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4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과장입니다.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기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고 있죠? 무슨 축제나 행사 할 때, 우리은행 협찬 내역서하고 그리고 국악로 대축제 여민락, 청소년국악경연대회, 관철동 젊음의 거리 페스티벌, 한옥체험살이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운영 예산 및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시정을 개선 요구한 게 있는데 문화과에 개선을 요구한 내용 중에서 2013년에 인사동 문화지구 보존을 위해서 간판 정비, 노점상, 문화 관련 없는 상점의 입점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이게 왜 지난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으면 추진 중인 내용들이 이제 감사시점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문화지구의 업종 제한은 설치업종 관련부서, 옥외광고물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 등 각 부문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업종 간의 과열경쟁으로 법적ㆍ물리적 제재조치만으로는 불법광고물, 노점상, 업종 위반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사동 입주 업소들의 의식개선과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해당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즈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한 게 있으면 또 제출하시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전산과에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인터넷방송국에서 종로구의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물론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기관이 다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타구 운영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구 적용가능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2015년 또는 2014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방영 안 되고 있죠? 방영되고 있나요? 인터넷방송에 구의회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일단 그 내용
○홍보전산과장 김준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내용을 직원들은 제출해 주기 바라요.
○홍보전산과장 김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대표축제 등 구정 홍보가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그룹의 자문을 구하거나 개별 전화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홍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활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되면 제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이죠. 신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있으면. 영세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지역신문을 그전에는 동에서 구독을 하도록 하고 구독비를 동에서 줬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전산과가 지역신문에 한해서는 묶어서 지급을 하고,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와 시정신문은 여러분들이 동 단위에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따가 지적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어요, 의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마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중앙일간지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고, 동 감사 나갔을 때 일정 동은 3부 이상씩을 아직도 배부하고 있어요. 의회가 지적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게 있어요. 그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료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화과, 문화관광국의 소속된 과들은 상당히 많은 주요 부서예요. 그리고 저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데 우리 청장님이 6기에 당선되시고 나서 구정목표를 사람 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문화관광국의 일은 적어도 청장이 구현하려고 하는 구정목표에 가까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가 도서관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요.
특히 11월 19일날 청운문학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정말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직원들,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과도 정말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다양한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문화과도 아주 소중한 부서임에 틀림없고,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문화과나, 관광체육과 역시도 잘하고 있죠. 관광체육과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북촌이나 효자동, 청운동 지역으로 몰리면서 상당히 관광체육과가 애쓰고 있고, 홍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원여권과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예산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간행사보조금이나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거죠, 특히 문화과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사나 축제 예산편성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이 있죠.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오는데 이건 2014년이고 이건 2015년도도 나와있죠. 이 기준을 지켜달라는 거죠. 훈령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상위법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 기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심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화과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관리나 사전 행사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어느 행사에서는 그게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보조금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떤 행사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한 사업이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민간행사보조금이 지불이 되었고, 거의 축제라는 게 결국은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기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한복퍼레이드 인사동에서 행사할 때 그게 비록 시비보조금이지만 행사 후에 정산이나 행사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직원이 적어도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후 정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을 철저하게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계획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집행하려면, 세 번째로 철저하게 사후 데이터, 사후 평가자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화과에서 한복퍼레이드 인사동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줬는데 사후정산이나 사전계획, 과정, 사후처리 여기에서 만약에 미흡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따지라는 거죠. 그래야 일반적인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13조는 철저하게 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좁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소중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야 돼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기타보조, 민간이전경비는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전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대로 된 단체는 제대로 지원을 받고 엉성하게 하는 단체는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친분관계 또는 압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특히 인사전통보존회에서 처음에 국악공연을 계획으로 짰는데 실제는 그 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이 다르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차라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서를 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신 거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그러다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직원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정산처리해야 되는데 최초의 계획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사후정산처리할 때 버겁죠. 그것은 제가 정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송소희 그 친구가 짠하고 나타난 것은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비용이 쏠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교부를 받았는데 사정이 변경되어서 변경해야 된다면 중단하고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챙기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립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수성동 계곡, 옥인동, 청운효자동 지역 이쪽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불과 2년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문화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수성동 계곡, 물론 녹지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국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박노수미술관도 개관을 했고 또 그쪽이 그분들이 말하기는 서촌지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로의 인프라예요, 제가 볼 때는. 좁은 골목길, 낮은 집, 높지 않잖아요. 허름한, 왠지 우리가 시골에 살 때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산 사람들이 느꼈던 정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 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철저하게 공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노수미술관 관람료가 여러분들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왔다고 해요.
국장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줄 때 너무 많이 오니까 입장료를 올려서 조정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의회가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부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1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도 지금 200에서 300명 정도 와 가지고
○안재홍위원 인상된 요금을 받는데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래도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와요? 관람객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적게 올 때는 200명 조금 넘게 오고요. 많이 올 때는 300명
○안재홍위원 평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200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200에서 300명이 인상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2013년에 우리가 박노수미술관에 들어간 예산이 1억 5,500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에 1억 9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미술관은 사실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입장료를 받으세요'라고 규정을 해줬고 이 미술관 조례는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조례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개관 이래 2013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세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되고, 2014년 예산서 세입부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 또는 수납해야 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징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때 조례 개정할 때는 구dml 사정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조례 일부 규정을 근거로 해서 미술관이 처음 생기다보니 홍보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일정기간 무료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 보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료개방한 기간이 너무 장기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2,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데 지난 26일까지 수입을 보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운영비가 1억 7천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겨울인데도 200명에서 300명이 오고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의 매월 수입이 된다면 1년간 수입이 최하 1억 2천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운영비 1억 7천 중에 상당 부분을 크게 말하면 대부분을 입장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지난 조례 개정 때 많이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묻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니까, 과거에 세입 하지 않은 부분을.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위반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입장료를 조정했는데도 200명, 300명이 온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2013년 9월에 개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일정기간은 무료관람을 시켰다 하더라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입장한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입에 잡고도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죠. 홍보를 위해서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오든 안 오든 관람료를 받으라고 조례로 정해줬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장 아니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럼 책임질 일 없네? 김재환 과장도 책임질 일 없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책임이야 다 공감해야죠.
○안재홍위원 이거예요. 의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데 동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죠. '청장님,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입장시키죠'라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정직한 그런 관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청장님도 입장료 내고, 관내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근사하지 않았을까 최은수 과장이 그때 있었나요? 무료로 해서 국장으로 승진했나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곤란한 말씀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조례에 무료입장 근거를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박노수미술관 구립미술관 조례가 있어요. 구립미술관 조례를 보면 조례에 각종 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미술관 소장품 추천심의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술관 관람료 세입누락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추산컨대 2013년 9월에 개관해서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2014년 1월부터 10월 동안 10개월, 13개월 동안의 세입을 추산할 때 종전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세입을 누락시킨 거예요.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 배효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보시면 308쪽 문학관 자료 매입이 있거든요. 1억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매입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되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돈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대상 작가는 최정희 작가입니다. 그분 법적인 호적관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이 별도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정리해서 관련된 자료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나중에 정리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306쪽 여기 보시면 맨 위 타이틀에 문화재 경비인력 관련자료로 되어 있고 문화재 경비인력 명단이 있는데 문묘에 배치된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별도의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를 필하면 나오는 자격증 그것만 저희가 채용할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책에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분들은 없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소방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가 대부분 목조문화재라서 화재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책인데 288쪽에 보시면 윤동주 이게 행사가 계속 하다가 종로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 행사
○문화과장 김재환 윤동주 관련행사는 저희가 구에서 진행을 해온 그런 행사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전에는 거기서 안 했던데
○문화과장 김재환 윤동주 문학상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신지요?
○배효이위원 전에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셨지요? 그러다가 또 종로구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윤동주 문화제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시면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다가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계속 됐는데 다른 무슨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은 점은 있었나요? 이렇게 바뀐 데 대해서, 이유가 없이 바뀌었다는 것도 그렇고 좋고 나쁜 점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재환 그 행사 관련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조금 답변이 완전하지 못해서 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죠?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 고생들 많으셔 가지고. 청운문학도서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참 뿌듯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보니까 아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종로의 명물이 될 것 같은 걸 만들어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잠깐 몇 개만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옥도서관이 뭐라고 할까 우리 저기에서는 구에서는 처음이죠? 하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처음 건립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쉽진 않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건.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도서관이 이쪽 청운동 쪽에 있으니까 저쪽 동부지역 쪽에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똑같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우리 한옥 국산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목재가 전부 국산으로 쓰지는 못한 걸로 압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국산이 아니면 어디 산으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기와 같은 경우는 그때 개관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숭례문에서 쓴 그러한 수제 전통기와를 썼는데요 아마 목재는 전부 국산만 쓰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물건의 확보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는 수입목도 쓰고 국산목도 같이 혼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프로테이지 수로 따진다고 하면 국산 몇 %, 어느 산 몇 %, 주로 들어간 게 어느 산이에요? 외국으로 따지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당초의 설계는 러시아산 소나무를 쓰려고 했는데 러시아산 소나무가 이게 강도가 약하고 해 가지고 캐나다산으로 바꿔서 시공을 했고요.
○김준영위원 강도가 그러면 러시아산보다는 캐나다산이 높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 일부는 육송, 우리나라 육송을 쓰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외산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국산이다 아니면 외국산이다 이런 저기가 딱 명시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재질마다 구분하기는 어렵고 내역을 다 살펴야 됩니다, 사실은.
○김준영위원 그게 아직 안 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자료 하나, 우리 한옥도서관 시방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한옥도서관에 대한 것은 전혀 자료를 못 봤어요. 지금 시방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목재가 강도 측정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 강도 측정은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강도 측정은 다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강도 측정서는 다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하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나가 가지고 그때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크랙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이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게 자리를 잡는다는구만요.
보통 보면 한옥이든지 보면 다 자리잡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통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그 기간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목재가 과거 우리 전통방식으로 완전히 건조를 하고 수분을 빼고 송진이 마르고 해서 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건조과정을 거쳐서 외부의 건조상태만을 측정하고 사실은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상당한 시간은 사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하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한 1년은 지나야, 바닥재로 봤을 때 1년은 지나야 건조나 뒤틀림 등등이 돼서 그때 수리 같은 걸 하면 바닥재는 다시 손을 봐야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고, 기둥이나 주요 목재는 두껍잖아요? 두껍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마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진이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부패 방지나 이런 걸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 과정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조도 안 된 목재를 썼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건조는 완전히 건조가 안 된 거죠, 사실은. 내부건조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외형적인 건조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그렇게 급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급하다기보다는 그대로 완전한 목재, 완전히 건조되고 뒤틀림이 없고 균열이 없는 그런 목재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어렵고요 사실 남대문 복원 목재도 그 정도로 완성되지 못한 목재를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목재는 사실상 구입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김준영위원 남대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남대문은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걸 우리가 똑같은 저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옥 그 자체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한옥 그 부분이 크랙도 많이 가고 건조도 안 돼 있는 상태, 그것도 또 일부 외국산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아주 모양새는 좋고 겉보기만 좋고 이게 뭐 남들 저기하는 ‘아, 우리 종로의 한옥이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좀 보시면 소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5년이랍니다.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이 거기에 자리가 잡혀 가지고 최대한의 거기에 대한 게 크랙이 가 가지고 된 게 그게 벌어진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또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거기 안에다 뭘 집어넣는지 뭘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다시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5년 후에 보수를 한 다음에 또 5년 이따가 보수를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 알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3년, 5년 얘기는 저희들도 일반적인 한옥의 건조도 건립과정에서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크랙이 생겼을 때 무계원도 마찬가지고 현재 짓는 대부분의 한옥도서관의 규모 정도면 이런 보편적인 상황에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고 여기 한옥만의 특수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크랙이 생겼을 때 이걸 황토로 한번 발라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목재로 막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면 또 다시 변이가 있을 텐데 지금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지켜보는 게 낫지, 이런 건물의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체 목재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사항이라면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문객들의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를 배치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우리 국장님 말씀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희도 한옥에 살아봤지만 한옥에 대한 건 잘 몰라요. 다만 국산으로 썼을 때는 크랙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건 일반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의 처마나 아니면 기둥 어떤 저기는 우리 옛날에 저도 살던 집이 한옥이 있었는데 그게 한 50년, 60년 만에 부쉈는데도 안에 저기는 손상된 게 없어요. 국산이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물론 돈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서 외국산을 쓴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했더라면 얼마나 큰 작품이 탄생이 됐겠냔 말이에요. 지금 무계원 같은 경우에도 오진암에 있는 걸 그대로 가 가지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목재로 다시 거기에 만들어 복원한다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그때도 추경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 중의 하나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훌륭하게 해놓고 다 주변 전경도 좋고 사람들도 앞으로 많이 오실 부분인 건 맞는데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이건 큰 겁니다.
우리 청장님도 조그마한 것부터 큰 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신이. 조그만 걸 거기에 대한 걸 감리 감독을 잘못 저기하다 보면 나중에 돼서는 상당히 크게 안 좋은, 나중에 국장님이 나가시고 과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책임론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지금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왔는데요 7월달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크랙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일부 지금 메꾸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좀 벌어짐이 많으니까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메꾸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꾸는 게 지금 메꾸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떤 게 좋겠느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메꿔도 봤어요. 일부는 메꿔도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건조과정이나 뒤틀림과정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는데 그 사이에 미리 해놓으면 그건 벌어짐도 더하게 되고, 그 전에 전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육안상 보기에도 흉하고 안전에도 위험해 보이니까.
그런데 3에서 5년 정도 지나야 건조과정이나 뒤틀림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전에 해놓으면 그 사이에 또 벌어지고 뒤틀어지니까 보기에도 흉하다, 그 재료도 나중에 긁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지나서 건조가 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른 재질이 아닌 목재 재질로 해서 메꾸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좀 차근차근히 했으면 우리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는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할 일, 집행부에서 할 일 이게 사실은 잘 매치가 돼야 된단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 문화과에서는 문화관광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가 남았잖아요? 문학관이, 그렇죠? 문학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뭐 유물이다 다 돈까지 가져가셨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그걸 보면 표면으로 뭔가 거기에 대한 게 돈이 많이 들면 잘 아시겠지만 조금 기간을 둬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많이 뺏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이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보완점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재료 구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산 마른 걸로 하면 최소한 가격이 3배,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시장에 나와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3년, 5년씩 끌 만한 사업까지는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번에도 많이 늦었지만 설계변경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에서 준공하고 오히려 보수해 나가는 게 적절치 않느냐 해서, 이런 한옥의 특수성도 우리 구가 처음 하는 일이었다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뿌렸습니까? 이거 얼마나 보냈습니까? 이번에 초대장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한 500장 정도 보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주 받는 분들은 기분 좋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주 화려하고 아니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고풍스럽고. 이걸 해놓은 다음에 가니까 또 개관식 안내식순 같은 걸 또 이렇게 해서 주셨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건 책갈피로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한푼이라도 아끼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만약 사람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이 가 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런 부분이나 저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그렇게 아는 입장에 이게 500명이라면 우리 종로구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 별것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관광체육과 이번에 가회동 북촌마을 지도하는 거 그때 한번 지적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먼저 비용을 더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한옥도서관 명품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한옥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좀 더 한옥도서관 초청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가 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게 명품이지 이게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받는 분들이 보고 또 여기 와서 봤을 때 진짜 명품은 저기 있구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을 보고 와서 이것은 더 좋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겠지만 나는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리고 책갈피로 한 것은 특별히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운문학도서관을 생각하고 많이 홍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책갈피로 하시려면 리본이라도 달아서 하시지. 돈 많이 들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한번 이런 것도 지적해 봤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그만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종로에서 집행부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좀 저기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남았나요?
○위원장 경점순 다 되셨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효이 위원님 뭐 쓰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학도서관 하시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 명품도서관 만들어주셨고, 저희도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청운효자동에 있어서 더 자랑스럽기도 해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신데 그동안에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삼청동 숲속도서관이 1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위원장 경점순 그랬는데 그때 열한 분의 의원 중에서 일곱 분 정도 가셨어요, 그 자리를. 그랬는데 거기 의장님도 계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의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금까지 청장님이 인사하시는 그런 데 가셔서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다른 재단 이사장님까지 소개를 다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맨 나중에 그것도 의장님 소개를 시켜달라 하니까 그때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어떻게 시키셨는지 아시죠?
마이크를 의장님 앞에 대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열한 명의 의원 중에 대표세요. 그리고 종로구를 같이 청장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다 잘하고 계세요. 김영미 팀장님이 잘 해주시고 그런데 잘하시다가 한 군데서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그날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진행을 숲속도서관 운영자들이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시나리오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잘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을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주민 리포터의 마을탐방 또는 동네소식 전달’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구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평가를 금년에 해봤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구청 자체 인터넷방송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몇 개 구를 보니까 그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마포나 은평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인터넷방송에 참여를 합니다.
리포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10여 명의 지역주민 중에 이런 방송국 활동을 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돈만 주고 계속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한다면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내용도 알뜰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10여 명 정도 지역주민 중에 선발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소식을 전문가적인 입장,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전달되도록 추진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여자나 남자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선별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런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분들
○배효이위원 연령이나 남녀 관계없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크게 그런 것에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성인들이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학생들에게 이런 거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전문가적인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여 명 정도를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다섯 분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는 예전에 기자활동 했던 분도 있고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봉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인건비는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나중에 교통비 정도는 줄지 몰라도 따로 실비보상하는 인건비는 현재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교통비를 드리든 뭐든 돈을 준다면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될 텐데, 많이 나간다면 줄여야겠지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들이 활동하면 하루 3만원을 준다든가 여성평가단이 활동하면 준다든가 그에 준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한 게 없고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방송에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광고 말씀이십니까?
○배효이위원 모집인을 홍보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가 있고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 보면 종로TV 주민리포터단 운영 2015년 2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지금 그분들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을 거쳐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 끝입니까? 또 모집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기간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활동할 분이 10명이고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분들이 사정이 생기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분을 10명으로 보고 모집은 15명이나 20명 정도로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면접도 해보고 활동도 시켜보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문학, 부모교육 등 주민맞춤형 강좌의 영상 촬영이라고 했는데 부모교육을 한다는데 신청방법이라든지, 요즘은 엄마아빠들이 거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나 삼촌이든 누구나 참여는 안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는 다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타깃을 학부모들이 오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학부모 중에는 고모도 올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올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대상은 자윱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대상은 폭넓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인문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대금도 지불해야 되나요? 그냥 무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대부분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인문학 강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 구가 3년 동안 3억원을 들여서 정부예산을 따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제일 큽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무료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문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영하면 최소한 3만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5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강의는 무료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두꺼운 책 317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많은 방송활동이 있는데 다른 책에 보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넣고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의원님들 활동이 이런 프로그램처럼 정규화되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인터넷방송에서도 취재를 해서 현재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도.
○배효이위원 정규적으로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책자에 나와서 기재가 되게끔 의원들도 일일이 그것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취재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뚜렷이 나와 있는데, 목록으로 했다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종로주간뉴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98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배효이위원 의원들 활동만 따로 프로그램들이 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따로따로 했듯이 의원님들이 일들도 많이 하실 테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는 불편하실까봐 안 넣었는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어려운 일 아닌데요.
○배효이위원 이것은 전에 책을 보니까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음에는 참고해서 꼭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자료만 받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가 2013년, 2014년에 민선6기 이전 5기에도 청장께서 관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니까 교육지원팀 직원 2명이 관내 56개 학교 176개 사업 지원사업비 20억을 다 점검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잘했고, 그리고 중점점검사항 중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나눠서 점검 결과를 했고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 모범사례도 이렇게 골라냈어요. 아울러서 잘못된 사례도 또 한편 적발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대개 지속적으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한편으로 그 결과 여러분들이 현장점검결과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단순히 학교나 학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학교에 적어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회과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의원들께서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김은종 과장,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가 지역구니까 또는 효제초등학교가 지역구니까 그 지역의 학교와 협의해서 일반 사회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학부모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아이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답변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고요. 학교의 학생들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의를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니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선생님들 이게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재동초등학교, 또 세검정초등학교가 학교 지원경비를 받아서 아주 내실 있는 콘텐츠사업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결국은 좋아한다는 뜻은 그 프로그램에 적어도 공감을 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근원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물이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학교,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 결코 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사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이 그렇게 할 기회는 많아요. 의원들이 할 기회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한테 로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년 이번에도 교육경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근원적으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운영위원들이나 학교 관계되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석면 교실이에요, 석면 교실. 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60개 학교 중에서 약 40개 학교가 석면 교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낸 자료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5개,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13개, 기타 특수학교가 3개 그래서 한 40개 교가 석면 학교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례.
다른 교육청 안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부모가 알게 되면 참 상당히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종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에는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선적인 학교들, 그러니까 심한 학교가 있다면 또 아니면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증액도 됐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도록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히 급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명문학교 육성 쪽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래도 석면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청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갖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 이하는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석면 교실에 대한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적어도 석면 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참 갈등이 있어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우리도 내년도에 예산을 학교지원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때 이 석면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칭찬을 했어요. 도서관은 정말 우리 민선5기와 6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청장께서 정말 멋지게 해낸 최고의 그러한 자산이다, 그리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높은 평가를 드려요.
화룡점정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은 정말 멋있었어요.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김은종 과장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갖고 있나요? 선종극 팀장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요.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위원장이 고영만 씨, 부위원장이 김영자 씨,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 우리 의원님 한분 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 이게 어느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은 우리 조례상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하면 해당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해당 도서관, 예를 들어서 청운문학도서관 그러면 청운문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아름꿈도서관 그러면 아름꿈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는 게 조례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아름꿈도서관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 두 군데를 공공도서관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전부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14개 작은도서관이었는데 그 작은도서관에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자체가 사실상은 너무 방만하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종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관장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해서 구성해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그러면 시인한 거예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제8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명단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인정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조례를 보완해요. 이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에 속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속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보완해서 작은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공공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런 게 정비가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고칩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 작은도서관에는 소수의 인원을 운영위원회로 두면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의 기본틀을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내용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2014년에 여러분들이 폐기한 도서권수는 361권인데 우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25조는 자료의 폐기에 대해서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개관한 아름꿈도서관, 이름도 멋있어요. 아름다운 꿈의 준말인 것 같아요. 아름꿈도서관 대관료가,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분석한 거니까, 조례 제16조 제4항을 보면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시간에 4만 4,000원 3시간에 3만 3,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안재홍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더 받은 걸 돌려주겠다고 하고 돌려주세요. 얼마 안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더 받은 건 아니고요 수수료가 3시간 기준 3만원 이하거든요. 이내로 도서관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름꿈도서관은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를 하면서 시간별 1만원 정도로 해서 대관료는 받고 다만 그게 부동산 임대사업입니다, 대관료라는 게.
부동산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더 받은 건 줄 알았어요. 더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서관 종사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삼봉서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봉서랑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청장께서 야심차게 아주 도서관을 잘 꾸며놨어요. 의회의 불만이 뭐냐, 의회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비교적 집행부는 청사를 널널하게 쓴다 이거지.
자, 삼봉서랑을 분석해봤어요. 삼봉서랑이 2013년에 개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삼봉서랑 도서대출 이용하는 사람의 20%는 공무원이고 삼봉서랑 도서회원 중 종로구민은 22.7%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나 투입된 인력이나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받는 도서관의 혜택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1/5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삼봉서랑 구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도서관 이용률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도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봉서랑은 우리 구가 최초로 구립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 자료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적으로 주거지가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종로구 도서관의 이미지를 처음 새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 삼봉서랑은.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이 우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타구에 거주하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다 오시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봉서랑만큼은 좀 대시민, 대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은 저도 숙제로 연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이제 소위 BC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대 효용분석, 그런데 그 효용이 적으면 비용을 들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적어도 우리가 의회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존중해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 효용이 커야 돼요. 효용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삼봉서랑을 만든 게 구민과 우리 의회와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효용력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그러면 공공시설은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법령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야심차게 도서관을 만들면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북카페나 다양한 방식의 형태의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서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엉터리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게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지적한 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 재위탁 심사를 했고,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법적 무효예요,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무효가 될 수 있다니깐 이의신청하면.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작은도서관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 조례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공공시설의 설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치가 돼야 관련부서에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있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래서 김은종 과장이 이번에 도서관 과장으로 왔으니까 선종극 계장하고 이걸 싹 정리하라는 뜻으로 지적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는 사람들이 정비를 해야지 먼저 분들이 잘못 빠트렸으면 그 다음 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적된 부분들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시고, 그 조례에 도서관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이거 공부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다, 이거. 잘하시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받아들여서 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요, 잘해야죠. 잘하시라고요. 사실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문화과, 교육과, 관광체육과 핵심사업부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굴러가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간이 되어 잠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또 물어봐야겠습니다. 일단 돗자리음악회에 대한 것부터 할게요. 돗자리음악회 이번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각 동마다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많은 예산입니까? 내역서를 안 받아봐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동별로 3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500이었고요. 쓰기에 따라서 적은 돈도 잘 쓰면 큰돈이 될 수 있고, 큰돈도 쉽게 쓰면 적게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많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로가 끼여 있는 마로니에공원처럼 무대가 있다면 그런대로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창신동 같은 곳은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다행히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위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 가지고 꼭대기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불편하시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돗자리음악회의 취지가 동에서 시행하는 입장과 구에서 갖고 있는 정책방향이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소통과 어떤 친교의 기회로서 공원이라든가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차 한 잔씩 하고 지역의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20~30명씩 하는 행사로 기획이 되었던 것인데 동은 또 동의 입장이 어렵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또 한번에 크게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리는 되어 가는데 다소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 들어갈 것 없죠. 돗자리 깔아놓고 재능기부 받고 하면 되는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물론 어떤 것이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는 사업의 취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민체육대회도 있었고 큰 문화행사는 있지만 지역의 어떤 소외계층이나 바쁘게 사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별로 한두 군데씩 우리는 꼭 한번에 일시에 300을 써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소액을 들여서 주민들이 참여하기 좋은 데서 여러 번 했었으면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뜻에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문화행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그 지역의 문화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김준영위원 그런 기회를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주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돗자리음악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아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했던 것도 우리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또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또 나가서 주민 대표적인 직능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도 사실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여건도 다르고 어느 동은 유용하게 썼다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억지로 행사를 준비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우리 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신1동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남은 돈이 78만 3,000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을까? 다른 데는 3만 5,000원, 5만원, 1,600원, 3만원 이렇게 남는데 그런 것도 사실 뭔가 속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3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100만원씩 집행을 또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거의 홍보물 제작이에요. 의상대여비 등 그런데 300만원이 내려간 부분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100만원이 별도로 내려가는 부분을 왜 다 모르셨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매년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라는 게 구 전체로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를 통해 건의가 들어오기를 동별로 하게 해주면 어떠냐, 구 전체로 하다보니까 몇 분만 나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준영위원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이든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에서 한 일이라 제가 대신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아니, 돗자리음악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나간 부분으로 집행을 했을 텐데 2013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100만원이 별도로 내려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격려금이라든지 명분을 가정한다 해도 우리 의회 차원이나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김준영위원 프로그램 저기는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게 요즘엔 구역별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경연 저기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래서 돗자리음악회 비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100만원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비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 국이 아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자꾸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는데 이 돗자리음악회에 대한 부분에 각 동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내년도에 대안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동별 동장회의라든가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같이 해보고 조금 더 동의 의견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은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동네별로 묶어 가지고 저번에 첫 번째 할 때 보면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창신1,2,3동, 숭인1동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도심재생사업 지정되고 그 무렵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요. 작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만원씩 집행할 때 창신동 지역이 한번 묶어 가지고 한 적이 있다니까, 돗자리음악회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에도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동끼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 영역을 꼭 정해준 것은 아니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돗자리 깔아 놓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재능을 기부하고 어떤 저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행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없다고 하니까 자치위원장이고 누구든 가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떼를 쓰니까 어디서 뺏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100만원을 넣고, 문화과에서 300만원을 집행했을 때 이것은 돗자리음악회 부분으로 가져갔는데 모자란 상황이 되니까 또 100만원이 또 들어갔을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행사 내용이 다릅니다.
○김준영위원 행사 내용이 달라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홍보물, 팸플릿 이런 것을 찍은 부분에 대한 거라니까, 여기에 보면 참여자 식비도 있어요. 집행내역에 보면요. 100만원에 대한 금액 중에, 지금 이 돗자리음악회 예산집행 현황만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이 내역서는 안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안 하고 자료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저기로 해 갖고 다르게 집행이 되면 우리는 자치행정과 100만원이 무슨 돈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서가 다르고 예산과목이 다르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웃기다는 얘기죠, 사실적으로. 초선의원 입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게 웃기다는 거죠. 한쪽에서 돗자리음악회라는 명분으로 들어가면 돗자리음악회라는 명분에 다 속해야 되는데 왜 그 집행이 100만원이 별도로 가갖고 거기에 대한 게 돗자리음악회에 들어가는 음향장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그리고 참여자 식비, 행사물품구입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따지면 300만원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돗자리음악회라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00만원이 돗자리음악회 비용이 아니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데 여기 돗자리음악회 비용에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뒤의 100만원 집행한 거가,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프로그램 명분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마 동별로 조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참,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당연히 그렇죠. 예산편성할 때부터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아니까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창신동 일대는 사실 옆 동네 아닙니까? 같이 해도 무관할 것 같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화동하고 혜화동 좋죠. 같이 대학로를 끼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좋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삼청동, 가회동 같은 경우도 묶어 가지고 다 이웃동네 주민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돗자리음악회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애로사항도 많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과 주민자치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먹거리를 보면 어느 동네 가면 먹거리를 공짜로 주는데 이 동네는 먹거리를 파느냐 그러고 저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얘기를 “이쪽에서는 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좋은 게,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소통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목적을 흩트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실천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2015년 예산 중에 문화관광 편성을 보니까 도서관 저기하는 게 18억이에요. 제가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안 뽑았는데 18억입니다, 18억. 이 18억이 책정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쓰려고, 또 도서관 짓고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자체 사무관리비
○김준영위원 확실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18억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 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뽑을 때 어떤 예산이 좀 더 들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문화관광 57억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8%인데 그중에 문화예술이 16억, 도서관이 18억, 체육이 10억, 문화재가 3억, 관광이 10억이에요. 최고 많은 게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18억입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 자료는 내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영위원 2015년도에요. 종로구 예산, 2015년도 예산 때문에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14년도인가?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도는 아직 안 갖고 왔고요. 금년 예산으로는 16억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과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대한 18억이라는 부분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큰 덩어리만 생각하셔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대부분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위탁운영비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사무비용 이런 정도입니다. 새로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운영비 등등 현재 있는 도서관에 대한 것이고 도서관을 더 건립하거나 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문화과장 김재환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억에는. 명륜동 도서관 건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준영위원 명륜동 도서관이라면 주차장에 대한 저기가 아직 도서관이 확정이, 아니, 과장님 거기 확정이 됐습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큰일이네.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질의해 가지고 거기 면적의 프로테이지를 잡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 짓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은 따로 그거를 갖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헬스클럽 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 투심을 할 때 100평 규모에 하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도서관 18억이라는 돈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적이라고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그것을 토대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토론중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말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헬스클럽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전에 했던 일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상에 주차건물을 지을 때 당초 서울시에서 투심을 할 때 주차장만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건물이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
○김준영위원 감사드려요. 청장님이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따온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헬스클럽을 집어넣든 도서관을 집어넣든 아니면 헬스클럽하고 도서관을 같이 집어넣든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두 가지가 들어가든 한 가지가 들어가든 그런데 아마 도서관은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다, 주차장에 무슨 도서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차 소음에다가 거기에다 왔다갔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주민들의 수렴을 받아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만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맡겨놓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18억에 우리 문화국에서는 벌써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치는 당초 투심을 할 때 이미 그때 정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다가 헬스클럽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면적을 늘려서 지을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 규모로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서관은 투심을 할 때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일단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18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한 대로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18억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18억 그게 그 큰돈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18억 중에서 지금 도서관 건립으로 5억 빼고 나면 10억 남짓 정도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북카페 보면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및 위탁 정산 보고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제가 다 뽑아봤는데 이게 적게는 2인서부터 많게는 15인까지 있는 것 같아요. 15인인가 13인가, 이게 방식이 어떤 저기로 해 가지고 105만원을 가지고 저기가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동주민센터에 있던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기존의 마을문고는 말하자면 독서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이었고 마을문고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의해서 운영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구립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운영을 맡기는데 타구나 일반적으로는 전문 운영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문고의 유지 필요성, 또 그분들이 해왔던 봉사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문고의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위탁비는 월 105만원인데 110만원으로 사실 책정했는데 그것은 최소 운영비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최소 2명에서 많게는 9명, 10명까지 있는 게 무슨 저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는데 2명이 하는 데도 있고 3명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9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현재 운영비에서 봉사료를 나눠 가져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도서관별로 자율에 맡깁니다. 105만원 가지고 9명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9명이 나눠 가져가고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간별로 해 가지고 한사람이 2시간씩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런 식입니다.
○김준영위원 18시간을 그냥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2시간에 대한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105만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것은 도서관에서
○김준영위원 주민센터 도서관이든지 어느 도서관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참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니가 좀 봐줘라 그러고 4시간 딱 비우고 하면 한사람이 자기 시간 2시간하고 6시간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자체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뒤에서는 또 받아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것까진 모르죠?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면서 또 뭔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럴 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워서 동 문고에 그건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그게 과연 잘 돌아갈는지 그게 문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것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삼봉서랑 여기 보니까 대출인원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쭉 보니까 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주민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타구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구청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몰라요 어린이집처럼 바깥으로 있다고 그러면, 문이, 그렇죠?
그러면 이쪽 주변이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활기차게 돌아가고 할 텐데 거기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을 안 해보셨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 도서관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출입시설이나 건물 보안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으면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로 상업시설이고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삼봉서랑을 저녁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저녁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 내로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로구의 최초의 구립 도서관이고 또 우리 구 각종 자료 보관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여기를 과장님, 각 동별로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김준영위원 대부분 다 가보셨는데 그건 업무상으로 가보셨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암행 같은 거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안 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안 해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이게 보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아주 좋죠. 요즘에는 거기서 차도 팔고 이런 부분도 갖추고 저기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언젠가 한번 갔는데 그때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시는 주민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썩 그렇게, 아주 좋은데 이게 근접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집행부에서 만약에 도서관이라는 이런 부분을 저렇게 또 훌륭하게 지어놓고, 사실 그 자리가 옛날에 매점 자리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훌륭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하는 부분에 뭔가 거기에 대한 게 주민센터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선전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요즘에는 PC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좀 올려 가지고, 물론 올려놨겠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걸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오게끔.
이게 분명한 거는 겨울 이맘때쯤에서 내년 3월달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운영비나 이런 것만 계속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그런 대안을 사실 세워야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삼청 숲속도서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삼청 숲속도서관은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김준영위원 그래요? 내가 갔을 때는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고 우리 주민한테 이게 한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는 또 주민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범적인 곳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주민들도 많이 가고
○김준영위원 어떤 저기든지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주민들이 많이 간다고, 주민들이 먼저 가야지 우선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청운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주민만 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작은도서관이 사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에요. 거기를 애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도서를 대출하고 하는 게 많으면 뭐하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애용을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운영비든지 월급을 주든지 뭘 할 때 더 뿌듯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운영권도 사실은 마을문고에서 전환한 작은도서관도 마을문고에서 운영합니다. 삼청 숲속도서관도 주민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차별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평상시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또 독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부금, 보조금을 받았네요? 3,000만원,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이요?
○김준영위원 예. 이게 보니까 구립 8개소, 사립 7개소 1,600만원, 1,400만원 교부금 안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거는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이게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이걸 2015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네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저거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명분으로는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이건 도서구입비다, 그런데 이게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지금 1,600만원씩 8개소에 내려갔으면 하나에 200만원씩 내려간 거예요.
200만원씩에 대한 내역서는 있습니까? 내려간 저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 1월 15일이니까 자꾸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저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역서가 없잖아요, 8개소에 대한 저기가. 사립까지도 줬단 말이에요, 사립.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좋은 데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각종 평가자료를 내 가지고 서울도서관에 제출합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걸 잘 저기하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로 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이것에 대한 저거를 우리가 빨리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각 동 도서관 측에, 이게 1월 15일까지 저기라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이거 지나고 나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사실 좀 알려주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의 도서관이나 어떤 지역이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그런데 또 거기에다 다른 어디에 또 가면 도서관,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께서는 청운도서관까지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지역에 나가서 바보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도서구입비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쓰여졌는지 이게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디 도서관이라고 내가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우수표창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이걸 많이 대여를 해갔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를 줬는지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실적은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서울도서관에서 평가해서 지원할 만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선정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서 도서관별로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우리한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해 가지고 그 도서관에 주는 집행내역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3,000만원 받은 인센티브 내역서는 갖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더욱 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부분,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한 걸 우리가 더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도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 동네 거기에 대한 걸 구석구석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가면 거기에 대한 게 다 일일이 그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분은 없어요. 지역에 나가면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문화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관광체육과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다이렇다 이런 말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됐다 욕하면 커버하실 분들이, 아니 커버는 아닌데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실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걸 알고 계셔야만 모든 게, 돌아가는 걸 알고 계셔야지 이게 사실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기하신데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10분 추가하셨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추가했습니다. 15분이네요.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빨리 합시다. 할 것은 많은데 지금 3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특히 국장은 짧게 답변하세요. 2013년에 전통사찰보존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별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출내역 준비 중이라고 그때 보고서에 처리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도 똑같이 전통사찰지원금이 6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중에 구·시비가 약 3억 1,800, 국비가 3억 1,800해서 6억 3,600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내시고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인가요? 문화과 일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받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철저히 받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철저하게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지난해에 아주 멋지게 운동장 잘 만들었어요. 종로구로서는 타구가 부러워하는 좋은 운동장을 가졌다는 데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저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저긴데 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전혀 안 받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잔디가 활착하는 활착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보다 저희들이 2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시범 개장을 해서 10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잔디가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치유기간이라든지 치유시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개회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상정해서 3월 중순이나 말쯤 개장에 즈음해서 잔디구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위해시설은 거의 다 허가를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허가 안 받으면 할 수가 없겠죠? 동종업종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치열할 거라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청소년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컴퓨터게임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게임은 청소년 성장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줌으로 아이들이 지나치게 저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허가의 기준이나 이런 거 위반한 것은 철저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보조금 집행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보조금에서 사업계획대로 그리고 자체 경비도 부담하겠다고 하고서는 부담하지 않은 경우 또 심판수당으로 지출한다고 하고 보조금 신청했는데 전부 지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례 또 자체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김천호 과장 하면 체육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감사를 잘 해서 보조금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이상 성과관리카드하고 보조사업성과평가서가 같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무조건 성과관리카드와 보조사업성과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는 똑같은 사유로 영세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기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자 그래 가지고 지역신문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권고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정하면 독자의 구독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맞다고 봤어요.
그리고 배부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별 동의를 거쳐서 구독대상자들이 직접 구독신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일정한 배부기준을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문의 선택권을 구독자에게 주겠다, 구독자는 통장님, 반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 동감사를 가서 통장, 반장 지역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내용을 봤어요. 이화동 예를 들게요. 이화동에 갔더니 통장님, 반장님들이 신문을 3가지씩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11통장 서울신문, 경향신문, 시정신문, 지역신문은 안 보네. 13통장 서울신문, 내일신문, 시정신문, 14통장 서울신문, 내일신문, 시정신문, 15통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1통장 서울신문, 경향신문, 기준이 뭐예요?
어느 통장은 중앙일간지를 2개씩 보게 하고 광역신문인 서울신문 하나 보게 하고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2013년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적어도 신문선택권을 통장님들한테 줘서 배부한 겁니까? 아니면 이화동의 통계가 틀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반장 작년에 합의된 대로 지역신문은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요. 중앙일간지 부분은 통장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반장인 경우는 한 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기 사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구에서 저희가 신문구독료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에서 무료로 왔든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어차피 의회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권유했어요. 권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에서 배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독자의 구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랬고 이미 2012년에도 똑같이 한 통장님이나 한 반장님들이 적어도 1개 이상 2개, 3개의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지키더라도 중앙일간지가 지금 이화동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무려 열두 분 정도가 중앙일간지를 보고 있어요, 2개씩.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만 지정해요? 선택하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면 왜 서울신문은 42부, 왜 서울신문만 줘요? 다른 신문도 보라고 해야지.
자, 이거 고칩시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 중에서 구독은 지역일간지는 통장·반장이든 하나씩만 하세요, 한 부. 어떤 지역신문이든 하나로 하고 중앙일간지도 다 없애버립시다. 왜 줘야 돼요? 지역신문만 보면 되지. 서울신문이 그전에는 소위 관보로서의 기능을 할 때가 있었어요. 소위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는 관보의 기능을 했었지만 지금은 관보가 아니고 대한매일로 갔다가 서울신문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시고 지금 누가 신문 봐요? 젊은 애들은 안 봐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를, 지역신문은 논외로 치자고요. 우리가 통장, 반장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산 삭감합시다. 예산 싹 삭감합시다.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왜 우리가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느냐고요. 왜 문화일보를 보게 하고 경향신문을 보게 하고 내일신문을 보게 해요? 본인들의 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번에 다 삭감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보적인 기능도 했었지만 지방자치 면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이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기본적으로 통장들하고 일부 반장님들한테 한 부씩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신문들은 대개 보면 구정홍보하는 것에 따라서 50부, 30부씩 봐줍니다, 어느 구나. 그런데 그 부수 중에 동장님들보고 동별로 배정해주면서 통장이나 반장 중에 활동하시는 분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같은 분한테 여러 부를 준 거죠.
○안재홍위원 자, 봐요. 보도자료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면 지역신문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도 보도자료를 주면 보도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팀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겠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역신문이 지금 적지 않은 부수로 우리 지역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그 내용을 보도해줬다고 우리가 구독료를 주고 보게 한다면 웃기는 거죠. 보도해줬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구독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산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반장 중앙일간지가 무려 3년째 계속 감사를 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잖아요. 이화동 가도 계속 이렇고 창신동도 똑같아요. 창신동도 서울신문이 37, 문화일보가 7, 경향, 내일, 시정 이렇게 해서 53부가 구독되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시민들이 통장님들이 보는 신문 값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원치 않았었어요. 지역신문은 원치 않았다가 타협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역신문도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봐요.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거나 남 과장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통반장들에게는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일간지냐, 지역신문이냐는
○안재홍위원 어디에?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재홍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를 얘기하면 반장제를 없애야 돼요. 통장만 남겨놓고 통장설치조례로 해야지 통반장 설치 조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반장들에게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5만원의 상여금을 주듯이 물품을 주는데 왜 줘요?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동 행사나 지역의 행사에 참여합니까? 반상회가 열립니까?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은 안행부가 통반장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에게 지역신문을 반장에게까지 구독하게 하는 게 맞아요? 남 과장님,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지역신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앙일간지를 위원님께서 아까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삭감해야 돼요, 이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래서 통반장 조례는 어떤 지역이나 일간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저희가 매년 언론에 대한 구독료, 신문비에 대한 편성을 할 때는 항상 25개 구에 대한 현황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마 종로에서 먼저 하면 타구에서 다 쫓아와요. 눈치 보고 있는 거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사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이런 서울시의 현황을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 내일, 시정신문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저희가 사실상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제일 하위 25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 좋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홍보전산과가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합안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금년에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위촉을 하면서 큰 틀에서 기본 운영방침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증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담회비하고 수당을 지출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근거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조례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정밖에 없다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는 사실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는 조례에 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국 사무감사 때 전부 다 지적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간담회나 수당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은 조례로 바꿔라 이거예요. 바꾸세요. 바꿔서 하세요. 왜냐 하면 CCTV 통합안전센터는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 과장, 그렇게 합시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팀장은 조례 만드세요. 팀장은 조례 만들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CCTV 영상 열람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 적 있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요구사항 3, 요구사항 4, 요구사항 5, 요구사항 6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국회의원이 요구한 내용 중의 영상은 30일이 지나서 없다, 그렇지만 요구사항 2와 5는 용량이 큰데 외장하드를 가져와서 받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개인정보인데, 여러분들은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줘도 돼요? 지방의원은 안 주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그거는 현재 저희 규정에도 보면 줄 수 있다고
○안재홍위원 줄 수 있어요? 어디에? 규정은 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규정이 법보다 우선해요? 어디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 이게 적절한 거 같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고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안전센터의 영상정보의 열람 및 반출에 대한 근거는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서류 요구를 했을 때는 또 줄 수 있는 근거가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안재홍위원 자료요구?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서류 등의 제출 요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쪽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18조 제2항에도 이용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방송사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방송법 제70조에서 또 그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는 화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희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약간 캡쳐를 해서 일부 흐리게 해서 준다든지
○안재홍위원 그거는 이런 경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내용을 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규정에 의한 경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불특정 다수가 있잖아요?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안 줘도 된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도 있는데 나한테 동의 받으라고 그래요.
왔어요? 와서 받아갔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이 커서 외장하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가져와서 받아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왔느냐고? 와서 받아갔느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 모자이크 처리했나요? 개인 얼굴을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아마 삭제한 걸로 그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때 아마 세월호 건으로
○안재홍위원 이게 사실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때 특별조사에 의거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큰 문제없이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는 신문하고 CCTV 관련해서 통합안전센터 구축 운영은 앞으로 조례로 바꾸도록 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영상자료를 반출할 때는 적어도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 보시면 337쪽 표에 보시면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돌봄교실 운영 실적에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그리고 2013년도는 4,000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에 영어캠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캠프를 정규과정 중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영어선생님하고 체험하는 영어를 배우는 이런 캠프 공간인데요 체험센터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도 방과후하고 방학 동안에 하는 영어캠프, 돌봄도 좀 했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까지는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창신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창신초등학교에 대표로 거기 영어체험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방금 전에 14개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우리 구 전체에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창신초등학교 한군데만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러니까 창신초등학교 거기에다 만들어놓고 14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영어수업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게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2008년이요? 그러면 여기 보조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13년부터
○배효이위원 2013년이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정확치 않으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 그게 알고 싶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08년 11월 25일 개관했습니다.
○배효이위원 11월 25일? 이때 개관을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노란 책 거기에 31쪽 맨 밑에 보시면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명대, 성균관대 연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돈을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대상은 어떤 분인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연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영어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영어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상명대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성균관대학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두 군데에서 1회씩 하는 건가요? 두 군데 학교를 해놓고 연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총 2회고 학교별로는 1회씩이고, 상명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성균관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지원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돈을 더 내는 건 없죠? 학생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절반을 내고, 또 저소득층 수급자는 저희 구에서 100% 지급해주고, 차상위계층은 일부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자료 있죠? 나중에 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두꺼운 책인데 335쪽에 보시면 125번에 학교 도서관 개방지원 내역 그게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원 내역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 도서관을 지원을 유도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3년까지는 서울대부설여중 이쪽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때 사업비는 많이 나갔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폐쇄가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 내에서는 운영하는데 일반한테는 개방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배효이위원 바로 옆에 334쪽 도서관 운영 실적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책 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책은 일반적으로 대형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대형서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20%에서 30% 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기부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월 80만원씩 그 지원금이 있는데 그건 기부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관내 서점, 관내 동네 서점 살리기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월 80만원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배효이위원 그런데 대형서점 이런 데 말고 그냥 우리 동네 지역에서 다 구매는 어렵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동네에서 구매하려면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동네 서점이 영세해 가지고 그걸 확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대형서점을 이용하고 소량으로 할 때 동네 서점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서점이 그렇게 작아서 그렇지요? 작고 책도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그동안에는 동네 서점에서는 25%, 30% 이렇게 할인이 안 되거든요, 금액이. 앞으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기는 한데요
○배효이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저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서 책을 사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잘 챙겨서 지역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같은 책 332쪽 거기 121번 거기는 지금 학교 수가 이렇게 줄었고 또 원어민 교사도 줄었고 한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개 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고, 2014년에는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어서 4개 학교만 지원하고, 참고로 2015년에는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 학교가 신청해서 예산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원어민 영어교사 여러 가지로 영어가 많이 추세니까 좀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종로구의 행사성 경비 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보면 2009년도에는 1억 1천, 2010년에는 4억 1,200, 2011년도에 가면 다시 2억 700, 2012년도에 3억 8,500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서 완전히 뛰어 가지고 6억 800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6억 1,000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게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행사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있는지 잘 볼 수가 없어서 답변이 조금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 드리면 나는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 한번 보시고 저를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할까요? 이것도 보면 문화재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96페이지인데요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김재환 문화과장님한테 할 때 연건동에 소재한 서울대학병원 안에 함춘원지 우리 구에서 관할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또 확인하다 보니까 함춘원지에 대한 부분이 국비나 시비나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아예 함춘원지에 대한 공사가 빠져 있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경모궁지 공사가 함춘원지 공사입니다. 함춘원이라는 공원 부지 안에 있는 경모궁지 여기가 세 번째에 있는데요 2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2014년도 문화재 공사
○김준영위원 경모궁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이게 함춘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모궁지가 옛날 사도세자의 사당 자리입니다. 그 공사인데요 지금 11월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끝내고 조금 남은 것은 12월초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12월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렇게 또 쓰는구나, 함춘원지로 쓰지 않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함춘원지 넓은 데 안에 있고 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에,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통장 반장님들에 대한 저기가 거의 우리 지역신문은 없고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반장님들이 구독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반장들에 대해서는 지역신문하고 일부 서울신문이 860부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전 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은 전부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역신문, 일간지로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일간지를 통장님, 반장님한테 다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통장님들은 일간지 한 부씩을 다 드렸고 반장님들은 약 2/3 정도가 일간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신문은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각 한부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왜 통장님, 반장님에 대해 격을 두고 또 반장님들끼리도 일간지와 지역신문 그 부분에 대한 게 본인들의 의지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죠? 왜 일괄적으로 구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간다면 지역신문 아니면 일간지면 일간지 딱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저기가 될까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간지를 다 드리려고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요. 또 지역신문은 기본적으로 지역홍보하고 지역구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한부씩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꼭 일간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신문을 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보게끔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역신문 한 부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지역신문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3정도 되는 분들한테 일간지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나는 옛날에 알기로는 우리 지역신문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저도 10년 훨씬 전부터
○김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반장님들은 또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구에서는 지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매년 연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장님들 중에서 일부 2/3정도만 일간지가 들어가게 되면 반장님들 중에서도 동정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수준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합니다, 매년. 그리고 반장님이 바뀌면 동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신문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바뀌면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통장협의회에서 지역신문을 반대하는 저기가 있었죠? 몇 년 전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때 바뀐 것은 신문예산은 연초에 확보가 됐으니까 거의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신문구독을 할 때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같은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9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역신문사하고 구청하고 통장대표단하고 같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저도 나가서 보니까 의외성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높낮이가 없이 일관성 있게 하고 반장님들은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간지를 보게끔 하는 것도 큰 배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불필요한 부분, 요즘 사실 인터넷이다 자기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고 앉아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은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의회의 살림이나 어떤 것을 봐서는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도 우리 안재홍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이것부터 할까요? 행사성. 어떤 저기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행사가 보니까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준영위원 제가 물어볼 과가 아니었나? 잘못되었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거의 이쪽 행사경비는 복지부서가 대부분이고 또 저희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 것만 쭉 뽑아서 비교하면 좋은데 저희 것은 사실 몇 개 없고 다른 부서 것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국만 뽑아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나중에 한번 저기를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밑에 있는데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행사성 경비 평균 예산액이 11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09년도 1억, 2010년도에 4억, 2011년도에 2억, 2012년도에 3억 8천, 여기 12년도에서 13년도에 6억으로 뛰어버리고 14년도에 6억 1천이에요. 물론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행사성이 한꺼번에 배 이상으로 뛸 수 있는 저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여기서 그냥 판단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맨 앞에 보면 최근 5년간 행사성 경비 비교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약 3억 오륙천 정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운영비하고 보상금, 민간보조금 다른 것들이 구청이 운영하던 것들을 일반한테 넘긴 것도 있고요. 또 구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전체 행사비는 그리 크게 늘지 않았는데 구가 직접 하는 것인지 민간에 넘기는 것인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과목이 바뀌는 것 이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행사 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국비며 시비 이런 게 있는데 문화행사 2014년도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종로구 대표축제 쪽으로 들어가면 전액 우리 구비예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얼핏 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 쪽만 따져도 한 200억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이 행사성 사실 이것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 필요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행사 경비만 갖고 보면 저희들이 문화 쪽의 비용이 3.3%, 25개 구에서 사실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25개 구의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면 사실 이게 행사성 문화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뭐랄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릴 것은 추리고 늘려줄 것은 늘려주고 뭔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만 행사하는 저기가, 행사도 보면 사실 돈이 1억을 준다고 하면 1억 맞추려고 하는 입장이지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김준영위원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 작은 행사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금액에 맞추기도 바쁘고 또 큰 행사들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질을 생각하면 한이 없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 가지고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2009년, 10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면서 거의 올라오는 입장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물가도 오르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에 있는 행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집행하고 나면 1년 후에 또 얼마를 달라고 하고 또 얼마로 달라고 하고 이렇게 올리다보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저기도 예산은 조금씩 올라오겠지만 사업하는 데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참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7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같이 종로 발전을 위해서 하기로 다들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사고 이번에 사고 많죠? 자사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신문지상으로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교육청 소관 사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아니,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개인적으로는 우리 종로가 명문학교 육성이 공약사업이고 자존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사고가 있음으로써 명문학교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성고하고 중앙고가 자사고였다가 이번 10월달인가 중앙고가 자사고에서 빠진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김준영위원 학부모들이 올여름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저한테까지도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난번에 중앙고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김준영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가 있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저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대충 한 가지만 저기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에 15개 학교에서 농촌체험 저기가 6,1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경비 현황에 한 부분만, 그리고 올해가 18개 학교에서 농촌체험만 가지고 간 게 6,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다 보면 달라요. 980만원짜리도 있고 작게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다른 저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학교마다 학생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전 학년이 하기도 하고 한 학년이 하기도 하고 또 학생수 차이도 많이 있고 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정산이나 사업추진 이런 것은 전부 학교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가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체험이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학생만 지원하고 혹시 학부모가 따라갈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김준영위원 아, 자부담으로 저기를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만 먹고 저기를 한다고 하는 자부담이 부모님이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간다 그러면 엄마아빠가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한 것을 2만원을 받든지 3만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싸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락으로 싸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 세밀하게 검토나 이런 것은 해보는 게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나중에 정산검사도 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청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이 1,0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청운중학교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서, 그럼 농촌체험을 저기하면 전교생이 다 갑니까? 아니면 학년별로 이렇게 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어떤 학교인지 다 기억을 못하고요. 학교마다 다 계획이 다릅니다. 한 학년만 가는 경우도 있고 전 학년이 가기도 하고 연차별로 가기도 하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경비가 줄여져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내역서만 가지고 보내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사실 그거 가지고는 맞지가 않는 거 같고,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여기에 대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빠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또 거기에 대한 게 저거하면 부모님들하고 뭐하는, 쉽게 얘기해 진로직업프로그램, 이런 게 거의 맥락이 비슷한 저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여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이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반 저기를 봤을 때는 사실 학교에서 부모들도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그것을 자부담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게.
요즘엔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보육도 하고 모든 어떤 저기를 다 저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들하고 어떤 학교에서 체험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갈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 저기에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창의, 인성교육 쪽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력도 기르고 그와 더불어 인성교육도 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개선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쪽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절감을 하고 이 절감을 함으로써 또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우리 초등학교 화장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우리 얘기로는 좌변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화변기로 나왔는데 학교 수업도중에 자기 집으로 가서 화장실을 보고 온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 관내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좌변기가 학교 14개 초등학교에서 이거 보면 총 화장실 개수가 943개예요. 거기에 또 좌변기가 480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변기가 463개예요. 여기에 사대초등학교하고 청운초등학교만 완벽하게 좌변기를 갖추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다 이게 있더라고요.
교동초등학교 12개, 독립문초등학교 53개, 매동초등학교 8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학교 교장님들도 사실적으로 교육청에다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환경, 아이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우선순위입니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1순위로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부득이 급한데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보면 여기에 2013년도에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신관 화장실 개선공사 이게 5,000만원이에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드린 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거기에 대한 걸 계속 퍼붓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구에다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학교개선을 하려면 교육청에다 뭔가를 띄우든지 뭔가를 어떻게 저기하든지 거기에 대한 걸 끌어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경비를 줄여 가지고 뭔가 어떤 효율적인 걸 보여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부모들이 다 주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크면 다 우리 주민들이 되는 거고, 그게 우선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조금 과감히 저기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 한옥체험살이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주 잘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한옥체험살이는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불편한 사항도 많이 신고가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당연히 그렇죠.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사실 큰 것보다는 조그만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추경 때도 1,000만원 하면서 안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때 참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래 가지고 쓰고 다시 올 때 또 그걸 가져와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저기에 대한 것, 전에 제가 한번 북촌에 가봤지만 확실히 달라지기는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보고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좀 질서가 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사람이 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질서 있게 구경을 하고, 뭐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데도 막 가서 사진 찍으려고 문턱에 올라서 있고 이런 적이 많이 있고 한데 요즘은 질서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선할 부분은 조그만 것부터의 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건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나중에 또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한옥이 있고 같이 찍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에 대한 행사도 아닌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돈을 절감하면서 또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가 이걸 참 왜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북촌을 우리 지역구 이화동 쪽에 대한 저기가 지금 엄청나게 몰리는 추세예요.
지금 겨울이라고 조금 떨어지는데 작년 겨울보다 지금은 또 더 달라요. 더 많이 몰리는 입장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게 잘되고 있다는 건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사대초등학교에 예전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셨는데 참 고맙게도 거기서도 잘 쓰고 했는데 거기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쓰셨나 그게 몇 년 됐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4년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4년? 그게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면 10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 가지고 지금 사진은 안 가지고 왔는데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도 이거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게 아무래도 시공을 할 때 좀 잘못 시공을 한 것 같다, 그 양반들 얘기가.
그래서 제가 우스개소리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한 거냐, 당신이 그거 아냐, 까는 게 어떻게 깔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식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교체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참 난감해 가지고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걸 확답은 못 주고 왔습니다.
확답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인조잔디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그런 민원들이 몇 차례 있어서 현장을 세 차례 정도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행사가 있었는데 대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도 본 적이 있고, 그 앞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설을 한 지 4년 만에 그 정도 훼손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 상황을 보면 보수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부상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학교의 운동장이 학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보수 요청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학교하고 1차적인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부담을, 기금을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승인된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사업 수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관리 권한이 관리권 자체가 저희들은 시공을 하고 학교에 다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겠다고 오케이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학교에서 오늘 중에 사업비 신청을 하면 내일 바로 기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 신청의 승인 여부는 1월 중에 통보될 것 같습니다. 그 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잘 좀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사용료를 내고 쓰는 입장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부분이 들어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상당히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욕심들이 많아요. 모든 저기가 조금만 저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좀 뭘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걸 자체 내에서 어떤 저기를,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거 뜯어내는 추세인데요.’ 하고 그게 맞습니까? 이게 좀 인체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니까 위해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 위해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둬내는 방안이 지금 현재 그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엔 시공을 했지만 현재는 제거하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 인조잔디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깔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부분적 보수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제가 현장을 봐서는 전반적인 시공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모만 세우면 충진재만 제대로 확보해서 시공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여중학교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전제 하에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결정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바로 해서 기금을 투입할 건데 기금을 또 심의하는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깐만 몇 가지만, 종로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감됐어요. 문화과! 그렇죠?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장고를 예비비를 통해서 수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어디다 만들었어요? 문서고 옆에?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3층에 있는 수장고 재무과 그 위치에다가
○안재홍위원 재무과?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 수장고를? 거기 뭐가 있어요? 수장고 안에 뭐가 있느냐고요?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수장고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모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만 잡은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곧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는 총무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한 게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억 6,500?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사도 안 하면서 왜 그걸 예비비를 집행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설계비를 2억 6,500이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공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재홍위원 금년에 끝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설계는 끝나고 현재 입찰 중에 있으니까 곧 공사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발주가 끝났다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공사 언제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공사는 곧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발주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공사 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문학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청운문학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문학도서관에 가면 1층이 정말 한옥으로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문학관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문학관과 관련해서 또 종로구의 문학관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학관을 추가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다가?
○문화과장 김재환 조례에다 문학관을 추가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추가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예술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다 추가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학관을?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보고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략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구기동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600평 규모로 해서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심을 요청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서 어떤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할 겁니다. 복합시설로 해서
○안재홍위원 거기에다가 문학관을 짓는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상에다가는 문학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문학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우리 구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5기, 6기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시설자본 유지관리비 비율이 13.41이에요.
전국 평균 동종 자치단체 6.11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또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이 70.38%예요. 이거는 다른 동종 자치단체 20.13%보다 3배 이상 높아요. 뭘로 감당해요? 지금 제가 아까 종로문학도서관이 그야말로 도서관 사업 이걸로 아주 멋있는 화룡점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뜻은 이제는 시설 유지관리, 신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지나가면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600평에다 3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계획이 있으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용역 결과보고서는 적어도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봐야지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기동에 600평의 부지에다가, 문학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미리 계획을 짜야 할 텐데 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용역 결과보고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과품을 납품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리고 투심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투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중기재정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건립에 관련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과장 김재환 일단 투심이 끝나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투자 심사는 언제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투자 심사를 저희가 6월에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내년?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에 대해서 국장은 검토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 쪽에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우리 구 2013년 결산검사 결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재정고라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재정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와있는 거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종로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건립했고 그에 따라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가 폭등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그 건물을 늘려가고 새로 지어나갈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는 사업부서니까 막 지어도 재정부서에서는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로 검토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설관리유지비를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화과장이 보고합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용역보고서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엊그제 심의하는데 2억 6,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일자가 승인일자가 9월이더라고요. 9월이라고 하면 9월 5일날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 있어요. 문학자료 매수비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집행이 좀 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불용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최정희 작가 관련된 작품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최정희 작가가 사망한 상태인데 후손들 관련해 가지고 호적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관련된 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속 관련되는 그분들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매입이라든지 목록작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문학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해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학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는 계획인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문학도서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왜 단순하게 창작실로만 쓰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중복투자를 하려고 해요? 구기동 경관 좋은 데에 600평에 3층으로 겨우 문학관을 지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연면적이 600평입니다.
○안재홍위원 연면적이 그러니까 3층으로 하면 200평씩 해서 600평이라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열 분의 근현대 작가들이 작품이라든지 유품, 소장품, 유필원고 이런 것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 개의 방이 꾸며지고 기획전시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들이 약간씩 설치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최소 면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열 분을 하다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의회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야 여러분들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회는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재정조달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하여튼 보고하는 과정에서
○안재홍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이 먼저냐 이게 먼저 결정되어야 돼요. 어느 게 우선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게 검토가 되어야 돼요. 좋습니다. 문화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김기선 과장이 외롭고 쓸쓸하게 있길래 내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몇 시간씩 직원들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안영미 팀장이 빨리 끝내라고 자꾸 눈총을 주는 거 같은데 할 말은 하고 끝냅시다. 여권과는 먼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근무환경이 썩 좋지 않지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권민원실의 어린이 휴식공간 뽀로로 포토를 운영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안재홍위원 이게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이나 4층이나 저희 민원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것을 개선해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여권팀의 직원이 지금 팀장까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우중충하고 창고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를 어떻게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어린 아기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을 조금 환경을 바꿔볼까 하고 창신동 문구골목에 가서 아기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액자 같은 것을 사다가 처음에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에 저희가 점심 먹고 잠깐 휴식을 하러 가니까 이 옆 역사박물관에 뽀로로를 크게 제작해서 포토를 해놓은 게 눈에 띄어서 그것을 역사박물관에 알아보니까 언제까지 전시를 하고 철거를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원 둘이 가서 그것을 인수해왔어요.
○안재홍위원 누가 안영미가 갔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여권팀의 황영임 계장하고 이승은 주무관하고 둘이 갔습니다. 제작사의 저작권까지 합의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저작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옮겨다가 예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린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청장님한테도 칭찬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예산으로 했다고요? 거기 분위기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거절당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거절당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청장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곧 새집을 좋게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사 계획은 있어요. 이것은 한 15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착공을 해야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국 정보 안내 코너를 운영한다고 여권과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활용하지 않는 보드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나라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한달에 한 나라씩 여행정보 전반에 걸친 것을 거기다 게시를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자리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이번에 수감태도가 좋은 부서는 국별로 표창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수감태도가 좋다라는 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경점순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동의하신대요. 아무튼 문화관광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추진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해왔던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들은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잘라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 중에 감사시간 중에 나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성의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이화동 벽화마을 너무 잘해놨다고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를 나가서 느낀 건데 평창동에 동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앞이 뭔가 탁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벽이 앞에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나무가 있고 할 때는 못 느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다 보니까 그 벽이 너무나도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북이나 저쪽 의정부에서 그쪽 터널을 많이 지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벽화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잘 하고 계세요. 거기에도 명품도시 종로인데 거기도 다른 데처럼 벽화를 예산이 정 없으면 학교에 부탁을 해서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맘때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했던 습관이 있어서 학교를 입학해도 처음에 시간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아무 때나 가게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두고 그 아이가 무섭다고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꼭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교생선생님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젊은 엄마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글쎄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건비 지원
○안재홍위원 한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질문이 길어지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위원장 경점순 그것은 김영미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꼭 해주세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을 학교에서 못 가고 집에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잘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꼭 좀 이번에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고민하시겠다는 게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꼭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위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저도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교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