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2년11월29일(금) 10시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구정 신뢰를 목표로 구정의 효율성 분석과 구민 생활 관련 잔존 부조리 척결 및 주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부패 없는 열린 구정 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 전반을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나름대로 준비하신 다양한 감사자료와 세밀한 준비를 통해 그동안 강도높게 감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질의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오늘도 이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단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은 미진한 업무처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유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명쾌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정유진 보건소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유진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정유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보  건  소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진 보건소장님이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승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정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과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감싸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보건소 전 직원이 보다더 노력해서 종로구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물론 보건소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은 우리 일정에 있는데 일단 보건소를 끝내고 그리고 2차에 바로 따로 감사담당관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금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소를 먼저 마친 다음에 그리고 정식으로 해주셔야 우리도 일관성이 있고 그래요.  이것 보고 저것 보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제가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오늘 감사담당관께도 나오시라고 했고 또다시 강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재암위원도 옳은 생각 같고 또 따로 분류를 하자면 어떤 불편사항이 따를 것도 같고 저야 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일괄 같이 보고받고 보건소부터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에게는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에도 재청, 삼청이 있으면 그냥 채택이 되는데 재청삼청이 없었고, 그리고 따로 하느냐 같이 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계획대로 합시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아요?  같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쪽 파트 분도 계시고 저쪽 파트 분도 계신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위원장 나승혁  어제 심의과정에서 생활복지국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할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같이 하는 것이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동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회의를 시작하십시다.)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시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실무요령이라는 책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한테 그 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갖다 주시고 보건소장님!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김성배위원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김성배위원  몇 분이십니까?  위원이,  12분입니다.  그 명단하고 어떻게 심의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하는데 자료준비도 안하고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감사담당관 부서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고,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위원회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골다공증 100명 시술했던 현황 및 모자보건사업에 실시했던 명단, 방문간호로 2,700명했는데 진료 450명 했던 명단 이렇게 3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관계공무원께서 피로가 누적되셨음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경우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우리 종로구 보건소 직원 현황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정유진  66명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계는 71명인데 66명이면 5명이 부족하네요?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정유진  의사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는 한 분밖에 안 와서 뽑았는데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한 분이 결원이시고 기능직에서 3명이 결원인데 운전기사 2명이 결원이고 일반 사무보조 1명이 결원입니다.
이동규위원  일반 보조직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사무보조입니다.
이동규위원  또 한 명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또 한 명은 의료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실에 근무하는
이동규위원  의료기술직이 뭐죠?
○보건소장 정유진  임상병리사나 X레이사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5명이 결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고가 5명이고 현재 정원은 66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3명이 빠지네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집에 보면 21명, 18명 되어 있잖아요.  3명이 사고죠?  의약과에도 3명이네요.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의약과에는 3명이 더 가 있습니다.  정원이 18명이고 21명이 가 있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21명 대 18명, 18명 21명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여기선 3명이 비잖아요.  나머지 2명이 빈다는 것은 왜 기록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는 플러스, 마이너스되니까 제로가 됩니다.
이동규위원  제로가 된다고 보고 5명 결원된다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행정과에 32에 27로 되어 있어서
이동규위원  아!  여기서 32에 27로 되어 있어서 5명이 여기서 결원이 나온다.  그런데 지도과하고 의약과에서 또이또이 시킬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과별로 정원조정을 직급별로 다시 심의된답니다.
이동규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이동규위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죠.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그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업무가 많은 곳으로 자꾸 예전부터 임시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현재 소장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차량이 총 7대로 구급차 1대, 승합차 2대, 방역차 2대, 승용차 2대인데 구급차 1대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구급차 1대로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승합차나 승용차로 대체하니까 괜찮다 이거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방역장비가 19대고 의료장비가 76대, 의약업소 현황이 의료업소가 604, 약업소가 523 맞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 31일 단위에 이것을 적어 놨어요.  단위에 이것을 적지 마시고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단위는 천원, 만원 이렇게만 기재해 주시고 2002년도 10월 31일이면 원인지 년도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단위는 천원이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2002년을 돈으로 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분명히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현황 해놓고 (2002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단위는 옆에 별도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 세입현황하고 세출현황을 보시면 세입은 3억 3,000만원, 세출은 40억 9,900만원인데 세입은 세외수입이 맞죠?  고지발부해서 받아들이는 예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도로 벌어들이는 돈이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세출은 40억이 넘는 돈을 여러분께서 매년 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보건소를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읽었는데 정원이 66명, 차량이 7대, 방역장비 19, 의료장비가 76 대단한 단체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의료업소를 604개를 갖고 있고 약업소 523개 업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예산도 연간 40억이 넘는 큰 예산을 씁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표시되어 있는 것만 그렇고 시 보조금 사업이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떨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동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떨어져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정유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고 방대한 단체를 가지고 우리 종로구 보건소를 운영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1년도, 2002년도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사업을 해왔는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면 올바르게 돈을 썼는가 그 다음에 돈을 썼다면 성과는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여러분께서 쓰시는 돈이 40억이 넘습니다.  종로구 전체 예산의 2%내지 3% 됩니다.  때론 5%까지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종로구 보건소에서 쓰는데 이 쓰는 단체에서 사업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이 얻는 결과는 얼마나 큰지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몇 가지 하겠는데 이렇게 봅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적출되었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숙  제가 알아보고 올바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정도도 모르고 무슨 과장을 하신다고 하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고, 약 의료업소 몇 개 몇 개 단속하고 실적은 얼마나 올렸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대장을 봐야 압니까?  소장님은 모른다고 해도 과장님 정도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면 오늘 혼나야 돼요.
○의약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는 침술행위가 1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약국 무면허소지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약국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차린 것은 없고 약국 안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행위자체를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판매하는 행위도 우리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이 완전 같지는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차리는 것은 완전위법이고 그 다음에 약국을 하면서 무자격자가 때때로 파는 것은 가족들이 도와주다가 청소나 이런 것만 도와줘야 되는데 약이나 이런 것을 집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서 하시는 경우는, 그럴 경우에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을 방임했다고 해서 벌칙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이동규위원  그 사람들 적출건수가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건입니다.
이동규위원  종로구 전체에서?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동규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로구 전체 500개가 넘는 약국에서 2건밖에 없다.  과장님!  이것은 일 안 하신 거죠?
○의약과장 최정숙  처분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년간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월 31일 현재 횟수가
○의약과장 최정숙  전체 업소에 대해서 1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까지 8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약업자들한테 위원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처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이동규위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과장님들은 상당히 인정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책자 보내서 홍보하고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켜 주십사 해놓고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계실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필요시에는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도점검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건이 몇 건이냐고요.  그래서 적출된 건수가 2건이에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만 2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적출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 건수는 2002년도에 처벌한 건수는 27건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과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뒤에 계신 계장이나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게끔 도와줘야지, 자꾸 피곤하게 시간만 끌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더 늦어지기만 해요.  그리고 약업소 지도점검은 그렇고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평균치 낸 겁니까?  약업소하고 의료업소하고 분리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정숙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의료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의약과장 최정숙  의료업소는 33건을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료업소가 지도를 받거나 여러분이 점검했을 때 위반사항이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법에 맞지 않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불법광고?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동규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약업소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의약과장 최정숙  그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것은 2건이었고
이동규위원  약업소는 주로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전문의약품은 꼭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팔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 나오네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기 전에 다시 재개편된 것이 언제죠?
○의약과장 최정숙  2000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됐으면 `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통계내기가 쉬울 거예요.  1년 간을 비교해보게, 의약 쪽하고 의료 쪽 적출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내역서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결과 내역이 1건 있네요.  그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행정7급 김옥섭 직원에 대해서, 지금 클린신고센터 운영취지는 신고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또는 직원 해외여행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 직원이 어떤 징계요구가 되었을 때 관용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런 혜택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해서 구청장 표창을 올리고 직원 해외여행을 갈 때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타 직원에게 모범이 되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002년도 외부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기 등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자료 내용 끝 부분에 보면 조치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8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조치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신분상 징계 조치를 하였는데 향후 우리 구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은 물론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공직자 비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으라고 했더니 구청에 와서 민원을 신청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담당관에 친절업무를 `99년부터 자체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매일 전화점검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가 친절하다고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은 적은 없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외부에서는 우리 종로가 친절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구민들은 불친절하다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부 직원이 불친절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민원을 대하는 것을 전 청장님하고 지금 청장님을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좋았다, 지금 구청장님은 친절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태만하다고까지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참고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절도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봤을 때 친절도 부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있는 청장님이 전 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이 비교해볼 때 현재 있는 직원들이 구청장님께 충성심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4분기에 들어서도 저희가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소규모집단 친절교육이라든지 또는 구상 중이지만 친절과 관련해서 스마일데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매주 하루정도 스마일 뺏지를 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도록 그런 것을 청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 김충용 청장님도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친절교육은 우리 담당관께서 각 부서마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유진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료진이나 약업계에 무자격자를 적출하는데 예고하고 나가면 다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예고하고 조사하러 나가겠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조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만약에 불시에 조사한다면 많은 수의 무자격자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정수사는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나간다고 미리 얘기하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 어디를 나간다는 것은 모르고 한번은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우리가 미리 정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한번 이외에는 못합니까?  법적으로
○보건소장 정유진  한정적인 문제고 고발이 있다거나 타 기관에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죠.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고는 안 나갑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관이나 진료기관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미달자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 혹 법이 제한이 안되어 있다면 불시점검을 해서 미달자의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키는데 어떤 일익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박기용 감사담당관에게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광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은 곧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전체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 쇄신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특히나 우리 구청의 제일 핵심이신 우리 구청장께서 외부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은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할애해서 각 부서에 암행감찰이라고 할까요 암행이라고 하면 말이 지나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 전 직원들의 우리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친절도를 체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 불친절 사례는 사실 저희가 암행감사를 통해서 적출하기보다는 요즘 엄청나게 신고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라든가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친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그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고 뉘우쳐서 향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지금 새로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강조했지만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덧붙인다면 친절은 타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도 안되고 또한 스스로 마음에서 정말 종로구민이 전체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민원인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리 이화동 종로 중부지역은 보건소 혜택을 유일하게 방역을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보건소에 도움 받으러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주민들이 안하고 있더라고.  보건소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전혀 다른 분야는 없고 노인정에 보건소에서 와서 무료진료로 노인들을 해주시는 것하고 유일하게 방역인데 방역 때문에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신경과민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 농장이 벽제 쪽에 있는데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벽제 쪽에 파리, 모기 때문에 살지 못할 정도로 벌레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농장에 퇴비들을 쌓아놓고 해도 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에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농장에 들어갈 때마다 방역차가 소독을 하고 다니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는 문제가 다를 겁니다마는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낮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은 햇볕이 있을 때는 효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은 원래 농장에서 농약을 할 때 날이 맑은 날에 볕이 있는 날 소독을 해야 효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연막은 햇볕이 나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분무소독은 햇볕이 있을 때 소독을 합니다.  아침에 안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소독을 안 해요.  그런데 거꾸로 햇빛이 나면 연막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종로에 예산이나 인력을 늘려서라도 방역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 취약지구라고 해가지고 8개 동이 있는데 여기가 1·2·3·4가동 같은 곳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충신동 1번지, 이화동 9번지, 우리 이화동 9번지만 해도 4개 통입니다.  여기 아주 취약지구예요.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취약지구인데 주거환경 취약지구로 해가지고 이화동 9번지로 16, 17, 18, 19통 4개 통이에요.  여기에도 취약지구로 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분무소독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단지 도심지역이라 기계로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유해가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께서도 농약 소독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넓혀서 특히 이화동 9번지 일대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은 아무리 도심이라도 분무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테니까 분무소독도 많이 해요.  벌레가 없어지고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 낙산복원사업으로 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지역이 취약하고 나방이나 벌레가 많거든요.  이화동 9번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11월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도 30% 정도는 남아있네요.  경상예산이 30% 정도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중에서 8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 부대비, 그러니까 여비라든가 우리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11월, 12월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11월, 12월분 지출이 되고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의사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도 문제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폐결핵을 앓았던 사람이 유산소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폐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앓았던 사람입니까?  
박종식위원  앓았다가 완치가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폐가 튼튼해지려면 달리기랄까 유산소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유산소운동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폐결핵을 앓으셨다면 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는데요 자기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어떤 의사한테 물으면 유산소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물론 건축분야 민원이 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수렴해 가지고 관계과나 부서에다 넘기죠?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과에 넘기잖아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장님들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공사주가 법률 내에서 합리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설계대로 집을 짓고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 저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보면 괜히 트집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귀찮다고 해가지고 아무 하자없이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선량한 우리 구민이라면 우리 관공서에서 무조건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귀찮다고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공사중단을 시키고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적법하게 설계를 했고 적법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했으면 그 허가대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괜히 트집잡기 식으로 연기명으로 몇 사람이 서명을 해가지고 와서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해서 공사중단을 시키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예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각 분야별로 감사를 해가지고 시정명령도 하고 또 신분조치도 하고 했는데 건축과의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신분상 조치 훈계 10명, 시정 6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직원들에게 훈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지 한 군데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박종식 부의장님이 질문주신 건축과에 대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사항이 어떤 것은 훈계고 어떤 것은 시정이냐 그것은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사위원회, 즉 구청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다만 감사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성이 있다든지 또는 파급효과가 크다든지 또는 단순히 어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훈계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사실상 공무원 징계상에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훈계나 시정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중의 차이를 두는 것뿐이지 사실은 견책이 되어야만 견책 이상만을 사실상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훈계나 시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할 시기는 아닌데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시에서 방침 내려온 것
○보건소장 정유진  예, 기억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취약지역만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오히려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사료되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연막소독을 하는 주재료로 쓰는 유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유로 씁니까?  무엇으로 씁니까?  석유로 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경유로 합니다.
이종환위원  경유로 쓰는데 대기오염을 시키는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21세기가 아닙니까?  보다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많이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하면서, 그래서 계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소독을 하는 것을 주거지역에는 원칙으로 하는 그런 공문을 혹시 내보내신 게 있으신지
○보건소장 정유진  공문은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10%씩 연막소독을 줄여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수풀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박종식 부의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연막소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또한 시책에 발맞춰서 연막소독을 점차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연중 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막소독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내린 적은 없지만 여러 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고 환경에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넷이나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밑에 전부 주민 거주지역에서도 연막소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지양해주시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제가 20년간 했어요.  그런데 연막소독은 주로 살충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주로 살충제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분무소독은 살균제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분무하고 연막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 연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적으로 파리,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연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막에도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을 압니다.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또 우선 급한 것은 전염성이 강한 모기나 파리가 우리 생활에 침범해 들어와서 병원체를 전염했다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긴박을 요하는지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유진  위원장님 말씀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해지역이 났다든지 그런 전염병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이라기보다 그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릉과 같은 경우에도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와 더불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평상시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해도 있지만 환경 자체에 주는 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은 점차 지양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 같은 경우도 살균하고 살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되는 부분과 더 급한 부분을 저희가 그때마다 시나 나라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충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주신 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세입예산입니다.  3억 3,067만 6,000원에서 수수료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로 지금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2억 6천보다 2억 7,300만원의 수입을 올리셨습니다.  5%가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많아서 혜택이 많이 되어서 받으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 건강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공무원들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건강관리공단에서
김성배위원  실적에 의해서 수수료를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을 여입시켜 줍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이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은 만약에 의료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이라면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1,0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4,155만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약사법 위반이라는 형태가 약사증을 빌려주고 그런 과태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을 취급 안 해야 될 걸 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나간 경우에는 그것을 과징금으로 그분들이 문을 열흘이나 15일 닫는 것은 업에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제도가 약사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1,000만원이었는데 4,100만원 이렇게 받은 것은 의약분업이 된 후로 점검에서 걸리는 수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위반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만 잡았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은 의사들이 잘못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의료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960만원밖에 안돼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의료기관이 하면 더 많을 텐데
○의약과장 최정숙  약사법이 더 세요.
김성배위원  약사법이 더 커요?
○의약과장 최정숙  예.
김성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의료특별회계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기준이 1종 수급권자하고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1,000원을 제외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료보호기금은 따로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기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보건소하고 같이 행정감사를 받으시니까, 보건소를 2000년 5월 8일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건소에 감사를 나가셨습니다.  열흘 동안 나가셔 가지고 훈계 2명, 환수 7건 185만 2,000원과 무려 12건을 행정처분하고 시정 및 교육이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18일부터는 열흘간 하셔서 신분상조치를 경징계 1, 훈계 6, 주의 2, 재정상조치 16건에 748만원을 환수조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보고드릴 정도는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한테 주시구요, 감사담당관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을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5년 동안에 감사를 하나도 안한 부서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어디어디라고는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고
김성배위원  그런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감사규칙에 의거해서 2년을 주기로 구청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도 인력이나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부조리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은 부서를 2년 주기로 반드시 실시를 하고 타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부서는 지금 사실상 그런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정기종합감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도 있었고 기획예산과 업무 전반에 걸쳐 열흘이나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나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지원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없어서 감히 감사를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 감사직원들의 직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경력이 일천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는지 특히 기술직에 몇 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기술직이 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총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2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27명 중에서 기술직이 2명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전부 다 행정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대부분이 그렇고 고용직이 1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되신 직원들이 여기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2년 이상 된 직원이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절도우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도우미팀은 1명은 2년이 넘었고 1명은 2년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한 분도 없는 것 아니에요?  친절도우미밖에,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지적과 감사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 하셨어요?  여권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 하셨어요?  건설관리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한 적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여기 자료는 종합감사가 주로 나온 내용이고 자체감사를 포함해서 외부기관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일단 커버해주는 경우는 차순위로 뺍니다.  일단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감사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에서 행정감사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없어도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면 외부기관에서 감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체적으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부서는 2년만이면 감사를 해야죠.  안되면 어떤 손을 쓰더라도 타 부서나 동사무소에 직원 남아 있는 것 6급 직원들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기술직 차출해서 감사하셔야죠.  내가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만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우리 감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선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특별히 감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없는 분야에까지 2년을 주기로 모든 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부서나 분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 감사를 저희가 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감사수검자료를 얘기했더니 교과서를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원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체크리스트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사무소를 가서 체크리스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주택임대차 계약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정일자죠?  그리고 관인이죠?  그리고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없어요.  날짜도 없고 담당자 확인도 없고 증서만 나갔어요.  접수번호만 있습니다.  일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확인은 어떻게 해라 각 부서에 내려보내 주세요.  그런 것을 왜 일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안 나가도 동장님이 체크를 해요.  동장님이 어떻게 일을 다 압니까?  결재사항도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만 해서 시정해서 훈계만 해 가지고 환수조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클린신고센터 금년에 20만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제안제도에 성과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종로구 발전을 전부 원해요.  원하는 사람이 바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게끔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정말 공부 좀 하고 종로구를 사랑합시다.  우리 구청에 50명의 간부급이 있는데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 4분밖에 없고 저는 실망이 너무 커요.  우리 종로가 여건이 불편한 것은 알지만 그나마 종로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2001년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종로구 행촌동 209~35번지 대신빌딩에서 불법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20명이 우리 종로구청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민원 제기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되겠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실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제출했겠습니까?  건축이 잘못되었고 무려 20명이 집단민원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은 건축주나 건물소유주는 20명한테 얼마나 시달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자료를 얻어 20명을 찾아다닌 거예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갔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아니면 여기서 확실하게 아니라고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박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몇 년도에 오셨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는 금년 8월달에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보기에 감사업무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대비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모든 비밀엄수조항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에게 자료를 주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진짜로 시정하세요.  감사담당관이 흔들리면 아무 것도 존재할 필요없습니다.  공무원 기강을 어떻게 확립하시려고 그러세요?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위원님 저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자료를 안 갖다주시면 계속 지연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종로구 감사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3개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동규위원  감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종로구민원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전에 있던 부서장들이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온 부서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3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구성된 연도가 자그마치 언제냐 하면 1996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로구 조례법에 의해서, `96년 4월 12일 조례 제31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이 부분에 보면 2조4항에 보면 감사결과 중대한 비위사항 처리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제3조1항에 보면 위원 중 5인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 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해놓은 부분을 보면 그러한 전문직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국민대 김병준이라는 교수를 선정해놨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 동연호 국장을 해놨네요.  동연호 국장이 부임한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연직이니까 바꿔서 해놨을 것으로 생각되고, 맞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죽 보면 용인대 교수, 유니스트코 법률사무소, 광장건축 연구소장,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건설교통국장 해 가지고 9인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중에서는 홍기서의원하고 이동규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감사정책이라든지 불합리한 법령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주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하는 자문기관인데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감사위원회를 개최할 만큼 중대한 비위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번에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 결성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기능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말씀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대답을 하자고 애당초에 약속을 하고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것이 지방자치 시작되고 나서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년도에 차년도를 저희들이 비교해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어요.  우리 박기용 감사담당관은 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남보다 앞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 봤더니 오늘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닮은꼴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모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모르긴 뭘 몰라요.  공무원들의 속성이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위촉시켜놓고도 안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보공개를 빌미삼아 안한 겁니다.  또한 종로구 전반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와 같은 일조차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느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배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정보공개라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과거에?
이동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이동규위원  8월 16일이면 오늘까지 며칠입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사유가 없다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럼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부서에 민원처리가 연기되거나 처리기간을 넘겨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을 종로구 감사담당관실에도 연락을 하고 각 부서장실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해 처벌받은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해 처벌받은 기준을 보면 거의 무엇으로 나갔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훈계, 주의, 훈계와 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례상에도 보면 훈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할 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훈계 제도 같은 것은 조례법상 위원회에서 토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운영조례에 감사결과 중대한 비위사항 처리에 대한 심사결정입니다.
이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2조4항만 얘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조2항에 보면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감사정책 방향결정 등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2조 1,2,3,4항에 보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 훈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봤거든요.  그럼 훈계, 주의 운영을 보면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들은 사전에 이런 것을 책정하지 못하고 민원부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때서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되는데 거의 고의성에 불과하다, 고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원부서에 대한 것을 고의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면 어떤 고의성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개인의 신상공개법에 의해서 자료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인정합니다.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상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저희 구의회에서 공개해주는 그 부분은 신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각 부서의 감사의 효율성과 효능성과 방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출한 건수에 대해서는 적시에 제대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가 또 감사하는 부분과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당연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을 보고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되어서 주지 못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불과 1달 전에 이미 200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자료집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고 종로구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발조치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신상명세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볼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인의 신상공개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거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료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한달 전에 종로구청장 앞으로 종로구의회 이름으로 이와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자료 제출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자료제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로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고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의 신상명세를 기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각 동이나 각 부서에 감사를 적출한 건수와 기타 개인신상문제만 뺀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준비가 안되었다고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거부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이 거부지 뭡니까?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기용  동 행정감사를
이동규위원  이봐요.  동 행정감사를 했든 부서별 감사를 했든 이미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서 못 준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럼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감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의회에서 저희 감사과나 각 구청 유관과에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모두 드렸습니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분은 저희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11월에 추진하고 있는 동행정감사 중간과정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동규위원  개인 신상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개인신상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원 자료를 가지고
이동규위원  언제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끝났습니다.
이동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입증서까지 다 받아왔어요.  감사 끝났다고, 그런데 무슨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동 입장에서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수합해 가지고 정리하고 개선방안까지 만들어서 지금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정식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예산부터 모든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거부하겠습니다.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또는 주민감사청문회로 개선을 하든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정식으로 거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료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자료를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말을 바꾸면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감사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또 하나,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 어느 동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보수요청은 긴급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가 토목과인 줄 알고 토목과에 도로관계니까 도로계로 긴급을 요청하니까 빨리 시행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긴급요청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하수계하고 관련되어서 하수계에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동에서 분명히 도로파손 관계로 해서 긴급을 요청하는 요청문을 보냈으면 여타 여부를 알려줘야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사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이 전부 감사대상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훈계도 해주고 다 해야될 감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통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저희들한테 노출되었습니다.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조차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분명히 비교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거부한다면 차수변경하고 그 이상의 혹독한 가혹을 취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종로구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정식서류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검진할 때 말입니다.  당일날 나오는 게 있습니까?  검사하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간염이라든지 이런 게 당일날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를 들어서 피검사로 하는 경우는 당일에는 힘들고 최대한 해도 그 다음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뽑아서 하는 경우 그런 것은 성인병 검진과 관계없이 그런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당뇨는
○보건소장 정유진  당뇨는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간염 검사는
○보건소장 정유진  간염은 그 자리에서 안되죠.
이재광위원  지금 당뇨검사는 동부에서 바로 됩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동부진료소에 1명을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검사실 직원 한 명을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와서 거기에 또 다른 기자재를 놓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가지고 본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 집이 창신동이에요.  동부진료소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당일날 검사해 가지고 발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유진  이것은 분소뿐만 아니라 본소에서도 당일날은 안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기간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에서 저한테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본소에는 없는 한방과가 동부진료소에 있습니다.  본소에는 한방과 설치 계획이 없으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주민 중에서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온 이후로 보고를 그것까지는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일은 없었습니다.  진료과목 중에 본소에는 없고 분소에만 한방과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할 때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동부진료소를 많이 가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역 동부지역 말고는 중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도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을 1년에 2번씩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차량으로 모셔 가지고 진료를 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부진료소가 면적이 지금 100평이 안되는데 여기에는 전염병 예방실이라든지 가족보건실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동부에
○보건소장 정유진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에 전염병 예방실은 지금 있습니다.  성인병에 대한 예방과 가족계획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가족계획실이 따로 있는 게 없고 방문간호를 본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부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진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본소가 효자동사무소와 통합청사에 있기 때문에 이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동별 진료내용은 혹시나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알기로 동별로 진료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진료 받기가 상당히, 옛날에는 구청에서 운행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효자동사무소에서 이전할 그런 중장기계획은 잡으신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이전할 중장기계획은 구청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까지 거론된 것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감히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 구청에 통합청사로 구청에 들어오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부 쪽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명륜3가동이라든지 그 외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순회진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치과시설이 분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비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치과의료 유니트를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많이 이용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하루에 스무 분 정도, 대략 치과는 그 정도 20명에서 30명이면 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이 치과의사들이 아시겠지만 돈을 페이를 상당히 자기가 개원을 하는 경우에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 나가게 되면 1년 가까이 못보게 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10년 동안 종로에만 지금 계셔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치과를 다녀오신 종로구민들한테 시설도 상당히 좋고 잘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의료의사들의 수준을 보면 치과의사나 성형외과 이런 분들이 상당히 페이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 시설이 치과에는 평수가 적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계를 하나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유진  아닙니다.  기계를 저희가 새로 한 대를 들여놨고 나머지 한 대를 예전의 것을 가끔 활용을 하는데 예전 것을 없애고 새로, 실제로 다른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비하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치과만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진료, 치과, 모자보건실 해가지고 총 자료에 나와있는 게 여덟 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어디가 평수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내과가 가장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사실 위원님!  1차 진료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실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교육실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실 자체는 다 좁지만 특히 내과 같은 경우는 1차 진료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0명 이상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비좁다면 내과가 비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이 많죠?  몇 % 정도
○보건소장 정유진  거의 80%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내과로 오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1차 진료실이라고 해서 일반 개원의들이 다 보는 것처럼 일단 오시게 되면 중한 경우는 다른 큰 의원이나 병원으로 전환해 드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병을 가진 분들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 시스템이 1차 진료실이라고 해서 일반 동네 의원 레벨이 한 군데 있고, 결핵실이라고 해서 따로 결핵실 선생님이 결핵만 보고 있습니다.  1차 진료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인병이라든가 나이 드신 노인병을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뿐만 아니라 이런 진료과목도 세심하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종로구는 우리 25개 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보건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국가 예산을 받든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난관기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7급 이기방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83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방 씨는 여기 안 나와계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지금 11월 8일 현재가 2억 7,515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10월말 자료와 그대로네요.  언제 만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조성방법이 종로구 출연금 기금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됩니다.  종로구에서 출연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매년 약 6,8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6,800만원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기금으로 생기는 수입금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수입금이 이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자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는 예치금 이자도 있을 것이고 대출금 이자도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은 예치금 이자입니다.  대출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87페이지 보면 대출금이 2,500만원 나가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환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융자 개념으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안이 위급한 관계로 구청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김성배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금관리위원은 누구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 열 분입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확실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자가 474만 9,000원 이것은 1년 이자율이거든요.  1억짜리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기예금이 2억 2,600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자가 474만 9,000원이라고 이자수입이 써있죠?  이게 실현이 된 겁니까?  미실현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것은 실현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밖에 안 넣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행정감사 받을 때 이게 옳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장 복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의원 감독 처분실적이라든가 약무에 관해서 약업소 지도점검 처리한 내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병·의원 약국 행정지도감독 처분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하나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소장님!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신고취소라는 게 발생됩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업무정지라든가 고발, 자격정지상신, 경고, 과태료 같은 것은 거의 같이 가는데 새로 발생된 게 신고취소라는 게 발생되었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약과장 최정숙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대답할 때는 어느 과의 누구누구라고 하고 답변하세요.  신고취소라는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죠?  그 전년도의 것만 해도 그것이 없었어요.  2000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2001년도에도, 1999년도에도 없고, 그렇죠?  없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고취소의 개념이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취소라는 것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업종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면허세, 지방세를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취소를 합니다.  신고를 했다가 면허세를 안 내고 지방세를 안 내요.  그러면 신고를 했다가 모든 업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폐업을 안하고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계속 지방세를 고지를 하죠.  그런데 고지를 했는데 그것이 지방세를 안 내면 저희한테 신고취소를 요청해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누락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아닙니다.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면허세 체납으로 등록취소라고 의료기관 등록 및 신고취소로
이동규위원  이것도 용어를 같이 써주셨으면 좋을 걸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은 행정용어가 틀립니다.
이동규위원  신고취소하고 등록 및 신고취소가 틀리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숙  등록하는 업소가 있고 신고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등록해 가지고 취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동규위원  등록을 하고 나서 신고취소하는 건수가 2000년도에는 있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없고 신고취소 건수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용어가 틀리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등록된 업소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신고한 업소는 신고취소를 시킵니다.  등록이라는 말이 그때는 신고취소만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최정숙  예, 없었습니다.  등록취소는 없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등록이 없어지고 신고만 대체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안경업소는 아직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에는 모르고 그만두고 싶으면 자기가 그만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2001년도 약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업소수가 488개 업소였는데 2002년도에는 523개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요인을 보니까 의료용구가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도매업소는 전보다 줄어들었고 약국도 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도매업소와 약국은 줄어들어 가는 추세고 의료용구 업소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숙  그 전에는 의료용구에 무슨 핀셋 하나 팔고 이 정도는 업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핀셋 하나라도 의료용구라고 된 것은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했었는데 신고를 하니까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러기도 하고 저희 종로구 관내가 영업하기가 좋은지 다른 데에서 종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모여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서초나 강남에 많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다가 종로 쪽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다, 그러면 강남은 줄어드는 추세겠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 쪽도 많다고 해요.
이동규위원  그래서 증가 요인이라고 본다, 의료용구 판매하는 것이 그러면 종로에는 주로 어느 쪽이라고 했죠?
○의약과장 최정숙  5·6가동 쪽 종로통에 많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5·6가 쪽, 그러면 의료용구만 파는 전문센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이 옷을 파는 곳이라든지 한의사가 몰려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의료용구만 전문으로 파는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곳은 없죠?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5·6가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금은방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그리고는 자꾸만 분산되는 형태이므로 이것은 업종의 외형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업무정지 22건을 했어요.  고발 4건, 자격정지상신 3건,  신고취소 13건, 경고 1건, 과태료 1건 이렇게 200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업무정지가 7건입니다.  22건에서 대폭 줄었어요.  업무정지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01년도만 해도 업무정지 건수가 2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약사면허 정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이런 업무정지를 22건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7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10월말 현재라고는 하지만,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약국에서 약사가 없어도 어느 정도 매약이나 이런 것은 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약사들이 취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거의 제자리를 지키면서 약을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렇게 요인을 보신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것은 업무정지로 들어가고 2002년도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고발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고발로 들어갔네요.  잘 모르시면 뒤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의약과장 최정숙  양벌 규정으로
이동규위원  현행법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아닙니다.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같이 가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벌도 하고 고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데에서 우리가 미리 고발이 되어서 들어온 경우는 고발을 안하고 행정처분만 하게 되고 저희가 다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개를 다 겸용해야 됩니다.  양벌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장님!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지도단속을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 약무계 직원들이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월별로 계산해보면 며칠 정도나 합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전 업소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니까
이동규위원  규정에 나와있어요?  한번씩 하라고 어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동규위원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예.
이동규위원  시에서 전 업소들을 한번씩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그 지침서를 볼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해주시고, 지침서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심각한 문제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임의조제라든가 대체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것은 단속을 백날 해봐야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의약과장 최정숙  위원님!  언제나 이런 어떤 단체에 있어서는 꼭 안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글쎄, 그런 걸로만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만 통례적으로 그렇게만 본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가 1회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은 수시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한 번씩
이동규위원  우리가 단속해서 적출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적출해서 우리한테 보고되는 건수가 있죠?
○의약과장 최정숙  그럴 수도 있어요.
이동규위원  그것은 대충 몇 건이나 돼요?  금년이 아니면 전년도 거라도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건소장 정유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럼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작성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고발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가 직접 적발한 건수보다는 타부서로부터 받아서 고발되는 건수가 더 많습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특별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저희가 하고 2002년도 같은 경우
이동규위원  반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숙  처분건수에
이동규위원  돌아다니면서 반 이상은 우리가 적출한 건수로 보고 나머지는 고발되어서 적출되는 건수로 보면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숙  다른 기관에서
이동규위원  그러면 50대 50이네요.  그렇다면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상 타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도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지도단속을 안합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싶어도 지도단속을 때로는 피해주기도 하고 특혜성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면에 의해서 처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기본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대안을 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본방침을 세워서 그 기본방침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력을 그만큼 투입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었을 때는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점검 나가면 점검목록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재를 다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것이 결재가 다 되었으면 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12개월 동안 월별, 주별 편성해서 보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소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과장은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실제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는가 아닌가 또 하고 있다면 지도단속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능률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작성해서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이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가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다주신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동규위원  안 한다는 표현은 부족하다는 표현도 되겠죠.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열에서 아홉을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우리가 다 못한다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점검해서 열을 흡족하게 했으면 우리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1,000개가 넘는 의료약물기관을 저희 인원으로 한다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역부족이었던 점도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그 인원으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때로는 대체인력을 이용하든가 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이용하든가 기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을 짜면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준을 잡아서 1년 12개월 동안 지도점검을 한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체계화가 부족하고 지도 점검하는 부분들이 타 부서로부터 적발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야 뒤늦게 늑장피우다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유진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화장실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개·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정말 그것은 잘했어요.  우리가 가봤더니 역시 여성이라 이런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기니까 남자보다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비용을 갖고 고효율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산은 증가되고 지역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을 수발하다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짜 가지고 하실 사업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면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틀림없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전의 이성세 소장님은 자주 뵈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뵙기 힘들어요.  지금 동부진료소에 관심은 많이 두십니까?  예산은 많이 올렸어요?  금년에 일 좀 하시려고?
○보건소장 정유진  예산은 올렸는데 동부진료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항상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주변 효자동 쪽에 보건소가 생긴 지 몇 년되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0년밖에 안되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93년도에 이사왔습니다.
김정대위원  청와대 부근 청운동, 효자동 그쪽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종로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설립되었는데 원래 그런 보건소는 못사는 동네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종로구 보건소는 이상하게 부유한 동네에 세워서 동부, 동부 하다가 지금은 중부, 중부 합니다.  동부에서 세를 얻어서 정흥진 청장 시대 때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부진료소 개념을 같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효자동에 아무리 좋은 보건소가 있어도 멀기 때문에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장님 혼자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투자를 골고루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방역소독은 2002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보는데 206쪽 첫 장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종로구 보건소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지난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아직 1년이 안되었네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김정대위원  1년은 안되었지만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약 30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방역소독대상 지역을 주거환경 취약지역이라고 해놨어요.  8개 동 25개 통이라고 했는데 창신1동, 숭인1동이라고 있습니다.  숭인1동은 몇 개 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정대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보건소 서류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감사자료를 누가 작성한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작성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은 동장으로도 재직하셨고 세무과장으로도 재직하셨는데 몽골연수도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셨고, 그런데 24통이라고 해놨는데 숭인1동은 16통이 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밑의 직원들이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기존의 동을, 통이 바뀐지 모르고 그대로
김정대위원  숭인1동은 역사상 24통인 적이 없어요.  17통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당장 가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감사자료가 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엮어놓기만 했다, 제가 봐서는 성의가 없다 이런데 방역소독은 제대로 하셨겠나 싶습니다.  방역소독은 누가 전담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 소관입니다.
김정대위원  보건소 과장님이 세 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김정대위원  한 분은 여성이고 두 분이 남성인데 자료 작성한 것이 전부 시원치 않아요.  203쪽에 약품배부 내역이 있는데 무슨 약품을 배부한 거예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약은 기본적으로 나눠줬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바로 드립니다.
김정대위원  어떤 동은 구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소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김정대위원  어떤 구의원이 그럽니까?  저는 겸손하게 살다가 보니까, 주로 어떤 구의원이 그래요?  오죽하면 구의원이 직접 연막을 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대위원  어떤 동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여러 개 동에서 제가 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정대위원  괜찮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나재암위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김정대위원  구의원들이 분무기를 메고 약을 칠 정도면 보건소는 폐쇄해 버려야 됩니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약을 나눠줬다면서 통도 모르고 기재해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자료도 잘 준비하고 그랬으면 저는 사실 보건소 질문 잘 안 합니다.  몇 년만에 처음입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김정대위원님!  제가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검토를 못해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구의원들이 20여 명이 되는데 어떤 의원은 동네에서 약을 열심히 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저같이 바쁜 사람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약을 쳐야 됩니다.  종로구청의 그 많은 공익요원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력이 있는데 왜 보건소는 이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공익요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주사를 놓는다거나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구의원들이 둘러메고 다니는 분무기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모토는 무엇이냐 하면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도 바쁜데 오죽하면 사업을 하면서 약을 칠 정도면 보건소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나무가 많습니다.  저는 숭인2동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약을 요청하면 약을 준다고 했죠?  상임위원장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도 약이 모자라는지 약을 못 쳐요.  그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약이 정말로 이렇게 나갔는가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확실히 나간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약을 치다가 부족하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동네에도 나무가 있는 집이 많습니다.  여름에 모기에 한번 물리면 정말 가려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모기가 많은데 새마을지도자가 아침에 지나가면서 뿌리는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어디에 약을 이렇게 많이 주고 살포를 했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신 행정력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지적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직생활에 불리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오손도손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을 각 동별로 청운동부터 16 아니면 17ℓ씩 배급도 제대로 해줬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15ℓ입니다.
김정대위원  연막용, 분무용 두 가지가 있는데 물에 섞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연막은 섞어서 하고 분무용은 분무로만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나름대로 몫이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새마을이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아예 이것을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봉사정신에서 방역봉사대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역봉사대를 결성해서
김정대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잘 쳐서 모기도 없고 깨끗해도 새마을에서 할 일 없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말하는 핵심은 새마을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못한 부분을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해준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가만히 있는데 새마을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 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분명히 지금 숭인1,2동 골목에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기가 그칠 날이 없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약을 쳐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독약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보건소가 존재하는지, 감사 때 보면 보건소에서 약도 나눠주지만 기계도 사줘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100이라는 숫자 개념에서 30만 하고 70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도록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약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데 구의원들이 이것을 둘러메고 약을 치는 것은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살충소독을 해줄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열심히'라는 말과 '검토한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믿지 못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것은 달라고 하세요.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도 야간주차는 절대로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 이노근 부구청장이 금천구에서 오더니만 밤에도 공익요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부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은 맘대로 쓰고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면 법대로, 지침입니다, 중앙에서 뭡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둘러메고 약을 치는 분위기가 없어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는데 구의원이 무슨 약 먹었어요?  메고 돌아다니게, 그거 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라면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그런 구의원들이 여러 동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귓속말로라도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모기를 잡았는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을 너무 안 한다 그리고 약은 형식적으로 동네가 넓고 약이 필요한 데나 약이 별로 필요치 않은 데나 상관없이 똑같이 15 아니면 16, 17로 아주 균형에 맞게 잘 줬네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새마을지도자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위원님 말씀에 답변보다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방역을 하는 것은 원래 구의원 되기 전에 방역을 했던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되어서 새롭게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표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회장이라든가 평소에 새마을봉사를 하던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마을지도자도 구의원이 되었으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을 메고 돌아다니면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내가 묻는 것은 숭인2동이 16ℓ 받았어요?
○위원장 나승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방역발대식을 합니다.  그때 박스로 동네에 줍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직접 받아오고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김정대위원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한꺼번에 주고 부족해서 요청하면 더 드립니다.
김정대위원  요청한 집이 없잖아요.  똑같이 15, 16 나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약치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약을 제대로 치려면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 쳐야 됩니다.  약이 독해요.  우리 숭인1동에도 70가까운 노인이 치는데 완전무장을 하고 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양반이 보건소에서 할 일을 왜 저렇게 하는지, 보건소에서 안 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모기를 안 잡아주니까,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김정대위원  숭인동 동망산공원 언저리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진드기에 하루살이, 모기가 엄청납니다.  한번 물리면 엄청 아파요.  제가 그 부근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감사장에서까지도 일에서 만나서 커피나 마시면서 슬슬 농담이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겠다는 다짐성 표현이라도 해주셔야 행정감사 할 맛이 나죠.  자꾸 새마을지도자나 팔고 똑같이 줘놓고 부족한 사람은 더 가져갔다고 하시는데 더 와서 가져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3쪽에 보세요.  더 가져간 것이 있어요?  발대식 할 때 모여서 나눠준 것 외에는 없죠?
○보건소장 정유진  모자라는 경우에 더 드린다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저는 의료부분에는 사실 평소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역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구의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철저하게 과장님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흥건하게 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말이죠 둘러메고 약을 치고 다닐 정도가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동망산 주변에는 차가 차량 현황이 2대인가 되어 있던데 2대를 가지고 평창동, 부암동 우리가 수풀 나무가 많은 이쪽을 구기동, 홍제천이라고 되어 있던가 그런 데 창경궁 부근, 우리 종로구가 나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2대를 가지고 약을 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수목이 많은 산야지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충 구제를 하고 있고 창경궁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유충 구제를
김정대위원  연못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무쪽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약을 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창경궁 같은 곳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김정대위원  숭인동 동망산공원 같은 데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거기는 산야이기 때문에 산야에 대한 산림 구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정대위원  구립 공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구립 공원에도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는 주택지
김정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약을 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거기가 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 안에 가서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는 저희들이 하고 가로수도 이것은 가로수 소독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는데
김정대위원  숭인1, 2동, 창신1, 2, 3동 또 숭인1동 동망산공원 주변에는 모기가 어떻게 거짓말 보태면 1년 12달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제가 약을 시원하게 치는 날은 오죽하면 주머니 1만원짜리 한두어 장 줘가면서 '한번 더 쳐주십시오' 그런 적도 1년에 몇 번씩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치러 다니는 지역을 본 적이 없어요.  차 2대를 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열심히, 2대 가지고는 모자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한 대는 분무소독이고 한 대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한 대 가지고 연막소독은 계절적으로 새벽에 다 합니다.  새벽 5시부터 6시 해뜨기 전에 일출 전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구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질문하는 건데 보건소에 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방역차가 모자라면 방역차를 더 구해 가지고라도 구민들의 가려운 데를 흡족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3년도 한해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약을 골목에 치다가 나무가 있는 집 같은 데도 약을 뿌려주고 해야지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지 보건소 차가 약을 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새마을지도자하고 구의원들이 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6쪽에 계절별 주요시설물 특별점검 실시결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건물이나 위험한 축대나 절개지나 그 현장이나 이런 데에 나갈 때 계획을 세우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점검하러 나가실 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토목과나 건축과,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나 이런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나가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점검반 구성이라든지 점검 자체를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점검반이 지금 재난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감사과에 재난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의 역할은 총괄팀의 역할입니다.  재난안전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반을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편성을 합니다.  유관부서 또는 여기 보면 어떤 경우는 주관부서가 뚜렷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한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의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실 때 자료 제공을 어떤 쪽에서 받습니까?  현장을 무작위로 나가시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실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점검을 실시할 때 일단 계절별로 취약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기본 토대로 골격을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찰기능이 있습니다.  순찰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찰, 민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재난이 예상된다든지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단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자가 있으면 통보를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서 쪽에서 또 어떤 계획이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토목과나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이나 구의원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제공해오신 걸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께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나가시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로 저희가 연간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자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자체 순찰을 통해서라도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소관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참고하시고 물론 유능한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을 진두 지휘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구의원들께서 구청 집행부 쪽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접수된 것 중에서도 우선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무악동을 예로 들어서 한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에 지금 성곽 근방에 무악동 46번지 상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위에 그 쪽에는 지금 도로 중간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얘기거든요.  무악동에서 인왕산 길을 가려면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가 지나서 내년 봄에 해빙기가 된다고 하면 그곳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자마자 그 일을 조사해서 그곳을 보수해달라는 부탁을 토목과에도 수차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공문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메모로 민원접수를 과장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토목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겨울이 되면 땅 파는 일도 못하고 만약 겨울에 해빙이 되면 차가 지나가다가 주민이라도 다치고 차가 곤두박질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보통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년이나 어떻게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말 귀담아 듣고, 구의원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동네 주민들이 취합해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집행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개인이 부탁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본 위원은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 집행부에서도 마음을 넓게 갖고 정말 폭을 크게 갖고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진지하게 귀담아듣고 그것을 가서 진지하게 조사하는 부서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우선은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항상 귀담아들으시고 그것이 꼭 이행이 안되고 필요한데도 안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루빨리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구의원들이 부탁하는 말씀을 항상 폭넓게 수용을 하시고 귀담아듣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잠깐만 정회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청해놓고 정회를 하면 안될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 감사업무 총괄표하고, 지도감독한 총괄표가 있죠?  감사업무 총괄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간 감사기본종합계획은 전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겠고, 행정감사 기본계획수립 그 부분도 같이 보면 되니까 그것도 상관 없겠네요.  외부기관 통보 및 비위공무원 처리대장, 그 다음에 부조리 근절 총괄표, 좀 많습니다.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실태 총괄표, 국가기강확립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복무기강 총괄, 시책관련 업무에 대해서 총괄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서무회계 전반에 관한 대장이라고 하나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공적사항 조사표가 있을 겁니다.  공적사항 조사표 갖다 주시고, 몇 개만 더 할게요.  일상감사 총괄표, 민원관리업무 총괄표, 진정민원접수 처리대장,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관리대장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시고,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시고 감사받으시는 분은, 저도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항상 여러 가지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님!  저는 오늘 진정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진정서는 8월 16일자 제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진정서 내용은 지금 종로가 물론 정흥진 청장 때부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20여 년간 사실은 종로가 발달이 안되었습니다.  개발이 안되었다, 지금도 묶여 있다가 이번에 최근 이명박 시장이 익선동 재개발에 찬의의 뜻을 보이고 그 동네 사람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는 어떤 진정서냐 하면 그런 의미의 진정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개발이 아니고 수송동 85번지에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무시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 진정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답변이 되면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 분명히 저는 거기에 갔습니다.  보시고 봉이 김선달이 종로구청 바로 위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막무가내로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가며 보면서 무력감이 생깁니다.  의원도 무력감이 생기고 공무원에 대한 무력감도 내가 함께 보면서 이래야 되겠느냐 주민들의 갈 길이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번째 질의를 드리니까 보시고 답변이 되시면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입니다.  나재암위원님께서 진정서를 한 건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장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16일자로 작성된 진정서인데 그동안 진행사항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과된 내용하고 관계과의 검토된 내용하고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공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한테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사항이 없다고 하면 종로는 종로대로 어떤 예전 것과 현재 것 퓨전 건물 식으로 그런 것이 융화가 될 때 종로는 종로답다, 너무 낡아서 그냥 옛것만 갖고 있어도 안되고 시대에 맞는 조류에 맞는 건축행위도 해야 되겠는데 주민의 뜻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그대로 말도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또 그 동네의 담당 의원한테 얘기해주었으면 해서 담당관님한테까지 왔어요.  진정서 여러 번 오고가고 했습니다.  지금 옆에 구청 바로 옆에 삼양사 자리 건물 짓고 있잖아요?  이제야 짓고 있는 이유는 그곳은 그래도 소유주라든지 업자들이 전부 우리의 말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허가사항이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SK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SK인지 큰 대재벌기업은 막무가내고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막무가내로 하는 건지 분개가 나더란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나재암위원  그 진정서 처리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썼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민원관리 업무추진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민원처리현황에 나와있는데, 처리 중입니까?  8월 16일자 작성된 진정서입니다.  8월 16일이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정내용 정도로 이 내용을 접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경과사항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해주실래요?  오늘 평가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박기용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잠깐 이따가 하고 보건소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방문진료에 관한 건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 9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동부 쪽에 구민회관 안에 보건분소가 있고 서쪽으로는 효자동에 본소가 있습니다.  따로 중앙에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서쪽이 훨씬 혜택을 보고 있고 동쪽이 적어요.  여기 3건을 보면 중앙에서 사시는 동에 해당되는 이용관계, 보건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서너 사람에 불과해요.  보건소가 이렇게 편중되어야 되겠습니까?  임산부 관계 문제라든가 지금 방문진료 대상 관계라든가 또 골다공증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종로주민이 골고루 혜택 받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방문진료 대상자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동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복지사들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요청하신 분이 있을 경우 저희 간호사들이 일단 나가서 실사를 하고 환자분 상태나 대체적인 것을 다 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임의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느 동이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나 서부나 이런 개념이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곳에 환자분이 생기든 저희는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쪽으로는 해당 의료혜택을 받은 분이 많은데 중앙에는 없다 하는 어떤 생각이 안 드시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아무래도 접근도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도가 사실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더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고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있으면 안되겠다 구청이나 구청 지금 자리나 새로운 청사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실 겁니다.  저도 예산을 보고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모든 분들이 아주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안돼요.  관계 요로에 얘기해서 중앙에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올 텐데 분명히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노인성 치매라든지 이런 치료도 해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주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관계상 또 종로의 중앙에 지금 5·6가동사무소 이전을 이번에 했을 때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물론 의료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의지는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계획이 중앙에 하나 분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나재암위원님 좋은 지적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복동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께서 중부에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일단 여유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 다음입니다.  행자부에 그 여유인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있고 서울시청에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곳에만 분소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7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인구 19만에 한 개소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 구 입장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지역 의료지소와 분소에 대해서 조사해간 바도 있고 저희도 그 분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작은 정부라든지 지금 행정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질의 내용이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본인에게 병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어디로 오라고 하든지 홍보는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제출해달라는 서류에는 종로1·2·3·4가동, 5·6가동, 이화동, 명륜동, 좌우지간 뭐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는지 혹은 고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근의 서울대병원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종로사랑지나 서울신문, 케이블TV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도 곧 나이가 60 줄에 섭니다마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금 홈페이지를 노인보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나이든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건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입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종로사랑지나 지역신문, 케이블TV에 홍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더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주민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서쪽에 있는 분들은 그 근처에 있으니까 교통비도 들지 않고 값도 싸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텐데 중앙에 있는 분이나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박 과장님도 종로1~4가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보건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새마을문고 차는 날짜를 정해서 어느 장소에 가면 문고를 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제 가면 보건소 순회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홍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경로당마다 건강정보달력이라고 해 가지고 간단한 건강상식과 더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1,500부 가량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지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소장님!  예산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애걸하는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가 더할 때 예산도 편성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에이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박승년 과장님이 종로1~4가동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기엔 동성연애자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성연애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윤리상 맞지 않지만 세계적인 조류가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그 사람들의 인권에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 못하지만 보건상식은 완전히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권장은 안 하지만 동의는 해줘야 된다.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을 때도 제6회 세계 동성연애에 대한 캠페인 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로 낙원동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3,903명이 에이즈 환자로 되어 있는데 동성연애로 인해 감염된 에이즈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동성연애로 이환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위생검사하듯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에이즈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익명으로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낙원동에 동성연애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고다극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연애자들의 집결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걱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간판이 검은 색인데 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권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환경이나 위생 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같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그들만의 무엇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정받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서 100%가 에이즈에 이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보건교육은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하여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홀로어르신은 종로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해주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은 가정복지사가 가정방문팀의 협조를 얻어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100세대를 파악하고 있는데 월1회 바퀴벌레 구제도 하려고 올렸습니다.
나재암위원  100명만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이 100명입니다.
나재암위원  비용은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비용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 130만원을 더
나재암위원  130만원을 가지고 100명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각 가정에 방역소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약값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나재암위원  그 외에는 해주는 혜택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문제만 하고 있고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감사담당관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감사담당관님 젊은 나이에 종로구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결혼식에도 제가 가봤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고맙습니다.
나재암위원  장래가 촉망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제가 더 숭상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이 잘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동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좀더 달관되어야 되겠다, 젊다는 것은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나 득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더라도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사장도 밝아지고 할 텐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태도에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담당관님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있고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남은 감사도 잘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보건소 감사가 2002년 2월 18일부터 10일간 있던 감사실시 자료가 본 위원한테 넘어왔습니다.  주요 적출사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기술적인 것은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행정적인 면이 전부 적출되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김성배위원  뭐가 적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성배위원  못하시죠?  감사실에서 적출사례 해 가지고 시행이 보완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건행정과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먼저 사용하고 지출원인행위를 나중에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고치셔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정유진  그것은 고쳤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사항이 앞으로 또 나오면 이것은 감사담당관님!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구의회로 제출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원업무를 했는데 수불부가 하나도 없대요.  보건지도과장님!  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지도과에서 감사지적된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아니, 그것이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잠깐
김성배위원  뭐가 오래 돼요?  이것은 2월달에
○보건소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결핵환자는 법정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법정 전염병입니다.
김성배위원  다시 지정되었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미리 조치했대요.  발생보고를, 이것 있을 수 있어요?  보건소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이것은 저희가 보고한 것이 아니고 결핵환자를 발견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그럼 보건소가 가서 적발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신고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신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신고가 늦어져서 저희가 적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발을 못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 적발을 못 하냐고요.  무엇을 하고 있길래, 개선하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의약과장님!  의료법 위반 한의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셨네요?
○의약과장 최정숙  저희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일을 안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숙  생각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실입니다.  행정감사 장소니까 우리가 보건의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적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적인 사항은 이렇게 적발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5년 중에 2번밖에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2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도록 시정사항으로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최정숙  지적을 받고 사후처리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했습니까?  잘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자 474만 9,000원에 대해서 명확한 명세가 없이 본 위원한테 왔는데 이것을 아무리 더해도 474만 9,000원이 본 위원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본 위원 계산기가 휴대폰이 되어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재난관리기금 자료가 10월말 자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예금잔고 보내준 것은 만기일이 2002년 10월 25일 6,785만 4,000원짜리가 만기되었습니다.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금은 1년을 만기로 했습니다.  통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만기로 했지만 현재 해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적금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증서가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니, 정기예금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임원입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만기일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만기연장은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것이 자동으로 만기연장된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1년 만기로 했지만 1년 경과시 우리가 해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지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우리은행이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자율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서를 하나 받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종전에 2001년 10월 25일 할 때는 만기 후 1년까지는 종전 이자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자율이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5% 했던 것이 4.5% 되어 있고 지금 4.9% 하려고 하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가 1년 유지된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2억 7,500씩 되는 돈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일 많은 돈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관리 좀 잘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들이 자료도 없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고 조리있는 적출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쉽게 얘기해서 간부급들이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전산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가야 될 부서들이 누구 옹호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것은 종로구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적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제안을 해서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이동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자료가 와야 되니까 자료 오는 대로 또 질문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집 38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행정서비스헌장및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심의위원회예요?  운영위윈회예요?  심의위원회가 맞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나는 기가 막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었었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또 나타나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예산을 썼는데 아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것도 분명히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4개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3개라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우리 과 소관 위원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3개 있었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 시점에 맞춰서 정리해 가지고 3개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는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하고
이동규위원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이것도 위원회는 위원회 아닙니까?  보니까 예산도 썼구만, 5만원씩 해서 6명 30만원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작년 11월에 30만원 나갔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도 위원회 맞잖아요?  위원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회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왜 3개 위원회라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제가 평상시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차라리 얘기하세요.  3개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단도 3개 위원회 것을 갖다준 거예요.  왜 사무감사장에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우리가 파악해서 갈 거 아니에요. 뒤지다보니까 나와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보다 뒤에 앉아 계신 담당계장님들 잘못이에요.  계장들조차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3개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3개 위원회 관련자료를 저희들한테 갖다준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 시키면 안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오전엔 3개 위원회라고 해놓고 찾아보니까 4개 위원회잖아요.  1개가 누락되었잖아요.  잘못되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가 찾아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그만이고 완전히 모르면 핑퐁이나 치고 있고 환장하겠어요.  우리 위원들 힘들어요.  힘들어!  감사담당관님!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박기용 과장님!  8월 14일날 가셔서 지금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으로 가면 집행부 장으로부터 모든 결재가 떨어져야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해줍니까?  통례나 관례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료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전결권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결권이란 것이 구청장 전결사항인데 그 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외부에서 어떤 분이 요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이동규위원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더 큰 범위 내에서
이동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지 어떤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리고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동규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특이한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지침 사항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그럼 왜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부지침사항으로 즉 구청장에게 먼저 보고되지 않은 것을 유출시켰을 때는 문제가 되니 이런 점은 유념해달라고 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신상문제라든가 구실을 붙여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오늘 이 자리말고 그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규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전에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이동규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나는 전달을 잘 못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의원들을 죄송합니다마는 기만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적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4개인데 3개라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할 때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안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지 왜 자신있게 3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빼달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도 3개 빼왔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업무파악을 할 때 제가 이미 한번 챙긴 사항입니다.  이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해놓지 않은 상태다,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 감사과에는 3개 위원회가 실제로 있다고
이동규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96년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번이라도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의미에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이동규위원  그런 것은 위원회이고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한 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분명히 위원회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위원회라면 위원회인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예산을 썼으니까 위원회죠.  그런데 왜 4개 위원회인데 3개 위원회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것은 구의원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기만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왜 몇 번을 물었는데, 우리 김정대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모르면서 여러분한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 위원회냐고 물을 때는 저희도 몇 차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지나가는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지나갈 것이라는 개념에서 한 개씩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지적사항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고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지금 갖다 주세요.  이것은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아마 정리된 것이 없을 겁니다.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아니,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 참!  기가 막히네.  집행이 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상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상시기구가 아니더라도 집행을 했으면 자료가 있지 왜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단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이동규위원  없을 것이라는 말은 말이 안되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도 작년 9월달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보관서류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관련서류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없을 겁니다.'  무조건 오리발 내고 보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박기용  상시위원회 명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동규위원  관련서류를 말한 것이지 제가 명단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피곤하게 그러시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박 과장님!  알고 보니까 정말 고시출신이라고 해서 봤더니 오리발 고시 출신인가봐 맨 오리발만 먼저 내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단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련서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볼 권리가 있으니까 다 봐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자료가 상당히 늦습니다.  잠깐만 하면 되는데,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 직원이 8명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사팀 직원이 5명이네요.  민원관리팀이 4명이고 재난관리팀이 5명이고 구청장비서실 4명 계시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이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가, 답변하세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감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 직원 현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김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수준의, 어떤 감사과에서 만약에 구정 전체 업무를 다 이끌어갈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면 더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직원분들이 또는 계약직이라도 이런 식으로 보충이 된다면 더욱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민원관리팀이 있고 구청장 비서실이 있고, 구청장님이세요?  비서실이 왜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비서실 인사고과를 하십니까?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거기 구청장 비서실 내용을 보시면 사실 구청장 비서실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업무 특성상 감사과에 민원관리팀과 같은 그쪽 소속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비서실이라고 자료 요청한 것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14페이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을 더 확장시켜주려고 하면 업무개선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정업무 감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개선팀은 우리 종로구청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담당관 박기용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개선에 관해서 전담하는 팀이 있다면 구정에 틀림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주고 6,100만원씩 주고 그러더라구요.  돈도 많이 줘요.  그런데 그런 팀을 업무개선팀에 우리 6급 직원 엄청 많습니다.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 엄청 많아요.  제가 봐도 업무 안 하는 데 머리만 좋은 건지 놀고 있는 데 잘하는 건지 업무개선하는 걸 싫어하는 건지 몰라도 머리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건이 그런 걸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일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감사담당관님이 직언을 하세요.  국가에 혁명을 일으키면 어느 부서부터 장악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국정을 장악하죠?  그런 식이에요.  국세청 장악하고 방송국 장악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실과 전산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기용 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8월 16일 발탁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은 바로 부구청장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김성배위원  과장급으로서 직속이 처음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서죠.  아십니까?  유능한 종로구청의 간부 직원답게 열심히 일하시고 다 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보니까 감사팀에 보면 행정직이고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건축직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직이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위법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웃집에서 집을 잘 짓겠다고 빌딩을 지으면서 약자들 집을 침범해들어오는 이런 것을 조사 감사받지 않습니까?  하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행정직들이 감사 해낼 수 있어요?  건축은 기술직인데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직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 또는 민원인들끼리 서로 소가 걸렸을 때 패스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직접 때로는 감사도 하는 걸로 아는데 왜 건축직이 없느냐, 없어도 돼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감사과 직원 구성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김정대위원님도 저희 감사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기술파트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지내본 결과 민원업무 중에서 건축, 주택 관련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절반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정대위원  아마 박기용 과장님이 미국 유학도 하고 오셨는데 더 좋은 데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셨더라도 건축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든지 따로 기술직이 있어야 돼요.  토목직이 귀한데 토목직도 하나 와있는데
○감사담당관 박기용  토목직이 2명인데 한 명은 재난계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김정대위원  조사나 감사 이쪽으로의 어떠한 기능이랄까 그러한 실력을 가진 실력자가 없어서 전부 행정직들은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주택과장을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계장에서 과장 진급하면 주택과장으로 가더라고, 5개월씩 그것도 4년 동안에 7명을 진급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타성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기술직으로 과장을 해야 된다고, 왜 막 진급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택과장으로 벅찬 과장을 하느냐 해서 질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감사를 하려면 실력이 건축과의 직원보다는 실력이 좋아야 된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님이 건축직 직원이 감사과에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건축직 직원 중에서 성실하고 분야에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 평균치 이상으로 훌륭한 직원이 있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건축관련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맡는다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김정대위원  지금 말하자면 군대 생활 할 때 육본 직할이다 하듯이 감사관은 부구청장실 직속 직할부대, 부구청장 자신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부구청장 얘기를 하면 내가 열이 올라가.  이노근 부구청장은 감사대상입니다.  6월 13일 선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각 동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을 모가지 다 잘라버리고 금천구의 용역회사 한 사람이 연간 2억을 먹게 그리로 줘버렸어요.  싹 잘라버리고, 그래서 구의원들이 기가 막혀서 전에 정흥진 청장도 그 청장이 매끌매끌하고 노련하게 잘 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죠.  그런 사람도 못하던 것을 부구청장이 어디서 와가지고 저 변방에 금천구는 어딘지도 몰라요.  독산동 우시장 있는 데 그쪽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짓을 해서 금년에 1억이 금천구로 가버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과장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6·13 선거 구의원들 선거, 새로 지방선거를 틈타 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부구청장이 후다닥 해버렸다니까, 알고 계세요?  조금 들으셔서 감사과장님이시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 직할부대로 되어야 된다고, 부구청장이라는 것은 대체로 행정으로는 대가거든요.  아주 가득합니다.  실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정치성 청장이고 지금 내가 봐서는 그 양반이 와서 몇 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수상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18만, 19만 가까이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분이 감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축직이 꼭 구청장한테 부구청장이라니까 부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꼭 하나 유능한 분으로 두세요.  안 두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가서 하면 알아요?  건축과 가서 물어 가지고 감사해야 될 텐데 물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물론 건축직 중에 유능한 직원보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민원이라는 게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도 상당 부분 처리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뉘앙스를 달리 들으시는데 행정직들이 유능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김정대위원  건축에 관한 한은 행정의 5급에 있는 사람하고 건축의 7급을 얘기하면 나는 건축 7급을 택할 겁니다.  자문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잣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직의 팀장들이 모르니까 갈아치우자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장시간 왜 이렇게, 감사담당관하고 보건소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났었거든요.  감사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젊고 똑똑한 것 같아서 그런지 이성세 보건소장은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 끄네요.  그런데 우리 엘리트 과장님도 말을 잘 못했는지 아까부터 자료! 자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이렇게 봐 주십시오.  구의원들이 연중 감사장에서 오늘 한 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하는 날인데 자꾸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과소평가를 해서 나오신 것 같아 제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뿔이 조금씩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가 연중 몇 번 개최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해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조례는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조례를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 조례는
김정대위원  우리 의회에서 없애버리면 없어집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여러분이 올려주면 제정해주고 또 폐기도 해주는 자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올리세요.  그럼, 이 조례는 필요치 않으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올리세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엇 하러 해마다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예산만 올렸다가 불용액으로 전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뒤의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으면 한시적으로 만들든가 언제든지 조례를 바꾸세요.  임의보조단체금은 몇 억씩 주는데 회의했다고 감사담당관님을 나무라겠어요?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가 더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지 왜 감사실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이 각 구마다 틀립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친절팀이 있습니다.  친절팀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민원에 대해서 친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김정대위원  그런데 선출직 청장님들이 부정기적으로 이끌어오다 보니까 우리 엘리트과장님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시선을 끌려고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2년, 3년이 되어도 한번도 하지 않는 것을 무엇하러 둡니까?  그래서 민선구청장은 이런 것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다음에 출마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하는 몸부림으로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아기들 돌잔치에도 구청장이 찾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심한 표현 같지만,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 버리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우리 종로구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는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보십시오.  박 과장님!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마다 직능단체가 몇 개씩 생기는지 아세요?  노태우 정권 때 뭐가 생겼죠?  전두환정권 때 뭐가 생겼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가 생겼죠?  지금 직능단체가 방위협의회부터, 새마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노래부터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새마을 때문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겼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정화위원회, 바르게살기 있는데 바르게 잘 됩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제2건국위원회가 생겼는데 무엇을 건국했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부의장을 하면서 당연직으로 제2건국위원을 했는데 전부 말잔치에 학자들이 못다 한 말들만 토해놔서 그것만 보면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그거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1년에 회의 1번 아니면 2번 합니다.  종로구 건국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책자만 화려하게 컬러로 해서 호텔에서 사오만원짜리 밥이나 먹고 이것이 제2건국 또는 과거의 정화위원회나 바르게살기 또 김충용 구청장도 바르게살기 출신으로 얼굴 많이 팔아 가지고 구청장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은 새마을 빼고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관공서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6·13선거 때 다시 당선되고 나서 7월 1일날 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해서 5명인데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왜 5명이에요?  민원심의위원회는 14명이나 되고 감사위원회는 8명이나 되는데 구의회 홍기서 의장 여기에 아직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 명단은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새로 만든 명단입니다.
김정대위원  홍기서 의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장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의장이 어떻게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이 원래 임기가 2년입니다.
김정대위원  의장이 되면 각 동대표 중에서도 대표직입니다.  동연호 국장이 부위원장인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장이 동의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의장 되시기 전부터
김정대위원  그럼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은 전에 우리 박과장님이 감사관이 되기 전에 있던 것인데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새로운 위원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이것은 건의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구의회 의장이 행정관리국장 밑의 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년에 한번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저는 말이죠.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정대는 부위원장으로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방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위촉장은 누가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구청장이 줍니다.
김정대위원  신임 구청장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이 5명밖에 안돼요.  보니까 국민대 교수인데 전에 교수였고 지금은 사업을 하니까 사장이거든요.  사장이 윤리위원장을 할 정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150명을 데리고 사장을 30여 년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사장 밑에서 위원을 해야 되는지, 이 윤리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작년에 4번을 개최했고 금년에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금년에는 처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5번째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 안 좋게 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천상욱씨가 하던 것인데 그분도 삼선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구의원 재산등록 같은 것이나 1년에 한두 번 다루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업무가 제일 주요 업무입니다.
김정대위원  어제도 동료위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마을금고에 4,300원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마을금고하고 감사과하고 주고 받을 때 잘못되어 가지고 4,3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와라가라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마나님이 남편 몰래 4,300만원을 마을금고 예금해 놓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오타가 나오고 오보가 나오는 그런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제가 박기용 과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하려면 앞에 도덕을 하나 더 넣으세요.  '도덕'하고 '윤리' 해서 아예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괜찮은 분들로 구성을 시켜서 국·과장님들이 말솜씨가 안 좋다거나 걸음걸이가 안 좋다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봐서 이 사람은 왜 당선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되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살 나무란다든가 이렇게 발전적이어야지 구의원들 재산등록하는 것이나 끄적거리다가 저녁이나 먹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런 것은 전시적이고 변죽만 올리는 것이지 아무 영양가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라고 그 법령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임무라든지
김정대위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전의 과장님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뭔가 찾아서 창조적으로, 법이 있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 위원회의 목적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김정대위원  그럼 이것을 재산등록위원회라고 하든지 윤리위원회라고 했는데 윤리라는 것이 뭐예요?  삼강오륜하고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막된 사회로 가는데 뭔가 바로 잡아주고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죠.  차라리 공직자재산등록심의위원회로 고쳐버리든지
○감사담당관 박기용  법에 명칭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오늘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의지를 담아 가지고 위원들이 나와서 이런 위원회는 나올 만하다 그래야지 바쁘게 차 밀리는데 와서 명색이 교수다, 변호사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충북대 교수가 여기까지 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어떤데 이런 것은 종로구 공직자들한테 불어넣고 담아야 되겠다 무슨 비전적인 윤리위원회를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 멀리서 와 가지고 공직자들 재산 등록한 것이나 끌쩍거리다가 밥이나 먹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서울에 계신 분을 하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분도 주거지는 종로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잔소리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제가 구의원 되던 해에 결혼하셨죠?  그 이듬해인가?
○감사담당관 박기용  `9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95년도에 6·27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갔나 했더니 미국에서 좋은 공부하고 오셨으면 여기에다 적용하세요.  이런 것도 우리 이동규위원님이 자꾸 가져오라고 안 그럴거예요.  비전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무엇 때문에 귀찮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가져오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총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이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2조 직무에 보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조직 구성표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감사담당관 두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담당관은 전부 부구청장 직속으로 그 동안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 직속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장이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조금 전 김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천구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지난번과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취하하는 부분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에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체적으로요?
이동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으로 젊고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은 빨리 올리세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죠.  누가 감사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부구청장도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처벌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서울시에 의뢰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안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어떤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구 본청 제1조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해 가지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목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 사항을 전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대상등록, 선물 신고 그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까지도 전부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환경문제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환경이라는 것이 오염 같은 환경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시설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환경으로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환경이라는 것이 관내 주변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말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주변환경이라고 표현해야지, 환경이라고 말하면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중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하나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자는 얘기죠.  박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맨 밑에 보면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압니다.  환경순찰이라고 나와있죠.  이 환경순찰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있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누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조례제정을 할 때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줘야지 안 그래요?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해놨는데 주변환경이면 주변환경,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법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건의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신고사용별 현황을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11월 29일 오늘까지 해서 뽑았네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뽑았네, 그런데 합계가 52건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감사 6건, 기획예산과 1건, 자치행정과 3건, 문화진흥과 2건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부서에서 처리한 그 해당 분야인데 부조리 신고센터가 사실은 공무원의 부조리 그러니까 어떤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센터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민원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잘못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고하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6건 처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1건 이렇게 처리한 건수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대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사례일 겁니다.
이동규위원  주로?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니, 감사과에서 처리한 6건이 불친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감사과 직원과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직접 만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어쨌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직원에게는 주의를 주고 민원인에게는 저희가 사과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주의를 주면 주의에 대한 어떤 제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주의는 공문으로 하고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문으로 공개적으로 주의를 받으면 직원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주의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는다.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 밑의 처리유형별 현황을 보면 합계가 59건 중에서 요구사항이 31건, 불가가 19건, 취하가 1건이고 이첩이 4건이고 반려가 1건이고 검토가 1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 있는데 여기 보면 불가 건수가 19건인데 불가 건수는 주로 뭡니까?  민원 제기된 불가 19건이 주로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다시 만들어서 월요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서류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것만 갖다 주면 또 다시 서류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을 걸 대비해서 감사 준비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런 게 감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즉시 요구하면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월요일날 주니 1년 후에 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특별히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동규위원  사안별로 어쨌든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 불가한 내용은 건축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동규위원  감사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외 없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없는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지 몰라도 이런 건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감사 준비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예상 질문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17건의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무슨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겉만 하고 넘어가는 게 감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할 것을 대비해서 감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다 감사 나갈 때 똑같이 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볼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신고를 분석해보면 불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이라든지 불법간판 조치내용이라든지 지금 적어서 올려보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셔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이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19건 최소한 불가한 건수의 현황을 뽑아야지 그것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안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불가가 19건이다 민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불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해요?  감사 준비를 안 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느끼잖아요?  감사 준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잘 하겠어요?  감사 준비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감사 준비 잘 했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충분하지 못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인정 안 하려고 넘어가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감사, 일상감사 사항에 보면 경쟁계약이 500만원인가요?  5,000만원 이상이고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이고, 그런데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맞습니다.  5,000만원과 3,000만원입니다.
이동규위원  단위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데 거기에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
이동규위원  단위가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요.  여기에 5,000만원이라고 누가 쓴 것이 없잖아요?  아무도.  우리 종로구 감사담당관 것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이 잘못 썼다고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부실하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부분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5,000만원이라고 써놨는데
이동규위원  5,000만원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밖에서 쓰는 용어예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산서는 다 천원 단위로 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똑같이 통상적으로 갖다주어야 우리가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알겠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알아보기 쉽게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렇게 보니까 5,000만원이라고 보면 헷갈리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뭐 하러 이렇게 써요?  통상적인 용어로 써줘야지 토목분야 34건, 건축분야 13건, 녹지분야 13건 이게 몇 년도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2002년도라고 아무것도 없고 2003년도 건지 2001년도 건지 1999년도 건지 년도 표시도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것이 잘 된 겁니까?  과장님!  년도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토목분야에서 34건, 건축분야에 13건, 녹지분야에 12건, 기타분야 12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사항은 총계 72건인데 이 72건에 계약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설계변경 건수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설계변경 건수가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거의 당초에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냥 설계대로 하고 그대로 이행해서 완공까지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게 설계변경이 나와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얘기로 본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종로구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뭔가 부조리 및 다른 쪽으로 돈을 더 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한 예로 숭인1동 동청사를 짓는데 당초에 예상된 금액이 38억 얼마인가 그래요.  나중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5억 6억 또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런 한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식으로 토목분야 또한 녹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죠.  박 과장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한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되고 왜 설계변경이 수도 없이 늘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박 과장님이나 나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집 하나 지으면 설계변경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 들여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잦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안을 냅니다.  이 분야 특히 이 중요한 분야의 감사추진실적이 제가 내부사항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전부 다 검토해보셔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분야는 별도로 감사를 해나가는 어떤 관리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설계변경을
이동규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기용  토목분야, 건축분야, 녹지분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거의 요새는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과거에 비해서
이동규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들은 최소한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처리대장 같은 것 감사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써 가지고 그런 중요한 부서 같은 것은 뭔가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만날 참고하겠다고만.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오더니 말이죠 감사담당관 부서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달 넘도록 와 계시면서 무엇을 했어요?  한 일이 없이 추진한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두 달 동안 충실히 일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충실히 한 것은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 업무라는 것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인 유형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명심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좀더 나은 업무추진을 해서 구정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구요?  그러면 내가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동행정사무감사 금년 11월달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아직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동규위원  `98년부터 2002년 10월 30일 현재 부서별 감사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자료 16쪽에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 7개 동을 했습니다.  7개 동 감사기간은 `98년도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했던 기간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동규위원  `98년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한 것은 `98년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거기에 5년간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누가 봐도 자료가 부실하네요.  다른 부서에는 5년치를 수합해서 해달라고 하면 년도별로 만들어 가지고 몇 년도 어느어느 동 몇 개 동 감사 그렇게 해주고 그 밑에 필요한 사항 진행사항이 있으면 건수 같은 것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은 5년치를 수합해서 달라고 했더니 `98년도 넣고 서너 장 넘어가서 `99년도 있고 또 넘어가서 두 장 넘어가서 2001년도 것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년도별로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년도별로 정리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보기 힘들고 우리도 보기 힘들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자료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타부서에서는 자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종로구의 상징성을 갖는 감사부서에서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감사담당관 금년도 사무용품 쓴 내역 봐 가지고 내년도 대폭 삭감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종이가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여기저기 해놨는데 사무용품비 적지 않게 많아요.  또 두 장 넘어가서 2002년도 것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6개 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금년도 것 명륜3가동, 창신1동, 창신2동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18일간 해놓고 아직까지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한 것은 분명히 밝혀지는 사실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묻지 않았으니까, 이런 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일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몇 번 한 거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30번 실시했습니다.  
이동규위원  5년 동안에 30회를 했다구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동행정감사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전체적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시행한 것이
이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출 요구한 것은 30회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박기용  15페이지 위쪽에 나옵니다.
이동규위원  이게 감사 실시 현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 30회를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이동규위원  `98년도 5회, `99년도 9회, 2000년도 6회, 2001년도 7회, 2002년도 3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금년도는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래서 지금 동행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도 다른 년도보다 적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금년도에 사실 월드컵 대비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 해가지고 상당히 감사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럴수록 감사는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한다고 해서 예산 수반하는 게 봉급받는 것을 더 깎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더 했다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 일상 업무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부서가 일 안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에서 지적되는 겁니다.  구실을 갖다 들이대는데 기가 막히게 갖다대요.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과장님!  왜 전년도보다 횟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해주신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전에는 성실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말이야 한번도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부서에서 계장이라는 사람의 자세가 의원들이 전화를 하니까 불성실하기 짝이 없고 전화 받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것이 친절교육이야?  감사부서에서 친절을 교육시켜 가지고 올바르게 지도 계몽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계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전화 받으면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것도 공무 중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사과를 뭘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같은 통화 중에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이 사과예요?  그것이 전화에다 대고 그것이 사과요?  사람이 말이야 똑바로 하고 친절교육을 하려면 똑바르게, 감사부서에서 친절하려면 똑바로 친절하든가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무슨 타 부서에다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 현황을 보면 6급 팀장이 자그마치 5명이에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종로 발전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종로 발전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개혁을 하고 새롭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잡혀있으면 개혁하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물론 우리가 박기용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서의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자기들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라든가 직원들 친절을 제대로 해주고, 우리가 평상시 사회생활하면서도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양반 뒷조사를 해봤더니 품행이 좋지 않습디다.  평소에 그런 품행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이상 신분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이름도 거론해서는 안될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런 어떤 방향부터 잡아놓고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빨리 털어야 됩니다.  금년도 의회 개혁하자고 청장님하고 지난번에 개인 면담 다 했습니다.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개혁을 할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의회에서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도 사무감사는 여느 때와 달리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감사와 연결시켜서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적인 부분을 표출하는 것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공무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그런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상사들은 지양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개인 신상을 공개하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죠?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특히 보려고 하는 의혹이 생기느냐 하면 자료 제출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부분에 보면 아직 감사 중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고요.  혹시 뭐가 있나 뭘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의혹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려고 해주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계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팀장들이 전화나 받고 앉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하나 설득 못시키고 의원들 하나 이해 못시키고 그랬을 때 타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한 마디로 개코로 봐버리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과장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규위원  과장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나한테 와서 신상에 관계되어서 줄 수 없다고 했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동규위원  감사가 진행 중이면 감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왜 늦어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세 번에 걸쳐서 동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최종 보고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각 55일, 43일, 60일이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관례적이라 안된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게 관례가 아니라 업무처리상 누가 맡든지 이것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개년 내지 3개년 이런 지금 3개년 내용을 보면 그 업무처리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람이 확인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타구로 간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내용을 수배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건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니까, 또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를 밝혀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냐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6개 동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다 보면 최소한 삼사십 일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래서 이번에는 35일 정도에 끝내는 걸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에는 45일 50일 걸리는데 왜 35일에 하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위원님이 하도 얘기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야근이라도 해가지고
이동규위원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한 규정도 없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기록을 해놔요.  타구에 감사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5개 구 정도 알아봐 주시고, 감사원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가 끝나면 보통 며칠 정도면 마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법률 같은 것이 있는가 알아봐 주시고 그것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2002년도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적을 보면 말이죠 점검횟수가 20회로 점검인원은 42명이 소요되었네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런 것도 부실한 게 물론 알기는 알겠습니다.  2002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2002년 10월말 현재면, 10월말 현재입니까?  11월말 현재입니까?  2002년이라고만 했지 몇 월말 현재인지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료는 다 10월말 현재로 만든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얼마나 타부서에서 해온 것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똑같은 종이에다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담당관실만 유독틀리냔 말이에요.  지금 몇 번째 적출해내는 거예요?  과장님!  사과하는 것만도 몇 번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감사 준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받을 준비조차 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 볼까요?  전부다 기가 막히게 해왔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길 했어요?  뭘 했어요?  유독 감사담당관 것만 몇 번인지 하나씩 들춰볼 때마다, 그러면 점검횟수 20회에서 점검인원 42명이면 11번 다녔다는 얘기인가, 2명씩 다녔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 같은데.  20회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점검했다는 그런 소리인가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 직원들이
이동규위원  그 사람들이 42명이 동원되었다는 얘깁니까?  20회에 걸쳐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거기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20회에서 점검인원 42명 동원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177건, 97건이라고 괄호 해놓은 것은 뭐죠?  주의 해가지고 16건에서 괄호 해서 7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괄호는
○감사담당관 박기용  177건은 총 시정했다는 시정건수인 총 건수고, 괄호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  얼른 알아보겠어요?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괄호 표시를 해주던가 이렇게 시간 계속 끄는 것도 부실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우리는 몰라보게 하고 감사과 직원들만 알아보게 해놓은 건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자료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불성실합니다.  가져왔으면 하나주세요.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97건은 현지에서 시정을 해줬고 177건은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전체 시정한 건수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계라고 해줘야 되는데 계도 없고, 그럼 주의, 당직 그것도
○감사담당관 박기용  전체에 대해서 주의가 16명이 들어갔고 그 중에 7명에 대해서는 당직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현지 시정은 97명이고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177명에서 97명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했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어떤 형태든 저희가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조치는 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내용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태가 문제되어 지적이 되었다 그러면 출장부라든가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근태위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를 주고 당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출장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출장을 갔다온 것이 확실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직까지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정도 파악하는 것은 현지에서도 바로 파악이 안돼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현지에서도 파악을 하고 사후에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당사자를 만나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과별 진정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말이죠.  비교적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진정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불가 %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30%가 넘고 40% 그 정도를 상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총 접수된 것이 1,056건 중에서 715건은 요구수용을 했고 272건은 불가가 되었고 취하가 31건, 상급기관에 이첩시켜준 것이 26건 그러면 불가가 272건이면 취하 이첩도 같이 불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뺍니까?  글자 그래도 빼놓고 불가만 나온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불가 되는 사항은 대부분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봤을 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정민원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이동규위원  진정민원을 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러니까 민원을 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건축, 주택과 관련해서 옆집에 큰집이 들어오는데
이동규위원  그런 건수가 비교적 많아서 불가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빼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되잖아요.  주택과 민원 같은 경우에 보면 29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도시계획과 21건, 건축과 84건, 공원녹지과 12건, 건설관리과 21건, 토목과 19건, 교통지도과 17건, 보건소 의약과도 5건이나 지적되었는데 불가 된 건수 %가 상당히 높네요.  이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진정민원 처리를 불가 처리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과에서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는 어쩔 수 없다?  다른 방향으로 권고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억울한 민원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기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고 질의마치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오면서 감사담당관 자료를 많이 받아봤고 타부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부서와 비교해 보고 금년도 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에서부터 품행, 언행 모든 것이 유독 우리 감사담당관의 불성실함은 역력히 나타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항상 뭔가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용 감사담당관께서는 타부서와 회의를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 바꿔나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박기용 감사담당관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5년 동안 30회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30회면 2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2개월에 동감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30회를 하신 것인지 부분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총 30회를 한 것인지 조금 전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게 되면 그것도 1회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장 나승혁  제가 30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부서 감사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감사도 1회로 보니까 2개월에 한번씩 전체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 감사 아닙니까?  30번
○감사담당관 박기용  구청 전체에 대해서 30회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2천여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여 일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클린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보면, 혜화동 모 직원이 이십만 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타 직원의 모범이 되므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널리 홍보하여 타 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검찰 및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9건이 입건 통보되어 자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 바, 향후 우리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은 물론,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규칙에 의거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하여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다고 하여 감사를 하지 않는 등 5년 동안 자체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부서가 상당수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종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구성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감사위원회 이외에 3개의 위원회가 더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민방위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학생 등 민방위 제외대상자를 파악하여 제외시킨 후에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대체인력과 송달에 따른 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구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업과 연계하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줄 경우 구의 전문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와 교류를 하면서 몽골거리를 조성하는 등 인적·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외국의 여러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구의원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각 부서에 요청한 사업들은 그 모두가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기에 반드시 현장확인 등 세밀하고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나 대부분 탁상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각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입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용 전산장비중 개인용 컴퓨터가 총 1,418대인데, 그 중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펜티엄Ⅰ과 펜티엄Ⅱ가 보유 컴퓨터의 절반도 넘는 934대나 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행정행위가 아닌가 판단되므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산장비 교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의 전산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창신3동 신청사 건립에는 13억원이 투자되었는가 하면 교남동 신청사 건립에는 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사무소 신청사 건립 시에는 동사무소간의 투자예산에 큰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균형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숭인1동 청사처럼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마인드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화동의 경우는 통장이 주민 600명당 1명인데 반하여 종로1~4가동의 경우는 통장이 주민 200명당 1명으로 이렇듯 동사무소마다 불균형과 형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도 예전에 통장이 하던 고지서 송달도 우편으로 바뀌었고 민방위 통대장 등 미미한 업무만이 주어져 있어 통장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창신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창신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자녀 1명이 3년에 걸쳐 계속 장학금을 수여 받았고, 2002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여 발굴할 생각도 없이 방치해 버린 것은 형평성과 적극적인 노력 의지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진정으로 학비가 없어 고생하는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재보호위원회 및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그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들에게 회의수당까지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동호회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동호회 중 일부는 회장, 사무국장 등 간부를 종로구민이 아닌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역임하고 있는 바 동호회를 이끄는 간부 조직은 당연히 우리 종로구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앞에 있는 즉석사진 자동발매기는 월 45만원에 민간에게 장소만 임대하고 있는 데 기계를 통하여 얻는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조정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3,929명이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9,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떳떳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이므로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27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바 위원 임기 만료시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인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여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표시 스티커를 발급 받아 직접 장애인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부착한 경우보다는 부모나 가족 등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격려와 치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연시에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을 것이므로 구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연말연시에 보다 많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7.2%이나 부암동과 평창동, 종로1·4가동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70%선에 불과하므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을 낮추어 도시가스 사업기금처럼 연 3%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업소 수가 총 9,500여 개가 있는데 이를 직원 1명이 1일 40여 개 업소씩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단속계획을 재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해나 폐수배출업소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는 단속활동이 미흡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단속인원과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직수로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화조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정화조 담당직원 2명이 분기마다 1개월씩 우리 구 전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지대로서 정화조 취약지역인 어느 동은 단속 적발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도 그 실례이므로 각성하시고 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60% 이상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고 과태료 금액 또한 10~20만원으로 과중하여 과태료 징수실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4~5만원 정도로 낮추어 무단 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며 단속에 있어서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도 차원에서 예고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면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일익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연구·검토 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서울시 지침이 보건소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직능단체에서 소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방역약품은 각 동에 새마을봉사대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 배부되었는데 방역활동은 매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들이 직접 방역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주된 부서인 보건소의 방역활동이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단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지역은 보건소 본소, 그리고 동부지역은 동부진료소 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부지역만은 방문간호 등 일부 작은 혜택만을 받고 있어 중부지역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본소나 분소를 종로 중앙에 건립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정유진
  감사담당관   박기용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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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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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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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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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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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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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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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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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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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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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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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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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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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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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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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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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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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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