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9일(월) 11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라.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과라든지 안전치수 또 주차관리, 건설관리, 교통행정, 도로과 정말 수고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면 굉장히 일이 많고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부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해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례회를 이렇게까지 잘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역에 발로 뛰시는 그런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또 필요한 자료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빨리 빨리 가져다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올해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송년회 잘 챙기시고 내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의 편익증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17쪽에서 20쪽을 보시면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규모는 총 559억 9,626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723억 8,109만원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71억 7,704만원 보다 88억 1,9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5억 7,014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41억 2,330만원보다 15억 5,316만원이 감소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434억 2,612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30억 5,374만원 보다 103억 7,2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쪽을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543억 639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984억 5,318만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440억 4,580만원 보다 102억 6,0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08억 8,027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1,179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434억 2,612만원으로 금년대비 103억 7,2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104쪽에 있는 2013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에는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0억원을 이월시켜 2014년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4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8,716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7,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8쪽에서 429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1억 3,702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96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9,18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1억 1,71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9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3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594만원이 감액된 7억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5억 8,7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8,675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단속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수거물품 보관소 보수, 정비 수거물품 보관용 대형 냉장고 구입 등 2억 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에 338만원을 반영 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1억 4,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5쪽부터 445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7,344만원으로 금년 대비 9,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5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1억 7,210만원으로 3억 3,9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매수청구 신청부지 3필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1억 4,210만원과 홍지동 36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5쪽부터 439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32억 442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5,939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14억 20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4,900만원,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55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5,148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로 3,432만원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3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6,107만원, 충신동 외 3개소 급경사 노후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2억 55만원, 중앙지하보ㆍ차도 외 12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4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0억 5,009만원으로 금년대비 8,31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3,391만원, 지하 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2억 919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2억 9,605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85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4쪽에서 445쪽까지는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6쪽부터 456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3,748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6쪽부터 449쪽까지 재난 대비태세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4,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49쪽에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1,677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4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22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2,258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 설치 등에 3억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5,425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1억 7,000만원, 삼청동 맑은물길 조성 2차 공사에 2억원, 구기동 하수자재창고 정비에 5,000만원, 홍제천추락 방지담 교체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4쪽부터 455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시비 포함하여 총 5,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16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875만원을 포함한 3,933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56쪽에는 안전치수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8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456쪽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8억 3,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64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217만원으로 금년 대비 7,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58쪽에는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6,872만원으로 금년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3,784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3,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8쪽부터 460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4억 8,705만원으로 금년대비 4,8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4,479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7,50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234만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회 운영비로 255만원, 종로구 서북권 신분당선 연장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3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0쪽에서 462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8,524만원으로 금년대비 2,5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해 7,371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1,1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4쪽까지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한 예산은 6,126만원으로 금년 대비 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728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2,827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2,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8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34억 2,62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03억 7,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75쪽까지 주차관리사업비로 금년대비 5억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비 등에 10억 4,130만원, 주차관리 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 6,405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예산 1,000만원, 국내외 선진 교통문화 체험 8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7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5쪽부터 47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대비 4억 2,195만원이 감액된 16억 9,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5,207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9,638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3,423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3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0억 900만원이 증액된 361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7,874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56억 2,602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보조금 5,5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1,459만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8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편성예산은 29억 816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14억 8,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366쪽에서 367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7억 4,000만원, 이자수입 5,011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9,989만원 등 총 22억 9,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2억 9,00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 5,200만원으로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8,0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3억 5,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372쪽에서 373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8억 3,914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24억 3,265만원, 이자수입 7,006만원 등 총 33억 4,186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33억 4,186만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후 예상잔액 33억 4,08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 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사실 우리 종로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보고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의 규모는 559억 9,6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2,723억 8,100만원 정도 대비해서 약 20.5%를 세외수입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주신 6쪽 특이사항을 보면 이런 겁니다. 건설관리과에 제출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제6조 특이사항을 보면 2013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예산이 49억 5,8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이 약 5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국장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세입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담해야 될 세입 예산 규모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보고 추계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는 그런 금액을 토대로 해서 세입도 편성하는 게 더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적인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몇 %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구분을 지가상승률이 미미합니다.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 해와서 시간을 내주시면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2013년도 세입 전망이 44억 1,528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평균 공시지가가 분명히 상승한 건 맞지 않겠어요? 그걸 곱하면 2013년도 세입 예산은 45억 1,11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 예산을 과소 계상했다는 데에는 적정 예산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5쪽에 보시면 2013년 예산액이 4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내년 예산은 45억 1,100만원 정도로 징수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45쪽,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영 공영주차장이 267구역입니다. 50쪽 뒤편 공영주차장 직영이 12개소에 267구역인데요 20억 7,499만원으로 구획당 수익금액이 770만원입니다, 나눠보면. 그 밑에 바로 위탁 운영은 80구역인데 77만원입니다.
직영과 위탁이 10배 차이가 나면 구획당 7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결과적으로 700만원 곱하기 800구획을 하면 5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생긴다고 보는데 세입 감소를 생각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지금 위탁한 이 지역은 주차장 규모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사람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보통 한 주차장당 2명씩 쓰다 보면 주차 세입은 적은 반면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위탁을 해도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주차장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구획당 700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이거 환산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770만원 수입이 되는데 위탁은 78만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위탁기관의 단체는 어디이고 종로 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 위탁운영으로 약 17억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보존을 위해서도 우리 종로구에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위탁했는데 위탁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저희 구에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과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들을 봐서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겠다는 장시간의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마다 다 다른데요 급지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마다 똑같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한 곳은 도저히 지금처럼 운영해 가지고는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현장조사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예금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 3,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은행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산출과 예치금 결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 전체의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 금리나 이런 방법들은 각 과가 거의 유사하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300억을 1년 동안 다 정기예금을 할 수는 없고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금액을 나눠서 했었고요 보통 예금이자율은 2.5% 최고 수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예금이자가 2.5%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치할 때에는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예치할 때는 2.5%짜리 없습니다. 너무 낮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여기서 2.5%란 얘기는 더 받는 것도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사업할 걸 생각해서는 3개월 후에 일정 금액은 예치를 했고 일부 금액은 6개월 후에 할 걸 예정했기 때문에 1년 단위 전체 예금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자료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세입부문에 20% 이상을 차지하니까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12시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아까 오금남 위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경영하는 데가 3개소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가 파악이 안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워낙 작은 규모여서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원서공원 옆, 한미빌딩 옆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민간위탁이 구기동 39번지하고 그 다음에 영광교회 옆에 그 다음에 구기동 139번지 9호 민간위탁 한 곳이 3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위탁을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줌으로써 효율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굉장히 감소를 해요. 이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입이 줄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오금남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구획당 수입을 나눠보니까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만약에 위탁을 줬는데 그때 수입이나 위탁을 줬을 때의 수입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그런데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수입이 순수입이 늘어난다
○현택정위원 구획수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위탁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탁 준 거하고 직영하고 별 차이가 없이 수입은 똑같고 지출은 더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다고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입에 비해서나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2명씩이나 사람을 두어서 운영하기에는 그쪽에 워낙 수입이 적었던 것입니다. 규모도 적고요
○현택정위원 지역에 따라서 잘되는 데 있고 안되는 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2014년도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장은 없고 조금 전에 오금남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사업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적자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업무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위탁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옵니다. 신청을, 그럴 때 공단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성 분석도 해보고 그 지역에 어떤 추가로 들어갈 투자의 요인들 이런 것들, 주민의 민원들 이런 걸 종합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당장은 금년도 어디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위탁 준 건 민간한테 위탁 준 거잖아요? 공단한테 위탁 준 게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재 우리 구에서 전체 공단으로 넘어갔고 공단이 재위탁을 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재위탁을 준 건데 재위탁을 준 것은 공단의 의견을 종합적인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분석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이걸 그래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구획별로 수입 산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들으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오금남 위원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상당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위원들이 들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그 얘기는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차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시 질문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공단에서 도저히 공단에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 해서 그걸 받았을 때는 그쪽에서 플러스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적자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입은 지금 직영했을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네 수입 없이 여러분들은 직영했을 때나 위탁 줬을 때나 거의 수입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그걸 받았을 때는 수입이 없는데 민간위탁이 받을 이유는 없잖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구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규직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150만원 2명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쪽 자기들 노는 식구들 한사람이 두사람이 하던 걸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한사람 인건비 정도 우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인건비하고 또 수입도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더 좀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거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마 인건비 절감 쪽에서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민간이 받았을 때는 인건비 따먹기를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이런 시간제 주차장도 아니고 또 구기동 같은 데 있는 주차장 같은 데서 얼마나 큰 수입이 날 리도 없고요 그러면 싼 저임금의 식구들이 자기 식구 놀리느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여기 보셔도
○현택정위원 위탁 준 데 3군데잖아요? 재위탁, 연장된 데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3개를 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1년 단위로
○현택정위원 1년 단위로?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공개 저거를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인건비 정도의 수입만 가지고도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은 없다? 수입의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공단에서 할 때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는 측면이 컸었습니다. 사람 안 둘 수는 없고 기계장치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적고 또 이 지역이 시내에 있는 시간제 공영주차장 같았으면 그런 게 가능한데 또 그런 지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택정위원 원서공원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개 중에 구기동은 이해가 돼요. 구기동은 평일에는 무료주차를 시키고 주말에만 받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원서공원 있는 주차장은 안 그래요?
원서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위탁을 줬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가 심각한 저건데 거기는 어떻게 돼서 위탁을 줬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원서주차장도 그쪽 지역이 2급지라서 좀 쌉니다. 10분당 500원씩인데 또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무룝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했었는데 또 구획수가 17구역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주차면 17개 구역을 놓고 있기에는 좀 적었었습니다. 사람 배치하기에
○현택정위원 그래도 배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니까 이게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빼고 계산을 순수입으로 계산해보면 그래도 위탁하는 게 조금 더 순수입 측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인데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42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428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신규세원 발굴조사를 보면 2013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2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거는 2013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014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줄어요. 줄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요청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2014 요구예산은 저희가 적정 예산을 판단해서 요구한 대로 우리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현택정위원 요구한 대로 요청한 액수대로 그냥 편성이 된 거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청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는 2억 9,300이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1억 1,700으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럼 아까도 세입 부문에서도 나왔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계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감소가 되잖아요. 2013년도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세원 발굴조사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리잖아요. 그 원인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추계했던 것만큼을 세외수입이 안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요 답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할 지역이 올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을 주변으로 하는 수송동하고 서린동 지역 그 다음 자하문길 그러니까 자하문터널 이전 어떤 상업지역이 내년도 세원 발굴을 위한 측량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다 보니까 측량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현황측량 몇 건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70건을 하겠다고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측량비를 가지고 우리 구 자체 예산과 서울시에서 또 저희들한테 재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마다 사업하는 것을 봐서 일정 비율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금년도 연말까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해야 될 물량이 일부 남습니다.
물론 사업량을 줄인 부분도 있고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때 예를 들어서 4차선 이상 또 상업지역 이런 위주로 해야 소규모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큰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 된 걸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예고통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부과 예고해야 될 물량이 다소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옛날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측량만 무리하게 할 건 아닌 거 같다 싶어서 전체 사업량도 좀 줄이고 금년도에 조사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처리할 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맞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신규세원을 발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추계했던 것보다도 징수 부분에서는 한 7억 감소됐고 그 다음에 도로변상금이나 위약금에서 한 10억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결산을 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반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건 과다하게 저거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만 지금 예산편성상 예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건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구가 예산을 쓰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모든 게 우선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13만 건을 합니다. 그래서 4만원씩 받아서 징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모아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3~14만 건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1건 갈 때 저희 구청에 10건, 100건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금액이 더 큽니다. 금년 특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서 했던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했던 것들을 만약에 1,000건 중에 단 10건, 20건을 온 직원이 다 도둑놈이 되고 일을 잘못했고 이렇게 몰아가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동안 했던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건설관리과가 현재 인력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현장도 같이 확인해보고 측량도 입회를 시키고 이렇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 어느 수준이냐 그래서 18억원이다, 예를 들면.
그 금액에 사실상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 어렵다 해서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오랫동안 급하게 했던 해도 있었고 또 문제가 된 해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평균 한 번에 한 100건 정도를 부과 예고하고 그걸 주민들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측량할 때 입회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이해 속에서 과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세입금액을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줄여서 잡은 부분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전처럼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는 것도 저희들이 지양을 하다 보니까 적정선이라고 올해 했는데요 올해 한 번 해보고 나면 더 합리적인 기준이 나올 거 같습니다. 결코 일 때문에 줄여서 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국장님 바뀌어 가지고 다른 국장님 오셔서 옛날처럼 돌아간다면 이건 문제는 돼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대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런 것을 자꾸만 찾아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직원들이 포상금 받은 게 1건도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포상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현택정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서요. 그럼 얼마나 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게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은 전체 예상 징수율의 5%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 잡은 것만 해도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주기는 연간 한 2,0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포상금 받아야 할 금액의 1/4 수준으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수준으로 직원 10명 정도가
○현택정위원 그럼 그 정도의 올해 2,250만원인데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상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집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그럼 포상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가 규정대로 5%를 받는다면 내년에도 2,000만원 편성하면 8,400정도 편성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의 형평, 갈등문제 또 시기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이해를 따져본다면 한 2,000만원 수준이어도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2013년보다 더 줄어서 편성이 되잖아요. 요구액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구액도 그냥 2,000만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줄이면 안 되지 올려주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만 포상금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도 염치보이고
○현택정위원 원 저거대로 다 받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1/4도 만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신 것은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포상금 쪽에서 조금 양보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싶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국장님이 좀더 포상금 같은 건 많이 증액을 하셔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국 경유지는 1997년도에 구유재산특별위가 구성돼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체제가 확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미비점이 있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관리하실 때 이번에 종로구청 쪽에 하고 삼청동 쪽 그렇게 2개동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선 도로법에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넓은 도로 그러니까 도로폭이 큰 데부터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도로를 점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업지역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저희들이 40m 도로폭 이상부터 그 다음 20m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하도로라고 하는 것은 4~6m를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상업용의 목적으로 큰 도로변에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 우선해서 하는 걸로
○오금남위원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폭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빨리 이걸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자기 동에 하지 않았으면
○오금남위원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또 동별로 한 번에 같이 하자. 그런데 초기에 시작할 때 조금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의원님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도 기왕이면 종로에 거주를 안 하고 실제 건물에서 수입이 많이 내는 데들은 그걸 낼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하는 게 이해를 구하기 쉬워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금남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 해서 전산화해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 세원 발굴로 인해서 종로통 일대를 말씀하신 거죠? 내년에 측량하겠다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종로통은 현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다 끝났어요? 그럼 예정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종로구청 주변하고 현재 큰 도로로서는 자하문로 쪽이 좀
○이숙연위원 구청주변도 종로 1~4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숙연위원 물론 대부분 종로 1~4가는 상권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보다도 타구에서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일부는 보면 종로구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질타를 받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서 세수를 얼마정도 부과를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연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에 15억 정도 부과했고요 지금 부과예고통지를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부과만 한 게 15억이지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제 측량하는 데도 같이 입회를 하고
○이숙연위원 주민들을 입회시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그리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줄었고요
○이숙연위원 그게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알지도 못 하는데 그냥 30년, 20년 살았는데 떡 부과를 시키니까 주민들이 이게 뭔가 놀라 가지고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이도 주민 입회하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좀 쉽겠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미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400~500건을 한 번에 부과예고를 하다 보니까 직원 대여섯 명이 현장을 확인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0건씩만 끊어서 보내고 직원들 1인당 십여 건씩 맡아서 주민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해주고 측량할 때도 같이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과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원상회복을 했을 경우 또 점용허가를 추가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하다 보니까 실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과 예고한 것 중에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받고 있고 5층처럼 큰 건물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라내면 오히려 손해니까 이런 부분 빼고는 다 구제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큰 민원은 거의 줄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언제쯤 이게 측량을 할 계획이고 언제쯤 측량 끝나면 부과할 계획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측량 계획이 없고 올해 측량한 것을 이것들을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선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최소화해서
○이숙연위원 선거 후로 하세요. 중간에 선거 전에 들어보면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왜냐하면 시점이 그분들은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측량하는 것은 선거 이후로 부과시키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하던 일을 안할 수는 없고요, 누가 봐도 저건 지나치다, 너무 크다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잘 알아서 요령껏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429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5억 8,722만 7,000원을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했죠? 작년보다 520만원 정도 물론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노점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허락해주신다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 차원보다는 서울시 차원, 서울시 차원보다는 아마 국가에서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오늘 제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도된 것도 가져왔는데 서울시에서 노점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또 같이 상의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그거에 긍정적인 주요 타깃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변에 노점상들 이 많기 때문에 그런 4,5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노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해서 호응을 얻어 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5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 대부분은 현장 근무자들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미한 수준이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일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동에 총 18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숙연위원 인사동 18분이 우리가 지금 계약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거기 보면 기능직이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노점상을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노점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안하고 어딘가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노점을 봤을 때는 자기네 스스로 정리도 우리가 어떤 색상 위주로 하라는 규칙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점 자체는 사실 일반 보도를 점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르고 어떤 딱 규격화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가판대가 매대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내놓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너무 방대하게 커져있고 작게 있고 불균형되어 있는 걸 어느 정도 규격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연위원 인사동은 정리가 예쁘게 됐나요? 지난번 그대로 방치해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인사동은 좀 정리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사문화마당 거기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냥 그대로 크게 기업이야. 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인사문화마당에 점포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해줘야지, 그건 원래가 고정물이잖아요. 포장마차라는 게 바퀴가 달려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게 포장마차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항 같은 고정물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어항은
○이숙연위원 치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치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지난번 창신동 같은 데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는 했지만 바퀴가 고정되어 있는 게 많았잖아요. 원래 포장마차 고정되어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나름대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이동할 수 있게끔 바퀴를 달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이숙연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보행하기가 좋게끔 포장마차가 쳐져 있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어떤 포장마차를 훼손했다고 하면 또 훼손비를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를 하면 저녁 영업이 끝나면 어디 한군데 모았다가 다시 저녁에 영업시간에 나오는 게 포장마차 역할인데 그냥 24시간 방치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따로 타지역은 리어카를 매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왕산로, 흥인지문에서부터 저쪽 동묘역 있는 데까지 거기가 왕산로인데 그쪽 지역에는 보관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철수할 때는 있는 걸 그 자리에서 쌓아놓고 매대 그대로 보관하다 보니까 도로상에 방치하고 퇴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용불용설 형태로 해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퇴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노점은 노점답게 바퀴를 달자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가족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일부는 기업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또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업화되는 게 있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우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조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노점단속 인원이 18명이라고 그러셨죠? 18명 중에 기능직이 8명?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기능직 8명, 기간제가 10명, 공무직이 1명
○현택정위원 공무직?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기간제근로자하고 기능직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퇴직금 같은 게 공무원처럼 어떤 대우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은 여기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능직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계약직만 잡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직도 총무과에서 잡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것도 여기서 잡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11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총 해서
○현택정위원 아니, 여기 10명씩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71페이지 봐보세요. 공무직은 그냥 붕 떴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말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공무직은 총무과 인사팀
○현택정위원 공무직이 어떤 직이에요? 나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기능직은 아까 7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상용직이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공무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직은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상세한 저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옛날에 상용직을 공무직이라고 그러네요.
○현택정위원 그럼 상용직하고 기능직하고 다른 게 있나?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분들은 정년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과 똑같은 정년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기능직이나 상
용직이나.
그런데 그게 다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기능직은 우리 일반직하고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호봉체제가 있어 가지고 되고 상용직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을 얼마 해 가지고 근무 25일 이렇게
○현택정위원 청소미화원은 그럼 기능직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상용직입니다.
○현택정위원 상용직, 그거는. 그것도 호봉이 없어요? 있잖아요. 연차에 따라서 호봉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일반 기능직들은 저희 공무원 일반직들하고 같고요, 상용직들은 자기 근무한 만큼 일당을 받고 그 다음에 연차를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좀 차이가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10명 뽑는 것을 여러분들이 1년 단위로 뽑아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때마다 뽑는 걸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대개 계약직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퇴직금이나 이런 걸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 근무하고 저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하면 그냥 몇 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고 뭐 주차수당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떤지 여쭤봐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시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상세한 건 별도 설명을 드려야, 아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이분들은 아주 오래 전에 지금에 어떤 기간제근로자 개념이 있기전에 이미 채용이 돼서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르고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저희 주차단속원 뽑는 경우에는 5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5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5년까지 근무하는데 매년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해주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런 건 다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잖아요. 행정서포트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의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팀장 밑에를 뭐라고 그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무관
○현택정위원 주무관 직책을 주면서 근무를 시켜요. 그거랑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5년 보장을 받는다고, 1년마다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라서 1년마다 연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년마다 연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번 뽑으면 이 사람들이 정년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합니다. 5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현택정위원 5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넘으면 퇴직하고 이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시 이제
○현택정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한명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5년 근무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차단속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 지금 같은 기간제근로자 제도가 생기기 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들어와서 어떤 그때에 맞는 인사제도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이분들이 법의 소급적용을 안 받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같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5년짜리 기간제근로자는 일반적인 5년짜리 계약직이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현택정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된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언제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무기계약직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 기간제는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전에는 상용직이 분명히 2년, 3년으로 해 가지고 최대 2년 정도 근무를 해서 다시 재계약기간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체행동을 이분들이 했어요.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정년을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미화원들은 서울시 노조에서 임금을 결정해버리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이건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적게 많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임금은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그런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택정위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같이 5년 하는 경우는 매년 평가를 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하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퇴출을 시키고 추가로 뽑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평가도 안하고 정년까지 가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이분들이 10명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갈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때도 똑같이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기능직을 뽑아야 될지 아마 그땐 그때 정책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뽑는다고 하면 임금이 달라지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달라집니다.
○현택정위원 달라지지,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몇 명 나가고 지금 10명 중에 정년이 된 분들이 2014년도에 몇 명, 2015년도에 몇 명 없어요? 지금 파악된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4년도에 몇 명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2014년도에는 2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나가면 2013년도 말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당장 뽑는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점상의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과연 이분들이 그것도 저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노점단속은 여러분들이 위탁을 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일부 필요할 때 용역을 줍니다.
○현택정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소수죠. 1년이면 합동단속이나 야간 특별단속할 때만 주말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시 단속인원은 그분들을 쓸 수는 없지요. 워낙 비싸서.
○현택정위원 이 사람들은 상시 단속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두 가지입니다. 노점단속을 나눠보면 노점활동을 하고 노점을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 그게 반을 더 차지합니다.
실제로 여름 같은 때 호프집 한다면서 마당 하나 다 쓰고 하는 것들 그쪽 업무가 반쯤 되고 실제로 직접 노점 신발생이라든가 노점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단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그건 됐고 이분들한테 주차수당이 나가요. 저는 주차수당이라는 게 저도 공무원 조금 해봤지만 주차수당이라는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주차수당을 주게끔 나와 있어요? 주차수당이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좀 봐주세요. 93조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주차상에 5일 근무하면 하루를 주는 토요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주차야? 한자로 좀 쓰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봐서
○현택정위원 월차수당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월차수당이 아니고 일주일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하루를 근무해야 되니까 그 수당을 준다? 월차수당이 아니고 여기는 주차수당으로. 좀 한자로 써주시든지 그러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한글세대여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를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퇴직금 정산하시는 분이 필요로 하니까 5,000만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에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올해는 퇴직자가 없었고 내년에 5,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일부 기간제근로자 중에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졌거나
○현택정위원 중간에 퇴직금 중에 일부를 받아가는 거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다? 2013년도에는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었어요? 2013년도에는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예,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4년도에는 있을 거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절대 삭감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현택정위원 그런 조짐이 있어서, 올해는 없어서 안줬고? 2013년도에 있었나 없었나 한 번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보시나마나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잡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런 의견수렴을 했었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참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들었는지 팀장님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하고 소통을 가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32쪽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에 관철동 종로꽃시장 등 7개 특화거리 활성화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우선은 낙원동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 양사길 꽃시장, 대학촌 거리, 탑골공원 건너편에 빛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를 철거하면서 이동한 노점들이 있습니다. 만물상 거리라고 있거든요. 혜화경찰서 건너편에.
○오금남위원 사업비 중에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201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안내판 수리비 297만원,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홍보로 해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화거리가 어떻게 보면 1회성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180만원이 편성된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2014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지금 종로대로변에 있던 노점들이 이면도로로 이전하면서 사실 종로대로변은 많이 깨끗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일부 7개 구역으로 이전한 노점들이 일부지역에는 사실 장사가 안 돼서 이 노점들 요구사항이 다시 대로변으로 진출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는 예전 2009년도에 서울시 예산에서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종로대로로 나온다면 그 사업이 완전히 유야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점특화거리를 홍보를 해서 장사가 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7개 중에서 한 곳을 말씀 못 드렸는데 세운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투어 바로 뒤쪽에 관철동에서 인사동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투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옛날 육미집 화재 난 곳 그 앞에 거기에 세운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합해서 총 7개인데 그분들이 다시 종로대로로 안 나오게끔 장사가 잘 되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불편사항, 화장실, 전기, 물 이런 거를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주고 고쳐줘야겠다 하는 그 예산이 내년도 반영 예산이고요 사실 올해에 비하면 내년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종로5~6가에 있는 꽃시장이 충신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꽃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꽃시장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1일이면 1일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요 특화거리는 7개 군데는 거리마다 특색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거기에 부족한 거, 지금 화장실이 3곳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이 오래 되고 과부하 걸리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나 그런 문제, 그 다음 사실 관광지도만 해도 종로의 특화거리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내년에는 그걸 좀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우리 종로관광을 홍보하듯 우리도 노점을 좀, 노점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노점특화거리에 화장실은 시설비 유지보수가 여러분들이 4,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3개소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유지하는 데 1년에 1,500만원씩 들어가나?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유지 보수하는 데 보통, 지붕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언제 설치했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가요? 이게 특화거리가 언제 조성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2010년도
○현택정위원 근데 벌써 교체할 정도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일반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면 상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이거 하나 하는데 1,500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캐노피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지지대는 물론 파이프나 강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덮고 있는 부분은 천막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노피 부분만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전기 문제, 수도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화장실에 전기시설 그런 거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되어 있는데 고장 났고 환풍시설 같은 것도 고장났고 그 다음 수도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캐노피에 천장을 뭘로 할 건데요? 1,500만원 들여서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걸 들여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찢어진 부분을 다시 기워준다거나 교체해준다거나 그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세 곳에 4,500만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캐노피만 해도 노점만 해도
○현택정위원 화장실 찍어놓은 거 있어요? 특화거리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낙원동 다문화 거리에 있고
○현택정위원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게 1,500만원은 너무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지금 화장실이 있는 데가 낙원동 다문화 거리 종로3가역 쪽에 나오다 보면 있어요. 저도 다 돌아봤는데 그 다음에 종묘역 담장 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노점을 위한 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 화장실이 참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 아니면 수도시설이 자주 고장 나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걸 임대해서 쓰면 어때요? 이걸 1,500만원씩 해서 3곳 4,500만원씩 들이지 말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이화장실 같은 걸 임대해서 쓰면 어떻겠냐고요. 이거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그런데 이미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는 걸 수리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지 그걸 신규 설치하거나 새로 임대한다면 오히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이 찢어진 걸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곳에 무슨 1,50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화장실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해서 1,500을 잡았는데요
○현택정위원 화장실 등 했으니까? 등 했으니까 여러 가지 포함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세목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쉬는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줘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화장실 유지보수 하는데 말씀하신 캐노피에 천막을 해서 천막을 교체하는데 한 곳에 1,500만원씩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심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거물품 보관소 시설 보수정비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소 마당에 보수작업으로 2,000만원을 잡아요. 지금 인사동 보관소는 계속 여태까지 썼던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인사동 수거물품 보관소는 한 150평 정도 되고요 종로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닥이 과거에 공사할 때 약간 미흡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에 레미콘 부어놨던 게 다 파손이 돼 가지고 부스러져서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걷기에 불편하고 물품 보관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그 면적에 상당하는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견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신영동 보관소는 안 하고 인사동 보관소만 마당 보수작업에 2,000만원이란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신영동 보관소는 사실 나대지로 되어 있고 거기다 특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건 담장 외에는 여력이 안 되고요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사진 같은 걸 첨부해놨으면 이렇게 질문할 시간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료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거하지 마시고 제안설명에서도 만원도 막 차이가 나고 그래요. 금방 앞장에 있다가 뒷장에 가서는 만원 차이가 나고 이래요. 뭐냐 하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증가하는 게 103억 7,238만원입니다. 그런데 뒷장에는 237만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하나 주면서도 검토없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의에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만원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숫자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줄어서 올라왔어요, 건설관리과요. 그런데 전년도에 3억 200정도였는데 2014년도 예산이 1억 4,000, 올라온 거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2013년도 예산은 14억 6,000 정도가 건설관리과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한 게 10억 8,000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증감 사항에 마이너스 3억 7,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고통분담을 하고 또 노점상 단속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존 인원을 활용하자 해서 용역비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용역비를 줄여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부실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이나 이런 데서 빠지는 것 같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사업이나 행사 같은 데서 빠질까봐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기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도로과에 보면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옆에가 통과도로를 상명대에서 내주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러죠. 그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랬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10월 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사는 그럼 내년에 한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현장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통과도로가 확보되면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확장은 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바로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사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하는지 또 기존에 빌라에서 이 도로를 일부 사유지를 여러분들이 매수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윤주영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명대 기숙사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부분인데요 3,000만원 이건 용역비고 내년에 용역해 가지고 다음 2015년에 공사비를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때 봐서 공사예산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숙사가 어떻게 보면 2015년 정도면 완공될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통과도로를 그럼 거기도 6m가 되나요?
○도로과장 윤주영 네.
○현택정위원 통과도로가 건축허가상 6m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6m를 확보해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의당 이렇게 설계비를 잡으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빌라에서 그 주차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를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빌라에서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해줘야 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그런 것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과장 윤주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검토해 가지고 대안이 나올까요? 저는 대안이 안 나오는데
○도로과장 윤주영 대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 쪽에 주차장이 형성된다면 그런 부분에 상명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현택정위원 맞습니다.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통과도로가 상명대에서 통과도로를 내주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조건부로
○현택정위원 그런데 거기만 하고 나머지 얼마 안되는데 도로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작업지시서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여기 빌라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니까 그걸 상명대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용역을 할 거면. 설계용역을 할 거면 그 작업지시서에도 그게 포함이 돼서 또 그쪽에서도 오케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명대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문제는 당연히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차피 도로 개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돼야 할 걸로 믿고요.
○현택정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면서도 주민설명회도 몇 분 안되겠지만 개최해야 할 것 같고요.
○현택정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검토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왕 통과도로를 내주기로 했고 그 나머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대체부지라든지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좋은 지적 같으십니다.
○현택정위원 작업지시서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을 잡아서 도로보수하고 포장을 하게 돼요. 창신동, 숭인동이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뉴타운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수공사를 못하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여러분들 포괄예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올해 포괄예산 도로보수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이번에 도로보수공사비가 작년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줄었네요. 3억이 줄었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는데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쪽에 확보가 되면 이제 본예산을 조금이라도 예산과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100%를 그만큼 줄이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게는
○현택정위원 지금 대충 보니까 한 4억이 줄은 거 같아요. 아닌가? 3억인가, 3억 정도가 준 거 같으네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니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에 우선 사업추진 할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지금까지 추경에 다소 확보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예산의 유연성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좀 줄이지 않았나
○현택정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예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동네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신동, 숭인동 쪽에 전부다 집중돼서 도로포장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긴급성이라든지 도로보수공사나 보강공사는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욕구에 다 만족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선순위에 들어가서 내년에 꼭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올리신 건지
○도로과장 윤주영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확정 짓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꼭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 예산을 도로보수공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순수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고 싶었던 예산은 10억 정도밖에 못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구 전체에서 확정된 사업을 8건을 토목과로 줬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으니까 그냥 도로과로 던져준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주영 전혀 안됐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검토의견을 줘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꼭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급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은 그럴 수밖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35쪽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재판상에서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14억 2,100만원
○도로과장 윤주영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건은 2002년도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서 대지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 매수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게 현재 3군데뿐이겠습니까? 우리 종로에
○도로과장 윤주영 지금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3건밖에 안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7군데서 3군데만 해주면 특별한 무슨 그분들 얘기가 있어서 한 겁니까? 구에서 자발적으로
○도로과장 윤주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시급한 부분 이게 2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매수 기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내용에 보면 이 매수기한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못하게 되면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을 매수를 예산을 형평에 맞춰서 확보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현행도로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윤주영 지목이 대지인 것만 대상입니다.
○오금남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고, 어차피 그것도 매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재 도로에 개인 땅이면 지금 칸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윤주영 지금 현재 도로에 비해서 사유지 도로로 재산행사를 하겠다고 도로를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법에 민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막고 싶겠지요.
○오금남위원 지목이 대지인 것만 그렇게 우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뒷면에 보면 9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4억이고 그 위에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창신길, 창신, 명륜, 종로3가 자하문로길이 하나 있고 거의가 다 동부지역입니다. 이 예산이, 왜 형평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창신동 쪽에 뉴타운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봐서는 전부 동부 쪽이지 서부 쪽에는 거의 없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윤주영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하고 결정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순수한 도로과에서 하고 싶은 예산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일을 할 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융통성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아니어도 거의 동부지역 거다 이거죠.
○도로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치수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구기동 하수도 자재창고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 준설토 적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재도 보관하고 해서
○현택정위원 슬러지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슬러지 시설을 포함한 주차장부지에 자재창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시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기동 지하주차장이 생긴다면 그 밑에 지하2층 해 가지고 그쪽에다 토목창고, 하수창고를 건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젠간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시설은 철거가 되겠죠.
그 전에 일단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방언문으로 교체를 하고
○현택정위원 슬러지 시설에 방언문?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하고 환기구 해 가지고 냄새를 조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고 배수로도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시설이, 특히 슬러지 시설 같은 것은 그것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특히 여름에 냄새라는 것은 진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늦었지만 정비공사가 진행돼서 그런데 원래는 국장님, 이게 1억 정도 잡으셔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왜 5,000만원으로 깎인 겁니까?
왜 요구하신 게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통해서 몇 군데 사실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업체를 불러서 이런 정도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런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면적은 넓은 건 아니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올렸었는데 사실 이게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얼마를 올리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5,000을 올렸는데 한푼도 반영이 안됐던 것을 지난번 국장단 재정계획 심의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른 걸 빼더라도 이건 좀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인데 홍제천 추락방지시설 한번 과장님, 현장 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굉장히 시멘트 블록이라서 위험하고 거기가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에서 나중에 뭐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아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텐데 그 당시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53쪽 삼청동 맑은물길 조성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2억이 편성됐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속에 물길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물길 조성하는 데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물 안에 위에 있는 집에서 민원이 있다는데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 사항은 구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건물 자체가 없다면 굉장히 전망도 좋고 조망사항이 괜찮아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동의를 한다고 했다가 또 철회를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해달라 하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여기에 참여합니까?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이 예산이 5억원은 서울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마저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2억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맑은물길 위에도 보면 개천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건 내년에 2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개천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이게 좁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상당히 넘칠 염려가 많겠던데 혹시 그래도 위험성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폭이 한 1m 내외 되는데 그 도로를 밑으로 텐틸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합을 파 가지고 하자폭은 넓히고 위에 도로를 만드는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무리 제가 가서 봐도 급수 물량이 내려오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자체가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넓힙니다. 해 가지고
○오금남위원 더 이상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관련돼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창신동 23번지 일대 절개지 부분인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절벽이 깎아지른 그런 절벽이고 또 그 위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벽이라든가 담장이 아주 시멘트가 오래돼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겨울철에 보면 해빙기라든가 그럴 때 그쪽이 돌이 얼었다가 녹을 경우에 고드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떨어지는 그 밑에 있는 집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재난취약시설이나 또 재난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조사용역 같은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둘레길 이런 데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서대정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번지쪽 말씀이신가요? 이쪽 지역은 2012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 사업주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금년도 10월 11일부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일반예산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난번에 방침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절개지의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도 살펴주시고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재난취약시설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설물비를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총괄적으로, 2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다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선 용역조사라도 한다면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한 2,000만원이라도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질의가 없는 관계로 교통행정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4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차구획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2013년도에 1억 3,8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쓴 것은 2,350만원 정도 썼어요. 약 1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1억 3,800만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1억 정도의 감액은 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건 연간단가를 해가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집행될 겁니다. 지금 자금이 안 나갔지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두 달 사이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아니 그었는데 정산이 안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1억 이상을 2개월 내에 지출할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번 10월에 많이 했습니다, 긋는 건.
○오금남위원 482쪽 거기 경기상고 운동장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13년도 예산심의 시 서울시와 종로구에선 전액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업인데 설계비 미지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발생됐어요. 중단된 사업을 추진, 구청에서 설계와 예산 발주한 것이라면 당시 발주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발주한 사람에게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17억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나 환수는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업인데 사무관리비 27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도합 35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경기상고 설계비만 1억 1,100이고요 현재 설계를 2008년부터 해오던 게 지금 공사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설계 준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아예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걸로 이미 결정이 종로구 자체에서는 나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아직 시나 정부차원에서 확정적인 답이 없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오금남위원 일단 우리 종로구의 숙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오금남위원 시 사업으로 해도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건 예결위에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옥인동 47-14하고 두 군데 제가 현장을 다 봤습니다. 이미 주차장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좋은 안이죠. 개인이 노는 땅을 우리 구에서 설비를 해주고 거기에 주민들의 차를 세워서 주차료를 받아 지주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어서 두 군데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어떤 예산으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이런 건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번에 47번지는 하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한 곳은 마무리가 됐고 한 곳은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청구를 했던 건데 추경에 시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반기에 하게 된 겁니다.
○오금남위원 추경에서 넣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긴 빠져 있는데 시비를 1,800만원 받았고요 전체 4,1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유휴지로 주차장을 활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같은 건 그대로 부과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건 건물이 없고 노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 재산세는 똑같이 내는 거죠.
○오금남위원 운영수익을 전액 지주한테 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5만원씩 받는 거 그거요.
○오금남위원 구에서는 중간역할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럽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운영수익금 전액 지원 또는 재산세 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둘 중에 하나를 한답니다. 재산세를 면제해주든가 수익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걸 주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이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요. 또 우리 담당과장님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때까지는 시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만도 구비 145억을 투입해야 하고 문화마당 90억 투입하면 240억 정도가 투입해야 되는데 시비보조금 77억을 받았다 해도 구비 일반회계가 투입되는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특별회계가 너무 많아서 시에다가 시유지분 85억을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답이 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면담을 했더니 안 돼서
○현택정위원 답이 어떻게 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무상으로 양여는 안 되고 사야 된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아서 우리 구비로 그걸 투자해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관광객들 하는 차원인데 우리 구비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서 구비로 너무 투입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사실 부담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결이 됐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산편성은 그 전에 했던 거라서, 최근에
○현택정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이건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작년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확보할 때도 지금같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투심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있는 문화시설건립과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투심할 때 저희들이 설사 서울시가 지하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50%를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앞두고 문화과와 저희 주차관리과가 다 예산편성 하면서 밀도있게 심의를 해보고 투심 후에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할 때 주차장 부지를 작년에 85억 중에서 구비 50%만 내고 50%는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할 때도 의원님들이 과다한 예산투자며 이게 과연 구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냐 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상부에 문화시설 짓는 게 시비하고 국비 7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저희들은 문화시설을 짓기 어렵다.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13억 정도 약 90억원은 들여서 제대로 문화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시비하고 국비 77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2015년 2월까지 그 예산을 100%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이나 절차상.
그렇게 했을 때 기성급으로 50%를 주더라도 77억원에 약 50% 수준밖엔 집행을 못 하지 않냐? 그럼 그만큼의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 부담이 또 오는 것입니다. 13억 플러스 그 정도가 더 오게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약 50억원이 추가 부담이 생기고 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 85억원하고 주차장 건립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14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당초에 협의를 했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 추진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공유심의회라든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밀어붙였던 사업이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보장이 없이 사업을 그냥 묵시적인 암시만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의원들도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거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명륜동 28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기로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럼 뭐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문제를 가지고도 서울시하고 6개월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은 서울시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실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구가 어려운 것은 주차장 1면당 건립비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평균 잡아서 1면당 예를 들어서 1억 2,000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1억 4,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가 그걸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주차 건물로 지으라는 겁니다. 원래 주차건물이지 거기다 다른 시설 넣는 건 어렵다.
○현택정위원 지원을 못 해주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왜 그러냐 하면 종로가 그렇지 않아도 1면당 주차장 건립비가 제일 비싼데 다른 용도로 짓겠다면 서울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당초에는 한 3~4층 지상층 정도를 문화시설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건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서울시와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도 주차건물만 지어놨을 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될 수 있다.
멀리서 이용하는 사람은 좋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음과 또 그 다음 먼지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걸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다소라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우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한층 정도라도 문화시설을 넣기로 하고 저희가 실제 설계하면서는 한 층 정도 더 이해를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명륜동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평균을 냈었을 때 우리 구 지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시의원님, 남재경 시의원님, 오필근 시의원님 전부가 힘을 모아서 어렵게 일단 거기는 확보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1개 층을 하는 걸로 지금 양해가 된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에는 1개 층 정도 양해가 되고요
○현택정위원 지상은 몇 개층을 짓기로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4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4층 짓는데 한 층만 문화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양해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하고 무슨 아무 협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투심할 때에는 그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 조건에 통과가 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도저히 주민설명이 어렵다. 한 층 정도 양해를 구해보려고 계속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상건물의 건축비도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는 데는 시가 50%를 지원해주고요 우리 일반용도로 쓰는 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층만 쓰게 된다면 우리는 한 층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그 예산이 2014년도에 잡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도에는 아마 설계하고 2014년쯤 가야 공사를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설계용역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그럼 명륜동하고 창신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명륜동은 투심이 통과가 됐고요 창신동은 내년에 투심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여기요. 창신동 거 편성 안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편성이 된 걸로 압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1억 5,000
○현택정위원 1억 5,000? 1억 5,000이 뭐어ㅖ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건 설계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설계비도 안 됩니다. 용역비로 보셔야 될 겁니다. 투심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현택정위원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륜동은 37억 2,600만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50%입니다.
○현택정위원 주차장 건설비가 50%이고 시에서 50% 하고 그대신 조건이 문화시설은 한 층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거의 협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투심통과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부지매입비만 37억입니다.
○현택정위원 부지매입은 종로구에서 전액 다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50%만
○현택정위원 50대 50이네. 37억이라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아니 75억
○현택정위원 그래서 절반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명륜길 공영주차장에 그 예산편성은 부지매입비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건설비는 2015년도에 편성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2015년도에 편성을, 용역은 안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건 설계비 포함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서에 준 것을 서인사마당 것만 지금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기 전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사마당은 지금 당장 안한다기보다 서울시가
○현택정위원 그건 진행되면서 다시 편성해서 하면 되고 2014년도에는 안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류한 걸로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명륜동하고 창신동길은 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시설은 그 후에 건립을 확정되고 난 후에 주차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좀 왜냐하면 설계할 적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물론 서울시가 주는 지침도 있고요 구가 갖는 정책방향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473쪽이요, 홍제동 견인차 보관소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이미 협약이 맺어졌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금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보수에 대해서 근래에는 특수블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보도블록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조금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침투성이 가능한 친환경 화강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반 보도블록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제 자재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될 수 있으면 특수블록을 쓰셔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체부동에도 일부 들어 있거든요.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예산만 많이 편성해주시면 팍팍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 여기 들어있는데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로형 책자 366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7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0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도로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