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관리국
일 시 2002년11월27일(수)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27회 임시회 이후 약 2주만에 개최되는 숨가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다른 회의 때보다 회기가 무척이나 긴 만큼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크고 작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오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겨울추위가 일찍 우리 곁으로 다가왔지만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의 앞에서는 차가운 날씨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달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또한 정례회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폭넓고 깊이있게 자료를 연구 검토하시는 등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2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질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광 간사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치르면서 바쁘게 지내온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그동안 구민 생활 불편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수행을 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제1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 행정관리국의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빨리 찾아온 겨울이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겨울준비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와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준비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연도 주요업무추진현황(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이동규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질문시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한 건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쓰겠다고 서울시에 사업 요청을 한 계획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에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22등인 2.5%인 116억 9,700만원을 받아왔는데 국비보조가 54억이고 시비보조금이 22억인데 2002년도에 시에다 우리 구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예산을 올린 게 있을 겁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하시겠다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시예산으로 보조금도 그렇고 시예산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올리시죠? 본 위원은 2003년도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얼마가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한 금액하고 실제 받은 배정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성배위원 시비사업도 같이, 2001년도에 2002년도에 하겠다고 시비사업을 요청한 것이 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001년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김성배위원 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이동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다른 위원들 자료 요구하실 분은 중간 중간에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한해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 25일날 우리 종로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연설문 중에 "서울의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위니 6위니 하는 구가 자주재원으로 반듯한 도로 하나 뚫을 수 없고 문화체육센터 하나 건립하려 해도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 손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현안 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각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여러분께서 매년 증가되어서 가져가는 봉급책정액 또 여러분들이 쓰고 먹고 소화시키는 연간 추가금액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적출되느냐 하면 동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 일을 안하는지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동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직원들이 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혜화동에서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뭐라고 작성했느냐 하면 문서번호 혜화 12110-213 시행일자 2002년 11월 5일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음은 종로구청장 총무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 동사무소에 출산휴가 예정자가 있어 대체인력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출산휴가 예정자 인적사항까지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협조요청으로 해서 보냈죠? 그런데 이것을 보내준 사람은 혜화동 사회복지사 8급 조유신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11월 13일로 기록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11월 5일날 대체인력을 대체해달라고 보냈는데 물론 늦은 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 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공교롭게도 혜화동에서 보내준 출산휴가 대체인력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계 담당자나 총무과 관련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개모집 중이다, 지금 신원조회 중이다라는 것을 구두로만 답변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본인인 조유신 씨는 출산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분명히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있겠죠? 그래서 부득이 사무관이신 동장께서 행정직을 임시로 사회복지업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모집 중이라든가 교육 중이라든가 하는 답변서를 엄연히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는 물론 구두로 와서 물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담당자 오상천 주임이라는 말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주시고 담당자가 책임이 있어 잘못된 것인지 과장께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팀장께서 잘못한 것인지 사실여부를 빨리 밝혀주셔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확인서로 자인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동규위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5명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공고를 했더니 3명의 응시자가 있어서 3명을 선정해서 이미 대체인력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혜화동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 기간 중에 공교롭게 나머지 2명에 대해서 2차 공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바로 대체되지 못하고 선발과정을 거쳐서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대체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갭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을 선발해 가지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얘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고 결과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현재 모집 중에 있다든가 하는 답변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정식으로 혜화동으로부터 동장 직인을 찍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총무과에다 총무과장이라고까지 해서 보냈으면 여기는 답변서가 가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 말은 안 맞잖아요. 지금 모집 중이라든가 교육중이라든가 해서 며칠 정도면 대체인력이 가능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묵묵부답으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혜화동장으로부터 대체인력을 공문을 받고 그 기간이 이미 대체인력 잔여인력 2명에 대한 선발과정에 있었으니까 담당자가 구두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대체인력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로 요청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구두도 물론 답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화동장으로부터 관인이 찍힌 요청서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서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현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법조문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온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추진과정이
○이동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시간이 짧다든가 아니면 모집 중이라든가 교육 중이라든가 하는 답변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아직도 답변서를 안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끝까지
○총무과장 심윤보 답변을 안 해준 것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잘못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인서를 쓰시든지 담당자가 자인서를 쓰셔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자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인서를 바로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민방위대 편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 관계는 어느 부서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입니다.
○이동규위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를 보면 말이죠. 각 동별로 지금 민방위 대상자 선정은 무작위로 추출하죠? 민방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방위를 선정할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연령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죠?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보면 1년에 엄청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자를 무작위로 잡아놓고 각 동에서 통보를 해주기를 뭐라고 해주느냐 하면 특히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낭비 요소를 보면 엄청난 고지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학생이나 신분여부를 확인해서 제외자면 제외자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출해서 통보해서 민방위 교육참석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만큼 예산낭비가 덜 되겠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동규위원 고지서를 하나 보내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또 거기서 고지서를 하나 만들려면 인력 낭비가 됩니까? 안됩니까? 여러분께서는 10원짜리라고 우습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종로구의 현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사업 하나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예산낭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모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소집통지서 같은 것은 저희 통 민방위대장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전달이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달되는 과정까지 인력소모라든가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도 컴퓨터에서 뽑아 가지고 워드 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모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대상 제외자들을 각 동별로부터 추출한 이후에 대상을 잡았으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나 손실비용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용지 하나 인쇄하는 데도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요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한 가지 예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관 행정감사를 하면서 종로구청에서 나눠준 낙서지입니다. 이 종이가 자그마치 몇 장이냐 하면 60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받은 것이 다 똑같습니다. 불과 10~20장 범위 내에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0장씩의 메모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 몇 장 돈은 얼마 안되죠. 여러분께서는 웃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민들은 어렵게 벌어 낸 혈세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참고로 어느 모 부서에서 버려진 종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면지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면지를 보니까 신상공개가 흘러나가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리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강이 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낭비를 10원짜리 하나라도 우습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민방위 통지서 하나도 사전에 대상자 받고 추려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만 보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낭비성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내놓고 나중에 대상자 통보를 받는 거꾸로 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부터 뭐라고 통보를 받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학생신분이어서 재학증명서 받아 가지고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람들을 제외합니다. 얼마나 힘든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사전에 추출해서 재학생이라든가 제외자를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과장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해가 갑니다.
○이동규위원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바로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낭비성을 사무감사 도중에 찾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보관해놓은 서류를 보면 말이죠. 한심스럽습니다. 얼만큼 한심스럽냐 하면 통계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인, 직인 이런 것들이 생략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가장 구멍이 큰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이미 기강이 풀렸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윗자리에 계신 분 아닙니까? 또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것 하나 안 보셨습니까? 종로구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에 각 동별로 최소한 30건 이상이 적출되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기강을 잡고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강이 완전히 풀렸어요. 돈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5.5% 6.5% 7.5% 올려주면 뭐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주라고 책정해주니까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않고 다 나눠 갖는 것이 현 풍토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래놓고 지역사업은 못 해준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래놓고 지역사업은 왜 못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용품은 단 한 장이라도 아껴서 써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면지도 활용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동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서류보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 또한 보안관리 문제,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 누출된다든지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기적으로 각 동이나 과에 대해서 보안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각 동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또한 점검 횟수를 늘리고 밀도있게 점검해서 보안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기강해이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구두적으로 여러분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안관리를 잘못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자인서도 잘못했으면 쓰시고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고 민방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륜3가에서 발견했는데 한 사람이 19번을 전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1년생입니다. 한참 민방위 대상이죠? 얼만큼 교묘하게 빠져 나갔느냐 하면 19번을 이전하고 다니면서 직권말소 당하고 때로는 부활시키고 여기서 말소 당하면 타구나 도에 가서 또 부활시키면서 지능적으로 19번을 옮겨다니면서 민방위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담당자들은 최소한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의원들 눈에도 이런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관리하는 대안을 저는 이렇게 내놓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분명히 민방위 불참자나 과태료 대상자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따라 다닐 것 아닙니까? 예비군 불참자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기록표도 봤는데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전출은 없어지고 전입만 가서 하면 되죠? 명륜3가동에서 직권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부활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과태료만 내면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은 다 빠져나갑니다. 19번을 옮겨다니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방지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지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상 전출제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없어졌습니다. 전입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 취지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의 편에서 편리한 면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의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주 옮겼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방치하자는 말입니까? 무슨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최소한 현행법이고 뭐고 이렇게 규제 쪽으로만 방향을 잡지 마세요. 우리 청장님도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나 되니까 이런 것이 밝혀지지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 밝혀지지도 않아요. 일 안한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유념하셨다가 이것은 충분히 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이 되고 나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예산하고 문화재 건축관련 심의위원회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준 바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분명히 지급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5만원하고 7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한 지급규정,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조례도 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 3대 의원님들이 감사하신 것 중에 우리 구청사가 1937년도에 지은 구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녔는데, 그에 대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건의사항을 한 것이 3번째 사항으로 있는데 총무과에서 "`95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었고 조례제정 및 추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실적 및 처리결과에 소관 부서 총무과로 답변서를 내셨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지금 너무 좁습니다. 청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2003년도에 이런 용역예산이라든지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발전자문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이 법적인 뒷받침 없이 지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또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종로발전자문위원회의 경우도 향후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한시적인 것은 본 위원이 전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그것을 영구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를 서울시에 요청하셨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문화재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시에다 조례 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공문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짓는 데 있어서도 1,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건립해야 되는 그러한 장기적인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역을 줬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별도로 건립기금을 자체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매년 축적을 해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립기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립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몇 억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그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에 지금 당면과제로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탕을 한 합당한 기금을 조금이라도 조성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저희 재정적 여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건립계획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건립기금 관련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보고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똑같이 2002년도에도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구청 감사를 하고 나서 건의사항을 해봤자 이런 처리결과로 만날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2003년도에도 없고 그리고 `95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당시 현대건설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관상복합 건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무실은 7층 이상은 쓰겠다, 제가 알기로는 17층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회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5년도 당시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림산업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우리나라가 겪어야 되는 IMF 사태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던 그런 업체에서 그런 제안을 거둬들였고 향후에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그때 구민회관인가요? 종로발전 토론회인가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하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용역 얘기를 구청사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겠다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바탕이 된 가운데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관상복합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종로발전위원회를 했을 때 용역비가 총 얼마나 집행되고 있고 그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우선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구청에 6급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에 구청 자체 내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발전 용역을 주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종로구청 직원들의 이런 바람이다 이런 팀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또 우리 종로구민들하고 사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다음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우선에 없었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무슨 별도의 태스크포스는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100대 과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우리가 미처 행정공무원의 틀에 박힌 생각보다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대체적으로 용역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 등 여러 기관에다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다른 용역기관에서는 연구기관에서는 시간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절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대에다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한 의견수렴이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성균관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인가요? 거기에다 비용을 줬나요?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용역비 6,1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지 6,100만원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용역비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자료수집비라든지 해가지고 계산방법이 있기 때문에 6,100만원이 산출되어서
○김성배위원 6,100만원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 다 나오는 겁니까? 앞으로도 2003년도에 추가로 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일단은 4개년 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입안해서 매년 계획이 년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일단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여건이 바뀐다든지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매년 년도화 되어 가지고 장기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그 날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시민행정 쪽과 복지에 관한 종로발전 얘기만 했지 중기투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쪽의 종로발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날 구민회관에서 10월 25일날 있었던 처음 발표회에서는 발표내용이 상당히 초보적이고 상당히 거친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느끼기를 김성배위원님과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그저께 25일날 중간보고회를 다시 가졌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다듬어지고 방금 걱정하시는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도 거기에 같이 다루어지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회별 용역팀 그리고 우리 종로발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구청의 해당되는 간부 이렇게 모여서 용역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튼 오늘 우리가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우리 혈세입니다. 6,1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혈세인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용역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 심의 때도 그런 사항은 많이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행정관리국 소속되어 있는 국·과장님들 특히 간부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도 그런 뜻에서 제가 어저께 동행정감사를 나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동행정이 이래 가지고 종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진짜 열심히들 하십시오. 저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숫자를 다루는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사항만 답변 없이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종로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위원장 나승혁 거기에 있어서 진정 종로를 잘 알고 정말로 종로 골목골목을 알고 지역의 특성을 아는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못내 아쉽고 이왕이면 인적사항 명단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1일 참여인원 수강생이 2,863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로구 19개 동의 1일에 한해서 참여하는 수강생이 2,863명이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는 뭐하니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구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균형있게 균등하게 투자하고 계신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예시를 해서 그 금액대로 각 동에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대답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시인을 하시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동에 사업비를 투자한 내역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너무 소외당하고 너무 사업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 구의원이 요청한 사업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두 번 이상을 질문하고 또 각 국장님들을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언반구 말씀도 안 계시고 본 위원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갔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또 소외받는 동네의 의원으로서 정말 한계를 느끼기까지 하면서 본 위원은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을 검토하실 때 진지하게 검토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고 사업비가 균등하게 투자되어서 각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의 무악동 바로 옆에 교남동청사를 짓고 계신데 아까 김정대위원님께서 60억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위에 그 길 건너가면 삼호아파트에 사설 수영장이 있습니다. 무악동에 현대아파트에 사설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틀림없이 수영장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검토하면서 주위에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중복되지 않는 투자를 해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장확인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100% 균등하게 지역에 안배하는 데는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모든 사업을 다 수용하는 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교남동의 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애당초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제가 바로 옆에 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투자가치가 과연 효과를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 아까 투자 마인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중복되는 시설이 주위에 있다고 하면 또 물론 그렇게 투자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무악동에는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리고 수차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주변에 와보셔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산 위에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이 문화재죠. 문화재 주변에 또 인왕산 올라가는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 해에 질문할 때 구청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을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어서라도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왕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문화재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이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곳을 녹지화하든지 인왕산을 찾는 관광객 또는 동네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을 주차장화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악동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소외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건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동 행정감사를 나가셨는데 만 60세 넘으신 분들이 30% 정도 되더라구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래 통장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정도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통장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사시에 민방위 조직을 하면 통장들이 통대장이 되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사시에 그러면 60이 넘으신 분들이 과연 순발력있게 통대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지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순발력있는 통대장들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60세 이상의 통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이 많으신 통장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통장으로 위촉되는 나이는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하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위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서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활동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60이라는 연령의 기준에 따라서 통장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이가 60세가 넘는 분들 중에서도 활동력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상황에 의해 가지고 통장들이 교체가 될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통장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걸로 각 동에 지침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통장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민방위 통대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분들은 통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예산이 2003년도에 보니까 각 체육회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현재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인적사항을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회원수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 내지 15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책자에 보면 118쪽 67번입니다. 거기를 보면 혜화동 위장전입자 해 가지고 세대를 42세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전출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출도 있고 말소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제가 동에서 자료를 다 빼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에는 혜화동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42세대를 위장전입세대로 파악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 동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 결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드린 바와 같고 이것을 동에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위장전입자에 대한 직권조치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권으로 색출해서 말소하는 방법과 세대주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신고 말소하는 것을 대장 하나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실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임의로 다른 장소로 전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주민등록 말소대장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18쪽에는 혜화동 42세대 중에서 전출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다만 직권조치가 42세대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118쪽에 있는 자료는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합해서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이 잘못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잘못이 아니고 동사무소 잘못이란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누구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은 가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처벌을 받든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 저희는 자료요구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고 그러면 저희는 준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전출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니까 위원들을 흑싸리 껍데기로 봤는지 아니면 홍싸리 껍데기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전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동에 가서 직접 자료를 떼어 갖고 와서 보니까 무단전출건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요구할 때 그걸 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금 위원님께 드린 서식을 봐주시면 분명히 전출난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거기에 기재를 안하고 합계하고 직권조치 42세대로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동규위원 결국은 그 부분은 동에서 올려준 것을 근거로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잘못은 없고 동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동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단전출한 현장을 확인했으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무단전출자도 말소대장에 등재해놓고 언제 말소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단전출자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42세대에 포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에 가서 세세하게 서류를 보시다보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이동규위원 그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장입니다. 사무감사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달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무엇을 잘못했다 그렇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말소대장은 행자부 서식에 의해서 동에 한 권밖에 없어요. 거기 직권말소 사항에 무단으로 전출을 하고 실제 거주를 안 하는 분들도 그 대장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직권 말소했으니까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지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주신 이 자료는 전부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자료들입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줘 가지고 무슨 사무감사를 하라고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법에 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동에서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무슨 사무감사가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서를 봐도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제출을 해놓고 위원들이 한 대목이라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놓고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직무태만 했다던가 뭔가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올바르게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보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해 달라고 저희는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해준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했으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잘못이냐 아니면 동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냐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직권조치든 무단으로 전출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든 간에 결과는 전부 말소 조치한 세대는 틀림없거든요. 다만, 말소의 이유가 무단으로 전출한 것이냐, 아니면 직권으로 현장조사해서 색출해 가지고 한 것이냐를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지도를 잘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행정지도만 잘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잘못했으면 동에서 잘못했다는 자인서를 받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인서를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즉시 해주십시오. 오전에 총무과에도 자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역출신 직원들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법에 저촉되어서 뽑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도 없고, 최근 3년간 출신지별 직원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3년이 아니라 5년 간이라면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지역 출신 4 내지 5급해서 서울지역 12명, 경기 6, 충남 6, 충북 4, 경남 4, 경북 5, 전남 9, 전북 8, 강원 1, 제주 1 이렇게 해서 총계 56명으로 현황이 뽑아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하고 동이 조금씩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구는 4급이 7이고 5급이 30이고 이 현황을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알려면 저희들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출신지별 성분을 %별로 과연 골고루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고싶어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비교할 수 있도록 전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는데 이번 인사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신지별 모든 것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한다는 말이죠. 최소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이동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가 없으셨던 것 같으셔서
○이동규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주신다고 총무과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법상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냥 출신지별이 무슨 지역, 무슨 지역으로 뽑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년도도 없고 비교하려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황이라고만 뽑아줬는데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4급 내지 5급의 직급을 가진 분들이 출신성분에서 골고루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신상정보공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신상정보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4급 내지 5급이라도 최소한 출신성분별로 전년도 대 차년도라든가 전 집행부 대 현 집행부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골고루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타구와의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와 구간에도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현 시점을 두고 작성된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얼마 전에 지자제 선거를 마치고 나서 각 구간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교류로 인해 간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출신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간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기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과거에 이런 유형의 통계자료를 만들어 놨었다면 과거에 만든 통계자료하고 현시점의 자료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과거 5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별 통계를 별도로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6월 선거를 마치고 나서 5급 이상에 대한 인사교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고 현재 있는 상황만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인사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 현재 상황에서 다음 상황까지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의원들한테 제출해줄 필요성을 느껴질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출신지역 성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역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인사정책을 펴는가 하는 견제심리를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관리하실 생각이라든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본적 난에 출신지 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신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당연히 균형적인 인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출신지역을 고려한 의도적인 인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신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럼 이 문제가 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바람직한 방향은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 인사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예로 말이죠. 작년인가 종로구에서 사무관 두 사람을 뽑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시험 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두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세 사람이 합격했는데, 시험 봐서는 세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동점자가 나왔어요. 국장님! 그것 모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당시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때 국장님 오시기 전이던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재무국장이었을 당시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두 사람을 뽑는데 세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동점자가 나와서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기준점을 보면 너무 모호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일반적인 규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어느 특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합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학과시험에는 세 사람이 뽑혔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처리하는 것은 시험성적에 의해 가지고 합격자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험보기 이전까지의 본인의 교육점수라든지 경력점수라든지 근무성적평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포함한 개인별 평점 점수가 있습니다. 평점 점수에 의해 가지고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 점수하고 시험 본 점수를 플러스해서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이동규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다 앉아 계십니다. 저분들도 언제 어느 때인지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시험합격 점수하고 여러분이 일명 얘기하는 구두시험이죠? 그러면 구두시험을 할 때는 평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근평이라든가 기타 그 사람의 품행이라든가 언행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거기서 평점을 매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두시험을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구두시험이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구두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면접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점수로 올라온 사람은 면접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의 동 직급에는 서열명부가 작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무성적, 교육점수, 경력, 일정 부서에 근무하면 가점, 표창 이런 것에 의한 서열명부가 작성되니까 0.1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학과시험을 봐서 똑같은 동점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했을 때 기존의 명부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의 근평이라든가 매겨져 있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신상 문제라 또 안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것은 안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인사문제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보려도 볼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당사자는 자기 기록카드를
○이동규위원 당사자야 자기 기록카드를 보겠죠. 그러나 세 사람 것을 다 보여주고 평점을 매겨 갖고 해주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인사에 관한
○이동규위원 여러분만 볼 수 있지 그 사람들은 못 본다면서요. 본인 것이야 다 작성된 거니까 볼 수 있겠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본인도 볼 수 있겠고
○이동규위원 본인이 세 사람 것을 보지는 못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못 보지만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시험을 치를 경우에 서열명부가 만들어지면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라는 서열순서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 서열순서가 정해지는 요인은 바로 말씀드린 서열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서열점수가 정해지는데 서열 1번보다는 서열 2번이 점수가 낮고 서열 2번보다는 서열 3번이 0.1이라도 점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점일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격 여부를 가릴 것이냐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은 평점을 받았어요. 근평도 똑같이 받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근평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 0.1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근평이라는 기준점이 뭐예요? 누구든지 한 명 지적해서, 근평이라는 기준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 부서 상사들이 근평을 매겨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합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근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만들어진 제도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계량화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점짜리 어떤 사람은 몇 점짜리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세계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만들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바로 직속상관, 또 차상급자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근무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약간 낫다, 괜찮다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되지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지만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모든 사람을 계량화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특정인이 나는 저 사람보다 근무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근무성적이 낮을 수 있는가 하는 관계로 해서 불평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계량화해 가지고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동규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에 보면 여러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최소한 직원들이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우리가 근평은 어느 기준점으로 가고 또 그런 불합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더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근무성적평정 제도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만 평정하는 당사자가 직상관이 되었든 차상급자가 되었든 평정하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른 평가 대상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안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장의 그 팀의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평을 잘 받으려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은 미운 털이 박힌 사람 한 사람하고 이쁜 털 박힌 사람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쁜 털 박힌 사람한테 근평이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 부서의 부서장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고 이쁜 털 박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근평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장이 근평을 매긴다기보다는 전 부서 직원들이 근평을 매긴다든가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겠느냐, 한 사람에 의존해서 가는 것보다는 합리성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많은 직원들이라든가 자기 위의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알리고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으로 근평이 결정날 때 막말로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서장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미운 털하고 이쁜 털의 근평이 달라질 때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근평을 하는 사람이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미운 털이 박혔다 이쁜 털이 박혔다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근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인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모두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근평 제도 자체를
○이동규위원 그 제도가 현재 맞는 제도냐구요? 그렇게 하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죠. 우리나라 악법을 지금도 법이라고 지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우리 직원들 다 들어와있으니까 7급, 6급, 5급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비밀투표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90% 이상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할 겁니다. 근평을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민주적인 방법이 다 좋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동규위원 그러나 물론 지금보다는 새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급이 되고 해야 타구 직원들보다 승진이 잘 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의욕이 발생될 때 종로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은 종로구 발전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관습에 따라서 또는 통례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개념을 버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개혁하자고 했잖아요. 뭔가 달라지자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달라지고 나서부터 개념이 달라질 때는 예산 낭비성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진급하는 분들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평가받고 싶은 것이 우리 민주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성을 위반시킨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인사규정상 잘못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불합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우리가 21세기를 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진급은 커녕 상사한테 비비기가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비비기 바쁜 조건이라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개혁을 하고 현재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라는 것이 우리 종로구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한테
○이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통일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우리 종로구가 어딥니까? 상징성을 지니고 1번지라고 하는 데가 종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입해 가지고 종로에서부터 새로 도입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전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 타구에서나 타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고 하는 개념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혁을 못합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따라간다, 좀 바꾸세요. 우리의 행정 방식 자체도 모순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개 국이 생기게 되면 3개 과가 만들어지고 또 세 개 계가 만들어지면 한 개 과가 생깁니다. 행정 방식의 제도 자체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식한 학자들이 또는 교수들이 그런 부분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바꾸자고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 직원들부터도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안됩니다. 이것은 개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부터 개혁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장에 첫술에 배부를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제도 개선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러 가지 개혁을 하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아무리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에 제시되는 종로구라고 할지라도 종로구가 독자적으로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정 제도 자체는 우리 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만이 새롭게 적용해 가지고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그러한 불합리하고 추상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동규위원 동 국장님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실시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물론 이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이나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자고 건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권위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차있는 거예요. 관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동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부터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탈피하자는 얘기예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꾸고 여기에서 건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 있다면 종로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내일부터 당장 설문조사를 하면 그 부분이 거의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개선하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이 안됩니다. 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규제나 규약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힘들다는 얘기죠. 당장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자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어떤 방안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우리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부터 하자는 얘깁니다. 나부터 하는 것을 눈치보지 말고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상징성을 가진 정치 1번지 과거의 문화, 교통 여러 가지 이런 종로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는 상징성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로구에 있는 동연호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엄청나게 뜹니다. 우리도 같이 따라 뜹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일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동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 제도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종로구에서 선두적으로 먼저 거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학자들이 자기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의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기투표가 돼요. 그것이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근무성적평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상급자가 평정을 하고 차상급자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실에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현행 운영하다 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 정실에 너무 치우친다는 것은 상급자들의 인격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이 안됩니다. 이런 생각들과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연간 1,000억이 넘는 돈을 여러분 밑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먹고 쓰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돈을 종로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게 벌어놓은 혈세를 거기에다 갖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우리 구민들은 그러한 개념으로 세금 내고자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세금 낼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세금을 내서 올바르게 국가 정책이나 구 정책을 올바로 가져가 달라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달라고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개혁을 할 수 없어요.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개혁이 뭡니까? 대혁신을 이뤄야 됩니다. 과감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관습도 버리고 통례를 버리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종로구에서 제도 개선을 우리 구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부터 시작하겠다, 제가 아까 예로 말씀드린 거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것도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머리 써내라면 얼마든지 좋은 머리 써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을 바꾸겠다 우리가 대혁신을 이루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들 보십시오. 일 안 합니다. 일손 놓고 있는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설문서 하나 작성하더라도 공문서에 의해서 원칙과 또는 정도를 비껴가고 지나쳐 가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자는 얘깁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하라고 해서 일합니까? 내가 각 동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워놓고 아침저녁으로 이야기해도 제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기강이 풀려있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주식회사 종로구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식회사 종로구청을 살려내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소액주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에서 종로구를 이끌어가야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15분 이내로 했는데 너무 질의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한 20분으로 하고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리 이동규위원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 말씀 도중에 근평 순위는 개인이 알 수 있다고 했죠? 근평 순위는 1순위인가 2순위인가 개인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열이라고 합니다마는
○박종식위원 근평기록부는 못 보더라도 본인이 순위는 알 수 있다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순위도 알고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근래에 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종로구 구의원을 하면서 과거에 몇 번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분명히 순위가 1번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순위 7번, 8번에게 밀려서 진급에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몇 년 전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것은 내 순위가 몇 번인가는 알고 있나 보더라구요. 분명히 순위가 1번인데 7, 8위한테 밀려 가지고 승진이 안되었다고 불만을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동청사를 발주하는데 견적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업자 선정을 건축과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기본설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설계 같은 것은 발주를 하고 그리고 견적이 들어오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이 원칙이고, 그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종로 만세의 날'이 서울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5,000만원 이것은 서울시비를 얻어서 해야 돼요. 우리 종로구가 주관하다 보니까 예산 5,000만원씩 해가지고 '종로 만세의 날'을 하고 있는데 그 날 같은 행사인데 또 탑골공원 행사가 3·1절 행사에 400만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행사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5,000만원 속에서 다할 수 있는데 별도로 탑골공원 행사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400만원 따로 잡아놓은 거예요? 125페이지에 보면 '종로 만세의 날' 3·1절 기념행사비가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탑골공원 행사라고 해서 3·1절 기념행사로 400만원이 또 있어요. 같은 시간에 행사를 하는 건데 탑골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5,400만원씩 되는 건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앞의 페이지는 2001년이고 뒷 페이지는 2002년도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종식위원 맨 처음에 '종로 만세의 날'이 있고 또 2장을 넘기고 127번에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3·1절 문화행사 탑골공원 종로문화원 주관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고 그 앞에도 400만원이 있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당시에는 '만세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98년도거든요.
○박종식위원 만세의 날은 세번째 한 거예요? 두번째 한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세번째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없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30분씩이나 입씨름을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삼사십분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요. 여기가 무슨 감사하는 장소이지 답변도 명확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한 것이 있으면 연구해서 시정하겠다 또 우리 이동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좋은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주거니 받거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삼사십분을 하니, 그리고 110페이지 직능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예산 심의 때 승인을 했으니까, 직능단체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직능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해마다 이렇게 정액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부의장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정액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여기에 제시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의 경우도 2001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지회나 똑같은 입장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돈이에요? 이것은 어떤 때에 쓰는 굴착복구기금이 만들어져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굴착이 됩니다. 이를테면 도시가스, 한전, 또 전압케이블 그 다음에 상수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할 경우에 굴착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굴착을 허가를 해줌과 동시에 징수를 미리 합니다. 징수를 해서 구에서 별도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포장을 하기 위한 기금이 바로 원인자한테 징수된 금액을 적립한 금액이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박종식위원 물론 여기에는 토목과가 없는 부서니까 그렇지만 통일로 같은 데를 가보면 도로를 새로 확장하잖아요? 새로 고쳐서 포장한 것하고 기존 포장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3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안 해주는데 때로는 해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파 가지고 아스팔트 깐 것을 보면 좋게 못하고 완전히 엉망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단단하게 다지는 기계 그것을 좀 골목쟁이라도 큰 것을 써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쓰니까 다져지지 않는 거야, 그것은 구청에서 명심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158페이지 우리 종로구청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6급은 없죠? 7급밖에 없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6급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다른 구청에는 6급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른 구에 6급이 있는 경우는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들어와있는 직원들이 일정기간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6급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6급이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고 전문직원이 구청에 한 사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굉장히 많이 있나 보더라구요. 40명 넘는 데도 있나 보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강남인가 어딘가 많아 가지고 6급짜리가 별도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들 단말기 구입은 단말기가 핸드폰 구입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박종식위원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용 단말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구비 합해 가지고 한 1,300만원 나간 것이 있거든요. 단말기 구입에 659만 3,000원씩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있어요. 단말기를 담당자들한테 구입해줬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단말기 구입을 몇 대를 해서 줬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단말기는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식위원 1,300만원 예산은 어디에다 쓴 예산이에요? 비고란에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50%는 국비의 보조를 받게 된 사업입니다. 비고에 있는 50%는 우리 부담률입니다. 구비 부담률이고 50%는 보조금을 받았고
○박종식위원 그런데 뭘 하는데 썼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사회담당 내년도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나와있는 제목이 내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률 산정내역입니다. 2003년도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용이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내년에 사용하려고 감사자료에 내놨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이것 사회담당 직원들한테 단말기를 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뵙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기동성있게 조치하기 위해서 PDA폰이라고 휴대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니까 7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국비 2,500, 시비 1,200 해서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요? 여기에 구비는 포함된 것이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시비보조금이 1,200, 국비보조금이 2,500 해 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에게
○박종식위원 그런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각 학교별로 많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죄송한데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박종식위원 이것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만 해도 년간 예산이 4,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지급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죄송하지만 다시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박종식위원 지급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관할 지역 학교를 챙겨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실이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실 사무공간이 아니고 실비보상비입니다. 띄어쓰기를 안해서 실비,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비, 이런 말입니다.
○박종식위원 6,840만원의 예산 집행을 위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실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이 아니고 실비보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구 예산에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6,840만원을 동 자치위원회에다 지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산액이 이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동에, 동장한테 통장입금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박종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6,84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감사를 하면서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 이것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6,840만원이 주민자치위원실 보상금으로 있는데 이것을 썼다는 말인지 안 썼다는 말인지 과장님 말로는 이해가 안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주민자치위원실비보상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띄어쓰고 실비, 필요한 극소량의 경비
○박종식위원 이것은 전혀 사용이 안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됐습니다. 사용이 됐는데 연초 예산이 6,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4,590만원을 각 동장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동장들한테 여기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원래 회의비라고 해서 한 자치위원회에 10만원씩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에서는 자치위원들이 회의에 나오면 실비로 해서 3만원씩, 한 동에 20명을 잡아서 60만원씩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달에 60만원 기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한달에 6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곳에서 깎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것말고 회의비로 해서 10만원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동에 70만원씩 가야 되는데 60만원씩이고 감사하면서 보니까 통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종로구 본청의 국과에서는 복잡하니까 그런 자료를 못 낸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예산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화동 구의원은 동의 1년 동안 쓰는 예산은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장부를 보면 무슨 몫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장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말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본청에서는 못하더라도 동사무소만이라도 포괄적인 장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행정동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썼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려면 하루 종일 계산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본청은 몰라도 동사무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회계장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관리국장님이 동장들한테 내년부터는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회계장부니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포괄적인 장부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동장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재산세 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으로 다 배달해 버리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편으로 합니다. 통장들한테 안 보내고 우편으로 다 송달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통장들 업무가 민방위대장 외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종로사랑지 회보 나눠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장들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통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제가 감사한 종로1~4가동이 인구 약 8,000명에 38개 통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 200명당 통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동은 인구 1만 1,200명에 통장 18명입니다. 여기는 인구 600명당 한 명이에요. 같은 수당을 받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어떤 통장은 600명을 관리하고 어떤 통장은 200명을 관리해요.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400명당 통장 1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세요. 그러면 혈세도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 통장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보니까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하겠다면 된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청사를 보면 엊그제 상량식 했는데 과장도 안 나오시고, 구청장도 안 나오시고 그 바람에 내가 왕초노릇을 하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선거기간 내라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청장님은 안 나오실수록 좋아요. 청장님이 나오시면 의원들이 왕초노릇을 못하거든. 보면 지금 내가 가장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센터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그냥 청소년센터라고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숭인1동도 가서 보니까 가장 인기있는 것이 컴퓨터 연습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는 반드시 컴퓨터 연습실하고 독서방 겸 휴게실을 다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치문화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다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족하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통장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창동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약 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통장은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통장은 18명이 계십니다.
○위원장 나승혁 2만이 넘는 인구에 18명의 통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장전입, 거기도 역시 우리 강남 8학군처럼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훌륭하신 통장님도 영입을 하셔 갖고 동 직원들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막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미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혜화동 모직원이 20만원을 신고한 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금전수수나 물건을 수수했을 경우에 이것을 받은 즉시 감사과에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광위원 모직원이 20만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행을 한
○이재광위원 이렇게 착실한 직원이 있으면 타 직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무과에 의뢰 온 것을 보면 이 직원에 대해서 내년도 해외배낭여행 등 우선해서 선발해주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포상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35쪽을 봐주세요. 2002년도 민원불편보상제 이행에 따른 보상건수가 245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업무미숙 및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축시키는 것은 물론 구재정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재광 간사님! 지금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이 업무처리를 잘 못해서 헛걸음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횟수가 개인별로 많은 직원한테는 별도로 패널티킥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패널티킥으로 주는 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후에 만일 건수가 몇 건 이상이 되면 경고를 준다든지 경징계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민원인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민원 담당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245건이면 상당한 횟수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맞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57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전자결재 활용률 얼마나 되며 서울시 자치구 중 활용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거의 상위에 들어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최근에는 전자결재를 처음 시작했을 초창기에는 각 구별로 순위를 매겨서 경쟁심을 유발시켰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대부분의 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간부직원이 사용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전자결재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를 활용하는 종로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용 전산장비 중 직원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총 1,418대 중 펜티엄Ⅱ 615대, 펜티엄Ⅰ 이하가 328대로 전체 66.5%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4년 이상 노후장비 474대가 있어 정보화 시대에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바 낡은 기종을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7대를, 2004년도에는 288대를, 2005년도에는 327대를, 2006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최신기종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 예산에 5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펜티엄Ⅰ이라는 것은 인터넷도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광위원님이 전산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전산장비가 종로구청이 25개 구청에서 밑으로 세는 게 더 빨라요.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61페이지에 펜티엄Ⅱ, 펜티엄Ⅰ으로 해 가지고 무려 합계가 921대가 있습니다. 486도 22대가 있고 프린터가 도트시스템도 32대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보면 펜티엄Ⅱ하고 펜티엄Ⅰ이 136대, 107대 도트프린터가 30대가 있는데 제가 어제 동사무소 창고를 한번 가봤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창고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죠? 그런데 전산실에서 이것은 저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전산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에도 보면 전산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인터넷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는 홍보하기 아주 좋은, 보여주기 위한 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 싫어합니다. 확실한 것을 예산을 잡고 실적을 잡고 보여줘야 돼요. 전산운영팀이 뭡니까? 기계만 보급해주고 운영하면 끝이에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전산소프트웨어 추진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구만의, 25개 중에서 종로구만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구성해 줘야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건물도 낡은 것에다 전산장비 낡아! 정신상태도 무장이 안되어 있어! 진짜!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많아요. 예산을 보면 1,600억 예산에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것이 1%도 안된 1억 5천도 안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국장님이 5억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구의원한테 많이 반영시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광위원님 질문에, 현재 창고에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회수하시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장기적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실에 가거나 부서에 가보면 너무 속도가 느려 가지고 옆에 가서 프린터를 빼옵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 구의 전산장비가 조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기간 내에 전산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억 4,9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5억 4,900만원은 장비전산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구입은 1억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5억에 들어가는 전용회선용은 2003년도에 얼마 예산을 책정하셨고 장비구입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금년에 15억 4,900만원 중에서 전산장비 구입비가 약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약 5억 2,900정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 2천이면 우리 전산시스템이 펜티엄Ⅰ, 펜티엄Ⅱ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 기계예요. 숫자도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무려 1,000대가 넘습니다. 숫자는 두개 합쳐서 2,000개도 안되면서 반이 못쓰는 기계면 이것이 우리 종로구 전산시스템 팀장으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사명감 좀 가지고 구청의 전산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디 가서 창피하게 화면 한 번 뜨는데 5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조직 현황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협의회 조직 현황이 15개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연합회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시죠? 문화진흥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5개인데 하나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뭐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체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체조가 안되어 있어요? 배구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배구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배구도 없는데 왜 나갔어요? 예산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구 여성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배구단은 협의회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임의단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문화진흥과가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1,500만원 집행한 걸로 해서 지원 근거는 종로구 사회단체 임의지원 심의를 받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실적을 보면 13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10월까지 예산이 총 3,85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3,850만원이 다 지급이 끝났어요. 10월말까지입니다. 11월, 12월달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3,850만원 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예산이 90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육성경기 지원으로 2,5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자료를 드릴게요. 2003년도에 무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3,500만원과 육성경기 구청장기 대회 지원으로 4,100만원 무려 민간경상보조로 100% 넘는 1억 3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구청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계속 하실 건지 민간경상경비를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전혀 없었는지,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깜짝 놀란 것은 왜 세금계산서를 전혀 징수를 안해 가지고 타월을 사와도 간이계산서, 당연히 그 사람들 탈세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300만원씩 경로잔치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각 동사무소로, 저는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적을 안 했어요. 우리 19개 동사무소가 똑같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이고 그 다음 2월 25일까지 2기 확정입니다. 우리가 부과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없지만 매입세금계산서만은 집계표를 보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저쪽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가지고 신고를 했나 안했나 맞춰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없대요. 우리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활체육의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주민 화합, 동호인 모임, 단결되고 좋습니다. 저는 행사에 초선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다만 연합회의 협의회 산하에 각 조직이 회장님이 지금 15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협의회 연합회 조직이면 분명히 종로구 관내에 있는 분이 회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규정에도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진흥 제4장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구 관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검도에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타구에 있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시는데 구민회관 사범이 되었습니다. 김남형 이사장이 특별히 검도를 잘 해가지고 이 양반을 사무국장으로 사범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전통무예는 종로구에 아무도 없습니까? 은평구 진관내동에 계신 분이고 지금 전통무예는 협의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은 없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결성이 되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통무예는 사무국장도 명일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종로구에는 무예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예산 지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태까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싶어서 했고 단학기공 이 분도 사무국장이 성동구 하왕십리에 사십니다. 회장님도 송재섭 회장님이시네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협의회니까 종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종로구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같은 구민이 나눠쓸 수 있는 보조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3,850만원 쓰신 것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체육인구가 과거보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지원액이 몇 년 동안 계속 비슷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지원이 적었습니다.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인구는 늘어나고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난리가,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거기에다 가뜩이나 토요일부터 전혀 근무를 안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생활체육 쪽으로 영입되고 회원수가 주 5일제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이사가 모자라 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아무나 이사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과연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인가 심사를 할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올라와있으니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우선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종목별 보조금 집행내역 3,850만원을 보면 축구에는 회원이 1,350명입니다.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축구는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다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배드민턴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회가 두번씩이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장기와 시장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기네 협회별로 있겠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체, 시, 연합회장기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이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줘서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회에 나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똑같고 어느 협의회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종목에 따라서 2회는 구청장기하고 협의회장기가 있고 어느 종목이나 그러면 그때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배구에 얼마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요? 200만원 달라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죠.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여기에 있는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분들이 32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명단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축구대회에 200만원 주자 이번 대회는 100만원 주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요청서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에서 온 요청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달라고, 그 요청서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자료 요청 중에서 종로 거구지 간부직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 전에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타자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시키러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지원요청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에 요청하고 쓴 것, 시에다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요청한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2001년도에 구에서 요구를 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비사업이나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해온 것을 보니까 보조금만 준비를 해왔어요.
○김성배위원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시비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사업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요청 없이도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에서 뜻하는 바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안 내려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왜 안 해주는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희들이 요청한 것 중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평소에 별도로 확보해놓지 않고 다른 부서에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아까 종목별 보조금에서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자료 요청 때문에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은 인원수를 보면 문화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구청장기하고 협의회장기하고 하면 인원수가 무려 태권도는 3,400명 구성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데요 그 연합회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활동 실적 이런 게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활동 실적 보고서가 우리 구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표가 있어요? 없죠? 그냥 느낌에 분위기 좋고 회장님이 막강하고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축구회 정창희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엄청난 막강하신 분이 시의원이시고 하니까 500만원 주고 별 볼일 없이 볼링 같은 경우에 사그라져 들어가는 데는 200만원 주고 그런 뜻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단학기공은 2001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죠? 단학기공 아시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금년도에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학기공은 저는 참석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단학기공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회
○김성배위원 1회에 300만원씩 줘요? 송재덕 회장님이 막강해서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못 갔을까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봄에 했나봅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한 것은, 문화진흥과장님이 참석도 안 하셨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단학기공은 못 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사인만 해줬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구 예산이 나가는 건데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별로 보조금만 주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을 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계획서가 올라오죠.
○김성배위원 계획서가 올라올 때 사인한 기억이 없어요? 봄에 했는지 가을에 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목이 열댓 개가 되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래도 300만원이면 기억이 나셔야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다음에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자료 122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70번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제공 추진실적이라는 게 뭐죠?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제공 추진실적은 민원인이 구청 관계부서의 업무내용을 인터넷으로 바로 알고자 해서 구청 관계부서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규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답해주고 그런 거죠? 답해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로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보여주시고 71번 유기한민원 접수건수가 2만 7,738건인데 중간회시 해준 것은 204건이고 기간경과가 49건인데 기간경과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기간경과라는 것은 민원처리 관계규정에 예를 들어서 진정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되고 위생민원은 3시간 이내,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됩니다. 민원마다 기간이 상이한데 그 기간을 하루에서 3일 미만 경과되었거나 또는 3일 이상 경과되었거나 그런 내용이 49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 경과는 각 부서에서 경과했다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민원봉사과의 통지내용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이 해당 과에 내역을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A라는 사람의 민원이 3일간 경과되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 과장이 인사상 조치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 동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의 장이 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아니면 인사고과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3일이 이상된 것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훈계조치하도록 징계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내역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진정민원은 7일이다 노래방 민원은 3일이다 3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6일이 걸렸다면 이런 경우에
○이동규위원 늑장처리 건수가 49건이라는 얘기죠? 그 건수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즉시 보여주시기 바라고, 인터넷에다 답변했던, 인터넷으로 민원을 띄워 가지고 답변했던 내용을 빼면 하나로 나오죠?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69번 제증명 발급실적과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 및 수급권자 현황이 있습니다. 발급건수하고 수수료 금액하고 감면건수가 나오네요. 감면건수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감면건수는 주로 공용발급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발급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은 감면해줍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맨 밑에 기타 1건이라고 된 것은 뭐예요? 출입국증명은 뭐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이게 외국에 갔다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1건은 내용이 뭐냐구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내용이 출입국증명, 병적증명 그 내용인데
○이동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증명입니다.
○이동규위원 누가 신청을 했나요? 어떤 감면대상자가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출입국증명 1건을 누가 신청했는지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추후에 내일 줄래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바로 주시고, 이따가 오면 별도로 질의할 거고 문화진흥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집중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전부다 졸려 가지고 하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 쪽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저희 자료 133쪽에 보면 77번 공연장 현황 및 재해예방 조치 등 행정처분 실적이 나오는데 공연장 현황 4개소는 뭐죠? 여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세종문화회관 외 4개 장소입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그대로 공연장 현황이라고 하고 공연장 행정처분 실적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의 행정처분이죠? 무엇을 잘못하면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괄호 열고 영화상영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영화상영관이 9개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극장에 영업정지 처벌했던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무엇을 잘못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산영화를 365일 중에서 연간 140일 의무로
○이동규위원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산영화를 며칠간 상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영화를 상영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때 일수만큼 영업정지를 매깁니다.
○이동규위원 그 건수가 이렇다는 얘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실적 그것도 문화진흥과 소관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이 옛날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동규위원 언제부터 거기로 갔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되었나요
○이동규위원 그래요? 4년 정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컴퓨터게임장이 저희가 157개소가 있고 노래방도 노래연습장이라고 합니다. 정식명칭이, 230개소가 있고 비디오감상실이 87개소가 있고
○이동규위원 등록된 업체만 얘기하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만약에 있다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있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동규위원 없다는 단언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의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없다고 자부한다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 구분해 가지고 적어놨어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2000년도에는 107건을 경고했고 2001년도에는 38건을 경고했고 2002년도에는 21건을 경고를 했습니다. 2000도하고 2001도하고 %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경고에 대한 건수 차이가 왜 차이가 나죠? 2000년도에는 107건으로 많이 했네요. 인력 부족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잘 지킨다? 오히려 그렇지 않지 않나요? 노래방 같은 경우를 보면 뉴스도 많이 봅니다마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도 파는 경우가 오히려 비일비재 많아졌잖아요?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쪽으로 보면 행정조치도 많고 경고나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고가 적었다고 얘기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죄송합니다.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경고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동록취소하고 나서 규정에 몇 년 안에는 신고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장소에서 1년 안에는 다시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등록취소된 관련대장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바로 가지고 오세요. 복사는 안 해도 그냥 보면 되죠. 그것도 낭비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134쪽 80번을 보면 노래연습장 현황 및 3년간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23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했다는 현황이죠? 그것하고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전체적인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노래방 행정조치라든지 단속실적은 적었거든요. 등록취소된 건수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유해업소 중에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컴퓨터 오락실 쪽이 많습니다. 거기가 사행행위라든지 불법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동규위원 컴퓨터게임장이 많다 이거죠? 비디오감상실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별로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비디오감상실이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단속사항입니다. 퇴폐시설은 유리창에다가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종로에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비디오감상실이 8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영업은 하죠.
○이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조그만 골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고 사용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만 얼마씩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나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80개를 저희들이 셀 수는 없지만 위생과, 민간인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단속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환경위생과, 민간인, 저희 과 때로는 경찰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단속실적이 몇 건이에요? 80개 업소에서, 그것은 세분화 되어 있지 않네요. 자료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오락실이나 노래방에 대한 단속실적 통계만 나와있지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동규위원 분명히 그랬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 비디오감상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업소 현황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청소년 전체적인 것은 7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 요구하신 것이 컴퓨터오락실하고 노래연습장 3년 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뽑은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비디오감상실 것도 자료도 보십시다. 자료를 같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35쪽에 81번을 보시면 아까 김정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지관리비 현황 해 가지고 나오죠? 이것이 2000년 문화재보수 유지관리비 현황이고 그 다음 장이 2001년도 문화재보수 유지관리비 현황이고요. 이것이 문화재 보수하고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2002년도 문화재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는 지금도 혹시 그것이 유지관리 하는데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9건 정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럼 비고란에 공사중이면 공사 중, 사고이월 되었으면 이월 중 해 가지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록을 안 하셨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현황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합니까?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 보기가 좋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도별 현황을
○이동규위원 연도별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중이라든가 사고이월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9건이면 9건에 대한 것은 표시가 되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필요하시다면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2002년도 것은 착실하게 설계 심사 중, 공사 중,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2002년도 것은,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계속사업 하는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001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 2002년도 것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흥인지문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흥인지문은 지금 설계심사중입니다.
○이동규위원 계속 휀스가 쳐져 있었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99년에서 2000년까지 했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하자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아까 했다고 제가 김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그래서 휀스가 쳐져있던 사항입니다. 월드컵 때 하도 보기 싫어서 제가 그것을 제거하고 임시 조치한 상태이고 현재는 작년에 안전진단이 다 끝나고 문화체육부 예산을 받아서 설계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2000년도 문화재보수에는 보물1호 흥인지문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완료가 되었는데 하자가 생긴 겁니다.
○이동규위원 완료가 되었더라도 하자가 생겼으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 사업은 이미 2000년도에 끝났고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시비나 국비로 충당되는 비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우리 구비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동묘공원 보수 및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 장에 2001년도를 보면 구비가 1,080만원이 소요되고 2002년도 구비현황을 보면 4,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갈수록 문화재 관리 유지 보수하는 데도 우리 구비 현황이 높아져 가고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를 썼네요. 2002년도를 보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빨리 물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규위원 뒤의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 올라왔어요? 2003년도 예산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바로바로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 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시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동안은 구 재정이 없다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그래서 거의 구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에서 구에서도 25% 부담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동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통감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지방자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비에 의존해 있는 것이 몇 %인지 혹시 임 과장님은 아세요? 기초단체들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모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한 10 내지 15%밖에 의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세금내는 비율에 비해서 10내지 15% 가지고 우리가 기초단체를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린 죽으라는 얘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속 모르는 모의원님은 학교지원사업 같은 것이 말이야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자기 네 지역에 있는 학교를 잘 선정해서 예산 주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청 예산 또는 문화재 예산 기타 등등 예산을 우리 기초단체가 쓰게끔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뺏기면 안됩니다. 10원이라도, 더 가져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물급 문화재가 있으면 최소한 1억이 책정되었다면 10억을 올려 가지고라도 보물을 계속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하는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나머지 돈을 우리 지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의존재원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임병의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것은 논쟁의 가치도 없어요. 왜 문화재만 잔뜩 있는 종로에만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라도 앞으로 계속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인력낭비나 그에 소요되는 경비만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몇 푼 안되는, 구비를 투입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몇 푼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10원이 되었든 20원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구비 투자한 만큼 그쪽에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투자한 만큼, 호떡장수도 10원이라도 남아야 장사하는 겁니다. 장삿속으로 갑시다. 그것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안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안 남는 장사는 하지 말자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비가 10억이면 저희도 몇 천 정도
○이동규위원 2003년도 구비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003년도 국비가 8억 6,800이고 시비가 5억 900만원, 구비가 9,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 위원님들! 늘어나고 있죠?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가서 무려 4배 내지 5배 정도가 뜁니다. 구비가 9,30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9,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구비를 우리 구민들의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화재 관리에다가 9,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폐단을 막아야 되고 방향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13억을 보조를 하는데 저희가
○이동규위원 13억 보조하는 것은 우리가 일해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어떻게 보면 문화재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동규위원 우리 재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구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쪽을 넘어가면 138쪽에 넘어가면 직원후생사업이 문화진흥과 소관이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사랑방은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매점 쪽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효자동 사랑방 예산 및 매출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시비라고 써져 있는 것 있죠? 단위 천원 단위로 맨 위 계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8,000만원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이동규위원 8,000만을 시비로 2002년도에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받을 때 8,000만원을 무슨 명분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에 시정홍보관이 있습니다. 2층에는 대통령 국빈 선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동규위원 관리비 측면에서 8,000만원을 보조받았다는 얘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작년에 6,000만원 하다가 올해 8,000만원 해서 2,000만원 더 줬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밑에는 매출현황이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시비 운영비 보조해준 사항이고 그 아래가 매출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가 매출현황 아니에요? 그렇죠?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직원들 후생복지도 좋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비 들어가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효자동 사랑방에 구비지원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동규위원 그 동안에 조금 들어갔었어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따지고 물으면 전년도 것을 내가 다 갖다 드릴게, 그러나 구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자제해 주시고 운영수익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수익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쓰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은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효자동사랑방 기념품 판매점의 운영수익금은 종로구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99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효자동사랑방 기념품 판매점 운영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구비 지원은 `99년도부터 없어졌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이동규위원 그리고 시비 지원 받는 것은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전년도에 6,000만원 받았고 올해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은 더 받아와도 되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2억 7,000만원 받아다가 완전히 보수공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우리가 시비보조금으로 연간 받아오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시에 보고해서 시비 달라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시비로 하는 것도 적당히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곳도 합시다. 너무 그쪽만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에 9,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비를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니까 해마다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3쪽 86번을 보시면 여권발급 현황이 나오죠? 건수가 명입니까? 단위가 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권과장 김옥삼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발급한 인원수죠?
○여권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150만 987건입니다.
○이동규위원 150만이 `9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5년간의 수치를 통계한 것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현황이 나오죠? 그런데 2002년도 지출 난에는 벌써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권과장 김옥삼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지출이 다 되었다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예.
○이동규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쓴 것이죠?
○여권과장 김옥삼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인건비가 10월말 현재 다 나갔다고 그러면 직원들 11월, 12월은 어떻게 줍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지금 우리가 연초에 국고지원을 9억 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가소요 지원을 요청해서 11월 20일날 5억 4,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요? 왜 10월 30일 현재 지출내역을 물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인건비라면서요. 10월말 현재 다 줬으면
○여권과장 김옥삼 추가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12월까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11월달에 받은 것이죠.
○이동규위원 부족분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11월, 12월 경비는 여기서 별도로 지출이 된다?
○여권과장 김옥삼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98년도 금액하고 `99년도 금액하고 2000년도 금액하고 2001년도 금액, 2002년도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지출된 것이
○여권과장 김옥삼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발급건수가 2000년도가 제일 많다는 겁니까? 2001년도가 더 많잖아요. 2002년도는 10월말 현재니까 아직 통계가 남아있고
○여권과장 김옥삼 올해는 발급건수가 10월말 현재 33만 2,456인데 12월까지는 40만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산해서 현재 쓴 인건비가 12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기죠?
○여권과장 김옥삼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두 달 더 플러스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권과장 김옥삼 그런데 국고지원액을 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그러면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남는 것은 여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다시 보냅니까? 여기서 사용을 합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다시 보내지요.
○이동규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권과장 김옥삼 예, 할 수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사무인데 남는 돈은 다시 이월시키고 국장님!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같은 것은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충분히 국고지원이 되고 있지만 호적업무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도 거의 안되는 상황에서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하고 관련해서는 비교적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니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도에 보면 즉석사진기가 하나 놓여있죠? 그것은 지금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그것은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누구한테 위탁경영을 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찍는 시설은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을 후생복지위원회에 사용료를 내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이권만 있으면 후생복지로 들어가고, 연간 매출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올리는 년간 매출이 얼마고 구에 얼마를 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로만 자료 준다고 하시면 안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가 요구된 것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권과장 김옥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 간부 비상연락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관내에 4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구의회 전문위원 두 분은 안 들어가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두 분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비상연락망 이것을 해 가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외에 16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과연 이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의 소망사항입니다. 구청사를 다시 신축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 간부님들 관사라고 그러면 너무 건방지고 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복지후생도 앞으로는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도 수원에서 오시는 박 국장님도 계시고 상당히 우리가 물건이라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수원에서 쓰시고 분당에서 쓰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담배소비세도 각 군이나 시에서 자기네 담배를 소비해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도 복지후생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안되면 종로구 관내에 가급적이면 간부뿐만 아니고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종로구에 사시는 분은 더 빨리, 그런데 가까이 계신 분이 출근은 더 늦게 해요. 멀리 계신 분이 출근은 더 빨리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근교에 계신 분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에서 거주해서 진짜 종로가족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외국 도시와 교류협력 추진현황이 나와 있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첫번째 중국 북경시 동성구는 `95년 4월 4일 교류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교류를 안 하시는지 아시는 분 없죠? 그때 `95년도 당시에 동연호 국장님!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저는 종로구에 `97년도에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되신 분들이 간부급으로는 없으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99년도에는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은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여기에는 2000년부터 2002년도니까 `99년도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 정도, 의원들이 3년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3년간 한 게 아니라 외국 교류를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외국 나가는 게 폼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가시는 분만 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자료는 그렇고 금년도에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에 금년에 729만 9,000원을 쓰셨네요. 18분이 방문하셔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720만원밖에 안 쓰셨는데 여기에 가셔 가지고 상호방문만 하신 건지 대한민국의 서울시 종로구 구청이 진짜 위상을 발휘한 건지 그 효과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죠. 본 위원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들이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몽골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을 위시한 직원과 구의회 의원, 관내 실업인 해서 18명이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과 가장 우호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침략도 했고 침략도 받고
○김성배위원 역사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과연 720만원에 대한 경제성 있는 경비를 썼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 심윤보 충분히 국위를 선양한 면으로 보면 그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시 아시죠? 몽골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양주시는
○총무과장 심윤보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진 것으로 압니다. 남양주시의 자세한 자료는 제가 받은 바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남양주시 도로도 만들고 거리도 만들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몽골 시설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몽골을 제가 안 갔기 때문에 몽골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거기에서 입장료도 받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종로구에서는 교류만 하고 왔다갔다 끝이에요? 무슨 문화가 향상되겠어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역관계도 있습니다. 몽골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로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역한 게 있습니까? 그냥 서울시 우리 종로구가 정치 1번지고 문화 1번지니까 우리하고 교류만 하면 국위 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와 같은 그런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보면 남양주시하고 거기 자치구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상호 교류 또는 몽골에서는 남양주시의 어느 지역에 아마 전통음식점이나 등등 만들어놓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종로하고 저희 수흐바타르구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간에 상호 방문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실업인들 또 이런 몽골에 투자가치 또는 유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종로구하고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 가시면 그 자료가 있어요. 한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몽골 울란바타르시하고 자매결연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종로구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왔다갔다만 한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문화공연을 하는데 그 천막을 들어가보니까 몽골 안 가도 몽골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교류가 인적 교류보다는 앞으로는 주고받는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말고 보여주는 것말고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중국 상해시 정안구를 우호협력으로 가셨습니까? 2002년도에 860만원 들여서 기업인 포함해서 가셨는데 이번에 중국 상해시 가셨을 때는 기업인은 포함이 안되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상해시를 간 게 아니고 상해시의 간부가 우리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방문이란 뜻이 우리를 내방을 하는 것이 되는 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종로구 방문이라고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방문으로 오셨는데 910만원을
○총무과장 심윤보 기업인도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1년도 교역실적하고 2002년도 교역실적 상담내역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총무과장 심윤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역 상대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료도 없이 무슨 득 되는 것도 없이 만날 기업인들 왔다갔다하고 종로구 구청 보여줄 일 있습니까? 뭔가 연결을 시켜주셨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외국 도시와 교류가 되어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우선입니다. 구의회가 그네들이 말하는 당하고 같아요. 의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거기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돈 860만원 나가고 910만원 나가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의원들한테 2003년도 교류비로 3,000만원 쓰겠다고, 본 위원은 그것 용납 못합니다. 확실한 앞으로의 교역계획 얼마만큼 득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위상을 숫자로 통보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관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티 여기에는 종로구를 방문하셨습니까? `99년, 그 얘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펜실베니아주에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외국 도시하고의 교류는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그냥 행사로 왔다갔다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도 이동규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랑방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뭔가 득이 되고 구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종로구 기업인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여건을 엮어나가줘야 돼요. 세수 증대가 되는 데에 필요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더라구요. 이번에 보조금 지원 관계 바꾸느라고, 맞습니까? 시 보조금을 바꿨죠? 종목을 두 가지, 우리 종로구에 거주는 안 하지만 유동인구도 감안하고 그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기여 안 하신 것 같은 얼굴이네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시 자치행정과에 제시를 해서 지금 19개 항목으로 조정교부금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무슨 주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신장률이 거의 50% 가까이 신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잘 하신 일은 얼굴 붉히지 않고 하얘지지 않으시고도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신 일인데 얘기를 해주셔야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그때 다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종로구 여건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이 너무 많아요. 구청장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 세외수입이나 세수 1,160억 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배 이상의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진짜 주민들 숙원사업에, 무악동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얼마 예산 안 들이고도 교통난도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악동 주민들의 민원이 금세 해결이 되겠더라구요. 수천명 되는 주민들이, 예산 별로 안 들어요. 만날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예산 그런 것을 보면 육교 수리하겠다 장비 수리하겠다, 이런 전근대적인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고 버스도 우리 광나루 그쪽에 가면 중앙에 보도 30m 도로 되는 데는 중앙에다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시죠? 버스가 3차선 왔다가 2차선 들어오면 뒤에 다 밀려요. 탱크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율곡로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 때문에 원외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청계천 복원팀에서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 중구청의 재활용센터, 가서 보고 구의원들 모시고 가세요. 뭘 봐야지 알죠. 탁상행정 하면 전혀 모릅니다. 무악동도 가보시고 여기가 시민행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좀 우리가 움직이면서 뭔가 나타내는 그런 죽은 종로가 아니라 생동하는 종로 그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10건 해가지고 14억 4,391만 6,000원의 예산절약 성과금 신청이 있어요. 4건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재작년 거니까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요. 전년도에는 14억 4,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절약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예산 낭비들만 하셨어요? 예산절약은 불용액으로 직결됩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구의원들이 탓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에 행정관리국에 왔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예산절약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1년도에는 개발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가지고 예산절약의 성과도 거두고 거기에 따라서 1,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예산절약을 하는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못한 것이지 평소에 우리가 하는 업무를 전혀 예산절약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절약이라는 방법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예산으로 80만원 쓰면 20만원 남는 이런 걸 20만원 안 썼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10건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장하고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로구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없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금년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29건을 접수했었습니다. 29건을 접수해서 바로 어저께 그걸 일단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채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어저께 심사를 해가지고 5건을 그래도 유용한 시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5건을 선정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29건은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주민들이 제시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기 예산성과금 2002년도에 제시된 것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구청 직원에 의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예산절약에 관련된 획기적인 그런 시책을 제시한 그런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은 한 실적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추진팀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전산팀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는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지원해주면 우리 종로구 예산 100억원 정도 절약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소프트웨어 쪽에는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예.
○김성배위원 전산팀장님! 전산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처음입니다. 1년입니다.
○김성배위원 전공이 전산하고 관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전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전산용어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세부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종로가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좀더 인재 발굴을 하시고 인재 육성을 시키세요. 안되면 외국이라도 유학 보내세요. 성과금에서 빼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은 전혀 없어요? 우리 직원들 보내 가지고 한 2,000만원 쓰면 성과가 내가 볼 때는 2억은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수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서 그런 자질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금년 2002년도에는 해외연수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직원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난 9월부터 얼마 전까지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김성배위원 배낭여행이 우리한테 득이 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연수 실적이 없냐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배낭여행을 실시한 이외에는 별도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그런 연수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연수를 시켜주신 겁니까? 반반 부담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배낭여행 경우에는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가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75명이 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갔다왔더니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직원들 사기앙양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견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것도 배낭여행은 당사자만 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만 배낭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진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기혼자들을 왜 기러기 엄마를 만듭니까? 같이 부부동반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각 부서에서 성과가 좋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5일 같으면 3일이라도 부부동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직원들한테 더 점수를 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앙양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상여금이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과 같은 2002년도에 종로구청 직원이 성과금 수당을 전혀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섭섭함을 토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민원부서에 관련해서 다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민원부서에서 말이죠 아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민원부서에서는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연되어 처리되는 부분은 각 부서하고 또는 감사과에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을 보니까 처벌규정 자체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상당히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이 처벌규정에 보면 훈계제도하고 주의제도가 있어요. 맞죠? 훈계제도와 주의제도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훈계를 요구한 사항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훈계제도와 주의제도가 실상 민원인들한테만 불이익을 줄 뿐이지 아무런 어떤 제재도 되는 것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당장 해당 공무원한테는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죠. 그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훈계나 주의촉구 이런 것을 받는 것 자체가
○이동규위원 이런 것은 기록부에 붙는 것이 없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감사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만약에 훈계를 받으면 표창을 받는 데 제한을 받는다거나 승진을 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든지 6개월 이렇게 기간제한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부서에서 분명히 원인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원인은 민원부서에서 발생된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원인이 민원부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동규위원 아니, 애초에 민원을 받기를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초에 민원을 받기를 민원부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담당 각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처리일자를 넘겨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이 1일을 넘겼다거나 2일을 넘겼다거나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감사과에만 이것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감사과로부터 이와 같은 식으로 처벌을 하고 신상기록부에 기록을 하였다거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 허가민원 처리기간이 3일인데 직원이 해태를 해가지고 5일 걸려서 처리했다면 2일이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에서 3일 미만은 부서장 경고조치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3일 이상 민원 처리했을 때는 그대로 감사과에 통보를 합니다. 인사부서하고 감사과에서 훈계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또 감사과에서 처리했다고 민원봉사과로 통보해주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절차만 복잡해지는
○이동규위원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은 감사원에서 통보되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현행 훈계 수준의 관리를 촉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훈계 수준의 관리를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국무조정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훈계 가지고서는 좀 미약하다는 것이 사실 불이익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부서로 통보해주고 감사과에서 다시 부서로 통보해주면 거기에 따른 경각심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로 끝난다면 만약에 중요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로 인해 민원인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까지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는 발생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맞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훈계 이상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일인데 5일 했다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줬다거나 일주일 이상 지연했다든지 그러면 견책도 줄 수 있고 감봉도 줄 수 있고 징계 양상에 따라서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훈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훈계 이상의 벌칙을 줄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동규위원 현행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복잡해지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민원기간 경과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으로도 처벌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기간경과한 것이 49건이고 중간에 보낸 것이 204건이란 말입니다. 연도가 2002년, 금년도 안에 이렇게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49건이나 처리를 못하고 경과되는 건수가 49건이라면 비교적 %가 높은 편이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도 중간에 회신해서 하는 건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로 군부대 같은 곳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빨리 거기서 회신을 안 해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중간 회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라구요. 자기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49건을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그런데 담당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이동규위원 업무 미숙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떻게 업무 미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업무를 모르면 제대로 가르쳐서 일선에 내보내야지 어떻게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동규위원 그것은 늑장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대단히 큰 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를 지연하게 됨으로써 본인한테는 신상에 벌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이 가해지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터무니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하고 대화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땐 중간회신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간회신조차도 안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넘겨서까지도 처리를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그 자체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못해준 49건은 대단히 큰 %라니까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종로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49건 전부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지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규위원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49건 전부 파헤쳐 볼까요? 지금 현장에서 다 보고 왔어요. 남대문에 가보신 분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눌러보고 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무튼 지연처리 문제가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매번 예산편성 해주면 친절하겠네, 공무원들 잘하겠네,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하겠네, 우리 속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놓은 것을 보면 청산유수일 겁니다. 얼마나 답변만 잘하시는지, 국장님! 그런데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앞에서 열변 토하는 위원들 입만 아파요. 이것도 뭔가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합시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더 이상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더 이상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규위원 '더 이상'이라는 한 마디가 더 붙었네요. 전년도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들으셨죠? 우리 지역신문 기자도 '더 이상'이라는 말 잘 적으세요.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노력하겠다, 정말 파고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했다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즉석사진촬영기 임대해준 것은 장소만 임대를 했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기계 설치는 업자가 와 가지고
○이동규위원 저는 수익금액에서 배분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장소임대료로 해서 월 45만원씩 받는 것으로
○이동규위원 이것도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금년 4월부터 4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35만원 받다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여권과에 여권을 만들려고 가면 사진규격이라든가 오래돼서 배색이 안 맞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진을 다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총 찍히는 건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거기에 설치되는 장비가 수억원 가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와서 사진찍는 사람이 영업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수지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서 필요하다면 월 받는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갑시다. 10원이라도 우리가 거둬들인다면 예산에 보탬이 되겠죠.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신다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덮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1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 직능단체 정액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죠? 59번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금액도 구에 3,600만원, 동에 4,56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없구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계가 새마을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에 9,120만원이고 구에 1억 3,680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바르게살기보다 새마을운동이 훨씬 많이 하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이 19개 동에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19개 동에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능단체로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하시는 일들이 전부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성배위원 자치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동소이하다, 쓰레기 줍고 환경운동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역에 어떠한 이슈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각 직능단체들이 망라해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캠페인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시는 일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직능단체에서 금액이 합쳐서 나가면 무려 3억 9천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같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합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능단체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왜 새마을운동이 생기고 바르게살기가 생겼는가를 숙지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나 구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새마을운동이 바르게살기보다는 그래도 방역소독을 더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많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어떠냐는 답변을 드렸고 태동이라든지 설치근거는 개별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새마을, 바르게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단체는 얼마, 이 단체는 얼마다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우리 것을 쓰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직능단체 지원조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없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죠.
○김성배위원 훈령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원해주지 않으면 걸려요?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만약 지원해주지 않으면 제재를 받느냐고요? 행자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근간으로 삼는 것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새마을운동에는 새마을부녀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60번에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이 1억 1,200, 1억 5천 매년 늘어나네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내년도는 2억 3,800만원까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맥시멈(maximum)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2억 3,800이,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액이 상이한 것은 매년도 편성지침의 맥시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사회단체라는 것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법령에 설치되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우리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또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구정발전에 도움을 줄 단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심의해서 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현재 종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18개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18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해마다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배위원 어디 어디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환경이나 자연보호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유총연맹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유총연맹은 2000년도까지 들어갔다가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금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액보조금 단체면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여기는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고 죄송합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은 과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는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저희 과와 분리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단체
○김성배위원 주관 부서로 자료가 가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자료를 만들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좀 넓게 가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자유총연맹에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200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002년도 2,34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구협의회에 1,6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자유총연맹은 구는 안 줍니까? 동으로만 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구로 줍니다.
○김성배위원 구로 다 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동별 예산이 지원되는데 월 5만원 해서 연 6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성배위원 연 60만원이요? 각 동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월 5만원씩이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1,140만원이 각 동사무소로 나간 거예요? 그럼 1,200만원은 구로 나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구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무악동을 위해서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무악동을 방문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확인하시고 적은 예산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악동에 도로 개설하는 문제이시죠?
○이종환위원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무악 현대아파트를 들어올 수 있는, 무악재까지 올라가서 독립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것 보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긴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도로가 80%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 두세 평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손질만 하면 훌륭한 일방통행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는 어차피 건설관리국 토목과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환위원님의 뜻을 관계 부서에 분명히 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이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토목과장을 찾아갔었습니다. 토목과장에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종환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예산을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요청한 예산 모두를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도록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요청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상당히 후순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 조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토목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시해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도로확보를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 만약에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놨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배위원이 무악동을 다녀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차 말씀드리고 하는 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구간은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께서 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예산을 들여 큰 효과를 본다는 얘기는 무악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시내로 오려면 무악재까지 가서 무악재 고개에서 턴을 해서 독립문 로터리에서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악동 현대아파트 밑으로 독립문까지 있는 주민들이 위의 연립주택이나 세란병원 있는 쪽으로 가서 일을 보시고 오시려면 무악재에서 턴을 하고 독립문에서 신호받고 가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위치가 무악동 45번지 46번지 일대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토목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로구 공연장 현황 및 공연장 재해예방 조치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33쪽인데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지 않고 공연장 재해예방조치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공연장 재해예방 점검을 하려고 하면 무슨 종류를 점검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 연극, 위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1년에 두어 번 설날이나 추석, 그때는 관객이 많이 모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를 들면 비상구에 이상이 없는지, 소화기에 이상은 없는지, 전기 누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으로 주로 안전문제하고 화재예방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진흥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진흥과 내에 그만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 문화진흥과 팀엔 건축직도 있고요. 또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감사실이라든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판단될 때는 소방서의 협조를 얻고 소방서도 저희 못지 않게 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소방서, 저희 자체 인력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날이나 추석절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도감독 하시는 부서가 다른 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재해예방을 계도하고 감독하시는 부서가 문화진흥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과나 소방서 이런 데에서 기술자를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점검을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날, 추석날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중,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상시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객이 많을 때 대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동절기라든지 추석, 설날 이런 연휴 때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안전점검 관리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은 남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나가 계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면 그 자료가 제출되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릴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별도로 사무실에 가 가지고 다른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의 사안에 따라서 금방 볼 수 있는 것은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승소하고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그런 건수는 기획예산과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금방 전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분명히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와 같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비치해 놨다가 감사 때 갖다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교육 갔다는 둥 무슨 감사기간에 교육을 보냅니까?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최소한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줘야 우리가 알고 넘어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조를 안 해주니까 부득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자인서를 써다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갖다주는 거예요. 내일까지 가자는 겁니까? 모레 아침까지 가자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해주면 우리가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볼일 보고 싶다구요. 우리가 수적으로나 뭐로나 밀려요. 이게 다른 때하고 다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다른 때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료만 보고 이상 없다면 질문 안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무슨 구실이 많고 자료를 안 갖다줍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와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거나 무슨 구실을 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담당자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자료 요청을 지금 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다가 안 가지고 온 분이라든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이 부분까지 함께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회계를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100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줬거든요. 2002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보면 세마을문고는 문고회 회장이 50만원씩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이 각 동마다 동일하게 문고회장이 집행을 하는지 점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면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은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고회가 19개 문고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1개 문고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싶고 이 사항을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그 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소유 차량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어저께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량입니다. `98년도, `99년도 게 구입이 되었던데
○총무과장 심윤보 동사무소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구 소유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 청소차는 우리 구에만 있는 차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2000년도에는 승용차가 11대였는데 2001년도에 13대가 되고 현재까지 1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1년도의 2대 증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조금 전에 마을문고 질문하신 것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배위원 예,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마을문고에 도서 구매비로 마을문고 회장님들한테 바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소요금액을 전도하면 각 동장이 마을문고 회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동에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마을문고 회장이 그것을 구입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문고회장님이 개별적으로 시사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에게 개인 통장에 입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문고회장 통장에 별도의 예산은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럼요. 동장한테, 모든 동에 필요한 경비는 동장 별도의 통장이 있습니다. 동에, 그쪽으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김성배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문고 회장님들한테 직접 돈을 입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김성배위원 지금 이종환위원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시네요. 전에는 직접 통장에 넣어주셨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도 똑같이 통장에는 안 넣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럼요.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문고에는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러는 데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도서를 구매하는 것말고 문고로 지원해주는 지원경비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운영경비는 있습니다. 문고 운영비가 구 문고 운영비하고 동 문고 운영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100만원 꼴이 배정이 되어 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준 것도 총 얼마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금년도는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서 1,900만원 지출되었고 도서 구매비는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만원씩 23개 문고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해가지고 2,300만원이 됩니다. 50만원×23개 문고×2회 이렇게 해서
○김성배위원 그런데 23개 문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1개 동에 하나씩이 원칙입니다마는 동마다 2,3개 문고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23개 문고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2개씩 들어가 있는 문고가 있는 동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23개 문고의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시정요구사항에 통일이 안된 걸로 하면서 추진실적이 2001년도에 나타나진 걸 보니까 22개 문고가 있더라구요.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그런데 창신3동에 쌍용아파트 단지에 문고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저께 제가 가봤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말고도 세 군데가 더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리스트는 금방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문고에 주는 것은 책 사라고 주는 돈은 총 들어가 있는 것이 23개 문고에서 100만원씩 하면 2,300만원 나가는 거죠? 2,3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운영비도 연간 100만원씩 해가지고 2,3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1,900만원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1,900만원이 나갑니다. 1개 동에 몇 개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9개 동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900만원에 대해서 문고회장이 회의하고 그냥 사후관리는 끝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동장한테 전도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그분들이 모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김성배위원 동장님이 관장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지
○김성배위원 동장님의 편의에 따라서 문고회장님한테 100만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그렇게 정액으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확실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성격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비로서 하나의 경상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모든 집행의 책임을 집니다.
○김성배위원 동장님이 문고회장님을 믿고 그냥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회장님 통장에 넣어드리고 회장님이 관장을 하면서 총무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고회장 통장으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이 들어온 실적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금고에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대개 요새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돈이 나가는 것들이 대개 마을금고 통장에서 자동이체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창신2동과 창신3동, 숭인1동을 가봤더니 마을금고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어 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통장님들 수당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물어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통장에 들어온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쉽게 말씀드려서 50만원이, 1,9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구민의 세금인데 이걸 선심성 비용으로 써서는 안되겠다 변상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동마다 집행이 되었겠죠. 상반기 하반기 2,3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해서 4,20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관계도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2000년까지는 11대였었는데 2001년도에 2대가 늘어난 것은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단속용 티코 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대가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서 6대, 교통지도과 3대, 구의회 2대, 보건소 2대 해서 13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차량 현황에 차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만 2대가 줄었습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화물차가 2대가 줄었는데 매년 줄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수량은 차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행정차량 보수유지비 현황을 보면 공과금은 전년도보다 2,230만원이 늘었고 수리비는 6,880만원이 줄었습니다. 연료비는 늘어난 금액이 1,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과금이나 수리비, 연료비는 총무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십니까? 경비 나가는 것은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유를 대충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과금이 왜 2,230만원 늘었고 수리비는 6,880만원이 줄었고 연료비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과금이 10월말 현재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11월, 12월에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올랐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김성배위원 공과금이 취득세도 우리 구의 것도 냅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을 납부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자동차세만 냅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세금은 면제 받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다른 세금은 등록세 이런 것은 면제고 자동차세 내고 보험료 내고
○김성배위원 채권은 안 사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채권 안 사는 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확실합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부 거라 없는 건지
○총무과장 심윤보 결과적으로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김성배위원 면세차량이다 그러면 지금 세금을 내는 게 무슨 세금을 내신다고 했죠?
○총무과장 심윤보 자동차세
○김성배위원 자동차세는 구세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시세입니다.
○김성배위원 시세는 내고 국세는 안 내고
○총무과장 심윤보 국세 부분은 내는 것이 없죠.
○김성배위원 취득세는 뭡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시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상하네. 어느 시세는 내고 어느 시세는 안 내고 그렇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면세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것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공과금 성격의 차량세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우리가 내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고 제세공과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이것만 공과금으로 들어간다?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 외에 내는 공과금은 없구요?
○총무과장 심윤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이 2000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가, 89÷67만 하더라도 증가율이 32.8%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난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량 사고 이후에 우리 운전원들도 보호하는 면에서 보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에 보험료가 올라왔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2002년도 공과금으로 연말까지 다 내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 때문에 1,000만원 추가된 것 그것이 올라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윤보 그 이후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승인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수리비는 왜 줄어들어요? 차가 성능이 좋아졌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차량이 대폐차를 해가지고 신차도 많고 해가지고 수리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더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앞으로도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가 매년 지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총무과장님이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2001년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1,000만원 정도로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수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운전원들이 그 차량을 사전정비를 잘 하고 손을 많이 보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동 행정차량은 화물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화물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9대밖에 없어요? 각 동에 하나밖에 없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한 대씩
○김성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리비하고 연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 63번 항목을 보시면 그렇게 년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수리비가 여기는 또 엄청 많이 증가되었네요. 거의 35%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동사무소의 차종이 노후된 것도 상당수 있고 또 운행거리가 순찰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저께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점검사항에 이상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표만 해놓고 양식 자체가 그런지는 몰라도 볼펜만 낭비시키더라구요. 사전에 당연히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사후적으로 서류 형태만 해놓고 이러는데 수리했다는 것이 아무 기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노후되었고 년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96년식이 7대 있고 `97년식이 6대, `98년식이 1대, 2000년식이 5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6,7년 경과된 그러한 차종들입니다. 거의
○김성배위원 이것은 몇 년도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6년이면 차령이 다한 것으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차량 수명이 6년이다 그러면 7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그래서 2대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타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보험료 했는데 192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2002년도에 192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9만 2,610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차령은 6년을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량상태를 항상 감지를 하셔 가지고 대개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서 마모가 많이 되고 수리비가 들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2001년도에 409만원이 들어갔던 것이 2002년도에는 543만원이 들어갔으면 차를 몇 대 사고도 남을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 한 대가 얼마 되겠습니까? 화물차는 비싸지 않은 걸로 장부를 보니까 880만원 장부상에 차량 소요관리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리비가 들어가느니 당연히 교체되면 경비가 자산취득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전면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매년 하느니 차라리 신차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신차 사는 걸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게 사주시면 좋죠. 신차로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예산 배정을 안 했어요? 7대에 대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2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대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그럼 이쁜 동네만 2대씩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주행거리라든지 차량정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럼 삼청, 가회는 차 바꿀 생각을 못하겠네요. 워낙 가까워서 하여튼 2002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가면서 지금과 똑같은, 총무과에서는 인사 쪽을 동행정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관장하시고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합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행정명령을 두 번씩 받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워낙 지금 동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은 인사관계로 뭘 뽑아내라고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뭐해라 그래서 뽑아오느니 총무과면 총무과,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쪽으로 합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 동장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같은 내용을 지시를 하거나 주문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합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규정에 보면 과가 하나 합쳐지고 분리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우리 기구에 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업무부서가 상당히 폭주하는 부서가 있고 구청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회피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동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아니고 동장님은 와서 순찰만 해야 되고 서무하고 사회복지사가 일을 다하는, 행정감사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못보고 왔어요. 8명, 9명씩 있다 하더라도 기능직이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요. 기능직은 정원 외 인원으로 들어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정원 외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8페이지에 동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표를 보면 현원,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8명인데 기능직이 2명 있어 가지고 현원이 10명으로 기능직이 포함되지 않은 정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총무과장 소관이시죠?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아니고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조례로
○총무과장 심윤보 기능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할 때도 정원 위주로 예산을 짭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짜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정원 위주로 하죠.
○김성배위원 기능직은 예산을 어디에 넣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능직에 대한 정원은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정원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런데 오버T/O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공익요원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공익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현역 군인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질높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서 끝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재광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각 동에 보면 장학금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구비입니까? 국비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조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조사과정은 일단 동장이 관내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자녀분 중에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그 중에서 중학생은 1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 중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오면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창신1동 지도자협의회장이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김강식씨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까지는
○이재광위원 그런데 `99년하고 2000년, 2001년도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장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탔어요. 그렇죠? 나와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한 분의 자녀가?
○이재광위원 자료 119쪽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김민주라고
○이재광위원 2001년도까지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자기 아들딸을 3년간 다 타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음으로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탄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재는 없고
○이재광위원 그 후에도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금년도에는
○이재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에 2002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 말은 나도 창신1동 서민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회장이란 분이 3년간 다 타 먹었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주기 아깝다 이 말입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조사를 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동장이 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 이 자녀들을 일단 다 추천합니다.
○이재광위원 추천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회장 자녀가 3년 간 다 타먹었단 말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어떻게 회장이 3년 동안 장학금을 타게 합니까? 이것은 특혜가 없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재광위원 그리고 금년에 난 이것을 타먹은 것 갖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쪽방 동네라 없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탈 사람이 없으니까 '신청자 없음'으로 올라온 것이 내가 볼 때 동민의 대표로서 울화통이 터진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각 동에서 수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동만 특혜로 더 드리고 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말이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도로 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낼 정도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을 때 정말 고마운 것을 압니다. 돈 있는 사람 줘봐야 술값밖에 안됩니다. '1년 장학금 100만원 탔으니까 한 잔 살게.' 그렇게 먹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도의 성격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재광위원 동장님들은 말이죠. 동네에서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부가 구 아닙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일단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심의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심의 자체를 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럼 전부 눈감고 심의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해당되는 동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동에서는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지금 '해당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장학금을 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특혜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으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신1동에서 지도자협의회장님 자녀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창신1동 자녀가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창신1동에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추천된 학생들에게는 전부 지급을 합니다. 전액, 그래서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118쪽을 한번 보십시오.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학교를 보내고 그런 것만이 위장전입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을 또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집은 멀리 있습니다. 주소는 처남한테 올려놓고, 동장은 그것을 다 알아요. 동 감사를 나갔더니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줘서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동네에서 회장도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꽤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위장전입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위장전입으로 보는데
○이재광위원 내 말은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창신동이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으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놓고 주민등록을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한테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동네에서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상반기,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출을 시킨다든지, 또 그에 불응하면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동장이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안면상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법제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출되면 당연히 직권말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각 통마다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 못해 통장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전에 있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재광 간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여부나 주민등록 실제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유형의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자료 59쪽을 보면 기획예산과 부분인가요? 2001년도 소송현황하고 2002년도 소송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전년도에는 총 280건이고 금년도에는 241건입니다. 금년도는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241건으로 보고 두어 달간 정도 차이로 인해서 40여 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소송건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두어 달간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줄어들 추세는 아니다 이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줄어들었으면 했는데 줄어들 추세는 없다고 보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행정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민사나 국가보다는 어떤 행정소송이 거의 차지하네요. 2001년도에 231건이고, 2002년도에 205건인데 패소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패소 원인을 보니까 2001년도 것은 패소된 자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그런데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책망을 드릴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언제부터 자료요청을 준비해서 다 드렸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통계가 10월말 현재는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담당직원이 교육받고 오늘 왔답니다. 빼달라고 하니까 자료산출을 안 해놨답니다. 10월말 현재는 자료가 산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패소 내역이 2001년도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통상적으로 연도가 지나서 1월달에 다 정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세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10월 31일 기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해놓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해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들 흔히 쓰는 말로 다음부터 시정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여기에 보면 재량권 이탈해 가지고 3건이 있고 법령해석 견해 차이로 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서 8건이 있고요. 기타 보상금 청구권으로 1건이 있고 해서 금년도 건수가 10월 31일 현재 해서 18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그럼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패소건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죠? 추상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현재 건수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동규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문제는 어떻게 행정소송이 법령해석 견해 차이로 무려 6건씩이나 패소하느냐 이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법령해석에 견해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의 경우에 재산세를 말하자면 중과세를 하는데, 일종의 호화주택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식인데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사항인데 여기 판결요지를 보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을 모두 자동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한다. 그런데 완전히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 반자동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고 중과세를 했는데 소송에서 판례에서 수동이나 이런 반자동이 없어야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본다 그래서 법령해석에 그런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가 소송할 때 지금 선임을 합니까? 변호사 선임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선임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변호사들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패소가 6건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동경 미나토구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건 한 건 소송 내용을 보면 정말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 가능 쪽으로 합니다. 어쩌다 패소하는 건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법령해석 견해차이가 한 건도 아니고 6건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이것을 모르고 패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변호사일지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기획예산과장이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서 세금관계로 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중과세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동규위원 알아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소송까지 붙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결론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을 잘 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해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요지는 뭐냐하면 이런 예산 낭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니죠. 만약에
○이동규위원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왜 제가 낭비성이라고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매달리면서 소송하는 절차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한두 사람 두면 그것을 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낭비하고 예산을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다 우리 예산 갖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의 유형이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 분야 분야마다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동규위원 아니죠. 저는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데 국장님 여기 보면 행정소송 건이 2001년도에 237건이고 2002년도 10월말 현재 205건이 행정소송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의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중 많은 쪽을 볼 때, 다른 쪽에 복잡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거의 행소 쪽인데 그러면 행소 쪽 전문가를 우리가 봉급쟁이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패소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단순히 행정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각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마다 행정소송 전문가를 두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차라리 변호사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졌으니까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것을 부과 자체도 안 했으면 승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과 자체도 안 했으면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을 박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규위원 반대로 보면 좀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제가 `98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봐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패소건수가, 통계자료가 책상에도 있습니다마는 패소되는 내역을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대안을 내보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동규위원 대안을 내보는 것은 여러분이 전문가이시니까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임된 변호사한테만 맡긴다면 요즘 변호사들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들한테 거의 맡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종로구청 고문변호사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전혀 해박한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고 그런 사람들도 써야돼요. 무조건적으로 형사법을 잘 아는 사람을, 행정법은 모르는 사람을 변호사를 선임해 놓으면 정말 무한대로 헤매고 다닙니다. 같은 법조계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뭔가 우리가 제도적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검토하고 검증해서 이런 것은 줄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변호사 선임을 능력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보완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01년도 영업허가처분취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화진흥과 소관이네요. 문화진흥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혜연이라고 당사자인데, 작년 일인데, 그때 계셨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건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직원 중에 기억나는 분 없어요? 장혜연이 당사자이고 직원은 송윤섭 씨하고 임승만 씨가 이것을 했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 과 소관은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여기에 보면 청구요지가 그렇습니다. 무단 장소이전을 이유로 한 유흥업소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로 해 가지고 청구요지를 했는데 판결요지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은 이미 청구요지 자체도 판결까지 안 가도 패소가 거의 예고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소송해서 불필요하게 패소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지적합니다. 패소원인을 보면 재량권 일탈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때로는 구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유념만 하면 뭐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똑같은 말이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이수걸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