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일시 2012년 11월 30일(수)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에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최성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치매센터 치료비 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1년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부실에 대한 회의를 12번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참석한 명단, 그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 활동 관련 간담회가 있어요.  개회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실천에 대해서 금연실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식품진흥기금 심의회를 2012년에 서면결의한 게 하나 있고, 출석심의한 게 있어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서면심의는 서면심의대로, 출석심의는 출석심의대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보건위생과입니다.  행감자료 24쪽 보건소 청사관리 해 가지고 명륜진료소 개원을 위한 비품 구매가 있는데 1,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본격적으로 명륜진료소를 개원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동장실을 일부 조그맣게 고치면서 컴퓨터니 책상이니 사무기자재,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행감자료 26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인건비에 대한 전용을 했는데 3,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면서 연도 도중에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써서 전용해서 쓰도록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전용을 9월 11일에 전용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추경이 8월 말에 있었어요.  추경에 편성을 못하시고 전용을 하셨는지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추경이 8월 25일인가 28일 사이에 임시회 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에 전용을 했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추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도 걸리게 되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그때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치고 바람직하지 않게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에 대해서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를 통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잘못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운영심의회 심의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2011년에 비슷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출석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면심의가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2012년 3월 11일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보건위생과에서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회를 조례에 따라서 출석심의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면심의 의결을 해서 특히 기금융자 심의, 서면심의를 하셔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출석심의를 하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서 2011년 3월 11일날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다는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자료 39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하고서는 2012년 4월 12일에는 다시 서면으로 결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르다,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답변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지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이 잘못 생각한 것인지 머리가 나빠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가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정을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내용 말씀은 심의 의결해, 조례에 있던 내용을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3월에 제외했는데 보고할 때도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왜 심의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영어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이해를 못해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나는 영어로 말하지 않고 한국말로 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어요.  제가 여쭤본 대로 조례에 없어서 위원님 말씀은 심의를 안 했다 했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 이 얘깁니까?
안재홍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의를 아예 제외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외한 것은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보여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고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이 하시고 보완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것이 삭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라고 표현한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라고 표현된 것보다 그때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서면심의의결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갔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조례 좀 가져와 보세요.  식품진흥기금조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좋아요.  그것은 조례가 오면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최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 소속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이것은 연초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기금을 사용한 결산, 적어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1년, 2012년 4월 10월에 회의를 열었지만 기본적으로 기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금관리법을 지킨다는 뜻은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을 하고 회계연도가 끝날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회의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 지적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나 운용한 심의를 했는데 2012년 10월 18일 식품진흥기금운용 회의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오겠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표현이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결산하고 2012년도 운용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제목을 잘못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안건 내용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가 아니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회의록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딱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의회로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적어도 보건소가 지난 1년간 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부터 근본적으로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위생과장 얘기는 자료준비가 부실하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렇게 시정을 합시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보건위생과 추진내용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했다고 했지만 2012년 4월 12일 기금융자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한 답변내용과 상이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정을 할까요?  그렇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치료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존중사업 및 예방교육에 대한 치료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보건위생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50인 이상 상시 급식을 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학교는 집단급식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학교에 여기에 보면 ATP측정기가 있어요.  2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위생점검 장비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ATP측정기가 있는 것을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학교에는 없고요.  ATP라는 것은 간이오염도 측정기구라서 장점이 뭐냐하면 실험하는 대상인이 수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세균이 손에 있는데 나는 200이 있구나 자기가 어떻게 위생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학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가져가서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당신 손 씻었다고 하는데 손 씻은 것을 보자” 측정기를 갖고 직접 오염도를 측정해주면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강민경위원  그럼 그날만 검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더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가 손씻는 방법이라든가
강민경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집단급식소가 학교도 포함된다면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처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은 없느냐고요.  뭐가 있나요?  지금 학교에 그런 것을 점검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간이측정기하고 식재료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는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 하에 같이 해서 하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보면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잡는데 시비, 국비 예산을 많이 잡는데 집단급식소에 속해 있는 학교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ATP측정기가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기계를 학교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날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일어나고 나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지금 학부모하고 같이, 아무래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면 관심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손 씻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강민경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씻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실제 씻어도 네가 씻은 것이 더 깨끗하지 못하다 잘 씻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회씩 몇 초 동안 어떤 식으로 씻어라 손가락을 어떻게 비벼라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ATP측정기를 가지고 1년에 몇 번 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ATP측정기는 1년에 한번이다 두 번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한번 두 번 한 자료가 있나요?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사업장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요.  학교는 일단 학교장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추궁하거나 행정적인 권한은 교육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로구 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하고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도 학교 측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학부모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학교의 조리시설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보고 학교 측에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 장비는 스크린 테스트처럼 손에는 항상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아까 과장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냥 씻는 경우에 따라서 세균이 남아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 아까 장비 문제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지원하는 문제는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검사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실에서 정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하려면 식기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거나 보관을 하는 쪽의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사례 등을 봐 가지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에이즈 환자관리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에이즈에 걸려도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는 젊은 아이들에게 에이즈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연령이 많아지면 그만큼 오래 사신 거니까 이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해서 노출기회가 많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이 높아갈수록 전반적으로 많고
강민경위원  에이즈는 다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마찬가집니다.  다만, 성적 활동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 중에서 잠깐은 그 연령대가 많을 수 있겠지만 누적되기 때문에 아주 젊은층은 반응기간도 있고 해서 적은 편이죠.
강민경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아시리라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치료비 같은 것은 있나요?  감염된 분들한테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자인 경우에 검사라든가
강민경위원  1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자가 환자로 발병하게 되면 병원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면역억제로 치료하는데 그럴 경우에 대개 대학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급여를 받지만 그중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대는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돈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연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젊은층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면에서 학생 연령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대개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자신하고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방역문제에 대해서 살균과 살충에 대해서, 살균은 어디를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소독은 따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방법을 쓰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살충이 뭐고 살균소독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살충은 벌레 자체를 죽이는 것이고 살균은 하다못해 미생물이라든지 병원균을 죽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느 장소를 살균 소독하고 어느 장소를 살충을 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살충, 살균이나 혹은 연막이라든지 분무라든지 하는 방법은 딱히 어느 장소라기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윤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좁은 장소나 병원 같은 데는 아마 살균제를 보다 많이 쓰고, 보다 광활한 지역이나 바깥에 이런 지역에는 보다 살충을 많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여기 390페이지 보면 식품안전구역이 있어요.  이 많은 학교들 중에서 식품안전구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발생한 것은 없나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적발하지 않거나 식품안전구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추정을 하고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학부모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수거검사는 과자류 같은 걸로 해서 76종을 했는데 위반업소는 8개소로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경과한 것, 또 영업주가 이건 식품위생업소인 경우겠죠.  영업주가 건강검진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취급기준 위반한 업소로 미신고 업소나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동 쪽이 많은가요?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동이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이건 업소에 대한 것은 소재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학교 식품안전구역을 검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위원회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회는 없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일도 있지만 저희가 학부모나, 그래서 이름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점검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상당히 사전에 계도하고 지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정 부득이한 것은 저희가 적발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엄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지만 졸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엄마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이어져 가야 되겠지요.  시민활동은 자꾸 이어져야 되겠지요.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와야 회의를 하는데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빨리 와야 되니까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받는 과정에서 너무 소란스럽네요, 우리 직원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지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를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이니까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4페이지에 명륜진료소 개원에 의한 식품구매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료소로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인원이 몇 명이 되면 진료소라고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명 조금 넘거나 인력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명에서 십이삼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3명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10명에서 십이삼사 명 정도.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명년도와 그 다음연도에 저희 예산이나 인력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10명 정도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박노섭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을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언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일반 진료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흔히 성인병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죠.  요즘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혈압, 당이라든지가 굉장히 생활습관하고 자기의 평상시 습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몇 명이냐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건강습관 같은 것을 교정하고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의사분이 한분 당연히 계셔야 될 거고, 관련된 간호사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또 금연과 관련해서는 금연상담사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분 해서 대략 구상을 해보니까 10명 이상의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는데요.  의사가 몇 분이며
○보건소장 김윤수  의사는 한분입니다.  의사는 한분이고 나머지 숫자는 필수요원으로 한분은 최소단위니까 그분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선에서 더 되거나 10명 정도에서 머물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사 한분 가지고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서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환자한테 필요한 만큼의 상담과 가이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또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만일에 정히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할 정도가 된다면 또 달리 그때 인력 수급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분이면?  그러면 지소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몇 평이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소는 지소라는 명칭을 쓰려면 일단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서 도시형 보건지소로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 하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한 규정이 없이 현재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자연히 거기에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10명 이상만 돼도 보건지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규모, 넓이
○보건소장 김윤수  평수가 그것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한 것은 330㎡ 이상인 것을 저희가 시에서 올해 지원을 받았고, 또 복지부에서 할 때 그때그때 사업내용에 따라서 평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평수를 그때그때 그 성격에 맞춰서 얼마 이상 돼야 신청을 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님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그걸 확인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님은 평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소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보건지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2층만 쓰는 면적만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되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2,3,4층을 다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애초에는 지소 계획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3층, 4층을 다른 걸로 쓰기로 해서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에 미달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바로 330㎡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는 면적에 그렇게 큰 저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그때 시비나 국비를 전제로 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공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 자치구라든지 자치단체에.  거기에 맞춰서 몇 평 이상으로 어떤 기능을 하라는 그런 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평이 안 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330㎡이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소로 안 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애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하다가 평수를 다시 더 넓힌다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합니다.  항상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100여 평 이상은 돼야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지소라고 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소의 인원이라든가 의사 인원이 좀 다르나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점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진료소보다는 통상적으로 보건지소로 승인받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면적이 크고 규모도 그만큼 있을 테니까 인력구조도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분이 아니고 두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분이 한분이 아니고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구 예산으로만 사용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소는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다른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얼마 전에 국비로서 보건지소가 아니고, 주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진료소나 이런 지소들을 개선하거나 전체적으로 1억 몇 천만원 정도까지 장비나 시설 개선비를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명륜진료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천 몇 백만원인가를 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주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저희 기능하고 성격이 부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고를 해서 필요한 대로 사양을 저희한테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언제 정도 개원할 계획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전체 건물 건축계획이 내년 연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아마 내년 하반기에나 개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한해를 넘길 수도 있겠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준공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하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건축이 끝나야 되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이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전통음식을 관광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관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관광산업과에서 이미 올해도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관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11년도 개최된 제4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의회의 의결 없이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시정조치하고 축제성 행사경비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므로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렇게 말씀대로 이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해 드릴게요.  「지방기금법 제11조 및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간에 변경되는 금액이 기금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제4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기금변경 시기, 금액 총액 1억 5,200여 만원하고 또 1억 4,000만원이 변경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2012년도 전통음식축제 용역비는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바 2013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편성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관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은 예산 기금의 사용 문제는 달리하고, 행사 자체의 업무는 사대부가 음식축제는 관광과에 분명히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제반 일체의 서류를 다 전부 이관을 했고, 다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조달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앞에 계신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사실은 안재홍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그때도 백번 당시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업무는 이관했는데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상 또 청내에서 예산사용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또 요구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면 관광산업과 쪽에 너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또 그쪽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관계가 일반회계가 그렇게 보건소 쪽에서 주라고 할 때는 저희는 참 난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지적을 했고 다시 되짚어드리지만 여기에 액수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여건이 되고 이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금의 운영이 변경되면 사전에 심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의 사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년마다 하기로 한 것을 갑자기 연도 도중에 매년 하는 걸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그해에는 안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변경사유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여하튼 간에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그 절차에 다소 조금은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관광산업과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업무는 분명히 이관이 됐고 저희는 진흥기금을 가지고 있고 저로서는 그때 안재홍 위원님하고도 했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궁중과 사대부가의 음식축제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잡을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시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 쪽에 기금의 사용을 요청해올 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어저께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이걸 이관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이관시켜주면 자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안재홍 위원께서 지적했을 때
○보건소장 김윤수  분명히 축제의 진행하고 모든 업무는 이관이 분명히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업무는 이관된 걸 알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뭘 이관하라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예산편성 부분을 이관시켜 달라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편성은 그 부서에서 자기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되죠.  사대부가 축제에 일반회계에서 관광산업과 몫으로 1억 5천을 달라고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이관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쪽 파트에서는 보건소 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구청 내에서 정책회의 때도 그런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딱히 기금에서 쓴다고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조금 덜 합리적이라는 의견교환이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 부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워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건소 쪽의 기금에 기댈 생각을 말고 너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저쪽에서 요청하면 다 이관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딱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법, 불법하지는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덜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감시반들이 있네요.  과장님, 감시반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감시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고요.
박노섭위원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하잖아요.  감시하러 나가잖아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일반인들이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자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증이 아니라 일정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죠.  아무나 따라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게 몇 년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교육 시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교육시키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것을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나가서 해야 될 요령이라든가 우리가 감시하는 목적이라든가 행정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요령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식품위생법 책자를 설명해준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박노섭위원  나부터도 외국 식품을 식별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게 만드나요?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제가 좀 느려서, 저희도 직접 나가서 이거 한우 맞아? 저희도 모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어떻게 알게 방식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잠깐의 교육이나 저희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시민들이 짧은 시일 내에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라 해도 틀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생업소가 일반업소는 6,000개, 모범이 265갠지 261갠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한쪽이 불편하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책도 두껍고.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12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업소가 213개, 일반 대중음식점이 143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범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식품위생법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을 잘 이행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율표시제까지도 확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업소에 식사하러 많이 가실 텐데 업소에 가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도 식사하러 가는데 과장까지 가서 얘기하면 죄송한 얘긴데 너무 감시자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과장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가능한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눈으로만 보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가능한 한 먹고만 옵니다.  먹고만 오지 다른 것은 안 봅니다.  어떤 데 보면 표시가 잘못되었는 데가 있으면 표시도 국내산 한우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가 메뉴에 1/2이상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0g단위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 가니까 안되어 있다 그러면 직원들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가서 제가 보는 것까지만 먹는 가격만 보지 더 이상은 안 보려고 합니다.  감시원이 더 많으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얘긴데 저는 종로구에 있는 위생업소들은 위생적이고 표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알 권리를 주는 것인데 잘 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속이거나 이렇게 원산지 이름을 속이거든요.  제일 나쁜 게 속이는 거예요.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일 나쁜 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속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화를 내요.  
박노섭위원  그래서 모범업소를 몇 군데 적발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모범업소가 위생감시에서 적발이 되면 모범업소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적발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모범업소에서 탈락된 업소에 대한 간판을 떼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범업소로 밖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름표 달고 하는 건데 그렇게 거기까지 속이면서 한다든가, 정말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딱히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명단을 주시면
박노섭위원  과장님도 모른 척한다면서 나더러 명단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모른 척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업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나가는 것 때문에 직원뿐만 아니라 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나가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면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가끔가다 제보도 오는데 음해성도 있는데 일일이 분류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종로구는 구 한옥 같은 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생적으로나 업소주인이 비양심적으로 속이거나 이것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보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를 한우가 아닌데도 한우라고 하고 파는 데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수거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 육안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건도 한우가 아니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이는 사람은 우리가 “수거검사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우를 주고 섞어서 파는 경우에,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 드리는데 한우만 잘라줄 거다, 그렇다면 제가 수거하러 왔다 하지 않고 먹으면서 나머지를 싸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너무 오버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관광객들도 많고 아시다시피 75%의 관광객이 종로를 거쳐간다고 하는데 위생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식중독은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식중독에 한번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 지금.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알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듣고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이 있습니다.  A형 간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간염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장소에서 온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간염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염경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A형이나 B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병세에 있어서 A형과 B형이 차이가 있고요.
강민경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B형이 만성간염이 된다든지 그렇고 A형은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A형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층에서 발병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서의 A형 발병보다 조금 더 병세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B형보다 가볍게 취급했던 A형 간염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의료학계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검사도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나타난 병이 아니라 있었던 건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었던 건데 유행양상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역학관계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조사는 하지만 뚜렷하게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A형 간염이 생기는 사람은 어느 유형에서 많이 생긴다 이런 것도 안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하게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여하튼 연령적으로 현재 몇 년 사이에 유행양상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역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경위원  A형 간염은 젊은 층?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정도가 역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경위원  B형 간염은요?
○보건소장 김윤수  B형 간염은 그냥 과거와 다름없이 특이 양상을 보이지 않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년층에서 주로 상대적으로
강민경위원  30대까지?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년층에 많이 생긴다고 요즘 역학적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A형 간염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왜 그 연령층에서 갑자기 예전보다 발생양상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도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의학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체라든가 발병의 기전이나 이런 것은 알지만 왜 평상시보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 갑자기 그 연령층에서 상당한 정도 많이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병관리 여성현황에 대해서 3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유소견자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2011년도에는 유소견자가 363명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하시지 말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소견자가 23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그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다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병 그러면 임상이라는 뜻도 잘 못알아듣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병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밖에는 모르는데 갑자기 소견자가 많으냐, 이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소견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1년은 연말까지 해서 좀 많고 2012년은 10월 31일이 기준인데 그 차이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두 달 차이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현격하게 전년도하고 올해년도에는 이상 있는 분들이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것을 역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유소견자가 363명이면 이 병이 걸렸던 분이 다 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병이 낫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 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2012년도에 또 검진을 하면 그 유소견자가 2012년도에도 또 소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63명이 23명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오해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기에 나온 정도의 질병, 그러니까 성병에 관련해서는 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꼭 2012년도에 있으란 법은 없고요.
  그리고 집단 자체가 대상을 하나하나 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겹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와 올해 사이에 유소견자의 발병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병관리 여성감염자 전염된 분들 있죠?  명단 좀 볼게요.  만약에 363명이 유소견자라면 2012년도에 23명이라는 게 아무리 제가 의학적으로 모른다해도 절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 게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지는 게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강민경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을 들어주세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실명이 들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유출되거나 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본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락처 없이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하고 중간에 동그라미 해서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중간에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주소하고만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주소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알면 신원이 드러나게 되니까 주소를 안다고 해서 역학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동까지는 써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묘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기 노인 성병 감염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종묘에 계신 어르신들을 검진해본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가 문제시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한 숫자가 노인들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종묘공원에서 한 숫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은 종묘공원에서 한 검사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검진을 안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2년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했는데 23명? 안 했죠?  그것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소장님이 제대로 내용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른 분들이 다 보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종묘의 어르신들을 검진해보시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한번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황에서 똑같으신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신고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위생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직업적이라기는 그렇고 저희가 표현할 때는 식파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포상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먼저 받으려고 신고를 해요.  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는지, 왜냐하면 포상금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서 딱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과연 이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감시활동을 여러 군데 두자는 뜻으로 만든 거거든요.
  클로스체크를 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줄여나가려고, 그래서 이번엔 300에서 200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300에서 200이면 한 분당 신고포상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금액은 다 다른데 대부분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하려면 적발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적발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겠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문제가 되는 게 무허가로 하는 데가 대부분 많아요.  저희들이 무허가는 기 파악된 데는 아니고, 기 파악되지 않고 처음으로 파악되는 데는 포상금을 주는 거죠.  지금 사진으로도 오고 무허가 업소는 사진으로 와봐야 저희가 영업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강민경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강민경위원  제가 건의를 할게요.  이런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시게 되면 확인이 된 것하고 포상금을 줄 때 사진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395페이지에 금액이 좀 달라요, 융자액이.  업소마다 융자액이 다른데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00%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99%가 본인이 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원했는데 다 통과가 됐는데 은행에 가면 담보를 해야 돼요.  중간에 돈을 받는 것은 은행에서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행하는 기관에서 담보제출 능력이 없으면 그 금액을 다운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 한 식품진흥기금에서 줄 수 있는 한까지는 저희는 다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문제가 없을 시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위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2012년 4월 12일 여러분들은 식품위생기금 결산심의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이건 서면심의를 했어요.  결산심의하고 그 다음에 기금변경안, 그런데 이 회의 내용에는 회의록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누가 소위 서류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출석심의가 아니라 서면심의의 문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선 설명해 보세요.  왜 아무런 저기가 없는지,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면 결산보고서나 변경계획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내용에는.  답변해 보세요, 우선.  서명을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서류를 가져올 때는 완벽하게 가져와야 되고, 우선 그건 좀 이따 답변하시고.
  그리고 감사 좀 잘 받읍시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매년 초에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는데 조금 전에 준 대로 4월 12일날 여러분들은 결산에 대해서 운영심의회를 열어요.  결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데 4월 12일날 결산을 하는데 보통 결산이 6월달에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심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2012년 10월 18일날 오후 3시에 보건소장실에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을 심의하는데 일반보상금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3,000만원을 증액해요.  그런 사실이 있죠?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세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회의록에 있으니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운용 심의회의는 최초에 기금운용 계획을 짤 때 회의를 하고 결산을 할 때 회의를 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회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금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특정한 정책사업을 비교적 의회의 규제 없이 원활하게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가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 전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최초에 잡은 예산보다 무려 150%를 증액해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기금에서.  일반예산이든 기금이든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사업비를 1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위생과는 시정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1년에 적어도 연초에는 운용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10월달에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011년 11월 7일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안 심의는 201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의였습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 회의록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최 과장은 왜 그렇게 맥이 없어요?  팔을 다쳤어요?  씩씩한 사람이 씩씩하게 답변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하나 그날 회의에서 궁중음식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제외했고, 맞아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일부 사업만 제외하면 보건위생과가 잘하고 있는데 어떤 잘하는 게 이런 문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내부적으로 이게 약간의, 뭐 제대 말년이라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는 말년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말년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이 마지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분도 아직 한달이나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남았어요?  잘합시다.  잘하자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왕에 하는 거.  이은삼 계장이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표현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건 좀 고치시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식품위생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과정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네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까 4월 12일날 표현 잘못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해도 똑같은, 착오로 쓴 건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융자심의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엔 운영계획, 결산의 내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하세요.  보건소는 민간위탁사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과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 그 다음에 하나는 경희대학교 산하 협력단에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건강증진과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에 해당해요.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분명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4조 3항에서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를 재위탁하시도록 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는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위탁기간을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있죠?  그 기간을 더 늘려주도록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관련된 조례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련조례를 확인하고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아마 9월이나 10월에 있었어요.  기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안재홍위원  두 가지 권고안인데 하나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하나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건데요 하나는 진입장벽을,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받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꾸 연장해 주게 될 때는 5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2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데 그것이 기득권에게 주게 되면 진입장벽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조례도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이 아니라 연장만 되도록 하고, 5년 뒤에는 다시 공모를 받는 식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상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혼동은 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에 숙박업소의 식수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숙박업소의 식수가 약 30% 정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숙박업소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낸 자료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중간쯤에 추진실적에 숙박업소, 목욕업소 묶어서 13개소, 4개소에서 1건이 위반됐는데 이것이 모 숙박업소에서 식수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종로구의 숙박업소가 13개 정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산지 위반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단속을 보면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단속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원산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인인가요?  원산지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쌀이 중국에서 온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이 될 수 없겠죠.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요건이라든지 또 식품이나 식자재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창고에 있거나 어디에 올려져있는 부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제 수거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가면 위반단속자가 가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신고 없어도 저희가 먼저 나름대로
강민경위원  계속 다니면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나름대로 일정하게 주로 저희 같으면 큰 데나 특히 모범음식점 같은 데는 더욱더 모범음식점이 더 안 지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더 챙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있을 때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해서 어디에다 갖다 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고
강민경위원  몇 건을 검사 의뢰했나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 지금 나온 숫자가 정확한 수치인지.  여기 보면 2,11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는
강민경위원  그냥 이런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었다
○보건소장 김윤수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혹은 시민의 제보에 따라서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 제 말뜻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점검한 활동에 대해서 몇 건을 특히 그중에서 식품을 수거해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육안으로 볼 때 중국제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갖다 준 다음에 위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원산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것 중에서 특히 식품을 직접 수거해서 의뢰해서 거기에 관계된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런 숫자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전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그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모르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식품은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지에서부터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통과정에서 음식점 같으면 유통업체가 물건을 주고받으면 거래에 관한 자료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관련된 법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원산지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보는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식품위생업자, 식당의 주인께서 음식재료를 보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소장님, 백화점에서도 우리나라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제를 팔아요.  거기에 얼마나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제를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하는 것은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식품이든지 아니면 식자재를 직접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품은 식품이나 자재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장부에 원산지에 대한 표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도 제품을 가지고 실제 검사하는 것은 최종적인 나중 일이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냉장고 가서 열어보니까 고기를 취급하는데 보니까 미국산, 케나다산이 붙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료 자체를 시료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시료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숫자는 지금 당장 모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끝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렇게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물품이 올 때 서류가 와요.  이것이 어느 산이라는 게 다 찍힙니다.  그런데 나물이나 고춧가루 이런 것은 육안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 있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올 때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산인지 확인이 돼요.  그럼 보건소에서 나갔을 때 서류 좀 보자 했을 때 이게 정말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정말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종로구민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말 그런 전문적인 분이 한분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록이 안 남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품목에 다양한 식자재나 식품을 거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강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나물종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전체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세요.  백화점에서도 속이는데, 그렇죠?  백화점에서도 속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공부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산지 증명 표시를,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하는 것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표시는 했는지 기본적이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시는 했지만 저것이 사실인지 진위여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문가도 사실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전문가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업소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하면 상당한 시간과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가 깨집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거는 거의 사실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수거하고 돈이 들지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수거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먹다가 가져가겠다 하다 보면 사실 종로에 신뢰 자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백화점도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거래명세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고기 이력추진제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어도 현재 있는 게 100%인지 그거 다 하려면 못해요.  누구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신이나 하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나머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도중에 끊었지만 왜냐하면 다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실 때 우리 보건소에 그런 분을 모시기가 그렇잖아요.  나가실 때 그런 유능한 전문인을 같이 모시고 한 바퀴 돌면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405페이지를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취약계층 등록가구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취약계층 방문횟수, 쪽방지역 등록가구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취약계층 방문횟수가 2011년에 목표가 1만 3,000회고 실적이 1만 9,219회, 2012년에 1,50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자입니다.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잘못 오타가 난 겁니다, 1만 5천회인데. 실적은 1만 6,284회입니다.  2011년보다 늘지는 않았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2011년도에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것은 방문횟수가 1만 3천회라는 것은 누적 1만 3천회지 1만 3천번을 나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1만 3천번을 나간 것은 아니고요. 누적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 놨으니까 2011년도에 그런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니, 거짓이 아니라
강민경위원  안 나갔다면서요. 방문회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실제 나가는 회수로 계량하기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제가
강민경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을 끝내도록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게 취약계층 방문담당 전담자가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고 숫자는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방문횟수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담당이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따로 담당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담당 방문간호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4명이 다닌 분이 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그럼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많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여러 가지
강민경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주로 만성질환자하고 건강상담 그런 게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성질환하고 건강상담이요?  그 많은 1만 5천회를 갔는데 그거 딱 두 가지?  만성질환하고 건강상담?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야말로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종류가 많은 것도 설명해보세요?  뭐가 많은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혈압이라든지 당뇨병도 있을 수 있고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연계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검사 관련된 것도 복지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연계처리해서 의뢰하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제가 왜 모릅니까?  실제로 방문보건사업을 의사로서도 다녀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창신동 그런 데를 거동불편자도 제가 직접 진료를 나가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의사할 때는
강민경위원  그럼 방문기록을 제가 아까 신청했을 거예요,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이 안되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방문기록을 전부
○보건소장 김윤수  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1년 자료를 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뒤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소리보다 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것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집단 접객업소는 어떤 걸, 몇 명이 들어간 것을 집단 접객업소라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식품위생법 2조에 집단급식소라는 명칭이 나오고 집단급식소라고 아마 오십 몇 조에 나오는 것 같은데 50인 이상 상시급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인이 가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죠?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제공하는 업소,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뽑아 먹잖아요.  그것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위반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건도 없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저희가 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것이 60년 이전부터 정해져 있지만
박노섭위원  2008년도에 되어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생 그 다음에 원산지 같은 표시, 그런 내용인데 지금 1회용 갖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한 것으로 적발한 것은 아니죠.  어디서 갖고 오신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박노섭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박노섭위원  접객업소를 표시해서 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상지는 가령 이런 것이죠.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건의료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소방관련해서는 소방관련 부서에서 하듯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서 그 법을 운영하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담당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접객업소를 너희가 관리하니까 1회용품 관련한 것도 건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 하나 있으면 보건소와 관련해서  의약과에서 의료법에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해서 규제에 잘못되었으면 구청장 이름으로 건축과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또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하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 폐기물에 관해서는 청소과나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해당 사업장이 접객업소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을 운영하는 부서, 소방관련법은 소방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통계를 잡든지 처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부위원장님 말씀은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라든가 등등에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을 보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1회용품까지는 그렇더라도 잘못된 데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단을 주시면
박노섭위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그 뜻인 거 같은데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움직이면 돈이거든요.  영양사, 조리사 다 돈입니다.  ‘사’자가 들어가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돈인데 그런 사람을 상시 고용해야 돼요.  그것 외에도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점검을 하되 자꾸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위생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약간만이라도 여쭤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네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많아요.  적발건수는 적은데 과태료는 왜 많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어떤 과태료가 있는지 과태료 종목이 많은데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시정명령 건수가 적음에도 과태료 건수가 많은 것은 콕 짚어 말씀드리기 힘든데 소고기 표시를 안 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박노섭위원  이것을 개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다면 저희 위생과가 나가서 어떤 것을 어느 업소를 적발했는지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누가 했구나?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저희 과태료로 오지 않고 전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 귀속이 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수용을 해서 반만 저희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박노섭위원  발표하기 어려운 게 많은가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주민들과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감시의 기능, 통제의 기능보다 같이 협력하는 기능, 조정의 기능으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단을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답변이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원산지 단속위반업소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표시가 안 되네.  어려운가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니, 보건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박노섭위원  발표하기 곤란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곤란하다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것이 서로 업소나 우리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자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 수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데 위생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환경도 마찬가집니다.  업소환경,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시정명령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개선해달라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과장님은 잘 안 다니시나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는 단속에
박노섭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어디어디가 좀 미흡하던데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과장님이 한번씩 시찰도 해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면 편중되는 것이 제가 가는 업소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위원님 가시는 업소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선 1~4가동이 업소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적발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도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종로 쪽이라고 하면 특히 인사동이나 북촌이나 관철동 이쪽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회의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보건소는 늘 위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미리 조용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2012년 10월 18일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그리고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여러분들이 내는데요 수입계획보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보고 계세요?  보건과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의록 보시라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18일 걸 아직 안 받았습니다.  4월 12일 것은 갖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10월 18일 걸 갖다 주세요.  담당과장이 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니까 저희가 드리기만 했지
안재홍위원  요구하면 답변을 증빙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과장이 그걸 갖고 계셔야 내가 질문을 하죠.  위원장! 저렇게 부실한 감사태도를 보이는 위생과장에게 경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받지 말고 그냥 가세요.  무슨 저자거리에서 흥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위원장 정인훈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갖다 주시기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저희 전문위원님까지 같이
안재홍위원  8부를 가져왔다고 해도 위원들 5부 주고도 3부가 남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해요.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고합니다.  잘 봐야 돼요, 내가 뭘 물었는지 또 묻지 마시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관련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지원이 필요함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시켜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이게.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 2,000만원의 내역이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진흥기금 내역을 봐야지.  진흥기금 내역을 갖다 줘요.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회의한 대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2,000만원이 3,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늘어요.  그 내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기금운용계획을 복사해드릴까요?  아니면
안재홍위원  나한테는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기금운용계획이 있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면 2번에 지출계획을 보면
안재홍위원  이은삼 계장, 이리 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보상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니까요.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지원 해서 5만원씩 400개소를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거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그거라고 치고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지원 2,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만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용을 허용하고 예산이 남거나 불용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용해서 쓰도록 해주는데 이건 최초의 사업비보다 1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사업 중에서 단위편성목 중에서 기타 일반보상금이 세부사업입니다.  편성목에서 기타보상금만 따져도 지금 2억 1,1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하나 음식문화 개선사업 단위사업 중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인센티브사업 지원비, 우수업소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만 말씀하시면 1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없다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하고 보건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아니죠.  보상금 전체로 볼 때 150% 올랐다면 그건 잘못된 건데 그 외에도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단위 항목을 갖고서 단위 세부사업을 갖고서 말씀하시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변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만 가지고 150%라고 말씀을 드리면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150%라고 하면 기타보상금이 150% 늘어났다면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을 말씀하시면 150%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기금을 전용을 해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전용을 해요.  그건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증액을 해서 쓰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왜 바꿨느냐가 중요한 거지
안재홍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전용을 100만원을 하든 200만원을 하든 400만원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그 예산을 증액해서 전용을 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전용하거든요, 전용 절차가.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용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썼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짧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기획예산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그 질의는 놔두고, 수감태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수감태도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 오세요.  
  우리 구의 모범업소로 지정한 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몇 개소나 됩니까?  모범음식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연도별로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재홍위원  총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현재는 213개가 지정되어 있죠.
안재홍위원  213개요?  내 자료에는 235개인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2012년도 것 아닙니까?  혹시
안재홍위원  아니, 2012년까지.  나는 2012년까지 물었거든요.  2012년 현재 모범업소는 모두 몇 개예요?  정확하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며칠 전에 심의를 마쳤는데요 그것이 213개입니다.
안재홍위원  며칠 전에도 심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니까 올해 거죠.  2012년 그러면 1월 1일부터 있었던 모범업소가 있었겠죠.  작년에 지정했던 업소가 있을 것이고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범업소 지정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자료가 거기 보건소에서 온 자룐데, 이게 보건소에서 온 자료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니까 2012년도라 하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235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보건소에서 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  좋아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태료 부과처분 업소를 감사자료 401쪽부터 402쪽에 표시하고 있어요.  맞죠?  여기 있어요.  2011년 위반된 내역을 보게 되면 1번과 2번, 미당과 대유라는 곳이 과태료가 240만원을 2011년 1월 18일날 처분받고, 대유가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관령 명품한우가 16건이 있어요, 2011년도.  이것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80만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모범업소예요.  미당은 2007년 11월 20일 모범업소로 지정됐어요.  대유는 2011년 11월 20일 같은 날짜에 지정이 됐어요.  대관령 명품한우는 2010년 11월 22일날 지정됐어요.  확인됩니까?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지금 모범업소 명단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범업소 명단을 갖다 주세요.  위생과 직원들 다 어디 갔어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전에 박노섭 위원 답변에서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401쪽에 2011년에 3개 업소 그 다음에 402쪽에 2012년에 1개 업소, 원산지 증명서 미비치, 그 전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위반내역 중에 미당하고 대유 그 다음에 말씀하신 16번 대관령 명품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선 숫자에서 2012년도하고 2011년도 적발인데 213개 저희가 자료 낸 것에는 213개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5개 차이를 우선 말씀드리면
안재홍위원  아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15일로 기억하는데 엊그제입니다.  모범업소는 매월 10월에 신청 받아서 다시 지정하는데 그 개수는 235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위반으로 되어 있던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처분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되었어도 취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당하고 대유하고 대관령에서 제가 올해 지정된 것을 보니까 44번의 미당, 그 다음에 64번의 대유, 대관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행정처분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이상 업소만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행정처분업소 전체가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행정처분인데 그 업소도 모범업소가 지정된 것에서 오인하게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잘못하셨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범업소는 이게 어떻게 지정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고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모범업소로 남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지는 않고요.  숫자가 틀린 것과 같이 213개에서 저희가 10월달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하고 지정을 하는데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시행규칙 11조 지정절차에 따라서 지정절차를 보면 1조에서 6조까지 있는데 지정절차는 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받은 구청장은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고려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지정된 모범업소 또 2010년에 지정된 모범업소도 다 다시 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1년도에 있던 213개는 그대로 하면서 기존업소에서 8개를 심사에서 제외하고 신청 받은 것에서 추가해서 이번에 235개가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은 2011년, 2010년, 2009년 이렇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모범업소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안재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가 심사표를 별도로 다시 만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얼마에요?  간단하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안재홍위원  모범업소 유효기간은 1년? 그럼 금년 10월에 지정한 모범업소까지 235개 모범업소를 재심사했다는 얘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심사한 자료 좀 보여주세요.  235개 업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재지정했다면 재지정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235개의 모범업소는 한번 지정하면 계속해서 유효한 게 아니고 매년 10월에 재심사를 통해서 재지정한다 이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서류상으로나 규정상 그게 맞는데 사실 235개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심사과정을 거치느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서류로 합니다.
안재홍위원  서류로 하면 서류를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심사서류를 제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 사람들한테 접수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확인서를 새로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서는 받고, 지정신청은 신규만 받고 종전에 있던 모범업소는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맞는지 별표에 따라서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만듭니다.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를 별도로 다 만드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점검표를 만들어서 지정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35개의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제출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10년에 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종전에 지정음식점에 대한 표지판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종전과 다르게 깔끔하고 디자인도 좋았어요.  그러면 종로구가 관련된 규정에서 5%의 범위 안에서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가 어느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보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위생이나 종업원이나 주방이나 시설이나 이런 기준들이 적어도 우리가 재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 된 것만 지정하게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 답변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했다고 고쳤어요.  인정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바르게 답변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산지 표시증명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사안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음식점들은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입구 간판에 종로구 지정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찰이 붙어 있는데 테이블에 바퀴벌레가 걸어다니거나 주방의 행주나 도마가 지저분하다면 그 지정된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를 믿고 들어갔던 시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기타 평가기준들이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뜻은 적어도 법규위반이나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내리는 처분이라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그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하죠.  어떤 음식점은 지정받기 위해서 100% 지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깔끔한 음식점도 신규 개업하는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범음식업소 지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규정이나 어떤 운영관리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가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다 나은 음식점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어요.  여기 당신 사무실이 아니에요.  아까부터 그러는데 여긴 감사장이지 보건소장 사무실이 아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은
안재홍위원  저는 행정문화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의 수감태도나 보건위생과장의 수감태도는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속기록에 남기시고 시정조치에 감사수감태도 불량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꼭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의회 위원들의 어떤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감기관의 장이나 과장들이 듣기 거북해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기왕에 수감을 하려면 바른 자세로 수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들 사무실입니까?  나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화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조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소장님은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좋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세를 그대로 있으면 위원님들의 기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세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지도감독을 할 때, 점검을 하실 때 현재 보면 병원이나 의료기기 판매소에 과태료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약국은 원래 과태료를 못 먹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012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 중에 과태료 처분한 것이 약국의 관리 전체해서 과태료처분 8건수가 417쪽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8건을 하셨는데 금액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금액은 표시가 안된 모양입니다.
박노섭위원  금액 표시가 왜 안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태료 처분 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사법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면을 해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납부한 것은 24만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약국 과태료 부분입니까?  이것은 약국이 아니잖아요.  의료기관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417쪽에 보시면 약국관리 의무 미준수 8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박노섭위원  금액이 없어서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표기가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확인해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약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뭐해요?  의료기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국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없느냐 이거지.
○의약과장 조경숙  다른 처분이요?
박노섭위원  과태료 처분한 내용이 없잖아요?  8군데 했으면 뭐해?  과태료를 얼마 먹였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국만 과태료를 왜 안 넣은 원인이 뭐예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왜 그랬어요? 실수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의약과장 조경숙  제출하는 팀이 다르다보니까, 담당자가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거지
박노섭위원  감사하기 위해 만든 서류에서 그렇게 누락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검열을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목소리가 안 들려요.  시정하십시오.
○의약과장 조경숙  예.
박노섭위원  이러면 안되죠.  자료는 주세요.  명확하게 얼마를 먹였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발한 약국이 있죠?  12건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고발을 했습니까?  과태료 먹이기 위해서 고발한 겁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그것은 아니고요.  법상에 고발을 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어느 경우에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고발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달리 또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봉함한 의약품 용기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고발처분이 되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고발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서 고발된 경우가 많고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도 1건이 있었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은지 우리도 약국을 가면 약사가 아닌 분이 주거든요.  되게 많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러면 처분을 해야죠.
박노섭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부분의 내용이 있는지 이거 갖고는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약국의 벌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 몇 가지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가능하죠?  조례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의약과장 조경숙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행규칙을 안 갖고 있거든요.  나는 조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못 봤어요.  내가 약사에 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  박노섭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는 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복사해서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모범업소 재지정, 재심사를 위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와야 끝내겠습니다.  가져오고,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재지정은 지정신청서가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최초에 신청을 할 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왕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심사할 때 무슨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재심사를 해요?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거기 점검표가 있는데요 규정에 있는 대로 별표1에 따라서 점검표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지정신청서를 받은 게 처음에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최초의 거죠.
안재홍위원  최초에, 그러면 2012년에 새로 신청서를 낸 업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재심사를 하려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에 적합여부를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모범업소 지정기준 점검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점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235개 업소 중에서 금년에 지정신청을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게 다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번에 지정한 것도 같이 다 하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위원님들 숫자만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정을 했다가 행정처분을,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또 1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재심사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모범업소 지정증이 바뀌었죠?  표지판, 그 표지판 샘플을 하나 제출하세요.  문안이나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재지정하게 되면, 지금 재지정이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끝났습니다.  아까 숫자가 틀리다고 한 얘기가 235개가 올해 날짜는 정확하게 11월 15일로 아는데 그날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지정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지정증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직 다 못 나눠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나눠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올해 안에 빨리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금 제작이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된 규정에는 옥외광고물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촉되면 안된다.  우리 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중에서 영문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영문상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는데 영문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위원님 말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영문 표기만 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는데, 내가 조사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영어로만이라는 것은 간판이면 종간판이면 종간판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맣게 표시돼도 양쪽 다 봐야 된다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크게 표시됐든 작게 표시됐든 영문자만 있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면 알려 주시면
안재홍위원  별표1의 기준에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면 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기타에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와 있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업소는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정을 취소하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27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가 빠져 있는데 2012년도에 식품위생교육 실시시기와 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은 시행규칙에 신규영업자 그분들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임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임하고 있는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미이수자는 하나도 통보가 온 게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나도 없다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안에 다 받으면 되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다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식품위생교육 실시시기하고 미이수자가 있으면 미이수자,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내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미이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소명을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매년 이맘때면 정기회의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의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준비했나를 확인합니다.  의원들은 잠 안 자고 해요,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이나 어떤 수감에 있어서 자세들이 지나칠 정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원들이 좀 질의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수감하는 기관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너무 뭐랄까 좋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3선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예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감기관이면 수감기관답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은 각 지역의 적어도 4만의 주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원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17만 주민 앞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건 뭐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후에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준비 잘 하셨다고 하고 칭찬하고 싶고, 내가 어제도 문화관광국 칭찬했어요.  행정지원국의 특정 부서지만 칭찬했습니다.  수감태도가 좋고 정말 자료 준비 철저히 하고, 답변 준비 철저히 해준 데는 수고했다고 칭찬합니다.  의원들만큼 준비 안 하고 와서 수감하겠다면 그건 욕을 먹어야죠, 야단 들어야죠, 비판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실시된 이래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임명된, 의원들은 선출된 정무직이고 여러분들은 일반직이란 말이에요.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 지정의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모범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종로에서만큼은 모범업소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뜻에서라도 재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사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모든 구민들이 시민들이 종로에 가면 종로에 가면 모범음식점을 갈 만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 지정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소 미당이나 대유, 대관령 음식점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다른 방향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도 예산 심의가 남았습니다.  예산 심의가 남았고 예산 심의 과정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 개인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후에 예산의 심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은 부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수감이 위원님들 전체로 볼 때 수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간을 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수감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자료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원님들 회의수당 같은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거기에 회의수당이라고 표시된 것 말씀입니까?
박노섭위원  몇 쪽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회의수당 준 근거는 내역은 안 나옵니다.  내역은 안 썼습니다.  내역은 안 썼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외부인한테만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외부인을 주는데 외부인이 몇 사람 되잖아요?  여섯 명?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여섯 명인가 일곱 분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 줬을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없다는 거지, 그럼 지출내역 어디를 뭉뚱그려서 지출내역서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다 제출하는데
박노섭위원  제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책자에도 넣어주면 좋지 않겠어요?  지출내역서가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시를 해서 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 얼마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보통 과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없으니까,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치매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치매지원비 내역서를 자료 요청해서 갖고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치매지원비가 개인당 얼마로 배정되어 있나요?  지원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월 3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3만원을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3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한달에 한번 3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뒷면을 봐주세요.  자료 주신 것 제일 뒷면을 보면 장미자 씨가 있어요.  9월 27일날 세란병원 신경과 장미자 씨 128번, 129번에.  장미자 씨가 세란병원 신경과 해 가지고 2번을 3만원씩, 3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두 번을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강민경위원  두 번을 갈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보면 장미자 씨가 9월 27일 이게 몇 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두 번 갔네요.
강민경위원  아니, 9월달엔 2번인데 계속 보면 장미자 씨가 9월달하고 또 한달에 한번
씩 3만원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이 3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한 달에 한번 3만원인데요.  1년에 한도가 36만원까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하루에 두 번씩 갈 수 있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나요?  세란병원 신경과를 두 번이나 3만원씩, 3만원씩 지급받아서 갔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것은 진료하는 의사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두 번을 못 간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장미자 씨에 대해서 진료한 기록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9월 27일에 두 번을 갔어요.  세란병원 신경과를, 3만원씩 3만원씩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월달에 장미자 씨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10월 19일날 있네요.
강민경위원  10월 19일날 또 한 번을 갔습니다.  세란병원 신경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먼저도 세란병원이고 지금도 세란병원으로 다니던 병원을 가신 것 같은데요.
강민경위원  예, 세란병원 신경과를 갔는데 두 번씩 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아직 확인이 덜 되어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없으셔서 확인하다가 질문하게 되었는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 내역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하루에 두 번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정말 진료를 그렇게 받았는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점검표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신규고 다른 것은 재지정인데 현장을 나가서 조사합니까? 다?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다 조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우리가 신규업소는 안 나갈 수 없는 것이 그 업소가
안재홍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적합인데 지정신청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같이 안 드렸나요?
안재홍위원  여기는 전부 점검표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리하우스는 옛날부터 있었던 데고 관훈동의 여자만도 그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전부터 있고 없고보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 말씀하신 것이 종전부터 모범업소였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신규적합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의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자만은 종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인사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안재홍위원  관훈동이 인사동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한 것도 있었어요.
안재홍위원  리하우스도?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리하우스는 아마 삼청동에 있는 경양식집으로 알고 있는데 꽤 됐는데 신청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은삼 계장이 알고 있다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6급 안문규 팀장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은삼 계장하고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이은삼 계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아니, 리하우스를 누가 갔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안문규 씨가 간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안문규 씨가 갔네.  지금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사무실에 있겠죠.  이은삼 계장이 내용을 좀 아는데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안재홍위원  출장 나간 사람이 안문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건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쓴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출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출장부 있어요?  실제로 갔다 왔어요? 이은삼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리하우스가 처음 지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괜찮으시면 팀장을
○위원장 정인훈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식품위생팀장 이은삼입니다.  제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종로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모범업소가 335개였습니다.  너무 위생이나 시설적으로 불량한 업소가 지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11년도에 120개 업소를 지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휴폐업 시설 및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지정이 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시 지정되는 형태고요.  신규 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심사표에 의거 점수를 부여해서 85점 이상인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이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2011년도에 335개에서 120군데를 제외시켰다, 제외시킨 기준은 뭐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심사에서 시설이라든지 주방상태가 불량한 업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재심사를 했는데 재심사에서 탈락한 거네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2011년도에 전체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번 거른 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갖다 달라고 한 이유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신중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로구가 외지에서 최근에 2012년도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종로구 관광산업과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관광통계를 보게 되면 2,300만명이 종로를 와요.  내국인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로에 왔으면 저녁을 먹든 점심을 먹을 거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가더라도 그 지방의 택시기사나 또는 그 지방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점심을 또는 저녁을 먹을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러면 택시기사나 또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알려준다는 거죠.
  어느 집이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종로에서도 모범음식점을 정말 발로 뛰면서 지정하고 정말 뛰어난 음식점을 샘플삼아서 행정의 신뢰성을 주기를 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모범음식점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삼 팀장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평가기준에 보면 건물의 환경, 주방, 개인위생, 재료의 보관실, 서비스의 질, 화장실 다양하게 평가표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모범음식점을 100개 이하의 수준으로 줄여보자는 겁니다.  100개 이하의 수준으로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100개 정도의 모범음식점은 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식품위생기금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모범음식점을 정말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관내의 요식업소에 구가 줄 수 있는 행주치마라든가 또는 젓가락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모범업소에 한해서 양질의 것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위생환경이나 종사원의 위생이나 서비스 이런 것을 잘 개선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음식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종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라면, 그리고 종로구는 유일하게 문화관광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종로구의 모범음식점은 정말 음식이나 서비스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서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아까 치매지원 치료비에 대해서 덜 봤는데 두 번 받으신 장미자 이 환자에 대해서 세란병원 신경과에 두 번을 똑같은 날짜에 가셨는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장정훈 님 12년 2월 27일 똑같은 치매진료비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 갔다가 2월 27일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에 5만 5,300원을 가지고 갔다가 그날 또 장정훈 씨가 세란병원 신경과에 3만원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강민경위원  알아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병원에 알아보든가
강민경위원  두 번 진료가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확인을 해봐야죠.
강민경위원  두 번 진료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병원이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두 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두 번을 간 건지,
강민경위원  똑같은 날짜에 간 건지가 아니라 자료에 날짜가 똑같은 날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한 날짜가 병원을 이용한 날짜를 말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병원에 지급한 날짜를 그렇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97쪽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현황에서 노점이 2011년도에는 1건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에 대한 단속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전에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하는 데가 없고 저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건은 그때 당시에 노점이 건설관리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점에 대해서 같이 협조 단속하자라고 해서 그때 음식 파는 노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신고가 들어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신고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하다가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이면거리 활성화사업하고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이상근위원  394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강민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고한 곳을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하고 포상금이 나갑니까?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은 먹고 배가 아프다라는 것 갖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은 것으로부터 배 아프기까지 역학조사라든가 원인제공이 맞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떡이라면 달아놓은 떡을 갖다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상한 떡을 다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배가 아프다고 했으면 가면 이미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채취해서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것은 한번 시장 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떡을 먹고 아픈 건지 아니면 좀 예민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 포상금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겪었던 것은 떡을 사먹고 돌이 나와서 뱉어낸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까지 가면 만약에 포상금이 나오고 또 떡방아간 같은 데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그걸 중재역할을 해서 하기는 그렇고 법대로 무신고업종인 경우에는 고발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신고업소인 경우에는 포상금과 관련이 없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생명존중사업 치료비 지원내역을 지금 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1년 동안에 치료한 내역인가요?  이게, 1년 동안에 치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조금 이따가 따로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사업 치료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황인성이라고 진단명은 주요우울증이고 10월 29일에 한번, 11월 7일에 한번, 11월 12일에 한번 지원이 됐습니다.  세 번 지원해 가지고 10월 29일에 2만 5,000원 11월 7일에 2만 6,000원 11월 12일에 3만 4,500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생명존중사업 치료비 지원내역을 봤어요.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  한명인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생명존중사업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원 예산을 보세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8만 2,500원인데요
강민경위원  8만 2,500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생명존중사업 치료비가 한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현재까지 대상자가 한명 있어 가지고 한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딱 한명?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자살 시도자랍니다, 이 사람이.
강민경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존중사업 치료비가 얼마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만 한명이라는 게 좀 의아해서요.  우울증 치료 이런 것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한명이 될 수 있을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이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은 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라 금년 추경을 통해 가지고 4,000만원인가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면 계속 치료를 하는 건가요?  만약에 한달 하면 그 다음달에도 계속 치료를 하는, 특정한 분만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과는 틀려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정신질환이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도 간단하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낫는 질환이 아니고 간단한 무슨 신경 노이로제 같은 것도 보통 10년 정도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장기치료를 대개는 요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두 달 갖고 알콜치료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두 달 갖고는 안 되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달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다른 분들은 다 우울증 치료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어느 자료를
강민경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증질환자 치료비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치료비 내역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두 달 가지고 알콜치료가 가능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 자료에 환자 존함이 어떻게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주성 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자 존함이 어느 분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치료내역이 있어요.  치료비 지원내역을 보면 한 아이에게 140만원, 170만원, 130만원 이렇게 소요된 예산이 있어요.  여기 이 심리치료하고 심리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드는 건가요?  개인당 금액이 한정되어 있나요?  
  소요예산이 800만원인데 거기에 한 아이에게 170만원의 소요예산을 지급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네요.
강민경위원  없다고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제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강민경위원  다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게 아니라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질문을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미처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약사법 위반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2012년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내역 업무정지 이 부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270만원, 180만원, 90만원, 165만원, 570만원, 570만원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왜 수입은 어디다 지정을 해놨을까요?
○의약과장 조경숙  업무정지는 문을 닫는 거고
박노섭위원  처분내역에 보면 업무정지가 15일로 되어 있는 사람도 270만원 이렇게
○의약과장 조경숙  업무정지로 문을 닫는 대신에 그 돈을 내고 문을 여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이런 수입은 어디다 기재를 했어요?  이런 수입은 어디다가 보고사항에 기재를 하셨냐고요?
○의약과장 조경숙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박노섭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를 수입에 대한 기재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과태료 수입, 총괄수입.  그래요, 내가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네요.  이게 세입으로 잡았네요, 잡기는.  내가 감사자료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고요 차기년도는 넣어주셨으면, 감사책자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 업무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대체로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하고, 저희가 그 외에 혹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따로 부수적인 과정에서 혹시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지만 저희도 위원님들의 속내를 다 일일이 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산을 드렸으면 예산을 어떻게 잘 쓰셨는가 이걸 보는 게 감사잖아요.  또 예산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도 보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차기년도에는 기재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알기 쉽고 우리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낼 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세세하게 뭐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으면 그렇게 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커다랗게 지도단속 실적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음부터는 자료를 거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업무에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대선으로 바쁘신 가운데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 기간에 대비하면서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해 수일 밤낮에 걸친 확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가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 간부들은 더욱 수감준비와 태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의 변화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따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동 자문단의 운영은 조례 위반사항이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시고 주민참여 회의 결과는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감사결과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비비의 지출범위를 목적에 맞게 통제하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적립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적립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 집행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립금이 동별 보유액 편차가 심하므로 각 동간 균형 있는 적립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매우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친절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도 특정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학생 선정에 동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화동 청사는 외관상 아주 훌륭하지만 한옥청사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민과 근무직원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유휴공간의 활용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인사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인사동 관광안내소의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반장에 지급되는 신문구독 부수가 동마다 상이한 것은 배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반장 인원에 맞게 배부계획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주시고 구 예산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및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사전심사 제도를 준수하시고 지역주민 선정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을 활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표축제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후평가에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이 계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없는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기 바라며 차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나 영업정지 이상이 아닌 행정처분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업소를 모범음식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이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를 한글과 병기하지 않았으면 확인하여 적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식품위생팀장  이은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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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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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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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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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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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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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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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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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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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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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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