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8월 10일(화) 10시3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PT보고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이미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폐회 중에 안건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라도균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설명이 위원장님께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조금 국장님께서 좀 간략한 설명 취지 같은 것은 빼더라도 우리 종로구청의 입장 같은 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9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지역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몰제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협조 요청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의회 의견청취 협조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보류하는 것으로 좀 의견이 나와서 보류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답신이 없으면 그냥 답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다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렇다면 주민 의견을 좀 더 다각적으로 좀 더 수렴하고 나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부분 개발보다는 통합 개발이 아마 주민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지 않느냐 라고 전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시에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 의견청취에서 주민들 의견 나온 거와 플러스해서 저희 구의 의견도 이게 뭐 일부를 그렇게 막 이빨 빠지듯이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가 중요한 우리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통합적으로 개발돼서 고밀 개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을 이미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주민들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어서 주민 의견도 같이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종로의 발전을 종로 주민들, 종로 구청, 종로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의견으로 전체적인 걸 통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오히려 서울시도 국토교통부로, 국가 어디입니까? 기관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이 결정과정은 서울시에 있고요.
○라도균 위원 큰 기관에도 옮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구 구청, 구의회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정권이 서울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토지 소유자들 중에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계획이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계획을 유지시켜야 되느냐? 해제를 해서 일부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민원도 좀 있었고요 이게 법 규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제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냥 무한정 이것을 그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단지 이제 존치 관리 지역이라는 그런 제도로 유지를 시켜서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전체 통합 개발하는 쪽의 어떤 그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열어놓겠다 하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도 이런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서울시 입장이니까요 우리들도 지금 행정행위라고 하셨잖아요? 절차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구 의견을 ‘의견이 없음’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35개 구역 중 12개 구역만 촉진지구로 유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21년 3월 26일 세운2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통합 개발을 내용으로 주민 동의서 첨부하여 세운 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제안으로 종로구에 제출한 사항이 있는 바 이는 세운2구역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 개발을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세운2구역의 대부분 구역이 해제되어 존치 관리구역으로 전환된다면 신설된 관리계획에 따라 개별 필지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축계획의 적용 범위에 따른 필지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내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을 제외한 23개 미 동의 구역의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신설 미 확보 등으로 12개 구역에 대한 개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세운2구역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구역 통합 개발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전영준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전영준 위원님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