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생활복지국
일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02분
장소 :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 주시고 그리하여 과연 주민의 생활향상에 얼마만큼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감사자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에 의해서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생활복지국 박종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 위원님들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열기로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친 뜻깊은 한해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또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심을 갖고 취업정보은행 운영, 고용촉진훈련실시, 공공근로사업 시행, 노동부 산하기관인 종로고용안정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구인 구직 연결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숭인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8월 19일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승택 과장입니다.
혜화동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혁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홍주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동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연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2003연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날로 폭증하는 복지증진 수요와 환경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정된 정해진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 질의를 잘 듣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도 제가 더 하겠습니다. 종로구가 복지 일등구, 환경 일등구로 구청장님이 지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 18만 인구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개 동에 1만 5,392명의 교통수당을 타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 3,929명, 기초생활 수급자, 경로연금대상, 보육료 감면대상,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 수혜 대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액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 인구 1만 5,392명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다 입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에는 65세 이상 되면 동에서 넣어주다가 지금은 신청을 해야 넣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교통수당 나가는 것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떤 비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감사준비를 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받을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등록장애인이 3,929명입니다. 제가 장애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이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추정하는 것 없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3,92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반수가 거의 등록을 안 했습니다. 9천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92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좀더 장애인이 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더 홍보해서 그 분들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은 2002년도 10월말까지 2002년도 보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만 보조금을 타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에 4개 과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없고
○김성배위원 2개 과가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의 현재 실적인데 우리 예산관리서를 보면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9페이지에 부서명, 사업명, 합계 국·시 보조금 자치구비별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별로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총 27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30% 이상 참여율을 제고하려고 생활복지국에서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관계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독려도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보면 여성참여 확대가 제일 비중이 커요. 그래서 확대차원에서 향후 위원회 임기만료가 언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회가 만료될 때 30%를 할당해서 참여율을 높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84쪽을 보시면 공해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17.64%이고 2001년도에는 52.3%, 2002년도에는 64.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과태료 부과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과태료 실적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현저하게 부과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7.64%인데 2002년도에는 64.8%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기술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단속비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가 적어서 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환경위생과장이 이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2건인데 2002년도에는 9건이다, 이렇게 건수가 적다고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5월 6월달에 월드컵 기간중에는 단속을 계도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적발보다는 계도차원으로 많이 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11월, 12월달에 단속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해라든가 폐수배출업소 위반사례라든가 실적을 예를 들어서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위해배출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공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을 그만큼 덜하시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실적을 좀 높이고 과태료도 지금 현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단속횟수를 늘이고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업소라든지 폐수 배출업소를 더 단속해서 짜임새 있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위원님께서 폐수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밑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42건에서 2001년도에 983건, 2002년도는 1,020건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단속업무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단속을 자제하라고 해서 단속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십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견해가 틀리신 생각이신데 폐수라든지 공해 단속실적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쾌적한 종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자제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단속을 덜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구조가 조정되면서 옛날에 환경위생과가 있고 환경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과를 하나로 합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단속을 자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겨울철에 어떤 단속이나 하여간 생활공해 단속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김복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염색업소 폐수 단속관계도 지난번까지 마쳤고 그 사항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염색업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저희 관내는 귀금속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물질 이런 것을 현재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단속팀 인력이 여러 군데를 단속하다 보니까 또 소음공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로 아마 부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제가 우리 관내에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그쪽에 지나가는 차가 매연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18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42건을 점검해서 1건만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983개 업소 중에서 1,094회를 점검해서 112건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917건을 점검해 가지고 22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비율로 보면 점검건수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0.029%, 2001년도에는 10.23%입니다. 2002년도에는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0.239%밖에 안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술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단속실적을 올리고 고발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그만큼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것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운상가 앞에 귀금속 가공업소가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는데 수질환경보전법이 2000년 10월 23일 개정되면서 2001년도에 자유업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자유업으로 그냥 놔두니까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제도권으로 흡수해 가지고 관리를 하자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법에 보면 귀금속 가공업소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2000년 10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하는 업소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관계없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도 접수를 받아주자 이래 가지고 2001년도에 접수를 받아줬더니 9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귀금속 가공업소가 2,625개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종로는 무허가까지 합해 가지고 1,200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고발이 2001년도 112건 이것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한 거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신고를 다 받아줬기 때문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발건수가 22건으로 적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귀금속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수도로 들어가면 그 물을 우리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강으로 흘러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로 바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종로구에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노인정이라고도 하고 경로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노인정이 맞는지 경로당이 맞는지 국장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경로당으로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의회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월말 현재 구립은 36개소입니다. 사립은 31개소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을 각 동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동에는 경로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유지들이 시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봄가을 나들이를 할 때 인사 다니기가 거북하다고 할 정도로 경로당이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이 없어서 정말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이 돌아올까 말까 해마다 눈치를 보면서 자기 마을에 경로당을 멋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의 대상이니까 빨리 동별 현황을 구립 사립 바로 제출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생활복지국은 우리 종로구민들의 모든 생활하고 관련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정화조 청소 단속실적 해가지고 괄호해서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에 단속한 것을 보면 종로구 전체에 2,7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정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가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오래 살았습니다. 한 40여 년 살았는데 달동네 고지대일수록 불량정화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엉터리 정화조가 참 많습니다. 조사를 어떤 분이 조사를 합니까? 조사 담당이 누구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행정과입니다.
○김정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직접은 안 하실 테고 조사 담당인원은 어떤 분들로 배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청소행정과 직원이, 제대로 앞에서 보다가 말았는데 전부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사무실 직원만 23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정화조 단속을 년 몇 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4/4분기로 해가지고 3달에 한번씩 몇 명이 동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정화조 담당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2명이 종로구를 분기에 한번씩 며칠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연중 계속은 못하고 보통 한 달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분기면 3개월인데 3개월에 2달은 빼고 1달을 계속 다니면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오늘은 행정과장님이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많으면 안됩니다. 한달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4달 동안을 단속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정대위원 1/4분기에는 누구누구, 2/4분기에는 누구누구 담당자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직원 정화조 담당 2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정화조 담당 2명이 년 4/4분기를 계속 그 두 사람이 하고 다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무악동이나 교남동 같은 데도 고지대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창신1,2,3동이나 숭인1,2동도 아주 고지대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적발대상이 많은 지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곳인데 종로구에서 변방 명륜동에도 산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3가동에는 이상하게도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제로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건수가. 여기에는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감사자료인데 한마디 부언할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오신 지가 몇 달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 것을 질의를 하면 완전히 우리가 차라리 뒤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뒤에서 사인을 줘야 아시는데 업무파악들을 빨리 좀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명륜3가동은 어째서 이렇게 2년 동안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가, 청소행정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금년 8월 10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물으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어쨌든 2002년도에는 선거도 참 많고 시끄럽고 중요한 한해다, 월드컵 때문에 그런 한해였는데 2년 동안 없다가 금년에는 어떻게 10월말까지인데 6건이 있네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적발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전에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어쨌든 제가 산동네에 참 오래 산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참 뒤에 계시는 실무자님들! 각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전반적인 생활복지 여기는 직원들이 이렇게 의지를 제대로 표해 주시면 뭔가 빨리 변화되지 않겠는가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명륜동 산동네가 참 많은데 여기 정화조가 2년 동안에 하나도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근무했는지 알아 가지고 이것은 좀 뭐랄까 잘못되었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생활복지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숫자나 이런 관련사항보다도 제 뜻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 생활복지국장으로 오기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단속도 하고 화장실 개선도 하고 이런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 지원금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이런 취약지역에 정화조가 없이 바로 이렇게 하수시설로 나가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김정대위원 제가 1개 동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구청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훈 과장님이 2명이 아주 담당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현재 누구누구입니까? 설명은 이따가 알아볼 것이고, 훈련을 단단히 시키세요. 제가 봐서는 조사방법이 약 10여 명씩 해서 1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전부다 뒤져 가지고 한번 뭐랄까 형식적이지만 벌금을 많이 매기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달동네에 살면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주인들은 살지 않습니다. 달동네에 거의 세를 주고 집주인들은 저런 밑에 내려가서 사는 그런 경향이 칠팔십%가 됩니다. 가진 분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당히 이해가 되는 발언이지만 숭인동,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서 적발하면 수십 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엉터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앞으로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이 나옵니다. 3년간으로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5,800만원, 2001년도에 2,6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도 절반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도 이리저리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면서 종로구 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해서 저는 세번째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청소과에 질문은 가급적 피해왔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 점을 양지하시고 오늘은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왜 2000년도에는 5,800만원을 징수했고 2001년도에는 2,600만원 또 2002년도에는 거기에 절반도 안되는가, 용역회사가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원이 많고 실적이 많았어야 될 그런 추리적인 가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절반도 안되는지 짧게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피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5,800만원인데 왜 2001년도에는 2,600만원이냐고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2001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김정대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실적이 저조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했는데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게 되니까 저희 단속팀이 총 2개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종로구만 해도 청소과 하나만 해도 이러한 좋지 못한 결론을 가져왔는데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부다 집계한다면 막대한 손실이다, 또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현실로 사라져갔다 적발을 못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왜 절반으로 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 나온 숫자는 10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단속을 하게 되면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바빠서 단속을 할 시간이 적었는지 변명이 5,800만원하고 2,600만원의 절반이 되었는데 1,200만원으로 뚝떨어져서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몇 명이서 아주 실명제,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아까처럼 그렇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개조 6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능직 두 명에다 공익요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 2개조로 1개조가 3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정식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사무실 직원은
○김정대위원 사무실은 책상 앞에 있어야 되니까 공익요원들이 이것을 적발해와야 되는 거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다, 그러면 구청에 동기능 전환 때문에 각 동에서 들어온 직원들은 다 아디 가서 일합니까? 기능전환이 되면 청소담당은 청소과로 가야 되고 건축담당은 건축과로 가줘야 되고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막연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말이죠.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세금도 덜 걷히고 적발은 동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 사무실 짓는다고 돈을 수억씩 써가면서 사무실은 모자라 가지고 이 건물 옥상에다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됐습니다. 답변은 궁색하실 걸로 알고 이것은 2002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적발 실적을 각 동별로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동별로 가급적이면 2001년도 것도 동별로 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이 나옵니다. 192페이지에, 제가 과거에는 청소과 행정을 나무라거나 지도하거나 질문을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고, 고생이 제일 많으신 부서인데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보면 평아실업, 대승기업, 심창기업 많이 귀에 익은 기업인데 위원들은 낯익은 가끔 들어본 업체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전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가 왜 '제로' '제로'냐는 겁니다. 기업 쪽으로는 전부 '빵' '빵'이고 힘없고 다만 쓰레기봉투 100원짜리라도 아끼려고 무단투기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만 다 적발해서 수천만원을 부과했거든요. 어떻게 업체들은 하나도 부과가 안되었는지 장사가 잘 안되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부과를 안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주실 분이 없어요? 이것도 청소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어떻게 평아실업, 대승 이 사람들은 돈을 번 용역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새재공영은 평창동에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버는 업체입니다. 건설폐기물을 한동안 한 차에 10만원씩, 50만원씩 받아 가지고 벼락부자를 양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창동 출신 의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째서 적발이 하나도 안되었냐구요? 내가 가서라도 적발하면 지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적발건수도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써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점검은 새재공영 같은 경우에는
○김정대위원 조사했으면 조사를 한 실적이라도 나타났어야지 우리가 구의회 감사하는 자리를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어지럽히려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결과도 실적도 없는 것을 왜 올려놨어요? 단속을 잘했다는 겁니까? 시간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도한 실적을 여기에 적발건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 내용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 8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11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기금이 무려 9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까지 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담당자 조용석 씨! 나와계십니까? 담당자는 안 나오셨죠? 계장급 이상만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조성방법 이런 걸 종로구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으로 기금 조성이 됩니다. 융자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이런 사항인데 통장잔액을 보면 현재 10월말에 5억 3,494만 9,515원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은 빼고요. 어제 했어야 되는데 뺐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도시가스보급률 표는 따로 있습니다. 보급률표가 어디 있느냐 하면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월말 현재 87.2%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70%가 못되는 부암동, 종로 1~4가 그 다음에 평창동이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2003년도에는 도시가스보급을 상당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연관된 도시사업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도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국장님이 도시가스 보급을 해주셔야지만 앞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나 가정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보시면 무려 9억 1,500만원의 통장 잔액이 있고 도시가스기금은 2002년도에 전입을 시킨 적이 있죠? 17억인가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3억입니다.
○김성배위원 13억을 종로구청 일반회계로 다시 환입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 2,432만 2,742원이 이자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 이자율이 6%내지 8% 대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지금 도시가스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 수용가들한테 나가있는 이자율은 몇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연 3%입니다.
○김성배위원 연 3%인데 1억 2,400만원의 이자가 10월까지 수입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계속된 이자수입니다. 이 기금을 운영해서 그 대출해준 이후에 들어온 전체를
○김성배위원 기간 계산은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그러니까 1993년도부터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3,100만원이 들어왔고 `94년 같은 경우는 9,000만원, `95년도에 1억 2,500만원, `96년에 1억 9,900만원, `97년에 2억 1,700만원, `98년에 1억 4,3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기간 계산 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누적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말뜻을 잘 모르세요? 이자율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3%라면서요? 3%면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2억 7,700만원하고 기금이 9억 1,500에 예금이자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00이면 아무리 기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3%면 높은 것 아니에요? 계산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못 받은 것을 한꺼번에 받으신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씨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담당 직원은 안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구로서는 좋지만 도시가스 수용가에게는 이자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하시는 시설비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보급률이 아까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87%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점점 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9억 1,500만원의 금전신탁에 5.07%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쓰고 있습니다. 13억 들어온 것도 지방채 상환한 것으로 연관되어서 기억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높은 이자율을 쓰면서 지방채를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방채 있는 것을 환입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 예산편성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지금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하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금을 전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지금 합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가스기금하고 중소기업기금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2억 2,700만원, 대출금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대출금 상환은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만일 안 갚더라도 우리은행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는 전혀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9억 1,500하고 2억 7,700 무려 11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기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자금하고 해서 합치면 우리가 5억 정도는 이쪽으로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아까 기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 10월 30일 현재 8억 1,188만 9,824원, 84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자료는 많이 준비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무려 17억 7,750만원이 나가 있고 대출금 상환이 8억 6,287만원입니다. 대출금리가 아까 도시가스는 3%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출금리가 여기는 5%입니다. 왜 그렇게 고율의 대출금리를 책정하셨는지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 대출금리가 25개 구청에 평균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서를 떼는데 1%내지 2%를 잡고 있거든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금리를 금년도에 낮췄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낮춰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대출금리 이자율은 어디서 결정해요? 종로구청에서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가 있단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가뜩이나 중소기업이 어렵고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면 기금도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대출금리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아니라 도시가스처럼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이 되도록, 중소기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IMF를 맞았을 때도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도산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IMF와 같은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이자수입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기금과 합치면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금리 수준대로 반영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수입을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3년도에는 출연 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자율이 변동되면 세입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후의 일이니까 당장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어차피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겁니다. 국가가 살아야 우리 서민경제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금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대출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드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제로이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만 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억 9,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2,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고갈된 상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 통장잔액 상태가 있는 잔고죠. 그렇죠?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제 소관입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이 없는데 대학교 학비 내주려면 이삼백은 족히 들어갈텐데 몇 푼 주다보면 금년엔 어떻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상환이 안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2월 현재까지 나간 대출금액이 12억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상환한 것이 9,700만원을 상환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잔액이 2,994만 2,53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금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인지, 정금묵씨 자리에 있으면 오시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기금관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금활용하는 자체가 왜 생활복지국에 많은지 담당과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복지만 해주면 된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혈세에요. 조례에 다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갔더니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일이 엄청 많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회복지 그러면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동 행정기능이 전부 사회복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해주고 민방위대 편성해 주고 90%가 사회복지예요. 생활복지이고, 그렇죠? 가정복지입니다. 점점 노령화되는 사회에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보다 더 많이 동사무소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는 심지어 통폐합하고 신설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 오신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은 업무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보다도 종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재활용판매대금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뭡니까? 해당이 아무것도 없고 판매대금만 관리 기금하는데 이자수입 받고 끝이에요?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하고는 틀린 기금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는데, 이것은 융자범위도 없고 그냥 뭐하는 거예요? 이자만 받는 기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재활용 판매대금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남은 돈을 예치시켜 놓는 기금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치시켜서 뭐하느냐고요. 이자 따먹어요? 그런 기금입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재활용사업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구에 재활용센터를 50억인가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1년에 1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7,300만원밖에 없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중구처럼 재활용센터를, 창신3동을 가보니까 무슨 쓰레기장인지 재활용품장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7,300만원 가지고 무슨 재활용사업 추진을 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활용된 돈만 모으고 있다는 개념이죠? 기금이 워낙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출연금을 내라고 하든지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들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상의해 가지고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과장님들이 여기 오신 지가 너무 일천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초선의원이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일선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부도 더 하시고 연구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수원에서 다니시죠? 차에서 공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기금 3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도 생활복지국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종로구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구 예산으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용도가 뭐예요? 회관을 짓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김성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조성방법, 융자범위, 대출금리, 담당공무원, 대출금상환, 이자수입 했는데 미진한 것이 위원 질문서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용도가 어떻다, 이 정도는 해주시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보다 더 잘 나오니까 위원이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보내주면 본 위원이 또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에 쓰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자립기반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용도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라든지 노인 복지주택 건립,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이렇게 저희들이 용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활용이 잘되는 병원을 보면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구입니다. 특히 삼청, 가회 본 위원 출신 동 같은 데는 무려 12%가 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치매센터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면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지만 종로구에서도 이런 기금을, 자립기반 조성이야 노인네들 일할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이런 것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하십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사업을 하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치매센터 쪽으로 좀더 확장해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었죠? 설치가 된 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0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1년도에 3,000만원
○김성배위원 2002년도에 1,000만원 받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 들어온 것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200만원 이자가 생겼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같이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통장 잔액상태가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오늘 피곤해서 답변 못 하십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2001년도에 3,000만원 받으시고 2002년도에 1,000만원 받으셨죠? 이자가 200만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예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년에 정기예금을 하면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가 들어오면 복리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이면 4,000만원인데도 4,1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83만원이 이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럼 이자가 183만원이어야지 나머지 21만 9,000원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와도 21만 9,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통장 복사해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통장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3만원은 첫번째 3,000만원 2001년도 이자하고 금년도 1,000만원 해서 4,100만원이 되었고요. 204만 9,670원 이자 수입은 금년 말에 이자가 들어오면 이것이 204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2002년 말에 이자가 들어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 제가 구의원인데 초선이지만 숫자에는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물쩡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88페이지 식품진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성배위원 융자범위가 시설개선 자금융자가 5,0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으로 정기 예탁한 것도 아니고 3억 2,834만 9,990원이 그냥 보통예탁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대충 융자 나가는 것이 연간 얼마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지금 이것이 생긴 지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생기면서 시에서 3억을 주었고요. 그리고
○김성배위원 조성 방법이 시에서 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단속하면 여러 가지 단속 대상으로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 영업정지를 할 경우가 있고 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간 경과는 영업정지 15일인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시는 70% 가져가고 구에 30% 줍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구가 적게 먹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전에는 시에서 몽땅 가져가서 떨궈줬거든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9억 3,500이 연 3% 화장실은 1% 해 가지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인데 이것도 조례에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것은 서울특별시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 얼마가 대출되었고 2002년도에는 얼마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2001년도는 3억이 다 나갔고요.
○김성배위원 3억이 들어와서 3억이 다 나갔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김성배위원 식품위생법 할 때 해당되는 업소들이 화장실 개선하는 것을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제일 피치를 많이 올린 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 개선 때문에 아주 파격적으로 화장실은 1%로 낮춘 겁니다.
○김성배위원 월드컵 때문에 그렇군요. 한꺼번에 다 나갔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연금 3억이 나갔고 우리가 과징을 하면 30%의 돈이 나오니까 그것 1억 6,500
○김성배위원 2001년도에 4억 6,500이 기금조성된 겁니까? 1억 6,500하고 3억하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출연금이 3억이고 과징금이 모은 것이 1억 6,5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4억 6,500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렇죠.
○김성배위원 4억 6,500 중에서 3억이 다 나갔고 1억 6,500도 또 나갔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래 가지고 통장 이자 해서 2001년도에 통장 잔액이 1억 8,700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200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시에서 출연금으로
○김성배위원 1억 8,700이 이월되었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러니까 출연금이 5억 8,400이고 올해에 5억 8,4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한 보조금이 1억 3,300
○김성배위원 과징금 받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렇죠. 그래서 대출금이 1억 3,500 나갔습니다. 원금상환을
○김성배위원 그래서 9억 3,500이다, 나간 게 이게 나간 지도 얼마 안되었고 벌써 8,100만원 대출상환이 되었네요? 이것도 우리은행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통장 형태로 예금 형태로 들어가있고 지금 상태면 약 7,000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10월달까지가 상환금이 8,400만원 들어왔거든요. 월 8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대출신청이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대출신청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출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들어오는 자체가 많아지는 추세냐 적어지는 추세냐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신청 추세가 월드컵 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월드컵 지나고 나서는 신청이 줄었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대체적인 원인은 영업주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전부 임대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남의 집수리를 왜 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화장실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1,000만원 정도로 보면 남자 변기 하나하고 여자 변기 하나하고 손닦을 수 있게끔 세면장 대충 되는 걸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공사영수증만 받고 돈을 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장실을 자기가 수선하겠다고 추천이 들어오면
○김성배위원 업체 선정만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업체 선정도 안 해줍니다. 추천해 가지고 우리은행에 통보해주면 우리은행에서 공사 진척사항이라든가를 봐서 돈을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김성배위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환을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기들이 다 확인을 하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800만원이면 800만원을 이렇게 준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서 오늘 생활복지국의 우리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갖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어제 같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여러분들께서 괜히 늦어진다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도록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즉시즉시 좀 갖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종합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국장에게 물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차량 표시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이동규위원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하는 원인이 뭡니까?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해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급해주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스티커 발급을 하고 나서 우리 종로구 현황이 지금 장애인이 손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숫자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동규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차를 해놓고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 스티커 차량 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복지 업무를 보려면 그 정도 업무 파악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되고 타인으로부터도 방해가 되어서도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료가 나온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자동차표시 부정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몇 달간이에요? 한달 조금 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한번 조사를 해서 차량 장애인이 전출을 갔다든지 차량이 변경되었다든지 동거가족이 전출을 갔다든지 해서 표시 반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반납하지 않은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발할 수 있는 정확한 여지가 발생된 것이고 적발에 있어서도 적발할 수 없는 즉, 집안에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될 명분으로 명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간이 그 차를 타면서 주차장에 와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에 대고 거기에다 파킹을 시키면서 다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다 실수로 장애인 파킹장에다 차량을 대면 멀쩡한 사람이 내려와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야! 이 자식아, 여기는 장애인 차량 대는 데인데 왜 너희가 차를 대느냐' 그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이동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숫자가 50%가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법령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려면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악하실 의사가 있어요? 파악해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실제로 조사해보면 '누가 차를 제일 많이 굴립니까?' 하고 그 사람들 킬로 수 뽑고 옆에 형제간 킬로 수를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못할 망정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황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왜 관계가 되느냐면 복지의 문제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좋아지라고 돈 옆으로 새나가게 만들자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육시설 구립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구립이 27개소입니다.
○이동규위원 민간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40개소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27개소하고 40개소면 혹시 구립이 1년 예산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년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구립만, 책자로 나와있으니까 보시나마나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구립이 금년도에 약 21억
○이동규위원 금년도가 지금 10월말 현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를 주실 때 그 앞장에다 맨 앞에다 뭐라고 했느냐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구립·사립 현황 및 최근 3년간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현재 예산 지원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각 장별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수한 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해놓든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편성해 가지고 쓸 때도 목을 바꿔서 여기에다 구멍 집어넣고 저기에다 구멍 집어넣는 이런 습성이 배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한 장마다 나올 때 153쪽에 지원현황이면 비고란 해놓고 단위만 해놨어요. 그러면 2002년도 옆에 당연히 그 위에 10월말 현재면 10월말 현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10월말 현재 2002년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돈을 썼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금년도에 출연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25억 정도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늘어난 금액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종사자들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동규위원 인건비 인상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해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5%내지 6%, 4%, 3% 계속 인건비 상승은 가져오고 있는데 왜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사업이라든가 지역복지는 제대로 향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인을 발생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항상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총계 예산액이 노인복지 문제, 청소년복지 문제, 여성복지 문제, 아동복지 문제 기타 복지 문제로 총계 금년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다면 예산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했으면 사업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과를 얼마만큼 얻었느냐는 얘기야. 우리 나라의 행정의 폐단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형식으로 한번만 보고해주면 끝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그 사업 시행한 만큼의 결과는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신승택 과장님께서 복지과로 오셨으니까 신승택 과장님은 내가 알기고 개혁을 잘 하시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새로운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되면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사업 성과를 발표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계량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동규위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의지만 담겨 있으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동규위원 저희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로 하고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저희들 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단속현황이 나오죠?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단속이 얼마나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과 기능직 한 명이 전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동규위원 기능직 한 명이 전체 종로를 커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기능직 한 명이, 이혁재 과장님은 인원수로 사람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합리성을 주장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단속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거의 홍보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떤 홍보 위주로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단도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겨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가격표시는 거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가격표시는 정착되었다면 가격표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밝혀내기가 그렇게 외관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혁재 과장님 얘기는 조금 전에 앞장에서는 홍보를 해서 가격표시제 같은 것은 정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따라주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혼자 단속을 해야 되고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니요.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이동규위원 글쎄, 밝혀내기가 힘들면 안 밝힐 거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단 나눠주고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홍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러니까 일 안하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죠? 솔직히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이동규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원산지하고 가격표시제하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같이 한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이동규위원 대상업소가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님 정도라고 하면 간단하게 맞춰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나와있는 것이 9,500개 정도입니다.
○이동규위원 9,500개를 어떻게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한 개 동씩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인원 형편상 더이상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에 거기에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업무량이 전부다 구청으로 가져왔어요. 업무량이 폭주된 것은 구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킨다고 해 가지고 업무량을 대폭 구청으로 가져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간부회의 하면 뭐해요? 앉아서 차 마시고 시간 낭비하고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다과나 즐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타구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져가나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최소한도 회의가 이루어지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단속실적은 알 수 없는 여건이 있으니까 동인력을 활용하자든가 대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민들 속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뉴스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중금속 오염된 것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 양반들 일 하나도 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려면 전부 옷 벗고 집에 가요.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다 명예퇴직해요. 주민들은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내서 쩔쩔매고 밀리고 과태료까지 못내면서 세금 못내 가지고 죽을둥 살둥 하고 있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봉급만 매번 올라가고 이번에 종로구청의 봉급 인상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표시된 것만 40억에서 50억 정도입니다. 사오십억씩이면 지역사업을 해도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심스럽게 앉아 가지고 한 사람밖에 단속이 안되니까 그 사람 단속으로 도저히 손이 못 미친다 이런 답변이 답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이동규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라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매일 밥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소홀한 면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저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잘하니까 괜찮고 갖다 붙이기 좋네요. 지역경제과는 대단히 중요한 과입니다. 상공계라든지 기타 계들이 전부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지역경제과가 일손을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각 과를 한번씩 다니면서 지금 일이 폭주되고 늘어난 업무량은 어디냐 하면 사회업무, 사회복지 업무는 엄청나게 폭주되어서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전에 박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사회복지 업무를, 제가 한 3년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직원 하나 데려다놓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 여직원이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그러면서 웁디다. 울어. 그런 애로를 알아야 돼요. 알고서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주고 그 토대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돼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번에 저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종이 한 장 보세요. 여기에는 단 몇 글자 적혀있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우리 종로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물론 깔아주겠죠.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낭비를 가져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매년 보통 통계를 내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사무용품비 이번에 각 국·과 할 것 없이 저희 의회부터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긴축해야죠. 어려우니까, 허구한 날 여러분들 먹고 쓰고 하는 뒤에다 거기에다 뒤치다꺼리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삭감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돼요. 숨쉬고, 길도 못내 가지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와서 쩔쩔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삭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예산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부터가 잘못되었어요.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답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성심성의껏 자인서 쓰고 확인서 쓰고 하실 용의 있죠?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한 감사자료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의해서만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LP가스 담당이 지역경제과죠? 안전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하는 방법을 자료로 해주시겠어요?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부터는 직접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주시면 제가 오후에 질문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보다도 이것은 다른 과로, 재무건설 쪽으로 넘어가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행정감사를 하거나 공무원들하고 대화하거나 해서 업무를 보면 결과라든지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작태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북동 96-1번지인데요 이 분이 번지수가 교북동 96-1번지가 실제적으로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란주점을 내겠다고 영업허가를 냈던 모양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기준이 맞으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업지구면 해주려고 한 모양인데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구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라 단란주점을 허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서라도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데 현 측량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구로 전환되면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는 게 우리 민원인들이 받는 것하고 이것은 안 된다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공문들하고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 무조건 안된다는 것하고 이것은 이런 사항만 보완되면 가능합니다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질문하신 내용이 교남동 51번지거든요.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내달라고 한 것인데 단란주점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어야 되거든요. 상업지역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넓은 의미에서 전부다 종로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했니 이렇게 자꾸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공문을 카피를 해왔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김성배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복사한 것은 있습니다. 저한테 주고 가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공문 자체라든가 모든 면이 우리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단칼에 무조건 세금 내라, 무조건 안된다 전부 공문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이것 안 내면 집 날아가는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강제이행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 안 내면 집 경매 당하는 줄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교남동 51번지 관계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제가 생활복지국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내실 때 말 한마디라도 글자 한 자라도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받아 적어 주세요. 자료집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현황에 대해서 원장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점검실적 그것도 원장을 갖다 주시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현황 및 지원 예산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네요.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최근 3년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실적 우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원장을 갖다 주시고요. 적발대장이라든가 하는 원장, 그 다음에 189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실적과 관련된 원 수불대장이 있으면 수불대장, 원장이 있으면 원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재래식 화장실 동별 현황 및 화장실 개량에 따른 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동별 재래식 화장실 적발건수 같은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단속실적을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나승혁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대위원 무단투기가 몇 건 안되니까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나승혁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똑같은 행정감사를 받아 가지고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4건이 시정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전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는 그 당시에 31개 위원회가 있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검토해서 정비해라 그랬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몇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신지, 자료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세요. 두번째 시정요구 사항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제가 오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당시 감사지적 사항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사전조치가 안되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때 환수 대상이 127명, 년도는 5년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대상 금액이 무려 479만 3,240원으로 지적이 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답변을 하신 것이 사망자에게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숭인2동 지역에 대행업체에서 9명의 환경미화원이 숭인2동 지역을 청소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행업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장비를 현대화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2동의 청소인력하고 장비가 정말 제대로 현대화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들이 "관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과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를 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정화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추진 내용에 있어서 미등록 정화조는 신고를 받고, 미청소 정화조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향후 조치로서는 주민홍보를 통한 수질환경 인식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실적이 2002년도에 있으셨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식사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도에 몇 건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년도 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금년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 문제가 많아요. 전년도 것은 최소한 알아야,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것은 안 받아요? 인수인계하실 때 무엇을 인수인계 받아요? 최소한 업무별, 파트별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요? 우리 계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그 정도도 모르시나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는 몇 건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금년도는 5건입니다.
○이동규위원 전년도 것하고 이따가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원유값 인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동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주유소 말고 석유판매소로 신고하고 석유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폭리가 대단합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용량미달이라든가 뭔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 적출된 건수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일반 판매소가 5건입니다.
○이동규위원 금년도 것은 5건이고 전년도는 모른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5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보면 지금 용량이 주유소에서 받는 것하고 비교하면 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 월동기니까 빨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가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다가 말이죠. 지금 말씀은 잘 하시는데 여러분이 바뀌면 또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쨌든 우리가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전년도는 몇 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한 건도 없답니다.
○이동규위원 아예, 일을 하나도 안했구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고요. 재작년에만 1건 있고 금년에 5건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나마 금년도에 5건이면 금년에 일을 조금 했다는 얘기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분기별로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동규위원 분기별로 한번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잘못됐으면 나가야죠. 분기라고 못을 박을 사항은 아니고 잘못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석유판매업자들이 마을별로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26개소입니다.
○이동규위원 26개소면 26개를 다 가서 보면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 가서 지적해서 행정조치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안 나갔거든요. 4/4분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지금 월동 준비 때문에 서민들은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판매법 위반이나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량미달로 해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바로 계획 세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하시는 모습 진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대답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전에 본 위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유통 원산지표시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전년도 점검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조치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한심스럽습니다.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님! 원산지 표시는 말이죠. 상당히 적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도 잡아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면 2000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건 자체가 경찰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고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니죠.
○이동규위원 이것을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지 경찰에서 해 가지고 넘겨준 것 누구는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만 보고 있고 그것이 허위표시인지 아닌지까지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전부 수거해서라도 의뢰해야죠. 의뢰해 가지고라도 다 밝혀 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실질적으로 품질검사소 나온 사람도 외견으로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품질이 외국산인지 아닌지를 밝힌다는 것이
○이동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그 애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점검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지도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동규위원 지도,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고, 지도, 홍보를 했으면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지도, 홍보를 한 효과를 우리가 얻고 있느냐 이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홍보를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한 자체도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사업계획을 짜야 돼요. 아까 몇 개 업소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9,500개 업소입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9,500개 업소를 동시다발로 전부 색출해서 상품을 갖다가 때로는 의뢰도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일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장에서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은 수입품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먹고 피해를 보는 부분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무관한 듯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자체는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도, 계몽하고 안되면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원산지 표시는 시정 권고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당하는데 그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찾아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품질검사소 이런 곳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져가서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잡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동규위원 여기서 직접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라도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도 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화조 미등록 건수가 지금 몇 건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 저희가 11월말까지 2차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차로 계획을 6월말까지 잡아 놨었는데 도저히 6월말까지 되지 않아서
○이동규위원 안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인원도 부족하고 이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전반기에 못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위원님 자료에 견출지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미등록 되어 있는 건수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여러분께서 일하기 쉬울 텐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자료는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조사 실시를 전면적으로 하시죠? 전체를 하실 의사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내년도에 한번 전체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를 하다보면 심한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한옥 같은 경우하고 새로 집을 지었어도 옆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하고 통하지 않고 바로 직수로 나가게 해버립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건수를 몇 건 봤는데 이것은 환경문제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적출건수가 몇 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서 전체를 일체 조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적출된 사람들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종로구에 사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종로구에 살지 않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환경만 우리 구에 오염시켜놓고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서 보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마는 구 직원들한테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하니까 눈감아주는 현상을 내가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록된 정화조는 적시적소에 퍼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신고 오는 대로 정화조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적기에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신고는 어떤 식으로 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정화조 치우는 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도래된 것과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조 회사에서도 개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화조 회사로 연락이 가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사람들이 않았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치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작년도는 219건에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금년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금년에는 10월말까지 114건에 2,8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전년도보다 건수는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 이 실적은 금년말 실적이 아니라 10월말 실적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이동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이백 몇 건인데 금년이 10월말 현재 백 몇 건이면 건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건수가 9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이동규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합치면 건수가 206건이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전체 건수를 물은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고, 합치면 206건이면 전년도와 건수가 비슷해지는데, 우리가 건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도 %를 높이면서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업소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때 그 분야만 보지말고 화장실을 꼭 들어가서 봐라, 그래서 지난번 같이 정화조 뚜껑을 시멘으로 발라놔서 사고가 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하여간 저희가
○이동규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여튼 연계성인데 어떤 신빙성은 적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통반장을 다 동원하든 한번 사업예산 짜 가지고 해보세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그래야 박종인 국장이 오셨을 때 종로구에 정화조 미등록을 전부 적출해 가지고 일을 했다 앞으로 청계천 복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계천 복원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청계천 복원되면 정화조 통하지 않고 그냥 나가보세요. 우리 종로구 망신당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꼭 해주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필요하면 사업비도 책정해서 이런 것은 심각한 거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동규위원 정화조 문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국장님! 챙기는 것 다 되었습니까? 질문을 자꾸 하려니까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미안스럽지만 1년에 한번뿐인 감사기간입니다.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물었던 것인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월, 2월, 10월까지 원초적인 장부를 다 갖다놔 버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은 정말 표창을 해야 될 단속원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의 감사관계로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두세번씩 전화가 와 가지고 숭인1동, 창신3동 경계되고 있는 데 쌍용아파트 입구 20번지 제4지역 재개발지역 20번지 밑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며칠째 쌓여 가지고 하도 우리 청소과장님이 구정질문 때마다 당해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동장님한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신승택 과장님도 숭인1동 동장님 4년을 하다가 오신 분인데 구청 청소과에서 직원 일손이 모자라고 연결이 잘 안되면 동장님이 직접 행정차량을 끌고 나가서 봉투하고 가지고 나와서 담아서 처리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그 지역은 용역지역인데 안 치우거든요. 안 치워서 내가 동장님한테도 1주일 전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치우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치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가 없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오래 치우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얌체들이죠. 집수리한 건축폐기물까지 갖다놔서 범벅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빨리 좀 알아보시고 숭인1동 동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빨리 치워주시기 바라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마음이야 1초 이내로 조치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지역이 되어서 동장님이 직접 차 끌고 나가서 치우지 않는 한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무단투기는 과감하게 적발해 가지고 자꾸 포상을 많이 해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외 4', 'ㅇ씨'는 20만원짜리도 더러 있네요. 꼭 주민들한테 무단투기를 벌금을 과태료를 많이 물려야 잘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태근, 최정숙, 황일주 이 분들이 공익요원입니까? 정식 지방공무원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부른 이름 중에서 공익요원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정대위원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공익요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외 1명', '외 2명'이라면 정식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추가로 야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적발된 이 사람들은 전부다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의신청은 더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60% 이상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적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정을 안합니다.
○김정대위원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법원에서 판결하는 수밖에 없죠.
○김정대위원 그것을 비송으로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비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박사님이 아니니까 다는 모르실 거고 그러면 판례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주로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로 청소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용역으로 처리되는 대상 동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동네는 민원이 아주 용역하는 데보다는 적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창신, 숭인 변두리 고지대 이런 데는 굳이 안 해도, 그 사람들 꼭 얌체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소득이 많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잘 갖다버리거든요. 무단투기를 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20만원 10만원씩 매겨놓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다말려고 하니까 궁금해서 원장을 보자고 했더니 원장에는 월별로 가지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가져가시고, 아까 자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만원씩 10만원씩 이것은 발부가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법원으로 간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게 있죠. 그것이 약 60% 이상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결국 우리가 패한 경우가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패소한 경우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한 30% 내지 40%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하고 불편 불만 어찌 되었든 자기들 잘못을 갈무리하고 어쨌든 구의원이라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일차 접촉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법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무슨 근거를 가져온 게 있어요? 빨리 보내주시고 그래야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을이나 남의 마을이나 보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무마가 잘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비슷비슷한데 어떤 집은 10만원이고 어떤 집은 20만원이고 제가 보니까 단속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동별로 뽑아놓은 것을 주시고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단속 자체는 절대로 형평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좀 많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중 어떤 마을에는 전혀 없고 어떤 마을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나가서 만만하니까 거기만 나가서 하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비교해보세요. 용역으로 하는 동하고 그렇지 못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동하고 무단투기가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대행업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만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수거를 할 적에 저희 직영에서는 봉투에 넣건 안 넣건 간에 일단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대행업체 자체가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봉투에 있는 것을 먼저 수거를 하고 봉투에 안 넣어있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무단투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무단투기는 근절해야 되겠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청소과에서 가장 딜레마에 빠져있는 업무가 무단투기 업무입니다. 실제로 무단투기 테이프를 저희가 찍어온다 하더라도 테이프 하나에 판독하는 데 시간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테이프 하나 하는 데
○김정대위원 테이프 하나 판독비용은 얼마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판독비용까지는 제가 산출 안해봤습니다.
○김정대위원 5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나 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녹화를 돌려보는 걸로 비용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글쎄요, 테이프를 사 가지고
○김정대위원 필름을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저희 직원이 틀어봅니다.
○김정대위원 틀어보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나는 판독이라고 하시기에, 판독은 과장님이 합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판독하는 데 가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하는 데에 가서 해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찍힌 것을 가지고 저희로서는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나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김정대위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숭인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심합니다. 제가 돌아봐도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지나치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청소차가 전에는 자주 왔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너무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집 식구도 한 1주일 쌓아놔요. 그런데 안 와요. 재생 플라스틱 그런 것을 모아놓으면 그냥 그것이 넘어져 가지고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분들한테도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고개 숙여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가져가요. 구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러는데 정말 짜증이 나요. 갖다 내놓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청소과에 비용이 차라리 많이 나더라도 종전 식으로 용역을 없애버리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만원짜리는 이게 벌금이 과태료가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10만원 이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정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조례는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의회에서 정한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조례가 내려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서울시 조례를 참조해 가지고 저희가 정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청소과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5만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극을 주면서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이것을 꼭 돈을 받아들이는 데 목적을 둔 것 같은, 창신동 숭인동 꼭대기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하나 물게 되면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절에 목적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그마한 수퍼 골목식당인데 이 사람이 봉투값 아끼느라고 했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만약 5만원 정도 사오만원 정도 불법주차로 하루종일 해놔도 4만원밖에 안 내는데 나도 가끔 뭅니다. 불법주차로,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만큼 한 걸 가지고 이 비용은 비싼 값이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상습적으로 몰아 가지고 20만원 이런 단서가 없는 것은 10만원으로 10만원 아니면 20만원으로 15만원짜리도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급간부님들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 군수입니다. 대단한 감투예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 생각하는 어떠한 관심을 좀 의회에다 표해 주셔야지 이런 벌과금이 많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자꾸 계도하고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도 공무원들 해봤자 6호봉 8급 공무원이 연간 1,800만원이나 1,700만원 받아서 먹고사는 데도 어렵습니다. 식당이라도 해가지고 어쩌고 잠시 했다가 20만원짜리를 얻어맞은 사람은 주로 반발하고 부정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괘씸한 겁니다. 그런데 20만원 한번 갖다 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표본으로 해서 한 동네에 하나씩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동별로 뽑아다 주시고 이게 비송사건으로 가 가지고 30%가 단속자들이 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례들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자료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30%는 구청이 진 걸로 된다면 20만원을 도로 내준다든가 10만원을 도로 내준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일단 비송사건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거기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해서 떨어지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30% 이 분은 무단투기를 했다고 뒤집어쓴 적발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벌금을 안 낸 사람 그 사람들 명단을 볼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물론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저는 한 가지라도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백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 잘 안 낸 분들이 있어 가지고 손을 써서 안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줄이 없어 가지고 구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것은 안돼요. 구의원이 아니라 동장님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발급한 것은 절대로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법원에서 검사나 판사가 이것은 30% 정도는 주민들 말이 맞다고 해서 부과취소를 해줬다면 그것을 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불필요한 인원을 줄여가는데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평소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대답을 회피하고 감사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각종 적발하는 모든 부분이 단란주점이라든가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조금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어떠한 칼을 휘둘러야지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니까 세금 거둬들이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적도 없고 여기 보면 10만원 20만원짜리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비송사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피력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로구에 전체적으로 24개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총 32개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렇다면 최소한 그 필름을 주간이든지 월간이든지 검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비디오 무인카메라를 지켜보는 것은 매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보는 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니까 하루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32곳을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청소과에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무단투기한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고 청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문제를 민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인 업자가 용역을 받아서 이 부분을 단속한다면 청소문제까지도 만약에 무단투기를 한 책임을 져라 하고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업자한테 단속권을 이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민간업자한테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조금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검토라는 것은 무작정 장시간 걸려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셔 가지고 적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한번쯤은 우리한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 노후된 전산장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과별로 팬티엄Ⅰ, 팬티엄Ⅱ, 386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해가지고 14대, 20대, 13대, 13대, 11대, 10대인데 못쓰는 전산장비 가지고 계십니까? 과별로 말씀을 해보세요. 못쓰는 전산장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재물조사를 한번 해서 못쓰는 장비를 많이 불용처리를 해서 그것이 줄기는 했습니다. 노후된 장비도 쓰기는 쓰죠. 작고 오래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에 요청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구에 요청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과에서 삭감한 경우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지난번에 구청장님실에서 국장님들끼리 최종 내년도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기획예산과에 전산장비를 내년에 대체를 해주라고 올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을 깎자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됩니다. 직원들 장비를 현대화시켜야지 왜 깎느냐, 가능하시면 그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주시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전산장비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방향과도 똑같은 것인데 팬티엄Ⅰ, 팬티엄Ⅱ를 동사무소에 가니까 더 많더라구요. 창고에 쌓여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종로구가 1번지 종로인지 뒤에서 1번지인지 전산정비는 너무 낡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대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와요. 지금 도트프린트도 있더라구요. 이게 전시관입니까? 유물전시관이에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반영시켜 주시고 1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LPG 사용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이런 사항이 표로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좀 엇박자가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같은 국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LPG하고 도시가스하고는 구매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아직도 기름보일러를 쓰고 LPG를 사용합니다. 취사용도, 그렇겠죠? 어린이집 같은 데에 LPG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LPG를 쓰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3군데만 2003년도에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삼청어린이집 근처에는 총리공관 뒤입니다. 삼청동 157번지 일대가 2003년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삼청어린이집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이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도시가스를 그 지역에 놓겠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모르니까 2003년도에 안 넣어놓고 엇박자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위원님 말씀 뜻에 저도 깊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정을 해서 어쨌든 이번에 효자어린이집이 도시가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도시가스 동이라든가 구역이 어쨌든 내년도에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환경문제도 그렇지만 경제문제도 누누이 LPG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LPG 사용시설 업체가 무려 1만 1,16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용이 4,350개, 가정용이 6,814개로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일치합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님이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셨을 때 57개소로 보고하신 그대로입니다. 5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LPG 판매소와 지역정압기도 57개로서 연3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점검반은 가스안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합동점검을 주신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8개소, LPG 판매소 15개소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57개 중에서 도시가스로 지역정압기가 빠진 숫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지역정압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31개소입니다.
○김성배위원 31개소이고 이것은 24개소이고 그래도 안 맞는데요? 23군데하고 안 맞잖아요. 맞아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LPG판매소 중에서 휴업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휴업한 곳은 위원님 자료에는 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더 적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니죠. 지금 LPG판매소가 총 18개인데 휴업된 곳 3곳을 빼고 나머지 15개소를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휴업된 곳은 뺐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여기 담당직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한 분 나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고 소방서에서 나가시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나가실 때가 1년에 3번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나갈 때 한 번에 다 돌아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날짜를 정해서 돌게 되죠. 셋이서 같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같이 나가면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됐다, 안됐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보고서가 3번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금년에 두 번하고 아직 동절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고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영업시설에 요식업이 영업용입니다. 4,350개 중에서 영업시설 대상 업체가 2,745개소가 있고 특정 해 가지고 요식업이 97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쳐봐야 3,716개소인데 4,350개소라고 합계는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나머지는 업무용이라든가 다른 용도입니다. 영업용 중에서도 요식업이 아닌 다른 영업용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4,350개소는 영업용이 요식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통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치를 해놓죠? 특수 장치를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습니다.
○김성배위원 안전장치 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안 하시고? 그래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하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 명령한 사항을 기간 내에 시설이 완료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 가서 점검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공급중지한 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금년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과태료 낸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없습니다. 저희가 개선 명령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배관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작업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시행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현황을 하셨을 때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하시고 LPG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도시가스를 쓰는 데하고 LPG쓰는 주부들은 상당히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요. LPG가스통을 밖에 놓고 비바람을 맞히지 않나 항상 위험합니다. 도시가스를 가급적이면 토목과하고 각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토목과에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특별히 승인하시면 토목과에서도 3년 이내에 도로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옥에 살고 있을 때 겨울에 난방비가 기름을 쓰거나 LPG을 썼을 때 월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를 쓰면서 13만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실례입니다. 기름 떨어질까 걱정하고 LPG가스 떨어질까 걱정하고 이랬습니다. 도시가스는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급해주고 100%는 안되겠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세를 주고 주인이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든 사람이 취사도구까지만 하시면 160만원 정도면 설치가 될 겁니다. 160만원이면 세를 2년 동안 들면 그 비용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가스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 것을 기준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된 게 귀금속 가공업체들은 건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점점 늘었거든요. 귀금속 가공업체 배출업소가 자료집 185쪽을 보면 2000년도에는 35개소이고 2001년도에는 682개소이고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15개소거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이 배출업소 현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단속현황은 아닐 것이고 배출업소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업소들 숫자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숫자현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귀금속 가공단속 실적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 이래 가지고 전부다 폐수 관계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포괄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보려면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별도로 드린 단속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귀금속 제조면 제조, 기타 제조면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귀금속 쪽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전체 배출업소 중에서 귀금속 쪽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제출한 명단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이 귀금속이면 귀금속만 관리하는 대장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것이 이번에 단속하기 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귀금속 가공업소뿐만 아니고 염색업소, 인쇄업을 전부 해서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귀금속이면 귀금속, 염색업체면 염색업체, 기타 병원이면 병원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틀림없이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지금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때문에 과에 올라갔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오시면 계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계장님들한테 묻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종로에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귀금속 상가에서 무단 방출되었던 폐수사건들이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도 있었고 저희가 귀금속 상가에 가서 실제적으로도 보면 허가를 내 가지고 정식으로 폐수 처리하는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업체는 허가 난 업체로 선정되어서 여기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이동규위원 그럼 무허가 업체들이 쏟아내는 양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산출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무허가 업소는 고발한 것 외에는 산출이 안됩니다.
○이동규위원 심각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허가낸 업소에서는 그와 같은 원인이 있으니까 몇 ℓ든 처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처리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할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무허가 업소가 방출시키는 양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한강으로 갑니다. 언제 버리느냐! 비오는 날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버립니다. 종로에서 발생된 것을 종로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 가서 인적이 드문 한가한 곳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불법으로 폐수배출업소들이 영업하는 부분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만 안 냈을 뿐이지 너희들이 여기서 발생해서 처리하는 양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난 업체의 양도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무허가 업체들의 양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를 통계를 내볼 때 종로의 귀금속 상가에서 반지나 시계를 해 가고 귀금속을 해 가는 양을 얼마라고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1일 해 가는 양만큼 무엇을 하느냐 염산으로 청소도 하고 광도 내주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는 양의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통계자료를 여러분이 입수를 해서 하루에 대충 얼마를 이 사람들이 소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불법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동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폐수배출업소 관리하는 부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안 해 왔겠습니다마는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하자라는 차원이죠.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구청입장에서는 큰 통계를 가지고, 각 업소를 보면 대장이 있어요. 하루 동안 해 가는 양이, 그것을 1달 통계내고 12달 통계내면 1년에 보편적으로 경기가 좋았을 때 해 가는 양하고 경기가 나쁠 때 해 가는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평균치를 내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얼마의 양을 해 간다, 그 양만큼은 결과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수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통계자료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그런 곳에 그런 자료를 처음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틀을 짜 나가야 환경위생과에 어떤 분이 과장으로 오시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볼 생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귀금속 가공업소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면 가공협회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가보기도 했는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공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공정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귀금속 본을 만들려면 고무에 가락지든지 목걸이든지 초로 본을 뜹니다. 이렇게 본을 뜨면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고무가 비면, 여기서 우리 불태우는 초를 이 안에 쏩니다. 쏘면 이렇게 금 모형이 생깁니다. 이 금 모형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 석고를 붓습니다. 그러면 석고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태웁니다. 태우는데 공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동규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이것을 태울 때 그냥 태우지 마라 냄새가 나니까 직접 태우지 말고 초를 녹여 팔구십%가 쏟아지면 태워라 이래 가지고 석고 안에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도, 감독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방침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과정을 지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초를 녹이면 공간이 비거든요. 거기에다 금을 녹여서 붓습니다. 그래서 금을 빼면 광이 안 나거든요. 광이 안 나면 거기에 화학약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산이나 황산을 씁니다. 염산이나 황산을 쓰면 거기서 폐수가 나오거든요. 그 폐수를 저도 바로 하수구로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 폐수가, 귀금속 가공업소에 가면 하수구가 없습니다. 다 막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수구가 있으면 그냥 버릴지도 모르고 손을 씻으면 버리니까 하수구를 다 막았습니다. 그것이 염산이나 황산을 광을 내기 위해서 쓰는데 귀금속 가공업소에는 그것을 뻑물이라고 합니다. 20ℓ의 뻑물을 모으면 금이 4돈 내지 5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동규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을 보면 고발이 작년에 112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신고 업소하고 두번째는 허가된 처리업소가 아니고, 뻑물 하나 가져오면 금을 4돈 주는데 내가 가져가면 6돈을 줄게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6돈 주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안 버리고 금만 빼고 그냥 버려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인사드리니까 청장님께서도 가공업소 폐수관계 단속을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저도 염산이나 황산을 마구 버리면 치명타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원칙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빗나가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브로치를 만드는 과정은 그래요. 그것은 만드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가공업체 가면 갈고 쓸고 하죠? 반지 본을 뜨고 나면 갈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금을 어떻게 갈아냅니까? 아까워서
○이동규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들어보세요. 반지를 본을 뜨면 그 반지가 100%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에 주물을 넣고 붓더라도 옆에 붙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지를 이 사람들이 늘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갈고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는 갈아야 들어갑니다. 절대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럼 갈아내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닥에 전부 자리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금가루를 다 모읍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때 금을 모을 때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수은으로 합니다. 그렇죠? 수은으로 해서 금을 모아요. 모을 때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수은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그리고 수은을 쓰는 것도 몇 번을 쓸 수 있는 횟수가 있대요. 무한대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그 수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식처리업체에 주면 돈이 비싼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적발하자는 취지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반지나 귀걸이를 끼고 다니다가 더러워지면 청소를 하게 되죠? 초음파로 해서 끓는 물이 있죠? 그것이 그냥 물이 아니랍니다. 화학약품을 탄 물인데 광을 내주는 약이 들어간답니다. 그것 또한 허가 난 처리업소에 갖다 주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았다가, 저희 동네 금은방에도 보면 그것을 쓰고 나서 쓱 쳐다보고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냥 버리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금은방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변기통 안에 붓고 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구멍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심각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학교수님들 보면 정말 그런 것은 잘해요. 총괄적으로 큰 굴레에 놓고 보면 종로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하루에 일해나가는 양이 얼마이고 그럼 도매상, 소매상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계를 내면 틀림없이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만큼은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되는 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일치가 되는지 살펴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로 이동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수긍을 합니다. 세척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금속 가공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계점포에서도 하거든요.
○이동규위원 우리가 같이 봐줘야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만약에 또 우리 모르게 불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원론적인 것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2월 6일경에 귀금속 가공협회하고 관내 구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염색업소 지도, 점검하면서
○이동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알고 기본을 세우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협조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백날 가서 부탁해봐야 정말 그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몇 년 계셨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1년 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곧 이따가 다른 과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죠. 홍과장님이 계실 때 그래도 홍과장님 의회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창신3동도 다녀가셨고 저하고는 밀접한 관계입니다마는 우리 홍과장님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만들어 가지고 다음 차기 주자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도 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방향도 잡아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비단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마는 이 중요한 부분은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가 아주 소량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하수구도 막고 전혀 물을 쏟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생각이 정화조 쪽으로 버리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귀금속 가공업소가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아니, 그러니까 변기 쪽으로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소량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 중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데가 본 위원한테 6군데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수가 9명, 큰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 9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한번 열렸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7명 참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물가동향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공공요금 같은 것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님들한테 수당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금년에는 수당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분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대부분 경찰서장님 두 분하고 각 시민단체 위원회에 계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경찰서장님이 물가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호나 치안이나 잘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우리 종로구 조례입니다.
○김성배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수는 안 나간다 비용이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도? 한번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14번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18분 중에서 여성이 10분으로 55%로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김성배위원 옛날 생활보호자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몇 분이 오셔서 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금년에 3번 했고 12월달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대개 그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연간 수당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5만원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우리 구 예산으로 잡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목이 뭘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목은 일반운영비에 세세목이 운영수당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만원씩 나가는데 18분이 거의 다 참석은 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0%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80% 90% 참석합니다. 참석률은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2층에서 기획상황실에서 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자료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되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가 어떻게 여자분들이 43%밖에 안돼요? 여성들이 쓰는 돈을 남자들이 주겠다는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김성배위원 위원들이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당연직이고, 심의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목표액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입니까? 그러면 이게 조례는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기금설치조례는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11월달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적립을 조금씩 했는데 아직 목표액까지는
○김성배위원 기금은 출연금으로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3,000만원 4,000만원 이자 180만원 그겁니다.
○김성배위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여성 직원들이나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앞으로 금액이 목표액이 달성되려면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는 조례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심의할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건소하고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진료기간 연장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는
○김성배위원 이것은 5분밖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외부전문가는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내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사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실 텐데 봉사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봉사하시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여기는 한 분이라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봉사해달라고, 내부 공무원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김성배위원 22번에 지방보육위원회가 14분이 계시네요? 여성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것은 애들 보육에 관한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얼마씩 거둘 것인지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주로 보육전문가하고 교수 이런 분으로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아동위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린이집 말고 아동을 보육하고 선도하는 이런 쪽에서의 아동위원회이고
○김성배위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별도 자료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동위원회는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석을 하시면 수당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원장하고 교수가 4분, 외부의 복지법인으로서 보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아까 12명 중에 노인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위원회 명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놨지만 예산 적립이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까 보니까 1억이나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9억 5,000만원이 목표액인데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아직 열리지 않았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조례를 제정하고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91페이지를 보면 우리 위원회 자료가 당연직만 구성된 데는 제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4개 위원회는 구청 직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직들입니까? 자료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생활복지국 자료를 요청할 때 사회복지과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41개 위원회 중 당연직만 구성된 위원회가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위원회를 아시면 14개가 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에서 작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당연직만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작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 전년도 감사자료가 있으시죠? 그 자료에 보면 숫자가 37개에서 늘어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이 생활복지국으로 조치결과가 내려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왜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마 여성 참여 차원에서 확대 이런 면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년도의 조치사항 내려왔을 때 그것을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숫자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그 질문은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42개 부서 30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사업 각 사업장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공공근로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근로는 어떤 걸 해요? 종이 줍고 하는 것도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장이 42개 부서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각 과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과에 안전순찰처리반이라든지 저희 과에서는 시설물정비,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자료 입력 같은 작업, 자치행정과에 옥외광고물 단속업무, 청소행정과에 가로청소사업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소나 이런 곳에 파견나갈 때 쓰는 공공요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 42개 부서를 총괄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구직 차원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병역사항이고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반 개념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관장이 됩니까? 보고만 받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 선발도 하고 각 사업장별로 예산 배정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 5명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 배정에 이쪽 동사무소는 3명이면 된다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14억 8,900만원의 실비를 지금 쓰셨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죠? 그런데 2003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을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9억 9,400이 안돼요. 4억 4천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이제 공공근로를 안 시켜요? 전부 실업자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줄어드는 겁니까? 국비가 몇 %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국비가 50%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분야별로 틀리는 모양이에요. 50%가 아니고 40%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를 내보니까 2002년도에 실적이 국비로서는 42.8%였는데 계획에는 43.4%입니다. 이것도 틀려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시에서 배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매분기마다 시에서 배정되는 금액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50% 받고 나머지는 구비와 시비로 25%씩 반반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일반 생계주거비가 총 사회복지과에 나와있는 예산의 22.68%가 예산인데 실적은 30.72%로서 여기에도 금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라에서 주지 말래요? 자꾸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늘어난 것 같은데 35억 2,300에서 2003년도에는 33억 6,4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시에서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우선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주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노인교통수당은 금액이 줄었네요? 서울시 재정이 청계천 때문에 아주 안 좋은가보죠. 노인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은 줄어들면 어떻게 하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시액을 일단 예산편성 해놓은 건데 또 추경에 이런 것은
○김성배위원 내용을 보면 시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을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현황을 보면 시에서 나온 게 12억 4,500만원이고 금년에는 무려 52억 6,300만원으로서 시비 예산이 22억 2,600만원입니다. 그 증가율이 거의 80%가 증가되었는데 보육시설은 많이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단가가 오른 거예요? 지원폭이 넓어진 거예요? 대상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종사자들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 인건비, 처우개선 운영수당 상승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상승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비도 많이 주니까 구비로 부담을 해라 그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종로구의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10%밖에 안되는데 금액적으로 늘어난 것은 80%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올라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처우개선 수당 신규사업, 연구수당이 오른 겁니다.
○김성배위원 원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주로 보육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원의 교사와 원장, 교사에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장하고 교사를 하려고 상당히 과장님한테 로비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T/O가 되어 있습니다. T/O는 정원제로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거든요. T/O가 많이 늘어나고 그럴 수는 없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종로구의 아동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 종로구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수당만 많이 올려준다고 과연 이게 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로를 위해서는 이런 아동보육 같은 것도 더 넓혀 가지고 우리가 꼭 법 테두리 내에서 이 면적에 대해서 30명이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한 반을 더 만들 수 있는,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을 겁니다. 삼청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이 지금 조금만 더 개선하면 쉽게 얘기해서 재난대피시설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념이 너무 법적인 면에서 국한하다 보면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도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시비가 확대되는 추세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또는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각종 서류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서류의 보관성에 대한 문제점 또 여러분께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관인이 빠져있는 부분 물론 전산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연도가 지난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에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력도 물론 부족하고 일량도 많다고 하겠지만 시간외 수당 드리잖아요. 돈도 벌고 시간이 없으면 저녁 늦게라도 하세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일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일손 거의 놓고 정말 다른 과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해 나가겠다는 각오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꼭 해주시겠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이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 상습범은 여러분들이 못 잡아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마을을 위하고 내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쓰레기 하나라도 쓸고 앞에 모아놓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습범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단속하더라도 올바르게 구분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비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특히 우리 종로구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각 부서별로 지도단속을 하시더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무단쓰레기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27대의 카메라를 올려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2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7대를 설치해 가지고 물론 본 위원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부족한 일손을 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제가 얼핏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시효과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꼭 전시효과만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환위원 그래서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내용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늦었지만 나중에라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몇 건이나 단속하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총 금년도에는 42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카메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말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그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의 세금으로 설치할 때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인카메라의 애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거기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골목의 조명을 좀더 밝은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더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그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노력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무인카메라를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내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32대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설치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운양로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18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18개소가 전부 수용시설을 갖춘 법인입니까? 법인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수용시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널리 홍보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봉사하시는 사회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1년도 1월 18일날 청운양로원을 봉사 나갔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가 가지고 제가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흥진 전구청장님께서도 와서 같이 기념촬영한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봉사한 내용으로 보면 미흡할지 모르지만 우리 단체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방기구라든가 1년 동안 뗄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해주고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의 옷을 제공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운양로원에서 나중에 원장님께서 감사패도 전달해 주시고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의욕을 북돋아주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봉사하는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불필요한 감사패나 감사장을 남발하는 것보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라도 그렇지 않으면 감사패라도 하나씩 해서 모셔 가지고 다과회를 하면서 격려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청운양로원에 가셨던 사항은 제가 숭인1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정흥진 전청장님과 부녀회장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위문하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페이지 등록사회복지법인에 제일 위쪽 성남재단에서 철원에 은혜, 문혜 장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인1동에 있을 때도 조그만 음악학원에서 멀리 가길래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고, 계속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보내고 있고 시내에 있는 단체들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많이 위문도 한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 멀리 있어서 모르는 곳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의욕을 고취시키는 면에서 많이 홍보해 드리고 연말쯤에 가장 많이 해주신 봉사단체에 격려도 해드리고 감사장도 드리고 하는 방안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통해서 앞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친목단체를 구성해서라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봉사단체를 발굴하셔 가지고 연말연시에 봉사를 해달라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도 부탁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같이 수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추진현황 1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 문혜장애요양원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 50명이 11월 5일날 갔다 오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감사 때 나온 건데 서울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는 다녀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정신요양원에 저희들이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고 다른 단체에서 간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때 건의 사항에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소재지가 틀린 관할 도나 시였을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신 사항이 2002년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고 건의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복지활동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인데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내일이라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직원감사처리 현황 및 소청 처리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6급과 8급이 1월 30일날 훈계를 당했고 3월 30일날 불문경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권농동에 있는 종로장애인자활자립장에 대한 계약 미이행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훈계 및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999년까지 서울시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에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하고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 조치 사항과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하시고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관한 말씀이시죠?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장애인협회는 지금 서울시 종로지회 협회가 서울시협회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임시 대표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협회로부터 종로지회 회장을 빨리 선출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추천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식 공문에 나오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거기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더라고요. 12월중에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작업장이 폐쇄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작업장 이전관계는 장애인협회 회장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간에 장애인자립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도 해 왔습니다마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구유재산이나 건물로 이전을 해볼까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번 협의도 했고
○김성배위원 작업시설이 상당히 방대한 규모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포장지 하는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장소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간이시설을 우선 해놓고 옮겨야 되는 것인지 아직 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자립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설을 하면 장애인들의 후생복지, 뭐든지 나이드신 어른도 그렇지만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시행하고 집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될 때마다 본 위원과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155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노인정이 좋은 말이냐, 경로당이 좋은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LPG 사용 어린이집, 노인정 현황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그런데 밑에 보면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제목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위원들은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각 동 대표들이라 골치아픈 사람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기준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경로당이 맞아요?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경로당이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위는 노인정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혼동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밑에 경로당 해놓고 동별 시설명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의미가 뭡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노인정으로 해놓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경로당 현황으로 고쳤어야 했는데, 밑의 경로당 현황은 요구하신 자료가 LPG사용 경로당을 요구하셔서
○김정대위원 LPG만 사용하는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정대위원 도시가스 설치예정인데 그 위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그 위 어린이집 중에서 사직, 부암, 조은별 어린이집이 예정입니다.
○김정대위원 난방용-기름보일러, 취사용-LPG 이것이 이 경로당만 해당되는 표현입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나머지는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정대위원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정대위원 그냥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창신1동-창일 경로당, 숭인2동-숭인2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 동의 경로당을 이름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더 자세히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위원들한테 매 좀 맞아야겠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셔야지, 나는 무슨 의미로 이것을 해놨는지 이해를 얼른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앞으로는 좀더 자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장옥식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합계가 없네요. 종로구의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는 개수가 있어요? 전부 다 헤아려 봐야 돼. 경로당 현황하면 분명히 누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장옥식 계장님 어디 갔어요? 63개라고 되어 있네, 2002년도는 67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하나가 늘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증감은 옆에 다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증감사유는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교남, 가회
○김정대위원 2001년도보다 1개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곳도 있어요? 누계로 보면, 됐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로1~4 가동 같은 경우는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종로1,2가하고 3,4가가 합동이 되기 전에도 20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그때 당시에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보면 1~4가동 합해서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정대위원 인구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인구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이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합동이 된 것인데 경로당은 늘어났거든요. 장옥식 계장님!
(○장옥식 계장 관계관석에서 - 예.)
숭인1동에서 계장으로 계셨던 적이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신승택 과장님도 숭인1동에서 동장으로 4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숭인1동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내가 미워서 그런지 숭인1동에는 경로당이 3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동망산경로당은 숭인1동의 경로당이 아닙니다. 장옥식 계장님이나 신승택 과장님! 이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숭인1동 할머니들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옥식 계장님이 거기에 노인분들이 없으니까, 몇 분 계시는 분들은 숭인2동 할머니들이에요. 숭인1동 주민들은 거기에 열집 정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숭인1동으로 넣어 가지고 개수가 3개인데, 또 사설로 되어 있는 숭인1경로당은 `75년도에, 25년 전에 나도 그때 돈으로 25만원을 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지어놨는데 조만간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경로당입니다. 거기도 열댓 명이 모여있는데 따지고 보면 숭인1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 제 표현을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어떤 마을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유지들이 인사 다니기도 힘들다, 줄였으면 좋겠다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숭인1동은, 또 하나 상록경로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청사를, 지봉로 확장공사로 새로 지으면서 경로당이 없으니까 거기에 임시로 강당을 잘라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5시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이분들도 퇴근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경로당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닫이 경로당입니다. 그곳이, 장옥식 계장님 잘 아시죠?
(○장옥식 계장 관계관석에서 - 예.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숭인1동에는 경로당이 전무한 상태다 이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손광일이나 나나 제가 세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로구청장이 공시지가를 숭인1동은 아주 싸게 해 놔 가지고 도저히 공시지가로는 대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을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현 시가가 더 싼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구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차장을 구입하기가 쉬운데 우리 숭인1동은 공시지가가 너무 싸게 되어 있다 보니까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있을 때도 마련하지 못하면 영영 숭인동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감사질문을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신승택 과장님하고 장옥식 계장님! 이것은 명백히 기억해 주십시오. 숭인1동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는 한 군데인가 그것도 창신1동입니다. 이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창신1동 지역복지시설 건립 이렇게 해놨는데 창신1동이면 1동이지 지역은 뭐예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숭인동도 곁들여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은 숭인동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창신1동에도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최강순의원이 타개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구민회관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참으라고 해서 참다 보니까 거기에도 복지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구민회관이 창신1동에 위치만 거기 있지 주변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대지 100평인데 대지 100평을 지금 이게 구한 겁니까? 구해놓은 겁니까? 그냥 예산을 달라니까 조금 갖다놓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15억 정도인데 부의장님께서 구 재정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구 예산 전체를 확보를 할 수가 없다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내년에 3억 정도 해서 대지를 물색하고 계약이라도 해서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감사를 갔다와서 교남동에 60억짜리를 이렇게 편중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어떻게 구청장 뒤에 줄을 잘 서야 되는 건지 빽을 잘 써야 되는 건지 국회의원 줄을 서야 되는 건지 제가 구의원 세번째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돈도 없는데 걸쳐만 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준공을 못하겠더라고, 16m를 파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12m를 파 가지고 시끄러워서 터파기를 지하 파기가 힘들다 이렇게 행정관리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좀 하나라도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면 똑바로 단기간 안에 해야지 이렇게 걸쳐놓고 1년에 3억이면 5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광위원 제대한 다음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쯤 되면, 과장님들도 옛날에 지방자치 이전 시골의 군수감이에요. 요즘 구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과장님, 과장님 하니까 그렇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마지못해 턱걸이나 시키자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자꾸 계속사업에 가다보면 새로운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복지사업인데 소신을 확실히 얘기해봐요. 15억이라구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나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 전부가 구 재정 형편이 제대로 되어서 15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상
○김정대위원 그러면 땅이라도 사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숭인1동 지역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보고 칼질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제가 구의원을 세번째 하는 사람인데 칼질도 예를 들어서 칼질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면 땅을 매입하려면 최소한 3억에서 5억 이상은 가져야 되고 창신1동 지역의 땅을 100평 구입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뒷골목이라도 700에서 1,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평당 공시지가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안되어 있더라도 예산도 없는 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자세를 고쳐가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동네에 가서 조사를 해봐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어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급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야지 8급 9급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직원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구의원하고 다니면서 알아봐 가지고 가능한 곳에 예산을 갖다놔야지 땅을 구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곳에 이만큼 갖다놓으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의지는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칼질 해가지고 갖다놔달라 이런 뜻으로 듣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 경로당 때문에는 이재광위원 혼자서 한 건이죠? 복지과에서 경로당 관계는 이 예산 한 건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암동에 금년에 지난번 추경에서 1억 4천 확보한 것이 명시이월을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김정대위원 땅을 구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후보지는 봐놨는데 금년에 추진하다 보면 금년에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간상으로 그래서
○김정대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가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창신1동도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고 그러면 두 개나 걸쳐놓고 1,2년 이따가 다른 과로 가버리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 재정 형편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관망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또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대위원 제가 봐서는 2개만 걸쳐놔도 꽤 오래 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경상적경비까지 약 70%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자치구 혈세는 15% 될까 말까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창신1동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안될 일을 자꾸 난리를 칠 수도 없고 이것 하나라도 땅이라도 매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하는 대로 걸쳐만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구합니까? 천상 칼질하는 것뿐인데 복지국 깎아 가지고 복지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창신동 100평을 구해 가지고 연건평 150평 과연 잘 될 것인가 여하튼 무운을 빕니다. 우리 숭인1동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에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장옥식 계장님이 그 분이 숭인1동을 잘 알고 지나간 분이니까 장옥식 계장님이 잘 알아요. 저 양반이 작년에 숭인1동에다 경로당 을 동망산경로당 거기에다 장애자들 무슨 공장 비닐 태워서 봉지 만드는 공장을 한다기에 저 양반이 뭘 쑤시려고 그러는가 조금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다 치매 걸린 노인네들 작업을 몇 억 갖다가 지금 사실상 거기가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 꼭대기에 노인네들이 누가 올라갑니까? 사실상은 숭인2동 경로당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올라가서 조사해보셔도 그렇습니다. 개수는 숭인1동에 하나도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거기에다 몇 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간호사인가 두 사람 와가지고 그런 것은 불우한 분들 모셔다가 난방 잘 해서 미니요양소 이런 것이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명색이 종로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몇 년을 계장님이 곧 과장이 되실 사람이 냄새나는 비닐공장을 만들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지금 비워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정한 복지가 되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