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35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35분 개의)
1. 구정질문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 일괄 질문과 11월 23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각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은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발전균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종로 지역사회의 지역 불균형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2012년 우리 구가 편성한 사업예산액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2년간 전체 지역별 사업예산액은 약 267억 정도입니다. 동별 평균 약 15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이 평균액이 3배 이상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평균액이 10%도 안 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무려 60억원이나 됩니다.
불균형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평균액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청운효자동, 종로1~4가동을 포함하여 6개 동 지역인데 전체 17개 동에서 6개 동만 평균액을 상회한다는 것은 지역별 예산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예산의 2/3가 가선거구, 다선거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선거구 지역은 전체예산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선거구가 약 90억원인데 반해 라선거구는 약 25억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7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로 본다면 가선거구나 다선거구의 인구는 종로구 전체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선거구별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라선거구 지역인데 예산편성은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균형 수준을 넘어서 차별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1억 7,600만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동은 10개 동이나 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금번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게 된 동 자문단의 출석률이 약 7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동 자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 자문단을 무슨 근거로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 자문단이 결정한 사업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자문단의 인기투표 방식은 서면 또는 인터넷 조사 사업공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조직된 동자문단이 인기투표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결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기속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하거나 최소한 규칙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 자문단의 참여와 예산사업 결정이 주민 전체적인 여론인양 포장되었다면 그 누구도 주민참여예산이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조례를 한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구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이 무능력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불균형이 되어 제출된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우리 구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사회라는 시각에서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균형적인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문입니다.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학교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국가, 관계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들에서 참여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곳에서만 노력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곳에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분야라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학교에만 맡겨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교교육이 우리 구의 자치사무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관내 39곳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7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50명 정도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장하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도 또한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 자치위원회와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학교폭력 대책 관계기관과의 연계, 학생의 보호를 위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학교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학교 주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단체와의 연계 활동 등을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각 학교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이해를 돕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의 전체모임을 우리 구가 장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 이미 치안분야와 교육분야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차츰 편입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자치경찰, 교육자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육분야라고 해서 교육 관계기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이 더해져야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주변, 그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해당 학생의 가정과 이웃, 해당 학생의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자치회의 활동과 각종 연계 활동, 정보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말까지 자가정보통신망 기반을 위해 CCTV 자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232대, 문화재 관리용 169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77대, 학교 내 안전용 CCTV가 49대, 공원 관리용이 13대 등 총 563대의 부서별로 분산 운영하거나 관리해 왔습니다.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장비도 노후되고 공간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하여 범죄가 더욱 흉악해지고 대담해지고 묻지마 식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CCTV를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범죄로 의심되는 특정행위가 CCTV에 포착될 경우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CCTV에 잡혀도 관제센터에서 놓치거나 늦게 발견되면 범죄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파출소 내에 설치된 시설관리용 CCTV의 관제망에 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연결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파출소에서 지역 관할지역의 CCTV를 모니터 할 수 있다면 경찰서 관제센터와 지역 파출소 관제망에서 이중적으로 CCTV를 보게 되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범죄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우리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하게 되는 만큼 관광버스도 많아지면서 관내 명소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마는 주민 불편을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관광버스들이 주거지역에까지 파고들어 주차하면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우리 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장시간 공회전을 하게 되면 탄소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산화탄소는 주행시의 6.5배, 탄화수소는 2.5배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관광지나 일반상업지역, 도심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까지 이러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은 대체 누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까? 현행 관련법규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0곳, 마을버스 차고지 8곳, 노상주차장 22곳,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대학로 등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였지만 그 단속 현황은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 동안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계도 건수가 2009년 2,688건에서 2011년 4,63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경고 건수는 629건에서 482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그러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도 한 건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공회전 위반차량이 한 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결국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이 계도 위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행정의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거나 질문합니다.
첫째, 단속방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에도 계속 공회전이 이루어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반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요구하는데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회전 중지 경고를 받은 운전자는 일단 공회전을 중지하고 단속공무원이 사라지면 다시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현장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 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불시단속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게 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을 측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20명 이상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청동, 가회동, 부암동 지역에서 관광버스 등으로 인한 자동차 공회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시 조례에서는 학교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등학교인 10곳의 학교 앞만 제한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 조치는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외하고 있고, 또 학교 전체 주변이 아닌 학교 앞으로만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모든 학교 정화구역 전체로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제대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주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만 현재 이러한 지역에서의 공회전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운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하거나 우리 구 웹상으로 알리는 등 관내 공회전 제한 지역을 명확히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엄정한 집행으로 법규 질서를 확립하면서 우리 구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도 공기업 47개와 시·도에서 시·군·구 공기업 172개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교수 등 162명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27개반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평가 등급이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172개 시·군·구 공기업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219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에서 ‘다’ 등급까지가 대부분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라’등급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이은 2년 연속 ‘라’등급이라는 치욕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 조정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라’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게 됩니다. 직원의 성과급도 최대 100%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위 평가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 공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 이래 두 번 연속 ‘라’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공단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종로구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작성한 우리 구 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평가지표 중에서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우리 구 공단의 경영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20일자로 공단 이사장이 퇴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상임이사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퇴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항으로 종로구청에서는 벌써 서너 달 전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룡의 선견지명적 인재 등용이 진즉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고, 공단 측에서도 같은 달 위원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사장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이사장 퇴임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면서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이사장 임명 계획 절차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구 공단은 좌초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단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없습니다. 종로구에 구청장이 없는 꼴입니다. 더구나 이번 평가에서 우리 구 공단은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임이사도 우리 구 공단이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기까지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 상임이사는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공단의 비상 상황, 임시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이 해외 연수를 꼭 다녀와야 합니까?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지금 공단 운영을 방치하고만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공단의 경영 실태를 도외시하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인 또는 보은적인 인사를 추진하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이사장 임명을 늦추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 구청장님께 있다는 것을 종로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2년 연속 ‘라’등급이라는 하위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임 이사장 임명은 언제, 어떻게, 누구로 할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의 최경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왕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매스컴의 조명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종로의 관광지 홍보로 종로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복궁역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산행코스가 완만하여 서울시민과 친근한 인왕산 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인왕산을 알려주는 표지석이나 변변한 안내판이 없어 인왕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산의 진입로를 찾는 것조차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충만한 선바위나 국사당이 있는 인왕사 가는 안내판은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지역의 역사성과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사당은 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로서 인왕산 선바위 밑에 자리한 국사당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당집으로 서울무속신앙의 현장이며 건물 내부에는 태조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무신도가 보관되어 있으며, 선바위는 조선태조 이성계가 한양도성을 살 때 당시 문신이었던 정도전과 왕사였던 무악대사가 이 바위를 성 안에 두느냐, 성 밖에 두느냐로 크게 의견대립을 했다는 일화가 있으며, 치마바위는 조선조 16세기 중종의 왕비인 단경왕후 신 씨의 이야기로 51년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인왕산 위에 붉은 치마를 널었다는 애틋한 바위가 이 치마바위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인왕산은 인왕사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왕스카이웨이의 절경이 소문이 나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근 북촌과 삼청동과 더불어 우리 구의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소중한 관광자원을 일부 아는 사람만 찾는 변두리 지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찾아가는 진입로를 알려주는 안내판과 등산코스, 트래킹 경로 등을 담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왕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직동 주민센터 옆에 사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한 인왕산 등산로 표지판이 1개가 있습니다. 인왕산 주변 등산로 표시인데 여기에 치마바위, 선바위, 국사당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유래를 표시하는 것도 명품 관광종로를 알리는데 한몫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안내관광지도와 함께 간단한 유래를 표기하여 등산로 입구에 비 맞지 않도록 비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마을버스 차고지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복궁역과 남대문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는 옥인동 주택가를 가로질러 얼마 전 복원된 수성동계곡을 종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특성상 주택가를 관통하여 운행되는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의 종점이 주거지역 안에 있어 야간의 버스의 소음이나 매연을 견디기 힘들다는 주민의 민원을 본 의원이 지역 현장을 돌면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성동 계곡의 초입에 많은 마을버스들이 운집해 버스엔진의 굉음이나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렵게 준공한 수성동계곡의 복원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의 차고지를 주택가가 아닌 변두리로 이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지가 없다거나 마을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버스차고지 이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나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께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제20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당시 집행부가 밝힌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방과후 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시 협조를 구하고 후원금 지원이 어려울 시 자치회관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방과후 교실에 대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안건 자료와 논의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 답변 후 방과후 교실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된 적립금 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운영을 자치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7개 동에서 일률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과 같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의 책무이자 교육 불평등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해소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활성화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구 예산을 지원하여 확대하거나 체계화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이나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어린이 놀이방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영․유아 어린아이를 동반한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금방 끝나면 관계가 없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직원과 상담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함께 있는 아이 보랴 업무처리 하랴 일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설치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청사 1층 민원실과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주민센터에 아이들을 위한 3평에서 4평 규모의 놀이방을 설치하면 이용구민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이들까지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낯선 관공서를 찾은 아이들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향후 아이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자 역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청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 도시”는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한옥도서관, 공원도서관 역시 아이들이 책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용구민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나아가 민원실 놀이방과 더불어 하루 반나절이나 4시간 정도 일이 있는 부모를 위해 단시간 아이보육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절기 중 소설입니다만 그만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을 따면서 까치를 위해 까치밥을 남겨둡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벼를 추수한 뒤에도 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힘든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뇌영상학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상들은 참 훈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겨울에는 그 건강한 마음을 되새기면서 작은 몫이라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법인 및 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문화원, 문화관광협의회, 생활체육회,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총 5억 3,000만원이 됩니다. 문화관광협의회처럼 우리 구가 행정 효율성 또는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설립한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가 가장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임직원의 호봉으로 인하여 그 비용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는 우리 구 재정에 있어 숨어있는 경상적 경비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보수나 계약직, 무기계약직,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많은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민간단체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종로구의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단체에 당장 인건비를 주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자생 능력을 키워서 최소한의 단체 운영비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협의회의 경우 정관을 보면 협의회의 경비 유지 방법으로 회원의 회비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수대금, 신문대금, 간담회비, 각종 물품비까지 구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행본부나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회원의 회비와 수익사업 수입금을 자체 경비로 확보함은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포함하여 단체운영경비 대부분을 구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들 단체가 자체 회비를 일정 정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에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이들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력이 있는 회원을 스스로 확보하든가 하는 스스로의 자생 노력을 강구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비 지원 민간단체의 자생방안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우리 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들 단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이들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행본부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설립 근거가 명확한 여타 관변적 성격의 법인단체와 달리 임의적 순수 민간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사용을 위한 건물 신축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수 민간단체에 자본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행본부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단체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도 없이 종로구 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행본부의 종로구 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들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와 수당 책정 문제입니다. 이들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 지출에 있어서 원칙도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문화관광협의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올해 설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75%를 지급하고 추석명절 휴가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올해 설, 추석명절 휴가비로 공히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느 단체는 기본급의 75%를 지급하고 어느 단체는 50%를 지급합니다. 그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관광협의회 사무원 4급 3호봉의 인건비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5급 3호봉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같은 호봉인데도 급수가 낮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문화관광협의회는 상여금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문화관광협의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타 단체에서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까?
물론 개별단체의 성격과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관변적 성격의 단체로 어차피 구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 처우가 크게 틀린 부분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우리 구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민간단체의 직원의 급여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지급 직원의 급수와 호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부 민간단체가 구 재정으로 존립을 유지하면서 호의호식 한다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원칙을 담보하고 이들 단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국에 자랑할 만한 문화지구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학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상시 공연이 이루어지고 젊음의 생동함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명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축제와 공연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2002년 이래로 올해까지 총 11년 간에 걸쳐 젊은 대학인들의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이라는 모토로 대학인의 축제 한마당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축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학로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활력소가 되는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동안 대학로에서 10년이 넘도록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대학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대학로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을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원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문학관 주차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는 만큼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용을 시인의 언덕 입구부터 출입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문학관 앞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줄로 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딱지로 인해 가지고 너무하신다는 민원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종로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재정비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용역과 TF팀을 구성하자는 것과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공주차장 확대방안으로서 재동학교의 복합화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중심인 도심지에 위치해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고 문화유산과 특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심재정비사업구역, 뉴타운 등 이런 지역이 많아서 규제가 심하고 또한 규제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구민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에 상당한 고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용도지구상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고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처럼 오랫동안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규제완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고 용역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최고고도지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종로구 법정동으로서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무려 27개의 법정동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을 보게 되면 1994년 7월 9일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7월 9일 서울특별시 고시, 1994년 232호로 경복궁 주변 삼청동과 효자동 일대 73만 2,772㎡, 청운, 신교, 창성, 효자, 궁성동 일대 약 41만 5,800㎡ 등 모두 118만 8,900㎡가 경복궁과 인왕산, 북악산과의 경관적 조화와 시계확보 등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최고높이 한도를 지반고로부터 15m에서 20m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고도지구로 1994년 처음 지정된 평창동, 구기동 6만 4,961㎡가 1999년에는 서울시 고시 1999-230호로 평창동, 구기동 등 세검정 5개 동 41만 5,329㎡가 증가해서 48만 29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층 20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는 6층 20m로 완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어느 곳은 5층 20m, 어느 곳은 6층 20m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규제는 이 지역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을 낙후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세검정지역이나 경복궁 인근 지역인 청운효자동처럼 낙후된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규제를 가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의 조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정비안은 현재 평창동, 부암동 지역의 5층 20m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최고높이의 범위 안에서 6층 20m로 층수를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경관 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서북부 평창동, 부암동, 무악동, 청운효자동, 삼청동의 많은 면적과 혜화동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을 보호해야 할 곳은 보전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화해야 할 곳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너비가 25m 이상인 경우, 자연경관지구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로 완화해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 면적이 330㎡ 미만의 토지로서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면 자연경관지구를 주장할 게 아닙니다. 홍지동의 일부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세검정 파출소 있는 데 거기가 25m, 30, 도로이지만 실제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이런 곳은 차라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이 많아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신영동 260번지 일대가 이렇습니다.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넓이 25m의 도로에 접하지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경관지구 내의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건폐율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24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0㎡가 넘는 경우에는 240㎡까지만 40%가 적용되며 33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330까지는 40%를 적용하고 초과한 면적은 30%를 적용하도록 완화하며 토지의 효용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의 정비효과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2009년 종로구의회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조정을 요구했고 2011년 4월에도 또다시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폐율 조정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발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8㎡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셋째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동개발지정지에 대해서도 권장지로의 변경 등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청장께서 시장과의 담판을 촉구합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2월 이래 2012년 11월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을 경과하면 재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경관적인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도시관리국은 다음으로 넘겼어요. 실제로 주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철저히 나서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서울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당 국·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행정처분은 그야말로 횡포입니다.
법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권을 포기해서 그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말도 못할 횡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해당 국은 말할 것도 없고 과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구의 의견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걸 놓고 따집니다. 우리 구에 있다면 재산세를 낼 것이고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낼 거란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종로구 내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오랫동안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있고 조선조의 도성 밖의 동네였던 소위 자하문 밖 동네인 부암, 평창동은 아직도 60~70년대 서민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암동의 뒷골이라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자연풍치나 경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도 연탄을 때고 지목이 전인 관계로 천막집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지목이 전이란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4곳의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취락주민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대책을 가지고 관련부처를 찾아다니고 서울시를 찾아다니면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고 사업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청장께서는 언제나 명품도시와 사람 중심, 구민 중심 그야말로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각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란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역동적,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청장님 혼자 모든 것을 잘 합니까? 그래서 5개 국을 두고 과를 두고 팀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평창동 383번지 일대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아서 제가 그곳에 구거부지를 정비하고 도로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관련 부서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의원으로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청장께서 추구하는 사람중심, 주민중심 그야말로 명품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심 내부만 화려한 불이 번쩍이고 조명이 찬란하면 뭐합니까? 도심의 뒷면을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천막이 덮여있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이러한 곳이 남아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들어 천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오늘 오전에 입국할 예정이라며 ‘관광객 천만시대 진입 선포식’을 갖고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12.4%로 관광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이탈리아를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났고 일본인 관광객도 지난해 대비 19.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K팝과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관광객 천만 명 시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객이 종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차가 몰립니다. 큰 차, 작은 차, 중형차, 사람도 전국 각지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종로로 몰립니다.
공공주차장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보고 느낄 거리가 부족합니다. 최근에 청장께서는 북촌체험살이 안내센터와 전통공예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도 새로운 관광객과 차량의 집중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복합시설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운동장과 도로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지하공간을 만들고 그 지하공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넣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공예품 전시관, 공공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지금은 현대의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이 최근에 입장료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회동과 삼청동, 북촌 주민을 위한 수영장이나 헬스시설, 목욕탕 시설 등의 복합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고 관련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나 중부교육지원청, 재동초등학교와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에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관내 많은 곳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 입동이었으므로 지금은 겨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되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겨울의 한가운데일 겁니다.
좀 더 공사의 발주 시기나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런 공사들이 겨울의 한복판에 준공이 됐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없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곳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겨울철에 하는 공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먹습니다. 욕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 청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청장님 혼자 모든 일을 다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원서동 지역에 효행본부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행본부는 2011년 3월 당시에는 효문화진흥원이란 이름을 사용하였고 종로구청에서는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이 효문화진흥원이란 단체에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리모델링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예산을 전용하기까지 합니다. 그 예산으로 구조보강 설계용역비, 석면 처리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으로 3,2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도 종로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보수보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2012년도에 5억 6,000여 만원의 효행본부 신축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약 3,000여 만원 정도가 낭비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은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용까지 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건물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면적이 증가하였을 뿐 외견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이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구민들께서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견상 큰 차이가 없는 공사, 전용까지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의 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특정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공사, 누구를 위한 전용이고 건물 신축입니까?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도 그렇지만 종로구민께서는 얼마만큼 구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효행본부 신축과 특정 단체의 건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 낭비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종로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동대문 방향에서 낙산길을 남북으로 잇는 창신길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창신길은 창신2동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이자 낙산 방면으로 가는 주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창신2동은 낙산 성곽길을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창신길 주변으로 좁은 골목길이 사방팔방으로 연결되면서 종로구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창신길 중ㆍ상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길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길인데도 마을버스 한 대 없다는 것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또 다른 차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신길의 폭이 넓지 않고 많은 오토바이나 가로변 상점들의 진열대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그리 쉽지 않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행이 어렵다면 편도로 동대문 방면에서 창신길로 올라가서 낙산길을 통해 내려오는 마을버스 순환 노선으로 한다면 마을버스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 한 대 없이 통행의 불편을 감수해온 창신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감안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마을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창신길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로문화원 이전문제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내 문화유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특구입니다.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인사동, 삼청동, 세종마을 등 전통거리 골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종로문화원은 이런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종로를 찾아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창작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대학의 내실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이벤트를 전개하기 위해 애쓰고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 600년의 중심지인 종로의 각종 향토사료 조사, 수집, 보존과 함께 이를 대내외에 선양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포부에도 불구하고 종로문화원은 왠지 모르게 다른 지역의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비해 갈수록 위축되는 경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문화원 이용자분들도 종로문화원의 실상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한시라도 빨리 종로문화원의 규모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적 단게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종로문화원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디지털 문화원으로의 변환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종로문화원 이전에 필요한 비용문제와 이전할 장소 찾기가 우리 구 여건상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2년 동안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관심 있는 복지, 교육, 친환경 녹색도시 분야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고 성과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6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종로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출발점을 종로의 얼굴과도 같은 종로문화원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향토 문화자원을 계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체로서 특색 있는 문화행사 기획과 지역주민에게 사회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종로문화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의실 공간은 협소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질 높은 강좌라도 고작 20명 정도만이 수용 가능하며, 강의실이 한곳뿐이라 9개 강좌를 겨우 시간대와 요일만 바꿔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장마철에는 누수현상도 있고 내부를 수리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난방도 좋지 않아 수강생들의 교육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원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방문화원 법령에도 못 미치는 불완전 상태인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는 문화원 규모가 최소한 연면적 330㎡ 이상의 공간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문화원은 247㎡ 규모밖에 안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시설기준에도 위반된 것이며 대한민국 1번지 종로의 명성과 위상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위치도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공간도 좁아 이용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종로문화원을 이용하셨거나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동안 구청장님께서 다른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종로문화원 이전문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해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넓게 보셔서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를 추구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로문화원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마을 장애인복지관처럼 효자동 공영주차장 또는 서인사마당 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에 종로문화원 복합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종로문화원이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서울시, 종로문화원과 협의하여 돈화문로 주변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새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수가 급증하고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가 고양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정착금 지급,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보장 지원, 거주지보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주의 제도에 길들여진 새터민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쉽게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취업과 직업 유지의 어려움,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지리나 교통, 소비, 교육, 결혼과 이성교제 등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심리적 고통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새터민이 11월 8일 현재 35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8명, 10대가 4명, 10대 이하가 2명, 60대가 1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민이라는 따뜻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우리 구가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 서비스가 매우 미약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문화센터나 우리 구 각종 복지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결혼과 이성교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거주 새터민을 보면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매사업도 추진하였는데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새터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새터민이라도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분들보다도 더 어려우신 주민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다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이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새터민에 대하여 온정이 넘치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관리 청계천 주차구획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세외수입이 타구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원발굴을 위해 고민하는 중 청계천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청계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남쪽은 중구, 북쪽은 종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해양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청계천은 청계천으로 본다라고 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쪽 인도 1.2m까지 관리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선 도로와 종로구 쪽 인도는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구 소유이므로 청소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도와 인도 사이의 노상주차구획면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8가 쪽에서부터 구 동아일보까지 약 402개의 주차구획면이 있고 1인당 10여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말을 들어본 결과 하루 약 5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0면을 10면으로 나누어 40명이 하루 5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경우 하루 2,000만원 가량 수입이 발생합니다. 중구청도 청계천을 종로구와 같이 접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구획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노상주차구획면 소유권이 종로구로 이전되어 종로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감기조심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교육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본토 발음을쓰는 영어교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등을 목표로 1995년 도입한 원어민 보조교사제도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출신의 외국인이 들어와 우리나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만큼은 원어민 교사제도는 계속 수행되어야 하며 전교생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14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4곳에 불과합니다. 두 학교는 5·6학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의 원어민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의 원어민교사는 1명인데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4명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재량이나 형편,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전교생이 영어수업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원어민 교육은 학교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모든 학년에 걸쳐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교에서 요청한다면 각 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수업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 부분도 참고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겠습니다만 간혹 함량 미달인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로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원어민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과정을 거치지만 교사 자격증도 없고 전공도 교육학과와 거리가 먼 원어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어민이 모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개인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교육은 말만 잘한다고 좋을 수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 의사전달만이 아니라 그 전달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교수능력을 갖춘 검증된 교사가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원어민 영어수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원어민 영어수업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원어민교사 자질 함양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저속, 즉 30㎞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폭은 3.7m,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눈에 쉽게 띄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을 사선으로 도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11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원호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색이 일부 퇴색된 경우가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수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보호구역 내 과속 통제장치나 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명목상의 표시로만 여기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들도 과속방지턱 앞에서 갑자기 차량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고 차량에도 무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그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행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등하교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차량들이 학교주변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학교 주변 도로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의 일부에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지그재그 방식으로 차선을 그려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런던이나 옥스퍼드 같은 도시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러시아워의 경우 아예 버스 등 대중교통만 운행하게 하고 자가용 등은 우회하도록 강제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횡단형 험프 형으로 포장을 부분적으로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속방지를 위해 작은 요철 포장으로 차량에 진동과 소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앞서 작은 요철 포장을 하여 운전자가 미리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우리 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시장 공관을 가회동에 위치한 백인제 가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1940년에 건립된 목조 건물로 1979년까지 약 20년은 대법원장 공관으로 1981년부터 올해까지 30여 년 동안은 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서울성곽의 약 50m 구간을 축대삼아 건축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문화재청은 서울성곽 보존관리와 복원 정비를 위해 시장 공관을 이전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백인제가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성곽 복원을 추진하고 남는 부지에 600년 수도를 상징하는 서울성곽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념관을 서울성곽을 일주하는 기점으로 삼고 서울성곽과 관련한 각종 사진이나 문서, 역사물품 등을 전시하고 기념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휴게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 공관이 이전된 후 이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전복되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사건, 청소차를 수리하던 정비기사가 사망한 사건, 청소차량이 운행 중 바퀴 차축이 부러진 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2년 창신동 경사로에서 청소차의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청소차 운전원이 사망하는 등의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6년 정도가 차량 내구연한인데 청소차량은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차량 부식이 빨라 다른 업종의 차량에 비해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특수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경사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청소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소차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 총 47대 중 연식이 7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절반이 넘는 25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차량고장 사고가 28건으로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노후된 청소차량의 대폐차 계획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구 청소차량보다도 더 노후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의 관리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노후도와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에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와 추진사항 보고가 매우 미흡하여 다시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전통문화 예술진흥과 관련한 그동안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와 희망부서 근무제도를 운영하여 동주민센터 근무 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산공원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생태연못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원상가 아파트 주민 이사 시 차량 공간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문고의 정보전산화 작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서반납통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창덕궁 돈화문 부근 조선시대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사업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다든가 자원봉사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가스이용을 위한 자동잠금장치 설치 세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회사와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 우리 구 관내 행사나 공연에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후조치 결과나 실적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1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