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07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준비 및 연말 사업 마무리로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 무 과 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무 1 과 장 우관명
세무 2 과 장 박상서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우관명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서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을공동체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지금 보고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서는 2011년 9월 23일자로 구유재산 무상임대 내용에 대해서 종합 보고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에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회의 개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그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신속히 갖다 주시고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3,000만원에서 50억 공사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 그 다음에 감독조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구 구입한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지출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내역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민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도 신속히 준비해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로구 후생복지운영 규정을 준용해요. 그렇죠? 운영규정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료는 공히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부수를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것까지 추가로 빨리 좀 준비해주시고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총무과 2011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서 2012년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명 신규 증원해 복지업무분야에 배치된 분들 명단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 최근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관 적립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한다라든가 그렇게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죠? 그 시행문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안재홍 위원님과 강민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빠트리지 말고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1월달에 동신년인사 시 그 당시에 18개 동이죠. 동에서 건의사항 나온 결과에 대해서, 동에 가보니까 아직 처리결과를 못 받았다는 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8개 동의 동신년인사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18개 동 전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질의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시설기본유지관리 주요행사 시책사업으로 구민의 날 행사 예산부족으로 전용했다고 했는데 2,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 질문 받고 나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감자료 2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2,7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강민경 위원님께서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구 구입내역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자료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자료를 드리고 그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6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통장워크숍 비용으로 6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을 저희가 예산과목이 적절하지 않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워크숍 비용에 쓸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곳에서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였던 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식비라든지 그날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과목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운영 지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185만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것은 애초에 동행정차량 4대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본예산에 해주셨는데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공해 엔진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과 동행정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9월 19일날이에요. 그런데 앞 페이지를 보면 3월 12일 날짜를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과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앞에 340만원이 3월 12일날 나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똑같이 9월 19일날 185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애초에 4대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차가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 미리 생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3대만 그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대를 또 구매를 하다보니까 2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민경의원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왔군요. 아까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통장워크숍 진행을 위한 예산을 전용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워크숍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그랬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행사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고요 전용한 내역은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을 쓰기에 적절한 보상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만 바뀐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신 거군요? 그 워크숍에 대해서도 내역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치행정과에다 질문한 것과 똑같이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5월 4일날 220만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행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5월 4일, 그 다음에 9월 26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4페이집니다. 24페이지 5월 4일하고 26페이지 9월 26일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전용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러면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전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때 그때 전용을 2,200만원 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당초에는 실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문화구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경희궁에서 문화행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경희궁에서 문화행사와 함께 상당히 뜻 깊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용예산이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야외행사를 위한 그런 문화행사비로 일부 전용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예산전용인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민경위원 내용을 알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총무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들께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는 반드시 9부 정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고 담당과장하고 국장한테도 꼭 나눠주도록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매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듯이 1년간의 업무성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참고자료로 감사를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야기된 문제나 제도개선이나 조례의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집행부에 권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죠. 2011년에 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를 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총무과에는 2건의 시정과 1건의 건의를 했고, 기획예산과에는 2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를 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는 5건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자치행정과에는 3건의 시정과 4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는 1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렇게 제도의 개선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으로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감사가 되고 또 의회와도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혹시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건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의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용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가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옥의 구입을 위한 2,700만원을 전용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혜화동 물품구입비로 3,425만원을 의회는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품구입비는 그곳에 한옥청사를 새로 또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통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물품구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을 살린 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심사 시에 삭감한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전용은 쉽게 말해서 하면 안된다, 그런데 전통가옥 구입으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의 지적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때와 또 그것이 예산을 심의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한 게 있고 또 환경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걸 예산에서 삭감을 한 줄은 알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전통가구 구입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부분은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 변화라든지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전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 워크숍을 위해서 5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1,200만원 편성했는데 600만원을 추가로 전용을 해요. 그리고 의회는 통장학교 개설 예산 800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안부가 내려준 것에 보면 예산편성상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통반장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의회가 통장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뜻은 통장과 관련된 예산을 가능하면 추가편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답변은 설사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용을 해야지 사업 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전용을 한다는 것은 그러할 필요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그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상당한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조정했는데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이 옳다고 판단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 원칙이 옳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되어 보여요. 그 과 말고도 총무과에서 행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종로구민의날 행사로 사용한 사례도 있고 타 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이게 전체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하시라는 권고를 드려요.
물론 최근에 한 5년간 여러분들이 예산전용을 한 걸 보면 2010년에는 무려 60건에 22억 4,400만원도 전용을 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주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과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 그리고 50%가 채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이걸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부금 재원의 10%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사실은 특별교부금이 차등으로 지급은 안 되고 각 구마다 시의원들이나 나름대로 이런 형평성 때문에 거의 N분의1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배정된 규모를 보면 특별교부금이 보통 45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금년도 현재는 50% 수준이라는 것은 아직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명륜, 혜화동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거의 다른 특별교부금과 별도로 10억을 더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25억원 정도가 N분의 1로 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6억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저희 목표한 것은 한 55억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게 타 구마다 그런 것 때문에 100% 달성은 힘들지만 조만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산이 되면 작년도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도에 우리 구가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게 54억 3,935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게 22억 5천이 되는데 조금 전에 10억이 추가된다면 32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5억하고 25억 해서 저희가 최저로 보는 부분은 한 40억 정도로 보고요, 추가로. 그리고 저희가 목표한 대로만 해준다면 56억 정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안재홍위원 연말까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늦어지는 게 서울시 재정이 워낙 혼란스럽다보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아직까지 확정통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약속한 것은 동청사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실링 외로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N 부분은 확보가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22억 5,100만원이 현재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교부받은 교부금이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머지가 뭐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 받을 나머지가 뭐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나머지가 현재 5건을 신청했는데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못 찾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정리는 되어 있지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동청사 관련해서 지원받는 부분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금방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게 9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로 바쁘다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특별교부금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대로 1/N로 시가 배정한다 하더라도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폭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예산부서와 어떠한 협력을 하느냐 또는 우리 청장께서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시의 해당부서의 국장과 어떤 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의 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가능하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에게 감사 때면 지적하게 되는 게 소위 어떤 원칙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27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나 민간경상보조 또는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의 신청이나 신청할 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 성과관리카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3년이죠.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또 성과평가를 계속해서 지원할까 말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조금 관리 담당부서가 거의 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성과관리카드에 의해서 성과관리를 하나요? 성과관리카드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것은 대표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록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평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이내에 셧다운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저희 과는 보조사업단체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향후 추이를 봐서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가 현재 기획예산과가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위원회 정도만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자료로 별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다 있어야죠. 다 있어요? 냈으면 됐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다 해당돼요. 그러면 성과관리카드 안 했으면 하시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관련된 규정은 그 내용을, 성과평가 결과를 여러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죄송한 말씀인데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등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카드 작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평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정을 요한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구청장님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료 좀 준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효문화 본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정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중기재정계획은 변동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5년치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해 그 해 여건에 따라서 변동시켜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경위원 원래는 안 잡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안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연동해서 잡힌 건가요? 중기재정계획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 요구보다 뒤에 잡게 되는 게 예산편성 사업에서 하다못해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잡혀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짓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3,200만원을 예산 잡아서 리모델링하려다 안 되어서 다시 사업을 전개한 건데 어떻게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리모델링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기재정계획 사업이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 사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몇 건이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강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몇 건이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모든 사업이 다 그거지 구청장이 별도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라 그런 뜻은 아니죠.
○강민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종로문화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행정지원국장님께도 문화국의 과장님이 계실 때도 분명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중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효문화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종로문화원하고 효행본부 건립이 중기재정계획에 왜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효문화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초에 그랬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랬다고 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복지국에서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니까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와서 보는데
○강민경위원 저한테 설명을 그때 얘기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종로문화원을 새로 할 것이냐,
○강민경위원 저는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종로문화원을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또는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냐 또는 효행본부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원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효행본부는 복지국에서 해서 이쪽으로
○강민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달라고 오면 넣어주는 거지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국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민경위원 국장님, 그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야만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한번이라도 중기재정계획 사업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문화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을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따 자료를 정확히 가져오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30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발적 기탁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탁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의입니까? 어떤 심의입니까? 거기에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기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을 제가 얼른 정확하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용어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기부를 하겠다고 어떤 분이 제안을 했을 때 그 기부를 받는 부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강민경위원 그것은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조항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줘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것이 기탁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성은 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명예구민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명예구민은 2011년도에 송해 씨 한분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뒤에는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분이 없어서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에 명예구민으로 선정될 분이 그렇게 없다면 우리 종로구는 1등 구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추천을 해주시면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 명예구민인가 동마다 그것을 선정해서 정말 명예구민으로 내세울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상을 줘야죠. 없다는 것은 종로 1등 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꼭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상들이 있습니다. 구민상이라든가 그 외 각 공적에 합당한 상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명예구민은 명예구민에 맞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빠뜨려서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는 다시 살피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송해 선생님이 그렇게 명예구민으로 딱 한분만 선정될 정도로 그런 분이신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자료요청하는 거 신속히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의원 국장님, 과장님, 2012년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잘 쓰셨느냐를 보기 위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까 하신 선서처럼 명확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 그런데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을 잡아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경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노섭의원 내가 지금 조례를 못 봤는데, 못 봐서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심의를 하실 때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어때요? 시도를 해본 결과 효과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총회를 했는데 그때 73명의 주민참여, 동자문단까지 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했던 부분은 본인들이 우리 구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감회를 느꼈습니다.
○박노섭의원 인원을 확대시켜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두고 보면서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점점 참여하는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섭의원 인원을 증원시키자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많은 질문이 나왔었고 또 이번 구정질문에서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청장님 답변서 안에도 내용이 있다시피 일단은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대로 하면 22명입니다, 예산참여위원이.
22명에서 제가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21명은 주민들로 구성되었는데 금년에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하다보니까 물론 위원들이 2011년도 작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은 굉장히 많은 교육도 받고 회의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4회 이상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지역적 안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자문단 구성도 좀 더 유연하고 특히 동자문회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의원님들이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주민들이 선출해주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17개 동에서 전부 사업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몇 개 동은 아예 사업 자체를 안 낸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제 금년에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수정이 좀 어렵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좀 개정이 필요하고
○박노섭위원 규칙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선정한 분들 아닙니다.
○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예,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에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지역에 있는 걸 심의할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내역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5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건설업을 하신 분도 좋고 또 세무 쪽에 아니 재무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타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성을 더, 전문가들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서도 유능한 분들을 선별하시되 전문성을 띠신 분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보완이 이루어질 거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됐다고 해서 예산 심의 시에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 반드시 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사업은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 아닌 사업은 삭감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할 건가 안 하셔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것은 어느 주민이라도 저희한테 건의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의원님하고 상의 없이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참여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그걸 채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결정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편성을 했던 것을 다시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꼭 우리 구의원을 무시했다, 우리를 안 알아준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그런데 단어를 쓰기가, 그런 뜻은 하나도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역에 사업이 발생됐다 또 통과가 됐다, 위원회에서. 이럴 때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나요? 의원들하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 심의 시에 하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이 제안하신 것을 일정부분은 한번 첫 번 심의해서 제외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안한 사업은 목록을 다 만들게 되죠. 그때 구의원님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 사전에 아직 결정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먼저 잘라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을 주민이 제안을 안 했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의 기본목적에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번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것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데 온 위원들은 수당을 부득이하게 줘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동자문단 8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수당을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내년에 그걸 개정할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 사전에 한번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례 개정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깊게 토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을 어떻게 배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들어가는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난 동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선진화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교육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대식 예, 직원 교육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동직원들 따로 교육을 시키러 가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 우리 구에서만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안부랄까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천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합니다. 대신에 여비 같은 건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 해 가지고 가는 것 같던데 혹시 각 동에, 물론 감사과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다 좋아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 총무과에서는 매 프로그램마다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들이. 그리고 호응도가 낮은 것은 바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가지고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서 웬만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은 그래도 직원들 호응도나 만족도 이런 게 꽤 높은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약 50대 50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불평들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봐서는
○박노섭위원 1박2일인가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선진지 시찰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대의를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직원들은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죠.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건 하면 안 되겠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충청도 어디에서 받잖아요. 차량 몇 대 해 가지고 가잖아요. 직원들 교육한다고
○총무과장 송대식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국별 MT를 말씀 하시는지 선진지 시찰 이런
○박노섭위원 선진체험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았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다시 설문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왜냐하면 직원들도 즐거워야 교육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받기 싫은 걸 어거지로 자꾸 오란다는 거예요.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2013년도에는 자발적으로 한번 올 수 있도록 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발적 신청 그렇게 하면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미리 신청을 받으면 차량 준비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분위기가 좀 저기한데 분위기를 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죠?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기획예산과장이 해요? 기획과장이 가능하면 답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저희가 동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원래 연초에 주민참여위원을 동별로 1명씩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의 발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하라니까요. 무엇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근거는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침?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말이죠 과장이나 국장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방침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률이나 규칙의 위임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방침은 의미가 없어요. 의회가 없을 때에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이럴 때는 방침, 청장 기관장의 방침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있을 때는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돼요.
그건 재량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조례에 기속이 돼야 돼요. 동자문단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왜 조례를 만들 때 동자문단에 대한 근거를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최초에 조례에 그 동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넣었어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는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도 되잖아요? 동자문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동자문단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조례나 규칙이나 운영지침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자문단을 운영하느냐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 세부계획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죠. 왜 의회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금년부터 실시된 거고, 종로구도 첫 시행하는 겁니다.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 1명의 위원으로 사실 주민참여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문단을 맡은, 자문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토의나 자체적인 자원봉사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한번 예산사업을 해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절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지침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의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동위원회 식으로 해 가지고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 동자문단 분들은 또 한 푼이라도 보상 없이 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표준 조례는 동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뺐다니까요. 동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단위의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표준안에 있는데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가능한 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재정행정 전문가, 예산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 이유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좋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수당을 주는 게 맞다니까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위원회에 어떠한 저기가 낮아져요. 어떤 뭐랄까, 그래서 동자문단도 과장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조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없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의회가 있으면 의회는 지방자치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의회인데 무슨 방침 얘기예요? 지금이 1970년대, 1980년대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얘기한 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시고, 동 단위 위원회도 가능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해야 주민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해봤잖아요. 위원회 운영도 처음 해보고, 또 그 조례를 만든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조례가 규정된 대로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한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못했죠? 관련된 조례는 제12조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왜 중요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편성권은 없잖아요. 심의 의결만 하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의 어떤 수요, 예산 수요를 주민의 입을 통해서 주민의 제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다수의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지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비한 조례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변하고 그러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잘 보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동자문단을 청장님의 방침으로 할 수 있다 이러지 마시고 청장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게 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끝나면 내년 임시회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임석호 과장이 예산과장 하셨으면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종로구 집행부의 핵심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 문화원하고 효행본부 중기재정계획 포함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원이나 효행본부는 모두 중기재정계획에 없습니다. 그 사유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아예 예산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효행본부 예산은 총액이 4억 7천 정도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땅은 원래 구유지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건물만 지을 때 4억 정도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래서 4억 7,200이죠. 땅 자체는 원래부터 구유지입니다.
○강민경위원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자료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우리 구는 직원들을 해외 출장을 보내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직원들을 해외에 보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냐하면 연수국의 위치나 또 행선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73쪽 2012년도 해외 선진문화 체험 추진현황 중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을 한 사람의 직원이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1인당 22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날짜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가는데 이것은 10일간 갔다와요.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8일간 갔다왔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차이가 나요. 575만원,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갔던 것은 한명을 사회복지직 우수공무원을 보내준 건데요.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보다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가는데 저희가 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다른 것하고 좀 다르죠. 프로그램 자체가 희망제작소에서 구청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하신 곳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가 많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4번을 보면 중국 곤명을 가고 중국 북경을 가요. 곤명은 5일간 갔다오고 북경도 5일이네. 그런데 곤명은 일인당 200만원이고 북경은 64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4번에 있는 곤명 간 것은 부구청장님이 그쪽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녀오신 거고, 5번 북경은 자매도시 관련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자매도시 교류할 때는 체재비랄까 체재비 전체는 자매도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주고 저희는 순수하게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자매도시를 저희가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주셔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항공료만?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브라질을 12일 동안 갔다 왔는데 브라질은 중남미라 12일 동안 481만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죠. 표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신데 사실상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나 저희 구청장님이나 해외출장을 가시게 되면 다 비스니스로 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구청장님도 불편함을 불구하고 이코노믹을 타고 다니시니까, 저희가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안 나간 것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1번과 2번의 그 직원은 일반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 50%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228만 6,000원을 지원했다면 450만원이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575만원이라면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잘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은 프로그램의 주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간 사람은 프로그램이 저질이고 이것은 고질이고?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니죠. 첫 번째 사회복지직이 50% 지원해서 간 거고, 두 번째는 건축과장이 간 건데 이것은 100% 지원받아서 간 겁니다. 100%를 지원해준 거죠.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나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죠.
○안재홍위원 14번 2011년에 독일을 갔다 온 게 있어요, 9일 동안. 그런데 이것은 또 589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독일 한 군데만 간 거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행선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고 또 큰 차이는 항공료에 있어서 비즈니스와 이코노믹의 차이, 기타 직급에 따른 여비랄까 수당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직급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코노믹이나 비즈니스와 호텔도 1등급이나 2등급이냐
○총무과장 송대식 호텔 차이는 아니고요. 호텔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직급에 따른 일비가 있죠.
○안재홍위원 일비에 차이가 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독일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갔다오신 분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잠깐,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이 나우만재단 초청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기왕에 국내여비를 준용할 때는 몰라도 국외여비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항공권, 숙박비 그렇잖아요. 그것도 국외여행 기준에 따라서 일비에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일비 차이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커요?
○총무과장 송대식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비교하게 줘보세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직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질문한 기본적인 취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주자, 여유를 갖고 스케줄에 따라서 해외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빠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보따리 싸기 바쁘다는 거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거기서 C로 이동할 때 일어나서 짐 싸기 바쁘고 이동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물론 그게 해외여행 규정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유 있게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크게 공식적으로 직급 차이 그리고 국가의 가, 나, 다, 라처럼 차이가 있어서 여비, 일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시 크게 나눈다면 국외시찰의 성격,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선진문화 체험은 일괄적으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300만원이 들든 400만원이 들든 일괄적으로 15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재정적인 현실, 내년부터는 좀 더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되 최대한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여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 것을 보게 되면 87쪽이에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예산전문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쪽에 있는 자료 29번을 보게 되면 위원 구성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서 배안용 씨, 김홍숙 씨 죽 이름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제8조에서 주민,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가 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번까지 인적 구성해서 조례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조례는 1/3 이상을 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명의 1/3이라고 하면 7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7명 이상 10명까지 된다고 하면 11명 정도 또는 적어도 칠팔 명은 민간 또는 추천받은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위원들 구성은 동별 한분에다가 본인들이 희망해서 인터넷 모의공고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인터넷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인데 나름대로 신청이라는 자체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배안용 씨만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아끼는 분이면 다 지역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을 따진 부분은 없습니다. 동별로 추천을 받은 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는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이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답변 중에서 우리가 주민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목표라면 적어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위원들도 임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종로구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경실련이라든가 또는 예산과 관련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의회가 적어도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 임용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7쪽 하단을 보게 되면 10월 22일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결정을 하고 19개 제안사업 중에 11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22일날 공식적으로 참여예산 회의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날 참여총회라고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가족관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넘어 페이지 88쪽을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총회개최를 위한 간담회 비용은 10월 28일 즉 일주일 후에 회계처리를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마 바로 그날 집행할 수 없는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결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며칠씩 차이가 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9일날 여러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49만 6,000원을 집행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저희가 총회를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총회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는 어차피 개정할 거지만 권고하는데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회의하는 분들 자료를 보면 6월 5일에 회의참석 수당을 77만원을 지불하고, 또 7월 18일날 주민참여예산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98만원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그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지불한 거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왜 회의가 있었는데 관계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때는 심의라기보다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 한번 모이자고 한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출석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회의라기보다는 바로 10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식사장소에서 바로 모여 가지고 총회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할 겸 모인 거라 정상적인 회의로 보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상적인 회의든 비정상적인 회의든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적어도 공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구가 소집한 회의에 응했다면 여비나 또는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면 거마비, 즉 실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불러서 할 때는 그 주민들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따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예산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제도도 조례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과장 답변에서도 조례는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지역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 집단 이런 것도 검토하고 회의참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회의의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6쪽에 보안방어체계 구축 6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데가 보안방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집행액에서 주요행사 시책사업운영 일반운영비 편성목으로 전용을 했는데 6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휴대전화가 법인용으로 한 12대가 있습니다. 각 국장들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또 주요 부서에 있는데 그 요금 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추가로 해외출장을 청장님께서 나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로밍을 받아 가지고 그 전화 가지고 국내 상황 보고 같은 것, 그런 통화내역이 조금 나옵니다.
금년에 그런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00만원 정도 부족액이 발생해 가지고 전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총무과 예비군 훈련비용 전용에 대해서 1,1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도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다른 데서 전용을 받은 게 아니고 과목만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비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주려는 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자체는 변경이 없고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비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얼마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추경이 언제였었죠? 정확히 날짜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 정인훈 8월 30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 할 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8월 30일 추경이 있을 때는 이걸 예상을 못하셨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전혀 예측을 못했었는데 다만 같은 예산이라도 군부대 측에서 이것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겠다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위원장 정인훈 추경 할 때는 예측을 못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9월달에 그 공문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사실 추경이 있었는데 왜 이걸 예측을 못하고 전용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로도 치밀하게 긴밀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몇 명이나 있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위해서 모이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것인지?
○총무과장 송대식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위원회 자체를 기금의 방향 설정이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있는 거고, 예산만 위원회 심의수당만 혹시 열릴지 모르니까 매년 편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회의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건설복지에 있을 때도, 우리 종로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참 야단을 맞는데 종로구민을 좀 많이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생활팀에서 보면 원래 36명 중에서 8명만 종로구민이에요, 36명 중에서.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도 감독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전에는 일단 공단에서 인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단의 자율권에 맡긴 게 사실인데 요즘은 추세가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각종 계약을 하는데도 종로구민을 우선 선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나름대로 추가로 채용할 부분에 종로구민을 우선하라는 방향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차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종로구민에게 우선적인 부분으로 자꾸 제도화시키려고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2년씩이나 평생 가는 직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추가로 채용된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지도감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박노섭위원 몇 %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종로구민을
○기획예산과 임석호 이게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그런 걸 제외 하고는 웬만하면 기술력이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종로구민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가 모호하잖아요. 우리 종로구민을 100%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하로 60%는 종로구민으로 채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제약요건이 있어서, 너무 제약한다고 하면 또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어디에서 반발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공개모집이 사실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은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종로구민으로 하도록
○박노섭위원 아니, 노력만 한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퍼센트를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감독권을 발휘하기 전에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공개채용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구청에서 감독권 행사를 해서 공문으로 서면으로 종로구민을 더 채용해라 이런 공문은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구두로 권유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인권위원회나 이쪽에서 바로 학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두로 권유를 합니다. 서면으로는 못 하고, 서면으로 하면 바로 근거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체성이 모자라죠.
그런데 속기에 나오고 하니까 답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어떻게든지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종로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들어봤자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50%까지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단 한 분이라도, 물론 타구 사람이 노숙자가 돼서 쪽방촌에 오는 것은 맞는데 꼭 종로구민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소상 종로구민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작은 거지만 예산만 다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종로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산도 혜택을 주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종로구민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산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부탁드리는데 최소한 50%까지 내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약속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자치과장님이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금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꽤 있어요. 올린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바르게살기는 그대로 올라와있고, 또 다른 데는 거의 삭감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올라와있고 새마을에서 올린 것은 4,100을 올렸는데 1,400으로 삭감시켰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몇 쪽을 보고 계신지요?
○박노섭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액을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이 꽤 숫자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하신 결과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심의위원들이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인데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지원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에 일부가 있고 여기에 있던 것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함께 모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보조가 많이 되는가보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새마을은 지금 자체 회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자체 재산이 있고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을 그때 매입할 때 구청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임대수입으로 운영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 예산으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새마을에서 4,300만원이나 요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회단체보조금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뻑국 예술단, 북촌예술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예술을 하는 거예요? 난 한번도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문화공보과 소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각 단체들을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서면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각 단체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물론 북촌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주민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공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난 한번도 못 봤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음에는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52군데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죠. 5억 6,800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3억 6,100입니다. 지원액은
○박노섭의원 신청이 5억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강한 데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특수임무자 이런 데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강해서 안 깎은 게 아니고 그게 보훈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너무 적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대한민국 국민치고 많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대한무공수훈자 이런 듣지도 못한 데도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각 단체별로 우선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사무실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사무실은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유지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유적지 견학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강의라든지 행사 이런 사업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렇습니까?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로구계약심의위원회에 일곱 분이 선정되어서 명단이 있는데요. 분명히 계약심의위원회에 서울대학교 법학과 고문변호사인 이성한 변호사님을 위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권무순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 계약팀장님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분들이 필요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우리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최초로 계약심의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계약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계약팀장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안재홍 변호사님들도 지금 2010년도에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계신데 다음연도 여성위원을 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해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촉 문제가 아니라 저희 종로구에서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 계세요. 그 변호사들마다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데 굳이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있는 아홉 명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재무과장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구 고문변호사였거든요. 구 고문변호사로 최초에 위촉을 했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신규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문제라기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0만원에서 50억 공사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면 감독조서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자료를 보시죠. 어떤 공사에 대한 구민감사관이 갔을 때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쓴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는 구민감사관,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전문감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마로니에공원이 약 47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달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전문가하고 공원녹지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료에 드린 거 뒷장을 보시면 이분들의 감독조서가 있어요. 현장을 갔을 때 활동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문제점 제시가 없어요. 내용이, 한번 보시죠.
○재무과장 안재홍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강민경위원 보면 공사명에 북한산길 외 5개소 절개지 등 보수공사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뒤에 드린 거 구민감사관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감사관은 활동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이미 준공을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정조치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정밀하게 검토해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구민감사관 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모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아닙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에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통해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약분야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감사과에서 적재적소에 월별로 평가를 하니까 저희들이 믿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하고 전문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장을 감독하나요? 아니면 구민감사관만 가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 50억으로 해주셨잖아요?
○강민경위원 예.
○재무과장 안재홍 그것을 2개로 분류해서 3,000만원 이상 10억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감사관을 적용하고 10억 이상 50억 이하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전 부서에 시달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 학식과 식견이 있는 분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감사관에 배안용 외 11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감독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감독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전문인하고 구민감사관이 공사마다 감독조서를 꾸민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금은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나요? 총무과에 해당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기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안재홍위원 기금의 구체적인 기구운영현황이나 집행현황은 기획예산과가 관장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운영계획이나 집행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총무과에 해당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서 봐서는 예산총계주의에 제외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 발전 기금관리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기금이 이용되어야 한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하고 해당부서의 조례가 규정하는 대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운용되지 않으면 기금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가 운용하는 게 12개의 기금이 있다고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페이지를 보게 되면 83에서 86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4쪽에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영심의회 85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바로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들은 12개의 기금 중에서 지금 회의를 제대로 연 위원회에요. 그렇죠? 기금운용위원회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혹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회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즉 말하자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은 첫 번째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서나 결산서와 함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법령을 알려주면 결산보고서는 제8조 제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작위적이죠. 그런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3년에 한번씩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사항이에요. 그런데 회의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에 신청사건립기금 한번, 그 다음에 문화지구육성기금 한번,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 두 번, 중소기업 두 번, 도로굴착복구 한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내가 얘기한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의무를 위해서 한 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종로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기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필요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재홍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의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의 업무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소위 작위,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는 해줘야 돼요. 지금 2012년도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해야 할 기금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하시죠? 담당 직원이 없나요? 포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담당하시는 직원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팀장이 누구죠? 김종우 팀장이죠? 승진했지만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김종우 팀장, 위원장님! 괜찮다면 김종우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과장님보다 김종우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은 5~6가 동장하시다가 온 지 1년이 안 되셨고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김종우 팀장은 마이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기금을 예산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립, 결산의 보고 그 다음에 운용성과 분석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팀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산팀장 김종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기금운용 수합, 예산 세입·세출, 자금에 대한 정리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각 12개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이나 사업진행 그것은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예산안 제출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오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낼 때 기금운용의 계획이나 결산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이 각 부서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각 과가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모르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관리자가 되실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김종우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 중간관리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의회에서.
○예산팀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시인했으면 의회에 와서는 잘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남한테 미루면 안 되죠. 좋아요.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기금이 9개에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김 과장은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겠네, 동장이나. 신청사건립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을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기금은 최대 5년간 존치하죠? 그리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서 그 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총 기금이 얼마냐 하면 759억이에요. 759억이면 거기서 청사기금 660억을 뺀다 하더라도 13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30억이면 예산 전체로 놓고 볼 때 최소한 5%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정합시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과장이 나와 계신데 총무과장은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속한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2012년 10월말 현재 675억이에요. 그렇죠? 93쪽에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건립기금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운용계획의 수립이나 결산의 보고나 또는 성과분석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12년 현재 한번밖에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게 없다?
○총무과장 송대식 시점으로 봐서는 거시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안재홍위원 공무원들이 법령에 정한 대로 일을 안 하면 무엇을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설사 운용기금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입되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기금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예산의 일정 %, 2%인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솔직하게 그런 것 안 따지면 누가 따져요? 집행부 스스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따지겠어? 누가 따지겠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어감 차이인데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종전과 동일하고, 의원님들 한분한분 고견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시점이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이 자체도 조금 개정 내지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단을 해야 해요. 청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결단을 할 때입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조만간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김종우 팀장님! 설사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하는 그 내용이 기금운용계획이나 또는 결산보고가 아니에요. 회의 내용을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융자지원 대상업소 선정, 그건 여기 행정지원국과 관련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건소인데 식품진흥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의는 열어도 운용계획이나 결산이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업무 형태를 개선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대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좀 고칩시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또 안 고치는 거죠, 뭐. 고칩시다. 그리고 팀장 중에서 좀 피곤하시면 나가서 커피 한잔씩 하고 오셔도 위원장, 되시겠죠? 가끔 가다가 하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을 주셔서 커피 한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획과네요. 기획과가 일이 많네요. 엊그저께 구정질문 답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회에서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이 낯이 뜨거운 풍광이 연출됐는데 우리 구가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적평가에서 라 등급을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이 이사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청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기 민망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차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관장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평가한 24개 공기업 중에서 ‘가’ 등급은 강동과 강북이, ‘나’ 등급이 서대문, 성북, 송파, 영등포, 강남, 광진 6개, 그 다음에 ‘라’가 관악, 종로, 은평, 마가 강서. 그러니까 5등급 중에서 네 번째 등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년 하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구로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등급을 못 받으면 가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연속해서 2년 동안 라 등급을 받은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본적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이번에 평가된 게 전년도 평가입니다. 경영평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는 부분이 이직률이 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공단이 아직까지 타 시설 공단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이 사실상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욕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면에 깔려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영업마인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비스, 지금 요즘 공단 같은 경우도 기업형으로 대외적으로 공단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로비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약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이 크게 지적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근소차로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우수한 부분은 친절한 부분이 좀 우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서비스 부분에서 경영적인 마인드 그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그것이 가장 큰 감점요인입니다.
○안재홍위원 이직률 높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몇 개 구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물론 임원진이나 간부직원들 우리 구 공단이 처지는 건 아니고, 일단 가장 밑에서 실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약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생계비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단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개 구에서 좀 기본을 올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산 지원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한번 공단과 협의해서 대폭 개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기획예산과장이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해요. 서비스의 질이 낮다, 임금수준이 낮다, 따라서 그게 악순환인데 악순환의 반복인데 후생복지의 품질이나 이런 게 낮으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용자가 적을 수가 있죠. 이용자가 적으면 경영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우리가 경영수지를 단순하게 놓고 비교하는 거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성이라는 부분보다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을 분석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급여를 적게 주면 수익은 늘어나요, 그렇죠? 인건비를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덜 준 만큼 수익은 발생해요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공기업이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돌려주는 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공기업이 무엇하러 수익을 내야 됩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편성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관련 서비스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수익은 재투자되는 수익이라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직원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환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 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다른 타 공단에 비해서 적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예요, 직원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하면 돌아오겠다는 거죠, 고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라’ 등급 수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경영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들 또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저희 공단 자체는 공단의 자율성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 평가를 잘 받은 자치구를 의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았는가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자치구 공기업 공단 말고 일반 공기업도 추후에 경험해보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잘된 공기업 공단을 만들어보려고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사장이 공석인 것은 그러한 평가와 크게 관련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1년 평가와 2012년 평가는 전년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9월 이후가 되니까,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적어도 기획예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들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적어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적어도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민경위원 물자정비 및 무기탄약고 보완 등 추가소요예산이 발생한 데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기탄약고하고 물자정비에 대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가 무기탄약고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행사 보조로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금년에는 행사성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했기 때문에 특히나 무기탄약고 이런 건 직접적인 지원은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기 때문에 더구나 군부대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런 비용이죠.
○강민경위원 이거 행사비용이에요?
○총무과장 송대식 경상보조죠. 행사비보다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지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 전용사용에 대해서 저한테 이걸 주셨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송대식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주신 것에 내용이 행사비용입니까? 그냥
○총무과장 송대식 잠깐만요,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가 있고 빔프로젝트랄까 일부는 경상비 보조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 지원 같은 것 이런 걸로 나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대식 이건 맞고요, 특히나 군부대에 사용하는 군비밀이 많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행사비용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대식 일부 운영비가 있고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죠.
○강민경위원 행사비용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대식 일부 운영비가 있고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은 없나요? 우리 구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전용을 한 부분도 우리 군부대에서 예비군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자본보조로 했는데 그걸 일반운영비로 바꿔달라, 바꿔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예비군들이 좀 편안하게 훈련도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하는 대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용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거나 하면 물품을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항상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물품을 지원해줬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빨리 와 닿는데 그냥 기록상 이런 물품을 지원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기록상 얼마의 물품 이렇게만 느끼기 때문에 정말 지원이 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자치행정과에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구 구매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니까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혜화동 한옥청사가 마련됐습니다. 거기에는 알맞게 정말 걸맞게 전통가구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진을 다 찍어놓으셨나요? 어느 물품이 있는지 나중에 그 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넘는 물품이 구매됐어요. 한옥청사 안에, 그런데 이 한옥청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한옥이라고 우리가 개청을 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아름답고 좋은데 근무하는 사람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장소가 협소하고 장소가 한정된 규모 안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협소하고,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원팀하고 일반 서무팀하고 한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동선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는 청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옥청사를 보여주기 위한 청사로 되어 있지 사실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청사는 아닌데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더 만들고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제 말뜻은 보여주기 위한 청사라는 그런 말뜻이 아니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청사라면 보여주는 청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임명 늑장 문제가 결국은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문제를 초래했어요.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소속 임원의 임명은 해당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미 추천이 되었고 임원추천 회의를 다음달 초에 하는 것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임명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공모가 15일간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12일경에 공모가 되면 공모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신원조회가 일주일 정도 걸리고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해서 2배수 이상 추천을 할지 저번같이 1인만 추천할지 그것은 임원추천 회의가 1인만 하게 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구청장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일정을 제가 며칠 전에 추천을 하고 일정표를 받아봤는데 1월 10일에서 15일쯤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자리가 비어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더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과 우수사례 그래서 96에서 97쪽에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2011년도 내용과 2012년도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우수사례도 있는데 우수사례는 2건 정도가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일해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는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최소한 3%, 5%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잖아요. 공단 직원들도 그 정도는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번에 구조에 대한 조직진단을 1월말에 끝내는데요. 그게 되면 인원의 배치라든가 수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격무파트가 있고, 약간 민원이 과다할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조직진단은 언제해요?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용역의뢰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조정되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마도 사람의 수도 그렇고, 배치하는 부분도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판단해보려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은 매년 물가지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급여를 올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공단 관련 부분은 성과적인 급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판단하는데 거의 ‘라’등급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임금도 동결된 때가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푼도 안 올랐던 적도 몇 년에 걸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공단 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당연히 호봉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봉급체계에 의해 운영이 되는 거고, 가장 지금 평가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소위 기간제 11개월짜리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금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조직에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거의 이직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비정규직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높은데 이 부분이 아까 용역 얘기를 했는데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각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공히 이미 솔선수범해서 정규화해버린 데도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했고, 최근 단어로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최소한 기초봉급이 올라가는 거죠. 한 2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생활임금제를 적용했을 때. 그런 문제를 경영평가와 맞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게 용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천생 의회하고도 토의가 이루어져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직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임금 정도로 인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구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보고 및 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 평가도 거치기 때문에 아마 구 자체보다는 외부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도 잘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쪽인데 이것도 기획예산과 관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총비용이 2011년에는 2억 2,440만원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엘지엔시스라고 있죠? 두 번째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한경쟁으로 2억 2,4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을 보게 되면 이게 나뉘어져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월 해 가지고 1,436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2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1,621만 8,000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비용이 제한경쟁으로 1억 3,288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이 7,443만 1,000원 이것을 합하면 2억 3,788만 9,000원이에요.
위에서는 2억 2,440만원에 모두 몰아서 했어요, 위너다임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건별로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단순수치 계산하니까 약 1,4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2012년과 2011년에 굉장히 많은 전산관련 예산,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전산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능률성이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한 건의 제한경쟁을 통해서 2억 2,400만원이면 될 것을 4개로 이렇게 구분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의회가 볼 때. 그렇죠?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을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허락해주시면 전산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전산팀장님,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안재홍위원 전산팀장님 이름이 뭐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백종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다른 이유는 1월, 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유지보수계약을 1월달에 바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유지보수계약을 공고하기 때문에 1월달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속 하세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 다음에 유지보수업체를 나눴던 것은 2011년도에 한꺼번에 묶어서 했더니 업체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업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러니까 업체 간의 문제라는 게 홈페이지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성격이 다릅니다. 유지보수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을 총괄업체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업체가 해줘야 되는데 엘지엔시스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2012년부터는 그것을 합치지 말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전문업체에 맡기고 주전산기는 주전산기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효과가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일단은 전문업체가 하니까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쪽에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기존에 관리해오던 회사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게 하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1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전에 했던 업체를 수의계약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비용은 증가하네요? 같은 거예요? 2억 2,440만원 들이면 했을 것을 지금 분리해서 1,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홈페이지 쪽의 유지보수 분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개발기간과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상주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많이 책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안재홍위원 1월, 2월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621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7,44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 1,621만원 그 다음에 3월부터 12월까지 7,400만원 그러면 1, 2월이 싸네요? 1, 2월이 더 비싼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제가 말씀드린 게 1, 2월달은 그 전에 했던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은 거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는 2012년도보다 유지보수 총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때는 당연히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금액이 적은 거고 2012년도에는 새로 발주를 한 거죠.
○안재홍위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낫고 소위 덜컥거리는 게 없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던 것이 오히려 홈페이지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용하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2년에 4개로 나눠진 이것은 몇 개의 회사가 하는 겁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2개의 회사가 하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개의 업체가 하는 거고요.
○안재홍위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맨 앞에 서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벤더별로 거기에 속한 유지보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총괄업체에서 같은 HP면 HP, 서버면 서버,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를 모아서 한군데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성격이고
○안재홍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2012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월에 1,446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 2월이 1,621만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 1억 3,288만원,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7,44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4개가 4개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2개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냐 그거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1, 2월달 것은 2011년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한 거고요. 2012년도 3월 이후부터는 다른 업체가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년도에 1, 2월 하던 것은 전년도에 하던 사람이 하고, 3월부터는 새로운 회사가 하고?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됩니까?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그래서 지금 2013년도는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홈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1월, 2월까지는 그냥 가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제한경쟁이 많은데 제한경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기술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제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금액만 써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문기술 인력이 없는 업체가 금액만 써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소개비용만 받고 빠지든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위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서 그 회사가 떠넘기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고 있네요.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부분인데 저는 경쟁률을 보기 위한 거였는데 경쟁했던 분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조건만 나와 있고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서 정한 대로 계약이행에 전문성, 긴급성, 창의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평가를 하는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재무과에는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상가격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낙찰이 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가격평가를 해서 가격점수가 나와요, 2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점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기술평가를 하는데 그 기술평가 내용이 정략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그 경쟁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이 업체가 신임도가 있는지 재무제표가 충실한지 자본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술력,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60점, 20점 해서 80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업체끼리의 경쟁이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20점, 사업발주 부서에서 8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아예 빼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평균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제한경쟁이 되는 것이죠.
○박노섭위원 아니, 제 입장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가 서류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넣은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8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장면 가옥이라고 혜화동에 있죠. 거기에 대한 제안서 용역평가만 7개 업체가 제일로 많이 왔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알고 싶다는 거지, 나는.
○재무과장 안재홍 업체요? 업체명은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 경쟁을 어떻게 했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지
○재무과장 안재홍 예, 업체명은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몇 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느냐
○재무과장 안재홍 예, 최고 많이 한 것은 7개 업체. 평소 때는 2개 업체 그렇게 들어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고 싶은 거지요,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주세요. 확인을 할 수 있도록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과장님이신가, 이게? 통장님들에게 자녀들 장학금을 주시죠? 그런데 장학금은 매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매년 지급합니다.
○박노섭위원 자녀가 있으면 매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자녀 중에서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인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인원은 1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 대학생이면 4년간, 고등학생이면 3년간 계속 주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한번 정도 받습니다. 고루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3년 동안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상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럴 때는 심의를 통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연짝 받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매년. 왜 그럴까요? 이건 정리를 안 하고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정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인원은 제한을 하는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조례를 보고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그러면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의 연령 분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면 청운효자동이 제일로 많이 줘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기가 전체적으로 인구도 좀 많다 보니까 통반 수도 많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경복고가 있고 경기상고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수 아무래도 학교 근처에 많이 학생들이 산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이 미심쩍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차별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0%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창신동 쪽, 청운동 쪽, 평창동 쪽은 좀 많은데 다른 지역은 조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왜 그런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뭐가 해마다 똑같다고 하시는지?
○박노섭의원 2010년도도 청운동에 너댓 명, 또 평창동도 네 명, 그런데 타 동은 인원이 1명이라든가 없다든가 이렇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편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노섭위원 이게 1년 만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3년 동안 그래요.
○자취행정과장 배공순 그 통장님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연세 많은 통장님들이
○박노섭위원 아니, 10% 내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도 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도 줄 수 있는 건데 연짝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건데요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심의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농담 아니고, 보세요.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편파적으로 지역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 지원만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이 심의를 누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심사위원회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심사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냐고요? 장학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을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통장장학금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2013년도 이미 평가를 했겠지만. 아직 안 했죠? 줄 것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직 안 했습니다. 2013년도는 내년에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좀 보시면서 너무 편파적인 쪽으로 보일 정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직동 1명, 부암동 1명, 1~4가동 1명, 이화동 1명, 명륜동 1명, 청운효자동 4명, 평창동 5명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 배공순 지금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수도 많고
○박노섭위원 인구가 많든 적든 통장들은 통에 한분씩 있는 거잖아요. 고루 좀 나눠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동별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장학금을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여튼 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동별 신청에서도 싹 빼버리면 못 받는 거죠, 뭐. 그래서 잘하시라는 거지, 나는. 그런 게 편파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이쪽만 주자 하고 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이 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만? 우리 과장님한테 그럼 내가 잘 보여야 되겠네. 골고루 주게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루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없어지도록 하겠고,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이면 학생이 없는 지역은 부득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통장님 댁에 학생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통장님 전체 명단을 한번 주세요. 내가 연령별 대비를 한번 동별로 해볼 테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세금을 단 1원이라도 더 내면 화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까? 211쪽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한 분도 많이 있고, 왜 안 돌려줬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착오신고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착오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급을 해준 것이 세무1,2과 전체로 해서 2012년도 이전분을 보면 과오납이 한 684억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환부해준 것이 683억을 해줘 가지고 99.83%를 내줬습니다. 거의 100% 내준 거예요. 그런데 환불을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어느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급액이 몇 천원, 한 일이 천원이라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해외이민을 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도대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납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을 하려면 상속포기서도 써야 되고 인감을 떼서 붙여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리고 또 해봐야 형제간이 한 일고여덟 명 되면 N분의 1로 쪼개면 이거 뭐 몇 천원인데 상속이라는 것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포기해서 안 찾아가서 그렇지 우리는 거의 99.83% 환급을 한 100% 육박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45건에서 480만원을 안 줬잖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건 아주 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19건이 환급액이 8,000원인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9건이 8,000원이니까 좀 안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급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몇 번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을 받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계산해서 보내니까 우리는 무조건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급받을 때는 좋아요. 단 2만원 3만원 받아도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 번호를 넣어서 주면 넣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넣어서 줄 텐데
○세무1과장 우관명 다 열람만 되면 다 통장으로 해서 입금을 시켜 드리고, 세금을 안 낸 분이 있으면 그 돈으로 충당도 해드립니다. 나머지만 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못 돌려준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세무1과장 우관명 이건 잡수입으로 잡아서 종로구 수입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1,486만 3,000원, 2012년도에는 725만 1,000원을 잡수입으로 했지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한푼도 먹은 것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세무과 직원이, 요즘 무섭잖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것도 안 좋고 덜 내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현장 실사도 가고 관련공부 대조도 하고, 지난번에 잘못 부과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또 다시 대조를 해봐 가지고 최대한도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세원 발굴 및 체납 정리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입니다.
○박노섭위원 세원 발굴 부분들을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미진한 게 많죠?
○세무1과장 우관명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많아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세원 발굴 쪽에 보면 여기 법인에서 2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억 4,000만원이 법인에서 목표액이 떨어졌는데 145억인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45%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시에서 줬습니다.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박노섭위원 과에서 먹었습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4,000만원은 우리 세무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를 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받으면 좋죠. 그런데 내가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체납이 금액에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 잡습니까? 어떤 걸 기준 잡습니까? 체납을 못 받았다 그런데 집이 되든 땅이 되든 압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류를 했으면 몇 년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게, 그걸 어디다 넘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몇 년 정도?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건별로 틀린데 저희가 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냈다고 해서 그냥 공매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몇 년 정도?
○세무1과장 우관명 1년도 될 수 있고, 바로 해서 상대방이 거부를 해서 나는 죽어도 못내겠다 배째라 이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공매를 의뢰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봐줘야 됩니다. 종로구에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안 낼 경우에는 한 1년이고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데 그것도 다 공매가 100% 되는 게 아니고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라든지 다른 은행에서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면 실익이 없다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은 아예 공매를 못하고 봐서 공매를 의뢰했는데 보면 거의다 공매 의뢰를 하게 되면 와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공매 당했다는 것이 최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한 두세 건은 구청에서 아예 받을 의향이 없는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그런 거 있죠?
○세무1과장 우관명 그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직원들을 제가 질책해서라도 당장에라도 혼을 내놓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공매의뢰하고 공매예고문 보내고 그것도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내고, 또 못 받았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푼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단단히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실 내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또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한테 포상금 주지도 않잖아요? 표창장이라도 주세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과오납 부분도 편지를 보내면 우편료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과오납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체납 정리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2건 갖다 드린다니까요. 그거 분명히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게 어떻게 되는지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일정 %를 나눠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 분야별 유공자들에 대해서 유공 정도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주차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이런 데는 세입징수를 많이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가 각 과마다 산재되어 있죠. 특정 업무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포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민경위원 1년 동안 몇 건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지금 설명해보세요. 1년에 몇 건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어느 과가 얼 만큼 포상금으로 나갔는지
○총무과장 송대식 연말에 집중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는 직무유공 공무원 포상할 때 포상금이 일부 잡혀 있고
○강민경위원 잡혀 있는데 얼마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8,41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어느 과에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어느 과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과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는 감사관련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감사과 다 주는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되는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분야별로 우수한 분야를 심사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우수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이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겠죠.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게 있죠.
○강민경위원 세원을 많이 발굴하거나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고
○강민경위원 그런 건이 몇 건 정도 되어서 정말 포상금을 얼마큼 지급했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것은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마다 세무1과, 주차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죠.
○강민경위원 자료 주기 전에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강민경 위원님의 포상금에 대해서 몇 건이냐, 얼마냐 하는 것이 총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포상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죠. 각 기능부서별로 포상금 조례가 다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했으면 체납징수는 얼마는 얼마까지 준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포상금이 지급되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급되었죠. 당연히
○강민경위원 다 되었습니까? 정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다 되었느냐고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그것을 조사한 바가 없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지금 11월 30일인데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능부서만 알지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포상금을 과마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거 총괄하는 데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없어요. 각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체납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따로 있고 건축과의 강제이행금에 관한 것이라면 강제이행금에 관한 포상금 조례가 따로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다 주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알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없습니다. 그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해서 끝내는 겁니다.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포상금 나간 것의 기준과 금액과 예산편성을 받아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개념 구분이 필요한데요.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직무유공에 따른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그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
○강민경위원 총무과에 잡혀 있는
○총무과장 송대식 직무유공 포상금이요?
○강민경위원 예.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작년도 것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11월달에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까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강민경위원 자료가 오면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각 부서별로 다 받아서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시면 금방 자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계 변호사님이 계세요. 5건의 변호를 맡으셔 가지고 4건을 패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격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해촉되신 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11년도 자료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는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고요.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이 있어요. 심의 결과 시행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9번이 시행불가로 나왔는데 왜 시행불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에 관련된 것은 포상금을 현년도까지 줘보자 하는 징수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타 자치구라든지 선례가 아직 없는 부분이고 재원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일단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자체 심사할 때는 좋은 의견일 수 있다 징수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때문에 했는데 최종 판단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불가조치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9번은요? 서울 성곽길 도보코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서울 성곽길 도보코스 초가집으로 된 주점 설립하는 것은 주변이 세계문화유산 주변이 되어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시설물을 하는 부분이 구의 입장에서 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것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학교법인 왕희학교에 대해서 유예사유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희학원이 잘 아시겠지만 대신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신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왜 추징하게 되느냐 하면 학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천여 만원을 추징하게 되는데 그 왕희학원이 옛날 서무과장이라고 행정실장이 13억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일부는 내고 일부만 유예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좀 유예를 해주자 해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9건에 1,009만 5,980원을 추징해 가지고 5건에 480만원은 납기 내 납부를 하고 나머지 4건 520만원은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한 게 있어요. 20쪽을 보게 되면 혜화동 전통한옥청사 개수공사 준공 사업내역이 있어요. 보실래요? 배공순 과장님, 20쪽을 보게 되면 한옥청사 개수공사 준공했고 사업현황 및 개요가 있는데 네 번째 사업비가 있어요. 7억 3,000만원, 당초 사업은 이게 2011년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경 1억 8,000만원은 언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1년 추경입니다. 1차 추경 때 1억 8,000만원 편성해주신 겁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에 4억하고 1억 8,000만원하고 5억 8천이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1억 5천의 예비비를 써요. 금년 4월 21일 예비비 쓰신 거 알죠? 여기서 1억 5천은 2012년 예비비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5억 8,000만원은 2011년 예산 맞아요? 추경까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1억 5천은 예비비예요. 그러면 2012년에는 여러분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비비를 1억 5,000만원을 썼어요.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예비해둔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긴급한 사항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안재홍위원 그렇죠.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나고 대형 재해가 터졌을 때 쓸 수 있고 소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예비비죠? 2011년에 여러분은 5억 8,000만원을 혜화동 전통한옥청사 개수공사비용으로 쓰고 2012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사주문 및 외부담장 설치 및 조경공사 등 주변 정비 1억 5,000만원은 전면 담장, 사주문 이거 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2012년 예산에 편성 못 했어요? 예비비를 쓸 만큼 이게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행정비용이나 또는 대규모 재해라든가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만약에 1억 5,000만원을 여러분들이 2012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논란은 있었겠지만 예산을 편성했겠죠. 왜, 거기 묶인 게 많으니까. 최초에 혜화동 한옥청사를 1차로 리모델링하고 2차로 청장께서 부임하면서 또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자치회관을 또 다시 짓고, 중복, 삼중 투자가 되고 있어요, 혜화동에는. 어제 혜화동청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지만 참 좋습디다. 좋던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한군데 몰아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옥청사에 7억 3,000만원을 들였지만 근사해요. 아주 볼 만해요. 많이 와요. 시민들이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한사람만 지나가도 등이 닿아요. 무슨 얘기냐, 외관에 치중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사해요. 사주문, 사주문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지나왔지만 대문이 있고 올라가는 경사도도 있고 바닥에 돌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행정민원을 보는 사람은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좁아요. 민원대가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떼러가서 앉아 있으면 앉은 뒤로 다른 주민들이 다니거나 직원들이 다녀야 하는데 그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7억 3,000만원을 들였지만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지 않아도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해주셨고 그 비용으로 한옥청사를 마무리를 그때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많은 고민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추경을 8월인가 9월인가에 2011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에서 1억 8천을 편성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예산으로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바로 뒤이어서 편성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돈을 이월시켜서 2012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고 또 건물을 뜯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벽체를 헐고 서까래를 전부 외부로 보이게 전통한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천장을 뜯어서 서까래를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서까래 기둥들이 새까맣게 있었고 해서 그 서까래들을 전통의 모습대로 다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7억 3,000만원을 들여서도 한옥청사를 사용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하고 누가 보더라도 불편하고 거기에 사랑방이라고 설치했어요. 거기는 무릎 꿇고 앉거나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야 돼요. 다실이 있는데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보기만 좋더라 그런 얘기죠.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돈은 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옆에 청사 하나를 더 짓죠? 행정사무를 하는 청사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면 예산편성 해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거꾸로 들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과장한테 야지놓은 거라니까, 제대로 못했다.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용성과 미관이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하는데 보기는 좋은데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 또 바닥에 애초에 설계는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외부 주차장이랄까 진입하는 부분이 황토포장인데 작은 자갈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사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마사에요? 마사토 포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사토가 아니고 마사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자갈 같이 동글동글하던데, 그게 자동차가 왔다갔다하니까 밀리고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재홍위원 하여간 보기는 좋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용성은 떨어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불편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추후로는 혜화동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최대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감사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질문을 추가로 할 겁니다마는 혜화동청사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 옆의 주민센터의 행정사무실하고 동장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을 하는데 죽은 공간이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갤러리 같은 부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화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옥의 어떤 아름다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들어와 있는 공간을 사장시키지 말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으로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씩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민스러웠고 이렇게 지적을 분명히 해주실 줄 알면서도 할 때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동통합을 하고서 시에 인센티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특교하고는 별개의 실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만 예비비를 썼던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실링을 지금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 결정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2월 초, 이달 안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12월 초중순까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랑삼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획예산과인데 재무과하고 세무2과, 그리고 세무1과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공단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업무가 이관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ㆍ견인보관소 사업 등 주차와 관련된 사업, 소공원ㆍ동청사 시설관리 사업,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단 위탁사무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로구의 행정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인데 이 조례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책임 아래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아요, 전혀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동청사의 운영 관리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문화체육관, 국민체육관, 구민회관 기타 여러 가지가 그냥 운영이 되는데 거의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침없이 위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떠한 업무든 공단에다 넘겨주면 공단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례의 내용을 바꾸자는 거죠.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민간위탁이란 조례에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책임과 명예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로구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위임해주는 것도 민간사무의 위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한을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업무든지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고, 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초래하느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초래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도 필요하고, 그 인원의 운영도 필요하고 그런 모집도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서 종로구 산하기관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구체적으로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가 적어도 해당 부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관리운영 사업, 아주 규정을 해주는 거죠. 신지식산업센터, 구립 미진아 기능도서관, 인조잔디구장 및 다목적 구장 운영관리 사업,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관리운영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강동구도 똑같이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공단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의회가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나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처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끝도 없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에 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서 사실은 수입지출 부분이 우리 교부금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출 부분이 사실상 서울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냥 늘어날 때는 교부금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규제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도 마냥 늘릴 수가 없고 저희도 사실상 공단에서 앞으로 조심하는 부분은 재위탁에 관한 성격의 부분은 절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 하다못해 공단에 어떤 기술전문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넘길 수도 있지만 또 그 외에 공단이 운영하기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들여오는 것도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평가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공단을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의 자치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또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할 때도 사실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 여부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가 정한 대로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예산의 심의도 수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푸르메재단이에요. 푸르메재단은 아예 협약을 MOU를 체결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푸르메에게 그 운영권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건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푸르메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일을 하게 되면 청장께서 이름이 빛나죠. 의회가 동의해줘도 청장께서 빛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 저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는.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뜻은 17만 주민들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푸르메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금년에 12억 예산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하고, 물론 매칭예산이지만 지원할 때 브레이크가 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공개할 건 확 공개를 해버려요, 확 열어버려요.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 청장께서 일하시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푸르메 예산 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잘라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못 주겠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머리로 지혜를 짜내라니까요. 기획예산과는 지혜를 짜내는 곳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조례 고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이번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25개 자치구의 세입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25개 자치구 중 세입징수 실적이 몇 위 정도 되는지요?
○세무2과장 박상서 체납을 정리하는 건 작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체납 인센티브 사업에서 장려구를 수상했습니다. 장려구를 수상해서 7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체납액 징수신장률 1위를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엄청 열심히 일하셨군요. 알았습니다. 25개 중에서 1위를 작년도에 했다는데
○세무2과장 박상서 상반기에
○강민경위원 예, 상반기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242페이지 여기 보면 법인 비과세 내역이 있어요. 이 비과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학교법인하고 종교법인이 있어요. 학교법인하고 종교법인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종교단체의 비과세 같은 경우는 100%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조금 과하고 너무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러면 학교법인도 비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법인을 갖고 있는 학교의 장은 계속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내게 해달라고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면서 반값 등록금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반값 등록금은 못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그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강민경위원 아니,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우관명 만약에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된다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70% 등록금을 해야 된다고 우길 겁니다, 학교 측에서. 그래서 거기는 과세를 하면,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반값 등록금으로 계속 주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1과장 우관명 현재 비과세로 해주고 있으니까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비과세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가끔 가다가 우편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우편물만 옵디다. 재무과는 지난 1년 동안 세입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서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어요. 특히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기업인 희망기업의 제품 구매실적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쳤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재무과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자치구에서 중요한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들에게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203쪽을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협상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집단 또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2012년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게 되면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1억 2,760만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평가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 원달수라고 배화여자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가 계시고, 서울시, 용산구, 강남구, 동작구, 광진구의 전산담당 공무원인 것 같아요. 이분들 여섯 명이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적어도 전문가 집단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6명이 되고 원달수 교수가 컴퓨터정보과니까 제안서 평가위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7월 16일날 2012년 종로 사회조사 용역을 해요, 8,000만원짜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회조사 용역과 컴퓨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다른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 실용성, 공공성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종로사회조사용역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마는 과업지시서가 틀리고 또 산출내역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과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이 들어왔을 때 가격협상을 위한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해주고 일반적인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장, 맞습니까? 재무과장 얘기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종로사회조사용역에 8,030만원짜리 제안서평가위원도 원달수가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명의 공무원, 그러면 원달수라는 사람이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적절하느냐 그거죠. 이분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사회조사용역에도 평가위원으로 가고, 평가위원 구하기가 힘들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그렇죠? 그래서 원달수 교수는 동네도 가깝고 하니까 그냥 한 김에 더 하시라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발주하는 경우에 정보운영팀하고 통신팀하고 팀은 틀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부분은 원달수 교수님이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불가능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위원 위촉할 때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이라고 기준은 되어 있는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전공이라고 지칭할 만한 학과가 마땅치 않아서 겹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는 보는데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은 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공분야는 원달수 교수님이 컴퓨터정보과 전공을 하셨지만 통계청에서 근무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양쪽 분야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는 평가위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용역할 때 공무원과 다른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그때그때 달라야지 한 사람이 또 하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배화대학교 교수 원달수, 배화여자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조사용역하고 홈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고칩시다. 다음에는 사회조사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성균관대학도 있고 상명대학도 있잖아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시겠지만 3배수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첨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그 과정까지 깊이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워낙에 교수님이 잘 알려지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공분야에 박식한 사람을 다양하게 찾아 가지고 후보 위촉위원으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늘 문제를 보는 게 그거예요.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을 미리 봐요. 미리 보면 지적된 게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확 바꾸자 이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수들이 많잖아요. 서울대학 있죠, 성균관대학 있죠, 상명대학 있죠, 배화여자전문대학 있죠, 많잖아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활용해서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이것이 별것은 아니죠. 지적사항도 아닌데 우리가 일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법대로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는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하고 달리 해야 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를 줄여도 좋아요. 그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6명이잖아요. 회의수당 줄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조사 같은 것은 성대나 상명대학에 얼마든지 평가위원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시간이 남았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회관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다행히 재무과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1월 9일날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각 동 단위로 내려간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게 되면 맨 아래 자치회관 적립금 활용방안 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을 각종 지역사업에 적극 활용하라 동별 축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은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라 예를 들면 꽃길을 조성하고 동네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동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장식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 과장,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굉장히 바람직해요. 문서를 찾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여기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동 단위로 자료를 요구해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동 단위에서 자치회관 적립금을 이용해 가지고 강사료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구입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개보수 비용,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경비,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비용,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봤어요.
왜 조사했느냐 하면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자치위원회가 운영되잖아요. 시행규칙에는 비용에 대해서 자치회관 적립금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6가지 비용에 대해서 쓰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회식비, 소모성경비죠. 규칙에 나와 있어요. 경로행사나 저소득층의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동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적립금이 쌓일 수가 있어요. 특히 헬스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최초에 시설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스는 굉장히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주민들의 수요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적립금이 쌓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 의결로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요. 무슨 사업을 벌이냐, 청운효자동은 2012년 해맞이 행사로 165만 7,4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구는 같은 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긋나느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은 사업비 이외로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위반이죠. 그렇죠?
사직동은 한양도성 안내도우미, 이정표 제작설치비 254만원을 지출해요. 그런데 사직동은 비자립 경영 동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동이라는 거죠. 부암동은 주말장터 안내문 제작비, 길안내 방향표시한 제작비, 동을 불러주면 안되겠다 동장들한테 욕 먹게 생겼는데. 골목길 관광안내 지도제작비, 기타 현수막 제작비로 298만 6,960원을 써요. 부암동도 비자립 경영 동입니다.
또 X동은 마을사업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선물비, 식사비, 어버이날 행사로 주민자치위원 직원 식사비, 도시텃밭 운영으로 장비임대료, 재료비, 각종 다과 등으로 2,985만 8,000원을 써요. 또 비용이 적은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하세요. 다 회수하세요. 몽땅 이거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규칙이 정해준 것을 위반했고 의회가 만들어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이것을 누가 부추겼느냐, 자치행정과가 부추겨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동네 미관개선사업, 동별 소규모 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장식 이런 것은 뭐죠? 전부 소모성경비잖아요. 규칙에는 분명히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공문을 시행해서 앞으로 소규모사업들은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회관 적립금을 쓰라고 해요.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죠? 규칙을 바꿉시다, 쓸 수 있게. 어때요?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이 자료하고 자치위원장들 모시고 회의 때 토론을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이 주관해서 했던 회의에 이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알력이 있다 그러므로 자치위원장들이 동에 이러한 공문을 시달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회식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치회관 적립금이 어떻게 적립이 되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기본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자치회관 적립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다 자치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회비라든지 또는 헬스클럽 같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적립해놓은 돈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립금의 주인은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것을 동장이 관리를 하고 그 적립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조례와 규칙에 집행 가능한 기준을 정해줬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조받는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운효자동 해맞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해맞이축제를 저희가 5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 축제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감안해서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억나시겠지만 3개 동이 축제를 했었다가 그때는 한 동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한 개 동씩 하자 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을 때 해맞이축제가 딱 500만원으로 충분하다? 그건 아니죠. 그냥 예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규모를 정해준 거죠. 그런데 청운효자동에서 하다보니까 초과경비가 발생했는데 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수를 받아라 이 문제보다 우리가 규칙에 보면 마을환경가꾸기, 자치회관 사업경비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 가능하도록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환경가꾸기,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 건강증진, 마을문고 또 15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적립금이 몇 년 전에 평창동이 적립금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제 기억에 그때는 종로에 근무할 때는 아닌데 북한산 등산을 하다보니까 등산로 자연보호헌장비 그 구간에 죽 꽃을 달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적립금으로 달았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안재홍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한 취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느냐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자치회관 적립금이 많이 적립된 데는 자치행정과가 시행한 대로 꽃길조성 동네미관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축제하고 크리스마스트리 해라 그러면 없는 동은 뭐합니까? 못하잖아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조례개정하라 조례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줘라 규칙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례나 규칙에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지금 시행규칙 제9조의 1항, 2항, 1항의 6호까지 2항이 전부예요. 나도 조례 시행규칙을 놓고 읽은 거예요. 나도 읽었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규칙에 있다니까요.
○안재홍위원 나도 규칙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어느 구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면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쓰게 해주든지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금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든지 잡수입으로,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게 자치회관 운영조례가 아니고 자치회관 적립금에 관한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조례가 있어요? 어느 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거기에 조례와 규칙이 각각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말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적립금 조례
○안재홍위원 봅시다. 나는 못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가지러 갔습니다. 그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얘기죠.
○안재홍위원 다른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국장님, 다른 조례는 없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은 그 조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10조에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게 또 중요한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6항 “사용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예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성과와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는 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굳이 적립금을 이렇게 저렇게 소모성경비로 쓰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규칙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의원들마다 4군데 또는 5군데 자치회관에 가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는데 어떤 동은 적립금이 적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구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자매결연을 하러 가면서 일반버스를 타면 좋은데 관광버스도 두 가지잖아요. 우등관광, 보통관광 그렇습니다. 우등관광버스를 타고 가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자치위원회 석상에서 제기를 했어요, 동장한테.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데는 일반버스 타고 가고 적립금이 많은 데는 고급버스 타고 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문제 제기의 요점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에 쓰든 회의규칙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걸 개선하자. 그걸 쓰게 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서 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못 쓰는 동은 어떻게 하느냐, 못 쓰는 동은 예산에서 지원해주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나 배공순 과장한테 문제점을 제가 적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세우자는 게 내 결론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을 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립금이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 단위로 있는 데도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거기서 자치위원장들끼리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가급적이면 너무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각 동에서 충분히 적립금이 없는 데는 구가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적립금이 많아 가지고 몇 천만원씩 통장에다 놔두는 데는 그걸 가급적 우리 구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회관 적립금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부암동은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어요. 신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신1동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동 단위, 즉 적어도 신축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기본적인 동에는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장들이 동장하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 사용할 때 동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하고 자치위원장 간에, 자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쓸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로서는 얼마든지 적립금이 있다면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없는 데는 그러한 공평성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어쨌든 위원장님이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각 동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예산을 그때 이 회의 할 때가 딱 예산편성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있는 동은 제발 구청 쳐다보지 말고 쓰고, 없는 동을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자치위원장들의 그때 의견은 동장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 안 쓰려고, 그래서 공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문이 시달되니까 전 동이 이렇게 한다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 적립금이 충분한 데는 적립금을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한걸음 더 나가자고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정을 운영하니까. 세무과가 해도 좋겠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적립금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적립금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딱 자치회관 운영 조례 하나밖에 없지 적립금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우선 그건 정리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데는 세수로 세외수입이나 또는 잡수입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동이 2개의 동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A동은 적립금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동은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립금이 많아지니까 정기예금에 들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정기예금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렇게 정기예금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재정으로 구에서 환수해서 다시 예산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세, 교부세, 특별교부금, 마지막에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이 있고 그런데 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구에서 관여가 되지만 자치회관에서 받는 적립금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에 관련된 조례가 자치회관 운영 조례인데 이 세외 수입으로는 상계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적립하고 써서 없앤다? 그것밖에 안되네요?
○재무과장 안재홍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이죠. 적립금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안재홍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의결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용료이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동장이나 구청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끼리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 세입으로 잡는다면 상당한 곤란이 있지 않겠느냐
○안재홍위원 한번 검토해보죠. 우리가 조례에 적립금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 요율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일정 부분을 넘는 것은 소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재무과장이 한번 검토해봐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배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특수한 동네들, 청사를 새로 지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잘되는 동네들은 적립금이 많아서 부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청사가 열악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은 계속해서 그 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좋은 생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립금이 많은 동에서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사업들을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적립금이 없는 동은 우리 동 소규모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규모사업비는 좀 용도가 제한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나머지 동 간에 형평을 맞추는 부분 그것은 가능하면 적립금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문위원님! 이걸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생긴 적립금을 구가 세외수입 중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회신에 따라서, 재무과장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도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질의 이전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조례의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얘기한 조례의 개정은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완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칙에서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소모성경비,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대한 것도 고치자는 거예요. 국장님,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안재홍위원 내가 국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건데 뭘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선물 받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 후에
○안재홍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맞아요. 차라리 조례로 완화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12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입찰공고를 봤습니다. 용역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장소는 나라장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작성된 건지 모르지만 업체명이 없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012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2월달부터 9월달까지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까 주신 자료에는 빠진 부분이 세 가지가 지금 자료 요청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도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용역하고, 낙원핵심상징 개선사업 연구용역, 그 다음에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여기 기재된 것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금액이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하면 왜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로사회조사용역에서 8,03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에 쓰여있는 걸 보면 8,46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하고 지출된 예산하고 다 보면 지금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종로사회조사용역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책자하고 금액이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책자에는 종로사회용역이 8,030만원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종로사회조사용역에는 얼마로 쓰여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현재 입찰공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입찰용역공고
○재무과장 안재홍 그거는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용역입찰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추정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내놓은 추정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걸 포함하다 보면 8,464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를 일순위로 적격업체로 뽑으려면 87.745%라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돈이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앞에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용역을 참고상 뽑아드려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빼먹은 것 같아요.
○강민경위원 그리고 낙원핵심상징 개선사업하고 궁중사대부 축제 전통음식축제 행사대행 용역 계약한 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자료 요청을 다시 하고,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책자를 주신 것에 업체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체명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안재홍 업체명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 요청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감사자료 170, 171, 172쪽이 해당됩니다. 당시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고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도록 했고, 그리고 우리 구가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곳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사용한 단체 등에 대해서 관련되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임대를 바꿔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감사 결과보고에서 완료했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재무과장, 맞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니까 이걸 일제 정비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제일 먼저 사실 손을 댄 것이 무상임대에 대해서 손을 대서 정비를 추진했고, 직접적으로 작년 3월달에 청장님한테 최종 종합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무상임대 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종합방침을 받아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상임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봉착하게 됐는데 지금 19건입니다, 총 건수는. 19개소에 대해서 35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35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그 다음에 숭인2동에 있는 동원경로당, 그 다음에 삼청동에 있는 88-22호에 202경비초소 이 3개가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정한 3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상은 안 된다, 유상으로 전환해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건 정비를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개 분야는 지금 202경비초소는 이것도 한달 남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끝까지 무상임대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재무과를 찾아왔는데 202경비대 대장까지 와서 다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어떤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서 더 이상 202경비대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고, 그래서 절대 무상은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상임대에 대한 35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기간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랜만에 시원한 답변 듣네요. 안재홍 과장,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72쪽을 보게 되면 34번 구 원서파출소 원서동 154-1 여기를 종로구 효행본부가 사용단체로 되어 있고 2011년 1월 20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효행본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때 개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단법인이지만, 그러면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는 효문화진흥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제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종로구 효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그 당시 가정복지과에 지정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효행본부를 하면서 사실은 민법과 재단법인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효행본부를 만들면서 이것이 사단법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에서 작년 7월 20일자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원근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방침으로는 구유재산이지만 이 효행본부를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게 나오고 또 언제까지 효행본부에 무상으로 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재산총괄관입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해서 일단 이것을 유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은 종로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중구가 굉장히 재정운영의 실수를 범해서 중구가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은 재무과장이니까 잘 아실 거고 재무과장은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유상임대를 해야 하면 유상임대를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상으로 또는 사용근거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 반드시 유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아직 멀었습니다.
○안재홍위원 3년 남았다면서요?
○재무과장 안재홍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 때 수시로 지적되기 때문에 이게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 사업법 42조를 보면, 또 노인복지법 54조를 보면 임차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자꾸 무상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의회 가서 1년에 예산편성할 때 임차로 편성하면 유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알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상근 위원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그래서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효행본부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련된 예산을 또 구가 편성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편성해야겠죠.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세무1과를 칭찬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1과가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징수 방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김경훈 팀장, 수고했어요. 칭찬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2과 같은데 과년도 체납인센티브평가에서 장려구 받아 3,000만원 인센티브 받았다면서요? 과장님, 칭찬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상서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최초로 경매매도건 압류를 시행해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벤치마킹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하나 봐요. 세무1과와 세무2과 과장님과 팀원들, 팀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왕이면 두어 개 더 얘기해주십시오. 세원발굴해서 최우수 구 세무1과 법인팀
○안재홍위원 아, 진짜 세원발굴 최우수 구 법인팀, 그래요.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원발굴 213쪽에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2012년 세원발굴 내역을 보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산엠 단성사인가요? 이것을 발굴하기는 했는데 체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요. 10억 정도 되는데 체납사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 우관명 먼저 칭찬을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칭찬해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엠 단성사라고 하는데 우리 단성사가 요즘에 상당히 어려워서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할 때는 과점주주라고 해 가지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50% 이상 초과해서 소유했을 때는 저희가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를 했지만 아산엠 단성사와 주주인 이상용 씨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추징만 해놨지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단성사가 정상화되면 나중에는 결코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3쪽인데요.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나오고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년간인데 여러 가지 우수한 행정사례들을 발굴해내서 좋은 평가를 듣지만 예년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보세요.
○세무2과장 박상서 저희 종로구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앞의 르메이에르 건설이 13억 체납이고 앞의 단성사가 9억 3천이고 신문로의 보스코산업이라고 경향신문 앞에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한진중공업에서 건설을 했는데 분양과정에서 소송이 붙어 있어요. 16억, 그래서 그것은 사 가지고 호텔을 하면 딱 맞아요. 매입자가 지금 있는데 매입자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이 추진되는데 가격이 협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르메이에르 건설이 15건의 공매요청을 해서 5건이 공매되어 가지고 5,300만원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산엠 단성사 이상용 씨가 최초에 취득할 때는 500억 되었는데 이자가 붙어서 매각을 공매를 했었어요. 1,300억에 그런데 지금 600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매각이 안 돼요.
그리고 보스코산업이 해결되면 조금 체납금 징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가야 고액체납자가 정리되어야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전반적으로 도심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앞에도 금호, KT, 그 뒤쪽에 피맛길, 르메이에르 앞쪽에도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재정수입은 어떻게 봐요? 많이 증가하나요?
○세무2과장 박상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재산과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2012년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연령의 제한으로 부득이 근무하는 근무처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고 선임자들의 뛰어난 능력들을 후배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만나면 헤어져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 선규경 국장님, 각 과장님들, 팀원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할 게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종로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이 자료에 보면 구청에 70명 동주민센터에 25명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의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요원을 제가 어제 보고 그 공익요원을 왜 받아서 동에 놔야 되는지 참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도착을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을 격려차 다니는데 이어폰 귀에 꽂고 음악 들으면서 새우깡을 먹고 있어요. 동장님이 얘기하니까 째려보면서, 그 자체가 무섭고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동장님, 공익요원이 저렇게, 내가 봤을 때 섬뜩하고 무서웠는데 여직원들이 어떻게 저 공익요원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느냐 물었더니 뭐를 하나 시키면 세월아 네월아 시키든 말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헬스장 좀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한나절을 헬스장에서 안 내려오고, 내려와서는 음악 들으면서 과자 하나 뜯어놓고 민원인들 오고가는데 그 자리에서 발로 장단 치면서 있는데 그 자체를 봤을 때 민원인들이 공익요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직원으로 볼 경우에 얼마나 직원들 불친절하다고 오해할까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듣고 각 부서마다 문제성 있는 공익들에 대해서 근무지를 변경시켜달라, 또는 아예 다른 시설로 다른 구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 중에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공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그런 문제성 있는 공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가면서 아주 심하다 싶으면 기관변경신청을 병무청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성 있는 공익에 대해서 저희가 1차 교육을 시키고 2차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해봐서 정 안 되면 그렇게 신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익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러다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옮기는 게.
아무튼 그에 대해서 계속 병무청에 제도개선이랄까 아니면 인사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주민들이 모를 경우는 우리 직원이라고 오해를 살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저희가 가니까 동장님이 종로구의원님들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앉아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공익인 줄은 그래서 사실 알았고, 정말 불친절하고 동주민센터 옆에 책상 놓고 의자에 앉아 있는 자체가 동직원들로 오해 살까 걱정되어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좌우간 그런 문제성 있는 공익들이 심지어 병역이행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는 공익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그때 개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것 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륜·혜화 동통합하기 전에 동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기 직전에 과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단계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동통합 하기 전에 준비할 때 직원들을 각 동 부서에서 파견 받아서 하셨죠? 준비하는 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통합을 위한 팀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인훈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할 때 파견 나와서 있었던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제 청운효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요. 담당 한분이 저희가 4월, 5월 자료를 요청하니까 새로 신설된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3달 동안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담당이지만 파견 나갔다와서 그때 일은 모른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청소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역에 청소담당을 파견을 보내놓으면 그 동네 청소담당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나머지 직원들이 했다, 그렇다면 그 동의 청소담당을 3달씩이나 파견했을 때 동에 있는 직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파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3달을 파견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청소업무가 모두 엉망이 되어 있은 거예요. 동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딱 한명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 동에 더구나 청소업무담당이면 필수요원인데 파견 나와 있으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신 그 업무를 봤으니 3달간의 자료를 찾으니 자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동 주민들은 3개월간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앞으로 그런 점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대직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동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참고해서 파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파견하실 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동 신년인사 시 1월달에 18개 동 동신년인사회에서 건의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에 가서 1월달 건의사항 내용 중에 추진결과를 건의사항을 내신 분한테 통보를 해줬느냐 그랬더니 아예 담당이 건의사항 내용에 추진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토털해서 각 부서별로 받잖아요.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하는 동도 있고 오기는 왔는데 개인한테 통보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한 달 반 후면 또 다시 신년인사회 시 건의사항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동에 시달이 안 되었다면 부서 잘못인지 자치행정과 잘못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께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주시는 부분은 모든 민원이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건의 온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개개인별로 하는 사항조차도 심지어는 문안까지 예시를 해서 줄 정도로 해 가지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 1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 민원, 그 다음에 장기를 요하는 민원 또 그 다음에 법령이나 어떤 사항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추진 불가 이런 부분을 문안을 구분해서까지 답변을 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각 과로부터 저희가 처리결과를 전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본 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 이틀 나간 동 중에 한 동에서는 전혀 건의사항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건의를 한 사람한테 통보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받았느냐고 했더니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와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사실 추진 중 그러면 앞면에 보면 벚꽃나무집 일대의 없어진 수목 재식재 추진 중 했으면 지금 현재는 벚꽃나무를 재식재를 했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월달에 벚꽃나무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12월인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수목을 재식재했으면 진즉에 완료로 나와야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거기는 주민건의 사항을 오늘 현재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으면 다 바꿨겠지만 5월 30일 현재 자료를 드린 거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오늘 것을 만들어주셔야죠. 어떻게 5월달 자료를 주세요?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완료예정시기가 지금 말씀하신 5월달에 완료예정시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럼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다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오늘 중으로는 안 되니까 우선 있는 자료를 준 거죠. 그 정도는 양해를 해주셔야죠.
○위원장 정인훈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추진 중인 건지 끝난 건지 아무 것도 몰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추진 중 옆에 완료예정시기가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장기추진도 있고 2012년 3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12년 5월에 완료예정시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138건을 오늘 현재로 만들려면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5월 30일날 만들어진 자료를 드린 거지 이것을 미비하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5월 30일 현재로 만들었으니까
○위원장 정인훈 여기 2013년도 있고 6월도 있어요. 5월 30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2012년 5월 30일 현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이 자료는 30일날 만들어진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오늘 현재로 한다면 이 내용이 많이 바뀌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시 손질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3개 동을 갔을 때, 그렇다면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답변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각 동에 이것을 보냈는지, 보냈는데 동 단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기능부서별로 답변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답변하는 건 아니죠. 동장은 관리만 하겠죠. 자기 동에 왔던 신년인사회가, 그런데 동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지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을 봤을 때 언제언제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주민들이 계세요. 다른 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당연히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랬을 경우 모르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183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회의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했듯이 문안까지 만들어서 하고 이미 구청장 주재로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모두 보냈습니다. 다만 우편으로 가다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항의하는 문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오늘 오전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게 궁금해서 했어요. 5월 30일까지의 자료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현재의 추진결과를 총괄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게 맞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주셨잖아요. 183건을 다 하려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고 최소한 3일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현재로 한다면.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해도 이게 거의 전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합해서 이 자료를 만들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 줘라 몇 시간 안에 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자료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있는 자료를 드린 거죠.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지금 요구를 하신다면 3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오늘 현재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이것은 참 신중하게 3일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오늘 과장님들도 그렇고 사실 틀린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을 틀리게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참 신중하게 3일을 시간을 버시는 분인데 아까 해맞이 하실 때 와룡공원하고 인왕산하고 동망산 세 군데를 할 때 150, 200씩 나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똑같이 500씩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3년이 돌더라도 한 동에 500씩 주고 1,0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그것을 500만원 가지고 150, 100만원씩 쪼개서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신중하지 않게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지만 한 동에 500씩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500씩 갔습니다.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엉터리로 하시고 이것은 신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셨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틀린 답변 많이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이 자료를 드린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인훈 아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차라리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신중하게 한 게 아니고 우선 있는 자료를 드린 것이죠.
○위원장 정인훈 있는 자료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아니, 내가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고 했지 5월달까지 추진결과를 자료를 이것을 무엇 하러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5월달까지였으면 자료가 지금 안 되니까 차후에 이틀 후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 맞지 5월달 자료 주는 것은 자료 주기 싫은데 있는 자료 주겠다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들한테 자료 보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전에 양해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차라리 얘기해서 안 주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예 안 되면 차라리 내일모레 갖다준다고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의원 2012년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들 소신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2012년도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푹 쉬시고 인생 재역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12년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도 저랑 똑같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상서
예산팀장 김종우
정보운영팀장 백종태