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성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윤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에요.  인사동 홍보관이나 북인사관광안내소가 종전에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됐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했다면 소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체육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종로구 역도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진흥을 위해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한국소극장협회 자료를 알고 싶은데요 공연은 무엇무엇을 했으며,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잠깐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소극장연합회에서 집행한 것 시비,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합이 1억 8천인데 시비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까지 구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정산서를 중앙부처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구비, 시비에 대해서만 행사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게 있어요.  종로구청 근무복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용역에서 3년간 동일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해왔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17개 동에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포함해서 일간지가 시정신문 포함해서 5개로 알고 있고 지역신문의 부수, 그러니까 어느 동에 몇 개 몇 개가 나가는지 부수하고 지역신문도 3개 신문에 부수하고 해서 17개 동 전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실 때 5월말 기준해서 가져오시거나 그러지 말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챙겨다 주시고, 과장님과 여기 주임님과 위원들 전체 숫자로 해서 자료를 챙겨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료 요구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면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행감자료 24쪽에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윤동주 브랜드화 종로 문화관광 프로젝트에서 4,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에 4월 10일 승인날짜로 되어 있는 윤동주 브랜드화 사업 4,000만원이 전용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될 때 민간이전비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목 편성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어 있었어요.  민간이전비로 관광협의회에다 넘겨줘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만 저희들이 직접사업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만 바꿔 가지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하겠습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북촌전통문화체험관 육성과 관련 국제교류프로그램 진행 경비 부족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청계관광특구를 재작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관광특구 예산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6,000만원밖에 종로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배정된 6,000만원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만 사용하고 남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북촌관광안내소에 예전에 신문에도 난 것과 같이 프랑스하고 제휴를 해서 양쪽 공예 전문가들이 프랑스에서 지금 두 사람이 공방에 와서 한달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류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내년 정도는 저희들 공방 기능인 두 명이 다시 프랑스로 가서 한달간 교류하면서 기술협의를 하는 협약을 맺고 그 두 사람이 체재할 수 있는 체재비 관광숙박시설에 하루에 7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 체재하는 숙박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예견되었어야 되는데 작년 초에 협약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관광산업과에 있는 예산 중에 쓰지 않는 그 돈으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500만원을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의 체재비로 숙박비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육의전 축제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금액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그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광특구 지원사업비를 전체 총액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특구가 서울시에 저희들 종로청계관광특구가 있고 용산, 중구 이렇게 있는데 전체 총액이 줄다 보니까 각 구에 할당되어 있는 돈들이 다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종로에도 1억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대일 매칭사업.  
  그런데 시에서 청계관광특구를 금년 같은 경우 6,0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했던 돈 중에서 서울시에서 나온 만큼만 매칭으로 해서 6,0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을 했는데,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죠.  총사업비가 작년에는 2억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그렇게 매칭으로 했는데
이상근위원  올해는 책정은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1억 2천을 편성했죠.  편성은 1억 2천을 했는데 1억 2천을 왜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관광특구 서울시에서 행사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최우수 평가를 종로가 받았는데 최우수 받은 구는 20% 할증해서 편성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작년에 1억 2천을 원래 편성을 해주기로 시에서 약속이 되어서 해주는 조건으로 관광특구 성과를 했는데
이상근위원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죠.  그런데 1억 2천이 내려와야 되는데 6천밖에 편성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6천만 매칭으로
이상근위원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어차피 그게 매칭사업이라 시비가 6,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1억 2천 편성한 돈을 다 쓰기는 그렇고 해서 6,000만원만 매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500만원만 체재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2012년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했는데 400만원 전용의 이유는 뭐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외어린이들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시립교향악단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악기까지 걔네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선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런데 작년 초에 이걸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숭인동, 창신동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장이나 거기에서 교육하면서 프린터나 사무용품을 그쪽에서 시립교향악단 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에서 일부를 400만원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서울시 사업변경 승인으로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비용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 돈은 어차피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관한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시에서 문화지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편성되어 있는 돈이 서울시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내려준 돈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비로 내려준 돈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공청회에 투자를 해달라 넣어달라고 해서 공청회 관련해서 장소 대관료나 플래카드 홍보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인사동 권장시설 표구시연을 하게끔 저희들이 돈이 잡혀 있던 건데 표구시연을 하도록 했던 것이 표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금년에는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으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요청도 공청회를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그 돈을 공청회 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공청회 경비로 5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윤동주 브랜드화 거기에서 윤동주 문학관 개관에 따른 개관식 비용을 950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윤동주 문학관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닌데 왜 작년,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으시고 전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걸 원래는 윤동주 문학관 개관을 작년 말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검토가 늦어지고 설계변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년에 개관행사 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예상하기는 금년 1월 연도폐쇄기 2월 전에 개관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작년도 예산 남은 걸로 쓰려고 저희들이 원래 2월말까지 그 행사가 개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그 돈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게 설계변경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개관시기가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못하고 작년도 예산은 죽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돈에서 일부 전용해서 개관행사에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11월말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어제 행정지원국과는 다른 그러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쉽게 얘기해서 돈 쓰는 곳이죠.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되고 그 돈을 잘 썼는지를 평가를 받는 자리가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늘 시시콜콜 여러분들의 모든 행정행위들이 법에 맞는지 또는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진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후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의껏 대답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되진 않지만 금액을 보게 되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그러고 400만원 쓰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지역문화축제지원비 3,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800만원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용이 추가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화축제에 이렇게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용을 조금 전에 윤동주브랜드화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전용한 것도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4,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산에 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 또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용이 행사를 위한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가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집계를 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도 경상비에 대한 규모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용을 할 때 가능한 한 행사성경비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윤동주문학관 개관식에 950만원을 전용한 것은 행사비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예산운용에 있어서 경상비 특히 행사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삭감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적절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말씀하신 내용은 오케스트라가 2010년도에 1개 구하고 2011년도에 1개 구,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바로 6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상황이 안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경비를 줄여야 되고 저희들이 절감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윤동주문학관이 개관식을 하게 되는 비용이 개관식에 대한 사항은 350만원이고 윤동주문학관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0만원 중에 350만원은 행사비로 지출되었고 600만원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도 그것을 조심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예산과 관련된 어떤 규정들은 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용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업 간에 또 세부 항에서 예산을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인정하되 가능하면 줄이라는 의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전용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쳐야 한다.  이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사무위탁은 각 국이 공통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국, 오늘 문화관광국도 동일한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자치사무인 경우에 일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구청장의 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동의를 얻을 부분은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다, 얻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회는 정례적으로 매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민간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사무의 위탁,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것이고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최근에 문화과에서 한 것을 보면 인사동, 서인사마당의 인사동홍보관, 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처리 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위탁기관을 연장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은 남인사마당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용역계약으로 변경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공개가 되는지, 적절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는 점검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에 문화국은 돈 쓰는 국이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국이 생긴 게 종로입니다.  그만큼 종로는 문화와 관광이 아니면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 문제도 저희들도 전용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전년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예견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될 시기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전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같이 그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하는 데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박노수 미술관이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오래 가네요.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낸 3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공사를 2월까지 끝내고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SBS TV에서 옥인동 그쪽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작가들과 화가들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봤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장과
문화관광국의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도서가 있고 서화가 있죠?  박노수 씨가 우리에게 기증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당초에 본인이 관리하던 사직동의 아파트에서 수장고 역할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거기에 놓으면 너무 불안하다 당장 수장고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 청내가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그 비좁은 공간 중에서도 수장고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품들은 저희 구청에 있는 수장고로 옮겨놨고 일부 가구라든지 수석이라든지 훼손이 안 될 부분들은 수장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는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박노수 화백께서 기증하신 또 기증하면서 제공된 서화나 예술작품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 예술품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규정보다 어차피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게 수장고를 만들어 저희들이 보관하는 이유가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의 수장고에. 쉽게 얘기해서 목재가구나 돌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화류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화류는 거의 대부분 수장고에 들어와 있고 가구라든지 본인이 박노수 화백이 쓰던 일상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사직동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3월에 개관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것도 다시 박노수 미술관으로 옮겨서 세팅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91조에서 도서나 서화나 예술작품, 그 밖의 특수한 작품 그러니까 박노수 화백이 우리가 구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공한 그러한 어떤 특수한 물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관리도 필요하고 온도조절 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91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한 물품을, 지금 얘기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나 서화 등 특수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박노수 미술품 보존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침이랄까 규칙이랄까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면 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물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유재산물품으로 관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지금 공유재산을 물품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서화 그 많은 작품을 일일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그런데 사전에 감정비용을 산정해보니까 감정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보수비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안재홍위원  보수비라는 게 뭐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 비용보다 감정금액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품 하나하나에 넘버를 매겨서 이것은 가액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가액을 산정하려다 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감정비가 얼마 나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장고에 넣고 일단 전문가 집단에 공식적으로 그 가액이 얼마라는 게 용역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예상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사동 내에는 고서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부 방송에 나가는 감정위원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간이 되면 염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통으로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리모델링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것까지 용역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 인사동이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액을 산정해서 물품에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문화관광국장이 퇴직하기 전에 하세요.  왜냐하면 가액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가치를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1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박노수 미술관은 살아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사동이라는 문화지구의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마치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도 그래서 재능나눔이라는 게 예술분야만 재능나눔이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도 재능나눔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연구해서 후임 국장한테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와드리죠.  도와드리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서나 서화를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미술관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적어도 관리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도 문화관광국장께서 가능하면 단시일 안에 준비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개관 이후에는 그런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실 것을 건의한다고 할까요?  국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특별급량비에 구정홍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19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구정홍보추진 하면서 국내여비로 쓰여진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하면 안되죠?
강민경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공보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오면 언론사들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합니다.  아침 보통 6시 반 정도에 나와서 매일 나와 가지고 365일 각종 언론이나 이런 것에 보도됐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스크랩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온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급량비로 하든지 두 군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이 사항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특별급량비는 그러면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특별급량비는 말 그대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주는 그런 급량비가 아니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인건비에 속하죠?  특별급량비가,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강민경위원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여비도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 속하겠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급량비로 하든지 구정홍보추진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중 한군데로 예산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입니다.  22페이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인사동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사업비 전용이 되어 있어요.  토요문화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느 협회가 주관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인사동 보존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전에도 인사동 보존회에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보존회에서 업체를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보존회에서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사동 전통보존회에서 몇 가지를 지금 주최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인사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거의 다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인사동이 주최를 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가지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축제 종류는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강민경위원  몇 가지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아니요.  공보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보존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무슨 행사가 있는지 크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전통문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인사전통 음식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명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미술제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렇죠.  왜 한곳에서 계속 주최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이 사항은 인사동이 지금 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인사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인 보존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사전통보존회에서 토요한마당을 하잖아요?  주최하고 계시는 그 분이 문화 쪽에 문화와 예술 쪽에 많이 관여하고 계신 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고 짜는, 보존회의
강민경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보존회의 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짜고 하는 것은
강민경위원  그분에 대해서 이력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윤동주 브랜드화하고 종로문화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윤동주 문학관에 가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게 있나요?  한번 다녀오셨나요?  문화공보과장님!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저도 지금 몇 번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 느꼈고, 지금 특별하게
강민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게 조금 얘기는 담당직원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전시품이라든지 또는 전시관 자체라든지 또 건물 실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세 달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책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3달 동안은 좀 추운 날씨였겠지요.  여름에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안에 그쪽 3전시실 쪽에 그런 면이 조금 있고, 또 특별한 건 아닌데 앞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설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동주 문학관을 문화공보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무엇이 불편한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개관한 날 7월 25일부터 운영만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온 사항들은 녹지과에 다시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이나 관람객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화장실 앞에 있었던 음료수 물을 따르는 것을 다른 곳으로 어디로 옮겼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직
강민경위원  그것이 주민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화장실 앞에 정수기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강민경위원  대처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건 아직 이전을 안 한 모양 같은데요
강민경위원  예, 내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조례개정 공청회 개최비용으로 사용된 게 있어요, 500만원.  몇 번 공청회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공청회는 한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500만원씩 사용이 됐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게 장소 대관료하고
강민경위원  장소는 어디였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조계사 강당에서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임대료가 얼마였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임대료가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공청회 한번 개최했는데 500만원을 쓰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전체적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였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건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뽑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은 다음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도 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참여 전문가들의 사례비 지급이 있어요, 2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이것은 아까 위의 부분하고 같은 항목인데요 공청회를 할 당시에 패널로 두 분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민경위원  두 분요?  공청회를 하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니, 하시는 분
강민경위원  몇 분이 공청회에 참석을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공청회 하신 분은 전부 여섯 분이죠.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도 몇 분이 공청회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사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옮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26페이지에 있어요.  관광산업과 과장님!  종로관광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하고 종로관광 인증샷 콘테스트 운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전용까지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고고페스티벌 기간에 감고당길에서 개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샷 콘테스트는 종로를 여행하면서 좋은 것을 촬영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을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전시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 예산이 시상비가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60만원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입선작한테 12건에 5만원씩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너무 시상금이 빈약해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시상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향후에도 종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조금 구청장의 방침까지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었던 걸 변경시켜 가지고 150만원을 추가해서 310만원으로 했는데 최우수작품 1건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주고, 우수작품 2건에 대해서는 30만원, 장려상 3건에 대해서는 20만원씩 60만원 집행됐고, 입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5만원씩 주던 계획을 5만원씩 더 인상을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4건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산업과장께서 콘테스트 진행을 하면서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노인이 한양도성을 틈만 나면 계속 탐방을 했어요.  탐방을 하면서 인왕산 정상에서 종로 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도 아직까지 마음은 젊다’ 하면서 사진 콘테스트에 올린 것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보다는 장년층, 주로 50대 층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행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콘테스트는 한양도성도 탐방을 했지만 인사동이라든가 문화지구, 역사문화지구가 있는 지역도 많이 탐방을 해서 그쪽에서 올리신 분도 입상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전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종로를 위해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당초에 있는 160만원 가지고는 시상금이 사실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시상금을 주는데 5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빈약해서 그걸 조금씩 인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또 당선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직접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이 표창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를 위해서 우리 종로 관광을 위해서 여러 분들께서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그래요.  1년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좀 보고 궁금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여성축구단이 목적 외 돈을 사용했는데 2012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목적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시켰습니다.  환수를 시켰고, 올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아직 정산이 끝난 것이 있고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런 일이 2012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회장님이 올해 또 회장님은 아니시죠?  지난연도 회장님이 계속 회장을 계속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여성축구회 회장님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박노섭위원  아니, 위원장 말고 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 여성축구회 회장님이요?
박노섭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회장님은 지금 같은 분이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바뀌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이신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불미스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리만 조금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지적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올 2012년도에는 지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 잘못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통반장 신문 구독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통반장님한테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시는데 제한 부수는 없는 겁니까?  통반장 1인이 신문을 몇 개씩 보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1인 1매가 기준입니다.
박노섭위원  1매?  그런데 잘 알고 이렇게 부수를 정해주십니까?  인원수를 잘 알고 배정을 해주시느냐고요.  통반장 인원수에 맞게 신문을 보급해드리느냐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동에서 지금 인원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에서 요청해서 보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부수를 통반장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비율에 따라서?  1인 1부 보기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인 1부면.  보편적으로 1부를 보고 있거든요, 신문을. 지역신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1인 1부씩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추가로 왜 주죠?  일간지가 훨씬 비싼데, 이것은 월 1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은 연 4만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지역신문은 부당 5,000원씩이고 일간신문은 1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씩하고 5,000원하고 1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월. 그런데 어떤 분은 일간지를 보고 또 지역신문도 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3부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부를 보고 어떤 분은 1부도 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은 1인 1부만 보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1인 1부의 기준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일간지에 대해서는 동에 배부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반장이 재직기간이 오래됐다든지 구정이나 동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동장이 참작해서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간지 서울신문이든 경향신문, 문화일보든 보면 반장이나 통장님에게 가는 데도 있고 통장님은 거의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2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에요?  3부씩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역신문은 통반장들한테 무조건 1부씩 가야 됩니다.  1부씩은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왜냐하면 전체 부수가 통반장 전체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1부씩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동에서 배부계획을 세워서 나눠주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부 보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2부도 보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 또 갑자기 기준이 바뀝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노섭위원  처음 답변이 1인 1부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1인 1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일간신문도 다 줘야지 누구는 신청해서 주고 누구는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 기준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의 통반장들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각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통반장이 오래 되었다든지 구정이나 동정에 기여도가 크다든지 하는 분들을 참작해서 그분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배부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주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신문을 바로 내려드립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동 자체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숫자를
박노섭위원  동에서 신청서를 과에 올리는 거예요?  몇 사람 분을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까 주신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구독현황을 배정을 동별로 다 했습니다.  이 배정된 숫자를 가지고 동장님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배부계획을 세워서 주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동장님이 배분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중앙지하고
박노섭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더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지 인식되거든요.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분명히 지역신문은 1인 1부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일간신문은 그 동에서 기여도가 있는 분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동장님이 올린 배부부수를 예산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별로 신문부수를 정해갖고 배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배정했을 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배정한 것은 통반장 숫자에 비례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어느 동은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게 아니고 통반장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맞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을 2개씩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배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분을 하면서 지역신문은 무조건 1인 1부 다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 같은 경우 동장님이 배부계획을 세워서 배부하라고 했는데 한분이 지역신문을 2부씩 다 본다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데 돈을 지불을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박노섭위원  지불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같은 신문이 한 사람한테 2부가 들어갔다고요?
박노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박노섭위원  환불조치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을 해야 되고
박노섭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지시를 하신 줄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신문을 내려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배분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내가 알아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차라리.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처음엔 1부씩 했다가 또 동에 기여도가 있는 분들은 일간지를 보게 해줄 수 있다 또 각 지역신문을 보게 했는데 지금 2부라니까 가능하면 환수조치하겠다,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신문이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신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신문이 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하는 것이. 신문이 어디가 더 오래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부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매년 말 연초가 되면 신문구독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받아 가지고 지역신문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동별로.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는 몇 부를 구매해서 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배분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예년에 왔던 대로 비율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보도실적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우리 종로 것을 얼마나 홍보해줬느냐 우리 것을 얼마나 다뤘느냐에 따라서 신문부수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조정된 숫자 가지고 구 본청하고 각 동에 배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제로 배분하는 게 아니냐, 중앙일간지는 강제로 배분합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지역신문 3개가 있는데 나는 어느 신문만 보겠다 그 신문만 100%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간 배분계획, 전년도 배분비율에 따라서 그 부수를 맞춰서 통반장 숫자에 비례 부수에 맞춰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종로구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 가감을 해서 구 본청하고 동에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배당해주면 배당된 숫자를 가지고 어느 통장한테는 어떤 신문을 줄 것이고 어느 반장은 어느 신문을 볼 거고 그것을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다 맞춰주다보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안배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특정신문만 다 보겠다고 하면 거기 배정을 10부를 했는데 통장 9명이 어느 신문만 보겠다 하다보면 나머지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이나 반장한테도 지역신문이 강제배분이 됩니다.  중앙지도 마찬가지로 그 동에 할당되어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중앙지를 누구를 줄 것인지는 동 자체 배분계획에 의해서 보내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지역신문 하나에 중앙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지역신문도 보고 중앙지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까 같이 지역신문을 2개 본다는 것은 배분계획이나 배달이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지역신문은 한 사람에 한 가지 종류입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배달이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 들어간다면 우리가 연초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배분하라고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그 공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배달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차피 금년 말 되니까 내년도 신문배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배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배달과정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한 사람 앞에 여러 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제가 동감사 때 들은 얘깁니다.  4개 동이 똑같은 얘깁니다.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인 1부 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지까지 하면 3부씩 본단 말이에요.
  통장 한 분에게 월 2만 5,000원이 되겠죠, 중앙지, 지역신문까지 한다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여도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신문배분계획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를 빛내준 신문을 위해서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의 구독신문 여론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싶으냐, 내부문건입니다.  외부에 표출을 안 했는데 지역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간지 중앙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부분은 우리 신문구독비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통반장이나 어차피 나가는 대상자들이 지역신문을 하나도 안 보겠다 했을 때는 전부 구매를 취소하고 일간지로 보내줄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도 그렇고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관내 조직들의 활동사항들은 지역신문에서 표출을 시켜주는데 중앙지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표출을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로사랑지만 봐도 다 안다, 지역신문 안 봐도 된다 중앙지를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지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간의 종로구를 홍보해준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독매수를 결정합니다.  연 단위로 구독매수가 틀려요, 중앙지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독매수를 확정지으면 그것을 동에서 달라고 하는 숫자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달라는 숫자대로 다 준다면 중앙지를 통반장들에게 다 줘야 됩니다.  그 숫자를 다 못주니까 통반장 숫자 비율에 맞춰서 안배를 하거든요.  중앙지가 몇 부인데 통반장 숫자가 몇이니까 동별로 통반장 숫자를 비례로 해서 안배를 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배부계획을 동에서 수립을 하는데 동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겠죠.
  문화공보과에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맞습니다.  동에서 더 요구한다고 더 주다보면 신문구독료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못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동별로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숫자를 내려 보내주는데 동에서는 그 숫자 내에서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숫자가 적다 아니면 이것은 보지도 않는데 왜 보내느냐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구 전체의 신문구독이나 배정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이 구 본청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하고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금 불만도 있고 자기가 동에서 원하는 신문들이 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신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신문만 좋아하다보면 그 신문만 다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중앙지라도 그 신문만 구독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간지도 보도실적에 따라서 구독매수를 결정해서 연초에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별로 본다면 우리가 지역신문을 상당히 선호를 해요.  구별로 본다면 성동구를 보면 성동신문 290, 성동저널 290, 경동신문 220, 성동매거진 180.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로저널이 1,113부, 종로신문이 1,115부, 종로타임즈가 425부 차이가 엄청 나죠?
  그러면 또 최고 많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동작구가 그 다음으로 최고 많습니다.  동작신문이 1,250부, 동작포커스가 1,250부, 동작저널이 1,250부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즉 말해서 지역신문 2위 정도 되죠?  많이 보는 부수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역신문이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은 9위입니다, 구독수량이.  9위고 중앙 일간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입니다.  지역신문은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 개 안에 들어가니까 9위 정도면 지역신문 구독매수가 그래요.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24위입니다.
박노섭위원  중앙지는 왜 24위고 지역신문은 이렇게 많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 신문구독을 중앙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다른 구하고 예산규모도 우리 종로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예산규모가 적은 구에서 신문 구독료를 그렇게 많이 집행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 공보팀이나 공보과장이나 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중앙지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연말 되면 자기네 부수 올려주라 압력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그 압력을 버티고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 가지고 유지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신네들 금년에 종로구에 대해서 얼마나 게재를 해줬느냐, 보도실적이 너희들 이렇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내년에 열심히 내주면 우리도 내년에 부수를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를 많이 봐주면 우리 종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신문사들도 어차피 영업입니다.  영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독을 많이 해주면 의원님들 활동이나 청장님 활동이나 아니면 종로구에서 하는 업적에 대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데 우리 같이 없다 보니까 노출이 우리가 24위인데도 노출빈도는 종로가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중앙지 노출 빈도가.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사들이 기사화하기 좋은 사업들을 종로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지금도 연말이 되면 지금 현재도 어저께 그저께 중앙지에서 계속 전화오고 내년도 부수 올려주라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지역신문은 어차피 지금까지 왔던 지역신문의 부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신문은 1인 1부로 분명히 해서 환수조치 하겠다고 했죠?  어떤 분은 3개씩 봐요.  종로신문도 보고 시정신문도 보고 3개씩 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박노섭위원  지역신문이 아니라 3개씩 본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노섭위원  그건 무료로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신문 3개 중에서 통반장이 하나는 보는 거고,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 배분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내려가면 그 신문을 어떤 걸 줄 건지 중복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박노섭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역신문만큼이라도 2개씩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시가 아니라 나와있어요.  분명히 환수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보고, 현재 구독신문 내역서네요 지금 가져온 게.
○문화공보국장 송윤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신문은 1인 1부씩 무조건 배부가 되고, 지역신문만 한 사람이 2부씩 본다든지 3부씩 본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환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시정신문이나 다른 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3개씩 본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사람당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3부씩 보게 만들게?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3부씩 보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특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걸 3부를 다 보게 만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3개 보는 건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그러니까 3개를 다 보게 만들어주실 거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개선하겠다고 하셔야지 무슨 자꾸 변명을 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어떻게 쓰시느냐를 분명히 알고 이걸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지 별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하게끔 해줘야지 그걸 자꾸 말을 다른 쪽으로 흘리면 안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역신문 하나, 중앙지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나도 인정하겠단 거예요.  그런데 시정신문까지 다 보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신문도 분명히 1부라고 했으니까 전체 자료를 통반장한테 배분해준 전체를 가져오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인당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것, 2012년도 동별 신문구독 배정부수 그랬는데 그것에 의해서 동별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 시간이 넘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건 그런데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통반장님들한테 어느 신문을 보겠느냐고 여론을 수렴하라고 하셨는데 동행정감사를 가서 확인한 결과 그냥 무슨 신문 몇 부, 무슨 신문 몇 부 이렇게 준 대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배정했지 여론수렴을 한 데가 아무 동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작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신문하고 중앙지하고 어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면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역신문을 볼 거냐, 지역신문을 보면 어떤 걸 볼 거냐, 중앙지를 보면 중앙지 어떤 걸 볼 거냐, 작년에 지역신문 안 보겠다고 통반장들이 전부 다 거둬 가지고 여기서 시위하고 난리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통반장 니네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라, 무슨 신문을 볼 건지 회원들한테 알아봐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을 안 보고 중앙지를 다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지는 종로구 보도실적에 따라서 구매 매수를 결정하고, 지역신문은 통반장 숫자에 따라 가지고 지역신문 안배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부수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기가 어떤 신문을 보겠다고 의견 개진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 배분계획으로 내려간 것에 따라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신문을 줄 거냐 결정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지금 지역신문이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개 동을 예로 든다면 청운동에는 통반장님들이 전체 합쳐서 신문이 205부가 가요.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 다 합해서 205부가 가는데 통장님, 반장님이 106분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205부가 오는데 106분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냥 서무주임이 알아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서 2부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1부만 보는 분도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을 때 지역신문 1부만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서울신문이 됐든 경향신문이 됐든 문화일보가 됐든 일간지 1부를 누군가는 보고 계시는데 아예 신문을 106분이면 106부에 한해서 줘 가지고 어느 신문을 볼 건가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게끔 하든가 아니면 106분이면 212부를 해 가지고 정확히 2부씩은 정확히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청운효자 1개 동을 볼 때 205부가 가니까 7분은 1부를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분은 2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분을 하는 서무주임 입장에서는 누구를 빼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1부로 통일을 해주든 2부로 통일을 해주든 그건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론을 수렴해서 신문부수를 서울신문 몇 부, 문화일보 몇 부, 매일신문 몇 부, 시정신문 몇 부 이렇게 정해서 지역신문도 청운효자에 보면 종로신문이 39부, 종로저널이 39부, 종로타임즈가 25부 지금 그렇게 배분을 해요.
  그러면 이 신문을 배분할 때 서무주임이 이분한테는 종로저널 넣고 이분은 종로신문 자기 임의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다 넣고 차라리 어느 신문을 보겠느냐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역신문 선호를 안 하면 종로사랑지 보게 하세요.  어차피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릴 거면 통반장님이 원하는 걸 주시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통반장님이 106분이면 106부만 지역신문을 주든 중앙지든 106부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주든 아니면 212부를 주든 정확히 2부가 돌아가든 정확히 1부가 돌아가든 맞춰달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쉽게 212부로 1인당 2부씩을 준다고 하면 신문구독료가 그만큼 예산이 증액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1부로 정하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부로 했을 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반장한테 지역신문이 됐든 중앙지가 됐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지역신문 선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예산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시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위원장, 정리를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인훈  어쨌든 이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박노섭 위원님이 지적하고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위원장 정인훈  이건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안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정리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20분을 정했으면 20분을 초과하면 일단은 질문을 쉬었다가 하게 하시고 위원장이 질문을 하시려면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박노섭 위원님 하던 내용 중에 잠깐 곁들여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은 좀 쉬었다가 하시고 또 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들 질의가 있고 난 뒤에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신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 할 점이 있어요.  특정신문, S라는 특정신문은 서울시내 전체 약 3만 5천부를 통반장들에게 배포하고 있어요.  그게 1970년대 이후 80년, 90년을 거치면서 이 S신문은 소위 정부기관의 계도지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어떤 관습적인 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봐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봐도 강서구를 비롯해서 많은 자치구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3만 4,573부를 통반장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정부 계도지 역할을 하는 칠팔십 년대 관행을 계속할 것이냐는 겁니다.  차라리 중앙 일간지 전체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로구는 서울신문인 경우에는 800부에 불과하고 문화일보는 200부에 불과하지만 중앙 일간지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조간이고 하나는 석간인데.  그러니까 이걸 형평을 맞추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부 계도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의회는.
  최근에 ‘기발한 모임’이라고 있어요.  기발한 모임,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 이게 기발한 모임입니다.  이 기발한 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세 가지, 언제?  10월 17일날.  어디서?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행정안전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지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걸 적용해요, 그렇죠?
  통반장 활동 지원비는 제한되어 있어요, 예산이.  의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게 법령에 준해요.  그래서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구 조례는 통반장에게 소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로 신문을 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신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의회도 서울신문 이 중앙 계도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활로를 터줘야 돼요, 활로를.  그 대신에 지역신문이 관련된 부서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통장들이 반장들이 그 신문을 보겠다고 요청할 수 있게끔 지역신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신문의 중앙 계도적인 역할을 이제는 중단하자라는 것, 두 번째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고 있지 않은 통반장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말자라는 것,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게 시행되어야 돼요.
  종로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봅시다.  세 개가 있어요.  종로신문, 또 종로신문이 하나 더 있고, 네 개의 신문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각 과에서 홍보팀에서 주는 모든 자료가 동일하게 보도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지역신문이 발로 뛰어서 기사를 게재하고 시민의 목소리, 구민의 목소리를 적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관련된 자료는 적어도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지역신문에 나눠주듯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지역신문들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사들을 게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일반 주간신문이 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반 주간신문에 대해서는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을 일반 주간신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각 동에서 지역신문에 지출하는 구독료가 매월 해당하는 주의 숫자만큼 배포되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물론 송달영수증을 첨부해서 하지만 2번 오는 경우도 있고 3번 오는 경우도 있고 4번이나 5번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지역신문 업자 입장에서는 발행부수를 줄이면 그만큼 플러스로 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고해야 하고 각 동에서 통장님 또는 반장님들에게 구독하게 하는 신문의 숫자가 동마다 다 틀려요, 기준이.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 신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민의 혈세를 정부 계도지 역할을 하는 중앙신문에 몰아주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통반장 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를 편성한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이 주민들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이 되도록 자치구와 신문발행인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신문은 살아남는 것이고, 시장원리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겁니까?  왜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써야 합니까?  일반 구민들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어요.
  1991년 4월에 지방의회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십 수 년 간을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 답변드릴 것도 없고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도 똑같고
안재홍위원  현황을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현황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화공보과에서 공보팀이 고민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 고민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계도지 서울신문을 800부를 보는데 이것도 끊자,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 25개 구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거의 중앙지 보는 숫자가 24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울신문을 그래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지방판이라는 게 그 부분을 종로가 노출 빈도가 많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아직도 800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 것이지만 중앙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간하고 석간만 800부, 200부고 나머지 중앙지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 종로가 한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기사화해야 되는데 어떤 신문이든 게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래도 서울판이 있는 서울신문이 게재하기 수월하고 석간신문 하나 문화일보를 200부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계도지라는 성격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배부되는 숫자도 많고 지방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로를 홍보해줄 역할이 그래도 서울신문이 나으니까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이고요.
  통반장 지원 중단 관계는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안 자체에 통반장 보상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픽스시켜놓고 그것을 더 증액을 못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반장들이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보수나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문도 특히 반장님들한테는 1년에 2만 5,000원권 상품권 2번 나가는 게 전부인데 그러다보니까 반장님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보고 반장님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보내드리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것도 지원인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고 죽어야 되는 것은 죽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종로구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저희들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종로지역신문들이 자기가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지역신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냈어요.  어디에 대해서?  신문대금 예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시민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 감사관제가 있어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굳이 감사청구를 해야 하느냐, 나는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질의했느냐,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조례가 있다면 조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넘기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신문사에 어떠한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부행위라고 판단되면 다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성호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혜화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혜화동에는 29개 통이 있습니다.  명륜3가동하고 합쳐져서, 개중에서 13통장까지 중앙일간지가 2개 들어가요.  통장들이 중앙일간지를 2개를 다 구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13통까지 2개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빼자는 거죠.  2가지 신문을 보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는 1통에서 13통장님께 하나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줄죠.  안 줄어요?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줄이고.
  두 번째로 한걸음 더 나간다면 아마 중앙일간지를 2개 구독하는 것은 혜화동밖에 없더라고요.  혜화동은 꼭 2개의 중앙일간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요소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들에게 얘기해서 1개만 구독하게 되면 발행부수만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관련된 자료니까 그래서 줄이고 한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가 통장님들에게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지가 보도하는 우리 구 소식과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신문들이 보도하는 우리 구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장이 제 얘기에 공감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역신문을 활성화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중앙일간지가 보도하는 내용이나 우리 지역신문이 보도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과감하게 중앙일간지 구독을 줄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줄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위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이고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통반장들이 거의 지역신문을 안보겠다 어떤 신문도 안 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역신문사 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2년 전에도 통장님들이 완전히 우리는 안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당분간 일정기간 동안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기사 때문에 그래요.
  똑같죠.  보도내용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한 부서가 3군데, 4군데 신문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진까지 똑같아요.  이것을 지양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서울문화투데이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신문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의 과장께서는 지역신문 사주들이나 발행인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함께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역신문에, 지난해에도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승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나 집행부, 신문발행인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의 통반장 구독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리고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을 찾되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지역에 있는 미담들은 보도해주고 적어도 어떤 지역사회에 있어서 언론으로서의 공식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감사자료 274쪽과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있다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축제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18건에 문화행사가 있었고 2012년에는 19건의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가 사실은 매우 소중하죠.  소중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질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평가의 자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제안이나 시정요구나 건의를 통해서 1년간 문화관광국이 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이러한 문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의무화하고 있죠.
  특히 관련 책자 48쪽에서 53쪽을 보게 되면 이 책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는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동시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3.1만세의 날 거리축제라든가 또 어천절 대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성과관리카드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과목으로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라든가 사회복지보조라든가 민간자본의 보조인 경우에 반드시 해당되고 사회복지보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셧다운제를 시행하죠.  그러니까 지원을 3년 동안 하다가 일단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는 소위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지원을 받을 때 예산운용기준이 정한 성과관리카드를 제출받은 사례나 사후에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련된 운영기준이 정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성과평가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성과관리카드를 예산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수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예산과로 보내주는데 저희들은 모든 행사를 할 때 자체평가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끝났을 때는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내년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서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든지 관리자들이 바뀌더라도 그 행사를 그 다음에 했을 때 어떤 게 잘됐고 어떤 게 미흡했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연도 행사할 때는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이것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를 사전에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완벽하게 진행이 못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성과관리카드는 예산부서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내부결재를 받은 것을 기초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성과관리카드는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내부결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고고문화페스티벌 축제를 했을 때 작년 1회를 시작할 때 비전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계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우리 문화관광 비전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여성평가단이 보는 시각이 이렇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고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잘됐으니 내년에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결과 PT보고는 작년에 고고문화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고종로문화 페스티벌 행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내부 문건을 만들어놓고 있고, 그 부분을 여성평가단을 모아놓고는 저희들이 여성평가단에서 본 지적사항하고 잘된 점들도 행사마다 다 여성평가단한테 의뢰를 했었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한테 주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로 그런 토론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 얘기는 그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고치자고 하는 게 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업비 신청할 때 같이 내라고 한 이유는 소위 예산의 남용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과관리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을 관련된 규정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굉장히 다르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이 알아야 할, 또는 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홈피에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이 성과평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가 그 다음에 보시면 275에서 276쪽을 보게 되면 대표행사를 4개로 묶어 가지고 고고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그 다음에 청계종로 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대학로 소극장 축제, 디페스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계천 관광특구 육의전 축제가 2011년에는 1억 8천, 그 다음에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1억 1,930만원, 소극장 축제가 1억 8천만원, 이것이 그 다음해에 2012년에도 들어오면서 청계천 육의전 축제가 1억 2천만원으로 좀 감소해요.  그리고 인사동 전통문화축제나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증가합니다.  디페스타는 동일하고요.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전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어떤 예산의 심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전해에 행사했던 것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 행사의 존속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행사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를 그 전년도 행사를 보고 그 다음연도 행사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제가 말하는 사전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1억 이상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1억인 경우에 그것이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예산이 1억 이상 투입되는 지역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보내드린 페이지 51쪽에 있어요.
  51쪽을 보게 되면 사전심사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 규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전심사의 대상사업은 행사축제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억 8천 이상 들어가고 세 가지 축제, 네 가지 4대 축제 중에서 3개 축제가 사전심사 대상이었는데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사전심사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국장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처럼 스스로 이렇게 행사의 질적 향상과 예산의 남용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면서도 축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사 축제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표준안이 53쪽과 55쪽까지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표준안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을 보고 검토사항을 보게 되면 아주 적절해요, 이게.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이러한 평가표준안을 원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행사나 지역의 축제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장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 직원을 위해서, 다음 직원이 누구가 됐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백서랄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 직원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포맷이 일정하지 않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 문화행사나 일반 축제의 성과평가 표준안을 원용해서 어떤 평가지표나 자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은 전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대표축제는 보니까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신 것 같아요.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지금 네 가지 축제가 계속해서 종로구의 고고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등 이 네 가지인데 이 축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대표축제로 선정하는 것은 규모에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선정한 4개는 저희들이 타이틀에도 녹아나 있듯이 고고(古Go)입니다.  옛날하고 현대하고 어울리는 종로축제라고 해서 타이틀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인사전통문화축제나 아니면 관광특구나 사대부가 음식축제는 옛날을 의미해서, 어차피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가 소극장 축제, 디페스타가 현대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규모 자체가 대표축제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리고 계절적으로 저희들 대표축제하는 계절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축제나 아니면 그 후에 부대행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표축제 기간 중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종로에서 1년간 연간 행해지는 행사들 중에서 꼭 시기적으로 10월달에 해야 되는 것, 어천절 행사 같은 것은 5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게 대표축제 안에 들어와도 좋은데 시기성이 있는 것들은 대표축제 기간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이 있는 것들은 대표축제 범주에서 밖으로 나가지만 시기성이 특별히 그 시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대표축제 기간 중에 묶어서 대표축제가 풍성하고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감사자료 274쪽과 275쪽 이걸 보면서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문화행사에서 지금 참여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게 소극장축제 20만명, 그 다음에 인사동 전통명가전인가요 이게 3만명, 그 다음에 인사동 전통문화축제가 2만 8,300명.  그런데 아쉽게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사실 얼마 전에는 상당히 큰 축제였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끌어다가 뮤지컬까지 하고 한 상당히 큰 축제였는데 어떻게 된 게 2011년, 2012년 오면서 오그라들어요.  상당히 오그라들어요, 예산의 편성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외지인의 참여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축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들이는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들로서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느끼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축제와 관련해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다양한 국가들이 지역문화 또는 국가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그래도 전통을 이어오면서 가지고 온 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굉장히 오래 됐죠.
  국악경연대회 이것도 참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종로라는 이름을 종로라는 타이틀을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축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참여하도록 동기를 계기를 부여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주민이 자기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육의전 축제나 전통음식축제나 디페스타나 이런 것에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도는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유일무이하게 종로에만 문화관광국이 있다면 종로에서 벌어지는 문화축제에 적어도 주민들의 일정한 퍼센테이지 이상은 참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고, 어디가? 문화과가 하든지 관광과가 하든지 문화관광국 자체가 하든지.  이건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전적으로 인식으로 같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디페스타에 지역주민이 참여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극단을 구성해서 소극장 연합회에서 직접 연극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디페스타 기간 중에 실버악단 극단에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야 진정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지만 내년에도 그걸 확산하고, 지금 정순왕후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기획사를 통해서라도 옛날같이 많은 인원이 참여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행사요원의 복장을 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진정한 축제인데 지금 정순왕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다가 시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우리 구비 가지고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례 형태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참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축제에는 옛날같이 큰 행사였으면 그게 영도교 갈 때에 진행되는 스탭들이 우리 주민들이 복장을 갈아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참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행사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제례 형태로만 하다 보니까 일부 제례 참여자들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나머지 행사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가 큰 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공간이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디페스타에 금년에는 실버극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노인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4개월 여를 연극지도를 해서 디페스타 기간 중에 연극을 올려 가지고 내년에는 실버극단을 전국대회에 참석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것을.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큰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국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종로에만 문화관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래서 종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버에만 연극을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연극반을 만들고 중학교에도 연극반을 만들고 고등학교에도 연극반을 만드는 걸 지원해주면, 교육체육과가 해당되겠지만, 그게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시절에 그러한 연극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재능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많은 문화예술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종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내는 그러한 방향을,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설치 미술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재비만 지원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되돌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많이 개발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관광국장께서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인프라들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의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많이 종로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서 계속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운영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시고 조언을 주셨는데 종로에 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술에 대해서 그걸 질문을 주신 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재능기부를 할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국악 동아리반이 그 학교에서만 그냥 활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애들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큰 무대, 남인사마당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다른 건설복지위원들은 모르지만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은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강동구가 소위 시설관리공단 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극대화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강동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종로구만큼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녹지지역을 주민들에게 돌리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고 지역적인 특색을 극대화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종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특색들 특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정말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생각하시고 국장님과 함께 계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 지원 육성에 대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경비 부족이 있습니다.  경비부족이 된 이유가 뭔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강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 지원사항은 사유에 나와있듯이 지금 프랑스에서 작가 두 사람이 현재 북촌공방에 오셔 가지고 상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북촌공방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공예진흥원 쪽에서 북촌하고 연결사업으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는 500만원만 부담해서 그분들이 두 사람이 와서 1개월 동안 재능을 기부하는 사항으로 숙박료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숙박비가 500만원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루에 한옥체험살이에서 자고 있는데 하루에 7만원씩 두 사람이니까 방을 두 개 써 가지고 14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근접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
강민경위원  근접한 거하고 500만원 예산 잡힌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민경위원  그럼 500만원 근접함.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우리 종로에서 체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1주차로 해서 각 작가별 공방이동 및 멘토작가와의 심층협의라든가 작업스케줄 및 작업에 대한 의견교류를 해 가지고 지금 북촌전통공예체험관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작가별로 주 몇 회별로 작업에 대하여 멘토작가와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대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모셔서 북촌체험관에서 실제로 전통공예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건의 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이 국제교류는 상호 방문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또 우리나라 작가들이 또 프랑스 가서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대사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 계신 분들, 대사나 부인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행사개발 및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오케스트라 공연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연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작년에도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향에서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장소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그만 부대시설만 지원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4개 구를 선정하는데 저희 구가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숭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30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서 오케스트라를 우리 종로구민과 더불어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3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여기 보면 위탁명이 북인사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위탁금이 2012년이 4,250만원이 있어요.  인사동 관광객 안내와 정보제공으로 해 가지고 위탁금이 4,252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250만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내역 좀 얘기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이것은 북인사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요원이 2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상주하는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민경위원  4,250만원이요?  2명에 대한 인건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연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2,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강민경위원  200만원 조금 못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주를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정규적인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또 19시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시간 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10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인사동 정도는 10시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11시 정도에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아예 안내를 하지 말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렇지는 않죠.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강민경위원  인사동에는 어떤 분들이 관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인사동은 대부분 관내에 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70% 가까이 인사동을 들르는데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관광을 안내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다닐 것 같습니까?  10시 11시에 자고 일어나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렇지는 않죠.
강민경위원  그럼 관광안내소는 그분들이 일어나서 관광을 하기 전에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관광안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인사동에 방문하는 시간대가 아침 일찍에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는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말씀 도중에 제 질문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이 아침 6시 30분에서 7시면 관광객들이 벌써 움직입니다.  관광안내소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서울시내를 다니는 관광버스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가보십시오하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해 가지고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해도 제가 서울역에 가서 광화문에 가서 타라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안 타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시에 나와서, 외국인들은 10시면 벌써 관광을 다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 먹는 곳으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보통 다 10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사동이라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근무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추가 편성한다든지,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 저희 종로구에서 공문을 띄워서라도 우리 인사동은 관광특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에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마을 인문학 강좌 위탁교육이 있고 종로지방아카데미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이 위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아카데미 운영해서 종로 아빠요리교실 위탁교육까지 4개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평생교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심지어 평생교육과가 생길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평생교육을 인문학 강의라고 해 가지고 덕성여대하고 했던 인문학 강의하고 구청 한우리홀에서 했던 전체적인 강의 그것 외에는 특별한 강의를 이제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결과 가장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을 여성아카데미,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위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한양대학교하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한양대학교에서는 성동이나 구리시는 벌써 5년, 6년째 그 강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빠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하고 저희가 본래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차례만 실시를 하고 거기에 여유 있는 금액을 아빠요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아빠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처음에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요즘 핵가족화되고 연세들이 드실수록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음식도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데서는 요리사가 구청에 파견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교육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제대로 된 칼 다루는 법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 교실을 해보자 해 가지고 처음에 한번 실시를 했더니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한번 하고 나서 입소문이 퍼져 가지고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계속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더 해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3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때요?  호응도는 좋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3기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관내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도 만나고 아버님들도 만나고 이번 종로소식지에도 참여하신 분이 직접 자기 만평을 써낸 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만들었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대학로 소극장 디페스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디페스타 지원금 세부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우리 디페스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행사를 한번 다녀오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갔다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미나가 시비로 받은 게 500만원이 지출내역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가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도 적혀 있지 않거니와 그 다음에 조명감독, 무대감독 해 갖고 1,3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로 적혀 있는 것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디페스타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 임대료가 있어요.  대관료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명감독하고 무대감독 해서 계산을 다 했어요, 보시면.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300만원이에요.  한분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거의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디페스타의 축제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한달 간입니다.
강민경위원  한달 기간으로 해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1,300인데 1,400으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영수증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아마 기재를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기재가 잘못되면 밑의 금액이 달라지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런데 지금 기술팀의 내역하고 총액이 1,300만원 정도 100만원이 비어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사를 안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아니, 검사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무대 보조감독 비용 100만원이 영수증 처리는 되어 있는데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강민경위원  무대감독이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보조요.  조감독
강민경위원  조감독이 지금 안 적혀 있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했죠.  영수증 처리는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보험에 대해서 지금 행사기간에만 보험을 든 거죠?  단체보험이라는 게 행사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드는 게 단체보험인가요?  몇 명이 단체보험에 들어있는 건가요?  여기 적혀있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이건 스텝하고 일반 관객들하고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냥 포함된 겁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세부 지출내역이라든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출내역 이런 걸 잘 자료요청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8천이라는 돈이 이게 보기에는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예산으로 잡혔을 때 굉장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행비에 대해서도 2,8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빈 공간이 많습니다.  
  세미나, 야외무대 운영 보수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적혀져서 다음에는 자료요청을 할 때 제대로 자료요청을 받을 수 있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죄송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드릴 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문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 때 문고를 통합하겠다고 보고했는데 2011년 하반기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2011년도 처리결과 부분인데 2011년도 하반기에 마을문고를 교육체육과로 이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됐고 이관이 됐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 3월 23일자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마을문고 업무가 저희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몇 군데 공석이 있고 도서구입을 안 해버렸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도서구입을 안 한 게 아니고 도서구입비가
박노섭위원  교남동하고 창신2동하고는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남동은 현재 작은도서관 전환 작업 중에 있어서 전환 작업이 끝나면 할 거고, 창신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창신2동도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에 완성되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완공돼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1월 말에,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래도 각 동의 회장님들한테 활동비라고 할까 그게 옛날에는 100만원을 줬었거든요.  지금은 얼마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마을문고에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저희 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끝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아직 작업 중인 곳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면 예산을 전년도에 올렸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년도에 다섯 군데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여섯 군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여섯 군데에 대해서 50만원씩 6개월간만 하도록,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작업 자체가 상반기에는 작업이 안 끝날 걸로 예상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6개 지역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2개, 올해 안에 9개가 완료되고 세 군데 더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33㎡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이 되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아홉 군데가 완성되고 세 군데는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문고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아까 문고에 20만원 준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년에 30만원
박노섭위원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너무 적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글쎄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3일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어서 어떤 연유로 해서 3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0만원 가지고는, 그 전에 이용한 사례를 보니까 30만원 가지고 회원들끼리 연말에 모여서 회식 한번 해버리면 30만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문고가 좀 활성화가 이제까지 덜 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어차피 우리 청장님이 교육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문고라는 것도 인간교육을 시키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저께도 타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일 푼도 안 깎고 계속 지원해주면서 어느 단체는 팍팍 깎아버리고 이러느냐 했었는데 13개를 하고 나면 10개가 남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0개가 남을 겁니다.  아니 4개가 남는 거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5개가 남는 겁니다.  17개에서 12개 하고 나면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떻게 관리할 계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있는 자체가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한도 한 군데당 100만원은 줘야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상주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유치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안 주고 우리가 상주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올해 작년에는 60만원을 올렸는데 최초니까 60만원을 올렸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50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10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과에 저희가 최소한도 120만원은 줘야 되는데 100만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구 자체 예산 사정상 지금도 의회에 올라온 것은 월 70만원 가지고 한사람이 거기에 최소한도 상주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돈 한사람에 7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효과가 있으면 훨씬 더 큰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으면 옛날 마을문고에서 그냥 사람이 와서 빌려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보다 많이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려면 물론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전문사서 자격을 가진 계약직공무원도 1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이 계약직공무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섭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인기가 있는,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라고 해 가지고 이미 프로그램을 파악은 다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운영경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삼성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삼성에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좀 열악한 지역, 우리로 말하자면 창신지역이라든가 봉제공장이 많고 하는 이런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봉사를 좀 해라, 그러면 얘들이 방과후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맞벌이부부의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요 그런 신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자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해주고 하는 그게 필요한테 그런 인원도 이제까지는 최소한 인원도 없었고, 또 마을문고에도 1년에 30만원밖에 안 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상주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소한도 운영요원의 인건비하고 최소한도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문고가, 문고라는 타이틀도 난 뺐으면 좋겠어요.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고가 맞지 않다고 내가 한 6년 전에 전국총회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어르신이라서 전혀 말이 안 먹히더라고.  이게 알아보니까 일본 용어더라고, 문고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마을문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마을문고에 대해서 재작년 12월 30일날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으로 일단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을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내년까지 하면 다섯 군데만 마을문고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섯 군데도 빨리 장소를, 다른 데서 너무 운영을 잘하면 부러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해서 17개 전체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4가동하고 5~6가동은 곤란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5~6가동은 이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5~6가동은 완료했고 1~4가동은 지금 청사가 이전하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프로그램비까지 한 3,000만원 투자가 되니까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데.  그런데 이전계획도 말씀이 나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4가동은 투자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1~4가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됐는데 학생 수도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켜서 주민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에서도 기왕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가 지금까지는 무악선방하고 청운효자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화동에 새로 개설한 데 거기는 이화동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방’이라는 할머니와 함께 떠나는 동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도 제가 위원님한테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라고도 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짜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도와주신다고 하면 아무튼 전환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체육교실 및 취미 3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골프 지원금이 있어요.  귀빈골프장이 어디가 귀빈골프장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평창동에 있는 골프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이게 왜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건 생활체육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귀빈골프장으로 오인받기 딱 좋지요, 이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장소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만 주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소를 표시해놓은 건데 교육장소가 귀빈골프장에서 하고 우리는 강사료만 주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돼요?  계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회원이 60명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나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강사료가 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생활체육교실은 1989년부터 시행되었고 종목에 관련되어서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동에서 추천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강사료를 편성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원들한테는 회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질문하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중에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는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영역을 활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시설사용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강사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의원  몇 시간을 하는 것이며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일단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두 시간씩 10시에서 12시, 2시에서 4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하고 2시간 안에 사람들이 풀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시간 안에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하루에 4시간을 가르치시네요?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네, 맞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럼 2시간 동안, 10시에서 12시 타임이 30명 됩니까?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오전반과 오후반이 30명, 30명씩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프로가 있을 텐데 골프장 프로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골프장의 강사 같은 경우에 시설에서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나 동에서 특별하게 공개채용이라든가 추천에 의해서 채용해서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골프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채용해서 레슨을 해주는데 골프장 내에서는 이분이 와서 레슨을 하게끔 해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지금 현재 평창동 같은 경우는 귀빈골프연습장에 속해 있는 지도자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의원  지도자를 더 줘서 시간을 맞추시네요?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의원  89년부터 하셨다고요?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골프교실은 89년부터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 골프교실은 현재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골프가 대중화가 되었다는 시점이 성립할 당시부터 골프교실이 운영이 되었고요.  기타 일반적인 종목들은 89년부터 접목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의원  그러면 타 동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런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그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저희들이 올해부터 약 3개년을 기준으로 잡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전문 재능봉사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재능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 동에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1동에서 1종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개년도에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동을 늘려서 3개년이 끝나면 17개 동이 공히 1종목은 무조건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6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4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네요?  똑같은 레슨 프로니까 그 시간을 똑같이 쓰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잡아놓고 다 못 썼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 못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박노섭의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산만큼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사료 주는 것은 매달 몇 명의 출석수하고 가르치는 시간하고 이것을 저희한테 동에서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불시에 담당직원이 한달 전에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전 교실을 불시에 방문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시간에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박노섭의원  해본 결과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일부 사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전호흡이 있었는데 거기는 두달  전에 회원이 적어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달 동안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의원  지금 현재 약 60명이, 골프 얘깁니다.  60명이 레슨을 받고 있는데 보통 연령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반, 오후반 다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못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배우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명단하고 연령대하고,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골프장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리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투입만 할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특수한 지역은 특수하게 지원할 필요도 있는 거죠.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을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 시작하실 때 시간 좀 한번 체크하시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식사시간 전에 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회의록을 2월부터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가 있어요.  기속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회의운영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회의를 조례도 없는데 멋대로 운영합니까?  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100m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 또는 천연기념물 50m 이내일 때 문화재 보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자문하고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를 운영해요.
  제가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2년 당해 건데 2012년 2월부터 11월 이달까지 11번의 회의를 해요.  그런데 회의참석 인원은 3명에서 4명이에요.  그런데 문화재자문위원 명단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분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문화국 일인데 문화공보과가 가까운 거니까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속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재량행위에요.  그것도 자유재량, 멋대로 한다. 어떻게 조례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과장,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답변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규정은 현재 거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안재홍위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 10월에
안재홍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답변만 하세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소위원회를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소위원회가
안재홍위원  언제부터 운영해오셨느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자문위원회는 의회가 심의 의결한 설치 및 운영조례는 소위원회라는 규정이 전혀 없고 이 조례는 2003년 3월에 조례 539호로 처음 제정되고 2006년 6월 30일 개정되고 2009년 10월에 개정되었어요.  2009년 10월 이후에 개정되었는데 2012년 현재까지 그냥 운영해요.  언제부터 소위원회를 운영해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대로 안 하고 조례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했다는 얘기라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잘못
안재홍위원  국장, 잠깐만요.  내가 지금 물었다고,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언제부터 소위원회를 운영했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작년에도 문화공보과장을 했고 송 과장 온 지 1년 채 안 됐으니까 제가 그 분야에 1년 이상 있었으니까
안재홍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짧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010년 12월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안이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안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것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나간다든지 인가 나가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기준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해버리고 기준안에 이탈되는 것만 문화재심의를 받아라 하다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들이 대폭 줄었죠.
  쉽게 얘기해서 기준안에 들어가는 것은 심의안건에 상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승인을 해주는 효과가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안이 고시된 시점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허용기준안이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는 범위인지 범위 밖인지 이것을 판단을 못하니까 구 자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안재홍위원  짧게 답변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11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10년 예산이 1,400만원이었고, 2011년에 840만원이 64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원회 운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국장 답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2011년도에 84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0년 예산에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그것보다 200만원을 더 줄여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소위원회 4명을 기준으로 회의를 16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전제로 제가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안재홍위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잖아요.  국장, 너무 그렇게 모면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라고요.  제발 좀 나는 그것을 바라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재홍위원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지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조례에 소위원회 구성근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안재홍위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80조를 인용했잖아요.  시행령까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라 보고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안재홍위원  국장 얘기가 맞으려면 적어도 목적에서 상위법을 인용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태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10년 10월 이후에 소위원회를 12월부터 운영한 것은 적어도 조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안재홍위원  누가 징계나 처분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한 건데 양해를 구할 부분이 뭐냐하면 2010년도 기준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건이 없다보니까.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소명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문화재청에 올리다보니까 전체 회의를 할 필요 없이 건축이면 건축분야 전문가, 아니면 문화재 쪽이면 문화재 쪽의 전문가들의 서면자문을 받아 심의를 해서 저희 종로구청 의견을 문화재청에 진달함으로써 전체 회의가 필요 없고 소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위원회도 서면으로 심의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화공보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적인 편의적 발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소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보호소위원회하고 물론 도시계획소위원회는 다를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소위원회 내용이 없는데 소위원회가 위원회, 말하자면 본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범위 즉 위원회가 위임하지 않은 내용조차 소위원회가 규제를 해요.
  즉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건축심의나 문화재 관련해서 심의를 좋은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위 조례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로 인해서 구민이나 또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부터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면 담당 직원이 누군지 전부 징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차피 의결기구지만 문화재자문위원회는 자문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자문이 상당히 많이 기속해요. 재산권 행사에. 자문과 의결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기속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론 선의로 즉 피해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규정이 없다면 빨리 조례를 바꾸고 운영하ehfhr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이런 것은 방치해둡니까?  이제 보니까 문화공보과장일 때 문제네요.  책임지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문화공보과장이라는 자리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1년의 시간이 rjf립니다.  행사도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안재홍위원  어떻게 과장이 다해요?  팀장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문화재 소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해당되는 공무원은 징계할 것. 국장이 징계 받아야 되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난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관광국 자체감사를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처분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이나 문화국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그런 사단이 벌어졌으니까 저희들만 혼내주시고 담당직원들은 다음부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산업과는 식사 전에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내용을 주시라고 했는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옆에 두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내년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지침에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축제예산이 1억원이 넘는 행사축제에는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역주민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종전처럼 지금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에 대해서는 소위 연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식품위생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광산업과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관광산업과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도 보건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 입장에서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을 개정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식품진흥기금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그 사업비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좀 완화해라 하는 의미에요.  어차피 써야 한다면, 물론 기금은 사실은 그런 축제성 예산에 기금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대안 없이 또다시 동일한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한다면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답변하시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라 해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관광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궁중음식축제를 하다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집행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 제4조 5항에 음식문화 개선도 사실 궁중음식축제와 연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전통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개정을 하면 근거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꼭 개정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개정하도록 하세요.  개정을 해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대표축제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문화행사가 우리 종로에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를 1년에 나누어서 하는데 대표축제를 보니까 대표행사만 네 가지에 테마행사까지 해서 있는데 테마행사와 대표행사를 22일부터 26일간 5일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달간씩이나 15일간씩이나 그 기간에 잔치를 하는 날이 있고 한데 우리 종로구에도 종로구의 손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오라 할 것 같으면 뭐 15일간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20일간으로 한다든가 그 기간을 정해서 늘려 가지고 오게 하면 그 행사도 정확하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인사동 전통문화보전회나 육의전 축제나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 이런 것 전부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같은 한날에 전부 다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전부 시간을 금방금방 와 가지고 하니까 행사 같지도 않게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작년에는 구의원들이 어디 다른 데 그 시간대에 외국을 가 가지고 대표축제 하는 날인데 전부 다 외국에 나가 가지고 구의원이 한사람도 없다 이래 가지고 욕을 진탕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걸 15일간이나 20일간이나 한달간으로 늘려 가지고 그 달은 종로구의 달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작년에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축제는 먼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날짜를 픽스를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 기간 중에 해외를 나가시게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거는 저희들도 대표축제를 첫해 하면서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좀 서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기간 안에 구성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보자고 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어떤 것을 대표축제로 해서 할 건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생각은 종로에 대표적인 게 사대문이 종로에 있기 때문에 궁을 중심으로 궁 축제로 한번 종로를 알려보자는 아이템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궁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존에 2010년도에 하던 행사를 한데로 묶어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개략적으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종로대표축제를 갈음하는 게 좋겠다, 추가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대표축제라고 명명을 하면서 고고문화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도 만들고 첫해에 작년에 그렇게 해서 5일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에 봄이나 여름에 해야 될 시기성이 있는 행사들은 제외를 하고 가을에 해도 무방한 행사들을 집약적으로 그 안에 묶어서 행사를 통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1회 하고 2회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행사가 인사동에서도 제 욕심은 한달 내에 아니면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간에 인사동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행사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내국인들도 종로에 가면 대표축제기간이 10일간 언제부터 언제, 인사동을 가든지 대학로를 가든지 항상 축제 분위기가 있더라 거기 놀러가자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
  그 기간을 오래 잡고 행사를 열어 아이템을 하려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갖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구상은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들을 모아서 집약적으로 5일간에 넣어서 종로구 대표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5일간 안에 행사를 집어넣어서 다 하는 거지, 저도 욕심 같으면 10일이나 한달이나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제의 지평선 축제라든지 천안의 흥타령 축제라든지 가보니까 흥타령 축제는 댄스를 가지고 춤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국비 45억을 받아 가지고 15일간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각 국에 있는 춤꾼들을 모아서 경연대회를 하고, 김제도 가보니까 지평선 축제라고 해서 거기는 50억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10일이면 10일 동안에 축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국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자기 시 예산이나 안 들여서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가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안 돼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행사를 그 기간 안에 넣어서 대표축제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날짜를 16가지 행사를 지금 5일 만에 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동원될 수가 없지 다 찢어 발겨버리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6가지라 한다 하더라도 지역 장소에 따라서 있고 또 그걸 한달 간 16개 지금 우리 아이템이 4개하고 16개 해서 20개인데 20일로 늘려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사동에서 하루 반짝 하고, 대학로에서 하루 반짝 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종로구 전체의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같이 축제가 일어나야 종로가 축제를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몰아놓은 것이지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하루씩 하다보면 15일이나 16일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2010년도에 한 행사나 지금 새로이 대표축제로 만들어놓은 거나 크게 차이가 없고 변별력도 없고 축제기간이 종로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한번은 사직동에서 했다가 또 하루는 다른 데서 하다 보면 종로의 축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서 축제를 하면 축제기간을 구민들도 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종로에 오는 관광객들도 종로가 여기저기 관광을 하다 보니까 ‘아, 축제기간인가보다’ 이런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지 그걸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구민들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몰아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16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5일 만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전에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남았는데 행감자료 25쪽에 오전에 물었던 문화공보과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좀 더 내려와 가지고 7월 23일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하셨던 것 중간에 7월 11일날 이렇게 세 가지로 되니까 뒤에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맨 뒤에 윤동주 문학관 개관에 따른 개관식 비용 950만원에 대한 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아까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950만원은 원래가 윤동주 문학관을 금년 초 2월 말경에 개관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작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개관행사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개관 날짜가 금년 2월 전에 개관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개관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개관식이 늦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도 못했고 작년도에 편성했던 그 돈은 2월말로 불용이 되니까 그 돈도 사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개관행사를 하면서 윤동주 문학관에 오는 분들한테 윤동주 문학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물들이 어떤 건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개관행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기금 중에서 일부 950만원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돌려쓰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대표행사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개회행사를 하는 날 하루에 12개인가가 아마 몰렸을 것 같아요.
  그때가 토요일인가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걸 너무 5일 간에 한 것까지도 벅찬데다가 하루에 열두 군데를 쫓아다니니까 청장님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다 그랬고 모든 내빈들이 행사장을 열두 군데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차속에서 김밥을 먹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12개를 하루에 하지 말고 이틀에 나눠 하든가 3일에 나눠서만 해줘도 그렇게는 안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걸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까 그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해주셔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은 10일이나 보름을 한달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전부 다 하루씩 늘려 가지고 15일이나 20일씩 하게 되면 행사의 효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행사가 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루에 개막식 날 열 개 이상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들도 그 전체를 총괄하기가 역부족이고 또 오시는 손님들도 여기 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막행사를 날짜를 조정해서 당일날은 개막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날을 해도 5일간은 개막을 안배해서 분배를 해서 편히 구경도 하시고 저희들도 총괄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내년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교육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보면 북스타트 운동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작년 5월달에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북스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단체에 의해서만, 북스타트 운동은 문광부에서 지정한 단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스타트 운동이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는 데만 해도 이게 이미 포화가 돼서 차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또 맡겨놓으면 부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면 3,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교육체육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북스타트가 0세에서 취학아동 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년에 책을 나눠주는 행사로, 책을 나눠주면서 동화구연이라든가 책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북스타트운동입니다.
강민경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800만원이 든다는 뜻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게 대부분 3,800만원이 칠팔십%는 책을 구입하는 가격이고 나머지는 동화구연하고 우편물, 홍보물 만드는 비용까지 다 해서 3,8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똑같이 21페이지 관광산업과 한스타일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관광산업과도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그대로 한다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북촌지역에서 김치체험을 하는 행사였는데 이것을 외부에 위탁하느니보다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예산과목만 그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김치를 체험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전통음식연구소에 다녀왔는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여기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안 들게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2011년 3월달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한 행사인데 궁중음식축제는 사실 우리 종로구에 있는 4대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몸이 아플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병이 났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치료가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성격을 달리해서 북촌 일대에 있는 한옥체험살이하고 김치체험장소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 행사로 주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돈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스타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자료는 드리고요.  단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2011년도 겁니다.  올해 사업도 없구요.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아까 디페스타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을 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셔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만 보고도 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2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질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지킴이 인사동식구들이 있어요.  제14회 인사동전통음식축제에는 문화지구지킴이 인사동식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인사동 명가도 인사전통보존회가 있고, 제25회 인사전통문화축제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토요문화나눔 한마당에서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행사를 주관하게 하면 본인들이 아는 인맥과 아는 사람들을 계속 출연시키고 계속 반복해서 그분들만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 염려도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사단법인으로 문화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인사전통보존회가 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사동을 어떻게 보존해갈 것이냐 그래서 전통보존회가 만들어졌고 시비지원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기금을 주면서 인사동을 잘 가꿔갈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해서 인사전통보존회가 만들어졌는데 인사전통보존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를 하더라도 인사전통보존회를 통해서 외부 아웃소싱을 또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사전통보존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행사기획을 직접 합니다.  인사전통보존회에서 기획을 하고 거기서 개인섭외를 하고 무대에 올려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주는 기획비가 절감이 되고 그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져있죠.
  그러다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인사동에 인사전통보존회에 힘을 실어주고 육성시켜야 인사동에 있는 화랑이라든지 권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나 개인들이 결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사동이 자활할 수 있고 뭉쳐서 인사동을 내실 있게 자기들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집행을 하면서 일반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전통보존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인사전통보존회에서 이것을 전부 핸들링하고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네 입맛대로 하는 게 어느 부분은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자기들이 아는 단체나 출연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사람을 출연시키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행사를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전통보존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하게 되면 출연하시는 분에 한계가 있어요.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출연하고 그분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도 계속 그분만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아는 분 그리고 내 주위 사람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인사동을 부활시키고 문화지구로 육성시켜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옳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 부분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육성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종로구가 아니라 타구에서 오고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민간이전비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사전통보존회에서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출연자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별헤는 밤 음악회에 대해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9월 22일날 이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몇 명이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날 출연진이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30명이 무엇을 하셨는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날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기 전에 협약을 맺었어요.  재능나눔을 하겠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나눔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다른 데 나가는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능나눔 기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쉽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그날 피아노도 올라왔고 여러 가지 악기가 올라왔지만 운반비용하고 어차피 악기운반비가 산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피아노 조율도 그렇게 악기운반비하고 홍보리플릿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임차비가 얼마 들어간지 출연진들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일단 1,000만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줬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악기임차비나,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용 악기는 그렇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본인 악기도 아니고 임차해서 왔기 때문에 악기 임차비라든지 운송비용이라든지 홍보비, 리플릿이나 포스터 만든 비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신 것과 같이 1,000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그날 가서 저도 이런 행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추운 날씨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 움직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봐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해야 되겠다 각 동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은 연차별로라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도 그날 많이 감명 깊게 들었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이번 기회에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주시죠.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강민경위원  거기에서 시를 읊으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종로구에 시인이 그렇게 없었는지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나오신 분이지만 정말 그 무대에 걸맞지 않게 시를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인이신 분이 시를 읊으셨다면 정말 더 아름다운 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주시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첫 번째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성숙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예산세입내역을 보면 강좌수입이 줄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왜 줄었을까요?  국장님. 행사비용이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다 아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저도
강민경위원  그래도 다시 설명해줘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문화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오래되다보니까 종로에 걸맞지 않은 문화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이 종로에 맞게끔 시설이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설도 거기에 버금가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좌비가 줄어든 것은 지하부분 강의실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도 방수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활용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문화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들여서라도 지하실을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건물지어 이사 갈 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정질문 답변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넣기로 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서 최근 2년간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비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예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종로구가 문화 1등 구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얘기하면 문화행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행사를 정말 멋지게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종로구 멋지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비를 줄인다는 것보다 그런 문화행사를 더 멋진 행사를 만들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민원요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겁니다.  자료요청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인사동에 민원요청 들어온 부분들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인사동 민원요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사동에 휴지통 설치 관리 요청 및 한국적 이미지와 맞는 포토존 설치와 간판정비가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답변서가 갔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 향후 추진예정’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인사동은 지금까지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인사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요청해서 인사전통보존회나 인사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민원이 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문화지구 예산 내에 그것을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지금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문화 쪽의 사업비가 25% 삭감되었는데 내년도는 더 심각합니다.  금년보다 더 문화 쪽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금년보다 시비지원을 더 할 수는 없지만 금년 수준으로 해주겠다 깎지는 않겠다 인사동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은 죽이지 않지만 추가로 주기에는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구비에서는 인사동에 지원하는 게 없다보니까 인사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간판얘기는 금년에 구비로 5,000만원을 잡았었어요.  구에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 가지고 일정 구간을 인사동에 걸맞게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간판정비사업비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종로 쪽에 5,000만원을 매칭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5,000만원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종로구에서도 운영위원장께서나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인사동에 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여력이 되면 예결위를 하실 때에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저희들이 인사동을 관리했는데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보냈겠네요?  그 민원인한테, 이런 걸 충분히 예견했었으면 포토존도 좀 만들어줬으면.  포토존을 만들 데도 없어요.  우리 한국적인 포토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포토존은 인사동 홍보관 내에 지금 그 안에다 포토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집행 안 한 사업비, 이자보전 인건비 중에서 남은 돈을 시에 승인 요청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려쓰자 이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홍보관 내에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12월 가기 전에 그 안에서 아마 행정문화위원님들도 전체 초청해서 그 안에서 국악도 즐기고 차문화도 즐길 수 있고 포토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12월 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도 인사동 인사동 하니까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몇 발짝 가면 끝나버려요.  넓이가 너무 없다는 거죠, 골목의 넓이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후면 쪽에 안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후면 쪽도 많이 다녀봐야 되거든요.  그쪽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리플릿을 만들어서라도 해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관광안내지도는 지금 업체에 맡겨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골목길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동을 외부인들이 볼 때 볼거리가 없다, 보여줄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하고 문화국장을 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인사동입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인데요 인사동을 어떻게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에 맞는 거리로 만드느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법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금년에 해서 조례 개정이 되도록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동 내에는 일반 싸구려 물품 메이드인 차이나나 베트남 제품이나 국적 불명의 물품들이 들어와서 판치는 곳이 아니고 지금 북촌 공방의 공방 장인들이 만드는 물품들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가지고 고품격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고 그렇게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 제정이나 조례 정비나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 그 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물품들을 사려면 인사동으로 가야 한다고, 탈바꿈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모아주셔 가지고 5년, 10년 후면 인사동에 대한민국의 장인이 만들어놓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동을 보면 앞 진열대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차이나 쪽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딱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중국, 일본, 동남아 쪽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쉽게.
  업소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왜 안에 해놨습니까?’ 하니까 국산품은 비싸서 툭 쳐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안에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냥 나가면 우리나라 업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장님들이나 찌푸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내에 다시 옛 인사동 거리를 찾아오려면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순수한 국산품만 판매하는 업소를 한 세 군데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도 그건 고민했었습니다.  순수 우리 제품을 진열해서 거기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가이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 인접부에는 임대료 자체가 10평짜리가 월 2천에서 3천 합니다, 임대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전면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임대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뒷골목으로 들어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서인사마당에 전통문화복합시설이 이제 서울시 추경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38억 5천을 확보했지만 시비가 지난번에 편성을 안 해줘 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금년 추경에 38억 5천이 서울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인사마당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추진되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우리 전통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알려줘서 우리 전통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가인지를 외국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 조례 중에서도 저희들이 문화관광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달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문화지구 내에 못 들어오는 우리 권장시설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발의로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법화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관광조례를 개정을 해서 권장시설이 아닌 업종이 들어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권장시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인사동 훼손이 좀 더디게 될 것이 아니냐, 더디게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에 인사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통의 장인들 물건들이 진열되고 우리 한국화가 진열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한두 개 업소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한다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대신 혜택을 드려야죠.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인센티브 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혜택을 주는 것은 권장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나 운영자에 대해서 5,000만원 저리융자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 임차료가 이삼천씩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내놓고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자기네들도 정면에 나와서 자기네들 자존심인데 그걸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권장시설이 인사동에서 하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변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이면도로에서 건너편 빌딩 안으로, 건너 빌딩에서 지탱을 못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지금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인사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 자체가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임대료거든요.
  임대료가 지금 아무나 들어와서 편하게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되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 인사동 건물들을 하나씩 사줘라, 사서 권장시설을 영유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시세에 합당한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줘라, 그 임대료 나오는 걸 가지고 모아서 다음 건물을 사서 그 거리를 우리가 인사동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인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좀
박노섭위원  우리 중앙정부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국산과 외래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소품을 얘기합니다.  관광객들 와서 큰 비싼 거 사갈 수는 없겠죠.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외래종하고 국산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조례 가지고는 안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가 내년 1월달에 개정된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전통공예품 인증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우리 국산품에 대해서는 전통공예품이라고 종로구에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서 인증제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된다고 하면 현 법령상으로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그 사람들을 걸 수가 있겠지만 외통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강력하게 하다 보면 외교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외통부의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식품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것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공예품에 대해서는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공예품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증제도 마크가 붙어있는 것은 순수 국산이라고 외국인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증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걸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의장님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을 종로구 통반장들에게 구독료의 명목으로 1년 1억 이상 지원하고 있다는데 정부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신문을 10년 이상 구독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는 책임지고 환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역신문 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일반신문하고 특수신문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신문하고 특수신문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적시한 그 신문은 일반신문입니다.  일반신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제호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호가 틀리다고 해서 그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산 지원한 것을 환수해야 된다, 저희들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무허가 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맞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인데 제호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신문이 무등록신문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을 했던 게 잘못되었으니까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또 제기가 들어올 때는 답변을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당연하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하게 집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잠시 시간을 위원장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얘기를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 신문구독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반장들이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신문을 구독하게끔 신문을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소홀로 해서 환수조치도 했네요?
  했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얘기한 부분처럼 관리소홀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오전에도 말씀했다시피 1인 1부만 보게 되어 있는데 그 1부를 새로 통장이나 반장이 된 분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과거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오전에도 운영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나갈 때는 동의 정원 숫자에 맞춰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통반장이 위촉이 안 됐을 때는 위촉 안 된 숫자는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구매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이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직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못 믿고 그걸 일일이 하나씩 체크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주기를 빈도를 높여서 그렇게 퇴임한 통반장이 계속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위촉된 통반장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주시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가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문화공보과가 문화관광국의 중심 부서라 그런 것 같아요. 285쪽을 봐주세요. 감사자료 285쪽을 보시면 2011년 융자지원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문화지구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1년 융자지원대상 명단 신규 14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안재홍위원  동호갤러리 송태홍, 다산화랑 이렇게 죽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보필방 산상훈 이렇게 모두 14건이에요.  이 융자금액의 합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 이 자료만 보면 2011년에 14개 업소에 6억 7,000만원을 융자해줬다라는 게 돼요.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여기 융자는 지금 심의는 2011년도에 했는데 융자는 2012년도에 나가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융자개시일이 2011년 2월 10일이었다면 상환시기가 2015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단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1년 2월 10일 그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융자를 결정하고 2011년 2월 10일에 융자가 개시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6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게 맞아요? 더하니까 6억 7,0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1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융자가 개시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이 그때 운용이 시작되었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좋아요.  2012년 것을 볼게요.  2012년 융자지원대상자 명단 신규업소 11개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4억 3,000만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융자개시일이 2012년 3월부터 3월 15일, 2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일 있고 29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적어도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2011년에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융자개시일이 다른 것은 이유가 뭐예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번 열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월이면, 3월에 열렸어요.  열린 이유는 융자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회의가 열렸을 것이고 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융자가 개시되었을 것 아니에요?  날짜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은 같은 날짜에 심의를 했지만 어차피 은행권에서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빨리 끝난 데는 개시일이 빠르고 이것이 은행에서 확정된 날짜입니다.
안재홍위원  은행에서, 그럴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다보니까 늦게 신청한 사람은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날짜는 같은 날짜인데
안재홍위원  이상한 게 뭐냐하면 3월 13일날 개시하는 사람이 동우화랑 최월규고 다음에 29일날 하는 게 운경표구사의 신미옥이에요.  그 밑에 일신당필방의 이민순도 있지만. 보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4억 3천이에요.  좋아요.  차이 나는 것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6억 7천과 4억 3천을 더하면 11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자료가 있어요.  94쪽과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4쪽을 보게 되면 2011년에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지출을 봅시다. 지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융자지원대상를 결정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그럼 6,200만원 지금이 1억 1,800만원이에요.  2011년에 2012년을 보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의 기금집행현황이에요, 이 자료가. 지출이 3,400만원, 예치금이 8,500만원 그래서 1억 1,9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행은 달라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이 문화지구육성융자지원은 기금에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금은 서울시에서 문화지구에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은행권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융자지원은. 기금은 저희들이 문화지구를 만들면서 10억이라는 기금을 서울시에서 조성을 해줬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인사동 내의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24절기 행사라든지 행사비용으로 나간 것이 기금이고 이 융자금은 은행권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문화지구에 합당한 융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 문화지구육성융자지원입니다.
  그래서 기금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융자는 자격여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된다 해서 은행권에 통보를 했을 때 은행권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렇겠지. 이 통계가 잘못되었을 리 없는데 뭐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물은 것이고, 또 공통적인 거예요.  저희 구가 12개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것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하나네요.
  그런데 문화지구육성기금이 하난데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하면 종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소진이 다 되었어요.  10억을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국장 답변처럼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지금처럼 기금이 바닥이 난 경우에는 그 기금을 폐지해도 돼요.  폐지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금운용기본관리법은 시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조례에 존치기간이 명시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보고 만약에 소진이 되어서 거의 운영할 수 없고 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셧다운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하자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뭐냐하면 운영기금심의위원회는 최초에 예산 그 다음에 결산 두 건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폐지해야 된다면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해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년 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는 최소한 2번의 회의를 열어야 하고 최대 3번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 거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은 10억에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다 떨어지면 폐지해야 된다 저도 생각은 같이 하는데요.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이 바닥이 났다, 지금 서울시에 요구하고 문체부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이 바닥이다 기금조성을 해줘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쪽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기금, 문체부 쪽에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에 통으로 주지 말고 인사동문화지구는 다른 데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관광객 10명 중에 7명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데가 인사동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디에 쓰는 거냐 이런 데에다 조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얘기하면서 계속 그쪽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압박도 주고 있는데 이 기금을 폐지하고 나면 너희들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주느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아끼고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기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그래서 성과가 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문체부 쪽에서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이 금년 6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 줄 수 없으니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후년도 정도에는 문화지구기금이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소속이시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6월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보지 그랬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쪽에도 지금 얘기를 했고 기재부 쪽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쪽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쪽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분배할 때 종로는 특수여건이니까 감안을 해줘라 압력을 기재부 쪽에서 넣어줘라 그래서 지금 기재부 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문화지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309쪽을 보게 되면 서울시 전체 및 종로구 관광객 유치수라는 자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셨나요?  여기 있네요.  이 조사용역보고서는 2012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것은 외국인 대상으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순수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금년에는 내국인 대상으로 하고 종로구를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고받고 회의를 하거나 해당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2012년에 종로를 방문한 총 관광객수는 3,300만명이에요.  82만명. 그 다음에 외국인이 635만명, 내국인이 2,742만명 이 정도면 한국 인구를 5,000만명으로 했을 때 50%가 넘는 분들이 종로를 찾아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인당 지출액이 외국인 관광객이 37만 9,000원, 내국인 관광객이 4만 4,000원 그래서 모두 2조 8,644억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생산 파급액이 5조 6,000억, 소득 파급액이 1조 2,047억, 부가가치 파급액이 2조 5,114억, 취업자 파급자수가 7만 8,000명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느끼냐 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는 이런 통계를 내놔요.
  즉 유발효과 그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런 통계를 내놓고 유치하기 위해서 국고를 끌어오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나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것은 관광산업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요.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뜻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 수행한 데가 경희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용역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것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항에서 본국으로 가는 사람들, 출국하는 사람들을 전부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어디를 들렀느냐 얼마를 썼느냐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뷰한 것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이 종로를 지나갔고 종로에서도 인사동하고 광장시장하고 갔다왔고 쓴 돈이 얼마다 해서 관광객 유발경제지수나 소득 파급액 자체는 전문기관 그쪽에서 용역하는 전문업체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적용해서 산출한 근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용역보고를 할 때 보고나서 진짜 저렇게 들어왔다 하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게 종로 아니냐는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반행정직 공무원한테 전문가 집단들이 공식에 의해 산출한 것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납득하게끔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꼭 궁금하시면 용역을 수행했던 교수를 불러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한번 합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통계조사용역보고서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목표치를 설정해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증적인 조사방법을 통하거나 아니면 DDD를 돌려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설문지를 줘서 거기서 기입해서 제출하게 하는 수도 있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을 면접을 해서, 얼마나 표준편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공항에서 면접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언듯 보니까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아무튼 이 용역한 납품업체 산학협력단인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잡아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조사통계보고서를 한번쯤 설명하게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종로관광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가시기 전에 한번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경희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안에 가능하다면 금년 안으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시간이면 될 테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시간이 문제죠.  교수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조사통계보고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은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은 작년하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용역보고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용역보고를 했던 취지 자체가 종로가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분배를 할 때 종로에 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사회적 비용지출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감안해달라, 그 다음에 조정교부세나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서울시나 문체부 쪽에 요구할 때도 이 용역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근거 없이 요구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해서 활용하려고 용역을 했던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관광과에서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 몇 %나 오느냐 그런 조사를,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여론연구소라는 데서 했는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90%입니다.  90% 중에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70%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경희대학교 조사결과 나온 것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의 맞다는 얘기겠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용역을 같은 사람이 수행했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서울시는 사회여론연구소고 이건 경희대학교 사회연구소입니다.  전혀 틀리고요, 이 연구소는 여수엑스포 용역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거의 수치가 맞다 이렇게 보고, 외래관광객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래관광객 방문숫자는 출구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요.
  들어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경희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1천명의 모집단이 있어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고, 1년에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내외국인 합해서 9,400만명에 이른다면 하루에 평균 9만 5,000명의 순수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또 가장 종로에서 어디를 많이 방문하느냐 첫 번째가 22.9%가 나온 인사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계천, 그 다음 세 번째가 고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은 명동입니다.  두 번째가 남산의 남산타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기타 다른 지역으로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없이 거의 근사치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그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정밀도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금년 내에 경희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한번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광과장하고 문화국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행정문화위원회와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날짜를 봐서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내가 관광과장이나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조사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세요.  
○위원장 정인훈  우린 다 받았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다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고, 그 대신에 꼭 보고회를 같이 갖자고요.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도 관련부서의 장들이 직원들이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하면, 지금 관광산업과장이 예산 심의 전에 회의를 하십시다 하고 안 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질의한 종로구 관광객 유치 수와 관련된 통계는 비교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나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산업과에서는 골목길해설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 두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예산의 집행이나 인원, 인적자원들의 운영도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가칭 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안 이렇게
안재홍위원  운영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관광해설사란 골목길해설사, 윤동주 문학관 해설사, 한양도성 해설사를 포함한다 이런 형식으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때 그분들의 하루 일비로 3만원인가 지급이 되는데 서울시 해설사나 종로구 해설사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역할은 동일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정해서 거의 그분들은 종로구민이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종로에 거주하십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또 긍지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골목길해설사는 정말 유휴인력들, 즉 명예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퇴직하시고 나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루 봉사료가 너무 적다면 그것도 좀 그분들이 월평균 일하는 일수를 생각할 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답변해 보시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일단 아무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하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내부적인 의견,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 부서의 운영자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해설사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를 자기 차를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해설을 하면서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길해설사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4시간을 다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한 2시간이나 근무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만원을 드리는데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마는 돈을 많이 올려줘서만이 그분들이 자긍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만약에 1만원 정도 더 올려준다면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2,000만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한다면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해설사만 74명인데 그 사람들을 1만원씩 더 준다고 하면 2,000만원 이내의 부담이 더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건 관광산업과장이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합창단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을 보면 2011년도에도 단원들 단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450만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단복 구입비가 있어요.  해마다 단복을 맞추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단복은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단복을 다 맞추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이 지금 몇 년째 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지금 구립으로 된 지는
강민경위원  창단일자가 `97년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그때부터 지원한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정식으로 지원한 건 몇 년도부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2004년도부터
강민경위원  2004년부터 계속 단복을 맞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단복을 매년 맞추는 건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단복을 45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된 건지 저희가 2004년도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있으신 분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단복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강민경위원  2004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93년도에 종로구 여성합창단이 창단되어 가지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 5월달에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식 조례에 의해서 합창단이 운영됐는데 그 단복 관계는 몇 년 주기로 구매를 해줬는지 서류를 좀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단복비가 계속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했던 건데 자료 요청할게요.  
  그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중요 목조문화재 관리용역 수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396만원이에요.  그렇죠?  계약금액이, 점검하는 방법이 월 1회 점검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계산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396만원은 점검비가 아니고 지금 용역대상이 보물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한 설치비입니다, 396만원은.  점검하는 비용이 아니고 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시스템 설치?  그런데 여기가 설치비가 396만원인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점검방법은 그걸 설치했는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월 1회 점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설치를 한 게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 2월달까지 이게 설치가 완료되거든요.  설치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점검이 안 됐을 때는 보완을 하고, 어차피 내년 2월 28일이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동 여부를 점검해서 시설한 게 완벽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점검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교육을 다 시킵니다.  작동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기간제 문화재 관리인력이 채용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근무장소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무장소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는 거라든지 작동방법을 모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게 작동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요령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근무를 시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지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사동 거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거리, 전통공예가 살아 숨쉬는 곳, 그렇죠?  그러면 전통공예 진흥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전통공예 진흥법은
강민경위원  예, 있습니다.  전통공예 진흥법이 있습니다.  전통공예를 활성화시키고 인사동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통공예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전통공예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공예를 활성화시키고 전통공예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얼굴이며 한국을 대표할 브랜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통공예 진흥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동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삼청동, 북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 종로구 재정여건이 좋다면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지원 조례, 진흥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상급단체인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내에도 전통공예나 이런 게 각 구에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흥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 차원에서는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죠.
  자치구에서 하라고 하지, 저는 생각인 게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진흥 조례보다는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운영 조례를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지원 조례나 진흥 조례는 우리같이 예산의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진흥 조례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는 그 지원 받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전통공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몇 군데 있다는
강민경위원  지금 알고 계신 부서를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몇 군데가 진행하고 있다고요?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서울시 각 구에 공예가, 공방이 있는 게 종로구만이 아니고, 공예를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공예를 가지고 공예품을 제작하든지 활동하는 부분이 종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있습니다.  공예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종로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 지원이 되면 종로구에서는 운영 조례로 그 사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 종로구가 전통공예 공예마을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작년이죠.
강민경위원  어디어디가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통영하고 북촌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왜 됐을까요?  선정이 왜 됐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거는 공예가 집적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공예가 가장 활성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예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공예 부분이 제일 활성화되다니요?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무슨 뜻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어디가 선정되었느냐 해서 통영하고 북촌이 됐다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일회성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그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게 일회성이냐고 선정한 게 일회성이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강민경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공예진흥원하고 작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공예나 이런 거 하는 데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종로 북촌하고 통영이 선정이 된 거죠.  1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예를 어떻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지 1회성으로 자기네들이 진단해주고 용역한 것이지 그게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 예산에 올라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히 저희는 삭감하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것이 문체부하고 공예진흥원에서 선정한 것이 1회성이냐고 물어보신 거지 공예사업이 1회성이냐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강민경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지역공예마을 컨설팅 사업이 1회성입니까, 아닙니까만 제가 물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문체부나 공예진흥원에서 한 것은 한번으로 끝났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났는데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강민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대답만 하시면 돼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선정은 작년에 끝났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공방이 프랑스 사람 두 명이 북촌에 와서 체재하면서 500만원 전용해서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종로에 왔기 때문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종로 북촌에 공방있는 사람들이 프랑스로 다시 갑니다.
강민경위원  아까 관광산업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올지 프랑스 쪽에서 어떻게 요구가 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 삭감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민경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상위법이 안 되어 있어도 종로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법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령은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구민들의 재산이나 신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령들은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것은 기속주의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지원조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로구 재정여건상 종로구에서 그 돈을 만들어서 공예에다 주다보면 시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종로구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지원이 안될 테니 우리는 지원조례를 만들지 말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자는 의도죠.  종로가 돈이 없으니까
강민경위원  국장님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세요.  왜 다른 것은 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비 국비를 받으면서 왜 전통공예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조례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까?  구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시비 국비를 다, 아까 디페스타 그것도 국비 시비를 받죠? 국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말씀하세요.
강민경위원  맞죠?  디페스타도 시비 국비를 받습니다.  지금 거의 4억 정도를 받아요.  1억 8천하고 2억이 넘는 돈을 국비로, 디페스타가 뭡니까?  연극 그리고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런데 전통공예가 그보다 못합니까?  시비 국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시비 국비를 받자고요?  우리가 시비 국비를 받으면 안됩니까?  하여튼 질문 마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디페스타를 말씀하셨는데 디페스타는 단체에서 소극장이나 연극단체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강민경위원  못 알아듣는 거 아닌데 국장님,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상위법을 거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글사랑조례도 우리 종로구 조례예요.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글사랑조례는 지원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게임방 이런 데 319쪽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비디오감상실이 없어졌나요?  한건도 없네.  발췌가 안 됐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보통 적발을 경찰서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한테 조치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과징금 부과건수가 전혀 없는데 통보 건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안 왔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수가 생기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노래방 가시면 도우미를 요청을 많이 하시는
박노섭위원  저는 노래방을 잘 안 갑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맨정신에 노래방을 가면 순수하게 노래만 부르고 나오는데 도우미를 요청해 가지고 그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주류입니다.  그 안에서는 알콜도수가 있는 술을 팔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보관만 하더라도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로 저희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같이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적발되면 전혀 재량이라든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산업과 자체 내에서는 못 다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다닐 때 사법 경찰하고 같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들만 다니면 위해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걸렸다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박노섭위원  완장을 차고 다녀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과거에는 노래방을 자주 갔었죠.  그런데 노래방을 가면 꼭 술을 먹고 싶어 해요.  술에 취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인도 암암리에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팔게 되면 다른 업소가 피해가 오니까 술을 못 팔게 하는 것인지 폭력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인지 술파는 집은 똑같이 폭력이 나올 텐데 노래방만은 유독 주류를 못 팔게 해서 걸린단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노래방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노래방이 있고 유흥주점, 일명 노래팡이 있고요.  노래팡은 주류 판매가 허락이 되어 있고 일반노래방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기 때문에 거기서 주류 파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낮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보다 더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2013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건이 더 증액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있죠?  우리 종로구에는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 관광산업과는 유능한 분이 이렇게 없나보죠.  강남구청, 송파구청은 있는데 왜 종로구는 없어요?  심사위원평가단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기술평가라든가 옛날 같으면 관리도 그 지역출신은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관내주민이나 유력인사를 가급적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 공정한 인사를 위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관광마케팅 때문에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을 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관광공사만 쉽게 말해서 같이 협력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외국까지 다 안내가 될 텐데 구태여 송파구청 관광정책과가 와서 해야 되고 강남구청 관광종합계획팀이 와서 해야 되고 좀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런 제안심사가 있으니까 경력이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된 공무원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호응이 오면 그런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오시면 거마비가 얼마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보통 7만원 정도
박노섭위원  7만원 갖고 안되겠지.  10만원은 주겠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심사위원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7만원 잡고 지금 현재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세부내역인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자 한분이 150만원을 수령해 갔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7만원 주고 이분은 75만원씩 이틀 했으니까 75만원 준 거죠?  어느 분이에요?  사회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 평가위원은 아무래도 기획상황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니까 조금 편한 편이고요.  이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임기응변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연예인 같으면 수백만원씩 보통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중음식축제는 그래도 양호하게 저가로 해서 주최 측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비교적 임금이 적게 나간 편입니다.
박노섭위원  적게 나간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박노섭위원  나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적게 나갔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부대행사비 밑에 보면 기타 이윤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무대공연 인건비 등 이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윤을 왜 넣는 거예요?  이윤이 무슨 뜻이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모든 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흑자가 나야 된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죠.  이윤을 보장 안 해주면 행사 자체가
박노섭위원  봉사단체인데 무슨 이윤을 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니, 용역이니까요.  궁중음식축제 자체가 제안평가에 의해서 얼마의 이윤을 보장해준 상태에서 입찰을 본 거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청계천이나 이런 데는 이윤이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청계천도 보면 있습니다.  한국의 장에서 했는데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1억 3천 행사를 솔직히 청계천 그것도 1억 2천이죠?  그게 더 웅장하지 않아요?  1억 2천짜리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광장시장 상인들이 일정부분 150여 개의 점포가 참여해 가지고 웅장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예산은 비슷하지만
박노섭위원  그래서 저는 1억 3천 행사치고는 초라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래서 육의전 축제는 행사 끝나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행사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관광특구가 서울시내에 다섯 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내년 시 부담이 4,500만원인데 우리는 5,500 1,000만원을 더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가 5,500만원 우리 구비 5,500만원 해서 1억 1천 정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전통음식축제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육의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에 있는 4대 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는 유일하다 우리 궁중음식축제가, 이렇게 문체부와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궁중음식축제는 스토리가 있는 행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의전 축제하고 화려하고 번잡한 행사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너무 인원이 내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 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보고 간다면 아깝지 않죠.  저는 바로 옆이니까 관심 갖고 보는데 우리가 갔을 때하고 우리가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관심 갖고 봐주세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다 1억 1천짜리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임금님들이 이렇게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식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몇 회째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6회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현궁이라는 데가 육의전 축제를 하는 청계천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관광객들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 관광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 행사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서울시 관광협회 회원사가 4,000 정도 됩니다.  일일이 다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저희 나름대로 온 것을 보면 고르게 이틀 동안 개막식 때만 온 게 아니고 꾸준히 관광객이 왔다는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험 및 시식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세하게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무료시식비가 4천개 곱하기 2 해 가지고 1,500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떡치기도 300만원인데 과연 떡을 얼마나 많이 거기서 쳤느냐, 인절미를 거기서 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 정도면 한 말에 10만원 잡고 30말이거든요.  이틀 동안 30말을 거기서 쳐요?  못 칩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실하게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사는 더 내실 있었고 그리고 무료시식도 강화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300만원어치를 떡메치기를 해서 떡을 나눠줬느냐 하는 건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내실 있고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위원장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잘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기 넘치는 전통음식을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문화국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조례 지원에 대해서 용어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조례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공예 지원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예산 지원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함축적으로 조례 명칭이 지원 조례냐 운영 조례냐는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원 조례라는 것은 조례 안에 그 공방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이든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담고 있는 것이 지원 조례고, 운영 조례는 그 협의체나 공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운영 조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종로구에서 지원 조례로 갈 거냐,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행정재산을 지원해주든지 지원을 해주는 조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원은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받고 그 단체나 그 공방의 기능인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례의 성격이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차이점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민경위원  운영 조례하고 지원 조례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운영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나 협의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운영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원 조례라는 것은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이 됐든 행정재산의 지원이 됐든 그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원 조례고, 운영 조례는 예산이나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행정지원이냐 인력지원이냐 아니면 타 기관하고의 협의관계에서 그분들이 편하게 공예제품을 전시하든지 아니면 그 활로를 개척하든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운영 조례 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 지원 조례 자체는 예산이나 행정재산을 지원해야 되는 조례가 지원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지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공예 체험관이 생겼어요.  여기 운영하는 예산이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구비로 들어가겠습니까?  시비로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구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비로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그 예산을 받을 겁니까?  전통공예 체험관에 대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관광산업과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강 위원님께서
강민경위원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게 북촌 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통공예 진흥 조례
강민경위원  진흥 조례죠, 예산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진흥 조례에 대해서
강민경위원  진흥이라는 뜻이 뭔지, 답변하시기 전에 진흥이라는 뜻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진흥이라는 말뜻 그대로 공예 발전이라든가 공예가 잘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강민경위원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도와주고
강민경위원  과장님, 진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보급하고.  그 뜻에 아무 뜻이 없습니다.  진흥이라는 뜻은 널리 보급하고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고,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 운영은 집행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받을 것인지 지금 제목이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통공예 체험관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어떤 사무실을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전통공예 체험관 안에 사무실이 있느냐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조그마한
강민경위원  그렇게 사무실이 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통공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거기 사무실이라고
강민경위원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무실이 있으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실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기본적으로
강민경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스냐 노냐를 답변을
강민경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으면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사무실하고 조례하고는 사실
강민경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사무실이라는 단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건 조금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제목이 진흥 조례입니다.  진흥이라는 것은 널리 알리고 보급한다는 뜻이에요,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분위기가 처지는데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건전한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제안성과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요.  평가위원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아마 관광과 같은데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학계나 관광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종로의 브랜드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가자.  어떻게 확대하느냐, 기업을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그때 의원님들이 다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주한미국대사, 그 다음에 중남미의 대사, 유럽의 대사들이 와 있더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서 매칭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종로구가 1억 3천을 지원하는데 단순하게 종로구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학계에서 경희대학교에 관광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 관련된 부서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외연이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폭넓게 소위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규모가 제법 괜찮은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사후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왔죠?  자료에 그게 나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람객이요.
안재홍위원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2만여 명 됩니다.
안재홍위원  2만명?  2만명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일단은 추정을 한 건데 그쪽에서 궁중음식연구소에서 카운터를 하게끔 했어요.
안재홍위원  일일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런데 하다가 중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치를 낸 겁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제안을 하자면 무대는 특정기업이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아니면 SK면 SK가 무대를 책임지라는 거죠.  또 의상은 의상과 관련된 한국전통옷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쪽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광고활동 해주고, 그 다음에 떡이나 이런 건 지금 윤숙자 씨가 하고 계신 떡박물관에서 자기 상호를 넣으면서 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축제를 끌어가도 상당히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관광산업과장이 이후에 지혜를 더 모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무대와 관련된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무대 설치 및 무대 진행비를 일단 빼더라도, 무대 진행비라는 거야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대 장치비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광고를 하게 하고, 즉 거기에 회사 브랜드를 넣게 해서 이렇게 로고를 부착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관광과장의 역량에 달려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외부인이 올 수 있는 축제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단지 종로구가 다만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하기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실 공감하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스폰서, 대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후원을 받아서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대라든가 이런 데에 후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과연 현대자동차나 우리 관내에 있는 굴지의 기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에 후원을 하려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만큼은 종로구에 있는 4대 궁궐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시비를 좀 받을까 하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초빙을 한다든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임을 하셔 가지고 지방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오신다고 이명주 정무부시장이 내려가셨습니다마는 그랬고, 또 서울시에도 관광과장한테 좀 다녀가시라고 초빙을 했는데 그분도 또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4대 궁궐을 대상으로 하면 문화관광부가 관내에 가까운 데 인접해 있다면 국비도 한번 지원받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2월 6일부터 4대 궁궐하고 종묘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서 이런 행사는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일반 개인 기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굴지의 개인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마당발이신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해서 한번
안재홍위원  왜 나를 끌어들여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성호 국장이 됐든 관광과장이 됐든 우리 청장께서도 할 수 있다면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체육과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요즘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소위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받아서 다음번에 예산의 지침으로 삼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모 학교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환수했다고 들었어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학교 지원경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월달, 2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침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방향 전환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 계획을 모두 1월달과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3월달에 확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단 회의에서 교육경비를 심의해서 미리 확정해 가지고 연말에라도 알려준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1월, 2월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2012년 예산도 작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작년 9월에 실시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올해 차질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으로 보면 전체 24위 해 가지고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2.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교육경비만큼은 전체에서 중간정도까지는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중간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두 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이미지전산화 용역사업하고 민원실 근무복 제작구매 이것은 각 과가 공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심의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결정할 때 관광산업과도 아까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할 때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도 2건의 용역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은 가능하면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행정편의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근무복 직원들의 동복을 구매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종로구 여성평가단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주부들 아홉분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근무복이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지금까지 민원복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들이 호평하는 근무복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재홍위원  이것도 발전된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래서 직원 입장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평가를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2시간 30분 동안 평가해서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호적이미지전산화 용역사업도 공무원들이 여섯 분, 의원이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이 부분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서 제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을 예산에 참여시키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뜻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나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매우 많아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을 하게 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유는 그런 쪽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전문성을 기하자는 뜻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 호적이미지전산화 용역사업은 하나의 업체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호적재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예산문제로 늦게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내후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받았을 적에 2개 업체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결과 이렇게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용역사업비가 계속해서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20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미지전산화 용역사업비에 예산안은 얼마 신청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3억 2천인가 5천으로 예산을
안재홍위원  그러면 5개년간 이미지전산화에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그것을 끝내려면 7억이 있어야 됩니다.  25개 자치구는 다 끝났는데 종로만 안 되어 가지고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도 가능하면 내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7억을 반영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연차사업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2014년도까지 종결 짓는 것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후년도 사업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황 과장 말이죠.  이미지전산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드로 되어 있던 것을 촬영해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작업을 쉽게 이미지전산화 작업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힘이 약해서 다른 과에 밀린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2회 추경까지 이번 예산안이 올라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체육과장은 교육경비지원을 상당한 폭으로 증가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이미지전산화 작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많다고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적절한 예산의 분배는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3억 5,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편성안은 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미지전산화 작업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제적부를, 그러니까 멸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구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제적부를 스캔을 떠 가지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이미지전산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DB를 만드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것은 우선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사진자료 만들듯이 제재부도 민원인들이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적부를 추정해서 민원신청을 하면 그것을 제적부 제재부 다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본을 주는데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사본을 뜨다보니까 들었다놨다 해서 훼손정도가 심하니까 이것을 DB작업으로 구워 가지고 원본은 두고 DB화 된 것을 가지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DB작업을 하는데 이게 빨리 되면 민원인 편의도 어차피 신청했을 때 바로 호적창구 들어가서 찾는 시간에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신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잘 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장님과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어도 그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면 그 사업부터 해야죠.  어떤 과장은 힘이 세서 먼저 예산을 배정받고 어떤 과장은 별 저기가 없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예산의 배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황 과장님이 좀, 황 과장도 얼마 안 남으셨죠?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평가위원들이 22명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명 평가위원 중에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다방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22명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처음에 오전에 질의를 시작할 때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문화국장께서도 우리는 사업을 하는 부섭니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에서 조금만 돌리면 그리고 열의를 가지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도 한번 머리를 돌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니까 외국인들 또 대사급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적어도 윤숙자 씨 개인의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서 볼거리나 즐길거리 또는 체험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나 관광공사 또 기업을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다면 너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올 본회의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 두 분에게 그간의 공로에 대해서 구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종로를 사랑해주시고 종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북촌공방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촌지역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방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어엿한 한옥을 하나 마련해서 공예체험관을 확보해달라는 것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지난번에 또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 1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직접 들여서 SH공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까지 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4월까집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구청장님도 계속 계시고 관광산업과장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것은 다시 시에 반납이 안 되게끔 가져오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린다면 우리가 북촌공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전무합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에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 가지고요.  312페이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312페이지에는 예산지원 내역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빈 공란이고요.  313쪽 맨 위에 보면 북촌공방 홍보책자 제작한 거 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럼 111번에 공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내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방운영자 현황하고 그런데 북촌공방 현황이 있는데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었고 책자만 냈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111번을 보면 북촌공방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은 사실 내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역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게 실제로 전무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공방 현황입니다.  
강민경위원  내역은 500만원 집행한 것밖에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말씀드렸듯이 공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우측에 예산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책자 만든 것 500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정확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이정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가 밤색에 글씨를 써 놔서 외국인들도 볼 수가 없고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분들이 어디가 북촌한옥마을인지 그냥 이정표만 되어 있습니다.  간판으로 조그맣게 밤색으로, 그것을 보고 북촌한옥마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온다면, 어디가 북촌한옥마을일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촌한옥마을 표지판은 저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 한옥문화과에서
강민경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북촌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모양으로 해서 ‘여기는 북촌한옥마을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곳을 가셔 가지고 문화공보과장님이든 관광산업과장님이든 다시 한번 디자인을 생각하셔서 앞에 이정표처럼 해놓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북촌한옥마을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광산업과 질문 마치고 민원여권과, 한달에 인지대가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 종로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수수료는 326페이지에 있는 1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인지대만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나요?  인지대가 종로1~4가는 1년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인지대가 1억 9천
강민경위원  인지대가 1년에 1억 9천?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여기에서 무인민원발급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거하고 인지대하고 1억 9천? 다른 데하고 어떻게 2011년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지금 인지대는 계속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민원24시간 발급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각종 민원서류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본인이 발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을 경우에도 사실상 50% 감면되어 가지고 소인되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체육교사라고 하면 학교에다 파견하는 체육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YMCA하고 MOU를 체결해서 파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특활활동에 체육지도교사를 파견하는 분은 열 분이고 YMCA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육지도사들을 토요일날 파견해서 지도하는 그게 3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34명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MOU 체결한 YMCA 말고 우리가 학교에 파견하는 선생님들이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건 모일 수가 없는 게 학교마다 특성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면 태권도,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해 가지고 학교별로 특성화로 해 가지고 종목별로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가지고 종목별로 해서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시간별로 틀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해왔던 데에서 강사를 원하는 곳 중에서 우리 서울시 체육회하고 해 가지고 파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YMCA의 선생님들도 모일 필요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YMCA에서는 자기네들이 재능기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만원 정도의 뭐라고 할까 식대라고 해 가지고 적은 최소경비만을 받고 지금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할 때 시간당 3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자기들이 학교까지 가서 하는데도 하루에 2만원 받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몇 분이신가요?  지도선생님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1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생활체육교실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에 가서 어르신들이나 단체들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있으면 배드민턴, 아니면 에어로빅이 있으면 에어로빅 이렇게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쉴 곳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쉴 곳뿐만 아니고 사무실도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생활관 모퉁이에 거기 2층을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영월이라든가
강민경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영월이라든가 곡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 가지고 거기는 정말 넓은 반듯한 사무실에 큰 체육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상 그렇게는 지금으로서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활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우리 구청 사정상 넓은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리 구비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어떻게 예산 책정을 해서 좀 그분들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인데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건상 조그만 공간이라도 나타나면 서로 여러 단체에서 서로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 영월을 갔더니 너무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군수님을 위해서 저희들도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오늘 감사 시에 자료 요청하신 게 위원님들이 더 요청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체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사항에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시 시에 반복 감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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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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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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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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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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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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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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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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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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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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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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