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7년 12월6일(목)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 및 정보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상존하고 도시의 환경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정책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진정 구민을 위하여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출석을 요구한 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 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셔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건축과장 최석규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성만 주택과장입니다.
임병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은종 세운활성화추진단 직무대리총괄팀장입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 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장성만 증인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만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장성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5급 장성만
행정6급 배성오
행정6급 구갑영
행정7급 정광섭
행정8급 박창조
행정8급 이세리
행정8급 송기식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한사람씩 증언대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섭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증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오늘 직원들과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건축이행금과 관련지어서 감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업무가 전적으로 오류가 있다, 또는 잘못이 있다 이런 뜻으로 감사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정정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그런 정책들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에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혁신목표를 세우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시행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백번 잘해도 한번이라도 억울한 구민이 있다면 그 구민의 권리는 구제가 되어야한다 이런 뜻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감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과연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그 오류를 고쳐 나감으로써 구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긴장하거나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선서하신대로 있는 그대로만, 그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그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증인께서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명륜3가동 주사보 정광섭입니다.
○안재홍위원 명륜3가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공직에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20년 정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증인 정광섭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 정비관련, 현장출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업무를 몇 년동안 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1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근무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평창동에서 4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창동에서 일반 동행정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증인은 스스로 판단할 때 주택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건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현장에서 막상 그걸 파악하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증인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주택적발 또는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저 앞의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잠깐 일어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285-2에 있는 대복집이란 건물입니다. 증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2006년도에 담당공무원의 적발내용을 듣고 이 건물 20㎡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정광섭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20㎡를 위법건축물로 보고 310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증인 정광섭 사실 하급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다 나와계시고 가정을 방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민원 및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가지고 항측조사 및 기타 이런 걸 처리하게 되면 최소한 담당자 1명이 맡은 업무가 700건 이상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집을 두 번, 세 번, 그것도 낮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물건에 한해서도 제가 두 번 이상 현장을 나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남의 집을 그냥 들어간다는 건 또 어떤 형사법하고 관련된 무단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제가 봤을 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줄자로 재보니까 한 21㎡ 정도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제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 21㎡를 부과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정광섭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의 외벽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 사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를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것을 증축이라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축이라고 봤습니까?
○증인 정광섭 21㎡에 한해서는 증·개축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증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증인이 현장에 나가서 집을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판단한 결과 21㎡ 정도가 증·개축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정광섭 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은 후에 위반된 면적이 147㎡ 4,474만원이란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21㎡ 310만 2,000원 부과한 것이 지금도 정당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조금전에도 증언한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매번 건물주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외관에서밖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줄자로 늘어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21㎡ 정도 한 300만원 정도 부과하는 게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판단이었다?
○증인 정광섭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정광섭 증인께서는 언제나 구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증인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전 안재홍위원님께 드린 답변에 전문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행정직입니까?
○증인 정광섭 행정직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1년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1년 계시면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은 잘 모르고 계셨죠?
○증인 정광섭 잘 모른 사항은 아니었고 현장 나가보면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장에 나가서 가구주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은 그냥 줄자로 재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증인 정광섭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줄자로 맞춰요 그것을?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나서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왜 이게 늘어났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됐을 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직원이 가서 줄자로 재서 부과를 해요? 여기를 한 3·4회 걸쳐서 방문했는데 주인을 못만났다? 지금 행정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전화도 있고 수소문도 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주인을 반드시 만났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정광섭 죄송합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행정 말단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주소지 파악이나 전화번호 파악은 기본이었는데 평창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정광섭 증인께서는 징계를 받았죠?
○증인 정광섭 저는 의도적으로
○김복동위원 이 건이 아니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증인 정광섭 그래서 징계 이의제기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증인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증인 정광섭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줄자로 재 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증인 정광섭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환기시켜 드리자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수익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그 면적만큼 제외조치를 시켜줬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도 그렇게 돼있는데 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증인께서 몇건이나 취급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허가건물 자체가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제가 했을 당시에 21개 동이었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19개 동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동사무소의 각 통담당이 이 무허가건물 정비업무와 관련해서 수차례 징계를 먹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업무가 19개 동에서 10명이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동사무소 조직개편 행정기능전환을 하면서 5명이 구청 주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지만 어떤 행정능력 저희 기존 직원들의 한계로 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증인 정광섭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정광섭 증인 7급이시죠?
○증인 정광섭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0년도에는 평창동에 근무하셨죠?
○증인 정광섭 4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 4월 2일날 주택과 발령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창동 285-2호가 연면적이 80.33㎡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에 계실 때 그 건물이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 상태로 항상 봐오셨습니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관심은 그다지 없었구요 암만해도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눈에는 조금 익었던 건물 같은데 구체적으로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여기 주택과에 발령나자마자 평창동 285-2호 있는 것을 항측으로 위법건물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단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반이라고 표현하는 순찰반장이 순찰반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지역담당은 그 보고에 의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적발시기를 대충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2006년 4월 조금 지나서 따뜻했던 기억을 봐서 한 5월이나 4월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증인 정광섭 그건 철거반장이 순찰일지에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철거반장의 순찰일지에는 있을 것이다? 지금 참고인으로 되어있는 분이 소유했을 때가 `93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순찰갔을 때 참고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정광섭 영업을 안하고 문을 잠가놓고 우편물도 배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6년 5월에 가셨을 때 그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었습니까?
○증인 정광섭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건물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장목격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성배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줄자로 재 가지고 21㎡가 늘은 걸 그러니까 2006년 5월달에 봐 가지고 철거반장이 확인해서 순찰해 가지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증인께서 21㎡라고 증거를 제시했겠죠? 순찰반장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면적을 잰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네. 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같은 동일하게 줄자로 21㎡가 추가돼서 증축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증인 정광섭 그 당시에 철거반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현장이 공사 중에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철거반장은 한 30㎠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기는 뭐하고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첫 번째 건축법 제69조2항이 이행강제금 근거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고지서 나간 거 보면 2006년 12월 29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처음에 고지발부를 하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일괄로 연말에 해서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310만 2,000원 냈을 때가 최초로 고지발부를 한 겁니까?
○증인 정광섭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적발되어 있는 것이 변동내용이 주택과 91809로 해서 2007년 5월 21일날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얘기하신 고지발부를 한 것이 2006년 12월 29일인데 2007년 7월달에 위법건축물 표기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증인 정광섭 그것은 제가 지금 주택과를 떠난 입장에서 지금 그걸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미 떠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2007년 4월 4일날 주택과를 떠나셨으니까 이미 이것은 5월 21일날 등재가 됐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이게 어떻게 등재가 됐는지 일단은 고발한 사건이라 아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최초에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처음에 2006년 4월로 지금 순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경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순찰일지를
○증인 정광섭 조금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제기 하신 분이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정광섭 저하고요?
○김성배위원 아니요,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소유주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증인 정광섭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 민원제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했는지 그런 기억나십니까?
○증인 정광섭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구체적으로 안 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정광섭 증인께서는 상당히 전문직이, 건축직이 아니면서도 불법건축물을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똑같이 있는, 사진과 똑같이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정광섭 저는 건물 뒤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성배위원 아니, 이건 겉면입니다.
○증인 정광섭 겉면은 지금 생각에 2층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행정근거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2층건물이거든요. 2층에 29.09㎡인데 2층을 올라갈 수가 없는,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줄자로 재신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면에서만
○증인 정광섭 전면하고 옆면만
○김성배위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줄자로 재셨습니까?
○증인 정광섭 예,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서 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쟀을 때 밑에 있는 건축면적이 20㎡가 밑에만 증가된 걸로 복명을 하신 거죠? 2층은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증인 정광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1.31㎡가 1층에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여기다 20㎡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고지발부를 하게끔 조사를 하신 데는 71.31㎡가 줄자로 재서 나온 거죠?
○증인 정광섭 1, 2층 건축물대장을 빼고 그 면적이
○김성배위원 추가된 것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71.31이 나왔기 때문에 51.31을 빼고 20㎡가 불법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고지발부하신 거 아닙니까?
○증인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면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증인이 처음에 잘못쟀든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했든가 주택과에서 다시 측량했든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도 건물 자체이기 전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쟀을 당시는 70 몇 점 몇 ㎡로 될 수가 있고 그 후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증인께 질문하는 내용 중에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셨죠?
○증인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저기 그림에서 보는 대로 저 사진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최초에 쟀을 때와 지금 현재까지 저기에서 줄어든 면적은 철거한 면적 이외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종전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그간에 변했다?
○증인 정광섭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이전에 보고드렸듯이 전면에서만 본 거고 그쪽 후면쪽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은 제가 측량을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섭 증인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광섭 증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애초부터 기존에 무허가로 있었던 2층으로 했던 것이 확인이 되어있죠? 2층으로 되어 있었죠?
○증인 정광섭 애시당초 2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2층으로
○김복동위원 건축물대장에 2층으로 분명히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위에 2층으로 된 이후에 뒤쪽으로 조금 늘어난 것을 부과한 것이죠?
○증인 정광섭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후면을 측량을 못했을 수도 있다,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한 거고 새로 발생한 거 측량을 감사실이나 여기 주택과 후임담당들이 측량을 했을 때는 뒤쪽까지 재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민원인 입회하에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앞부분만 재고 나왔던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늘어난 부분을 몰랐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2층에 되어 있던 곳에 약 한 8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건축주께서는 너무나 좁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그 주위를 조금 이렇게 빔을 박아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가지고 발생이 된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던 집이 `80년도 이전부터 발생돼 가지고 평수가 늘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여기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었습니다. 늘렸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건축주께서는 잘라냈습니다. 잘라냈다면 부과를 했던 금액도 안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광섭 무허가건물은 통상적으로 그 전에는 건축법위반과태료에 의해서 한번만 부과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는 업무를 파악하기는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무허가건물이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떤 법질서 차원에서 도시환경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매년 그것도 반복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무허가건물 부과한 거는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고 2007년도에는 신발생 개념으로 매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부과가 됐던 것은 환불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께서 신발생 된 부분에 약 21㎡를 발생해서 310만 2,000원을 부과했죠? 310만 2,000원은 건축주가 냈습니까?
○증인 정광섭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민법이나 형법을 봤을 때는 한번 공직자가, 재판관이 판결을 냈으면 그걸로 재판이 종결돼 가지고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증인 정광섭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이고 개인적으로는 형사벌도 일사부재리인데 어떻게 좀 행정벌이 가하지 않나, 그런 것이 이행강제금을 만드신 분도 충분히 그걸 고려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질서가 너무 그렇게 되면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차원에서 행정벌은 특례적으로 행정벌을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은 5회이상 부과할 수 없죠?
○증인 정광섭 그것은 소규모 이하주택 전용면적 25.7평 85㎡이하인 경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점포는 안되고 주거용에 한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주민과 건축주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증인 정광섭 전혀 모릅니다. 초면입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모르고, 만나뵌 일도 없고
○증인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오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배성오 증인은 어떻게 보면 주택과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증언대에 와서 증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관련된 윤여일이라는 직원이 휴직을 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증인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배성오 증인의 이해를 바랍니다.
증인은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배성오 감사실 조사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기 부서에서 지난 5월 15일에 종로구 평창동 285-2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윤여일에게 64.49㎡ 무단증축되었으니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귀 과에서 이 주소지 건물에 대해서 64.49㎡가 무단증축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측한 결과 1층 33.65㎡, 2층이 30.8㎡로 69.49가 증축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측정한 그러니까 면적을 산출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줄자로 실측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부에도 들어가봤습니까?
○증인 배성오 예.
○안재홍위원 내부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증인 배성오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갔다왔는데 복명에 의하면 현장에서 실측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집이 비어있다고 조금
전에 정광섭 증인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면적을 환산했다는 거죠?
○증인 배성오 현장은 우리 조사한 직원이 7급 이종로 직원이 갔기 때문에 들어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실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면적을 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증인 배성오 주로 현장에서 육안으로 일단 증축이 됐는지 위법된 부분을 확인하고 자로써 그게 건물 중앙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안재홍위원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벽체의 중앙부분과 양쪽 벽체의 중앙부분을 측정해서 면적을 환산한 거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64.49㎡는 적어도 담당직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배성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복명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위원님! 한 장이면 그걸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도
○안재홍위원 이걸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종로 담당 7급 직원의 복명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은 2007년 5월 15일 3488호로 이 건물에 대해서 면적이 증축됐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도록 윤여일 직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윤여일 직원은 이 건과 관련지어서 6월 28일까지 건물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증축으로 간주하고 이행강제금 1,954만 470원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의 송달장소는 성북구 하월곡동 77번지에 342호 최기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4일 이 우편물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배달을 하였으나 2007년 6월 7일 다시 우리 담당부서로 되돌아옵니다. 반송배달이 됩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64.49㎡가 무단증축된 걸로 통보해주면 잔여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증인 배성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64.49㎡가 종전에 21㎡와 다른데 그렇다면 종전의 21㎡에 대해서 증언한 정광섭 증인과 그 다음에 조사를 마친 이종로 7급 직원의 판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광섭 증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21㎡가 무단 증개축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주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금년에 와서 다시 21㎡가 64.49㎡로 늘어나는데 이 사실은 무슨 연고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면적이 그렇게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증인 배성오 저희가 종로구청의 현안 중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2005년도, 2006년도 주택정비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발생 무허가가 제대로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구역을 색출하고 자료를 출력해서 각 구역마다 현장을 직원들한테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직원이 갔다온 결과 1, 2층 합해 가지고 69.49㎡로 위반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이 건물은 2007년 5월 21일 이전에는 전혀 위법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보면 평창동 285-2의 건축물은 적어도 2007년 5월 21일까지는 위법건축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광섭 증인의 지적대로 21㎡가 증축이 됐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정광섭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했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항측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면적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64.49㎡가 증축된 걸로 판단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정광섭 증인의 이야기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조금 이따가 참고인한테 물어보겠지만 64.49㎡가 무단 증축됐다는 것은 종전의 80.33㎡가 건축물대장상에 기재가 됐다고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에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뺀 나머지를 무단증축으로 봤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담당관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31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4,474만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반드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시제도는 사실 민원인에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송달하지 못했다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좀 소극적인 통지제도라고 판단하는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31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이런 종류의 송달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접촉하거나 연락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배성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된 참고인은 4,474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2007년 10월 30일까지도 받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불거진 다음에 문제가 돼서 본인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판정돼서 4,474만원이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혁신비전인 고객만족이라는 혁신목표에 비춰볼 때 주택과의 이러한 방식들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증인 배성오 본인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시정지시를 못 받았다던지 그 내용의 통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못 받았다는 게 공적으로 항의될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1일 위법건축물로 판정돼서 대장상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21일 이전에 이 건물은 위법건축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한 항측은 언제 이루어지고 그 항측의 결과는 언제 통보돼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됩니까? 즉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적어도 증축된 문제가 없었다면 증축된 면적을 철거하거나 보완했을 당시 이전에는 위법건축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늘렸거나 증축을 했거나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위법건축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전에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존에 면적이 늘어나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알게됐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직원들이 물론 현장을 방문하고 순찰해서 무허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당연하지만 업무상에 한계가 있고 또 주택업무가 동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구청으로 대 환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배성오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은요?
○증인 배성오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입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세요? 원래는 거기 아니잖아요? 증인께서는 주택과나 건축과에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증인 배성오 건축과 서무주임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알기는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건축이나 주택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행정을 하다 보면 정확치는 않지만 일반 직원들이 아는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증인께서는 현장에 공무원을 보냈다고 했는데 몇급 공무원을 보내셨죠?
○증인 배성오 7급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장에 다녀온 직원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증인 배성오 네. 믿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증인께서는 현장에 나가본 일 없죠?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의 얘기를 100% 믿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주택과에 넘겼죠? 증인께서는 3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곳을 적다, 이것을 샅샅이 검토해서 더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증인 배성오 제가 표현은 샅샅이 검토해서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310만원에다 더블을 시켜 가지고 4,000만원 이상 물게 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주택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가 공문을 주택과에 보낼 때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본 면적이 100% 정확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증인!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적어도 7급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와서 보고가 있을 때에는 책임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7급 공무원이 기술직도 아닌데 가서 보고 왔으면 다시 증인이 나가서 보고 직원의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구요?
○증인 배성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건수도 많고 저희가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주택과에 보낼 때 최종적인 부과권은 주택과에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김복동위원 증인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경험없고 공직에 들어온지 겨우 1∼2년된 직원들이 몇 명씩이나 징계 먹었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구요?
○증인 배성오 제가 현장에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증인 배성오 저희가 면적을 확인해서 주택과에 보낼 때 저희가 계산한 금액으로는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왜 또 더블이 됐어요?
○증인 배성오 그건 주택과에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증축이 된 것만큼 공시지가 606,000원 환산해서 1,900만원 정도의
○김복동위원 그래도 증인께서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했네요? 그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 거기다 더블로 더 붙여 가지고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증인 배성오 일반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주택과에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택과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증인은 서울시청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한 구청에서 앞뒤가 맞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잘못됐다고. 결재자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국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질 않아요?
○증인 배성오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주택과에서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종로에 있는 구민들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배성오 조사팀장님은 직원이 몇분 있으십니까?
○증인 배성오 여섯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명 조사팀 가지고 불법건축물 조사를 4건 하셨습니까?
○증인 배성오 전체 710건 됩니다.
○김성배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증인 배성오 한 두달 됐습니다. 간혹 감사계 지원도 받고 주업무는 저희 조사계에서 주관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팀장이 누구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배성오 우리 종로가 연초부터 무허가발생이 많았습니다. 많고 무허가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불만들이 윗분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철거돼야 할 무허가들이 상존하고 철거가 안되고 또 관리가 안되고 주변에서 부패라든지 부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연초에 간단하게,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는 이 업무가 조사계 업무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용들이 방대하고 또 지적해야 할 건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한 20일 정도 하려고 하다가 2달 정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60일 동안 하시면서 여섯분의 직원들이 우리 배성오 조사팀장은 그래도 주택업무에 대해서는 경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할 수 있으시되 그만큼 능력발휘를 하셨겠지만 여기 계신 다섯분 직원들 업무분장이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증인 배성오 저희 직원들이 동에도 근무를 했고 항측담당도 하고 지금 주택업무라고 하는 게 아까 정광섭 증인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행정직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 항목이 많아봐야 10개 손안에 들거든요. 그 부분만 제대로 숙지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물론 실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으로서 1,954만원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현장 가보셨습니까?
○증인 배성오 저는 못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서류상만 해가지고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건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끝까지, 최용순 감사담당관한테 최종적으로 보고가 끝납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가 수합을 하고 항목별로 분류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장님도 이걸 결재하셨어요?
○증인 배성오 물론 청장님이 대략적인 것만 아시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 걸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로에 불법건축물이 횡횡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언제쯤입니까?
○증인 배성오 2월달입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 2월? 그럼 그때부터가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입니까?
○증인 배성오 표현은 좀 그런데
○김성배위원 아니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사팀장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맞습니까?
○증인 배성오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일단은 조사팀장님이 최용순 감사담당관님한테 보고 올리고 감사담당관은 국장님한테 올리는 건 없고 부구청장님한테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때 710건이 다 갔습니까?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배성오 15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억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계산 근거도 조사담당실에서 부과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증인께서는 1,954만원이 그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확실히 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네.
○김성배위원 현장도 안 가셨는데요?
○증인 배성오 저희가 직원을 믿어야지요. 믿고
○김성배위원 줄자로 해서 측량을 했으니까 정확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증인 배성오 네.
○김성배위원 도면은 있습니까?
○증인 배성오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층에 33.69㎡, 2층에 30.8㎠ 무슨 계산만 있고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증인 배성오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평창동 285-2호에 대해서 이게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증인 채택도 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달랑 조사보고서만 가져오신다는 것이 여기있는 감사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검사결과 보고서니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죠?
○증인 배성오 저희가 1차 보고는 주택과에서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1,954만원이 그래서 고지발부가 됐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474만원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주택과로부터 받았냐구요?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건물이 원래는 지적을 할 때에는 증축을 해서 주택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반사항을 주택과로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감사실이라고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준 건 지적에 불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택과에서 다시한번 현장을 봐라. 면적도 재보고 실사를 해봐라 그런 단서조항을 보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현장을 실측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참고인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고 진정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정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인 배성오 민원실에서는 받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실에서 받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조사는 안해요?
○증인 배성오 감사실에서 주택과로 이첩통보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해당부서로만 통보하고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요?
○증인 배성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참 답답한 게 1,954만 470원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 정광섭 증인이 했을 때에는 310만 2,000원으로 고지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요. 여기 증인으로 나오시면서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종로 주임이 했던 것이 맞다? 그게 정당하다?
○증인 배성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은 증축된 건물에 있어서는 참고인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또 틀려지겠지만 배성오 주임으로서는 710건이라는 처리를 했을 때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주택과에서 제대로 업무가 처리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중이고 저희도 업무가 주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샘플을 잡아서 10%든 20%든 확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710건이라는 것은 종로구에 이미 민원이 들어왔거나 가서 실지로 지나가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항이 위법건축물로서 등재가 됐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710건의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증인 배성오 민원대장도 참고를 했고요
○김성배위원 건축물관리대장입니까?
○증인 배성오 그리고 무허가적발처리부도 참고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허가적발 처리근거 그거는 주택과에 있습니까?
○증인 배성오 예.
○김성배위원 건축과하고 주택과 다 받은 겁니까?
○증인 배성오 건축과는 지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참고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종로구청이 710건만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형평의 원칙에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2005년이나 2006년
○김성배위원 자료 받은 것만 한정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방대한 자료를 종로에 대해서 불법건축물하고 전쟁을 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으로서는 당연히 청장님한테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지만 전문직도 필요하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증인 배성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조사만 하고 불법건축물
○증인 배성오 시간이 늦어지고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원래 원칙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팀도 구성해서 건축직도 시키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했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약되어 있는 시간도 한정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소홀한 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의 업무분장 자체가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954만 470원을 부과를 했고 처음에 정광섭증인은 했을 때 310만 2,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그때는 내부적으로 못들어갔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참고인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 줘버리니까 주택과에서는 무려 금액을 4,474만 4,010원을 내라고 그러면 이걸 낼 소유주가 어디 있어요? 무슨 업무를 갖다가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증인 배성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배성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박창조 증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박창조 증인은 현재 어디 근무하고 계십니까?
○증인 박창조 종로5, 6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직에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증인 박창조 지금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년 10개월이라는 것은 처음 임용된 기간을 말합니까?
○증인 박창조 2005년 2월 25일날 임용돼서 지금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증인 박창조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급 공무원입니까?
○증인 박창조 행정8급 공무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박창조 증인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증인께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의 배성오 증인께서 답변한 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위 종로구 평창동 285-2호에 대한 위법건축물을 64.49㎡가 무단 증축됐다고 하고 주택과 담당직원 윤여일에게 5월 15일에 그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박창조 증인과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던 윤여일은 그 내용을 그대로 최기숙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2007년 7월 2일 같은 업무에 대해서 늘어난 면적을 147.67㎡ 이 부분이 무단 개축이 돼서 4,474만 4,010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 송달주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광리 988번지의 15호 안흥빌라 1-102호 최기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거 맞죠?
○증인 박창조 일단 제가 업무를 했을 때는 1차 조사는 윤여일 직원이 했습니다. 2차조사 제가 나갔을 때는 2차 현장실측하고 부과까지는 안했습니다. 2차 시정예고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부과는 안하고
○증인 박창조 제가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사했을 때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증인 박창조 147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박창조 처음에 윤여일 직원이 현장을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시정자료 그대로 처음에는 공문을 내보냈는데 중간에 감사실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다시 현장을 나가서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부과를 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시정조치 나온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시 현장을 나가서 면적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평창동 이 건물도 제가 평창동을 맡고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제가 나갔을 당시에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제가 혼자 현장을 나갔었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증개축 부분이 맞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1, 2층 면적 전체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2차 예고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배성오 증인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담당자인 이정로 직원은 64.49㎡가 현지 확인했더니 나타난 거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정로 주임이 전문직 직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창조 증인은 전문직이 아니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반면적으로 적시한 64.49㎡보다 더 늘려서 147.67㎡라고 보고한 것은 기존에 이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면적 80.33㎡를 포함해서 무단증개축으로 본 거 아닙니까?
○증인 박창조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수선 건축중인 상태가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창조 증인이 2007년 2월에 가서 보고서를 냈을 때도 이미 건축물이 완공이 됐었고 그 박창조씨가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도 건물이 완공됐는데 왜 면적이 이렇게 상이해요?
○증인 박창조 제가 재조사를 할 당시에 질의를 하나 했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단순 증축이 아니고 개축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반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을 빼고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만 해야 되느냐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건축물대장 건축물이 개축이 일어나게 되면 위반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전체가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증축된 건물이 분명해서 전체면적을 다 부과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서울시에 요구한 그러니까 질의한 결과 그 부분이 개축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위법건축물로 봤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증인 박창조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면적하고 박창조 증인이 조사한 147.67에서 기존의 면적 80.33㎡를 제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면적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박창조 증인이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은 결국 무단 개축이냐, 아니면 증축부분이냐 판단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증인 박창조 감사실에서 조사한 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단 증개축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축이란 무엇이고 개축이란 무엇입니까?
○증인 박창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축이란 면적이 늘어난 거를 증축이라고 그러고 개축이라고 그러면 건물의 재질이나 주요 내력벽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된 걸 개축이라고 그럽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면적이 건축물대장하고 다르게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 아마 지붕도 확실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무단 증개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가 된 후에 뒷면을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창조 뒤쪽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봤죠?
○증인 박창조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후에 박창조 씨가 판단한 대로 박창조 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전면에 있는 앞벽을 깠습니다. 창틀 밑에. 이게 창틀입니다. 종전의 벽체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것 보실래요?
○증인 박창조 보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차 때문에 안 보입니다마는 하단부도 깼습니다. 종전의 벽체가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 건물의 후면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니까 기존의 벽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벽체의 붉은 벽돌 한 장을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대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슬라브를 철거하니까 이렇게 슬라브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니까 종전에 슬라브가 남아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슬라브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보가 이렇게 보와 슬라브 끝선이 남아있어요. 민원인은 기존에 있는 슬라브 상단부에 앙카로 볼트시메를 하고 앵글을 써서 플래트를 깔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쪽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의 벽체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벽체의 계단 입구에 있는 벽체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문 열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좌측 테이블 쪽에 있는 벽체의 기존벽의 잔존치입니다. 이런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박창조 씨가
○증인 박창조 제가 예고를 보냈을 때는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박창조 씨가 나는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증인들을 비난하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주택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을 적시해내고 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위법된 사항을 적발해냈을 때는 정확한 근거로 행정벌을 내리되 그 벌은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민원인 입장에서 그 점을 수긍하고 이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박창조 씨가 증인이 최초에 나타난 건물의 외면만 보고 또는 뜯어내지 않은 내부만 봤을 때는 증인의 증언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보수할 때 기존에 있었던 벽이나 내벽이나 슬라브를 철거하고 이 건물을 수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민원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뜯어보자. 그래서 뜯은 겁니다. 철거해보자 그래서 철거한 겁니다. 했더니 이 집은 건물은 현재 비록 못쓰게 됐지만 사실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누구나 이 상태에서는 박창조 증인이 얘기한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MRI나 또는 CT를통해서 들여다 볼수 있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벽이 철거하고 새로 쌓은 건지 또는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바깥에서 쌓은 건지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박창조 씨가 147㎡에 4,474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발언한 대로 저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조 증인께서는 공무원 들어온 지가 한 2년 10개월 됐다고 그랬죠?
○증인 박창조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공무원에 들어오자 마자 다른 부서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박창조 처음 들어오자마자 주택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학교에서도 주택업무를 공부한 일이 없죠?
○증인 박창조 학교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주택업무는 맡으니까 전혀 모르는 입장이었죠?
○증인 박창조 나름 공부하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증인 박창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야를 많이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줄 알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박창조 증인께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주택업무를 맡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박창조 증인께서는 감봉 1개월을 맞으셨네요?
○증인 박창조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감봉 1개월맞으면 상당히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증인 박창조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그런 직원이 이렇게 감봉을 당하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창조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께서도 했지만 64.49㎡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박창조 증인께서는 147.6㎡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들어가서 보지 않고 겉만 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창조 아까 정광섭 증인도 말했지만 제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저 상태 그대로 측정을 하고 제가 예고를 보냅니다. 의견진술을 하라고. 의견진술을 하라고 통지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잘못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2차 시정예고란 예고장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나기 전까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증인이 이 편지를 등기나 속달로 다 보냈죠?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몇회나 보냈습니까?
○증인 박창조 1차는 윤여일 직원이 보냈고 2차는 제가 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두분이 송달을 보냈는데 건축주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증인 박창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고 알려줘야 됨에도 건축주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는 건 지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박창조 물론 건물주가 자기가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과를 할 때 보면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그걸 다 부과하지도 않고 놔둔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좋아요. 재판법을 보면 공석으로도 재판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오지 않고 이런 재판을 하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충분히 공지한 게 건축주에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우리 박창조 증인께서는 일을 확실하게 해보자는 뜻으로 64.49㎡로 되어있던 것을 늘려서 147.60㎡로 올렸는데
○증인 박창조 재조사 지시가 와서 그에 따른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박창조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현장을 조사해보라고
○김복동위원 담당관쪽 말은 1,954만원을 부과해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후로 또 조사를 했습니까?
○증인 박창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도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만 몇몇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권한이 주택과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라 이런 공문을 받아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주택과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종로구는 감사담당관에서 완전히 좌지우지 다하고 또 해라 또 해라 그렇게 시킵니까?
○증인 박창조 시정지시를 받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정지시 한번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강요합니까? 그때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한 공문 있습니까?
○증인 박창조 제가 구두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공직자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안됩니다.
○증인 박창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공문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들어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겉만 보고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증인 박창조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벽체가 남아있긴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벽체가 남아있긴 하지만 저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다 받고 있느냐, 저게 내력벽이 맞느냐를 또 한번
○김복동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증축이냐, 개축이냐 그거에 달렸는데 본인이 겉보양을 뜯어내니까 속에 벽체가 살아있죠?
○증인 박창조 벽체가 남아있긴 한데 건물 하중은 철근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개축이나 그런 건 ⅔만 그대로 있다는 거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 4개 중에서 3개 살아있고 1개 없다 이런 건 증축이나 개축으로 볼 수 없어요.
○증인 박창조 제가 볼 때에는 벽체는 그냥 있는 거 같고 건물은 지금 지붕의 무게를 철근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생각일 뿐이지 개축이나 증축이 아닙니다. 그 집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약간 벽돌로 해서 중량을 받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노상이고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얇은 벽돌을 페인트로 발라도 되는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 발라놓은 겁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창조 증인께서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창조 당시는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조 증인은 2005년도에 입사하셨을 때 서울시공무원을 하셨죠? 몇 대 1로 들어오셨습니까?
○증인 박창조 70∼80대 1로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이미 서울시공무원이 될 때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시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으세요. 상당히 집안에서도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창조 증인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4월 26일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증축이 어떻고 건축이 어떻고 해서 아까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박창조 그게 아니고 그건 전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냈던 공문이고 추후에 시정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다시 전화로 하던지 공문으로 하던지
○김성배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정식공문으로 했습니까?
○증인 박창조 정식공문으로 했습니다. 기억이납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인정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김성배위원 증축된 부분만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그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박창조 증인은 이건 완전히 증개축이다. 이미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이 그것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박창조 지금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시에는 속을 못봤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다 내용을 모르고 결혼하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서 조사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이미 조사보고를 해가지고 예고장을 낼 수 있게끔 4월달 전에 보고서 내려갔죠?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박창조 1차는 윤여일 직원이 갔고 1차 예고보낼 때 그때 갔고 저는 6월경에 2차 예고 보내기 전에
○김성배위원 퇴사한 윤여일 직원은 2007년 5월 15일날 갔고 증인은 그후에?
○증인 박창조 2007년 6월쯤에 제가 다녀와서 2007년 7월달에 2차 시정예고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때 6월 중에 다녀오셨으면 감사담당관실에도 이정로 주임이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뭐를 보고하셨습니까?
○증인 박창조 한건 한건씩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지시 온 거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고하기 전에는 발령난 상태라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다녀오면
○증인 박창조 갔다 와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전체를 다 수합해서 한번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954만원짜리 예고장을 보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냈잖아요? 증인이. 증인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보내고 나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이 주택과에서 실측을 하고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신 거 아니에요?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2007년 6월달에 가신거야. 그런데 고지발부는 7월 2일날 했습니다.
○증인 박창조 예고장을 보낸 게 7월달입니다.
○김성배위원 고지서 보낸 게 아니고 예고장을요? 고지서 보낸 거 아니고?
○증인 박창조 제가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부과는 하지 않고 예고장만 보냈다?
○증인 박창조 그 공문에다 제가 저는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민원인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찾아
○김성배위원 그러면 참고인하고 한번도 만나신 적이 없어요? 전혀요?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처음 뵙는 겁니까?
○증인 박창조 네. 처음 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걸 보고하실 때 710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창조 주임이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증인 박창조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몇 건 했습니까? 6월중에 와서 계고장 보내고 나서도
○증인 박창조 제가 7월 15일날 발령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수합이 됐는지, 어떻게 시정조치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44.82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면도 가지고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박창조 그때 시정조치요구 내려온 게 710건인데 한건 한건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면적 잰 거라든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김성배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증인 박창조 2차 예고 보낼 때 첨부물로 면적하고 소유주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고, 아니 현장은 6월중에 가셨잖아요? 가셔서 하여튼 여기 참고인이 영업하는 그 주택을 들어가서 1층, 2층을 다 실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을 중심에 대놓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정로 주임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주택과에서도 실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박창조 줄자로 1층, 2층 다 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박창조 근거는 2차 예고 보내는 첨부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고물로 첨부를 하다니? 144.82라고 분명히 증인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146.67입니까? 정확히 1층, 2층 부과한 면적이 얼맙니까?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증인 박창조 기억이 안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안타깝네요. 정말 유능하신 박창조 주임이 증인으로 여기 오셨는데 그냥 핸디케리만 한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증인 박창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0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다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고 보낼 때 평창동 건물은 몇 ㎡에 주인이 누구고 이런 것을 엑셀자료로만 대신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근거는 있겠죠? 우리 박창조 주임님이 뭘 올린 건 증거가 있겠지요. 확실하죠?
○증인 박창조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조사결과 보고는 있는 그 이후에는 7월 15일날 종로5·6가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4,474만 4,010원이 고지된 건 지금 전혀 모르시고 예고장만 1,954만원만 예고보내신 것만 기억하시고?
○증인 박창조 아니 146㎡로 예고보낸 게 기억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고는 4,474만 4,010원 예고보낸 건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모르고? 그럼 7월 15일 이전에 6월중에 갔다와서 일단은 보냈네요 예고장은. 우리 박창조 주임 이름으로? 그때 결재는 다 받았죠?
○증인 박창조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장하고 장성만 과장한테 다 결재를 받고 우리 참고인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박창조 증인은 이 건물 자체가 받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하중을 받는 건 철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받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증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증인 박창조 이 자리에서 판단은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종전에 부과했을 때 146.67㎡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무래도 좀 있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증인 박창조 네. 조사가 더 필요한 건물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조정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증인 박창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공적으로 하면서도 여기 나온 것은 증인입니다. 자료는 속기되면서 하나의, 아까 선서했지 않습니까? 그 역할입니다. 하여튼 우리 박창조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의 업무는 충실히 했다고 보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 증인은 창신동 595-139 외 2건의 위법건물에 대해서 과다부과 한 사례가 있죠? 면적을 잘못 환산해서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2005년 1차 항측에 적발된 창신동 595-139 외 2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48만 6,630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죠?
○증인 박창조 네.
○안재홍위원 그럼 2년 10개월 돼 가지고 외부적으로 나타난 표면적만 가지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철근콘크리트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조차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창조씨가 저 부분에 대해서 증개축으로 볼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증인 박창조 저 스스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박창조씨가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해보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개축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부과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스스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증인 박창조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실 건축과의 도움이나 또는 건축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증인 박창조 당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을 전문직 공무원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박창조씨가 147.67을 정확하게 판단했든 틀리게 판단했든 그 면적에서 저 건물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면적을 공제하면 67.34㎡가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윤여일을 통해서 시정지시해 가지고 1,95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의 면적을 비교하면 약 2.85㎡의 오차가 납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86만 3,550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그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건축소유주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직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도 혼자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복수 이상의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을 한 후에 이와 같은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착오든 오류든 또는 잘못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과장까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조사하고 또 공동논의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적시를 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사례를 오늘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금액 전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2.85㎡의 차이만 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8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전체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크로스체크를 하고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또는 국장전결이기 때문에 그 선에 그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편타당하게 부담을 안는 건축주나 구민이나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되고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조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지하고 예고하고 부과하는 통지는 또 다른 직원이 맡아서 고지서를 송달했겠지만 한 직원의 정당하거나 또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결정은 이렇게 커다란 부담을 주민에게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누가 옳든 그르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또는 정확하게 위반사항을 수학적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의 과소에 대해서, 과소금액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원들의 판단을 따른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은 적어도 구민들은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지니 기본적인 이유도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부하를 걸었기 때문에 민원이 난 것이고 의회가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85㎡만 되더라도 86만 3,550원의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증인도 앞으로 말이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 혹 단박의 판단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커다란 부담을 수반하는 상대가 있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박창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박창조 증인! 조금 전에 내가 질문했을 때 하중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건물이 아주 낡고 오래되고 이렇게 한 건물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약간 범위 내에서 벽돌 한 장 정도 사이는 10㎝, 15㎝가 왔다갔다 해서 그 건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다니면서 그것도 많이 봤죠?
○증인 박창조 예, 많이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벽돌을 헐어놓은 것을 보면 그 뒤에 페인트가 보이죠? 이 정도로 하면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건물로 봐도 손색이 없죠?
○증인 박창조 지금 사진으로서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벽돌 하나 딱 깨고 보면 그 밑에 벽을 헐고 다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그 벽 그대로 있는 데다가 리모델링 했단 말입니다.
○증인 박창조 제가 리모델링 인허가 부서에서 일을 안해봐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천천히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보고 조사하고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리모델링할 때는 심지어는 20전이 벽 위로 나올 수도 있고 10전 이상 나와서 벽을 깨끗하게 유리를 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건물을 판단할 때 회색으로 페인트로 바른 집을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이 된 부분을 건물주께서 철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아시고 계시죠? 그 이후로 못가봤죠?
○증인 박창조 여기 와서 사진으로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진 봐서 알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벽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런 데는 정부에서도 건축을 깨끗하게 사용해봐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헐고 이러면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1.2㎜가 늘어나요. 그런데 벽돌 하나 늘어난거 약 10㎝, 8㎝ 이 정도가 늘어났는데 신축으로 봤다는 것은 대단하게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증인 박창조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리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이세리 증인은 공직에 들어온지 언제 들어왔습니까?
○증인 이세리 2004년 10월 1일자로 임용돼서 만 3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직입니까?
○증인 이세리 예, 일반행정직입니다.
○안재홍위원 몇 급입니까?
○증인 이세리 지금 8급입니다.
○안재홍위원 임용된 이후에 주로 담당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세리 시보기간에는 보건소에서 서무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로1·2·3·4가동에 근무할 때는 통합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와서는 이행강제금 전산부과 및 체납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와서 근무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이세리 4월 5일자로 와서 지금 8개월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2007년 7월 27일 이세리씨는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변경부과 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증인 이세리 예고문을 제가 보냈다고
○안재홍위원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죠?
○증인 이세리 예.
○안재홍위원 공시송달기간은 7월 31일에서 8월 12일 동안 구청과 홈페이지에 송달한 사실이 있죠? 송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세리 행정절차법 14조에 의해서 공시송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시송달을 지시한 직원은 누굽니까?
○증인 이세리 공시송달을 지시한 건 아니고요 반송된 우편물을 제가 수합해서 송달이 안됐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최기숙씨와 관련된 우편물이 몇 번 정도 송달됐다가 반송됐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증인 이세리 제가 공시송달할 때 반송횟수는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집배원이 가서 송달은 한 다음에 안되면 반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의 배성오 계장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위한 우편물을 송달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해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같은 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제도는 직원 입장에서 볼 때 금액적으로 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이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까?
○증인 이세리 공시송달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법에 있으니까 송달되지 못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07년 10월 8일에 또 다시 세외수입체납 독촉장 발부 및 압류예고 통지, 공매예고를 포함해서 다시 공시송달을 하죠?
○증인 이세리 예.
○안재홍위원 2007년 1월 31일 이 송달내용은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송달을 합니다. 그렇죠?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이세리씨는 최기숙씨에게 보내는 중요한 문서가 적어도 법적인 절차를 다했다 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에 지적된 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제1호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즉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수취인 거절은 아니고 수취인 부재라든가 또는 이사 또는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하는 업무인 경우에 사실은 이 방법을 쓰죠. 그러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 이세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송달을 등기로 주소나 영업소, 거소, 사업소 이런 곳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법상의 주소로 저희가 송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들 직업이 있으시고 그래서 집배원이 배달할 수 있는 시간에 댁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수취가 안돼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수취가 안된다는 것은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단순하게 공시로서 송달의 의무는 다했다 라고 판단하면 이세리씨 업무는 끝났다고 본다 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세리 일단 저희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에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를 다 따랐다면 저희가 재량에 의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없음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법에 의해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공시송달의 제도를 그래도 이행했다면 증인이 해야할 일은 다했다 그런 뜻인가요?
○증인 이세리 제가 할 일을 다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세리 직원께서 3년 2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일반행정직으로 보건소 서무를 했고 1·4가동의 종합민원을 했고 주택과에 온 지가 4개월 정도
○증인 이세리 4개월이 아니라 8개월 정도
○김복동위원 4월 5일날 해서 8개월 정도 됐는데 주택업무를 낱낱이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죠?
○증인 이세리 주택업무가 아니고
○김복동위원 증인께서는 송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송달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송달했는데 다시 반송이 왔다. 그렇죠? 반송한 걸 모두 수합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죠?
○증인 이세리 제 업무가 그것뿐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아니죠. 그 일을 많이 하시죠?
○증인 이세리 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시송달은 그냥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하셨을 때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은 각각 담당들이 원래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송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업무의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시 안해도 우리 이세리 증인께서 찾아서 스스로 하시죠?
○증인 이세리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스스로 찾아서 하시죠?
○증인 이세리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송달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유선도 있고 유선으로 해서 왜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이런 중요한 서류를 보냈는데 귀하께서 못받고 있는데 몇 월 며칟날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일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증인 이세리 일단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도 전화번호는 원치 않으면 신고를 안하고 주소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떠한 정보를 몰라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증인 이세리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근하도록 허용이 된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서 송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맞는데 접근할 수 있는 시도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 동사무소에도 있을 것이고 통담당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통담당도 있고 그런데 누구 누구 몇 호 누구집에 이런 송달을 여러 번 보냈는데 받지않고 오는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해서도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잖아요.
○증인 이세리 사실 유선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주소지인 행정청으로 물어보면
○김복동위원 업무가 많아서 못합니까?
○증인 이세리 아니, 물론 저희가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과중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러면 감사과에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위법건축물 어디 있는가 찾아내는 것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직원이 최대한 해보려는 뜻을 갖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송달을 못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했어야죠. 앉아서 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5살 먹은 애기들도 앉아서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께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의 우리가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맞죠?
○증인 이세리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세리 주임께서는 세외수입 자료 정리하시는 게 본연의 주업무시죠?
○증인 이세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세외수입 자료정리를 하다보니까 공시송달을 해야만 그것이 우리가 압류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고장이 나가고 고지서가 나가고 그것이 반송이 돼오니까 공시송달을 하는 거죠?
○증인 이세리 예.
○김성배위원 공시송달업무만 부차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업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세리 저희가 지금
○김성배위원 업무분장이 세외수입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시송달까지, 부과하는 건 안하시잖아요?
○증인 이세리 적발하는 업무는 안합니다.
○김성배위원 통보해주는 업무도 실은 이세리 주임 소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고장 보내고 그런 건 안하시잖아요?
○증인 이세리 그러니까 부과 통지까지는 각 동 담당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과가 되고나서 독촉이나 압류 이런 것들은 제가 진행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야지만 공시송달해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압류절차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증인 이세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최종적으로 알리는 게 공시송달 업무죠. 그런데 이게 고지하는 방법이나 송달하는 방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신문에 조그맣게 나든지 하면 그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이세리 증인도 생각하십니까? 공시송달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완은 좀 해야겠다 하는, 우리 증인이 하는 것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보완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증인 이세리 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날, 10월 11일날, 10월 16일날 해가지고 10월 19일날 반송이 되니까 공시송달은 언제 하셨어요?
○증인 이세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마 송달된 것이 10월 31일까지 납부독촉 고지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 이세리 독촉고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납부독촉고지를 증인께서 했어요?
○증인 이세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반송된 이유가 부재중으로 나옵니까? 미수취로 나옵니까? 등기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송되면 집배원이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잖아요?
○증인 이세리 그런데 요즘은 집배원들이 그 표시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돌아와요?
○증인 이세리 그러니까 사유가 표시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 건 사유가 표시됐었습니까?
○증인 이세리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근거는 있죠?
○증인 이세리 네. 우편물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시할 수 있죠?
○증인 이세리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 세외수입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12월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참고인이 납부를 아직 안하시고 이의신청 중에 있는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안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까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세리 글쎄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시송달 하고난 다음에 절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차후에 증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이세리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독촉을 한 다음에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분의 재산이나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조치를 하는 거고 이제 공매까지 추진을 사실상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매까지는
○김성배위원 그 업무를 증인이 하시는 거죠?
○증인 이세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금은 독촉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지났습니까?
○증인 이세리 독촉기한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독촉기한은 원래 며칠이었어요?
○증인 이세리 저희가 일단 독촉기한은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과통지 할 때에는 15일, 독촉기한은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일이면 송달문제도 있고 그래서 날짜가 짧기 때문에 한달 정도를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달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증인이 보통 공시송달한 건수는 월로 따져서 몇회에 몇건이나 됩니까?
○증인 이세리 제가 그건 이번에 사무감사자료로 저희 통계는 냈는데 기억은
○안재홍위원 기억나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이세리 올해 한 20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건이오?
○증인 이세리 건수는 해마다 틀린데 한 500여 건 되는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12월까지 20회에 500여건을 공시송달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건을 본 적은 없습니까? 즉 제도개선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달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부분들은 수취인 부재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공시송달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하셨죠?
○증인 이세리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등기로 보냈을 때 수취인이 없어서 못받는 경우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번 더 보낸다던가 아니면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로 보낸다던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라서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먼저도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주택과 답변을 보면 송달의 방법을 좀더 적극적인, 지금까지 이세리 증인이 얘기한 그런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의 한 방법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우리가 혁신비전을 선포하고 혁신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17만 종로구민에게 정말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고객의 행복의 추구하겠다는 비젼에 맞춰봤을 때 310만원에 불과했던 이행강제금을 4,474만원이란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우편물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공시송달로 그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편물을 받지 않았는데 공시송달 한다고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구요?
○증인 이세리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인 이세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적발한 물건지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송달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식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증인은 공직근무연한이 얼마나 되십니까?
○증인 송기식 2년 10개월됐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기식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항측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동을 담당해요?
○증인 송기식 평창동, 부암동, 청운동, 숭인1동 담당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송기식 5개월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5개월 동안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물론 많은 학습이 있었겠습니다만 스스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송기식 지금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인께서 2007년 9월 3일 민원인 최기숙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고 부과통지의 납기일을 9월 30일, 금액은 4,474만 4,010원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988-15 안흥빌라 1-102호로 부과통지를 송달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우편물은 9월 6일, 7일, 10일, 13일 집배원이 네 번이나 그 집을 방문했으나 수취가 되지 않아서 송달되지 못하고 9월 18일날 반송 배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을 기억하는대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억하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당시 민원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기억하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기식 처음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위생과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쪽에서 신고를 한 그것 때문에 알았다고 우리 과로 오셔 가지고 저한테 늘린 부분이 없다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위원님 집무실에서 만났고 또 한번 따님하고 찾아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박창조 증인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현장을 혹시 확인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송기식 네. 부과하기 전에 일단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쪽에 철거한 흔적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인도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송기식 증인이 현장에 갔을 때 후면이 철거된 사실은 처음 9월에 우편물을 송달할 때는 몰랐죠?
○증인 송기식 몰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박창조 증인이 4,474만원이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당시에 박창조 주임은 다른 업무를 하게되고 송기식 증인이 이 업무를 인수받을 당시에 우편물을 9월에 송달했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럴 때 그때는 이 부분들 즉 철거부분이라든가 조금전 박창조 증인에게 설명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송기식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민원인이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후에 알았다.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9월 3일에 보낸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대해서는 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즉 철거되거나 종전에 있었던 벽체에 연와를 붙이고 내벽에 1㎝짜리 연와를 붙이고 슬라브 위에는 기존의 슬라브에다 그대로 덧대서 슬라브를 친 거나 내부벽체가 존치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거죠?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후에 저렇게 철거가 되고 벽체를 뜯어서 확인을 시키고 한 후에는 몇 번 정도 나가보셨습니까?
○증인 송기식 2번 정도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혼자 가셨습니까?
○증인 송기식 우리 과 직원 1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직원도 행정직입니까?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증인 송기식 기존에 벽돌이 안쪽에 있는 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구요. 바깥에도 깨진 건 그때 봤었구요. 그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에게 현장을 좀 갔다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직원은 다녀온 다음에 송기식 증인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증인 송기식 처음에 갔다왔을 당시에는 개축이 맞다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는 저 건물 자체가 저렇게 뜯어져 있었습니까?
○증인 송기식 뜯어져 있지는 않았고 밖에서 보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송기식 증인께서 9월에 저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 우측 끝에 있는 상단 사진처럼 외벽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역시 전부가 개축이 된 걸로 판단을 했지요?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또 나가신 적은 없나요?
○증인 송기식 그 다음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쪽 현장에 2층 철거를 하고난 후에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재홍위원 그전에는 안가보구요?
○증인 송기식 네.
○안재홍위원 그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일이 있기전에 민원인이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우리 송기식 증인에게 현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기 전의 일이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혹시 그때는 현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송기식 다시 건축직 직원분이 다녀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분이 두 번 갔다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말을 달리 하셔 가지고 벽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분도 벽체가 저렇게 뜯어져 있거나 슬라브가 저렇게 절단되어 있기 전에 본 것과 그후에 저렇게 된 걸 본 후에는 달리 얘기했다고 말했습니까?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증인 송기식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저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즉 저것이 이행강제금을 147㎡ 약 4,474만원을 부과한 것은 좀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송기식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라고 제가 유도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부과통지서에도 그렇게 써있었을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건으로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구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송기식씨가 처음 생각했고 처음 판단했던 내용과 저렇게 현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박창조씨나 송기식씨가 뜯기전에 판단했던 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송기식 만약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준다면 그 조사에 따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선 송기식 증인,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 말씀 한 부분에 약 한 5개월 근무했다고 그랬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학과는 무슨 학과를 나왔어요?
○증인 송기식 경북대학교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학교를 나오셨네요. 체육 같은 거 많이 했습니까?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회사생활도 조금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체육,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운동 했어요?
○증인 송기식 운동은 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도 좀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이크 좀 전문위원 갖다드리세요. 송기식 증인께서 역시 격투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상당히 괄괄하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도 격투기 하는 스타일로 대하고 있습니까?
○증인 송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왜 민원인이 송기식 증인하고 민원인이 와서 충격 받아서 쓰러져서 병원 가고 그랬죠?
○증인 송기식 그분은 그때 심장쪽으로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1,100만원 그건 이준희 씨 거거든요. 1,100만원 정도 부과된 것을 갑자기 들으셔 가지고 쇼크로 쓰러지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송기식 증인께서 의원연구실에 와서 민원인이 나한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상담을 하는데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담당 불러서 내가 같이 얘기한 일 있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에게 어떻게 했죠?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증인 송기식 34살입니다.
○김복동위원 난 6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좀 본 그대로 얘기해주십시오.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안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지난번에 김복동위원님께서 의원연구실에서 잠깐 자문을 받을 것이 있다고 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의원연구실에 갔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하고 김복동위원님께서 얘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증인이 의원연구실에 와서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과정 또 김복동위원하고 대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증인이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는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공정하게 민원인을 상대하고 이해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격한 그 당시로 봐서는 너무 증인이 좀 흥분된 상태고 격앙된 언행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맞을 뻔도 했는데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저를 말려줬습니다.
○증인 송기식 죄송한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떨면서 손을 짜각짜각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의원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네 여기 안되겠구먼, 여기 자네가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내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한다면 민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무원 생활이 짧고 그래서 한 걸로 예쁘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인!
○증인 송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와서 보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건축직하고 같이 가서 봤다 이렇게 했는데 신축이나 개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증인 송기식 제 생각에는 일단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80.33이고 지금 전체면적이 현재는 147.67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개축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변화가 없다?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과에서 1,954만원을 부과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여기를 사천 몇백만원 부과를 했습니까?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천 몇 백만원을 했습니까?
○증인 송기식 제 전 담당이
○김복동위원 공무원은 위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위에 지시한 대로 따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축이나 개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벽이 보이는데 벽을 쌓아 가지고 한 것을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검토도 안해보고 4,474만 4,010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죠?
○증인 송기식 아까 박창조 증인이 말했듯이 증개축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산정해서 부과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게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세계는 선배가 했던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한 것은 묵살하고 무시하고 대개들 부과를 많이 시키고 해서 구민들한테 눈물 빼고 이러면 승진이 빨리 됩니까?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 쌓여있으면 벽돌 빼서 보고 잘라낸 부분도 검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그거.
○증인 송기식 죄송합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댄다는 그 자체로도 그건 안되는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부과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이런 정신 가지고는 할 수도 있어요.
○증인 송기식 지금까지 건축주하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까지 이의신청서나 어떤 대민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펜을 굴려서 글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섬세하게 해서 했어야지요.
○증인 송기식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인하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공무원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짧아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되죠. 몰라서 이렇게됐다, 생각은 되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건축과 보면 과다한 민원으로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시는 민원인들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서 오는 부분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박창조 증인 후임으로 우리 송기식 증인이 주택과로 오셨죠?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업무를 받으셨죠? 인수인계를 받았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박창조 증인께서는 그것을 고지를 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송기식 주임이 부과예고를 한 게 아니고 고지서를 보냈죠?
○증인 송기식 예,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층이 몇 ㎡, 2층이 몇 ㎡였습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증인 송기식 지금 73. 얼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김성배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증인 송기식 예. 지금 자료를 안 봐서
○김성배위원 1층, 2층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이라도. 우리 처음에 1층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3.69㎡, 2층이 30.80㎡ 해서 64.49㎡가 증축으로 봐서 금액을 1,954만원을 부과한 거예요.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을 총으로 합치면 면적이 144.8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과된 것은 146.67이 부과됐기 때문에 지금 1, 2층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위법건축물로 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여기 나오셨다는 게 이해가 돼요?
○증인 송기식 근거는 2차
○김성배위원 보고서는 있죠? 차후라도.
○증인 송기식 근거는 2차 계고 때 박창조 씨가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봤을 때 철거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면적 그대로 부과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박창조 증인이 자료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을 때 가서 현장확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었죠? 못들어갔죠? 현장에 갔을 때.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장에 갔을 때가 언제적입니까?
○증인 송기식 그때가 8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 8월말. 그러면 일단은 7월 15일날 발령받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현장을 나가신 거죠?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료는 넘어와 있었고 박창조 증인이 부과예고는 했고 예고만 한 겁니다. 위법건물 건축철거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이 이 정도 나갈 거다, 그때가 1,954만원으로 예고가 됐어요. 그렇죠?
○증인 송기식 2차 때 4,400만원으로 나간 것으로
○김성배위원 그것은 송기식 증인이 분명히 박창조 증인께서는 예고를 1,954만원을 예고를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부과예고를 정정을 해서 한 거는 송기식 증인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처음으로 4,400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기식 증인께서 처음으로 부과고지를 한 거예요. 4,474만 4,010원을, 맞죠?
○증인 송기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에서 4,400 얼마로 됐고요 지금 부과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박창조 증인이 거짓증언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아요?
○증인 박창조 증인 박창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여일 직원이 1,500만원 정도 하고 2차로 제가 4,000만원
○김성배위원 부과를 하고 가셨다고요?
○증인 박창조 예고만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고를 하고 예고됐는데 가서 우리 송기식 증인이 가서 보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고 박창조 증인이 한 그대로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고지발부를 해버린 거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고지발부 할 때 1층이 얼마 증가됐고 2층이 얼마 증가됐고를 몰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면적이 틀리냐고. 똑같은 줄자 가지고 했을 텐데 그놈의 줄자는 늘어나는 줄자예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냥 증인도 있고 장성만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건축직 직원하고 갔을 때 증인께서는 저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저것이 수선일 수도 있다, 그런 감정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상태로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증인 송기식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확실한 증개축이다
○증인 송기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
○김성배위원 소신이다? 자기 소신인데 수선일 수도 있다?
○증인 송기식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심판으로 그쪽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걸 수용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소송을 들어간다고 하면 머리를 누구 조언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것이 소송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시 공무원 정도 되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쉬운 게 아니다. 하나의 문구가 '아'자 '어'자에 따라서 심판하는 건요 그대로 나와버려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송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송기식 증인께서는 민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제기된 문제고 아까 안재홍위원께서도 얘기한 항측을 언제했던 사항이냐, 이 건물이 최초로 지어진 것이 1970년 1월 16일날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미 38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그것이 30년이 넘은 건물이면 벽돌로 쌓지 않으면 또 철근으로 보완을 안해주면 압사사고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인 송기식 죄송한데요 만약에 서류를 하실 때 건축과로 오셔 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송기식 증인께서는 우리 참고인이 허가신고 했었으면 이런 데까지는 안왔을 것이다 그거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여기서는 좀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건축, 토목직이 다시 동사무소 이관돼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바로 건축허가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구청 들어올 생각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증인 송기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사전예방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민원인이 없게 만들어야지 불법건축물이 안생기는 거지 전쟁만 하면 최고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갑영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증인은 공직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증인 구갑영 27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꽤 오랜 세월을 공직에 계셨군요. 행정직입니까?
○증인 구갑영 예, 행정6급입니다.
○안재홍위원 주택과에서 당해업무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구갑영 8개월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월에 오신 거죠?
○증인 구갑영 금년 5월 3일자입니다.
○안재홍위원 한 7개월 되셨네. 증인께서 취급하는 부서의 업무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구갑영 1년에 한번씩 시에서 내려오는 항측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법건축물 민원분야라든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처리 또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저희 팀에. 그리고 아까 이세리 씨처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산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찰반 우리 순찰팀이 따로 신발생 무허가 발생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증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이며 사실 업무를 취급하기에는 내부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많은 부하가 걸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기식씨나 박창조씨 같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모두 몇분이나 됩니까?
○증인 구갑영 지역담당이고 항측담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팀에서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7명이 누가 어느 동을 맡아서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구갑영 행정7급 방인석 주임이 종로1∼4가동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문혜정 행정8급 직원이 창신1동하고 이화5∼6가동을 맡고 있습니다. 송기식씨가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을 맡고 여직원 행정9급 이경연씨가 삼청동, 무악동을 맡고 있고 행정9급 오승완씨가 교남동, 명륜3가동, 혜화동, 창신3동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8급 신홍선씨가 효자동, 사직동, 구기동, 창신2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윤여일 직원이 휴직을 하고 후임자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 숫자만큼 지역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6명이 하고 계시나요?
○증인 구갑영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기를 항측으로 판독한 게 710건이라고 그랬는데 더 되지 않습니까? 종로 전체가 그거밖에 안됩니까? 현장을 확인할 것이 아까 배성오 주임께서 얘기하신 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를 6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여일씨를 뺀 이 6명의 직원들은 건축직입니까?
○증인 구갑영 건축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항측에 따른 내용을 판독하고 면적을 환산해서 적정한 요율을 곱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지금 증인의 답변에 의하면 단 한사람도 건축직이 없고 일반행정직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구갑영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분들은 6명의 직원들은 해당업무를 몇 개월 정도 위법건축물 관리를 해오셨는지 평균적으로 산술하면 한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증인 구갑영 평균적이라기 보다는 전 직원이 최소한 금년 이후에 우리 주택과로 와서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혜정 직원은 이 업무를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구갑영 5월에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갑영 직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겠네요?
○증인 구갑영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인석 주임은요?
○증인 구갑영 4월초에 온 걸로 기억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신홍선 직원은요?
○증인 구갑영 7월로 기억합니다.
○안재홍위원 평균적으로 몇 개월 안됐네요? 이분들은 이 해당업무를 하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직렬의 공무원이 아니면서 해당업무를 시작한지도 5개월에서 짧게는 3∼4개월 정도 되신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인적구성이나 어떤 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이 요하다고 그러니까 즉 업무의 내용상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런 업무들을 학습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직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구갑영 그렇게 깊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아주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갑영 위원님께서도 굳이 건축직을 의식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 판단입니다만 틀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굳이 꼭 그것을 우리 정비팀 업무를 건축직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업무에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그런 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까 송기식 증인이 얘기를 했어요. 현장을 보기 전에는 건축직이나 공무원이나 똑같겠지만 철거해놓은 뒤에도 전문직이 가서 확인을 안해주면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고 박창조 증인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구갑영 증인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면적의 환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단일 ㎡라도 환산에 오류가 있으면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면적을 환산하는데 전문직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답변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에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면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적을 산출하는 게 아까 김성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자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 업무에 적어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측량을 해야지 해당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직원들이 측량해서 고지하면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또는 정확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이 그냥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 구갑영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몇십대 1, 심지어는 몇백대 1까지 넘치는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맡겨보면 처음엔 아직 나이가 좀 어린 편에 들어가니까 사회경험이 조금 모자라서 미숙한 점도 보이긴 합니다만 아주 잘 적응도 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하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우리 팀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큰 지식이 필요한 그런 업무는 아니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증인 생각이죠. 민원이 생기지 않고 증인이 생각하는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과다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송기식 증인 얘기대로 이 민원인이 증축이 됐던 개축이 됐던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했다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적어도 대학에서 그 전문분야를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한 직원과 행정직렬이란 건 다양한 인문사회 계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어떻게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그렇게 고집해요?
지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해당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직원을 보강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건데 그렇게 끝끝내 고집하고 그러면 그럼 그냥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렇게 답변해요? 이왕이면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지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고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납부를 하지만 일단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는 고지된 금액이 적어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지 오류가 있으면 안되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분야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행정직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지, 아니 의견이 다르네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해요? 위원이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그런데 직원으로서 오류가 발생해서 오늘도 이렇게 증인이 출석을 하고 장장 수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증인은 그런 고집, 아집을 버려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정확하고 그렇다는 건 옳지 않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예방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아까 증인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낮다는 걸 인정했다구요.
그러면 담당계장으로서, 증인으로서 그걸 인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답변이 허위인가? 단속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과 팀장이 각별한 관심과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업무와 지식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구갑영 증인께서 조금전에 행정직 공무원도 기술직 못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직이 설계할 수 있습니까?
○증인 구갑영 건축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토목도 할 수 있어요?
○증인 구갑영 토목분야를 잘은 모르지요.
○김복동위원 아까 안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나도 오늘 증인을 신청해서 하려다가 안위원 하나로 족하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행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구갑영 증인께서는 300만원 나오던 것을 4,474만원 나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결재권은 없죠?
○증인 구갑영 중간 결재권자입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 하는 일을 다 검토하고 그러십니까?
○증인 구갑영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해본 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재를 했습니까?
○증인 구갑영 평창동 그 건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비단 평창동뿐 아닙니다. 종로구 전체를 다해서 하는 거지 평창동 하나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창동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까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갑영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결재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결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지역주민들이 피눈물이 날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가슴아파 하고 계시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증인 구갑영 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해서
○김복동위원 검토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체를 놔두고 한 걸 신축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구갑영 지금 평창동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지금은 평창동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이런 한건을 보더라도 얘길하는 겁니다.평창동 것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300만원 부과하던 것이 4,000만원이 넘게 부과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간결재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직이 왜 필요해요?
전문직이 토목과에 하나도 없어요.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한분 정도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뜯어보고 연구해보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 구민을 울리고 피눈물이나 빼고 있습니다. 증인! 잘못된 것이죠?
○증인 구갑영 전문직을 넣고 빼고 하는 건
○김복동위원 잘못된 거죠? 부과한 거
○증인 구갑영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증인들이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단 얘기네요? 이분들 다 500만원 이상씩 벌금 물려야해요.
○증인 구갑영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증인께서 4,474만원 부과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행정심판하라고나 하고. 행정심판 하기전에 공직자로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야지 행정심판을 하고 말고는 지역주민의 몫입니다. 지역주민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행정심판하라고나 하고.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일하기 싫으니까 빠지고 법에다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 검토도 안해보고 법으로 하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인! 그거 시인하시죠?
○증인 구갑영 그런 말을 저희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김복동위원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직원들 전체가 다 그래요. 억울하면 심판해라 그래요. 법이기 전에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직자가 뭐 필요합니까? 종로구민을 위한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법을 모르고 무식하고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라는 구청에서 공직자가 필요해요. 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가 누가 있느냐, 공직자들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증인에게 얘기하면서 평창동 건에 대해서 단 한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로구의 수백 건, 수천 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구갑영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을 보살피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민을 대하십시오.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요리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돼요. 때로는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죠. 이게 공직자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보면 1차, 2차, 3차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구갑영 증인께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우리 참고인이 있는 소유건물인 종로구 평창동 285번지 2호 여기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를 할 때 그때 담당팀장으로 계셨던 거죠?
○증인 구갑영 예,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되어 있던 자료 중에서 1층, 2층 되어 있는 면적이 안나와요. 답변들을 안해요. 우리 구갑영 증인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증인 구갑영 1층, 2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위법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총괄면적으로 해서 저도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박창조 증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왔을 때 총괄적으로 710건에 대해서 전부 나눠서 들어오겠지만 우리 구갑영 증인은 결재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증인 구갑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10건에 대해서. 다 하죠. 그런데 2007년도에 부과된 것이 290건에 21억 9,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된 것은 지금 120건에 3억 1,500이 징수가 됐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710건이면 나머지 710건 중에서 290건을 뺀 620건에 대해서는 420건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를 한 거죠? 계속 반복부과.
○증인 구갑영 반복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410건에 대해서는 반복부과가 된 사항이죠. 지금 우리 평창동 285번지 2호는 처음 적발을 하신 거죠. 2007년도에.
○증인 구갑영 금년이 최초죠.
○김성배위원 290건에 이미 들어가있는 거죠. 그런데 할 때 1층, 2층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고서가 와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정광섭 증인이 했을 때는 20㎡ 해가지고 310만 2,000원을 부과를 고지서를 예고부과를 하고 고지서가 나왔어요. 우리 참고인은 납부를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5월달에 가가지고 64.49㎡로 해가지고 1,954만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주택과로 통보가 와서 예고부과를 합니다. 그때는 고지서가 나갔습니까?
○증인 구갑영 1차예고이기 때문에 고지서는 안보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현장을 가셔서 우리 박창조 증인이 가서 줄자 대고 어떻게 2층에는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전체적으로 144.82로 되어야 되는데 146.67㎡로 해서 4,474만 4,010원을 부과예고를 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증인 구갑영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송기식 증인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4,474만 4,010원에 대해서. 그런데 면적이 조사자마다 틀리면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실측을 하면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상 가능한 일이에요?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죠. 맞죠?
○증인 구갑영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층, 2층이 얼마나 위법되어 있는지도 팀장님이 모르시면 참고인으로 오신 민원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답답한데. 이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견해차가 있는 것이 증개축이냐, 대수선이냐 이 차이고 면적 차이고 개념 차이고 맞습니까?
○증인 구갑영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층, 2층 자료를 지금도 일부러 안주시는 거예요?
○증인 구갑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안줘요? 근거를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146.67㎡가 1층이 얼마고, 2층이 얼만지 모른단 말이에요?
○증인 구갑영 그것에 대해서는 1, 2층 구분하는 생각은 안했고요. 찾아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측량을 했다면서요. 자로. 그러면 1층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2층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그 자료가 없어요? 그게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자료냐고. 그리고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자기네들이 실측을 하고 했지만 이 건물을 뜯어보지 않은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증개축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건축과 직원이 전문직 직원이 가서 보니까 이미 뜯어놓은 상태로 가서 보고 우리가 11월 22일날 178회 이미 폐회가 된 임시회를 다시 개회를 해가지고 했을 때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구갑영 증인하고 송기식 증인하고 장성만 증인하고 참석을 그 자리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구갑영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11월 22일날 충분히 검토를 했지요. 그 당시의 문제점. 그렇죠?
○증인 구갑영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더니 구갑영 증인은 서울시에서 질의 응답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증개축이다, 소신있게 얘기를 하셨죠? 그때 건교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할 때 이런 자료 첨부해 가지고 질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구갑영 그렇게 사진 첨부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질의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런 의향 없어요? 행정소송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이 자료 첨부해 가지고 한번 질의해보시란 말이에요.
○증인 구갑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 1층은 얼마고, 2층은 얼마나 위법됐는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찾아서. 이건 말이 안되는 게 우리 구갑영 증인은 책임자예요. 불법건축물. 적발책임자죠? 사후관리 하는 책임자고.
○증인 구갑영 예.
○김성배위원 과장님은 총체적인 책임자예요. 맞습니까?
○증인 구갑영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갑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못된 점 있으면 고칠 의향은 있으십니까?
○증인 구갑영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죠.
○김성배위원 바로 고쳐야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린지 아십니까?
○증인 구갑영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갑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만 증인! 증언대에서 증언할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증인께서 공직에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장성만 27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주택과장으로 이 업무에 보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장성만 동장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장 전에 주택과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장성만 많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성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팀장을 한 2년 6개월 정도 하고 구청장 비서실 민원실장을 4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서실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동장 나가셨다가 주택과장이 되신 건가요?
○증인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주택과장이 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장성만 1년 6개월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1년 6개월이요? 조금 전에 구갑영 증인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섯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직원들 중에 전부가 되면 좋겠지만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의 직원은 전문직으로 보하고 직원을 좀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물었더니 구갑영 증인 말씀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요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증인 장성만 저는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홍선 항측담당직원은 대학 4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주택과 업무 자체가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평창동 285-2번지 같은 개축이냐, 증축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조직상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검토회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사이시면서 또 건축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택업무가 꼭 건축직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상 그런 많은 지금 현재 건축과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데도 저는 문제가 없고 우리 항측하는 직원들을 정말 신뢰하고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리하면 구갑영 증인하고 같은 얘기다 그런 얘깁니까?
○증인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장성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있고 또 오랫동안 불법건축물 난무하던 것이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정말 건축법이 원하는 목적에 부응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감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고와 노력과 집중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구갑영 증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저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전쟁이든 피해자가 없는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겸손하게 구민들에게 피해를 덜 발생시키면서 오류를 저지르지 말고 가능하다면,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죠.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걸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어요. 누가 직원들이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택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업무가 방향이 잘못됐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억울하지 않게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고지된 금액을 나 스스로가 잘못했음으로 납부해야겠다는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자 라는 뜻으로 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쪽에서 볼 때 업무의 부하가 걸리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더 직원들에게 부하가 걸린 양을 덜어주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보강하고 이러자는 뜻인데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저보다. 저는 훙분하지 않는데.
세상에 모든 일을 혼자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옳고 아니면 법대로 해라 그러면 할말은 없어요. 그러진 말자는 거죠.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또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필요하면 소송하라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소리도 못했죠. 이제는 아니잖아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6년이나 됐습니다. 누가 지역사회 주인이고 누가 지역사회 공복입니까? 계장께서나 장과장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더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지 전쟁한다고 선포해놓으면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고집스럽게 자신만 옳다 그렇게 편협된 사고를 타파해주시고 오늘 설사 여기서 지적되고 적시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가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누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까?
어쨌든 평창동 285-2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다면 고치면서 하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장성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항공촬영 이런 것의 총결재자가 과장이시죠?
○증인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이 과장 전결이죠? 국장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증인 장성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과 상의해서 건축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을 나가고 합니다. 별도계획을 수립해서요.
○김복동위원 모든 것은 장성만 증인에게 있다는 거네요? 키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께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4년간 계셨죠?
○증인 장성만 네.
○김복동위원 4년 계실 때 지역에서 오는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증인 장성만 도시계획 분야, 이행강제금, 주차위반과태료, 청소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랬을 때 민원의 하소연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많았지요?
○증인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누구보다 주민의 아픔을 잘 아시겠네요? 그런 양반이 어떻게 종로구에 있는 이행강제금 그런 것은 그렇게 매정하게 처리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법을 지키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장성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증인께서 점잖은 김충용 구청장께 엄청난 욕을 먹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장성만 우리 종로구청 창사이래 이런 건축관계 이행강제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서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우리 구민의 피와 땀입니다. 누구나 내기 싫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더 연구검토를 하셨더라면 종로구민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자 없지요?
○증인 장성만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오늘 평창동 285-2호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고 이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증인을 채택하고 그랬습니다. 증인께서 여기에 사천 몇백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저희들이 어떤 개인 특정인에게 이행강제금 300을 4,000으로 늘려서 내라고 했다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증인 장성만 누구나 보면 피상적으로 금액이 드러났을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평창동뿐만 아니라 항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위원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분들이 다 연결연결해서 우리 구청장을 탄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6일날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와있어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다수를 참여시켜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건건마다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이나 구갑영 증인,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건 더 확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게 기간도 있잖아요. 이 집은 몇 년됐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20년, 30년 된 것을 이제 와서 다 적발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십년 된 그때 당시의 선배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벽돌을 조금 쌓았다고 해서 300만원 나오던 걸 4,000만원 나오게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픔과 슬픔을 다 아는 양반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까?
만약에 오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낱낱이 조사할 겁니다. 왜 종로구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우리 증인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이 장성만 증인으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증인께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있었던 이러한 일들 가지고 고민 많이 했을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구청장과 똑같이 표를 먹고 살아요. 이 민원인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구청에 오면 얘기 안되니까 조금이라도 길이 있을까 싶어서 의원한테 와서 상의하고 그러면 그 의원이 입장 곤란해서 민원인과 같이 와서 얘기하면 그 의원 얼굴이 부끄럽지는 않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라든가 뭐 그런 용어 잘 쓰면서 왜 그럴 때는 '의원님이 앉아서 해보시오' 이런 용어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만 내가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언행입니다. 시인하십시오.
○증인 장성만 위원님께서 민원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부서의 이행강제금 결정하고 하는 모든 사항을 확답을 그 자리에서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어떻게 합니까?
○김복동위원 확답은 못 하더라도 부끄럽지는 않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증인 장성만 자꾸 확답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시니까 제가
○김복동위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직원 보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장성만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과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행정 그만두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주민, 종로구민의 편에 서서 한가지 일을 처리할 때도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장성만 증인은 공무원 생활 중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증인 장성만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이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을 같이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아까 다른 증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이 `70년 1월 16일날 신축이 돼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7년 됐어요. 그런데 영업장으로 하다가 보면 모든 건물이 30년이 넘으면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인정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장성만 증인께서는 쟁점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우리 최기숙 민원인 입장에서는 비록 건축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없이 한 건 알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당시에 정확하게 부과를 했으면 이런 감사지적도 없었고 두 번 세 번 변경되는 이런 처분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 업무미숙도 있었고 책임자인 저도 책임자로서의 통솔을 잘 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는 증축이냐, 개축이냐 하는 이 관계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증개축이냐, 수선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개축개념이 있어요. 부과했을 때.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증개축으로 해서 146.67㎡를 전부 부과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수선입니다. 37년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붕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60년 동안 지탱하려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참고인 출석시키고 증인 출석시키고 지금 장시간 동안 4시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택과의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장성만 증인이 가지고 있어요.
○증인 장성만 책임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그러면 처음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결국은 8개월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정광섭 증인이 거기 가서 실측을 밖에서 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20㎡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인은 310만 2,000원만 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증인 장성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법은 했지만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2007년 5월15일날 부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710건에 대해서 조사완료를 해가지고 주택과로 통보를 합니다. 맞죠?
○증인 장성만 지시에 의해서 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수감부서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무 동기가 없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배성오 증인하고 6명의 직원이 2달에 걸쳐서 했겠습니까? 보고자료도 없이?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셔야지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왜? 주택과장님이 그 사항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부과금액하고 증개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종로구청에.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주택과에 전문직이 없었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동으로 아까 다른 증인한테도 질의했지만 건설토목직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동별로 배치해서 15명, 17명의 동직원이 근무를 하면 이거 사전에 예방 다 되는 겁니다.
만날 돌아다니는 게 동직원이 돌아다니지 구청 주택과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주택과에서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증인 장성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사전예방이란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증인 장성만 사전예방제도는 있습니다. 우리 순찰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직원이 몇 명된다고 순찰반이,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하면 지어버려요.
○증인 장성만 토요일날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네를 순찰차로 돌아다니는 건 동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고 공시송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장성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시고 저도 누구보다도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정비팀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비팀 업무가 찾아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담당이 없으면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이 헛걸음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지금 모든 팀장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택과만은 누구라도 어떤 일이든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동별 순찰담당이 있어 가지고 매주해서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반송되고 그런 분은 의도가 뭔지 또 이렇게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 안받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만 선의의 참고인께서는 선의의 못 받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지에 찾아가서 아니면 업소에 찾아가서 업주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직접 담당직원별로 이렇게 건수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다시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침애행정에 대해서 알고나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공시송달까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느냐하면 여기 참고인이 소유주가 참고인 외 3명의 소유주가 계세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러면 도봉구 미아동 8번지 213호에 고지나 이런 발부한 적이 예고부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증인 장성만 도봉구, 그럼 가족 중에서
○김성배위원 도봉구 미아동 8번지 213호예요.
○증인 장성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시송달하는 담당직원이
○김성배위원 송달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월곡동 77번지 342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몇 분인데. 참고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증인 장성만 재산소유가 지분별로 되어있는 분은
○김성배위원 누구 외 3인 이렇게 가요. 그렇죠?
○증인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못받았어요. 그걸 누가 언제 알았어요? 반송되는 걸 언제 알았냐고. 7월 19일날 수취인 부재로 해서 반송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반송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떼거나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그런 송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참고인한테 있습니까?
○증인 장성만 송달 책임은 우리 종로구청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주택과에 담당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책임이. 맞습니까?
○증인 장성만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냐고요. 잘못됐잖아요. 그냥 공시송달만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인터넷으로. 분명히 소유주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맞습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증인 장성만 하여튼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까?
○증인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장성만 증인 있잖아요.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직원들. 그냥 결재하지 마시고. 주택과의 부과 잘못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게 여기 나와요. 잘못 부과돼 가지고 부과취소를 했어요. 3년간의 감액 부과 취소 시정한 게 무려 215건에 14억 4,900만원을 부과 취소한 거예요. 맞습니까?
○증인 장성만 특정건축물 양성화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이런 거 없잖아요.
○증인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증인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고 빨리 부과 정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구갑영 증인께서 김성배위원 질문에 평창동 285-2호 사진을 첨부해서 시에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구갑영 증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울시 주택국 위법건축물 단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저 평창동 285-2호에 건축물을 본 건축직 담당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주택과의 구갑영 증인과 장성만 증인만 유독 고집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아까 구갑영 증인이 얘기한 대로 저 사진과 현황을 샅샅이 조사해서 시와 논의해서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떱니까?
○증인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11월 30일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도 참석하셨고 거기서 결론 권고한 내용은 다시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건물을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면적대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안재홍위원님 말씀은 그 중에 지붕이나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이나 3개 중에 3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주제도를 보시면 주제도가 정확한 촬영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 위성에서 찍은 사진에 지금 공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몇 년도에 찍었다는 거예요? 연도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1970년대에 건축된 건물을 가지고 지금 주제도가 몇 년도에 촬영된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증인 장성만 주제도에 대한 현황은 현황과 지금 현재 실제의 건물상태 그리고 지붕이나 지붕틀이나 보 이런 게 개축에 일부 철거에 해당되는지 그걸 전문가를 대동해서 정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증인 장성만 지금 감사실에서 통보가 아직 안나왔는데 통보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증인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장황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성배위원 지적처럼 잘못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시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또다른 피해를 보게 돼요. 어려운 일을 추진하면서 좀더 유연성을 갖고 기왕이면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판정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공직자의 참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그것이 신념과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조차 공직자의 판단이 옳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이나 하라고 하고 심판이나 청구하라고 하고 내 주장이 옳으니 따르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좀더 유연성을 갖고 법령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티끌만큼이라도 주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나 공직자가 소신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이 고집스런 개인적인 소신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소신과 신념이 주민을 향한 것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념하에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의 김복동위원님 지적대로 주민이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되겠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갑영 계장도 똑같고 주택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주민을 향하지 않는 소신과 신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건 아집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기숙 참고인 증언대에서 진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인께서 살고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명확하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참고인 최기숙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다 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을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놓고 직업이 없었어요. 애는 둘 낳고. 그러니까 내가 설 곳이 없어서 저는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가보니 나혼자 농사 짓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서울 와서 병원 왔다갔다 했고 또 아까도 영수증을 보냈는데 왜 못받았나 하지만 시골은 농사를 지면 해가 떨어져야 집에 들어옵니다. 왜 햇볕이 없을 때는 농사를 못지으니까요. 많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장사를 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놀 곳도 없고 어디 가서 술을 먹으니 놀아요.
○위원장 이숙연 죄송하지만 참고인은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기숙 그러니까 제가 시골주소가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골 주소가 어딥니까? 불러보세요.
○참고인 최기숙 청원군 부용면 북악리 988-15예요. 안흥빌라 102호.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편물을 받지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집에 없어서 받지 못한 것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 없을 때만 그게 왔는가보죠.
○안재홍위원 집배원은 낮에 배달하지 밤에는 배달하지 않죠.
○참고인 최기숙 바로 그게 의문적이에요.
○안재홍위원 집수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집수리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 우리 가게를 오셨어요. 오셔서 보다시피 거기는 진짜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쥐가 다니고 손님이 있을 때 손님이 일어나서 깜짝놀라서 이런 집에서 장사하느냐 정도로 했어요. 벽이 갈라지고 쥐가 다니고 바퀴벌레고 위생이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걸로 해서 못했고 또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그냥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엄마, 음식은 맛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집이 비위생적이라 데리고 오기 창피하다고 그 얘기를 몇 번 했어도 내가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참다 그래 어차피 내가 쟤한테 물려줄 거니까 내가 그냥 그걸 수리를 하자 하고 수리를 했어요. 아들하고 무진장 싸웠어요. 수리하면 일이백만원이 드는 게 아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된다. 내가 신고 안하고 한 것은 내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전때도 구청에서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봐줬어요. 그래서 아빠 있을 때 다 건축을 올려놨던 거고 뒷면에 헐은 것만 반듯하게 하느냐고 그걸 늘린 거예요. 그건 내가 시인해요. 그래서 내가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실 때 구청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몰랐어요. 그리고 수리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고요.
○안재홍위원 수리하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구청의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안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안하신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예, 또 건축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건축을 하시리라고는 못 믿었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은 그 법칙을 다 아는 줄 알았지 나는 그 법칙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안재홍위원 법이라는 게 참고인께서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참고인 최기숙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요.
○안재홍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구청에 처음 와서 이러한 일 즉 말하자면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이 310만원이었는데 4,474만원이 된 것은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가게를 아들이 못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기게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누가 들어왔죠. 누가 들어온 뒤에 그걸 3,000에 아래, 윗층 200만원 받기로 해서 그걸 가게를 주기로 했는데 영업허가증을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허가증이 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허가증을 냈는가봐요. 그래서 그때서 내가 아, 이게 뭔일인가 하고 놀랐고 그리고 강제금이 한번 3,300 얼마가 나왔고 또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0㎡를 안 헐 때나 헐 때나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고 강제금 4,470만원은 뭐고 내가 집이 세 개입니까? 나는 의문점이 너무나 많아요. 무식해도 그래도 손님들이 하는 들은 얘기는 있어요. 세상에 집 하나가 강제금이 3개가 다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껏 논의한 대로 직원들 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점을
○참고인 최기숙 그러면 참고인은 그 점을 그냥 이해하고 나가고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막 강제금내고 아무렇게나 와 가지고 참고인이 와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아까도 얘기하시대요. 내가 말 안해도 그것 다 저 구의원님 말씀하시대요. 칼을 내고 가타부타 말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저는. 송기식 씨한테. 화를 내고 막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송기식 씨 따라나갔습니다. 따라나가니까 당신, 화난 것만 얘기했지 나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써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다른 탁자에다 보지도 않고 냈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난 그건 모릅니다. 무식해도.
○안재홍위원 그건 무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저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참고인께서는 이 건물의 뒷벽을 다 잘라내셨죠?
○참고인 최기숙 예.
○안재홍위원 잘라내니까 이렇게 옛날 슬라브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샌드위치판넬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인 최기숙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아빠가 언제
○참고인 최기숙 새가지고 그 부분이 비닐 그런 걸로 했는데 새가지고 위에다 덧붙였어요. 그걸 아빠가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샌드위치판넬이 있었던 부분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했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수리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냥 페인트칠만 하다보니까 막 갈라져 가지고 바람 들어 가지고 손님이 발 시려워서 이 집에서 밥을 못먹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안재홍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걸 할 적에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빠라는 분이 참고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샌드위치 판넬로 비를 막게끔 했다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참고인 최기숙 그러니까 돌아가신지 12년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12년이요? 건축물대장에는 상속으로 `93년도에 상속된 걸로 되어 있는데 `93년 이전 아닙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는 10년이나 11년, 12년 이렇게 됐는줄 아는데요.
○안재홍위원 그 집에서 영업을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영업이 한 20년 됐습니다. `87년도에 아빠가 사 가지고 수리를 싹 했어요. 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돼서 나는 이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구청에서 봐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87년에요?
○참고인 최기숙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저 판넬도 `87년도에
○참고인 최기숙 아니에요. 그건 거기가 옛날에 환히 비치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떨어져 가지고, 새 가지고 아빠 돌아가실 무렵에 저거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또 있어요. 거기가
○안재홍위원 판자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구요?
○참고인 최기숙 네. 썩어 가지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네. 그러면 최초에 저 집을 고칠 때 집수리하는 사람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벽체나 슬라브를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냥 했는데 한쪽 부분이 하다 보니까 내려 앉았어요. 앉은 바람에
○안재홍위원 그 샌드위치 판넬 있는 부분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는 그건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니지만 어디가 붕괴됐어요. 끄트머리가요. 붕괴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는 벽돌 놔두고 거기다가 넣어요. 넣어 가지고 붕괴된 걸 쌓어요.
○안재홍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집수리를 할 때 공사시공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벽체나 슬라브를
○참고인 최기숙 안 헐었어요. 그거 나무에요. 나무위에다 붙인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참고인은 적어도 평창동 285-2호의 집수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도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신적 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가면 내가 64살 먹어 가지고 어른한테 애들 쫓기듯이 쫓겨 가지고 왔어요. 말 상대를 안했습니다. 나는 나이 먹어서 그게 제일 분해서 울었습니다. 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법대로 하라고나 하고 시행해라 뭐해라 할 때에는 내가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말상대도 안하고 말도 붙이지 않아서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내 얼굴에 똥 묻었냐고. 내가 무식한 거 하고 늙은 거 두가지밖에 없다고. 잘못한 거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 얘기를 해줘야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안재홍위원 무식하고 늙은 거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인 최기숙 그럼 저를 왜 안봅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왜 얼굴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얘기합니까? 송기식씨가 그렇게 했어요. 나 그대로 얘기할래요.
○안재홍위원 그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답변하셔도 다 듣습니다. 적어도 참고인은 이 집을 수리함에 있어서 어느쪽도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인 최기숙 네. 넓혔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냥 벽돌만 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 철거된 부분은 더 늘렸다가 이번에 철거한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네. 20㎡를 구청장님이 헐라고 그랬기 때문에 헐었습니다.
○안재홍위원 20㎡를 헐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구요? 공문을 받았어요?
○참고인 최기숙 공문을 받았어요.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안재홍위원 참고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 건물을 수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면적을 늘렸거나 벽을 철거하고 슬라브를 철거하고 내력벽을 철거해서 개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벽과 기존에 있었던 슬라브와 내력벽에다가 바깥쪽으로 벽돌 한 장을 쌓고 안쪽으로는 1㎝짜리 저거 보이는 것 같은 벽돌을 쌓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얘기를 구청에다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사유를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냈어요. 그것도 안보셨을 겁니다. 송기식씨는요. 다른 테이블에다 던지길래 내가 그랬어요. 왜 그걸 거기다 던지시냐고. 송기식씨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도 송기식씨는 막무가내였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내가 따라갔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니까 아까 구의원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건 시민을 알기를 아무렇게나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시민이 아니라 난 중죄인입니다. 중죄인도 알아야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행하라고
○위원장 이숙연 죄송하지만 참고인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늘려낸 부분 중에서 샌드위치 판넬 위쪽에 또다른 라이트라는 게 남아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현재도 남아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네. 알미늄새시 같은 거 있어요. 알미늄새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게 거기 있어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보낸 편지를 받고 뒤쪽을 철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쯤 철거하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11월 16일인가 했어요. 25일까지 철거해서 철거 안한 부분하고 철거한 부분을 주택과 송기식씨한테 내라고 그랬어요.
○안재홍위원 송기식씨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아뇨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그건 평창동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어요.
○안재홍위원 그걸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네.
○안재홍위원 그걸 꺼내봐주세요. 이것 좀 복사해 오세요. 서류 복사본이 오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내집 내가 고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냐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구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너무 몰랐던 게 정말 속상해요. 무식해도 그런 건 알아야 되는데요.
○김복동위원 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어도 법에 걸려요. 하물며 내 집이라고 해도 집을 고칠 때에는 건축사에게 상의를 하고 자문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내 집에다 페인트만 칠하려 하다가 조금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해서 쌓지요?
○참고인 최기숙 일하는 사람이 건축일을 하니까 그런 걸 좀 알줄 알았어요.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이거 헐면 법칙에 걸리니까 그 위의 바람구멍을 막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위에 슬라브 친 곳에는 옛날 슬라브가 있던 걸 그대로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한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늘어나지는 않았죠?
○참고인 최기숙 네.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늘어난 곳은 보이지 않더라구요. 우리 참고인이나 집을 수리했던 분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해서 이렇게 당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또 처음에는 약 300만원이 나와서 그걸 냈는데 그 다음에 1,954이 나왔는데 그건 안냈죠?
○참고인 최기숙 저는 못받았어요. 그것도. 아까 저 양반이 하시는 양반이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하지만 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아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4,474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졸도하진 않았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그 정도지요. 그거 내 개인사정이고 내 잘못도 있으니까요.
○김복동위원 우리 최기숙 여사께서는 약간의 조금 죄가 있고 모르고 한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상세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충분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참고인 최기숙 그게 분하죠 저는.
○김복동위원 알려주지도 않고 죄인 다루듯이
○참고인 최기숙 저와 말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건축과에 가봤냐고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가서 그랬어요. 담당한테요. 아저씨가 이거 4,470만원을 내보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 해명을 해주세요.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무슨 나하고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는 그게 불법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억하심정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 가지고 송기식씨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참고인 말씀대로라면 송기식씨하고 온 사람하고 또 다투더란 말이죠?
○참고인 최기숙 나한테 미루는 건 되지만 서로 미루는 건, 당신네들 같은 업종에서 서로 미루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김복동위원 행위를 내가 했다, 니가 했다 이렇게 싸우던가요?
○참고인 최기숙 그렇지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요? 서로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안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참고인 최기숙 송기식씨가 내가 안고 넘어진다 얘기할 때 내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구요. 나 거짓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참고인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송기식 증인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던가요?
○참고인 최기숙 아니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종로구청이 따로 또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분이 담당입니다.
○김복동위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딱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죠?
○참고인 최기숙 당연하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들같은 사람한테 그 무시를 당해요. 내가 내 죄를 알아요. 그러나 여기와서 해결할 걸 내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냥 저 양반이 막 하니까 어느 양반이, 저기 저쪽에 앉은 양반이 난 이름도 몰라요. 저 양반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으로 하시오 그러는데 내가 행정을 어떻게 압니까?
○김복동위원 모르지요.
○참고인 최기숙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담당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건축과에 같이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당하고 가는구나 하고 내가 갔어요. 가 가지고 내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내가 위원으로 참고인께 묻는 것은 처음 360만원 이행강제금 나온 건 냈지만 이건 낼 수가 없다 이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 가게세가 3,000에 200만원 냈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뜻은 처음에 부과했던 건 냈으니까 그대로는 낼 수 있지만 그 외에 사천 얼마 나온 건 낼 수 없다?
○참고인 최기숙 안재홍의원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니까 내야지요. 나온 것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말 듣고 이거 내야된단다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것봐 엄마, 그거 뭐하러 넓혔어 그러더라구요. 그런 뒤에 저게 나올 때에는 내가 평창동에 집이 3채냐구요. 삼백얼 마가 나오더니 4,700이 나오질 않나, 구청장님이 20㎡ 부수라고 하고. 나는 그 세가지가 머리에서 안떠나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은 대충 알겠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개천 옆에 집이 있잖아요?
○참고인 최기숙 네.
○김복동위원 모래라든가 채취를 하면 집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봐도 되죠?
○참고인 최기숙 그렇지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그랬죠?
○참고인 최기숙 그래서도 그렇지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다 갈라졌었어요. 바람 술술 들어오고 진짜 손님이 오면 이집은 추워서 못 먹겠다고 밥먹다가도 가고 그랬어요.
○김복동위원 참고인 얘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이 지금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충북 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988-15 안흥빌라 6동 102호에 사신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언제 전입하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한 3∼4년 됐어요.
○김성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녀가 2녀1남 맞습니까? 장남이 76년생 32살이죠?
○참고인 최기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드님이 영업을 하셨다고 진술하셨죠? 참고인은 진술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제분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딸도 시집가고 아들도 장가가고 해서 장사를 못했어요.
○김성배위원 지금 미아8번지 213호에 누가 살고 계세요?
○참고인 최기숙 친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하고 싸움하고 가게를 안한다고 하는 바람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김성배위원 가족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도봉구 미아동 8번지 213호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증인들한테 물어본 것이 미아동 8번지 213호에 송달했으면 친척이라도 만나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등기송달은 사인을 해줘야지만 접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취거부를 하거나 수취인불명이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현재 참고인은 소득이 있으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 29일날 고지발부를 하셨죠? 그런데 참고인은 조금 전에 이 금액은 납부하신 걸로 들었는데 납부하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그건 평창동으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어요. 애들이 가져와서요.
○김성배위원 금년 초에는 자제분이 거기 사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수령을 했는데 이건 고지발부가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요. 집배원이 그냥 넣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건 등기송달하고 그냥 배달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공과금도 매월 내시죠?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거 납부하시죠?
○참고인 최기숙 네.
○김성배위원 고지서가 들어가 있는 건 받아보시죠? 다만 등기가 오는 건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반송이 되는거구요. 그런데 도봉구 미아동 8번지 213호에 만약에 따님 이름이나 아드님 이름으로 갔으면 친척이 받아서 우리 참고인한테 보낼 수는 있었죠?
○참고인 최기숙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증인들하고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수선으로 알고 동네분한테 집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은 처음에 하실 때는 2006년도 4월달에는 위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20㎡가 안에는 못들어갔고 310만 2,000원이 일단 고지발부가 된 겁니다. 이건 납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만 납부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셨죠?
○참고인 최기숙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리고 철거해라 하니까 이번에 자료에 의해서 바로 철거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하니까 바로 철거를 하신 거고 그렇죠? 지금 부과된 금액이 무려 4,474만 4,010원을 부과를 받으니까 참고인께서는 진술하시기를 내가 집이 세 채냐, 동일 물건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나왔느냐
○참고인 최기숙 3가지가 나오니까 나는 그게 의문적이죠.
○김성배위원 3가지는 아니고요 똑같은 건인데 그것이 이제 매년 1년에 한번씩은 부과를 하는 이행강제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은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상당히 억울하십니다. 내가 진짜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신고에 의해서 했으면 건축법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도 이런 문제가 안생길걸 그렇게 하신 결과가 됐고 불법건축물을 일단은 그 부분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할 때 길이를 잴 때 안에서 재는 것하고 바깥에서 재는 것하고 상당히 평수는 ㎡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쪽에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안재홍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평창동 285번지 2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게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우리는 서울시 공문 받아 가지고 이거는 증개축이다. 그래 가지고 부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들으셨죠? 참고인도.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항상 억울한 거가 있어도 상대편 구청에서 왜 이렇게 부과됐는가를 먼저 알고 대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소송이라는 것을 평생 한번이라도
○참고인 최기숙 안해봤어요. 애들 때문에 파출소 한번 안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해방둥이로 태어나셔 가지고 63세 되실 때까지는 소송이라는 걸 한번도 안해보셨죠? 맞죠? 이런 건 처음이죠?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참고인 최기숙 그건 웃기는 거죠.
○김성배위원 맞죠? 그런 걸 안해보셨기 때문에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위법건축물이라고 부과된 것은 전혀 예고장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알게 된 것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내려고 갔더니 위법건축물은 영업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아신 거죠?
○참고인 최기숙 예, 그때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왜 위법건축물이냐 그래서 구청을 들어오셨죠? 구청으로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참고인 최기숙 동네 사시니까 안재홍 씨한테 이건 뭐냐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한테 먼저 상의를 해갖고
○참고인 최기숙 아니, 320 얼마를 냈는데 또 이거는 뭐냐? 제가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그거가 있어요? 모르시더라고요. 안재홍 씨하고 나는 모르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집수리를 하신 거는 2006년도에 하셨죠?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고인이 되신 남편께서는 `87년도에 이 집을 사가지고
○참고인 최기숙 수리를 했죠.
○김성배위원 `93년도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돼 가지고 하셨을 때 `90년대쯤 수리를 한 거 같다고 참고인이 그렇게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세입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영업하시는 분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영업을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고쳐주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가게를 얻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나가셨습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참고인 최기숙 예, 파기하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다 돌려준 상태이십니까?
○참고인 최기숙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인께서는 지난 10월 25일 주택과 21667호로 장성만 증인이 결재하고 주택정비담당주사 구갑영 증인이 결재하고 담당직원 송기식씨가 발송한 종로구청장 명의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세요?
○참고인 최기숙 예, 여기 있어요.
○안재홍위원 거기에 위법건축물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최기숙 20㎡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로. 그래서 저 뒤에 부분을 10월 25일날 발송된 우편물을 받고 이 부분을 철거한 것입니까?
○참고인 최기숙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147㎡가 위반이 돼 가지고 4,474만원을 부과 받아서 억울했는데 10월 25일자는 20㎡만 철거하면 된다고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11월달에 받고 20㎡를 잘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참고인 최기숙 11월달에 받아 가지고 11월 25일날 안 자른 부분하고 자른 부분을 주택과에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단정을 했던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랐다?
○참고인 최기숙 예, 그리고 또 내가 불법이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잘랐습니다. 내가 그걸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송기식씨가 답변해보시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참고인 최기숙 16일날 내가 철거했어요.
○증인 송기식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라서 반복부과 대상인데 제가 그걸 감사담당관 후속조치를 하면서 이걸 못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책임 맞습니다. 잘못한 것
○안재홍위원 문서를 보낸 사실은 있어요?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서를 보냈는데 잘못 보내신 거죠?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최기숙 그러니까 저도 웃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민을 갖다가 못 배웠다고 우롱하는 거지
○위원장 이숙연 참고인! 안재홍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송기식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발송을 잘못했다. 그렇게 착오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하신 것입니까?
○증인 송기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보세요. 송기식씨가 문서를 잘못 보내니까 이렇게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낸 겁니다. 철거하니까 다 나온 거죠. 참고인이 이 정도로 순수합니다. 아까 장성만 증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송한
○참고인 최기숙 저는 그거 반송 안했어요. 안받는 거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계세요. 문서를 고의적으로 안 받으려고 했거나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할 겁니다. 20㎡를 부수라고 해서 이렇게 부수는 이러한 참고인입니다. 이런 점들은 직원들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 명시된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나쁘다. 성악설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쁘다. 따라서 모든 민원인은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낡은 의식을 버리자는 겁니다. 송기식 씨가 25일날 시행문으로 해가지고 보낸 거를 증인은 받자마자 철거를 해버려요. 돈을 들여 가지고.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행정청의 공문시행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성만 증인이나 구갑영 증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낸 시행문을 가지고 주민은 실제로 부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장성만 과장이 아무리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신과 신념이 구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답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종로구는 적어도 문서시행의 커다란 오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숙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한사람씩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수막 게첨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창신동에 쓰레기상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화단이나 미니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직 그런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복사해서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적환장이 이전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짜투리땅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2쪽 20세대 이상 민영주택 건설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평창동 111-1 지하1층, 지상5층 1개동 72세대가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현재 굴토공사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층고 규제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고고도지구 적용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5층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밑에는 무악동 유료노인복지주택 66-3 지하4층, 지상8층 1개동인데 여기는 85세대 85세대라도 8층이 되거든요. 여긴 고도제한 안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충신동 재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347쪽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1만 2,200세대를 지을 계획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일자로 죽 지어진 곳은 어떻게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 총괄MP 되는 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걸 포함시킬건지 아닌지를 결정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사업은 100년, 천년을 놓고 하는 사업인만큼 소홀함이 없이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창신3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여기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지금 재정비촉진지역 안에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자료 끝나고 설문조사 한 것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 모시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지금도 본 위원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많은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든요. 동별로 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용역추진 사항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곳을 큰덩어리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동을 잘라서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섞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일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구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도 수월할뿐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기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계획적인 개발이란 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고지대는 좀 낮은 건물을 짓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높은 건물을 지어서
○김복동위원 테라스식으로 짓는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위는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봐야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역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사업시행이란 게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있을테고. 그건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면서 위원님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존치지역으로 한다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어야지 존치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충신재개발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문화재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서울시의 승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구지정은 됐는데요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문화재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 계획 내용대로 문화재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문화재 근방은 낮게 지으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야 될 판입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를 변경하면 되겠네요? 축소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신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하면서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603세대로 12개동 구역지정이 통과됐습니다. 그중 임대아파트 100세대, 일반아파트 503세대 통과가 됐는데 구역지정이 통과되고 조합도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성곽이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이 서울성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지나친 굴토작업으로 인해서 성곽의 훼손과 문화재경관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와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릉지형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화구역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절충하고 문화재심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딱 몇세대를 줄이라고 하지도 않고 안을 내면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모든 개발이 문화재로 인해서 종로구가 피해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에 어떤 유명한 시인이 살았는데 거길 문화재로 지정한다. 그러면 그 주위를 앙각적용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가 없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 사는 세입자 아파트라고 그럽니까? 한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500세대 정도면 안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은 임대아파트는 다 의무적으로 짓게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500세대가 돼도 지어야된다? 몇 세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장성만 건축계획이 2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았던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종결 이후에 2006년 감사때 709동이 미개량 상태인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2,928동 중에서 모든 3,637개동에 소위 주거환경개선 대상주택 중에서 709동이 미개량됐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기간 안에 즉 2007년 6월 30일까지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 후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개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총 2,928동 중에서 2,251동이 개량이 됐고 그래서 77%가 개량됐고 미개량된 게 677동 23%입니다. 그러면 그걸 현행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제외된 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건축들이 건축계획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미개량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안재홍위원 어떤 식으로 하라는 안내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는 이게 양호한 주택이거나 소유권분쟁이 돼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316쪽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및 건축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결손된 내역을 보면 아까도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005년도에 102건을 감액 또는 부과취소, 시정이 102건, 2006년에도 102건, 2007년 11건 해서 215건에 14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15건이 감액 또는 부과취소, 시정 중에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장성만 감액 부과취소, 시정은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했다는 걸 주민들이 적응이 됐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해서 적용이 잘못됐을 때 감액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06, 2005년도 보면 공무원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하다가 항측을 다시 판독해 가지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내용을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유별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그것보다 체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2007년, 2006년, 2005년 해서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압류가 2007년에 13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과 압류를 보게 되면 약 20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2007년에 체납이 139건, 이렇게 보면 되죠.
○주택과장 장성만 159건이요?
○안재홍위원 아, 159건. 그 다음에 압류가 139건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을 하면 압류가 되는데 20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것은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동일 물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압류하는 경우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압류는 하되 숫자로 산정이 안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2005년도에 체납건수가 306건이고 압류가 24건이면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때는 압류를 안했습니다. 압류도 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2006년에 체납이 430건, 압류가 121건. 이것도 같은
○주택과장 장성만 예. 같은
○안재홍위원 직원들을 불신하시는군요. 직원들을 못 믿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05년이나 2006년 동안에 체납을 압류하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비리는 모르겠고 압류를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압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체납이 되면 압류하는 게 당연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죠.
○안재홍위원 설사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부과한다 하더라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압류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압류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7년 같으면요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납부독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압류예고를 내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달라서 숫자가 틀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어도 2004년부터 이월된 게 건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든요. 2004년도에 부과했는데 2004년도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했을 것이고 체납을 압류예고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했다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체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독려를 하고 나중에 압류예고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 시점이 똑같아버리면 한번에 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똑같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올해도 12월이 남아있거든요. 시점이 아마 달라서 그런거 아닌가 20건 차이나는 건.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2005년에 1,36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2006년에 1,314건, 2007년에 290건 납부가 그 옆에 보시면 2005년에 952건, 2006년도에 282건을 납부합니다. 그 중에서 결손을 102건, 102건 동일하게 하고 체납이 전체부과해서 납부와 결손을 뺀 나머지가 체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306건, 2006년도에 430건입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나 2005년도에 압류한 것은 전체적으로 736건 중에서 145건밖에 안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체납이 안됐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안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317쪽을 보시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진정서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양식으로 보게 되면 민원접수 건수가 모두 879건입니다. 민원내용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보면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일처리를 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반영이 된 내용은 무엇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미반영한 사유는 무엇을 미반영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은 민원내용에 면적 착오라든지 면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과태료하고 항측판독을 의뢰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92년 5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것도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일제히 단속했더니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진정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할 때 보면 뒤에 한 장 붙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반영된 게 10% 가까이 되고 2006년도에는 한 13%에서 14% 되고 2007년도에 572건 중에서 18건이 반영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감사실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감사실에서 한 거하고 우리 내용하고 차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진정서 처리내용 중에 적어도 20% 가까운 숫자가 민원인이 낸 민원사항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118건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이행강제금이 된 것이 아니고 민원내용을 보시면 위반사실 부인, 면적과다, 항측판독 의뢰한다는 거하고 감액요청, 감액요청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과다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정지시 내보낼 때 뒤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붙여서 내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들어준 게 반영이 118건이고 반영을 못해준 게 454건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재홍위원 오해가 있었나요?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만을 말씀하시니까 이행강제금 행위 전에 시정지시가
○안재홍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진정서처리계획을 장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주택과장 장성만 이것은 예고보낼 때 1차 보낼 때, 2차 보낼 때마다 뒤에 한 장씩 붙입니다. 그 내용에 따른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한다면 나는 반영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의 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서 내용대로 처리됐다고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청문서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572건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 118건이 접수가 됐다면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 20% 정도가 시정됐다? 그런 경우도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리고 면적,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면적이라든지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측이라든지 직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지금 감사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부과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내용을. 그러니까 그 중에는 개축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게 20% 이상 된다.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행강제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우리 구가 거의 발대사업 중의 하나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건을 보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법 시행이 됐거든요. 위의 기간이. 그리고 밑의 징수건수가 129건으로 되어 있는데 112건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33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게 10월 30일까지 자료, 새로 보완해서 주신 것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숫자가 틀렸어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소위 택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소위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기왕에 도시기반시설들이 되어있는 곳에 2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다양한 세금을 걷어서 도시기반시설도 만들어놓지 않고 또 다시 세금을 걷어가느냐 하는 조세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해보니까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맨처음에 시행이 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좀 이게 여론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는 부담을, 아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평당가격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45만원에서 여기 같으면 얼만지 모르겠는데 금천 같으면 한 70만원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건축단가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너무 많다든지 신문에 나고 이렇게 저기한 적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저항이 없다. 비교적 잘 넘어가고 있다.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키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비가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안재홍위원 건축비는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7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한다면 좀 자세히 안내하고 적절하게 부담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362쪽에 보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용역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6억으로 되어있죠? 6억인데 지금 얼마를 3억 9,468만원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차로 3억 9,400으로 했고 2차로 1억 2,300이 추가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이나 다 마칠까요? 지역주민들 여론을 조사했는데 몇 %가 찬성쪽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자료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나왔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2월달에 공람공고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분포되어 있는 곳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허가가 통제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통제되어 있는데 요즘 막 신축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기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김복동위원 그 전에? 지금도 조건부 허가는 나갈 수가 있죠? 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건부죠? 나중에 도시계획할 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고할 때부터 계획상에 지장이 없을 때 거기가 우리가 계획이 다 나온 상태니까 그 내용에 이게 크게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심의해서 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지구단위정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뭐냐면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난개발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기 땅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건축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된 방향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김복동위원 기관에서 하는 대로 유도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큰 평수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큰 평수를 계획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지역주민에 대해서 조그마한 땅 삼사십 평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주택도 못짓고 고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정말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나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계획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상반기에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만 끝나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 위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누가 나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나와서 우리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종묘공원이 말끔히 되어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 비해서 완전히 잘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완전히 정비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번주 내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테리어작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병전우대 컨테이너 이전 자리라든지 잡상인 철거자리에 수목보식하고 녹지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완전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종묘공원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거기다 힘을 많이 합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사람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일하는 사람 하나 있죠? 김진수라고. 그 사람이 선거운동한다고 그만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빠지면 안된다고 그래서 내가 강력히 그 자리에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개선문제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원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일용인부 단가 이상은 지급이 곤란하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4만 900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고시가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용역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말까지 끝납니다. 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 2월로 종결됩니다. 원래 잡상인 철거 때문에 용역이 특별히 투입된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됐다고 보는데 팔각정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작정 철거했습니까? 만드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철거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냥 철거한 게 아니구요 서울시에
○김복동위원 서울시비로 지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성역화 작업을 하기 전 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정식보고를 하고 대책회의 결과에 의해서 철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산인데 여기를 보다 더 활기차고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 1단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 문화정책과에서 성역화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역화작업은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오도라든지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면서 재정비계획이 시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요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중앙에서 동쪽을 향해서 보면 나무뿌리가 엉성하게 뻗어서 밖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곳은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도 정비를 하고 내년봄에도 현재 시설물도 의자 같은 것도 낡고 그런 녹지대 훼손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시비도 1억 5,000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봄에 최종적으로 그런 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만 조금 하신다면 우리 구비는 전혀 안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가지고도 안됩니다. 내일이라도 보세요. 바람이 쌔게 불면 뽑히지나 않을까 싶어요. 엉성하게 다 나와 있어요. 가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 수종도 한가지만 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소나무라든가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성역화작업 하면서 종묘광장 안에 있는 나무수종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장기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종묘광장 안에 있는 수종과 동일시 해서 신성림을 만들도록 장차 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미국이나 이런 데 성역화되어 있는 공원을 가보면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 내려오는 것도 애기들 장난하는 것처럼 조잡하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또 노인네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는데 지금 질서가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다음 효제초등학교 뒤쪽으로 약 250m되는 새로운 길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 썼는데 여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주문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심어요? 거기다가 종로4가에서부터 느티나무 이런 거 말고 벚꽃나무 이런 걸 좀 심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가로수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빠졌었는데요
○김복동위원 문제는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하면 토목과라 얘기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니 토목과 예산하고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개설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나무식재 할 예산이 없어서 못 심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못심었으면 공원녹지과장님이라도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는 내놓고 가로수 없이 삭막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심어야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쌍용아파트 1∼2단지에서 성북구쪽으로 도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쪽에는 벚꽃을 좍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쌍용아파트쪽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건너쪽에는 성북구땅이니까 성북구에서 심었는데 이쪽은 우리 종로구에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낙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심었습니다. 벚나무도 심고 가로수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한달 됐습니다. 성북하고 맞춰서요.
○김복동위원 얼마전에 갔었는데? 그런데 그쪽 수종과 비슷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삭막한 우리 종로구에 공원녹지과장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줄로 압니다. 또 가로수 수종도 가급적이면 버즘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보기좋은 나무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은행나무도 낙엽이 져서 다 떨어지고 없는데 버즘나무는 나뭇잎사귀가 붙어 가지고 하루에 나무 하나에 잎사귀 10개씩 떨어지는가봐요. 그래서 항상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옥상정원 녹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옥상녹화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건물이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한 30평 정도로 면적이 좀 넓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시공을 하게되면 50%를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그걸 각 구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게 1년에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동에는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접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 전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는 1건 책정이 되어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면적의 제한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은 건 안되고 30평은 돼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건축물 옥상정비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물량을 한 20개소로 보고 적치물이나 가설물을 제거하고 옥상을 도색해서 옥상이 위에서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옥상 정원녹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 실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물 옥상정비실적은 여러분들이 20개소를 잡고 정비실적은 3개소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지로 잡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 저번에 미관도로변의 옥상정비를 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해서 끌어 내려봐야 다시 쌓아놓으니까 거기다가 영구히 정비가 되면서 옥상녹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했을 때 기존건물의 문제가 뭐냐하면 구조적으로 첫째로 안전해야 합니다. 하중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원해야 합니다. 그런 걸 같이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기 위해 저번에도 같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네.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추진하는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소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하고 얘기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남산 가시권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정비로 인왕산지구, 인왕산에서 보는 옥상을 전부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건축과하고 층수 조사를 해서 동의하는 건물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의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받는 옥상녹화 접수와는 별도로 인왕산지구에 대해서는 따로 본청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동청사가 특별히 시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를 착공하는데. 평창동 동청사가 현재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안에 착공하는지 답변주세요.
○건축관리담당 박은섭 지금 동청사 문제는 이미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엔 어렵다구요? 금년엔 착공을 못한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차피 건축과 영선쪽에서 일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완료가 됐는지 그걸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도 파악하지 못했구요.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럼 전혀 관련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발주를 그쪽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평창동 동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12월중에 하겠다는 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그걸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청운동 12번지 4가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의해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구제가 완화돼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좀 개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낸바대로 그 동단위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39조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하고 작년 감사때 말씀드린 바가 있구요 금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완화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저번에 안재홍위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용도지구의 큰 틀은 서울시장이 하는 거니까 저게 2003년에서 2004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구합리적 관리방안으로 되어 있고 그 큰 틀은 우리가 못 바꾸더라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예산확보가 된다면 기초조사를 해서 종로 전체 관내를 놓고 우리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이게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무건설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추구하는 구민을 위한 행정들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륜1가 5-10번지하고 국제고등학교 사이에 보면 구유지가 있거든요. 그 구유지를 보니까 제가 대충 그렸는데요 이 그림처럼 여기를 우리 구에서 공사를 했는데 ⅓정도는 공사를 안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건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주택과에서는 금년에 1억 2,897만 6,280원을 공공예금으로 하셨어요. 이건 아마 이경숙 서무주임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잔고가 673만 6,640원이 남아있습니다. 주택과장님! 혹시 서무주임한테 분기별로 보고받으시죠? 일상경비정산서라고 해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전자결재를 해서 재무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집행이 되면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우리 서무주임이 결재 올려 가지고 증빙처리 하면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확인하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김성배위원 그때 통장 확인하십니까?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정산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 붙여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기별로 했을 때는 금액을 확인하시죠? 각과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동행정감사 가면서도 했던 사항인데 각 과별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구청 26개 과가 있고 우리 구의회사무국 해가지고 보건소 포함해서 23개 과가 종로구청하고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예금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 있는 집행부서는 일상경비가 보통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잔고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를 해보니까 무려 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3,500만원씩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일경비정산서를 분기별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월별로 한번 수시로 서무주임 계시지만 통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그냥 학교공원화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관리국의 100대 사업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3개 사업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100대 사업 계획 중에서 올리셨어요. 거기에 교육일등구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학교공원화를 교육일등구 기반조성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되는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계획을 하셨을 때 금액을 2억 5천을 시비로 요청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그때는 강과장님이 여기 공원녹지과장으로는 안계셨죠? 효제초등학교 공원화사업할 때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준공식에는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작할 때도 계셨죠. 7월 12일부터 사업기간이 아니, 이건 보고하는 자료 있어요. 2억 4,000을 사업비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억 5천 받았는데요 낙찰을 하다보면 공사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천만원을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비한 점. 불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를. 왜 반납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게 설계중간에 변경한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원공사만 하고 거기 학교에 보완이 더 필요해 가지고 쓰레기하고 물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시행과정에서 공사할 때. 그래서 설계내역에 없는 것이 추가로 많이 돼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지 지급된 건 얼마예요? 그러면 이 행정감사자료가 안 맞잖아요. 오전에도 열 받았는데 열 받게 하지 말아요. 정확한 자료를 줘요. 감사장에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설계변경 하셨다며. 시간 많이 걸려요? 효제초등학교를 제가 축구할 때 가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김복동위원님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초등학교가 정말 생태연못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자연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골적인 서울에 있는 도심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행정감사 할 때는 얼마를 썼는지 감사를 해야돼요. 시비를 2억 5천 받아놓고 2억 4천 썼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틀리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천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905만 1,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도급액입니다. 발주는 997만 8,86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905만 1,000원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도급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걸로 용역을 준 거가 2억 4천에는 안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발주를 2억 3,362만원에 공사발주를 해서 낙찰이 2억 700만 9,8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도급한 금액을 주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 발주 후에 낙찰차액은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2억 4천을 안 쓴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0%는
○김성배위원 아니, 보고자료가 사업비 2억 5천 서울시비에서 받아 와가지고 실지로 쓰신 것은 2억 1,606만 3,800원을 쓰신 거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설계변경이 1,900만원 정도 추가로 됐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2억 3,6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700에다 900에다 1,900이니까 2억 3,500 아니에요? 합계는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2억 4,000이 아니라 2억 3,506만 3,000원 이렇게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주요현황 해가지고 끝난 사업이에요. 완료예요. 완료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받는 데는 100만원 이상 틀리면 사유서를 내야 돼요. 공원녹지과 우리 강과장님! 소신있게 잘 하시더라도 행정감사 받는데 숫자 개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연습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안재홍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당히 안재홍위원님이 조세저항하고 건축단가 상승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1건에 부과된 금액이 59억 2,279만 1,000원 맞습니까? 336페이지에 있어요. 이 자료 도시계획과에서 만드셨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만드셨으면 그 밑에다 합계를 내주세요. 141건 해가지고 저더러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보고는 이미 59억 2,279만 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이 41억 2,634만 3,000원인데 국가에 30%가 가고 시에 70%가 가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1억 2,634만 3,000원이 국비로 가고 시비로 가고 100% 갔다가 저희들한테 22.5% 그러니까 시비의 30% 국비의 5% 위임수수료를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 징수받아 가지고 교부받은 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올해까지 국가 위임수수료가 2,900 시 교부금이
○김성배위원 한참 계산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아니, 5억 7,400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금년 6월말까지 교부받았던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6월말까지요? 이게 분기별로 줘요? 반기별로.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분기별로.
○김성배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6월말 자료예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6월말 자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미 징수된 금액은 41억 2,634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왜 국비하고 시비가 22.5%를 우리가 왜 안 챙겨요? 3/4분기 것을.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바로 안주니까 빠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니, 금액이 41억 2,634만 3,000원을 갖다가 징수를 했으면이 금액이 5억 7,400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억 5,000을 못받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건 아마 연말까지 내려올 겁니다. 바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났다 오고 계속 우리가 쓰지도 않고 적립해서 작년 7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5억 7,400을 상반기에 우리가 일단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쓰는 대상이 우리 기반시설 범위에 있는 그걸로 쓰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도로를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드는 걸 쓰게 되어있는데
○김성배위원 안쓰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또 안쓰면 어떻게 기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특별회계니까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이미 2006년 10월 1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2006년 1월 1일 자료가 아니고 2006년 11월 1일 자료일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자료 잘못됐고요. 또 징수건수도 129건이 아니라 112건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교정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이렇게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인쇄 들어갈 때는 못 보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빨리 교정표를 위원님들한테도 돌려라. 숫자 틀리면 큰일 난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한테 걸리면 이것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앞으로 주실 때는 이렇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날짜가 부과고지일이 2006년 9월 28일부터 부과고지가 됐습니다. 조례는 10월 18일날 조례제정이 됐고 그래 가지고 이건 이미 2007년 1월 23일날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받고 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미 우리가 징수를 했다, 미징수다, 체납이다 이것 표시해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데요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체납이 되면 나라에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십니까? 우리가 하죠. 도시계획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왜 생기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준공이 안되니까 준공하기 전에 다 받습니다. 그건 너무 지금 10건이 안되는데
○김성배위원 납기일이 미도래됐거나 체납금액이 되는 것은 준공이, 체납이 되는 것은 준공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체납이 준공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가 허가 나갈 때 기한을 명시해서 나가는데 그 기간 내에 못내니까 내지 않으니까 체납이 된 거고
○김성배위원 부과기준은 하여튼 허가낼 때 나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며칠까지 내라고 하는데
○김성배위원 준공이 안되면 안낸다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아니,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준공낼 때는 마지못해서 내고 그 전까지는 체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10건 정도가 체납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되면 준공 안해주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것이 종로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거죠? 이건 다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건.
○김성배위원 납기일 미도래된 것은 그건 아직도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진행중인데 우리가 납기가 미도래된 거고
○김성배위원 납기가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건 건별로 틀리죠.
○김성배위원 건축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건별로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19건은 60일이 안된 거고 10건은 지난 거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9건이 이미 60일이 안된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시기 미도래된 건수고요
○김성배위원 10월달에 나간 거가 되는 거죠. 허가가. 19건이. 그렇게 봐야 되죠. 겨울공사를 그렇게 건축허가를 많이 내줘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허가 냈다가 연기하고 그러죠. 준공 연기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준공은 연기돼요. 그러면 금년에 납기일 미도래된 것은 벌써 10월말로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60일 이내는 금년말에는 11억 8,200만원이 국비,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또 체납이 되면 안들어가는 거고 내면 들어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내면 징수금액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3/4분기에 10월달에 우리가 11억 8,200이 국시비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가면 그 금액이 우리는 내년에 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형식으로
○김성배위원 회계마감은 2월 28일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세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내면 바로 줘야 되는데 30%하고 5%를 안주니까 조금 그런 갭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다음에 하실 때는 표시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지 어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반시설부담금도 아직도 안내고서이러고 있느냐고 동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챙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챙긴다니까. 의원님들이.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부도난 사람도 있고 공사중지된 사람도 있고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383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 세운상가활성화추진단장 아무 말씀 안하시고 가시면 잠 못주무실까봐 묻겠습니다. 세운상가가 총 34만 5,618㎡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예,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세운4구역은 건축계획이 수립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획대로 사업시행인가가 2008년 7월경에 할 계획이네. 그러면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거기는 일반조합방식하고 틀려 가지고
○김복동위원 우리 관에서 구청장이 조합장 대행이 되는거 아니에요?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지금 종로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시행자로 시행하다가 경험이나 자금력이 풍부한 SH공사로 시행자를 넘겼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이곳 저곳에 몇 번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왜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까? 내가 요구를 했는데 한 장만 딱 붙여놨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팀장 김은종 설계는 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국제현상공모 설계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설계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국제적인 도심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층수는 지하와 합해서 지하 6층 이하죠? 36층, 지하6층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3,262.9㎡고
○김복동위원 건폐율 60% 주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다음에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850% 이하, 층수는 36층에 지하 6층 높이는 122.3m 이하 이게 개략적인 도면은 다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 7월 31일날 세운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설계중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김복동위원 주거지역으로 몇 %나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거지역이요?
○김복동위원 주거 및 업무 판매 등 복합용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게 시행할 수가 없어요. 맨처음에는 신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신탁률이 5%인가 이 정도뿐이 안돼요.
○김복동위원 신탁률 5% 가지고 어떻게 그 건물을 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원이나 자금력이 있는 공기업으로다가 일단은 선정을 해야겠다 해서 공기업으로 보냈어요.
○김복동위원 애초에 우리 계획하고는 틀어진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요.
○김복동위원 거기 살고있는 토지주나 그런 분들이 이걸 알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주택공사, SH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세군데를 공기업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으면 보내라 그랬더니 SH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일단은 의향이 있다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은 의향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공기업으로 하려고 그런다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기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받겠다 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SH공사 두 개가 그쪽으로 의향서를 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모든 안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2008년 7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텐데 지금 계획안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계획안이 있는데요 제가 가져오질 못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우리 구청장이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설계계약을요. 그랬는데 그 계약 자체부터 틀어지고 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설계를 외국사람이 한 걸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계자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 여태까지 사용한 돈이 있습니다. 154억 사용한 돈까지 저쪽에서 인수인계 하는 거로, 전부 인수인계가 SH공사하고 끝난 겁니다. 우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였는데 그걸 SH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됐던 거, 돈 들어갔던 거 이런 거 전부다 SH공사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외국기업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국내에도 이보다 더 훌륭한 설계사들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인에게 맡겼는지, 이거 구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적에 거기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한겁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국장님! 36층 지어 가지고 무슨 명소가 됩니까? 좋은 도심에서 아주 멋있게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40층으로 계획이 됐었잖아요? 36층으로 계획해 가지고 무슨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설계라면 국내에도 얼마든지 유명한 설계사들이 많은데 많은 예산들 들여 가지고, 설계비가 배가 넘어요. 그렇게 들여 가지고 굳이 이런 설계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왜 안되냐 하면 종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 이상은 높이 못 올라간다고, 우리 앙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코모스란 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거기다 해서 올라가면 세계문화유산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나라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게 맨 처음엔 높이 올라가는 걸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뉴욕에서 얼마전에 파괴된 그 빌딩은 백 몇층입니까? 그 빌딩 앞에 가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원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 몇층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다 우리 종로구에서 바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그곳입니다. 그 근방이 평지에다 청계천이 옆에 있고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인데 너무 층고가 낮지 않나 싶어요. 제 욕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게 높이 올라가서 명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유네스코국이 만나보고 아침 새벽에도 나와보고 그쪽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란 게
○김복동위원 층고가 한 3. 몇m로 계산했나 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122.3m.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구 최고의 명소로 이곳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하시는 상인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세운상가 ½을 철거하거든요. 숭인4구역하고 함께요. 이번에 철거되는 곳은 현대상가인데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상인들은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현재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그래서 대체영업장을 구 전매청사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증축을 해가지고 이쪽 세운상가에 있는 나가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세운4구역, 세운상가 철거되는 지역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체영업장으로 거기다 해놓으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금, 은을 도매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정동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상가 말고 그쪽 세운4구역에 상가들이 여러개 있더라구요. 각 저기마다 귀금속이면 귀금속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저기하시는 게 여태까지 내가 임대할 때 권리금을 주고 왔는데 만약에 저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더라도 그 권리금은 못받는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이 주고 들어왔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복동위원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95%입니다. 자기 건물인 사람들 5%도 안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문정동으로 가는 업주는 파악 아직 못했죠? 문정동에 4동인가 5동인가 지었는데 금은방이라든가 귀금속상가를 마련한다고 그러거든요.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상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할 걸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나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로 가시는 분들로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이 섭섭지 않게 어루만지고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69쪽 종로구가 이제 구기동 176번지에 유실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혹시 과장께서 자료가 있으시면 구기동 176번지 유실단지의 관리내역을 아시는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유실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서울시에서 2,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구기동 유실수단지 외 다른 일반 조인지역도 있습니다. 같이 해서 풀베기라든지 나무가꾸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기동 176번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나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는 못나가봤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유실수라는 건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니까 내년엔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해서 과실이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종묘광장을 정비하면서 거기 국악당이라는 공연장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게 당초 봄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성역화작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걸로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녹지대복구비도 서울시에서 돈이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녹지대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종적으로 종묘광장은 금년안에 정비가 다 끝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차적으로 올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2차로 성역화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건 문화정책과에서 문화보존차원에서 별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보통 인터넷을 이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대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번이나 지목,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지구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추가로 동일한 지번을 클릭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인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봐서는 세부적인 도시계획내용을 알 수 없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지번을 입력하면 한번 클릭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마포에서 저번에 시행했다고 해서 질의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뿐이 아니라 건축규모, 심의 등 건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는데 그게 만약 그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구가 아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클릭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한번만 클릭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 진행상황 심지어 담당직원의 이름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그건 예산설명 드릴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클릭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국악정 국악당을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종로구의회를 할 때 설립이 됐고 거기서 꽤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게 시비로 건립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대책회의 때 사실 처음에는 공연위주로 갔는데 차츰 일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음주가무 이래 가지고 종묘광장이 굉장히 국악정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저녁에는 문란하고 이래 가지고 안된다고 결론이 나서 서울시에서 철거가 확정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소유가 시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철거비도 시에서 받아서 했고 복구비도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구비로 건립되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에는 그게 철거가 됐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가 됐든 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했거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보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확실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했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하고 시에서 시비를 줘서 철거하고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과장께서 그 재산이 건축물이라는 재산이 시비로 구성되고 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알아보니까 시 문화정치과의 지침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철거한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시문화과 방침에 의해서 했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관리처분의 변경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자산이 그게 잡종자산이 됐든 행정자산이 됐든 자산이 철거가 되고 관리대상에서 사라졌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문화과나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구민의 재산이 일방적으로 철거가 됐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확신하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시잖아요? 확신을 못하시니까 그건 사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건축과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안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50만 2,000㎡고요 기존에 지정된 것이 35만㎡, 신규가 17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5억 1,800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드는 용역비가 3억 9,400, 교통영향평가가 1억 2,300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지구단위재정비가 대한컨설턴트와 경호엔지니어링이고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도시교통개발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계약을 실시해서 2007년 1월 10일에 착수보고회로 전문가 자문을 득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과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동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안재홍위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 선임계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기존 대학로 내에 블록이 전부 포함이 되죠?
○건축과장 최석규 대학로는 아니고 그 하단부분이에요. 원남동로터리 기준해서 이쪽 종로까지 하단부분입니다. 거기는 대학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홍제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입니다.
○안재홍위원 대학로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안재홍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대학로 일대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제 대학로문화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율곡로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이쪽 지역들을 정비를 한다면 지금 대학로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11월 168회 임시회 때 대학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할 당시에 노천카페 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곡로 지구단위 정비계획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에서 추구하는 대학로 재정비계획과 맞물려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어차피 건물을 무작위로 건축허가를 할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정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대학로는 이미 지구단위가 수립돼서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핸드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든 지구단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그걸 접근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는 어떤 채널이나 통제가 한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구단위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좀 그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창구를 일원화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기록을 분명히 세워서 그걸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면 최초에 지구단위용역을 할 때는 용역목적에 맞춰서 단위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시가 우리 구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축에 대해서 거의 광역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계획들이 사전에 우리 자치구와 논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다른 단위의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의 대학로 이외의 지역이 있다면 특별히 저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구단위계획상에 포함이 됐다면 다른 과들이 또는 문화체육과라든가 또는 문화와 관련된 광역이나 자치구의 계획들이 이렇게 난무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이 대학로가 포함된줄 알았는데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마는 기왕에 대학로가 문화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보다 새로운 계획들이 돌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면 한번 더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안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관리라는 측면은 어떠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각 분야에서 그걸 자기 영역인양 이렇게 자꾸만 하시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도시계획과의 틀을 유지해주는 측면에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분야, 단일분야를 이뿐 분야라고 해서 그것이 이쁘다고 그걸 접목해서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를 많이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어떻게 접목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단순하게 즉흥적인 그런 계획은 지양하고 어떻든 좋은 의견이라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업무가 어떻든 그간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저희 건축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간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건축과 내 지구단위계획팀이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생긴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있던 지구단위팀이 업무가 건축과로 직원도 같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소신대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묘 안에 있었던 국악당 야외무대는 종로구가 1996년도 2억 5,000의 예산으로 건립한 구유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공유재산이 변동이 되거나 철거 또는 멸실이 될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당 야외무대는 구유재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7월달에 오다보니까 그 전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국악정 철거 과정 전체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모든 걸 파악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직접 안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국악정에 대해서 문의하고 질의했을 때 서울시비에 의해서 서울시 소관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라면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그러면 미뤄서 하신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시비인지 구비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오다보니까 그 전부터 일어난 일을 잘 몰라서
○김복동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죠. 어느 재산인가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재산인가를 분명히 알고 얘기를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되지 않아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야지 나는분명히 저도 서울시 예산이 아닌 걸로 아는데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까 최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묻고 말았는데 충신동 일부가 즉 말하자면 여기서 동대문을 향해서 가자면 우측쪽으로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좌측쪽에도 재개발 지역을 뺀 나머지 소방도로 아래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왜 쏙 빼놔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충신동 일대는 지형적으로 고지대고 노후불량주택과 영세공장이 혼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거기는 노후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재개발로 이번에 조합주택으로 조합구성 하고 이 지역만 노후주택이 많지 그 아래로는 소방도로 밑에 쪽에는 노후주택이 별로 없어요.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연지동 같은 경우도 대로변 종로통과 율곡로통과 중간지점은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율곡로 인접해서 아래까지 대로변까지를 종로5가까지 같이 해서 넣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중간부분이 쪽 빠졌어요. 몇 가구가.
○건축과장 최석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면 그 부분도 계획적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를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구 빠져 가지고 되겠어요? 혜화경찰서 있는 옆에 쪽으로 길게 몇 가구가 빠졌어요. 왜 그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할 때 우리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여기서 제가 한다, 안한다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거기는 계획적인 주거지 관리차원에서 충신재개발이라든가 이화재개발이라든가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이 같이 검토되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에 아마 검토할 사항같이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그건
○김복동위원 거기는 충신동 재개발지역하고 안 떨어졌습니다. 1재개발 충신개발지역은 별도로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중앙성결교회에서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쪽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도로 밑에 쪽은 불포함이거든요. 소방도로 밑부분은 고지대도 아닙니다. 낮습니다. 낮고 하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래쪽에는 여기서 다 연락이 와서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편지가 안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소방서 밑부분을 같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 316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오늘 아침에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해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한 사항인데 31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90건을 부과를 했는데 오늘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2007년 항측적발로 해가지고 380건 7억 6,000만원을 부과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항측적발 말씀이죠? 항측적발은 1차, 2차 나간 상태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과될 금액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290건은 부과된 것은 우리가 주택과에 항상 물어보면 항측에 적발이 돼서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항상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민원이 민원으로 들어와있는 것이 적발되는 게 더 많습니까? 항측적발이 더 많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민원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항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도 항측자료에는 뜨니까요. 저희들은 건축과 자료를 해서 신축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불법으로 된 것만
○김성배위원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항측 적발로 해서 380건에 7억 6,000만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과하실 금액인지는 몰라도 380건에 7억 6,000이면 딱 둘로 나눠지죠. 200만원인데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21억 9,800만원 290건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숫자도 많은 380건인데 7억 6,000이 대상이에요. 2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는 부과대상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확정이 안된 거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부과하고 납부결손 하는 감사자료의 내용은 정확한 부과가 된 것이고
○김성배위원 고지서 나간 거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고지서 나간 게 아니고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아니 과장님은 이해하세요? 이 숫자를.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7억 6,000이고 이것은 290건에 21억 9,800이고 금액단위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항측부분은 금액을 작년 평균해서
○김성배위원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항측한 거면 이미 빨간표시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1차 50일,
○김성배위원 380건이 일단은 적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만큼 부과될 거다. 2007년에 적발됐으니까 4/4분기 중으로 하실 겁니까? 12월 중으로.
○주택과장 장성만 예, 12월 중으로
○김성배위원 12월 29일까지는 나가야 되잖아요. 이 금액으로 나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직 판독이 다 안된거네.
○주택과장 장성만 사전조사를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1차에 30일, 2차에 20일 2차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매년 반복부과는 1,260건에 32억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금액도 보면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2006년도 기준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2006년도 거니까 이건 이미 지난연도거죠. 그런데 1,260건에 이게 32억이죠? 이 금액 맞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이건 위법부분으로 시정될 수도 있고 자진시정기간을 줬으니까 소방서 통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에서 통보하는 것도
○김성배위원 이건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보고하신 걸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주택과장 장성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00에서 250 사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전혀 부과될 땐 이 금액도 아까도 310만 2,000원짜리가 4,400만원도 될 수가 있는거죠.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심의위원회에 주택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참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마로니에공원에 있는 거 거긴 어떻게 심의결정이 났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노천카페는 그날 심의위원들 의견이 그건 반영이 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기둥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건 건축물로 본다. 건교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본다고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결손처분내역을 2007년도에 되어 있는데 산출면적 착오, 구조체 변경, 기철거, 물건지착오 3건인데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면적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했을 때 전산엔 이미 90만원이 들어가죠? 그때 90만원으로 정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실적에 그 건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부과 취소정정은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11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여튼 직원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정이 되거나 했으면
○주택과장 장성만 하여튼 그 11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900만원을 전산에서 지우려고 그러면
○김성배위원 810만원이 일단은 감소된 걸로 해서 정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주택과장 장성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부과권자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성만 모든 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전산은 누구도 못 만집니다. 항측담당자 결재맡고 그걸 결재 맡으면 그걸 다시 전산담당 주면 전산담당이 다시 결재를 올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과장님이 전자결재 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항측담당자가 결재를 올리고 그 결재가 나면 그걸 다시 전산담당자에게 넘기면 전산담당이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전산에서 감액조치를 해줄 수 있다면 일단은 과장님한테 무슨 보고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결재가 나야 감액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11건밖에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 몇분을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이 38명, 일용이 59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은 상용을 일용으로 하실 때에는 퇴직금 관계 때문에 10개월만 근무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은 비정규 상시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주고 다 줍니다. 일용은 1년내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은 비정규직의 정식화가 된 겁니다. 그 인원의 TO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공원녹지과가 26억 2,514만 4,000원이 우리 예산 배정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거의 60%를 쓰고 계십니다. 전체 예산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시비로 해서 공원 녹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김성배위원 우리 국비로 공원사업으로 해서 받는 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사업 생태팀에서 국비가 있습니다. 산림청 생태가꾸기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소액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몇천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현재 10월말까지 인건비 나간 자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김성배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명단도 다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용직하고 일용직, 다 공무원급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직은 공무원급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500정도 됩니다. 상용의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 자료가 의회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인원수에 대해서 알고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2008년도에는 상용직하고 일용직을 몇분이나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동일한데 상용이 연말에 2명인가 퇴직합니다. 그 퇴직한 인원만큼 일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상용은 36명으로 하고 일용을 61명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전체적인 97명은 변동이 없다? 그럼 일용직으로 가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일용은 월 1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상용은 거의 200
○김성배위원 업무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동반은 일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용하고 상용하고 같이 공원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많이 근무하는 곳이 무궁화동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무궁화동산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상용이 6명 배정되어 있고 일용은 8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청와대 주변환경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14명에 대해서 국가예산으로 요청하실 생각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저희들이 무궁화동산도 행자부에 보수비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인건비 지원은 못받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유지관리는 주로 자치구에서 해야 되니까요. 공사비 많이 드는 건
○김복동위원 사업비 정도는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데 무궁화동산은 이번에 10억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억을 거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 정비도 20억 올리고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세운상가 하실 때도 문화재심의를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상당히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런데 멋쟁이 높은 빌딩보다는 앞으로 후세들한테는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찾는 거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높은 빌딩은 종로구에는 참 부적합하다. 랜드마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도심이 굉장히 삭막하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녹지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왕산이라든지 관내 공원 같은 건 개발위주 보다는 현재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나, 편익시설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산지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가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세운상가활성화추진단 서관석 과장님이 서울시로 발령이 났다구요? 그러면 빨리 유능한 과장님을 모셔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 예지동의 금은상가가 그쪽이 군부지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담당 김은종 국방부소유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건축허가가 상당히 심의가 어렵게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거기가 지금 몇층이죠?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담당 김은종 7층입니다.
○김성배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우리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지구거든요. 지금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겁니다. 문화재심의할 때 상당히 종묘에서 바라보는 것이 거길 7층으로 해버리면 주차장 있는 곳에서 그냥 보이니까 종묘의 세계문화유산에 상당히 시야를 가리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취소시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SH공사에서 다시 설계하기로, 줄여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상용직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일용직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부들은 씻는 시간도 있고 관리사무실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조금이요? 조금 정도가 아닌데. 이거 과장님이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몇시에 끝나는지,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노천카페 말씀인데요 기둥이 있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가하다라고 심의위원들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부과된 그 금액 100%가 부과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장성만 감사실에서 건축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건축, 변호사, 지적, 교수, 구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럼 노천카페를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만큼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계속 부과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운활성화추진단직무대리총괄담당팀장 김은종
건축관리담당 박은섭
○출석증인 정광섭(행정7급) 배성오(행정6급)
박창조(행정8급) 이세리(행정8급)
송기식(행정8급) 구갑영(행정6급)
장성만(행정5급)
○출석참고인 최기숙(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