 20cm 정도로 붙였더라고요. 붙였는데 2층에 올라가면서 마지막 발 디디는 부분에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의 힘이 누적이 되어서 석고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박노수미술관 보수했던 업체를 불러서 그걸 다 뜯어내고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목재는 전혀 이상이 없고 석고만 울림에 의해서 균열이 가서 그걸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날 보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름철도 사람숫자가 적고 봄가을에는 사람이 많고, 박노수미술관도 그렇고 윤동주문학관도 그렇고 무계원도 마찬가집니다.
삼청동 숲속도서관도 마찬가진데 겨울철에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그거는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벤트 자체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저기가 우리 이사님이 말씀을 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런데 굳이 그런 데 도서관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 지금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준영위원 우리 도서관이 종로에는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앞으로 종로문학관도 생기고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 쉽게 지금까지 자치과에서 얘기하는 문고에서 운영하는, 동에서 운영했던 문고 같은 시스템의 도서관, 쉽게 얘기해서 앉아서 책 보고 하는 도서관 개념이 지금은 개념 자체가 틀려집니다. 도서관이 와서 책만 보고 대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도서관에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현대도서관들의 흐름이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민센터에는 문고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서관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18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손쉽게 또 아이들도 와 가지고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접목시킨다면 아이들에 대한 유아들도 공간만 있다고 하면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게끔 하고 또 같이 독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동네마다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것을 굳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런 데다가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18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런 숲속도서관 같은 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근접성이 떨어지고 이 시설이 여기뿐이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무계원 어떤 저기는 다 겨울에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용객수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박노수미술관 같은 게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쉴 수 있을 때는 쉬어야 건물도 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그때 보수도 하고 그런 게 다 돈이라는 얘기죠, 사실적으로.
이게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기하지만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인센티브를 3,0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숲속도서관에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삼봉서랑에 200만원,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저기예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대표이사 이성호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통보를 못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재단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부서로 갖고 있다는 저기에서도 그게 잘 소통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협의회 그게 문화관광협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고 문화과 따로 문화재단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광협의회하고 문화과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따로 그것을 하나 저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행감을 받는 입장이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감을 한 부분하고 여기 지금 저기가 전부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런 저기가 방대해지지 않나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따로 있겠지만 그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문화재단 태생부터 이게 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게 된 것이 기존에 종로문화원이 있었고 관광협의회 있었고 그런데 또 종로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세 기관을 볼 때 종로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관광협의회는 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출범할 때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문화육성사업을 펼치다보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발의된 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이 지금 문화산업, 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 있고 민간기관이 할 역할이 있다 공공기관에 주던 돈들을 민간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주민에게 가깝게 가는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정책 목표입니다, 지금 문화진흥법 만든 것이. 그러다보면 지금 금년에도 각 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구청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서초나 강남이나 성동이나 중랑이나 이런 데가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를 육성시키겠다는 기본취지의 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각 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문화재단하고 종로문화원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어차피 근본적인 태생은 아까 법령이 틀리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못 됩니다.
저희들은 태생 자체가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자체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죽 노력해왔던 것이고 재단 등기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고 기재부에 기부금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기부금품 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11월달에 전문예술법인 등록을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기부품금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원은 순수 문화진흥입니다. 옛날에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을 하고 아니면 향토사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기능이 문화원의 본래 기능이고, 저희들은 현재의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상업을 할 것이냐,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 재단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문화재단하고 종로문화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도 양 기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문화재단에 뺏기는 수도 있고 그런데
○김준영위원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은 알고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문화진흥법이 되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를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재단이라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씀은 관광협의회나 문화과나 그게 문화관광국의 소속이란 얘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재단이라는 하나가 더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맥락이 어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또 하다보니까 똑같은 저기예요. 사실,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게. 그런 저기에서 내가 취지를 한번 어떠십니까하고 물어본 입장이고 엄밀히 따지면 재단이라는 자체 하나에 대한 것을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재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젠데 이게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나라에 가서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뭔가 종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금년의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기회가 올 텐데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에 내가 참 깊게 들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체 내에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또 종로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발전이 되었을 때의 경우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하고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도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악한지를, 그런데 이런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양반들을 6,000만원씩이나 주고, 연봉을.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게 되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에 대한 값어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사실 본 위원은 사실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입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이렇게 세워진 마당에 향후 계획의 어떤 부분을 저도 읽어보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 지금 종로 안에 서 있는 무계원이나 어떤 큰 틀에 잡혀 있는, 앞으로 이것을 잘 키워나가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이라는 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종로가 더 관광에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제 말씀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김준영 위원님, 앞으로 재단 좀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일할 테니까 옆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3쪽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움직일 때 운영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지요? 여러 군데 행사 참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종로구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그 다음에 유급단원들이 있고 무급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공연할 때 보면 저희들이 3·1보신각 타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봉오동전투라든지 아니면 광복절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보상금 형태의 격려비가 나옵니다.
원래는 단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으로 저희들 구좌에 넣고 필요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단복을 만들 때 더 추가로 지원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하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합창단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한우리홀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조직입니다, 합창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원들한테 페이를 주고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한 지휘자나 반주자나 유급단원 3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배효이위원 반주자하고 유급단원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돈을 주는 사람이 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주자, 피아노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다 보니까 소프라노나 알토나 테너나 파트별로 중간중간에 전공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단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 유급단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은 5명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3명 해서 5명이 나갑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움직일 때 식대비라든지 차량지원금 행사할 때
○대표이사 이성호 식대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차량은 이동거리가 멀 때는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그러면 들어가는 기름 값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그런 것은 지금 지원해주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복, 합창단을 하다보면 단복을 2년에 한번 정도 단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단복을 바꿔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들어가는 것이 음악회 나가면 악보를 구매해야 되는데 악보구매하고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단원들은 전원 무료로 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이것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합창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합창단원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표이사 이성호 대부분이 결혼 전 사람들은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쉽게 얘기해서 잔손이 안 가는 주부로 시작해서 60대까지 자기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일반 단원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면접을 합니다. 노래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그 합창단 분위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창단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60세까지만 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60세까지. 60세가 넘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애로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신지
○대표이사 이성호 합창단 운영하면서는 크게, 저희들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아까 유급으로 돈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대표이사 이성호 단원 인적사항도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저희들 금액으로 따지면 유급 단원 인적사항이 필요하신 건지 뭐가 필요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배효이위원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성호 유급단원에게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돈 나가는 게 563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휘자, 반주자, 전공자 1, 2 단원활동비, 단복비 해 가지고 매월 나가서 10월말까지 집행된 누계금액이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는 것인지
○대표이사 이성호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청운노인실버센터라든지 이쪽의 소외계층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언제 와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지휘자나 단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이 단원들하고 맞으면 맞는 인원수를 가지고 그 시설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62쪽에 청운문학도서관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까 삼봉서랑과 마찬가지로 분간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산실 서버에다가 각 도서관의 이용자, 대관은 어떻게 하고 날짜 체크하고 무슨 책을 누가 가져가고 언제까지 하고 이 시스템이에요.
도서관마다 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지금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1월 19일날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아직 분간시스템을 못해서 청운문학도서관 할 때 삼봉서랑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따로따로 발주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삼봉서랑도 발주를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그게 안 나와 있길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난 19일날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정말 도서관의 화룡점정을 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어떤 도서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을 기존에 아까 대표이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서관이 패턴이 변하고 있다, 종전에 사서를 두고 열람실이 있어 가지고 ‘정숙, 조용히 하시오, 책상 끌지 마시오’ 이러한 패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청운문학도서관도 삼청동의 숲속도서관 형태처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에는 사서를 포함한, 즉 라이센스가 있어야겠죠, 자격증이. 그런 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그 패턴 속에는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한 효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용의 빈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용의 빈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참여예요.
그런데 삼봉서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21.7%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마찬가지로 청운문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거리의 접근성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청장께서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은 캐나다를 갔다 오셨어요, 캐나다.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협동조합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떠한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즉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되겠죠.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은 재단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장기적으로 가면 모든 시설들이 주민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트렌드도 바뀐다, 지난번에 청운문학도서관에도 그 예로 도종환 시인이 시에 대해서 시를 가지고 와서 해설을 해주고 이 시가 갖고 있는 뜻이 뭔지 주민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해설을 해주고 시낭독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옛날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거기에 앉아서 시험공부를 하는 도서관 패턴은 지금은 아니다, 도서관에서 시낭송도 하고 시작도 해보고 유명시인들이 참여하는 시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을 찾아오고 도서관에서 관련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에 청운문학도서관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삼청동 숲속도서관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갈등 그 내부의 갈등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내부갈등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 자체가 본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운문학도서관과 같이 그 많은 40억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민간단체에 줬을 때의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전문 사서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전문직원이 아닌 그 동네 주민들이 협동 단체를 아니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그걸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그게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본래의 기능이 상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틀을 청운문학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네임벨류가 올라오고 주민 참여가 가능해도 기능을 유지할 때 그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개관 초기라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은 아니라고 나도 동의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트렌드는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대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도 초기에는 언제나 삐꺽거리기 마련이고 그래도 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숲속도서관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해요. 물론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게 역량을 부여해야 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정말 좀 어두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 관리를 하되 그렇게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어떤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 이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고학력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수없이 많은 요건을 갖춘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습니다. 인력풀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그럴 기회를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적어도 대표이사가 생각하시는 어떤 초기단계에서는 좀 피하더라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직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게 검토돼야 된다.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또 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후에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후에는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개선되도록 대표이사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은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재단에 소속된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은 공단처럼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좋은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에서 분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
경영기획팀장 류연숙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