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7만 종로구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해주고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해 두배 넘는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학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은 도로, 하수, 교통 등 구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주회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목과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명의 토목과장입니다.
  송치윤 치수방제과장입니다.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동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그렇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11월 27일날 인터넷으로 김 모씨라는 분이 동망봉터널 인도 및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주시기 바람.  사례로 동작구 상도터널에 최근 보행자통로가 설치되어 있음.  상도터널은 동망봉터널보다 더 오래됐고 더 좁은 것으로 아는데 동망봉터널은 안되고 상도동터널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함.  창신역에서 신축중인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까지 가는 길가의 인도가 없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구조상 안된다고 하기전에 인도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지역의 구의원인 김복동, 강수길, 나승혁의원님께 이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11월 27일날 김 모씨로부터 인터넷으로 교통행정과에 했습니다.  창신지역은 조선시대 창인방과 숭인방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생긴 이름이지만 현재 창신동의 동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되는바 숭인동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말 11년만에 완성, 성북구쪽변은 낙산공원의 이름을 딴 낙산공원역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함.  낙산공원은 인근 청계천과 더불어 2010년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서울 성곽복원 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지금 운영하는 낙산행 3번 마을버스처럼 낙산공원역, 지금의 창신역에서 출발할 새로워진 동대문의 조망도 즐길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앞서 말씀하신 동망터널에서 청룡사간 연결도로에 대한 보행로 설치와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창신역까지 내려오는 길에 안전보행로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창신, 숭인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는 개발방향도 검토가 되지만 공공시설에서 제외된 것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아니면 주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설이 될 곳은 그것에 따르고 해서 일단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공시설의 설치 주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결정해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현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4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그건 이뤄졌습니다.  이뤄지고 그 위쪽은 절이 있는 쪽으로다 우선으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폭이 약 18m이상 됩니다.  거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안되고 다가오는 새해에 한쪽만이라도 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역쪽은 안되더라도 한쪽이라도 우선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게 아니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종합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턱만 해서 인도만 만들면 됩니다.  쉽습니다 일하기가.  일은 쉽고  센트레빌 아파트 하는 데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해라 하면 종로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까지 내가 가르켜드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도로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있는 지역의 보도 설치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이왕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센트레빌 아파트가 완공이 된 상태니까 거기는 거기서 얼마 안되는 입장이고 아파트 짓는 시공업체에다가 하면 우리 종로구 예산도 덜 쓸 수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하셨으면 좋죠.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성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갑자기 민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현장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은 그쪽을 관할하시니까 정확하게 아는데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대안을 위원님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중삼중으로 시비, 국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이왕에 거기서 공사를 하고 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요구사항만 보내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지금 위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창신역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창신역을 낙산공원역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창신 낙산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낙산공원 인근 청계천과 더불어 2010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건축, 서울성곽 복원 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서울의 명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금 운행하는 낙산행 3번 마을버스처럼 낙산공원역, 지금은 창신역에서 출발하여 새로 지은 동대문 등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셔틀버스를 해달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셔틀버스요?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관광목적의 낙산공원이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조망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관광목적이란 것은 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역명 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역명 개정이 창신역을 단독으로 낙산공원역인지 아니면 창신낙산공원으로 해달라는 건지
김복동위원   창신역이 동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바 숭인동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말 즉 11년만에 완성, 낙산공원의 이름을 딴 낙산공원역으로 개명할 것을 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현재 역명 개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병기하는 것은 조금 쉬운 모양인데 그걸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구에서 역명개정을 위해서 이 지역말고도 종각역을 종로구청역으로 하도록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묘앞역을 동묘앞 숭인역으로 하고 혜화역을 혜화대학역으로, 그 다음 시에서 현재 종로3가역이 1호선, 3호선, 5호선 환승역이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쉽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앞에다가 낙산창신역 그러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통과시켜주지를 않아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그나마 조금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설문조사를 거쳐서 창신, 낙산공원역 그렇게 병기는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원하시면 해당지역의 5m 반경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자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편지 서신을 해서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나왔던 사안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또 하나 센트레빌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는 당초에 그쪽 재개발하면서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쪽에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요 만약에 안됐다면 저희가 경찰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창신역 쓰레기 상차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지역의 다발성 민원입니다.   창신역 쓰레기 상차장의 조속한 이전을 요망한다.  여기다가 창신역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샛길로 계단식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보시죠.
○토목과장 이명의   지금 인터넷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쭉 보니까 센트레빌아파트에서 창신역 간에 보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너건이 되는 걸로 지금 보니까 있네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나가서 도로 여건이라 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뉴타운 사업에 반영해서 하든지 차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에 민원 3건이 들어온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토목과 민원 들어온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창신역에 동부 아까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인터넷이든 서신이든 해서 보내주도록 의회 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한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의원들 이름까지 명기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의회로 들어온 것은 의회 사무국에 협조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의 현재 숭인동 동부 센트레빌 이것도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명의  3건인가 4건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건설관리과는 전화 28일날 11시 30분에 서○○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동묘역 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바로 우측에 공항버스 정류장과 일반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평소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줄지어 있어 승차대기에 어려움이 많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는 등 매우 불편한 상황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를 통해 꼭 정비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이건 어떻게 조치 하려고 그러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거기 민원 접수된 서○○분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창신1동 있을 때 같이 동네 봉사활동도 같이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묘역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해서 공항버스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시다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단속해서 어떤 리어카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물품을 수거해오면 또 그분들이 일주일이나 또한 가깝게는 한 이삼일 후에 찾으러 오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로 부과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만해야 하는데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설득도 시키고 거기 좀 이런 얘기 해서 안되지만 생존권문제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말고 거기서 어떤 정류장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거리를 떼어서 할 수있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서○○분한테도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히 알아듣게 의회 감사에 지적돼서 연락해준다는 것을, 서신을 보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다시 한번 그분한테  서면 내지 구두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민원이 접수됐어요.  종로구 인의동 36 상가번영회 대표 안기덕, 종로구 연지동 206 대표 정평부, 상습침수지역인 연지동, 인의동지역 도로개설 요구 잘 알고 계시죠?  종로5가 보령약국 뒷골목인 종로5가 120번지 일대는 일방통행 기역자형 좁은 도로로써 현재 혜화경찰서 직원 및 민원인 차량과 효성상가 직원 및 고객들이 일일 수천대의 차량이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고 있어 차량이 주차장처럼 막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인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있음에 따라서 상습침수지역 기역자형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먹자골목 상권을 활성화함은 물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예산 2007년 11월 7일 176회 임시회의시 지역 외 8명의 의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당시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려면 소요예산이 30억이 소요된다고 하여 홍기서의장님께서 나재암 시의원에게 전화 통화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8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 내용을 토목과장이 공문 몇 번 보내고 해서 했는데 답변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실 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답변을
김복동위원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추경예산에서도 4억인가 예산을 잘라서 붙여줬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에 들어있는데 금년에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30억씩이나 해준다고 그랬으면 우리 지역 출신 나재암 시의원께서 해준다고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여러 번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청장님도 또 홍기서 의장님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그게 42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39억이고 공사비가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10m 정도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런 게 예산편성 파트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도 10m 확보하기 위해서 43억을 투입하는 것이 많다 해서 애를 먹고 두 번이나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토목과에서 기획예산과에.  그런데 거기서 두 번 다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우리 토목과장이 아이디어를 이게 지구단위계획지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라고 서면이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대해서만 지구계획내에 이것만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 시설도 예산지원을 안해주는 게 서울시 방침이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단해 보니까 여기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아니고 최근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해서  나재암의원님하고 통화도 제가 하고 또 남재경의원님도 통화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토목과장님도 하고 여러 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의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편성은 안되니까 그게 장기집행설이 안돼서 예산편성으로 본예산에 편성은 안되니까 이것을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만 해서 올리면 도로관리과에 있는 포괄예산중에서 20억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빨리 해서 올려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 안을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빨리 하자 해서 서류를 다시 한번 하자 하는데 조금 우리한테 부담되는 게 투융자심사를 한지 한 20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부결을 했는데 여건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또 지금에 와서 통과를 시킨다.  행정의 일관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것 않고 받아오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토목과장님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가서 들어 가보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그 돈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에 편성된 여유자금 중에서 일부를 떼서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목과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안되니까 내년 1, 2월이라도 갔을 때 그러면 몇 달 지나갔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두 달이라도 지난 후에 다시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전략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때 가서 내년 1, 2월달 가면 하여튼 최대한 따오도록 남재경의원님, 나재암의원님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우리 투자심사 들어갔을 때 발표할 때 잘 설명을 잘못했어요.  꼭 여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도 심의 위원이고 그때 저는 가하다고 저는 했습니다.  저만 가하다고 했는데 외부 민간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김복동위원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m 개설하기 위해서 43억을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 아니냐
김복동위원   10m 하는데 100억이라도 써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하고 의원들하고 차이 되는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급하게 돼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몇 십억씩 본 사람들인데 이런 걸로라도 해서 달래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재판하면 뭐하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했던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거기는 취수문제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치수문제는 나름대로 해결이 됐고 굽은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월달에 가서라도 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심의위원들 보면 대부분 사진만 보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장도 갑니다.  거의가 필요할 때는 현장을 하고 도면으로도 이해가 되는데는 현장을 안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위원장 이숙연  그래도 도면보다는 현장을 실제 가보면 더 현장감을 느끼고 더 좋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각 국과에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일상경비공금예금을 갖다가 우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우리 주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건설교통국장님 것도 시책추진비라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죠?  재무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수령액이 9월말까지 1억 9,500이 건설관리과에 수령했고 토목과에 1억 4,100을 했고 치수방재과에 8,600을 했고 1억 8,700을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교통지도과가 제일 많습니다.  3억 3,600인데 경상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잔고증명 붙여서 주임이 올리면 담당주무계장이 결재를 하시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고 각 과에 행정감사를 하니까 분기별로 오는 잔고증명 그것만 보시고 수시적인 통장에 대한 주임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강남구의회에서 주임이 일단은 전자결재를 올립니다.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결재가 돼서 통장으로 들어와요. 공공예금 통장으로.  통장이 우리 종로구청에만 우리 구의회를 빼놓고 26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보건소 포함해 가지고 23개가 있고요.  총 49개 통장들이 있어요.  통장들이 있는데 이것 관리자분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서무주임을 3년한 친구가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겁니다.
  가짜 영수증 붙여 가지고 지출결의서 붙여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 재무과에다가 일자별로 공공예금 해서 다받았어요.  받았더니 상당한 많은 관리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서무주임만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종로구청의 주임님들은 통장관리 잘하시고 실사를 해보니까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돈 관리하는 건요 100원을 하고 100만원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한번 챙겨보세요.  야,  통장 잘 있냐?   그리고 지금 같은 금액을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19개동을 해보세요.  6억이 넘는 금액이 통장에 잠겨 있어요.  이자도 없는 그런 걸로.  그런데 그게 전부 복지예산입니다.  상당히 안타가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기계 무단점용,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해가지고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594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징수하셨는지, 또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적이 있으셨는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나 징수를 하셨는지 10월말 현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자료가 있는데 세분화된 자료는 조금 이따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감사장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자체는 비용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아니면 큰 세입이 없어요.  과징금 아니면.  그런데 이거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면 393페이지에 공공용지 도로하천 구거사용료 부과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실수입, 구수입 해가지고 17억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06년도에는 10억 1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07년도에는 1억 5,600밖에 결손처분을 안하셨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 643건이었는데 2006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무척 적은 금액으로 결손처분이 됐는데 건수는 아직 12월말이 안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왜 매년 감소가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부과해서 당해연도 체납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가 끝나 가지고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결자해지를 안해 종로구청은.  부과를 시켜놓고 못 받으니까 세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간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하는 걸로 기간경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2004년도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2004년도에 했던 것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양반들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점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 가지고 과년도분도 추징을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말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도로하천구거지인데 그냥 계속 사용하면서 안 내고 기간만 끌면 결손처분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은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분야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과년도 세입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전담반이 있는 세무부서에서 전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한 요지가 뭐냐하면 세무과에서 17개 과에 해당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년도분이 41건입니다.  그걸 전부 관리하면 세무과가 무슨 시처럼 3·8기동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고지부과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그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남길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로 넘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줘야되는 겁니다.  정보제공은 해줘야지 남겼다고 아무 것도 없이 이미 2004년도에 무단점용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아닙니다.  지금 무단점용하신 분에 대해서 체납됐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상회복 하기 이전에는 매년 12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체납된 것까지 같이 독려하고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공공용지의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을 한번 보자구요. 보면 2005년도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내용을 빼놓고라도 징수현황이 17억 6,414만 8,000원에서 징수율이 74.7%였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15억 3,455만 5,000원으로 71.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07년도 보실래요?  2억 8,000입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58.7%입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됩니까?  이게 부과건수뿐 아니라 금액도 아니 3년간 비교를 해보세요.  사유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2005년도하고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이 현격히 적은 이유는 허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라 해서 3월달에 정기부과를 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12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2007년도분은 10월 31일 현재를 기준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11월 수시분하고 12월 정기분 과세건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전년도보다 적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에 보면 항상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연말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말로 고지부과가 되면 징수는 2008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대 전재는 허가분에 대한 공공용지 점유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분에 대한 사용료는 매월 3월말일을 납기로한 정기분이 부과되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12월말 납기로 해서 정기분이 부과되는데 12월말 납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2007 현년도 1월달에 징수되고 2월말까지 징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년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회계연도가 2월 28일날 끝나니까 12월말 부과를 하고 2월달까지 들어온 건 금년도 2007년도 걸로 하고 이미 차년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폐쇄기간 전에는 작년도로 처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때에는 2월 28일까지 징수율 58%가 71% 자신해요?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것도 58.7%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이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민원인 신고가 들어왔다던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나가 가지고 이게 무단점용이 됐다라고 의심이 가는 지역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얼만큼의 공공용지를 점용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 5년치를 일괄 부과합니다.  일괄 부과하여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체납하는 율이 좀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무단점용이 아니고 사용료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로 들어오는 거죠?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럼 사용료 증가가 많았다는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는 주민의 민원이 없는 이런 사항이 2007년도에는 적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면 업무를 회피할 수도 있어요.  시민제보나 민원에 의해서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 나가기도 합니다.
김성배위원   현장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종로구 에 도로 하천 구거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관리가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제 점검기간을 둬 가지고 각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평상시 축적된 자료 가지고 순찰하면서 이 물건이 공공용지를 점용할 개연성이 높다 하면 일단 측량의뢰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종로구 조직에 대해서 자꾸 정비계획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각 국별로 했을 때 드려요.  왜 그러냐?  건설, 토목 이런 적발하는 건 동사무소의 전문직뿐만 아니라 적발하는 직원을 세네 명씩 파견시켜서 적어도 17명 이상의 동직원이 있어서 사전예방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불법건축물하고 전쟁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두면 자연적으로 순찰차로 돌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동네 순방입니다.  그분들이 맨날 가서 쓰레기 여기 치워달라, 가로등 해줬다 그건 동업무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를 활성화 시켜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부과징수가 자꾸 체납이 되고 무단점용을 하겠습니까?  이게 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사항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받아들이고 4번은 변상금입니다.  아까 먼저 한 건 3번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이고 4번은 변상금인데 제가 와서 이걸 업무파악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수신분입니다.  변상금이란 건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후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사전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3번 사항은 사전에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은 쓰고났을 때 무단점용에 대한 사후징벌적 효과로 이걸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합니다.  1년 동안 쓴 걸.
김성배위원   사전에 부과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변상금은 사후에 부과합니다.  
김성배위원   변상금은 지금 통고가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죠.  변상금은 미리 부과할 수가 없지요.  위법한 사항이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부과고지서가 왔다고 했잖아요.  120% 사용료보다 높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정식허가를 안받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년후 선납을 해요.  그렇죠?  정식사용을 하면.  그런데 변상금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6개월만 지나면 15% 연체료가 붙어요.  아세요?  연체료가 15%입니다.  변상금이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게 `96년도에 만들고 손도 안대요.  지금 이자율이 몇 %인데 15% 그걸 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정말 국민들이 잘살려고 하면 뭔가 제도개선이 엄청 있어야 되고 종로구청도 조직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394에서 396페이지입니다.  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내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내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손실보상으로는 394쪽에 7건이 있고
김성배위원   저한테 시간을 20분밖에 안줘요.  좀 있으면 옐로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럼 물어볼께요.  이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건데 2005년도에는 321건에 253억 7,4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400억 2,400만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손실보상이 23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액도 없고 합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4건이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 돈의동하고 묘동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토지 3건하고 건물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본인들이 보상액수가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김성배위원   5억이면 적다.  우리가 예산을 5억 잡아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5억 잡아놨는데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자기 몫이 현 시세보다 월등하게 적으니까
김성배위원   권리금도 못받고 하니까 합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신영동 130-1호 같은 경우는 예산에 우리가 29억 5,000만원 잡아놓고 23억 7,400만원으로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뭘로 처리합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는 반환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시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나와서 다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반환금으로 2008년도에 경비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주지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신영동은 시비고 지금 돈의동 그건 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신영동도 지금 거기 보면 시교부금 해가지고 어차피 29억 5,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해줄 때 평가사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두분한테 받아서 해주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산술평균해서
김성배위원   민원인들도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사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민원인들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내는 거 가격 보니까 굉장히 싸던데.  재산권침해를 많이 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평가사들이 하는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돈의동, 묘동의 도로개설은 가능한 걸로 봐요?  금년에.  며칠 안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어떻게든지 가능합니다.  또 가능해야 되고요.
김성배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원 해당 당사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때에 맞춰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공탁도 안되고 금년에 공탁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시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이 공탁할 시기가 도래하냐고요?  확실한 건 모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진행과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아는 우리 공무원들 없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명의 토목과장이 건설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상이
○토목과장 이명의  12월달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재결되면 공탁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공탁은 아마 내년 1, 2월이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김성배위원  회계연도 폐쇄기간 전까지는 공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관수동 것은 어때요?  관수동 것은 이것보다 1개월 빨랐는데
○토목과장 이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달에 수용재결신청을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10월 17일날 수용재결신청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김성배위원  재결신청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거기 판결해서 수용하면 그대로 보상이 되고 안되면 우리가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다섯 번째 홍제천은 397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홍제천변 보상실적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침수지역 정비 그것 말입니까?
김성배위원   그것하고 홍제천변 추진실적하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동일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총 된 것이 1억 9,400만원을 집행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제천변이 공사를 하고 있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류지역 우측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공원 만드는 거 그것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 얘기하는 25억 같은 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25억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가스 있고 그것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가스 있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류에 있는 세검정 정자 옆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하천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 있죠?  그것 보상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 그것 보상,  7채인가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8채입니다.
김성배위원  건물이 18채, 토지가 6건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계획 공고만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제 끝나 가지고 보상계획이 이번 12월달에
김성배위원  이건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사고이월로 됩니다.
김성배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까지 가요?  그냥 바로 사고이월로.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건 올해 예산
김성배위원  그러면 397페이지는 미협의 보상금 공탁내역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2006년 4월 12일날 공탁을 했는데 아직도 미협의가 되네.  25건이.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홍제천변에 있는
김성배위원  다 홍제천이에요.  세탁소도 있고 신영가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다 된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다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탁소하고 가스하고만 문제되어 있는 걸로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지금 두 개만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왜 이래요?  공탁으로만 되어 있어.  돈을 안 찾아가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안 찾아간, 찾아간 것도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철거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 선에서 협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법원에 공탁해서
김성배위원  법원에 찾아가니까 우리는 모른다?  철거는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사업은 집행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공탁했으니까 강제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보상이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주시켜버려요?  경찰관 입회하에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이주시키는 것은 합의하에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안 맞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0월 31일자로 했으니까
김성배위원  11월 중 이후에 지금이 12월 7일이니까 6일까지는 진척이 있을 것이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보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다 없어진 건물하고 영업권까지 다 준 상태에서 이 자료가 그냥 있다고 해서 답변하실 때는 이 자료 해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건설교통국의 김주회 국장을 비롯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그리고 약 186분의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교통국 소관 공사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35건에 164억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9건, 그리고 2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은 14건이고 도로 점용사업이 8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수하수분야 사업은 총 23건에 227억 100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5건이 완료됐고 8건이 지금 추진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치수분야가 9건에 135억 6,300만원이고 하수분야가 14건에 91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 토목하고 하수분야 큰 공사는 이 정도로 진행중임을 을 보고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이 엄동에도 공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행중인 공사의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잘알고 계실 겁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발주를 늦게 하면 월동기에 즉 한겨울에 공사를 해야 하거나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2007년도 사업은 1월부터 미리 사업추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당해연도 10월 안에는 또는 11월 안에는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시정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추운 때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각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검정로터리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소위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오늘이 7일입니까?  12월 7일인데 저 공사가 금년 안에 끝날지 평창동 일단의 도로나 계단을 개통하는 공사 또 육교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엄동에 시행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그 좋은 따뜻한 계절에는 뭐하고 매번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공사가 지연되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했던 제가 건설국장 와서 건설국의 계장들이나 과장님들한테 건설국의 경쟁력은 기한을 빨리 맞추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회의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스피드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변명같이 말씀드리면 용역이 실시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용역이 없으면 금방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기간도 보통 40일, 60일 이렇더라고요.  제가 몇 개는 한달 씩 줄여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독촉을 해서라도 설계기간을 단축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이 당초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같은 데 반영이 됐을 때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조금 늦어 가지고 그런 게 늦은 경우가 있었고 실지 집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목을 잡게 되면 정상적인 순서로 진행이 안돼서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법적 절차를 협의합니다.  경찰청이라든지 이럴 때 각종 우리 기관 외에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런 데 협의할 때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때 이런 사유로, 저런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되는데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10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런 걸 좀 단축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각 계장들한테도 임무를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기간은 그동안은 법정기간이 있으면 다 줘서 3개월, 5개월 주는데 그걸 단축하는 방법 이런 걸 모두 한번 포괄적으로 해서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내년에는 좀, 내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안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하여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그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김주회 국장에게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대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조직의 지위가 변화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용한 사례가 파주시에 Ten-Closing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주시는 보통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설계를 3월, 4월에 하고 12월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발주를 3월과 4월에 하고 그러니까 설계와 발주를 보통 3,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착공을 5월, 6월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준공기한이 9월에서 12월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설계를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잡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짜죠.  예산부서에서는  8월에서 9월초까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입을 고려해서 편성을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년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각 부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는 전년도 말부터 사업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발주는 사업설계가완료되는 1, 2월에 하고 착공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 4월에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을 6월에서 11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만이라도 건설국장의 전결규정에 따른 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범위 안에서 조기발주 설계단을 꾸리세요.  꾸리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찰청이나 광역시나 또 우리 내부적인 각 과의 협의를 동시에 회의해보세요.  동시에 이행하시고 소위 그렇게 돼도 일상감사기간이 또 있습니다.  일상감사기간을 단축을 해보세요.  일상감사기간이라는 것이 결국 내부적인 일인데 그게 보통 보름 이상 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2일에서 15일까지 가는 줄 아는데 그걸 과감하게 부서협의를 할 때 사전에 미리 좀 조율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좀 단축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연초에 계획을 짰던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실무책임자인 과장의 변경으로 인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변경하는 바람에 업자를 선정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바람에 도로개설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가 그 업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닙니까?  국장 답변해보세요.
  우리가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했던 시공자 가을에 연간단가계약을 변경했으나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보세요.  시간만 질질  끌었지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안 끝난 거죠.  그 실태파악을 했어요?  아니, 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는 그걸 공개모집으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같은 업체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연간단가계약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종로구에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한 시공자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발주 수주자가 아니라 시공자는 동일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거 몰라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죠.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잘 다니시는데 제 얘기의 언중유골을 이해하세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동절기에 계단 하나 내는 것을 금년 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해가지고 엊그제 콘크리트 치고 비닐 깔고 거적데기로 덮어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국장이 암만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면 뭐해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해서 제가 이 말을 연계해서 한 건 기본적으로 공기를 단축해라 이겁니다.  왜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하고 국·과장들이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10월, 11월 안에 공사를 끝내면 그렇게 고생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 전체가 그래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하든 거의 12월 초순 돼야 일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돼야 하니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래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배테랑 직원들과 배테랑 과장님들과 배테랑 국장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달라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엊그제 공사를 다 끝냈습디다.  그거 문화체육과만도 못해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야단을 쳐요.  잘해보자 이겁니다.  기왕에 하는 거 공기를 단축해서 일찍 끝내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말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을 건설교통국 송년회 때 186명 정도 모아놓고 국장께서 우리의 결의 한번 낭독하고 내년서부터는 안재홍의원 얘기대로 12월 31일까지 모든 공사를 종료한다.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할 의사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나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안을 찾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단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파주시에 다 빼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해봐 주시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을 위원님들도 가시고 금년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보면 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장관리입니다.  홍제천에도 의회에서 여러번 갔고 기타 구에서 시행하는 또는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현장을 여러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뭐냐하면 안전관리나 현장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적어도 자치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정목적과 불보합하다.
  즉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산업안전관리법 또는 기타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수칙에 의해서 안전모와 안전복장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치되게 종로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사관리 인부들의 복장이나 안전모, 또는 안전화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공사 세부내용에 대한 안내판, 그 안내판에는 공사의 기간이라든가 관리부서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감독관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공사내용 안내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적어도 그 피해에 대한 펼침막이라도 설치해서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하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게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건 공사장 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본메뉴얼입니다.  국장님!  홍제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안재홍위원   어느 공사장이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데 중에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사내용 안내판이나 불편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것도 그 공사장 펼침막 같은 것도 하나 할 거 두 개 하고 두 개 할 거 세 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게 대체로 되어 있는데 공사장 인부의 복장이나 안전모, 안전화 착용, 그 다음 안전장비의 착용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종로구가 관리하는 공사장은 언제 어디서 봐도 깔끔하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해야 한다면 좀 깔끔하게 우리 구의 표어라든가 우리 구의 상징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 둘러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두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추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네.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흡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제가 직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행정직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굉장히 제가 볼 대는 토목직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토목직은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고.  그런데 워낙 김주회국장은 인품이 좋으셔 가지고 기술자들이 말을 잘 안들어 주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잘 듣습니다.  
안재홍위원   조직 내부엔 이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뭐 행정직이 왔다고 기술직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파악한 건 오히려 더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건 뭐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튼 조직관리를 잘 하세요.  과장님들하고 1주일에 한번씩 미팅하고 해서 직원들이 국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그러고 일렬로 서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397쪽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실적에 2007 10월 31일 현재 종로구 신영동 홍제천 주변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단의 미협의보상금 공탁 내역을 보면 수용재결액 미협의 공탁이라고 해서 공탁을 했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는 시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라고
김복동위원   여섯 세대가 걸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이건 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신영아파트 그쪽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김복동위원   협의가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압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김복동위원   공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다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걸 재정신청을 합니다.  그럼 재정신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하면 보상이 되고 안되면 그 보상해야 될 돈을 법원에 맡겨놉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돈을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는 법원하고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 프라스 현실보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끝납니다.  일단 공탁이 되면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느냐, 그냥 거기서 수용하느냐이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가격은 종료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수용법으로 해서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내역 해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해서 건수가 해마다 늘었는데 2007년도에는 1,555건인데 그게 느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단속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눈만 뜨면 서울시민을 그만큼 괴롭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서울시민을 괴롭힌 게 아니고 서울시민을 편한게 하기 위해서 보행권을 확보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도로 일시점용허가 내역 2007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3년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오래된 집들도 측량해 가지고 부과시키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건 일시도로점용허가 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약간 떨어진 얘기인데 한 10㎝ 나온 것도 다 계산해서 부과시키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런 것들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저 집이 지금 공공용지를 많이 침범하고 있는데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좀 적게 나온 것들도 부과를 안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하게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를 올렸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신가봐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이건 과징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기별로 일제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한달간은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 우리 주택이나 빌딩 대부분이 약 10∼20㎝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살 붙이듯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도 단 1㎝라도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내 친구가 민원 들어와서 알죠?  그 친구같은 경우도 그 10㎝ 나온 걸 계산해서 부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측량기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10∼20㎝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섬세하게 해서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민을 너무 괴롭히는 그런 행정은 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03쪽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 발주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05년엔 태극용역에 줬고 2007년에는 태광엠에스에 줬는데 그런데 2005년하고 2007년하고 발주금액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2005년도에는 아마 일제정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든 것 같고 200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용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금년 연말이면 가로시설물 그러니까 보도상영업시설물 허가기한이 금년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장허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재산이 2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재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년 연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걸 철수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이 금년 연말까지 하고 스스로 철수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상컨대 계속 영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402쪽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 문화지구내 노점상 내역을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는데 이게 기업형노점상이죠?  이런 차량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5년도엔 27대, 2006년도엔 44대, 2007년도엔 52대로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런 건 단속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이라는 건 이동을 하면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노점의 행태는 제외되어 있고 차량을 고정화시켜서 거기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신발생 노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이 신발생만 단속되게 하고 오래도록 존치하고 있던 단속들은 별로 덜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오래된 것들도
김복동위원  사실 오래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요.  벌어서 그 안에 세금 내지 않고 빌딩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힘들어, 힘들어 그 사람들을 모든 주위를 살펴봐서 이런 사람이 생계형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저희들도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생계형이 아닌 노점상들은 일제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억짜리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런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 부부간에 아들, 딸까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노점상을 전부 다 해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시라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파악을 하고 좀 미진한 분야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생계형 노점상은 크게 하지 말라는 분부 때문에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간에 모든 생활권이 안정된 상태이고 보따리 가지고 와서 조금씩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 생계하고 직결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단속하는 것 같아.  조금 생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가져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은 여지없이 직원들이 와서 걷어가 버리고 발로 차고이런 것이 있고 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특히 종로5·6가동에 이렇게 말하면 금방 전화를 해서 나한테 쫓아와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어느 부서를 가면 그냥 못 박아놓고 가게 하나가 한 평 되는 걸 몇 천만원 주고 팔고 사기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파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마 또 말 잘못하면 저녁에 나한테 쫓아오니까 그만 이 정도로 묻고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부터 묻겠습니다.  404쪽부터 422쪽까지 365건입니다.  이것이 간판인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간판이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
김복동위원  이런 간판을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씩 받습니까?  세금을.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연간 10만 1,650원씩 점용료를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도 다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공공용이라든가 국가에서 설치한 것들은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간판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세웠을 때는 여지없이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간판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람이에요.  자료요청 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데 10만 얼마라면 좀 싼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연간 받고 있습니다.  한달 이면 1,000원
김복동위원   아쉬운 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금액을  쏙 뺐기 때문에 이걸 잘 알 수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423쪽을 보면 동료위원이신 안재홍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관리 내역 이 부분도 그렇고 동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계속해서 동부에 가서 보면 동부에도 이 업체가 하고 있고 서부에 가면 서부에 가서도 이 업체가 하고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다른 업체도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한사람이 영업허가라든가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업체만 틀리지 일하는 인부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계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토목과장 이명의  실제 일하는 업체하고 계약된업체가 다른데 실제 보면 매년 하는 사람이 그 인부들은 똑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건설업에서 항상 하도급을 받아서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터넷이나 계약이 수의계약이 된 다음에 하도급에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인부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십장이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계약된 회사하고 계약을 또 하도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렇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발주를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받아 가지고 용역을 다른 곳에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하도급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이명의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로구민 중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종로구에 있는 업체가 이런 공사를 우리 구청의 발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지금 건설업체가 통상 한 건의 공사 발주를 하면 100여 개의 업체가 등록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종로구에 있는 업체가 하든 또 종로구가 아닌 타구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든 그걸 구청 간에 업소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업소를 해서 하니까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로구민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10억, 20억 뭐 6억, 7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눠서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업체에게 밀어줘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연결해서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종로구청에서 직접 거래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종로구청에서.  
○토목과장 이명의  물론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개 공사발주 금액이 너무 작게 분산해서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된 업체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1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서 적정관리를 한사람이 나와서 관리자가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로 발주를 해야지 너무 세분화 발주를 하게 되면 회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짧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을 큰 대규모 장비라든가 일하는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딱 되어 있겠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조그만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골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또 한 업체에게 주게 되면 하도급을 내주게 되면 하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에서는 바로 일처리를 처리를 못하고, 발주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결국 공사가 12월달, 11월 말까지 끌고 나가서 하는 시공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보는 눈은 아, 이 사람들 금년에 쓰고 명년에 넘기지 않고 금년에 막 파헤치고 금년에 예산을 써버리려고 겨울에 12월달에 공사를 한다.  우리야 알지만 지역에서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이렇게들 난리가 납니다.  또 아스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옛말에 지혈이 있을 때 땅에서 열이 있고 이랬을 때 아스콘 공사를 함으로써 제대로 접착이 되고 이러는데 언땅에 12월달에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면 접착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업체에서 이걸 다 발주를 받아 가지고 하도급에다 준단 말입니다.  하도급에다 연결해서 주면 하도급에서는 이 일 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밀고 나가다, 나가다 보면 12월달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12월달 공사는 얼고 이랬을 때는 시멘트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이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언땅에다 해놓으면 같이 접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대략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각해서 발주를 하고 합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은 거의다 10월달이면 끝나요.  그런데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 같으면 지장물 철거가 늦는다든지 해서 12월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2월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넘어갈 때 추울 때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사업이라든가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쉬운 감이 항상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지장물이 많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여러 가지 등등 지장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장물이 지역의 공사를 할 때 지장물이 관계되는 기관에 협의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포장해놓고 우리 법에는 한번 포장한 도로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어요.  굴착허가가 안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 밑의 지장물이 협의가 안되니까 상수도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이 터졌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는 3년 이내에 안되지만 터파기를 할 수가 없고 이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일 때는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곧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과의 협의가 가장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최대한 20m 이상 되는 도로에는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지하매설을 해야 됩니다.  종로에 지하매설 시급합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보면 전주 하나에 한전주, 통신주, 인터넷 해가지고 130가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는 지하매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에 꼭 넣어서 토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명의 과장님!  토목이 중요합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는 지장물 조사를 해서 두 번, 세 번 뜯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도심의 도로에서 노출된 전선이라든가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지장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하로 해서 지중화 공사를 해서 지하에 묻고 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목표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따르자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를 해당 관리부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비용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사비 보다 지중화사업 공사비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러한 예산상의 비용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전측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한전의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아직도 전선이 노출되고 전주가 있는 곳을 지중화를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시도나 도시나 막론하고 전주를 지중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전 내부에서도 예산에 따라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구청의 의견에 회시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김복동위원  협의를 하면 되죠.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종로6가에서 충신시장 간 도로 그것이 금년에 7, 8월달에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상수도관 교체를 했고 우리는 도로포장계획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전 사장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여기 상수도관을 싹 다시 매설하고 거기다 묻는데 여기 우리 종로구청 도로가 포장을 해야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오 하고 우리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면 틀림없이 토목과에서 틀림없이 여기를 자기네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옷 지어입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같이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우리 종로구청에다 포장하는 데 드는 것을 준다든지 우리가 준다든가 해서 포장을 할 때 말끔히 하게 되면 자기들도 경비가 덜 것이고 깨끗하게 될 거니까 협의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명의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상대방의 기관과의 협의를 하게 되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토목과장 이명의  매년 연초에 유관기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금년도 공사계획 장소 또 유관기관에서 굴착할 관로를 새로 묻는다든가 할 때 그런 장소를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 때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하려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보면 공사를 해놓고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뭐 개인집에서 하수도를 다시 묻는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지만 큰 틀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지역 굴착을, 한 군데를 굴착을 1년 동안 네 번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네 번 하는 굴착을 봤어요.  묻었다가 또 굴착하고 굴착하고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상수도가 안 좋아서 굴착했죠.
  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문제가 있어서 굴착했죠.  하수도관 굴착하죠.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시게 되면 이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토목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전하고 구청하고 50 대 50인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KT도 같이 들어가던데
○토목과장 이명의  KT는 100%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아니, 그 선이 늘어진 것을 지중화하는데 같이 세 업체가 구청하고 같이 해서 은평구는 지중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이명의  한전, 통신, KT, 도시가스 다 들어가는데 한전은 선로를 이설한다든지 지중화할 때 50 대 50으로 부담하겠다고 서울시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다른 부서는 협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100%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구책 100대사업 계획으로 해서 사업시행계획 보고를 올렸어요.  건설관리과는 서울성곽 근린공원조성지구 보상으로 해서 395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성곽 근리생활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361억 200만원을 받아왔는데 2005년도에 이게 이월사업이 됐었어요.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175억 6,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우리가 교부받은 것이 185억 4,200만원인데 원래 예산을 우리가 올리진 않죠?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내려오죠?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보상을 이 금액 가지고 해라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361억 200만원 예산 가지고 331억 1,800만원에 10월 12일날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곽 해가지고 하면 성곽에 있는 보상을 한 건데 보상철거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직 철거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거기 16세대가 남아있는데 그게 본 건물이 철거되면 동시에 이주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9억 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6세대 보상할 이주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주비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331억 1,800은 그럼 이미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만약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공사를 하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사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강제이주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는 보상만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공원녹지과에서 설계가 다 돼서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 392쪽 보면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할 때 예산하고 연결을 지어요.  차년도 예산하고.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도로사용료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계속도로 점용사용료로 해서 31억 8,729만 5,000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그 내용 잘 모르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2007년도에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도로가 26억 7,982만 1,000원이 이미 징수가 됐고 구수입으로 도로가 22억 517만 3,000원이 이미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 도로사용료는 시에다가 넘겨줘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50% 교부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50%는 우리가 주고?  구수입은?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구수입은 100% 구수입입니다.
김성배위원   도로는 50%를 우리가 받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도로든 하천구거부지든 5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이 이미 10월말까지인데 1∼2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8억 479만원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잔여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용지 점용료에서 도로가?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이건 순수한 구비만인데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8억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둘이 합쳐봐야 41억 9,000만원 됩니다.  징수교부금은 도로만 들어가 있는 건 하천하고 구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의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이 넘게 넘어와요.  그 사유가 뭐냐?  모든 세입예산을 부족하게 잡아요.  31억 8,700을 잡았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42억이나 되게 돼있어요 실적이.  그러면 11억이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구요.  세입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추경으로 넘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 다시 불용이 되거나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요.  그런 악순환을 종로구청은 매년 300∼4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예산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놓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맨날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비근한 예가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파고 들었어요.  예산편성을 무려 11억이나 되어 있는 걸 1억밖에 안하고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9억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만.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냥 공공예금으로 남아서 이자가 한푼도 안 생기는 돈이 무려 1억원이 그냥 썩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계속도로사용료가 있으면 3년치 실적을 평균내서 90% 잡으세요.
  그게 우리 재산세 수입에 있을 때 3년치 평균에다가 95∼97%를 세입예산 재산세 잡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안 잡아요?  이게 사용료 수입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희도 과년도와 비교해서 예측치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그럼 얼마 잡으셨어요?  교부금 받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는 국비 안받아요.  행자부에서 안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원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돈을 1년 늦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조금 더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도 해보고 기획예산과장도 해봤는데 예산과 자금운영 할 때 자금운영 측면에서 이게 구청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세입예산을 잡으면 그게 세입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편성에 재원이 된다구요.
김성배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편성 자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늦어지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김성배위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되려면 절대 교부금 받아서는 안됩니다.  자치구니까 있는 재산 다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기초 지방자치가 살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산세를 왜 종부세에 뺏겼냐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방자치가 되려면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환원이 돼야 합니다.  종로구에 1,000억이 종부세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린 종부세 한푼도 못받습니다.  2008년도에는.
  또 112페이지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신다고 하고 쾌적한 시각확보를 해준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100대 추진사업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기본적으로 해서 캐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와 있는 거에는 주요업무추진이죠?  그러면 적어도 구에서 구책사업으로 하는 100대 사업이면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거 왜 구청장님한테만 보고해요?
  이 자료가 구의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얼마나 깨끗해졌다고 보고를 하셨냐구요?  안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네.
김성배위원   감사를 받는 게 예산 대 실적, 계획 대 실적입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오류가 있다 하면 다시 고쳐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노상적치물 정비 거기에 보면 사업비 예산이 1억 4,438만 1,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 없어요?  드려요?  아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게 구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책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되는데 그걸 복사를 했냐고 야단쳤는데 아니 이거 분기별로 보고하셨잖아요?  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은 아시던데요.  그런데 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의원님들은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1억 4,438만 1,000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오늘 보고한 자료입니다.  1,555건에 2억 1,035만원을 부과하셨어요.  이거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아세요?  과태료 과징금 이거 구정질문서도 한 겁니다.  무단점용으로 1억 1,000만원 하셨어요.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종로구청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저는 전혀 관점이 틀립니다.  이제는 종로구청이 자신있게 우리 직원들 복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됩니다.
  맨날 움츠려 가지고 안 하면, 일을 안하면 제일 편한 게 공무원입니다.  복지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43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공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를 시공했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어디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은 자료를 저희가 부실하게 작성한 건 사과를 드리고요.
김복동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4개 자료를 갖다주세요.  어느 공사, 어느 공사 했다는 자료를 갖다주세요.
○토목과장 이명의  공사명은 하나이고요.  
김복동위원  지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송동 구청 옆에 뭘 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위치는 굴착승인한 내역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집계를 해서 아스팔트는 총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 콘크리트는 몇 개소에 얼마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일 편하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답변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명의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일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잘못됐죠?  
○토목과장 이명의  매우 잘못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장이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이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과장이 챙겨보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명의과장님!  이럴 때 병원에 가시느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사죄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옆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445쪽도 보면 착공이 2007년 9월 19일, 완공이 2008년 2월 29일 업체명 양지엔지니어링 대표 박순만, 예산액 6억, 집행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갖다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을 446쪽을 보면 보안등 시설 및 공사내역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재 1년에 보안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종로구비가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안 보여요.  
○토목과장 이명의  지금 전반적으로 김복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작성한 것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것 요구할 때 아마 운영현황 하니까 아마 직원들이
김복동위원  구체적이라고 썼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이거를 저희도 잘못했지만 요구할 때 조금 양식을 주세요.  저도 이걸 받으면서 지금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김복동위원  공직생활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 하면 '어'하는 줄 알고 그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양식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조그만 일인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넘어갔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구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침소리까지 구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점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 구의 제도나 어떤 사업들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게 하고 제도의 미비나 부족된 것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와 관련된 일인데 종로구 평창동에 2006년부터 견인차 보관소 토지를 매수해서 견인차 보관소를 지었습니다.  비용이 지금 건물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갔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총 48억이 들어갔는데요 부지매입비가 44억이고 공사비가 3억 8,000입니다.
안재홍위원  부지가 48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따로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까지 받으면 20억 1,000만원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까지요.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됐고 사실은 지방재정법은 동일 회계간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한사람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산을 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회계 돈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산이관을 하지 않고 매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는 건물을 짓고 견인차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견인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2006년도 4월에 견인차 보관소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대행업 지정을 한 사실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2006년도 4월에 와룡운수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처리를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2006년 4월에.  그런데 그 후에 2007년도에는 이걸로 해서 다시 대행업자를 지정한 적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냥 이 대행업체가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정된 업체인데요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청에서는 2006년 4월 20일에 와룡운수 장경식에게 대행업 지정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본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안재홍위원  사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과장님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행업 기준표를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거 가져온 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시죠.
안재홍위원   없어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장께서도 잘 메모하시면서 관계법령이 있으면 관계법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도로교통법전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2는 없습니다.  법 자체가.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종로구청은 2006년 4월 10일에 문서번호 20061호로 대행업 지정증을 해줍니다.  법에 의한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지정증을 내줘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1991년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 보면 대행업체 업무규정이라는 것을 와룡견인대행업체 대표 장영식이가 종로구청장에게 2006년 4월 10일에 업무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업무규정에 나와있는 인용된 법규들이  하나도 현행법에 없어요.  아니, 현행법에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지정을 해줍니까?  대행업체와 관련지어서는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해서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4항까지 있는데 2항에서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밖의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는 인력시설 장비에 대해 규정하고있습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정대수의 견인차와 통신장비, 인력 기타 보관 및 관련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룡은 이러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룡은 우리 구가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견인차 보관소에서 대부료 한푼 내지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이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고 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
안재홍위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2006년도에 했던 건데 아마 당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심각하게 검토를 안해서
안재홍위원  견인업체 와룡은 2005년도에 5억 3,584만원, 2006년도에 2억 3,272만원 여러분들이 낸 자료 510쪽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2억 4,528만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견인차 5대.  이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안위원님!  과장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국장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대행업자지정증을 드리세요.  복사 안됐어요?  의회에 가서 해오면 되잖아요.  의회에 가서 해오세요.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2장 복사하는데.
  구민이 어떤 인허가를 받는데 법률에 규정한 기준이나 시설요건이나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인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했다.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가 지난 시간 동안 묵인, 방조되어 온 거죠.  국장께서는 지정증이 오는 대로 한번 보시고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구민들이 일정한 법률적인 행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규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구 스스로가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아무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와룡운수라는 대행업체는 돈 한푼 안 들이고 자동차 5대 가지고 2005년에는 5억 3,584만원을 벌어갔고 2006년도에는 감소가 돼갖고 2억 3,272만원을 벌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도심에 있는 종로구의 입장에서 과연 40대를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부구청장이 주가 돼서 구민들에게 선포한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에서,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 그 주민은 나름대로의 애로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법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거꾸로 우리 구 스스로가 법령에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서 대행업 지정을 위한 업무규정에 나와있는 법률은 하나도 맞지 아니하고 대행업지정증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2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지정증을 어떻게 내줍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특혜를 특정업체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뒤의 직원들은 국장께 법령을 좀 갖다 줘요.  그래야 확인하지.  대행업체 지정증은 왜 안갖고 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금방 가져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도로교통법에 31조밖에 없고 31조의 2라는 조항은 없어요.  도로교통법 31조를 읽어드릴께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서 견인차 업무를 대행해줍니까?  아니잖아요?  31조의 2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근거해서 대행업지정증을 내줘요.  전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법령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옛날 거를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이게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가로교통법입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법령개정이 2005년도 5월 31일날, 8월 4일날, 4월 28일날, 7월 19일날 개정됐는데 언제라고요?
안재홍위원   2006년 7월 19일이요.  아니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여기 보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이건 2006년도 최신판입니다.  뭔 얘기 하고 계셔.  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2006년 7월 19일 일부 개정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내용은 국장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전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법을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제도나 잘못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이참에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  내가 국장님이나 김동훈과장님한테 저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관습대로 해온 것을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시정하자라는 뜻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잘못된 곳을 지적하시면 고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지 내가 해당직원 또는 국장, 과장, 담당팀장에게 잘못을 힐란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업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행업 지정을 하려면 도로교통법 31조의 2가 아니라 36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36조 한번 보실래요?  2006년 4월 10일에 대행업 지정을 했다고 아까 과장이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으면 대행업지정증은 종로구청장이 도장 찍고 직인 찍어서 보냈을 것이고 직인을 찍었을 때에는 대행업지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1조2항의 규정이 아니라 36조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돼요.  안돼 있잖아요?
  그 뒤에 대행업체 업무규정을 한번 보자구요.  3번을 보면 그리고 대행업체 업무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대행업무를 행해야 한다.'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31조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라는 규정이고 31조의 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규정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 '6번에 대행업체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금품수수 등 물의를 야기치 않아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또 나옵니다.  '제31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이것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제4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5 제3항, 아니 왜 법이 잘못됐어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5 제3항이란 것은, 찾아보세요.  다 찾은 다음에 질문할테니까 찾아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저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11조의 5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준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안고있는 다양한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인허가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누구세요?  질문하는데 나와 가지고 국장한테 이제 설명을 해요?  자료를 주려면 진작 갖다 주지.  7번 대행업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5 제3항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 하면 대행업을 지정해줄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 대행업 지정을 받아서 종로구청장은 멍청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지정증을 주고 대행업체의 업무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을 인용해서 업무규정을 지정하고 한다는 게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하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이런 행정을 존경하는 김주회국장이 묵인 또는 방조했다라고 또 김동훈과장이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1년 이후에 서울시가 통합 운영한 이후로 특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떼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 조항은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2년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상세한 내용은 오늘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파악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걸 개략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이게 십수년간 아마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견인보관소를 그동안 거의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장소를 제공했고 이 사람은 단순하게 끌어만 놓으면 건당 4만원의 수익이 구청에서 어떻게 돼요?  외상도 없잖아요 이건.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묵인이 되고 방조되고 대행업지정증조차 2006년 4월 20일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색출해서 감사를 시키세요.  이거 뻔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업무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는 견인 등 대행법인들의 이 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대수 40대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규칙에서 그 업체는 대행업체로 등록 또는 지정할 수 없어요.  법에 일관되게.  그런데 지금 행정처벌이 잘못됐든 어쨌든간에 이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럼 그 사람은 대행업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지정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영업을 중단시키세요.  견인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견인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못 했을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대행업체지정증을 교부했는데 그 교부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법에 명시돼서 대행업체지정증을 해줬다면 근거법률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법에 의해서 대행업체지정증을 교부했다구요.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업무를 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업무를 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공범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론이 있으면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법률조항을 착오에 의했든 법개정이 됐든 그거에 의해서 잘못된 착오로 보면 이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구요 지금 영업허가 취소는 우리가 취소한 후부터 그때부터 영업을 중지해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안재홍위원   영업허가의 취소가 아니라 영업허가의 취소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견인업체가 법 36조3항에 의해서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16조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게 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인이 무효예요.  취소지정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은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읽어드릴께요.  국장께서 그러실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직권철회를 하면
안재홍위원   직권철회가 아니라 직권철회 정도도 아니고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시행령 제17조는 견인 등 대행업무의 지정과 취소에 대해서, 정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법 36조3항에서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대행업지정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잘못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잘못 나갔다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요.  대행업체 지정을 해줄 수 없는데 대행업체 지정을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여기 여러분들이 낸 보고서만 보더라도 무려 지금 2005년에 5억 3,500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06년에 2억 3,272만원, 2007년에 2억 4,5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대행업체등록증 가지고.  답변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2006년 4월 10일날 대행업체지정증이 나갔는데요 이 법률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구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전제를 하고 하자고.  이 일은 잘못됐다라고 전제하고 답변을 하시면 내가 들을께요.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변명이 아니구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면 내가 얘기를 듣겠다니까요.  잘못된 걸 시인하지 않으면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지금 현재로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지정은 정당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체 지정은 정당하냐구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 순간에는 2006년 4월 10일자에 나갔는데 이 법개정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6년도 5월 30일 현재 주차장 및 주차단속 관련법규집이란 것을 각 구청에 내려보냈는데요 거기에 대행업체지정증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라는 이 양식에 의해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조례가 아니고요 이 지침책자인데
안재홍위원  근본적으로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서울시조례는 2조에서 법 31조의제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기 조례가 잘못됐어요.  조례도 잘못됐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난 변명으로는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법을 어기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또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법에 의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업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이런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 적용 조항을 옛날 것 갖고 착오적용한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착오적용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대행업지정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31조의2 규정을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법령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재량행위나 이렇게 공무원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놓은 게 법령이고 조례지 않습니까?  한번쯤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들여다보죠.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이 문제가 의회에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허가증이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다 나갔고 당연히 수년 동안 운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항조항 답변하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있게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걸 내가 못드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얘기만 듣고 좀 보는데 법조항은 잘못된 것 틀림없는 것 같고요 법조항 적용은 착오로 될 수도있으니까 이것은 좀 시정해서 다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검토해서 안된다니까.  그 차는 지금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는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기본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17조는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지정과 지정취소 정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는 얘기를 좀 더 들어봐요.  시장 등은 누가 시장이 됐든 시장 등은 자치구에서 법률에서 근거했든 안했든 구청장이 대행업체 지정을 할 수 있다.  시장 등에는 자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16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16조의 요건이 뭐냐면 주차대수 40대 이상 차량, 장비, 관리유지시설 그 중에서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행법인을 지정한다.  근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행업체 지정을 받아요?  못받아요?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못받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등은 대행법인 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육조항입니다.  36조의 교육조항.  도로교통법 제36조3항 그 업무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차대수와, 여기서 주차대수입니다.  갖추지 못하면 지정할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정을 했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행위가 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행정법에서는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 본래의 그 일을 해야 하는 자가 어떤 사유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신해서 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해야할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지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에서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떻게 내 차를 끌어갑니까?  원인이 무효인 행위로써 어떻게 정당한 대행업무를 하냐고요.  원인이 무효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경과규정 찾아야 없어요.  제가 다 연구를 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저도 이걸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일단은 그 업체로 하여금 영업을 다음 주부터 중단을 시키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지껏 설명한대로라니까.  그리고 대행업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왜 대행업체를 지정해줬고 왜 요건에 맞추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고 설사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대행업지정증의 양식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적용해서 일을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 주부터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조사케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검토를, 지금 여기서 내가 상세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답변은 죄송스럽고요.  제가 검토해서 우리가 철회를 해야 될 건지 취소를 해야될 건지 정지를 시킬 건지 구분해서 처치하고 아까 지금 내가 꼼꼼하게 무슨 옛날부터 해오던 거기 때문에 무슨 경과조항이 있는지 법령에 무슨 지금 예를 들어서 부칙조항에 옛날에 했던 거는 뭐 어떻게 됐다는 조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현재 상태는 안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례대로 아까도 내가 이 얘기를 끌어내면서 전제를 달았던 게 내가 여러분들이 있기 이전에 이 일이 진행이되어왔고 우리 국장이나 김동훈 과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제는 기왕에 이제껏 관례대로 해왔던 그러한 관례로부터 벗어나서 부구청장이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법에 어긋나면 고발하고 주민들이라도, 직원들도 고발하고 위법한 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과의 전쟁, 구민들과의 전쟁,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을 강조하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는 여러분들은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법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여러분들은 관례대로 관습대로 하면서 구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관계법령을 확인을 하세요.  대행업체 업무규정조차 여기에 나와있는 법령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6년 4월 10일에 대행업체 지지정증을 내준 직원은 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업무규정 이렇게 해주고 대행업지정증 내주고 과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다음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와룡운수가 전체 당초에는 견인업무가 종로구청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했죠.  해가지고 와룡운수가 종로구, 중구의 견인업무를 담당 해가지고 이 견인보관장소는 서울시에서 어디를 해줬느냐 하면 홍제동에 있는, 지금 서대문구에서 쓰고 있죠.  홍제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준 겁니다.  해가지고 `98년도에 종로, 중구를 하던 것을 구청별로 나눴습니다.  해가지고 와룡은 종로에다 서울시에서 붙여준 겁니다.  그때부터 와룡이 종로를 단독적으로 했는데 그 뒤에 2006년 4월 10일자에 장영식으로 대표자가 변경이 돼 가지고 대표자 변경을 해줬는데 그 법령이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31조2항이.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 업무지침만 보고 그 양식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31조2항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각 대행업체가 40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서울시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가 지정 운영하는 기존의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현재 이용하는 실정대로 견인업체에서 이용하게 하라는 견인업무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해서 만약에 추가로 지정할 때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 질문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난 10월에 종로구 평창동 290-25 건물주인들에게 변상금 313만 3,670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313만 3,670원이 동일 지번상에 있었던 면적 약 3.7㎡가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2002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은 이런 민원을 냅니다.  내가 그집 주소에서 지난 25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변상금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과감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2회인가, 1회에 걸쳐서 2회인가 해서 분납을 하라고 156만 2,200원을 나눠서 고지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이걸 내야됩니까?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설사 시가 `98년 5월 30일자로 견인업체 지정해서 종로구만 하도록 해도 김상헌한테, 우리 구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규정이 법 위에 있습니까?  서울시 업무처리규정이 법 위에 있느냐고요.  그러면 관련법이 도로법 80조2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주민들은 나는 30년 전부터 이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내겠다고 하면 안내도 되냐고요.  그건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게 관례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취소를 해야 될 것인지 철회를 해야될 것인지 이 관계는 더 따져봐야 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가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설사 종로구에서 와룡운수를 종로구 지정업체로 지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명시적으로 나와있으면 그 대안을 내놓게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견인업무가 필요한 업무는 인정하지만 차라리 구청이 하라는 거예요.  민간인 특혜를 주지말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두 사람의 복수의 업체를 지정해서 공동으로 여건을 만들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지금 현재 아까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하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이걸 처리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정리하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거듭 반복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재산상의 어떤 책무를 주거나 그럴 경우에도 다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차가 끌려가면 나는 4만원에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 8만원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 그런데 그 업체가 불법업체라면 안되잖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관정, 신고관정, 민방위 포함, 신고제외관정 해서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곳이 3곳이 되어있고 2006년도에, 금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공업용수 3군데 되어있는데 어느 정관입니까?  어디 있는 데 관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위치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로 봐서는 농업용수는 구기동쪽에 밭에 물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관정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업용수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공업용수는 주로 공장에서 쓰는 걸 공업용수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음용용수가 24군데가 있는데 약수터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주로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김복동위원  지금도 우물 먹는 집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우물 먹지도 않는데 음용수로 먹기도 하고 주로 전부다 수돗물을 쓰죠.  수돗물을 쓰는데 음용수로도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수질이 좀 우리 종로통에 나오는 수질을 음용을 쓸 수 있는 물이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음용수는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쪽에 음용수를 주로 큰집에서 옛날에 관정을 뚫어놨다가 맨홀을 폐쇄를 안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동 몇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시를 하면 알아보기 쉬웠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반침하, 수맥변동 등 다른 민원처리내역으로 2007년 10월 31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전혀 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없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없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지하수를 뽑아올림으로써 지반에 변형이 생기는데 시가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용중단, 시설 보완조치 등 해서 효제동 227 자연빌딩 김광술씨에게 제가 이 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팔 때도 알거든요.  여기다가 350만원 부과를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낸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네.
김복동위원   2006년 3월 17일날 발견해서 3월 27일날 해서 며칠 사이에 이게 이뤄졌네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건 발견은 그 전에 한 건데 17일날 부과를 해가지고 27일날 납부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숭인 재래시장 여기는 지하수 종료신고를 안해서 400만원 부과했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파트 지으면 자연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게 사전에 신고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부과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2008년 하수 및 하천공사 연간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명년에 쓸 수 있는 요구액이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449페이지 39번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3년 동안 업체하고 예산하고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놨다가 동에서 요구를 하면 쓰겠다 그거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포괄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이곳은 준설해야겠다라고 판단될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대학층 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건 참 송과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침화가 되고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창신동쪽에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식이 돼 가지고 한 20㎝ 정도 떴어요.  물이 계속 내려가 가지고 침화가 되기 직전에 바로 우리가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몰라도 송과장님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중량급 차량이라든가 짐싣는 차가 지나가면 바로 붕괴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3년전에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닷물 가두리양식 해서 생선을 키우고 팔고 하는데 여기서 바닷물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시멘트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보건원에 연락해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것을 잘 발견했다 해가지고 국회에 상정한다고 했었는데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걸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 해수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용료는 그때부터 받고 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사용료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업소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버리는 양을 산출해 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464쪽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 펌프장 세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동식펌프는 200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방독면은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민방위본부로 넘어갔네.  우리가 했으면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거 몇 년전에 산 거 그건 업자 돈벌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제기능도 안하는 거 집집마다 주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원래 우리나라 행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하철 전체를 불연제로 바꾼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또 하나 골목길 빗물받이 있잖아요.  가게앞에 빗물받이를 고무판이나 그런 걸로 냄새가 난다고 덮어놓습니다.  덮어놓는 그것에 대해 벌칙조항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물이 안빠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샘플을 몇 개씩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물이 쏟아질 때에는 벌어지고 평상시에는 오므라드는 이런 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런 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못 쓰고 빗물받이 배수구를 막는 방법도 누가 제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봤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제품이 만약 생산이 된다면 그걸로 대체를 하면 좋은데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네들이 기계식를 죽 끌고가서 몇 대씩 놔두고 넣다 건졌다 하는 거 그런 건 너무 재래식방법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김복동위원   노인네들 두분이 맨날 쟁여놓고 아주 그 근방 골탕먹이려면 그 양반들 불러서 하면 며칠간은 작살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래식 그런 방법 말고 압으로 뽑아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장비가 크니까 좁은 골목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준설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좁은 골목도 그런 걸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네 두분이 꼭 짝을 져 가지고 끼어 가지고 넣다가 또 한 세분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다가 한참 이따 또 오고.  한 10m쯤 하려면 이삼일씩 걸리더라구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게까지는 안걸리는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잘라 가지고 하니까 여러날이 걸리죠.
김복동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다면서요.  다은 467쪽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속도 바로 되고?  완전히 이건 동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화물자동차를 개인용달로 허가를 내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용달이 244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개별용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2톤 이하는 용달이라고 그러고 1∼5톤은 개별화물이고 5톤 이상은 일반업체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자가용용달로는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죠.  넘버가 있는 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가지고 퀵서비스하고 뭐 그런 건 불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퀵서비스는 현재는 자유업일 겁니다.
김복동위원   자기 차 가지고 퀵서비스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자가용은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안되는데 자가용 가지고 버젓이 퀵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종로통에 단속 좀 해보세요.  매일같이 세워놓고 왔다갔다 해요.  영업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 종류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자동차는 차량종류로 보긴 봅니다.
김복동위원   스티커를 뗄 때 그럼 차량으로 동일하게 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못뗍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관내의 오토바이를 일제조사 해서 노상에다 세워놓고 하는 건 자동차는 4만원짜리 스티커를 뗀다고 그러면 한 2만원짜리라도 뗀다든가 해서 규제하는 방법을 좀 해봐요.  방법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지금 건교부에서 그 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베트남에 가보니까 완전히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더라구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짐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 때문에 골목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규제하던가 해야지 완전히 오토바이 주차장이 됐어요.  특히 우리 선거구 관내가 많아요.  그런 건 빨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468쪽 마을버스 인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종로구에 마을버스회사가 9곳 있는데 어느 회사는 거리가 짧고 길고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한 것은 3번 그린운수 그걸 여러번 얘기한 것 같아요.  창신동에서부터 종로5가까지 다니는데 이걸 연장을 해달라고 해요.  제가 다발적인 민원을 받고 있고 다른 운수에서 나한테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창신동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동숭고등학교 그쪽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혜화동역까지 돌아서 나오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학로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업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허락을 안해줍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서 만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권한이 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470쪽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관리 및 택시승차대 관리내역이 있는데 종로5∼6가는 버스정류장인지 노점상 천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류장을 점거하고 있어요.  택시정류장도 설 곳을 확실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분쟁 나는 것이 가끔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택시를 세우면 버스 기사들하고 다투는 일이 아주 많은데 차라리 택시 정류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시내버스 정류장은 178개소인데 그중에서 일반승차대가 17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할 때 버스정류장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노점상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승객들이 버스를 대기하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굽형 휀스를 보도쪽에다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택시승차대로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금도 중간중간에 교통방지턱을 설치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힘드니까 방지턱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사고를 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과장님께서 창신동 성곽밑의 부분을 다 철거해주고 그때 여덟군데가 있었는데 다 하지 않고 네군데인가 해줬는데 거기다 지금 두군데를 더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 문제는 과속방지턱이 경사진 곳이나 커브가 있는 곳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위원님 주민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니까 408쪽에 이륜차 사용신고 현황이 나와 있네요.  50cc, 100cc, 260cc이상 했는데 여기는 보험같은 것은 유도를 많이 하죠?  우리 구청에서 보험 같은 것 들으라고 오토바이 허가를 내줄 때, 408쪽 2007년도에 와서 오토바이 10월말 현재 이륜차 신고현황을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토목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럴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서 보험 같은 것을 유도할 수 있죠?  유도 못 합니까?  오토바이 책임보험 같은 것을 유도해서
○토목과장 이명의  이륜차도 보험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큰 가정적  부담이 안 가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하셨을 때 보통 법규집을 가져 오시잖아요.  그런데 2004년 말로 가재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법규집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법규집에 있는 것을 옛날 회사로 보면 정관도 바뀌고 상위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하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광역시에서는 조례가 있고 구조례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조례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다 인터넷에 뜨는데 확인점검을 안 하세요.  타성에 의해서 그대로 베껴요.  그것을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제가 6년째 의원생활 하는데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관점전환 할 필요가 절대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견인차 보관소 내주는 것은 시에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한번도 안 챙겨보신 거예요.  종로구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항상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건설관리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토목과가 일반회계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고 우리 시비나 이런 비용은 제일 많이 쓰는 국비도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제가 아까 복사해서 다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 계획서에 보면 49페이지에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4/4분기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29억 5,000만원을 구비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추진현황 보고서입니다.  추진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70%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으십니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명의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 90%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말로 10%를 여흘도 안 남았는데 한 20일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12월말까지는 뒷마무리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에서 건물주가 건물을 금방 철거를 안 해줘서 한달 이상을 협의해서
김성배위원   들어가는 오른쪽 진입구 말씀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예, 이제 협의가 되어서 어제 그제 철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좀
김성배위원   정확한 게 어젭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으니까 어제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포장하시기가 그럴 텐데 개설만 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포장은 최종 1/5 남아 있는데 겨울에 공사하기 보다는 2월쯤 개교할 때 싹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개교가 3월이잖아요.
○토목과장 이명의  예, 2월 하순에 날이 풀릴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되래 어떤 면에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영하 5°가 안되면 가능하잖아요?
○토목과장 이명의  12월달이라도 그리 춥지 않고 영상 5°정도 되면 시공할 때 온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금년말에 끝내고 날씨가 춥다든지 아니면 눈이 와 가지고 포장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2월말까지 여하튼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장물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 들어가 있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예요? 우선 계약을 해놓고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예, 아직 기성금 신청도 없고
김성배위원   아무 것도 안 나갔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청구를 해야 지급을 하는데 청구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단은 낙찰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총 예산액이 16억인데요.  지금 집행이 관급자재비, 도급비 해서 16억 7,700이
김성배위원   2007년도 예산이 29억 5천이 아니고 26억이에요?  2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공사비 3억 5,900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별도로 26억에서 나가고
김성배위원   보상비가 26억?  아닌 것 같은데
○건설교통관리과장 정철호  예산은 26억인데 집행액은 16억 7,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교통관리과장 정철호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16억 7,7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러면 진입로 개설 공사에 총 예산은 26억을 구청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보상비는 원래 26억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용한 거죠?
○건설교통관리과장 정철호  보상 예상액이 26억인데
김성배위원   그럼 포장이 3억 5천이네.  그렇죠?  각각 틀리니까 그러네.  보고하신 계획서 자료에 있어요.  예산 26억 했는지 알고, 여기 있는데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6억 중에서 16억 7천만원 보상하고 3억 5천 중에서는 아직 지불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포장공사 계약은 3억 5천으로 하셨어요?  입찰하셨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도급비는 1억 9천, 3억 5천 중에서 1억 9천으로 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상이 16억 7,700이면 9억 2,300이 지금 일단 반환되네요?
○토목과장 이명의  집행 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그럼 처음부터 시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시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여유있게 신청합니다.
김성배위원   국제고등학교 진입로는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올려 가지고 시비를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대부분 우리가 산정해서 시에 올리면 예산을 줍니다. 시사업도
김성배위원   성곽같은 것은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사전에 조금씩 자료를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9월쯤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다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돈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편성은 당연히 하는데도 자금배정 해줄 때는
김성배위원   자금 배정해줄 때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9월까지는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를, 계산 근거를 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대략적인 것이 나와 가지고
○토목과장 이명의  상반기에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26억 들 것이라고 계산해서 올렸는데 실질 집행을 해보니까 16억밖에 안 들었다?
○토목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비 반환금이 많으면 예산편성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늑대소년하고 똑같거든요.  계속 많이 올리면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근거를 처음에 잘못 제시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만약에 예산수립할 때 토지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5배 아니면 1.8배정도 계산해서 보상비를 산정하는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 감정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상업지역 같으면 공시지가의 2배 그렇게 나오거든요.
김성배위원   영업권도 있을 수 있고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니까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렴하게 보상이 되었다?
○토목과장 이명의  예.
김성배위원   그럼 국제고등학교에서 2008년도에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2008년 4월까지 시행하겠다고, 금년도에 10억 6,600만원이 예산편성해서 구비로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관리과장 정철호  예, 했습니다.  지금 설계되어서 발주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그럼 원래 이번에 보상해주고 있는 그 땅에다가 주차장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이것은 국제고등학교 출입구 바로 못 미처 있는, 뒤에 사진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그 진입로 따라가다가
김성배위원   사진이 밑에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니 그것 말고요.  2007년도 주차장 건설 추진현황 그 뒤에 사진이 있는데 거기 현황에 붙어 있습니다.  총 25억 8천이 드는데
김성배위원   20억 1,9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8억 9,400, 공사비가 16억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니, 저희 주차장 건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주차장 건설요.  계획서는 원래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데 해보니까 변동이 되어 가지고 25억 8천이 드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2층 3단에 37면은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2층 3단에 40면
김성배위원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뒤에 사진 붙어있는 자료 드렸었는데
김성배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질의하는 바람에 주차장까지 물어봤습니다.  토목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율곡로 쪽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율곡로가 고궁로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율곡로 가로등 개량으로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계획서에 총 8억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2007년 3월 1일부터 되어 있어서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서 나와 가지고 하신 추진현황을 보니까 고궁로 조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20%밖에 안됐어요.  그것이 사유가 고궁로 조성사업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고이월로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예, 원인행위는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고궁로 계획이 늦어지니까 일단 발주를 하고 고궁로 계획이 나오면 변경할 계획으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원인행위는 할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8억 4천하고 우리가 시비에 2억하고 구비 1차 추경 때 1억 추가되었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가로등 말입니까?
김성배위원   예, 가로등길
○토목과장 이명의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추경에 시비 2억이 간주처리해서 2억으로 받았고 구비 1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요.  이거 구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자료 주신 거라니까.  그럼 11억 4천만원이 총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총액이 8억 4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비, 구비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1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 종로구에서 구의회로 자료 제출해주신 거예요.  구의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구의회에서 추진실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율곡로 가로등 개량을, 그럼 도로점용팀장!  안 오셨어요?  팀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명의  마침 자리에 없네요.
김성배위원   자리에 없어요?  가회배수분구 하수도 이것은 치수방재과로 넘어갔나요?  그렇죠?  치수방재과로 넘어갔는데 이건 왜 다 완료가 안돼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가회배수분구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시작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효자배수분구는 완료를 했고 가회배수분구는 금년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효제는 여기 나와있지도 않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가회배수분구는 용역사업입니다.  제목이 타이틀이 용역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김성배위원   4억 3,300이 용역설계비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60억 8천만원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년에 90억씩 투자해 가지고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하수도 묻느라고 또 땅 파헤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런데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일부분은 굴착을 하고 일부분은 비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안 하고 하수도 내부 갱생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이 한번 굴착하면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가회배수분구에 보면 삼청공원 위에 있는 통일부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죠?  그쪽에서 내려오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렇죠.  그쪽이죠.  창경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창경궁, 종로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토목과에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해서 토목과에서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구간에 굴착을 할 기관이 있으면 하수도 할 때 같이 하라고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감사원 뒤쪽으로 탱크공사를 했어요.  상수도 탱크공사, 그래서 이제는, 전에 같으면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상수도를,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듀얼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비워놓고 하나는 물로, 아주 물이 세더라구요.  그걸로 세척을 하더라구요.  탱크를, 그러니까 금세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도 오전에 얘기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에서 무슨 공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세금 받아 가지고 만날 땅만 파헤쳐 가지고 만날 관만 묻냐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금년에 공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하수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때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매년 그렇게 해요.  매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모든 관련 기업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못 팝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은 그걸 심의를 개최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가 막힌 게 또 우리 가회동에서 터널식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릉까지 간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민간업자가 누가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무슨 채산성이 있어야지요.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럴 돈이 있으면 빨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업무계획이 되어 있을 때 정독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님!  정독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서울시에서 과 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딜레이입니까?  완전히 계획을 백지화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직은 백지화는 안 했고, 서울시 과 간 협조에서 딜레이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정독도서관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바에는 돈을 안 들이고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만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가회로가 그렇게 넓은데 밑에다가 뻥 뚫어 가지고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충분히 채산성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글쎄, 민자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봐야 되는데 먼젓번에 건설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낙원상가 앞에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김성배위원   노상주차장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래서 전부 그걸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리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또 공문이 오더라구요.
김성배위원   기초의원으로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종로구청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시에서 다 하려고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또 시비 아니면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제 얘기를 했나 오늘 했나 제가 왜 자치를 진짜 해야 되느냐, 예산을,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들면 만날 그 몫밖에 못해요.  한번은 우리가 우리 정신을 깨트려 가지고 예산을 3,500은 만들어 가지고 세입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뭐 어려워요?  2,500억?  1,000억 제가 자신 있어요.  1,000억 세입 늘리는 거.  그만큼 관점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 근거를 두냐면 금년에 우리가 2,209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2,713억이 간주처리분 뭐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간주처리분이 이번에 또 올라가잖아요?  2007년 추경예산에, 그건 어차피 시나 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항상 쓰지 않는 불용예산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고, 그런 걸 머릿속에 그리다보면 저도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자하문과 상명대간 하수관거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치수방재과죠?  그렇죠?  그때 하실 때 이건 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왜 자꾸 공사가 늦어졌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우, 비가 조금만 와도 작업을 못합니다.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갑자기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비오는 날은 무조건 작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예보가 있어도 작업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8월달에 한 20일 정도가 강우예보 또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제가 공사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공사나 사업은 다 끝나고 서너 개 현장은 작업도구 같은 것 작업시설 같은 걸 철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12월달이면 5억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전부 다 쓴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정비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수암거를 해 가지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도 목적이 되고 안전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냥 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밖에 못 갈 걸 다시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40년, 50년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대학천 암거 그것은 끝났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전부 똑같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8월달에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집중호우가 안 와 가지고 우리 홍제천이 난리가 안 났는데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비는 자주 왔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대학천은 비 안 왔어요?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은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회사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하문과 상명대간을 한 업체하고 대학천 하수암거 공사를 한 업체하고는 틀려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자하문과 상명대는 금액도 적고 길이도 짧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길이로 보면 반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는 업체에 따라서 목표가 다릅니다.  즉 말해서 A라는 회사는 이 현장 하나 가지고 1년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또 현장을 여러 개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천 같은 것은 이 공사를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갔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연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구청에서는 저희들은 특별히
김성배위원   연내에만 해버리면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게 아니죠.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준공기한을 연기해줘야 될 사유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이 8월달에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9월 20일날 공사 준공이 되었고 하나는 지금 공사 준공을 해줄 수 있는 상태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정상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60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인력을 관리해 가지고 하면 40일만에도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60일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0일이 비가 왔다면 20일을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우리 구청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들을 보면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바랍니다' '하십시오'라는데 이 공문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이 업무를 진행한 직원이 정말 성심껏 답변해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소위 변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종로구 평창동 290-22호에 사는 염정숙 씨는 어느 날 공문을 한 장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문을,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물이 우리 구청의 도로를 점유해오고 있으니 그 면적은 3.8㎡입니다.'  따라서 5년 이전 것은 묻지 않겠으나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304만 2,400원을 내라는 고지서 변상금 예고통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80조의2는 도로를 신고하지 않고 점유한 자는 소위 사용료를 내는데 1.2% 즉 120%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거주하신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비례해서 너무 과하다는 민원을 냅니다.  그런데 면적이 3.8㎡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점유면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0년 이상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변상금이 5년치 부과된 것입니다.  정철호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도로법 제80조의2는 그 기간만큼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치만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공문에 나와있겠지만 지방세법에 보면 5년간, 지방세법 조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안재홍위원   지방세법, 소위 지방세법에 의한, 즉 징수규정에 따라서 5년만 부과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의 내용 중에 이분들은 측량오차의 범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이의신청에 대한 오차의 범위 인정 여부를 물었더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대한측량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지적공사죠 대한지적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측량오차의 범위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그때 회신은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오차의 존재 및 오차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서 오차범위가 없으니 종로구청에서 귀하에게 부과한 3.8㎡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이런 회신을 다시 하죠.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용한 내용을 보면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오차의 존재 및 오차의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건축물은 적어도 2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20년 이상 전에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측량기술의 발전은 그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즉 광폭기를 쓴다든가,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에서 종로구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대한 내용은 당시, 즉 우리 구청이 주장하는 대로 측량오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시의 기준이 아니고 현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점유하고 있는 길이와 폭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제가 우리 정 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로는 언질만 주셨는데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측량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근래의 일이지 이 당시 이 건축물이 축조될 당시의 측량기술이라는 것은 잣대로 재 가지고 연필로 그릴 당시거든요.  눈금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회신이 온 내용, 요즘에 광폭기를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측량오차의 범위는 없다라는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측량하시는 분들은 오차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측량하는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그래서 심증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심정적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우리가 측량을 시행을 했지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민께서 다시 측량을 의뢰하셔 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으면 따라주겠다는 저희들의 내부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차이가 안나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데 25년 전에 측량한 것을 지금 측량해서 네가 3.8을 점유했으니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가리 떼고 꽁지 떼면 이런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오전에도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자의에 의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여력이 있으면 또 해야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거의 수동적이어서 인근 주민과의 다툼이라든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게 거의 3분의 2정도고 3분의 1 정도가 저희들 현장에 어떤 설정기간을 정해서 일제 답사, 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나가서 활동한 결과에 의한 어떤
안재홍위원  저는 이것은 정과장이 부서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실행을 한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이 건은 민원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안재홍위원  아니, 어느 민원인이 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아니,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과의 다툼이 태반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정과장께서 이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했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스러워요.  어느 정도로 존경스러우냐 하면 이분 입장에서 소위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25년 동안 전혀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와가지고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아요.  지난 세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데 그것도 38㎡를 점유한 게 아니라 3.8㎡를 점유했다고 5년 동안 소급해서 300만원을 내라.  이런 통지를 받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과장!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도 법 좋아하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민법 162조인가 163조는 보통 일반채권을 10년으로 보고 상사채권은 단기채권은 1년, 장기채권은 3년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25년 동안 묵혀뒀다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소위 도로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공공채권은 지방재정법에 5년이에요.  모든 금전채권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급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5년입니다.  우리 지금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도 5년 동안 못하면 그 다음에 시효소멸 돼갖고 부과권, 징수권 다 없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안재홍위원  변상금도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변상금도 5년 소급하니까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내가 내야할 세금이 내가 금년도에 고지를 받았어요.  앞으로 5년 동안 건설국에서 나한테 세금을 받을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안하고 압류를 안하면 소멸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25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25년 중에서 20년은 소멸이 되고 5년만 소멸이 안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법정까지 가는 어떤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답변서를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의한 원시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것은 행정재산의 공공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은 소유권이 시효취득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재산은 도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개 이걸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과에서 GPS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0.3이니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지적과에서 지적도하고 측량을 한 거하고 건물이 항공측량을 한 거하고 대면 경계선이 되는데 이게 이만큼 벗어져서 희미한 게 도면만 보면 표시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적과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보면 많이 침범한 데가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직권측량을 할 수 있고 아까 정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됐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규에 의해서 처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용인될 수 있는 사항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법규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주민이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놀랍죠.  왜 그러냐 하면 25년 동안이나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PS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찾아내서 3.8이라야 한 평인데 길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한 평을 위아래로 잡아당긴 그러한 면적이 되는데 그런 걸 잡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측량까지 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우리가 가장 측량에 대한 면적에 대한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측량협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감사를 온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측량에 의해서 나왔는데 단 0.5㎡라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우리 안위원님이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안재홍위원  아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처음부터 측량을 하기 전까지라면 저도 지금 여기서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늘 세입을 강조했는데 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드리세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하여간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구제방법은 없군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현재로서는 심층 검토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그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보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도 대로변 인근 상점의 상품적치, 도로상의 무질서하나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위 도시를 디자인한다고 하나요?  개념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욕망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청동이나 가회동, 인사동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공감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롭니다.  노점상이 즐비한 종로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노점상이 나오기 전 사진입니다.  바로 그 장손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수억의 돈을 들여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까지 세워서 4개축을 중심으로 광화문, 인사동, 창덕궁, 그리고 대학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점상이나 가로적치물이 걸리게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403쪽 관철동 지구나 대학로, 인사동, 종로1·6가동, 주요지역의 노점상 정비대책을 보면 중장기계획이나 치밀하게 계획이 짜여진 그러한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 말이죠.  해서 종로는 거의 저녁 6시 이후에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지나가 보면 보행자 천국이 돼야할 그러한 거리들이 노점상 천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일등구를 지향하는 그러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또는 인근 점포들이 내놓는 적치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2007년에도,  2006년에도 용역회사를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용역비를 쓴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풀어나가지 말고 우리 정철호 과장께서 종로를 그야말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노점상의 분포나 또는 노점의 종류나 그 다음에 주요 노점의 행태나 그밖의 담당과장으로서 노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대책을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해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안재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건설관리과에 왔는데 개괄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매주 목요일날 현황대책회의라고 해서 부구청장실에서 그 전주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주재하에서회의를 갖고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들을 추진했는데 종묘공원에 노점상이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2가, 3가는 작년에 시범거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의 시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통의 노점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천국이 아니라 노점상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종로통을 만들 수 있을까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고 보행을 할 수 있는 종로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달에 역시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신임으로 오셨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주임하고 저까지 국장님까지 네분이서 종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종로현장에서 말처럼 아닌 게 아니라 노점상을 일시에 일거에 다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야말로 최소단위의 면적을 점유를 하고 각 개별적으로 노점상이 그 다음에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지않고 그런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11월달부터는 종로3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로3가가 한 130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종로1가에서부터 종로2가를 거쳐서 종로3가를 가게 되면 종로3가에 진입하게 되면서부터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의 힘만으로는 노점상을 다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난 11월 5일날 노점상연합회라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고 노점상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자율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강당에다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마이크를 쥐어주길래 여러분들이 여름에 그 불볕더위에서 장사하고 겨울에 엄동설한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우리가 단속원들이 없으면 종로바닥이 어떻게 되겠느냐,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같이 WIN-WIN전략을 한번 펼쳐보자 설득을 해서 거기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일차적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3가입니다.  종로3가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 인근지역으로 종로2가와 종로4가로 펼쳐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장인가 있더라고요.  단위단위별로
안재홍위원  노점상, 대장?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예, 그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저희들 단속의 힘만으로는 어떤 개선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자율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참, 아까 업그레이드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용어 자체가 좀 불분명한데 업그레이드는 개선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지저분하잖습니까?  저녁에 규격봉투에 담지않은 포장마차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로 그대로 빠지고 있고 아침에 그 주변이 그야말로 폐허더미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고 내가 강당에서 노점상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일정시간대에만 노점을 하고 일정시간대 외에는 철수를 하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한 노점상은 어느 쪽에서 노점을 하는 종로 전체에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우리 종로구 전체에서 한 1,182개인데 그때 한 오륙백명 정도 정확한 집계는 안뽑았지만 그렇게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왔네요.  그랬더니 정과장 얘기를 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겠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종로3가에 관한한
안재홍위원  종로3가만 먼저,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안재홍위원  예, 하세요.  노점상 문제를 좀더 얘기해봅시다.  얘기하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제가 와서 우리 건설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해갖고 실태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다니고 그런데 이걸 1,182개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 이십두어 명 되는 직원들이 이걸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182개를 우리가 전부 단속한다면 하나도 단속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게 보통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힘은 안돼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장을 조사하니까 25개 지역장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에.  종로연합회 산하에 25개 지역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단속해보는 방법을 크게 구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으로 25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거길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규격, 시간, 근무장소, 판매물품 이런 것의 규격을 적어 가지고 저하고 우리 네 사람이 종로통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이 수준까지 해라. 간격은 어느정도 해라 하는 걸 우리끼리 돌아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켜주고 정비해달라.  물품은 어떻게 정비해라 해서 정비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연합회한테 이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기 4층강당에서 할 때 우리 정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다 하고 노점상협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연합회에서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자기들이 지금 한 구역에 5명씩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정비해 나가자.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종로3가 남측하고 북측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102개입니다.  그 102개 중에서 90개 정도는 아직 안됐고 부분적으로 천막을 고친 곳이 16개, 간판 고친 곳이 12개 등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외울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 몇 명이 되는 단속원들이 가서 5개씩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이걸 계속 독려를 해라.  그래서 종로3가가 전략적으로 해서 깨끗해지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여기가 100의 힘이 들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80의 힘이 들고 다음 구역은 60의 힘이 들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로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고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종로구만은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추진현황을 부구청장실에서 정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주도 안빼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김주회 국장 와 가지고 변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도로가 좁다고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렇죠?  2차선 도로 가지고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면 도로를 확장합니다.  늘어나는 차선을 한차선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횡행해봐요.  그러면 도로를 늘린 효과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재창조 프로잭트를 아무리 떠들고 해봤자 노점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지금 그게 자율적인 규제가 됐든 강제적인 규제가 됐든 어떤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정비가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억수로 들여서 보도블록 대리석으로 깔고 해봐야 뭐합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종로통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저녁에 더럽게 해놓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청소 하지 않으면 그 비싼 대리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요일날 낙원상가를 가면 아침 8시에서 8시 30분만 되면 지금 공사장 있는 파출소옆에서부터 낙원상가 뒤까지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긴 차없는 거리가 되나 보더라구요.  그럼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해서인데 8시에서 9시만 되면 노점상들이 트럭으로 천막을 싣고 와 가지고 자기 노점을 설치해요.  자기땅처럼.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도로 한차선을 거의다 차지해버리더라구요.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어떤 대책을 꾸준하게 강구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403쪽에 있는 내용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노점상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구청장께 보고하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가회동이나 삼청동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시민들도 많이 구경하고 그분들이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인사동에서 걸어서 종로경찰서 앞을 거쳐서 덕성학교나 풍문학교 그 좁은 골목을 통해서 죽 가 가지고 안국동, 삼청동, 가회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결국은 그게 뭐냐하면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가는데 비교적 편안하다.  길이 좁으니까 걷기가 좋다 뭐 이런 크다는 개념보다는 작고 아담한 개념 때문에 시민들이 몰리는 것 같더라구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삼청동이나 가회동, 인사동도 국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종로나 다른 지역처럼 정말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인사동의 남인사마당쪽에서 2가 금강제화쪽으로 오다 보면 인도를 워낙 많이 점령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가면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지역장을 이용해서 이의제기의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걸 활용하셔 가지고 한 5년 안에 그야말로 볼만한 종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위원님께서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남인사마당에서 금강제화까지 한번 손을 댔습니다.  일요일날 손을 댔는데 그게 인터넷 민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히고 보행길이 침해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열에 팔구명은 저희 단속원들을 욕하고 노점상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국과장님한테 여쭤볼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또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욕 안먹고는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욕을 먹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도전해볼 필요도 있어요.  좌우지간 노점상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까지 결재가 난 그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변화하는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국장께서 전략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그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략을 직원들만 아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도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삼청, 가회동에만 있다가 2006년도에 부암동, 평창동에 같이 선거가 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2006년도 겨울을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장애자로서는 있는 지역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겨울이 돼서 눈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동직원들이 없어요.  11명에서 12명 가지고 민원에 3명 안고 과장, 계장 둘 있다 보니까 운전기사분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땅, 그 높은 지역의 제설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만 6,564포만 준비해 가지고는 도저히 제설대책 추진이 아니고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눈이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데 많이 쌓아두고 보니까 평창동에 염화칼슘 저장할 곳이 없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땅만 있으면 칸막이 해놓고 막 쌓아놔요.  토목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녹화를 해야될 지역에 울타리 해놓고 염화칼슘을 두다 보니까 염화칼슘 창고에 우리 평창동에 어떻게 빨리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지와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부암, 평창동과 창신3동 높은 고지대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구청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명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염화칼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만 있으면 적재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고 해서 도로의 자투리라든지 이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있고 구기동 공관단지 옆 재경부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주시가 상당한 진행을 해서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라든지 나름대로 구의회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취하고 지금 매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구는 전체를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주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저희가 틈만 있으면 자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공간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삼일아파트 철거부지에 보도가 넓은 곳이 있어서 우선 동부지역에 염화칼슘 보관장소를 확보해서 올해는 동부와 서부지역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평창동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초등제설은 일단 대중교통이 원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제설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재설작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용역업체로 돌려 가지고 용여업체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우선 제설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이 있었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제설대책 시설비 갖고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비는 사업비 아니에요?  사업비를 용역비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가 어디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동부, 중부, 서부로 하는데 서부는 지금 평창동, 구기동에 창고가 있어서 염화칼슘을 다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서부지역을 합니다.  그리고 중부지역은 구청옆 문화관광부 뒤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그게 염화칼슘입니다.
  그런데 차를 실어서 나르다 보니까 여기서 실어서 동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하고 동부까지 가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동부지역에도 그러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찾다 보니까 숭인2동에 삼일아파트를 철거하고 난 16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에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관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제설방법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치우는 것은 대로하고 큰 중로 정도까지는 구청에서 치우고 지난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뒷골목이나 자기 집 주변은 건물 주인이 치우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까지나 이런 데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사람을 사서 한다든지 용역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어디는 치워주고 어디는 안 치워준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경사지 같은 데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336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만 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동 직원들이 그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퍼서 쓰도록 거기에 삽자루하고 염화칼슘 25㎏짜리 8포하고 5㎏짜리 4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 보관함을 136개를 주요 지역에 햇볕이 잘 안들고 눈이 와서 잘 안녹는 지역에 골라서 음지와 같은 곳에 놓도록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이 많이 오면 우선 구청에서는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제설하는 게 있고 뒷골목 조그만 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서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동 직원 아무리 많아도 안되고 구청 직원 다 풀어도 힘듭니다.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보니까 용역을 더 할 구역이 없을까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용역이 덜 되어 있는 데를 찾아서 용역범위를 넓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지역은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의 ¼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올라가면 주민 만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해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눈을 치우라고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종로구청에서 진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살포기라도 사 가지고 지원해줘라 용역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종로구청 차량 뒤에 있는 살포기를 사주면 자기네들이 트럭을 사서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실제로 마을버스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네들이 뿌려요.  살포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은 올해부터 용역구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을버스도 용역을 줘서 쓸 때도 있지만 본인들이 자기네들 사업과 주민보호를 위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면 용역주는 것보다 살포기를 동사무소에 1대를 두고 대여해주는 식으로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다른 동은 살포기가 한 대씩 있는데 평창동은 두 대를 지원해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평창동에 두 대 가지고 그게 안되잖아요.  얼마나 높고 고지대이면서 얼마나 광역적이에요?   존경하는 안재홍위원이 옛날 눈사태 때 막은 사람이에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보상비도 안주고 사용료도 안줘요.  그러지 말고
○토목과장 이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제설에 대한 방법 이것은 금년도에 세밀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제설계획 때 용역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 62개 노선 중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간선도로 10개 노선을 작업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2개 노선하고 특정 노선 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간선, 보조간선 해 가지고 24개 노선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10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1개 업체로 해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전부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금년도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을 별도로 나눠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살포기가 평창동에는 한 대가 더 있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으로서 의견이 평창동이 등산로도 그렇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눈 때문에 사고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로구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다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제설작업을 해줘야지 대형트럭이 가면서 사람이 냅다 모래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는데 그건 큰 대로변에만 해당돼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대로변에 뿌려놓으면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올라가면 다 녹아요.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는 절대 안녹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하면 뭐해요?  헌법재판소 앞에 재판관들 와서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빗자루 드는 것 못 봤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세요?  조례는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벌만 주는 그런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관공서가 도와줘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창신3동하고 창신1동에 삼일아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비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철거하고 거기를 포장해놓고 넓게 포장만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건물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명의  건물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철거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거기는 아파트가 철거하면서 공간이 생겨서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요.
김성배위원   우리 구유지입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시유지입니다.
김성배위원   뺏어오면 구유지죠. 뭐
○토목과장 이명의  일단 적치해놓으면 구청이 쓰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몇 포정도 거기에 적체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5,800포입니다.  염화칼슘이 2,800포하고 천일염 30㎏짜리 3,000포 하고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중부 쪽에는 몇 포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지금 구청에는 5,000포 문화관광과 앞에
김성배위원   그럼 거기 있는 것이 다 삼일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명의  아니죠.  
김성배위원   그럼 서부지역에 있는 것이 옮겨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이미 나눠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눈이 왔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있었습니까?  비와 눈이 같이 와서 진눈깨비니까 문제가 없었고
○토목과장 이명의  어제는 평창동, 부암동 일부하고 스카이웨이에 700포 정도 뿌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께 좋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염화칼슘을 어디어디에 두셨다고 하셨죠?  문화공보부 뒤쪽에 또 구기동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중부, 서부 해 가지고 서부는 구기동 쪽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놨고 중부는 문화관광부 뒤 나가는 곳 천막 쳐놓은 곳 있죠?  거기에 쌓아놓고 동부는 숭인2동에 옛날 삼일아파트 철거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터 163정도 됩니다.  우선 거기에 5,000포 정도 쌓아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종로구 평창동 149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안재홍위원  안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정복 주차계획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땅을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문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숙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그 노숙자 때문에 평창동장도 아주 머리 아파하고 시 주차계획과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아파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가스충전소 버스차고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서를 두 번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가 창고로 쓰겠다 그래서 거기에 제설장비나 제설과 관련된 염화칼슘을 보관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좋다 문서로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과 박정복 과장께 문서로 보내주시고 거기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분이 거기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 없도록 좁은 폭이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을 염화칼슘으로 쌓아달라 그러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차량을 넣든,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쓸만하실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하시면 전진기지를 구기동, 평창동, 시내 쪽도 미관을 굉장히 해치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 봄까지 또는 서울시 그 계획을 실천할 때까지는 적어도 건설교통국이 쓰기 적절할 겁니다.  울타리도 다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으니까 관리인 초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통제장치를 마련해놓고 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공문을 보내주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 입장에서도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거기서 동사라도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거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노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불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커버하면서 공간을 확보한다면 구도 좋고 구민들도 좋고 아까 정철호 과장님 얘기대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김성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검정 교차로에 보면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분수대를 가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주세요.  홍은동 쪽에서 상명대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세검정 교차로가 교통체계와 회전반경을 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은동 쪽에서 올라와 갖고 홍지문을 경유해서 상명대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한지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현재 있는 체계가 별로 변경이 없는데 다만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네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좌회전 말씀이십니까?
안재홍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당초에 저희가 안위원님 말씀대로 기하구조를 설계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창동에는 평창마을복지회에서 5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평창동을 순환하고 4대는 평창동사무소와 부암동사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468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마을버스의 기본적인 저기는 지하철역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평창마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이 마을버스는 전혀 지하철과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평창동 안쪽이나 신영동, 홍지동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또다시 버스를 바꿔 타 가지고 전철로 연결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평창동 마을버스가 적어도 경복궁 전철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제가 부암동장으로 재직시에도 김용승 사장이 그 당시에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서울시 교통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까지 가는 문제를 그 당시에, 몇 년 되었죠.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게 기존 부암동사무소 쪽에서 돌아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경복궁역까지 연장하게 되면 마을버스 지침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운행하는 구간이 100㎞라고 하면 100㎞의 50%가 되는 150㎞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연장을 5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시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하기까지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 기능은 인근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연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회동에 재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재동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쪽으로 녹색어머니 교통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께서 재동학교 정문과 후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재동초등학교 어느 쪽이요?
안재홍위원   정문과 후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교통전문직 설명으로는 다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재홍위원   대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아스콘 포장이 칼라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칼라아스콘이 아니고 속도 표시나 또는 서행 표시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런 칼라포장이나 그런 걸 더 해야지 그래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통행정과는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금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 송치윤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재난안전기동대가 되었든 소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꼭 무슨 개선이나 보일러나 또는 생활환경 또는 생활불편사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 송치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린 대로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가스충전소 부지에서 평창동 주택가로 올라가는 148-18, 26 사이에 폭 16m 도로가 있습니다.  12m 정도 되겠네요.  12m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마 부구청장 또 아마 가스충전소 부지와 관련된 면담을 할 때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잡으셔 가지고 인도가 설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김동규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전체적인 도로폭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늘 건설교통국이 주민생활과 관련지어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금년처럼 또 내년에도 200여 명에 가까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안위원님이 질의할 시간을 드리느라고 좀 아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신육교는 언제쯤에 철거할 예정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충신동 육교 말이에요 지난 9월달부터 철거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붕괴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명의   일단 충신육교는 육교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육교가 필요없을 경우에 철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육교가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육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고 저희가 철거예산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려면 육교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D급이 나왔다 E급이 나왔다 그래서 철거를 할 테니 예산을 다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약 한 4천만원 5천만원의 안전진단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철거를 하라는데 무슨 안전진단을 해요?  구멍 뚫려 가지고 비가 새고 하늘이 보이는데 무슨 안전진단을 합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명의 과장님!  진짜 갑갑해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자리에
김복동위원   횡단보도는 다음에 하고 육교 먼저 철거하시란 말이에요.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철거하셔야죠.
○토목과장 이명의   철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철거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복동위원   우리 행정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또 감정하고 철거하고 무슨 예산을 삼사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 버립니까?  혈세를, 무작정 철저하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토목과장 이명의   저희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일간에 빨리, 빠른 기간 내에 철거하는 쪽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세요.  다시 뭘
○토목과장 이명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효과도 쉽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다고 해서
김복동위원   9월달에 철거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철거를 않고
○토목과장 이명의   그 기간은 김복동위원님께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아니요.  조속한 시간 내에 철거하는 쪽으로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지역주민이 난리가 난 걸 알고 계시죠?  괜히 벌집을 쑤셔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금, 김복동 때려죽인다고 난리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내가 얘기한 대로 육교 철거한 데다 횡단보도를 놓고 또 기존에 있던 데를 놔두고 거기다 동시신호를 갖춰보라고요.  그렇게 하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먼저 간담회 시에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경찰하고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주민 간담회 하고 또 경찰에 갔었습니다.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그 옆에다 또 놓고 동시신호를 주는 문제는 안된다고
김복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좌회전은 주지 마세요.  좌회전은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가 횡단보도만 놔두고 철거하고 그러세요.  철거를 하기 전에 벌써부터 현수막을 붙여놓고 지역주민들이 어제 아침에 내가 새벽에 가보니까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철거 안 한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히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82년도에도 난리가 나서 그랬는데 그때 못지 않아요.  지금이, 그건 취소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도 그쪽이 노인복지관이라는 큰 시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이화사거리에서부터 율곡로 거기서부터 대광고등학교 간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죠.  구상 단계죠.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자동으로 나니까 우선 놔두세요.  재정비촉진지역 할 때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 낼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명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거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해결될 사안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미리 서둘러 가지고 욕 먹이고 다음에 구의원도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존치하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안되면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서둘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창숭정비촉진지구가 시행되려면 상당히 오래될 것이고 아마 도로개설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완전히 명년까지 계획이 나오는데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간다, 도로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도로가 나지 않고 어떻게 재정비 촉진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도로가 그게 실질적으로 뚫려야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김복동위원   뚫리는 것은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란 말이에요.  큰 도로가 되고 대광고등학교 앞으로 직선거리가 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박종식위원하고 나하고 싸움 붙이지 마시고, 그만두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박종식위원님하고 다투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82년도엔가 한번 부딪혔었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거기는 나름대로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충신동 분들은 다 편리하실 걸로 보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지 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제가 보기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그분이 너무
김복동위원   그분이 독려를 하고 통장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독려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위원님!  지금 플래카드도 설치한 것이 옳은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을 그런 방향으로 선동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김복동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안 해야지요.  지역주민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를 더 그려 가지고 동시신호를 갖추면 좋잖아요.  그러면 되지 뭘 자꾸 대학로나 다른 데도 더 가까운 거리도 횡단보도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조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그걸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사고 문제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그러면 복지관 하나 그렇게 하면 차라리 복지관 안 지어야 되는 걸 괜히 지어 가지고 말이지 나를 골탕먹이고 있어.  그걸 사 가지고 검찰청을 두 번씩 세 번씩 쫓아갔다 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건 지역주민의 뜻에 맞춰서 동시신호체계를 만들면 가능하지만 동시신호가 어렵다면 그건 포기하시라구요.  도로가 난 다음에 하자고 미루세요.  큰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화동사거리에서부터 옆으로 가 가지고 낙산을 터널로 뚫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도로계획은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서둘지 마세요.  약속하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김복동위원   그냥 보류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지난 2007년 한해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설교통국의 가로조명계, 도로관리계, 또 토목담당, 토목과장님, 교통행정과의 김동규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설관리과의 정철호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창현 도로조명계장, 김창기 도로관리주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변함없이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5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연구하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논리적 규명과 검증을 통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은 17만 종로구민의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의 각 부서 일상경비 통장에는 많은 예산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예산이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상경비 공금예금을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및 각 부서 서무주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 시 최종 결재권자인 부서장은 잔고증명만 확인할 뿐 통장 자체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모 자치구처럼 공금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수시로 통장 등을 대조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동 사랑방의 기념품 판매수입을 지금까지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자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세입누락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구유재산 매각시 대부분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매각하려는 15건의 구유재산은 매각 시 입찰을 실시하여 되도록 현 시가에 가깝게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 2007년도 현재 체납액이 2,65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세무1,2과에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기존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부동산의 표시를 제외한 모든 표기에 새주소를 사용토록 법제화되어 향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측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있어 충분한 주민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주택과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큰 위법건축물은 착오판단에 의한 업무오류 및 구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직 등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담당토록 해주기 바라며, 동사무소에 예전처럼 건축·토목직의 직원을 다시 배치하여 동사무소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법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지 모르나,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행위를 해 나간다면 구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은 공시송달의 적정성 여부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이 2~3번 방문하여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민에게 중요하고 과중한 사항이라면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 공시송달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우편물의 중대성으로 보아 공시송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 285-2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서울시에 증·개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범위를 문의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최종 부과 조치하였는 바, 외벽 등을 철거한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위반건축물이 증·개축한 것인지 아니면 수선을 한 것인지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10월 25일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상기 건축주에게 보내면서 위반면적을 20㎡로 표기하여 시정토록 하여 이를 수령한 건축주가 해당 부분을 자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바, 업무처리 소홀로 공문서에 중대한 착오 내용을 기재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었다면 그 관계공무원은 응당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해당 구청과 담당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을 적극 도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묘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도에 2억 5,000만원의 구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한 국악정을 서울시에서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구의회 의결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 재산손실에 상응하는 비용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사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곳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종 공사를 늦게 발주하면 그 다음해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구민들은 구정업무에 원성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를 당해년도 10월말까지 완공 처리하는 파주시의 텐-클로징(Ten Closing)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면 현장 인부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하므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등을 착용토록 하는 안전조치와 공사 세부안내판 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법적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견인대행업체에 대해 구에서 2006년 4월 10일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해 준 것은 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것은 업무처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특혜 여부를 감사담당관에 조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원상가 주변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노점상 천국이 되고 있어 도로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디자인,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보다 더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 무   과 장  이상도
  세 무 1과 장  송영길
  세 무 2과 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토 목  과 장  이명의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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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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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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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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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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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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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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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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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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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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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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