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기획재정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평소 보고 느끼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민제보를 접수받는 등의 노력과 상임위원회별 의원토론회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집행부가 해온 일들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기획재정국은 한해 살림규모를 결정하고 돈의 씀씀이를 조정하는 그리고 구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 들이는 종로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총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국 업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시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분야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조성린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 무 과 장   이상도
                      세 무1과 장   송영길
                      세 무2과 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도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 세무1과장입니다.
  김옥삼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골라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재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23쪽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노인복지회관 2개, 삼청독서실 1개, 서울노인복지센터 7개, 구민생활관 8개, 구민회관 10개, 마로니공원 4개 등 죽 나열이 됐는데 문제는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우리 기획재정국에 전혀 안들어 온다는 얘기네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후생복지팀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은 각 동네의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수익금 전액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수익금으로 전기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해당부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41쪽 지방지,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에는 종로저널, 종로신문, 또 무슨 타임즈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종로저널이나 종로타임지 이런 신문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신문은 전혀 보조가 나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종로타임즈가 발행일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건에 미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부수에 따라서 약간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종로구의 구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은 부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종로타임스가 비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종로구의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한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어떤 때는 연속해서 나오다 어떤 때는 한달 띄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김복동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구독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쪽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약간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똑같이 내주는 걸로 나와 있군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은 통장, 반장들한테 배분이 안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배달이 잘 안된다고요?
김복동위원  그분들 부수가, 통장님들이 많이 보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종로저널도 그렇고 종로신문도 그렇고 또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수를 좀 조정해서 종로구에 있는 통장들까지는 단체장까지는 보고 서울시 홍보라든가 종로구 홍보를 좀 하는 게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구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통반장에 대한 것은 선거법 문제가 없는데 단체장들에 대한 것은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려울 것
김복동위원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개동에 몇 분만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관은 종로지방지 아니겠어요?  지방지를 통해서 많이 좀 주민들이 알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런 구정홍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째 일등을 했다, 우리만 알지 지역주민들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지를 공히 골고루 들어가서 동시에 홍보효과도 거두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우리가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내년도 예산은 현년도하고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예산심의 할적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여러 가지 사업실적 분석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년 및 사무실 이전해서 2005년 1월 21일 묘동 59-5, 종로3·4가동 사무소, 신년회 국립묘지 참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말씀 좀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뭐에 대한
김복동위원   신년 및 사무실 이전, 신년인사 이런 데에 예산을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보면 51쪽 상단에 보면 2005년 1월 21일 장소 묘동 59-5, 종로3·4가동사무소, 신년회 국립묘지 참배 이렇게 해서 약 인원을 1번에 걸쳐 인원을 150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을 쓰지 않았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거기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내일쯤 해주실래요?  예산집행된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산악회다, 2005년중 전국 유명산 10개소에서 550명이 동원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 구청에서도 약간의 소정의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일부를 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썼으면 얼마 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정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위원님들께서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란에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500명, 1,000명씩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여기 그냥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는데 나간 것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6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총 260건 소송접수, 206건 중에서 승소율이 89%, 확정이 86% 승소, 패소 9건으로 되어 있어요.  패소한 분석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패소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래 패소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고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소송 제기하라고 합니다,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승소를 해도 옛날에는 국고로 다 되어있지만 이제는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하라고, 행정재판 하라고 그럽니다.  유도를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김복동위원   물론 세무를 맡고 계시는 송영길과장이나 김과장께서 계시지만 자꾸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면 전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죠.
김복동위원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자꾸 우리 직원들이 유도를 합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재판을 해라.  아마 열사람이 하게 되면 열사람 중에 여덟사람은 행정재판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안되면 세무과에 넘겨 가지고 세무과 우리 세무1과장, 2과장 고생만 시키고 재판에 패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각 과에서 해주시기, 물론 우리 국장님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간부회의 때라도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 하면 그러니까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6쪽에 관한 패소 마지막 판결문과 패소사유에 대한 요지는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하고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각 동사무소에 일상경비 정산서를 제가 뽑아서 봤어요.  잔고증명도 떼고 그랬는데 현재 10월말일까지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108억 7,610만원이 지금 보고자료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고증명을 떼오시고 정기예탁이라든지 구분돼서 해주셔야 됩니다.  108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1,084억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1,087억인데 처음에 연초에 1,066억 7,700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었는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007년도에 강남구 사무국에서 서무주임이 지출전자결재를 다 받고 나서 예산집행을 할 때 증명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이 돼가지고 거액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한테 과연 서무주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깜짝놀라세요.  그건 안돼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각 과별로 동별로 금액이 무려 잔액이 2,300에서 4,000만원까지 지금 통장관리를 하고 계세요.  서무주임이.  그 내역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참 저는 그러면 각 과별로 서무주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공예금을 각 과별로 통장관리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재무과장님 따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예산지출 전자결재 하잖아요.  얼마 쓰겠다고.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사용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예산에 대해서 큰 저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를 했을 때 서무주임이 해가지고 했을 때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결재하고 하시죠?  지출결의서에.  그때 통장을 갖다가 재무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재하실 때.  안 보시죠?
○재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에 예산이 얼마 없겠지만 공공예금이 얼마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는 자금배정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상경비에 대해서 받은 게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김성배위원  대충 보면 일상경비 정산서가 지출예산이 많은 부서에 금액이 많아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얼마 있다는 집계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기획재정국에서 특히 재무과에서 한번 챙겨보실 의무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일상경비가 끝나고 나면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한참 지나간 다음에 받는데 잔고증명 받습니까?  분기별로.
○재무과장 이상도  예, 붙여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붙여서 사본이라도.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결재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걸.
○재무과장 이상도  지출계에서 전부다 받아서 일괄 저기를 하고요, 방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서 보고 제 나름대로 대책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강남구의회에서 3년인가를 있으면서 혼자 모든 걸 독차지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저희 구청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서 나름대로 제가 과거에 그런 점검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해봤는데 저희 구청은 그럴 소지는 없는 걸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월말로 각 과하고 동별로 해서 일단 정산보고가 왔을 거 아니에요?  공공예금 정산보고 금액이 총 얼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김성배위원  집계해 가지고 각 과별로 동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자료를 갖다 제가 공공예금 증감표를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냐 하면 일목요연하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흐름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만 보면 돈이 어떻게 증감이 된 사항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자료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죠.  일일경비정산서나 공공예금증감표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다 나와요.  뭘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일일경비정산서 과장님들, 한번 챙겨보세요.  전혀 안 챙겨.  그냥 오면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주임만 믿고.  통장관리도 안하고.  예산을 아무리 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일상경비 수용을 해놓고 금액이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있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과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이 집행되는 금액이 월별로 항상 이 금액이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 얼마 나온다고.
○재무과장 이상도  각 과는 없고요, 구청은요.  동은 무슨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동 운영자금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청의 각 과는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닐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상도  대부분 일상경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이나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그쪽에도
김성배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였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자료에 이자수입이 30억 6,100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33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하셨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서 이자수입 총괄표가 나와요.  전년도에는 1차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돼있는 금액이 19억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이자수입이 29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10월말까지 들어온 이자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문제를 삼았던 것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해가지고 자금흐름의 흔들림이 없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우리가 항상 1,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여유있게 이자가 몇 %예요?  공공예금 이자율이.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입출금 자유로운 건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1.2%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3억 9,000인가 그렇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공사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1개월 만기, 3개월 만기, 6개월 만기, 1년만기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걸 해약을 해서 하면 되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료가 방대해서 그렇지만 10억 이상의 증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통 한달에 한 7건은 10억이 입금이 됐다 출금이 돼요.  보통 감소해요.  183페이지 보면.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금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러는데
김성배위원  감소가 대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세수가 들어왔을 때 만약 10월 12일날 같은 경우는 무려 들어오는 금액이 176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0월 12일날은 아마 재산세겠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재산세도 있고 교부금도 들어오고
김성배위원  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증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김성배위원  대충 무슨 용도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가능하죠.
김성배위원  오늘 오전중으로는 돼요?
○재무과장 이상도  오전중으로는 어렵겠는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금액을 20억 이상은 많지 않아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이걸 보시면
김성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이걸 복사를 해서 드리세요.  이게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재무과에서 일 정말 잘하네.  이건 감사의 기본 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하여튼 일단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12월이 있습니다마는 정기예탁 자료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알면 모든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금년에 끝이잖아요.  부탁을 드려도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차후에 국장님으로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는 해주세요.  뭘 챙겨야 된다는 거를.
○재무과장 이상도  재무과장이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당연히 재무과에서 챙겨서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요청이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 정기예탁 몇 개월짜리가 얼마, 얼마 있는 명세서는 잔고증명식으로 제출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해가지고는 무슨 감사자료가 되겠어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자까지 우리가 감사할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하신 기획재정국의 모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사본 첨부해서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내역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지출결의서하고 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종로비전 4개년계획을 짜 가지고 환경·복지·문화 일등구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개발, 교육지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도 보면 기획예산과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종로구가 나가야할 방향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부서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운영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문화관광의 세부적인 계획이 14건, 주민복지쪽이 34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3건, 균형발전을 위해서 19건, 교육, 기타 4건의 세부계획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문화관광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이 14건이고 그 다음 주민복지에 대해서 34건, 생활환경 23건, 균형발전 19건, 교육이나 기타에서 4건의 세부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추진실적은 어떠하다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는 똑같이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성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계셔야 오늘 감사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나는 신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보면 2007년도에 신문구독 부수가 죽 나와 있어요.  통반장 신문이 있고 2007년도 중앙일간지하고 기타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 시대일보, 종로저널, 문화일보 이렇게 있는데 전국매일이 130부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전국매일 130부를 구독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국매일이 주간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일간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다른 신문에 비해서 그게 유독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 신문이 역사가 좀 오래된 신문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도 들어옵니까?  난 한번도 못봤는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의회에서 별도로 구독합니다.
안재홍위원   130부가 각 부서에 배부되고 통반장한테는 배부가 안되는 것 같은데 어디부서에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민원봉사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30부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동에도 나갑니다.
안재홍위원   동사무소에도 나가요?  전국매일 발행인이 누군데 이렇게 많이 구독합니까?  전국매일은 다른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배포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시민일보가 100부, 전국매일이 130부, 문화일보 30부, 시대일보 20부 등인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 신문사가 종로구에 출입한지가 오래됐고 또 전국매일이나 시대일보나 이게 서울에 있는 각 구청 아니면 지방의 행정뉴스를 많이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고 그게 또 일간지이기 때문에 주간지나 이런 것보다는 뉴스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서 전국매일을 구독하는지 홍보계에 알아보고 전국매일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서울신문도 2007년도에 9,492만원, 2005년, 2006년에 1억 1,410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데 동에도 서울신문은 안 나가나 보죠?  그래 가지고 전국매일만 이렇게 보고 서울신문은 통반장들한테 나눠주는데 서울신문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구매해서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하면 무슨효과가 있습니까?  구정이 홍보됩니까?  구정홍보는 반상회보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어떻게 보면 오랜 관습에서 유래됐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부기관지였으니까요 서울신문이요.
안재홍위원   지금도 기관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은 기관지가 아니라서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통반장한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서울신문은 비교적 요즘에 와서는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전의 서울신문은 문화공보처에서 발행하는 소위 행자부를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독립을 했는데 서울신문을 유독 이렇게 구독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만약 그런식으로라면 어느 중앙일간지가 지방에 대한 섹션을 할해하지 않고 보도 안하는 데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재작년인가도 200부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그게 통반장들한테 나가던 걸 줄이면 또 받던 분들이 서운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묘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전국매일을 좀 줄이고 시민일보를 줄이고 시대일보를 줄여 가지고 그 부수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런데 언론사 상대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언론사가 비판적인 기사를 쓰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언론사하고 감정이 상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아니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면이 서울시지방판입니다.  그리고 각 구가 보고있는 부수가 있고 각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가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희 구가 보고있는 서울신문 부수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중구의 1/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국매일 또한 10년 이상 저희 구에 들어왔던 신문인데 시대일보하고 서울매일만이 수도권 신문 중에서 유일하게 일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소식을 전하거나 타구 것을 신속하게 받아보려면 그게 하나의 창구이고 또 신문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의 문제로 볼 때도 저희 구가 가장 적은 부수를 봅니다.  홍보비나 신문구독비를 보면 25개 구에서 최저수준입니다.
안재홍위원   최저 수준이라 문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니지만 같은 보도자료를 낼 때 아무리 제가 언론사라고 해도 구독을 많이 해주는 곳에 비중이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청장님 기사를 우호적으로 실어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호적인 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도 지금은 지방자치 하면서 각구가 각종 시책들을 다른 구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니까요.
안재홍위원   하여간 신문과 관련된 건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관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지요.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해오는 걸 과감하게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가까운데 저희가 대비를 해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통반장 전부 다 구독을 합니다.  우리는 통장들 나가고 일부 조금 나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은 전부다 299명에게 배포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반장님들은 선별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다?  492명의 반장에게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그게 중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적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두가지 측면입니다.  저희 것을 홍보하는 측면과 주민들이 정보를 얻는 양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중구같은 경우가 1,650부 저희가 800부
안재홍위원   서울신문에서 지방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의회도 보도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각 구의 동정도 보고해주고 그 다음 비하인드 스토리도 해주고.  신문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신문이나 전국매일 구독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신문 같은 것도 다른 구는 늘리는 반면 우리 구는 최대한 늘리지 않아야겠다
안재홍위원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타구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종로사랑이나 반상회보를 1억 8,000을 들여서 매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신문부수를 조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반상회보가 올컬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은평이나 중구도 그렇게 올컬라고 해서 내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마다 다릅니다.  전면만 컬라로 하는 곳도 있고 전체를 다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사랑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서울신문이나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종로사랑 현재 하고있는 것도 월 1회 각구 공히 같은 수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종로사랑지는 반상회보로서 매달 한번씩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 가지고 현상태를 유지하던지 서울신문 부수를 줄이든지 기타 전국매일이나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종로사랑지가 4만 1,000부가 나갑니다.  그러면 각 주택에 1부 정도입니다.  거기서 줄인다면 발행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사랑이 효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통장님들이 나눠주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반장이 나눠주는 경우도 있구요.  제가 부암동에 있을 때의 예를 들면 일부 어떤 분들은 배달이 안됐다고 따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관심이 좀 덜한 곳도 있고 지역간의 특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신문과 관련된 것은 검토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사하고 틀에 짜여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이 많으면 세입이 많은 거에 따라서 세출을 증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락되는 세입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 세입부문에서 재산세 수입이라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 기본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포션이 크다면 세외수입에서 누락되는 수입재원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결국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추경재원이 다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관례라고 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관례가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직원들에게 포괄적으로 나눠주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잖아요?  특근명령을 별도로 내리지 않고 관례적으로 직원들 저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 45시간, 많이 하는 부서는 50시간씩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왔다가 금년초부터 그게 말썽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관례를 고치기 위해서 지문 날인하는 것도 설치하고 특근명령도 내려서 실질적으로 고쳐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외수입 재원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세외수입 재원을 순수하게 소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잡지 않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그런 걸 조치하냐 이거죠.  세외수입 재원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묵인했다가 이제는 그 관례를 타파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세외수입 세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춰서 모든 세입은 모든 세출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고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핸들링을 하든 세입재원으로 잡아야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선 무슨 일을 하냐구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세입으로 한푼도 잡지를 않았는데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10월말 현재까지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한가지 과태료 중에서 5,700이기 때문이고 그게그러니까 대개 1년에 한두건 발생하거나 말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고의로 누락시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실적이 미미하니까 그리고 세입은 들어오면 그건 추경재원이 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편성 수입을 잡을적에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안 잡은 것뿐입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볼께요.  우리 총무과에 후생복지계가 있어요.  후생복지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점도 운영하고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자동판매기도 운영하고 팔각정 전망경도 운영하고 매점도 운영하고 기타수입으로 세외수입이 있는데 효자동 사랑방은 지금 시예산으로 유지관리 보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구예산도 들어가는데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그건 무슨 수입입니까?  세외수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잡수입으로 봅니다.
안재홍위원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잖아요?  그럼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을 누락시키면 그건 뭐에 위배됩니까?  세외수입에 잡수입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엔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도 지금 예산과장이 얘기하는대로 잡수입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사랑방 기념품점 판매금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면 후생복지예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묵인 방조하냐 그거죠.  예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김강윤 과장같이 똑똑한 양반이 아니다, 맞다 결정을 못 내려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해왔던 모든 내용들은 이제는 투명하게 끌어내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직원들을 괜히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행자부에 당당하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시간당 단가를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듯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 판매점의 잡수입을 이제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한다는 총계주의원칙에 맞춰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했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세입으로 잡든 무엇으로 잡든 잡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수입이 8,600만원이었어요.  지출이 3,248만원 그래서 5,556만원의 순익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에는 1억 5,400만원, 지출이 5,100만원.  순익이 1억.  2005년도에 1억 6,868만원 그쪽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지출이 7,219만원, 순익이 9,648만원, 2006년도에 1억 9,848만원, 지출이 1억 3,900만원, 순익이 5,932만원, 2007년 6월까지 결산이, 6개월 전이죠.  1억 1,580만원, 지출이 5,300만원, 순익이 6,243만원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신문 보면 통장님들이 425명 중 서울신문 299명, 종로신문 63명, 종로저널이 63명 해가지고 425명이잖아요.  신문이 이렇게 격차를 두고 주는 건 뭘 기준해서 주나요?  토탈 합계는 425명인데 신문별로 3개를 나눠서 드리는 그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종로신문을 보고 어떤 통장님은 종로저널을 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서울신문은 통장한테 다 나가고요.
○위원장 이숙연  여기 299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통장이 299명
○위원장 이숙연  42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통장이 299명입니다.  다 나가고 종로저널을 줄 거냐, 종로신문을 줄 거냐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 이숙연  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15쪽 한번 보시렵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 현재 구분별로 보면 여기 적혀있는 건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이건 관리공단감사 나가실 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어보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팔각정 문제나 여기는 수입이나 이런 게 하나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관리공단 문제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팔각정은 3년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수익이 별로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3년간 계약을 해서 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전세로?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김복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116쪽에 공영주차장 물론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기동이나 삼청동, 영광교회 앞 이런 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요?  전혀 없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김복동위원  위탁사업으로 117쪽도 역시 위탁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전부 시설관리공단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모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도 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주자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수익률을 보면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소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소득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소득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런 걸 못 느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 세부자료를 받은 건 없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다 벌어 가지고 직원들 더 써 가지고 각 동에 관리자를 한사람씩 썼었는데 쓰지 않고 직영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 나가는 율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전에 동에 한명씩이었는데요 지금은 몇 개동을 한사람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이유는 없어요?  세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난번 보다 인건비가 더 축소된 걸 생각한다면 경영의 합리화 쪽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요지를 떠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통장 거래를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다 모아서 한분이 금리가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이 잘 이용하게 되면 소득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냥 거기다 맡겨놓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우리 구청 자금은 재무과 지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가 마을금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연구를 하면 상당히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덜 난다 이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우리 구금고 계약이 우리은행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하지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구금고라는 건 알죠.  서울시라든가 구금고라는 걸 아는데 거기서도 가끔 변동사항이 있더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 적금 정기예금 올라가는 것은 이율이 그전 것보다 높습니다.
김복동위원  세무과장님!  금년에 세금을 못 받아들인 게 많죠?  불경기라.  
○세무1과장 송영길  불경기라기 보다도 예년과 비슷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체납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세금이 2천 몇 백억이
○세무1과장 송영길  과년도 것까지 합치면 이천오륙백 정도
김복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 검토한 내용이 자꾸 수년 매년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더 신경을 써야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직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증감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성과급 상여금이 1년에 한번 나갑니까?  몇 월달에 나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1월달에 나가는 걸로
김성배위원  4월 30일날 나갔거든요.  51억 3,600이 나갔는데 그게 원래가 성과급은 결산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1년에 한번은 한번이에요?  2번.  4월달하고 11월달하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팀장이 잘 아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배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기획담당주사 이상찬  성과급은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3월하고 11월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80%, 20% 그렇게 해서 두 번 나갔고요.  
김성배위원  4월달에?
○기획담당주사 이상찬   예, 80, 11월에 20 그래서 100% 적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3월달에 한번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3월달에 나갔다고요?  4월 30일날 나갔는데.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4월 30일날 성과상여금 지급 해가지고 51억 3,600이 나갔어요. 그러면 11월달에 이번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인건비가 보통 나가는 게 20일날 지급이죠?
재무과장님이 그건 아시죠?
○재무과장 이상도  예, 정규일반직들은 20일이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오는 것이 총무과에서 옵니까?  예산과에서 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각 과별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우리 일반직들 20일날 나가는 것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되고
김성배위원  통장에 다
○재무과장 이상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김성배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넣어주고?
○재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에 통보만 해주면 자동으로 넣어주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20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급여가 18일날 나갑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일요일이면 18일날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금요일날 나가네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같이 나가죠?
○재무과장 이상도  예.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금액이 인건비가 4월달은 특별히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과금 말고.  4월 19일날 보통 인건비 나가는 것이 20억에서 30억 사이로 나가는데 19일날 58억 6,200이 나갔어요.  이것이 봉급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된 건지
○재무과장 이상도  인건비만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날 일이 없고 다른 뭐가 보상금이나 이런 게 큰 게 나갔을 경우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인건비만 가지고 그렇게 될 일이
김성배위원  4월 19일 거 보셔 가지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은 끝나고 나면 봉급하고 같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재무과장 이상도  초과근무수당은 익월 10일날 저희들이 일괄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상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월달 같으면 11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초과근무한 것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10일날 일제히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도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나갑니다.  12월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연말 안에 지급될 걸로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없고 2월 10일날
김성배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월 얼마정도 나간다고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도  총액이요?  한 3억 5천 정도. 전에 컴퓨터로 입력하고 그럴 때는 한 4억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각자 지문인식기로 하고서는 한 오륙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초과근무하는 수당을 시간을 지문인식기로 해가지고 시간체크가 되니까 월 5,000 정도 줄었다?  그래서 한 4억 나가던 것이
○재무과장 이상도  예, 4억 가까이 나가던 것이  3억 5,000 정도 지금 나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6월달에는 없어요?  6월 10일 이전에 줘야 되잖아요.  왜 안 줘요?  근무 하나도 안했어요?  월별로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월별로 10일날, 지문인식기로 바뀌면서 익월 10일날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성배위원  지문인식기는 언제 설치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6월달에 설치한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에서 잘 압니까?  자료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면 답변하시기가 정확해야 돼요.  다 나와있는 자료인데 지금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이전에는 10일 이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5월달에 없어요.  그 양반들 근무했는데 왜 안줘?  4월달에 초과근무 하나도 안했다고요.  동사무소도 했는데.
○재무과장 이상도  안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가 안되는데요 안줄 리는 없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증감사유가 전부다 기록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을 기록한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표적인 걸 기록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3억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1일부터 10일까지 암만 해봐도 없는 거야.  보통 7, 8, 9, 10일 사이에 나가요.  하여튼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월별로 며칟날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자료제출을 하시고 청사기금이 2007년도 추경을 하면서 1차추경 때 27억 7,641만 3,000원을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예금표를 보면 10월말까지는 지급이 안됐고 기금형성이 안됐는데 2006년도에 저기했던 거를 1월 3일날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금액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그때 적립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008년 1월달에 적립기금을 집행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죄송한 말씀인데요 청사건립기금은 총무과에서 들어오면 해가지고 저희들은
김성배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재무과장 이상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것은 12월말쯤으로 해서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2월 26일 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신청사기금은 27억 7,642만 3,000원이 들어가기 전에가 180억인데 그 180억 되어있는 것이 그러면  70억을 갖다가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일단은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닌데 아직 시조정교부금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기금을 9월 10일날 적립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50억 추경하면서 6월 16일날 추경해 가지고 지급이 된 겁니까?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했던 거하고 추경했던 거 하고, 추경 했던 건 안 들어가고 당초에 예산편성한 건 적립을 시킨 겁니까?  9월 10일날.  행정감사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거 때문에 바쁘신 건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바빠요.  자료가 이렇게 지지하면 답변이 언제 나올거예요?  저녁때 나와요?  그러시면 안되지.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세외수입이 8월달에 우리가 합쳐 가지고 505억이 일반회계에서 합계로 있었어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그런데 8월말에 보면 세외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693억이 돼 가지고 190억이 늘은 이유가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들어 왔어요.  들어온 금액이.  특별하게 8월달에 190억이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세무1과장이나 세무2과장은 알아야 되잖아?
  어차피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 역시조정교부금이고.  그렇죠?  몰라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이더라도 조정교부금이나
김성배위원   해당부서에서만 간주처리분이라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십니까?  특별하게 관심있는 건 없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8월달에 왜 황금알이 쏟아졌는지.
○재무과장 이상도   세입은 전혀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공공예금 증감사항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재무과장님이 공공예금 증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그게 지금 여기서 하실 얘깁니까?  그럼 세무1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가 9월말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게 532억 4,232만 5,000원을 부과했죠?  그러면 그것이 이미 9월 30일날 부과했으면 10월달까지는 재산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부과기준은 6월 1일 기준이고 우리가 9월달에
김성배위원   아니 부과를 했으면 여기 나와있는 14만 7,702건은 고지서가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6월말 기준 이거 필요없고 이미 532억이란 것이 지금 이 7월달하고 9월달이죠?  계속 징수받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다 징수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 469억이 징수가 된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9월말까지 받았는데 그 469억이 다 어디 갔어요?  공공예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 공공예금이 아니고 그건 세입으로 해서 들어와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별도 관리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별도 관리는 안하죠.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 자료는 내가 무슨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김성배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증감 사유인데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김성배위원   통장관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와요?  구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돈이 들어오죠.  우리 구청의 예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의 무슨 계좌요?
○세무1과장 송영길   총괄 예금계좌로 들어와요.  
김성배위원   고지발부는 세무과에서 했는데 돈은 재무과로 들어와요?  무슨 통장이요?
○재무과장 이상도   세금으로 해가지고 일괄해서 저희 공공예금통장으로 들어오면
김성배위원   공공예금 아니라면서요?  모른다면서요?  공공예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장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업무흐름이 어떻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고지발부를 했어.  7월달하고 9월달하고 해서 16일 이전에 고지서가 다 나갔어요.  9월말까지 돈을 종로구민이 469억 재산세를 냈어.  징수를 했으니까.  징수란 건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흐름에 의해서 하여튼 은행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보름이따가 계좌가 이쪽으로 들어오든지 처리를 해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은행에서 잡으면 일단 예수잡는다고.  지로예수로.  세금이니까.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잡냐고 부과부서에서는.  어떻게 징수됐는지 알아요?  징수금액이 어떻게 뜨냐구요?
○세무1과장 송영길   전산으로 넘어오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가있냐구요?  아니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같은 기획재정국이야.  무슨 세무1과에서 재무과고 뭐 재무과가 세무과 뭐 감사장에서 그걸 따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계좌로 들어 갑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아까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보시면 거기 일별로 보면 증감사유란에 조정교부금, 보조금, OCR수납금 해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 12일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네.  2일날도 있고 5일날도 있고 계속 있는데요 각종 것이 전부 수합이 돼 가지고 저희 공공예금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OCR카드 이런 게 한 장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은행측에서 모여서 금액이 덩어리가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공예금으로는 일반예금이거든요.  그리 들어온 것을 2억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화 해서 그렇게 지금 자금관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496억이란 것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9월까지 들어온 게 있고 10월달에 들어온 건 11월 것에 들어가죠.
김성배위원   지금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7월달에 들어와 있는 것이 9월달에 OCR수납분으로 해서 29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8월 10일날 들어왔고.  그래서 9월달 부과된 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8월달에 190억이 왜 늘었냐고.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러면 7월말까지 거의 2/5 정도는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469억이면 적어도 200억은 8월달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8월달에 세금 들어오기 전에가 505억이었는데 8월 31일날 690억이 돼서 190억이 늘어났고 9월달에 되어있는 것이 합계가 월급주고 뭐 하고 우리 재산세가 들어오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해서 하여튼 9월 10일날 무려 55억 7,000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사건립기금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빼버려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그냥 넘긴건지 아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9월 10일날 신청사건립기금 50억 적립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했죠?  그때가 언제 겁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억 했던 거죠?
○재무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추경한 27억은 아직 안들어가 있고?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80억이란 것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금액이 200억대가 넘어가면 거기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어떻게 예금하고 있는지도, 한번 혼내 주세요.  돈 관리부서가 왜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오래 쓸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런데 요새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제가 건설교통국장할 때도 2년짜리 하나 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손해가 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김성배위원   옛날 같으면 2년짜리 했을 때 4.8%면 지금같은 경우는 6%가 넘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어떤 걸 잘 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재산세가 총액이 9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했던 것이 그게 440억 이렇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7월달 것이 주택분이고 9월달이 토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부세가 작년에 한 80만원 내던 분이 금년에 한 320만원 나왔는데 재산세로 했으면 그렇게는 안 나왔을 겁니다.  보통 20% 증가했으면 100만원 범위였을텐데 330만원이거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6억원이 아니고 9억원이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개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감사장에서도 물을 수 있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며칠전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의 은마아파트 경우에 제가 은마아파트 살 때도 참 그게 후진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종부세가 1,000만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공무원으로 정년해서 나갔는데 그것도 종부세 대상이 돼 가지고 700만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융자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1가구 1주택이고 한군데 오래 살았던 사람같은 경우에 종부세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방세로 와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지요.  종부세가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 세무1과에서 예측하는 게 종로가 약 1,000억인데, 종로관내에서 종부세에 해당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재산세가 적으면 일부를 줬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우리한테 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 약 1,000억이란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효자동 사랑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효자동 사랑방에서 세입을 누락하는 건 행자부 훈령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어떤 효력을 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속력을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이죠?  그럼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들을 세부 전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효자동사랑방의 세입수입, 잡수입은 적어도 나와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전부터 그렇게 됐지만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제외시켰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이 우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자동사랑방뿐만 아니라 우리 구내식당, 자판기 이런 거 할 때 거기 쓰는 인력이나 모든 비용이 독립체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자부 훈령을 이해하죠?  총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도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잡수입을 임의대로 결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간의 행간을 읽을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안지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요.  제가요.  안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개별적인 사안이라서요.
안재홍위원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대원칙에는 당연히
안재홍위원   원칙에 어긋나면 잡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왜 안잡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운영 자체가 독립체산제처럼 인력채용이나 비용 모든 것들이 자체수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재산세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알아서 쓰고 세무1과는 세무1과가 알아서 쓰고, 세무2과는 세무2과가 알아서 쓰면 되겠네요.  과태료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아니죠.
안재홍위원    내가 질문한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분들이 구민들에게 요구하듯이 법을 지켜라, 위법된 건 시정을 해라.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벌을 주잖아요.  이 얘기의 발단은 여러분들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라는 얘기가 발단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2003년 이전부터 해왔어요.  사랑방예산이  그러면 사랑방 보수하고 사랑방 관련시설들이 시예산 또는 구예산으로 유지보수 관리되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구내식당이나 또는 자판기라든가 팔각정, 구내매점 이런 거는 이해해요.  동의해요.  
  그러나 예산이 투입돼 갖고 유지관리 되는 수입을 잡수입이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그걸 후생복지위원회 결정으로 여지껏 해왔던 관례대로 쓸 수가 있다?  앞으로 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조금 전에 개선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재홍위원   개선이 아니죠.  이건 잘못됐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을 위배했고 적어도 행자부 훈령을 여러분들은 위배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위배하지 않아요?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2006년 7월 26일 행자부령 제339호 4조에 되어있어요.  세입예산,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니까.  맞냐?  틀리냐?  훈령 4조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안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니까 한번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위법건축물 4.3평 늘어나면 4.3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5만원.  고치라고.  동의해요.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들은 왜 안 고쳐요?  관습대로 해오고 초과근무수당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 줄었어요?  지문감식기 찍고.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평균을 볼까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은 2007년 6월에 지문감식기를 찍었다고 하는데 2007년 6월은 5월달에 지급된 거랑 평균 37시간이 지급됐어요.  2007년 7월에 42시간, 늘었죠?  8월에 43시간, 9월에 44시간, 10월에 45시간으로 다 늘어요.  줄지가 않아요.  동별 볼까요?  2007년 1월에는 52시간이 지급됐어요.  평균적으로.  2007년 6월에 설치했으니까 7월부터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2007년 6월에 44시간, 7월에 45시간, 8월에 44시간 뭐가 줄어요?  줄긴 뭐가 줄어요?  이렇게 관례대로 해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관례라고 인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왜 직원들은 비겁한 직원을 만들고 왜 창피한 직원을 만들어요?  제대로 고치고 아닌 건 투명하게 끄집어내야지 그게 뭐가 맞아요?  과장!  얘기해봐요.  그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게 이제 대원칙에는
안재홍위원  대원칙은 무슨 대원칙이야?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원칙 갖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솔직히 볼 때 당연히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운영 자체가
안재홍위원  잡수입에 들어와야 되면 들어와야지.  들어와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죠.  
안재홍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락된 여러분들이 적어도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3억 7,640만원의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에요.  이것을 후생복지에 썼어요.  인정해요. 직원들 복리후생에 쓴 거 인정한다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법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도개선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도개선을 하고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는 중지해야죠.  안 그래요?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냥 지출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직원들은 범법행위를 하는 거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행자부령 제339호제4조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시정을 요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려 이행강제금을 300만원 내던 걸 4,400만원씩 물리면서 왜 여러분들은 안 고치냐 이겁니다.  안 고친 이유가 뭡니까? 관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리가 급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관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관례다.  아, 여러분들 초과근무수당 어디서 330억 추가지출했다고 하니까 지문감식기 달았잖아요.  특근명령은 내립니까?  국별로.  상급자가 특근하라고 그래야 초과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내리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매일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효자동 사랑방 잡수입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효자동 사랑방은 글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제 소관이 아니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견 맞다고 봐지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직원들 후생복지위원회에다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게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후생복지위원회가 결정하면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 구민의 세입재원을 여러분들 임의로 쓸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재홍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관련된 법에 위배되고 있는데 어떻게 후생복지위원회가 결정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국장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점 운영을 후생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세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임의로 쓸 수 있어요?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면 안위원님 주장대로 하시면 우리 종로구 산하의 각종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수료 받는 것도 전부 구청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제외가 있죠.  우리가 소위 예외되는 예산총계주의에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되는 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알아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논리는 마찬가집니다.  지금 안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안재홍위원  말씀드릴까요?  기금이 제외되고 손실부담금이 제외되고 계약보증금이 제외되고 일시보관경비가 제외됩니다.  그것 외에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내용상으로는 안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보면 일단
안재홍위원   뭐가 형식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후생복지위원회에다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랑방 기념품점을 위탁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사랑방 기념품점을 후생복지위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은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부서인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거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문제가 길어진다고요.  국장이 답변하시는 대로 후생복지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탁했다면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있을 거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사담당 전문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후생복지위원회의 위탁계약서와 위탁한 근거를 총무과에 연락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커다란 이슈화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내 소관이 아닌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죠.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세입·세출 예산을담당하는 거지 사랑방 운영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운영이 아니라 내가 질문할 때 사랑방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잡수입이냐, 세외수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이 누락이 됐다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오면 그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제대로 짜여졌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스크린을 하고 모니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되고 누락됐으면 보완하라고 하는 게 기획예산과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은 맞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일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개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걸 고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시정하자고요.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관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이제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자.  그러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나중에 감사 강평하실 적에 행정국 쪽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고치겠습니다 하면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고친다, 안 고친다 말을 못 하잖습니까?
안재홍위원   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이게 잡수입이어서 누락됐으니 잡수입으로 예산과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형식상으로는 후생복지위원회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세입을 잡을 수가 없지요.  현재로 보면.  안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점심값 받는 것도 전부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논리는 같은 논리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다 자료요구를해서 가져오세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니까 위탁의 근거하고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상의 근거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기하면 안되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거북하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아니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할게요.  잡수입에서 누락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입상에 잡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위탁한 운영주체라든가 위탁하게 된 근거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주체가 후생복지위원회고 또 위탁한 근거가 정당하고 별도로 그쪽에서 자금운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관련규정이나 또 위탁하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탁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저기하다면 잡수입으로 안잡아도 된다 그런 얘기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총무과에서 관련서류가 온 후에 보완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물론 듣기 거북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관련이 있다면 예산과 관련된 건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고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라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직원 후생복지예산이 적어요?  충분하죠.  그런데 관례대로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점이 직원들에게 들어갔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지금 얘기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규정이 있고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총무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잡수입으로 잡을 건 잡수입으로 잡고.  그게 기획재정국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이라는 건 예산과 관련된 부선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세입·세출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입규모를 짜거나 세출규모를 짤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누락되거나 보완할 것이 없는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올 때까지 질문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80쪽을 보십시오.  종로구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약 7번째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재정자립도요?  저는 5위로 알고 있습니다.  5위, 6위 왔다갔다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는 자급자족이 안되는 편이죠.  아직은.  중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에 비해서, 용산보다도 못하고 영등포만도 못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이런 데보다는 못하죠.  
김복동위원  무상으로 임대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사용했다든가 파출소를 사용했다든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죠?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동사무소 쓰던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김복동위원  파출소를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줍니까?  단체에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타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쓴 걸 보면 많이 그런 쪽에 쓰고있고 그런데 교남동 동사무소 이런 데 정말 아깝잖아요.  교남동 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 곳을 그 사람들 영리목적에 의해서 사업자들 하는 목적인데 당연히 우리가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게 원래 신청사 주차장 부지인데 그거를 뉴타운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 편리를 봐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쁘게 보신 분들은 무상으로도 주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마침 그게 비어있었으니까요.  나갔어?  뉴타운은 지금 나간 상태랍니다.
김복동위원  다행입니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종로장애인협회 작업장 종로5가 파출소자리 여기가 황금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파출소가 나간 후에 비가 줄줄 새 가지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육칠백만원 들여 가지고 위에 옥상을 다 비가 안 새게 했어요.  지역주민들 쓰기 위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비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차로 잡쓰레기를 몇 차를 실어내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내가 구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좀 이용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압력을 넣고 그래서 내가 포기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영원무궁토록 쓸 수 있도록 놔둘 것입니까?  그 장소를 임대를 해준다면 약 한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역을 종로구청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장사해서 먹고 살라고 해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장애인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김복동위원   전혀 임대료나 얼마라도 못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합법적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글쎄,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종로5·6가동 동사무소에서 봉지를 만들고 봉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론은 종로구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 종업원중에요?
김복동위원   사실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 장애인들이 극소수, 몇 명에 가깝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들이 외부에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큰 마음을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몇% 안됩니다.  그게 문제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조를 해주고 있죠?  그 보조금의 흐름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 이익이 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건 작년엔 1,000만원 나갔구요 금년에는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3∼4억 들여 가지고 기계시설도 해줬고 또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판매의 이익금이 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요.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대주고 있고 양쪽이면 한 1억 가까이를 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세를 놓는다면 세를 받아 가지고 현찰로 도와줘도 1억 가까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냉철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들 도와주는 게 부당하단 얘기가 아니고 도와주되 종로구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1·4가동 마을금고를 쓰고 있는데 거긴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죠?  거기도 역시 개인단체인데 옛날부터 어느 곳은 임대료를 받고 어느 곳은 무상으로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숭인1동 마을금고라든지 그런데는 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지만 장소도 숭인1동 마을금고 같은 곳은 여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받잖아요?  싸게 해줘야 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감정가로 해서 하니까요.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세 징수내역을 보면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에는 2건했지요?  10월 31일 3억 3,700만 4,000원을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네.
김복동위원   이건 어떤 건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게 대학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디자인센터 거기에 학생들이 그때 등록금 인상 관련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런 걸 유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개인회사인데 그건 국세청에서 부과한 걸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과를 유예해줬습니다.  그대신 담보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그후에 납부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245쪽 과오납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는데 소득할주민세가 국세청에서 국세 거기에 부과를 우리가 소득할주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경정될 적에 통보가 오면 우리도 그걸 경정해줍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처리해 가지고 환불해줍니다.
김복동위원   과오납이란 것은 계산착오에 의해서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국세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국세에 같이 따라가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50쪽에 보면 법인세가 매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취득세나 등록세는 새로 생기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새로 생기는 경우에 지정을 설치한다든지 법인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과내역이 2007년도는 2006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부과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과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수입건수는 줄고 있잖아요?  잔챙이만 많이 있고 큰건 빠졌다는거네?  건수는 늘고 있는데 금액은 줄고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법인에도 소득세할이라든지 자잘한 그런 것은 느는 형편이고 우리가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그런 것은 법인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큰 기업들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고 작은 소규모 기업체가 종로에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전에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종로에 있던 대기업들이 강남으로 많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랄지 또 기업의 사정이랄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로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송과장님께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많이 불었는줄 알았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원발굴은 기업에 나가서 하면 지방세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느냐 안했느냐 검사를 하고 또 대부분 저희들이 서면신고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추징하고 하는 것이 세원발굴인데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많아지는데 금액은 적어지는 이유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 금액이 많은데 비해서 상당히 쉽게 말하면 제대로 다 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그 외 잡다한 것들이 많이 적발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큰 것을 많이 개발해야지
○세무1과장 송영길   대기업이 많고 그러면 부동산취득하고 관련된 그런 세금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소기업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종로구가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왜 떠나겠습니까?  지방세나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송파구청장은 1년에 1억이상 내는 기업을 약 300개나 유치를 했어요.  우리 종로구는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문제일뿐 아니라 하나는 종로구에 상가가 형성된 것은 이조때부터 그랬어요.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종로로 오면 모든 물건을 다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이동률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청계천변에 공구상가, 두 번째 서적상가, 세 번째 문구상회, 또 신발, 금붕어 이런 상가들이 송파구 문정동에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종로구에서 세금내고 사업하던 분들이 사업을 폐업하고 문정동으로 옮겨간 게 6,800개입니다.  하루에 문구상회를 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0명이 왔다 간다면 얼마입니까?  68,000명이 종로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원이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6,800개 업체의 세원이 준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낸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내는 것은 주로 국세에 해당되고 저희들 지방세는 주로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세금하고 사업소득할이라고 해서
김복동위원   사업소득할 얘기했잖아요?  국세내고 시세내는 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돼야 종로구가 발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의 정책적인 문제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따져 가지고, 세무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소득할세금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4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세도 줄어들어요.  6,800개 업체에서 주민들이 송파구나 문정동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빠져나갑니다.  주민등록을 종로구에 놓고 사업하는 분들이 약 ⅓입니다.  그분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구요.  인구도 줄어들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물론 주민세하고 사업소득세 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나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이유가 송과장님은 종로구의 공무원이고 나는 종로구에서 40∼50년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 행정이 아니고 서울시 행정이지만 종로구에 있는 상가를 분산시켜 가지고 종로를 망가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종로구에 유명한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강남개발과 동시에 좋은 학교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상가마져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확 준다는 얘기죠.  대안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게 대부분 종로통하고 청계천변까지 주로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이 도심지재개발이 쉽게 말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구도 중구나 강남처럼 많은 빌딩이 들어서고 해서 또 거기에서 활성화가 돼야만 종로가 재산세 수입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사업소득할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이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개발도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입니다.  경영마인드가 뚜렷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중구청장이나 다른 청장들을 몇분 정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종로구는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보다 더 낫게 만들어보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원을 외부로 싹 뺏기고 있고 600년이 넘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가 사업하기 좋아서 있던 사업체들이 외부로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똑같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의원의 한 사람인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49쪽 좀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종로구새마을회관 이화동 27-2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 구청에서 내준 겁니까?  구청에서 취득한 걸로, 우리 구 재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새마을회죠.
김복동위원  여기 취득세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내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취득세, 등록세 자기네가 내죠.
김복동위원  자기네들 돈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쓴 게 새마을회는 전혀 나가는 게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까지 있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회가 자급자족이 됩니까?  거기서 세금 임대료 받아 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임대료가 연간 약 1억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간에 우리가 새마을단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보조해준 게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평균 1년에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7천만원, 1억이 들어오니까 더 소득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체 건물인데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서 돈을 전체 서울시 10억, 우리 종로구청이 9억인가 줬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우리 9억 8,000, 시 9억 8,000 해서 19억 6,000입니다.
김복동위원  19억 6,000을 줬는데 재산 자체가 완전히 새마을종로구지회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렇게 되어 있고 종로구청에서 일순위 근저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근저당을 했다면 임대료 나오는 것은 새마을 자체에서 자급자족하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혹시 그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매매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단체에다 주는 형식이잖아요.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단체에다 빌딩을 사줄 수도 있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은 새마을운동지원법인가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되 새마을회관을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에 빌딩을 사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몫을 지어서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기관장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죠.  근거는 분명히 해줄 있는 거니까요.
김복동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목소리가 우리 지원금에서 지원해줬을 적에는 새마을회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규제를 받았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만큼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보신 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새마을운동하시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보시지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지금 넉넉지는 않을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서 4억 2,000인데 그게 체납이 돼 가지고 약 5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2억을 내고 나머지를 못내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돈이 내부적으로 쪼들리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급자족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조금, 다는 못주지만 줘야될 필요성이 몇 년간은 있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제 생각에는
김복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할 때까지 세금 임대료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당초에 건물을 사줄 때는 그런 걸로 하고 약정서를 맺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이 새마을단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그 건물을 다 쓰면 과세가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안냅니다.  그런데 일부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건물 취득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착오가 생긴 거고
김복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빌딩 이름이 종로구새마을지도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은 비영리단체인데 비영리단체에 건물을 사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비영리단체 건물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법상에는 자기네가 전체 다쓰면 비과세고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는 실지 과세거든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지 않으면서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새마을을 운영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 다쓰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운영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1년에 평균 7천만원 지원됐던 건데 지금 임대료 수입이 연간 약 1억 되거든요.  그 전보다 그것으로 봐가지고는 많아진 겁니다.  그 전보다는 여유가 더 많아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걸 계산을 안하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세금을 내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세금까지 정리가 되면 그전에 지원하는 것보다 나아지죠.
김복동위원  그 정도 자급자족 하려면 빚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되는 돈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쪽에서 하여간 누가 실수했든 간에 세금내는 걸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그걸 조금 갑자기 지원금이 나가다가 정말 새마을운동 하신 분들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나가던 지원금이 잘려 가지고 한꺼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느 기간에 자급자족이 될 때는 떼더라도 현재는 어려우니까 조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전처럼 못하지만 그 반이라도 해서 지원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조직이 운영이 되지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뭔가 해결은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해보십시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8쪽에 세원발굴을 1억 이상 2005년에 비해서 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송과장님!  한 20건 가까이 했는데 제대로 발굴된 세금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제대로 걷히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테마골드 종로3가 175-4 주민세라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부과액.  주민세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소득할 주민세인데요 액수가 3억 5,000인데 종업원이 많은
김복동위원  글쎄, 규모가 상당히 큰가봐요.  이렇게 세금이, 큰 기업입니까?
○세무2과장 김옥삼  제가 알기로는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세무2과장 김옥삼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소득할인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소득이 많으니까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우리 총 법인수가  19,296개 업소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3년 누계입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도에 보면 많이 준 것이 나타납니다.  2007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영업이 잘 안되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이 숫자보다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오전 내내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야죠.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자꾸 법인이 줄어들고 큰 기업이 빠져나가는데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여기가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자재가 필요한 데는 여기 원자재 가지고 들어오기도 교통편이 안좋은 경우도 있고 불경기로 인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죠.
김복동위원  그 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에 3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몇 %나 올라갔습니까?  서과장님!
○지적과장 서찬규  2007년도에 약 12%정도 상승했습니다.  
김복동위원  3년 정도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공시지가는 사실 지금도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종로구가 %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에 거의 현실화에 접근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걸로 보더라도 강남의 중요지에 비해서 땅값이나 사고파는 가격이 강남보다 우리 종로가 뒤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상업지역쪽에는 대로쪽에는 높이 산정되어 있고 주거지역쪽은 낮은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주거지역도 평수가 고지대냐, 낮은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각 공히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가 전부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올려야 거기에 맞춰서 %수가, 맞춰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많이 반대로 종부세만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재산세가 그 숫자대로 늘어나는 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종부세라는 것은 땅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에 더 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3년 전하고 후하고 해서 얼마 차이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토지세는 세무과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 차이나요?  토지세가.
○세무1과장 송영길  3년까지는, 지난 연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지난 연도보다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종로구 상승률이 개별주택은 12.67%이고 공동주택은 1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부세라든가 세금 자체가 물가상승에 앞질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최근에 한 2002년도부터 갑자기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는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부분 구가 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보편적인 현황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일부는 왜 토지가격이 안 올려주느냐 하는 데도 있고 또 세금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김복동위원  철거부지 구청에서 도로나 나 가지고 철거를 할 지역은 이런 지역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살 곳은 내려달라고 그러고
○세무1과장 송영길  철거부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숭인, 창신동의 뉴타운예정지랄지 이런 데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내려달라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특정지역에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나 서울시나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표준지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 표준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배율에 의해서 우리가 주택가격이나 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264쪽에 보면 체납정리를 위한 압류 공매처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2005년도에는 77,145건이었고 2006년도에는 82,852건, 2007년에는 94,700건 자꾸 상승이 됩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금년도에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금년도도 12월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까지 우리가 징수를 하면 건수는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부과건수도 늘어나니까 체납건수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퍼센트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퍼센트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은 많이 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공매처분한 것은 없고요, 부동산압류가 대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팔고 사고 할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송영길  매매할 때는 반드시 내야죠.  
김복동위원  일차로 내야되겠죠?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류가 된 총 건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한 부분이 여기 실린 금액이 이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맛있게 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86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에 있어 가지고 2007년도에 총 2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9건이 있었는데요 패소사건 현황을 자료요청 했더니 자료제공을 해주셨는데 재무과에서 패소를 한 것이 등기와 토지대장 등의 공부를 증거 삼아 소유 의사가 없는 타점유주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셨거든요.  소송대리인을.  재무과장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패소를 했는지.  4월 26일날 패소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이 자료를 줬을 때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위원님!  그때 당시 제가 없었고 그때 있던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이건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물건지가 어디고 우리가 3심까지 갔으면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없고 1심에서 어떻게 해서 졌고 2심에서 왜 졌고 3심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소유권이 왜 우리한테 올 수가 없었는지 그걸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패소했고 3심에서는 사실심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패소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옛날에 건축업자가 분양을 하면서 그 필지로 분양을 했는데 실제는 그 번지가 아니라 저희 국유지를 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번지에다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번지가 등기상의 번지인줄 알고 계속 점유를 했던 건데요 실제 현황은 국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서 패소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거네?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최초에 저희가 소유권보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안해 가지고 건축허가 냈을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그러니까 원고는 그 당시에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그 번지로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국유지에 무허가로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국유지인지 모르고 산 거지.  그러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국유지란 걸 알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래의 땅은 어디 있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원래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다가 소명사유도 제출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변호사가 2심까지 갔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했을 거 아닙니까?  1심에는 지방법원에서는 이겼을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1심에는 승소를 했고 2심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심에 패소가 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는데
김성배위원   그런데 사실심리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지면 법리심리라 힘들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통상적으로 저희들 도 대법원 판례를 많이 참고해서 승소를 했다고 보는데 2심에서 패소된 건
김성배위원   그럼 거기있는 국유지는 어떻게 돼있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린 아무 댓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뺏긴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김선달이가 따로 없네?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하여튼 원고측에서는 말하자면 재산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불린 셈이고 저희는 있던 재산을 뺏긴 셈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최초에 국유지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팀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주세요.  패소했다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해요.  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 안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그 당시 지적정리가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지적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도나 등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구는 특히 불보합지역이라고 따로 등록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경계분쟁지역은 조금 있습니다만 큰 문제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경계 분쟁지역?
○지적과장 서찬규   네.  앞뒷집에서 경계를 놓고 분쟁하는 토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보합이 돼서 지적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분쟁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오.  개인 대 개인이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을 점유했다던지 이런 차이로 분쟁을 하는 건데 그건 측량을 해서 원래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1과장님!  이것도 똑같은 식인데 금년 4월 27일날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취득세 증가 면제요건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건을 우리가 해석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거 같은데 이 사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서울시에서 지도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걸 소송걸어 가지고 패소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게 취득세에 해당이 되니까 부과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도 졌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패소사건에 담당과장이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처음부터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로 이 현황이, 왜 졌는지 그걸 요구했는데 이 자료만 달랑 갖다 주면 해당과에서는 어떤 직원을 시켜서라도 자료준비를 해야지 행정감사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이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성배위원   담당과에서 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변호사 선임을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7월달에 오셔서 모르는 사건이죠?
○세무1과장 송영길   네.
김성배위원   자료 준비 해주세요.  그리고 지적과장님!  이번 정례회때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과태료가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적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기획재정국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과태료가 있고 지적측량기준점은 해놨는데 그걸 방치시키면 복구비를 부과할 수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등기해태로 해가지고 지적과 자료를 보면 세수가 금년에 3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자료보면 부동산등기해태 해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이게 91건 4억 7,0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전부다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 약 700만원 정도만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수익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 91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이의신청을 한거죠?  당사자가 57건이고 중개업자가 27건 해서.  그럼 중개업자는 무조건 이의신청된 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중개
김성배위원   아니 등기는 법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사가 하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계약인 경우에는 당사자 둘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태를 한 사실을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게 법절차상 전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이 아니고 애써서 조사해서 부과하면 전부 법원소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부과를 해서 고지서발부를 총 4억 7,300 한거잖아요?  고지서는 나갔죠?  나가 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비송사건이니까 그 처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한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죠.  우리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에 보내면 우리가 세입 잡았던 걸 다 취소하고 부과했던 걸 다 취소합니다.  그럼 국가수익으로 갑니다.  우리가 고지는 해놓고 국가에서 수익을 잡는 거죠.
김성배위원   멍석은 깔아놓고 국가에서 놀고 먹고 가져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줄여주든지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전부 국가과태료로 다 넘어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지진 않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오.  가면  해태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대개 연령층이나 소득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깎아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2,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800만원 정도면 될거다.  그리고 나머니 1,200만원은 삭감해주고 800만원만?  그럼 고지발부는 우리가 해요?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법원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의신청해 가지고 우리 부과한 금액에서 일단은 처리한 걸로?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 국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이 양반들이 우리가 정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과태료 납부를 안했으면 중개업자면허가 취소됩니까?  아닌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취소는 아닙니다.  지방세체납에 의한 처분에 따라서 재산도 압류하고 절차를 취할 뿐이지 취소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만약 이것이 1년이 지나갔다고 그러면 이것도 세무1과로 넘어갑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넘어가는 총괄을 세무과에서 담당하라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는 우리 지적과에서 계속 지적해서 받고 총괄은 세무서에서 하고?  압류하는 건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과태료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다 하지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한 건입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차량번호판 영치나 하러 다니고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질문하고 조금 안맞는 거지만 세외수입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두명내지 세명의 직원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외수입도 덤벼야지 지금 재산세나 이런 세금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서
김성배위원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를 세외수입은 33.7%이고 재산세는 22.8%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을 더 해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그랬던 건데 세외수입 비중이 우린 너무 커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400억이 넘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는 과태료가 얼마였죠?
○지적과장 서찬규   대개 20∼30만원짜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04쪽이 그겁니까?  2007년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조치사항이 부동산중개료 과태료 그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과태료 30만원, 20만원, 그리고 30만원에 업무정지 3월.  그러면 여태까지 받아들인 게 8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90만원 잡으셨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김성배위원   지적측량기준 방실복구는 126만 4,600원을 예산 잡으셨는데 이건 실적은 어땠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전부다 전량 납부해서 100% 재설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예상대로 다 들어온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부동산실명위반법과징금은 원래 예산반영에 없었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사 아니면 지금은 안되잖아요?  중개사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의 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적과장 서찬규   그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없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 그게 아니고 실명법은 법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또 틀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년에 1건 발생할까 말까 합니다.
김성배위원   1건 발생되면 과징금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요
김성배위원   한 1억짜리 거래를 시켜줬는데 실명법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그것도 틀리고?
○지적과장 서찬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등재할 것을 차명을 사용해서 한 경우에 대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아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실제 국세청에선 다른 세금 때문에 실명법 위반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통보해서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실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적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지적이 다 측량이 돼 가지고 특히 이게 구옥들이 있는데는 지적측량을 실질적으로 하면 기준점이 안맞아요.  이게 여기서 1㎝만 틀려도 지금 재산권이 평당 이제는 5,000만원 가니까 0.5평만 차이가 나더라도 눈에 불이 납니다.  진짜 그래요.  참 어려운 면이 있다니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측량법을 발휘했다가 국가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세무1과인 것 같은데 비과세내역을 보면 253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프로젝트 금융투자라는 게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119조에 의해서 GLPFV-1 이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상호가.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라는 게 지금 주로 이게 도심지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추진할 때 소위 말하면 시행사가 거기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그 사업을 땅이나 부동산을 사가지고 하는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등록세고 취득세고 5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나 우리 시나 구에서 못하니까 프로젝트 금융투자를 해서 자금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땅을 매수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매수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감면을 안해주면 이 양반들이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세감면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못하겠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많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청진동 여기 유진기업이 있죠.  여기도 지금거의다가 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의다 매수가 완료되어 있고 또 여기 한일회관 있는 데 거기도 한 60% 정도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청진동구역 재개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다 매입을 해요?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게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이나
김성배위원  재개발조합에서
○세무1과장 송영길  재개발조합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부다 결의를 해가지고 기왕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성배위원  매수를 안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사람들은 시행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은 안해주고
○세무1과장 송영길  그 사람들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나중에 건설시행사에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같이
○세무1과장 송영길  시행사 건설회사에서는 PF라고 해가지고 금융보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시행사에서는 종합건설회사에서 PF보증을 받아 가지고 일반은행권에 가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융자금을 받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PF보증을 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여기 프로젝트에다 다 돈을 줘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죠.  땅값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나눠주고, 예를 들면 평당 5천만원이나 1억이나 이렇게 사요.  사가지고 산땅을 가지고
김성배위원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산다며?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요.  
김성배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딨어?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 받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PF를 해주는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주면 만약에 안 갚으면 이 땅을 해서 다 못갚고 모자라면 건설회사에서 나중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갚아줘야 하니까 보증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세금을 50%씩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금액이 율이 똑같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닌데.  금액이 똑같이 나와.
○세무1과장 송영길  예,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총 나와있는 것은 세목상에 나오는 것은 80억 9,600 나오고 등록세는 81억 1,100 나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김옥삼  세율이 똑같아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아졌어요?  2007년부터.  제가 공부한 것은 그게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으니까 거래세를 낮춰 가지고 형평의 원칙을 맞춰주자.  세 부담을.
○세무1과장 송영길   조금 금액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2%인데  1%씩 감해주는데 취득세는 농특세가 붙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요율 차이 때문에 약간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성배위원  농특세하고 교육세하고 부가된 요율 차이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봤더니 내부에서 법률적인 위임이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했더라고요.  사랑방관리계획.  법률적인 위임이 없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줘요.  받는데 이건 운영계획인데 내부계획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입으로 잡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안재홍위원  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러면 세출할 때 문제가 그게 직원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거냐 그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을 잡으면 직원한테 합법적으로 주기가 어렵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직원들한테 줄 때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거기서 이익 남는 거 가지고 명절 때 직원들 선물 하나씩 사주고 그러는데 다른 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주로 명절 때 직원들한테 일인당 만원짜리 이런 거 선물을 주고그러는데 그걸 세출로 잡을 적에 과연 그게 직원들한테 명절선물로 사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나?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니까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돌리면서 돈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로 세입 잡아서 쓰는 게.
안재홍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도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식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도 탁탁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김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강평할 적에 국장들이 다 오니까 그때 강평할 때 말씀하시면 어떠냐 그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기획계에 있을 때인데요 서울시에서 효자동사랑방이 지금 전시장하고 기념품판매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념품판매장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수익도 나지도 않았었고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수익사업을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거기다 예산 투자한 게 없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거라든가 후생복지위원회가 독립채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른 운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후에 그런 문제점이 거론됐었으면 한번쯤 검토가 됐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근래에 몇 년 와서 지금 상당히 경영을 합리화시키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5년간 수입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구내식당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소위 손해보는 직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구내식당의 적자분을 거기서 보전해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당장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한다 해도 지금 거기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점은 인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다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문제점은 시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런데 그걸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니, 같이 관련부서가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안재홍위원  지금 공직사회 들어오지 못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공직사회 들어오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예산상에 지출되는 항목이 5개에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개념이 복리후생비 또는 복지후생비로 5개에서 6개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93년이면 한 15년 동안 해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재검토해서 직원들이 만원짜리 물건 하나 안 가져간다고 저기 하겠습니까?  구내식당을 현실화시켜서 식단을 고급화하고 품질을 높여서 6,000원짜리 식단을 한 4,000원이나 3,500원대에 공급해주면 직원들도 더 좋잖아요.  오히려 그게.  좀 수준을 올려 가지고 2,000원인가 받죠?  품질을 고급화시켜요.  좀더 고급화시키고 식대를 시세의 한 60%에서 65% 맞춰주면 되잖아요.  50%밖에 안되니까.  지금 2,000원짜리 밥 없잖아요.  5,000원에서 6,000원이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상의를 해야 돼요.
안재홍위원  상의해서 직원들이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게 하자고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헤아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씩 시정을 해나가야 투명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김강윤 과장님을 높이 평가해서 혁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종로의 비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비전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절망이냐 그거예요.  종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데는 다 절망적이고 종로만 희망적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는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 할 때 제가 주관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동안 우리 종로구가 `70년대 이후에 상당히 다른 신도시나 이런 데 개발에 비해서 침체가 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가 도심재창조 계획이라든가 또 자치구 나름대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알기는 상업지역이 제가 서울시 25개구 중 종로구가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종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나 개발측면에서도 뒤떨어지고 침체되었다.  이런 옛날의 기능을 부활하고 재개발을 촉진해서 서울의 중심지 기능으로 한다면 종로가 서울의 희망을 끌어가는 거 아닌가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주민한테도 그렇고
안재홍위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건 간략하게 와야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와서 정말 종로가 희망이다.  굉장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혁신의 사명, 비전 그렇게 해놓고 혁신의 사명 우리 혁신의 최종 도달점은 고객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 또 다른 사명 그렇고 비전은 value up global jongno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렵지 않게 직원들이 혁신 그러면 그냥 가슴에 아, 이래서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걸 만들어낼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금년초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혁신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안재홍위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것 좀 가슴에 오는 걸로 하자고요.  '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종로를 빼고 다른 데는 죄다 절망적인 지역이고 치열한 경쟁인데 우리는 혁신사명 선언문에는 그럽디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혁신목표는 타지방자치단체, 국가, 세계와의 경쟁이 아닌 고객행복입니다.  이것 좀 고쳐서 경쟁없이 어떻게 고객행복을 만들어요?
  이걸 왜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종로 그러면 문화, 환경, 무슨 일등구 그러는데 복지, 그것도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지역개발 그 다음에 교육, 김강윤 과장이 오셨으니까 2008년도에 어렵게 하지마시고 대한민국 제일자치구 이렇게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봐요.  파주시를 한번 벤치마킹해봐요.  파주시 유하선 시장을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종로구가, 만만치 않은 데가 종로잖아요.  고향이나 시골 이런 데 가서 종로에서 왔다고 하면 아, 종로에서 왔냐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러고 value up global jongno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랑방문제는 제가 일부러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고쳐야 돼요.  고치자고요.  서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 옆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사실 종로구청의 애물단지입니다.  이쪽은 안내관이잖아요.  저쪽은 기념품판매장이고 그런데 이쪽 안내하는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쪽 상품판매하는 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양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시된 걸 보면 종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사랑방 안에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전시관 그걸 보면 그래서 그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 보고 하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보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 종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청와대에서 관리하라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주로 대통령이 선물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안내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서로 다들 그게 크게 이득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청와대나 국정홍보처나 문광부나 서울시나 서로 핑퐁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아예 그걸 양쪽으로 받아요.  종로구한테 넘기라고 그래 가지고 토지, 건물, 관리, 전시물의 내용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것까지는 안하는데요 실지로 보면 청와대 관람하고 온 사람들이 들리는 코스거든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는 건 별로 없는 거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객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청와대 관람하는 분들
안재홍위원  금요일은 뭐라고 그래요?  상군악댄가 의장댄가가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주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주자 그래 가지고 경찰들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뭐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청와대가 종로에 있으니까 종로의 상징물로서도 유지관리를 종로에서 하는 게 맞아요.  힘들어도 하시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은 또 그것과 연계지어서 해결을 해나가면 되지요.  종로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그걸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나요.  
안재홍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3,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게 하는데 설계감리와 관계지어서는 최초에 설계감리는 1차, 2차, 3차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공사의 기간이 늘어지면 따라서 설계감리기간이 1차가 있을 거고, 2차가 있을 거고, 3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위 조달청 전자입찰을 할 것이고 2차입찰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최초에 입찰계약이 유효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또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제가 취급을 안해봐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은 기획관리과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계약의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안재홍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한번도 개최된 바 없고 대부분의 용역들이 의무적으로 용역이 뒤따라야 되는 것들은 용역심의회를 별로 거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몇 건이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아직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상위법령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안재홍위원  상위법령에 있어서는 안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재홍위원  그게 아닐텐데.  자치구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종로구 자원재활용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7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이런 것은 자체용역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과제 심의를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왜 있는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당초에 입법할 때 그 취지가 용역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걸러야 되지 않느냐?  용역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용역을 안하고 용역과제심의회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죠.
안재홍위원   어떤 경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선 3,000만원 이하일 때 하고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사업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 안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성대앞의 지구단위 같은 건 시비사업이라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전에 종로구자원재활용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위치 타당성조사.  그럼 보통 3,000만원 이상되는 용역은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계약체결할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조달청 뭐
안재홍위원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죠?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크게 계약을 하면서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있거든요.  전자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용역은 5,000만원 이하고 일반경쟁입찰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재무과장 이상도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 전자수의계약을 한 실적이요?
○재무과장 이상도   용역심사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는 계약만 하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전자수의계약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획예산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도   자체 과에서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계약해달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실적은 전혀 없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도록 한 사업은 조례제정 이후로 단 1건도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 자료상에 나와있는 용역현황은 단 하나도, 2005년 조례제정 이후에 단 한건도 7월 29일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번도 한 게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용역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혜화동 신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8개 용역을 8월 19일날 3,713만 8,000원에 한겨레건축사사무소에 줬다면 이것도 심의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서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 평가, 사업권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2005년 7월에 만들어져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들어가고 연구도 들어가고 계획도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가 위탁되서 이행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건 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그건 자료가 좀 잘못 뽑아진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직원맞춤형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용역 그랬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 선택적복지에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드는 게 있거든요.  그 계약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용어가 용역이란 용어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인데 계약을 갖다가 용역이란 용어를 썼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자동차보험 가액 이것도 계약인데 어떻게 자료가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용역개발보다는 용역비 자체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입법취지가 저도 공부가 좀 부족했는데요 기술개발쪽이나 연구개발, 학술개발 연구개발만 심의대상으로 그때 그렇게 발의를 했던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조례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 관련해서 계획이나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평가, 사업관리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계약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업무분석이라든가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계획수립후 계획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치도록
  그럼 좋아요.  정리를 하죠.  여기 지금 용역현황 3,000만원 이상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조례 시행이후에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이 발주된 건 단 1건도 없는거네?  그러면 여기 무려 92건이나 되는 용역이 있는데 그럼 이게 전부다 계약으로 봅니까?  물론 계약이겠지요.  계약인데 이 용역조례에서 규정하는데 소위 저촉되는,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그런 용역은 없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때 입법취지를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보니까요 기술이나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시 이 조례가 필요했던 것은 구가 순수하게 연구나 학술용역 하는 것을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었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기술이나 설계용역은 대부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대상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91건을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안재홍위원   나도 좀 혼동이 되네요.  처리용역 그러면 그건 계약입니다.  처리에 대한 계약.  그런데 감리나 설계용역은 여기서 말하는 설계와 관련된 거라 이건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비로 하는 것들, 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제정 이후에 단 1건도 없다?  그러면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구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게 단 1건도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대부분의 기술이나 설계용역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 나가는 학술이나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번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안재홍위원   그럼 앞으로 구자체사업으로 용역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이라든가 몇 개 생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재무과 181쪽 보면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매각하려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각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매각금액은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뭘 기준해서요?
○재무과장 이상도   여기 금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본거고 여기있는 필지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물론 사는 사람이 안사면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는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매각방법은요?
○재무과장 이상도   여기는 수의계약 할 것도 있고
안재홍위원   어느거요?  왜 수의계약을 하죠?  관련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도   네.  왜냐하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팔아야겠죠.
안재홍위원   점유가 한 사람인 경우에?  그 점유란 건 무슨 뜻입니까?  무단점유해도 점유인가요?
○재무과장 이상도   무단점유도 있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직접 내고 있는 허가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점유기간은 어느 정도를 인정해줘요?
○재무과장 이상도   대부료는 저희들이 1년주기로 계약을 맺고 변상금은 5년치를 소급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제까지 한번도 부과를 안했던 것 같으면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고 금년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부과할적에는 1년치만 부과가 되는거죠.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점유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그냥 6개월 사용료 내고 있다가 수의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평수가 크면 하구요.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나와있는 목록은 직접 매각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도 우리가 매각한 내용을 보게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감정가에 매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보통 130∼150% 이 정도에서 작년에도 많이 매각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좀 개선하자 이거죠.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구가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가에다 입찰을 붙이자는 거죠.
  우리가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예가를 만들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50% 또는 130%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그냥 감정가기준 정도면 매각하겠다 그게 아니라 감정가도 현시세는 반영을 못하니까 시세에 가깝게 매각하는 것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재무과의 자산관리담당계장의 일이란 거죠.  그러면 한푼이라도 더 받잖아?  그 방법을 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작년같은 경우엔 거의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각금액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거의 매각이 되더라고.
○재무과장 이상도   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이 이게 거의다 수의계약해서 개발조합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유자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거 그런 거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감정가격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하면 소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 실거래가를, 거래사례비를 비교하던가 또는 특별한 감정법이 두세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하면 즉 가격이 낮아지고 실제로 매매가격의 사례를 비교해서 인근토지의 유사가격을 유추해 가지고 하면 가격이 높아져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게 거의 현장을 나가서 인근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개 그렇게 안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전에 교통지도과 하실 때 주차장부지를 매수할 때 가격이 굉장히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또 상승이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고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매수할 때도 보면 보통 130%에서 150% 공시지가의 그 정도에서 감정평가가격이 나오고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걸 잘 하시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령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제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파는데는 우리가 파는 그 면적만 가지고서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자기네들 조금씩 점유를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땅이고 그 사람들 역시 물론 건물이 점유를 하고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당 한구석이라든가 담장이 점유를 하고있다던가 뭐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에는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에는 감정가면 팔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감정가격으로 팔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가격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매각하는 구유재산목록에 특정토지가 작기 때문에 그걸 매수하겠다고 요구하면 소위 감정가로 평가하면 매각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상도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팝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팔적에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 과,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라든가 토목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직접 자기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팔지 말아달라던가 하는 건 저희들이 안팔고 그걸 다 거쳤을 때 이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별 의미가 없다 할 때 매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통상 본인들이 매각신청을 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도 이삼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서 자산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아까는 용역과 관련지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넘어가고 그러네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267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현황이 있어요.  보면 연번이 나왔는데 연번 10번쪽에 보면 건수가 33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압류시기 미도래 12월이라고 있는데.  아니구나.  자동차 예금, 이렇게 되어있죠.  334건이라는 게 뭐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너스밸리가 노인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데 개별적으로 건수를
김복동위원  334건으로.  거기에 하나도 안 냈다는 거네요.  그리고 분포도를 보면 위에 쪽으로 보면 1번에서 6번까지 3년 세 번, 두 번, 네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가압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직 부과기간이 얼마 안됐고 9월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12월달은 가야, 우리가 독촉기간이 지나야 압류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여기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1년이 안됐어도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다 넣었죠.  
김복동위원 아, 그래서 송과장님이 넣으셨군.  그 아래 13번 시티웍스라는 건 뭐예요?  13 번은 주택 짓는 회사입니까?  4,852만 6,100원 채권 압류해놨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에서 채권을 압류했는데
김복동위원  그 밑에 용인이씨 참의공파 여기도 아직 1년 안됐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용인이씨 참의공파는 지금 우리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산을 찾아 가지고 하려고요?  그 밑에 20번에 동인교회 취득세 부동산 2007년 9월달에 했는데 이것도 아직 1년이 안돼서
○세무1과장 송영길  예,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12월달이나 가야 압류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동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연번 56번 한번 보십시오.  2007년 7월 7일자에 세무1과에서 11월 2일날 토지를 압류해놨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몇 년 됐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금년 7월달 재산세 과세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안의 재산세는 다 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 앞의 것은 제가
김복동위원  이 사람이 지금 불법건물로 되어 있고 옛날에 화재가 나 가지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아마 세금을 하나도 안낸 걸로 아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불법건축물은 세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은 이행강제금에도 안들어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법원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김복동위원  필지가 10필지예요?  10건.  이 사람은 고액체납자로서 몇 년 째 내가 보고있는데 진작에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송영길  뭘 처리를 해요?
김복동위원  세금을 체납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지난 해도 제가 봤고 그 지난 해도 봤고 봤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계속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압류를 해놨으니까요
김복동위원  압류를 진작에 했어야지 2007년 7월달에 했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언제를 하든 간에, 그 전에 것은 그 전에 했겠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나요?  여기는 새로 압류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러면 만약에 매도할 때 그간에 체납된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이 상당히 주위에 여건이 좋은 사람인가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집을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있었으면 진작에 큰일이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힘이 있고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방치돼도 상관없고 줄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당장 부셔야 되고 압류를 해서 해버려야 되고 하는데 몇 년씩 방치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한 것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좀 대조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보면 압류시기 미도래라는 용어가 뭡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9월달에 재산세나 취득세가 나갔는데 그것은 독촉기간이 원래 11월말까지 독촉해서 납부기간입니다.  그때까지도 안내면 12월달에 가서 압류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반대로 93번 같은 경우는 압류시기 미도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겠다고 구두적으로 약속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11월말까지 약속을 해서 일단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1월말 지났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11월말 안에 낼 테니까 여기다 올리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압류를 보류해달라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류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직접 와서
○세무1과장 송영길  직원들이 독려를 하니까 체납한 거 빨리 내십시오 압류하겠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부동산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한두 달 정도는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내겠다고 자기 재산권 다 처분해 가지고 나재산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발생되고 바로 알았을 적에 바로 일을 처리해놓고 뒤의 일을 봐야죠.  그래야지 않겠어요?  사정에 의해서 봐주고 지금까지 일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이런 정도의 재산세를 낼 정도의 재산가치면 혹시 팔았다고 해도 다른 데 재산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조금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현년도 납기내는 세무1과에서 금년 12월달, 내년도 2월말 연도폐쇄까지 전부다 독촉을 해서도 그때까지 안내면 전부다 압류를 해서 세무2과에 넘깁니다.
김복동위원  직원한테만 잘 사정하고 이러면 몇 개월 정도는 올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한두 달 정도는 탄력적으로
김복동위원  과장님!  한두 달이 아니라 2007년도에 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압류해놓고 이것은 압류를 안한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무1과장 송영길  7월달에 부과해 가지고 이제 11월달에 압류할 단계예요.  
김복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앞으로 나도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다녀야 되겠네.  그래도 되겠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게 약속만 지키면 도와드리죠.
김복동위원  또 우리 안재홍위원 준비했으니까 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계산서가 얼추 맞췄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중에 50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증빙은 38만 4,800원밖에 없고 굉장히 사회단체 정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기획과장이 감사과하고, 이런 것 따져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동단위로 15만원씩 소위 지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경비가 동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지출되는 지출영수증의 증빙서류는 똑같아요.  3개동이.  
  예를 들어서 삼청동에 있는 지도위원회, 가회동에 있는 지도위원회, 평창동 지도위원회 또는 1·4가, 무악 이런 게 똑같다는 거죠.  분기별로 15만원을 쓰면 거의다 똑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든 임의단체나 어디가 됐든 사회단체보조금도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고 사업비가 아닌 쪽이라면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 안됩니까?  정산을 해서 정산이 증빙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지출결의서 내용이 50만원이라면 증빙도 50만원이 첨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8만원 정도만 증빙이 첨부되면 12만원은 어떻게 쓴 거야?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직원이 좀 정산서를 맞춰놔야죠.  정산서는 맞아야죠.  의회에 내는 정산서조차 영수증이 부족된다면 문제가 있죠.  샘플로 받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별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같은 데 같이 나오면 대부분 해장값 정도 쓰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이해가 가요.  사진에 나와있는 숫자를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숫자가 적으니까.  어깨띠 400개를 1,300원 주고 52만원어치 맞췄는데 종로구에서 자유총연맹대회에 나간 숫자가 400명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년간 쓸거
안재홍위원  물론, 그런데 그게 이슈가 여기 독도 뭐 이렇게 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1년 있다가 또 독도 하고 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이렇게 자료요구하면 자료가 일치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에서도 예산운용규정을 내려보내줄 때 지정을 해주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 새마을도 마찬가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로서는 총액만 결정이 되면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중에 자유총연맹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예산과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자유총연맹만 예산과에서 감독하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건 왜 자치행정과로 안 넘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자치행정과가 총괄하는 것이고요 각 부서별로
안재홍위원  나눠서 그 단체가 소속한 저기에 따라서 감독을 하는 군요.  그러면 김과장이 샤프한 분인데 옛날 거라 그랬나, 2005년도 거라.  2007년도부터는 이상 없습니까?  잘 해서 사회단체조보금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해오던 대로 이렇게 안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나만 딱 봤는데 10 몇 만원씩 증빙서가 누락되고 안나오면 이건 직원이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어요.  담당직원이 정산서를 요구해서 정산서가 제대로 안오면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깎아서 보내든지 해야지 영수증도 없는데 왜 돈을 줘.  그렇죠?  직원이세요?  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이고 민간위탁관리사항은 재무과 소관인가요?  용역 121쪽 이건 시설관리공단이네.  재무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고액납세자들 중에서 체납자들을 2006년도에 잠깐만요, 2006년도에는 자료가 첨부됐는데 2007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아, 여기 있네.  세무1과네요.  2006년도에 10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 상위 100인을 했을 때 바이뉴테크먼트인가요?  그게 이제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2006년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어요?  지난 해에
○세무1과장 송영길  몇 페이지입니까?
안재홍위원  금년도는 아니고 왜 이걸 문제제기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이걸 자료요구를 못했어요.  빠져 가지고.  세무2과에.  
○세무2과장 김옥삼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됐군요.  그러면 2006년도에 체납자 상위 100인 중에서 그게 대충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세무2과장 김옥삼  이게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징수는 뭐 구세는 거의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267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현황을 보게되면 약 한 122명이 다양하게 됐는데 공매처분이 된 뉴테크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까?  바이뉴테크먼트.  지난해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2006년도에 나와있던 와이비홀딩스라든가 또 보도산업 이런 게 압류화되거나 이랬다면 여기 명단에 넘어와야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김옥삼   위원님!  지금 267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 발생한?
○세무2과장 김옥삼   여기 명단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압류라던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올해 2007년 1월 1일에서 10월말까지 올해에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세시점이 금년인 체납자 명단이네요?
○세무2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도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받았나 그래서 참 애 많이 쓰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2006년도에 체납된 상위 100인의 현황은 아직도 관리중이다?
○세무2과장 김옥삼   5년 동안은 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어있거나 하면 시효중단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세금은 안내고는 못배기겠더라구요.  그리고 요즘은 주차과태료도 안냈다가는 망신 당하게 생겼더라구요.  법이 개정이 됐죠?  7월 1일 전에 안내면 완전히 신용도 그렇고 아주 잘됐어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만치 않지요?  고위체납자들.  그런데 이제는 그게 7월 1일되면 그야말로 큰코 다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세무2과장 김옥삼   그런데 세외수입이 한 60가지 정도가 되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과태료, 무단투기, 버스전용차선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봐야되고 또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과밀부담금, 대형폐기물수집, 교통유발부담금, 도로·하천사용료 이런 건 가산금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가산금이 안 붙어도 내년 7월 1일되면 소위 주차과태료라든가 고질적인 체납과태료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거죠.  50%만 정리돼도 만만치 않은 재원이 되겠지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잡종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잡으셨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가 7월 16자로 왔는데요 와 가지고서 각 계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제가 검토를 간단하게 해봤더니 작년도 복식부기 결산할 적에 거기 입력됐던 잡종재산하고 제가 금년도에 왔을 때 해본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수백건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전산화작업을 해가지고 엊그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요 필지를 확정시키고 취득 또 매각 이걸 해가지고서 다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보고가 안됐거든요.
김성배위원   처음에 하실 때 국공유지 3,100필지를 입력을 완료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별개인데요 전산화는 뭐냐하면 지금 각 과별로 관리하는 재산이 다 있습니다.  열 몇 개 과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오게되면 처음에 재무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조차도 이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한 것이 일단 국공유지 목록 전체를 전산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 이것까지 하고 지금 현재 점유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위치도, 지적도, 항측도까지 전부 입력해서 그것이 12월말쯤 되면 전산화 입력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 2월달에 또 무슨 하자가 있는가 검토를 해서 3월 1일부터는 각 과에 그 메뉴를 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과를 가던지 우리 컴퓨터를 열어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산화작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입력작업은 끝났잖아요?  
○재무과장 이상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하고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네.  그것도 12월말이면 다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달에 각 과에 줘보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정식으로 3월 1일부터는 그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182쪽에 보변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재표 요약이라고 지금 시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잡종재산을 일단은 필지가 누락되어 있는거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전산등록이 되면 우리 재산변동이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죠.  당연히 작년에 입력됐던 것하고 금년에 해본 것 하고 수백필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변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81쪽 보면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해가지고 매각하려는 구유재산 목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구상만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이걸 2008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최소한도 해서 팔아야 청사건립기금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한 거고 실제는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현장확인 다 일일이 나가 가지고 하여튼간 가급적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전부 안재홍위원님하고 저하고 관할에 있는 땅들을 다 팔아 가지고 신청사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원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그래도 좀 가치가 나갈만 한 거, 우리한테 필요는 없으면서.  이게 나머지 구유재산 같은 거 보면 5 제곱, 10 제곱 이런 거 몇십개 팔아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좀 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억이 넘는
○재무과장 이상도   이건 무악 제2연립 재개발 거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미 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아니 사업시행자가 돼야 그래야지만 돈을 낼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무악동 동청사도 조례에 안맞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청사는 임대해 가지고 재건축에 있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파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재건축 이 조합에 무악연립 있던 땅을 다시 파는거다?  굉장히 크네요?  1,335.2㎡면.  
○재무과장 이상도   그 단지 내에 있는 걸 다 합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8년도면 바로 매각이 가능하겠네요?
○재무과장 이상도   사업시행자만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빨리 우리한테 돈을 내고서 명의이전을 해야 착공을 하거든요.  
김성배위원   그저께 가서 들어보니까 2008년이면 바로 될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도 자주 전화를 해봅니다.
김성배위원   창신1동도 가보니까 동청사가 숭인2동이에요 실은.  위치적으로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동청사만 있어 가지고 거긴 주민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구민회관 가는 겁니다.  창신1동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왕산로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숭인2동 이쪽만 혼자서 7동인가 8동인 거기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창신1동 동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멀어 가지고 이용을 안해요.  거기가 200평이 넘더라구.  그러면 거기가 평당 5,000만원이면 구매자가 얼마든지 있대요.  그것만 팔면 125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차피 거기가 도시환경재정비촉진지구니까 5년 동안은 우리가 청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럼 그걸 팔아 가지고 100억을 우리 구청에서 쓰고 25억 가지고 임대건물을 쓰자.  구민회관 앞쪽으로.  그런 얘길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동청사 팔더라도 재무과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파는 건 저희들이 파는데요 그걸 팔 것인지 아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김성배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 31페이지에 체납변상금 일제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부과액이 27억 6,132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징수액은 16억 3,735만원이고 체납액이 11억 2,397만원입니다.  체납변상금이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상도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료는 우리한테 정식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를 먼저 냅니다.  내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은 지나간 거에 대한 징벌적 이행강제금 비슷하게 돈내기 싫으면 나가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료보다 변상금이 한 120%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무허가건물이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채권확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나 채납돼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그 사람들 그게 있어서 저희들은 부과는 안할 수가 없고 안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법상 시효완성 그거 때문에 아까 소송했던 것처럼 땅을 뺏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은 못받더라도 부과는 하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답답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때 국수입은 60%이고, 구수입은 40% 아닙니까?  그런데 연체를 하면 그 연체료에 대한 과태료가 또 나가죠?  연부이자가 나가잖아요?  연부이자가 6개월 이상 되면 과태료가 15%입니다.  고금리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들은 변상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자기 때문에 가산금하고는 조금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5%면 요새 대출을 받아도 15%짜리가 어디 있어요?  6%내지 8%인데.  이건 `94년도에 됐더라구요.  정확한 건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상도   네.
김성배위원   저도 이거 재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저도 공부하려니까 몰라 가지고.  그래서 `96년 6월 15일날 신설이 돼 가지고 되어있는 개정사항인데 상당히 국유지에 되어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를 요구하냐 하면 그냥 늦어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매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분들이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료를 하려다 보니까 대부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3개월치인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죠?  1년치인가?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연부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내 재산이 압류될 게 없으니까 버티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을 하던지 뭐가 돼 가지고 하면 보통 보면 국유지가 산림청 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할 필요도 있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도   저도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조치사항 해서 2007년도에 보면 김완곤 손해보장보험증서 미교부 해가지고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했죠.  그 밑에 본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폐업한 것은 본인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않고 6개월이상 장기간 무단으로 폐업한 것은 등록취소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등록취소 보다는 이분들도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라이센스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폐업을 했다가 특별한 법적 제재 없으면 3년 후에는 재개업이 가능한데 일반중개업자는 한번 폐업이나 휴업을 장기간 해버리면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법전을 봐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실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 구 주민이고 또 노령자임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고를 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이렇게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12번 제일부동산중개인사무소 종로5가 휴업신고 미이행 그러니까 휴업을 하는데 이행을 안해서
○지적과장 서찬규  휴업을 하려면 내가 휴업을 몇 달간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휴업을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신고도 않고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네.  자기 개인사업인데 사업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요.  제도권 안에서 놓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업이나 등록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이신 중개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30만원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미교부 해가지고 이것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매수자, 매도자가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손해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증서를 발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증서를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개인이 중개업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게시해놓고 또 보여주고 발급해주고 서명해주고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해줄 수 있다?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 매수자가 혹시 있을 부동산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협신공인중개사라고 우리 충신동에 있는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인데 이분이 3개월 정지를 받으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 경우에는 뭣 때문에 그런가 알아보려고 하지않고 저한테 얘기도 않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대개가 이분들이 쌍방민원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하시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셔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예고와 방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개가 민원이 발생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정지기간에 하지 못하니까 신문 같은 거, 박스 같은 거를 주우러 다니고 그래요.  아주 노숙자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집에서 빼버리고 그 양반이 보니까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공인중개사인데 갑자기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분은 참 안타까워요.  마음도 고지식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너무 과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않고 담당직원이 했겠지.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물론 담당직원이 가져오더라도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도 상대방 민원과 관련해서 피치 못해서 처분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305쪽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200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년간을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몇 건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한 금액이 나오지 않거든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중복이 돼서 301쪽 위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4억 7,300만원 부과해서 저희가 받은 돈은 7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송치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물론 저희 주민도 있고 내부 주민도 있지만 저희가 부과처분을 열심히 해서 구세수라도 증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절차법상 법원으로 송치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검토 했더라면 국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서 세수가 잡힐 텐데 조금 빨리 처리를 했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 그건 법적 절차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관계기관들 회의 때나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수를 우리가 애써서 벌고 우리 지역주민이 과태료를 내는 금액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은 별로 싫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세입세원에도 아주 지장이 많아서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부동산법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중개사 아닌 사람이 계약서 쓸 수가 없고 또 중개료를 받는데 단 만원만 받아도 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엄청나게 까다롭고 무섭더라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벌을 주기 전에 다시 훈방이라든가 다시 계도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는 쪽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음이 약해서 그러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도 저희 종로에서 중개업영업을 하든 어쨌든 종로구민인데 단속보다는 내년에도 예고와 병행해서 단속처분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우리 종로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종로구 같은 데는 67%가 비과세지역이고 약 33%가 과세지역인데 종로구에 투기지역 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종로구를 묶어놨는지 몰라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 종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기, 평창, 부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리고 창신, 숭인뉴타운지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때 저희 구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부동산 폭등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이런 데서 해제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목적상 어느 한 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 부동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해제나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 종로구는 특수지역입니다.  모든 비과세지역이 산재해있고 또 상가도 밀집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같으면 크게 부동산투기 할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도 필요가 없고요.  땅이 있어야 팔고 사고 자꾸 하죠.  땅이 없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사안으로 특히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묶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회의석상이나 이런 때 건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게 부동산투기가 자꾸 일어나고 붐을 타고 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시장하신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저기 뉴타운 한다고 쑤셔놔 가지고 안 쑤셔도 되는 걸 쑤셔놔 가지고 전부다 땅값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벼락맞는 게 누구냐, 종로구예요.  종로구는 1가구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투기지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지역경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년 전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한 1, 2억 올라서 팔게 되면 70%, 60% 이상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이사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종로구만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해제검토가 되도록 의원님들도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전부다 많이 써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넣어주세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다 넣어줘 가지고 종로의 특수성을 종로는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만날게요.  
○지적과장 서찬규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푸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전자입찰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죠?  그런데 195페이지 같은데 보면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하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할 수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낙찰차액이 전혀 없으면
○재무과장 이상도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설계금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금액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는데 그 설계 예정가격을 뽑을 적에 우리 금액의 상위권으로 5개, 밑으로 7개 해서 15개 업소로부터
김성배위원  더 많은 걸 더 많이 줘요?  계약
○재무과장 이상도  그건 그쪽에서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요
김성배위원  계약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상도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또 예정가격을 이제 한 업체에서 두 개씩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사례상으로는 예정가격 설계금액 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천원 단위까지 맞춘다는 것이 사전유출이 안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전부다 컴퓨터로 전산으로 PC로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설계금액은 안 나가잖아요?
○재무과장 이상도  설계금액은 다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해가지고 위로 8개, 아래로 7개 해가지고 낙찰된 데는 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 초과돼서
○재무과장 이상도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담합이라고 해가지고 한사람이 여러 사람 너는 얼마 써라, 너는 얼마 써라 해가지고 금액을 만들어서 그 평균치 해가지고 자기가 역으로 계산해서 맞는 금액을 써가지고 낙찰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입찰하기 때문에 자기 것 외에는 다른 사람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금액은 뜬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상도  설계금액은 뜨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197페이지 같은 데 보면 창신3동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도로개설공사가 설계금액이 무려 10억 5,138만 9,000원인데 계약금액이 5억 8,663만 3,000원으로서 차액이 무려 4억 6,475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금액 자체가 193페이지 제일 위에요.  설계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재무과장 이상도  2005년도에는 전자계약을 안하고 최저가 낙찰가로 할 때라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전자입찰이 아니고 최저가 낙찰제로 그때도 계약가액은 뜰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도  그때도 전부다 공고 안에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10억인데 뭐 6억 정도 했다면 부실공사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개설, 보상입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이상도  공사인데요.
김성배위원  공사잖아요.  비드산업개발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공사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최저금액 제시자에게 낙찰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도  정확하게는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월 공사계약 해가지고 1억 이상되는 데가 한달에 얼마 정도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금년도에 1억 이상 공사가 48건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요.  그러면 한달에 한 4, 5건 정도 되는 거죠.  1월달 같은 때는 발주가 안되니까
김성배위원  공사발주가 없죠.
○재무과장 이상도  1, 2월달은 없고 그러니까 보통 5, 6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4월달에 보니까 공사발주가 7건이고 하절기에는 없다가 또
○재무과장 이상도  또 가을에 추경 반영되면
김성배위원  그때 또 하고, 공사기간은 그런데 용역계약도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5,000만원 이하는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용역계약은 5,000만원 이상만 전자입찰을 하고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수의계약
○재무과장 이상도  전자수의계약이요.  
김성배위원  전자수의계약은 주로 어떻게
○재무과장 이상도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의뢰하면 거기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내 가지고 거기서그 사람들이 응찰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낙찰을 하면 저희는 통보만 받으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자입찰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는 뭐가 틀려요?
○재무과장 이상도  계약계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주사 안재홍  계약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방계약법 15조와 16조 규정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전자입찰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를 갖다가 지역을 배분해주는 지명경쟁계약이 있는데 그것을 전자입찰이라고 하고 전자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즉 지투비를 통해서 업체와 우리 계약 상대자와 업체간에 PC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는데 지난 9월 20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당초에 공사는 1,000만원까지, 그러면 용역하고 물품은 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일반수의계약.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사는 5,000만원 이하, 용역물품도 2,000만원 이하로 똑같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공개는 결과적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한달에 많이 있습니까?용역 계약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한 자체가
김성배위원   종로구에 지정업체가 있다면서요?  그 자료가 있어요?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2007년도에 전자입찰은 현재 62건을 했고 수의계약, 즉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포함해서 132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자입찰이 108건, 수의계약이 180건으로 한 288건이었는데 288건 대비 금년도 194건이니까 계약이 상당히 감소된 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계약에 있어서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대개 보면 용역했던 분들이 거의 같이 입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 자료는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세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럼 계약 중에서 우리가 공사계약 있고 용역계약이 있고 물품계약이 있고 세가지죠?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네.
김성배위원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물품계약은 각 주관부서에서 조달청에서 저장된 물품인 제3저당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경비로 인해서 소액물품만큼, 1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일을 할 때 조달청까지 보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상경비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구청에서 14가지의 어떤 시장조사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구비하려면 14가지가 필요했었는데 작년 5월 17일자로 저희들이 소액물품구매방법 개선계획을 시달하면서 현재 네가지로 압축이 돼서 상당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네가지로 품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간소화시켰다?  그럼 카드 관리는 누가 하세요?  구매에 대한 카드관리는 누가 하시냐구요?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그건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각 과에서 카드 가지고 주임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액수의계약은 각 주관부서 서무주임들이 일상경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가격이 좀 있거나 단가가 높은 품목 그리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조달청단가로 하면 조달수수료가 0.5%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하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조달청에 우리가 돈을 줘버리는 겁니까?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그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업체한테 먼저 돈을 줘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나머지 관급자재를 제외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주고요.
김성배위원   계약팀장님이세요?
○기획담당주사 안재홍   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게 매년 5%는 실거래가액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5%가 증가가 되지요?
○세무1과장 송영길   과세표준액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액을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의 한
김성배위원   1억이다 그러면 몇 %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이 1억이라면 한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고 거기에 지금 60%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했는데 그것의 적용률을 내년부터 계속 5%씩 올려서
김성배위원   60%, 50%를 5%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공시지가가가 올라가는만큼 올라가고 이것 5%는 계속 올라가고.
김성배위원   그럼 몇 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2017년 정도까지 가면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무2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아직 안 올라가고 2008년부터 55%, 5%씩 10년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건물은 60%부터 시작하고 종부세는 80%인데 내년서부터는 90%,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는 사람들이 떨고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과표가 10%씩 계속 올라갑니다.  2009년이 되면 100%가 되는데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뭐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막 빼주고 그러더라고.
○세무2과장 김옥삼   그래서 지가 올라가지, 과표 올라가지 이러니까 따따블로 얻어맞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이거 진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곤혹스러운데 팔면 또 양도소득세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더라구요.  사지도 못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48만명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돼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종로구만도 1,000억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확정된 금액은 나와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안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죠?  그게 17일까지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2004년도 기준 해가지고 종부세가 생기기전에 작업을 했을 때 535억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세무2과장 박종문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과세한 것은 381억원이었습니다.  151억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만 해주고 535억을 맞춰서 모자라는 부분만 주고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좀 늘어났지요.  사백 얼마 늘어났는데 535억에서 모자라는 그 부분은 보존해주고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535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교부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김성배위원   우린 받을 생각 없어요.  주겠어요 이제?  그럼 259페이지 보면 이게 2007년 주택분 재산세 행정동별 부과내역을 제가 요구한 이유가 뭐냐하면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재산세가 17.62% 그것도 주택분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8.3%로 알고 있는데 증가율을 보면 사직동이 35.8%, 종로1·4가동이 55%로 상당히 증가율이 높거든요.  20% 이상 되는 곳이 다섯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청운동이나 사직동이나 평창동, 가회동, 종로1·4가동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특별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 종로1·4가동 같은 경우에 55%가 올라갔는데
김성배위원   르메이에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은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증가한 그런 추세고 나머지 부분에는 예를 들면 청운동이 조금 많이 올라갔고 평창동이 많이 올라간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주택이 늘어난 것보다도 주택가격이 늘어서 그렇다, 과표가 올라가서
○세무1과장 송영길   공동주택가격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유명한 경희궁의 아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그리고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부암보다도 평창동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비과세부분이 거의 67%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축소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건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2006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도 한번 했는데 사실상 이게 비과세부분은 법률의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정부의 성격을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축소에 따른 국회의원한테 국회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혹시 입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없으세요?  좀 알아보지.  여기 우리 비과세명세가 죽 나오잖아요?  상당히 행자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면범위를 많이 좀 축소시키자.  아까같은 경우에도 50%를 감면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정책적인 거 말고 이런 것도 비과세 범위를 좀 줄이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와있고 그런데 좀더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종로1·4가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은 별로 금액이 안된다고 그러지만 상업용건물이기 때문에 주택만이 아니고 토지분이 있지요?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종로1·4가가 종로구청 세수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별도로 뽑은 건 없는데 종로1·4가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1·4가에 있는 주택은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179쪽 구유재산 중에 유상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린이집 하나하고 마을금고 두 개, 종로구청 출장소가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마을금고는 재산평균가격 요율을 어느정도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5/10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숭인1동하고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는 어느정도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매년 그게 갱신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현재 2007년에는 1·2가 금고에는 얼마를 임대료로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2,654만 7,000원이었고 숭인1동 새마을금고는 5,700만원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은행은 얼마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이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 2,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공시지가재산평가액에다 사용료를 곱하고 사용일수를 곱해서요?  그럼 사용일수는 365일로 하나요?
○재무과장 이상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66일이면 366일로 하고 365일이면 365일로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적정해요?  현재 사용료가.  종로구청 출장소가 2,6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월 230만원 되는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저희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에 의해서 하지 싸다 비싸다 개인적으로나 느낄지 몰라도요.
안재홍위원   매년 달라지나요?
○재무과장 이상도   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은행 종로구청 출장소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그 산출근거 있어요?  줘보세요.  이거 자산관리 하는데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이 동청사였던 곳이 많은데 종로5·6가동이라든가 또 종로3·4가동, 교남동사무소 이 세군데 중에서 종로3·4가동사무소를 보면 바르게살기, 범죄예방종로, 보은단체, 자유총연맹, 시우회가 이 건물 한 200평 되는 걸 나눠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보면 범죄예방종로협의회란 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재무과장 이상도   안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보시다시피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만 해서 현황만 파악할뿐이지 나머지는 제가 답변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유상임대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형편이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유상임대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상도  유상이냐, 무상이냐도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안재홍위원  유상임대인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 소위 대부료를 산출해서 고지를  해요?
○재무과장 이상도  유상일 경우에 그건 저희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유상임대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연초에 사용료를 고지할 때 소위 공시지가의 변동폭에 따라서 매년 고시금액이 틀릴 거고 다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도  계약할 때 매년 초가 아니라 계약시점에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니까 1월달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월달일 수도 있고 5월달일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때부터 1년단위로
안재홍위원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1년
○재무과장 이상도  예.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도  정확하게 해야죠.  안하면 큰일나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거는 짚고는 넘어갈게요.  행정재산 중에서 전 동사무소 부지들에 대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용이나 공공이나 또는 공익성을 갖지 않는 사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으세요.  교남뉴타운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소위 이익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인데 교남뉴타운 추진위원회의 2004년의
○재무과장 이상도  지금 현재는 나가고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또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 외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하는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심의 하실 때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못되고 그런 객관적인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니까 꼭 좀
안재홍위원  그래도 기획재정국은 예산과 관련된 세입부서잖아요.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세입부서라 그렇게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들들볶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산관리부서에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소위 구유재산 중에서 임대 대부하는 그러한 자산들은 유상과 무상 대부료를 철저하게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세무1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쪽과 249쪽을 보면 세원발굴내역으로 해서 1억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실적을 2005년, 2006년, 2007년 거두고 계신데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일치하는 곳이 있고 부과는 했는데 징수하지 못한 곳이 있고 부과는 했는데 징수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의해서 내역은 우리 구청에서 법인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서면으로 받고 또 아니면 그 일부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찾아 가지고 추징한 겁니다.  추징한 금액은 다 낸 데도 있고 추징금액을 아직 안낸 데도 있고 또 분납을 해서 또 내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세원을 발굴한 내역 중에서 징수액이 빈칸으로 되어있는 것은 체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꽤 많네요.  2005년 게 지금까지 체납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얼추 이렇게 해도 100억 이상이 되네요.  맞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이 금액은 지금 전부다 세무2과로 넘어가 가지고 과년도분 체납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  
○세무2과장 김옥삼  국세, 구세 합쳐 가지고 6,650억 됩니다.
안재홍위원  엄청나네요.  꽤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네요.  2007년도에 아너스밸리라는 평창동 153-3호인데 6억 3,500만원을 부과해갖고 9,2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9,200만원을 납 부했잖아요.  그러면 약 한 5억 4,000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회사가 분양도 다 안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아직 분양 안된 물량도 있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논란이
○세무1과장 송영길  거기에서 아너스밸리에서 해당이 안된다 그런 일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6억 3,500만원 중에서 9,200만원밖에 안냈는데 나머지 5억 4,000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도 약속은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분양이 다 안된 것 같아요.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안재홍위원  그러면 아너스밸리가 체납한 금액은 5억 4,000이 아니고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금년도 것만 5억 4,000이고, 지금 6억 3,500에서 9,200만원 내고 나머지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만요?  대개 체납하면 인허가에서 통제를 하던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서  영업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걸 안해주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체납이 되면 그것도 통제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너스밸리에 가면 지하실에 사우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다시 시설기준에 부합한지 공중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이 기회에 받으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으셔 가지고 체납을 줄이고 2005년도에 부과했는데 체납이 많은 거는 세무2과에서 열심히 받으셔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김옥삼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특정한 단체 즉 예를 들어서 삼년금은 같은 경우에 30억이나 체납되고 있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30억이나 체납되는 이유는 뭐예요?  삼년금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삽니까?
○세무2과장 김옥삼  몇 년도 거지요?
안재홍위원  2005년도
○세무2과장 김옥삼   금은방
안재홍위원  금방입니까?  금방인데 주민세를 30억이나 체납합니까?
○세무2과장 김옥삼   그때 세무서에서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왕창 부과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소비세, 그래서 30억이나 이렇게
○세무2과장 김옥삼  그때 폐업한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보면 퍼스트골드라든가 삼성금은 다 그런 건가 보죠?  꽤 많네요.  노담코인사만 빼도 60억이 넘네요.  62억이나 되네요.  봉익동에 있는 금은방 계열의 회사들이 체납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쥬얼리들이.  대신골드도 25억이나 체납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세가 고액으로 체납된 사유는 뭐예요?  주민세라는 건 결국은 법인세에 대한
○세무2과장 김옥삼  잠깐 우리 주민세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세무2과 주민세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나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기획조사한 겁니다.  기획조사해서 법인세의 10%가 저희 건데요 하면서 지금 나온 10억, 9억, 20억, 30억 전부다 폐업해서 없는 법인입니다.  그 뒤에 차기연도에 넘어와서 거의 받을 수 없고요 이게 시로 다 이관됐습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시세이기 때문에요.
안재홍위원  지방세추징단에요.  법인세,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세하고 관련된 게 한  건밖에 없어요.  MJ골드라고.  주민세가 1억 4,300만원이 고시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전혀 징수되지 못했고 한 건밖에 없고 2007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서너 건이 늘어나는데 2006년도에 주민세 소위 세원발굴 내역을 한 것은 결국 국세청에서 법인세 추징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많이 못 받고 있네요.  이건 조금 이따가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삼정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진행 중이고 몇 개 회사는 포기하고 문 닫고 없어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30억 3,700만원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본세는 300억이 넘었어요.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300억, 400억 됩니다.
안재홍위원   문 닫아야지 그걸 어떻게 살아요.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이게 얘기 듣기로는 아마 거래하면서 과표문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건 세무2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하게 대책이 없겠네요?
○세무2과장 김옥삼  이건 구세가 아니고 시세고 500만원 이상으로 전부 시 38기동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완전히 손 뜬 겁니다.
안재홍위원  손 털어버리고, 장부상에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안재홍위원  하나 남았는데, 일찍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지적과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소부여사업 있잖습니까?  2012년까지 각 동명칭이 제가 볼 때는 새주소부여사업이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2012년 정도가 되면 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종로구청이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인가 그런데 무슨 길 몇 호잖아요.  삼봉길 몇 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내 모든 동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2012년이 되면 번지상에서는 동이라는 명칭이 거의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부동산의 표제부는 변하지 않고 생활주소만 바뀝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부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 수송동 몇 번지 옆에 삼봉길 몇 호 이런 식으로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생활주소는 삼봉길 50번지 하면 각 옆에 수송동 표기를 할 수 있록 했고요 생활주소만 그렇습니다.  대신에 토지대장 지번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은 바꾸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공부상에는 안 바꾸고
○지적과장 서찬규  생활주소만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바꿉니다.
안재홍위원  주민등록상에만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생활주소만 호적상이라든가 이런 주소만 바꾸지 부동산의 표기는 안 바꿉니다.
안재홍위원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면 종로구 평창도 296의 몇 번지 이게
○지적과장 서찬규  평창동 사자길 50번지 이렇게
안재홍위원  평창동에 사자길이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사자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재홍위원  사자길이요?  사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명칭이 이상하네.
○지적과장 서찬규  예전에 사자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산에 사자형식의 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사자골로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호적에는 동이라는 명칭 대신에 그런 번지로 간다, 다만 공부상에는 부동산의 표시에는 본래의 지번에다 부기한다.
○지적과장 서찬규  부기는 안하고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더 혼동되겠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생활주소도 2011년 12월말까지는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동명칭에서 삼청동 뭐 사자길 24호 이렇게 된다는 얘긴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동이 빠지고 종로구 삼청동길, 또는 새문안길 또는 율곡로 이렇게 갑니다.
안재홍위원  문제 없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동안 지번주소에 익숙해있던 우리 현세대로는 많은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다 새주소를 다 고지고시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주소법에서 조례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례제정을 요청을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변하니까 하부 법령인 조례를개정해야 된다.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나중에 도로 이제 명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년도까지
○지적과장 서찬규  2011년까지 병행 사용, 2012년 1월 1일부터는 단독사용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은 언제 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심각하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돼서 이달 21일날 안건처리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2011년까지는 종로구 삼청동이면 삼청동, 수송동의 명칭이 없어지면서 2012년까지는 종로구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저희 구청인 경우에는 삼봉길 50번지로만 써야 됩니다.  이미 서울시인 경우에는 `98년도에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리 관습상 시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부 고지고시도 하고 그동안 지방에도 안했던 사업을 금년 한해 마무리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상위법령은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공포돼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안재홍위원   네.  그런데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에도 약 10개 구청이 조례제정을 완료했구요 올해 연말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정기회의에 다 상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으로 전부다 전국에 통일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 안대로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처음에 새주소라는 것이 청와대서 발의해서 정부경쟁력기획단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저희 종로구같이 꼬불꼬불한 길이 많은 데는 사용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같은 경우에도 도로명이 734개나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따져보면 각 구청마다 천여개가 넘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인식하고 사용하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법령에서 의무화되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칠백 몇 개나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종전의 지적이라든가 종로구 지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지번을 사용할 수 없이 길로 표시된 번지를 부여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이 법정동이 87개나 되는데는 사용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했거나 하나 강남이나 송파 이런 곳들은 그래도 사용이 편리하고 물류나 이런 데 더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이 반듯하게 되어있는 곳은 블록화 하고 이렇게 지역화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길이나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곳, 구획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곳은 사용에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조례가 올라왔군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거나 홍보를 잘 하는 데 인센티브 금액을 준다고 서울시에다 해서 서울시에서 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 종로구 같은 데가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고지, 고시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건 뒤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부상에는 계속 법정동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인감증명을 뗄 때 뭐로 나와요?  지번이.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생활주소인 새주소로 나오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뗄 때 무슨 주소로 나오냐구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등재를 할 때 뭐로 등재를 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등재상 생활주소는 모조리 새주소로 쓰고 부동산의 표시, 등기를 해야하는 말하자면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안국동 134번지에 사는데 희망길 8번지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희망길 8번지로 나와요.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도 희망길 8번지로 해서 공부상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럼 등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희망길 8번지로 등재가 되느냐, 그건 법정동에 들어가야지만 공부상에 맞는데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가회동 8번지 하면 가회동 8번지의 등기하고 토지대장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소란 정리만 희망길 8번지 서찬규 하면 서찬규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는 변하지 않고 생활주소만 모조리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홍위원   그거 좀 신중해야  할 거 같아요.  적어도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금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시점부터 그게 병리가 되고 2012년까지 약 4,5년 남은 시점에서 그게 정비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네요.  시간이 더 가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혼동과 혼란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이상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김옥삼
  지적과장 서찬규
  기획담당주사 이상찬
  재산관리담당주사 윤경현
  계약담당주사 안재홍
  세무2담당주사 이시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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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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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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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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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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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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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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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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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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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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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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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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