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5일(목)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10시01분 개회)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을, 12월 6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12월 9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10시03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년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3,143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억 487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억 487만 4,000원에 비하여 12.9%인 2,655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984억 5,318만 5,000원 중 감사담당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총2억 3,143만 1,000원 중 사업비가 9,973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부터 274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업무 추진 및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0만원과 업무추진비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 잘 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활동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렴평가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청백-1e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243개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로 우리 구 부담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 조사 및 감찰활동 소요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 등으로 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으뜸 종로인으로 선정 시상하고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생활환경순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13만 2,000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활동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의 도시 비우기 운동 소요예산입니다. 불필요하거나 유사시설물을 철거, 통폐합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고 도시 비우기 사업성과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29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부터 27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올 579만 2,000원,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4,200만원, 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연한 초과 및 노후된 스캐너 구매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7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반구민감사관 중에서도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구민감사관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구민감사관이 가는데 대부분 동사무소에는 일반구민감사관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알지만 저희보다도 모르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같이 소통하자는 뜻으로 열린 감사운영이란 뜻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찾아내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 읽듯이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금액을 7만원 줍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감사수당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거 올 해 새로 잡은 건가요?
다른 데에서는 보편적으로 7만원인데 여기는 유독 10만원씩 줘요.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만원씩 줘야지만, 그래도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까지도 여러분들은 전부다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따지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다 위원회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10만원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면책심사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책심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는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면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긴 한데 성격에 따라서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로.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위원끼리 위원회를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하나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건 어디 규칙에 있었어요? 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규칙이 있나요?
이 사람이 법에, 조례에 조금 위반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직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면책심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같이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으면 같은 날에. 위원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건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명칭을 달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업무의 성격도 다르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통폐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 규칙에 따라서 만들거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1월, 12월달에 나머지 예산을 4백 몇 십만원을 다 쓰겠는가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도 집행액이 5만 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년은 직원 우대가 분위기가 이렇게 없었는가 이런 데서도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씩 3명 60만원 그런 데로만 돈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불합리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건 10월이고 그 내용을 연말까지 쓸 것을 예상한 내용을 뽑았는데 지금 저희가 2013년도 1,000만원에서 남는 돈이 41만 9,000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날짜별로 10월 이후에 11월달 쓴 게 얼마고, 내역이 뭐고 얼마냐 그 다음에 12월달 쓸 게 얼마냐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 전 것까지 2013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감사관제에 23만원을 썼고요 참여수당으로 65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건전한 면직 홍보물 제작에 4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 수당 이번에 산업환경과 했을 때 14만원, 위촉장 해서 33만원 그래서 앞으로 또 업무추진비 쓸 것이, 쓴 것이 500만원, 구민감사관 감담회는 쓸 것이 12월달에 27일날 하거든요. 그게 한 150만원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으로 110만원 그래서 빼니까 남는 게 41만 9,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거에 의해서 지출이 안된 거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이것도 12월달에 또 표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11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요새 보니까 보건소 이렇게 말하면 특정인을 저거 하는 같은데 어디 가보니까 뭐 한다는 핑계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얘기가 되면 그쪽 지역을 투입해서 가서 한번 지켜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어떤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털어서 먼지 내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을 해서 실적은 뭐 몇 사람 누구를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떠도는 소문이냐 하면 하나 우리 주차요원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인가요? 그런 걸 일자리 줄 때 얼마씩 공식적으로 가격도 있던데요, 금액이. 그런데 그런 건은 1건도 없더라고요.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고죄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떠들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단에 보면 감찰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게 20만원씩 6회가 나가는데 6번 해가지고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나누기 12개월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고 사실 이 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옆에서 귀동냥을 한다든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듣기에는 만날 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배고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하는 데 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신다면, 어차피 움직이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사실 돈입니다. 힘은 돈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 약 십여 년 동안 전혀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2013년도 예산도 보면 674만 6,000원이 편성됐었는데 301만 7,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헌장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떠한 불편사항을 얘기할 줄 모르는데 예산은 더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더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돈이 사실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못쓴 돈인데요 그럼 인권조례는 왜 안 하느냐? 서울시에서는 지금 되어 있고 각 구청에서도 한 4개인가 추진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청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데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행정서비스헌장, 그 다음 재개정을 10년간 안한 것을 다시 정비하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헌장에 대한 전문을 각 동이나 우리 사무실현장에 실제로 민원을 접하는 현장에 게시하는 그래서 민원에게 알리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비스헌장을 개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액자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어서 쓸 예정이고 400만원 빼고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 심의가 맞춰지는 대로 인쇄를 하고 전문은 뒤에 있는 내용은 저거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12월중에는 만들어서 부착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동료들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내에 작은 소액공사도 한 100여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공사를 할 때 직원이 직접 가면 그 공사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공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공사를 흡족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안할 것을 하느냐? 이런 것도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여기에는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도블록이 괜찮은데 교체했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것도 우리가 직원이 아닌 아까같이 감사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는가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된 게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주어진 거 그대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제도 머리를 쓰셔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100% 찬성하는 구민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구민감사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생활환경 순찰이라는 276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야간에도 다니고 주간에도 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보는 거죠. 그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공사는 어떻다든가 그런 동향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추가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구 자체에 예산편성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란 것이 나와요. 그런데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2시간 오버한 걸로 해서 10만원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을 드려야지만 그런 거지 이거 보면 예산편성 계획은 여러분들이 통보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전부다 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걔네들 나중에 얘기하면 수기로 했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배경 때문에 실시가 됐고요 비리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거기서 만약에 인정을 안했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린다는 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미 한 번 시범을 했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걔네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는 이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소프트웨어는 200만원 돈 그 다음에 연계서버 600만원 기계값 그 다음에 인건비 한 1,000만원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우리가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로 그 다음에 지방비로 나눠서 하는데
다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표현을 잘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또 상패마다 크리스탈도 있고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은도 있고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정도를 갖춰줘야 격이라고 할까 품위라고 할까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기하고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가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맞추는 건지 아니면 각 과마다 다르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개는 아니지만 천원부터 만원부터 줄여서 좀 내년에는 잘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조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그걸 만원 올려서 3만원으로 올려줬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 그렇게 했죠? 저희가 올려주고 작년에 워크숍이라든가 갔다와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다면 혹시 얘기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한테 아직까지 들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그분들이 활동이라든가 듣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있죠? 지난번에 했다는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민원 제기가 그 과에 담당한테로 결과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뱅뱅 돌아서요. 돌아서 왔는데 우리 감사관 쪽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민원 제기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 제기를 담당과에 있는 담당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리모델링을 하는데 분명히 건축담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 건물이 잘 돼가고 있느냐, 잘 못됐습니다. 그럼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0.5m씩 띄어서 1m 정도가 되는데 쭉 일자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배가 나오게 늘린 거예요. 그러면 건축담당한테 물으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럼 시정해야 하지 않냐?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묵인해버려요. 인터넷 띄워도 묵인해버리고요.
묵인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예가 건축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건축민원이 다른 감사담당관실에는 몇 개나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걸 볼 적에 그 민원처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쪽 민원인 걸 보고 그쪽 담당한테 보고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요.
결과적으로 민원 제기한 사람이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선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비우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데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어느 몇 번지라면 번지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문제 제기한 사람이 포기상태에 있어요. 건물은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 들어가 있고 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민원이 제기될 때는 정말 그쪽 담당하고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시란 얘기죠. 감사담당관에서는, 봐주기가 아니죠. 민원 들어온 것은. 뭔가 불편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삼으시고 그런 걸 순찰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을 하지 도시비우기는 감사담당관에 탐탁치가 않다 이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그럼 그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똑같다라는 요지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 처리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까지도 아까 말씀대로 저도 그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 편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법령에,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배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민원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 지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도시비우기사업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적절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도시비우기 하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그런 CCTV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과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이고 어떻게 보면 군부대 같은 데도 사실은 저희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이 넓은 종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리 정돈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조족지혈이 아니라 정말로 티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정하는 의미로 해서 도시비우기사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올해 1,000만원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거지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신주 하나 옮기는 게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터널 지나가는데 군부대 초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도 보면 화단인줄 알았는데 왜 쓸데없는 화단이 여기 나와 있지? 특히 AW 하림각 같은 데는 화단이 보행자 통로보다 3/1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게 가각진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정하고 없애고 이전하는 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주고 도로과, 교통과 모여서 같이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정말 1,000만원 잡은 것은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 일을 덜어주시는 거야 저희야 좋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시비우기란 것은 각 기능부서별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조정통합하고 저희가 거기 관여하는 주무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 복잡하고 그러니까 치워달라라고 이관을 해야지 감사관에서는 감사관 역할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신호등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나 해도 되겠다. 지주로 해서 하나로 해도 되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동안에 설치했던 부서도 다르지만 그것을 설치했던 업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통합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2개인데 하나는 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중간에는 신호등이 켜진다면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게 따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협조공문만 요구해서 이것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건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도시비우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할 사업인데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장이 도시비우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부딪히는 게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서 하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정해져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청구한 것이 얼마에요? 시설비로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천 얼마인데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죠.
이 사업이 1회성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사업비가 현재까지 2,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이 구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 1,000만원 잡아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에는 얼마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이 그냥 가서 하루 밥 먹고 오는 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주세요. 이 도시비우기 사업은 거기 유관기관에 있는 모든 데가 다 관여가 되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분들이 2,000만원 요구했지만 1,000만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왜? 도시비우기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조차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네들은 국민들한테 그 선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도시비우기 사업은 주심이 구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단히 쫒아가서 이걸 통합하자, 철거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관기관을 찾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을’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도시비우기 사업에서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이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업이 구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실은 그걸 구정질문을 몇 번 했더니 그때 청장님 말씀이 그건 지금 없애기가 어렵다. 그래서 건너쪽을 장애인 전용 도로로 하는 게 어떠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그거나 같으니까 나는 해줬으면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죠.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지 다 만들어서 시나리오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으면 더 좋은 저희가 욕심이겠지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처음보다 약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구의원,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석구석 본다고 해도 빠진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인권업무위원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일 밑에 25만원×2회, 유관기관 간담회인데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25만원×2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앞으로도 조례 자체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민감사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전부 보니까 다 살펴봤더니 전부 10만원짜리예요. 유독 구민감사관만 10만원, 7만원짜리도 없고 그런데 여기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감사관은 사실 직원들 감사하는 것인데 왜 그런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 들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통상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유독 구민감사 이쪽 부서에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만 전부 10만원씩 한다면 여기 그걸 빙자해 가지고 무언의 힘을 주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두 가지 통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통합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듯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통합 관리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규칙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나무를 예쁜 걸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상징성 있는 무궁화나무를 심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뭐 보면 나무에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담배꽁초만 버려놓고 쓰레기만 버려놓고 있는데 이 사실 비위생적이고 지나가는 통행인들한테 아주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 좀 평가회를 열어 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나무의 생장 발육에 좋은 건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정말 아침시간에 경복궁 전철역에 서있어 보면 너무나 많은 통행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번 정도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아침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확인을 해보고 다시 그걸 조절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말 비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다고 무조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77쪽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활동수당 해 가지고 이게 회의참석수당 해서 한 건데 50명×4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주요사업이랄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성평가단에서 별도로 한번 나가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업무평가보고회 하는 거죠. 그 수당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2억 9,014만원, 국·시비 보조금 575억 951만원 등 총 597억 9,966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3.5% 정도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3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26억 9,581만원으로 일반회계 1,023억 3,876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705만원으로 금년보다 81억 5,5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207억 2,882만원보다 55억 8,736만원이 증가한 263억 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4,43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44억 8,593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5억 3,93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4억 3,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7,02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00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무악동 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3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80쪽부터 282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사업비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억 3,7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비 2,142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88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2,620만원, 기초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1억 2,863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4,7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1억 5,489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6,863만원 등 총 18억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9쪽까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7억 7,176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1억 6,60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0억 3,283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억 9,456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28억 8,93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억 5,822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사업 6억 5,855만원, 효사랑랑 실천사업 1억 61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575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 2억 4,128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4억 3,908만원, 무악동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등 총 239억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90만원과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로 기타 회계전출금 1억 3,4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5,731만원으로 금년 192억 6,456만원 대비 약 7% 상승한 14억 9,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거급여 5억 1,600만원,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사업, 연금 지급사업으로 15억 3,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6억 7,846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01쪽에서 305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86억 8,20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29억 6,653만원 등 총 118억 2,3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10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2억 1,134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4,668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5,952만원 등 총 13억 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5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8억 989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25억 7,197만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14억 6,283만원 등 총 10개 사업 72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쪽방거주자에 대한 건강ㆍ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활동에 7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999만원을 us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5,794만원으로 금년 308억 5,631만원 대비 3.8%인 12억 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9,182만원, 보육사업 지원 2억 4,688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34만원, 가정양육수당 28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보육돌봄 서비스로 1억5,316만원, 어린이집 지원 11억 9,679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에서 331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7억 2,649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5억 9,378만원, 어린이집 지원 22억 6,80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억 1,461만원, 보육사업 33억 4,252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 2억 7,504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9,478만원 등 총 255억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8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2,806만원,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7억 5,92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906만원, 가정양육수당 38억 7,721만원 등 총 49억 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5쪽까지 청소년 복지증진 편성내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2억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급식비 7억 1,910만원, 기타 청소년 문화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총 10억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4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7억 8,812만원보다 1억 7,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사업 1억 2,10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동물보호사업 1억 197만원과 국궁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6,77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47쪽에서 353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동물보호사업비 7,973만원, 국궁활성화 사업비 6,121만원 등 13개 사업에 3억 5,8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8쪽까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1,797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6억 1,76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6,608만원, 마을기업사업 2억 16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원 등 총 21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49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01억 8,818만원보다 1억 8,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678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5,428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4억 4,236만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에 2억 5,71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부터 365쪽까지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6억 8,31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4억 6,016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6,438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5,851만원 등으로 31억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71쪽까지의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8,237만원,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 8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9,194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5억 793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8,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4억 1,1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3억 6,019만원 등으로 37억 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73쪽부터 374쪽까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으로 1억 7,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4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6억 4,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부터 3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104억 7,093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012만원 등 총 107억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0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1억 385만원보다 1억 2,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행정운영경비 9,2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석면관리 사업 등에 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77쪽에서 379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비 7,0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 6,8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0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1쪽까지 에너지관리사업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프로젝트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4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3,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듯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우리 국·시비 보조금 외에는 특별한 세외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질의가 많은 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2장 그러니까 4페이지를 구분지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될 수 있으면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부문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지금 2014년도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2,500만원이면 가능하다? 추경에 더 요구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 추석 때도 항상 주잖아요. 이분들한테 그건 3만원을 잡아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3,700만원을 요구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에 창신동 지역에 지원을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분들이 눈바람이나 비바람 피하면서 있어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삶이라는 게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들 노동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종로구 분들이 얼마나 되고 타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보면 감사패 하는데 10만원짜리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굳이 1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이것만 해도 우리 국이 6개 국에다 과로 따지면 보통 예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10만원짜리를 한 7만원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조정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를 1층이라든지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은데 왜 6년 동안 전혀 하지 않고 한쪽에다만 몰려 있느냐?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거기다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창신3동에 보면 부녀회에서 바자회할 때 잠깐 들렀다가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똑같이 푸드뱅크에 물품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소득층 어르신이 가져갈 물품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한 후에 얼마나 갖다 넣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각 주민자치센타로 이동해서 가져가죠? 가져가면 사회복지 직원이라면 같이 도움도 줘야 해요.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오금남 의장님 같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결국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인건비와 돈 들어가는 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다 그렇게 두면 직원 한 두 명 둬야지요, 인건비 나가죠. 우리 종로가 전국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 40.6%로 전국에서 1위잖아요? 최소한 인건비는 줄이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면 관심이 있어서 와서 보고 그런 상황이 빚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해가지고 제 귀에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또 간 겁니다. 그 현장도 가보면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 가서 보면 직원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가서 혼자 보고 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또 제가 물품이 얼마나 있는지 내일이라도 가볼 겁니다. 제가 한 그대로 있는지, 아니 모르잖아요. 일하러 왔는데 업무수행을 안 한다면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다 삭감을 해야지요.
인건비가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사람만 충당할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요. 만약에 가서 보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인건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가볼까요? 1억씩 월급이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하지 않게끔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 가지고 그분들을 그걸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근거가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7쪽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회원수가 2007년 당시에 3,300명이었는데 지금은 7,000명으로 늘어나고
무조건 한군데에다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그쪽에 했다 그러면 지금 서부지역 건립을 해. 그러면 거긴 시설을 많이 활용 안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아직 무악동에도 우리 개관 준공식이 안돼 가지고 활용 안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 전체가 다 활용하는 상황이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만약에 거기도 무악동도 하면 무악동 인접해있는 분은 거기로 가실 것이고 또 서부지역에 부암동이나 평창동 하나를 효자동 어느 부분에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 또 짓는다면 그쪽에 가시다 보면 결국은 그건 시설이 비어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 중장기 계획으로 서부에 할 의향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돈을 아예 서부에 짓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부지역에 건립할 예정이 없다라면 더 확장해도 되지만 하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서부지역에 하면 땅값에다 또 하면 약 100억 단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축하려면
복지관하고 경로당은 사용하시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부지역에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라면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 혹시 통인시장 정자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신 거 가보셨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라가시면 그분들은 저쪽에 한쪽에 가서 모여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라 젊은 분들 같으면 서로 얘기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들은 꼭 점심 때가 되면 밥 얻어먹으러 온 거 같고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춥지만 정자에 앉아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은 왜 했냐, 이것 못 없애게 하니까 분명히 거기다 효자동 무슨 우림관인가 식당 그 자리 사서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다.
동네 의원들이 몇 씩이나 되는데 그것 하나 못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아까 이화동에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5ㆍ6가동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거기도 노인정이 3개 있더라고요. 3개 있는데 두 군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대요.
그런데 지금 한군데는 지역분도 아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4분, 5분 이렇게 계시대요. 그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네분들은 그걸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뭐 창신동이나 이화동이나 5ㆍ6가동이나 이런 데 가면 3개, 4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마 평창동 말고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려면 서부 쪽에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이나 이쪽에 하나 하게 되면 평창동이나 부암동이나 이렇게 행촌동이나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될 거 같은데 그쪽에만 예산을 자꾸 들이지 마시고 이쪽에다 한번 생각해서 여기 지금 오금남 전 의장님, 최경애 위원장님, 저 셋이에요. 셋이나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한다고 매일 동네 다니면 야단을 맞거든요.
잘 생각해보셔서 기왕에 하실 거면 서부 쪽에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거든요.
거기 제가 50%에 내놨는데 그것도 무시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지가 안된다면 다른 거라도 합당한 정말 원칙에 맞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 의지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제가 그걸 왜 넣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종로구 전체에 도서관이 13개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4개가 중장기 예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동행정사무감사 다니다 보니까 동마다 2명, 3명 하루에 이렇게밖에 안 오고 안 오는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중요는 하겠지만 거기에 편중을 시키지 말고 청운효자동, 사직동, 또 평창동, 부암동 그쪽 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서부지역에 하나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굳이 이화동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노인 인구 대비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지 그리고 여기 중장기 계획에 넣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냐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언제 건립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셔틀버스 때문에도 불만이 많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무 검토 없이 그냥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 혹시 투자심사 받았어요?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땅이 없다는데 구유지 많아요. 제가 한군데 가르쳐드릴게요. 구기동에 5,000평의 구유지가 있어요. 땅 안 사셔도 돼요. 땅 안 사셔도 된다니까.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거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군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분산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경로당 아까 통합하신다고요? 여태까지 못 했어요. 이게 한 10년 이상은 끌어온 사업이에요, 통합하기 위한.
우리 동통합도 행정기관인데 못 하잖아요. 경로당은 연세 드신 분들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당장 식당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1층에서 넓게 지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식당하는 사람 1층에서 먹고 2층에서 먹고 3층에서 먹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예결위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과장님, 과연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 쪽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를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296쪽에서 30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하나는 복지지원과 무악동 노인복지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준공이 가능한지,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기본사업비 3,000만원, 경로식당사업비 1,200만원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299쪽 복지지원과 무악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5억 6,300만원 들어갔는데 현재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재원 마련은 언제쯤 할 것인지, 추경이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 금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이 언제 그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기부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지금은 왜 사용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니 운영비로는 지금 예산에서 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지요.
○오금남위원 그럼 1,700만원은 앞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700만원 중에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불을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만원, 1,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효행본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금남 의장님께서 지금 잔액이 1,700 남아 있다고 했죠? 그럼 1,700은 지금 다른 행사비로 사용 못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운영비로 못 한다고
○이숙연위원 운영비는 못 하지만 다른 행사지원은 가능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용할 수 있죠.
○이숙연위원 지금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는 운영 행사비 올라온 예산을 지금 자발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효행본부에서 하시는 게 단순 경로당에 쌀 지원 같은 거, 국수 끓여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업비는 없잖아요.
효행본부라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효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 의도에 맞게끔 어떤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효행본부엥서 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청소, 뭐 닭 삼계탕, 국수 삶아드리고 책 읽어드리고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식당과 연결해서 식사대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행사비가 뭐가 필요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린이 백일장 대회, 홀로 계신 어르신 자매결연 이런 사업도
○이숙연위원 백일장이 효행본부가 우리 효를 위해서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린이들한테 효사상을 길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백일장 쓴다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2층에 불러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사를 파견해서 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지금 효행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의 조금 계속 말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것 제대로 참 이게 뜨거운 감자라 질의를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부분이 우리 각 지역에 조금 질의를 하면 말이 엉뚱하게 나가 가지고 회원들한테 이상한 말이 퍼져 가지고 질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단체라는 힘을 빌려 가지고 압박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원취지 우리 어르신 공경하자는 그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직원이 두분이나 계세요. 사실 우리가 종로구 그러면 제일 있어야 할 부분이 문화원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분을 연결해서 하는지 몰라도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무실도 우리 지금 종로구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봤으면 종로구가 문화재가 제일 많이 있고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있어야 할 종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저렇게 그냥 어느 한구석에 방치해두고 다른 효행본부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엉뚱한 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효행본부가 과연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것은 아무라도 부녀회가 해도 되고 그냥 바르게가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쨌든 효행본부라는 커다란 청장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왜 기업과 연대해서 따라 들어가는 돈을 다 연결이 자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을 안 줘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여기 지금 필요한지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부업체 발굴 등을 통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기부업체가 지금 왜냐하면 슬로건이 좋잖아요. 웃어른을,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 라고 했다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부를 받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구예산은 구태여 이런 사업 발판만 마련해주면 스스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이숙연위원 인건비 저희가 삭감한다고 소리 안 했어요. 인건비 얘기 안 했어요. 인건비 외로 지금 다른 게 부수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사업에 들어온 걸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내년에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인건비고 뭐가 다 동결했는데 운영비도 깎이고 내년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도와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저희는 전에는 우리 김충용 청장님 할 때는 웃어른을 공경하자, 지금은 어른들 잘 모시겠다, 효도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타이틀이라면 정말 많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력에 달린 거예요.
아까 푸드뱅크 사회복지 똑같이 논했듯이 이것도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봤어요. 후원도 연결업자 식당도 하시면서 하는데 단순히 저는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대접보다도 정말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필요한 걸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올해 그랬잖아요. 제가 어르신들 물어봤더니 매일 어디 가시길래 우리도 바빠죽겠다고. 먹으러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건 어르신들의 효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뭘 필요한지 기업과 연계해서 그 예산을 취합해서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효행본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이 먹는 음식 차라리 음식값을 조금 현금이라도 받으셔 가지고 후원 받으셔서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해보세요. 밥은 금방 드시고 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뭔가 하나의 어르신들이 필요한 상황을 연결됐더라면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298쪽에 장수축하금 지원 해 갖고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 올해 10월 31일 현재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똑같지도 않고 더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사전에 하셨어요? 혹시 100세 어르신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1년이 넘으면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만 지급합니다.
○경점순위원 1년이상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0분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500을 올렸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지원과는 다 끝났고요, 복지지원과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일단 여기서 행정문화위원회에 방송이 나온다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6쪽부터 307쪽, 308쪽,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10쪽, 311쪽, 312쪽,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310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해갖고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책자발간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책자만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책자 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청각장애인들 벨 말씀하셨잖아요. 벨 깜빡깜박 하는 경광등 그거 하실 때 뭐죠? 인터폰하고 연결해서 밖에서 벨을 누르면 반짝거리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누르는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내년에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선경광등에 대해서 올해 410만원을 내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절반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수요 신청은 있었는데 신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달라고 하니까 서로 기피하는 바람에 한 210만원, 반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무선경광등을 반영치 못했거든요.
○경점순위원 안 했어요? 저는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그걸 꺼려요. 그러면 농아인협회 있잖아요. 농아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통하거든요. 뭐 말이라든가 수화로 해서 그 사람이 알아줄 수 있도록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원하지 정말 장애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일반인들이 말을 시키거나 하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같이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그 장애인 쪽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잘하고 어찌됐든 말로는 안 통하지만 수화로 해서 손짓, 발짓 다하면서 다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굳이 일반인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꺼리니까 장애인을 농아인협회로 보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았을걸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못한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신청을 못하고 그런 이유가 내가 그걸 전화로 연락을 못해서도 못 하겠지만 서로 그런 게 꺼려져서 내가 말하면 저분이 못 듣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는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로구청이 수화통역사도 와 있잖아요. 통역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몇 시간씩 근무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도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농아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통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농아인협회 정원갑 사무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이시보 팀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하면 모든 일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나와서 누구하고도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아인협회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충분한 고려를 하고 수요를 계속 얻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도 저희가 재차 독촉을 해서 수요를 요구했으나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반기 실적으로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 2013년도에 신청하셔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작은 예산이지만 좀 함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시보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노들장애인 그것은 여기 올라온 것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노들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가지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는 9,600만원 지원을 받고 저희 구청에서 2,4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세, 월 임대료하고 거기 수반되는 청소비를 포함해서 총 370만원을 요구하고 거기서 인건비 한사람을 지원을 요구해서 월 170만원 해 가지고 12월 해서 한 2,300 정도 됩니다. 총 5,200만원 정도를 신청 요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건비 이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많이 된다.
물론 운영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전세나 청소비 그거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총 3,7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지원하니까 한 1,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그런 조건으로 우리 구 예산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위원님께 계수조정하실 때 X,0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꺼히 받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노들장애인들을 보니까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주차장에 와서 데모도 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작년 예산이 2,400인데 내년 예산은 2,400을 더 올려 달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경섭 대표님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종로구 예산이 없습니다. 있는 예산도 다 치고 있고 정말로 해야 할 것도 다 치고 있는데 어떻게 노들장애인들한테는 다 줄 수가 있느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해서 그거 하긴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이따가 하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인건비를 두 사람 걸 올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24시간 해서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보조비라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591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91 시간 중에서 저희가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20시간 지원하는 게 24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들장애인에서 요구하는 것은 24시간을 전부다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월 59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720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보존을 시켜주면 한 20~30억이 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후퇴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중증장애인 1~2등급 사람이 우리 구가 확인해보니까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운영해보자. 한 사람에게 드는 소요비용이 2,400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려 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런 인건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것만 올라온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온 건 4,800을 해달라고 한 거죠? 운영비도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운영비는 당초에 5,300을 올렸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사실은 종로구 장애인들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장애인들이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애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청에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다 보니까 종로구에서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뭐를 잘못해서 저렇게 항상 여기서 데모를 하는지, 저도 사실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더라도 예산을 좀 아까 그 감사패 같은 그런 데서 좀 절약해서 이런 쪽으로 좀 주고 우리 종로구도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고맙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구청하고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합의문을 작성한 게 있어요. 합의문 작성한 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 합의문은 어떻게 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어요? 이 합의문을 보면 상당히 그쪽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문이 왜 작성이 됐고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올 9월 1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철폐연대에서 한 4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 업무에 대한 협의인줄 알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24시간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편성시켜달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노들장애인 운영비에 대해서 4,800을 요구했었고요.
○현택정위원 잠깐만이요. 이거 합의문 있죠? 합의문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이거 참 위험하게 합의문이 작성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가 그분들이 업무차 와 가지고 이걸 내미니까 그냥 작성해준 거예요? 이거 보면 다 지원해줘야 돼요.
과장님! 합의문이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의문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도 해줘요. 이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하면 관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의문을 이렇게 작성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합의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업무에 대한 분명히 협의를 논한다고 그랬습니다. 논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저희도 업무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한 사항은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단서조항을 일단은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의문을 해준다고는 해도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에 있고 여기에 우리 사업에 대한, 종로구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도 이런 사항을 다 반영을 시켜줄 수는 없다. 그런 전제로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의사항으로 업무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당초에 시작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6항, 7항에 대해서는 협의한다고 나오잖아요.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한다로 나오고 위에다가 합의문이라고, 협의란 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지가 있어요. 그걸 해주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는데 합의란 말입니다. 이쪽하고 여러분하고 집행부하고 완전히 이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합의란 것은.
협의란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거고 합의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원해주겠다고 문서화해버린 겁니다. 다만 구청장의 저거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의 과장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합의문까지 작성해놓고 안 해준다고.
합의문 같은 거 이렇게 과장님이 무슨 뜻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건. 오죽하면 이걸 무기로 삼고 저희들한테 이 합의문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이걸 모를줄 알지만 이렇게 합의문까지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의까지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전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과에서 해당되는 구청이나 의회에
○현택정위원 공을 의회에다 넘기지 마세요. 예산편성에서 여러분들이 해주겠다고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공을 의회에 넘기면 안 되지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니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합의대로 편성이 돼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건 상당한 문제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하셔 가지고, 저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종로구의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아직 복사 안됐나요? 이거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사항인데요. 보셨어요?
이런 합의문을 담당과장님이 해줌으로서 이게 여러분들은 편성이 끝났으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의회는 이거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을 우리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합의를 이렇게 해줌으로서 굉장히 구청이 부담이 되고 또한 의회까지 부담을 주신다면, 이거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 장애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수립해 나가겠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체험홈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얘기해봐야 예결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예결위원들한테 이런 단체에서 너무 압박을 해요. 이런 합의문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신중치 못 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세요. 지금 며칠 전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 하고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작년에 1억 정도 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다, 2,400
○위원장 최경애 그래요? 서울시든 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문화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서울시도 나라 예산입니다. 우리 종로구 뿐 아니라 국가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에는 특히 과장님께서 사인 했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걸 보자 소리 안 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복지에서는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거 멋대로 합의문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 밖에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못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장애인철폐연대가 구청에 한 해서 온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국가적인 업무나 서울시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협의하러 온다길래 저희들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줄 알았어요. 저녁 11시30분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나마도 업무협의를 줄이고 어떠한 강제성보다 인위성을 둬 가지고 일단은 실과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나중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리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차후에라도 7대, 8대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번에도 장애인 한 사람이 외부 손님이 와서 구청 옆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대라고 그래서 댔는데 그 차를 붙들고 몇 시간씩 외부 손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차를 붙들고, 의장님 차까지 붙들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손놓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무조건 봐줄 게 아니고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푸르메재단 운영비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푸르메재단은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14억 6,283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푸르메재단 지원금이라고 해서 4,73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지 왜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무리 구청하고 어떤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통털어서 묶어놔야지 이건 이대로 10% 해주고 이건 이것대로 넣고 이렇게 하다 또 안 되면 추경에 또 이 정도 넣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또 넣고 여기에 10% 넣고 이중삼중으로 또 되지 않나 이거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푸르메재단은 두 개의 지원센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이고 또 하나는 푸르메재단에 소속된 센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가 90%, 구비가 10% 지원이 되는 거고요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센타에 대해서는 푸르메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존시켜준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에 대한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추경 때 반영해서 8,100만원을 반영시킨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줄어들 거 같아 가지고 4,100만원을 다시 요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왜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중이 아니라 기간이 다릅니다.
○오금남위원 달라도 그때 당시 어차피 할 때에는 푸르메재단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도 보면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푸르메재단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로 엮어서 이게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푸르메재단에 연결된 게 아니라, 협약이 된 게 아니라 푸르메재단으로서 그럼 연결된 거네요? 협약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이 위탁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고 푸르메센터는 푸르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이라는 거죠. 이중성이라는 얘기죠. 푸르메재단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15페이지까지만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럼 푸르메장애인복지관은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요? 푸르메재단
○현택정위원 다 재단에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재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MOU 작성했을 때 적자폭을 보전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해당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택정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지 적자폭까지 우리 보전해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적자폭까지 보전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내부방침으로 하는 거지 MOU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천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적자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MOU를 작성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 운영하는 데서 적자폭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전해준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쪽 푸르메재단에서 우리 복지관하고 재활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좀 보전해주십시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는 푸르메센터는 푸르메에서 위탁을 해서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르메재단이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병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시에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이건 구두로 얘기했대요.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현택정위원 문서상에 없잖아요, 지금. 문서 가져와보세요. MOU 가져와 보세요. 문서상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말로만 뭐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보전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때 당시에
○현택정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하고 제8호의 법령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아요? MOU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자폭을 보전해주겠다면서 1억 미만의 적자가 생겼을 때는 지원해주겠다고 그냥 구두약속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에서 업무는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내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뒀었고요.
○현택정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장애인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빼고 여기 재활센터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재활센터에서 지금 적자폭이 났으니까 그것을 보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재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그런 것을 1억 미만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말로 해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고 그런다면 이걸 우리가 ㄱ삭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는 올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택정위원 추경에 예결위원들이 그걸 간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잖아요. 좀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법령이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가 의논을 해보세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그러면 종로구하고 푸르메재단하고 협약을 맺고 장애인복지관하고도 또 어떤 계약상이 있습니까?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위탁을 줬으니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분히 있고
○오금남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복지관하고 종로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푸르메재단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업무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야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간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아까 얘기대로 90%, 10%인데 10% 1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구비가. 푸르메재단에도 또 이렇게 4,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주면서도 땅까지 주면서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또 푸르메재단에도 들어가고 삼중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약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또 내년 추경에 부족하니까 또 달라, 과연 1억이 적자라는 건 서류를 받아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재단법인에 대해서 회계결산을 합니다. 회계결산을 하면 결산적자액의 저희는 20%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8,100만원 하다가 내년에는 4,500을 요구한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어떻게든 끊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계속 거기에 물려서 지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급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예결위로 넘기고요 이것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보세요. 적자폭에 대한 보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받아보시라고요. 의회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에 제39조에도 나와요. 나오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구성이 되죠? 작년에 구성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몇 개의 단체가 지금 있어요? 전체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7개는 여기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연합회에 안 들어가 있는 장애인단체도 있잖아요. 총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7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능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8개고요
○현택정위원 그것도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현택정위원 아니, 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단체가 소속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장애인단체라도 거기 연합회에 속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러면 서울 기능장애인협회 김정녀 씨가 말하는 걸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3개 단체가 지금 못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협회 등록으로 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회장단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안 들어온 것뿐이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것은 전체가 다 어울려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작년에 장애인의 날 행사였나요? 연합회 출범이 작년이었죠?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올해 했어요? 연합회가 언제 출범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연합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 연합회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들어가지 않은 연합회가 출범을 해요. 그래서 딱 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천만원을 예산을 집행해요. 정산서 좀 주세요.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의 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연합회가 구성되려면 모든 장애인단체가 가입을 해야지만 진정한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같은 단체가 A, B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단체는 천만원을 줘서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B단체는 안 주면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복안이 뭐가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올해도 2014년도 예산도 이렇게 천만원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전부다 의사 100%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머지 가입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통해서 같이 합의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다같이 모여서 하는 게 연합의 목적이잖아요. 연합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급하게 거기 가입 안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천만원씩 들여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여러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렇다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되게 하려고 하면 장애인단체가 다 모여 있는 연합회가 구성돼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B단체는 거기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쪽에서 B단체에서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형평성, 공공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형평성을 항상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지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특혜를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게 가장 공공성을 강조하는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이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연합회 행사가 되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320쪽까지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316쪽에 쪽방상담소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처음 하는 건데 심의위원 참석수당하고 협약서 공증수수료, 심의위원 회의비 이렇게 해서 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상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종로1~4가에 있는 돈의동 쪽방하고 하나는 창신동에 있는 우리모두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위탁체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업체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위원수당입니다.
○오금남위원 쪽방상담기관 위탁선정 그러면 거기에는 선정위원들이 특별한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에는 사회복지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단의 재산사항이나 거기에 또 회계가 필요합니다. 운영사항이나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적으로 쪽방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동대문 쪽방상담소에 2013년 추경예산으로 4,000만원 저거해 가지고 내외부 공사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7,000만원이 올라와요? 뭐 하려면 한이 없겠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쪽방촌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추경에서 이 정도 돈을 주면 내외의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추경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7,000만원을 또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거에 배가 되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파출소 치안센타로 사용하던 겁니다. 한 2년 동안 비어있었어요. 건물이 엄청 허술했는데 우리 동대문쪽방이 전에 임대해서 했던 게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파출소 자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쪽방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가지고 이 기준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혜화경찰서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상양여도 무상사용허가도 안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를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노크를 했지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건물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차관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저희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해준 겁니다.
시가가 7,000만원 됐었어요. 건물대장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저희가 행자부 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줬는데 돈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때 5월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건물만 내부 수리해서 들어가는 목적이었어요. 간단히 해가지고요. 4,4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저희가 실집행이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짝, 배선이 전부다 없었어요. 배선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VIP가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차관이 직접 나와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한 게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했어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의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주면 내외부공사를 해서 입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막상 딱 들어가려니까 부족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떳떳하면 일반예산에서 2014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일반예산에 청구하기는 뭔가 저거 하니까 이 돈은 없어도 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집어넣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7월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방수가 안돼 가지고 건물이 3층인데 1층 대기실에 물이 막 새요. 그런데 이게 쪽방을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상에 이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재능기부를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여기 저기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 가지고 거기 쪽방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무슨 분과위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거기 운영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동대문쪽방상담소에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여기서 관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상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든 공문이 오면 저희 상담센타라던가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데 이런 데를 전부다 시행을 같이 했습니다. 마침 거길 가 가지고 그럼 이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조건이 좋지 않으냐? 건물도 양여받고 하는데 비도 새고 하니까 주민대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그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올린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란 것은요. 이건 특수기관이잖아요. 쪽방 상담소 같은 곳은 기관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것도 떳떳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외벽공사를 했는데 왜 하자가 생겨요?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부실공사 아니에요?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부실공사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기 3층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진 거요. 그걸 뜯어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철거해 가지고 새로 지어줄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만 남겨놓고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한 2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건물벽 사이로 물이 새 가지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예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워크샵을 올해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안동 쪽으로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당일로 다녀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거의 500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28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로 예산편성을 하신 건 뭐에요? 2박3일 가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원래는 민간인 차량을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단 편성해주시면 고맙게 사용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두 번 가려고 그러시는 건가? 봄, 가을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봄가을로 간다 그러지 구청버스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워크샵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사명감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려는 거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년엔 상반기, 하반기 가려고 500만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평가서 한 번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했나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자료를 안줘요. 사회복지과 넘어가는데도. 지금 4시 30분인데 여러분들 저녁도 못 먹고 해야 돼요. 빨리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푸르메재단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방침사항 자체는 적자폭의 20%를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숙연위원 푸르메재단이 개원된지가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작년 7월이면 1년 좀 넘었네요. 그럼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해서 적자폭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도 전망치를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서 1억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럼 적자폭의 기준을 정하자. 20%하면 거의 1억의 근사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8,100만원을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전망 추이를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회계결산이란 게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대해서. 결산적자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요즘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4700여만 원이 되지만 실제 내년에 가면 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러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건가요? 4,700만원 무조건 지금 드릴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일단 저희들도 어떠한 근거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올해 예 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0월달까지 운영을 하면 가결산을 내 가지고 나중에 12월에 가서는 가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서 20%를 집행하고 또 다음연도 5월에 회계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갔거나 적게 갔거나 보존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 그만큼 차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4,700여만 원을 우리가 편성해놓되 이걸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 결산을 봐서 준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6월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실집행한 가결산하고 추계결산, 7~12월까지 추계 예상한 액수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돈을 부족액에서 전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 연도 5월에 회계결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요. 그 결산에 따라서 저희가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정말 순수한 우리 구립이 아닌 서울 종로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닌 일반 서울시 전체로 오는 거잖아요. 오는 만큼 저희가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인 거 같아요.
어떤 푸르메재단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마포에도 건물이 있는데 병원급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계속 적자라면 다른 타구에 푸르메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속 적자이고 어려우면 왜 각 구마다 이 푸르메재단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걸 감안하셨더라면 저희가 구 예산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푸르메재단이 한의원이나 재활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우리가 적자폭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요율에 대한 비율도 있습니다. 지금 시구 매칭비율이 최고 맥시멈은 25%이거든요. 그 이상은 어려우니까 우리는 20%만 하고 이 부족액이 또 적자폭이 생길 경우에는 서울시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라. 그리고 국가에서 부족액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얻은 결과가 적자폭의 20%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종로구에 있다는 건 정말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보면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푸르메재단이나 장애인시설이 있다는 건 정말 의원님들도 다 좋아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얼마나 푸르메재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기업이랑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종로구민이 얼마나 푸르메재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항상 화두가 돼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통계를 가져온 게 구민이 40%, 외부 60% 오더라고요. 이거 봐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의료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우리가 전액 분담은 못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지역을 돌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데 푸르매 장애인복지재단에 찾아가면 혜택이 별로 없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40%가 우리 종로구민이라고 보고 60% 같으면 실제로 이건 종로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 말을 들으면 이게 재단을 위한 거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 위원으로 있지만 사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 우리 종로구에서 땅이 있는데 거기서 종로구 예산을 짓는 예산만 했으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재단에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전에 그 당시에는 20년을 보고 한다고 했지만 지금 30년, 10년 더 늘어 가지고 30년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위한 건지 장애인을 위한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계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건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보면 그 지역에서만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립으로 짓지 이렇게 재단에다 비싼 땅을 줘 가지고 짓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지은 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중도장애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종로구비가 들어갈 때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과장님은 우선 자리에 남으셔야 될 거 같고 그 외의 직원분들은 지금 근무하시는 자리로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에서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구민회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정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5명입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적은 편이네요. 시설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시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구민회관 하면 우리가 크게 생각했는데 그 시설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층에 3개 보육시설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48㎡밖에 안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왜 과장님한테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30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24개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영유아플라자까지 하면 한 30개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24개입니다.
○이숙연위원 24개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보면 크게 된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작다 보니까 연말에 보면 저희가 재롱잔치를 하자고 하죠? 예산도 지원을 하죠? 하는데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 어느 예약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데 그 부분을 어린이집을 대부분 보면 11월 10일나 해서 12월 20일까지인가 그 기간에 하잖아요.
그 기간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배려하는 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재롱잔치에 가고 각 원마다 나름대로 어느 특색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나름대로 관례적인 걸 생각하면 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민회관 이런 데서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장소를 못 잡아 가지고 교회다 온데 다 다니면서 우리 구민회관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구민회관을 보면 다른 타기관에도 임대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우선 그 기간에는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미리 초에 예약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 그게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지 그게 안돼서 조금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내가 엊그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게 안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숙연위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3가동 어린이집 건립하고 있잖아요? 동성 통합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역에 갈 때마다 야단을 많이 맞아요. 어떤 시설을 방치해둔다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준공이 돼서 어린이를 받을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금 설계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이숙연위원 도대체 뭘 하시길래 설계를 그냥 몇 달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착공은 10월달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요. 내년 7월달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당초는 3월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그랬죠. 그런데 설계과정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숙연위원 어떤 작품이 나오길래 설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거기 보건소도 있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내부를 잘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 할 때 마다 불려 가서 얼마나 야단 맞은 줄 알아요? 지난번에 내가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야단을 덜 맞았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준공되면 곧바로 개원 빨리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설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특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도 다 일하는 의견이 다르듯이 나의 고집만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뚜렷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빨리 그쪽에는 우리 주택단지라 어린이집이 대기번호가 얼만지 아시죠? 1년이 지나도 한사람밖에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민의 어차피 하고자 했더라면 그게 조금 연결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뒤에 출산지원장려금이 첫째 낳았을 때는 하나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조금씩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네군데가 있어요. 한 10만원씩
○이숙연위원 저희 종로가 이것 한다고 해서 다 출산을 장려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25개구 중에 24위잖아요. 0.2%인가 올랐더라고요. 올라도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원래는 2.0이 돼야 정상인데 그건 안되고 0.89인가 그렇더라고요. 0.87에서 0.89면 0.2가 올랐는데 그걸 극복하는데서 보면 조금 정책적인 게 우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너무 뒤떨어진 차이 나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생각 주셨고요, 저번에 최경애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 7월인가? 올 7월인가 개관을 했죠?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한 1억 2,000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구비만요.
○이숙연위원 구비만 1억 2,000이면 원래 우리 구가 직원을 조례인가 그걸 보니까 3명은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그 인건비만 따져도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인건비가 9,600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9,600에다 운영하는 걸 보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작년도에 지금 구비만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인건비가 9,000이 나갔어요. 경상비가 없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한 3,000을 그쪽 재단에서 해서 한 4,000만원 경상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볼 때 이번에 1억 2,000 갖고 9,600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경상비가 4,000 들어가면 1억 3,600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1억 2,000 갖고 지금 사업비도 안될뿐더러 일반 운영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올리는 걸 매칭비율로 해서 올렸는데 가장 문제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시설이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이게 상담센터가 생겨서 지금 전체 자치구를 볼 때 지금 200㎡ 이상 되고 독립공간을 한 데는 종로하고 성북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는 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어서 수련관센터장님하고 이것하고 겸임을 해서 인건비가 거기서 절약이 되고 또 경상비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금액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구는 정말 특수하게 시설도 제일 크고 모든 걸 기본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요.
○이숙연위원 저희가 시설에 보면 어르신들 시설이다 다른 장애인시설이다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제일 꿈나무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시설 물론 지역에 청소년 문화 하나 명륜3가동에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년문화센터 있어요. 3가동에
○이숙연위원 센터는 이거고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상담복지센터
○이숙연위원 그게 센터인가요? 거기도 지금 무용지물로 있다시피 한 거잖아요. 다른 걸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유일하게 남아 있다라면 청소년 우리 상담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어차피 우리가 이걸 건립을 시설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몰라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역할을 못 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매칭비율만 챙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따른 그런 비를 따로 만들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반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진짜 제대로 일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지금 어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과 또 문화와 이런 다 생각해봤는데 청소년에 대한 걸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을 얼마정도 해오나요? 7월에 했더라면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개소는 작년말에 했고요 올해 운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만 739명이 하고 있고 남학생이 445명, 여자가 294명 해서 남학생이 60% 정도 상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로 연령층은 어딘가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초, 중, 고 다 있는데 중학생이 가장 많아요.
○이숙연위원 그럼 제일 상담 많이 하는 분야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상담 많이 하는 것은 학업하고 진로관계, 가족관계
○이숙연위원 지금 학업이 가장 많죠? 그 부분이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한 게 요즘에는 저희가 아이를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상담이 안돼요. 그렇죠? 상담역할을 이 상담센터에서 해서 좋지만 또한 대학교 학생들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상담센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엄마 부모님들한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역할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고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그때 오픈식하고 한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기 갔다가 상담을 하고 왔다고. 엊그제 모임을 하는 청소년육성횐가 혜화파출소에서 하는데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장학금도 연결해주더라고요. 청소년육성회인가 거기서 우리 센터 여기 실무진이 오셔 가지고 세 분을 추천해서 거기서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연계해서 장학금도 줄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떤 기관과 필요한 병원과도 해주고 보건소가 필요하면 연결해서 해주는 사업을 봤어요.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극복하지 못했을 때 필요한 기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해서 CYS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연계체계 회의를 어제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오전에 했고 오후에는 또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된 학교 연계단이라고 그 회의도 하고 1388 청소년 하여튼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속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상담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98명이라고 그러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배로 늘어났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늘어났고 4분기도 지금 11월말까지 훨씬 늘어났습니다. 총798명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천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시 매칭비율이어서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건비도 겨우 충당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니 드림스타트니 정신건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여러 군데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독립된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독립되게 나가게 되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한 어떤 지원체계를 보면 운영비만 충당하지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대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그냥 앉아서 봉급만 받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내역에 보니 그렇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조금 계수조정해서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절실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미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말씀하지기 왜 지금 얘기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집행부하고 얘기했는데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보면 청소문화의집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신동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창신동 83번지 거기가 공가예요.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덴데 좀 커요.
○이숙연위원 그럼 건립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그래서 거기 그쪽 지역의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규모의 적정성, 아니면 경제성이나 공공성 이런 쪽으로 전부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하겠다는 거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우리 종로구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부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숙연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커다랗게 하나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한다라면 이것도 동부, 서부 나누다 보면 정말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할는지 걱정되네.
지금 노원도 그 시설 많이 했잖아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르신시설이라든지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나가니까 골칫덩어리래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의외로 이상하게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년 우리 이것 물론 아까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것은 위치가 그럼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창신동 83번지 해가지고 동주민센타 아시죠? 동주민센타 건너편 동부여성문화센타
○이숙연위원 과장님! 우리 명륜3가동에 그걸 했잖아요? 꼭대기에 해놔서 접근성이 없잖아요? 실패작이잖아요? 그런데 창신동도 위치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선정했다면 예산을 낭비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접근성이, 그 주변 사람들 외에는 누가 쓸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가 그런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명륜3가동 같은 제2의 작품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관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개관은 올해 4월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이숙연 위원이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얼마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인건비가 9,600입니다.
○현택정위원 4월부터 했는데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개소식은 저희가 늦게 했는데 운영은 미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현택정위원 2013년도 12월까지 그래서 9,600만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명에 대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8,800만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요. 그럼 많이 부족한 거죠? 3명에 대한 것이 9,6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기본급이 8,800이고요 뒤에 수당까지 합해서 6,200이면 1억 5,000입니다.
○현택정위원 수당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데 구비가 1억 2,000이죠? 이게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년보다는 한 2,000이 플러스가 되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얼마큼 어려우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결위에서 저걸 하지 그냥 무한정 어렵다고 그러시면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한 게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올해 사업을 저희가
○현택정위원 재단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재단에서 한 3,000을 더 받아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출연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3,000만원을 출연을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래서 아까 9,600이 구비로 해서 나갈 거고 또 경상비로 해서 4,000 정도가 나간다면 지금 제대로 된 예산을 펼쳐가려면 5,000 이상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에서 한 3,000만원을 더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데에서 국·시비에서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0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현택정위원 구비에서 3,000만 더 하면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되죠?
그 다음 청소년 민간위탁을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청소년독서실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인건비 지원이 2,7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작년과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독서실은 얼마나 이용해요? 그 현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년독서실이 2013년도에 남학생이 6,000명, 여학생은 6,500명 해가지고 한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10월 말 현재로는 84%의 이용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창신2동 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고
○현택정위원 청소년센터인가 그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 가운데
○현택정위원 온고회 경로당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세입 부분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라고 해서 1명당 200원 받는데 한 달에 520명씩 12개월로 잡아서 124만 8,000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수입이 나오는 거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입장료가 200원씩이니까 그 수입을 보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들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현택정위원 그럼 문화의 집에는 대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거긴 프로그램 쪽에 그리고 또 애들이 헬스장이나
○현택정위원 거기서 가깝지 않나요?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창3 독서실은 도서실로서 작은 도서실의 기능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의 공간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1~2층만 건립이 돼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뛰어놀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000㎡로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럼 그 땅을 구에서 매입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직 못 했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땅을 무슨 벌써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래요? 매입도 안 했는데. 그거 돈이 있어야지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쪽 주차장 쪽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가 공동주차장을 해가지고 활용
○현택정위원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러면 1~2층 건립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회계가 돈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 돈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가 돈이 없다니까요. 땅도 매매도 안된 상황에서 과연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면이야 좋겠지만 지금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절차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년문화의 집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현택정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을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문화의 집이란 게 지금 여러분들은 건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 지상에는 2층으로 문화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 사업에서 이런 경우, 특별회계로 구입한 땅에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국비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복합시설로 해서 예전에 주차장 쪽에 할 때 그런 건물을 많이 했어요.
○현택정위원 법적으로 타당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땅을 국비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대부분 주차장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보육, 유아 공간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한다면서요? 지금 다시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뭐야? 매칭은 또 뭐야?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대 2대 5로 해서 매칭사업이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 아니고?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여성청소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3대 2대 5의 매칭사업입니다. 건축비만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운영관리비는 자체 지방자치에서 책임지고 건물만 건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그럼 특별회계로 산 땅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가능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도시계획변경을 복합결정하게 되면 지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문화의집 원칙은 자치구 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의 부지에 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땅을 사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복합결정을 해야지요, 도시계획변경을.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건립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런데 우리 수련관이나 그거와는 유사한 시설입니다.
○현택정위원 수련관은 시유지 안에서만 수련관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영동 저류조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다 구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공사비로 받은 것을 보상비로 쓴 게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진행이 안 되고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특별회계로 구매한 땅에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네.
○현택정위원 검토된 사항입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사전에 검토를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줄 수 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조사가 우선 돼야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근처에 청소년센터가 하나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여성문화센터가 있고요
○현택정위원 여성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인가 뭐 하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 근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드림 뭘로 된 거에요? 푸드뱅크 되어 있는 곳이 거긴가?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꼭대기 드림스타트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책정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현택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2013년도 예산이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걸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예결에서 일부 손을 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까지 이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4년도 보육료가 지금 32억인데 실제로 24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 8월이면 다 저거 돼서 보육대란이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양육비도 마찬가지고 이 보육료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확보해놔야 되고 또 이걸 75%를 감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오히려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어린이집 업무기능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든지 보면 거의 예산이 1억 7,000인데 1억 3,500밖에 안 쓴 게 있고 2,100만원인데 630만원밖에 안 쓴 게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2달 남은 달수로 봐서는 미집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올린 자료는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500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그건 긴급유지보수 그건 현재 10월 말 기준이고 보수기능 그건 저희가 억 7,000 이게 국·시비로 해서 국가보조로 해서 온 게 있어요.
그거 다 합쳐서 다 쓰고 5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기능보강은. 그 다음 긴급유지보수는 저희가 1,700인데 이것도 한 2,000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린이집 3세~5세 수당도 2억 7,740만원인데 1억 2,000밖에 안 썼어요. 집행이 굉장히 더디단 얘기죠. 324쪽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집행결과 자료는 저희가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에 지급되고
○오금남위원 그리고 328쪽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 운영 지원도 거기도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건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드릴께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동여성보호지역위원 운영도 720만원이었는데 83만원 집행됐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원이 됐고요, 또 하나는 33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거기는 초과집행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건 지금 저희가 추경을 1억 7,200을 더 받아 가지고 초과집행, 추경을 별도 받아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그러면 추경 있으면 들어가야지 1억 8,000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억 7,200이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은 10월까지는 이렇지만 12월까지 많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원래는 본예산은 1억 8,000이었는데 추경에 1억 7,000을 더 받았다는 거죠? 집행이 2억 4,600이 됐어요. 본예산은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초과집행이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게 추경 때 편성된 건데 감배정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7,25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4,790마원 해서 10월말 현재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금년도 요구하는 게 추경 감배정 1억 7,250만원 대비해서 내년에 요구한 게 1억 7,104만원이니까 한 977만원 정도 적게 금년보다 그렇게 편성 요구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본예산이 1억 8,000이고 괄호 해놓은 것이 1억 9,400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2억 4,600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2억 900을 얘기하셨고, 자료가 다른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게 좀 오타가, 말씀이 맞으세요. 위원님 이건 내용 자체가 10월말 기준이라서 지금 적게 지출한 걸로 보이는데 그건 지금 기준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오금남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1쪽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나눔의 장터를 1회에 18만원씩 지원을 하죠? 나눔의 장터 할 때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나눔장터 저희가 1회에 18개 지원을 하는데 월 18만원씩 지원합니다.
○오금남위원 한 곳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나눔의 장터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나눔의 장터에서 한 곳에서 18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원하면서 또 일단 수익은 많지 않아도 나눔에 대한 그러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지만 재활용이나 나눔물품 판매하고 먹거리장터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수익 쪽에서는 많이 전에는 저조했는데 지금 새로운 거 어떤 몇 군데에서는 새 제품 판매해서 좀 수익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18만원을 한곳에 지원해주면 그날 수입이 18만원도 안 된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최소로 잡은 게 10만원 이상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령 10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18만원 줘서 10만원 보면 뭐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눔의 장터를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동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익금을 모아서 연말에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별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각 동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가 단체 중에서는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고 적극성을 갖고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없으면 동에서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 4번을 하지만 실지로 동에서 별도로 하시고 이럴 때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8만원씩 4번 주면 72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저축을 하고 거기에서 하루에 10만원 하는 것도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잔치도 하고 이런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경로잔치 할 때도 다과를 준비해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새마을부녀분들이 방위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감기약, 독감주사 하나씩 주자니까 보건소장 반대하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자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같이 곁들여서
○위원장 최경애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관계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오금남위원 20분 안 쓴 거 같은데
○위원장 최경애 지금 현황파악 쪽으로 가시지 말고 삭감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조금 요약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김치 김장 나누기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고 그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동안 연례행사 쪽으로 많이 부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건 해서 사실 우리 가장 어려운 이웃들,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분들,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차원이 행사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정신 실천을 위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한번 더 좋은 사업을 생각해서 같이 함께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청소년상담센터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담을 상담 받는 청소년들이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 선생님을 전화로 해서 밖에서 만나는 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다섯 분 계시고 또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을 방문한다든지 이분들을 별도로 만나서 장소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한 여섯 분이 계세요.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물론 지원 받는 건 있겠지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빵집에 가서 빵도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이 정말 내 아이, 내 조카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물론 다른 복지사분들도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그분들이 무악동, 교남동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날은 이제 카드를 미처 못 갖고 오는 날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얘기를 같이 해서 거기에 자리를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상담을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도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그런 건 연결을 해서 복지사들이 그렇게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친절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립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 그건 저는 조금 다른데 긴급유지보수 같은 건 좀 남더라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어린이집이 지하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 오고 나면 곰팡이가 슬고 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 게 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넉넉하게 올려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인데 아이들 위해서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다른 건 줄이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종로구 어린이집이 보통 다 노후되어 있어요. 10년, 20년 된 시설이 27개소가 있고 20년 이상 된 곳이 16개소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뭐 하수관 동파라든지 전기의 누수라든지 배수관 정비 이런 쪽으로 보일러 교체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꼭 100만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200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적게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만큼 최대한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가능한한 예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위원님들이 그건 잘 아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안 쓴 게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올해 2013년 1년 동안 유지보수 한 거 내역서를 꼭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전부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지원 우리 지금 종로구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몇 가족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다문화가족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경점순위원 명수로? 가족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386명 정도 되고요, 남자가 363명이고 여자가 많습니다. 1,023명이요.
○경점순위원 여자는 아무래도 결혼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경점순위원 그러면 다문화 우리 회원들이라고 하죠? 회원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회원 별도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있는 현황을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회원이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다문화협의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파악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가족 쪽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번 파악해서 그 자료 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회원수만?
○경점순위원 그렇죠.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종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347쪽 상하반기 CEO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900만원 1회를 잡아요. 한 번 하는데 9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이 CEO과정은 상반기에 한번 운영하고 하반기에 한 번 운영합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경영교육이나 법률교육, 세무교육 이분들 상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경비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다 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상하반기에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교육 외에 또 추가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교육 외에 법률교육이나 세무교육 등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90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 352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국시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어느 시장을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을 관광할 수 있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시장 살리기 운동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칭해서 종로가 얼마를 잡은 거예요? 20억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우리 구가 금년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자체에서 조정하면서 1억원이 깎였습니다.
○현택정위원 1억원을 받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잖아요? 최소한 매칭사업은 매칭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억을 예산에 편성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일자리경제과 국궁활성화사업 활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내년도에 5,75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부 입장료 수입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앞으로는 자생력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력을 길러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47페이지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만원인데 육성기금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인데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또 여기에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기금을 보존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을 쓰다 보면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인데 그 융자금액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352쪽 창신동 신발가게 상가 상징건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간판 관계인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면서 편성해주신 예산이라서 1,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1,000만원의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부족한 건지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347쪽 CEO교육 그거 전엔 두 번씩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왜 올 해는 한 번만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올해는 다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관계 교육도 많이 하고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기를 CEO과정을 1년에 두 번 하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급한 법률교육, 세무교육 이런 걸 했고 그 다음 재래시장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 창신시장 순회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교육은 한 번만 해도 된다고 결론이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아니 CEO 교육은 1년에 두 번 해야겠지만 금년에만 상업교육 하면서 경영교육을 추가했고 법률상담도 했고 세무상담도 했고 또 상담활동 외에도 법률교육과 세무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하니까 CEO 아카데미는 한 번만 해도 된다? CEO 아카데미를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 했는데 이거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 번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두 번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1회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두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1억인데 그때 관철동 회장님이 할 때 1억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 1억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건 돗자리 음악회라고 문화과에서 예산이 지금 1억에서 6,000이 그쪽으로 가있고요 나머지는 다문화를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문화가족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0만원씩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 뿐 아니라 일반가정도 함께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이 다문화를 꾸려주기 위해서 했고 그 동안은 나름대로 저희도 다문화사업은 했지만 이분들에 의한 문화체험 같은 걸 좀더 챙겨드리고 가족캠프는 저번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외의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꾸려볼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이건 첫 예산치고요 처음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가족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4,000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국 다문화 해서 앞으로 이 다문화 쪽으로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구도 이런 쪽에 우선해서 더 많이 가족운동회라든지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홍보 쪽으로
○이숙연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른 예산 많으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숙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주면 말이 되나요? 적절하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본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세로형책자 3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360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최성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경과장 안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