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15. 201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6. 201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7. 2012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8.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5. 201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6. 201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7. 2012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8.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이숙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교통 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4.5%인 1,217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주변에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약국거리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의료기, 한복, 원단, 귀금속업소들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종로5가에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광장시장 부근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노약자와 손수레나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한 약국, 의료기업소를 이용하려는 환자나 방문객들이 지상과 지하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여망인 종로5가역 종오지하쇼핑센터 1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해야겠지만 이 기관들이 이러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현장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계단으로 된 곳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종로5가역 주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로5가역 12번 출구나 13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이나 교통약자의 숙원이 반영되고 서울시가 이 지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조속히 나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5분 발언을 통하여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5. 201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6. 201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7. 2012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시04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어느 덧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정 이유는 종로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스스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 입법, 의안 심사 및 감사 기법, 정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의원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을 자치법규로서 제도화함으로써 의원 스스로의 연구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의회의 위상과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2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의회 방문기념품의 질을 제고하면서 규정대로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국내 여비, 홍보비 등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등 총 3건의 시정요구와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던 당직수당 금액을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당직운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진에서 소외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군별 승진소요연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별정직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다만 종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정원을 구의회사무국에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비율 및 인원을 조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육아시간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비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로 확보한 시비 25억원의 예산으로 평창동 93번지 4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해당 지역의 영유아수가 타 행정동과 비교하여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조사업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용을 철저히 하고 지나친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며 법령과 조례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총 42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과
2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점순·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에서는 지방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하부 기구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소위원회가 자문기능뿐 아니라 심의기능까지 수행하게 하고 있어 조례상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귀속하지 않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은 이미 상위법에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속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3조 운영세칙에서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고,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단순 자문기능을 가지는 비상설 소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 및 해산을 반복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정원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명칭 변경,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기준 구체화 및 위탁기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확대 등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의원이 제외될 경우 구의회 존립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간사의 책무 중 회의록 작성의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대행업체의 선정․관리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정비하고 정화조관리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소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정화조 청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선정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였으며 대행업체의 심사, 선정, 관리, 및 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화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허가취소 및 대행계약 해지 내용을 신설하고, 청소수수료를 기본요금 18,800원에서 21,400원으로 초과요금은 1,360원은 1,5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은 2005년 이후 동결됨에 따른 유가, 인건비 등 청소원가 상승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대행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나 정화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공무원 외에 구의원 2명을 추가하였으며 시행일은 2013년 2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시행일을 1월 1일이 아닌 2월 1일 시행할 경우 조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를 개정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이송 기한을 14일로 명시하였고, 법원이송 후 재판 결과 검찰의 위탁이 있을 경우 구에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집행하고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국세와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였고,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지․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과 문화지구,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구역 및 한옥 등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써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조례인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료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0.001에서 0.0007로,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0.02에서 0.007로, 전통시장의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의 점용료율을 0.0002에서 0.0001로 하향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며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사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및 장소성 유지와 옛 도심부의 도시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유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본 변경지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구역 내 역사․문화적 장소성 및 정체성을 유지․보전하고 인사동 지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시조직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별도 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일 3일까지 8일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69건, 우수사례 6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심사보고서
2012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평구역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재정 형편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조세 체계가 국세 위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세는 취약하고 영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 시군구의 6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지에 대한 기대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의 자체 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가 13.8%나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망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자체가 정부의 복지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맞춰 내는 부담금은 5년간 연평균 21.5%가 증가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들은 법과 제도, 국가 정책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2013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어떠한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직성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증가한다고는 하나 기타직 보수가 전년대비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포착되지 않는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 민간이전 방식을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도 올해부터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전년대비 무려 75%가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도 20%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32%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민간경상 보조금이 41%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나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류하는 절차가 간과되고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거친 심사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민선 5기의 정책적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과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구 재정 건전성을 안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전 조례 제정이나 의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입규모가 10.98% 증가하였으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종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삼청동 디자인거리 펜스 설치 외 23건에 6억 1,4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비 외 24건에 2억 2,67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상임위 의자 교체 외 7건에 6,540만원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기금의 규모는 신청사 기금 716억원을 포함한 총 12개 기금에 838억 6,450만원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 및 조례에 맞게 지출되도록 특별히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재산 매각수입 초과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54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과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금 보전 등 법정 필수경비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15건에 152억 6,171만 5,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대상부지 미확보 등으로 모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계수조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김복동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