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금남ㆍ김복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1월 13일 종로구청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위원장 최경애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간혹 이를 지원받지 못 하는 저소득 틈새 계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2,00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구청장의 재량을 확보하여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조례 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구청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제적 수준의 분들께서 보험료도 지원 못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현택정위원  이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차상위건강보험료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 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어요.  몇 명이나 우리가 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지원 세대는 정확히 모르고요 예산 집행된 것이 10월 30일 현재 490만원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대개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1만 2,000원 이하일 경우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현택정위원  1만 2,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차상위계층을 여러분들이 대납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요.  그 인원이 지금 한 120명에 400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 총 건강보험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총 10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10월 30일 현재 지급된 게 한 490만원
현택정위원  120명이잖아요?  10월 20일 현재 120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종로구에 1만 2,000원 이하 대상자들이 이게 전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요 총 저소득층이라고 총칭한다고 하면 797세대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797세대에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252세대 정도 되고요 장애인이 있는 세대수가 194세대이고요.  한 부모 가족이 351세대인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볼 적에 전체적으로는 직장에 가입해 있다든가 아니면 피부양자로 가족에 들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36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건 건강관리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120명이라고 행정감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파악한 것은 10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기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2012년도는 765만원을 써요.  그 다음에 2013년도 10월 30일이지만 한 500만원 돈 써요.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급을 해줘야 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등급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상위건강보험료 지급 외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에 꼭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필요한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게 당연히 조례로 규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알았던 사항인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오금남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조문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문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의 법문을 개정하는 거라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재량권이란 것은 남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이런 재량권보다는 구분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주문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틈새가정이라든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 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극히 미미한데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인 세대 중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797세대인데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인 세대 중에서도 앞서 열거한 3개 세대 외에도 우리 종로구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하는데 이게 막연한 문구로 재량권을 줘버리면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다는 거죠.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 제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규칙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규칙에 그 내용이 포함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직 규칙이 만들어진 건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확실하게 만드실 거예요?  규칙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검토한 거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뭐에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규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서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만든다는 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어제 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를 어제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건설복지위원회에서가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봤는데 인사권을 이렇게 남용해버리는 경우가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걸 하는 거지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재량권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을 만드셔서 그 규칙을 건설복지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여러분들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냥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규칙이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만들어지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많은 정책이 입안이 되고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서울형 기초수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통망이나 행복이음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수혜가 없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믄 견해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혹시나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통장이나 주민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재량권을 제한하자 이 뜻입니다.  내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정이다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의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이 없이 이걸 시행하면 남용이 될까봐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3조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이 공포되면 전 구민이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에 맞는 행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타구의 규칙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의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남용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제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법을 만들 때는 정말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우리 복지가 사실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부의 과다한 재량권 이게 이제 위임되면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행정문화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더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로 기초수급자라든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혜택 못 보는 분들은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석 혼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규칙 그런 것도 잘 만드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 일등구에서 조례도 남용되지 않고 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위원장님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120명 안에 혹시 지역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6년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혼자서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그런 분들도 들어가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걸 지역의 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담당이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을 저기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주는데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증명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사회담장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복지지원과하고 동사무소하고 그걸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 지원하는 거는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빠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틈새 가정들이죠?  여기 120명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죠. 저희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틈새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자제분이 있으면 같이 사신다면 자제분한테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따로 떨어져서 사시면 또 자제분이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자제분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됩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서 어느 집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료가 1만 2,000원 이하인 8,000원이나 9,000원 나오면 폐지를 줍는 할머니 중에서 그런 할머니가 계시면 당연히 현재 조항에 포함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되어있다고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가 57만 2,168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초수급 대상자는 2,236세대 2,897명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근 3,000명 가까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전액 지원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래요?  심사는 몇 개월마다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저희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지금 행복이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지지원과의 통합조사팀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재산 확인해 보고 이분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다 따져 가지고 최저생계비하고 견주어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이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수급자가 됐다고 해도 재산관계가 있지만 사실 얼마 안 들어온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확인 좀 해보려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보면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그 집에 대한 소득 환산을 하니까 실제로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재산이 소득 환산하니까 1인가구일지라도 소득 환산된 금액이 20여만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돈 주는 금액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드리니까 많은 어떤 만족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의 이웃돕기 자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국가예산을 이렇게 6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전에는 보면 수급비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술도 사먹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런 계몽활동이나 이런 것 좀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자활입니다.  스스로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활이 최종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로를 하게끔 하고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격주에 한번씩이라도 찾아 뵙고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친근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계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리가 정말 수급자들이나 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입장에서 정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월급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세금 내시는 분들은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1조 중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내일은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본 회의장에서 있으니 한분 위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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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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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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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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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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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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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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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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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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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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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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