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1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의결한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가 제31조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의 일부를 순화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인 도시관리국 소관 의안번호 제186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우리 얼마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7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위원회에서 2015년도까지 10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
○현택정위원 조성목표를 잡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하고 나서 10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했다가 그 이후에 쓰는 걸로 그렇게
○현택정위원 기금이 어떤 일정액이 모금이 될 때까지 목표액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년도까지 우리가 10억을 모으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2015년 기준입니다.
○현택정위원 2015년도, 그럼 올해 기금이 적립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매년 2억 삼사천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계획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네요? 목표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목표액이 10억 정도를 15년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간판개선사업이랄지 그런 데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액이 기금액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금 집행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선의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이게 그런 사례는 처음이고요 우리가 기금을 일정금액 모을 때까지 하는 사례는 처음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정을 준 이유는, 설정을 준 이유는 이게 써버리면 기금을 구비로 일부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0% 정도 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 지원을 안 하고 기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현택정위원 기금으로,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안 잡고 그렇게 되면 광고 이런 정비사업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주목적이 그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계속 집행하다 보면 기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야 하나? 기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타구 사례도 보니까 5억 정도를 한정한 걸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기금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수입은 어디서 대체하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과태료라든지
○현택정위원 1년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오륙천 정도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한 5억 정도는 항상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매년 우리가 7,0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아요. 목적이나 용도 외 사용하는 게 있었나보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기금이라는 게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사전 예방적인 조례 개정이다,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나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갖다가 있었다고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기금의 용도는 상위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얘긴가 아니면 상위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원래 기금은 주 용도대로 쓰라는 건 상위법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패방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야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다른 여타 단체 행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투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관계된 기금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라든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지 꼭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 같은 것은 사용기간인가요? 그걸 다 정하도록 했어요, 몇 년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적립을 하고 다음부터 2015년이면 10억이 조금 넘어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고 언제까지 그런 기간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대개 다 기금이 기간을 정해준 거 같은데
○의사담당 박창조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물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서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존속기간이 이건 없는 거예요?
○의사담당 박창조 해제될 때까지는
○현택정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거다, 예방목적에 의해서 상위법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 상위법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광고물관리를 위원회를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붙여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37조제2를 제31조로 하면 같은 조 제2호 중 제32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3조를 제25조로 하au, 같은 조 제4호 중 제34조를 제20조로 한다” 그 법령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 조만 바뀌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우리 종로구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이번에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도 맞춰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내용은 안 바뀌고 조만 바뀐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하셨습니다만 기금이 2015년도에 10억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10억으로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비용을 쓸 적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선을 얼마로 둘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맞춰놓고 거기에서 또 매년 어쨌든 기금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출하는 건 전혀 없고요.
○오금남위원 내용이 아마 10억이 예치가 됐을 경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0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아까 광고의 과태료하고 합쳐서 10억이라는 것을 항상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참고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대체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